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찾기

행정규칙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종류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발령번호 337 · 발령 2024.01.30 · 시행 2024.01.30 · 담당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지방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지방세심의위원회"란「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말한다.

5. "납세자"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를 말한다.

6. "시ㆍ도지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란 그 시ㆍ군ㆍ구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납입할 의무를 지닌 자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8. "부동산등"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에서 차량과 기계장비를 제외하고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9. "유사 부동산등"이란 영 제1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 이 훈령 제14조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을 말한다.

10. "평가기간"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11. "확장된 평가기간"이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12. "시가인정액"이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을 말한다.

13. "유사 부동산등의 매매등 시가인정액"이란 유사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을 말한다.

14. "감정기관등"이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제2장 확장된 평가기간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제3조(시가인정액의 심의요청) 납세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확장된 평가기간에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어 해당 매매등(이하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이라 한다)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의 제출 등)

① 납세자가 제3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이관 전까지 서면으로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 시가인정액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가인정액 적정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부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3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가인정액 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시가인정액 검토표:별지 제2호서식 부표

1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보완요구 및 서류의 이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심의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정하여 납세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 단서의 보완요구에 따라 납세자가 보완을 한 경우에는 보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초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초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류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한 내용과 보완기간 내의 제출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액 심의)

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하기 위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검토항목에 대한 답변의 적정성

2. 취득일 현재의 일반적인 교환가치

3. 그 밖에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동일한 과세요건에 대하여 납세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각각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에 대한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가인정액으로 인정 :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한다는 의결

2. 시가인정액으로 미인정 :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결

3. 각하 : 심의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기존에 동일한 과세요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가 있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의결

제7조(시가인정액 심의결과의 통지)

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심의를 요청한 자가 납세자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심의요청일 이후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매매등이 있어 그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나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액의 활용 등) 납세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제9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감정평가 의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등(이하 "원 감정기관등"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른 감정기관등(이하 "재 감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으로서 신고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신고된 유사 부동산등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 감정기관등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등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원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이 재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여 영 제14조의3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원 감정기관등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원 감정기관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원 감정기관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원 감정기관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 감정기관등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0조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원 감정기관등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원 감정기관등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요청서(별지 제6호서식)

2. 원 감정기관등의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3. 원 감정기관등의 의견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심의)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이 재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여부 및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기간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원 감정기관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여부

2. 재 감정기관등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원 감정기관등의 감정평가 기준일과 동일한지 여부

3. 원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이 재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

③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통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시가불인정 기간에 대한 심의결과가 송부된 때에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 감정기관등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가불인정 기간 통지에 따라 해당 감정기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법인인 때에는 본점 및 지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기간 통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를 경유하거나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등과 시가불인정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납세자가 감정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일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제4장 유사 부동산등의 판단기준

제14조(유사 부동산등의 판단기준)

① 유사 부동산등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제1호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다른 공동주택으로 하되 그 공동주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공동주택

2.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제2호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등이 두 개 이상인 경우 : 산정대상 부동산등과 시가표준액 차이가 가장 적은 다른 부동산등으로 하되 그 부동산등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대상 부동산등의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부동산등

②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제2호 가목에 따른 "산정대상 부동산등과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의 차이가 산정대상 부동산등의 토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의 각각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위치가 산정대상 부동산등이 위치해 있는「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ㆍ동과 같을 것

3.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의 사용 용도와 산정대상 부동산등의 취득일의 사용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산정대상 부동산등이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와 유사한 권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같은 정비구역 내의 조합원입주권일 것

2. 권리가액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3. 그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사용 용도가 유사하고 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제5장 부적정 감정가액 추정에 따른 처리 절차

제15조(부적정 감정가액 추정에 따른 심의요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요청서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부적정 여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으로서 신고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신고된 유사 부동산등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감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의 부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감정가액의 활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심의결과가 부적정인 경우에는 다른 감정기관등에게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등이 감정한 가액이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7조(감정기관등의 위촉ㆍ관리)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등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접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50인 이내의 범위에서 감정기관등을 위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가인정액과 관련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정기관등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감정기관등의 위촉 및 관리, 소요 비용의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337호, 2024. 1.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규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시가인정액 심의신청서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납세자

