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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종류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발령번호 697 · 발령 2023.05.08 · 시행 2023.05.08 · 담당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어업지도선"이란 어업관리단에서 운용ㆍ관리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도선 직원"이란 지도선에 발령받아 지도선의 운항ㆍ관리, 국내ㆍ외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등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2의

2. "선장"이란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서장, 부서원을 지휘.감독하며, 지도선의 운용.관리 및 불법어업 단속.예방 등의 직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부서장"이란 항해부, 기관부, 통신부, 의료부의 장을 말한다.

4. "부서원"이란 선장, 부서장 이외의 지도선 직원을 말한다.

5. "사관"이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에 의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당직사관"이란 부서별 당직책임자를 말한다.

7. "출동"이란 지도선이 출동명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동 중 기상악화로 피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 "모항"이란 지도선 운항의 근거지로서 어업관리단별 지도선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내 부두를 말한다.

9. "단속장비"란 어업지도단속 과정에서 지도선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진압봉 등의 장비를 말한다.

10. <삭 제>11. "어업감독공무원"이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2. "특별사법경찰관"이란 「수산업법」 제70조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으로 어업관리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어업관리단 소속 지도선과 지도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도선의 임무) 지도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의 월선ㆍ피랍 및 해난사고 방지 등의 안전조업 지도 및 홍보방송

2. 불법어업, 불법 어선 증개축 등 수산관련법령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3. 외국과의 어업협정 및 정부간 합의사항 등 수행

4. 긴급조난ㆍ구조어선에 대한 식수, 의약품 등 보급지원

5. 어업분쟁 등의 조정 및 어업인 교육ㆍ지도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제5조(지도선의 표시) 지도선의 위상제고와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선색ㆍ선명 표시: 선체는 순백색으로 하며, 지도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선체에 기관 명칭과 선명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

2. 정부 휘장: 기관실 연통 양측에 정부 휘장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

3. 지도선 기: 백색 바탕에 정부 마크를 별표 2와 같이 표시한다.

4. 장관 기: 백색바탕에 오렌지색 무궁화 꽃 모양으로 별표 3과 같이 표시한다.

제6조(부서 및 부서장의 지명 등)

① 지도선의 원활한 운용과 업무수행을 위해 선내에 항해부, 기관부, 통신부, 취사부, 의료부를 두며, 필요한 경우 항해부와 의료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어업관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선장과 협의하여 지도선 직원 중에서 공무원의 직급과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자 중에서 보직경로, 직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을 지명한다.

③ <삭 제>

제7조(부서원의 배치) 지도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사관으로 지명하여 배치하고, 서무 및 기타 부서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지도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분장)

① 선장은 항해부, 기관부, 통신부, 취사부, 의료부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항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항 절차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2. 항해계기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

3. 선체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4. 기상ㆍ해황 및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

5. 각 선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항박일지 기록 및 항해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7. 항해부 장비 및 비품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의 수발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9.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

10. 선내 의약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료부가 있는 지도선은 제외)

11. 기타 항해부 업무에 관한 사항

③ 기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기관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유류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5. 기관부 장비 및 비품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관부 업무에 관한 사항

④ 통신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선전신ㆍ전화 송수신에 관한 사항

2. 암호자재의 보관ㆍ관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통신기기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4. 통신일지 기록 및 통신부 제반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신부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취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부식 수급에 관한 사항

2. 취사장 청결 등 위생에 관한 사항

3. 취사용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도선 직원 급식 등 취사업무에 관한 사항

⑥ 의료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의료부가 있는 지도선만 해당).1. 연간 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의료지원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

3. 원격의료장비(기기) 및 비품의 보관, 관리 및 운영

4. 수용환자의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관련 제반업무

제9조(직무분담표 작성)

① 선장은 지도선 직원에 대한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무분담표는 각종 훈련 및 비상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선별로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지도선 직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인계인수)

① 선장 및 각 부서장이 전출 또는 전입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장과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인수서를 단장 및 선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서 작성시에는 지도선의 성능, 선체, 장비, 인원의 이상유무, 비밀문서 및 암호자재 보유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운항계획의 수립)

① 단장은 어업지도단속 수요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의 지도선의 지도ㆍ단속 활동 기본계획(이하 ‘운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운항계획에 따른 지도선 활동 결과 및 평가

2. 국내ㆍ외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ㆍ단속 및 불법어업 방지에 관한 사항

3. 육상어업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지도선 운항 및 지도선ㆍ승선직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단장은 제1항의 운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도선의 예산, 수리 등을 감안하여 척당 연간운항일수를 150일을 기준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불법어업 단속 및 안전조업 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항일수를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12조(출동명령)

① 단장은 제11조의 운항계획에 따라 월별로 지도선 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차당 출동기간은 지도선의 톤급, 출동해역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5∼13일의 범위 내에서 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은 기상상황, 안전조업지도 수요, 운항거리 등에 따라 출동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동 후 24시간 이내에 별표 4에 따라 지도선이 대피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단장은 지도선의 출동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등을 위해 지도선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지도선 직원은 출동기간 중에 인사발령이 있더라도 출동기간 종료 후 모항에서 하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간의 어업지도단속 협력이나 외국어선의 단속, 합동단속 및 기타 긴급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출동명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도선 출동계획의 긴급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⑥ 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도선의 정기수리 및 긴급수리(신조선 하자수리 포함) 중 해당 모항(부산, 목포, 제주)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상가 수리업무가 필요할 경우 출동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피항 등이 필요한 경우 출동명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출동준비)

① 선장은 지도선 출동명령을 받은 때에는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출동예정 해역의 해어황, 조업동향, 해양기상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출동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출항전에 지도선의 항해가능 여부, 항해에 필요한 장비의 이상유무, 인원 승선, 주부식, 연료, 청수 등의 적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출항 30분전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출항준비 여부를 보고받아 출동준비 완료 후 10:00 이전까지는 출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동절기 기관 및 항해장비의 정상작동에 필요한 예열

2. 출동시점의 기상, 조류 및 출동지로 향하는 항로내의 수심(조석)

3. 기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④ 선장은 지도선 출동전 중점 순시해역, 주요 단속대상, 위반어선 처리 등 구체적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출동 중 임무수행)

① 선장은 지도선 및 지도선 직원의 안전과 출동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지도선에 화재, 좌초, 침수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선박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출동기간 중에 지도선을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선을 이탈하는 때에는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륙, 어선의 승선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0조의 항해당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동명령을 받은 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의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선장은 당직ㆍ복무 등 근무상황과 장비ㆍ물품의 점검ㆍ기록 유지 여부 등을 항차 당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항해일지 등 근무상황과 CCTV와 주요 장비에 대한 관리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등은 기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⑧ 지도선 직원은 식사, 수면, 휴식시간 외에는 해당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지도단속 업무수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선장은 지도단속 및 지도선 안전운항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간에 지도선을 묘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출동기간단축ㆍ연장 및 임무수역 이탈방지)

① 선장은 출동기간의 단축이나 연장, 출동해역 이탈 및 항ㆍ포구 입출항을 위해서는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난선 구조ㆍ수색, 환자수송, 긴급피난, 해양사고 등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단장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동해역의 임무교대는 기상악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2조의 출동명령에 따른 관할해역 내에서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동해역의 임무교대는 전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선이 충분히 협의하여 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역 통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교대를 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황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출동해역의 출어선 현황 및 어업동향

2. 출동해역의 해상기상 상태

3. 출동해역의 어업협정 이행과 외국어선 동향에 관한 사항

4. 출동 중 특이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상황실에서는 제2항에 따른 출동지도선 임무교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선 귀항)

① 지도선의 출동 임무수행 종료 후 15:00 이후 모항에 입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장은 조석, 기상으로 15:00 이후에 입항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15:00 이전에 입항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귀항 후 일과시간 이후에는 제33조의 정박당직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보고)

① 선장은 출항 직후와 입항 직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ㆍ입항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출동중인 지도선의 위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12:00, 17:00에 전문 또는 인터넷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21:00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활동상황 및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불법어업자(어선)의 검거

2. 총허용어획량 위반 단속결과

3.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국내 및 외국어선 승선조사결과

4.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위반조업 외국어선 검거(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5. 우리나라 어선과 외국어선과의 사고발생 및 처리(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6. 해상, 항ㆍ포구에서의 업종간 분쟁 및 해상집단시위 정보

7. 조난어선의 발견 및 구조 상황

8. 긴급 피항

9. 주요 장비의 손ㆍ망실

10. 충돌ㆍ좌초ㆍ화재ㆍ침수사고 발생

11. 인명사고 발생

12.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선장은 출동임무를 완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9-2호 서식의 지도ㆍ단속 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 월말종합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도선 운항 상황

2. 기타 단장이 정하는 보고서중 월보에 첨부할 서류

⑥ 단장은 제5항의 월말종합보고서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3-3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자보고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의 보고는 전자보고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 할 수 있다.

⑧ 단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장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지도선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대체휴무일의 운영 등)

① 단장은 지도선 출동으로 인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지도선 직원에게 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선장은 정박기간 중 선박안전, 자체정비 및 당직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무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도선 휴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 제>2. 단장은 긴급 출동상황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무실시를 보장한다.

3. 휴무를 실시하는 지도선은 비상소집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기의 관리책임)

① 각 장비품에는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표시하고, 기기의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정 관리책임자는 선장으로 하고, 부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각 기기에는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지도선 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기의 작동)

① 지도선 직원은 기기를 작동할 때에는 안전수칙에 의하여 조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 취급자 외에는 기기를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선 직원은 기기의 작동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수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은 자체수리가 불가한 때에는 단장에게 보고하고, 귀항 또는 인근 항포구에 입항 후 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선의 안전관리)

① 선장은 해상 기상악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지도선의 피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준비 또는 선박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2.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단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항내에 정박중일 때에는 전 승무원을 선내에 대기시키고 당직을 강화한다.

나. 입거(상가)중일 때에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지도선의 안전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각종 보수기구, 휀다 등을 확보하여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도선 직원은 안전을 위하여 지도ㆍ단속 업무 수행, 입ㆍ출항 전후 및 항해 중 갑판에서 작업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지도선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지도ㆍ단속 업무 수행, 입ㆍ출항 전ㆍ후 및 항해 중 갑판에서 작업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여부 확인

2. 별지 제13의4호 서식에 따른 지도선 CCTV, 항해장비 등 주요 장비와 설비에 대한 이상여부 점검 및 기록관리

3. 그 밖의 당직근무 및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선장은 고속단정의 운용ㆍ관리 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속단정 안전매뉴얼」에 따른다.

⑤ 선장은 어업지도선내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별표 6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기준」에 따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도선 직원은 선내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선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를 것

2. 업무태만 또는 업무방해 금지

3. 선장의 허가없이 화기사용 금지

4. 지도선 내 폭행ㆍ음주(주류반입 및 음주 후 승선을 포함) 등 선내 질서 혼란행위 금지

5. 지도선 현측에 승ㆍ하선을 위한 사다리와 그물망 및 추락 시 승선을 도울 수 있는 안전사다리를 설치할 것

6. 지도선 내 외부인 출입통제를 관리할 것

⑦ 선장은 어업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한 후에는 지도선 직원 인원 현황에 대해 확인한여야 한다.

제22조(비치서류 및 일지 기재) 지도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이외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항해부가. 항박일지나. 불법어업 검거 처리 대장다. <삭 제>라. 장비ㆍ비품ㆍ예비품 및 소모품관리 대장마. 폐기물 기록부바. 각종 검사증서 및 선박서류사. <삭 제>아. 계획정비기록부자. 구명소화 설비 점검대장차. 단속(호신)장비 관리 및 사용대장카. 법정 구명조끼 관리대장타. 일반 구명조끼 관리대장

2. 기관부가. 기관일지나. 장비ㆍ비품ㆍ예비품 및 소모품관리 대장다. <삭 제>라. 기름기록부마. <삭 제>바. 계획정비기록부사.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기록 의무 선박에만 해당)

3. 통신부(전담자가 없는 경우 항해부에서 관리한다.)가. 무선국 허가증나. 무선통신업무 일지다. 비밀문서(대외비)관리 기록부라. 장비ㆍ비품ㆍ예비품 및 소모품관리 대장마. 통제구역 출입자 관리대장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 및 점검기록부사. <삭 제>아. 송ㆍ수신부자. 무선국 검사증서차. <삭 제>카. 계획정비기록부타. 개인위치발신장치 관리대장

4. 의료부(전담자가 없는 경우 항해부에서 관리한다.)가. 의료일지나. 장비ㆍ비품 및 소모품 관리대장다. <삭 제>라. 약품수불대장

5. <삭 제>

제23조(비밀문서의 관리) 보안자재 등 비밀문서 관리 및 보안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의거 취급ㆍ관리한다.

제5장 안전조업 지원

제24조(지원대상) 지도선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환자가 발생한 어선

2. 기관 등 장비의 고장 및 해난사고 어선

3. 조업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

4. 기타 인적 및 물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선 또는 도서벽지 및 낙도

제25조(지원사업) 지도선이 임무수역에서 출어선에 지원하여야 할 어업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어선에 긴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및 환자수용(권역별 외상의료센터 등과 같이 육상의료 전문기관 원격의료지원이 가능한 경우 응급처치 지원)

2. 출어선에 대한 유류, 청수, 기관부속품 및 기타 선용품 보급

3. 기관 및 항해기기의 고장발생시 긴급수리

4. 조난어선 발생 시 선단선 또는 귀항선을 통한 예인 조치 협조(선단선 또는 귀항선의 예인이 불가할 경우 구조예인 조치)

5. 기타 출어선의 요청에 대한 지원

제26조(지도선 직원 외 승선) 단장은 제4조의 지도선 임무 외에 해난사고 방지, 수산자원관리ㆍ조사, 방역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직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1. 의료요원(의사, 약사, 의료기사)

2. 해ㆍ어황 조사, 분석, 홍보요원(해양수산부 소속 연구원ㆍ공무원 및 유관기관 옵서버 등)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7조 <삭 제>

제28조(대어선 보급품 조달 및 지원)

① 지도선은 출동 2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조달하여 선적하여야 한다.

1. 선장은 소속 어업관리단과 협의하여 의료기기, 의료자재, 의약품 등과 예상 수용선원(조난선원 및 환자) 급식을 위한 비상식량 및 청수를 선적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수협으로 하여금 출어선의 조업기간 연장에 필요한 면세유류, 비상식량과 간이수리용 기관부품 및 기타 필요한 선용품의 소요량을 고려하여 선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물품은 무상으로 지원(국고지원)한다.

③ 선장은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물품의 선적사항과 출동중 출어선에 대한 지원사항을 종합하여 지원사업 완료 후 즉시 단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29조(대어선 홍보) 지도선은 출동중 출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06:00, 14:00, 20:00에 무선통신망(DSB, SSB공동주파수)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하며, 어선의 지원요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장비를 수시로 청취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1. 해ㆍ어황 속보

2. 기상상황

3. 어선의 안전조업 준수사항 및 긴급 피난

4. <삭 제>5. 지도선의 이용 안내사항

6. 기타 조업어선의 주지사항 등

제30조(항해당직 명령)

① 항해당직은 각 부서별로 3직제로 편성하여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순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시간과 지도선 직원 수를 감안하여 선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취사부, 의료부 직원은 당직에서 제외한다.

② 당직 책임자는 항해부 당직사관이 되며, 필요한 경우 당직사관 중에서 선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자가 책임자가 된다.

제31조(항해당직 임무) 항해중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직사관의 임무가. 각 부서별 당직자 감독나. 장비 이상유무 확인다. 제반 기록물 유지라. 일과 진행마. 선장 지시사항 이행

2. 항해부 당직자의 임무가. 기기의 작동상태 감시 및 정비관리나. 제반 기록물 기록 유지다. 선위, 자차의 산출, 자이로 오차 확인 및 수정라. 장애물의 존재유무 확인 및 대처마. 타 선박의 접근 감시바. 기타 선박안전에 관한 사항 파악 및 조치

3. 기관부 당직자의 임무가. 주기관 및 보조기기의 작동상태 확인나. 배전반 이상유무 확인다. 조타기의 정상 작동 유지라. 지시된 속력 유지마. 각종 유류 및 청수의 재고 파악바. 기타 기관장비의 정비

4. 통신부 당직자의 임무가. 제반 정보의 수집 전파나. 시각조정 및 기상정보 수신다. 통신ㆍ전자장비의 정비라. 암호자재 및 비밀문서의 관리

제32조(항해당직자의 근무요령)

① 당직자는 선ㆍ내외 순찰 등 당직관련 업무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장소에 정위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기상악화로 피항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ㆍ포구에 대기 중일 때에도 항해 시와 같은 요령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관은 당직일지를 기록 및 서명(당직부원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상황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이상황 발상 시 즉시 보고

2. 특이상황 발생이 없는 경우 당직 종료 직후 보고. 다만, 00∼08시까지 근무한 당직자는 04∼08시 근무자가 당일 08시 30분 이전까지 총괄 보고

③ 당직사관은 00∼04시 및 04∼08시 근무 중 승선근무자의 위치 확인, 선내ㆍ외 순찰 업무를 각 1회 실시하고 별지 제13의5호 서식에 따라 어업관리단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자는 당직교대 15분전까지 정해진 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인계와 인수 당직자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1. 선위, 해도, 등대 및 지명물표

2. 천후, 풍향, 풍속, 풍력, 조류의 방향 및 속력

3. 인근 장애물(타 선박 항주 방향, 추정 속력)

4. 당직중 인계받은 선장의 지시 사항

5. 현재의 자선 속력

6. 당직중 발생한 특이사항

7. 기타 참고 사항가. 자이로 및 마그네틱콤파스 오차ㆍ자차나. 전방 해상에서 선박이 밀집하고 있을 때는 교대시간에 관계없이 통과후 당직교대다. 일지 기재 사항 등

⑤ 선장은 항해 또는 정박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기록하여 특별지시를 할 수 있다.

