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종류 고시 · 소관 소방청 · 발령번호 2024-45 · 발령 2024.09.10 · 시행 2025.01.31 · 담당 소방청(소방산업진흥정책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이하 "업체"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감리자지정권자"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3. 삭제
제4조(평가기준의 배부ㆍ공람 등)
①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5일 이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세부평가기준(안)은 의견수렴 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평가기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①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ㆍ감리업 현황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업체가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
1.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2. 소방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3. 소방감리원의 교체빈도: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제6조 삭제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경력사항의 확인 등)
① 참여소방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이하 "참여소방기술인등"이라 한다)의 등급ㆍ실적ㆍ경력ㆍ자격 및 교육실적은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여소방기술인등 또는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 및 업무중첩도 등은 협회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가 신청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협회장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2.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입찰참가자 선정 등)
①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참여 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실적ㆍ투자실적ㆍ교육실적, 업무중첩도 등)로만 평가하며, 입찰참가 신청자는 제출 마감일 후에는 평가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⑤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업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등록지 소방관서 및 협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가 부도, 폐업, 휴업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4.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5. 입찰참가자 선정 시 제출서류의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1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비 입찰서 1부.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감리자지정권자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별표 2 부표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감리자지정권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감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제4호의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모집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순위 이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④ 감리자지정권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한 감리업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감리업자를 선정한다.
⑥ 감리자지정권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의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⑦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행정제재 등 제2항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 기간 중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제10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선정된 감리업자의 선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차순위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업체의 등록지 소방관서 및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판명된 경우
2.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특별한 사유(발주자의 부도ㆍ파산,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없이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③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예정일부터 2개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공사시행 중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2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
제11조(기간의 산정 등)
①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이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첨부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방법)
①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② 상대평가 시 점수는 수(100점), 우(90점), 미(80점), 양(70점), 가(60점)로 구분하고,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한다.
제13조(참여소방기술인등의 교체 등)
①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는 참여소방기술인등을 해당 용역수행에서 교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체가 입찰공고 당시 참여소방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참여소방기술인등을 교체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 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①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평가기준을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7-2호,2017. 1. 12.>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 7. 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호,2020. 1. 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4호,2021. 2.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의 교육실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제2조(평가기준의 공개 적용례) 제4조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의 시행 이후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제3조(입찰참가자의 결격사유 등 적용례)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의 시행 이후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20호, 2022. 8.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 및 별표 2의 부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영 제12조의9에 따라 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제2022-74호, 2022. 12.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안다. 다만 개정규정 중 관리업 및 점검자와 관련된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23-56호, 2024. 1.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5호, 2024. 9. 10.>이 고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1호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 참여소 │ │50 │ │
│방기술자 │ │ │ │
│ │ │ │ │
│ │1) 책임기술자 │[30] │ │
│ │ │ │ │
│ │ 가) 등급 │(5) │ㅇ 자격·등급의 종류 및 책임인력에 따라 평가 │
│ │ │ │ │
│ │ │ │ │
│ │ 나) 경력 │(10)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 │ │
│ │ │ │ │
│ │ 다) 실적 │(15) │ㅇ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가 │
│ │ │ │ │
│ │ │ │ │
│ │2) 참여기술자 │[20] │ │
│ │ │ │ │
│ │ 가) 등급 │(5) │ㅇ 자격·등급의 종류 및 참여인력에 따라 평가 │
│ │ │ │ │
│ │ │ │ │
│ │ 나) 경력 │(5)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 │ │
│ │ │ │ │
│ │ 다) 실적 │(10) │ㅇ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가 │
│ │ │ │ │
├──────┼───────┼───┼──────────────────────────────┤
│나. 유사용 │ │15 │ │
│역 수행 │ │ │ │
│실적 │1) 실적금액 │[10] │ㅇ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 │
