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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종류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발령번호 321 · 발령 2024.08.26 · 시행 2024.08.26 · 담당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획조사) 소관민원 담당과장(이하 "민원과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고충민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획조사를 영 제7조의 방법 등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 빈발ㆍ반복 고충민원 분야

2. 불합리한 법령과 행정규칙 및 지침 등으로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분야

3. 행정기관 등의 시설 기준 및 관리 부실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

4. 행정기관 등에서 수립한 정책의 장기 미집행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편 등을 초래하는 분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분야

6.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① 영 제18조제1호에서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 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을 말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과장은 영 제18조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사회적 현안 고충민원 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처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있어서는 고충민원심의관(이하 "심의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민원과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ㆍ독려하고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합의ㆍ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원과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 중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 또는 현장상담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②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신문고"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된 고충민원(재심의민원 포함)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번호 체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④ 민원신고심사과장은 1건의 고충민원에 2개 이상의 고충민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9조제2항 단서의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문맹이나 문서 이해능력의 부족 등으로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고령ㆍ질병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에 해당하여 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선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의 해임ㆍ변경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해임(변경)서에 따른다.

제6조(대리인의 허가)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민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분류ㆍ배정)

① 고충민원은 정부기능별로 대분야ㆍ중분야ㆍ소분야로 분류하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민원분류표와 같다.

②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기록표지를 작성한 후 제1항에 따라 분류한 고충민원을 소관 민원과장에게 배정한다. 다만, 민원과에 배정하기 전에 취하된 고충민원은 민원과에 배정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관 민원과장(이하 "소관 민원과장"이라 한다)은 배정받은 고충민원이 다른 민원과장 소관이라고 판단되거나,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으로 연계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민원과장 및 민원조사기획과장(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제외한다)의 의견이 포함된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부패 및 공익신고 등) 재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신고심사과장에게 재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소관 민원과장과 관련 민원과장 사이의 협의 결과 또는 민원조사기획과장의 의견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재배정을 하지 않고 소관 민원과장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민원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민원의 이송 등)

① 민원과장은 배정받은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등의 소관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을 해당 행정기관등으로 이송하게 하여야 한다.

② 민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이송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입력함으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방문 신청일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9조(조사관의 지정)

① 고충민원을 배정받은 민원과장은 그 고충민원을 처리할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신청취지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요약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피신청인이 고충민원 처리과정에 직접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소속직원을 고충민원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또는 결정내용 등 진행상황을 즉시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보완)

① 조사관은 영 제39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③ 신청인이 2회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의 취하)

① 민원과장은 신청인이 영 제40조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종결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으로 취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기록으로 남겨 처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하여 고충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을 고충민원기록에 함께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우선 처리할 고충민원)

① 민원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우선 처리할 수 있다.1. 2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복합 고충민원2. 5세대 이상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3. 고충민원 해결에 소요되는 추정 예산이 50억 원 이상인 고충민원

4. 사회적 갈등으로 반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고충민원

5.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반복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관심과 응대가 필요한 고충민원

6.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7. 위원장이 우선 처리하도록 지시한 고충민원

8. 기타 민원과장이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고충민원

② 민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중 중요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사회적 현안 고충민원 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심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민원과장은 사회적 현안 고충민원의 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합의ㆍ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병합처리) 진행 중인 2 이상의 민원이 같은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고충민원 검토회의)

① 민원과장은 부서 내에서 처리방향을 설정하기 곤란한 사안 등 고충처리국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국장 또는 심의관, 소관 민원과장, 전문위원, 담당 조사관 및 관계 부서 직원 등이 참석하는 고충민원 검토회의의 개최를 민원조사기획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국장 또는 심의관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9. 10. 17.>

제16조(조사의 종결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각하한 고충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 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고충민원과 동일한 고충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경우

4. 신청인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5. 삭제 <2019. 10. 17.>

② 민원과장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2.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기한 내 고충민원 보완을 하지 않아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3.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43조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기한 경우

5. 신청인이 영 제40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취하한 경우

③ 조사관은 제2항과 같이 처리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민원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종결한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영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정의 의뢰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의 권고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였거나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4.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사관은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국민신문고에서 연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문서로 통지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고충민원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고충민원을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고충민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4.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시간

5.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실험ㆍ검사ㆍ감정ㆍ전문적인 기술검토와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7.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시간

8.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예산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9.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10. 탈세조사ㆍ가격조사ㆍ수요조사ㆍ원가계산ㆍ경영분석ㆍ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11. 시험ㆍ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12. 신청인의 불출석ㆍ약속불이행 등 귀책사유로 지연되는 기간

제19조(조사방법)

① 고충민원의 조사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되, 사안에 따라 2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신청서의 사본을 송달하고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 고충민원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출석조사)

① 조사관은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출석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민원기록에 함께 묶어 보관하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서를 고충민원기록에 함께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실지조사)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이 신청인ㆍ피신청인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진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고충민원의 이송) 법 제43조제1항제9호의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이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송을 요청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또는 불복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

4. 신청인이 위원회와 법 제32조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5. 신청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삭제 <2019. 10. 17.>

제23조(합의)

① 민원과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충민원 합의 권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과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보고 하고,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고충민원 합의 권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의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조사 중 당사자 간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되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합의에 참여한 국장, 심의관, 민원과장 또는 조사관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조정)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장이나 민원과장으로 하여금 신청인ㆍ피신청인 등과 사전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조정회의를 주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합의ㆍ조정 결과의 통지 및 사후관리)

①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조정이 성립된 사안에 대한 이행결과를 확인하여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민원과장은 사후관리카드에 입력된 피신청인의 이행결과 등을 반기별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조사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원과장은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송ㆍ각하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의결 후에 처리

2.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인 경우에는 국장의 결재를 받아 주심위원(「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제30조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되, 제도개선 권고의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의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전원위원회에 상정

3. 합의ㆍ조정인 경우에는 종결처리 한 후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

4. 심의안내인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 의결 후에 처리

5. 기각인 경우에는 주심위원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에 상정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주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안이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어 재상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재상정 안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과 주심위원은 보고받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관 소위원회 전문위원에게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고충민원의 결정내용)

①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며, 하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안별로 그 결정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1. 삭제 <2019. 10. 17.>2. 각하 또는 이송 : 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정권고 :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의견표명 :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6. 심의안내 :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7. 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사관은 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제1항제5호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 포함. 이하 같다)을 의결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방ㆍ병무ㆍ보훈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ㆍ수사 등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으로서 제2항에서 정한대로 의결서를 작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준하여 의결서를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28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① 민원과장은 고충민원 처리와 기획조사 과정에서 법령이나 제도 및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제도개선과장에게 제도개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민원과장은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고충민원 처리와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③ 민원과장이 제2항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장, 제도개선과장은 민원과장으로 한다.

제29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조사관은 영 제50조에 따라 처리진행상황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문서로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결정의 통지)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를 결정한 경우 조사관은 지체없이 고충민원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피신청인 등에게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지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결서 등의 경정)

① 의결서 등의 경정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등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에게 경정된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소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의 전원위원회 보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심의ㆍ의결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ㆍ제도와 관련되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

2. 특이민원 사례ㆍ새로운 의결례 등 전원위원회 보고가 필요한 사안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

제33조(처리결과 통보의 독촉) 조사관은 피신청인이 법 제50조제1항의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34조(재심의 여부 결정)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여부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의 재심의 여부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피신청인이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민원조사기획과 내 조사관을 재심의 여부 검토 담당자로 지정하고, 지정받은 조사관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심의 여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원민원을 검토한 전문위원이 아닌 동일 소위원회의 다른 전문위원이 작성하고, 원민원 처리부서는 재심의 여부 검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친 진술이나 서류 등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때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친 전문기관의 의견, 감정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때

3.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4.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적용된 법리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법령의 적용이 잘못된 때

5. 그 밖에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하기로 의결한 경우 원민원을 검토한 전문위원이 아닌 다른 전문위원(이하 "재심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민원조사기획과장은 피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문서로 통지하고 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여야 하며, 고충민원기록을 원민원 담당 조사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여부의 결정은 재심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재심의 사안의 조사 및 처리)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 전문위원은 원민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의 재심의 개시 결정을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 후 재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전문위원은 재조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심의 민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심위원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원의결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원민원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은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전문위원은 재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내용을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후, 고충민원기록을 원민원 담당 조사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충민원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36조(감사의 의뢰)

① 민원과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를 할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감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후속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의뢰 통보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등 사후관리)

① 조사관은 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민원과장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 입력실태 및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로 확인ㆍ점검하고 소위원회에 그 결과 및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민원과장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일부터 2년이 지난 민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목록을 작성하여 민원조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라 인계를 받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제38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민원과장 또는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여건의 변화, 기한의 경과, 민원의 해소 등으로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② 민원과장 또는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대상으로 선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후관리 종결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민원과장은 조사관별 민원 접수ㆍ처리 현황과 영 제42조의 처리기간의 준수현황 및 처리지연 사유 등에 대하여 매월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민신문고 고충민원관리부의 입력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위원회의 민원처리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처리한 조사관에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민원기록의 관리)

① 민원기록은 매 민원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되, 재심의 민원의 서류는 원민원 서류에 함께 묶어 보관한다.

② 민원기록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사안은 10년, 그 외의 사안은 5년간 보존한다. 다만, 조정서의 원본은 준영구 보존한다.

③ 민원기록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과태료 부과) 법 제91조제3항제1호 및 영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시행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고충민원 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38호,2018. 7. 16.>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18. 12. 10.>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19. 4. 15.>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제3호를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기각, 이첩, 각하, 이송, 심의안내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제21조제4항제1호를 "고충민원 중 조정ㆍ합의ㆍ종결 등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172호,2019. 7. 30.>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19. 9. 25.>이 예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19. 10. 8.>이 예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20. 11. 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 2022. 6. 27.>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 2023. 9. 11.>이 예규는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 2024. 8. 26.>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민원분류표