제33조(정박당직)

① 단장은 지도선이 전용부두에 대기 또는 수리하는 동안(이하 "정박중"이라 한다)에는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지도선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정박당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정박중 당직근무자는 선장을 제외한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지도선의 효율적인 관리, 인력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합정박당직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2(비상대기선) 단장은 관내 연안해역에서 발생되는 해양사고 등 위급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박 중인 지도선에 비상대기선을 지정하여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매월 출동명령 계획 시 주 단위로 비상대기선을 지정

2. 비상대기선은 윤번제로 운영하고, 출동 및 수리 일정 등 업무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

3. 비상대기선은 긴급출동 가능한 위치에 접안4.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부상황 등은 여건 및 지역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가능

제34조(소모품의 보급)

① 선장은 지도선 관리용 소모품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분기마다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임무를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와 해외에 출동하는 경우에는 수량을 가산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선장과 각 부서장은 어업관리단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보급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지도선 관리용 소모품의 세부보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비품의 보급)

① 선장은 당해 연도에 필요한 비품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선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비품구입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품의 정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36조(비품의 손망실)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장비가 손상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비품 손ㆍ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복제 착용 등) 지도선 승선직원은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하여야 한다.

제38조(유류공급)

① 선장은 유류(경유ㆍ윤활유) 잔량을 확인하여 차기 출동에 사용할 유류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유류공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량을 검토하여 지도선의 출동 및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연료유는 유류탱크 전용량의 90%이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유류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윤활유의 사용기준)

① 윤활유는 연료유의 2% 내지 3%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기수리 또는 윤활유 오손, 변질 등에 의한 전량 교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선장은 항상 윤활유의 예비재고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윤활유 신청시에는 예비재고량을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유류의 검수)

① 유류의 검수자는 기관부서장이 되며, 확인자는 선장이 한다.

② 선장은 유류검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사관 1명을 입회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도선에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어업관리단 관계공무원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관부서장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정기수리)

① 지도선의 관리ㆍ유지 및 선박검사 수검을 위해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선체, 기관, 전기, 통신ㆍ전자장비 등을 정기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지도선별 선박검사기준일을 감안하여 매년 연간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당해연도 정기수리 지정일 90일 이전에 수리요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간이수리) 간이수리란 자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수리로서 정기수리 이외의 수리를 말하며, 선장은 간이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감독관)

① 단장은 당해 지도선의 선장과 각 부서장을 해당 분야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이 유고시에는 해당 부서의 사관중에서 1명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수리용역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부서별 감독원을 지정하여 감독관의 업무를 보조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장은 수리 전반에 대하여, 각 부서장 또는 감독관은 소관부서 수리에 대하여 감독 및 수리용역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감독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감독(용역)일지를 비치하고 수리진행 사항을 기록하고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임명된 감독관은 하자검사관을 겸임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시 지체 없이 단장에게 보고ㆍ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 부서장이 대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독관은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하자검사조서와 함께 하자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상가ㆍ하가)

① 선장은 상가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상가준비를 하여야 한다.

1. 유류, 청수 및 적재한 중량물의 하역

2. 선박의 횡경사, 종경사가 없도록 조정

3. 직무분담표에 의한 인원의 배치

4. 상가계획 수립 검토

5. 상가시 안전수칙 교육

6. 상가전 선박의 재원ㆍ구조 및 특성을 시공자에게 주지

② 선장은 상가시 조선소의 상가책임자(도크마스타)를 승선시켜 안전하게 상가할 수 있도록 지도선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하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1. BOTTOM PLUG는 항해부서장 입회하에 삽입하게 하고, 두부에 시멘트를 반구형으로 발라 고착시킨다.

2. 청수를 적재할 필요가 있으면 트림의 변화에 유의한다.

3. 하가전 방청(A/C), 방오(A/F)도료를 도장한다.

4. 하가전 앵카 및 체인을 격납한다.

5. 기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

④ 선장은 상가ㆍ하가 일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시운전)

① 시운전은 계류시운전과 항해시운전으로 구분하여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류시운전은 수리용역이 완료된 기기를 무부하 상태로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계류시운전 결과 감독관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해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③ 항해시운전은 감독관이 승선하여 기기별로 제반 시운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운전상태가 불량할 경우 재시공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완성검사관 지명) 단장은 수리용역 완료시 수리요청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완성검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지도선의 성능과 안정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폐품처리) 선장은 수리용역중 발생한 폐품명세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장은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장비관리 및 기록카드) 선장은 장비이력 및 수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차기 수리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49조(자체정비) 선장과 각 부서장은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선에 설치된 장비와 기기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0조(어업감독공무원) 어업감독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임을 명심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업질서 확립에 진력하여야 한다.

제51조(어업감독공무원 행동준칙) 어업감독공무원은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동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어업인)에게 봉사한다.

2. 금품, 향응이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3.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4.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며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5. 피의자,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6. 사건, 사무에 관하여 알선,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7. 직무상 파악한 비밀을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지도선 내에서 일반행정 업무는 항해 또는 정박 기간을 포함하여 선박 내 공용사무공간(사무실, 조타실 등)에서만 수행하고, 개인거주 공간인 선실 등에서의 업무수행은 금지한다. 다만, 지도선 직원 본인이 혼자서 근무상황 보고 등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52조(지도ㆍ단속 대상) 어업감독공무원의 어업지도ㆍ단속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산관련법령의 위반행위

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53조(지도ㆍ단속시 고려사항)

① 어업감독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허가어선에 대하여는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 포획금지구역과 기간, 포획ㆍ채취금지기간ㆍ체중 또는 체장, 허가제한 조건위반 등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무허가어선에 대하여는 선주ㆍ선장 인적사항 확인,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사건처리에 미비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동ㆍ서해특정해역, 연평어장, 중간수역, 대화퇴, 동중국해 등의 특정해역에 출동하는 지도선은 별도의 계획 또는 대책에 의한 지도ㆍ단속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4. 외국어선에 대하여는 우리 EEZ 입어허가 여부, 어획할당량 초과, 조업일지 기록유지, 조업수역 위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4조(수산관련 법령 등 위반 어선 검거시 유의사항) 어업감독공무원은 제5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어선의 검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신속한 방법으로 증거물을 포착하고 압수,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2.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육ㆍ해상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장구 및 단속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3. 모든 수산관련 법령 위반 어선은 검거 즉시 수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등의 여유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수산관련법령 위반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유관기관(해군,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5. 검거직후 및 사건조사 착수전에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위반사항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의2(관계법령 위반 사건조사 선택권 부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제52조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조사 이전에 조사절차 및 예상 소요시간을 해당 피조사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사건조사를 하여야 하며, 피조사자의 사정으로 조사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해당 피조사자에게 조사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

② 조사장소는 출석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1항에 따른 사유 발생시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사기한을 정하여 직접 방문조사 할 수 있다.

제55조(단속장비의 관리 및 보관)

① 단속장비 관리의 정책임자는 선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항해부서장이 된다.

② 단속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별도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열쇠는 선장과 항해부서장이 각각 1개씩 보관한다.

③ 열쇠는 2개중 1개만이라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자물쇠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56조(단속장비의 사용) 어업감독공무원은 단속장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칼이나, 낫 등의 흉기를 휴대하고 난폭한 행동을 할 때

2. 선체 및 지도선 직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지시켜야 할 때

3. 기타 선장(정박중에는 당직사관)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단속책임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제57조(가스분사기 안전수칙) 선장 또는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가스분사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온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있는 곳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물세척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가스분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하며, 충격을 주어서도 아니 된다.

3. 정기점검사항 이외에 가스분사기 내부를 분해ㆍ결합하지 아니한다.

4. 약제의 유효기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약제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스분사기의 결함이나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점검을 받은 후 수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사용시에는 가능한 바람을 등지고 사용한다.

제57조의2(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운용)

① 선장은 불법어업지도단속 등에 활용되는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 총괄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을 소지한 어업감독공무원을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지정된 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 중 손ㆍ망실할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련내용을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사용자 교육) 선장은 지도선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단속장비와 안전장비별로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 등의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제 1호의 자체교육은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자체교육 : 지도선 직원의 자질향상 및 선박의 안전과 어업지도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

2. 위탁교육 : 국가시책상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3. 청렴교육 : 어업지도업무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제60조(교육훈련 계획 수립) 단장은 매년 해양수산부 교육훈련계획과 별표 7의 교육훈련 수립기준을 반영하여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선에 시달하여야 하며, 선장은 지도선 직원에 대한 세부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1조 <삭 제>

제6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74호,2008. 12. 31.>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2010. 2. 4.>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1. 8. 19.>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13. 8. 30.>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15. 12. 31.>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16. 4. 20.>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20. 12. 30.>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당직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승선근무자의 위치확인은 이 요령 시행 이후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승선근무자의 위치확인이 가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제697호, 2023. 5. 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선명

[별표 1]
 ○ 선수부 표시 예
현단
전 장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MOF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 기관명칭 표시 예(양현측)

규 격
┏━━━━━━┯━━━━━┯━━━━━━┯━━━━━━┯━━━━┓
┃평판크기    │로고크기  │문자크기    │영문크기    │비  고  ┃
┠──────┼─────┼──────┼──────┼────┨
┃82㎝×300㎝ │62㎝×64㎝│208㎝×21㎝ │208㎝×13㎝ │해수체B ┃
┗━━━━━━┷━━━━━┷━━━━━━┷━━━━━━┷━━━━┛
 ○ 선미부 표시 예
현단
선미갑판폭
.
선명의 규격 및 표시 위치
□ 선명(선수)
  ○ 규 격
┏━━━━━━┯━━━━━━┯━━━━━━┯━━━━┯━━━━┯━━━┓
┃톤급별      │문자크기    │숫자크기    │굵    기│글자간격│비  고┃
┠──────┼──────┼──────┼────┼────┼───┨
┃1,600∼2,500│100㎝×100㎝│70㎝×100㎝ │15㎝    │50㎝    │      ┃
┠──────┼──────┼──────┼────┼────┼───┨
┃1,000∼1,500│80㎝×80㎝  │50㎝×80㎝  │12㎝    │40㎝    │      ┃
┠──────┼──────┼──────┼────┼────┼───┨
┃400∼500    │50㎝×55㎝  │40㎝×55㎝  │8㎝     │30㎝    │      ┃
┠──────┼──────┼──────┼────┼────┼───┨
┃150∼300    │40㎝×40㎝  │35㎝×40㎝  │7㎝     │25㎝    │      ┃
┠──────┼──────┼──────┼────┼────┼───┨
┃50∼100     │30㎝×30㎝  │30㎝×30㎝  │5㎝     │20㎝    │      ┃
┗━━━━━━┷━━━━━━┷━━━━━━┷━━━━┷━━━━┷━━━┛
(예)
  ※ 표시위치 : 선수부 좌우현(선수재 상단과 계획만재흘수선 사이를 3등분한 상부의 중앙)
  ※ 표시방법 : 양각으로 표시
□ 선명(선미)
  ○ 규 격
┏━━━━━━┯━━━━━┯━━━━━┯━━━━┯━━━━┯━━━┓
┃톤급별      │문자크기  │숫자크기  │굵    기│글자간격│비  고┃
┠──────┼─────┼─────┼────┼────┼───┨
┃1,600∼2,500│60㎝×50㎝│50㎝×50㎝│10㎝    │30㎝    │      ┃
┠──────┼─────┼─────┼────┼────┼───┨
┃1,000∼1,500│50㎝×40㎝│40㎝×40㎝│8㎝     │30㎝    │      ┃
┠──────┼─────┼─────┼────┼────┼───┨
┃400∼500    │40㎝×40㎝│30㎝×40㎝│6㎝     │25㎝    │      ┃
┠──────┼─────┼─────┼────┼────┼───┨
┃150∼300    │30㎝×30㎝│25㎝×30㎝│5㎝     │20㎝    │      ┃
┠──────┼─────┼─────┼────┼────┼───┨
┃50∼100     │25㎝×25㎝│20㎝×25㎝│4㎝     │15㎝    │      ┃
┗━━━━━━┷━━━━━┷━━━━━┷━━━━┷━━━━┷━━━┛
(예)
  ※ 표시위치 : 선미중앙부(선미부 현단상부와 계획만재흘수선 사이를 3등분한 상부의 중앙)
  ※ 표시방법 : 양각으로 표시
□ 기  호
  ○ 규 격
┏━━━━━━┯━━━━━━┯━━━━┯━━━━┯━━━┓
┃톤급별      │문자크기    │숫자크기│수자간격│비  고┃
┠──────┼──────┼────┼────┼───┨
┃1,600∼2,500│120㎝×120㎝│15㎝    │150㎝   │      ┃
┠──────┼──────┼────┼────┼───┨
┃1,000∼1,500│100㎝×120㎝│15㎝    │130㎝   │      ┃
┠──────┼──────┼────┼────┼───┨
┃400∼500    │70㎝×80㎝  │10㎝    │100㎝   │      ┃
┠──────┼──────┼────┼────┼───┨
┃150∼300    │50㎝×60㎝  │8㎝     │80㎝    │      ┃
┠──────┼──────┼────┼────┼───┨
┃50∼100     │40㎝×40㎝  │6㎝     │60㎝    │      ┃
┗━━━━━━┷━━━━━━┷━━━━┷━━━━┷━━━┛
(예)
  ※ 표시위치 : 선수부 좌우현의 선명 하부
  ※ 표시방법 : 양각으로 표시
□ 선적항
  ○ 규 격
┏━━━━━━┯━━━━━┯━━━━┯━━━━┯━━━┓
┃톤급별      │문자크기  │굵    기│글자간격│비  고┃
┠──────┼─────┼────┼────┼───┨
┃1,600∼2,500│40㎝×40㎝│8㎝     │15㎝    │      ┃
┠──────┼─────┼────┼────┼───┨
┃1,000∼1,500│30㎝×40㎝│8㎝     │15㎝    │      ┃
┠──────┼─────┼────┼────┼───┨
┃400∼500    │25㎝×30㎝│6㎝     │12㎝    │      ┃
┠──────┼─────┼────┼────┼───┨
┃150∼300    │25㎝×30㎝│6㎝     │15㎝    │      ┃
┠──────┼─────┼────┼────┼───┨
┃50∼100     │20㎝×25㎝│4㎝     │10㎝    │      ┃
┗━━━━━━┷━━━━━┷━━━━┷━━━━┷━━━┛
(예)
  ※ 표시위치 : 선미부 중앙의 선명하부
  ※ 표시방법 : 양각으로 표시

별표지도선기

[별표 2]
지 도 선 기
┌┬────────────────┐
││                                │
││                                │
││해양수산부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
└┘
     - 바탕색 : 백색
     - 1,000톤 이상 : 가로(120㎝) × 세로(90㎝)
     - 500톤 이하 : 가로(90㎝) × 세로(60㎝)

별표장관기

[별표 3]
장  관  기
○ 백색바탕에 오렌지색 무궁화 꽃
  - 바     탕 : 1,000톤이상 : 가로(120㎝) × 세로(90㎝)
                500톤이하 : 가로(90㎝) × 세로(60㎝)
  - 무궁화 꽃 : 44㎝

별표해상기상특보 및 대피기준

[별표 4]
해상기상특보 및 대피기준
┏━━━━━━━┯━━━━━━━━━━━━━━━━━━━┯━━━━━━━━━━━━━━━━━━━━━┓
┃구분          │발효기준                              │지도선 대피기준                           ┃
┠───┬───┼───────────────────┼─────────────────────┨
┃풍  랑│주의보│ㆍ해상에서 풍속 14㎧이상이 3시간이상  │ㆍ500톤급이하 피항                        ┃
┃      │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  다만, 500톤급 이상 지도선은 현지 기상을 ┃
┃      │      │것으로 예상될 때                      │고려하여 단장에게 보고 후 피항            ┃
┃      ├───┼───────────────────┼─────────────────────┨
┃      │경  보│ㆍ해상에서 풍속 21㎧이상이 3시간이상  │ㆍ전 지도선 피항                          ┃
┃      │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                                          ┃
┃      │      │것으로 예상될 때                      │                                          ┃
┠───┼───┼───────────────────┼─────────────────────┨
┃태  풍│주의보│ㆍ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 │ㆍ전 지도선 피항                          ┃
┃      │      │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     │                                          ┃
┃      │      │로 예상될 때                          │                                          ┃
┃      ├───┼───────────────────┼─────────────────────┨
┃      │경  보│ㆍ태풍으로 인하여 풍속 17㎧이상 또는  │ㆍ전 지도선 피항                          ┃
┃      │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                                          ┃
┠───┼───┼───────────────────┼─────────────────────┨
┃저시정│3급   │ㆍ시정 약 1,000미터 이하              │ㆍ운항주의                                ┃
┃      ├───┼───────────────────┼─────────────────────┨
┃      │2급   │ㆍ시정 약 500미터 이하                │ㆍ레이더불량 운항금지                     ┃
┃      ├───┼───────────────────┼─────────────────────┨
┃      │1급   │ㆍ시정 약 100미터 이하                │ㆍ지도선 운항금지                         ┃
┗━━━┷━━━┷━━━━━━━━━━━━━━━━━━━┷━━━━━━━━━━━━━━━━━━━━━┛