│ │ │ │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 │ │ │ -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예 시> │
│ │ │ │┌─────────┬───┐ │
│ │ │ ││구 분 │점 수 │ │
│ │ │ │├─────────┼───┤ │
│ │ │ ││100% 이상 │10 │ │
│ │ │ │├─────────┼───┤ │
│ │ │ ││80% 이상 100% 미만│9 │ │
│ │ │ │├─────────┼───┤ │
│ │ │ ││60% 이상 80% 미만 │8 │ │
│ │ │ │├─────────┼───┤ │
│ │ │ ││40% 이상 60% 미만 │7 │ │
│ │ │ │├─────────┼───┤ │
│ │ │ ││40% 미만 │6 │ │
│ │ │ │└─────────┴───┘ │
│ │ │ │ │
│ │ │ │ │
│ │2) 실적건수 │[5] │ㅇ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 │
│ │ │ │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 │ │ │┌────┬───┐ │
│ │ │ ││실적건수│점 수 │ │
│ │ │ │├────┼───┤ │
│ │ │ ││3 │5 │ │
│ │ │ │├────┼───┤ │
│ │ │ ││2 │4 │ │
│ │ │ │├────┼───┤ │
│ │ │ ││1 │3 │ │
│ │ │ │├────┼───┤ │
│ │ │ ││0 │2 │ │
│ │ │ │└────┴───┘ │
├──────┼───────┼───┼──────────────────────────────┤
│다. 신용도 │ │10 │ │
│ │ │ │ │
│ │1)입찰참가제 │[7] │ │
│ │한, 영업정지 │ │ │
│ │ │ │ │
│ │ 가) 설계업체 │(4) │ㅇ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
│ │ │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
│ │ │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
│ │ │ │경우 1월로 계산) │
│ │ │ │ │
│ │ │ │ │
│ │ 나) 참여소방 │(3) │ㅇ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의 │
│ │ 기술자 │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 │
│ │ │ │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 │ │ │ │
│ │ │ │ │
│ │2) 재정상태 │[3] │ │
│ │ 건실도 │ │ │
│ │ │ │ │
│ │ 가) 자본비율 │(1)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 │
│ │ │ │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
│ │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 │ │ │ - 해당 설계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
│ │ │ │시> │
│ │ │ │┌───┬───┬────┬─────┬─────┬──┐ │
│ │ │ ││구 분 │100% │100% │75% 미만 │50% 미만 │25% │ │
│ │ │ ││ │이상 │미만 │50% 이상 │25% 이상 │미만│ │
│ │ │ ││ │ │75% 이상│ │ │ │ │
│ │ │ │├───┼───┼────┼─────┼─────┼──┤ │
│ │ │ ││점 수 │1 │0.85 │0.70 │0.55 │0.4 │ │
│ │ │ │└───┴───┴────┴─────┴─────┴──┘ │
│ │ │ │ │
│ │ │ │ │
│ │ 나) 유동비율 │(2)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 │
│ │ │ │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
│ │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 │ │ │ - 해당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
│ │ │ │┌───┬───┬────┬─────┬─────┬──┐ │
│ │ │ ││구 분 │100% │100% │75% 미만 │50% 미만 │25% │ │
│ │ │ ││ │이상 │미만 │50% 이상 │25% 이상 │미만│ │
│ │ │ ││ │ │75% 이상│ │ │ │ │
│ │ │ │├───┼───┼────┼─────┼─────┼──┤ │
│ │ │ ││점 수 │2 │1.7 │1.4 │1.1 │0.8 │ │
│ │ │ │└───┴───┴────┴─────┴─────┴──┘ │
│ │ │ │ │
├──────┼───────┼───┼──────────────────────────────┤
│라. 기술개 │ │15 │ │
│발 및 투 │ │ │ │
│자 실적 │ │ │ │
│등 │ │ │ │
│ │ │ │ │
│ │1) 기술개발 │[4]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
│ │ 실적 │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
│ │ │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 │
│ │ │ │산 │
│ │ │ │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 │ │ │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
│ │ │ │┌────┬────┬─────┬─────┐ │
│ │ │ ││구 분 │5년 이하│5년 초과 │10년 초과 │ │
│ │ │ ││ │ │10년 이하 │20년 이하 │ │
│ │ │ │├────┼────┼─────┼─────┤ │
│ │ │ ││특 허 │100% │80% │60% │ │
│ │ │ │├────┼────┼─────┼─────┤ │
│ │ │ ││실용신안│100% │80% │- │ │
│ │ │ │└────┴────┴─────┴─────┘ │
│ │ │ │ │
│ │ │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 │
│ │ │ │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 │
│ │ │ │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 │ │ │ │
│ │ │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
│ │ │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 │
│ │ │ │로 나누어 인정 │
│ │ │ │ │
│ │ │ │ │
│ │2) 기술개발 │[8]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 │
│ │투자 실적 │ │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 │
│ │ │ │에 따라 평가: <예 시> │
│ │ │ │┌───┬──┬─────┬─────┬─────┬───┐│
│ │ │ ││구 분 │3% │3.0% 미만 │2.5% 미만 │2.0% 미만 │1.5% ││
│ │ │ ││ │이상│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미만 ││
│ │ │ │├───┼──┼─────┼─────┼─────┼───┤│
│ │ │ ││점 수 │8 │7.2 │6.4 │5.6 │4.8 ││
│ │ │ │└───┴──┴─────┴─────┴─────┴───┘│
│ │ │ │ │
│ │ │ │ │
│ │3) 교육 실적 │[3] │ㅇ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 │
│ │ │ │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
│ │ │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 │
│ │ │ │용 │
│ │ │ │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
│ │ │ │인원수) × 3점 │
│ │ │ │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 │
│ │ │ │/평가대상인원수) × 1.5점 │
├──────┼───────┼───┼──────────────────────────────┤
│마. 업무 중 │ │10 │ │
│첩도 │ │ │ │
│ │1) 책임기술자 │[6] │ㅇ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참여정도에 │
│ │ │ │따라 평가: <예시> │
│ │ │ │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5점씩 감점 │
│ │ │ │ │
│ │2) 참여기술자 │[4] │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
└──────┴───────┴───┴──────────────────────────────┘
2. 삭 제
비고
1. 위 표의 참여소방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소방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은 책임기술자는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된 기술인력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의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및 참여인력에 따라 차등평가한다.
나. "참여소방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설계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참여소방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의 종류(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 가능),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란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은 유사한 소방시설 설계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국가등은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에 대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종전 설계업체의 실적과 설계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설계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설계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설계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설계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설계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설계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설계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설계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설계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설계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설계업체의 재무제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7. 삭 제