                  시가인정액 심의신청서                                            년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1. 납세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인적사항     ├────────────────┼────────────────────────────
                  │③ 주소                         │④ 전화번호
─────────┴────────────────┴────────────────────────────

─────────┬────────────────┬────────────────────────────
  2. 심의신청 유형│⑤ 유형                         │⑥ 세목
─────────┴────────────────┴────────────────────────────

───────────────────────────────────────────────────────
  3. 심의신청 부동산등 내역
──────┬────────┬────────┬────┬───────┬─────────────────
  ⑦ 취득일 │⑧ 매매등의 유형│⑨ 부동산등 유형│⑩소재지│⑪ 수량(면적) │⑫용도
──────┼────────┼────────┼────┼───────┼─────────────────
            │                │                │        │              │
──────┴────────┴────────┴────┴───────┴─────────────────
  4.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
  ⑬매매등의 유형 │⑭가액결정일  │⑮ 용도       │? 매매등의 가액│? 비고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3항 및「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시가인정액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신청인      │1.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   (예시) 증여일 경우 증여 사실 증명서류(증여계약서 등)
              │2. 시가인정액 적정성 검토서
              │3. 그 밖에 심의와 관련된 증명서류
───────┴───────────────────────────────────────────────

━━━━━━━━━━━━━━━━━━━━━━━━━━━━━━━━━━━━━━━━━━━━━━━━━━━━━━━
  작 성 방 법
───────────────────────────────────────────────────────
   1. ⑬란은 매매, 감정, 경매, 공매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⑭란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을 기재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시가인정액 심의신청 │?│접수(시장?군수?구청장)│?│시가인정액 심의   │?│시가인정액 적용 │
  │                    │  │ㆍ 보완 요구            │  │ㆍ 심의 결과 통지 │  │                │
  └──────────┘  └────────────┘  └─────────┘  └────────┘
    신청인                    접수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부표]    납세자

  시가인정액 적정성 검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1. 심의신청 부동산 내역
────────┬───────┬───────┬────────────┬──────────────────────────
  취득일        │부동산등 유형 │소재지        │수량(면적)              │용도
────────┼───────┼───────┼────────────┼──────────────────────────
                │              │              │                        │
────────┴───────┴───────┴────────────┴──────────────────────────
  2.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
  매매등의 유형 │가액결정일    │매매등의 가액 │용도                    │비고
────────┼───────┼───────┼────────────┼──────────────────────────
                │              │              │                        │
────────┴───────┴───────┴────────────┴──────────────────────────
  3. 적정성 검토
────────────────────────────────────┬─┬─────────────────────────
  검 토 항 목                                                           │여│부
────────────────────────────────────┼─┼─────────────────────────
  ① 가액결정일이 확장된 평가기간에 있는지 여부                         │  │
────────────────────────────────────┼─┼─────────────────────────
  ② 확장된 평가기간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③ 확장된 평가기간의 유형이 "감정"인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또는 │  │
  각 목 외의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④ 가액결정일과 취득일 사이에 주위 환경(반경 1㎦ 이내)의 변화(역 또는 학교 설치 등)가 │  │
  없는지 여부                                                           │  │
────────────────────────────────────┼─┼─────────────────────────
  ⑤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의 가액이「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른 가액의 100분의 │  │
  90에 미달하는지 여부                                                  │  │
────────────────────────────────────┼─┼─────────────────────────
  ⑥ 부동산등의 형태 및 용도, 이용 상태 등이 동일한지 여부(리모델링, 분할, 사용 목적, 전세 │  │
  여부 등)                                                              │  │
────────────────────────────────────┼─┼─────────────────────────
  ⑦ 가액결정일과 취득일의 권리관계(저당권 등)가 동일한지 여부          │  │
────────────────────────────────────┼─┼─────────────────────────
  ⑧ 그 밖에 가액결정일과 취득일 사이에 부동산등의 가액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
  여부                                                                  │  │
────────────────────────────────────┼─┼─────────────────────────
  ⑨ 확장된 평가기간에 심의신청한 매매등의 내역과 다른 매매등의 내역이 있는지 여부│  │
────────────────────────────────────┴─┴─────────────────────────

