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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종류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발령번호 2023-25 · 발령 2023.03.28 · 시행 2023.03.28 · 담당 농림축산식품부(농업시설안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간"이란 임야ㆍ황무지ㆍ초생지ㆍ소택지ㆍ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예정지조사와 관련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개간사업(대상지)의 예정지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제4조(개간 대상지역의 결정 및 고려할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자체적으로 개간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업무담당부서에 두되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개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농지, 도시, 산림, 환경, 문화, 관광, 복지 등 개간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③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자가 개간을 하고자 신청한 지역이 개간대상지로서 적합한지 여부 (개별법에서 농지개발을 제한 및 허용 관련 내용 검토)

2. 토지소유자 여부

3. 영농계획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농지조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여부

6. 개간으로 인한 환경보전, 재해대책 등 여부

7. 주변지역 민원에 대한 처리대책 여부

8. 진입도로 확보계획

9. 외부로 토사반출 여부

10. 규약(다수인 공동사업에 한한다)

11. 그 밖에 개간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

④ 시장ㆍ군수는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개간대상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개간대상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 및 영 제8조에 따른다.

② 개간사업신청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2.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실시 결과 및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

제6조(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제7조(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영 제9조ㆍ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ㆍ제4조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기본조사를 생략한 개간사업의 시행자는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은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는「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제6조,「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라 해당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간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시에는 제4조제3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할 시는 개간사업의 목적달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보완요구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는 산지를 개간할 때에는 「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환지, 교환, 분합 등) 사업시행자는 환지, 교환, 분합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른다.

제9조(준공검사)

① 시장ㆍ군수는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 및 영 제90조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농지, 도로, 구거 등으로 용도별로 등기 및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연 1회 이상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점검하여 준공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간농지는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개간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타법적용) 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타법을 적용할 사항이 있으면 그 법에 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지역 고시 등) 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는 사업지역 고시 등에 대해서는 법 제105조 및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추진현황 제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개간사업 추진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간업무의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장 044) 201-18792. 시ㆍ도 : 농수산식품국(농정국) 농업정책과장ㆍ농업유통과장 등

3. 시ㆍ군 : 건설과장, 농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등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3-294호,2013. 11.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4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농어촌정비법」및「개간업무지침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06호)」에 따라 처리된 개간사업 관련된 행정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6-86호,2016. 9. 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개간을 한 개간농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2-97호, 2022. 9.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5호, 2023. 3.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개간대상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개간대상지 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①성명(대표자)││②생년월일│                                        ┃
┃청├───────┼┴─────┴────────────────────┨
┃인│③주       소 │                                                      ┃
┠─┴───────┴───────────────────────────┨
┃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개간대상지를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인)     ┃
┃                                   (대표자 성명)                          ┃
┃                                                                          ┃
┃                                                                          ┃
┃                                                                          ┃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서 정한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청인이 다수인일 경우에는 별지에 연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할 것.
( 전 면 )
┏━━━━━━━━━━━━━━━━━━━━━━━━━━━━━━━━━━━━━━━━━━━━━━━━┓
┃개간대상지 신청 내역서                                                                          ┃
┃                                                                                                ┃
┃                                                                                                ┃
┃ 1. 조사대상지의 개요                                                                           ┃
┃                                                                                                ┃
┃  가. 토지의 소재지                                                                             ┃
┃  나. 면  적                                                                                    ┃
┃                                                                                                ┃
┠───────────────┬──────────────────────┬────┬────┨
┃토지의 소유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기타권리┃
┠──────┬────────┼───┬───┬───┬──┬───┬───┤면    적│설정상황┃
┃성 명       │주   소         │시?군│읍?면│리?동│지번│지목  │지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개발대상토지 관련 여부                                                                      ┃
┃                                                                                                ┃
┠──────────────┬──┬───────────────────────┬──────┨
┃토지의 표시                 │개간│개간대상토지 관련사항                         │소  유  자  ┃
┠──┬──┬──┬─┬─┬─┤예정├───┬──────┬────┬─┬─┬─┬─┤            ┃
┃시  │읍  │리  │지│지│지│면적│공  용│채종림      │연료림  │분│고│입│경│주소?성명  ┃
┃?  │?  │?  │  │  │  │    │공공용│요  존      │        │묘│적│목│사│            ┃
┃군  │면  │동  │번│목│적│    │사  용│국유림      │유실수림│지│사│도│도│            ┃
┃    │    │    │  │  │  │    │계획서│시험림      │        │  │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 면 )
┏━━━━━━━━━━━━━━━┓
┃                              ┃
┃ 3. 배수 및 수해상황          ┃
┃                              ┃
┃                              ┃
┃ 4. 인접마을과의 거리         ┃
┃                              ┃
┃                              ┃
┃ 5. 공 사 희 망               ┃
┃                              ┃
┃  가. 개 전                   ┃
┃  나. 개 답                   ┃
┃                              ┃
┃                              ┃
┃ 6. 공 사 기 간               ┃
┃                              ┃
┃   착 공       년     월    일┃
┃   완 공       년     월    일┃
┃                              ┃
┃                              ┃
┃ 7. 영 농 계 획               ┃
┃                              ┃
┃                              ┃
┗━━━━━━━━━━━━━━━┛

