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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종류 훈령 · 소관 국세청 · 발령번호 2629 · 발령 2024.06.20 · 시행 2024.06.20 · 담당 국세청(법무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역할 등)

① 국세청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징세법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설치 및 담당공무원 지정) 국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동 업무를 담당ㆍ운영하는 전담공무원을 둔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방, 국세통계연보, 기타 간행물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문서목록의 공개)

① 국세청장은 생산ㆍ접수한 문서의 문서 목록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서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서목록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국세정보위원회

제8조(설치)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삭제>2. <삭제>3. 「국세기본법」제85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가. <삭제>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다. 조세포탈범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마.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4. 「국세기본법」제85조의6에 따른 통계자료 공개

5. <삭제>6. 「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7. 「국세징수법」제115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가.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에 따른 감치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국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에 따른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 및 제재절차를 적정하게 거쳤는지 여부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

2. 외부위원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국세청장이 균형있게 위촉하는 사람 12명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다. 가항 또는 나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이는 해당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8조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④ 제8조제4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의견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심의 의결시 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한 경우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각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납세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위원 해촉ㆍ제척)

① 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대상자ㆍ신청인(대리인 포함)이 되거나, 신청인과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2. 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3. 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사람4. 1호에 규정된 사람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외부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청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 출석회의 위원회 참석비의 5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3조(설치)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공무원교육원장ㆍ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ㆍ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관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정보공개 처리 과정에서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다.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례가 있는 이의신청라.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마.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바.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사.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등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제1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3분의 2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에 두는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정보공개책임관, 납세자보호관

2. 외부위원 :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회의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③ 국세청은 정보공개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지방국세청은 징세송무국장(또는 송무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세무서는 징세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국세청은 법무과장, 지방국세청은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업무지원팀장, 세무서는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제14조의2(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의견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심의 의결시 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참여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진정ㆍ질의ㆍ제안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2. 유사한 유형에 대하여 이미 심의한 사례가 있는 이의신청

3. 기타 심도 있는 논의가 불필요한 이의신청

③ 기타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경비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정보공개업무 절차 등

제15조(정보공개청구의 처리절차)

①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접수담당과장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 및 관련 법령의 조항ㆍ조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지하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결과를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제15조의2(정보부존재 처리절차)

①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3. 정보를 취합ㆍ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

4. 정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② 부존재 처리시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결과를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③ 공개ㆍ비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부존재사유를 함께 기재하여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5조의3(진정ㆍ질의민원 처리절차)

①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정ㆍ질의ㆍ제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정보공개는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의4(반복청구 처리절차)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부존재 통지를 받은 자와 민원으로 처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한 경우는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공개방법)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먼저 열람을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의2(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구분한다.

②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처리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받지 않거나 감면한다.

1. A4기준 16매(1,000원) 미만 소액수수료는 우편요금을 포함하여 전액 면제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단체 및 교수ㆍ학생 등이 교육자료나 학술 연구목적 등)는 청구인이 속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소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50%(우편요금은 제외)를 감면한다.

③ 각급기관은 청구인에게 비용부담의 취지와 정확한 금액산출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금조치를 원하는 경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원에 대한 교육) 국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징계)

① 국세청장은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운영실태 평가결과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운영실태 평가결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적용기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20조(이해충돌방지 의무)