━━━━━━━━━━━━━━━━━━━━━━━━━━━━━━━━━━━━━━━━━━━━━━━━━━━━━━━━━━━━━━━━
  작 성 방 법
────────────────────────────────────────────────────────────────
  1. 본 검토서에 따라 심의하므로 사실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결과통지가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기존 결과통지는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①~⑨란은 항목에 부합하면 "여"란에 "○"을 표시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부"란에 "○"을 표시합니다.
  3. 필요할 경우 검토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별지시가인정액 심의요청서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
  시가인정액 심의요청서                       │결          │팀  장│과  장    │서(국)장              │
                                              │재          ├───┼─────┼───────────┤
                                              │            │      │          │                      │
                                              └──────┴───┴─────┴───────────┘

───────────────┬─────────────┬───────────────────────
   1. 납세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2. 심의요청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
  취득일│매매등의  │부동산  │소재지│용도│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의 내역
        │유형      │등 내역 │      │    ├─────┬───────┬──┬─────────────
        │          │        │      │    │매매등의  │가액결정일    │용도│매매등의
        │          │        │      │    │유형      │              │    │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조사(검토)자 의견
─────────────────────────────────────────────────────

─────────────────────────────────────────────────────

─────┬───────────────────────────────────────────────
  첨부서류│ 1. 물건별 부동산의 사례가액 검토표(부표)
          │ 2. 증빙서류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시가인정액 검토표
─────┬─────┬──────┬────┬─────┬─────┬─────┬──────
  구분    │매매등의  │취득일      │부동산  │소재지    │수량(면적)│매매등의  │용도
          │유형      │(가액결정일)│등 유형 │          │          │가액      │
─────┼─────┼──────┼────┼─────┼─────┼─────┼──────
  대상    │          │            │        │          │          │          │
─────┼─────┼──────┼────┼─────┼─────┼─────┼──────
  확장된  │          │            │        │          │          │          │
  평가기간│          │            │        │          │          │          │
─────┴─────┴──────┴────┴─────┴─────┴─────┴──────

─────┬───────────────────────┬───────┬──────────
  구분    │검토항목                                      │검토의견      │제출증빙
─────┼───────────────────────┼───────┼──────────
  가      │① 가액결정일이 확장된 평가기간에 있는지 여부 │              │
  액      ├───────────────────────┼───────┼──────────
  의      │② 확장된 평가기간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지방│              │
          │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     │              │
  적      │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정      ├───────────────────────┼───────┼──────────
  성      │③ 확장된 평가기간의 유형이 "감정"인 경우「지방│              │
          │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또는 각 목 │              │
          │외의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④ 심의요청한 매매등의 내역 외에 확장된 평가기간에 │              │
          │다른 매매등의 내역이 있는지 여부              │              │
          ├───────────────────────┼───────┼──────────
          │⑤ 가액결정일과 취득일 사이에 부동산등의 가액에 │              │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
          ├───────────────────────┼───────┼──────────
          │⑥ 그 밖에 매매 등의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              │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              │
─────┼───────────────────────┼───────┼──────────
  부      │① 부동산등의 형태 및 용도, 이용 상태 등이 동일한지 │              │
  동      │여부(리모델링, 분할, 사용 목적, 전세 여부 등) │              │
  산      ├───────────────────────┼───────┼──────────
  등      │② 가액결정일과 취득일 사이에 주위 환경(반경 1㎦ │              │
  의      │이내)에 변화(역 또는 학교 설치 등)가 있는지 여부│              │
          ├───────────────────────┼───────┼──────────
  유      │③ 가액결정일과 취득일의 권리관계(저당권 등)가 │              │
  사      │동일한지 여부                                 │              │
  성      ├───────────────────────┼───────┼──────────
          │④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의 가액이「지방세법 │              │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른 가액의 100분의 90에 │              │
          │미달하는지 여부                               │              │
          ├───────────────────────┼───────┼──────────
          │⑤ 그 밖에 부동산등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              │
          │사유가 있는지 여부                            │              │
─────┴───────────────────────┴───────┴──────────
  검토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시가인정액 심의결과 통보서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시가인정액 심의결과 통보서
──────────────────────────────────────────────────────
  1. 납세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2. 심의대상 부동산등 내역
────────┬─────────┬─────────┬─────────────────────────
  취득일        │부동산등 종류     │소재지            │수량(면적)
────────┼─────────┼─────────┼─────────────────────────
                │                  │                  │
────────┴─────────┴─────────┴─────────────────────────
  3.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
  매매등의 유형 │부동산등 종류 │수량(면적)│가액결정일│매매등의 가액
────────┼───────┼─────┼─────┼─────────────────────────
                │              │          │          │
────────┴───────┴─────┴─────┴─────────────────────────
  4. 심의 결과
────────┬──────────┬────┬─────────────────────────────
  심의 유형     │                    │심의결과│
────────┴──────────┴────┴─────────────────────────────
  5. 참석위원
────────┬──┬───────┬────┬────┬────────────────────────
  직위          │성명│서명          │직위    │성명    │서명
────────┼──┼───────┼────┼────┼────────────────────────
  위원장        │    │              │위원    │        │
────────┼──┼───────┼────┼────┼────────────────────────
  위원          │    │              │위원    │        │
────────┼──┼───────┼────┼────┼────────────────────────
  위원          │    │              │위원    │        │
────────┼──┼───────┼────┼────┼────────────────────────
  위원          │    │              │위원    │        │
────────┼──┼───────┼────┼────┼────────────────────────
  위원          │    │              │위원    │        │
────────┴──┴───────┴────┴────┴────────────────────────
  년       월       일

