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실내공기질 관리법’ 찾기

행정규칙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종류 훈령 · 소관 국방부 · 발령번호 3021 · 발령 2025.02.25 · 시행 2025.02.25 · 담당 국방부(건설관리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추진되는 모든 군 시설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훈령ㆍ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본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시설사업은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라 추진한다.

2.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시설사업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추진한다.

3.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시설사업은 「국방ㆍ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라 추진한다.

4. 총사업비관리대상인 시설사업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따라 추진한다.

제4조(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의 수립 방향) 국방ㆍ군사시설은 국방태세 유지ㆍ강화에 필요한 시설 소요를 반영하여 적정한 규모로 건설할 수 있으며, 한번 건설된 시설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가능한 장기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건설사업관리

제1절 시설소요 제기 및 예산편성

제5조(시설소요 작성)

① 시설소요 제기 시 편제(병력, 장비), 「국방개혁 기본계획」 또는 「육군 부대재배치 기본계획」(이하 ‘부대개편 계획’)을 확인한 후 미래 개편 소요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부대개편 계획’은 국회 등 외부기관에 증명가능한 공문서의 형태로 확정된 계획을 의미하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는 시설소요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부대개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시설소요는 소요제기기관이 현장실사를 통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을 포함해 전체 소요를 최적화한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제기할 수 없다.

③ 미래에 편제(병력, 장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부대는 현재 편제를 기준으로 한 시설 신축을 금지하고, 미래 편제가 변경되는 시기에 맞춰 소요를 제기한다.

④ ‘부대개편 계획’으로 인해 해체ㆍ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나 부대개편 시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부대는 별표 2의 재정투자지침에 따라 시설 사용기간을 고려해 소요를 제기한다.

⑤ 소요제기기관은 최초 시설소요 작성 시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적용하되, 표준설계도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하여 시설소요를 작성한다.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실소요’를 적용하고, 그 적용결과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계획 수립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 및 절차와 실시계획 승인 대상 및 절차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른다.

⑦ 시설소요에 대한 예산은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국방예산편성지침」)의 ‘비목별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이 때, 단가는 「국방예산편성지침」의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기준단가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 시 표준시장단가’, ‘설계단가’ 또는 필요시 ‘견적단가’를 적용한다.

⑧ 총사업비 산정 시 공사비뿐만 아니라 대관협의비, 각종 분담금, 토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철거비, 공사비 할증, 부대공사비 등 시설공사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의 완전성을 기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는 집행기관과 협의 후 적정한 할증을 적용한다.

⑨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소요 제기 전 사업부지를 명확히 지정하고, 토지소유자 현황을 확인하여 국ㆍ공유지, 사유지 등 국방부 소유의 토지가 아닐 경우 매입ㆍ사용동의 등을 통해 토지 사용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시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부지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도시ㆍ군관리계획, 국가유산 보존영향검토 대상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의 대관협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책임이 있다.

⑩ 시설을 건설하려는 사업부지는 군용지 내에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부지매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계획’에 부지를 먼저 반영하고 반드시 매입을 완료한 이후 사업 소요를 제기해야 한다. 단,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매입 계획을 포함하여 소요를 제기하되, 초년도 예산은 부지매입과 관련된 비용만 편성하여야 한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매장유산지표조사가 필요한 부지에 대해 필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소요제기기관은 부지를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부지매입 시 신축할 건물의 위치는 산사태ㆍ침수ㆍ유실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피하고 자연환경 훼손 및 절ㆍ성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인ㆍ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

⑪ 시설사업의 소요를 제기할 회계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⑫ 집행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이 시설소요를 적절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매뉴얼 또는 체크리스트를 개발ㆍ제공하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매 2년마다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화된 단가를 제시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정상적인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이 제시한 매뉴얼 및 단가를 적극 검토하여 활용한다.

⑬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소요를 작성할 때 국방시설본부(이하 ‘시설본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본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⑭ 소요제기기관과 사용부대가 다를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부지여건, 시설 필요성 등에 대해 사용부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시설소요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부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⑮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해당하는 사업은 동 훈령 제14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16> 신규 급수원 소요 제기 시, 지자체와의 협의 후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수도 인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17> 별표 4의 신규 수질오염방지시설 제기 시, 지자체와의 협의 후 하수처리장으로 연결 가능한 경우에는 관로 연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18>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 시설의사업계획 수립 시는 오염검사, 오염토양 정화 등 ‘토양환경 복원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오염 사전예방 차원에서 별표 4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19> 소요제기기관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설계ㆍ건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방예산 편성지침의 ‘제로에너지 할증’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편성한다.<20> 소요제기기관은 에너지 소비가 높거나 공공ㆍ다중이용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를 적극 반영한다.<21>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소요 제기 시 임시 숙영시설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임시숙영시설에는 소방시설, 화재경보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중기계획 수립)

