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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종류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발령번호 495 · 발령 2024.03.04 · 시행 2024.03.04 · 담당 고용노동부(감사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작업ㆍ사용중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조사, 점검,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재결, 결정, 판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고용노동부에 채용되거나 채용될 것이 명백한 개인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아.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산하단체의 업무담당자자.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차. 그 밖에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라. 근로감독ㆍ산업안전보건ㆍ고용보험ㆍ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소속 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객상담센터)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및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및 제15조의2 중 "공무원"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부당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부당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당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소명과 상담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5조의2 삭제

제5조의3 삭제

제5조의4 삭제

제5조의5 삭제

제5조의6(수행 업무 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①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취급하는 민원 또는 사건의 당사자 및 대리인(법인의 경우 법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가ㆍ허가ㆍ인정ㆍ지정ㆍ인증ㆍ등록ㆍ위탁 등의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관계자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면담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부득이하게 필요하여 직상급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장소(근무시간) 외 면담ㆍ조사 신고대장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출장신청, 초과근무신청, 메모보고, 문자전송 등으로 수행내용ㆍ시간ㆍ장소를 명확하게 신청ㆍ보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수행 업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수행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술모임, 경조사 모임 등 참석이 불가피한 공개된 행사에서 제3자가 동석한 경우 등은 사적 접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의7 삭제

제5조의8(공인노무사 등의 소개 금지) 공무원은 자신 또는 자신의 하급자 또는 같은 부서(과) 동료가 취급하는 민원 또는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특정 공인노무사ㆍ변호사ㆍ노무법인 및 법무법인 등의 대리인을 추천ㆍ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정책검토ㆍ수립ㆍ집행, 민원 등 사건 조사처리, 사업장 점검ㆍ감독, 인ㆍ허가, 승인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

2.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된 정보

3.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된 정보

4.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5.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 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 요청인, 강의 주제, 일시, 사례금 등의 내용을 내부통신망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0. 5. 27.>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로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월(해당 월의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함)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에 따라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공무원은 특정한 영리 사기업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를 실시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단, 일정지역에서 다수의 기업체가 공동주최하거나 단일기업체라도 연수원 등에서 전국(또는 일정지역)의 직원ㆍ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7조의2(문서유출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 작성(작성 중인 사항도 포함한다)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외부(제3조에 따른 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에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의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접속권한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3(사업장 등 무단방문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출장일자 및 시간, 출장목적, 출장지 등을 소속기관의 장(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후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목적 등을 설명하고 관련 증빙서류(공문, 공무원증 등)를 제시한 후 출장업무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성실답변의무) 공무원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과 관련하여 질문 및 서면조사를 받은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17조의5(부패행위의 공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패행위자의 비위사실을 다우리의 게시판 등 내부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서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로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교육은 고용노동행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직 진입 공무원은 별표 4에 따른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및 고객상담센터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본부: 감사담당관

2.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장이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태백ㆍ영주ㆍ안동지청 및 영월ㆍ서산출장소는 지역협력팀장)

3.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4.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단, 사무국에 과가 없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장)

5.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7.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장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608호,2005. 12. 16.>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호,2009. 1. 29.>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는 전산프로그램이 개발ㆍ가동될 때까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감사팀-3458, ´ 7. 10. 11.)은 폐지한다.

부칙 <제104호,2013. 10. 29.>이 영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4. 10. 7.>이 훈령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15. 8. 3.>이 훈령은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16. 3. 2.>

① 이 훈령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외부강의 기준에 관한 지침(‘ 13. 4. 1.)은 폐지한다.

