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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지정 해제 의제 고시
종류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발령번호 2023-164 · 발령 2023.08.07 · 시행 2023.08.05 · 담당 산업통상부(정책기획팀)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 주요내용
가. 명칭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
다.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
○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23. 8. 5.
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마.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154)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