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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종류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발령번호 2024-26 · 발령 2024.06.26 · 시행 2024.07.03 · 담당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영 제7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유발생일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임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그 사유, 임원의 임기ㆍ담당하는 업무ㆍ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3. 일반인이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것

4. 해당 금융회사가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것

②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그 사유, 임기 및 업무범위(책무구조도상 정하는 자신의 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책무 포함)에 대한 사항

2.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③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조(임직원의 겸직기준)

① 영 제11조제1항제1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겸직 임직원의 담당 업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3. 금융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감사를 포함한다) 및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등의 임직원 겸직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겸직 임직원, 임직원이 겸직하는 회사의 책임범위

2. 겸직 임직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적격성

3. 겸직 임직원에 대한 보수산정방식

4. 면책조항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을 포함한다)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의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영 제11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4.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⑤ 영 제11조제7항ㆍ제9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1. 임직원 겸직 계약서 사본

2. 임직원 겸직이 영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해당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⑥ 영 제11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①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의 작성 및 관련 내용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관련 내용의 공시자료는 주주 및 금융회사 이용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명료하게 작성할 것

2.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관련 내용의 공시자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회사의 다른 내규 등에 위임하거나 인용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ㆍ변경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등"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정ㆍ변경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영 제2조 각 호의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인 경우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명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④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이라 한다)은 각 금융회사가 속한 관련협회등의 장이 정할 수 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가.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다.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가 있는 경우 그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라.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

3. 법 제17조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다.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임원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임원 선임기준라. 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마. 법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바. 사외이사 후보와 해당 금융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타.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보자 추천이유 및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파.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금융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라. 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ㆍ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ㆍ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사.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지정 및 운용현황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카.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다. 법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내역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6.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활동내역

7. 법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 활동 내역

8. 법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의 활동 내역

9.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권고ㆍ지시한 사항 및 금융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10. 그 밖에 금융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제6조(감사위원 자격요건)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전국은행연합회

2. 생명보험협회

3. 손해보험협회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7조(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감사인 경우에는 감사의 감사 현황을 말한다)

2. 감사 결과 및 그 조치내역

3. 그 밖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법 제21조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1.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각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상황을 고려한 위기상황분석(「은행업감독규정」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ㆍ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단,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반기 1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5. 자산건전성 분류기준ㆍ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각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 지점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에 관한 사항

제9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ㆍ운영 및 그 설계ㆍ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② 영 제17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이란 최하위 직급의 직원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할 것

2.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게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하나의 형태로 지급할 것. 다만, 해당 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는 그 금융지주회사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나.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다. 그 밖에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방식

3.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할 것

④ 금융회사는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이사회등(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는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 수를 포함한다)

2.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3.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4.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5.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6.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⑥ 영 제17조제4항ㆍ제5항, 규정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각 금융회사가 속한 관련협회등의 장이 정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제10조(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완전자회사등(이하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금융지주회사의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완전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금융지주회사등의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법, 영, 이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ㆍ직원의 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금융지주회사등 임ㆍ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아닐 것

2. 금융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응할 것

3. 금융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개정 2021. 3. 25.>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ㆍ확인사항ㆍ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나.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의 마련 및 운영다.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ㆍ연수

③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점장(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점장이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관장하는 관리조직의 장이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관련협회등은 소속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금융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삭제

제12조(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영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준법감시인을 선임하려는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2.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의 설정ㆍ운영

4.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

5.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7. 장부외 거래기록의 작성ㆍ유지

8.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수준(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위험관리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항목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2.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3. 자산의 운용방법

4. 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

5. 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6. 콜차입 등 단기차입금 한도

7. 내부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

8.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등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나.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4조에 따른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라.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마. 그 밖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본인만으로 위험관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임원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4. 그 밖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① 금융회사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2.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영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의3(책무구조도)

① 법 제30조의3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② 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이하 "책무기술서"라 한다)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이하 "책무체계도"라 한다)를 작성한다.

