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종류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2023-456 · 발령 2023.08.01 · 시행 2023.08.01 · 담당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경력관리, 관련증명서 발급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증명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영 제1조의2 별표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분야 기술자의 경력신고, 경력관리 및 관련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간정보기술자 경력관리위원회
제3조(경력관리위원회)
① 신고업무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가 인정 및 기술경력 경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상근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제3장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
제4조(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
①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나목 1)에 따른 공간정보기술관련학과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③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나목 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간정보기술 관련 교육과정의 인정방법은 별표 3 비고2의 기준을 준용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ㆍ시설병과ㆍ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제5조(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① 제4조제2항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및 제4조제2항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분야 인정을 신청과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간정보기술 관련학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 수탁기관은 학과 심의에 있어 제3조 규정의 위원회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으로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신고 등
제6조(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① 영 제1조의2 별표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나.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으로 한정한다)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한다.)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한다)사.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사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한다)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공간정보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② 공간정보기술자의 학력(석사 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게 제출(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이 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해당하는 사람에게 한한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수탁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 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③ 공간정보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ㆍ폐업 또는 양도ㆍ양수(이하 "부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수탁기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부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공간정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발주청"이라 한다)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④ 공간정보기술자는 소속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알린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군경력은 공간정보관련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인정하며 공간정보기술자가 수행한 공간정보기술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병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공간정보관련 병과에 한한다)나. 참여사업명,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이 표기된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2. 군무원 및 부사관 이상인 경우 공간정보 관련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업무 수행자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8조에 의거 경력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재직기간이 표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
⑥ 공간정보기술자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로 대신 할 수 있다.
⑦ 공간정보기술자가 발주자에게 발급받은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공간정보 관련용역을 수행한 공간정보기술자와 용역을 발주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기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간정보기술자가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인터넷을 통한 경력신고) 수탁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제9조(발주자 또는 사용자의 경력확인 절차)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또는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였던 공간정보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공간정보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민원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착수계ㆍ준공계ㆍ공사대장ㆍ설계도서ㆍ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관리)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간 상호 인정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공간정보기술자가 제4조제1항 별표1의 공간정보관련 국가자격 종목 또는 같은 조 제2항 별표2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한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을 인정한다.
제11조(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 인정)
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제10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제2항 별표2의 학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2.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3.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영 제1조의2 별표 제2호의 분야와 제5조 별표4 제3호의 공간정보 관련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경력을 신고하는 사람이 제10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③ 제10조 규정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2항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보관 등)
①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자료(제8조에 의한 인터넷 접수 자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신고자료의 검증, 경정 및 증명서 발급
제13조(신고자료의 확인)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근무처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국가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서 사본 또는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공간정보기술자는 착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붙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③ 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경정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나. 오기, 착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다.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붙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④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경정의 신청)
① 공간정보기술자는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붙여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 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증명서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 3제1항 및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본인이 직접 공간정보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관련 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신고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④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증명서 발급 등)
①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 보유증명서, 참여기술자경력사항 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하 "증명서"라 한다) : 3시간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
2.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 3일 이내
② 공간정보기술자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에 표기하며, 부실벌점은 적용일로부터 2년간 표기한다.