①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국세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외부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6월 2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103호,2015. 6. 2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6월 25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5년 6월 25일 이후 개최하는 정보공개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제3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2015. 3. 24. 국세청훈령 제209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181호,2017. 1. 1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7년 1월 13일 이후 개최하는 정보공개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2호,2019. 4. 1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4월 19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9년 4월 19일 이후 개최하는 정보공개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7호,2020. 11. 2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26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20년 11월 26일 이후 개최하는 정보공개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75호, 2021. 11.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2월 23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21년 12월 23일 이후 개최하는 정보공개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29호, 2024. 6. 2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24년 6월 20일 이후 개최하는 정보공개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별표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별표1]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작성  │소관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
│단위  │사항                                                        │                                                      │              │
├───┼──────────────────────────────┼───────────────────────────┼───────┤
│공통  │공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1호,        │
│      │업무                                                        │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
│      │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제81조의13)   │
│      │                                                            │위하여 제출한 자료                                    │제6호,        │
│      │                                                            │2.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제7호         │
│      │                                                            │3.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              │
│      │                                                            │보                                                    │              │
│      │                                                            │4. 법인·단체·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              │
│      │                                                            │에 대한 정보                                          │              │
│      ├──────────────────────────────┼───────────────────────────┼───────┤
│      │국세청에서                                                  │회의내용 및 위원명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제5호         │
│      │운영중인                                                    │해당하는 정보                                         │              │
│      │각종                                                        │- 회의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         │              │
│      │위원회                                                      │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              │
│      │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           │              │
│      │                                                            │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록,          │              │
│      │                                                            │심의 의견서, 결과보고서 등의 정보                     │              │
│      │                                                            │- 상정된 안건에 참여 예정인 위원의 성명, 직업,        │              │
│      │                                                            │나이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                            │              │
├─┬─┼──────────────────────────────┼───────────────────────────┼───────┤
│대│대│출입기자                                                    │출입기자의 소속 언론사 및 성명, 연락처 등 개인의      │제6호         │
│변│변│명단 보관?                                                 │인적 사항이 기재된 정보                               │              │
│인│인│관리 업무                                                   │                                                      │              │
│실│실│                                                            │                                                      │              │
├─┼─┼──────────────────────────────┼───────────────────────────┼───────┤
│인│인│공무원의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제5호,        │
│사│사│임용?복무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거나,     │제6호         │
│기│기│관리,인사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     │              │
│획│획│관리에 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임면, 승진, 인사평정, 교육훈련,   │              │
│과│과│한 사항                                                     │징계, 인사교류 관련 정보                              │              │
├─┼─┼──────────────────────────────┼───────────────────────────┼───────┤
│운│운│국세청                                                      │국세청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 보안담당         │제2호         │
│영│영│보안업무                                                    │관 지정범위, 비밀취급 인가권자 지정, 비밀문서         │              │
│지│지│처리규정                                                    │관리방법, 국세청 보호지역(시설보안) 등 국가 안        │              │
│원│원│                                                            │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              │
│과│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기│혁│주요업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        │제5호         │
│획│신│계획의                                                      │행을 위하여 현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              │
│조│정│지침수립                                                    │않은 자료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할 경우 업무의          │              │
│정│책│?종합 및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              │
│관│담│조정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당├──────────────────────────────┼───────────────────────────┼───────┤
│  │관│조직?정원                                                  │세무서, 지방청 등 기관 신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5호         │
│  │  │의 관리                                                     │내용 등 조직 및 정원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              │
│  │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              │
│  │  │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              │
│  │  │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  ├──────────────────────────────┼───────────────────────────┼───────┤
│  │  │조직? 개인                                                 │조직 및 개인 성과지표 산출과정이 기재된 사항          │제5호         │
│  │  │단위성과                                                    │등 국세청이 추진하는 정책 달성을 위해 시행하는        │              │
│  │  │관리                                                        │각종 평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평가 목         │              │
│  │  │                                                            │적이 실현되기 어려운 정보                             │              │
│  ├─┼──────────────────────────────┼───────────────────────────┼───────┤
│  │기│세출예산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의사결         │제5호         │
│  │획│편성·운용·                                                │정(심의)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로서        │              │
│  │재│효율적                                                      │예산안 요구서와 관련된 정보                           │              │
│  │정│집행방안                                                    │                                                      │              │
│  │담│수립업무                                                    │                                                      │              │
│  │당│                                                            │                                                      │              │
│  │관│                                                            │                                                      │              │
│  ├─┼──────────────────────────────┼───────────────────────────┼───────┤
│  │국│외부기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1호,        │
│  │세│과세정보                                                    │제출한 자료 및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
│  │데│제공?관리                                                  │업무상 취득한 자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제81조의13)   │
│  │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   │제6호,        │
│  │터│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
│  │담├──────────────────────────────┼───────────────────────────┼───────┤
│  │당│국세통계의                                                  │1.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        │제1호         │
│  │관│기획 및 개발                                                │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국세기본법   │
│  │  │                                                            │2.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        │제81조의13,   │
│  │  │                                                            │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통계법        │
│  │  │                                                            │3.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제33조)       │
│  │  │                                                            │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
│  │  │                                                            │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          │              │
│  │  │                                                            │과세정보"라 한다)                                     │              │
├─┼─┼──────────────────────────────┼───────────────────────────┼───────┤
│기│비│국가비상                                                    │1.을지연습, 충무계획,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제2호         │
│획│상│사태에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시나         │              │
│조│안│대비한                                                      │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              │
│정│전│제반계획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관│담│의 수립,                                                    │2.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              │
│  │당│종합?조정                                                  │국가정보원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              │
│  │관│                                                            │받은 정보                                             │              │
│  │  │                                                            │3.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과        │              │
│  │  │                                                            │관련되는 정보                                         │              │