① 군 시설사업 분야의 중기계획은 대상기간 동안의 재정전망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신규사업은 중기대상기간(F+2~F+6)의 마지막 연도(F+6년)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는 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는 중기계획에 기 반영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매년 중기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ㆍ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금액 및 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중기대상기간 중 최초년도인 F+2년에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적정성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

① 소요제기기관은 당해 연도 「국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이월ㆍ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예산편성지침」상의 연차별 예산배분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작성, 부지매입 및 각종 협의, 설계, 공사 등의 단계별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기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설계기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적정 설계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연차별 예산배분기준 대비 조기 추진이 가능하거나 장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실제 집행가능성을 기반으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신규사업은 당해 연도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계획 상 순기를 조정하거나 신규사업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F년에 F+1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할 신규사업 대상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은 적정성검토 결과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소요제기기관은 개발제한구역 등 시설 인허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의 반영 또는 협의를 사전에 이행한 후에 국방부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다.

⑥ 별표 6에 규정된 초도비품 구입비는 군수예산(2300프로그램)에 편성하며, 각군 시설업무 소관부서는 초도비품 요구 시 공사계획(준공시점, 규모 등)이 포함된 부대별 사업계획(변경 포함)을 군수업무 소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BTL 사업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대관협의비(환경영향평가, 지적ㆍ경계측량, 분묘이장, 개발보전부담금 등), 임시숙영시설, 별표 6에 규정된 초도비품비는 일반회계(2500프로그램)로 편성한다.

⑧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사업의 BTL정부지급금은 최근 3년간의 5년 만기 국고채금리 평균 및 소비자물가지수 평균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임대료와 운영비를 각각 산출하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공 후 정부지급금이 지출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⑨ 소요제기기관은 예산편성을 요구한 개별사업별로 해당 시설소요와 연관된 ‘부대개편 계획’을 확인하여 예산요구안과 함께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부대개편 계획’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대개편 계획’에 따른 인원, 위치 변경 등의 개편 소요가 반영되지 않은 시설소요는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⑪ 소요제기기관은 사업착수 전 수행하여야 하는 인허가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 및 사전타당성검토 대상 사업을 위한 선행연구용역의 비용을 사업예산 편성 이전에 우선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시설예산 적정성검토)

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군 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소요제기기관은 별지 제1호의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여 시설사업 집행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F+2~F+6년 중기계획 수립 및 F+1년도 예산 편성 전에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개별사업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③ 중기계획 수립시 적정성 검토 대상은 제6조제5항에 따라 F+2년도에 요구된 신규사업으로 한정하고, 중기계획 수립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은 F+1년도 예산 편성시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중기계획 적정성 검토 후 사업계획 및 사업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적정성 검토 결과 해당 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은 중기계획에서 해당 사업의 순기를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신규사업 적정성검토 절차)

①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이하 "적정성 검토"라 한다)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적정성 검토 결과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

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별사업계획서(집행계획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

4.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기계획 기본요구서

5.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사전 체크리스트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검토 서류 제출기한은 중기계획 수립시에는 F년 11월 말까지, 예산편성시에는 F년 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과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서 해당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1. 신규사업이 신ㆍ개축 사업이 아니거나 집행기관이 수행하지 않는 연구용역, 물품구매 등의 사업일 경우

2.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에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국방부는 적정성검토 결과 집행 가능성이 미흡한 개별사업에 대해 소요제기기관에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한 기간 내로 보완이 안 될 경우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국방부 사업국은 F+1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시설사업 목록을 소요제기기관에 통보 한다.

제10조(계속사업 적정성검토 절차)

① 소요제기기관은 F년도 공정 현황을 고려해 F+1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계속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여 이월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F년 2월 말까지 F+1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할 계속사업 대상으로, 각 개별사업별로 계속사업비를 편성한 결과를 집행기관 및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집행계획 확정 및 제13조에 따른 집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취소사업은 제외)만 계속사업비 요구가 가능하며, 「국방예산편성지침」상의 연차별 예산배분기준에 따르지 않은 계속사업비의 경우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개별사업별로 사업추진진도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 소요를 판단하고, 판단결과를 F년 2월 말까지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는 계속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집행계획 수립

제11조(집행계획의 확정)

① 국방부 사업국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각 군 및 기관에 편성 결과를 시달함으로써 시설사업 집행계획을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 확정시, 국방부 사업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계기본요구조건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당해 연도 1월 말까지도 집행기관에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집행계획이 확정되면 집행기관은 확정된 집행계획대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정보관리시스템, 시설공사관리시스템)에 개별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집행기관이 사업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확정된 집행계획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따라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을 통해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와 최초 총사업비 확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계획 취소 사업에 대한 조치)

① 집행계획 확정 이후 취소된 사업의 예산은 재해재난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소요 외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취소된 사업에 대해 다음년도 계속사업비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취소 후 다른 긴급한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명으로 계속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집행계획의 변경)

① 국방부로부터 확정 시달된 집행계획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부대, 사업명, 사업물량, 연면적, 사업지역주소,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이 변경되었을 경우 집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본다.

