행정규칙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종류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발령번호 2023-25 · 발령 2023.03.28 · 시행 2023.03.28 · 담당 농림축산식품부(농업시설안전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간"이란 임야ㆍ황무지ㆍ초생지ㆍ소택지ㆍ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예정지조사와 관련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개간사업(대상지)의 예정지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제4조(개간 대상지역의 결정 및 고려할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자체적으로 개간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업무담당부서에 두되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개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농지, 도시, 산림, 환경, 문화, 관광, 복지 등 개간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③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자가 개간을 하고자 신청한 지역이 개간대상지로서 적합한지 여부 (개별법에서 농지개발을 제한 및 허용 관련 내용 검토)
2. 토지소유자 여부
3. 영농계획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농지조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여부
6. 개간으로 인한 환경보전, 재해대책 등 여부
7. 주변지역 민원에 대한 처리대책 여부
8. 진입도로 확보계획
9. 외부로 토사반출 여부
10. 규약(다수인 공동사업에 한한다)
11. 그 밖에 개간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
④ 시장ㆍ군수는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개간대상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개간대상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 및 영 제8조에 따른다.
② 개간사업신청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2.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실시 결과 및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
제6조(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제7조(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영 제9조ㆍ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ㆍ제4조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기본조사를 생략한 개간사업의 시행자는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은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는「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제6조,「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라 해당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간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시에는 제4조제3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할 시는 개간사업의 목적달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보완요구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는 산지를 개간할 때에는 「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환지, 교환, 분합 등) 사업시행자는 환지, 교환, 분합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른다.
제9조(준공검사)
① 시장ㆍ군수는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 및 영 제90조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농지, 도로, 구거 등으로 용도별로 등기 및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연 1회 이상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점검하여 준공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간농지는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개간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타법적용) 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타법을 적용할 사항이 있으면 그 법에 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지역 고시 등) 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는 사업지역 고시 등에 대해서는 법 제105조 및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추진현황 제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개간사업 추진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간업무의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장 044) 201-18792. 시ㆍ도 : 농수산식품국(농정국) 농업정책과장ㆍ농업유통과장 등
3. 시ㆍ군 : 건설과장, 농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등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3-294호,2013. 11.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4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농어촌정비법」및「개간업무지침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06호)」에 따라 처리된 개간사업 관련된 행정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6-86호,2016. 9. 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개간을 한 개간농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2-97호, 2022. 9.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5호, 2023. 3.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개간대상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개간대상지 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①성명(대표자)││②생년월일│ ┃