[별표] 민원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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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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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안전 분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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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지방재정)                    │                                │                              │
│211 공유재산사용ㆍ대부ㆍ매각      │419 제증명 발급                 │(600 자치행정 일반)           │
│212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420 외국인 체류지 변경          │611 공직선거, 지방의회        │
│213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421 국적취득·상실              │612 행정구역 조정             │
│214 계약(공사·물품·용역 등)     │422 여권                        │613 옥외 광고물 설치·관리    │
│215 계약심사                      │499 기타                        │614 새마을사업 및 새마을 금고 │
│216 물품(취득·처분·사용)        │                                │615 공공근로사업              │
│217 지방재정·회계                │(500 민방위재난 및 소방·안전)  │616 주민자치                  │
│299 기타                          │511 제도개선                    │617 자치법규                  │
│                                  │512 자연재해(행정안전부 소관)   │618 공중화장실                │
│(300 지적·부동산)                │513 민방위재난 훈련 및 소방훈련 │619 기부금품                  │
│311 지적제도 개선 및 질의         │514 민방위재난 시설 및 소방시설 │620 농어촌 도로               │
│312 토지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515 법령질의                    │621 소하천 정비               │
│313 경계 복원 측량                │516 급경사지 재해               │622 온천                      │
│314 등록사항 정정                 │517 승강기 안전, 사고, 관리     │623 자전거 이용               │
│315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지적복구 │518 재해구호 및 이주대책        │624 지방공기업                │
│316「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519 재난 및 안전관리            │625 접경지역 지원             │
│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52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626 행정사                    │
│    관한 진정                     │521 지역축제 안전관리 점검      │627 도로명 주소               │
│317 지적전산 및 토지정보          │522 물놀이, 어린이 놀이시설     │628 도서개발                  │
│    제공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및 지도                │629 유선 및 도선              │
│318 부동산 실명제                 │523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및     │630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
│319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          │지도·단속                      │699 기타                      │
│399 기타                          │599 기타                        │                              │
│                                  │                                │                              │
│(400 주민등록 등 제증명)          │                                │                              │
│411 주민등록 발급ㆍ정정ㆍ말소     │                                │                              │
│412 주민등록 제신고 및 과태료     │                                │                              │
│413 가족관계 등록 정정 및 재      │                                │                              │
│신고                              │                                │                              │
│414 출생ㆍ사망ㆍ승계 등           │                                │                              │
│415 혼인ㆍ이혼, 동성동본 확인     │                                │                              │
│416 전적ㆍ분가ㆍ취적              │                                │                              │
│417 친자 확인                     │                                │                              │
│418 인지ㆍ입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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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사행정분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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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인사)                │(400 시험)                      │(800 인사행정 일반)     │
│111 제도개선              │411 제도개선                    │811 공무원 불친절       │
│112 채용ㆍ면직            │412 공무원 채용시험(행정안전부) │812 금품수수            │
│113 승진ㆍ강임            │413 공무원 채용시험(기타)       │813 품위손상            │
│114 전직ㆍ전보            │414 자격ㆍ면허시험              │814 근무태만            │
│115 휴직ㆍ복직            │415 사원 채용시험               │815 재산등록            │
│116 직위해제ㆍ복무        │416 비정규직                    │816 퇴직근로자 취업제한 │
│117 교육훈련              │499 기타                        │817 비위면직자 관리     │
│118 정년연장              │                                │818 주식백지신탁제도    │
│119 후생복지              │(500 연금)                      │899 기타                │
│120 평가                  │511 제도개선                    │                        │
│199 기타                  │513 퇴직연금ㆍ일시금ㆍ순직부조금│                        │
│                          │514 장해연금ㆍ급여ㆍ보상금      │                        │
│(200 보수ㆍ여비)          │515 공무상 요양                 │                        │
│211 제도개선              │516 연금대부                    │                        │
│212 봉급ㆍ수당 등 처우개선│517 보험·공제                  │                        │
│213 승급ㆍ호봉획정        │518 재해보상                    │                        │
│214 여비                  │519 공무원 임대주택             │                        │
│215 연봉                  │599 기타                        │                        │
│216 성과급                │                                │                        │
│299 기타                  │(600 행정관리)                  │                        │
│                          │611 조직                        │                        │
│(300 상벌ㆍ소청)          │612 제안ㆍ행정개선              │                        │
│311 상훈                  │613 문서                        │                        │
│312 징계                  │614 행정정보개선                │                        │
│313 징계처분 감면(소청)   │615 행정정보화                  │                        │
│314 훈ㆍ포장 재교부       │616 보안                        │                        │
│399 기타                  │617 개인정보                    │                        │
│                          │618 공무원 단체·노사협력       │                        │
│                          │699 기타                        │                        │
│                          │                                │                        │
│                          │(700 국가상징)                  │                        │
│                          │711 국가                        │                        │
│                          │712 국기                        │                        │
│                          │713 국호ㆍ나라문장              │                        │
│                          │714 국가장                      │                        │
│                          │715 국경일                      │                        │
│                          │799 기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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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3) 교육 분야                                                      │                                │
│                                                                    │                                │
│                                  │                                │                                │
│                                  │                                │                                │
│(100 교육정책)                    │(300 학사운영)                  │                                │
│111 유아교육                      │311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418 도서관 운영                 │
│112 초등교육                      │     전학ㆍ휴학                 │419 선행교육                    │
│113 중등교육                      │312 조기진급ㆍ퇴학ㆍ수료ㆍ졸업  │420 다문화가정·북한이탈 학생   │
│114 고등교육(입시제도 등)         │    학력인정                    │교육지원                        │
│115 특수교육                      │313 상급학교 입학시험           │421 학술                        │
│116 평생ㆍ직업교육                │314 학력인정 검정고시           │499 기타                        │
│117 국제교육협력 및 재외동포 교육 │315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등      │                                │
│118 교육과정ㆍ평가 및 교과서 정책 │316 학생징계                    │(500 교원 인사행정 및 정책)     │
│119 여성교육                      │317 수업진행ㆍ교과서제도        │511 교원단체의 설립 및 해산     │
│120 학술연구                      │318 장학ㆍ체육활동ㆍ체벌        │512 교원자격 검정               │
│121 학생복지 및 장학              │    생활지도                    │513 교직과정 운영               │
│122 사학정책                      │319 입학금 및 수업료            │514 교원임용시험                │
│123 교육행정제도                  │320 학생복지 및 장학금          │515 교원인사(임용,전보 등)      │
│124 사이버 교육                   │    학비감면, 학자금 융자       │516 교원보수·여비              │
│125 직업교육(교육부 소관)         │321 학생배치·배정 및 학급      │517 교원 상벌·소청심사         │
│126 재외국민 교육지원             │편성                            │518 교원 연금(퇴직금·장애연금·│
│127 교과서 편찬·선정             │322 급식·교복                  │요양·연금대부·보험·공제·재  │
│128 선발·입학제도 개선           │323 학교안전사고 보상           │해보상 등)                      │
│199 기타                          │324 아동학대·학교폭력          │519 교원 행정관리(보안·개인    │
│                                  │325 학교 성추행·성폭력         │정보 등)                        │
│(200 학교관리)                    │326 유치원 교원관리 등          │520 비정규직                    │
│211 학교·유치원 등 설립 및       │327 과밀학급 해소               │599 기타                        │
│폐지·이전·인가                  │328 재정·교부금·보조금        │                                │
│212 학교법인 설립 및 폐지         │329 비리·분쟁                  │(600 과학기술)                  │
│213 학교시설ㆍ설비확충(교지       │330 학사제도                    │611 과학기술 개발지원           │
│    매입, 교사건축, 교구확보 등)  │331 교육기관 평가               │612 첨단과학 육성방안           │
│214 학교시설ㆍ설비관리(국ㆍ공유   │399 기타                        │613 핵폐기물처리장건설 반대     │
│    재산관리, 학교시설 사용 등)   │                                │614 핵폐기물 안전성 보장        │
│215 학교운영위원회                │(400 평생ㆍ직업·사교육)        │615 기초과학                    │
│216 학교발전기금 조성             │411 사설학원의 운영(학원·교    │616 나노기술                    │
│217 학군 및 학구 조정             │습소·개인 과외)                │617 생명공학                    │
│21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412 사회교육시설의 운영         │618 원자력·방사선              │
│219 교육환경영향평가제            │413 공익ㆍ비영리법인의 설립 폐지│619 우주과학                    │
│220 폐교재산 활용                 │414 학점은행제                  │620 산학협력                    │
│221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       │41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621 연구개발·지원              │
│222 학교 통폐합·이전             │416 직업능력 인증제도           │622 기술이전·보호              │
│299 기타                          │417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평가     │623 기금·보조금 운영           │
│                                  │    인정제도                    │624 생활주변 방사선             │
│                                  │                                │699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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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100 문화예술)                    │(200 관광)                    │(400 체육)                  │
│111 신문매체                      │211 관광알선업체 계약위반 보상│411 특기자 선발             │
│112 간행물(정기 및 부정기 출판)   │212 관광지시설 개선           │412 국내ㆍ외 체육진흥에 관한│
│113 영상·게임·영화 등 문화산업  │213 관광지 관람료 개선        │    내용                    │
│114 종무행정(설립·지원·관리 등) │214 관광숙박업 등록·인허가   │413 체육시설업의 설치신고   │
│115 문화재 등록·말소·보호·관리 │215 관광단지·특구 지정·취소 │및 피해 보상(지도·감독)    │
│116 문화ㆍ예술진흥                │216 지역축제                  │414 생활체육                │
│117 홍보(광고)                    │217 레저관광                  │415 장애인 체육             │
│118 저작권(불법 복제물)           │299 기타                      │416 체육진흥기금            │
│119 출판·음악산업                │                              │417 체육시설 설치·관리     │
│120 문화 콘텐츠 산업              │                              │499 기타                    │
│121 국외문화재 환수               │                              │                            │
│122 문화재 보호구역·현상변경     │                              │                            │
│123 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 등)   │                              │                            │
│124 보조·지원                    │                              │                            │
│125 PC방, 노래연습장 등 단속      │                              │                            │
│199 기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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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6) 보건복지 분야              │                              │                                │
│                                │                              │                                │
│                                │                              │                                │
│                                │                              │                                │
│(100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200 보건·공중위생)            │
│(사회복지 일반)                 │151 아동청소년복지 제도개선   │211 건강관리ㆍ증진              │
│111 사회복지 제도개선           │152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허가   │216 정신보건시설 지도ㆍ감독     │
│112 사회복지법인 허가           │    ㆍ신고                    │218 방역 소독 관리              │
│113 사회복지시설 허가ㆍ신고     │154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지도   │219 보건·의료·건강·금연 정책 │
│114 사회복지시설 지도ㆍ감독     │    ㆍ감독                    │220 건강검진                    │
│115 의사상자 예우·지원         │155 청소년과징금 부과         │221 공중위생 관리               │
│116 생업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156 입양                      │222 공중접객업소 허가ㆍ신고 등  │
│117 기타                        │157 이동복지·수당            │223 이ㆍ미용사 신고 등 관리     │
│                                │158 저출산                    │224 감염·검역·결핵 감염병 예방│
│(복지정책)                      │159 실종                      │299 기타                        │
│121 기초생활보장                │160 산후조리원                │                                │
│122 의료급여                    │161 아동학대                  │(300 의정)                      │
│125 자활사업                    │162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장 │311 의료 제도개선               │
│126 긴급복지                    │169 기타                      │312 의료기관 지도ㆍ감독         │
│127 노숙인 복지 및 자립         │                              │313 의료기관 개설 허가ㆍ신고    │
│128 사회보장급여                │(장애인)                      │315 의료사고·분쟁              │
│129 사회일자리서비스            │171 장애인 복지개선           │316 의료기관 불친절 시정        │
│130 기타                        │172 장애인 복지시설 허가ㆍ신고│317 행정처분 취소 등            │
│                                │17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18 의료인 인력·자격관리       │
│(장사)                          │174 장애인시설 지도ㆍ감독     │319 생명윤리(장기기증 등)       │
│131 가정복지 제도개선           │175 장애인 등록·판정         │320 응급의료                    │
│133 장례 예식장 운영            │176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321 의료급여                    │
│134 장사 제도개선               │177 장애인 수당·연금         │322 한의학 제도                 │
│135 공설묘지ㆍ화장장 등 설치    │199 기타                      │323 보건의료 연구개발           │
│136 사설묘지ㆍ화장장 등 설치    │                              │399 기타                        │
│137 무연고사망자 장제           │                              │                                │
│138 공설장사시설 사용           │                              │(400 약정)                      │
│139 기타                        │                              │411 약정 제도개선               │
│                                │                              │412 의약품 수출입허가ㆍ신고     │
│(노인복지)                      │                              │413 의약품 제조ㆍ품목허가ㆍ신고 │
│141 노인복지 제도개선           │                              │414 약국개설 등록신고           │
│142 노인복지시설 허가ㆍ신고     │                              │415 행정처분 취소 등            │
│143 노인장기요양                │                              │499 기타                        │
│144 기초노령연금                │                              │                                │
│145 노인돌봄서비스              │                              │                                │
│146 노인일자리                  │                              │                                │
│147 치매                        │                              │                                │
│149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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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17) 고용노동 분야            │
│                                  │                              │                              │
│                                  │                              │                              │
│                                  │                              │                              │
│(600 식품·의약품)                │(800 국민연금·기초연금)      │(100 근로기준)                │
│611 식품위생 제도개선             │811 국민연금 제도개선         │                              │
│612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ㆍ신고    │812 연금대상자 자격관리       │(임금 등)                     │
│613 수입식품 허가                 │813 연금급여 지급             │111 체불임금                  │
│614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ㆍ허가   │814 반환 일시금 지급          │112 퇴직금                    │
│616 영업자 지위승계               │815 연금보험료 부과이의       │113 상여금                    │
│617 행정처분 취소                 │816 국민연금급여 재심사       │114 부당해고                  │
│618 식품접객업소 지도ㆍ감독       │899 기타                      │                              │
│619 건강기능식품 안전             │                              │(제수당 지급)                 │
│620 농축산물 소비 안전            │(900 여성가족)                │121 법정수당                  │
│621 수입식품 안전                 │911 여성가족 제도개선         │122 해고수당                  │
│622 식품·의약품 소비자 위해·    │912 영유아보육시설 인가       │123 기타수당                  │
│안전                              │913 영유아보육시설 지도ㆍ감독 │                              │
│623 의약품·의료기기 안전         │914 보육료 지원               │(저임금 해소)                 │
│624 바이오·화장품                │915 가정폭력 피해             │131 최저임금                  │
│625 의료기기 안전                 │916 결혼중개업                │132 임금제도                  │
│626 식품 등의 허위표시·과대      │917 다문화 가족               │199 기타                      │
│광고                              │918 성매매 피해               │                              │
│627 식품·의약품·농축산물 지도· │919 성폭력 피해               │(200 노정)                    │
│단속·검사                        │920 일본군 위안부             │211 노조 부조리               │
│699 기타                          │921 한부모 지원               │212 노동쟁의                  │
│                                  │999 기타                      │213 부당 노동행위             │
│(700 건강보험)                    │                              │214 근로자 후생복지           │
│711 건강보험 제도개선             │                              │215 사업체 부조리             │
│712 건강보험 자격관리             │                              │216 직장 폐쇄                 │
│713 건강보험료 부과이의           │                              │217 외국인 근로자 차별        │
│714 건강보험급여 이의             │                              │218 실업급여·자격            │
│715 부당 이득금 환수 부당         │                              │219 고용정책                  │
│716 기타 징수금 부당              │                              │220 고용차별                  │
│717 진료비 이의                   │                              │221 외국인근로자 고용         │
│799 기타                          │                              │222 장애인 고용               │
│                                  │                              │223 청년고용                  │
│                                  │                              │224 기간제·단기간 근로자 보호│
│                                  │                              │225 여성근로자 보호           │
│                                  │                              │226 노사관계·임금교섭 등     │
│                                  │                              │227 채용절차 공정             │
│                                  │                              │228 노무사                    │
│                                  │                              │299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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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7) 노동 분야            │                            │                          │
│                          │                            │                          │
│                          │                            │                          │
│                          │                            │                          │
│(300 산재사고·보험)      │(400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  │(500 고용보험)            │
│311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 │411 국내 취업               │511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
│312 장해                  │412 국외 취업               │512 피보험자 자격관리     │
│313 요양                  │413 해외취업 부상치료ㆍ보상 │513 고용안정사업          │
│314 유족 및 장의          │414 직업소개소 허가         │514 직업능력개발사업      │
│315 휴업                  │415 직업소개소 부조리       │515 구직급여              │
│316 진폐                  │416 기능검정제도 개선       │516 실업자 대부사업       │
│317 산업안전·재해        │417 자격증 발급             │599 기타                  │
│318 보상                  │418 직업훈련                │                          │
│399 기타                  │499 기타                    │(600 임금채권보장)        │
│                          │                            │611 적용 및 징수          │
│                          │                            │612 도산사실 인정 및 확인 │
│                          │                            │613 체당금 청구ㆍ지급     │
│                          │                            │699 기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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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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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환경 분야                    │                                  │                                  │
│                                  │                                  │                                  │
│                                  │                                  │                                  │
│                                  │                                  │                                  │