② 소요제기기관, 사용부대, 집행기관은 집행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는 제3항에 따른 소요제기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변경된 집행계획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집행계획 변경사항 중 주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내부 승인 절차를 규정으로 마련하여 집행계획이 자주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사업국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은 승인 받은 변경사항을 집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변경은 아래 사항이 아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따른다.

1. 병영생활관, 관사, 간부숙소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한 사용부대, 물량(동ㆍ세대ㆍ실), 개선방식(신축ㆍ리모델링) 중 하나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이 완전히 취소되는 경우 (취소 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취소되는 사업 및 전환되는 사업 모두)

3. 신축사업의 경우 설계 착수 이후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만, 행정구역 조정 등에 따라 기존 사업부지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와 당초 계획된 주둔지 내에서 사업부지가 변경되었으나, 사업비의 증액과 설계기간의 연장없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국방부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집행계획 변경의 경우

5. 국방부가 승인 대상이라고 별도로 지정한 경우

⑤ 국방부 사업국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 요청받은 집행계획 변경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확정된 집행계획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 사업국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소요제기기관 또는 집행기관에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으며, 검토를 지시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국방부 사업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⑦ 국방부 사업국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집행계획 변경 시 추가예산이 필요할 경우 소요제기기관이 집행잔액 또는 타 군ㆍ기관의 예산 조정 협조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⑨ 집행기관은 국방부의 승인 대상이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집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⑩ 집행기관은 제11조에 따라 국방부가 최초 확정한 집행계획에 대해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정보관리시스템, 시설공사관리시스템)에 집행계획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지속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마다 변경사항이 업데이트된 집행계획 수정본을 국방부 사업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집행기관은 집행계획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20조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집행기관의 선정 및 변경)

① 국방홍보원을 제외한 소요제기기관의 시설사업 집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시설본부가 담당한다.

② 국방홍보원은 시설사업을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국방부 사업국에 집행기관을 시설본부로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시설본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방부 사업국에 자체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시설본부와 소요제기기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GPㆍGOP, 해안ㆍ도서지역 등 시설본부 공사감독관의 접근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지역의 사업

2. 비행장 활주로지역(라인 지역 내) 등 공사 특성상 감독관이 상주하여야 하나 시설본부 공사감독관의 상주가 곤란한 사업

3. 재난 복구 등 공사 추진이 매우 시급한 사업

4. 도면 작성 등 설계용역이 필요 없거나 보수 공사 성격인 단순 사업

5. 사업 특성 및 집행 여건상 소요제기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6.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에 위탁이 가능한 사업

④ 국방부 사업국은 특정 시설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집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사업의 통합집행)

① 각 예산회계별로 집행계획이 확정된 후, 여러 사업을 통합집행하면 보다 효율적일 경우(공기단축, 예산절감, 부지사용의 효율성, 행정소요 절감 등) 예산회계가 다르더라도 여러 사업을 통합하여 설계 및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집행 시 비용은 당초 편성된 예산회계에서 각각 지출되어야 하고, 각 예산회계별로 당초 예산을 편성한 사업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회계가 다른 여러 사업을 통합집행하는 경우, 각 사업관계관이 모인 별도의 협의회를 통해 사업관리의 제반사항(설계 변경, 사업비 조정, 기타 공사관리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한 후 추진하도록 한다.

③ 통합집행으로 인해 절감한 예산은 절감을 유도한 부대(기관)에서 제59조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개별사업실무협의회 운영)

① 집행계획의 개별사업별로 사업관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공사협력관 포함), 시설관계관(필요시), 설계ㆍ시공회사(계약 이후) 등으로 구성된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사업실무협의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제18조에 따른 설계기본요구조건 조정ㆍ확정시

2. 설계 단계의 설계 착수회의, 30%ㆍ60%ㆍ90% 설계 완료시(다만, 설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30%ㆍ60%,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0% 단계 생략 가능하되, 사용부대 협의하 추가 생략 가능)

3. 공사 단계 시 설계변경 및 공사현황 등의 협의와 예산집행 현황 관리를 위해 월 1회 실시

4. 설계 및 공사 발주시

5. 차수 계약 계획 수립시

③ ‘설계기본요구조건 확정 단계’ 및 ‘설계 90% 완료 단계’에는 설계기본요구조건 및 설계 90% 결과를 개별사업실무협의회 구성원 전원 및 사용부대장의 기명 동의서를 받아 확정하며, 확정된 이후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제15조에 따라 여러 사업을 통합집행하는 경우 개별사업실무협의회 또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⑤ 개별사업실무협의회의 역할분담은 별표 7을 참고한다.