┃청├───────┼┴─────┴────────────────────┨
┃인│③주 소 │ ┃
┠─┴───────┴───────────────────────────┨
┃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개간대상지를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인) ┃
┃ (대표자 성명) ┃
┃ ┃
┃ ┃
┃ ┃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서 정한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청인이 다수인일 경우에는 별지에 연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할 것.
( 전 면 )
┏━━━━━━━━━━━━━━━━━━━━━━━━━━━━━━━━━━━━━━━━━━━━━━━━┓
┃개간대상지 신청 내역서 ┃
┃ ┃
┃ ┃
┃ 1. 조사대상지의 개요 ┃
┃ ┃
┃ 가. 토지의 소재지 ┃
┃ 나. 면 적 ┃
┃ ┃
┠───────────────┬──────────────────────┬────┬────┨
┃토지의 소유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기타권리┃
┠──────┬────────┼───┬───┬───┬──┬───┬───┤면 적│설정상황┃
┃성 명 │주 소 │시?군│읍?면│리?동│지번│지목 │지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개발대상토지 관련 여부 ┃
┃ ┃
┠──────────────┬──┬───────────────────────┬──────┨
┃토지의 표시 │개간│개간대상토지 관련사항 │소 유 자 ┃
┠──┬──┬──┬─┬─┬─┤예정├───┬──────┬────┬─┬─┬─┬─┤ ┃
┃시 │읍 │리 │지│지│지│면적│공 용│채종림 │연료림 │분│고│입│경│주소?성명 ┃
┃? │? │? │ │ │ │ │공공용│요 존 │ │묘│적│목│사│ ┃
┃군 │면 │동 │번│목│적│ │사 용│국유림 │유실수림│지│사│도│도│ ┃
┃ │ │ │ │ │ │ │계획서│시험림 │ │ │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 면 )
┏━━━━━━━━━━━━━━━┓
┃ ┃
┃ 3. 배수 및 수해상황 ┃
┃ ┃
┃ ┃
┃ 4. 인접마을과의 거리 ┃
┃ ┃
┃ ┃
┃ 5. 공 사 희 망 ┃
┃ ┃
┃ 가. 개 전 ┃
┃ 나. 개 답 ┃
┃ ┃
┃ ┃
┃ 6. 공 사 기 간 ┃
┃ ┃
┃ 착 공 년 월 일┃
┃ 완 공 년 월 일┃
┃ ┃
┃ ┃
┃ 7. 영 농 계 획 ┃
┃ ┃
┃ ┃
┗━━━━━━━━━━━━━━━┛별지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개간지│시?군 │읍?면│리?동│지 번 │지 목 │지 적 │개간예정면적 ┃
┃ ├────┼───┼───┼───┼───┼────┼───────┨
┃ │ │ │ │ │ │ ㎡ │ ㎡ ┃
┠───┴────┼───┴───┴───┴───┴────┴───────┨
┃개간의 용도 │ ┃
┠────────┼────────────────────────────┨
┃공사의 착수 │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
┠────────┼────────────────────────────┨
┃공사의 준공 │ 승인일로부터 개월 이내 ┃
┠────────┴────────────────────────────┨
┃ ┃
┃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고자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인) ┃
┃ ┃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
┠────┬────────────────────────────────┨
┃수수료 │없 음 ┃
┠────┼────────────────────────────────┨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정한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 전 면 )
┏━━━━━━━━━━━━━━━━━━━━━━━━━━━━━━━━━━━━━━┓
┃ (제 호)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서 ┃
┃ ┃
┠───┬───┬────────┬─────┬───────────────┨
┃사 업│성 명│ │생년월일 │ ┃
┃시행자├───┼────────┴─────┴───────────────┨
┃ │주 소│ ┃
┠───┴───┼────┬──────────┬──────────────┨
┃개 간 장 소│시?군 │읍?면 │리?동 ┃
┃ ├────┼──────────┼──────────────┨
┃ │ │ │ ┃
┠───────┼────┴──────────┴──────────────┨
┃개간의 용도 │ ┃
┠───────┼───┬───┬─────┬────┬───────────┨
┃승 인 면 적│지 번│지 목│지 적 │※ 토지 │ ┃
┃ ├───┼───┼─────┤ 대가 │ ┃
┃ │ │ │ ㎡ │ │ ┃
┠───────┼───┴───┴─────┴────┴───────────┨
┃지정착수시기 │ ┃
┠───────┼──────────────────────────────┨
┃공사비예정액 │ ┃
┠───────┼──────────────────────────────┨
┃승 인 조 건│ ┃
┠───────┴──────────────────────────────┨
┃ ┃
┃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
┃ ┃
┃ ┃
┃ 년 월 일 ┃
┃ ┃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인) ┃
┃ ┃
┠──────────────────────────────────────┨
┃ 비 고 : ※는 소유자 개발시에는 기재 불요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후 면 )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토지표시 ┃
┠──────────────┬──┬──┬───┬────────────┬──┨
┃토지의 소재 │지목│지적│개간 │토 지 대 가 │비고┃
┠───┬───┬───┬──┤ │ │승인 ├──┬──┬───┬──┤ ┃
┃시?군│읍?면│리?동│지번│ │ │면적 │㎡당│금액│주 소│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
┃ 2. 승인를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 당하였거 ┃
┃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서를 반납할 것. ┃
┃ ┃
┗━━━━━━━━━━━━━━━━━━━━━━━━━━━━━━━━━━━━━━━━┛별지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 청 인│① 성 명││②생년월일│ ┃
┃ ├────┼┴─────┴──────────────────┨
┃ │③ 주 소│ ┃
┠────┼────┼┬─────┬──────────────────┨
┃개간권자│④ 성 명││⑤생년월일│ ┃
┃ ├────┼┴─────┴──────────────────┨
┃ │⑥ 주 소│ ┃
┠────┴────┼┬──────┬─────────────────┨
┃⑦ 승인일자 ││⑧ 승인번호 │ ┃
┠─────────┼┴──────┴─────────────────┨
┃⑨ 개간장소 │ ┃
┠─────────┼┬──────┬─────────────────┨
┃⑩ 착수일자 ││⑪ 준공일자 │ ┃
┠─────────┴┴──────┴─────────────────┨
┃ ┃
┃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인) ┃
┃ ┃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1. 준공조서 1부 ┃
┃ ┃
┃ 2. 실 형 도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준공검사서
[별지 제5호서식]
