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찾기

행정규칙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종류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2023-643 · 발령 2023.11.13 · 시행 2023.11.13 · 담당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축 지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의 최소 혼잡도 및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최소 혼잡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을 지정하는 경우,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의 최소 혼잡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 1.0 이상

2.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 170% 이상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3-643호, 2023. 11. 13.>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2.6.10.)됨에 따라,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구체적인 광역교통축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상기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기술적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음.

○ 이에,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을 고시하여 광역교통축 지정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혼잡도 및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이 되는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의 최소 기준을 1.0으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의 최소 기준을 170%으로 정함. (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