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종류 훈령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발령번호 37 · 발령 2024.12.04 · 시행 2024.12.04 · 담당 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대산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기관(대산청을 포함한다),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청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대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이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 책임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운영지원과는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갖춰 두고 활용하도록 한다.
②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담당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한 공익신고는 즉시 별표의 담당부서에 알려 처리하도록 한다.
③ 담당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즉시 공익신고책임관 및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운영지원과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발급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1조(대표자 선정 등)
① 책임관은 같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삭제>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제12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 책임관은 담당부서 공무원이 함께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제13조(보완의 요구)
① 담당부서 및 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담당부서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 등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4조(공익신고기록)
① 담당부서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담당부서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담당부서 등은 공익신고자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한데 묶어 관리한다.
④ 담당부서 등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여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5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담당부서는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는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 책임관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담당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청장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대산청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 처리하여 그 사본을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재이첩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6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안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8조(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7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담당부서 등에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담당부서 등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19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대산청 소속 공무원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대산청 소속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징계의 감면)
① 청장은 직원이 직접 공익침해행위를 신고를 할 경우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청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1조(공익신고자 보호) 담당부서 등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1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청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제21조의3(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들어간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들어간 이사비용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들어간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2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청장은 직원이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따른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2.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 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30호, 2021. 2. 24.>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 2024. 12. 4.>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대산청 소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3조 관련)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표] 대산청 소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3조 관련) ┌──┬──────────────────────────────┬───────┐ │연번│법률 │담당부서 │ ├──┼──────────────────────────────┼───────┤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환경과│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환경과│ │ │ │항만건설과 │ ├──┼──────────────────────────────┼───────┤ │3 │「국유재산법」 │운영지원과 │ ├──┼──────────────────────────────┼───────┤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선원해사안전과│ │ │ │항만물류과 │ ├──┼──────────────────────────────┼───────┤ │5 │「도선법」 │항만물류과 │ ├──┼──────────────────────────────┼───────┤ │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환경과│ ├──┼──────────────────────────────┼───────┤ │7 │「선박안전법」 │선원해사안전과│ ├──┼──────────────────────────────┼───────┤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항만물류과 │ ├──┼──────────────────────────────┼───────┤ │9 │「선박직원법」 │선원해사안전과│ ├──┼──────────────────────────────┼───────┤ │10 │「선원법」 │선원해사안전과│ ├──┼──────────────────────────────┼───────┤ │1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환경과│ ├──┼──────────────────────────────┼───────┤ │12 │「습지보전법」 │해양수산환경과│ ├──┼──────────────────────────────┼───────┤ │13 │「어촌ㆍ어항법」 │항만건설과 │ ├──┼──────────────────────────────┼───────┤ │14 │「연안관리법」 │항만건설과 │ ├──┼──────────────────────────────┼───────┤ │15 │「항로표지법」 │항행정보시설과│ ├──┼──────────────────────────────┼───────┤ │16 │「항만법」 │항만물류과 │ │ │ │해양수산환경과│ │ │ │항만건설과 │ ├──┼──────────────────────────────┼───────┤ │17 │「항만운송사업법」 │항만물류과 │ ├──┼──────────────────────────────┼───────┤ │18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물류과 │ ├──┼──────────────────────────────┼───────┤ │19 │「해사안전법」 │선원해사안전과│ ├──┼──────────────────────────────┼───────┤ │2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환경과│ ├──┼──────────────────────────────┼───────┤ │21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환경과│ ├──┼──────────────────────────────┼───────┤ │22 │「해운법」 │선원해사안전과│ └──┴──────────────────────────────┴───────┘
별지신고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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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접수번호│ │처리기간│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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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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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연락처│ │직업 │ │
├──────┴───┴─┴────┴───────────────────────────┤
│ │
├──────┬───┬─┬──────┬─────────────────────────┤
│피신고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연락처│ │직업 │ │
├──────┴───┴─┴────┴───────────────────────────┤
│ │
├──────┬──────────────────────────────────────┤
│공익신고 │ │
│취지 및 이유│ │
├──────┼──────────────────────────────────────┤
│공익신고 │ │
│내용 │ │
├──────┼──────────────────────────────────────┤