제3절 설 계

제17조(인ㆍ허가 등 대관협의)

① 군 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ㆍ허가 등 대관협의는 집행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전에 반영ㆍ변경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부대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집행기관 및 시설관계관은 인ㆍ허가 서류 작성 및 보완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시설소요 작성 시 대관협의에 필요한 각종 용역비 등의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소요예산 판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대는 설계 90% 완료 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제15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탄약안전, 비행안전구역, 통제보호구역 등의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① 사용부대는 집행기관이 설계 발주를 조기에 준비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예산의 이월ㆍ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F+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설계기본요구조건을 F년 10월 말까지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F년 11월 말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6항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대가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조기에 작성할 수 있도록 소요제기기관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F+1년도 정부 예산안의 시설사업 목록을 사용부대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사용부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집행기관에 조기 제출하여 현장 확인 및 검토가 완료된 부대의 F+1년 시설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된 설계비가 있을 경우 F년 12월에 설계를 조기 발주할 수 있다.

④ 설계기본요구조건은 집행계획 및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비밀공사의 경우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단계부터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이 때, 사용부대는 해당사업의 비밀 등급 및 비밀공사 추진 간 비밀로 보호해야할 대상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집행기관에 제출 시 해당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발급받은 비밀공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

⑤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부대가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집행기관에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함께 제출한다. 이때,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작성한다.

⑥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기본요구조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집행계획의 계획예산 및 물량과의 부합 여부, 목표 기간 내 집행 가능 여부

2. 「국방ㆍ군사시설기준」 부합 여부

3. 그 밖에 관련 법령, 훈령 및 지침과의 부합 여부, 인ㆍ허가사항 저촉 여부

⑦ 사용부대와 집행기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통해 설계기본요구조건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로 적극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⑧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ㆍ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사업실무협의회’에서 확정된 설계기본요구조건은 타당한 집행계획의 변경이 전제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경을 제한한다.

제19조(설계도서 작성)

① 사용부대와 집행기관은 설계 추진 시 국방부가 확정한 집행계획의 예산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부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건축은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진행한 결과, 집행계획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집행계획 변경을 진행하여야 한다. 집행계획이 변경되면 각 설계단계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③ 설계 추진 시 적정 설계기간을 부여하여 사업의 집행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적정 설계기간은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부대와 집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설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집행기관은 설계 착수 시 설계기본요구조건과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확인하며,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여 이견 등 문제점을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서 작성 전 사전 현장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이 때, 측량 및 지반조사는 국토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⑥ 설계 추진 시 준공 후 건축물 사용승인에 문제가 없도록 지적 분할 측량 등 필요한 업무를 빠짐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지적측량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다.

⑦ 설계 추진 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설계 추진 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서로 적극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⑨ 설계심의, 설계용역평가, 설계자문위원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

⑩ 설계도서는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작성에 관한 주의사항은 별표 8의 내용을 따른다.

⑪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한 설계용역에 대한 관리는 별표 9의 내용을 따른다.

⑫ 기본설계(건축은 중간설계)가 완료되면 사용부대는 아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설계 변경(사업 위치, 시설물 배치 등을 포함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1.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른 부대임무 조정ㆍ변동 시

2.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부대 편제인원이 변동되는 경우

3. 사용부대 요구사항을 사업비의 증액과 설계기간의 연장없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고 집행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설계변경)

①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시행하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단순요구사항 변경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계변경에 대한 절차는 별표 10의 내용을 따르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는 해당 조항에 따른 심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③ 계약금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의 개략적인 추가예산 산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설계변경이 사용부대의 요구로 인한 사항인 경우는 사용부대가, 그 외의 경우엔 집행기관이 소요제기기관에 추가예산 확보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소요제기기관의 추가예산 확보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한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13조의 집행계획 변경 절차를 먼저 완료한 후 설계변경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절 공사집행 및 관리

제21조(공사계약)

① 공사계약시 공사기간은 설계자가 작성한 세부 공정계획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기간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다.

③ 비밀을 요하는 공사는 국방부 「계약업무 처리훈령」에 의거 비밀사항임을 입증하는 관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비밀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배포되는 도면은 위장명칭을 사용하고 설명 완료 후 전량 회수하여 보안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한 공사 계약의뢰 업무는 별표 9의 내용을 따른다.

⑤ 기타 공사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국방부 「계약업무 처리훈령」에 따른다.