별표고속단정 안전매뉴얼

[별표 5]
고속단정 안전매뉴얼
┏━━━━━━━━━━━━┓
┃                        ┃
┃┌──────────┐┃
┃│ 고속단정 안전매뉴얼│┃
┃└──────────┘┃
┃1. 총론                 ┃
┃2. 조직                 ┃
┃3. 고속단정 운용        ┃
┃4. 고속단정 관리        ┃
┃5. 비상상황 대응        ┃
┃                        ┃
┗━━━━━━━━━━━━┛
┏┳━━━━━━━━━━┳━━━━┳━┓
┃┃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
┃┃목 차               ┃페 이 지┃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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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제1절 개요 1
  1. 목적 1
  2. 범위 2
  3. 적용 2
제2장 조직
제1절 고속단정 운용조직 3
  1. 조직도 3
  2. 조직의 책임과 권한 3
제2절 운용요원 편성 5
  1. 운용요원의 자격요건 5
제3장 고속단정 운용
제1절 운용 준수사항 6
  1. 안전사항 6
  2. 숙지사항 7
  3. 점검사항 8
  4. 고려사항 9
제2절 진수 및 회수 12
  1. 진수 12
  2. 회수 13
  3. 안전수칙 14
┏┳━━━━━━━━━━┳━━━━┳━┓
┃┃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
┃┃목 차               ┃페 이 지┃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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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운용 15
  1. 운용절차 15
  2. 조종술 16
  3. 저시정 항해 20
  4. 황천항해 21
  5. 야간항해 22
  6. 인명구조 22
  7. 항해 시 유의사항 23
  8. 안전운용 지침 24
제4장 고속단정 관리
제1절 일반사항 26
  1. 정비 기준 26
  2. 예비품 관리 26
제2절 자체 점검 27
  1. 안전점검 27
  2. 장비점검 29
  3. 점검 결과 보고 33
제5장 비상상황 대응
제1절 비상상황 대응 34
  1. 육해상 비상대응 조직도 34
  2. 비상상황 상세 및 관리 35
┏┳━━━━━━━━━━┳━━━━┳━┓
┃┃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
┃┃목 차               ┃페 이 지┃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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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상대응훈련 시행 및 관리 35
  4. 비상대응실 설치 및 운영 36
제2절 유형별 비상비상상황 대응 38
  1. 비상상황 처리 기준 38
  2. 충돌사고 39
  3. 화재/폭발사고 40
  4. 전복사고 41
  5. 좌초사고 41
  6. 침수사고 42
  7. 인명사상사고 43
  8. 기관손상사고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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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
┃┃제1장  총 론        ┃페 이 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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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대한민국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함)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불법 수산물 유통 및 유해화학물 사용 등에 관한 단속을 수행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어선의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한다.
  이러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도선이 항해하기 부적합한 수역의 점검이나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고속단정을 탑재 및 운용하고 있다.
  본 고속단정 안전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함)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및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함)에서 운용·관리하는 지도선의 고속단정 운용자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사항을 숙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장비를 운용하고 정비내용을 습득하여 장비운용에 필요한 자신감을 부여하며 훈련 및 단속활동 시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활용하는데 있다.
1. 목적
  가. 고속단정의 무사고(오염사고 Zero) 및 무재해를 달성한다.
  나. 어업관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지도선에 고속단정 운용 및 교육에 필요한 제반 지침과 절차를 제공한다.
  다. 지도선의 선장과 고속단정의 정장에게 고속단정 운용범위를 제공한다.
┏┳━━━━━━━━━━┳━━━━┳━┓
┃┃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
┃┃제1장  총 론        ┃페 이 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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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위
  이 매뉴얼은 어업관리단 소속 지도선의 고속단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수록한다.
  가. 고속단정의 제원 및 특성, 각종 장비의 운용절차 및 정비관리
  나. 고속단정의 진수 및 회수를 포함한 고속단정의 운용 및 안전
  다. 고속단정 점검을 포함한 고속단정의 관리
  라. 단독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 대응
3. 적용
  가. 이 매뉴얼은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이를 지원하는 모든 지도선 및 어업관리단에 적용한다.
  나. 모든 종류의 고속단정에 적용한다.
  다. 본 매뉴얼은 모든 고속단정의 운용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써 실제 상황 발생 시에는 단속 지역의 상황과 고속단정의 상태에 따라 지휘관의 건전한 판단에 의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
┃┃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
┃┃제2장  조 직        ┃페 이 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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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고속단정 운용조직
  고속단정은 어업관리단에 속해 있는 지도선의 부속품으로써 고속단정 운용에 대하여 어업지도선을 운용·관리하는 각 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함)의 책임하에 다음과 같은 조직체계를 갖춘다.
1. 조직도
2. 조직의 책임과 권한
  가. 단장
     어업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지도선의 운항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상상황, 어업지도 수요 및 긴급피항 등에 따라 출동명령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도선 안전운항을 위한 육상 조직의 최고책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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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
┃┃제2장  조 직        ┃페 이 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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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업지도과장
     지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다. 지도선 선장
     선장은 지도선의 출동명령을 받았을 때 지도선의 항해가능 여부, 장비 이상유무, 인원·주부식·연료·청수 등의 적재여부 등을 확인하고 출동 후 지도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다. 또한 고속단정 출동명령을 지시하고, 고속단정 단독운항 시 통신 및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라. 고속단정 정장
     고속단정 운용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하며, 고속단정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다.
  마. 고속단정 부정장
     고속단정 운용 중 정장을 보좌하며, 유사시 정장 임무를 대행한다.
  바. 지도요원
     고속단정 항해 중 견시업무를 보좌하며, 진수 및 회수 업무 또는 입·출항 시 계류업무를 지원한다.
  사. 기타
     특수 목적으로 운용요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고속단정 운용 중 일반 업무를 지원하고 특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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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
┃┃제2장  조 직        ┃페 이 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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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용요원 편성
  고속단정은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불법어업 위반행위 단속 및 긴급조난·구조어선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단독운항 시 정장, 부정장, 지도요원 등 ?~?명으로 운용자를 편성하여 운용하며, 고속단정의 특성에 맞게 어업지도선 선장 또는 소속 단장의 승인 하에 운용요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운용요원의 자격요건
  가. 정장
     1) 고속단정 운용자과정 수료자
     2)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해기사면허증 소지자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일반조종 2급 이상 소지자
     3) 상기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자에게 운용자격이 부여되며, 특수목적 고속단정의 운용자격은 어업관리단에서 주관 실시하는 교육 후 운용자격을 부여한다.
  나. 부정장/지도요원
     별도의 자격은 불필요하나 유사 시 정장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도선 또는 어업관리단에서 주관 실시하는 고속단정 운용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기타
     운용요원의 추가 편성이 필요한 고속단정의 어업관리단은 편성요원에게 임무부여 전 운용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후 운용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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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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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속단정 운용┃페 이 지┃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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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운용 준수사항
  고속단정 운용자는 장비의 운용, 정비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완벽한 임무 수행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해상환경은 육상과는 달리 기상상태의 변화가 극심하고, 선체요동, 기관소음 등으로 인한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육상 교통과 같은 명확한 신호체계가 없어서 충돌위험이 상존하고, 통신수단의 제한 및 고장수리 지원의 곤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 안전사항
  고속단정 운용자는 제2장에서 요구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만이 운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고속단정 출동 전 철저한 출항 전 점검을 통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나. 고속단정 운항 전 선체 내부의 배수 및 유증기 배출을 실시한다.
  다. 연료를 보충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불꽃이 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휘발유가 가열되면 팽창하여 연료통 내부에 압력이 형성되고, 연료 누출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
  마. 긴급 상황시를 제외하고 급속한 증속을 피하여야 한다.
  바. 고속단정 내에는 날카로운 물체를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고무재질의 고속단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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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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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속단정 운용┃페 이 지┃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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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고속단정에 탑재된 모든 장비는 검사 및 정비를 철저히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 한쪽 엔진으로 운항하거나 반활주상태에서 장시간 운행을 금지한다.
2. 숙지사항
  고속단정은 지도선에서 진수한 이후부터는 타 환경과 완전분리 및 고립된 상태로 운용자의 판단과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가. 해난사고의 대부분은 장비의 정비불량 및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출항 전 점검과 시운전은 운용자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한된 응급수리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지도선의 선장은 기상도 해독이나 기상관측을 통한 기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고속단정 단독운항 중 정장은 해상 상태에 따라 회항 및 피항 등을 결심하여야 한다.
  다. 항시 사고에 대비하는 준비 자세를 가져야 하며, 사전 지식을 숙지하여야 한다.
     1) 필요한 항해장비 및 사용법
     2) 구조요청 방법과 응급처치 능력
     3) 상황에 따른 선박 조종능력
  라. 고속단정 운용과 관련된 제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국제해상충돌예방법규 등
     2) 규정된 항해구역 및 항해속력 준수
     3) 승선정원 및 적재량 등
┏┳━━━━━━━━━━┳━━━━┳━┓
┃┃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
┃┃제3장  고속단정 운용┃페 이 지┃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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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사항
  지도선 선장은 고속단정의 정장에 의해 운항 전, 운항 중, 입항 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운항 전 점검 사항
     1) 계류에 필요한 계류색을 고속단정 내에 잘 보관한다.
     2) 탑승자 전원은 개인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한다.
     3) 시동 전 유증기 점검 및 장비점검을 실시한다.
       가) 주유구 개방 후 유증기 여부 점검
       나) 콘솔 개방 후 유증기 여부 점검 및 각종 전선부 점검
       다) 밧데리부 개방 후 유증기 여부 점검 및 전선 등 점검
  나. 운항 중 안전점검 사항
     1) 항내에서는 10kts 이항의 안전 속력을 준수한다(단, 긴급 시 제외).
     2) 야간 및 저시정 항해 시 라이트를 점등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3) 운항 속도별 지정된 타각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타각│5도 │10도│20도│30도│
│속력        │    │    │    │    │
├──────┼──┼──┼──┼──┤
│10kts       │○  │○  │○  │○  │
├──────┼──┼──┼──┼──┤
│30kts       │○  │○  │×  │×  │
├──────┼──┼──┼──┼──┤
│40kts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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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입항 및 계류 후 점검사항
     1) 시동키 및 비상정지 스위치를 제거하고 배터리 스위치를 꺼야 한다.
     2) 파도나 바람에 의해 손상개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계류색을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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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려사항
  가. 중량분포(인원 및 장비)
     1) 선미에 많은 중량이 놓이는 경우
       가) 일반적으로 선외모터 RPM이 증가한다.
       나) 고속단정의 선수가 상하로 튀면서 달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다) 속도를 낮출 때 선미 파도가 고속단정을 뒤덮을 위험이 있다.
     2) 선수에 많은 중량이 놓이는 경우
       가) 활주 속도록 가속이 용이하다.
       나) 파도가 심할 때 운항성이 향상 된다.
       다) 고속단정의 선미가 좌우로 흔들리게 된다.
       라) 선외모터 RPM이 감속한다.
  나. 기어 하우징
     고속단정을 장시간 해상에 계류시켜 놓았을 때, 선외모터에 해초류가 부착되어 냉각수 흡입을 방해하여 선외모터를 과열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다. 공동현상(Cavitation)
     1) 공동현상은 물 속을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표면을 따라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경우, 물체의 표면을 따라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경우, 물체의 표면에 거품처럼 발생하는 진공현상을 말하며, 프로펠러나 기어 하우징 등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2) 공동현상이 발생하면, 프로펠러 회전수는 증가하지만, 고속단정의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3) 공동현상은 기어 하우징이나 프로펠러 표면을 심하게 부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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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동현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프로펠러 날개가 휘어 있거나 기어 하우징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나) 프로펠러 날개 끝이 날카롭거나 기어 하우징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
       다) 프로펠러나 기어 하우징에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경우
  라. 환류(Ventilation)
     1) 환류는 프로펠러 주위로 공기나 배기가스가 말려들어 발생하는 것으로, 프로펠러 회전수는 증가하지만 고속단정의 속도는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다.
     2) 환류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선외모터가 선미에 높게 설치된 경우
       나) 선외모터가 과도하게 위로 젖혀져 있는 경우
       다) 프로펠러 뚜껑이 없어진 경우
       라) 프로펠러나 기어 하우징이 손상되어 배기가스가 새는 경우
  마. 기후영향
     1) 선외모터의 내부 연소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출력은 연소하는 공기 밀도에 따라 달라지며, 공기밀도는 공기온도, 기압과 습도에 따라 달라진다.
     2) 고온다습한 경우 선외모터 출력이 건조기후 대비 최대 14% 감소되고, 이것은 속력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운항거리가 시간당 2~3마일까지 감소될 수 있다.
     3) 선외모터는 봄, 가을의 건조한 기후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 고온 다습한 여름에는 출력이 저하되고 설계상 RPM보다 감소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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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 최적의 선외모터 성능을 유지하려면, 과다한 중량물의 적재를 피하고 순간 가속을 지양하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로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선외모터 데토네이션(Detonation)
     1) 데토네이션은 점화 후 연소되지 않은 공기나 연료가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2) 2사이클의 선외모터에서 데토네이션은 깡통치는 소리와 비슷하다.
     3) 데토네이션은 선외모터에 심각한 쇼크 웨이브를 발생시키고, 이 쇼크 웨이브는 피스톤의 돔, 실린더 헤드/가스킷, 피스톤 링 또는 피스톤 링 랜드, 피스톤 핀과 롤레 베어링 등에 결함을 발생시킨다.
     4) 데토네이션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점화 시간이 지나치게 빠를 때
       나) 낮은 옥탄가의 연료를 사용할 때
       다) 프로펠러의 피치가 너무 클 때
       라) 연료의 혼합이 적당하지 않거나 스로틀이 지나치게 열릴 때
       마) 선외모터가 적당히 냉각되지 않았을 때
     5) 위와 같은 데토네이션은 선외모터를 정확하게 설치하고,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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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진수 및 회수
  고속단정의 진수는 지도선에서 해상으로 고속단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며, 회수는 해상에서 지도선으로 고속단정을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 진수 및 회수는 지도선의 자체 대빗을 이용하고, 운용자는 진수 및 회수 시 사전 준비사항, 절차,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만 한다.
1. 진수
  가. 사전 준비사항
     1) 제조사에서 보급한 고속단정 운용교범의 진수절차를 숙지한다.
     2) 유압계 레벨을 확인한다.
     3) 컨트롤 레버를 놓았을 때 레버가 중립위치로 가는 지 확인한다.
     4) 유압공급장치를 작동시켜 예열한다.
  나. 절차
     1) 데빗 케이블이 후크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잠금 장치가 풀려있어야 하고 선수 릴리즈후크에 로프가 안전하게 걸려있는지 확인한다.
     2) 착수 진행 중에는 탑승인원은 손잡이 등을 붙잡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