│(100 대기환경)                    │(200 수질환경)                    │(400 자연공원)                    │
│111 배출시설(대기, 수질, 소음 등) │211 축산분뇨폐수처리시설          │411 자연공원 지정ㆍ해제           │
│    설치 반대                     │    설치 허가                     │412 공원계획 변경                 │
│114 배출시설(대기, 수질, 소음 등) │212 축산분뇨폐수처리시설          │413 공원구역내 인ㆍ허가           │
│    설치 허가                     │    설치 반대                     │414 공원구역내 사유지 매수        │
│115 배출 관련 부담금(분담금)      │213 수질오염 피해 단속 및 보상    │415 자연공원 관련 행정처분 시정   │
│    시정                          │214 사업장(공장, 축사 등)         │416 습지보전                      │
│116 교통(도로, 철도) 소음 피해    │    오ㆍ폐수 피해 단속 및 보상    │417 야생동물 보호·관리           │
│    단속 및 보상                  │215 축산분뇨처리시설 부적정       │418 백두대간 보전(국립공원)       │
│117 대기환경 위반 관련            │    운영 시정                     │419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관리  │
│    행정처분 시정                 │216 지하수 오염 피해 단속 및 보상 │420 동물원·수족관 관리           │
│121 대기오염 및 비산먼지 등       │217 수질환경 관련 행정처분 시정   │499 기타                          │
│    피해 단속 및 보상             │218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리         │                                  │
│141 생활소음(공사장, 공장 등)     │219 가축분뇨배출시설              │(500 상ㆍ하수도)                  │
│    피해 단속 및 보상             │220 가축분뇨 재활용 및 처리신     │511 상수도 공급                   │
│151 악취 피해 단속 및 보상        │고 및 허가, 사후 관리             │513 수도사용료 부과시정           │
│152 자동차·이륜자동차 배출       │221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관련     │514 상수도 관련 시설 설치         │
│가스                              │영업허가 및 관리                  │517 수도시설 설치ㆍ관리           │
│153 미세먼지 저감·관리           │299 기타                          │519 하수도 사용료 부과시정        │
│154 온실가스 배출                 │                                  │520 수도계량기 교체 및 수리       │
│155 진동                          │(300 상수원ㆍ먹는샘물)            │52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156 기상예보                      │311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     │관리                              │
│199 기타                          │    구역, 수변구역) 지정해제      │523 하수처리시설 설치 반대        │
│                                  │312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     │524 하수처리시설 설치 허가        │
│                                  │    구역, 수변구역) 내 행위허가   │525 하수도 시설 설치ㆍ관리        │
│                                  │314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등     │526 상ㆍ하수도 관련 부담금        │
│                                  │    매수 요구                     │    (분담금) 시정                 │
│                                  │315 상수원관리지역 내             │527 상ㆍ하수도 관련 행정처분 시정 │
│                                  │    주민지원사업 요구             │599 기타                          │
│                                  │321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ㆍ등록    │                                  │
│                                  │322 먹는샘물 제조시설 설치 반대   │                                  │
│                                  │323 지하수 관리                   │                                  │
│                                  │399 기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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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8) 환경 분야                      │                                │                                │
│                                    │                                │                                │
│                                    │                                │                                │
│                                    │                                │                                │
│(600 폐기물·재활용·청소)          │(700 토양오염)                  │(800 생활환경·분쟁)            │
│611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     │711 토양오염 피해 단속 및 보상  │811 빛공해 저감·방지           │
│장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712 토양오염 배출시설 설치 반대 │812 화학물질·살생물제 안전관리 │
│    설치 허가                       │713 토양오염 배출시설 설치 허가 │813 잔류성 오염물질             │
│612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     │714 토양오염 관련 행정처분 시정 │814 생활환경 유해인자 및 실내   │
│장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설          │715 토양오염 예방 및 복구       │라돈의 관리                     │
│치 반대                             │799 기타                        │815 실내공기질                  │
│613 쓰레기 청소·수거               │                                │816 가습기 피해                 │
│614 쓰레기 집하장소 변경 등         │                                │817 환경오염사고                │
│615 폐기물 관련 부담금(분담금)      │                                │818 분뇨수집 운반업             │
│    부과 시정                       │                                │819 1회 용품, 과대포장          │
│61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                                │820 석면 안전관리·피해보상     │
│    주민 지원 요구                  │                                │821 환경오염 피해분쟁           │
│617 폐기물 관련 행정처분 시정       │                                │899 기타                        │
│618 폐기물 부담금                   │                                │                                │
│619 재활용 시설 설치·운영          │                                │                                │
│620 자원순환·재활용·선별          │                                │                                │
│621 폐기물 불법폐기                 │                                │                                │
│622 쓰레기 종량제(제작·판매·관리) │                                │                                │
│623 생활쓰레기 투기, 불법소각       │                                │                                │
│624 고형원료 제조·사용신고         │                                │                                │
│625 환경미화원 채용·관리           │                                │                                │
│699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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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9) 군사 분야            │(21) 국방 분야                    │                          │
│                          │                                  │                          │
│                          │                                  │                          │
│                          │                                  │                          │
│(100 장병 사건ㆍ사고)     │(100 재산권 피해)                 │(400 군사시설 설치·이전) │
│111 사망사고              │116 군사시설 수용 환매            │411 군사시설 이전         │
│112 구타ㆍ가혹 행위       │117 군사물자 관련(차량, 항공기 등)│412 주한미군 공여·반환   │
│113 언어폭력              │118 군보협의                      │413 주한미군 이전·활용   │
│114 성추행ㆍ성희롱        │119 사유지 무단점유               │414 특정시설·장비 배치   │
│115 병영 내 갑질          │120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415 이전지 활용           │
│116 자살                  │121 유휴국방시설 철거             │499 기타                  │
│199 기타                  │122 징발재산                      │                          │
│                          │123 군사시설 주변 환경보전        │(500 병무행정)            │
│(200 병영내 일반 고충)    │199 기타                          │511 병역 감면             │
│211 복무                  │                                  │512 입영 연기·지원       │
│212 복지                  │(200 국방행정)                    │519 징병검사·판정 이의   │
│213 의료                  │219 입찰계약                      │520 병역처분 변경         │
│214 여군 성차별           │220 국방정책                      │523 공익ㆍ산업기능 요원   │
│215 징계 등 신상          │221 일반행정                      │524 예비군(병역동원·교육)│
│216 배치                  │222 군인사                        │525 병역거부              │
│217 교육·훈련            │223 군인연금                      │526 대체·사회 복무       │
│218 병영문화 개선         │224 징발·보상정책                │527 병역사항 신고·공개   │
│299 기타                  │299 기타                          │528 병적기록·발급        │
│                          │                                  │529 병역지정업체          │
│(300 전역장병·과거 사건) │(300 방위사업)                    │530 공익법무관 등 관리    │
│311 과거 사망ㆍ사고       │311 소요                          │599 기타                  │
│312 복지                  │312 시험평가                      │                          │
│313 의료                  │313 획득                          │                          │
│314 병적 및 서훈          │314 운영                          │                          │
│315 예비군 훈련           │315 연구개발                      │                          │
│316 국군포로              │316 비용분석                      │                          │
│399 기타                  │317 국방규격·인증                │                          │
│                          │318 국방품질                      │                          │
│(400 군무원)              │319 보증기관 지정·취소           │                          │
│411 복무                  │320 방위사업체 지정·취소         │                          │
│412 복지                  │321 국방기술보호                  │                          │
│413 의료                  │322 분야별 방위사업관리           │                          │
│414 징계 등 신상          │323 방위사업 원가·계약관리       │                          │
│499 기타                  │399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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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2) 보훈 분야                    │                          │                              │
│                                  │                          │                              │
│                                  │                          │                              │
│                                  │                          │                              │
│(300 국가유공자 심사·등록·취소) │(400 기타 보훈대상자 등록)│(500 보훈 혜택)               │
│311 증거자료                      │411 참전유공자            │511 수급권 변경               │
│312 신체검사·상이정도 판정       │4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2 승급심사                  │
│313 공무관련성                    │413 독립유공자            │513 보훈급여금 결정           │
│314 적용배제(중과실, 법규위반 등) │414 특수임무수행자        │514 교육ㆍ취업 보호 및 지원   │
│315 심사·보상종류 결정           │415 제대군인              │515 의료보호                  │
│315 요건· 보상심사               │416 재향군인회            │516 대부 및 주택, 생계지원    │
│316 지정취소                      │499 기타                  │517 단체설립 및 지원          │
│399 기타                          │                          │518 국립묘지 안장ㆍ이장·심의 │
│                                  │                          │519 양로ㆍ양육보호            │
│                                  │                          │520 수송시설 이용보호         │
│                                  │                          │521 독립유공자ㆍ4.19 포상     │
│                                  │                          │522 보훈 선양·예우           │
│                                  │                          │523 보훈복지사업              │
│                                  │                          │524 제대군인 지원             │
│                                  │                          │599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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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6) 농림·축산 분야            │                                │                                │
│                                │                                │                                │
│                                │                                │                                │
│                                │                                │                                │
│(100 농업ㆍ농촌)                │                                │(200 축산·동물위생)            │
│                                │                                │211 축산자조금 조성·지원       │
│(농정)                          │                                │212 축산물 위생·검역           │
│111 농업자조금 조성·지원 및    │140 농지분배, 농지소유권 및     │213 축산물 유통                 │
│소득보전·부채경감              │    임대차                      │214 초지 조성                   │
│11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41 농경지 피해 복구            │215 축산물 영업허가             │
│113 농산물 유통·가격안정(양곡  │142 농업진흥지역 지정           │216 경마 관련                   │
│제외)                           │143 농지 취득자격 증명          │217 동물 보호·관리·복지       │
│114농림수산 정책건의(농촌       │144 농지원부, 자경증명 등       │218 수의사·의약품 관련         │
│진흥·기술·과학·공학 포함)    │157 개간                        │219 축사건축                    │
│115 농수산물·식물 수출입·검역 │158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220 가축전염병 예방·방역·검역 │
│116 농산물관세ㆍ통상 관련       │                                │221가축·축산물 원산지 표시·   │
│117 농산물유전자 관련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이력관리·단속                  │
│118 농업 직불제                 │161 농어촌 마을의 정비ㆍ개발    │222 축산물 유통·가격안정       │
│119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주거환경 개선·리모델링·      │223동물질병(도축장·집유장,     │
│120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전원마을 조성)                  │역학조사 등)                    │
│                                │162 농어촌 관광·휴양·체험산업 │299 기타                        │
│(농산)                          │개발                            │                                │
│121 농기계 공급ㆍ지원           │163 농공단지                    │(300 양정)                      │
│122 농약 공급·관리·안전성     │164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311 양곡수매·공급·가격        │
│123 비료 공급                   │                                │312 양곡유통                    │
│124 종자 공급·신품종 보호      │(농식품 산업)                   │399 기타                        │
│125 농작물 피해보상             │165 김치, 낙농, 외식, 인삼,     │                                │
│126 농자재 공급                 │전통주, 차산업 등 진흥          │(400 농협)                      │
│127 귀농지원                    │166  농산물 품질                │411 자금대출                    │
│                                │                                │412 예수금                      │
│(농지)                          │199  기타                       │413 조합출자금                  │
│131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                                │414 경제사업                    │
│    실시 요망                   │                                │415 지도사업                    │
│132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                                │416 운영                        │
│    실시 반대                   │                                │417 공제                        │
│133 공사시공                    │                                │499 기타                        │
│134 농지보전 부담금             │                                │                                │
│135 시설개보수                  │                                │                                │
│136 경지정리 및 환지            │                                │                                │
│137 간척농지분배                │                                │                                │
│138 보상                        │                                │                                │
│139 농지소유·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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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27) 해양수산 분야              │                                │
│                                │                                │                                │
│                                │                                │                                │
│                                │                                │                                │
│(500 산림행정)                  │(100 해양수산)                  │(200 수협)                      │
│511 법정제한림 해제             │111 어업자조금 조성·지원       │211 어업자금 대출               │
│512 산림보호(백두대간·산사태   │112불법어업(포획·채취금지)     │212 예수금                      │
│임도)                           │단속                            │213 조합출자금                  │
│513 산림관계 인ㆍ허가           │113 어업신고 허가·면허·압류   │214 경제사업                    │
│514 국ㆍ공유림 부당처분         │114 어업권·어장 피해·재해 보상│215 지도사업                    │
│515 국ㆍ공유림 매각·대부·사용 │115 수산시설 관리               │216 운영                        │
│516 국ㆍ공유림 소유권 분쟁      │116 공유수면(바다)점용ㆍ매립·  │217 축산물 품질                 │
│517 산림전용 부담금             │관리                            │299 기타                        │
│518 임업 관련단체               │117어선등록·행정처분·관리·   │                                │
│519 산불 예방·피해             │분쟁                            │(300 해운항만)                  │
│520 산림재해·복구·예방        │118 낚시어선업 신고·행정처분   │311 여객선항로 신설 및 경유 운항│
│521 병충해                      │119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312 여객선시설 개선             │
│522 산촌개발                    │과태료 부과이의                 │313항만부두관리 사업허가        │
│523 귀촌민 지원                 │120 수산물 유통·가격안정·관리 │    유지관리                    │
│524 수목장                      │121 귀어민 지원                 │314 선원임금 및 퇴직급 지급     │
│525 산림산업(수목원·생태 숲·  │122 어업인 안전보호·재해       │315 선원재해 보상               │
│등산로·휴양림·산림욕장 ·     │123 무인도서 관리·보전         │316 해사안전                    │
│연료 등)                        │124 해수욕장 관리·운영         │317 항만공사 피해·보상         │
│526 임산물 생산·유통·단속     │125 해난사고                    │399 기타                        │
│527 보호수·노거수              │126 어촌·어항 개발             │                                │
│599 기타                        │127 방치폐선처리                │                                │
│                                │199 기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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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1) 재정·금융·보험·공정거래 분야                                                            │
│                                                                                                │
│                                                                                                │
│                                                                                                │
│(100 국유재산)                  │(500 국가재정)                │(600 공정거래)                │
│111 국유재산(일반재산) 사용ㆍ   │511 국가재정·회계            │611 하청업체(가맹산업·대규모 │
│    대부ㆍ매각                  │512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유통업체·대리점·독점행위    │
│112 국유재산(일반재산) 소유권   │513 통계에 관한 사항          │등) 횡포                      │
│    이전                        │514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612 상거래상 부당행위 단속    │
│199 기타                        │515 공적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613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피해 │
│                                │599 기타                      │614 방문판매 피해             │
│(200 금융)                      │                              │615 약관규제                  │
│211사업자금(중소기업·소상공인·│                              │616 표시·광고                │
│자영업자·창업 등) 지원·대출   │                              │617 할부거래                  │
│212서민자금(대부업·주택·저    │                              │699 기타                      │
│소득층 등) 지원·대출           │                              │                              │
│213 상환기간 연기               │                              │(900 담배)                    │
│214 금융제도 개선               │                              │974 담배 제도개선             │
│215 금융기관 비위               │                              │975 담배 소매인 지정          │
│216 신용정보 이용·보호         │                              │976 담배 생산, 판매           │
│217 예금보호                    │                              │977 기타                      │
│218 추심·압류·저당            │                              │                              │
│219 유사수신                    │                              │                              │
│220 금융실명제                  │                              │                              │
│221 공인회계사                  │                              │                              │
│299 기타                        │                              │                              │
│                                │                              │                              │
│(300 보험)                      │                              │                              │
│311 보험 제도개선               │                              │                              │
│312 보험금 지급거부             │                              │                              │
│313 보험금 환급거부             │                              │                              │
│314 보험회사 비위               │                              │                              │
│315 보험가입 거부               │                              │                              │
│399 기타                        │                              │                              │
│                                │                              │                              │
│(400 증권)                      │                              │                              │
│411 증권가 조작의혹 조사        │                              │                              │
│412 증권 활성화 방안            │                              │                              │
│413 증권조작 피해보상           │                              │                              │
│499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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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2) 세무 분야                  │                                ││
│                                │                                ││
│                                │                                ││
│                                │                                ││
│(100 국세)                      │(500 지방세)                    ││
│111 부과시정                    │511 제도개선                    ││
│112 추징취소                    │512 부과시정                    ││
│113 비과세, 감면                │513 비과세, 감면                ││
│114 체납처분                    │514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
│115 환급, 충당                  │515 환부ㆍ충당                  ││
│116 문의, 상담                  │516 문의, 상담                  ││
│117 개정, 신설 등 건의          │517 개정, 신설 등 건의          ││
│118 세무조사 이의               │518 세무조사 이의               ││
│119 조세특례                    │519 개별주택·건물·기타 건축물 ││
│120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시가표준액 등 가격 결정         ││
│부정수급자 조사 및 사후관리     │599 기타                        ││
│199 기타                        │                                ││
│                                │                                ││
│(200 통관ㆍ관세)                │                                ││
│211 공항세관 부조리 시정        │                                ││
│212 수입·수출물품 통관절차     │                                ││