├─┼─┼──────────────────────────────┼───────────────────────────┼───────┤
│정│정│국세행정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정책자료 중 국가정보원 보안        │제5호,        │
│보│보│정보화사업                                                  │업무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성도 등 세부 정보, 정       │제7호         │
│화│화│총괄 관리                                                   │보화 사업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정보       │              │
│관│기├──────────────────────────────┼───────────────────────────┼───────┤
│리│획│정보화사업                                                  │업무의 공정한 수행(입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5호,        │
│관│담│관련예산                                                    │국가 정보화사업 관련 세부사업별 예산신청 및 시행      │제7호         │
│  │당│편성·집행                                                  │계획(안)?근거(감독기관 지적내용 포함)?증빙자료      │              │
│  │관│및 계약에                                                   │관련 정보, 사업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              │
│  │  │관한 업무                                                   │정보                                                  │              │
│  │  ├──────────────────────────────┼───────────────────────────┼───────┤
│  │  │데이터프로그램  품질?표준화업무 총괄 관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을 수행      │제5호,        │
│  │  │                                                            │하기 위해 추진되는 엔티스 표준화업무 (데이터 품질     │제6호         │
│  │  │                                                            │관리, 프로그램 품질관리 등) 관련 평가, 진단, 승인,    │              │
│  │  │                                                            │심사, 선정,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납세자의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
│  │  ├──────────────────────────────┼───────────────────────────┼───────┤
│  │  │감사원의                                                    │감사원의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등 공         │제5호         │
│  │  │처분요구에                                                  │개될 경우 모방사례 발생 등 업무의 목적이 실현         │제6호         │
│  │  │관한 사항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업무                                                        │                                                      │              │
│  ├─┼──────────────────────────────┼───────────────────────────┼───────┤
│  │빅│국세행정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        │제5호         │
│  │데│관련 빅데                                                   │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빅데이터 분석과제 개발 관        │              │
│  │이│이터 분석                                                   │련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     │              │
│  │터│과제 개발                                                   │한 사항 및 개발?운영 관련 정보로 공개 시 빅데        │              │
│  │센│?운영 및                                                   │이터 분석과제 수행에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수        │              │
│  │터│시스템 관리                                                 │있는 정보                                             │              │
├─┼─┼──────────────────────────────┼───────────────────────────┼───────┤
│정│정│민원?과세                                                  │민원신청?처리정보?납세자 보호민원 처리정보?불      │제1호,        │
│보│보│자문?불복?                                                │복·소송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       │(국세기본법   │
│화│화│송무시스템                                                  │취득한 과세 정보, 불복과 직접 관련되는 정보로서       │제81조의13)   │
│관│운│운영 관리                                                   │공개될 경우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         │제4호,        │
│리│영│                                                            │성이 있는 정보,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제6호         │
│관│담│                                                            │개인식별형 정보                                       │              │
│  │당├──────────────────────────────┼───────────────────────────┼───────┤
│  │관│국세청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세행정 시스템 운영 및         │제5호         │
│  │  │국세행정시스템 운영?관리                                   │관리와 관련하여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              │
│  │  │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         │              │
│  │  │                                                            │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및 개발?운영 관련      │              │
│  │  │                                                            │정보로 공개 시 국세시스템 운용에 불가피한 문제가      │              │
│  │  │                                                            │발생할 수 있는 정보                                   │              │
│  ├─┼──────────────────────────────┼───────────────────────────┼───────┤
│  │홈│국세행정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제5호         │
│  │택│시스템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위하여 추진되는 국세행정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              │
│  │스│                                                            │관련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              │
│  │1 │                                                            │등에 관한 사항 및 개발?운영 관련 정보로 공개 시      │              │
│  │담│                                                            │국세시스템 운용에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내용         │              │
│  │당├──────────────────────────────┼───────────────────────────┼───────┤
│  │관│신고?과세를위해 생성된 자료관리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1호,        │
│  │  │                                                            │제출하거나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국세기본법   │
│  │  │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제81조의13)   │
│  │  │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
│  │  ├──────────────────────────────┼───────────────────────────┼───────┤
│  │  │대민지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자의 성명·주민등록        │제6호         │
│  │  │업무를 위                                                   │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및 민원내용·처리 결과의      │              │
│  │  │해 생산된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
│  │  │문서 관리                                                   │                                                      │              │
│  ├─┼──────────────────────────────┼───────────────────────────┼───────┤
│  │홈│홈택스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        │제5호         │
│  │택│시스템                                                      │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홈택스 시스템 개발 관련          │              │
│  │스│개발?운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정책 결정 등        │              │
│  │2 │영 관리                                                     │에 관한 사항 및 개발?운영 관련 정보로 공개 시        │              │
│  │담│                                                            │국세시스템 운용에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내용         │              │
│  │당├──────────────────────────────┼───────────────────────────┼───────┤
│  │관│신고?과세를위해 생성된 자료관리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1호,        │
│  │  │                                                            │제출하거나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국세기본법   │
│  │  │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제81조의13)   │
│  │  │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
├─┼─┼──────────────────────────────┼───────────────────────────┼───────┤
│정│정│국세 정보                                                   │정보보안업무규정, 사이버안전센터·정보보안 시스       │제2호         │
│보│보│보안관리                                                    │템 운영관련 자료, 국세통신망 구성도, 국세청 IP        │              │
│화│보│?사이버                                                    │주소,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정보공       │              │
│관│호│안전센터                                                    │개시 과세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리│담│등정보                                                      │                                                      │              │
│관│당│보안시스                                                    │                                                      │              │
│  │관│템 및 국                                                    │                                                      │              │
│  │  │세통신망                                                    │                                                      │              │
│  │  │운영관리                                                    │                                                      │              │
│  │  ├──────────────────────────────┼───────────────────────────┼───────┤
│  │  │보안감사                                                    │보안감사 계획·결과·처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제5호         │
│  │  │계획의                                                      │될 경우 증거인멸 및 모방사례 발생 등으로 업무         │              │
│  │  │수립·집행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및 감사                                                     │                                                      │              │
│  │  │결과처                                                      │                                                      │              │
│  │  │리업무                                                      │                                                      │              │
├─┼─┼──────────────────────────────┼───────────────────────────┼───────┤
│감│감│본청?소속                                                  │감사계획서 및 처리결과 보고서 등 공개될 경우          │제5호         │
│사│사│관서에                                                      │증거인멸 및 모방사례 발생 등 업무의 목적이 실         │              │
│관│담│대한 업무                                                   │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당│감사                                                        │                                                      │              │
│  │관├──────────────────────────────┼───────────────────────────┼───────┤
│  │  │다른기관의                                                  │다른 기관의 처분 요구사항, 감사결과 등 공개될         │제5호         │
│  │  │처분요구에                                                  │경우 모방사례 발생 등 업무의 목적이 실현될 수         │              │
│  │  │관한 업무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  │감│소속 공무                                                   │직무감찰 계획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제5호         │
│  │찰│원에 대한                                                   │개될 경우 증거인멸 및 모방사례 발생 등 업무의         │              │
│  │담│감찰업무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당│                                                            ├───────────────────────────┼───────┤
│  │관│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   │제6호         │
│  │  │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에        │              │
│  │  │                                                            │관한정보                                              │              │
│  │  ├──────────────────────────────┼───────────────────────────┼───────┤
│  │  │공직자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제1호         │
│  │  │재산등록                                                    │                                                      │(공직자윤리   │