⑥ 집행기관은 건축승인 완료 이전에 공사계약을 의뢰할 수 없다. 단, 공사 착수 이전에 건축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와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공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공사감독)

① 집행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관리관 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장교, 부사관, 기술직공무원(군무원 포함) 중에서 임명하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감독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은 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등을 위해 집행기관에 공사관리관을 둔다.

③ 원활한 공사 추진 및 사용부대의 신속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용부대는 공사협력관을 임명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⑤ 공사감독관은 집행기관의 대리인으로서 공사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공회사에 대해 지시, 승낙, 협의 등의 직접적인 발언권 및 통제권이 있으며, 집행기관 대표자로서의 인식을 갖고 엄격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 등의 경력사항 확인서를 검토하고 소속회사 등록 여부, 기술적 능력 등을 확인하여 업무능력상 당해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회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공사감독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회사로부터 시설공사 시공관리대장을 제출받아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 기술자를 관리해야 한다.

⑧ 공사감독관은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공사감독관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별표 11의 1호의 공사관계서류를 작성하거나 별표 11의 2호의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서류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하는 별표 11의 3호의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로 작성이 불가능한 서류에 한해 문서로 할 수 있다.

⑩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원활한 공사감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사업예산 요구 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⑪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한 공사감독 또는 감리용역(사업관리용역 포함)에 대한 관리는 별표 9의 내용을 따른다.

⑫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제23조(공사집행)

① 집행기관은 집행계획 확정ㆍ변경 승인, 설계변경 승인 전에 사전공사를 금지한다.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우선 시공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국방부 사업국,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률 및 예산집행 등의 내역을 성실히 입력하고, 시공사ㆍ감리단의 입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비밀공사를 집행하는 경우 설계도서의 보관, 열람, 공사완료 후 설계도서의 회수 및 처리 등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처리토록 한다.

④ 공사감독관은 시설공사가 착공된 경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예정공정표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한다.

⑤ 공사감독관은 시공회사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공사협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 사본을 공사협력관에게 제공한다.

⑦ 집행기관은 공사집행간 사용부대의 보완 등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용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용부대는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에 집행계획변경(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를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한다.

⑨ 공사관리관은 제8항에 따른 사용부대의 설계변경 소요에 대해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이를 검토하여 집행기관에 건의한다.

⑩ 공사감독관 및 시공회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⑪ 시공회사는 부실공사 방지 및 시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⑫ 본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제24조(건설사업관리)

① 집행기관은 시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검토된 사업관리방식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현장여건 파악 및 착공준비 등을 통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계약 이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자의 임무는 본 훈령에 명시된 공사감독관의 임무를 포함한다.

④ 집행기관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조기 문제점 파악 및 지원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공사관리관을 임명한다.

⑤ 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들을 감독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 변동사항 등을 수시 확인하고,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해서 시행한다.

⑥ 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⑦ 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⑧ 기타 건설사업관리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제25조(시공실태 점검 및 시공평가)

① 국방부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의하여 설계심의를 거친 시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공실태 점검은 해당 공사의 시공기간 중에 실시하며, 필요시 해당 공사의 준공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공평가는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참여 건설업체의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10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집행기관은 필요시 EMP 방호시설이 포함된 사업 시공 간 EMP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기타 시공실태 점검 및 시공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

제26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 전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의 사용부대 전수 등 준공 후 공사목적물이 제28조에 따라 사용부대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회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방ㆍ군사시설 건축 등의 특례, 준공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업무절차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준공검사관은 해당 공사 공사감독관을 제외한 자로서 장교, 부사관, 기술직공무원(군무원 포함) 중에서 담당한다.

④ 건설사업관리 수행 시설공사에 대한 기성 및 준공검사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⑤ 기성검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은 시공회사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과 기성부분 내역서를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 후 기성부분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⑥ 준공검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은 시공회사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공기지연으로 준공 연기가 필요할 때는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⑦ 집행기관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접수 후 해당 검사관을 임명하고, 검사 실시 7일전까지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며, 사용부대는 집행기관의 준공검사 시행 전 사용자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집행기관은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준공 보완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공검사 보완사항에 사용자 점검결과를 포함한다.

⑧ 검사 시행 시 사용부대장의 지시를 받은 간부 및 감찰ㆍ군사경찰 요원으로 입회관을 운용하여 검사관의 검사업무 과정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입회관은 참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때 입회관은 검사관의 검사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⑨ 기성 및 준공검사는 시공회사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⑩ 시공회사는 기성ㆍ준공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검사 완료 후 그 결과를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집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기성검사는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기성부분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3회에 1회는 검사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⑫ 기성검사 시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공회사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제작된 자재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⑬ 준공검사관은 별표 12의 1호의 사항을 확인한 뒤에 검사에 임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공사가 공사계약 서류에 의거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시공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⑭ 공사감독관은 공사기간 2년 이하인 사업은 준공 20일 전, 공사기간 2년 초과한 사업은 준공 30일 전에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공사보완 및 시설물의 시운전 기능을 완료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소규모ㆍ단순공사(석면처리, 라돈저감시설, 유류배관지상화, 울타리설치, 소규모 토양복원공사 등)는 생략할 수 있다.

