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종류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발령번호 2024-87 · 발령 2024.05.22 · 시행 2024.05.22 · 담당 보건복지부(생활보건팀)
본문
1. 공중위생교육대상자(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3)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공중위생관리책임자 포함) 2.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 실시단체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08-59호,2008. 7.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7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39호,2016. 8.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정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개정규정 중 "위생관리용역업"은 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7호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 16. 8. 4.부터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명칭 변경된다.제3조(위생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가 위생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이 고시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4-87호, 2024. 5.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ㆍ분장 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도록 지정되어 있음. 이에 종합미용업 영업자가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종합미용업 영업자가 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단체 확대
- 종합미용업 영업자가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 외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ㆍ분장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위생교육도 이수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 실시단체를 확대하여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