│  │  │업무                                                        │                                                      │법 제14조)    │
│  │  │                                                            ├───────────────────────────┼───────┤
│  │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제6호         │
│  │  │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              │
│  │  │                                                            │등의 정보                                             │              │
├─┼─┼──────────────────────────────┼───────────────────────────┼───────┤
│납│납│납세자보호                                                  │권리보호 심의 요청 사항 등과 관련된 권리보호          │제1호,        │
│세│세│위원회관리                                                  │심의 요청서, 회보서, 심의요구서, 권리보호 심의        │(국세기본법   │
│자│자│                                                            │진행상황 등의 정보                                    │제81조의13)   │
│보│보│                                                            │-진행중인 권리보호 심의사항 등과 직접·구체적으로     │제5호,        │
│호│호│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권리보호 심의           │제6호         │
│관│담│                                                            │또는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              │
│  │당│                                                            │있는 정보                                             │              │
│  │관│                                                            │-권리보호 심의 등 업무로 취득한 자료, 납세자?        │              │
│  │  │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          │              │
│  │  │                                                            │식별형 정보                                           │              │
│  ├─┼──────────────────────────────┼───────────────────────────┼───────┤
│  │심│내국세에                                                    │각종 불복청구와 관련된 불복청구서, 답변서, 불복       │제1호,        │
│  │사│대한심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국세기본법   │
│  │1 │청구?이의                                                  │-진행 중인 불복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제81조의13)   │
│  │담│신청?과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불복의 심리 또는 불복결          │제4호,        │
│  │당│전적부심사                                                  │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6호         │
│  │관│및감사원                                                    │-불복 관리 업무로 취득한 자료, 납세자?대리인의 성명, │              │
│  │  │심사청구                                                    │주민등록번호, 상호 등이 기재된 개인식별형 정보        │              │
│  ├─┼──────────────────────────────┼───────────────────────────┼───────┤
│  │심│내국세에                                                    │각종 불복청구와 관련된 불복청구서, 답변서, 불복       │제1호,        │
│  │사│대한심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국세기본법   │
│  │2 │청구?과세                                                  │-진행 중인 불복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제81조의13)   │
│  │담│전적부심사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불복의 심리 또는 불복결          │제4호,        │
│  │당│및감사원                                                    │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6호         │
│  │관│심사청구                                                    │-불복 관리 업무로 취득한 자료, 납세자?대리인의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상호 등이 기재된 개인식별형 정보        │              │
├─┼─┼──────────────────────────────┼───────────────────────────┼───────┤
│국│국│외국 법인에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제1호,        │
│제│제│대한 세원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대표자 명단 등 특정인을     │(국세기본법   │
│조│조│관리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세원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제81조의13)   │
│세│세│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
│관│담│                                                            │                                                      │제7호         │
│리│당├──────────────────────────────┼───────────────────────────┼───────┤
│관│관│해외투자                                                    │해외투자 내국인?국내투자 외국자본에 대한 세원        │제1호,        │
│  │  │내국인?                                                    │관리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      │(국세기본법   │
│  │  │국내투자                                                    │호?대표자 명단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81조의13)   │
│  │  │외국 자본에                                                 │세원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법인?단체 ?개인의        │제6호,        │
│  │  │대한 세원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
│  │  │관리                                                        │                                                      │              │
├─┤  ├──────────────────────────────┼───────────────────────────┼───────┤
│국│  │비거주자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관리       │제1호,        │
│제│  │외국법인의                                                  │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국세기본법   │
│조│  │국내원천소득                                                │상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81조의13)   │
│세│  │에대한 원천                                                 │                                                      │제6호         │
│관│  │징수 업무                                                   │                                                      │              │
│리├─┼──────────────────────────────┼───────────────────────────┼───────┤
│관│역│국가간                                                      │조세협약 등에 따른 정보교환에 관한 정보, 공개할       │제1호,        │
│  │외│정보 교환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자간조세   │
│  │정│                                                            │                                                      │행정공조협약  │
│  │보│                                                            │                                                      │제22조)       │
│  │담│                                                            │                                                      │제2호         │
│  │당├──────────────────────────────┼───────────────────────────┼───────┤
│  │관│역외탈세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특수활동비 등) 집행에        │제2호,        │
│  │  │대응활동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역외탈세 대응활동에         │제3호,        │
│  │  │사업예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4호,        │
│  │  │                                                            │                                                      │제5호,        │
│  │  │                                                            │                                                      │제6호,        │
│  │  │                                                            │                                                      │제8호         │
│  ├─┼──────────────────────────────┼───────────────────────────┼───────┤
│  │국│외국진출                                                    │외국진출  국내기업 세정 지원 관련하여 업무상          │제1호,        │
│  │제│국내기업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국세기본법   │
│  │협│에 대한                                                     │세정 지원으로 인해 알게 되는 그 법인?단체?개인      │제81조의13)   │
│  │력│세정지원                                                    │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
│  │담│                                                            │                                                      │제7호         │
│  │당├──────────────────────────────┼───────────────────────────┼───────┤
│  │관│외국과세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간 신뢰와 연관       │제2호,        │
│  │  │당국과의                                                    │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         │제5호         │
│  │  │세무협력                                                    │려가 있는 정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              │
│  │  │                                                            │정책?제도?사업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추진에        │              │
│  │  │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                  │              │
│  ├─┼──────────────────────────────┼───────────────────────────┼───────┤
│  │상│상호합의                                                    │상호합의?APA를 신청한 법인과 관련하여 업무상         │제1호,        │
│  │호│업무 및                                                     │취득한 자료, 조세협약에 따른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국세기본법   │
│  │합│정상가격                                                    │으로서 국가 간 신뢰와 연관되며 공개될 경우 국         │제81조의13)   │
│  │의│산출방법                                                    │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        │제2호,        │
│  │담│사전승인                                                    │상호?대표자 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
│  │당│?사후관리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상        │제7호         │
│  │관│                                                            │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신│다국적기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제1호,        │
│  │국│업에 대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세정     │(국세기본법   │
│  │제│세원관리                                                    │지원으로 인해 알게 되는 그 법인?단체?개인의 경      │제81조의13)   │
│  │조│                                                            │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
│  │세│                                                            │                                                      │제7호         │
│  │대├──────────────────────────────┼───────────────────────────┼───────┤
│  │응│국가간                                                      │조세협약 등에 따른 정보교환에 관한 정보, 공개할       │제1호,        │
│  │반│정보 교환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자간조세   │
│  │  │                                                            │                                                      │행정공조협약  │
│  │  │                                                            │                                                      │제22조)       │
│  │  │                                                            │                                                      │제2호         │
├─┼─┼──────────────────────────────┼───────────────────────────┼───────┤
│징│징│국세징수법                                                  │독촉, 압류, 공매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제1호,        │
│세│세│등에 따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국세기본법   │
│법│과│체납처분에                                                  │                                                      │제81조의13)   │
│무│  │관한 사항                                                   │                                                      │제6호         │
│국│  ├──────────────────────────────┼───────────────────────────┼───────┤
│  │  │법령에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자료제공 등 행        │제1호,        │
│  │  │규정된                                                      │정적 조치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       │(국세기본법   │
│  │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81조의13)   │
│  │  │행정규제에                                                  │                                                      │제6호         │