8. 국가등은 해당 설계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설계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설계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별표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2호 관련)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 참여 │1) 해당 상주 공 │50 │ │
│감리원 │사감리 대상의 │ │ │
│ │경우 적용 │ │ │
│ │ │ │ │
│ │ 가) 책임감리원 │[30] │ │
│ │ │ │ │
│ │ (1) 등급 │(-)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 │
│ │ │ │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
│ │ │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 │ │ │ │
│ │ │ │ │
│ │ (2) 소방분야 │(12)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
│ │ 경력 │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 │ │ │┌───────┬───────────────────┐ │
│ │ │ ││해당 총 예정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 │
│ │ │ ││소방공사비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 │
│ │ │ ││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 │
│ │ │ ││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
│ │ │ │├───────┼───┬───┬───┬───┬───┤ │
│ │ │ ││100억원 이상 │7 이상│7 미만│6 미만│5 미만│4 미만│ │
│ │ │ ││ │ │6 이상│5 이상│4 이상│ │ │
│ │ │ │├───────┼───┼───┼───┼───┼───┤ │
│ │ │ ││100억원 미만 │6 이상│6 미만│5 미만│4 미만│3 미만│ │
│ │ │ ││50억원 이상 │ │5 이상│4 이상│3 이상│ │ │
│ │ │ │├───────┼───┼───┼───┼───┼───┤ │
│ │ │ ││50억원 미만 │5 이상│5 미만│4 미만│3 미만│2 미만│ │
│ │ │ ││3억원 이상 │ │4 이상│3 이상│2 이상│ │ │
│ │ │ │├───────┼───┼───┼───┼───┼───┤ │
│ │ │ ││3억원 미만 │4 이상│4 미만│3 미만│2 미만│1 미만│ │
│ │ │ ││ │ │3 이상│2 이상│1 이상│ │ │
│ │ │ │├───────┼───┼───┼───┼───┼───┤ │
│ │ │ ││점 수 │12 │11 │10 │9 │8 │ │
│ │ │ │└───────┴───┴───┴───┴───┴───┘ │
│ │ │ │ │
│ │ │ │ │
│ │ (3) 참여분야 │(12)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
│ │ 경력 │ │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 │ │ │┌─────┬────┬───────────────────┐│
│ │ │ ││해당 총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
│ │ │ ││예정 │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
│ │ │ ││소방공사비│ │ ││
│ │ │ │├─────┼────┼───┬───┬───┬───┬───┤│
│ │ │ ││100억원 │특급 │6 이상│6 미만│5 미만│4 미만│3 미만││
│ │ │ ││이상 │(소방 │ │5 이상│4 이상│3 이상│ ││
│ │ │ ││ │기술사) │ │ │ │ │ ││
│ │ │ ││ ├────┼───┼───┼───┼───┼───┤│
│ │ │ ││ │특급 │7 이상│7 미만│6 미만│5 미만│4 미만││
│ │ │ ││ │ │ │6 이상│5 이상│4 이상│ ││
│ │ │ ││ ├────┼───┼───┼───┼───┼───┤│
│ │ │ ││ │고급 │8 이상│8 미만│7 미만│6 미만│5 미만││
│ │ │ ││ │ │ │7 이상│6 이상│5 이상│ ││
│ │ │ │├─────┼────┼───┼───┼───┼───┼───┤│
│ │ │ ││100억원 │특급 │5 이상│5 미만│4 미만│3 미만│2 미만││
│ │ │ ││미만 │(소방 │ │4 이상│3 이상│2 이상│ ││
│ │ │ ││50억원 │기술사) │ │ │ │ │ ││
│ │ │ ││이상 ├────┼───┼───┼───┼───┼───┤│
│ │ │ ││ │특급 │6 이상│6 미만│5 미만│4 미만│3 미만││
│ │ │ ││ │ │ │5 이상│4 이상│3 이상│ ││
│ │ │ ││ ├────┼───┼───┼───┼───┼───┤│
│ │ │ ││ │고급 │7 이상│7 미만│6 미만│5 미만│4 미만││
│ │ │ ││ │ │ │6 이상│5 이상│4 이상│ ││
│ │ │ │├─────┼────┼───┼───┼───┼───┼───┤│
│ │ │ ││50억원 │특급 │4 이상│4 미만│3 미만│2 미만│1 미만││
│ │ │ ││미만 │(소방 │ │3 이상│2 이상│1 이상│ ││
│ │ │ ││3억원 │기술사) │ │ │ │ │ ││
│ │ │ ││이상 ├────┼───┼───┼───┼───┼───┤│
│ │ │ ││ │특급 │5 이상│5 미만│4 미만│3 미만│2 미만││
│ │ │ ││ │ │ │4 이상│3 이상│2 이상│ ││
│ │ │ ││ ├────┼───┼───┼───┼───┼───┤│
│ │ │ ││ │고급 │6 이상│6 미만│5 미만│4 미만│3 미만││
│ │ │ ││ │ │ │5 이상│4 이상│3 이상│ ││
│ │ │ │├─────┼────┼───┼───┼───┼───┼───┤│
│ │ │ ││3억원 │특급 │4 이상│4 미만│3 미만│2 미만│1 미만││
│ │ │ ││미만 │ │ │3 이상│2 이상│1 이상│ ││
│ │ │ ││ ├────┼───┼───┼───┼───┼───┤│
│ │ │ ││ │고급 │5 이상│5 미만│4 미만│3 미만│2 미만││
│ │ │ ││ │ │ │4 이상│3 이상│2 이상│ ││
│ │ │ │├─────┴────┼───┼───┼───┼───┼───┤│
│ │ │ ││점 수 │12 │11 │10 │9 │8 ││
│ │ │ │└──────────┴───┴───┴───┴───┴───┘│
│ │ │ │ │
│ │ │ │ │
│ │ │(6)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
│ │ │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 │ │ │┌─────┬────┬───────────────────┐│
│ │ │ ││해당 총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
│ │ │ ││예정 │ │합산(단위: 년) ││
│ │ │ ││소방공사비│ │ ││
│ │ │ │├─────┼────┼───┬───┬───┬───┬───┤│
│ │ │ ││100억원 │특급 │6 이상│6 미만│5 미만│4 미만│3 미만││
│ │ │ ││이상 │(소방 │ │5 이상│4 이상│3 이상│ ││
│ │ │ ││ │기술사) │ │ │ │ │ ││
│ │ │ ││ ├────┼───┼───┼───┼───┼───┤│
│ │ │ ││ │특급 │7 이상│7 미만│6 미만│5 미만│4 미만││
│ │ │ ││ │ │ │6 이상│5 이상│4 이상│ ││
│ │ │ ││ ├────┼───┼───┼───┼───┼───┤│
│ │ │ ││ │고급 │8 이상│8 미만│7 미만│6 미만│5 미만││
│ │ │ ││ │ │ │7 이상│6 이상│5 이상│ ││
│ │ │ │├─────┼────┼───┼───┼───┼───┼───┤│
│ │ │ ││100억원 │특급 │5 이상│5 미만│4 미만│3 미만│2 미만││
│ │ │ ││미만 │(소방 │ │4 이상│3 이상│2 이상│ ││
│ │ │ ││50억원 │기술사) │ │ │ │ │ ││
│ │ │ ││이상 ├────┼───┼───┼───┼───┼───┤│
│ │ │ ││ │특급 │6 이상│6 미만│5 미만│4 미만│3 미만││
│ │ │ ││ │ │ │5 이상│4 이상│3 이상│ ││
│ │ │ ││ ├────┼───┼───┼───┼───┼───┤│
│ │ │ ││ │고급 │7 이상│7 미만│6 미만│5 미만│4 미만││
│ │ │ ││ │ │ │6 이상│5 이상│4 이상│ ││
│ │ │ │├─────┼────┼───┼───┼───┼───┼───┤│
│ │ │ ││50억원 │특급 │4 이상│4 미만│3 미만│2 미만│1 미만││
│ │ │ ││미만 │(소방 │ │3 이상│2 이상│1 이상│ ││
│ │ │ ││3억원 │기술사) │ │ │ │ │ ││
│ │ │ ││이상 ├────┼───┼───┼───┼───┼───┤│
│ │ │ ││ │특급 │5 이상│5 미만│4 미만│3 미만│2 미만││
│ │ │ ││ │ │ │4 이상│3 이상│2 이상│ ││
│ │ │ ││ ├────┼───┼───┼───┼───┼───┤│
│ │ │ ││ │고급 │6 이상│6 미만│5 미만│4 미만│3 미만││
│ │ │ ││ │ │ │5 이상│4 이상│3 이상│ ││
│ │ │ │├─────┼────┼───┼───┼───┼───┼───┤│
│ │ │ ││3억원 │특급 │4 이상│4 미만│3 미만│2 미만│1 미만││
│ │ │ ││미만 │ │ │3 이상│2 이상│1 이상│ ││
│ │ │ ││ ├────┼───┼───┼───┼───┼───┤│
│ │ │ ││ │고급 │5 이상│5 미만│4 미만│3 미만│2 미만││
│ │ │ ││ │ │ │4 이상│3 이상│2 이상│ ││
│ │ │ │├─────┴────┼───┼───┼───┼───┼───┤│
│ │ │ ││점 수 │6 │5.7 │5.4 │5.1 │4.8 ││
│ │ │ │└──────────┴───┴───┴───┴───┴───┘│
│ │ │ │ │
│ │ │ │ │
│ │ 나) 보조감리원 │[20] │ │
│ │ │ │ │
│ │ (1) 등급 │(-)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 │
│ │ │ │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
│ │ │ │기준에 따른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제시기준에 │
│ │ │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 │ │ │ │
│ │ │ │ │
│ │ (2) 소방분야 │(8)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
│ │ 경력 │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 │ │ │┌───────┬───────────────────┐ │
│ │ │ ││해당 총 예정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 │
│ │ │ ││소방공사비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 │
│ │ │ ││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 │
│ │ │ ││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
│ │ │ │├───────┼───┬───┬───┬───┬───┤ │
│ │ │ ││100억원 이상 │7 이상│7 미만│6 미만│5 미만│4 미만│ │
│ │ │ ││ │ │6 이상│5 이상│4 이상│ │ │
│ │ │ │├───────┼───┼───┼───┼───┼───┤ │
│ │ │ ││100억원 미만 │6 이상│6 미만│5 미만│4 미만│3 미만│ │
│ │ │ ││50억원 이상 │ │5 이상│4 이상│3 이상│ │ │
│ │ │ │├───────┼───┼───┼───┼───┼───┤ │
│ │ │ ││50억원 미만 │5 이상│5 미만│4 미만│3 미만│2 미만│ │
│ │ │ ││3억원 이상 │ │4 이상│3 이상│2 이상│ │ │