     3) 조종레버를 사용해 고속단정을 진수 위치로 옮긴다.
     4) 선외조종레버 및 조이스틱 조종핸들을 사용 고속단정을 강하시킨다.
     5) 고속단정이 수면에 접근하면 엔진의 시동을 걸고 진수준비를 한다.
     6) 구조정이 물 위에 놓이면 데빗 케이블이 느슨한 상태에서 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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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수
  가. 사전 준비사항
     1) 유압공급장치를 작동시켜 예열한다.
     2) 고속단정이 지도선 옆으로 이동하면 데빗을 작동하여 회수준비를 실시한다.
     3) 지도선에서 릴리즈 후크에 연결될 로프가 나와야 하며, 로프의 끝에는 물에 뜨는 부표가 눈에 잘 보이게 매달려 있어야 한다.
  나. 절차
     1) 고속단정은 부표가 있는 곳까지 접근하여 부표를 잡아 선수 페인터 릴리즈 후크에 신속히 연결한다.
     2) 지도선의 탑승자는 고속단정이 데빗 아래 제 위치가 되도록 지원한다.
     3) 데빗 작동자는 고속단정 탑승요원이 마스터 링크를 잡을 수 있도록 데빗 케이블을 풀어주고 고속단정 탑승요원은 마스터 링크를 후크에 건다.
     4) 고속단정 탑승인원은 회수 중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 등을 붙잡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
     5) 데빗 윈치는 적절한 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고속단정을 회수한다.
     6) 회수 중에는 선수 릴리즈 후크에 연결된 로프가 팽팽하게 유지되어 고속단정의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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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수칙
  가. 혼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작업용량 이내에서 작업해야 한다.
  나. 작업장 내 작업 관계자 외에는 접근을 금지한다.
  다. 작업 전에 작업장 주위를 둘러보고 안전 여부를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레버를 급속하게 작동하면 안 된다.
  라. 작업 시 인원이 움직이는 대빗이나 중량물 주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마. 손상된 와이어 및 로프 등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 장갑, 보호경 등을 착용해야한다.
  사. 고속단정의 최대 적재량을 파악하고,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 기상변화에 주의하며, 풍속이 10m/s 이상일 때나 번개가 칠 때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차. 경고등 및 경보음이 울리는 상태에서는 작업을 계속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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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운용
1. 운용 절차
  가. 일반 수칙
     1) 모든 위험으로부터 선미를 멀리해야 한다.
     2) 고속운항 하므로 모험적 기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선회하기 전에는 선회 방향을 먼저 확인 후 선회해야 한다.
     4) 정지 또는 표류 상태의 타 함정에 유의하여 항해해야 한다.
     5) 부표나 저수심이 있는 해역에서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6) 2척 이상 기동할 때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침로를 항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7) 항해장비나 해도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육안으로 확인 후 기동해야 한다.
     8) 시야가 불량한 경우 Radar를 근거리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9) 주위환기신호 및 위험신호는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10) 시간이 변해도 일정한 방위로 보이는 타 선박은 충돌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1) 회피 기동은 타 선박이 인지 가능하도록 조속하고 명확하게 취해야 한다.
  나. 출·입항
     1) 출항준비
       가) 출항 전 브리핑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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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각종 항해계기 및 항해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조석과 조류 등을 확인한다.
       라) 장비 및 장구 등 모든 이동물을 고정한다.
       마) 선외모터 및 조타장치를 시운전한다.
       바) 연료유 수급 상태를 점검한다.
     2) 입항 및 계류준비
       가) 입항 및 계류를 위한 조석과 조류, 풍향·풍속 등을 파악한다.
       나) 항내에서는 고속 운항을 금하며, 안전속력으로 낮춘다.
       다) 계류 시 위급 상황을 제외하고 급가속을 금한다.
       라) 추진 방향의 전환 시 기어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한 장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립 위치에서 1~2초간 대기 후 변속해야 한다.
       마) 필요 시 계류지점 100미터 전에서 일단 정지하여 조석과 조류, 풍향과 풍속, 제반 안전요소를 확인 후 계류지점으로 접근한다.
       바) 계류색은 조석간만의 차를 고려하여 조종하고, 악천후 시 계류색을 보강한다.
2. 조종술
  가. 직진
     고속단정의 직진 조종술은 속력에 따라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다르다. 고속 상태에서는 선회하는 경우 주의를 요하며, 필요 시 감속 후 선회해야 한다. 저속으로 직진하는 경우 중·고속 상태에서의 항행에 비해 프로펠러의 회전에 의한 횡방향의 힘과 바람, 조류, 파도 등의 영향으로 선수가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에 핸들을 조금씩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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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정 조종 방법은 보트의 형태나 프로펠러의 형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핸들조작과 보트의 움직임에 신경을 써서 소폭적인 수정으로 직진할 수 있도록 숙련하여야 한다. 저속에서의 직진은 출발 및 도착 시, 좁은 수로의 통행, 인명구조 등에 꼭 필요한 기본적 기술이다.
  나. 정지
     고속단정을 정지하는 경우 타력은 단정의 크기, 바람, 조류 등에 의해 다르기 때문에 정지 목표지점에서 정지하기 위해서는 뒷바람이나 조류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평소 정지거리보다 먼 지점에서 정지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정지한다. 안전한 조종을 하려면 조기에 정지하고 타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번 더 기관을 사용하여 전진 후 정지하는 것이 좋다.
  다. 접·이안 및 후진
     1) 접안
       가) 접안 전에 방현물, 계류색 등의 접안 준비를 한다.
       나) 접안 지점 부근에 장애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 접안 지점을 목표로 20~30°로 진입하여 접안을 시도한다.
       라) 접안점 약 30m 전에 레버를 중립에 위치시키고 파도, 조류, 바람 등을 확인하며, 저속 또는 타력만으로 진입한다.
       마) 바람,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
     2) 전진이안
       고속단정이 출발할 때 핸들을 돌리면 선미가 횡방향으로 밀려나가면서 선수방향이 바뀌게 된다. 잔교에서 이안할 때 잔교와 단정 사이가 가깝거나 거의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잔교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출발한다면 선미가 잔교쪽으로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이안할 때에는 잔교와 고속단정의 거리를 충분히 벌린 상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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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관을 시동하고 계선 로프를 푼다.
       나) 손이나 보트 훅 등으로 밀어서 잔교에서 충분히 떨어지게 한다. 이때 현측에서 선체를 선외로 내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어 몸의 중심이 선내에 있게 한 상태에서 밀어야 한다.
       다) 잔교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레버를 전진으로 밀어 넣고 서서히 이안한다.
       라) 선미가 잔교와 부딪힐 것 같으면 핸들을 잔교측으로 되돌려서 선미를 잔교에서 멀어지게 한 다음 서서히 반대측으로 핸들을 돌려 이안한다.
     3) 후진이안
       고속단정이 후진할 때 핸들을 돌리면 선수가 돌아가기 때문에 잔교와 평행한 상태에서 잔교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후진한다면 선수가 잔교에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전진이안과 마찬가지로 고속단정을 잔교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게 한 후에 이안하여야 한다.
       가) 기관을 시동하고 계선 로프를 푼다.
       나) 손이나 보트 훅 등으로 밀어서 잔교에서 충분히 떨어지게 한다.
       다) 주위의 안전을 확인한다.
       라) 잔교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레버를 후진으로 밀어 넣고 서서히 이안한다.
       마) 선수가 잔교와 부딪힐 것 같으면 핸들을 잔교측으로 되돌려서 선수를 잔교에서 멀어지게 한 다음 서서히 반대측으로 핸들을 돌려 이안한다
     4) 후진
       가) 후진요령
          (1) 후진 최저 속력으로 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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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핸들은 상부를 잡아 좌우 어느 쪽으로도 타를 돌리기 쉽도록 한다.
          (3) 선회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린다.
       나) 후진 중 급격히 증속하면 선체나 기관의 고장, 선미침수 등 선외모터에 무리한 저항과 부하가 걸릴 수 있다.
       다) 바람이나 조류가 강할 시에는 조금씩 증속할 필요가 있지만, 타력이 있을 정도의 최저 속력만 사용한다.
       라) 안전확인
          (1) 후진 시 얼굴을 완전히 뒤로 돌려서 후방 및 전방, 좌우를 모두 돌려보고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2) 후방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좌석에서 일어나 좌석의 후부 또는 현측 등에 몸을 충분히 기대어서 안정된 조정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라. 변침 및 선회
     1) 고속단정의 침로를 변경하려 할 때는 먼저 변침하고자 하는 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변침 예정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적절한 속력으로 변침한다.
     2) 고속 항해 중에 타를 급격하게 사용하면 고속단정이 선회 중 경사가 커져서 탑승자가 수면으로 튕겨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속력이 빠르면 안정된 상태에서 변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4) 고속단정이 변침 예정 지점에 도달하면, 변침목표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서 침로를 변경한다.
     5) 핸들을 돌리는 양은 필요 최소량으로 돌리고 필요양보다 더 돌리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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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활주형 선박은 내측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외측으로 밀리면서 선회한다.
     7) 배수형 선박은 외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선회한다.
     8) 선수가 변침목표를 향하기 전에 핸들을 되돌리기 시작한다.
     9) 선수가 변침목표를 향하게 되면 원래의 속력으로 증속한다.
3. 저시정 항해
  저시정이란 안개, 폭설, 폭우, 연무 등에 의해 해상에서 시계를 협소하게 하는 기상상황을 말하고, 저시정 등급별 시계는 타 선박을 확인하고, 충돌을 방지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리를 말한다. 고속단정 운용자는 저시정 등급과 시계에 맞는 안전속력을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저시정 등급
   ┌──┬────┬─────┬──────┬──────┐
│등급│1급     │2급       │3급         │4급         │
├──┼────┼─────┼──────┼──────┤
│시계│2~1마일 │1~0.5마일 │0.5~0.2마일 │0.2마일 이내│
└──┴────┴─────┴──────┴──────┘
  나. 저시정 항해 시 조치사항
     1) 시계, 선박의 교통량, 조류 등을 고려 안전 속력으로 항해한다.
     2) 항해등을 점등하고 필요시 경광등도 점등한다
     3)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접촉물 및 접근 물체를 확인한다.
     4) 휴대용 위성항법장치와 해도 등 가용한 수단을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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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천항해
  가. 풍랑속에서 조종
     1) 풍랑을 선미에서 받을 때
       가) 풍랑을 정 선수로부터 23~35°로 받도록 침로를 조정한다.
       나) 속력을 낮춘다.
       다) 급격한 대각도 선회를 금지한다.
       라) 선수에서 받는 풍랑의 충격이 선체에 손상을 입힐 정도면, 침로를 역방위로 변침하여 선미에서 풍랑을 받게 한다.
     2) 풍랑을 선미에서 받을 때
       가) 풍랑을 정 선미에서 받게 되면, 파도가 선미를 덮어씌우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침로를 변침한다.
       나) 풍랑의 충격 작용을 극히 감소시킬 수 있다.
       다) 핸들을 사용해서 침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라) 선체의 표류량이 많아 풍랑 하측에 충분한 구역이 있어야 한다.
       마) 횡동요가 심하면 복원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다.
     3) 순주(Scudding)
       가) 풍랑을 선비 Quarter 방향에 받으면서 풍랑에 쫓기는 자세로 항주하는 방법이다.
       나) 풍랑의 충격작용을 극히 감소시킬 수 있다.
       다) 갑판상으로 해수 침입이 적다
       라) 상당히 빠른 속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황천 해역을 벗어날 수 있다.
       마) 파도가 선미를 덮어씌우는 현상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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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간항해
  가. 출항 전에 해도를 철저히 확인하여, 항해수역을 잘 파악하고 항해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항해한다.
  나. 안전 속력을 유지하며, 안전에 최대 유의한다.
  다. 견시증강 및 필요 시 탐조등을 활용한다.
  라. 적극적인 조종 판단과 사전에 지형지물을 숙지한다.
6. 인명구조
  가. 익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익수자 발생’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 다른 탑승요원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익수자를 계속 주시하여 위치를 확인한다.
  나.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경우, 주위의 선박을 확인하고 선박의 접근 시 경광등, 신호탄 등 가용 수단을 이용하여 익수자 발생을 알린다.
  다. 고속단정 정장은 익수자 발생을 인자한 즉시 선외모터의 프로펠러에 의한 익수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어를 중립 위치에 좋거나 비상정지 스위치를 이용하여 기관을 정지시키고, 상황을 파악하여 구조 방법을 결정한다.
  라. 야간에는 탐조등을 익수자에게 비추고 익수자의 상태를 주시한다.
  마. 호천 시에는 익수자의 풍상에서 선외모터를 정지하고, 고속단정이 익수자 쪽으로 흐르게 하여 이수자에게 접근 시 구명줄, 페달 등을 이용하여 구조한다.
  바. 해상 상태 불량 시 바람을 정선수로 받으며, 익수자보다 풍상으로 접근하여 모터를 정지하고 선수방향으로 파도를 받아 횡 요동을 적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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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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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속단정 운용┃페 이 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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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선미가 익수자 쪽으로 흐르게 하여 접근 후 구명줄, 페달 등을 이용하여 구조한다.
  사. 익수자가 의식불명이나 가라앉는 경우 구조 요령
     1) 익수자의 풍상 쪽에서 저속으로 접근하고, 익수자를 잡을 수 있는 거리에 도달하면 즉시 기어를 중립 위치에 놓아야 한다.
     2) 익수자에게 접근 시 엔진의 급가속은 절대 금하며, 풍향과 풍속, 조류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3) 고속단정 정장은 익수자에 대한 시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기관이 익수자에게 최대한 멀리 위치하게 조종하여야 한다.
7. 항해 시 유의사항
  가. 급선회 시는 속력, 풍향과 풍속을 고려하여야 하며, 익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탑승요원에게 알려 몸을 고정하게 하여야 한다.
  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급가속을 금한다.
  다. 고속 항해 중 급작스럽게 기어를 후진으로 조작하면, 모터의 손상을 유발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시각, 청각 등 모든 유효수단을 동원하여 항상 견시를 배치해야 하며, 야간 항해 시는 야간 항해용 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
  마. 항해 시는 안전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하며, 안전 속력은 시정, 타 선박의 교통량, 정지거리 및 선회능력, 풍향, 풍속, 조류, 항해 장애물의 근접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바. 항해중인 선박의 전방을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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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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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속단정 운용┃페 이 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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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운용 지침
  고속단정 운용시에는 다음의 안전운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단독운항 및 훈련 시 등 세부적 상황에 대한 지휘권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가. 고속단정 관리/dns영책임자 임명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
    ┌───────┬────┬────┐
│구 분         │1차 책임│2차 책임│
├───────┼────┼────┤
│지도선 정박 중│선장    │단장    │
├───────┼────┼────┤
│지도선 항해 중│항해부장│선장    │
├───────┼────┼────┤
│단독운항 중   │정장    │선장    │
└───────┴────┴────┘
  나. 고속단정 기상 제한치 설정으로 단독운항 시 안전 운용
    ┌───┬─────┬─────┬──────┐
│구 분 │파 고     │풍 속     │시 정       │
├───┼─────┼─────┼──────┤
│소형  │1.5m 이상 │15kts 이상│1,000m 이하 │
├───┼─────┼─────┼──────┤
│중형  │2m 이상   │20kts 이상│1,000m 이하 │
├───┼─────┼─────┼──────┤
│대형  │2m 이상   │25kts 이상│1,000m 이하 │
└───┴─────┴─────┴──────┘
  다. 정박·항해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1) 지도선 탑재 중(육상으로 인양된 고속단정 제외)
       가) 지도선 선장은 고속단정 운용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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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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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속단정 운용┃페 이 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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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상불량 인지 시
          (1) 지도선의 데빗에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고박용 줄을 추가하여 보강한다.
          (2) 순찰조를 임명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다) 시동 키는 반드시 정장 또는 임명된 인원이 보관한다.
     2) 단독운항 중
       가) 탑승자 안전장비(헬멧, 보호안경, 구명의) 착용 및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을 금지한다.
       나) 주기적인 간격으로 위치보고 및 상시 통신상태를 확인한다.
       다) 고속단정 기상 제한치 초과 시 운용을 금지한다.
       라) 전속운항, 급선회, 급정지 및 급격한 후진을 금지한다(긴급 시 제외).
       마) 음주운전, 육체적 피로자에 대해 운전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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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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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속단정 관리┃페 이 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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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사항
  지도선의 선장은 고속단정의 안전운항과 효율을 위하여 각종 검사 유지 및 자산가치 유지 등을 위한 정비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기관장은 고속단정의 정비책임자로서 선체와 모든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 발견 시 또는 작동 불량 시 예상되는 운항 제한이나 지연 등을 선장에게 즉시 보고, 협의하고 조치할 책임이 있다.