  ○○도·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

별지시가인정액 심의결과 통지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시가인정액 심의결과 통지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0000년 00월 00일 심의를 신청한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액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시가인정액 심의결과서 1부.  끝.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붙임]                                  (뒤쪽)

  시가인정액 심의결과서
──────────────────────────────────────────────────────
  1. 납세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2. 평가대상 부동산등 내역
─────────┬────────┬────┬──────────────────────────────
  취득일          │부동산등 종류   │소재지  │수량(면적)
─────────┼────────┼────┼──────────────────────────────
                  │                │        │
─────────┴────────┴────┴──────────────────────────────
  3.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
  매매등의 유형 │부동산등 종류 │수량(면적)│가액결정일│매매등의 가액
────────┼───────┼─────┼─────┼─────────────────────────
                │              │          │          │
────────┴───────┴─────┴─────┴─────────────────────────
  4. 심의 결과
──────────────────────────────────────────────────────

──────────────────────────────────────────────────────
  년       월       일

  ○○도·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

별지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
  1.지방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납세자(OOO)가 제시한 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귀 감정기관의 감정
  가액이 재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함에 따라 귀 감정기관이「지방세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간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3제3항에 따르면 귀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귀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에는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4. 따라서「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귀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기 전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0000. 00. 00.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 검토 결과
┏━━━━━━━━┯━━━━━━━━━━━━━━━━━━━━━━━━━━━━━━━━━━━━━━━━━━┓
┃감정한 재산     │<관련 부동산의 내용(종류, 수량, 소재지 등)을 정확히 기재>                           ┃
┠────────┼──────────────────────────────────────────┨
┃감정서 번호     │                                                                                    ┃
┠────────┼──────────────────────────────────────────┨
┃감정평가 기준일 │                                                                                    ┃
┠────────┼────────────────────────┬──┬─────────┬────┨
┃감정가액(원)    │① 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    │비율              │        ┃
┃                ├────────────────────────┼──┤(%)               │(①/②) ┃
┃                │②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    │                  │        ┃
┃                │평균액                                          │    │                  │        ┃
┗━━━━━━━━┷━━━━━━━━━━━━━━━━━━━━━━━━┷━━┷━━━━━━━━━┷━━━━┛

  끝.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요청서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결                              │팀  장│과  장│국  장        │
  심의요청서              │재                              ├───┼───┼───────┤
                          │                                │      │      │              │
                          └────────────────┴───┴───┴───────┘