│  │  │관한 사항                                                   │                                                      │              │
│  │  ├──────────────────────────────┼───────────────────────────┼───────┤
│  │  │납세자의                                                    │세금 납부의 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금금 처리와          │제1호,        │
│  │  │환급금에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국세기본법   │
│  │  │관한 사항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81조의13)   │
│  │  │                                                            │                                                      │제6호         │
│  ├─┼──────────────────────────────┼───────────────────────────┼───────┤
│  │법│조세소송                                                    │조세소송과 관련된 납세자?대리인의 상호?성명?       │제1호,        │
│  │무│관리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세기본법   │
│  │과│                                                            │재판과 직접 관련된 문서?자료 및 소송 진행 과         │제81조의13)   │
│  │  │                                                            │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각종 자료, 소송과 직접 관        │제4호,        │
│  │  │                                                            │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제6호         │
│  │  │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  │  ├──────────────────────────────┼───────────────────────────┼───────┤
│  │  │심판청구에                                                  │심판청구와 관련된 납세자?대리인의 상호?성명?       │제1호,        │
│  │  │대한 지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세기본법   │
│  │  │및 관리                                                     │심판청구와 직접 관련된 문서?자료 및 심판청구         │제81조의13)   │
│  │  │                                                            │진행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각종 자료, 심판청구       │제4호,        │
│  │  │                                                            │와 직접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심리 또         │제6호         │
│  │  │                                                            │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  ├─┼──────────────────────────────┼───────────────────────────┼───────┤
│  │법│조세법령과                                                  │납세자가 조세법령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하여         │제1호,        │
│  │규│관련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납세자의 성명, 상호, 주민     │(국세기본법   │
│  │과│질의회신의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납세        │제81조의13)   │
│  │  │                                                            │자의 질의 및 행정청의 회신에 법인, 개인의 경영상·    │제6호,        │
│  │  │                                                            │영업상 비밀이 담겨있는 정보                           │제7호         │
│  │  ├──────────────────────────────┼───────────────────────────┼───────┤
│  │  │종사 직원의                                                 │과세기준자문 회신업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내부      │제1호,        │
│  │  │과세기준                                                    │검토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납세자의         │(국세기본법   │
│  │  │자문에 대한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제81조의13)   │
│  │  │회신 업무                                                   │있는 정보, 과세기준자문 신청 및 회신에 법인 등의      │제6호,        │
│  │  │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담겨있는 정보                   │제7호         │
├─┼─┼──────────────────────────────┼───────────────────────────┼───────┤
│개│부│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제1호,        │
│인│가│신고관리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부       │(국세기본법   │
│납│가│업무                                                        │가가치세 신고의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사업자의        │제81조의13)   │
│세│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
│국│세│                                                            │                                                      │제7호         │
│  │과├──────────────────────────────┼───────────────────────────┼───────┤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세적관리와 관련하여 업무       │제1호,        │
│  │  │과세사업자                                                  │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국세기본법   │
│  │  │관리 업무                                                   │정보, 세적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사업자의 경영상      │제81조의13)   │
│  │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
│  │  │                                                            │                                                      │제7호         │
│  │  ├──────────────────────────────┼───────────────────────────┼───────┤
│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의 정책과 관련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제5호         │
│  │  │등 관련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         │              │
│  │  │정책 수립                                                   │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              │
│  │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              │
│  │  │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  │  ├──────────────────────────────┼───────────────────────────┼───────┤
│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민원?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     │제1호,        │
│  │  │발급거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제기한 자의 성명?       │(국세기본법   │
│  │  │?미발급신고포상금지급·관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민원내용 또는        │제81조의13)   │
│  │  │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제6호,        │
│  │  │                                                            │정보, 민원 내용으로 인해 알게 되는 사업자의 경        │제7호         │
│  │  │                                                            │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  │  ├──────────────────────────────┼───────────────────────────┼───────┤
│  │  │신용카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제1호,        │
│  │  │조기경보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분석 관련하여 법령이 정한       │(국세기본법   │
│  │  │시스템 등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제81조의13)   │
│  │  │개발·분석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정책      │제5호,        │
│  │  │및 운영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제6호         │
│  │  │                                                            │등 개인식별형 정보                                    │              │
│  ├─┼──────────────────────────────┼───────────────────────────┼───────┤
│  │소│종합소득세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제1호,        │
│  │득│신고 관리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종합     │(국세기본법   │
│  │세│업무                                                        │소득세 신고의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제81조의13)   │
│  │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
│  │  │                                                            │                                                      │제7호         │
│  │  ├──────────────────────────────┼───────────────────────────┼───────┤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적관리와 관련하여 업무       │제1호,        │
│  │  │면세사업자                                                  │상 취득한 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국세기본법   │
│  │  │관리 업무                                                   │정보, 면세사업자 신고의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제81조의13)   │
│  │  │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
│  │  │                                                            │                                                      │제7호         │
├─┼─┼──────────────────────────────┼───────────────────────────┼───────┤
│개│세│선진납세                                                    │공모전 등과 관련하여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제5호,        │
│인│정│환경 조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제6호,        │
│납│홍│위한 홍보                                                   │있는 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7호         │
│세│보│업무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통해        │              │
│국│과│                                                            │알게 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  │  ├──────────────────────────────┼───────────────────────────┼───────┤
│  │  │국세에                                                      │홍보물 및 세금 교과서 등의 제작물 관련하여 계약       │제5호,        │
│  │  │관한 안내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정한       │제6호,        │
│  │  │책자의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제7호         │
│  │  │발간?홍보                                                  │개인식별형 정보,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              │
│  │  │물의 제작                                                   │등의 정보를 통해 알게 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              │
│  │  │                                                            │관한 사항                                             │              │
│  │  ├──────────────────────────────┼───────────────────────────┼───────┤
│  │  │조세박물관                                                  │조세박물관 제작물 및 특별전과 관련하여 계약 완료      │제5호,        │
│  │  │관리?운영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정한 계         │제6호,        │
│  │  │                                                            │약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제7호         │
│  │  │                                                            │개인식별형 정보,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              │
│  │  │                                                            │등의 정보를 통해 알게 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              │
│  │  │                                                            │관한 사항                                             │              │
│  │  ├──────────────────────────────┼───────────────────────────┼───────┤
│  │  │국세청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운영 관련         │제5호         │
│  │  │누리집                                                      │하여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         │              │
│  │  │운영?관리                                                  │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              │
│  │  │                                                            │등에 관한 사항                                        │              │
├─┼─┼──────────────────────────────┼───────────────────────────┼───────┤
│법│법│법인세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       │제1호,        │
│인│인│신고 관리                                                   │한 자료, 상호·대표자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
│납│세│                                                            │정보, 법인세 신고의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사업        │제81조의13)   │
│세│과│                                                            │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
│국│  │                                                            │                                                      │제7호         │
│  ├─┼──────────────────────────────┼───────────────────────────┼───────┤
│  │법│법인의세적 관리                                             │법인의 세적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제1호,        │