│213 관세부과·추징 취소         │                                ││
│214 관세(과오납) 환급           │                                ││
│215 밀수·압수·공매 등 체납처분│                                ││
│299 기타                        │                                ││
│                                │                                ││
│(400 탈세제보 및 보상)          │                                ││
│411 탈세제보                    │                                ││
│412 탈세신고에 대한 보상        │                                ││
│413 조세범 처벌·고발           │                                ││
│499 기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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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36) 산업·통상·자원 분야      │                            │                        │
│                                │                            │                        │
│                                │                            │                        │
│                                │                            │                        │
│(100 산업·통상행정 일반)       │                            │(800 우정사업)          │
│111 수출입 피해 관련            │414 지장 전기시설물 이전 및 │                        │
│114 수주 지원자금 융자          │    철거                    │(우편)                  │
│115 상공단체 비리시정           │415 정전 및 단전 피해보상   │811 우편물 배달·택배   │
│116 상공단체 설립 인가          │416 감전사고 피해보상       │812 우편이용제도 개선   │
│117 중소기업자금 지원           │417 요금납부 제도개선       │813 우체통 및 우표판매소│
│119 시장관리 개선               │418 전기공사업              │    설치ㆍ관리          │
│122 불량공산품 단속             │419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 │820 기타                │
│123 공장등록                    │420 원전·폐기장 피해 보상  │                        │
│129 공장설립                    │499 기타                    │(우체국 금융·보험)     │
│130 공장이전                    │                            │821 우체국보험 지급거부 │
│131 무역협정 피해               │(500 석유)                  │822 우체국예금 지급거부 │
│132 외국인 투자                 │511 주유소 허가             │899 기타                │
│133 기술개발지원                │512 주유소허가 반대         │                        │
│134 국가·산업 표준·적합성 검사│513 에너지절약 방안         │                        │
│135 유망 중소기업 지원·창업    │514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지원│                        │
│136 소상공인 육성·지원·상생   │515 원유수급 정책           │                        │
│137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516 부정유류 단속           │                        │
│138 기술보증기금·벤처 캐피탈   │599 기타                    │                        │
│199 기타                        │                            │                        │
│                                │(600 광업)                  │                        │
│(200 특허)                      │611 광산 개발               │                        │
│211 특허등록 출원               │612 광산 피해보상           │                        │
│212 상표·디자인·실용신안      │613 광산 개발자금 지원      │                        │
│214 특허 상표권 침해            │616 광업권 분쟁             │                        │
│215 특허권자에 대한 지원        │617 광업권 규제완화         │                        │
│216 변리사                      │699 기타                    │                        │
│217 기술이전·유출 피해         │                            │                        │
│299 기타                        │(700 가스·충전소)          │                        │
│                                │711 천연 도시가스시설 가설  │                        │
│(400 원전·전기)                │712 가스시설로 인한 피해    │                        │
│411 전기요금                    │713 가스공급 중단 시정      │                        │
│412 전기공급                    │714 LPG 판매ㆍ공급          │                        │
│413전기시설물(송·변전시설 등)  │715 충전소 허가 및 허가반대 │                        │
│설치로 인한 피해 보상·         │716 전기·수소차 충전소     │                        │
│지원                            │799 기타                    │                        │
│                                │                            │                        │
└────────────────┴──────────────┴────────────┘
┌──────────────┬──────────────┬─────────────┐
│                            │                            │                          │
│                            │                            │                          │
│(37) 방송통신 분야          │                            │                          │
│                            │                            │                          │
│                            │                            │                          │
│                            │                            │                          │
│(200 유ㆍ무선전화)          │(400 인터넷)                │(500 방송통신)            │
│212 전화 가설 및 관리개선   │412 인터넷 설치 및 통신 불량│511 방송                  │
│220 전화요금 이의           │413 인터넷 요금이의         │512 케이블TV 공급프로그램 │
│221 지정전화선 및 전주이설  │415 인터넷 이용 계약·해지  │    개선ㆍ요금 등         │
│222 전화영업업무의 개선     │499 기타                    │513 TV수신료              │
│    (통화정지, 번호변경 등) │                            │514 홈쇼핑 판매 피해구제  │
│223 통신장애·단절 피해보상 │                            │599 기타                  │
│224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                            │                          │
│225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                            │                          │
│299 기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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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61) 주택 분야                │                              │(62) 건축 분야                │
│                              │                              │                              │
│                              │                              │                              │
│                              │                              │                              │
│(100 주택일반)                │(200 주거환경개선)            │(100 행정기관 관련)           │
│111 주택건설 및 임대 사업자   │21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111 건축허가, 착공, 사용검사  │
│    등록업무(행정제재 등 포함)│212 주거환경개선계획          │    용도변경, 설계변경 등 절차│
│112 국민주택기금 운용         │21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112 건축물대장작성, 관리, 변  │
│113 국민주택채권 운용         │214 지장물철거·행정대집행    │경 등                         │
│114 청약저축·예금            │299 기타                      │113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
│115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                              │    대집행 등 행정처분        │
│    및 사업시행               │(300 재개발사업)              │114 건축관련 규제완화 및      │
│116 주택의 공급(분야)업무     │311 재개발구역 지정           │    건축일반 행정             │
│11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312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등    │115 건축물 분양               │
│118 사용검사                  │313 사업시행인가              │199 기타                      │
│119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314 관리처분계획              │                              │
│    (재개발조합·재건축 제외) │315 준공검사 및 분양처분      │(200 공사피해 등)             │
│120 공동주택건설 피해구제     │316 청산금                    │211 건축물의 위법사항 시정    │
│121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ㆍ   │317 재건축초과이득환수        │212 공사피해(균열 등)         │
│    임대료                    │318 지장물철거·행정대집행    │213 대지ㆍ건축물의 경계 관련  │
│122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399 기타                      │    분쟁                      │
│123 공동주택관리(하자보수)    │                              │214 부실공사, 하자보수 등     │
│124 공동주택관리(하자보수를   │(400 건설행정)                │215 시공, 설계 및 감리 관련   │
│    제외한 용도변경 등 인허가 │411 건설업자 및 기술자 면허   │업무 및 분쟁                  │
│    업무                      │412 부실건설업체에 조치       │216 조망권, 사생활 등 침해    │
│125 공동주택관리(관리비,      │413 불법하도급 시정조치       │217 무허가 건축물 단속        │
│    입주자대표회의 등)        │414 공사비 정산 및 불공정 계약│218 층간소음·흡연피해        │
│126 주택관리업                │415 중기조종 면호             │299 기타                      │
│127 주택복권관련              │416 국공유지 재산매각 및      │                              │
│128 주택감리                  │    부당 처분 시정            │(300 건축 기타)               │
│129 주택임대차(제도) 관련     │417 부동산 중개업             │311 건축 관련 질의            │
│130 주택분양보증              │499 기타                      │312 건축감리                  │
│131 투기과역지구·거래신고·조│                              │313 장기방치 및 빈집 등 건    │
│정지역 등 지정·해제          │(500 거래가격 등)             │축물 정비                     │
│132 청약·공급 제도           │511 부동산 거래신고           │399 기타                      │
│133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512 부동산 거래가격 공시      │                              │
│199 기타                      │513 표준지·단독표준주택·공동│                              │
│                              │주택 가격 공시                │                              │
│                              │515 공인중개사 수수료·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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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63) 도시 분야                  │                                │(65) 수자원 분야                │
│                                │                                │                                │
│                                │                                │                                │
│                                │                                │                                │
│(100 도시계획시설)              │(500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100 하천관리)                  │
│111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511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및 해제 │111 하천사업시행 및 허가        │
│1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12 개발제한구역 해제           │112 하천부지 점ㆍ사용ㆍ매각     │
│    결정 및 변경                │513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113 하천골재 채취               │
│115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및    │599 기타                        │114 폐천부지 양여 교환          │
│결정                            │                                │115 공유수면(하천, 댐)점용 및   │
│116 공원ㆍ유원지 조성계획       │(600 행위허가ㆍ제한)            │    매립면허                    │
│수립 및 변경                    │611 개발행위허가ㆍ제한          │116 하천제방 축조, 변경 및 보수 │
│1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12 토지거래허가ㆍ제한          │117 하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
│해제ㆍ매수청구                  │613 개발부담금                  │118 하천 홍수통제               │
│199 기타                        │614 육상골재 채취행위 허가      │119 하천편입토지 보상           │
│                                │615 기타                        │120 하천 보 건설 및 관리        │
│(200 도시계획사업)              │                                │199 기타                        │
│21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ㆍ │(700 도시 기타)                 │                                │
│    해제 및 보상                │711 개별공시지가                │(200 댐 관리)                   │
│214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ㆍ     │712 표준지 공시지가             │211 댐건설 사업 계획 및 변경    │
│    해제 및 보상                │713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212 댐건설로 인한 이주대책      │
│215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ㆍ     │799 기타                        │213 댐구역 내의 행위 허가       │
│    해제 및 보상                │                                │214 댐건설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
│216 공공임대주택사업지구 지     │(64) 도로 분야                  │215 댐건설사업 편입토지 보상    │
│정                              │                                │299 기타                        │
│    해제 및 보상                │(100 도로행정)                  │                                │
│217 신도시 개발사업 지구ㆍ      │111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     │                                │
│지정 해제 및 보상               │112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                                │
│218 공동주택지구 지정 해제      │113 도로점용                    │                                │
│및 보상                         │114 접도구역관리                │                                │
│299 기타(혁신도시 등)           │115 도로부실공사에 대한 시정    │                                │
│                                │116 도로노선 계획ㆍ변경         │                                │
│(400 기타 도시관리계획)         │117 사도관리                    │                                │
│411 지구단위계획 수립ㆍ변경     │118 노점상 및 가판대 단속       │                                │
│412 도시관리계획 수립ㆍ변경     │119 과적차량 단속               │                                │
│413 도시관리사업구역내 국ㆍ     │120 도로공사 인한 건축물 및     │                                │
│공유지 사용 및 해제             │    잔여지 보상                 │                                │
│499 기타                        │121 폐도관리                    │                                │
│                                │122 지하안전관리                │                                │
│                                │123 유료도로, 설치허가, 통행료  │                                │
│                                │199 기타                        │                                │
└────────────────┴────────────────┴────────────────┘
┌────────────────┬─────────────────┬────────────────┐
│                                │                                  │                                │
│                                │                                  │                                │
│(67) 교통 분야                  │                                  │                                │
│                                │                                  │                                │
│                                │                                  │                                │
│                                │                                  │                                │
│(100 육운)                      │(200 항공)                        │(300 철도)                      │
│111 정책 및 제도개선            │211 공항시설 개선                 │311 철도시설 및 서비스 개선     │
│112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212 공항시설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 │313 열차운임 및 시간 등         │
│113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213 서비스개선 및 부당요금 등 시정│    운영 개선                   │
│    사항 위반(승차거부 등) 처벌 │214 항공화물 운송 피해 구제       │314 철도용지 임대 및 매각       │
│11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    (요금·환급·지연보상)        │315 철도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   │
│    (개인택시 등)               │215 공항설치·이전                │316 철도공사 피해보상           │
│11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도개선│216 항공안전, 기술, 사고조사      │317 철도정책                    │
│117 교통시설물 운영 관리        │217 소음 보상·대책               │318 요금·환급·지연보상        │
│118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구제  │299 기타                          │319 철도 안전, 유지, 관리       │
│119 자동차관리법 관련 사항      │                                  │399 기타                        │
│120 주차장 설치 및 변경         │                                  │                                │
│121 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                                  │(400 지하철)                    │
│122 자동차 정비업 등록          │                                  │411 지하철시설 및 운영 개선     │
│123 대중 교통·운송 정책        │                                  │412 지하철공사 피해 보상        │
│124 정류장·역 등 신설          │                                  │413 지하철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 │
│125 자동차 안전·결함           │                                  │414 지하철노선 변경             │
│1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                                  │415 지하철 안전, 유지, 관리     │
│127 도로사용(점용)허가 및 매각  │                                  │499 기타                        │
│199 기타                        │                                  │                                │
│                                │                                  │                                │
└────────────────┴─────────────────┴────────────────┘
┌───────────────┬─────────────┬───────────────┐
│                              │                          │                              │
│                              │                          │                              │
│(71) 외무통일 분야            │(81) 민사ㆍ법무 분야      │                              │
│                              │                          │                              │
│                              │                          │                              │
│                              │                          │                              │
│(100 외무)                    │(300 법률구조)            │(400 법무)                    │
│111 해외교민 찾기             │311 불법행위 수형자로부터 │411 재소자 사면·면회         │
│112 재외국민 등록·보호·지원 │    피해구제              │412 변호사 비리 진정          │
│113 여권발급에 관한 내용      │312 신체, 재산 피해 구제  │413 인권침해                  │
│114 비자발급                  │    (안전사고 포함)       │414 출입국 관리               │
│115 교포 귀환                 │313 전세임대차 피해 구제  │415 중국종포 한국방문         │
│116 해외이주 절차 문의        │314 공사대금 및 노임청구  │    (입국사증 발급) 관련      │
│117 외교·재외국민 정책       │315 민사상 금전피해 구제  │416 러시아동포 한국방문       │
│118 국외 사건·사고 수습      │316 법률상담 문의         │    (입국사증 발급) 관련      │
│119 조약·협정                │399 기타                  │417 국적제신고                │
│120 재외공관(영사) 이의       │                          │    (국적상실ㆍ회복ㆍ귀화허가)│
│199 기타                      │                          │418 가사심판                  │
│                              │                          │    (실종신고ㆍ부재자신고 등) │
│(200 통일)                    │                          │499 기타                      │
│211 통일·북한 정책           │                          │                              │
│212 남북관계(교류·인도 협력) │                          │(500 법원)                    │
│213 북한이탈 주민             │                          │511 신속 공정 재판            │
│214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12 판결 이의                 │
│215 남북연락·출입            │                          │513 법무사 비리 진정          │
│216 북한인권                  │                          │514 집달리 비리 진정          │
│299 기타                      │                          │515 피고인 선처 및 엄벌       │
│                              │                          │599 기타                      │
│                              │                          │                              │
│                              │                          │(600 압류재산 및 근저당 해제  │
│                              │                          │     처분)                    │
│                              │                          │611 재산압류 이의             │
│                              │                          │612 근저당 해제               │
│                              │                          │699 기타                      │
│                              │                          │                              │
│                              │                          │(700 법제)                    │
│                              │                          │901 법령해석                  │
│                              │                          │999 기타                      │
└───────────────┴─────────────┴───────────────┘
┌─────────┬───────────────┬────────────────┐
│                  │                              │                                │
│                  │                              │                                │
│(99) 기타분야     │(101) 경찰분야                │                                │
│                  │                              │                                │
│                  │                              │                                │
│                  │                              │                                │
│(100 청원)        │(100 수사)                    │                                │
│111 시책건의      │(수사촉구·수사지연)          │(교통단속, 운전면허)            │
│112 선정기원      │111 수사촉구                  │221 면허정지, 취소 이의         │
│113 대통령면담요청│112 재수사 요구               │222 범칙금 처분, 교통사고 벌점  │
│114 청와대방문    │113 수사지연 방치 또는 거부   │223 ?도로교통법?위반 단속 부당│
│115 감사서신      │119 기타                      │224 면허자격증, 시험 및 시험장  │
│199 기타          │                              │관련 민원                       │
│                  │(수사절차 미준수)             │229 기타                        │
│                  │121 불법체포·구속            │                                │
│                  │122 피의자 권리 불고지 및 침해│(교통시설)                      │
│                  │행위                          │231 특별행사 시 교통대책        │
│                  │123 고소인·피해자에 대한 통지│232 과속감시카메라 등 「도로    │
│                  │의무 불이행                   │교통법」에 따른 단속시설        │
│                  │129 기타                      │설치·관리                      │
│                  │                              │234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등     │
│                  │(편파수사 행위 및 수사행태)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      │
│                  │131 불친절, 언어폭력, 가혹행위│안전시설 설치·개선 등          │
│                  │132 편파수사                  │                                │
│                  │133 청탁수사                  │(300 치안 및 방범)              │
│                  │134 직무상 뇌물수수           │310 범죄의 예방과 단속          │
│                  │135 압수품 처리               │311 112등 신고처리 관련사항     │
│                  │139 기타                      │320 대간첩작전 및 보안활동      │
│                  │                              │3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항    │
│                  │(200 교통사고 및 단속)        │340 경찰서 유치장 관련 사항     │
│                  │(교통사고 조사)               │341 불법 촬영·유포             │
│                  │211 사망사고 교통사고 재조사  │342 통신비밀                    │
│                  │212 도주(HIT&RUN) 사고 재     │343 음란물 수사·차단           │
│                  │조사                          │399 기타                        │
│                  │213 사망·도주외 공소권 있는  │                                │
│                  │교통사고 재조사               │(400 경찰일반)                  │
│                  │214 단순 물적피해 등 공소권   │410 경찰행정에 관한 사항        │
│                  │없는 교통사고 재조사          │420 해양경찰 관련 사항          │
│                  │215 음주운전 사건             │430 전의경 관련 사항            │
│                  │219 기타                      │431 외사                        │
│                  │                              │432 지방이양 자치경찰 사무      │
│                  │                              │499 기타                        │
│                  │                              │                                │
└─────────┴───────────────┴────────────────┘