별지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개간지│시?군  │읍?면│리?동│지 번 │지 목 │지 적   │개간예정면적  ┃
┃      ├────┼───┼───┼───┼───┼────┼───────┨
┃      │        │      │      │      │      │     ㎡ │           ㎡ ┃
┠───┴────┼───┴───┴───┴───┴────┴───────┨
┃개간의 용도     │                                                        ┃
┠────────┼────────────────────────────┨
┃공사의 착수     │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
┠────────┼────────────────────────────┨
┃공사의 준공     │          승인일로부터       개월 이내                  ┃
┠────────┴────────────────────────────┨
┃                                                                          ┃
┃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고자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인)         ┃
┃                                                                          ┃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
┠────┬────────────────────────────────┨
┃수수료  │없  음                                                          ┃
┠────┼────────────────────────────────┨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정한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 전 면 )
┏━━━━━━━━━━━━━━━━━━━━━━━━━━━━━━━━━━━━━━┓
┃ (제     호)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서                                                    ┃
┃                                                                            ┃
┠───┬───┬────────┬─────┬───────────────┨
┃사  업│성  명│                │생년월일  │                              ┃
┃시행자├───┼────────┴─────┴───────────────┨
┃      │주  소│                                                            ┃
┠───┴───┼────┬──────────┬──────────────┨
┃개  간  장  소│시?군  │읍?면              │리?동                      ┃
┃              ├────┼──────────┼──────────────┨
┃              │        │                    │                            ┃
┠───────┼────┴──────────┴──────────────┨
┃개간의 용도   │                                                            ┃
┠───────┼───┬───┬─────┬────┬───────────┨
┃승  인  면  적│지  번│지  목│지  적    │※ 토지 │                      ┃
┃              ├───┼───┼─────┤   대가 │                      ┃
┃              │      │      │       ㎡ │        │                      ┃
┠───────┼───┴───┴─────┴────┴───────────┨
┃지정착수시기  │                                                            ┃
┠───────┼──────────────────────────────┨
┃공사비예정액  │                                                            ┃
┠───────┼──────────────────────────────┨
┃승  인  조  건│                                                            ┃
┠───────┴──────────────────────────────┨
┃                                                                            ┃
┃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
┃                                                                            ┃
┃                                                                            ┃
┃                                           년    월    일                   ┃
┃                                                                            ┃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인)      ┃
┃                                                                            ┃
┠──────────────────────────────────────┨
┃ 비 고 : ※는 소유자 개발시에는 기재 불요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후 면 )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토지표시                                                 ┃
┠──────────────┬──┬──┬───┬────────────┬──┨
┃토지의 소재                 │지목│지적│개간  │토  지  대  가          │비고┃
┠───┬───┬───┬──┤    │    │승인  ├──┬──┬───┬──┤    ┃
┃시?군│읍?면│리?동│지번│    │    │면적  │㎡당│금액│주  소│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
┃ 2. 승인를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 당하였거        ┃
┃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서를 반납할 것.              ┃
┃                                                                                ┃
┗━━━━━━━━━━━━━━━━━━━━━━━━━━━━━━━━━━━━━━━━┛