│ │ │ │├───────┼───┼───┼───┼───┼───┤ │
│ │ │ ││3억원 미만 │4 이상│4 미만│3 미만│2 미만│1 미만│ │
│ │ │ ││ │ │3 이상│2 이상│1 이상│ │ │
│ │ │ │├───────┼───┼───┼───┼───┼───┤ │
│ │ │ ││점 수 │8 │7.7 │7.4 │7.1 │6.8 │ │
│ │ │ │└───────┴───┴───┴───┴───┴───┘ │
│ │ │ │ │
│ │ │ │ │
│ │ (3) 참여분야 │(8)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
│ │ 경력 │ │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 │ │ │┌───┬────┬────┬────┬────┐ │
│ │ │ ││구 분 │5년 이상│5년 미만│4년 미만│3년 미만│ │
│ │ │ ││ │ │4년 이상│3년 이상│ │ │
│ │ │ │├───┼────┼────┼────┼────┤ │
│ │ │ ││점 수 │8.0 │7.7 │7.4 │7.1 │ │
│ │ │ │└───┴────┴────┴────┴────┘ │
│ │ │ │ │
│ │ │ │ │
│ │ │(4)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
│ │ │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 │ │ │┌───┬────┬────┬────┬────┐ │
│ │ │ ││구 분 │5년 이상│5년 미만│4년 미만│3년 미만│ │
│ │ │ ││ │ │4년 이상│3년 이상│ │ │
│ │ │ │├───┼────┼────┼────┼────┤ │
│ │ │ ││점 수 │4.0 │3.8 │3.6 │3.4 │ │
│ │ │ │└───┴────┴────┴────┴────┘ │
│ │ │ │ │
│ ├─────────┼───┼────────────────────────────────┤
│ │2) 해당 일반 공 │50 │ │
│ │사감리 대상의 │ │ │
│ │경우 적용 │ │ │
│ │ │ │ │
│ │ (1) 등급 │(25)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 │
│ │ │ │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
│ │ │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
│ │ │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 │
│ │ │ │가: <예 시> │
│ │ │ │┌───┬──────┬──┬──┬──┬──┐ │
│ │ │ ││구 분 │특급 │특급│고급│중급│초급│ │
│ │ │ ││ │(소방기술사)│ │ │ │ │ │
│ │ │ │├───┼──────┼──┼──┼──┼──┤ │
│ │ │ ││점 수 │25 │24 │23 │22 │21 │ │
│ │ │ │└───┴──────┴──┴──┴──┴──┘ │
│ │ │ │ │
│ │ │ │ │
│ │ (2) 소방분야 │(25)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
│ │ 경력 │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 │ │ │┌───────┬───────────────────┐ │
│ │ │ ││해당 총 예정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 │
│ │ │ ││소방공사비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 │
│ │ │ ││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 │
│ │ │ ││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
│ │ │ │├───────┼───┬───┬───┬───┬───┤ │
│ │ │ ││20억원 이상 │7 이상│7 미만│6 미만│5 미만│4 미만│ │
│ │ │ ││ │ │6 이상│5 이상│4 이상│ │ │
│ │ │ │├───────┼───┼───┼───┼───┼───┤ │
│ │ │ ││20억원 미만 │6 이상│6 미만│5 미만│4 미만│3 미만│ │
│ │ │ ││10억원 이상 │ │5 이상│4 이상│3 이상│ │ │
│ │ │ │├───────┼───┼───┼───┼───┼───┤ │
│ │ │ ││10억원 미만 │5 이상│5 미만│4 미만│3 미만│2 미만│ │
│ │ │ ││3억원 이상 │ │4 이상│3 이상│2 이상│ │ │
│ │ │ │├───────┼───┼───┼───┼───┼───┤ │
│ │ │ ││3억원 미만 │4 이상│4 미만│3 미만│2 미만│1 미만│ │
│ │ │ ││ │ │3 이상│2 이상│1 이상│ │ │
│ │ │ │├───────┼───┼───┼───┼───┼───┤ │
│ │ │ ││점 수 │25 │24 │23 │22 │21 │ │
│ │ │ │└───────┴───┴───┴───┴───┴───┘ │
│ │ │ │ │
├─────┼─────────┼───┼────────────────────────────────┤
│나. 유사 │ │10 │ │
│용역 수 │ │ │ │
│행 실적 │실적금액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 │
│ │ │ │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 │ │ │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예 시> │
│ │ │ │┌─────────┬───┐ │
│ │ │ ││구 분 │점 수 │ │
│ │ │ │├─────────┼───┤ │
│ │ │ ││100% 이상 │10 │ │
│ │ │ │├─────────┼───┤ │
│ │ │ ││80% 이상 100% 미만│9 │ │
│ │ │ │├─────────┼───┤ │
│ │ │ ││60% 이상 80% 미만 │8 │ │
│ │ │ │├─────────┼───┤ │
│ │ │ ││40% 이상 60% 미만 │7 │ │
│ │ │ │├─────────┼───┤ │
│ │ │ ││40% 미만 │6 │ │
│ │ │ │└─────────┴───┘ │
├─────┼─────────┼───┼────────────────────────────────┤
│다. 신용 │ │10 │ │
│도 │ │ │ │
│ │1) 입찰참가제한, │[7] │ │
│ │영업정지 │ │ │
│ │ │ │ │
│ │ 가) 감리업체 │(4)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
│ │ │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
│ │ │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
│ │ │ │경우 1월로 계산) │
│ │ │ │ │
│ │ 나) 참여감리원 │(3)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
│ │ │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
│ │ │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 │ │ │ │
│ │2) 재정상태 │[3] │ │
│ │ 건실도 │ │ │
│ │ │ │ │
│ │ 가) 자본비율 │(1)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 │
│ │ │ │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
│ │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 │ │ │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
│ │ │ │┌───┬───┬─────┬─────┬─────┬──┐ │
│ │ │ ││구 분 │100% │100% 미만 │75% 미만 │50% 미만 │25% │ │
│ │ │ ││ │이상 │75% 이상 │50% 이상 │25% 이상 │미만│ │
│ │ │ │├───┼───┼─────┼─────┼─────┼──┤ │
│ │ │ ││점 수 │1.0 │0.85 │0.70 │0.55 │0.4 │ │
│ │ │ │└───┴───┴─────┴─────┴─────┴──┘ │
│ │ │ │ │
│ │ │ │ │
│ │ 나) 유동비율 │(2)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 │
│ │ │ │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
│ │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 │ │ │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
│ │ │ │┌───┬───┬─────┬─────┬─────┬──┐ │
│ │ │ ││구 분 │100% │100% 미만 │75% 미만 │50% 미만 │25% │ │
│ │ │ ││ │이상 │75% 이상 │50% 이상 │25% 이상 │미만│ │
│ │ │ │├───┼───┼─────┼─────┼─────┼──┤ │
│ │ │ ││점 수 │2.0 │1.7 │1.4 │1.1 │0.8 │ │
│ │ │ │└───┴───┴─────┴─────┴─────┴──┘ │
│ │ │ │ │
├─────┼─────────┼───┼────────────────────────────────┤
│라. 기술 │ │10 │ │
│개발 및 │ │ │ │
│투자 실 │1) 기술개발 │(4)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
│적 등 │ 실적 │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
│ │ │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 │
│ │ │ │산 │
│ │ │ │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 │ │ │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
│ │ │ │┌────┬────┬─────┬─────┐ │
│ │ │ ││구 분 │5년 이하│5년 초과 │10년 초과 │ │
│ │ │ ││ │ │10년 이하 │20년 이하 │ │
│ │ │ │├────┼────┼─────┼─────┤ │
│ │ │ ││특 허 │100% │80% │60% │ │
│ │ │ │├────┼────┼─────┼─────┤ │
│ │ │ ││실용신안│100% │80% │- │ │
│ │ │ │└────┴────┴─────┴─────┘ │
│ │ │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 │
│ │ │ │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 │
│ │ │ │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 │ │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
│ │ │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 │
│ │ │ │로 나누어 인정 │
│ │ │ │ │
│ │2) 기술개발 │(4)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 │
│ │ 투자 실적 │ │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 │
│ │ │ │에 따라 평가: <예 시> │
│ │ │ │┌───┬──┬─────┬─────┬─────┬───┐ │
│ │ │ ││구 분 │3% │3.0% 미만 │2.5% 미만 │2.0% 미만 │1.5% │ │
│ │ │ ││ │이상│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미만 │ │
│ │ │ │├───┼──┼─────┼─────┼─────┼───┤ │
│ │ │ ││점 수 │4 │3.5 │3.0 │2.5 │2.0 │ │
│ │ │ │└───┴──┴─────┴─────┴─────┴───┘ │
│ │ │ │ │
│ │ │ │ │
│ │3) 교육 실적 │(2)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 │