───────────────────────────────────────────────
   1. 심의요청(시가불인정) 감정기관 개요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
─────────┴─────────────────────────────────────
   2. 감정평가 부동산등
─────────┬─────────────────────────────────────
  부동산등 소재지 │
─────────┼─┬─────────────────┬─────────────────
  유형            │  │용도(지목)                        │
─────────┼─┼─────────────────┼─────────────────
  면적            │  │납세자                            │
─────────┼─┼─────────────────┼─────────────────
  세목            │  │취득일                            │
─────────┴─┴─────────────────┴─────────────────
   3. 검토 사항
─────────┬─────────────────────────────────────
  감정서 번호     │
─────────┼─────────────────┬───┬────┬──────────
  감정가액(원)    │① 심의요청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      │비율    │
                  ├─────────────────┼───┤(%)     │(①/②)
                  │② 다른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평균액│      │        │
─────────┼─┬───────────────┼───┴────┴──────────
  시가불인정 기간 │∼│산정 근거                     │
─────────┴─┴───────────────┴───────────────────
  4. 조사(검토)자 의견
───────────────────────────────────────────────

───────────────────────────────────────────────

─────┬─────────────────────────────────────────
  첨부서류│ 1. 원 감정기관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 2. 증거서류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 감정기관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검토)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별지원 감정기관등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
  원 감정기관등 의견 제출에 │결│팀  장                          │과  장│국  장    │
  대한 검토보고서           │재├────────────────┼───┼─────┤
                            │  │                                │      │          │
                            └─┴────────────────┴───┴─────┘
  (앞쪽)
────────────────────────────────────────────
1. 원 감정기관 개요
 ○ 기관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 :
2. 감정평가 부동산등
 ○ 부동산등 소재지 :
 ○ 유형 :                             ○ 용도(지목) :
 ○ 면적 :                             ○ 납세자 :
 ○ 취득일 :
3. 시가불인정 여부 검토
(단위:원)
┌─────────────────┬────────┐
│구    분                          │감정평가 부동산 │
│                                  ├──┬─────┤
│                                  │토지│건물      │
├──────┬──────────┼──┼─────┤
│납세자 신고 │○○감정기관(B)     │    │          │
│감정가액    ├──────────┼──┼─────┤
│(원감정가액)│◇◇감정기관(C)     │    │          │
│            ├──────────┼──┼─────┤
│            │평균액(D)           │    │          │
├──────┼──────────┼──┼─────┤
│재감정가액  │□□감정기관        │    │          │
│(D〈 A)     ├──────────┼──┼─────┤
│            │△△감정기관        │    │          │
│            ├──────────┼──┼─────┤
│            │평균액(E)           │    │          │
├──────┼──────────┼──┼─────┤
│비 율(%)    │B / E               │    │          │
│            ├──────────┼──┼─────┤
│            │C / E               │    │          │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80% 미달) 여부│    │          │
└─────────────────┴──┴─────┘
 ○
  -
(뒤쪽)
4. 의견 제출내용 검토
 ○ 의견 제출 요구일 :               ○ 의견 제출일 :
 ○ 원 감정기관 의견 제출 내용
   -
   -
 ○ 검토내용(원감정가액의 적정성, 시가불인정 기간 등)
   -
   -
5. 검토자 의견
                                        ────────┬────────┐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 여부  │심의대상 여부 │시가불인정 기간 │
    -                                   ├───────┼────────┤
  ○ 시가불인정 기간                    │              │                │
   -                                    └───────┴────────┘

붙임  1.
     2.
     3.
 위와 같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전 ○○감정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 여부 등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결과 통보서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결과 통보서
─────────────────────────────────────────
   1. 심의요청(시가불인정) 감정기관 개요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
─────────┴───────────────────────────────
   2. 감정평가 부동산등
─────────┬───────────────────────────────
  부동산등 소재지 │
─────────┼─┬─────────────────┬───────────
  유형            │  │용도(지목)                        │
─────────┼─┼─────────────────┼───────────
  면적            │  │납세자                            │
─────────┼─┼─────────────────┼───────────
  세목            │  │취득일                            │
─────────┴─┴─────────────────┴───────────
   3. 검토 사항
─────────┬───────────────────────────────
  감정서 번호     │
─────────┼─────────────────┬──┬────┬─────
  감정가액(원)    │① 심의요청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    │비율    │
                  ├─────────────────┼──┤(%)     │(①/②)
                  │② 다른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평균액│    │        │
─────────┴─────────────────┴──┴────┴─────
  4. 심의 결과
──────┬───┬───────┬─────────┬──────┬─────
  심의 유형 │      │시가불인정    │                  │시가불인정  │
            │      │감정기관 여부 │                  │기간        │
──────┴───┴───────┴─────────┴──────┴─────
  5. 참석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
  위원장    │      │              │위원              │              │
──────┼───┼───────┼─────────┼───────┼────
  위원      │      │              │위원              │              │
──────┼───┼───────┼─────────┼───────┼────
  위원      │      │              │위원              │              │
──────┼───┼───────┼─────────┼───────┼────
  위원      │      │              │위원              │              │
──────┼───┼───────┼─────────┼───────┼────
  위원      │      │              │위원              │              │
──────┴───┴───────┴─────────┴───────┴────
  년     월     일