│  │인│                                                            │상호·법인 대표자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세기본법   │
│  │세│                                                            │세적 관리로 인해 알게 되는 사업자의 경영상?영업      │제81조의13)   │
│  │과│                                                            │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
│  │  │                                                            │                                                      │제7호         │
│  ├─┼──────────────────────────────┼───────────────────────────┼───────┤
│  │공│공익법인의                                                  │공익법인 관리 관련 업무상 취득한 자료, 상호·대표     │제1호,        │
│  │익│관리                                                        │자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세적 관리로     │(국세기본법   │
│  │중│                                                            │인해 알게 되는 공익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제81조의13)   │
│  │소│                                                            │관한 사항                                             │제6호,        │
│  │법│                                                            │                                                      │제7호         │
│  │인│                                                            │                                                      │              │
│  │지│                                                            │                                                      │              │
│  │원│                                                            │                                                      │              │
│  │팀│                                                            │                                                      │              │
├─┼─┼──────────────────────────────┼───────────────────────────┼───────┤
│법│원│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제1호,        │
│인│천│의무자관리 업무                                             │하여 제출한 과세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      │(국세기본법   │
│납│세│                                                            │인식별형 정보                                         │제81조의13)   │
│세│과│                                                            │                                                      │제6호         │
│국│  ├──────────────────────────────┼───────────────────────────┼───────┤
│  │  │지급조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제1호,        │
│  │  │수집 업무                                                   │하여 제출한 과세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      │(국세기본법   │
│  │  │                                                            │인식별형 정보                                         │제81조의13)   │
│  │  │                                                            │                                                      │제6호         │
│  │  ├──────────────────────────────┼───────────────────────────┼───────┤
│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수증 발급기관        │제1호,        │
│  │  │간소화자료                                                  │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국세기본법   │
│  │  │수집 업무                                                   │개인식별형 정보                                       │제81조의13)   │
│  │  │                                                            │                                                      │제6호         │
│  ├─┼──────────────────────────────┼───────────────────────────┼───────┤
│  │소│주류면허자                                                  │주류 면허자의 상호 등이 기재된 업무상 취득한          │제1호,        │
│  │비│관리 업무                                                   │자료, 납세자의 상호·대표자명?소재지?연락처 등      │(국세기본법   │
│  │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주류면허자 관리로       │제81조의13)   │
│  │과│                                                            │인해 알게 되는 법인?개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제6호,        │
│  │  │                                                            │에 관한 사항                                          │제7호         │
│  │  ├──────────────────────────────┼───────────────────────────┼───────┤
│  │  │주류?가짜석                                                │주류?가짜석유 유통과정 추적 관련 조사 착수·진       │제5호         │
│  │  │유 유통과                                                   │행·종결 등의 정보 및 주류관련 범칙?점검에 관한      │              │
│  │  │정 추적조                                                   │업무 등의 정보로 공개 시 세무조사 회피 요령 습        │              │
│  │  │사, 주류관                                                  │득 및 탈세행위 조장 등으로 국세행정의 공정한          │              │
│  │  │련 범칙?점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  │검에 관한                                                   │                                                      │              │
│  │  │업무                                                        │                                                      │              │
├─┼─┼──────────────────────────────┼───────────────────────────┼───────┤
│자│부│양도소득세                                                  │양도자  신고 내용 및 부동산 거래 관련하여 업무상      │제1호,        │
│산│동│신고·부과·                                                │취득한 자료, 양도자?양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국세기본법   │
│과│산│감면 등에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81조의13)   │
│세│납│대한 세원                                                   │                                                      │ 제6호        │
│국│세│관리                                                        │                                                      │              │
│  │과├──────────────────────────────┼───────────────────────────┼───────┤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관련 정보로 공개 시          │제5호,        │
│  │  │관련 세무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제6호         │
│  │  │조사 기획·                                                 │수 있는 정보, 양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              │
│  │  │총괄·조정·                                                │식별형 정보                                           │              │
│  │  │관리                                                        │                                                      │              │
│  │  ├──────────────────────────────┼───────────────────────────┼───────┤
│  │  │종합부동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제1호,        │
│  │  │산세  부과·                                                │자료, 부동산 보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국세기본법   │
│  │  │징수·신고·                                                │식별형 정보                                           │제81조의13)   │
│  │  │납부 등에                                                   │                                                      │제6호         │
│  │  │대한 관리                                                   │                                                      │              │
├─┼─┼──────────────────────────────┼───────────────────────────┼───────┤
│자│상│상속증여세                                                  │상속세?증여세 부과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제1호,        │
│산│속│과세자료 등                                                 │자료, 수증인?피상속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국세기본법   │
│과│증│신고·결정                                                  │식별형 정보                                           │제81조의13)   │
│세│여│관련 업무                                                   │                                                      │제6호         │
│국│세├──────────────────────────────┼───────────────────────────┼───────┤
│  │과│상속세·                                                    │상속세·증여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      │제1호,        │
│  │  │증여세와                                                    │한 자료, 상속세?증여세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국세기본법   │
│  │  │관련탈세                                                    │등의 정보로 공개 시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제81조의13)   │
│  │  │제보자료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보자?피제보     │제5호,        │
│  │  │의 처리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
│  ├─┼──────────────────────────────┼───────────────────────────┼───────┤
│  │자│주식변동                                                    │주식변동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등의 정보로        │제5호         │
│  │본│조사에관한                                                  │공개 시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              │
│  │거│총괄·조정·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래│관리                                                        │                                                      │              │
│  │관├──────────────────────────────┼───────────────────────────┼───────┤
│  │리│주식변동                                                    │주식변동 탈루 혐의가 포함된 정보로 공개 시 세무       │제5호,        │
│  │과│관련 분석                                                   │조사 회피요령 습득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제6호         │
│  │과│자료의 출력·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주식보유자의       │              │
│  │  │분석·관리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
│  │  ├──────────────────────────────┼───────────────────────────┼───────┤
│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업무상 수집한 자료, 양도자의      │제1호,        │
│  │  │신고·부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국세기본법   │
│  │  │감면등에 대                                                 │                                                      │제81조의13)   │
│  │  │한 세원관리                                                 │                                                      │제6호         │
├─┼─┼──────────────────────────────┼───────────────────────────┼───────┤
│조│조│내국세 세무                                                 │세무조사의 착수ㆍ진행ㆍ종결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5호         │
│사│사│조사에 관한                                                 │공개될 경우 조사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              │
│국│기│기획?조정                                                  │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획│업무                                                        │                                                      │              │
│  │과├──────────────────────────────┼───────────────────────────┼───────┤
│  │  │조세범칙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칙처분 및 조세범칙조사     │제5호         │
│  │  │조사에대한 관리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조세범칙      │              │
│  │  │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              │
│  │  │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  │조│법인납세자                                                  │법인 납세자 및 관련인의 탈루혐의가 포함된 정보로      │제5호,        │
│  │사│?관련인의중요탈세 유형에대한 분석                          │공개 시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 등 국세행정의          │제6호         │
│  │1 │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
├─┼─┼──────────────────────────────┼───────────────────────────┼───────┤
│조│조│중요기업의주식?출자 지분의 변동 상황 분석 및 관리          │출자지분 변동 관련 탈루혐의가 포함된 정보로 공        │제5호,        │
│사│사│                                                            │개시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제6호         │
│국│1 │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성명·      │              │