부칙 <제200호,2016. 10. 11.>이 훈령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18. 4. 13.>

①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③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7호,2019. 4. 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20. 5.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호, 2022. 5. 1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호, 2024. 3. 4.>이 훈령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부당지시의 판단기준(제4조제3항 관련)

[별표 1]
┌────────────────────────────────────┐
│부당지시의 판단기준                                                     │
│(제4조제3항 관련)                                                       │
│                                                                        │
│1. 판단기준                                                             │
│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   │
│부                                                                      │
│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
│ 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
│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
│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
│ 바.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
│ 사.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
│                                                                        │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
│┌─────────────────────────────┐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음 유형의 지시를  │          │
││할 경우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음                         │          │
│└─────────────────────────────┘          │
│ 가. 규정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
│ 나.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
│ 다. 신고사건 처리 시 필요이상으로 상위자를 출석요구토록 지시           │
│ 라. 점검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포함 또는        │
│제외토록 지시                                                           │
│ 마. 관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
│ 바.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토록 지시 │
│ 사.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적용도로 집행토록 지시                      │
│ 아. 인사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직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성ㆍ          │
│편파적 운영 지시                                                        │
│ 자.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부당한 지시                │
│ 차. 직원에게 직무관련자를 통하여 골프부킹, 콘도예약 등 부당한 지시     │
│ 카. 직무관련자에게 취업을 청탁하도록 지시                              │
│ 타.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
│ 파. 사업장 등에 자신의 외부강의를 주선하도록 지시                      │
└────────────────────────────────────┘

별표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4조제3항제2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
  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
  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은 5만원. 다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
  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
  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
  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
  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
  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
  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15조제1항 관련)

  사례금 상한액
  (단위: 1시간)
  ┌───┬────────┐
  │구분  │직급별 구분 없음│
  ├───┼────────┤
  │상한액│40만원          │
  └───┴────────┘
  2. 적용기준
   가.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1시간 도달 시),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최소 30분 이상)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의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
  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제1호의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
  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
  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별표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기준(제22조제4항 관련)

[별표 4]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기준(제22조제4항 관련)
┏━━━━┯━━━━━━━━━┯━━━━━━━━━┯━━━━━━━━┯━━┓
┃교육대상│교육분야          │교육방법          │교육시간        │비고┃
┣━━━━┿━━━━━━━━━┿━━━━━━━━━┿━━━━━━━━┿━━┫
┃신규    │공직자 행동강령,  │기관장 및 행동    │임용 후 1년     │    ┃
┃임용자  │기관별 부패취약   │강령책임관 특별   │이내 연간 5시간 │    ┃
┃        │업무에 대한 초임  │교육, 교육훈련    │이상            │    ┃
┃        │공직자 대응방안,  │기관 집합교육 및  │                │    ┃
┃        │공직자의 바람직한 │사이버교육 등     │                │    ┃
┃        │근무자세 등       │                  │                │    ┃
┠────┼─────────┼─────────┼────────┼──┨
┃승진    │공직자 행동강령,  │기관장 및 행동    │승진 전후 1년   │    ┃
┃(예정)자│중간관리자의      │강령책임관 특별   │이내            │    ┃
┃        │바람직한 근무     │교육, 교육훈련    │연간 5시간 이상 │    ┃
┃        │자세 및 역할,     │기관 집합교육 및  │                │    ┃
┃        │주요 부패사례 및  │사이버교육 등     │                │    ┃
┃        │슬기로운 대처법 등│                  │                │    ┃
┠────┼─────────┼─────────┼────────┼──┨
┃고위    │노브레스 오블리주 │기관장 특별교육,  │고위직 진입 후  │    ┃
┃공직자  │함양, 공직자의    │교육훈련기관 집합 │1년 이내        │    ┃
┃        │사회적 공헌, 청렴 │교육 및 사이버    │연간 5시간 이상 │    ┃
┃        │리더십 확립 등    │교육 등           │                │    ┃
┗━━━━┷━━━━━━━━━┷━━━━━━━━━┷━━━━━━━━┷━━┛

별지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소명 내용
───────────────────────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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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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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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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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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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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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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삭 제>

