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종류 고시 · 소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발령번호 2023-76 · 발령 2023.11.15 · 시행 2024.01.01 · 담당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한다.
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양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상 지장이 없어야 함
2. 관로의 규모가. 1인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08-3호,2008. 1. 10.>이 고시는 2008. 1.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7호,2013. 6. 12.>이 고시는 2013. 6.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5호,2016. 1. 15.>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호,2019. 1. 2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0호, 2021. 4. 2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6호, 2023. 11. 15.>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대상」고시의 법적 근거와 면제대상 등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규제 일몰제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ㅇ 고시에 대한 법령 위임 근거와 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
나. 적용범위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안 제2∼3조)
ㅇ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반영
다. 재검토기한(안 제4조)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