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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종류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2023-384 · 발령 2023.07.01 · 시행 2023.07.01 · 담당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영 별표2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인에게 "수수료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영 제33조제2항제11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말한다.

⑤ 위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1-258호, 2021. 8. 17.>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84호, 2023. 7. 1.>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현행 기준에 따르면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납부방법을 종전의 현금 납부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