1. 정비 기준
  가. 적절한 주기로 검사하고 정비한다.
  나. 제반 검사 및 정비 활동을 기록한다.
  다. 기관장은 자체 점검 및 정비계획서를 수립하고 선장에게 보고한다.
  라. 육상정비 절차
     1) 자체 점검 중 식별된 사항 중 육상지원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육상정비신청서를 작성하여 어업지도과장에게 송부한다.
     2) 어업지도과장은 육상정비계획을 수립 후 지도선 선장에게 통보한다.
     3) 선장은 육상정비 시행 후 어업지도과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2. 예비품 관리
   1) 고속단정 정비 담당자는 제작사별 운용매뉴얼을 참조하여 예비품 적정 보유량을 보관하고 관리하며, 기관장은 주기적으로 예비품 비치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어업지도과에 예비품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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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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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속단정 관리┃페 이 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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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업지도과장은 지도선의 고속단정 예비품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선에 회신한다.
   3) 정비 담당자는 예비품 관리대장을 제작하여 예비품 수급 또는 사용 시 마다 수량을 최신화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제2절 자체 점검
1. 안전점검
  지도선의 선장은 고속단정 안전점검자 및 기술지원 1인을 현장 담당자로 지정하여 고속단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 및 고속단정 운항일지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가. 출동 전 고속단정 안전점검
     1) 안전점검 전 조치사항
       가) 안전점검 보고 후 선내방송
       나) 작업 전 안전조치(사다리, 갑판상 유분제거 등)
     2) 승하강 장치 점검
       가) 승하강장치 전원공급 및 경보장치 확인
       나) 유압펌프 가동 후 파이프 라인 등 누유 점검
       다) 고속단정과 승하강장치 연결고리 체결상태 점검
       라) 윈치 와이어 작동점검
       마) 점검완료 후 하강
       바) 기타 승하강 장치별 주요관리 필요부분 별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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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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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속단정 관리┃페 이 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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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속단정 유증기 점검 및 장비점검 매뉴얼에 따른 세부점검
       가) 주유구 개방 후 유증기 여부 점검
       나) 콘솔 개방 후 유증기 여부 점검 및 각종 전선부 점검
       다) 밧데리부 개방 후 유증기 여부 점검 및 전선 등 점검
       라) 드레인 밸브(코크) 개방 및 관련 조치
       마) 기타 고속단정별 주요관리 필요부분 별도 점검
       바) 고속단정 장비점검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활용 각부 작동점검
     4) 자체정비
       가) 소모품 교체 필요시 등 자체정비 조치
     5) 자체정비 불가 시 장비사용 중지조치
       가) 점검결과 보고 후 선내방송
       나) 점검결과 사무실 통보 및 관련조치
     6) 점검완료 후 작동점검
       가) 점검완료 후 작동점검
     7) 점검결과 보고 및 기록
       가) 점검결과 보고 및 기록
  나. 출동 중 안전점검 사항
     1) 승하강장치 점검
       가) 승하강장치 이상유무 점검
     2) 고속단정 유증기 점검
       가) 주유구 개방 후 유증기 여부 점검
       나) 콘솔 개방 후 유증기 여부 점검 및 각종 전선부 점검
       다) 배터리부 개방 후 유증기 여부 점검 및 전선 등 점검
       라) 드레인 밸브(코크) 개방 및 관련 조치
       마) 기타 고속단정별 주요관리 필요부분 별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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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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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속단정 관리┃페 이 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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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점검결과 보고 및 기록
       가) 특이사항 없을 시 점검결과 1일 1회 보고
     4) 기타사항
       가) 자체정비 시 고속단정 장비점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활용
       나) 고속단정별 상황에 따라 출동전 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실시
2. 장비점검
  가. 출동 전 고속단정 장비점검
     1) 선체 점검
       가) 선체의 외관상태 및 손상 점검
       나) 갑판의 외관상태 및 수밀상태
       다) 방현대의 외관상태 및 손상 점검
       라) 조향장치 유압라인, 유압펌프 및 조종레버 점검
     2) 엔진 점검
       가) 엔진외관 및 Anode 부식상태 등 점검
       나) 윤활유 및 냉각계통 상태 점검
     3) 연료계통 점검
       가) 연료 탱크, 호스 등 유증검사 및 소제
       나) 유수분리기 필터, 수분 드레인 등 점검
     4) 전기계통 점검
       가) 배터리부 유증검사 및 연결단자 점검
       나) 통신장비 작동 및 접속단자 점검
       다) 전선외관상태 및 전선연결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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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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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속단정 관리┃페 이 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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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동전) 고속단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 고속단정 :      호                                                                           │
│? 일  시 :                                                                                     │
│  ┌─┬───┬───┬───┬───┐                                                        │
│  │결│담당자│기관장│항해장│선 장 │                                                        │
│  │재├───┼───┼───┼───┤                                                        │
│  │  │      │      │      │      │                                                        │
│  └─┴───┴───┴───┴───┘                                                        │
│┌──┬───────────────────────────────┬──┬───────┐  │
││구분│점검내용                                                      │점검│비고          │  │
││    │                                                              │여부│              │  │
│├──┼─────┬────────────┬────────────┼──┼───────┤  │
││1   │선 조치   │① 점검보고 및 방송     │운항자 및 담당자        │    │              │  │
││    │          │                        │최소 2명                │    │              │  │
││    │          ├────────────┼────────────┼──┼───────┤  │
││    │          │② 안전작업 조치        │가. 탑승용 사다리 점검  │    │              │  │
││    │          │                        ├────────────┼──┼───────┤  │
││    │          │                        │나. 작업환경 점검       │    │예) 기름제거  │  │
││    │          │                        ├────────────┼──┼───────┤  │
││    │          │                        │다. 기타(          )    │    │              │  │
│├──┼─────┼────────────┼────────────┼──┼───────┤  │
││2   │승하강    │① 작동상태 점검        │경보장치 확인 점검      │    │              │  │
││    │장치      ├────────────┼────────────┼──┼───────┤  │
││    │          │② 진동, 소음 이상유무  │윈치와이어 작동 점검    │    │              │  │
││    │          ├────────────┼────────────┼──┼───────┤  │
││    │          │③ 누유여부 점검        │펌프작동 및 유압라인    │    │예) 누유부조치│  │
││    │          │                        │누유점검                │    │              │  │
││    │          ├────────────┼────────────┼──┼───────┤  │
││    │          │④ 기타사항 점검        │가. 연결고리 점검       │    │              │  │
││    │          │                        ├────────────┤    │              │  │
││    │          │                        │나. 기타(            )  │    │              │  │
│├──┼─────┼────────────┼────────────┼──┼───────┤  │
││3   │고속단정  │① 유증기 점검          │가. 주유구 개방 및 점검 │    │              │  │
││    │          │                        ├────────────┼──┼───────┤  │
││    │          │                        │나. 콘솔 개방 및 점검   │    │              │  │
││    │          │                        ├────────────┼──┼───────┤  │
││    │          │                        │다. 밧데리부            │    │              │  │
││    │          │                        │   개방 및 점검         │    │              │  │
││    │          │                        ├────────────┼──┼───────┤  │
││    │          │                        │라. 드레인 밸브(코크)   │    │              │  │
││    │          │                        │   개방 및 점검         │    │              │  │
││    │          │                        ├────────────┼──┼───────┤  │
││    │          │                        │마. 기타(              )│    │              │  │
││    │          ├────────────┼────────────┼──┼───────┤  │
││    │          │② 세부점검             │가. 선체부 점검         │    │              │  │
││    │          │  (고속단정 제작사 장비 ├────────────┼──┼───────┤  │
││    │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나. 엔진부 점검         │    │              │  │
││    │          │                        ├────────────┼──┼───────┤  │
││    │          │                        │다. 연료부 점검         │    │              │  │
││    │          │                        ├────────────┼──┼───────┤  │
││    │          │                        │라. 전기부 점검         │    │              │  │
│├──┼─────┼────────────┼────────────┼──┼───────┤  │
││4   │자체정비  │소모품 교체, 신청 등    │자체정비                │    │              │  │
│├──┼─────┼────────────┼────────────┼──┼───────┤  │
││5   │사용중지  │자체정비 불가시 조치    │가. 선내 정비결과 보고  │    │              │  │
││    │조치      │                        │   및 방송              │    │              │  │
││    │          │                        ├────────────┼──┼───────┤  │
││    │          │                        │나. 점검결과 사무실 통보│    │              │  │
││    │          │                        │   (전화 등 선조치)     │    │              │  │
│├──┼─────┼────────────┼────────────┼──┼───────┤  │
││6   │작동점검  │점검완료 후 작동점검    │작동점검                │    │              │  │
│├──┼─────┼────────────┼────────────┼──┼───────┤  │
││7   │점검보고  │점검결과 보고 및 기록   │점검결과 보고 및 기록   │    │              │  │
│├──┴─────┴────────────┴────────────┴──┴───────┤  │
││(비고)                                                                                    │  │
││* 조치사항 등 기재                                                                        │  │
││                                                                                          │  │
││                                                                                          │  │
│└─────────────────────────────────────────────┘  │
└────────────────────────────────────────────────┘
┏┳━━━━━━━━━━┳━━━━┳━┓
┃┃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
┃┃제4장  고속단정 관리┃페 이 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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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동전) 고속단정 장비점검 체크리스트                                                   │
│? 고속단정 :      호                                                                   │
│? 일  시 :                                                                             │
│  ┌─┬───┬───┬───┬───┐                                                │
│  │결│담당자│기관장│항해장│선 장 │                                                │
│  │재├───┼───┼───┼───┤                                                │
│  │  │      │      │      │      │                                                │
│  └─┴───┴───┴───┴───┘                                                │
│┌──────────────────────────────────────────┐│
││ ㅇ 고속단정명 :                                                                    ││
│├──────────────────────────────────────────┤│
││ ㅇ 기본제원 :                                                                      ││
│├──┬─────────────┬───────────────────┬──┬──┤│
││구분│ 점검항목                 │점검 및 조치                          │점검│비고││
││    │                          │                                      │여부│    ││
│├──┼──┬─────┬────┼───────────────────┼──┼──┤│
││1   │선체│선체전반  │외관상태│청수소제 후 건조                      │    │    ││
││    │    │          ├────┼───────────────────┼──┼──┤│
││    │    │          │손상점검│이물질 부착상태 소제                  │    │    ││
││    │    │          │        ├───────────────────┼──┼──┤│
││    │    │          │        │선체, 방현대 몰딩손상 및 균열 점검    │    │    ││
││    │    ├─────┼────┼───────────────────┼──┼──┤│
││    │    │갑판      │외관상태│갑판 및 구조물(콘솔, 좌석 등) 고정상태│    │    ││
││    │    │          ├────┼───────────────────┼──┼──┤│
││    │    │          │수밀상태│밀폐구역 고무패킹 상태                │    │    ││
││    │    ├─────┼────┼───────────────────┼──┼──┤│
││    │    │방현대    │외관상태│부착상태                              │    │    ││
││    │    │          ├────┼───────────────────┼──┼──┤│
││    │    │          │손상점검│충격으로 인한 손상 점검               │    │    ││
││    │    ├─────┼────┼───────────────────┼──┼──┤│
││    │    │조향장치  │유압라인│피팅부 녹제거 및 그리스 도포          │    │    ││
││    │    │          ├────┼───────────────────┼──┼──┤│
││    │    │          │유압펌프│녹제거 및 그리스 도포                 │    │    ││
││    │    │          ├────┼───────────────────┼──┼──┤│
││    │    │          │조종레버│케이블 및 링크 점검 및 조치           │    │    ││
│├──┼──┼─────┴────┼───────────────────┼──┼──┤│
││2   │엔진│외관상태            │엔진외관, ANODE 부식상태 등 점검      │    │    ││
││    │    ├──────────┼───────────────────┼──┼──┤│
││    │    │윤활유 상태         │윤활유 확인 및 주입                   │    │    ││
││    │    ├──────────┼───────────────────┼──┼──┤│
││    │    │냉각계통 점검       │작동부 확인 및 그리스 주입, 도포      │    │    ││
│├──┼──┼──────────┼───────────────────┼──┼──┤│
││3   │연료│연료계통 점검       │탱크, 호스 등 유증검사 및 소제, 환기  │    │    ││
││    │    ├──────────┼───────────────────┼──┼──┤│
││    │    │유수분리기 점검     │필터 점검 및 교체 등 조치             │    │    ││
││    │    │                    ├───────────────────┼──┼──┤│
││    │    │                    │유수분리기 수분 드레인 점검 및 조치   │    │    ││
││    │    │                    ├───────────────────┼──┼──┤│
││    │    │                    │외부 균열발생시 즉시 교체             │    │    ││
│├──┼──┼──────────┼───────────────────┼──┼──┤│
││4   │전기│배터리부 점검       │유증검사 및 연결단자 확인 및 조치     │    │    ││
││    │    ├──────────┼───────────────────┼──┼──┤│
││    │    │통신장비 점검       │작동점검 및 장비 접속단자 점검        │    │    ││
││    │    ├──────────┼───────────────────┼──┼──┤│
││    │    │전선외관점검        │고속단정 전반 전선외관 점검           │    │    ││
││    │    ├──────────┼───────────────────┼──┼──┤│
││    │    │전선연결부 점검     │고속단정 전반 전선연결부 점검         │    │    ││
│├──┴──┴──────────┴───────────────────┴──┴──┤│
││(비고)                                                                              ││
││* 조치사항 등 기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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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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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속단정 관리┃페 이 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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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동중) 고속단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 고속단정 :      호                                                                   │
│? 일  시 :                                                                             │
│  ┌─┬───┬───┬───┬───┐                                                │
│  │결│담당자│기관장│항해장│선 장 │                                                │
│  │재├───┼───┼───┼───┤                                                │
│  │  │      │      │      │      │                                                │
│  └─┴───┴───┴───┴───┘                                                │
│┌──┬────────────────────────────────┬──┬──┐  │
││구분│ 점검내용                                                       │점검│비고│  │
││    │                                                                │여부│    │  │
│├──┼──────┬────────────┬────────────┼──┼──┤  │
││1   │승하강 전후 │ 선 조치                │가. 작업환경 점검       │    │    │  │
││    │출동 종료전 │                        ├────────────┼──┤    │  │
││    │            │                        │나. 점검자 2인 이상     │    │    │  │
│├──┼──────┼────────────┼────────────┼──┼──┤  │
││2   │승하강 전후 │ 승하강장치점검         │이상유무 점검           │    │    │  │
││    │출동 종료전 │                        │                        │    │    │  │
│├──┼──────┼────────────┼────────────┼──┼──┤  │
││3   │승하강 전후 │고속단정 유증기 점검    │가. 주유구 개방 및 점검 │    │    │  │
││    │출동 종료전 │ (점검자 2명 이상)      ├────────────┼──┼──┤  │
││    │            │ (승하강 전후 1회 이상) │나. 콘솔 개방 및 점검   │    │    │  │
││    │            │                        ├────────────┼──┼──┤  │
││    │            │                        │다. 밧데리부            │    │    │  │
││    │            │                        │   개방 및 점검         │    │    │  │
││    │            │                        ├────────────┼──┼──┤  │
││    │            │                        │라. 드레인 밸브(코크)   │    │    │  │
││    │            │                        │   개방 및 점검         │    │    │  │
││    │            │                        ├────────────┼──┼──┤  │
││    │            │                        │마. 기타(              )│    │    │  │
│├──┼──────┼────────────┼────────────┼──┼──┤  │
││4   │자체정비시  │보고후 고속단정 세부점검│정비 필요부 점검        │    │    │  │
││    │            │ (고속단정 장비점검 체  │                        │    │    │  │
││    │            │크리스트 활용)          │                        │    │    │  │
│├──┼──────┼────────────┼────────────┼──┼──┤  │
││5   │자체정비시  │자체정비                │소모품 교체, 신청 등    │    │    │  │
│├──┼──────┼────────────┼────────────┼──┼──┤  │
││6   │자체정비시  │자체정비 불가시 조치    │가. 선내 정비결과 보고  │    │    │  │
││    │            │                        │   및 방송              │    │    │  │
││    │            │                        ├────────────┼──┼──┤  │
││    │            │                        │나. 점검결과 사무실 통보│    │    │  │
││    │            │                        │   (전화 등 선조치)     │    │    │  │
│├──┼──────┼────────────┼────────────┼──┼──┤  │
││7   │자체정비시  │점검완료 후 작동점검    │작동점검                │    │    │  │
│├──┼──────┼────────────┼────────────┼──┼──┤  │
││8   │승하강 전후 │점검결과 보고 및 기록   │점검결과 보고 및 기록   │    │    │  │
││    │출동 종료전 │                        │                        │    │    │  │
│├──┴──────┴────────────┴────────────┴──┴──┤  │
││(비고)                                                                            │  │
││                                                                                  │  │
││* 조치사항 등 기재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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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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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속단정 관리┃페 이 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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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 결과 보고
  지도선의 선장은 고속단정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분기별로 어업지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고속단정 안전점검 실시 결과(  분기)                                             │
│                                                                                │
│  ┌─┬───┬───┬───┬───┐                                        │
│  │결│담당자│기관장│항해장│선 장 │                                        │
│  │재├───┼───┼───┼───┤                                        │
│  │  │      │      │      │      │                                        │
│  └─┴───┴───┴───┴───┘                                        │
│┌─────┬───┬─────┬──┬───────────┬───────┐│
││항차      │점검일│사용      │사용│점검결과              │비고          ││
││          │      │고속단정  │횟수│                      │              ││
│┝━━━━━┿━━━┿━━━━━┿━━┿━━━━━━━━━━━┿━━━━━━━┥│
││대변항    │10.11 │1-1, 1-2  │    │                      │출동전        ││
││대기      │      │          │    │                      │              ││
│├─────┼───┼─────┼──┼───────────┼───────┤│
││1항차     │10.12 │1-1(우현) │2회 │선체 및 엔진 이상 없음│              ││
││(1.3-1.10)├───┼─────┼──┼───────────┼───────┤│
││          │10.13 │1-2(좌현) │1회 │                      │              ││
││          ├───┼─────┼──┼───────────┼───────┤│
││          │10.14 │1-1(우현) │3회 │유류호스 교체         │조치사항 별첨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ㅇ’17.1.14일 : 자체정비(유류호스 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사진 별첨   ││
││                                                                            ││
││                                                                            ││
││* 조치사항 등 기재                                                          ││
││                                                                            ││
││                                                                            ││
││                                                                            ││
│└──────────────────────────────────────┘│
│ ※  출항일이 1분기에 포함될 경우 입항일 안전점검 결과까지 기재하여 제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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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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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비상상황 대응┃페 이 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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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비상상황 대응
1. 육해상 비상대응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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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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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비상상황 대응┃페 이 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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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상황 상세 및 관리
  가. 고속단정의 비상상황들은 다음과 같이 식별되어 있다.
     1) 충돌, 화재/폭발, 전복, 좌초, 침수, 인명사상, 기관고장 등
     2) 상기 비상상황별 대응절차는 제2절 유형별 비상상황 대응을 참조한다.
  나. 선장은 상기 ‘가’항의 비상상황들에 대한 대응절차를 모의 훈련이나 실제 적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발전시키며, 평가 의견을 육상에 보고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고속단정의 운항 경험과 환경 변화에 따라 상기 ‘가’항의 비상상황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잠재 비상상황을 식별하고 육상에 보고하여 관련 절차를 개발하도록 한다.
3. 비상대응훈련 시행 및 관리
  가. 단장은 다음과 같이 육해상 합동 비상대응훈련을 시행하고 관련 조직과 조직원들의 비상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1) 시행 주기 : 연 1회 이상
     2) 계획 수립 및 통지 : 시행 예정일 1개월 전에 육해상 합동 비상대응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내부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여할 지도선, 내외부 조직 및 조직원에게 통보한다.
     3) 훈련시나리오 작성 : 전년도 육해상 합동 비상대응훈련 시 평가내용과 내외부 해양사고 사례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실제 상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훈련 평가 : 훈련 종료 후 장단점을 평가하고 필요 시 관련 비상대응절차를 수정 또는 개선한다.
     5) 훈련 결과를 지도선과 관련 조직에게 공유하고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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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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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비상상황 대응┃페 이 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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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도선 선장은 다음과 같이 비상상황들에 대한 대응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시행 주기 : 연 1회 이상
     2) 훈련 사항 : 훈련시나리오 작성 및 시연, 비상소집 상태, 담당임무 숙지, 비상장비 사용 및 보고 요령 등을 훈련한다.
     3) 훈련 평가 : 훈련 종료 후 장단점을 평가하고 필요 시 훈련시나리오를 수정 또는 개선한다. 필요 시 육상에 보고하여 관련 비상대응절차를 수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4) 훈련 결과를 승무원에게 공유하고 기록한다.
4. 비상대응실 설치 및 운영
  가. 단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응위원회를 가동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실을 설치한다.
  나. 비상대응실은 다음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1) 육해상 간 긴급대응 전용전화 및 Fax, 육해상 비상연락망
     2) 고속단정 기본도면, 사고현장 해도
     3) 컴퓨터, 프린터, 대형 화이트보드 등
  다. 선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긴급대응 전용 전화를 통하여 비상상황 상세를 보고하고 육상의 관련조직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
  ┌───┐┌──┐┌──┐┌──┐┌──┐┌──┐───┐┌──┐┌──┐
│사고  ││상황││초동││비상││초기││후속││상황││최종││사후│
│발생  ├┤파악├┤조치├┤대응├┤보고├┤보고├┤종결├┤보고├┤관리│
│      ││    ││    ││조직││    ││    ││    ││    ││    │
│      ││    ││    ││가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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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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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비상상황 대응┃페 이 지┃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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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해상 비상연락망 예시(지도선 상황에 맞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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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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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비상상황 대응┃페 이 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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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형별 비상상황 대응
  사고 등의 비상상황은 고속단정이 단독운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의 사상, 선체, 기기 등 재산의 손해, 환경의 피해를 야기하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단장(선장)은 고속단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고속단정 운용요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1. 비상상황 처리 기준
  가. 정장(선장)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명안전, 환경보호, 재산안전 순으로 우선 조치를 하고
  나. 정장(선장)은 비상상황 처리 시 다음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한다.
     1) 인명 사상 유무 파악 후 2차 인명 피해 방지
     2) 선체 및 기기 손상 상태 파악
     3) 해양오염 여부 파악
     4) 선박의 감항성 여부
     5) 화재 또는 폭발 가능성 검토
     6) 수리, 구조 등 외부 지원의 필요성 여부
     7) 고속단정의 안전성과 안전지역으로 이동 필요성 여부
     8) 퇴선의 필요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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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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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비상상황 대응┃페 이 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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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돌사고
  가. 충돌사고 예방
     1) 견시철저
       가) 전방, 좌우뿐만 아니라 후방도 잘 보아야 한다.
       나) 시각과 청각을 이용하여 상대방 배뿐만 아니라 해수의 변화상태 및 부유물 등을 잘 관찰한다.
       다) 시야가 나쁠 때는 견시를 추가 배치하고, 현재 위치를 수시로 확인한다.
       라) 야간 귀항 시 암초 및 등화 표시에 주의한다.
     2) 해상충돌예방법규를 숙지하여 법규를 무시한 앞지르기, 추월을 금지한다.
     3) 출항 전 해도를 철저히 숙지한다.
     4) 음주 운행이나 졸음 운행을 하면 안 된다.
     5) 운항 중 잡담이나 한눈을 팔지 않는다.
  나. 충돌사고 조치사항
     1) 해상에서 타선과 충돌하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인명 안전을 확보한 후 선체의 손상 정도와 손상 개소를 조사하여 상대 선박과 협력하여 처치해야 한다.
     2) 충돌 직후 기관을 후진하면 손상을 더 확대시켜 갑자기 침수되거나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돌된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에 이탈해야 한다.
     3) 손상 정도가 커서 침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타 선박에 탑승자를 이동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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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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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비상상황 대응┃페 이 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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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폭발사고
  가. 화재/폭발사고 예방
     1) 기관 시동 전에는 연료계통에서의 기름 유출, 연료탱크의 파손 등을 점검한다.
     2) 가연성 물질의 적재를 금하며, 특히 연료 주입기 또는 기관 부근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
     3) 소화기는 사용하기 쉽고,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사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4) 전기계통은 진동에 의한 떨림이나 해수에 의한 부식에 의해 합선이나 누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한다.
     5) 연료 보충 시 또는 연료탱크 교체 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선박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꽃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화재/폭발사고 조치사항
     1) 탑승인원의 부상 유무를 먼저 파악한다.
     1) 항구 정박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쳐 주변에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소화기, 모포 등으로 초기 진화에 힘쓴다.
     2) 단독운항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소를 막고 소화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발화지점이 풍하쪽으로 향하도록 조종한 후 기관을 정지하고 즉시 초기 진화를 실시함과 동시에 발화 물질을 제거한다.
     3) 근처에 수심이 낮은 곳이나, 해안이 있을 때는 좌초시키거나 접안해서 소화 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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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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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비상상황 대응┃페 이 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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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복사고
  가. 전복사고 예방
     1) 고속단정에 중량물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재한다.
     2) 승조원 및 편승 인원도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3) 파도가 높을 시 고속으로 항해를 하지 않도록 한다.
     4) 해상충돌예방법규를 숙지하여야 한다.
     5) 충돌사고 예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6) 운용자 숙지사항 및 조함 일반수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전복사고 조치사항
     1) 고속단정이 전복되면 탑승인원의 부상 유무를 먼저 파악한다.
     2) 휴대용 위성 항법장치, 나침반 등 가용 수단을 이용하여 위치를 산출한다.
     3) 좌초된 위치를 지도선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지원요청을 한다.
     4) 외부지원 또는 자가복원장치 등으로 고속단정을 복원시키면 고속단정 제조사의 운용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5) 실린더에 들어간 해수를 제거하고 엔진을 시동한다.
     6) 익수자를 구조하고, 장비를 점검한다.
5. 좌초사고
  가. 좌초사고 예방
     1) 고속단정 단독운항 전 해도를 확인하여 운항수역의 수심 및 장해물 등을 파악한다.
     2) 선장은 고속단정의 단독운항을 위한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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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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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비상상황 대응┃페 이 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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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독운항 중 허가된 수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는다.
     4) 단독운항 중 견시를 철저히 시행한다.
     5) 음주 운행이나 졸음 운행을 하면 안 된다.
     6) 운항 중 잡담이나 한눈을 팔지 않는다.
  나. 좌초사고 조치사항
     1) 고속단정이 전복되면 탑승인원의 부상 유무를 먼저 파악한다.
     2) 휴대용 위성 항법장치, 나침반 등 가용 수단을 이용하여 위치를 산출한다.
     3) 좌초된 위치를 지도선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지원요청을 한다.
     4) 좌초 직후 기관을 사용하여 고속단정을 움직이면 손상을 더 확대시켜 갑자기 침수되거나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좌초된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에 이탈해야 한다.
     5) 침수여부를 파악하고 침수상황 발생 시 침수사고 조치사항을 적용한다.
6. 침수사고
  가. 침수사고 예방
     1) 선체 변형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황천 항해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3) 출항 전 선체 및 선외모터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4) 운용자 숙지사항 및 조함 일반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5) 선외모터 긴급수리 공구 및 예비부품 등을 점검한다.
  나. 침수사고 조치사항
     1) 항해 중에 침수를 발견하면 기관을 중립으로 하고, 침수개소, 상황, 파손정도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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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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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비상상황 대응┃페 이 지┃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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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침수 개소를 확인한 후 침수 장소가 풍하가 되도록 조정한다.
     3) 타 승선자는 양동이, 물바가지, 빌지펌프 등으로 배수 작업을 한다.
     4) 파손 부위가 작을 경우에는 침수구에 쐐기나 헝겊 등으로 파공부위를 막는다.
     5) 파공 개소가 큰 경우에는 모포, 캔버스, 커버 등으로 파공부위를 막아 침수를 막고, 그 위를 판자나 각목 등으로 눌러 막은 다음 배수작업을 한다.
     6) 파공개소가 수면에서 가까운 곳이면 파공 개소의 반대측에 적재물이나 인원을 이동시켜 선체를 경사지게 함으로써 파공 부위가 수면상으로 나오게 되면 방수작업이 수월해진다.
     7) 응급처치 후에 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항을 금지하고, 더 이상의 손상이 되지 않을 적절한 속력으로 가까운 항이나 모함으로 피난하여 수리해야 한다.
7. 인명사상사고
  가. 인명사상사고 예방
     1) 고속단정 단독운항 전 탑승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정장은 인명사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고, 해상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도선으로 복귀한다.
     3) 어선 지도 등의 활동을 위해 타 선박으로 이동 시 선체 사이에 신체 일부분이 끼거나 해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외국어선 등에 대한 불법조업 단속 시 인명사상 위험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시 지도선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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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비상상황 대응┃페 이 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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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명사상사고 조치사항
     1) 단독운항 중 인명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도선에 보고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2) 환자의 부상(통증)정도, 부상(통증)부위, 출혈정도, 혈압, 맥박, 체온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도선에 보고한다.
     3) 지도선보다 가까운 항구가 있는 경우 이로하여 육상 의료지원을 받는다.
     4) 지도선 선장은 고속단정 단독운항 중 인명사상사고 보고를 수신한 경우 육상의사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사항을 고속단정 정장에게 전달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게 헬리콥터 지원 등을 요청한다.
8. 기관손상사고
  가. 기관손상사고 예방
     1) 평소 고속단정 점검을 철저히 한다.
     2) 단독운항 전 기관상태, 연료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운전 후 출항한다.
     3) 항구에서 지도 및 단속활동 후 다시 출항하는 경우에도 운항 전 점검을 시행하고 시운전한다.
     4) 기관손상 발생을 위해 기본적인 공구를 탑재하고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나. 기관이 정지하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기관의 컨트롤 레버가 중립에 있는지 확인한다.
     2) 탱크에 연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3) 연료 전환 밸브의 위치와 라인의 연결상태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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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안전매뉴얼 ┃개정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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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비상상황 대응┃페 이 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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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외모터의 퓨즈를 점검하고, 콘솔의 배터리 셀렉터를 점검한다.
     5) 연료가 유수분리기를 통해서 통과되고 있는지, 밸브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6) 수분이 섞여 있거나, 가솔린이 지저분하면 필터와 연료탱크를 세척하고 깨끗한 연료를 다시 채워준다.
     7) 점화플러그 리드가 플러그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리드와 플러그를 건조하게 해준다.
     8) 배터리와 케이블의 상태와 연결을 확인한다.
     9) 점화플러그를 제거하여 이물질이나 오일 유출을 확인한다.
    10) 플러그 접점의 색은 어두운 진회색을 유지해야 하며, 플러그의 애자 부위는 깨끗하고 건조해야 한다.
    11) 접점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한다. 밝은 곳에서 스파크를 못 볼 수도 있지만, 소리로도 확인할 수 있다.

