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종류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발령번호 63 · 발령 2023.06.28 · 시행 2023.06.28 · 담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공개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개정 2022. 9. 16., 2023. 6. 28.>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교육ㆍ지도,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체계)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공개 여부의 결정ㆍ통지, 불복 대응 등은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처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 대상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그 목록을 공수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제6조(공표방법)
①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표’란에는 공수처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 공개 가능한 정보를 게재한다. <개정 2023. 6. 28.>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한다.
③ ‘사전정보공표’란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각 부서 정보공개담당자는 공표목록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요청한다.
④ 운영지원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등록ㆍ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가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2. 9. 16.>
제8조(정보목록 등의 작성ㆍ비치) 각 부서는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등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1. 12. 14.>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수처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9. 16., 2023. 6. 28.>
②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③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1항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인은 정부위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정부위원은 수사기획관 및 운영지원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하여 처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14., 2022. 9. 16.>
③ 심의회 간사위원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4.>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28.>1. 정보의 소관부서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구두회의시 간사는 심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개청구서의 접수) 운영지원담당관실의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부서가 맡는다. <개정 2022. 9. 16.>
제14조(정보공개의 처리) 제13조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제15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및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한 전자파일의 교부에 의한다.
②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 편의제공) 정보공개 전담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운영지침,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행정정보의 공표목록 등을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게재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17조(정보공개 교육 및 점검)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이상 전 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제18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운영지원담당관은 연 1회 이상 공수처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제19조(수수료 징수 및 감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 퍼센트 감액률을 적용한다.
③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한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부칙
부칙 <제5호,2021. 2. 3.>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 2021. 12. 1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 2022. 9. 16.>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 2023. 6. 28.>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별표]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 ┏━━━━━┯━━━━━━━━━━━━━━━━━━━━━━━━━━━━━━━┓ ┃법 제9조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 ┃ ┃제1항제1호│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 ┃ │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 ┃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 ┃관련 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4. ?형사소송법? 제47조에 따른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 ┃결과 ┃ ┃6.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7.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 ┃법 제9조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제1항제2호 │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1. 전시대비 및 방호 관련 자료,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보안┃ ┃업무 현황,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 ┃ ┃2.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 ┃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 ┃수 있는 정보 ┃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4. 감사 결과 비밀로 분류된 감사결과보고서 및 이와 관련된 문서 정보 ┃ ┣━━━━━━┯━━━━━━━━━━━━━━━━━━━━━━━━━━━━━━┫ ┃법 제9조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 ┃제1항제3호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1. 고발인, 피고발인,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의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 ┃ ┃2. 내부고발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정보 ┃ ┃3. 위험물 저장장치 등에 대한 정보 ┃ ┣━━━━━━┯━━━━━━━━━━━━━━━━━━━━━━━━━━━━━━┫ ┃법 제9조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 ┃제1항제4호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 ┃ ┃ │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 ┃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 ┃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 ┃ │있는 정보 ┃ ┠──────┴──────────────────────────────┨ ┃1.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 등에 관┃ ┃한 정보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 ┃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정보 ┃ ┃3. 사건기록(공제ㆍ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 및 범죄정보 등 수사와 관련된 정 ┃ ┃보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 또는 ┃ ┃관련 제3자에게 영향을 끼쳐 공정한 수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 ┃한 이유가 있는 정보 ┃ ┃4. 수사지침 및 수사기획과 관련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 기법 등이 공 ┃ ┃개되어 수사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 ┃법 제9조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 ┃ ┃제1항제5호 │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 ┃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 ┃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 ┃ ┃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 ┃ │있는 정보 ┃ ┠──────┴──────────────────────────────┨ ┃1.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채용에 관한 내부계획, 면접관 인적사항, 채점 ┃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채용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2.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3.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승진, 성과평가, 인사교류, ┃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내용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 ┃ ┃할 수 있는 정보 ┃ ┃4.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 ┃ ┃정 내용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 ┃ ┃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 ┃ ┃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6.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 ┃ ┃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7.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오 ┃ ┃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청구인 등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 ┃정보(회의록 등)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 ┃ ┃보 ┃ ┃8. 감사, 조사, 직무감찰 활동에서 생산 및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어 목 ┃ ┃적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9. 자체감사?감찰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 ┃ ┃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10. 위원회 위원, 회의 안건, 심사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법 제9조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 ┃제1항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 │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 ┃ │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 ┃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 ┃ ┃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 ┃ ┃ │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 ┃ │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 ┃ ┃ │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 ┃ │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 ┃ │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 ┃1. 고발인, 피고발인,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중 고발내용 ┃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 ┃고발내용도 포함) ┃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 ┃ ┃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 ┃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4.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 ┃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 ┃법 제9조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 ┃ ┃제1항제7호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 ┃ │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 ┃ │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 ┃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 ┃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 ┃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 ┃ │있는 정보 ┃ ┠──────┴──────────────────────────────┨ ┃1. 업무활동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출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 ┃ ┃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 ┃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비영리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에서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신 ┃ ┃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 ┃ ┃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 ┃되는 정보 ┃ ┣━━━━━━┯━━━━━━━━━━━━━━━━━━━━━━━━━━━━━━┫ ┃법 제9조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 ┃제1항제8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1. 업무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각종 ┃ ┃사업계획 및 개발정보 등) ┃ ┗━━━━━━━━━━━━━━━━━━━━━━━━━━━━━━━━━━━━━┛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ㆍ유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약칭을 "수사처" 대신 "공수처"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