⑮ 준공검사관의 검사 결과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별표 13와 같다.<16> 공사감독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석재ㆍ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재질로서 다음의 준공표지판을 준공검사 실시 후 대가의 지불요청 전까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 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17> 기성 및 준공검사 내용 및 결과에 관한 문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제출된 준공도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 존치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8> 준공 후 공사감독관은 별표 12의 2호의 서류를 집행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제27조(대가지급)

① 공사감독관은 검사완료 후에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시공회사가 대가를 지급받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대가의 지불은 검사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완료하고 공사감독관과 공사협력관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불되어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내역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불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사감독관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전에 그 대가 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내역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도급받은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기타 대가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8조(준공시설물 인계ㆍ인수 및 하자보수)

① 공사감독관 및 시공회사는 건축물 등 준공 시 정보통신공사 및 장비성 품목 등은 해당체계(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에서 재산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도록 이관조치 하고 시설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방시설정보체계를 통하여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에게 인계 후 건설 사업관리 절차를 이행하며 대급지급(정산)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을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 및 시공회사는 별표 12 1호 1)부터 8)까지의 서류 및 준공 전 사용부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설비계통도, 장비 목록ㆍ사양서, 시설유지관리지침서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용부대에 인계한 후 사용부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소규모ㆍ단순공사(석면처리, 라돈저감시설, 유류배관지상화, 울타리설치, 소규모 토양복원공사 등)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에 한해서 인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ㆍ인수 자료는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주고받아야 하며,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로 인계ㆍ인수할 수 없는 자료에 한해 문서로 인계ㆍ인수한다.

④ 공사감독관은 공사 준공 후 시설사용부대와 시공회사 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대는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집행기관은 계약부대(서)(재무관)에게 통보 후 보수하도록 한다.

⑥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기간 동안 사용부대(관리부대)는 집행기관과 협조하여 연 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부대(서)(재무관)는 보증증권을 관리하고 하자만료일을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하자만료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⑦ 사용관리 소홀로 인한 손상발생 및 기능상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⑧ 하자사항이 있을 경우 집행기관은 하자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부대(관리부대) 및 계약부대(서)에 제출한다.

제3장 시설유지관리

제1절 시설유지관리 기본방침

제29조(시설유지관리 책임)

① 시설유지관리의 책임은 당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ㆍ부대의 장(사용부대장)에게 있다.

② 기관ㆍ부대장(사용부대장)은 보유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ㆍ조직ㆍ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에 투입할 용역 또는 자체 인력이 없어 시설 관리가 불가능한 부대는 상급 또는 지원부대에서 지원 관리한다.

④ 시설관리 요원이 아닌 일반 시설사용자에 의한 무단 시설 변형 및 개조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자 고의로 인한 시설물 손상은 손상 행위자가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준공 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시설을 사용할 사용부대장(관리부대장)은 시설물 준공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각종 설비기기에 대하여 소속 관리요원이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을 전수받도록 조치한 후 시설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 준공되어 인계ㆍ인수시 사용부대장(관리부대장)은 당해 시설의 준공설계도서, 설비계통도, 장비목록 및 사양서, 운영지침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인수하여 시설유지관리에 활용하고, 당해 시설이 존속하는 한 보존하여야 한다.

③ 주요건물 및 편의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주요 보수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당해 시설물이 존속하는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대는 신축 또는 보수공사의 준공 설계도를 당해 시설물이 존속하는 동안 보존하되, 시설물의 개량, 보수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설관리 민간인력 활용)

① 각 군 및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의 장은 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군인, 군무원 등 인력이 부족한 경우 민간인력을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군 및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인력소요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와 사전 협의 후 채용하여야 한다. 이 때 공무직근로자의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한시적인 충원이 필요하거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인사 및 복무 관리 등은「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다.

제2절 시설보수공사

제32조(시설보수 일반원칙)

① 시설물 유지보수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대장(시설관리부대장)은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초기투자로 시설의 노후 및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수소요 확대를 피할 수 있는 ‘예방보수’에 역점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시설물의 결함이나 파손이 발견될 경우 소규모 손상이 확대되어 대규모보수를 유발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 시설물을 타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칸막이벽을 변형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동일 구조물 또는 동종의 단일보수 사항을 수의계약 등의 목적으로 보수시기 및 보수물량을 조정, 분할하여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⑤ 냉ㆍ난방, 전기, 급수 등의 설비를 보수할 경우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호환성이 높은 장비 및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⑥ ‘부대개편 계획’으로 인해 해체ㆍ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나 부대개편 시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부대는 별표 2의 재정투자지침에 따라 보수를 실시한다. 다만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최소한의 병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규모로 보수를 할 수 있다.