별표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기준

[별표 6]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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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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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준│ㆍ(일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상태 점검                             ┃
┃        │  - (대상) 선외 및 기관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
┃        │  - (점검사항) 장비 ON/OFF 및 화면 표시                             ┃
┃        │ㆍ(월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상태 점검                             ┃
┃        │  -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체                                    ┃
┃        │  - (점검사항) 일일점검사항 외 카메라 작동 및 영상 저장 여부 등     ┃
┠────┼──────┬───────────────────────────┨
┃설치기준│200톤급 이하│ㆍ(선외) 4대                                          ┃
┃        │            │ㆍ(기관구역) 2대                                      ┃
┃        │            │ㆍ(사건조사용) 1대                                    ┃
┃        ├──────┼───────────────────────────┨
┃        │300톤급 이하│ㆍ(선외) 6대                                          ┃
┃        │            │ㆍ(기관구역) 2대                                      ┃
┃        │            │ㆍ(사건조사용) 1대                                    ┃
┃        ├──────┼───────────────────────────┨
┃        │500톤급 이하│ㆍ(선외) 6대                                          ┃
┃        │            │ㆍ(기관구역) 4대                                      ┃
┃        │            │ㆍ(사건조사용) 1대                                    ┃
┃        ├──────┼───────────────────────────┨
┃        │1,000톤급   │ㆍ(선외) 7대                                          ┃
┃        │이하        │ㆍ(기관구역) 4대                                      ┃
┃        │            │ㆍ(사건조사용) 1대                                    ┃
┃        ├──────┼───────────────────────────┨
┃        │1,500톤급   │ㆍ(선외) 7대                                          ┃
┃        │이하        │ㆍ(기관구역) 4대                                      ┃
┃        │            │ㆍ(사건조사용) 1대                                    ┃
┃        ├──────┼───────────────────────────┨
┃        │2,000톤급   │ㆍ(선외) 8대                                          ┃
┃        │이하        │ㆍ(기관구역) 4대                                      ┃
┃        │            │ㆍ(사건조사용) 1대                                    ┃
┃        ├──────┼───────────────────────────┨
┃        │2,000톤급   │ㆍ(선외) 10대                                         ┃
┃        │초과        │ㆍ(기관구역) 4대                                      ┃
┃        │            │ㆍ(사건조사용) 1대                                    ┃
┠────┼──────┴───────────────────────────┨
┃교체기준│ㆍ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등 구성품의 교체기준은 조달청 고시「내용연┃
┃        │수」를 준용한다.                                                    ┃
┃        │  - 보안용카메라(7년), 영상저장장치(6년), 모니터(5년)               ┃
┗━━━━┷━━━━━━━━━━━━━━━━━━━━━━━━━━━━━━━━━━┛
  * 지도선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가 가능

별표선내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기준

  선내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기준

┏━━━━━━━━━━━━━━━━━━━━━━━━┯━━━━━━━━━━━━━━━┓
┃구분                                            │주기                          ┃
┠────┬───────────────────┼───────────────┨
┃안전교육│안전운항                              │ 매월                         ┃
┃        ├───────────────────┤                              ┃
┃        │유해작업시 안전수칙                   │                              ┃
┃        ├───────────────────┤                              ┃
┃        │해상충돌예방규칙에 관한 교육          │                              ┃
┠────┼───────────────────┼───────────────┨
┃해상인명│소화·방수훈련                        │ 매월                         ┃
┃안전훈련├────┬──────────────┼───────────────┨
┃        │단정훈련│퇴선훈련                    │ 매월                         ┃
┃        │        ├──────────────┼───────────────┨
┃        │        │구명정 강하                 │3개월                         ┃
┃        │        │(구명정이 있는 경우)        │                              ┃
┃        │        ├──────────────┼───────────────┨
┃        │        │진수훈련                    │1년                           ┃
┃        │        │(구명정이 있는 경우)        │                              ┃
┠────┼────┴──────────────┼───────────────┨
┃해난사고│비상조타훈련                          │3개월                         ┃
┃대응훈련│                                      │                              ┃
┠────┼───────────────────┼───────────────┨
┃직무교육│불법어업 단속관련 법규 등에 관한 교육 │3개월                         ┃
┠────┴───────────────────┼───────────────┨
┃체력훈련                                        │ 정박기간 중 주 1회 이상 실시 ┃
┃                                                │(14시 이후)                   ┃
┗━━━━━━━━━━━━━━━━━━━━━━━━┷━━━━━━━━━━━━━━━┛
[별표 7]

별지출ㆍ입항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출ㆍ입항 보고서
수   신 : ○○어업관리단장
발   신 : 무궁화  호 선장
제   목 : 출ㆍ입항 보고                                               (전문)
1. 출동목적
2. 출동기간 및 해역
3. 출ㆍ입항 일시
4. 기타
가. 장비이상유무
나. 출항시 인원
  ○ 미승원 인원 및 사유
※ 입항시는 입항일시 및 장소만 보고

별지위치보고

[별지 제2호 서식]
위  치  보  고
(전문)
수신 : ○○어업관리단장
발신 : 무궁화   호   선장
제목 :         시 위치보고
지도선 및 항해예정 해역(항구)
※ 예 : 215-6해구(220-7해구)

별지활동상황 및 계획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활동상황 및 계획 보고
(전문 및 인터넷)
수 신 : ○○어업관리단장
발 신 : 무궁화    호(선장 :        )
     가. 활동상황 보고
1. 현재 위치
2. 전 위치부터 현재 위치까지의 항적(좌표와 해구번호 병기)
3. 해구별 어선동태, 업종별 어선동태 및 확인가능시 업종별 어획동향
4. 지도단속상황
5. 어선들간의 주요 교신내용
6. 기타사항(어군 발견사항 등)
 나. 활동계획(익일) 보고
   1. 지도단속 등 활동예정 해역
   2. 중점 지도단속 계획

별지즉시보고

[별지 제4호 서식]
즉  시  보  고
① 불법어업자(어선)의 검거
가. 일시 및 장소
나. 검거어선의 업종, 허가번호 및 제원
다. 선주, 선장의 인적사항
라. 위반사항 및 압수물품
마. 기타참고사항
② 총허용어획량 지도ㆍ단속결과
   가. 일시 및 장소
   나. 선박제원
   다. 선주ㆍ선장 성명주소
   라. 포획, 채취되는 해당수산물의 이름 및 포획량
   마. 지도ㆍ단속중 특이사항
③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국내어선 및 외국어선 승선조사결과
가. 국적 및 선적지
나. 일시 및 장소
다. 선명ㆍ제원ㆍ승선원
라. 선주(선장)성명 및 주소
마. 업종 및 허가ㆍ승인번호
바. 어획물의 종류 및 수량
사. 승선조사시 발견한 특이사항
아. 조사자의 소속, 직급, 성명
자. 어선조업정보
차. 기타 참고사항
④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위반조업 외국어선 검거
가. 조업일시 및 장소
나. 검거일시 및 장소
다. 선박제원
라. 선주ㆍ선장인적사항
마. 업종 및 허가ㆍ승인번호
바.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사. 증거물
⑤ 우리나라 어선과 외국어선과의 사고발생 및 처리
가. 일시 및 장소
나. 피해선박과 가해선박의 제원
다. 사고내용 및 조치내용
⑥ 해상, 항ㆍ포구에서의 업종간 분쟁 및 해상집단시위 정보
가. 분쟁(집단시위)현황
나. 내용(쟁점사항)
다. 조치사항
⑦ 조난어선 발견 및 구조상황
가. 일시 및 장소
나. 업종 및 선박제원
다. 피해어선 선장, 선주 인적사항
라. 조치내용 및 피해상황
마. 기타 참고사항
   ※ 조난선 구조시는 조난어선 선장, 선주에게 피해내용과 피해액을 조사한 확인서(서명날인) 2통을 입항즉시 서면보고
⑧ 긴급피항
가. 피항장소
나. 인원 및 선체, 장비이상 유무
다. 피항 완료시간
라. 기타 출항계획 등
⑨ 중요장비 손ㆍ망실보고
가. 일시 및 장소
나. 손ㆍ망실 장비명칭 및 규격
다. 항해 이상유무
라. 기타 참고사항
  ※ 전문보고후 서면으로 상세보고
 충돌, 좌초, 화재, 침수등 사고발생보고
가. 일시 및 장소
나. 사고장소 및 피해내용
다. 항해 가능여부
라. 기타 참고사항
 인명사고 발생보고
가. 일시 및 장소
나. 관련자 인적사항 및 상태
다. 긴급조치내용
라. 기타 참고사항

별지자인서

[별지 제5호 서식]
┏━━━━━━━━━━━━━━━━━━━━━━━━━━━━━━━━━━━━━━━┓
┃자    인    서                                                                ┃
┃自    認    書                                                                ┃
┠─────────┬┬───────────┬────────────────┨
┃1. 어업의  종류   ││2. 어업허가(승인)번호 │                                ┃
┃漁業の  種類      ││漁業許可(承認)番號    │                                ┃
┠─────────┼┴───────────┴────────────────┨
┃3. 선 박  제 원   │선명:          톤수:     톤  기관종류 및 마력:       마력 ┃
┃船 舶  諸 員      │船名           屯數     屯  機關種類および馬力      馬力  ┃
┃                  ├─────────────────────────────┨
┃                  │선질:   선박번호 :                                        ┃
┃                  │船質    船舶番號                                          ┃
┠─────┬───┼───┬────┬────────────────────┨
┃4. 어  업 │성 명 │      │선 적 지│                                        ┃
┃허가자    │氏 名 │      │船 籍 地│                                        ┃
┃漁  業    ├───┼───┴────┴────────────────────┨
┃許可者    │주 소 │                                                          ┃
┃          │住 所 │                                                          ┃
┠─────┴───┼─────────────────────────────┨
┃5. 위 반 일 시    │                                                          ┃
┃違 反 日 時       │                                                          ┃
┠─────────┼─────────────────────────────┨
┃6. 위 반 장 소    │                                                          ┃
┃違 反 場 所       │                                                          ┃
┠─────────┼─────────────────────────────┨
┃7. 위 반 사 항    │                                                          ┃
┃違 反 事 項       │                                                          ┃
┠─────────┴─────────────────────────────┨
┃                                                                              ┃
┃본인은 상기의 사항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하고 본서에 서명합니다.           ┃
┃本人は 上記の 事項とおり  違反したことを 自認して 本書に 署名しもす。         ┃
┃                                                                              ┃
┃년    월   일                                                                 ┃
┃年    月   日                                                                 ┃
┃                                                                              ┃
┃자인자  직 책 :                   성 명 :                     (印)            ┃
┃自認者  職 責                     氏 名                                       ┃
┃                                                                              ┃
┃주 소 :                                                                       ┃
┃住 所                                                                         ┃
┃                                                                              ┃
┃ 海洋水産部 無窮花 ? 漁業監督公務員  貴下                                    ┃
┗━━━━━━━━━━━━━━━━━━━━━━━━━━━━━━━━━━━━━━━┛