│ │ │ │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 │
│ │ │ │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 │ │ │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
│ │ │ │인원수) × 2점 │
│ │ │ │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 │
│ │ │ │/평가대상인원수) × 1점 │
│ │ │ │ │
├─────┼─────────┼───┼────────────────────────────────┤
│마. 업무 │ │10 │ │
│중첩도 │ │ │ │
│ │1) 해당 상주 공 │(10)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
│ │사감리 대상의 │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 │경우 적용 │ │┌───┬─────┬─────┐ │
│ │ │ ││구 분 │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
│ │ │ │├───┼─────┼─────┤ │
│ │ │ ││점 수 │7 │3 │ │
│ │ │ │└───┴─────┴─────┘ │
│ │ │ │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 │
│ │ │ │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 │ │ │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
│ │ │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
│ │ │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 │ │ │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 │
│ │ │ │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 │ │
│ ├─────────┼───┼────────────────────────────────┤
│ │2) 해당 일반 공 │(10)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
│ │사감리 대상의 │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예 시> │
│ │경우 적용 │ │┌───┬─────┬───┬───┐ │
│ │ │ ││구 분 │3개소 이하│4개소 │ 5개소│ │
│ │ │ │├───┼─────┼───┼───┤ │
│ │ │ ││점 수 │10 │9 │8 │ │
│ │ │ │└───┴─────┴───┴───┘ │
│ │ │ │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
│ │ │ │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 │ │ │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
│ │ │ │㎡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
│ │ │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
│ │ │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 │ │ │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 │
│ │ │ │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
├─────┼─────────┼───┼────────────────────────────────┤
│바. 교체 │ │5 │ │
│빈도 │ │ │ │
│ │ │ │ │
│ │1) 감리업체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 │
│ │ │ │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 │
│ │ │ │┌────┬────┬────┬────┬────┐ │
│ │ │ ││교체빈도│10% 미만│10% 이상│20% 이상│30% 이상│ │
│ │ │ ││(%) │ │20% 미만│30% 미만│ │ │
│ │ │ │├────┼────┼────┼────┼────┤ │
│ │ │ ││점 수 │2.5 │2 │1.5 │0 │ │
│ │ │ │└────┴────┴────┴────┴────┘ │
│ │ │ │ │
│ │ │ │ │
│ │2) 참여감리원 │(2.5)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 │
│ │ │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 │ │ │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 │
│ │ │ │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 │
│ │ │ │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
├─────┼─────────┼───┼────────────────────────────────┤
│사. 작업 │ │5 │ │
│계획 및 │ │ │ │
│기법 │ │ │ │
│ │ │ │ │
│ │1) 과업수행계획 │(3)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 │
│ │ │ │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
│ │ │ │<예 시> │
│ │ │ │┌──┬─┬──┬──┬──┬──┬───┐ │
│ │ │ ││구분│수│우 │미 │양 │가 │미제출│ │
│ │ │ │├──┼─┼──┼──┼──┼──┼───┤ │
│ │ │ ││점수│3 │2.7 │2.4 │2.1 │1.8 │0 │ │
│ │ │ │└──┴─┴──┴──┴──┴──┴───┘ │
│ │ │ │ │
│ │ │ │ │
│ │2) 작업기법 │(2) │ㅇ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
│ │ │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 │
│ │ │ │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
│ │ │ │┌──┬─┬──┬──┬──┬──┬───┐ │
│ │ │ ││구분│수│우 │미 │양 │가 │미제출│ │
│ │ │ │├──┼─┼──┼──┼──┼──┼───┤ │
│ │ │ ││점수│2 │1.8 │1.6 │1.4 │1.2 │0 │ │
│ │ │ │└──┴─┴──┴──┴──┴──┴───┘ │
└─────┴─────────┴───┴────────────────────────────────┘
2. 가점 평가기준
┌────┬───────┬───────────────────────────────┐
│평가항목│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점 │(1)지역 │ㅇ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 │
│ │ │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
│ │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
│ ├───────┼───────────────────────────────┤
│ │(2)책임감리원 │ㅇ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
│ │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
│ │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
│ │ │분야별 0.3점 가점 │
└────┴───────┴───────────────────────────────┘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
│<예 시> │
│ㅇ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
│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
│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 │
│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 │
│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 │
│찰공고일이 "18.6.30이면, │
│ │
│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
│ │
│ㅇ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
│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
│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 │
│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 │
│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 │
│찰공고일이 "18.6.30이면, │
│ │
│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
│<예 시> │
│ㅇ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
└───────────────────────────────────────────┘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9.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10.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1.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1. 총 괄
┌─────────┬─────┬──────┬──────┐
│ 추정가격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
│심사항목 │ │10억원 미만 │ │
├─────────┼─────┼──────┼──────┤
│사업수행 │30점 │50점 │70점 │
│능력평가 │ │ │ │
├─────────┼─────┼──────┼──────┤
│입찰가격 │70점 │50점 │30점 │
└─────────┴─────┴──────┴──────┘
2.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추정가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심사항목│기 준 │심 사 방 법 │
├────┼───┼─────────────────────────┤
│사업수행│30점 │? │
│능력평가│ │ │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70점 │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 │ │ ? │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 │ │자리에서 반올림 │
│ │ │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
│ │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
│계 │100점 │ │
└────┴───┴─────────────────────────┘
나. 추정가격 5억 이상 10억 미만
┌────┬───┬─────────────────────────┐
│심사항목│기 준 │심 사 방 법 │
├────┼───┼─────────────────────────┤
│사업수행│50점 │? │