③ 공간정보기술자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및 경고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가 신고한 학력 또는 자격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 또는 자격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증명서의 보관 및 폐기 등)
① 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일,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등 반납 받은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은 1월 이 내 폐기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서 사유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공간정보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
제19조 (공간정보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
① 수탁기관은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확인한 참여기술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소속 공간정보기술자의 참여사업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확인한 참여기술자 현황은 공간정보기술자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수탁기관의 보고)
① 수탁기관은 매년 7월말, 다음 년 1월말까지 반기별로 수탁업무 처리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8-426호,2018. 7. 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910호, 2021. 7.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56호, 2023. 8.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국가자격 종목(제4조제1항관련)
[별표 1] 국가자격 종목(제4조제1항관련) ━━━━━┯━━━━━━━━┯━━━━━┯━━━━━━━┯━━━━━━━━┯━━━━━━━┑ 등급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 직무 │ │ │ │ │ │ 분야 │ │ │ │ │ │ ━━━━━┿━━━━━━━━┿━━━━━┿━━━━━━━┿━━━━━━━━┿━━━━━━━┙ 토목 │ │*도화 │ │*도화 │도화 ├────────┼─────┼───────┼────────┼──────── │ │*지도제작 │ │*지도제작 │지도제작 ├────────┼─────┼───────┼────────┼────────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 │ │*측량 │ │ │측량 ├────────┼─────┼───────┼────────┼──────── │측량및지형공간 │ │측량및지형공간│측량및지형공간 │ │정보 │ │정보 │정보 │ ├────────┼─────┼───────┼────────┼──────── │ │*항공사진 │ │*항공사진 │항공사진 ├────────┼─────┼───────┼────────┼──────── │해양 │ │ │ │ ├────────┼─────┼───────┼────────┼──────── │ │ │해양공학 │ │ ├────────┼─────┼───────┼────────┼──────── │ │ │해양자원개발 │ │ ├────────┼─────┼───────┼────────┼──────── │ │ │ │해양조사 │ ├────────┼─────┼───────┼────────┼──────── │ │ │해양환경 │ │ ├────────┼─────┼───────┼────────┼──────── │ │ │ │공간정보융합 │공간정보융합 ─────┼────────┼─────┼───────┼────────┼──────── 전자 │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 ├────────┼─────┼───────┼────────┼──────── │ │ │ │전자계산기제어 │ ─────┼────────┼─────┼───────┼────────┼──────── 정보기술│ │ │전자계산기조직│ │ │ │ │응용 │ │ ├────────┼─────┼───────┼────────┼──────── │정보관리 │ │ │ │ ├────────┼─────┼───────┼────────┼──────── │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 │ │ │정보보안 │정보보안 │ ├────────┼─────┼───────┼────────┼──────── │컴퓨터시스템응용│ │ │ │ ├────────┼─────┼───────┼────────┼──────── │ │ │ │(단일)멀티미디어│ │ │ │ │콘텐츠제작전문가│ ─────┼────────┼─────┼───────┼────────┼──────── 디자인 │ │ │ │ │컴퓨터그래픽스 │ │ │ │ │운용 ━━━━━┷━━━━━━━━┷━━━━━┷━━━━━━━┷━━━━━━━━┷━━━━━━━━ [비고] ‘*’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부칙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계속 인정 ━━━━━━━━━━━━━━━━━━━━━━━━━━━━━━━━━━━━━━━━━━━┯━━━━━━ 폐지 종목 │폐지일 ━━━━━━━━━━━━━━━━━━━━━━━━━━━━━━━━━━━━━━━━━━━┿━━━━━━ 도화기능장, 지도제작기능장, 지적기능장, 측량기능장, 항공사진기능장, 정보처리기능장, │1992.03.01 도화기능사1급(산업기사), 지도제작기능사1급(산업기사), 항공사진기능사1급(산업기사) │ ───────────────────────────────────────────┴──────