│  │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
│  ├─┼──────────────────────────────┼───────────────────────────┼───────┤
│  │조│개인납세자·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의 중요탈세유형에 대한 분석 │개인 납세자·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의 탈루혐의가        │제5호,        │
│  │사│                                                            │포함된 정보로 공개 시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          │제6호         │
│  │2 │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
│  │과│                                                            │할 수 있는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              │
│  │  │                                                            │정보                                                  │              │
│  │  ├──────────────────────────────┼───────────────────────────┼───────┤
│  │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포         │제5호,        │
│  │  │및계산서                                                    │함된 정보로 공개 시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 등         │제6호         │
│  │  │수수질서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              │
│  │  │문란행위에                                                  │수 있는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              │
│  │  │대한 분석                                                   │정보                                                  │              │
│  │  │ㆍ관리                                                      │                                                      │              │
│  ├─┼──────────────────────────────┼───────────────────────────┼───────┤
│  │국│국제거래                                                    │국제거래와 관련한 세무조사의 착수ㆍ진행ㆍ종결에       │제5호         │
│  │제│(역외탈세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조사 행정의 공정한       │              │
│  │조│포함)조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사│에 대한관                                                   │                                                      │              │
│  │과│리 및 지원                                                  │                                                      │              │
│  │  ├──────────────────────────────┼───────────────────────────┼───────┤
│  │  │외국환거                                                    │금융실명거래 및 외환거래 내역 등 금융실명거래         │제1호,        │
│  │  │래법에 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금융실명거   │
│  │  │한 외환자                                                   │대한 정보, 공개 시 외환자료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래 및 비밀    │
│  │  │료의 관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보장에 관한   │
│  │  │조사 활용                                                   │                                                      │법률 제4조)   │
│  │  │                                                            │                                                      │제5호         │
│  ├─┼──────────────────────────────┼───────────────────────────┼───────┤
│  │세│탈세제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탈세제보      │제1호,        │
│  │원│자료 관련처리계획수립ㆍ집행 및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자료 처리를 위한 세부 지침 및 탈세제보 관련 세무      │(국세기본법   │
│  │정│                                                            │조사 착수·진행·종결 등의 정보로 공개 시 국세행정    │제81조의13)   │
│  │보│                                                            │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제5호,        │
│  │과│                                                            │정보, 제보자 ?피제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제6호         │
│  │  │                                                            │개인식별형 정보                                       │              │
├─┼─┼──────────────────────────────┼───────────────────────────┼───────┤
│조│세│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제1호,        │
│사│원│신고에 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대한 정보, 차명계좌      │(금융실명거   │
│국│정│처리계획수립ㆍ집행 및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                │신고 처리를 위한 세부 지침 등 공개 시 차명계좌        │래 및 비밀    │
│  │보│                                                            │처리 관련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보장에 관한   │
│  │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법률 제4조)   │
│  │  │                                                            │                                                      │제5호         │
│  ├─┼──────────────────────────────┼───────────────────────────┼───────┤
│  │조│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및 사전심의. 불복대응        │제5호,        │
│  │사│사전심의에대한 관리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국세 행정의 공        │제6호         │
│  │분│                                                            │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석├──────────────────────────────┼───────────────────────────┼───────┤
│  │과│우수조사                                                    │세무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및 세무조사기법 등이         │제5호,        │
│  │  │사례 수집                                                   │포함된 정보로 공개 시 세무조사 회피 요령 습득         │제6호         │
│  │  │및 관리                                                     │등이 우려되는 정보                                    │              │
├─┼─┼──────────────────────────────┼───────────────────────────┼───────┤
│복│장│근로(자녀)                                                  │장려금 심사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공개 시 부정수        │제5호         │
│지│려│장려금심사·                                                │급 행위 조장 등으로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제6호         │
│세│세│결정?지급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성명·주민등록       │              │
│정│제│업무                                                        │번호 등의 개인식별형 정보                             │              │
│관│과├──────────────────────────────┼───────────────────────────┼───────┤
│리│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후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제1호,        │
│단│  │장려금사후                                                  │업무상 취득한 정보, 공개할 경우 국세행정의 공정한     │(국세기본법   │
│  │  │관리계획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1조의13)   │
│  │  │수립?집행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
│  │  │                                                            │                                                      │제6호         │
│  │  ├──────────────────────────────┼───────────────────────────┼───────┤
│  │  │근로(자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기 위해 업무상 취득한       │제1호,        │
│  │  │장려금신청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형 정보         │(국세기본법   │
│  │  │에 필요한                                                   │                                                      │제81조의13)   │
│  │  │자료의                                                      │                                                      │제6호         │
│  │  │수집·관리                                                  │                                                      │              │
│  │  ├──────────────────────────────┼───────────────────────────┼───────┤
│  │  │근로(자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선정 등을 하기         │제5호,        │
│  │  │장려금                                                      │위한 정보로 공개할 경우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제6호         │
│  │  │신청계획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성명·주민    │              │
│  │  │수립 및 시행                                                │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형 정보                         │              │
│  ├─┼──────────────────────────────┼───────────────────────────┼───────┤
│  │학│취업 후                                                     │체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제1호,        │
│  │자│학자금의무                                                  │과세정보, 개인식별형 정보                             │(국세기본법   │
│  │금│상환액 체납                                                 │                                                      │제81조의13)   │
│  │상│관련 업무                                                   │                                                      │제6호         │
│  │환│                                                            │                                                      │              │
│  │과│                                                            │                                                      │              │
├─┼─┼──────────────────────────────┼───────────────────────────┼───────┤
│복│학│취업 후                                                     │상환대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이 포        │제1호,        │
│지│자│학자금결정고지분 상환대상자선정 및 관리                     │함된 과세정보, 개인식별형 정보                        │(국세기본법   │
│세│금│                                                            │                                                      │제81조의13)   │
│정│상│                                                            │                                                      │제6호         │
│관│환├──────────────────────────────┼───────────────────────────┼───────┤
│리│과│취업 후                                                     │상환대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이 포        │제1호,        │
│단│  │학자금원                                                    │함된 과세정보, 개인식별형 정보                        │(국세기본법   │
│  │  │천공제분상환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제81조의13)   │
│  │  │                                                            │                                                      │제6호         │
│  ├─┼──────────────────────────────┼───────────────────────────┼───────┤
│  │소│일용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제1호,        │
│  │득│소득 관련                                                   │제출한 과세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형   │(국세기본법   │
│  │자│자료의                                                      │정보                                                  │제81조의13)   │
│  │료│수집 및 관리                                                │                                                      │제6호         │
│  │관├──────────────────────────────┼───────────────────────────┼───────┤
│  │리│간이지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1호,        │
│  │과│명세서                                                      │과세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형 정보     │(국세기본법   │
│  │  │소득자료의                                                  │                                                      │제81조의13)   │
│  │  │수집 및 관리                                                │                                                      │제6호         │
│  │  ├──────────────────────────────┼───────────────────────────┼───────┤
│  │  │용역제공자                                                  │사업장제공자가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제1호,        │
│  │  │관련 과세                                                   │제출한 과세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형   │(국세기본법   │
│  │  │자료의                                                      │정보                                                  │제81조의13)   │
│  │  │수집 및 관리                                                │                                                      │제6호         │
└─┴─┴──────────────────────────────┴───────────────────────────┴───────┘