별지근무장소(근무시간) 외 면담·조사 신고대장

[별지 제9호서식]
근무장소(근무시간) 외 면담ㆍ조사 신고대장
┏━━┯━━━┯━━━━━━━━━┯━━━━━━━━━━━━┯━━━━━┓
┃접수│신고일│신고자            │신고사항                │결 재     ┃
┃번호│      ├──┬───┬──┼──┬──┬──┬───┼──┬──┨
┃    │      │소속│직위  │성명│대상│장소│시간│사  유│담당│과장┃
┃    │      │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수행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수행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성명      │
              ├─────┼─┬─────┬─────────────────────────────
              │소 속     │  │직위(직급)│
              ├─────┼─┴─────┴─────────────────────────────
              │직무      │민원[  ], 인가ㆍ허가 등[  ], 수사,감사 등[  ], 재결,결정 등[  ],
              │관련 업무 │계약[  ], 채용[  ], 법령해석 등[  ], 산하단체 담당[  ],
              │(해당란?)│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 기타[  ]
───────┴─────┴─────────────────────────────────────

───────┬─────┬──┬─────┬────────────────────────────
  수행 업무   │성명      │    │연락처    │
  관련자      ├─────┼──┼─────┼────────────────────────────
              │현 소속   │    │직위(직책)│
              ├─────┼──┴─────┴────────────────────────────
              │관계      │자신이 취급하는 민원 또는 사건의 당사자 및 대리인(법인 소속 임직원)[  ]
              │(해당란?)│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가ㆍ허가ㆍ인정ㆍ지정ㆍ
              │          │인증ㆍ등록ㆍ위탁 등의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관계자[  ]
───────┴─────┴─────────────────────────────────────

───────┬────────┬────┬─────────────────────────────
  접촉 일시   │                │장소    │
───────┼────────┴────┴─────────────────────────────
  접촉 유형   │ 골프[  ], 여행[  ], 사행성 오락[  ],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  ], 기타[  ]
  (해당란?)  │
───────┼───────────────────────────────────────────
  접촉 사유   │
───────┼───────────────────────────────────────────
  비용 부담자 │
───────┼───────────────────────────────────────────
  참고서류    │
───────┴───────────────────────────────────────────
   제5조의6제3항에 따라 수행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별지삭제

[별지 제9호의3서식] <삭 제>

별지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보고자      │성 명 │    │생년월일│
  (상담요청인)├───┼──┼────┼─────────────────────
              │소 속 │    │직  위  │
              │      │    │(직 급) │
───────┴───┴──┴────┴─────────────────────

───────┬───┬──┬────┬─────────────────────
  정치인 등   │성 명 │    │직  책  │
  인적사항    ├───┼──┼────┼─────────────────────
              │소 속 │    │전화번호│
───────┼───┴──┴────┴─────────────────────
  요구사항    │
───────┼─────────────────────────────────
  부당한 근거 │
───────┴─────────────────────────────────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에 대해 위와 같이 보고(상담요청)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금품등 수수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제공자와    │
  친분관계를  │
  맺게 된 경위│
───────┼──────────────────────────────
  금품등을    │
  제공받게 된 │
  경위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증거자료    │
───────┼──────────────────────────────
  비고        │
───────┴──────────────────────────────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품등 수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
                │소속
────────┴──────────────────────────────
  요구받은 사항
───────────────────────────────────────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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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삭 제>

별지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                                  │(직급)
──────┴─────────────────┴───────────