별표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의 범위(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의 범위(제4조제2항 관련) ━━━━━┯━━━━━━━━━━━━━━━━━━━━━━━━━━━━━━━━━ 분야 │관련학과 ━━━━━┿━━━━━━━━━━━━━━━━━━━━━━━━━━━━━━━━━ 공간정보│GIS 공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정 활용분야│보관련학과, 건설정보시스템과, 건설ㆍ도시공학부(토목공학 │전공), 건축토목공학부, 공간설계공학과, 공간정보공학과, 공 │간정보관련학과,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공간환경시스템공학 │부, 공업교육학과(토목), 광산공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글로 │벌융합산업공학과(산업정보시스템전공), 녹지환경계획학과, │농공학과, 도시건설정보과, 도시시스템공학전공, 도시정보관 │련학과(지리정보), 디지털시스템공학과, 디지털전자정보계열,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 모바일정보통신과, 부동산지적과, │사이버정보보안과, 사회과교육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사 │회환경시스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업시스템공학 │과,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정보과, 스마트시스템 │소프트웨어학과, 스마트융합정보과, 스마트정보과, 위성정보 │공학과, 위성정보과학과, 융복합시스템공학부, 이학과(토목), │인터넷정보관련학과, 인터넷정보처리과, 임베디드시스템공학 │과, 자원공학과, 전자정보과(임베디드응용전공), 전자정보통 │신과, 전자컴퓨터학부(컴퓨터정보전공), 정보보안과, 정보시 │스템공학과, 정보시스템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 │부(임베디드시스템공학전공), 정보통신과, 정보통신설비과, │정보통신전공, 지구시스템과학과, 지구해양과학과, 지구환경 │과학과, 지구환경과학부, 지구환경학전공, 지리정보관련학과, │지리학과, 지적공간정보과, 지적과, 지적관련학과, 지적부동 │산과, 지적정보관련학과, 지적토목학과, 지적학과, 지질관련 │학과, 지질환경과학과, 지질ㆍ지구물리학부, 철도보선과, 측 │량(측지)관련학과, 측지정보과, 컴퓨터시스템공학과, 컴퓨터 │시스템전공, 컴퓨터정보&스마트폰과, 컴퓨터정보계열, 컴퓨 │터정보공학과, 컴퓨터정보과 토탈웹서비스전공, 컴퓨터정보 │과, 컴퓨터정보기술과, 컴퓨터정보보안과, 컴퓨터정보시스템 │공학과, 컴퓨터정보전공,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컴퓨터정보학 │과, 컴퓨터ㆍ전자시스템공학부, 토목공학과, 토목관련학과, │토목환경공학과,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관리과, 토지정보학과 │(지적), 포렌식정보보호과, 항공위성시스템전공, 항공전자정 │보공학부, 항공정보통신공학과, 항공지리정보과, 해양개발공 │학부, 해양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자원개발과, 해양 │정보과학과, 해양학과, 해양환경학과, 환경공학과, 환경관련 │학과(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 환경생태공학부, 환경 │에너지공간융합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학과, 환경해양학과, │환경ㆍ조경학과 ─────┴───────────────────────────────── 비 고 1. 위 표의 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과,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한다. 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 는 교육부의 표준교육과정 및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제2호의 규정 을 준용하여 공간정보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분야의 공 간정보기술관련 교과목을 다음 각 목의 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직권으로, 다 음 각 목의 과목 이상 이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3조 경력관리위 원회의 심의로 처리 한다. 가. 전문대학 이상: 4과목 이상 나. 고등학교: 6단위 이상 ───────────────────────────────────────
별표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분야(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분야(제4조제2항 관련) ━━━━━┯━━━━━━━━━━━━━━━━━━━━━━━━━━━━━━━━ 분야 │관련학과 및 전공 ━━━━━┿━━━━━━━━━━━━━━━━━━━━━━━━━━━━━━━━ 공간정보│지리정보공학과, 측지공학과, 토목공학과(측량및상하수도공학전 활용분야│공), 토목공학과(측량및시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지리관련전 │공), 토목관련학과(측량 또는 측지관련전공), 공간정보공학과,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공간정보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 │보), 지적학과, 토지정보공학과(지적), 지적관련학과(지적전공), │부동산관련학과(지적전공), 위성정보과학과, 위성정보공학과, 공 │간설계공학과, GIS공학과, 지형공간정보과, 측량학부(과, 전공) │해양학과, 해양환경학과, 환경해양학과, 해양정보과학과, 지구해 │양과학과, 해양공학과, 해양자원개발과, 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 │개발공학부, 도시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사회환경시스템공 │학과, 지리학과, 지구정보공학과, 건설및환경공학과, 환경?