│증거자료 등 │ │
│첨부서류 │ │
├──────┴──────────────────────────────────────┤
│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신고자 (인 또는 서명) │
│ │
│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
│관리번호│접수일자│제목│송부기관│조사결과 │보상금 │담당자│비고│
│ │ │ │ │접수일 │안내일자│ │ │
│ │ │ ├────┼─────┤ │ │ │
│ │ │ │송부일자│결과통보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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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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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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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별지접수증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
────────────────────────────────────────────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고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
──────┬───┬────────────────────────────────────
공익신고 │제목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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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공개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확인과정
동의여부 │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대표신고자 선정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대표신고자 선정서
──────┬────┬───┬──────┬──────────────────────
대표신고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
──────┴────┴─────────────────────────────────
──────┬────┬─────────────────────────────────
공익신고 │제목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
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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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 명단
───┬───┬──────┬────────┬─────────────────────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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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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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
작성방법
─────────────────────────────────────────────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공익신고기록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6호서식]
┌─────────────────┐ ┌───┬──────┐
│20 년 월 일 접수 │ │접수자│센터장 │
├─────────────────┤ ├───┼──────┤
│20 공익 제 호 │ │ │ │
└─────────────────┘ └───┴──────┘
공익신고기록
───────┬────────────────────────────────────
신고제목 │
───────┼─────────────┬──────┬───────────────
담당부서 │ │담 당 │
───────┼─────────────┼──────┼───────────────
신고자 성명 │ │피신고자성명│
───────┴─────────────┴──────┴───────────────
─────┬──────────┬─────────┬────┬────────────
처 리 │ 송부·종결 처리 │20 년 월 일 │송부기관│
├──────────┼─────────┼────┼────────────
│조사결과 접수 │20 년 월 일 │내 용│
├──────────┼─────────┼────┼────────────
│보상금 안내 │20 년 월 일 │내 용│
├──────────┼─────────┼────┼────────────
│ │ │ │
├──────────┼─────────┼────┼────────────
│ │ │ │
├──────────┼─────────┼────┼────────────
│ │ │ │
─────┴──────────┴─────────┴────┴────────────
─────┬─────────┬────┬─────┬────┬──┬─────────
신분공개│대산지방해양수산청│조사기관│수사기관 │종결확인│담당│공익센터장
동의여부├─────────┼────┼─────┤ │ │(운영지원과장)
│ │ │ │ │ │
─────┼─────────┴────┴─────┤ ├──┼─────────
종 결 일│ 20 . . . │ │ │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서식]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고제목 │
──────┼─────────────────────────────────────
처리결과 │
──────┼─────────────────────────────────────
결과통보일│
──────┴─────────────────────────────────────
──────┬───┬─┬──────┬────────────────────────
신고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연락처│
──────┴───┴─────────────────────────────────
──────┬─────────────────────────────────────
이의신청 │
이 유 │
│
│
│
│
│
│
──────┴─────────────────────────────────────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8호서식]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 │
│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 │
│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 │
│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 │
│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 │
│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 │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 │
│├───┼────────┼────────────────────────────────────┤ │
││보상금│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 │
││ │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 │
│├───┼────────┼────────────────────────────────────┤ │
││포상금│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 │ │
││ │ │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
│├───┼────────┼────────────────────────────────────┤ │
││구조금│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 │
││ │ │을 지출한 경우 │ │
│└───┴────────┴────────────────────────────────────┘ │
│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 │
│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
│하였던 자 등 │
│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 │
│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 │
│ 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 국번 없이 1398, 110 │
└─────────────────────────────────────────────────────┘별지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9호서식]
┌───────────────────────────────────────────┐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십시 │
│오. │
│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 │
│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
│않습니다. │
│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 │
│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 │
│의가 필요합니다.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법상 불이익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 │
│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 │
│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 │
│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사항(‘23. 3. 21. 개정)을 반영하여 기존 훈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해양수산부령 제690호, 2024. 8. 6.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으로 제명을 변경 신고자 보호 사항 반영함(안 제명)
나. 기존 훈령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안 제21조의2 , 안 제21조의3 신설 )
다. "항로표지과"를 "항행정보시설과"로 상위 규정에서 정한 명칭 변경 반영함(안 별표)
라.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에 보상금 차액지급 신청안내 추가(별지 제8호서식 신설)
마.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등 추가(별지 제9호서식 신설)
첨부 파일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개전전문).hwpx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개전전문).pdf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사유서.hwpx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사유서.pdf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hwpx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pdf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hwpx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