별지한국수역 침범 불법어업 자인서

[별지 제6호 서식]
┏━━━━━━━━━━━━━━━━━━━━━━━━━━━━━━━━━━━━━━━━━┓
┃한국수역 침범 불법어업 자인서                                                     ┃
┃侵犯 韓國水域 不法漁撈 自認書                                                     ┃
┠────────┬────────────────────────────────┨
┃위 반 일 시     │          년(年)   월(月)   일(日)   시(小時)    분(分)頃       ┃
┃違 反 日 時     │                                                                ┃
┠────────┼────────────────────────────────┨
┃위 반 장 소     │ 위도(緯度) :   도(度)   분(分), 경도(經度) :   도(度)   분(分) ┃
┃違 反 位 置     │                                                                ┃
┠────────┼──────────────┬─────────────────┨
┃선 박 제 원     │ 선명(船名) :            號 │ 업종(業種) :                     ┃
┃船 舶 諸 元     ├──────────────┼─────────────────┨
┃                │ 총톤수(總屯位) :        屯 │ 마력수(主機馬力) :      馬力     ┃
┃                ├──────────────┼─────────────────┨
┃                │ 승무원수(服務員數) :    名 │ 선적항(船籍港) :                 ┃
┠────────┼──────────────┴─────────────────┨
┃선박소속기관    │                                                                ┃
┃船舶所屬單位    │                                                                ┃
┠────────┼────────────────────────────────┨
┃선장성명 및 주소│ 성명(姓名) :                                                   ┃
┃船長姓名 及 地址│                                                                ┃
┃                │ 주소(地址) :                                                   ┃
┠────────┼────────────────────────────────┨
┃위 반 내 용     │                                                                ┃
┃違 反 內 容     │                                                                ┃
┠────────┴─────┬──────────────────────────┨
┃ 어획물 종류(獲漁的 種類) : │ 어획량(漁獲量) :         상자(箱子)                ┃
┠─────────┬────┴──────────────────────────┨
┃기타 특기사항     │                                                              ┃
┃其他 特別事項     │                                                              ┃
┠─────────┴───────────────────────────────┨
┃상기 위반 사실을 자인함.                                                          ┃
┃                     ( 自認 上述 記錄 事項 )                                      ┃
┃                                  年     月    日                                 ┃
┃                                                                                  ┃
┃                          선명(船名) :       號     직책(職責) :                  ┃
┃                          성명(姓名) :                   서명 또는 날인           ┃
┃                                                                                  ┃
┠─────────────────────────────────────────┨
┃  大韓民國 海洋水産部 漁業指導船 無窮花   號                                      ┃
┃                                                                                  ┃
┃           漁業監督公務員                                                         ┃
┃                             職責 :           姓名 :   署名 또는 捺印             ┃
┃           司法警察官(吏)                                                         ┃
┗━━━━━━━━━━━━━━━━━━━━━━━━━━━━━━━━━━━━━━━━━┛

별지손해사건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손해사건확인서
損害事件確認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손해사건이 발생한  것을  서로 확인하고 이문서를 교환
私違は 下記のとおり 損害事件の 發生したことを  相互に 確認し 文書る 交換
합니다. 또한 여기에 확인한   점에 관해서는   금후 여하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します. なお ここづ 確認した 點に たいししは 今後如何なる事情が 生じょうとも
변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變更する ことは ありません.
년   월   일
年   月   日
┏━━━━┯━━━┯━━━━━┯━┓
┃국  명  │선  명│선장 성명 │인┃
┃國  名  │船  名│船長 氏名 │印┃
┠────┼───┼─────┼─┨
┃대한민국│      │          │  ┃
┃大韓民國│      │          │  ┃
┠────┼───┼─────┼─┨
┃일 본 국│      │          │  ┃
┃日 本 國│      │          │  ┃
┗━━━━┷━━━┷━━━━━┷━┛
1. 사고발생일시,  장소, 위치 및 해황
   事故發生の日時, 場所, 位置 及び海況
┌────────┬─────┬──────────────┐
│일    시        │위   치   │해    황                    │
│日    時        │位   置   │海    況                    │
├────┬───┼──┬──┼──┬──┬──┬──┬──┤
│년 월 일│시 분 │북위│동경│천기│시계│풍향│풍속│조류│
│年 月 日│時 分 │北緯│東經│天候│視界│風向│風速│潮流│
│        │      │    │    │    │    │    │    │    │
└────┴───┴──┴──┴──┴──┴──┴──┴──┘
2. 관계어선에 관한 사항
   關係漁船の 要目
┏━━━━━━━━━━━━━┯━━┯━━━━━━┯━━━┯━━━━━━━┓
┃허가번호또는 어선등록번호 │선명│선질과 톤수 │선적항│선   주       ┃
┃許可番號ヌは 漁船登錄番號 │船名│船質   數   │船籍港│船   主       ┃
┃                          │    │            │      ├───┬───┨
┃                          │    │            │      │성 명 │주 소 ┃
┃                          │    │            │      │氏 名 │住 所 ┃
┠─────────────┼──┼──────┼───┼───┼───┨
┃                          │    │            │      │      │      ┃
┃                          │    │            │      │      │      ┃
┗━━━━━━━━━━━━━┷━━┷━━━━━━┷━━━┷━━━┷━━━┛
3. 사고내용
  事故の內容
┏━━┯━━━━┯━━━━━━━━━━━━━┯━━━┯━━━━━┯━━━━━┯━━━━━━━━━━━━━┯━━━━┓
┃국별│인명피해│배  의  상  황            │선 체 │대파된부분│소파된부분│어 구 어 망               │사고원인┃
┃國別│人命被害│船  の  狀  況            │船 體 │大破の部位│小破の部位│漁 具 漁 網               │事故原因┃
┃    ├────┼───┬────┬────┤      │          │          ├───┬───┬─────┤        ┃
┃    │유   무 │침 몰 │항행불능│항행가능│      │          │          │품 명 │종 류 │파손된정도│        ┃
┃    │有   無 │沈 沒 │航行不能│航行可能│      │          │          │品 名 │種 類 │破損の程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사고발생시의 조업상황
  事故發生時の 操業狀況
┏━━━━┯━━━━━━━━━━━━━━━━━━━┯━━━━━━━━━━┓
┃국   별 │조  업  개  요                        │주변에 있었던 어선명┃
┃國   別 │操  業  槪  要                        │周邊に いた 漁船名  ┃
┃        ├────┬────┬────┬────┤                    ┃
┃        │조 업 중│정 박 중│표 박 중│항 행 중│                    ┃
┃        │操 業 中│碇 泊 中│漂 迫 中│航 行 中│                    ┃
┠────┼────┼────┼────┼────┼──────────┨
┃        │        │        │        │        │                    ┃
┠────┼────┼────┼────┼────┼──────────┨
┃        │        │        │        │        │                    ┃
┗━━━━┷━━━━┷━━━━┷━━━━┷━━━━┷━━━━━━━━━━┛
5. 기타 특기사항
   その他 特記事項
 (備考)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각자의 의견을 병기할 것.
        雙方の 意見が 一致しないものは  各?の 意見を 倂記すること.

별지현장해결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현장해결확인서
現場解決確認書
우리는 다음의 손해사건을 현장해결에 의하여 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문서를
私違は 下記の 損害事件を 現場解決により    解決したこと 確認し     文書を
교환합니다.
交換します.
금후 여하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今後 如何なる事情が 生じょうとも  異議を 申立てる ことは ありません.
                                                                년  월  일
                                                                年  月  日
┏━━━━┯━━━┯━━━━┯━━━━┯━┓
┃국  명  │선  명│선   장 │성   명 │인┃
┃國  名  │船  名│船   長 │氏   名 │印┃
┠────┼───┼────┼────┼─┨
┃대한민국│      │        │        │  ┃
┃大韓民國│      │        │        │  ┃
┠────┼───┼────┼────┼─┨
┃일 본 국│      │        │        │  ┃
┃日 本 國│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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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발생시 일시 및 위치
   事故發生の 日時 及び位置
┏━━━━┯━━━┯━━━━━━━┯━━━┓
┃년 월 일│시 분 │위    치      │비  고┃
┃年 月 日│時 分 │位    置      │備  考┃
┃        │      ├───┬───┤      ┃
┃        │      │북  위│동  경│      ┃
┃        │      │北  緯│東  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타 특기사항
   其の他 特技すべき 事項

별지삭제

[별지 제9-1호 서식]  <삭제>

별지지도·단속 결과보고서

[별지 제9-2호 서식]
지도·단속 결과보고서
○○어업관리단 무궁화   호
□ 단속개요
 - 활동기간 :
 - 중점단속 해역 및 대상 :
□ 조업실태(임무수역)
□ 지도·단속 실적
□ 지도·단속 평가
□ 향후계획

별지삭제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별지삭제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

별지삭제

[별지 제12호 서식]  <삭제>

별지국가어업지도선 운항 및 지도단속 실적

[별지 제13호 서식]
국가어업지도선 운항 및 지도단속 실적(  월)
1. 운항실적                                                        (무궁화   호)
┏━━━━━━━━━━━━━━━━┯━━━━━━━━━━┯━━━━┓
┃금         월                   │누       계         │비   고 ┃
┠──┬──────┬──────┼───┬──────┤        ┃
┃항차│출 동 기 간 │출 동 해 역 │회 수 │출 동 일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단속실적
┏━━━┯━━━━┯━━━━┯━━━━┯━━━━┯━━━┓
┃어업별│전월까지│금    월│금월까지│미제건수│비  고┃
┃      │누    계│검거건수│누    계│        │      ┃
┠───┼────┼────┼────┼────┼───┨
┃      │        │        │        │        │      ┃
┗━━━┷━━━━┷━━━━┷━━━━┷━━━━┷━━━┛
3. 지도홍보 및 보급실적
┏━━━━━━━━━━┯━━━━━━━┯━━━━━━━┯━━━━┓
┃위 반 사 항         │금    월      │누     계     │비   고 ┃
┠──────────┼───────┼───────┼────┨
┃ 1) 지도 ㆍ홍보     │회 /   척     │회 /   척     │        ┃
┃                    │              │              │        ┃
┃ 2) 조 업 지 원     │              │              │        ┃
┃                    │              │              │        ┃
┃    - 유    류      │척/   드럼    │척/   드럼    │        ┃
┃                    │              │              │        ┃
┃    - 청    수      │척/   드럼    │척/   드럼    │        ┃
┃                    │              │              │        ┃
┃    - 의료지원      │척/     명    │척/     명    │        ┃
┃                    │              │              │        ┃
┃    - 조난구조      │척/     일    │척/     일    │        ┃
┃                    │              │              │        ┃
┃    - 실종수색      │명/     일    │명/     일    │        ┃
┃                    │              │              │        ┃
┃ 3) 기 타(         )│              │              │        ┃
┗━━━━━━━━━━┷━━━━━━━┷━━━━━━━┷━━━━┛
4. 지도선 운항 상황
┏━━┯━━━━━┯━━━━━┯━━┯━━┯━━━━━━━━━━━━━━━━━━┓
┃월일│출 발 지  │종 료 지  │운항│항해│어선분포 및 특이사항(외국어선 포함) ┃
┃    ├──┬──┼──┬──┤시간│거리├───┬──┬──┬────────┨
┃    │시간│장소│시간│장소│    │    │업종별│해구│척수│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타 참고사항
 □ 지도홍보 사항
┏━━┯━━━┯━━━━━━━━━━━┯━━━━━━━━━━━━━━━━━━━━━━━━━━━━━━━━┓
┃출동│합 계 │한ㆍ중ㆍ일 어업       │안 전 조 업 지 도                                               ┃
┃해역│      │협정사항              │                                                                ┃
┃    │      ├───────────┼────┬────┬────┬────┬────┬───┬───┨
┃    │      │EEZ 침범방지지도      │금지구역│선단조업│월선조업│수산업법│위치확인│기 상 │기 타 ┃
┃    │      ├───┬───┬───┤침범방지│이행지도│방지지도│준수지도│        │통 보 │      ┃
┃    │      │한국  │중국  │일본  │지도    │        │        │        │        │      │      ┃
┠──┼─┬─┼─┬─┼─┬─┼─┬─┼─┬──┼─┬──┼─┬──┼─┬──┼─┬──┼─┬─┼─┬─┨
┃    │회│척│회│척│회│척│회│척│회│척  │회│척  │회│척  │회│척  │회│척  │회│척│회│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란에는 각 항목을 포함, 홍보한 실제횟수 및 척수를 기재함(중복홍보는 제외)
 □ 대어업인 조업지원 사항
┏━━━━━━┯━━━┯━━━━┯━━━┯━━━━━┯━━━━━━━━━━━━━━━━━━━━━━┓
┃항 목       │월 일 │출동해역│업 종 │선명(성명)│지     원     내     용                     ┃
┃            │      │/해구   │      │          │                                            ┃
┠──────┼───┼────┼───┼─────┼──────────────────────┨
┃유류지원    │      │        │      │          │※ 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청수지원    │      │        │      │          │※ 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의료지원    │      │        │      │          │※ 환자명, 의약품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조난구조    │      │        │      │          │※ 활동시간, 인적사항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실종수색    │      │        │      │          │※ 활동시간, 인적사항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기타지원    │      │        │      │          │※ 지원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지원내용)  ├───┼────┼───┼─────┼──────────────────────┨
┃            │      │        │      │          │                                            ┃
┗━━━━━━┷━━━┷━━━━┷━━━┷━━━━━┷━━━━━━━━━━━━━━━━━━━━━━┛
 □ 기타사항(           )

별지기관운전 및 연료유 사용 현황

[별지 제13-2호 서식]
1. 기관운전 및 연료유 사용 현황
┏━━━┯━━┯━━┯━━━━━━┯━━━━━━┯━━━━━━┯━━━━━━┯━━━━━━┯━━┯━━━┯━━┯━━┓
┃ 구분 │항차│출동│주기관      │보조기관    │정박발전기  │비상발전기  │보일러      │기타│수급량│잔량│비고┃
┃      │    │해역├──┬───┼──┬───┼──┬───┼──┬───┼──┬───┤    │      │    │    ┃
┃일자  │    │    │운전│사용량│운전│사용량│운전│사용량│운전│사용량│운전│사용량│    │      │    │    ┃
┃      │    │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계  │    │    │    │      │    │      │    │      │    │      │    │      │    │      │    │    ┃
┗━━━┷━━┷━━┷━━┷━━━┷━━┷━━━┷━━┷━━━┷━━┷━━━┷━━┷━━━┷━━┷━━━┷━━┷━━┛
2. 윤활유 및 기타잡유 사용 현황
┏━━━━┯━━┯━━┯━━━┯━━━━━┯━━━━━┯━━━┯━━━┯━━━┯━━━┯━━━━┯━━┯━━┓
┃   구분 │항차│출동│고속유│저속유    │유압유    │기어유│공기  │그리스│휘발유│단속정  │기타│비고┃
┃        │    │해역│      ├──┬──┼──┬──┤      │압축유│      │      │운전시간│    │    ┃
┃일자    │    │    │      │#30 │#40 │#46 │#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
┃금월    │    │    │      │    │    │    │    │      │      │      │      │        │    │    ┃
┃잔량    │    │    │      │    │    │    │    │      │      │      │      │        │    │    ┃
┗━━━━┷━━┷━━┷━━━┷━━┷━━┷━━┷━━┷━━━┷━━━┷━━━┷━━━┷━━━━┷━━┷━━┛
 ※ 윤활유 및 기타잡유 수급량은 ( )로 표시하여 입력하며, 누계에는 포함하지 않음

별지국가어업지도선 운항 및 지도단속 실적

[별지 제13-3호 서식]
국가어업지도선 운항 및 지도단속 실적(  월)
┌───┬──┬──┬──┬─────┬─────┬───────────┬───────────┬───────────┬───────────┬───────────┐
│선명  │출동│출동│항차│출동일수  │검거실적  │지도홍보실적          │조업지원(청수)        │조업지원(유류)        │의료지원              │조난선구조            │
│      │기간│해역│    │          │          │(회/척)               │(척/드럼)             │(척/드럼)             │(척/명)               │(회/척)               │
│      │    │    │    ├─┬─┬─┼─┬─┬─┼───┬───┬───┼───┬───┬───┼───┬───┬───┼───┬───┬───┼───┬───┬───┤
│      │    │    │    │전│금│누│전│금│누│전    │금    │누    │전    │금    │누    │전    │금    │누    │전    │금    │누    │전    │금    │누    │
│      │    │    │    │월│월│계│월│월│계│월    │월    │계    │월    │월    │계    │월    │월    │계    │월    │월    │계    │월    │월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지도선 주요장비 점검 체크리스트(출항전, 항해)

