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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종류 예규 · 소관 낙동강유역환경청 · 발령번호 29 · 발령 2024.07.01 · 시행 2024.07.01 · 담당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의 감경 또는 가중 부과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장 및 단장

2. 해당 행정처분 등의 소관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4인

3. 민간분야 전문가 2인

③ 위원장은 해당 행정처분 등의 소관 국장 또는 단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3조(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대상 위반행위를 검사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4조(심의기준)

① 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가중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1]의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각 개별법에서 감경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조(권고사항)

① 심의회는 처분심의 시 당해 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ㆍ개선ㆍ보완 등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 할 수 있다.

②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은 자가 그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1호,2021. 2.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 이후 의견정취 절차를 진행중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9호, 2024. 7.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 이후 의견정취 절차를 진행중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심의위원회 대상 법령 목록

[별표 1]
심의위원회 대상 법령 목록
┌─────┬────┬───────────────┬─────────────┬──┐
│부서명    │구 분   │법 령 명                      │감경·가중 조항           │비고│
├─────┼────┼───────────────┼─────────────┼──┤
│환경      │과태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제37조 별표14             │    │
│관리과    │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행정처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제25조 별표14             │    │
│          │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과징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제23조 별표13             │    │
│          │        │관한 법률 시행령              │                          │    │
├─────┼────┼───────────────┼─────────────┼──┤
│자원순환과│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           │    │
│          ├────┼───────────────┼─────────────┼──┤
│          │행정처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    │
│          ├────┼───────────────┼─────────────┼──┤
│          │과징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    │
│          │        │                              ├─────────────┼──┤
│          │        │                              │제11조 제4항              │    │
│          │        │                              ├─────────────┼──┤
│          │        │                              │제23조의3 제2항           │    │
├─────┼────┼───────────────┼─────────────┼──┤
│자연      │과태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제40조 별표2              │    │
│환경과    │        │법률 시행령                   │                          │    │
│          │        ├───────────────┼─────────────┼──┤
│          │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    │
│          │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제17조 별표2              │    │
│          │        │관한 법률                     │                          │    │
│          ├────┼───────────────┼─────────────┼──┤
│          │행정처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제78조 별표12             │    │
│          │        │법률 시행규칙                 │                          │    │
│          ├────┼───────────────┼─────────────┼──┤
│          │과징금  │-                             │-                         │    │
├─────┼────┼───────────────┼─────────────┼──┤
│환경      │과태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8조 별표 10            │    │
│평가과    ├────┼───────────────┼─────────────┼──┤
│          │행정처분│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              │    │
│          ├────┼───────────────┼─────────────┼──┤
│          │과징금  │-                             │-                         │    │
├─────┼────┼───────────────┼─────────────┼──┤
│측정      │과태료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    │
│분석과    ├────┼───────────────┼─────────────┼──┤
│          │행정처분│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9              │    │
│          ├────┼───────────────┼─────────────┼──┤
│          │과징금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별표1              │    │
├─────┼────┼───────────────┼─────────────┼──┤
│상수원    │과태료  │수도법 시행령                 │제69조 별표5              │    │
│관리과    │        │                              │(법제87조)                │    │
├─────┼────┼───────────────┼─────────────┼──┤
│수질총량  │과태료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8              │    │
│관리과    │        │                              │(법 제80조 제2항)         │    │
│          ├────┼───────────────┼─────────────┼──┤
│          │행정처분│하수도법 시행령               │제20조                    │    │
│          │        │                              │(법 제25조 제2항)         │    │
│          │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22            │    │
│          │        │                              │(법 제71조)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
│          │        │                              │제31조의2 제1항           │    │
│          │        │                              │제36조의2 제1항           │    │
│          ├────┼───────────────┼─────────────┼──┤
│          │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제14조 제3항              │    │
│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
│          │부과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52조                   │    │
│          │        │                              │(법 제41조 제1항)         │    │
├─────┼────┼───────────────┼─────────────┼──┤
│수생태    │과태료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제2항        │    │
│관리과    │        ├───────────────┼─────────────┼──┤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5조, 별표18            │    │
│          ├────┼───────────────┼─────────────┼──┤
│          │행정처분│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7항               │    │
│          │        ├───────────────┼─────────────┼──┤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5조                    │    │
│          │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                    │    │
│          ├────┼───────────────┼─────────────┼──┤
│          │과징금  │-                             │-                         │-   │
├─────┼────┼───────────────┼─────────────┼──┤
│화학안전  │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별표2              │    │
│관리단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제32조 별표6              │    │
│          │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제40조 별표2              │    │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행정처분│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7              │    │
│          ├────┼───────────────┼─────────────┼──┤
│          │과징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    │
│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제17조의2                 │    │
│          │        │관한 법률                     │                          │    │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제29조제5항               │    │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    │
│          │        │                              │(환경부고시 제2020-291호) │    │
├─────┼────┼───────────────┼─────────────┼──┤
│대기환경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별표15             │    │
│관리단    ├────┼───────────────┼─────────────┼──┤
│          │행정처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별표36       │    │
│          │        │                              ├─────────────┤    │
│          │        │                              │제134조제2항              │    │
└─────┴────┴───────────────┴─────────────┴──┘
  ※ 개정 이후 환경부로부터 위임된 개별법도 심의위원회 대상에 당연 포함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의 감경 또는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별표의 심의위원회 대상 법령 목록을 정비하고 소관부서를 현행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나. 심의 기준

다. 권고사항 및 기타사항

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마. 심의위원회 대상 법령 목록(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