│능력평가│ │ │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50점 │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 │ │ ? │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 │ │자리에서 반올림 │
│ │ │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
│ │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
├────┼───┼─────────────────────────┤
│계 │100점 │ │
└────┴───┴─────────────────────────┘
다. 추정가격 10억 이상
┌────┬───┬─────────────────────────┐
│심사항목│기 준 │심 사 방 법 │
├────┼───┼─────────────────────────┤
│사업수행│70점 │ ? │
│능력평가│ │ │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30점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 │ │ ? │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 │ │자리에서 반올림 │
│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
│계 │100점 │ │
└────┴───┴─────────────────────────┘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감리자지정권자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제2호 각 표의 입찰가격 심사방법 중 "예정가격"이란 감리자지정권자가 복수예비가격 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업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예비가격이란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규칙 제21조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소방공사감리의 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별표삭제
[별표 3] 삭제별지(설계업, 감리업) 현황신청서
■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설계업 [ ] 감리업 현황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상호(명칭) │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업종 │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 - mail: ) ──────┴──────────────────────────────────────────────────── ──────┬──────────────────────────────────────────────────── 신청내용 │재 정 실 태 ├─────┬──────────────────┬─────────────────────────── │회계연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결산기간 ├──────┬────┬──────┼──────┬────┬─────────────── │ │자기자본총계│자산총계│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비율(%) ├─────┼──────┼────┼──────┼──────┼────┼─────────────── │ │ │ │ │ │ │ ├─────┴──────┴────┴──────┴──────┴────┴─────────────── │상 훈 내 역 ├───────┬──────┬─────────┬───────┬─────────────────── │년 월 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 │ │ │ │ │ ├───────┼──────┼─────────┼───────┼─────────────────── │ │ │ │ │ ├───────┴──────┴─────────┴───────┴─────────────────── │제 재 내 역 ├───────┬──────┬─────────┬───────┬─────────────────── │제재기간 │종 류 │제재기관 │근 거 │제재사유 ├───────┼──────┼─────────┼───────┼─────────────────── │ │ │ │ │ ├───────┼──────┼─────────┼───────┼─────────────────── │ │ │ │ │ ├───────┴──────┴─────────┴───────┴─────────────────── │용 역 수 행 현 황 ├───┬─────────┬──────────┬──────┬────┬─────────────── │구 분│용 역 명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용역비(천원)│발 주 자│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 현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시설업자협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 │받아 정한 금액 ─────┴─────────────────────────┴─────────────────────────── ━━━━━━━━━━━━━━━━━━━━━━━━━━━━━━━━━━━━━━━━━━━━━━━━━━━━━━━━━━━ 작성요령 ─────────────────────────────────────────────────────────── 1. 신고인은 신고내용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용역 수행현황의 ‘구분’란에는 완료된 용역과 진행 중인 용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진행 중인 용역 중 기성실적은 ‘비고’란에 “기성”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용역 수행현황의 ‘용역명’ 및 ‘용역비’란에는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또는 소방공사 감리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용역 수행현황의 ‘특정소방대상물 종류’란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소방대상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 │ 1. 재정실태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 │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 │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 │회계서류 │ │ 2. 상훈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소방시설 설계 또는 공사감리 표창 수상 서류 │ │ 3. 제재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료를 말합니다) │ │ 4. 용역 수행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설계용역 수행현황 │ │ 1)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의 수행사실 확인서(해당 발주자 또는 │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합니다) │ │ 2)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사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 │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 3)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 │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행한 경 │ │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 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 │ 1)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의 수행사실 확인서(해당 발주자 │ │또는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합니다) │ │ 2)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 │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 3)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 │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행한 경 │ │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 4) 건축물 연면적 및 층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공사감리용역에 한정합니다) │ └─────────────────────────────────────────────────────┘
별지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행번호
──────────────────────────────────────────────────
────────┬──────────────────┬────┬─────────────────
구 분 │[ ] 소방기술자, [ ] 소방공사감리원│등 급│기계분야( ), 전기분야( )
────────┼──────────────────┼────┼─────────────────
성 명 │ │생년월일│
────────┼──────────────────┼────┼─────────────────
업 체 명 │ │등록번호│
────────┴──────────────────┴────┴─────────────────
────────┬─────────────────────────────────────────
소방공사 │최근 1년간 현황( ~ )
감리원 ├────┬──────────────┬─────────────────────
교체현황 │구 분│상 주 │일 반
├────┼──────────────┼─────────────────────
│교체건수│건 │건
├────┼──────────────┼─────────────────────
│배치건수│건 │건
────────┼────┼───┬──────────┼────┬────────────────
업무 │구 분│용역명│발주자 │배치기간│비고
중첩도 ├────┼───┼──────────┼────┼────────────────