별지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 청 인│① 성 명││②생년월일│                                    ┃
┃        ├────┼┴─────┴──────────────────┨
┃        │③ 주 소│                                                  ┃
┠────┼────┼┬─────┬──────────────────┨
┃개간권자│④ 성 명││⑤생년월일│                                    ┃
┃        ├────┼┴─────┴──────────────────┨
┃        │⑥ 주 소│                                                  ┃
┠────┴────┼┬──────┬─────────────────┨
┃⑦ 승인일자       ││⑧ 승인번호 │                                  ┃
┠─────────┼┴──────┴─────────────────┨
┃⑨ 개간장소       │                                                  ┃
┠─────────┼┬──────┬─────────────────┨
┃⑩ 착수일자       ││⑪ 준공일자 │                                  ┃
┠─────────┴┴──────┴─────────────────┨
┃                                                                      ┃
┃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인)     ┃
┃                                                                      ┃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1. 준공조서 1부                                                     ┃
┃                                                                      ┃
┃  2. 실 형 도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준공검사서

[별지 제5호서식]
┏━━━━━━━━━━━━━━━━━━━━━━━━━━━━━━━━━━━━┓
┃                                                                        ┃
┃                                                                        ┃
┃준  공  검  사  서                                                      ┃
┃                                                                        ┃
┃개간승인번호                                                            ┃
┃          주소 :                                                        ┃
┃          성명 :                                                        ┃
┃                                                                        ┃
┠────────┬───────────────────────────┨
┃ 1. 개간의 장소 │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 2. 승인의 면적 │              ㎡                                      ┃
┠────────┼───────────────────────────┨
┃ 3. 준공의 면적 │              ㎡                                      ┃
┠────────┼───────────────────────────┨
┃ 4. 개간의 용도 │                                                      ┃
┠────────┼───────────────────────────┨
┃ 5. 토 지 조 서 │                                                      ┃
┠────────┴────────┬────┬─────────────┨
┃토  지  소  재  지                │승인면적│준공후 토지 이용별 면적   ┃
┠───┬───┬───┬──┬──┤        ├─┬─┬──┬──────┨
┃시?군│읍?면│리?동│지번│지목│        │전│답│기타│계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준공검사함.                                           ┃
┃                                                                        ┃
┃                                           년    월    일               ┃
┃                                                                        ┃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개간농지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개  간  농  지  대  장
번호
┏━━━━━━┯━━━━━━┯━━━┯━━━┯━━━━━┯━━━━━┯━━━━┓
┃농 지 표 시 │소 재 지    │지  번│지 목 │지 적     │준공연월일│개간용도┃
┃            ├──┬─┬─┤      ├─┬─┼──┬──┤          │        ┃
┃            │시  │읍│리│      │공│실│공  │실  │          │        ┃
┃            │?  │?│?│      │부│지│부  │지  │          │        ┃
┃            │군  │면│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유  자  │(주소)                  │(성명)                    │        ┃
┠──────┼────────────┼─────────────┼────┨
┃경  작  자  │(주소)                  │(성명)                    │        ┃
┠─┬────┼────────────┼─────────────┼────┨
┃영│점검일시│영  농  상  황          │조  치  상  황            │변경사항┃
┃  ├────┼────────────┼─────────────┼────┨
┃농│        │                        │                          │        ┃
┃  ├────┼────────────┼─────────────┼────┨
┃상│        │                        │                          │        ┃
┃  ├────┼────────────┼─────────────┼────┨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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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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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영농상황은 재배작목, 면적, 파종일시, 생육상황, 시비상황, 병충해 기타 재해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별지개간사업 추진현황