⑦ 각 군 및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은 시설보수비 예산 편성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해당 부대의 시설물 현황을 기반으로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산출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지보수공사 실적 등을 수시로 수정 및 보완하는 등 보유시설물 현황을 최신자료로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보수비 산정 시 국방예산편성지침 단가를 적용하여 건물부위별 수명주기와 축성, 진지, 비행장, 항만 등 구조물 수명주기에 의한 노후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되, 단가가 없는 경우는 실적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예산편성단가 또는 실적단가를 대신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 소규모보수비 산정 시 보수비 투입을 제한하고 있는 하자기간을 고려하여 F-1년도 말 건물(국유재산등재면적)과 작전 및 편의시설(공작물)의 보유물량을 기준으로 F년 이후 철거 등 변동물량을 감하여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대상 시설물을 파악하여 실소요로 반영한다.

⑩ 모든 보수공사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지원을 위하여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⑪ 표준 수선주기는 별표 15과 같으며, 보수의 목적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선주기에 도래되지 않았더라도 보수할 수 있다.

⑫ 보수 자재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보수 투자범위)

① 국방부가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시설보수비를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유ㆍ무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보수비를 투자할 수 있다.

② 다음의 시설에는 보수비를 투자할 수 없다.

1. 건설공사 성격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

2.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설

3. 「군인복지기본법」상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다만 병영시설 내에 입점한 경우에 한해 외부 시설보수는 투자 가능)

4. 민간인이 경영하는 시설 (상점, 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

5. 부대집기류 및 비품 (교육기자재, 사무용기구 등)6. 3년 내로 용도폐기 계획이 있는 시설

7. 경제적 보수 한계 초과시설 및 유휴시설

8. 호화 사치시설

9.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

10. 군 주거시설 입주자 및 관리비 부담사항 (다만 한남동 지역 공관, 각 군 총장 공관, 가족별거자가 입주한 관사 제외)

③ 군 관사에 대규모 보수비를 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에 한한다.

1. 노후설비의 대규모 보수(급수, 위생, 난방, 전기, 소화설비 등)

2. 외부 및 내부(계단실 포함) 도장 공사, 벽체 및 바닥 마감 공사

3. 방수 및 단열공사

4. 건축선 외부의 급수, 배수, 옥외전기, 통신 및 토목시설

5. 내용연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수선 공사

6. 기타 입주자의 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

제34조(시설보수 우선투자 항목) 보수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다음의 소요에 대해 보수비를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1.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설(건물 및 구조물의 안전, 화재예방시설 등)

2. 기능발휘에 직결된 설비시설(전기, 급수, 난방, 위생, 소방시설 등)

3. 작전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축성, 비행장, 항만 등)

4. 시설기능유지에 결함이 있는 시설(방수, 결로 등)

5. 환경오염 방지시설(오ㆍ폐수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소각로 등)

6. 기타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 등

제35조(보수계획 수립)

① 시설관리부대는 보유한 시설물에 대해 구조형식, 내ㆍ외부 마감상태, 기계, 설비 등 경제적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연차별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 대규모보수는 잦은 부분보수를 지양하고, 단위 보수소요 전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가용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설 보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보수 투자는 최대한 억제한다. 다만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복구, 부적합 판정 급수원 개선 등 안전상 즉시 추진해야만 하는 긴급한 보수 소요가 발생할 경우는 보수계획을 변경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36조(대규모보수 집행기관)

① 대규모보수 공사는 각 군이 자체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서울현충원 및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의 경우는 국방시설본부에서 위임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및 공사감독 기술인력을 보유한 부대는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에 대규모보수 집행계획 승인(집행기관 포함)을 받거나 국방시설본부와 협의 후 자체 집행할 수 있다.

제37조(대규모보수 집행계획의 확정)

① 각 군,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은 F년 12월 초까지 F+1년의 대규모보수공사 집행계획을 별지 제7호의 양식으로 국방부 사업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사업국은 F년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을 승인 또는 반려함으로써 집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집행계획이 확정되면 집행기관은 확정된 집행계획대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정보관리시스템, 시설공사관리시스템)에 개별사업을 등록ㆍ하여야 하며,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집행계획 등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확정된 집행계획에도 불구하고,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은 집행할 수 없다.

⑤ 사용부대는 집행계획을 보고한 사업에 대해 별지 제8호 양식의 보수공사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여 F년 12월 말까지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규모보수 집행계획의 변경 등) 집행계획의 변경 및 사업조정과 집행잔액 재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예산운용지침」의 ‘집행계획 변경 및 사업조정’과 ‘집행잔액 재사용’ 항목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용한다.