  ○○도·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

별지시가불인정 기간 통지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시가불인정 기간 통지
───────────────────────────────────────────
  1. 지방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감정기관이 평가한 아래의 감정내역(납세자 OOO이 제시한 감정가액)에 대해「지방
  세법 시행령」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귀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00기간 동안 귀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서의
  감정가액은「지방세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검토 결과
┏━━━━━━━━┯━━━━━━━━━━━━━━━━━━━━━━━━━━━━━━━━┓
┃감정한 부동산등 │<관련 부동산의 내용(종류, 수량, 소재지 등)을 정확히 기재>       ┃
┠────────┼────────────────────────────────┨
┃감정서 번호     │                                                                ┃
┠────────┼────────────────────────────────┨
┃감정평가 기준일 │                                                                ┃
┠────────┼─────────────────┬──────┬──┬────┨
┃감정가액(원)    │① 귀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            │비율│        ┃
┃                ├─────────────────┼──────┤(%) │(①/②) ┃
┃                │②다른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평균액 │            │    │        ┃
┠────────┼─────────────────┼──────┼──┴────┨
┃시가불인정 기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0개월       │산정이유 등 │              ┃
┗━━━━━━━━┷━━━━━━━━━━━━━━━━━┷━━━━━━┷━━━━━━━┛

  끝.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부적정 감정가액 심의요청서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요청서                  │결  │팀  장      │과  장│국  장                      │
                                              │재  ├──────┼───┼──────────────┤
                                              │    │            │      │                            │
                                              └──┴──────┴───┴──────────────┘

─────────────────────────────────────────────────────
   1. 납세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2. 감정가액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
  취득일│가액결정일│부동산등│소재지│용도│감정가액│시가표준액  │기준금액│감정목적
        │          │내역    │      │    │        │(A)         │(A×90%)│
────┼─────┼────┼───┼──┼────┼──────┼────┼─────────────
        │          │        │      │    │        │            │        │
────┴─────┴────┴───┴──┴────┴──────┴────┴─────────────
   3. 감액가액 부적정 주요 사유
─────────────────────────────────────────────────────

─────────────────────────────────────────────────────

─────┬───────────────────────────────────────────────
  첨부서류│ 증빙서류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감정가액의 부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부적정 감정가액 심의결과 통보서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결과 통보서
──────────────────────────────────────────────────────
  1. 납세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2. 감정가액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
  취득일│가액결정일│부동산등│소재지│용도  │감정가액│시가표준액│기준금액│감정목적
        │          │내역    │      │      │        │(A)       │(A×90%)│
────┼─────┼────┼───┼───┼────┼─────┼────┼──────────────
        │          │        │      │      │        │          │        │
────┴─────┴────┴───┴───┴────┴─────┴────┴──────────────
  3. 심의결과
───────────┬────────┬────────┬────────────────────────
  심의 유형           │                │심의결과        │
───────────┼────────┴────────┴────────────────────────
  주요 이유           │
───────────┴──────────────────────────────────────────
  4. 참석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
  위원장  │                    │          │위원      │            │
─────┼──────────┼─────┼─────┼──────┼──────────────────
  위원    │                    │          │위원      │            │
─────┼──────────┼─────┼─────┼──────┼──────────────────
  위원    │                    │          │위원      │            │
─────┼──────────┼─────┼─────┼──────┼──────────────────
  위원    │                    │          │위원      │            │
─────┼──────────┼─────┼─────┼──────┼──────────────────
  위원    │                    │          │위원      │            │
─────┴──────────┴─────┴─────┴──────┴──────────────────
  년       월       일

  ○○도·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