(진행중인용역)│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소방시설협회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별지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제별지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별지확인서 발급신청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5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업체 │상호(명칭) │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업종 │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구분 │확인서 종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신청부수 ├────────────────────────┼──────────┼───────────────── │[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 │ ├────────────────────────┼──────────┼───────────────── │[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 │ ├────────────────────────┼──────────┼───────────────── │[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 ───────┼──┬──┬────────────────┬─┴────┬─────┴┬──────────────── 소속 │연번│성명│생년월일 │신청구분 │신청부수 │비고 소방기술자 ├──┼──┼────────────────┼──────┼──────┼──────────────── 발급신청 │ │ │ │ │ │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시설업자협회장 귀하 ━━━━━━━━━━━━━━━━━━━━━━━━━━━━━━━━━━━━━━━━━━━━━━━━━━━━━━━━━━━━━ 0 ──────┬────────────────────────────┬───────────────────────── 첨부서류 │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 │과 해당 소방기술자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칙」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 ──────┴────────────────────────────┴───────────────────────── ━━━━━━━━━━━━━━━━━━━━━━━━━━━━━━━━━━━━━━━━━━━━━━━━━━━━━━━━━━━━━ 참고사항 ───────────────────────────────────────────────────────────── 1.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란에 기재여부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가.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는 경우 1) “완료된 용역”은 확인기간, “진행중인 용역”은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자료 2) “교체빈도”는 기준일자 이전 최근 1년간 현황 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모든 자료 2.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란에 기재여부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가.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는 경우 1) “업무중첩도”는 기준일자부터 배치현황 2) “교체빈도”는 기준일자 이전 최근 1년간의 현황(감리원의 경우 해당됩니다) 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모든 자료 ─────┬────────────────────────┬─────┬────────────────────────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대상업체│상호(명칭)
│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업종 │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검토기준│결산서 구분 │결산일
─────┴──────────────┴───────────────────────────────
────────────────────────────────────────────────────
경영상태 검토내용
─────────┬──┬───────────────────────────────────────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
자기자본비율 │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최근년도) │ ├──────────────┼────────────────────────
│ │ │
─────────┼──┼──────────────┼────────────────────────
유 동 비 율 │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최근년도) │ ├──────────────┼────────────────────────
│ │ │
─────────┼──┼──────────────┼────────────────────────
매출액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 ├──────────────┼────────────────────────
│ │ │
─────────┼──┼──────────────┼────────────────────────
총자본회전율 │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 ├──────────────┼────────────────────────
│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총매출액(소방부문)
(최근 3년) │ │합계금액 │합계금액
│ ├──────────────┼────────────────────────
│ │ │
│ ├──────┬───────┼──────┬─────────────────
│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 ├──────┼───────┼──────┼─────────────────
│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 ├──────┼───────┼──────┼─────────────────
│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
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
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별지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사업개요 │사업명 │ │공고번호 │ ├────┼──────────────┼─────┴───────────── │사업주체│업체명 │대표자 ├────┼──────────────┼──────┬──────────── │사업계획│위치 │대지면적 │착공일 │내용 │ │㎡ │ │ ├──────────────┼──────┼──────────── │ │사업내용 │연면적 │준공일 │ │층, 동, 세대 │㎡ │ ├────┼──────────────┼──────┴──────────── │설계업자│업체명 │대표자 │ ├──────────────┼─────────────────── │ │주 소 │연락처 ──────┴────┴──────────────┴─────────────────── ──────┬───────────────────┬─────────────────── 감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 │ ├───────────────────┼─────────────────── │주소 │연락처 ──────┴───────────────────┴─────────────────── ──────┬────┬───┬────┬─────┬─────┬───────────── 참여감리원│구 분 │성 명│생년월일│등급(기계)│등급(전기)│감리원수첩번호 ├────┼───┼────┼─────┼─────┼───────────── │책 임 │ │ │ │ │ ├────┼───┼────┼─────┼─────┼───────────── │보 조 │ │ │ │ │ ├────┼───┼────┼─────┼─────┼───────────── │보 조 │ │ │ │ │ ├────┼───┼────┼─────┼─────┼───────────── │보 조 │ │ │ │ │ ├────┼───┼────┼─────┼─────┼───────────── │보 조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 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 ━━━━━━━━━━━━━━━━━━━━━━━━━━━━━━━━━━━━━━━━━━━━━━ 신청안내 ───────┬──────────────────────────────────────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사실확인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서류 ├─────────────┼────────────────────────────────────────── (감리업자)│② 행정제재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 │확인용 서류 ├─────────────┼────────────────────────────────────────── │⑤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⑥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 │⑦ 지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 사실확인 │⑧ 소속근무처 │감리원 보유증명서 서류 ├─────────────┼────────────────────────────────────────── (감리원) │⑨ 등급 / 경력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 │감리원 경력증명서 ├─────────────┼────────────────────────────────────────── │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감리원 경력증명서 ├─────────────┼────────────────────────────────────────── │⑪ 업무중첩도·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⑫ 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 경력증명서 ──────┴─────────────┴────────────────────────────────────────── ━━━━━━━━━━━━━━━━━━━━━━━━━━━━━━━━━━━━━━━━━━━━━━━━━━━━━━━━━━━━━━━ 유의사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제9조제1항제24호의3 및 │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0조제1항제13호의3 │ ─────────────┴───────────────────────────────────────────────── ━━━━━━━━━━━━━━━━━━━━━━━━━━━━━━━━━━━━━━━━━━━━━━━━━━━━━━━━━━━━━━━ 알림사항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
평가항목 │배점│평가요소 │배점│신청인│선정권자│비고
───────┼──┼───────┬──────┼──┼───┼────┼────────────────────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 │ │ │
│ │ ├──────┼──┼───┼────┼────────────────────
│ │ │소방분야경력│12 │ │ │
│ │ ├──────┼──┼───┼────┼────────────────────
│ │ │참여분야경력│12 │ │ │
│ │ │ ├──┼───┼────┼────────────────────
│ │ │ │6 │ │ │
│ ├───────┼──────┼──┼───┼────┼────────────────────
│ │보조감리원 │등급 │- │ │ │
│ │ ├──────┼──┼───┼────┼────────────────────