도시 │공학과, 시스템관련학과, 정보처리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 │관련학과, 통신관련학과, 컴퓨터관련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항 │공관련학과, 전기관련학과, 전자관련학과, 환경관련학과 ─────┴──────────────────────────────── 비 고 1.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관련학과라함은 00과,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한다. 2.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 여는 교육부의 표준교육과정 및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제1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간정보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분야의 공간정보기술관련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 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이상인 경 우 직권사항으로, 50%미만인 경우 제3조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로 처리 한다. ━━━━━━━━━━━━━━━━━━━━━━━━━━━━━━━━━━━━━━
별표공간정보 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6조 관련)
[별표 4] 공간정보 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6조 관련) 1. 역량지수 산정 방법 가. 역량지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공간정보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ㆍ학력지수ㆍ경력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ㆍ학력 및 경력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학력지수(20점 이내)+경력지수(40점 이내) 나. 기술등급은 영 별표 제2호의 분야(공간정보 구축분야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를 말하며 동일한 자격지수ㆍ학력지수 및 경력지수를 합산하여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인정은 해당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없고,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수탁기관에 도달된 때의 시점, 자격정지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2. 자격ㆍ학력 및 경력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 자격종목│배 점 ━━━━━┿━━━━ 기술사 │40 ─────┼──── 기 사 │30 ─────┼──── 산업기사│20 ─────┼──── 기능사 │15 ─────┼──── 기 타 │10 ━━━━━┷━━━━ 비 고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으로 산정하며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자격종목 중 기타는 영 별표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 학력사항 │배 점 ━━━━━━━━━━━━━━━━━━━┿━━━━ 학사 이상 │20 ───────────────────┼──── 전문학사(3년제) │19 ───────────────────┼──── 전문학사(2년제) │18 ───────────────────┼──── 고 졸 │15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 기타(비전공) │10 ━━━━━━━━━━━━━━━━━━━┷━━━━ 비 고 1) 학력지수는 공간정보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를 산정하며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기술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3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분야"에 따라 해당 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기타(비전공)는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 산 식 │배 점 ━━━━━━━━━━━━━━━━━━━━━━━━━━┿━━━━━ (logN/log40) × 100 × 0.4 │0 ~ 40 │ *N은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 │ /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 ━━━━━━━━━━━━━━━━━━━━━━━━━━┷━━━━━ 비 고 1) 경력지수는 공간정보기술자가 실제 공간정보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산정한다. 2) 공간정보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총 인정일 및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다만, 공간정보 구축분야 참여사업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3. 공간정보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다음 각호에 종사하는 사람이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 구축분야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공간정보관련 분야 병과(兵科)에서 복무한 사람 나. 