별지삭제

[별지 제1호서식] <2023. 9. 4. 삭  제>

별지고충민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① 신  청  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② 대  표  자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 신 청 인       기관명
                     주  소
④ 민원 제목
⑤ 민원 내용
⑥ 기타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나. 증거ㆍ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⑦ 처리결과 통보방식
  서신 □  전자우편(주소        )  □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
⑧ 개인정보 공개 : 동의 □  부동의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ㆍ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고충민원관리부

[별지 제3호서식]
고 충 민 원 관 리 부
┌──┬───────────────────┬─────────────────────────────────┬──┐
│민원│접            수                      │처              리                                                │비고│
│번호├───┬───┬───┬──┬────┼───┬────┬──┬────┬────┬───┬───────┤    │
│    │접수일│신청인│주  소│민원│피신청인│담당  │주심위원│처리│처리    │처리내용│위원회│피신청인통보일│    │
│    │      │      │      │제목│        │부서  │(조사관)│방침│(의결)일│        │통지일│(통보내용)    │    │
│    │      │      │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고충민원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
┌──────────────────────────────────────┐
│고충민원 접수증                                                             │
├─────┬─────┬────┬─────────────────────┤
│ 접수번호 │          │민원제목│                                          │
├─────┼────┬┴────┼───┬─────────────────┤
│ 신 청 인 │성 명   │          │주 소 │                                  │
├─────┼────┼─────┼───┼─────────────────┤
│대 표 자  │성 명   │          │주 소 │                                  │
│(대리인)  │        │          │      │                                  │
├─────┼────┼─────┼───┼─────────────────┤
│ 접 수 자 │  직 급 │          │성 명 │                                  │
├─────┴────┴─────┴───┴─────────────────┤
│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                                                                            │
│                                                                            │
│                                                                            │
│                                                                            │
│                                                                            │
│                                                                            │
│ 20    .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5호서식]
┌────────────────────────────────────────┐
│대표자 선정서                                                                   │
├────────┬───────────────────────────────┤
│1. 민원표시     │ 민원번호   제목                                              │
├────────┼─────┬─────────────────────────┤
│2. 신청인       │성명(명칭)│                                                  │
│                ├─────┼─────────────────────────┤
│                │주     소 │                                                  │
│                ├─────┼─────────────────────────┤
│                │전     화 │                    (이동전화)                    │
├────────┼─────┼─────────────────────────┤
│3. 선정된 대표자│성     명 │                                                  │
│                ├─────┼─────────────────────────┤
│                │주     소 │                                                  │
│                ├─────┼─────────────────────────┤
│                │전     화 │                    (이동전화)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제1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합니다.                                                   │
│                                                                                │
│20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귀중                                                             │
├──┬─────────────────────────────────────┤
│비교│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2. “1. 민원표시”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 │
│    │와 일자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대표자 해임(변경)서

[별지 제6호서식]
┌───────────────────────────────────────────┐
│대표자 해임(변경)서                                                                   │
├──────────┬────────────────────────────────┤
│1. 민원표시         │ 민원번호   제목                                                │
├──────────┼─────┬──────────────────────────┤
│2. 신청인           │성명(명칭)│                                                    │
│                    ├─────┼──────────────────────────┤
│                    │주     소 │                                                    │
│                    ├─────┼──────────────────────────┤
│                    │전     화 │                    (이동전화)                      │
├──────────┼─────┼──────────────────────────┤
│3. 해임(변경)된     │성     명 │                                                    │
│  대표자            ├─────┼──────────────────────────┤
│                    │주     소 │                                                    │
│                    ├─────┼──────────────────────────┤
│                    │전     화 │                    (이동전화)                      │
├──────────┼─────┴──────────────────────────┤
│4. 대표자 해임(변경)│                                                                │
│   사유             │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제5항에       │
│따라 위와 같이 해임(변경)합니다.                                                      │
│                                                                                      │
│20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귀중                                                                   │
├──┬────────────────────────────────────────┤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2. “1. 민원표시”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
│    │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
├─────────┬───────────────────────────────┤
│1. 민원표시       │ 민원번호   제목                                              │
├─────────┼─────┬─────────────────────────┤
│2. 신청인         │성명(명칭)│                                                  │
│                  ├─────┼─────────────────────────┤
│                  │주     소 │                                                  │
│                  ├─────┼─────────────────────────┤
│                  │전     화 │                    (이동전화)                    │
├─────────┼─────┼─────────────────────────┤
│3. 대리인이 될 자 │성     명 │                                                  │
│                  ├─────┼─────────────────────────┤
│                  │주     소 │                                                  │
│                  ├─────┼─────────────────────────┤
│                  │전     화 │                    (이동전화)                    │
├─────────┴─────┼─────────────────────────┤
│4. 대리인 선임 이유           │                                                  │
├───────────────┼─────────────────────────┤
│5.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20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국민권익위원회 귀중                                                               │
├──┬──────────────────────────────────────┤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2. 입증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될 자의 신분증 사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고충민원기록