2.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하며 각 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3. 대표이사등은 임원의 책무 현황을 일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책무체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책무기술서에는 소관부서, 겸직 여부ㆍ내용, 주관회의체, 유관법령, 소관내규 등을 포함한 임원 및 직책의 기본정보, 책무의 상세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책무체계도에는 임원별 성명, 직책, 책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에는 임원의 책무 배분일자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제출기간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은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기구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책무구조도 작성ㆍ제출과 관련된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5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3항ㆍ제12항에 따른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영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의 승인의 효력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5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 변경보고와 관련된 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6조(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① 감독원장은 대주주 변경승인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승인 신청내용, 의견제시 방법 및 기간 등의 공고

2. 제1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의 신청인에 대한 통보 및 소명 청취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10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10. 14.>1. 법 제3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26조제9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10. 14.>4.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제17조(최대주주 자격심사)

① 영 제27조제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수정 요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촉구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 심사절차, 적격성 심사대상 및 금융회사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제재 사실의 공표)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른다.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감독원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6개월마다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업무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가 금융위의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된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서식의 제정) 법, 영, 이 규정 또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제출하는 신청서ㆍ신고서ㆍ보고서 등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른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포함범위: 2016년 8월 1일

부칙

부칙 <제2016-30호,2016. 7.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7을 삭제한다.제13조의13부터 제13조의1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표1의3부터 별표1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를 삭제한다.제3-1조 내지 제3-3조를 삭제한다.제4-11조제2항제2호의 "보험업법 제13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제4-11조제2항제3호의 "영 제19조의 금융관계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으로 한다.제5-14조제1항제2호의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로 한다.제7-5조 제1항의 "영 제65조제2항제3호의"를 "보험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7조의"로 한다.제7-7조를 삭제한다.제7-36조 제2항의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률(영 제19조에 따른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으로 한다.제7-44조 제1항 제4호의 "위험관리세부기준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로 한다.별표2 제1호 가목의 "법 제17조제2항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의"로 한다.별표 4의2를 삭제한다.별표 5를 삭제한다.별지 6을 삭제한다.별지 9의2를 삭제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를 삭제한다.

④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제36조를 삭제한다.제40조제3호를 삭제한다.제4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의6 및 시행령 제19조의10"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한다.

⑤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4조제3항제2호 중 "금융관계법령"을 "영 제10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6항제3호 본문 중 "영 제27조제1항"을 "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영 제16조제8항제2호라목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제1-6조 및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2-17조를 제1-6조로 한다.제2-7조 중 "영 제9조제2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2)"으로 한다.제2-21조 중 "영 제3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제2-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22조(해외지점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해외지점 또는 해외 현지법인이 그 자산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역외금융회사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관련사항 등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제2-35조를 삭제한다.제3-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제4-63조제8호 중 "영 제8조"를 "영 제2조제4호"로 한다.제4-87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 제7조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제7-41조의9제3항 중 "사원은 법 제23조제1항,"을 "사원은"으로, "영 제271조의14제8항 등"을 "영 제271조의14제8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으로 한다.제8-3조의6 중 "영 제9조제2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으로 한다.제8-40조를 삭제한다.별표 3 제1호가목(5)(가) 본문, 별표 21의3 제1호가목(4)(가) 중 "영 제27조제1항"을 각각 "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으로 한다.별표3 제1호다목(1), 별표 21의3 제1호다목(1) 중 "법 제24조"를 각각"「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별표5를 삭제한다.별지 제1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2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2호의2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3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3호의3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3호의4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16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3호, 별지 제17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3호, 별지 제18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3호, 별지 제18호의2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18호의3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18호4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18호의5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21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2호, 별지 제22호 기재상의 주의란 2), 별지 제23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24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중 "법 제24조 각 항"을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로 한다.별지14를 삭제한다.

⑦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으로, "법 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제2-5조제3항제2호 본문 중 "영 제8조"를 "영 제2조제4호"로 한다.제5-2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9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⑧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017-32호,2017. 9. 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수체계 마련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산정하는 성과보수부터 적용한다.제3조(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최초로 경영에 관여하는 직위에 임명되는 경영권 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4호,2018. 2.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021-9호, 2021. 3.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부칙 <제2021-38호, 2021. 10. 14.>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 재개여부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심사가 중단된 경우 이 규정 시행일을 심사가 중단된 날로 본다.