공간정보 활용분야 1)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3)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4)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에 종사하는 사람 5)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별지공간정보 관련 학과 심의신청서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관련 학과 심의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소속회사 주소 │ (연락처 : │ ) ────────┴──────────────────────────────────────────── ────────┬──────────────────────────────────────────── 해당학과의 │ 신청분야 │ ────────┼────────┬───────────┬─────────┬───────────── 수신요청 │유선(자택, 회사)│휴대전화(문자) │전자우편 │문서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관련 학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수탁기관장 귀하 ━━━━━━━━━━━━━━━━━━━━━━━━━━━━━━━━━━━━━━━━━━━━━━━━━━━━━ ─────┬──────────────────────────────────┬──────────── 첨부서류│1. 성적증명서 │수수료 │2. 졸업증명서 ├──────────── │ │없음 ─────┴──────────────────────────────────┴──────────── ━━━━━━━━━━━━━━━━━━━━━━━━━━━━━━━━━━━━━━━━━━━━━━━━━━━━━ 유의사항 ───────────────────────────────────────────────────── 1.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통보 하여야 하므로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 신청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대리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 │ │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주소 │ ────────┴─────────────────────────────────────────────────────────── ────────┬─────────────────────────────────────────────────────────── 신청사항 │[ ] 참여기간 [ ] 참여사업명 [ ] 발주자 [ ] 분야 (?표시) │[ ] 사업종류 [ ] 담당업무 [ ] 직 위 [ ] 기 타 ────────┴─────────────────────────────────────────────────────────── ────────┬─────────────────────────────────────────────────────────── 관련증빙 │[ ]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자료(?표시) │[ ] 경력확인서(?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 경력확인서 확인업체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가 신고된 경우 제외) │[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대리인신청 또는 우편신청에 한함) │[ ] 기 타 : ────────┴─────────────────────────────────────────────────────────── ────────┬─────────────────────────────────────────────────────────── 공간정보기술 │ 경력증 │ 미반납 사유 │ ────────┼─────────────────────────────────────────────────────────── 수신요청 │[ ] 자택전화 [ ] 회사전화 [ ] 휴대전화 [ ] 문자(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문서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료 경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수탁기관장 귀하 ━━━━━━━━━━━━━━━━━━━━━━━━━━━━━━━━━━━━━━━━━━━━━━━━━━━━━━━━━━━━━━━━━━━━ ─────┬───────────────────────────────────┬────────────────────────── 첨부서류│관련증빙 자료 │수수료 │ ├────────────────────────── │ │없음 ─────┴───────────────────────────────────┴────────────────────────── ━━━━━━━━━━━━━━━━━━━━━━━━━━━━━━━━━━━━━━━━━━━━━━━━━━━━━━━━━━━━━━━━━━━━ 유의사항 ──────────────────────────────────────────────────────────────────── 1. 기술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시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신청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 경정결과에 따라 등급이 재산정되어 변동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은 경력증의 부정사용(분야변경 또는 등급하락 이전 경력증의 사용을 말합니다) ? 대여(자격 또는 경력증) ? 