[별지 제8호서식]
가. 고충민원기록표지(앞면)
                ┌─┬───┬────┐
                │접│담  당│사 무 관│
                │  ├───┼────┤
                │수│      │        │
                │확│      │        │
                │인│      │        │
┌───────┴─┴───┴────┤
│고  충  민  원  기  록              │
└──────────────────┘
┌────┬────────────────┬─────────┬────────────────────────┐
│민원번호│                                │접수일   .   .   .│                                                │
│        │                                │                  │                      ┌───────┐        │
│        │                                │                  │신청경로              │              │        │
│        │                                │                  │                      └───────┘        │
│        │                                │                  │                                                │
├────┼────────────────┴─────────┼────────────────────────┤
│민원제목│                                                    │ 처리결과통보방식                               │
├────┼──────────────────────────┼────────────────────────┤
│분   야 │                                                    │                                                │
│        │┌┬──┐  ┌┬┬──┐                            │                    ┌───┬─────┐      │
│        │││    │- │││    │                            │ 조사과             │      │          │      │
│        │└┴──┘  └┴┴──┘                            │                    └───┴─────┘      │
│        │                                                    │                                                │
├────┼─────────────┬────────────┴────────────────────────┤
│상임위원│                          │조사관/전문위원                                                           │
├────┼─────────────┴──────────────────────┬──────────────┤
│ 신청인 │성    명                           외       명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        ├───────────────────────┬───────────────────────────┤
│        │대 표 자                                      │이해관계인                                            │
│        │(대리인)                                      │                                                      │
├────┼───────────────────────┼───────────────────────────┤
│피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
│        ├─────────────────┬─────┴───┬───────────────────────┤
│        │담당부서                          │수행자            │관계기관                                      │
├────┼─────────────────┴─────────┴───────────────────────┤
│비   고 │                                                                                                      │
├────┼───────────────────────┬───────────────────────────┤
│        │ 발  생  원  인                               │ 민 원 배 당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요약보고일         .      .      .       │처 리 방 침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방  법                               │ 자 료 요 구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처리│실 지 조 사 일     .      .      .            │출 석 조 사 일         .      .      .                │
│        ├───────────────────────┼───────────────────────────┤
│        │ 민원조사결과보고일     .      .      .       │ 처리(의결)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 리 내 용                                   │처 리 통 지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송기관명                                   │                                                      │
│        │                                              │                        ┌┬─────┐              │
│        │                                              │ 신 청 인 요 구 내 용   ││          │              │
│        │                                              │                        └┴─────┘              │
│        │                                              │                                                      │
│        ├───────────────────────┼─────────┬─────────────────┤
│        │ 피신청인통보일         .      .     .        │                  │                                  │
│        │                                              │            ┌┐  │                      ┌────┐│
│        │                                              │ 처 리 결 과││  │ 불수용사유           │        ││
│        │                                              │            └┘  │                      └────┘│
│        │                                              │                  │                                  │
├────┼──────────────────┬────┴┬────────┴─────────────────┤
│보존기간│           년                       │보존종료일│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색상 : 연한 파랑색
나. 고충민원기록표지(재심의 사안인 경우)(앞면)
                ┌─┬───┬────┐
                │접│담  당│사 무 관│
                │수├───┼────┤
                │확│      │        │
                │인│      │        │
                │  │      │        │
                │  │      │        │
┌───────┴─┴───┴────┤
│고  충  민  원  기  록              │
└──────────────────┘
┌────┬─────────────┬────────────┬────────────────────┐
│민원번호│                          │접수일      .     .     │                                        │
│        │                          │                        │                            ┌─┐      │
│        │                          │                        │신청경로                    │  │      │
│        │                          │                        │                            └─┘      │
│        │                          │                        │                                        │
├────┼─────────────┴────────────┼────────────────────┤
│민원제목│  원민원제목(원민원번호)에 대한 재심의              │ 처리결과통보방식                       │
├────┼──────────────────────────┼────────────────────┤
│분   야 │                                                    │                                        │
│        │┌┬───┐  ┌┬┬┐                              │                          ┌─┬──┐  │
│        │││      │- ││││                              │ 조사과                   │  │    │  │
│        │└┴───┘  └┴┴┘                              │                          └─┴──┘  │
│        │                                                    │                                        │
├────┼────────────┬─────────────┴────────────────────┤
│상임위원│                        │조사관/전문위원                                                     │
├────┼────────────┴──────────────────────────────────┤
│재 심 의│기 관 명                                                                                      │
│신 청 인├───────────────────────────────────────────────┤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        ├────────────────────┬──────────────────────────┤
│        │대 표 자                                │이해관계인                                          │
│        │(대리인)                                │                                                    │
│        ├──────────────┬─────┴─────┬────────────────────┤
│        │담당부서                    │수행자                │관계기관                                │
├────┼──────────────┴───────────┴────────────────────┤
│비  고  │                                                                                              │
├────┼────────────────────┬──────────────────────────┤
│        │ 민  원  배  당  일      .      .      .│ 처  리  방  침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요  구  일      .      .      .│ 실 지 조 사 일       .      .      .               │
│        ├────────────────────┼──────────────────────────┤
│        │ 출  석   조  사   일      .      .      .│ 검토결과보고일          .      .                   │
│        ├────────────────────┼──────────────────────────┤
│민원처리│ 처리(의결)일     .     .      .        │처 리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 리 통 지 일       .      .      .   │ 재심의 신청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피신청인통보일      .      .      .     │                      │                            │
│        │                                        │            ┌───┐│                      ┌─┐│
│        │                                        │ 처 리 결 과│      ││ 불수용사유           │  ││
│        │                                        │            └───┘│                      └─┘│
│        │                                        │                      │                            │
├────┼───────────────┬────┴┬──────────┴──────────────┤
│보존기간│             년               │보존종료일│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색상 : 연한 분홍색
다. 뒷면
작   성   요   령
┌───┬──────────────────────────────────────────┐
│신청  │1. 우편접수  2. 방문접수 3. 대통령실이관접수(문서) 4. 대통령실이관접수(인터넷)      │
│경로  │5. 총리실이관접수  6. 국민신문고접수  7. 홈페이지접수  9. Fax 기타                  │
├───┼───────┬────────┬──┬─────────┬──────────┬─┤
│분야  │행정문화      │행정안전        │11  │재정세무민원과    │재정·금융·보험·  │31│
│(조사 │교육민원과    │                │    │                  │공정거래            │  │
│부서) │              ├────────┼──┤                  ├──────────┼─┤
│      │              │인사행정        │12  │                  │세    무            │32│
│      │              ├────────┼──┼─────────┼──────────┼─┤
│      │              │교육            │13  │산업농림환경민원과│산업·통상·자원    │36│
│      │              ├────────┼──┤                  ├──────────┼─┤
│      │              │문화·관광·체육│14  │                  │환    경            │18│
│      │              ├────────┼──┤                  ├──────────┼─┤
│      │              │외무ㆍ통일      │71  │                  │농림·축산          │26│
│      │              ├────────┼──┤                  ├──────────┼─┤
│      │              │민사·법무      │81  │                  │해양수산            │27│
│      │              ├────────┼──┼─────────┼──────────┼─┤
│      │              │기     타       │99  │주택건축민원과    │주    택            │61│
│      ├───────┼────────┼──┤                  ├──────────┼─┤
│      │국방보훈민원과│국     방       │21  │                  │건    축            │62│
│      │              ├────────┼──┼─────────┼──────────┼─┤
│      │              │보     훈       │22  │도시수자원민원과  │도    시            │63│
│      │              ├────────┼──┤                  ├──────────┼─┤
│      │              │군     사       │19  │                  │수자원              │65│
│      ├───────┼────────┼──┼─────────┼──────────┼─┤
│      │경찰민원과    │경     찰       │101 │교통도로민원과    │교    통            │67│
│      ├───────┼────────┼──┤                  ├──────────┼─┤
│      │복지노동민원과│보건복지        │16  │                  │도    로            │64│
│      │              ├────────┼──┼─────────┼──────────┼─┤
│      │              │노    동        │17  │고충상담기획과    │민사ㆍ법무          │81│
│      │              ├────────┼──┼─────────┼──────────┼─┤
│      │              │방송통신        │37  │민원조사기획과    │재심의신청          │  │
├───┴────┬──┴────────┴──┴─────────┴──────────┴─┤
│ 발생원인       │01.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규제            02. 거부ㆍ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  │
│                │03. 불합리ㆍ비현실적인 정책ㆍ제도ㆍ법령  04. 각종 행정문의 및 건의        │
│                │05. 공직행태(비리,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06. 사인간의 관계            │
│                │07. 신청인의 불합리한 개인주장ㆍ요구     99. 기타                         │
├────────┼─────────────────────────────────────┤
│ 처리방침       │1. 조사심의   2. 중지ㆍ종결                                               │
├────────┼─────────────────────────────────────┤
│ 조사방법       │1. 서면조사              2. 실지조사 병행  3. 감정의뢰 병행               │
│                │4. 실지조사·감정의뢰 병행 5. 출석조사 병행 6. 출석?실지조사 병행        │
│                ├─────────────────────────────────────┤
│                │※ 2, 3, 4, 5, 6은 서면조사 외에 추가조사한 경우임.                       │
├────────┼─────────────────────────────────────┤
│ 처리(의결)일   │□안에 소위원회를 구분명시(전체회의는 0)                                  │
├────────┼─────────────────────────────────────┤
│ 처리내용       │결정내용을 기재                                                           │
├────────┼─────────────────────────────────────┤
│ 신 청 인       │01. 행정처분 등 시정요구              02. 거부ㆍ부작위 구제 요구          │
│ 요구내용       │03. 정책ㆍ제도ㆍ법령개선(건의)         04. 질의ㆍ절차 문의                │
│                │05. 수사ㆍ조사 요구                   06. 보상ㆍ배상 요구                 │
│                │07. 은혜적인 조치 요구                99. 기타                            │
├────────┼─────────────────────────────────────┤
│ 피신청인       │1. 수용         2. 불수용        3. 재심의신청        9.미회신            │
│ 처리결과       │                                                                          │
├────────┼─────────────────────────────────────┤
│ 피신청인       │1. 법령 해석상의 차이            2. 공익목적ㆍ정책상 곤란                 │
│ 불수용사유     │3. 소송ㆍ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4. 타 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
│                │5. 예산상 곤란                   9. 기타                                  │
├────────┼─────────────────────────────────────┤
│ 재심의신청사유 │1. 피신청인의 특별한 사정  2. 사정변경  3. 위원회 결정에 불복             │
└────────┴─────────────────────────────────────┘

별지고충민원(부패 및 공익신고 등) 재배정 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
│고충민원(부패 및 공익신고 등) 재배정 요청서                                       │
├─────┬───────────────────────────────────┤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처 분 일│                                                          │
│(처분기관)││        │                                                          │
├─────┴┴────┴─────────────────────────────┤
│                                                                                  │
│ □ 신청요지                                                                      │
│                                                                                  │
│                                                                                  │
│                                                                                  │
│                                                                                  │
│ □ 발생원인(처분이유 등) 및 관련규정                                             │
│                                                                                  │
│                                                                                  │
│                                                                                  │
│ □ 재배정 요청사유                                                               │
│                                                                                  │
│                                                                                  │
│                                                                                  │
│ □ 관련과 협의 결과                                                              │
│                                                                                  │
│                                                                                  │
│                                                                                  │
│                                                                                  │
│ □ 민원조사기획과장 검토의견(※부패·공익신고 등으로 재배정 요청 하는 경우 삭제) │
│                                                                                  │
│                                                                                  │
│                                                                                  │
│                                                                                  │
│ ※ 붙임 : 관련규정                                                               │
│                                                                                  │
├─────────────────────────────────────────┤
│20    .     .     .                                                               │
│                                                                                  │
│○○민원과장              (서명 또는 인)                                          │
└─────────────────────────────────────────┘