[별지 제13의4호서식]
지도선 주요장비 점검 체크리스트(출항전, 항해)
(제21조제1항 관련)
┌──┬┬───┬┬───┬───────────────────────────┐
│항차││일 시 ││점검자│                                                      │
├──┼┴───┴┴───┴──────────────────┬────┬───┤
│No. │검사항목                                                │이상유무│비 고 │
│    │                                                        ├─┬──┤      │
│    │                                                        │Y │N   │      │
├──┼────────────────────────────┼─┼──┼───┤
│1   │항해장비                                                │  │    │출항  │
│    ├────────────────────────────┤  │    │전일  │
│    │조타기, Autopilot & Gyro Compass, Bow-Thruster, 레이다, │  │    │      │
│    │CCTV, ECDIS, AIS, ,BNWAS, 선회창, 주간신호등, 기적,     │  │    │      │
│    │Echo-Sounder, 선속거리계, 타각지시기, VDR 등 기타장비   │  │    │      │
├──┼────────────────────────────┼─┼──┼───┤
│2   │통신장비                                                │  │    │〃    │
│    ├────────────────────────────┤  │    │      │
│    │VHF, MF/HF, INMARSAT를 포함한 기타 GMDSS 장비,          │  │    │      │
│    │V-SAT, 2-WAY VHF, NAVTEX 등 기타장비                    │  │    │      │
├──┼────────────────────────────┼─┼──┼───┤
│3   │갑판장비                                                │  │    │〃    │
│    ├────────────────────────────┤  │    │      │
│    │계류장비(Windlass, Mooring Drum), 캡스턴, 고속단정, 크레│  │    │      │
│    │인 등 기타장비                                          │  │    │      │
├──┼────────────────────────────┼─┼──┼───┤
│4   │출항 전 선박 상태                                       │  │    │출항  │
│    │(선수흘수 :         m, 선미흘수 :         m)            │  │    │당일  │
├──┼────────────────────────────┼─┼──┼───┤
│5   │승선직원 수(         명) 및 기타사항                    │  │    │〃    │
├──┼────────────────────────────┼─┼──┼───┤
│6   │기상특보를 포함한 현지 기상 확인                        │  │    │〃    │
├──┼────────────────────────────┼─┼──┼───┤
│7   │연료 적재량[경유(         톤), 휘발유(         리터)]   │  │    │〃    │
├──┼────────────────────────────┼─┼──┼───┤
│8   │주부식 적재량(         일분)                            │  │    │〃    │
├──┼────────────────────────────┼─┼──┼───┤
│9   │청수 적재량(         톤)                                │  │    │〃    │
├──┼────────────────────────────┼─┼──┼───┤
│10  │안전장비 수량 확인                                      │  │    │      │
│    │(구명조끼   개, 구명부환   개, 휀다   개, 소화기   개)  │  │    │      │
├──┼────────────────────────────┼─┼──┼───┤
│11  │인원배치 및 안전장구(구명조끼, 안전모 등) 착용, 통신점검│  │    │인원  │
│    │                                                        │  │    │배치시│
├──┼────────────────────────────┼─┼──┼───┤
│12  │계선작업 시 필요 용구 준비(Mooring Line 및 Heaving Line)│  │    │〃    │
├──┼────────────────────────────┼─┼──┼───┤
│13  │ (최종) 항해가 가능한 상태인가?                         │  │    │출항  │
│    │                                                        │  │    │당일  │
├──┴────────────────────────────┴─┴──┼───┤
│○ 특이사항                                                             │      │
│                                                                        │      │
│                                                                        │      │
└────────────────────────────────────┴───┘
※ 점검 후 이상유무란에 “√”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검사항목란에 “-” 표시를 한다.
※ 검사항목에 이상이 있을시 특이사항에 기록하고 관련조치를 취한다.
                                  항 해 부 장     ㅇ ㅇ ㅇ    (인)
                                  선       장     ㅇ ㅇ ㅇ    (인)
지도선 주요장비 점검 체크리스트(입항전, 항해)
(제21조제1항 관련)
┌──┬┬───┬┬───┬────────────────────────────┐
│항차││일 시 ││점검자│                                                        │
├──┼┴───┴┴───┴──────────────────┬────┬────┤
│No. │검사항목                                                │이상유무│비 고   │
│    │                                                        ├─┬──┤        │
│    │                                                        │Y │N   │        │
├──┼────────────────────────────┼─┼──┼────┤
│1   │항해장비                                                │  │    │입항    │
│    ├────────────────────────────┤  │    │6시간전 │
│    │조타기, Autopilot & Gyro Compass, Bow-Thruster, 레이다, │  │    │        │
│    │CCTV, ECDIS, AIS, ,BNWAS, 선회창, 주간신호등, 기적,     │  │    │        │
│    │Echo-Sounder, 선속거리계, 타각지시기, VDR 등 기타장비   │  │    │        │
├──┼────────────────────────────┼─┼──┼────┤
│2   │통신장비                                                │  │    │〃      │
│    ├────────────────────────────┤  │    │        │
│    │VHF, MF/HF, INMARSAT를 포함한 기타 GMDSS 장비,          │  │    │        │
│    │V-SAT, 2-WAY VHF, NAVTEX 등 기타장비                    │  │    │        │
├──┼────────────────────────────┼─┼──┼────┤
│3   │갑판장비                                                │  │    │〃      │
│    ├────────────────────────────┤  │    │        │
│    │계류장비(Windlass, Mooring Drum), 캡스턴, 고속단정, 크레│  │    │        │
│    │인 등 기타장비                                          │  │    │        │
├──┼────────────────────────────┼─┼──┼────┤
│4   │입항지 당일 조석                                        │  │    │〃      │
├──┼────────────────────────────┼─┼──┼────┤
│5   │입항지  정보 확인(정박현황 및 하구둑 개방 등)           │  │    │〃      │
├──┼────────────────────────────┼─┼──┼────┤
│6   │안전장비 수량 확인                                      │  │    │        │
│    │(구명조끼   개, 구명부환   개, 휀다   개, 소화기   개)  │  │    │        │
├──┼────────────────────────────┼─┼──┼────┤
│7   │인원배치 및 안전장구(구명조끼, 안전모 등) 착용, 통신점검│  │    │인원    │
│    │                                                        │  │    │배치시  │
├──┼────────────────────────────┼─┼──┼────┤
│8   │계선작업 시 필요 용구 준비(Mooring Line 및 Heaving Line)│  │    │〃      │
├──┴────────────────────────────┴─┴──┼────┤
│○ 특이사항                                                             │        │
│                                                                        │        │
│                                                                        │        │
└────────────────────────────────────┴────┘
※ 점검 후 이상유무란에 “√”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검사항목란에 “-” 표시를 한다.
※ 검사항목에 이상이 있을시 특이사항에 기록하고 관련조치를 취한다.
                                  항 해 부 장     ㅇ ㅇ ㅇ    (인)
                                  선       장     ㅇ ㅇ ㅇ    (인)
지도선 주요장비 점검 체크리스트(출항전, 기관)
(제21조제1항 관련)
┌──┬┬───┬┬───┬───────────────────────────────┐
│항차││일 시 ││점검자│                                                              │
├──┼┴───┴┴───┴──────────────────────┬────┬───┤
│No. │검사항목                                                        │이상유무│비 고 │
│    │                                                                ├─┬──┤      │
│    │                                                                │Y │N   │      │
├──┼────────────────────────────────┼─┼──┼───┤
│1   │주기관 및 추진계통                                              │  │    │출항  │
│    ├────────────────────────────────┤  │    │전일  │
│    │- 주기관 시동 전 냉각수 및 윤활유 예열 실시                     │  │    │      │
│    │- 주기관 시동 전 TURNING 및 AIR RUNNING 실시                    │  │    │      │
│    │- 주기관 시동 후 각부(연료?윤활?냉각?제어) 계통 누수 ?누유  │  │    │      │
│    │및 온도?압력 점검                                              │  │    │      │
│    │- (C.P.P) 추진 제어 조종반 엔진 속도 및 프로펠러 피치 조        │  │    │      │
│    │정 점검                                                         │  │    │      │
│    │- (F.P.P) 추진 제어 조종반 엔진 속도 및 전ㆍ후진 점검           │  │    │      │
├──┼────────────────────────────────┼─┼──┼───┤
│2   │발전기 계통                                                     │  │    │〃    │
│    ├────────────────────────────────┤  │    │      │
│    │- 발전기 기동 전 육전 차단 및 직류(D.C) 전원 공급               │  │    │      │
│    │- 발전기 기동 후 각부(연료?윤활?냉각?제어) 계통 누수 ?누유  │  │    │      │
│    │및 온도?압력 점검                                              │  │    │      │
│    │- S/BY 발전기 운전 및 병렬운전 실시                             │  │    │      │
├──┼────────────────────────────────┼─┼──┼───┤
│3   │각종 보조기기                                                   │  │    │〃    │
│    ├────────────────────────────────┤  │    │      │
│    │- 공기압축기(2대) 운전 및 시동 공기 라인 수분 제거              │  │    │      │
│    │- 해양오염방지설비(분뇨처리장치 등) 운전 점검                   │  │    │      │
│    │- 각종 펌프 운전, 누수 및 누유 상태                             │  │    │      │
│    │- BOW THRUSTER MOTOR 기동(설치 선박에 한함)                     │  │    │      │
│    │- 각종 배관 누수 및 누유 여부 및 BILGE 레벨 점검                │  │    │      │
├──┼────────────────────────────────┼─┼──┼───┤
│4   │탱크 적재량                                                     │  │    │출항  │
│    ├────────────────────────────────┤  │    │당일  │
│    │- 경유(     리터), 휘발유(      리터), 청수(      톤)           │  │    │      │
├──┼────────────────────────────────┼─┼──┼───┤
│5   │출항 전 기관실 준비상태 선교 통보                               │  │    │〃    │
├──┼────────────────────────────────┼─┼──┼───┤
│6   │기관부 정위치 배치(S/BY 시 F'CLE & POOP 배치)                   │  │    │인원  │
│    ├────────────────────────────────┤  │    │배치시│
│    │- 인원배치 및 안전장구(구명조끼, 안전모 등) 착용                │  │    │      │
├──┼────────────────────────────────┼─┼──┼───┤
│7   │(최종) 항해가 가능한 상태인가?                                  │  │    │출항  │
│    │                                                                │  │    │당일  │
├──┴────────────────────────────────┴─┴──┼───┤
│○ 특이사항                                                                     │      │
│                                                                                │      │
│                                                                                │      │
└────────────────────────────────────────┴───┘
※ 점검 후 이상유무란에 “√”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검사항목란에 “-” 표시를 한다.
※ 검사항목에 이상이 있을시 특이사항에 기록하고 관련조치를 취한다.
                                  기 관 부 장     ㅇ ㅇ ㅇ    (인)
                                  선       장     ㅇ ㅇ ㅇ    (인)
지도선 주요장비 점검 체크리스트(입항 전·후, 기관)
(제21조제1항 관련)
┌──┬┬───┬┬───┬────────────────────────────────┐
│항차││일 시 ││점검자│                                                                │
├──┼┴───┴┴───┴──────────────────────┬────┬────┤
│No. │검사항목                                                        │이상유무│비 고   │
│    │                                                                ├─┬──┤        │
│    │                                                                │Y │N   │        │
├──┼────────────────────────────────┼─┼──┼────┤
│1   │주기관 및 추진계통                                              │  │    │입항    │
│    ├────────────────────────────────┤  │    │1시간전 │
│    │- (C.P.P) 추진 제어 조종반 엔진 속도 및 프로펠러 피치 조        │  │    │        │
│    │정 점검                                                         │  │    │        │
│    │- (F.P.P) 추진 제어 조종반 엔진 속도 및 전ㆍ후진 점검           │  │    │        │
├──┼────────────────────────────────┼─┼──┼────┤
│2   │발전기 계통                                                     │  │    │〃      │
│    ├────────────────────────────────┤  │    │        │
│    │- S/BY 발전기 운전 및 병렬운전 실시                             │  │    │        │
│    │- 발전기 기동 후 각부(연료?윤활?냉각?제어) 계통 누수 ?누유  │  │    │        │
│    │및 온도?압력 점검                                              │  │    │        │
├──┼────────────────────────────────┼─┼──┼────┤
│3   │각종 보조기기                                                   │  │    │〃      │
│    ├────────────────────────────────┤  │    │        │
│    │- 공기압축기(2대) 운전 및 시동 공기 라인 수분 제거              │  │    │        │
│    │- 각종 펌프 운전, 누수 및 누유 상태                             │  │    │        │
│    │- BOW THRUSTER MOTOR 기동(설치 선박에 한함)                     │  │    │        │
├──┼────────────────────────────────┼─┼──┼────┤
│4   │입항 전 기관실 준비상태 선교 통보                               │  │    │〃      │
├──┼────────────────────────────────┼─┼──┼────┤
│5   │기관부 정위치 배치(S/BY 시 F'CLE & POOP 배치)                   │  │    │인원    │
│    ├────────────────────────────────┤  │    │배치시  │
│    │- 인원배치 및 안전장구(구명조끼, 안전모 등) 착용                │  │    │        │
├──┼────────────────────────────────┼─┼──┼────┤
│6   │탱크 적재량                                                     │  │    │입항 후 │
│    ├────────────────────────────────┤  │    │        │
│    │- 경유(     리터), 휘발유(      리터), 청수(      톤)           │  │    │        │
├──┼────────────────────────────────┼─┼──┼────┤
│7   │주기관 및 프로펠러 축계                                         │  │    │〃      │
│    ├────────────────────────────────┤  │    │        │
│    │- 주기관 정지 후 AIR RUNNING 및 TURNING 실시                    │  │    │        │
│    │- 주기관 정지 후 S/BY 윤활유 공급 펌프 운전                     │  │    │        │
├──┼────────────────────────────────┼─┼──┼────┤
│8   │발전기 계통                                                     │  │    │〃      │
│    ├────────────────────────────────┤  │    │        │
│    │- 발전기 정지 후 직류(D.C) 전원 차단 및 육전 공급               │  │    │        │
├──┼────────────────────────────────┼─┼──┼────┤
│9   │각종 보조기기                                                   │  │    │〃      │
│    ├────────────────────────────────┤  │    │        │
│    │- 각종 배관 누수 및 누유 여부 및 BILGE 레벨 점검                │  │    │        │
├──┴────────────────────────────────┴─┴──┼────┤
│○ 특이사항                                                                     │        │
│                                                                                │        │
│                                                                                │        │
└────────────────────────────────────────┴────┘
※ 점검 후 이상유무란에 “√”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검사항목란에 “-” 표시를 한다.
※ 검사항목에 이상이 있을시 특이사항에 기록하고 관련조치를 취한다.
                                  기 관 부 장     ㅇ ㅇ ㅇ    (인)
                                  선       장     ㅇ ㅇ ㅇ    (인)

별지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인원점검표

[별지 제13의5호서식]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인원점검표
(제32조제3항 관련)
<점검일자 : 20   .   .   . >
┌───┬───┬───────────────────┬────┐
│직 급 │성 명 │인원 점검 현황                        │특이사항│
│(직위)│      ├────┬────┬────┬────┤        │
│      │      │00:00 ~ │04:00 ~ │08:00 ~ │18:00 ~ │        │
│      │      │04:00   │08:00   │18:00   │2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후 이상유무란에 “√”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검사항목란에 “-” 표시를 한다.
※ 검사항목에 이상이 있을시 특이사항에 기록하고 관련조치를 취한다.
                                 항   해   장     ㅇ ㅇ ㅇ    (인)                                   선        장     ㅇ ㅇ ㅇ    (인)

별지비품 손ㆍ망실 보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비품 손ㆍ망실 보고서
(서면)
수  신 : ○○어업관리단장
발  신 : 무궁화   호 선장
제  목 : 비품 손ㆍ망실 보고
1.  장  소(해상경위도)
2. 일  시
3. 품  목
4. 원  인
5. 경  위
6. 비품수령일시 및 수령시의 상태(신품, 고품표시)
7. 기   타
※ 전문보고시는 1. 2. 3. 4. 5.항만 보고

별지유류검수조서

[별지 제15호 서식]
유류검수조서
무궁화   호
┏━━━━┯━━━━┯━━━━┯━━━━┓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상기물품을 정히 검수함
                                                                년    월    일
              무궁화    호               기관부서장
상기와 같이 정히 입회함
무궁화    호               1 기사
○○어업관리단            성명
상기와 같이 정히 확인함
무궁화    호               선장

별지감독(용역)일지

[별지 제16호 서식]
감독(용역)일지
무궁화      호
┌───┬───────┬──────┬────┬───┬──┐
│년월일│용역명(공사명)│작 업 내 용 │지시사항│비 고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하자검사조서

[별지 제17호서식]
하 자 검 사 조 서
(제43조제5항 관련)
선명 : 무궁화00호
┌────┬────┬────┬────┐
│용역명  │하자개소│조치요구│하자검사│
│(장비명)│(문제점)│방안    │조치사항│
├────┼────┼────┼────┤
│        │        │        │        │
└────┴────┴────┴────┘
 상기와 같이 무궁화00호 정기적 수리(선체·기관, 전기) 용역에 대한 제0차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음.
20  년    월    일
   하자검사관   (정) 선  장   (인)
                (부) 항해장   (인)
                (부) 기관장   (인)

별지수산관련법령위반자 조사기한 연장 확인서

[별지 제18호서식]
수산관련법령위반자 조사기한 연장 확인서
(제54조의1제2항 관련)
┌──┬─┬────┬───────────────────────────────────┐
│위  │검│일  시  │                                                                      │
│반  │거├────┼───────────────────────────────────┤
│사  │  │장  소  │                                                                      │
│항  ├─┴────┼───────────────────────────────────┤
│    │범칙법령    │                                                                      │
│    ├──────┼───────────────────────────────────┤
│    │위반내용    │                                                                      │
│    ├──────┼───────────────────────────────────┤
│    │어업의종류  │                                                                      │
│    ├──────┼───────────────────────────────────┤
│    │어업허가사항│                                                                      │
│    │(사업자등록)│                                                                      │
├──┼──────┼─┬─┬──┬────────────────────────────┤
│소  │성    명    │  │선│선명│                                                        │
│유  ├──────┼─┤박├──┼────────────────────────────┤
│자  │주민등록    │  │제│어선│                                                        │
│    │번호        │  │원│번호│                                                        │
│    ├──────┼─┤  ├──┼┬──┬────────────────────────┤
│    │주    소    │  │  │톤수││마력│                                                │
│    ├──────┼─┤  ├──┼┼──┼────────────────────────┤
│    │전화번호    │  │  │기관││선질│                                                │
│    │            │  │  │종류││    │                                                │
├──┼──────┼─┴─┴──┴┴──┴────────────────────────┤
│연  │사    유    │기상악화로 인한 긴급피항                                              │
│장  │            │기관고장 등으로 응급조치                                              │
│사  │            │신병치료를 위한 긴급후송                                              │
│항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상세히)                                         │
│    ├──────┼───────────────────────────────────┤
│    │기    간    │                                                                      │
│    ├──────┼───────────────────────────────────┤
│    │출석장소    │                                                                      │
├──┼──────┼─┬────┬────────────────────────────┤
│위  │성    명    │  │주소    │                                                        │
│반  ├──────┼─┼────┼────────────────────────────┤
│자  │주민등록번호│  │전화    │                                                        │
│    │            │  │번호    │                                                        │
├──┴──────┴─┴────┴────────────────────────────┤
│ 본인은 상기어업(업)을 하던 중 수산관련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되 │
│었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사건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
│                                                                                          │
│0000. 00. 00.                                                                             │
├──────────────────┬──────────────────────────┤
│확 인 자                            │(인)                                                │
├──────────────────┴──────────────────────────┤
│                                                                                          │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귀하                                                            │
└─────────────────────────────────────────────┘

제정·개정 이유

◇ 제정이유

「수산업법」 및 하위규칙의 전부 개정ㆍ제정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의 근거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각자 다른 재검토기한을 "2023년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거 조문 수정) 전부 개정 및 제정 된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수정 함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2023.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검토기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