도용 또는 거짓신고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대리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 ─────┴───────────────────────────────┴───────────────────── ─────┬───────────────────────────────┬───────────────────── 발급 │경력증명서 │부수 │ │ ├───────────────────────────────┼───────────────────── │보유증명서 │부수 │ │ ├───────────────────────────────┴───────────────────── │제출처 │ ─────┴───────────────────────────────────────────────────── ─────┬───────────────────────────────┬───────────────────── 소속회사│회사명 │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입찰내용│공사명 │ ├───────────────────────────────┬───────────────────── │발주자 │공고일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5항에 따라 아래 공간정보기술자 중 퇴직 또는 사 망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회사 ?? ○○○○○ 수탁기관장 귀하 ━━━━━━━━━━━━━━━━━━━━━━━━━━━━━━━━━━━━━━━━━━━━━━━━━━━━━━━━━━━ ───┬───┬────┬──────┬──────────────────┬────┬─────────────── 연번│성명 │생년월일│분야 연번│성명 │생년월일│분야 ───┼───┼────┼──────┼──────────────────┼────┼─────────────── 1 │ │ │ 11 │ │ │ ───┼───┼────┼──────┼──────────────────┼────┼─────────────── 2 │ │ │ 12 │ │ │ ───┼───┼────┼──────┼──────────────────┼────┼─────────────── 3 │ │ │ 13 │ │ │ ───┼───┼────┼──────┼──────────────────┼────┼─────────────── 4 │ │ │ 14 │ │ │ ───┼───┼────┼──────┼──────────────────┼────┼─────────────── 5 │ │ │ 15 │ │ │ ───┼───┼────┼──────┼──────────────────┼────┼─────────────── 6 │ │ │ 16 │ │ │ ───┼───┼────┼──────┼──────────────────┼────┼─────────────── 7 │ │ │ 17 │ │ │ ───┼───┼────┼──────┼──────────────────┼────┼─────────────── 8 │ │ │ 18 │ │ │ ───┼───┼────┼──────┼──────────────────┼────┼─────────────── 9 │ │ │ 19 │ │ │ ───┼───┼────┼──────┼──────────────────┼────┼─────────────── 10 │ │ │ 20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신청서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 ─────┴────────────────────────────────┴────────────────────────── ─────┬────────────────────────────────┬────────────────────────── 소속회사│회사명 │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입찰내용│참여사업명(정식명을 기재) ├────────────────────────────────┬────────────────────────── │사업발주처 │접수마감일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5항에 따라 아래 공간정보기술자 중 퇴직 또는 사 망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회사 ?? ○○○○○ 수탁기관장 귀하 ━━━━━━━━━━━━━━━━━━━━━━━━━━━━━━━━━━━━━━━━━━━━━━━━━━━━━━━━━━━━━━━━━ ───┬───┬─────┬───────┬────────────────┬───────────────┬────────── 연번│성명 │생년월일 │비 고 연번│성명 │생년월일 │비 고 ───┼───┼─────┼───────┼────────────────┼───────────────┼────────── 1 │ │ │ 13 │ │ │ ───┼───┼─────┼───────┼────────────────┼───────────────┼────────── 2 │ │ │ 14 │ │ │ ───┼───┼─────┼───────┼────────────────┼───────────────┼────────── 3 │ │ │ 15 │ │ │ ───┼───┼─────┼───────┼────────────────┼───────────────┼────────── 4 │ │ │ 16 │ │ │ ───┼───┼─────┼───────┼────────────────┼───────────────┼────────── 5 │ │ │ 17 │ │ │ ───┼───┼─────┼───────┼────────────────┼───────────────┼────────── 6 │ │ │ 18 │ │ │ ───┼───┼─────┼───────┼────────────────┼───────────────┼────────── 7 │ │ │ 19 │ │ │ ───┼───┼─────┼───────┼────────────────┼───────────────┼────────── 8 │ │ │ 20 │ │ │ ───┼───┼─────┼───────┼────────────────┼───────────────┼────────── 9 │ │ │ 21 │ │ │ ───┼───┼─────┼───────┼────────────────┼───────────────┼────────── 10 │ │ │ 22 │ │ │ ───┼───┼─────┼───────┼────────────────┼───────────────┼────────── 11 │ │ │ 23 │ │ │ ───┼───┼─────┼───────┼────────────────┼───────────────┼────────── 12 │ │ │ 24 │ │ │ ───┴───┴─────┴───────┴────────────────┴───────────────┴────────── ━━━━━━━━━━━━━━━━━━━━━━━━━━━━━━━━━━━━━━━━━━━━━━━━━━━━━━━━━━━━━━━━━ ──────┬───────────────────────────────────────┬────────────────── 첨부서류 │ 1. 