별지삭제

[별지 제10호서식] <2023. 9. 4. 삭  제>

별지삭제

[별지 제11호서식] <2024. 8. 26. 삭  제>

별지고충민원 업무 수행자 지정

[별지 제12호서식]
┌────────────────────────────────────────┐
│행정기관명                                                                      │
│                                                                                │
│  수신 : 국민권익위원회                                                         │
│  제목 : 고충민원 업무 수행자 지정                                              │
├─────┬──────────────────────────────────┤
│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
├─────┼──────────────────────────────────┤
│신 청 인  │                                                                    │
├─────┼────┬────┬────┬───────────────────┤
│수 행 자  │소    속│직   급 │성   명 │담당업무(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의 업무수행자를 위와 │
│같이 지정합니다.                                                                │
│                                                                                │
│                                                                                │
│                                                                                │
│                                                                                │
│20    .     .      .                                                            │
│                                                                                │
│                                                                                │
│                                                                                │
└────────────────────────────────────────┘

별지고충민원 보완 요구(1차)

[별지 제13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 보완 요구(1차)
──────────────────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번호 민원제목)의 민원내용 중 별지 기재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오니 20  .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완할 사항 1부.  끝.
┌─────────────────────────────────────┐
│<문서로 민원 보완 요구 시 유의사항>                                       │
│○ 대통령비서실 이송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비서실 이송사실을 기재 │
│   예시)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이송된 고충민원   │
│(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
└─────────────────────────────────────┘
  ※ 보완 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① 보완을 요구하는 법적근거 ② 제출기한 ③ 보완요구내용 ④ 제출방법 ⑤ 고충민원 처리기간 및 보완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안내 ⑥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종결처리 가능함에 대한 안내 ⑦ 담당자 정보(성명 및 전화번호)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www.acrc.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고충민원 보완 요구(2차)

[별지 제14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 보완 요구(2차)
──────────────────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번호 민원제목)의 민원내용 중 별지 기재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20  .  .  .까지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귀하께서 보완을 하지 않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보완을 요청하오니  20  .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9조 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고충민원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보완할 사항 1부.  끝.
┌─────────────────────────────────────┐
│<문서로 민원 보완 요구 시 유의사항>                                       │
│○ 대통령비서실 이송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비서실 이송사실을 기재 │
│   예시)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이송된 고충민원   │
│(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
└─────────────────────────────────────┘
 ※ 보완 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① 보완을 요구하는 법적근거 ② 제출기한 ③ 보완요구내용 ④ 제출방법 ⑤ 고충민원 처리기간 및 보완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안내 ⑥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종결처리 가능함에 대한 안내 ⑦ 담당자 정보(성명 및 전화번호)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www.acrc.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 보고

[별지 제15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내부 결재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 보고
───────────────────────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1. 접수일:                         (처리기한 :          )
2. 신청인: (성명)
3. 피신청인:
4. 연장일수:                       (처리예정기한 :             )
5. 민원요지:
6. 처리경과(일자별 작성)
7. 연장사유

 끝.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www.acrc.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별지 제16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
├──────┼┬───────┬┤
│접수일자    ││당초 처리기간 ││
├──────┼┴───────┴┤
│연장사유    │                  │
├──────┼─────────┤
│처리예정기한│                  │
└──────┴─────────┘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서 예상보다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조사관에게(☏ 044-200-××××)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문서로 연장 통지 시 유의사항>                                          │
│○ 대통령비서실 이송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비서실 이송사실을 기재 │
│   예시)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이송된 고충민원(민│
│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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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출석 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출석 요구서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아래 고충민원에 대한 귀하(귀 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나. 신 청 인 : (성명)
  다. 신청취지 :
  라. 출석일시 : 20  .  .  .   오전(오후)    시     분
  마. 출석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000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000호
  바. 조사사항 :
2.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고,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00000 약도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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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붙임란에 고충민원신청서 사본, 피신청인의 수행자 지정서 등을 추가 활용

별지출석조사 결과 보고

[별지 제18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내부 결재

  (경유)

  제 목    출석조사 결과 보고
────────────────
1.고충민원 (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한 출석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개요
     1) 조사일시 : 20   .   .   .  00:00-00:00
     2) 조사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제  소위원회 회의실
  나. 진술인
     1) 신 청 인 : (성명)
     2) 피신청인 : (성명, 소속, 직급)
     3) 이해관계인 : (성명)
  다. 조사자 : (성명, 소속, 직급)
2. 진술요지
          끝.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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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  조사자란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회 직원을 기재

별지실지조사 실시 통지

[별지 제19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실지조사 실시 통지
────────────────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아래 고충민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인, 참고인 그 밖의 관계자료의 준비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나. 신 청 인 : (성명)
  다. 조 사 자 : (소속, 성명)
  라. 조사일시 : 20  .  .  .  오전(오후)  시  분
  마. 조사장소 :
  바. 조사사항 :
 끝.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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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사회적 현안 고충민원 접수보고

[별지 제20호서식]
┌───┬────┐
│과 장 │국  장  │
│      │(심의관)│
├───┼────┤
│      │        │
└───┴────┘
<○○민원과 ○급 ○○○>
┌──────────────────────────────────┐
│사회적 현안 고충민원 접수보고                                       │
├──────────────────────────────────┤
│ □ 5인 이상 관련      □ 다수 부처 관련     □ 50억 이상 예산 소요 │
│ □ 반대 민원 우려     □ 기타       ※ 해당 사항에 √ 표시         │
├────┬─────────────────────────────┤
│민원표시│ 민원번호      제목                                       │
├────┼┬────┬───────────────────────┤
│신 청 인││ 접수일 │                                              │
├────┼┴────┴───────────────────────┤
│피신청인│                                                          │
├────┼─────────────────────────────┤
│주심위원│                                                          │
├────┴─────────────────────────────┤
│                                                                    │
│ □ 민원요지                                                        │
│   ○                                                               │
│   ○                                                               │
│   ○                                                               │
│                                                                    │
│ □ 쟁점사항                                                        │
│   ○                                                               │
│   ○                                                               │
│   ○                                                               │
│   ○                                                               │
│ □ 처리계획 : 조사심의, 이송, 종결 중에서 선택해 기재              │
│      ※ 처리계획에 대한 보완설명                                   │
│   ○                                                               │
│   ○                                                               │
│   ○                                                               │
└──────────────────────────────────┘

별지고충민원 합의 권고 보고

[별지 제21호서식]
                ┌───┬────┬──────────┐
                │과 장 │국 장   │소위원회            │
                │      │(심의관)│위원장              │
                ├───┼────┼──────────┤
                │      │        │                    │
                └───┴────┴──────────┘

┌───────────────────────────┐
│고충민원 합의 권고 보고                               │
├──────┬────────────────────┤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
├──────┼─┬────┬─────────────┤
│합의 권고일 │  │피신청인│                          │
├──────┼─┴────┴─────────────┤
│신청인      │                                        │
├──────┴────────────────────┤
│                                                      │
│ □ 민원요지                                          │
│                                                      │
│                                                      │
│                                                      │
│ □ 피신청인 의견                                     │
│                                                      │
│                                                      │
│                                                      │
│ □ 합의 권고 내용                                    │
│                                                      │
│                                                      │
│                                                      │
│ □ 향후계획                                          │
│                                                      │
│                                                      │
│                                                      │
│                                                      │
│20   .     .     .                                    │
│  ○○민원과  조사관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별지고충민원 합의 권고

[별지 제21호의2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 합의 권고
────────────────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합의를 권고하오니 20  .  .  .까지 수용 여부 등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합의 권고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www.acrc.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붙임]
┌────────────────┐
│합  의  권  고                  │
├──────┬─────────┤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
│신청인      ││대리인│        │
├──────┼┴───┴────┤
│피신청인    │                  │
├──────┼─────────┤
│합의 권고일 │                  │
├──────┴─────────┤
│                                │
│ □ 민원요지                    │
│                                │
│                                │
│                                │
│                                │
│                                │
│                                │
│ □ 합의 권고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합의서

[별지 제22호서식]
┌────────────────────────────────────────┐
│합  의  서                                                                      │
├────┬───────────────────────────────────┤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
├────┼───────────────────────────────────┤
│합의일시│ 20   .   .   .   00:00                                               │
├────┼───────────────────────────────────┤
│합의장소│                                                                      │
├────┴───────────────────────────────────┤
│                                                                                │
│   합의내용                                                                     │
│                                                                                │
│                                                                                │
│                                                                                │
│                                                                                │
│                                                                                │
│                                                                                │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
│                                                                                │
│20   .     .     .                                                              │
│                                                                                │
│                                                                                │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국민권익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별지조정서

[별지 제23호서식]
┌──────────────────────────────────────┐
│조   정   서                                                                │
├────┬─────────────────────────────────┤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
├────┼─────────────────────────────────┤
│조정일시│ 20    .   .   .   00:00                                          │
├────┼─────────────────────────────────┤
│조정장소│                                                                  │
├────┴─────────────────────────────────┤
│                                                                            │
│   조정내용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
│                                                                            │
│20   .     .     .                                                          │
│                                                                            │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국민권익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별지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별지 제24호서식]
가. 시정권고, 의견표명일 경우
┌─────┬───┬────┐            ┌──────┐
│조사관    │과  장│국  장  │            │주심위원    │
│          │      │(심의관)│            │            │
├─────┼───┼────┤            ├──────┤
│          │      │        │            │            │
├─────┼───┴────┤            │            │
│법무담당관│                │            │            │
├─────┼────────┤            └──────┘
│전문위원  │                │
└─────┴────────┘

┌────────────────────────────┐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
├────┬───────────────────────┤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
├────┼──────────┴───┴────────┤
│결    론│                                              │
├────┼───────────────────────┤
│세부내용│ 붙임과 같음                                  │
├────┼───────────────────────┤
│추가검토│ 제도개선          □ 필요  □ 의견없음       │
│사    항│ 감사의뢰          □ 필요  □ 의견없음       │
│        │ 전원위 상정       □ 필요  □ 의견없음       │
│        │ 전원위 보고       □ 필요  □ 의견없음       │
└────┴───────────────────────┘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나. 기각일 경우
┌─────┬───┐            ┌──────┐
│조사관    │과  장│            │주심위원    │
├─────┼───┤            ├──────┤
│          │      │            │            │
├─────┼───┤            │            │
│법무담당관│      │            │            │
├─────┼───┤            └──────┘
│전문위원  │      │
└─────┴───┘

┌───────────────────────┐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
├────┬──────────────────┤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
└────┴─────┴───┴────────┘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3. 사실관계
4. 판단
5. 결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다. 심의안내(개별안건 상정)일 경우
┌─────┬───┐            ┌──────┐
│조사관    │과  장│            │소위원회    │
│          │      │            │위원장      │
├─────┼───┤            ├──────┤
│          │      │            │            │
├─────┼───┤            │            │
│전문위원  │      │            │            │
└─────┴───┘            └──────┘

┌───────────────────────┐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
├────┬──────────────────┤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
└────┴─────┴───┴────────┘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3. 사실관계
4. 판단
5. 결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라. 심의안내(일괄상정)일 경우
                          ┌───┬───────┐
                          │조사관│과  장        │
                          ├───┼───────┤
                          │      │              │
                          │      │              │
                          │      │              │
                          └───┴───────┘

┌────────────────────────┐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
├──┬─────┬───────────────┤
│연번│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
│    ├─────┼───────────────┤
│    │신 청 인  │                              │
│    ├─────┼──┬───┬────────┤
│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
│    ├─────┼──┴───┴────────┤
│    │신청원인  │                              │
│    ├─────┼───────────────┤
│    │심의안내  │                              │
│    │사유      │                              │
├──┼─────┼───────────────┤
│연번│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
│    ├─────┼───────────────┤
│    │신 청 인  │                              │
│    ├─────┼──┬───┬────────┤
│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
│    ├─────┼──┴───┴────────┤
│    │신청원인  │                              │
│    ├─────┼───────────────┤
│    │심의안내  │                              │
│    │사유      │                              │
└──┴─────┴───────────────┘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마. 이송, 각하일 경우
   1) 개별안건 상정
                      ┌───┬───────┐
                      │조사관│과  장        │
                      ├───┼───────┤
                      │      │              │
                      └───┴───────┘

┌──────────────────────┐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
├────┬─────────────────┤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
└────┴────┴───┴────────┘
1. 신청원인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론
4.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5.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2) 일괄상정
                            ┌───┬───────┐
                            │조사관│과  장        │
                            ├───┼───────┤
                            │      │              │
                            │      │              │
                            │      │              │
                            └───┴───────┘

┌─────────────────────────┐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
├──┬──────┬───────────────┤
│연번│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
│    ├──────┼───────────────┤
│    │신 청 인    │                              │
│    ├──────┼──┬───┬────────┤
│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
│    ├──────┼──┴───┴────────┤
│    │신청원인    │                              │
│    ├──────┼───────────────┤
│    │이송?각하  │                              │
│    │사유        │                              │
├──┼──────┼───────────────┤
│연번│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
│    ├──────┼───────────────┤
│    │신 청 인    │                              │
│    ├──────┼──┬───┬────────┤
│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
│    ├──────┼──┴───┴────────┤
│    │신청원인    │                              │
│    ├──────┼───────────────┤
│    │이송?각하  │                              │
│    │사유        │                              │
└──┴──────┴───────────────┘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바. 조정, 합의인 경우
                      ┌───┬───────┐
                      │조사관│과  장        │
                      ├───┼───────┤
                      │      │              │
                      └───┴───────┘