[별지 제7호서식]
개 간 사 업  추 진 현 황
(○○도)
(매년 12. 31현재)
┏━━━┯━━━━━┯━━━━━━┯━━━━━┯━━━━━┯━━━━━┓
┃구분  │개간대상지│개간사업    │공사중    │승인취소등│준공승인  ┃
┃      │신      청│시행계획승인│          │          │          ┃
┃      ├──┬──┼──┬───┼──┬──┼──┬──┼──┬──┨
┃      │건수│면적│건수│면적  │건수│면적│건수│면적│건수│면적┃
┠───┼──┼──┼──┼───┼──┼──┼──┼──┼──┼──┨
┃      │    │ha  │    │ha    │    │ha  │    │ha  │    │ha  ┃
┃계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면적은 소숫점 1자리까지 기입
  ※ 개간대상지 신청ㆍ선정, 개간사업계획승인신청ㆍ승인, 승인취소, 준공승인 등은 당해연도의 건수/면적을 기재
  ※ 「준공승인」란에 임야를 농지로 개간한 경우 건수/면적을 ( )내서 기재
개간사업 추진절차
┌───────────────────────────────────────┐
│                                                                              │
│  ┏━━━━━━━━━━━━━━━━━┓                                      │
│①┃ 예정지 조사                      ┃농어촌정비법 제7조(사업신청자)        │
│  ┗━━━━━━━━━━━━━━━━━┛                                      │
│                                                                              │
└───────────────────────────────────────┘
                        ↓
┌───────────────────────────────────────┐
│                                                                              │
│  ┏━━━━━━━━━━━━━━━━━┓                                      │
│②┃ 개간대상지 결정 심의위원회       ┃시장, 군수, 구청장                    │
│  ┗━━━━━━━━━━━━━━━━━┛                                      │
│                                                                              │
└───────────────────────────────────────┘
                        ↓
┌───────────────────────────────────────┐
│                                                                              │
│  ┏━━━━━━━━━━━━━━━━━┓                                      │
│④┃ 기본계획 (50ha이상) 및 수립      ┃농어촌정비법 제8조(사업신청자, 시장,  │
│  ┃                                  ┃군수 등)                              │
│  ┗━━━━━━━━━━━━━━━━━┛                                      │
│                                                                              │
│    ┌────────────────┐                                      │
│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사업신청자)      │
│    └────────────────┘                                      │
│                                                                              │
└───────────────────────────────────────┘
                        ↓
┌───────────────────────────────────────┐
│                                                                              │
│  ┏━━━━━━━━━━━━━━━━━┓                                      │
│⑤┃ 시행계획(세부설계) 및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9조(사업신청자, 시장,  │
│  ┃                                  ┃군수 등)                              │
│  ┗━━━━━━━━━━━━━━━━━┛                                      │
│                                                                              │
│    ┌────────────────┐                                      │
│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사업신청자)      │
│    │                                │* 기본계획 생략지구에 한함            │
│    └────────────────┘                                      │
│                                                                              │
│    ┌────────────────┐                                      │
│    │ 매장문화재지표조사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6조  │
│    │                                │(사업신청자)                          │
│    └────────────────┘                                      │
│                                                                              │
│    ┌────────────────┐                                      │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사업신청자)      │
│    └────────────────┘                                      │
│                                                                              │
└───────────────────────────────────────┤
                        ↓                                                      │
┌───────────────────────────────────────┤
│                                                                              │
│  ┏━━━━━━━━━━━━━━━━━┓                                      │
│⑥┃ 공사착수 및 공사추진             ┃사업시행자                            │
│  ┗━━━━━━━━━━━━━━━━━┛                                      │
│                                                                              │
└───────────────────────────────────────┤
                        ↓                                                      │
┌───────────────────────────────────────┤
│                                                                              │
│  ┏━━━━━━━━━━━━━━━━━┓                                      │
│⑦┃ 준공 및 사후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                    │
│  ┗━━━━━━━━━━━━━━━━━┛                                      │
│                                                                              │
└───────────────────────────────────────┘

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o 조직개편(‘22.12.20.)에 따른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 반영

◇ 주요내용

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간척지농업과장 →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