┏━━━━━━━━━━━━━━━━━━━━━━━━━━━━━━━━━━━━┓
┃ ┃
┃ ┃
┃준 공 검 사 서 ┃
┃ ┃
┃개간승인번호 ┃
┃ 주소 : ┃
┃ 성명 : ┃
┃ ┃
┠────────┬───────────────────────────┨
┃ 1. 개간의 장소 │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 2. 승인의 면적 │ ㎡ ┃
┠────────┼───────────────────────────┨
┃ 3. 준공의 면적 │ ㎡ ┃
┠────────┼───────────────────────────┨
┃ 4. 개간의 용도 │ ┃
┠────────┼───────────────────────────┨
┃ 5. 토 지 조 서 │ ┃
┠────────┴────────┬────┬─────────────┨
┃토 지 소 재 지 │승인면적│준공후 토지 이용별 면적 ┃
┠───┬───┬───┬──┬──┤ ├─┬─┬──┬──────┨
┃시?군│읍?면│리?동│지번│지목│ │전│답│기타│계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준공검사함. ┃
┃ ┃
┃ 년 월 일 ┃
┃ ┃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개간농지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개 간 농 지 대 장
번호
┏━━━━━━┯━━━━━━┯━━━┯━━━┯━━━━━┯━━━━━┯━━━━┓
┃농 지 표 시 │소 재 지 │지 번│지 목 │지 적 │준공연월일│개간용도┃
┃ ├──┬─┬─┤ ├─┬─┼──┬──┤ │ ┃
┃ │시 │읍│리│ │공│실│공 │실 │ │ ┃
┃ │? │?│?│ │부│지│부 │지 │ │ ┃
┃ │군 │면│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유 자 │(주소) │(성명) │ ┃
┠──────┼────────────┼─────────────┼────┨
┃경 작 자 │(주소) │(성명) │ ┃
┠─┬────┼────────────┼─────────────┼────┨
┃영│점검일시│영 농 상 황 │조 치 상 황 │변경사항┃
┃ ├────┼────────────┼─────────────┼────┨
┃농│ │ │ │ ┃
┃ ├────┼────────────┼─────────────┼────┨
┃상│ │ │ │ ┃
┃ ├────┼────────────┼─────────────┼────┨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영농상황은 재배작목, 면적, 파종일시, 생육상황, 시비상황, 병충해 기타 재해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별지개간사업 추진현황
[별지 제7호서식]
개 간 사 업 추 진 현 황
(○○도)
(매년 12. 31현재)
┏━━━┯━━━━━┯━━━━━━┯━━━━━┯━━━━━┯━━━━━┓
┃구분 │개간대상지│개간사업 │공사중 │승인취소등│준공승인 ┃
┃ │신 청│시행계획승인│ │ │ ┃
┃ ├──┬──┼──┬───┼──┬──┼──┬──┼──┬──┨
┃ │건수│면적│건수│면적 │건수│면적│건수│면적│건수│면적┃
┠───┼──┼──┼──┼───┼──┼──┼──┼──┼──┼──┨
┃ │ │ha │ │ha │ │ha │ │ha │ │ha ┃
┃계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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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면적은 소숫점 1자리까지 기입
※ 개간대상지 신청ㆍ선정, 개간사업계획승인신청ㆍ승인, 승인취소, 준공승인 등은 당해연도의 건수/면적을 기재
※ 「준공승인」란에 임야를 농지로 개간한 경우 건수/면적을 ( )내서 기재
개간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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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지 조사 ┃농어촌정비법 제7조(사업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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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간대상지 결정 심의위원회 ┃시장, 군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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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④┃ 기본계획 (50ha이상) 및 수립 ┃농어촌정비법 제8조(사업신청자, 시장, │
│ ┃ ┃군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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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사업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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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행계획(세부설계) 및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9조(사업신청자, 시장, │
│ ┃ ┃군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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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사업신청자) │
│ │ │* 기본계획 생략지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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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매장문화재지표조사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6조 │
│ │ │(사업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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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사업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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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사착수 및 공사추진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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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준공 및 사후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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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o 조직개편(‘22.12.20.)에 따른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 반영
◇ 주요내용
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간척지농업과장 →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