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종류 예규 · 소관 낙동강유역환경청 · 발령번호 29 · 발령 2024.07.01 · 시행 2024.07.01 · 담당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의 감경 또는 가중 부과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장 및 단장
2. 해당 행정처분 등의 소관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4인
3. 민간분야 전문가 2인
③ 위원장은 해당 행정처분 등의 소관 국장 또는 단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3조(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대상 위반행위를 검사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4조(심의기준)
① 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가중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1]의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각 개별법에서 감경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조(권고사항)
① 심의회는 처분심의 시 당해 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ㆍ개선ㆍ보완 등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 할 수 있다.
②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은 자가 그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1호,2021. 2.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 이후 의견정취 절차를 진행중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9호, 2024. 7.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 이후 의견정취 절차를 진행중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심의위원회 대상 법령 목록
[별표 1] 심의위원회 대상 법령 목록 ┌─────┬────┬───────────────┬─────────────┬──┐ │부서명 │구 분 │법 령 명 │감경·가중 조항 │비고│ ├─────┼────┼───────────────┼─────────────┼──┤ │환경 │과태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제37조 별표14 │ │ │관리과 │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행정처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제25조 별표14 │ │ │ │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과징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제23조 별표13 │ │ │ │ │관한 법률 시행령 │ │ │ ├─────┼────┼───────────────┼─────────────┼──┤ │자원순환과│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 │ │ │ ├────┼───────────────┼─────────────┼──┤ │ │행정처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 │ │ ├────┼───────────────┼─────────────┼──┤ │ │과징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 │ │ │ │ ├─────────────┼──┤ │ │ │ │제11조 제4항 │ │ │ │ │ ├─────────────┼──┤ │ │ │ │제23조의3 제2항 │ │ ├─────┼────┼───────────────┼─────────────┼──┤ │자연 │과태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제40조 별표2 │ │ │환경과 │ │법률 시행령 │ │ │ │ │ ├───────────────┼─────────────┼──┤ │ │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 │ │ │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제17조 별표2 │ │ │ │ │관한 법률 │ │ │ │ ├────┼───────────────┼─────────────┼──┤ │ │행정처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제78조 별표12 │ │ │ │ │법률 시행규칙 │ │ │ │ ├────┼───────────────┼─────────────┼──┤ │ │과징금 │- │- │ │ ├─────┼────┼───────────────┼─────────────┼──┤ │환경 │과태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8조 별표 10 │ │ │평가과 ├────┼───────────────┼─────────────┼──┤ │ │행정처분│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 │ │ │ ├────┼───────────────┼─────────────┼──┤ │ │과징금 │- │- │ │ ├─────┼────┼───────────────┼─────────────┼──┤ │측정 │과태료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 │ │분석과 ├────┼───────────────┼─────────────┼──┤ │ │행정처분│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9 │ │ │ ├────┼───────────────┼─────────────┼──┤ │ │과징금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별표1 │ │ ├─────┼────┼───────────────┼─────────────┼──┤ │상수원 │과태료 │수도법 시행령 │제69조 별표5 │ │ │관리과 │ │ │(법제87조) │ │ ├─────┼────┼───────────────┼─────────────┼──┤ │수질총량 │과태료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8 │ │ │관리과 │ │ │(법 제80조 제2항) │ │ │ ├────┼───────────────┼─────────────┼──┤ │ │행정처분│하수도법 시행령 │제20조 │ │ │ │ │ │(법 제25조 제2항) │ │ │ │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22 │ │ │ │ │ │(법 제71조)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 │ │ │ │제31조의2 제1항 │ │ │ │ │ │제36조의2 제1항 │ │ │ ├────┼───────────────┼─────────────┼──┤ │ │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제14조 제3항 │ │ │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 │ │부과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52조 │ │ │ │ │ │(법 제41조 제1항) │ │ ├─────┼────┼───────────────┼─────────────┼──┤ │수생태 │과태료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제2항 │ │ │관리과 │ ├───────────────┼─────────────┼──┤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5조, 별표18 │ │ │ ├────┼───────────────┼─────────────┼──┤ │ │행정처분│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7항 │ │ │ │ ├───────────────┼─────────────┼──┤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5조 │ │ │ │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 │ │ │ ├────┼───────────────┼─────────────┼──┤ │ │과징금 │- │- │- │ ├─────┼────┼───────────────┼─────────────┼──┤ │화학안전 │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별표2 │ │ │관리단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제32조 별표6 │ │ │ │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제40조 별표2 │ │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행정처분│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7 │ │ │ ├────┼───────────────┼─────────────┼──┤ │ │과징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 │ │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제17조의2 │ │ │ │ │관한 법률 │ │ │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제29조제5항 │ │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 │ │ │ │ │(환경부고시 제2020-291호) │ │ ├─────┼────┼───────────────┼─────────────┼──┤ │대기환경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별표15 │ │ │관리단 ├────┼───────────────┼─────────────┼──┤ │ │행정처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별표36 │ │ │ │ │ ├─────────────┤ │ │ │ │ │제134조제2항 │ │ └─────┴────┴───────────────┴─────────────┴──┘ ※ 개정 이후 환경부로부터 위임된 개별법도 심의위원회 대상에 당연 포함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의 감경 또는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별표의 심의위원회 대상 법령 목록을 정비하고 소관부서를 현행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나. 심의 기준
다. 권고사항 및 기타사항
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마. 심의위원회 대상 법령 목록(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