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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종류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발령번호 2 · 발령 2024.05.17 · 시행 2024.05.17 · 담당 국가유산청(정책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유산정책국장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간사는 정책총괄과 채권업무 담당사무관이 한다.

1. 운영지원과장

2. 법무감사담당관

3. 정책총괄과장

4. 채권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이 지명 하는 2인 이상의 외부위원

④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국가유산청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인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소속기관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기관 위원회 구성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하게 된 채권 등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결정 여부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1년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의 긴급ㆍ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조의 규정된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비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2-1호 서식 체납자별 불납결손 의견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447호,2017. 11.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 2024. 3. 19.>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2호, 2024. 5. 17.>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체납자별 채권 현황 및 불납결손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체납자별 채권 현황 및 불납결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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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개요
 ○ 체납자
 ○ 주소 :
 ○ 채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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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금액(원)│합계(원)│최초 결의 │소멸시효 완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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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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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사항 │현재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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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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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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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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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 불납결손 가결 (    )   불납결손 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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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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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시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결정서(가결)

[별지 제2호 서식]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결정서(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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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사항 : 불납결손 가결
 ○ 붙임 채권(    건)은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위원 중, "출석위원 2/3 이상의 불납결손 찬성 의견"이 있었으므로, 불납결손하기로 결정함
  <붙임> 체납자별 채권 불납결손 의견서(    건)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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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  속│직  책│성  명│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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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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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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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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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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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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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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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결정서(부결)

[별지 제2-1호 서식]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결정서(부결)
━━━━━━━━━━━━
□ 결정 사항 : 불납결손 부결
 ○ 붙임 채권(    건)은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위원 중, "출석위원 2/3 이상의 불납결손 찬성 의견"이 없었으므로, 불납결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붙임> 체납자별 채권 불납결손 의견서(    건)
  년    월    일
┌────┬───┬───┬───┬───┐
│구 분   │소  속│직  책│성  명│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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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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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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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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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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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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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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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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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체제에 맞도록 변경하고, 「정부조직법」(‘24.2.13.)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24.5.17.)에 따른 조직 및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소관 훈령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으로 변경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명의 변경

다. 조직 및 부서 명칭 등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