참여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수수료 │ 2. 시설공사 기성(준공)실적증명서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기제출 시 생략) ├────────────────── │ 3. 기타 관련서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 ━━━━━━━━━━━━━━━━━━━━━━━━━━━━━━━━━━━━━━━━━━━━━━━━━━━━━━━━━━━━━━━━━ 유의사항 ───────────────────────────────────────────────────────────────── 1. 신청 후 수령하지 않은 제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2.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공간정보술자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1. 자격 및 경력 부실벌점 : ┏━━━━━┯━━━━━┯━━━━━━━┯━━━━━━┯━━━━━┯━━━━━━━━━┓ ┃성 명 │ │근무부서(소속)│ │직 위 │ ┃ ┠─────┼─────┼───────┴──────┴─────┴─────────┨ ┃생년월일 │- │최 종 학 교 ┃ ┃ │(만 세) ├─────┬────┬─────────┬─────────┨ ┃ │ │학 교 명 │학 위 명│졸업년도 │전 공 ┃ ┃ │ ├─────┼────┼─────────┼─────────┨ ┃ │ │ │ │ │ ┃ ┠─────┴─────┴─────┼────┴────┬────┴─────────┨ ┃자 격 증 │* 해당분야실적 │* 해당분야 ┃ ┠─────┬─────┬─────┼───┬─────┤전체 경력기간 ┃ ┃분 야 │종 류 │취 득 일 │건 │금액(원) │ ┃ ┠─────┼─────┼─────┼───┼─────┼──────────────┨ ┃ │ │ │ │ │ ┃ ┠─────┴─────┴─────┼───┴─────┴──────────────┨ ┃ 상훈 및 자격정지 │* 세부 경력 기간 (일, 월) ┃ ┠──────────┬──────┼────┬────────┬─────┬────┨ ┃상 훈 │자 격 정 지 │ │ │ │ ┃ ┠──────────┼──────┼────┼────────┼─────┼────┨ ┃ │ │ │ │ │ ┃ ┠──────────┼──────┼────┴────────┼─────┴────┨ ┃* 본 과업 참여 분야 │ │* 본 과업참여 직위 │ ┃ ┠──────────┴──────┴─────────────┴──────────┨ ┃경 력 사 항 ┃ ┠──────┬─────┬───────┬──────────┬──────┬───┨ ┃참 여 기 간 │사 업 명│발 주 청 │참여당시 │담당업무 │비 고┃ ┃ │ │ ├────┬─────┤(책임정도) │ ┃ ┃ │ │ │소속회사│직 위 │ │ ┃ ┠──────┼─────┼───────┼────┼─────┼──────┼───┨ ┃ │ │ │ │ │ │ ┃ ┗━━━━━━┷━━━━━┷━━━━━━━┷━━━━┷━━━━━┷━━━━━━┷━━━┛ 2.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 ( 전체, 최근 00 년간) ┏━┯━━━━━━┯━━━━━┯━━━━━━┯━━━━━━┯━━━━━┯━━━━━━━━━━━┯━━━┯━━━━━━━┓ ┃구│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참여기간 │*용역금액 │참여당시 │발주청│비 ┃ ┃분│ │ │(년,월,일 │(년,월,일 │(천원) ├──┬────┬───┤ │고 ┃ ┃ │ │ │~년,월,일) │~년,월,일) │ │소속│*참여분 │*직위 │ │ ┃ ┃ │ │ │ │ │ │회사│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건│ │ │ │ 천원 │ │ │ │ │ ┃ ┡━┷━━━━━━┷━━━━━┷━━━━━━┷━━━━━━┷━━━━━┷━━┷━━━━┷━━━┷━━━┷━━━━━━━┩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참여분야는 경력증명서 상의 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확인기관명) 20 . . . 위 사실을 확인함 │ └──────────────────────────────────────────────────────────┘ ┌──────────────────────────────────────────────────────────┐ │이 증명서 상의 *표시사항은 공간정보기술자 수탁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국가 자격종목으로 신설된 공간정보융합기능사ㆍ산업기사 자격시험이 ‘23년 하반기 시행됨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 인정 종목으로 반영 필요
* 「2023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67호)
○ 일부 누락된 자격종목 반영, 계속 인정되는 폐지된 자격종목의 명시, 직무분야 재분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ㆍ보완
◇ 주요내용
○ 공간정보기술자 인정 국가 자격종목 신설ㆍ변경 등(안 별표 1)
- 국가 자격종목으로 신설된 공간정보융합기능사ㆍ산업기사를 토목 직무분야 자격으로 신규 반영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3.1.)으로 공간정보융합기능사ㆍ산업기사 신설
- 기존 공간정보기술자 인정 국가 자격종목에서 누락된 정보관리기술사를 정보기술 직무분야 자격으로 추가 반영
- 자격종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간정보 관련 국가자격으로 계속 인정되는 폐지된 자격종목을 추가 명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근거
- 자격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분야를 「국가기술자격법」의 직무분야에 따라 재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