부칙 <제2022-54호, 2022. 12. 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6호, 2024. 6.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 및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별표지배구조내부규범에 대한 세부 항목(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대한 세부 항목(제5조제2항 관련)
┌───────────┬─────────────────────────────┐
│구분                  │지배구조내부규범 세부 항목                                │
├───────────┼─────────────────────────────┤
│1. 이사회의 구성현황  │ 가.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ㆍ사외이사의 최소 숫자?비율      │
│                      │ 나. 의장 선임절차?임기?자격요건?권한                  │
├───────────┼─────────────────────────────┤
│2. 이사의 자격요건    │ 가.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ㆍ사외이사 각각의 결격사유 및    │
│                      │적극적 자격요건                                           │
├───────────┼─────────────────────────────┤
│3. 이사회 및 이사의 권│ 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보고사항, 기타 권한 및 권   │
│한?책임              │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
│                      │ 나.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ㆍ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
├───────────┼─────────────────────────────┤
│4. 이사의 선임?퇴임  │ 가.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ㆍ사외이사 각각의 선임절차(추    │
│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천절차 포함)?임기 및 사외이사 연임기준                   │
│                      │ 나. 이사의 퇴임사유 및 퇴임절차                          │
├───────────┼─────────────────────────────┤
│5. 이사회의 소집절차  │ 가. 소집권자, 소집절차, 최소 소집횟수, 의결요건 및 의결  │
│및 의결권 행사방법    │권 제한사유                                               │
├───────────┼─────────────────────────────┤
│6. 이사회 운영실적 등 │ 가. 이사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주체?방법?절차?지표    │
│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
│7. 위원회의 종류?구  │ 가. 위원회의 종류, 위원회별 구성기준(위원비율, 위원장    │
│성?기능              │선임기준 등)?권한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등                 │
├───────────┼─────────────────────────────┤
│8. 위원회 운영실적 등 │ 가.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주체?방법?절차?지표    │
│의 평가에 관한 사항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
├───────────┼─────────────────────────────┤
│9. 임원의 자격요건    │ 가. 임원별 결격사유 및 적극적 자격요건                   │
├───────────┼─────────────────────────────┤
│10. 임원의 권한?책임 │ 가. 임원별 권한(업무범위 등) 및 책임에 관한 기본사항     │
├───────────┼─────────────────────────────┤
│11. 임원의 선임?퇴임 │ 가. 임원후보자 선정기준, 임원별 선임절차(추천절차 포     │
│에 관한 기준 및 절차  │함)?임기?연임기준                                       │
│                      │ 나. 임원별 퇴임사유 및 퇴임절차, 유고시 업무대행자 및    │
│                      │후임자 선출방법                                           │
├───────────┼─────────────────────────────┤
│12. 임원 및 그 후보자 │ 가. 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제도                         │
│에 대한 교육제도      │ 나. 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연수?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
│                      │활용방안 등                                               │
├───────────┼─────────────────────────────┤
│13. 임원에 대한 성과평│ 가. 임원 성과에 대한 평가주체?방법?절차?지표 및 평    │
│가 및 보수지급의 방   │가결과 활용방안 등                                        │
│법                    │ 나. 임원 보수의 구성내역?지급방법 등                    │
├───────────┼─────────────────────────────┤
│14. 최고경영자 경영승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
│계 원칙               │변경                                                      │
│                      │ 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
│                      │ 다.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신  │
│                      │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
├───────────┼─────────────────────────────┤
│15.최고경영자의 경영  │ 가.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업무 담당 지원부서 지정 및 운    │
│승계 지원             │영현황                                                    │
├───────────┼─────────────────────────────┤
│16.최고경영자의 자격  │ 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
├───────────┼─────────────────────────────┤
│17.최고경영자 후보자  │ 가.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
│추천절차              │등 관리 방법                                              │
│                      │ 나.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금융회사 외부   │
│                      │로부터의 추천 활용 방법                                   │
├───────────┼─────────────────────────────┤
│18.최고경영자 추천    │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 여부, 주주총회 소집    │
│관련 공시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고지 여부                │
│                      │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
│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
│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
│                      │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                      │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
│                      │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
├───────────┼─────────────────────────────┤
│19.책임경영체제 확립  │ 가. 최고경영자의 임기, 선임과 해임의 이사회 결의?보고   │
│                      │내역                                                      │
│                      │ 나. 최고경영자의 역할, 권한 위임 사항                    │
│                      │ 다. 최고경영자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
│                      │퇴임사유                                                  │
└───────────┴─────────────────────────────┘