──────┬─────────────────────────────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금품
            │(물품)
  및        ├─────────────────────────────
            │수량
  처리내역  │(금액)
            ├─────────────────────────────
            │받은일시
            ├─────────────────────────────
            │반환일시
            ├───────┬─────────────────────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성명                │주소
  사람      ├──────────┼──────────────────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
            │직무관련 내용
──────┼─────────────────────────────
  기타 사항 │
──────┴─────────────────────────────
   제15조제7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
┃성 명             ││소 속         │              │직 위         │                            ┃
┃                  ││              │              │(직급)        │                            ┃
┠─────────┴┴───────┴───────┴───────┴──────────────┨
┃<아래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
┃요청기관명        │①            │②            │③            │④            │⑤            ┃
┠─────────┼───────┼───────┼───────┼───────┼───────┨
┃담  당  자        │              │              │              │              │              ┃
┃(연락처)          │              │              │              │              │              ┃
┠─────────┼───────┼───────┼───────┼───────┼───────┨
┃외부강의등의      │              │              │              │              │              ┃
┃명칭              │              │              │              │              │              ┃
┃(강의대상)        │              │              │              │              │              ┃
┠─────────┼───────┼───────┼───────┼───────┼───────┨
┃대     가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              │              │              ┃
┠─────────┼───────┼───────┼───────┼───────┼───────┨
┃외부강의등의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날짜 및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
┃외부강의등의 횟수 │ 월 총 횟수:      회                                                          ┃
┠─────────┼───────────────────────────────────────┨
┃월 3회를 초과할   │                                                                              ┃
┃수 밖에 없는 이유 │                                                                              ┃
┠─────────┴───────────────────────────────────────┨
┃                                                                                                  ┃
┃ 제15조제8항에 따라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20  .    .    .                                                                                   ┃
┃                                     신청자               (서명)                                  ┃
┃                                                                                                  ┃
┃ 소속기관의 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
                  │    시    분 ~    시    분
─────────┼─────────────────────────────────────────
  사례금          │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 액수:         천원
─────────┼─────────────────────────────────────────
   초과사례금     │ 반환여부:                   반환금액:
  반환            │ 반환방법:                                                       ※증빙서류 첨부
─────────┴─────────────────────────────────────────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삭제

[별지 제16호서식] <삭 제>

별지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
  피신고자    │성명
  (신고대상)  ├───────────────────┬──────────────────────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 동의
                                                                                    │ [ ] 부동의
───────┬──────────────────────────────────┴───────
  신고취지 및 │
  이유        │
───────┼──────────────────────────────────────────
  행동강령    │일시
  위반행위    ├──────────────────────────────────────────
  내용        │장소
              ├──────────────────────────────────────────
              │내용
───────┼──────────────────────────────────────────
  증거자료    │※ 증거자료 첨부
  목록        │
───────┼──────────────────────────────────────────
  비고        │
───────┴──────────────────────────────────────────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
  및 이유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금품등      │반환여부
  반환여부 및 │
  방법        ├────────────────────────────────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증거자료    │
───────┼────────────────────────────────
  비고        │
───────┴────────────────────────────────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금품등 인도확인서

  [별지 제19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20   .   .    .
  인도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별지 제20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제21조제5항제3호에 따른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금품등 관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
  일│신고  │신│품목  │수│가액    │신고자            │제공자            │인│관리    │보관│처│처│비
  련│접수  │고│(상표)│량│(상당액)├──┬───┬──┼──┬───┬──┤도│부서    │장소│리│리│고
  번│번호  │일│      │  │(원)    │소속│직위  │성명│소속│직위  │성명│일│(관리자)│    │결│일│
  호│      │  │      │  │        │    │(직급)│    │    │(직급)│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22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 전화  [ ] 기타(          )
────────────────┴────┴──────────────────────

──────┬───────────┬─────────────────────────
  상  담    │성명                  │생년월일
  요청자    ├───────────┼─────────────────────────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

────────────────────────────────────────────
  상담 내용
────────────────────────────────────────────
  상담 결과
────────────────────────────────────────────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권고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8.30. 시행)으로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이 상향되고,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이 선물로 허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을 현행화ㆍ정비할 필요

◇ 주요내용

가.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

* 제15조제8항 중 "초일"을 "첫날"로 변경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10만원 → 15만원)하고, 선물 범위에 물품ㆍ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을 포함([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