┌──────────────────────┐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
├────┬─────────────────┤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
└────┴────┴───┴────────┘
1. 신청원인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론
4.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별지재상정 안건 보고서

[별지 제25호서식]
┌─────────────────┐
│재상정 안건 보고서                │
├──────┬──────────┤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심의위원회명││심의일자│        │
├──────┴┴────┴────┤
│                                  │
│□ 민원요지                       │
│                                  │
│                                  │
│                                  │
│□ 쟁점사항(논의내용)             │
│                                  │
│                                  │
│                                  │
│□ 소위원회(위원) 지시사항        │
│                                  │
│                                  │
│                                  │
│□ 검토(조사)결과                 │
│                                  │
│                                  │
│                                  │
│□ 처리의견                       │
│                                  │
│                                  │
│                                  │
│                                  │
└─────────────────┘
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재검토 지시가 된 것을 내용변경 없이 위원회에 재상정하는 경우 적용
   ※ 당초 상정된 안건이 부결된 경우 제26조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를 재작성하여 보고

별지삭제

[별지 제26호서식] <2018. 12. 10. 삭  제>

별지삭제

[별지 제27호서식] <2018. 12. 10. 삭  제>

별지고충민원처리 진행 상황 안내

[별지 제28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처리 진행 상황 안내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
├────┼┬──────┬─┤
│접수일자││처리 예정일 │  │
├────┼┴──────┴─┤
│처리상황│                  │
└────┴─────────┘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조사관에게(☏ 044-200-××××)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문서로 처리 진행상황 통지 시 유의사항>                                 │
│○ 대통령비서실 이송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비서실 이송사실을 기재 │
│   예시)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이송된 고충민원   │
│(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www.acrc.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별지 제29호서식]
가. 피신청인 통보용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
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위 법률에 따라 이를 존중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이유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문서로 처리결과 통보 시 유의사항>                                      │
│○ 대통령비서실 이송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비서실 이송사실을 기재 │
│   예시)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이송된 고충민원   │
│(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
└─────────────────────────────────────┘
국민권익위원회 ??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www.acrc.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나. 신청인 통보용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문서로 처리결과 통보 시 유의사항>                                      │
│○ 대통령비서실 이송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대통령비서실 이송사실을 기재 │
│   예시)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이송된 고충민원   │
│(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
└─────────────────────────────────────┘
국민권익위원회 ??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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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 촉구

[별지 제30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 촉구
────────────────────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20   .  .  .)호 관련입니다.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귀 기관에 시정권고(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일이 경과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0   .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간까지 통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국민권익위원회 ??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www.acrc.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고충민원 재심의 여부 검토 보고

[별지 제31호서식]
가. 전원위원회 결정사항인 경우
┌──────┬──────┬───────┬──────┐    ┌────┐
│조사관      │민원조사기획│국  장        │소위원회    │    │위원장  │
│            │과     장   │(심의관)      │위원장      │    │        │
├──────┼──────┼───────┼──────┤    ├────┤
│            │            │              │            │    │        │
├──────┼──────┴───────┴──────┤    │        │
│전문위원    │                                          │    │        │
└──────┴─────────────────────┘    └────┘

┌────────────────────────────────────┐
│고충민원 재심의 여부 검토 보고                                          │
├─────┬──────────────────────────────┤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
├─────┼──────────────────────────────┤
│신 청 인  │                                                            │
├─────┼─────────────┬───────┬────────┤
│결정내용  │  □ 시정권고 □ 의견표명 │의결일        │  20   .   .   .│
├─────┼─────────────┼───────┼────────┤
│피신청인  │ ○○○                   │재심의 접수일 │  20   .   .   .│
└─────┴─────────────┴───────┴────────┘
1. 원결정 민원
   가. 민원요지
   나. 위원회 결정 내용(주문)
2. 재심의 신청 이유
3. 검토 의견
   가. 민원조사기획과 검토 의견
        재심의 여부 : □ 이유 있음 □ 이유 없음
   나. 전문위원 검토 의견
        재심의 여부 : □ 이유 있음 □ 이유 없음
나. 소위원회 결정사항인 경우
┌─────┬──────┬────┐                      ┌──────┐
│조사관    │민원조사기획│국  장  │                      │소위원회    │
│          │과     장   │(심의관)│                      │위원장      │
├─────┼──────┼────┤                      ├──────┤
│          │            │        │                      │            │
├─────┼──────┴────┤                      │            │
│전문위원  │                      │                      │            │
└─────┴───────────┘                      └──────┘

┌────────────────────────────────────┐
│고충민원 재심의 여부 검토 보고                                          │
├─────┬──────────────────────────────┤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
├─────┼──────────────────────────────┤
│신 청 인  │                                                            │
├─────┼─────────────┬───────┬────────┤
│결정내용  │  □ 시정권고 □ 의견표명 │의결일        │  20   .   .   .│
├─────┼─────────────┼───────┼────────┤
│피신청인  │ ○○○                   │재심의 접수일 │  20   .   .   .│
└─────┴─────────────┴───────┴────────┘
1. 원결정 민원
   가. 민원요지
   나. 위원회 결정 내용(주문)
2. 재심의 신청 이유
3. 검토 의견
   가. 민원조사기획과 검토 의견
        재심의 여부 : □ 이유 있음 □ 이유 없음
   나. 전문위원 검토 의견
        재심의 여부 : □ 이유 있음 □ 이유 없음

별지의결

[별지 제32호 서식]
가. 소위원회 재심의 의결사항인 경우
┌──────┬────┐  ┌─────────────┐
│민원조사기획│국  장  │  │주심위원                  │
│과     장   │(심의관)│  │                          │
├──────┼────┤  ├─────────────┤
│            │        │  │                          │
├──────┼────┤  │                          │
│법무담당관  │        │  │                          │
│            │        │  └─────────────┘
│            │        │                              │
├──────┼────┤                              │
│전문위원    │        │
├──────┴────┴───────────────┐
│√ □ 제도개선 필요  □ 의견없음                      │
│√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
│√ □ 전원위 상정대상 □ 전원위 보고대상  □ 의견없음 │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소위원회
의  결
의안번호
민원표시  원민원 제목(원민원 번호)에 대한 재심의
신 청 인  성명(주소)
대 리 인  (필요시)
피신청인  (재심의 신청인)
의 결 일  ○○○○.  ○○. ○○.
주  문
○○○○○------------------------------------------------------------------------------------------------한다.
이  유
1. 원의결 주문
2. 재심의 신청 이유
3. 사실관계(또는 확인사실)
4. 판단
5. 결론
6. 참고사항(필요시)
  가. 관계법령
  나. 증거서류
<마지막 면>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나. 전원위원회 재심의 의결사항인 경우
┌──────┬────┐  ┌─────────────┐
│민원조사기획│국  장  │  │주심위원                  │
│과     장   │(심의관)│  │                          │
├──────┼────┤  ├─────────────┤
│            │        │  │                          │
├──────┼────┤  │                          │
│법무담당관  │        │  │                          │
│            │        │  └─────────────┘
│            │        │                              │
├──────┼────┤                              │
│전문위원    │        │
├──────┴────┴───────────────┐
│√ □ 제도개선 필요  □ 의견없음                      │
│√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
│√ □ 전원위 상정대상 □ 전원위 보고대상  □ 의견없음 │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민원표시  원민원 제목(원민원 번호)에 대한 재심의
신 청 인  성명(주소)
대 리 인  (필요시)
피신청인  (재심의 신청인)
의 결 일  ○○○○.  ○○. ○○.
주  문
○○○○○------------------------------------------------------------------------------------------------한다.
이  유
1. 원의결 주문
2. 재심의 신청 이유
3. 사실관계(또는 확인사실)
4. 판단
5. 결론
6. 참고사항(필요시)
  가. 관계법령
  나. 증거서류
<마지막 면>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 위원전원 기재

별지감사의뢰 등 검토보고

[별지 제33호서식]
┌──────┬────┬───┬───┐  ┌─────────────────┐
│조사관      │과  장  │심의관│국  장│  │소위원회                          │
│            │        │      │      │  │위원장                            │
├──────┼────┼───┼───┤  ├─────────────────┤
│            │        │      │      │  │                                  │
├──────┼────┴───┴───┤  │                                  │
│ 법무담당관 │                        │  │                                  │
├──────┼────────────┤  │                                  │
│ (전문위원) │                        │  └─────────────────┘
│            │                        │
└──────┴────────────┘

┌───────────────────────────────────────┐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                                                          │
├──────────┬────────────────────────────┤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
├──────────┼───┬─┬─────┬────────────────┤
│신 청 인            │성 명 │  │피신청인  │                                │
├──────────┼───┴─┴─────┴────────────────┤
│감사대상 기관       │                                                        │
├──────────┼────────────────────────────┤
│감사의뢰 사항       │                                                        │
│(위법ㆍ부당한 사실) │                                                        │
├──────────┼────────────────────────────┤
│참고사항            │                                                        │
├──────────┼────────────────────────────┤
│검토결과            │                                                        │
│                    │                                                        │
│                    │                                                        │
│                    │  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20   .    .                                             │
│                    │                                                        │
├──────────┼────────────────────────────┤
│조치의견            │ □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
└──────────┴────────────────────────────┘
※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과장, 심의관(국장의 지휘를 받는 과의 경우는 협조), 국장 결재 후 법무담당관 검토를 거쳐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별지감사 의뢰

[별지 제34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감사 의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사를 의뢰하오니 20   .  .  .까지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뢰 개요
가.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나. 신청인 :
다. 피신청인 :
라. 대상기관 :
2. 의뢰사항(위법ㆍ부당한 사실)
3. 참고사항
 끝.
국민권익위원회 ??
━━━━━━━━━━━━━━━━━━━━━━━━━━━━━━━━━━━━━━━━━
  조사관    서명      ○○민원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www.acrc.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사후관리 종결 검토보고

[별지 제35호서식]
┌────┬───┬────┐  ┌────┐
│조사관  │과  장│국  장  │  │소위원회│
│        │      │(심의관)│  │위원장  │
├────┼───┼────┤  ├────┤
│        │      │        │  │        │
├────┼───┴────┤  │        │
│전문위원│                │  │        │
│        │                │  └────┘
│        │                │
└────┴────────┘
┌──────────────────────────────────┐
│사후관리 종결 검토보고                                              │
├────┬─────────────────────────────┤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
├────┼─┬────┬──────────────────────┤
│신 청 인│  │피신청인│                                            │
├────┼─┼────┼──────────────────────┤
│조 사 관│  │주심위원│                                            │
├────┼─┼────┼──────────────────────┤
│의 결 일│  │의결결과│                                            │
├────┴─┴────┴──────────────────────┤
│ ○ 의결주문                                                        │
│                                                                    │
│                                                                    │
│                                                                    │
│                                                                    │
│                                                                    │
├──────────────────────────────────┤
│ ○ 사후관리 종결사유                                               │
│                                                                    │
│                                                                    │
│                                                                    │
│                                                                    │
│      사후관리 종결대상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20   .   .   .                                                      │
│                                                                    │
└──────────────────────────────────┘

별지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별지 제36호서식]
○ 종결 건에 대한 소위원회 사후보고 서식
                        ┌───┬───────┐
                        │조사관│과  장        │
                        ├───┼───────┤
                        │      │              │
                        │      │              │
                        │      │              │
                        └───┴───────┘

┌───────────────────────┐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
├──┬────┬───────────────┤
│연번│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
│    ├────┼───────────────┤
│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접수일│ 20   .   .   . │
│    ├────┼──┴───┴────────┤
│    │신청원인│                              │
│    ├────┼───────────────┤
│    │종결사유│                              │
└──┴────┴───────────────┘
<지침 제16조(조사의 종결)>
  ① <삭제>
  ②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위원회에서 각하한 고충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 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
  ⑤ 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고충민원과 동일한 고충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경우
  ⑥ 신청인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⑦ <삭제>
  ⑧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기한 내 고충민원 보완을 하지 않아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⑨ <삭제>
  ⑩ 영 제43조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기한 경우
  ⑪ <삭제>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취약계층의 긴급한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현장상담 고충민원 접수 활성화 등 변화하는 민원환경을 반영하고, 각종 서식 등을 정비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달리는 국민신문고’, 각종 간담회 등 현장상담 내용을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현행 업무를 반영하여 고충민원 신청방법에 현장상담을 포함(안 제4조제1항)

나. 형식적인 절차로 별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어 업무상 필요성이 낮은 민원요약서를 고충민원처리시스템에서 작성하여 민원과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일원화(안 제9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다. 취약계층의 생활ㆍ안전 등 관련 긴급한 고충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즉시출동,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우선 처리하는 현행 업무를 반영하여 우선처리할 고충민원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추가(안 제12조제1항)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일부 과태료 관련 조항이 신설(’19.4.16.)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못한 지침상 근거조항 적시 오류 수정(안 제19조, 안 제41조)

마. 고충민원 접수증 서식 간소화, 시정권고ㆍ의견표명 전문위원 검토 서식 수정 등 일부 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