│ │ │소방분야경력│8 │ │ │
│ │ ├──────┼──┼───┼────┼────────────────────
│ │ │참여분야경력│8 │ │ │
│ │ │ ├──┼───┼────┼────────────────────
│ │ │ │4 │ │ │
───────┼──┼───────┴──────┼──┼───┼────┼────────────────────
유사용역 │10 │감리업체실적 │10 │ │ │
수행실적 │ │ │ │ │ │
───────┼──┼───────┬──────┼──┼───┼────┼────────────────────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감리업체 │4 │ │ │
│ │영업정지 ├──────┼──┼───┼────┼────────────────────
│ │ │참여감리원 │3 │ │ │
│ ├───────┼──────┼──┼───┼────┼────────────────────
│ │재정상태 │자본비율 │1 │ │ │
│ │건실도 ├──────┼──┼───┼────┼────────────────────
│ │ │유동비율 │2 │ │ │
───────┼──┼───────┴──────┼──┼───┼────┼────────────────────
기술개발 및 │10 │기술개발실적 │4 │ │ │
투자실적 등 │ ├──────────────┼──┼───┼────┼────────────────────
│ │기술개발투자실적 │4 │ │ │
│ ├──────────────┼──┼───┼────┼────────────────────
│ │교육실적 │2 │ │ │
───────┼──┼──────────────┼──┼───┼────┼────────────────────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7 │ │ │
│ ├──────────────┼──┼───┼────┼────────────────────
│ │보조감리원 │3 │ │ │
───────┼──┼──────────────┼──┼───┼────┼────────────────────
교체빈도 │5 │감리업체 │2.5 │ │ │
│ ├──────────────┼──┼───┼────┼────────────────────
│ │참여감리원 │2.5 │ │ │
───────┼──┼──────────────┼──┼───┼────┼────────────────────
작업계획 및 │5 │과업수행계획 │3 │ │ │
기법 │ ├──────────────┼──┼───┼────┼────────────────────
│ │작업기법 │2 │ │ │
───────┼──┼──────────────┼──┼───┼────┼────────────────────
가점 │2 │지역 │1 │ │ │
│ ├──────────────┼──┼───┼────┼────────────────────
│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 │ │
───────┴──┴──────────────┼──┼───┼────┼────────────────────
합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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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별지자기평가서(일반 공사감리 대상)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일반 공사감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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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평가요소 │배점│신청인│선정권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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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25 │ │ │
│ │ ├──────┼──┼───┼────┼──────────
│ │ │소방분야경력│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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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10 │감리업체실적 │10 │ │ │
수행실적 │ │ │ │ │ │
───────┼──┼──────┬──────┼──┼───┼────┼──────────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감리업체 │4 │ │ │
│ │, ├──────┼──┼───┼────┼──────────
│ │영업정지 │참여감리원 │3 │ │ │
│ ├──────┼──────┼──┼───┼────┼──────────
│ │재정상태 │자본비율 │1 │ │ │
│ │건실도 ├──────┼──┼───┼────┼──────────
│ │ │유동비율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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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및 │10 │기술개발실적 │4 │ │ │
투자실적 등 │ ├─────────────┼──┼───┼────┼──────────
│ │기술개발투자실적 │4 │ │ │
│ ├─────────────┼──┼───┼────┼──────────
│ │교육실적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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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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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빈도 │5 │감리업체 │ │2.5 │ │ │
│ ├──────┼──────┼──┼───┼────┼──────────
│ │참여감리원 │ │2.5 │ │ │
───────┼──┼──────┼──────┼──┼───┼────┼──────────
작업계획 및 │5 │과업수행계획│ │3 │ │ │
기법 │ ├──────┼──────┼──┼───┼────┼──────────
│ │작업기법 │ │2 │ │ │
───────┴──┴──────┴──────┴──┴───┴────┴──────────
───────┬──┬─────────────┬──┬───┬────┬──────────
가점 │2 │지역 │1 │ │ │
│ ├─────────────┼──┼───┼────┼──────────
│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 │ │
───────┴──┴─────────────┼──┼───┼────┼──────────
합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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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
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별지감리비 입찰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
입│건 명 │
찰│(공고번호)│
내├─────┼──────────────────────────────────────
용│금 액 │ 금 원정(₩ )
──┴─────┴──────────────────────────────────────
──┬─────┬─┬───────┬────────────────────────────
입│회사명 │ │감리업등록번호│
찰├─────┼─┴───────┴────────────────────────────
자│주 소 │
├─────┼┬────┬────────────────────────────────
│대표자 ││전화번호│
──┴─────┴┴────┴────────────────────────────────
본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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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별지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1호서식]
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
※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공사개요│사업명 │ │사업승인번호│
├────┼──────────────┼──────┴──────────────
│사업주체│업체명 │대표자
├────┼──────────────┼──────┬──────────────
│사업 │위치 │대지면적 │착공일
│내용 │ │㎡ │
│ ├──────────────┼──────┼──────────────
│ │규모 │연면적 │준공일
│ │층, 동, 세대 │㎡ │
─────┴────┴──────────────┴──────┴──────────────
─────┬───────────────────┬─────────────────────
감리업자│업체명 │대표자명
├───────────────────┼─────────────────────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 │
├───────────────────┼─────────────────────
│주소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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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청│신청자 │성 명│생년월일│등급(기계)│등급(전기) │분야 │비고
내용 │인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요청│착공지연 및 공사중지 │확인
│사항 ├─────────────────────────────┼──────
│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지연│[ ]
│ ├─────────────────────────────┼──────
│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 ]
─────┴────┴─────────────────────────────┴──────
상기 공사가 (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
10조의3제3항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도, 시·군·구)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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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의2)
- 국가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감리자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지차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지자치의 구청장
나.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감리 선정 주체 명확화(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3조, 제14조, 별표2,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