별지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     │예    │아니오      │
│    │다.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    │예    │아니오      │
│    │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 │예    │아니오      │
│    │허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예    │아니오      │
│    │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   │예    │아니오      │
│    │송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     │예    │아니오      │
│    │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예    │아니오      │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 │
│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지서약서

■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서     약     서                                                                                  │
│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                                                                                                  │
│                                                                                                  │
│                                                                                                  │
│                                                                                                  │
│     직위 : 국세정보위원회 및 국세정보공개심의회 위                                               │
│원                                                                                                │
│     성명 :                                                                                       │
│  상기 본인은 국세정보위원회·국세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                    │
││금지                                                                      │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    │                    │
││지                                                                        │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       │                    │
││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     │                    │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       │                    │
││지                                                                        │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
││행위 금지                                                                 │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       │                    │
││하는 행위 금지                                                            │                    │
│└─────────────────────────────────────┘                    │
│                                                                                                  │
│2024년        월        일                                                                        │
│                                                        (서명)                                    │
└─────────────────────────────────────────────────┘

제정·개정 이유

◇ 개정 배경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 불명확한 조문 정비 등을 통한 운영지침 명확화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선

◇ 주요 개정내용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사항 반영

-국기법§85의5①(5)에 명단 공개 대상자 추가(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되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이 국기법(§85의5①(1))에서 국징법(§114)로 이관되어 조문 변경

○위원회 구성 및 처리절차 관련 조문 명확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청과 기타 기관의 구성 조문 분리, 본청 위원장 변경 및 ‘간사’ 조문 신설

-법률에 따른 처리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어순 등을 변경

○관련 명칭 및 용어 정비

-국세청 직제 변경, 관련 법률 제명 변경 등에 따른 명칭 변경 및 관련 법률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