별표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영 별표1의 금융관계법령등 및 금융소비자ㆍ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ㆍ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6. 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혹은 그 자회사등 상호간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ㆍ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22.12.21.>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제11조제2항 관련)
┌───────────┬────────────────────────────┐
│구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
├───────────┼────────────────────────────┤
│1. 해당 금융회사가 금 │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이 「금융지 │
│융지주회사인 경우     │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
│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
├───────────┼────────────────────────────┤
│2. 해당 금융회사가 보 │ 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
│험회사인 경우         │않은 모집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나. 다음의 보험계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  │
│                      │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     │
│                      │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
│                      │  1) 상품개발 관련 업무                                 │
│                      │  2) 최적기초율 산출 관련 업무                          │
│                      │  3) 계약자 배당 관련 업무                              │
│                      │  4) 실제사업비 배분 관련 업무                          │
│                      │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계리업무                        │
│                      │ 다. 보험금 지급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  │
│                      │여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으      │
│                      │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                      │ 라. 보험사기행위 예방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약심 │
│                      │사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                              │
│                      │ 마. 대출금리의 산정 및 운용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    │
│                      │ 바.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  │
│                      │부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
│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
├───────────┼────────────────────────────┤
│3. 해당 금융회사가    │ 가. 제휴보험회사의 선정ㆍ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험업법」에 의한   │ 나. 판매대상 보험상품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보험대리점 또는 보    │ 다.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제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민  │
│험중개인으로 등록하   │원 및 분쟁 처리절차와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              │
│여 보험모집을 하는    │ 라. 보험회사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보호에 관  │
│경우                  │한 사항                                                 │
│                      │ 마.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
│4. 해당 금융회사가 금 │ 가.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  │
│융투자업자인 경우     │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
│                      │관한 사항                                               │
│                      │ 나.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
│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                      │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 및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
│                      │의 지정 등 그 통제에 관한 사항                          │
│                      │ 라. 각 지점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
│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영업      │
│                      │관리자의 지정 등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     │
│                      │나 기준에 관한 사항                                     │
│                      │ 마.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                      │ 바. 매매주문의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
│                      │ 사.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ㆍ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                      │ 아.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  │
│                      │준에 관한 사항                                          │
│                      │ 자.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
│                      │ 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
│                      │률」 제2조제4호의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제 구     │
│                      │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                      │ 카.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ㆍ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 │
│                      │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
│                      │관한 사항                                               │
│                      │ 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시 업 │
│                      │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
│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
│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ㆍ회계전문가 등 참여의무자,      │
│                      │일반적인 조사ㆍ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
│                      │한다.                                                   │
│                      │ 파.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사항                         │
│                      │ 하.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
│                      │ 거. 집합투자업과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해  │
│                      │상충 방지를 위한 사항                                   │
├───────────┼────────────────────────────┤
│5. 해당 금융회사가 여 │ 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
│신전문금융회사인 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영위하려는 부수업무의 평가?     │
│우                    │관리에 관한 사항                                        │
└───────────┴────────────────────────────┘

별표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4]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15조제3항 관련)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의2 제1호 관련)
  가.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
      (가)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10,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것
      (나) 대주주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150%이상 일 것
      (다) 대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 대주주가 (가) 내지 (다)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ㆍ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2. 대주주가 기금인 경우(영 별표1의2 제2호 관련)
  가.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영 별표1의2 제3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라. 제1호다목(1), (2),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4호 관련)
  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다. 제1호다목(1), (2) 및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한다.
    (4)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
5.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1의2 제5호 관련)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
    (2)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을 적법하게 영위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ㆍ기능ㆍ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민사제재금 등을 징구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영 별표1의2 제6호 관련)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제4호나목, 다목,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7.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1의2 제7호 관련)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기금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3호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4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제5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제6호나목, 라목의 요건(단, 제4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충족할 것
8. 특례
  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불구하고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1) 해당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2) 해당인이 기금인 경우: 제2호의 요건
    (3) 해당인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3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
    (4) 해당인이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4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5) 해당인이 외국인인 경우: 제5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대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 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는 직위에 임명할 수 없다.)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배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다.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대주주 변경승인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해당 금융투자업자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 또는 제3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200"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
  라.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3.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직원 규정(안 제14조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금융회사 임원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

나. 책무구조도 작성ㆍ제출 등 관련 (안 제14조의3)

1) 대표이사등은 각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책무체계도")를 작성하고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의 내용은 일치해야 하며, 각 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해야하는 등 작성방법을 준수해야 함2)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제출해야 함

다.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 추가(안 제15조)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