제39조(대ㆍ소규모보수 집행)

① 소규모보수비는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부분보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최소한의 병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보수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계획보수나 부대 운용(비품 제작, 부대집기류 구매 등) 등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소규모보수는 집행능력이 있는 예하부대(사용부대)까지 위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동일 종목의 보수소요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수예산 범위 내에서 수급인과 인건비, 자재비를 포함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수할 수 있다.

④ 보수자재 중 동일 품목으로 소요 및 사용빈도수가 많고, 운반 및 장기간 보관시 변형이 없으며, 다량으로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에는 중앙조달로 구매할 수 있다.

⑤ 보수자재는 자재별 소모율을 판단하여 항시 예비자재를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관리부대장 작업명령서에 의거 자재를 청구ㆍ불출하고 자재의 불출량과 잔량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한다.

⑥ 격오지 등 보수지원부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즉각 지원이 곤란한 부대의 경우, 소규모보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정 보수비를 배정하여 해당부대 지휘관 책임 하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시설안전관리

제40조(시설물 안전관리)

① 건축물과 구조물의 구조체에 심각한 균열 및 변형 등의 결함이 발생했을 시에는 우선 사용제한 조치를 취한 다음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기둥, 보, 슬라브, 내력벽)는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수할 경우에는 구조적 안전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방시설, 화재경보시설, 내화시설 등은 항시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피난동선 내 간이시설물 설치를 금하여 항시 일정 개구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산악ㆍ경사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은 우기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법면보호시설과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 지붕층에는 물건의 적재, 구조물 및 시설물의 설치, 불필요한 인원의 통행 등을 통제하여 방수층을 보호하고, 건축 구조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개ㆍ보수 공사 시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에 적합한 공법으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⑦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동일 장소에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 이상인 것을 포함)은 기술관리인을 두거나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⑧ 별표 16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파악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⑧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보장계약) 가입의무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책임보험 가입비용을 환경시설유지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1조(시설물 안전점검)

① 시설관리부대는 별표 17의 시설물별 안전점검주기, 별표 18의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절차에 따라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사용부대, 상급부대 등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등의 실적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직접 또는 사용부대로 하여금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사용부대는 제1항에 따라 수시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급부대에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용부대 및 시설관리부대는 시설물로 인한 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 한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시설본부(지역시설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설본부(지역시설단)는 제3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가용예산, 점검인력 등 자체처리능력과 중요도ㆍ긴급성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부대, 시설관리부대와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설본부는 제4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완료한 안전점검 등의 실적을 매년 12월말까지 국방부(관리부서),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별표 19의 시설물의 안전등급 및 상태별 조치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신축, 철거, 보수ㆍ보강 등 계획을 수립하여 최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판정받은 D등급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히 보수ㆍ보강 등을 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E등급 시설물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시설물안전법이 적용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군 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 제7조의 제1종, 제2종 시설물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3종 시설물을 말한다.

② 시설관리부대는 국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이외에 국토교통부 고시「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인터넷상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 취합기관,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주체 : 시설관리부대, BTL 운영사 등

2. 취합기관 : 각군 본부, 국직부대ㆍ기관 및 소속기관

3. 제출기관 : 국방부

제42조의2(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군시설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② 시설관리부대는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안전ㆍ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분야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자체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① 「시설물안전법」의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을 제외한 군 시설물은 자체관리대상시설로 하며,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시설물 사용 또는 관리부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을 4단계(양호,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사용 또는 관리부대의 장은 ‘미흡’, ‘불량’ 시설물에 대하여는보수ㆍ보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시까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시설물안전법」의 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시설물 사용 또는 관리부대의 장은 보다 정확한 시설물의 상태 확인 및 조치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 규정에 따라 시설본부에 안전점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44조(식수 안전관리)

① 상수도 미인입 부대는 「수도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상수도를 인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후 상수관로는 안전한 식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체하되 내식성 자재를 활용하고 누수관은 발견 즉시 보수하여 자원절약을 도모한다.

③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 살균소독장치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용 먹는물로 지정된 급수원은 사단급 단위별로 급수원별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팻말을 부착하여야 하며, 정기 검사를 통해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원은 가용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조치한다.

⑤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천장, 바닥, 벽체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며, 매월 1회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지하수량 고갈, 음료용 불가판정, 부대 이전 등으로 폐정된 심정은 급수원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폐정 판단 즉시 폐공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전기 안전관리)

① 군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상 기준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장, 제3장에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불가한 부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이 정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설비 관리 및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을 위한 용역기관 평가 시 별표 20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자가용전기설비 등 군전기설비 사용부대장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한다.

⑥ 전기설비 사용부대장은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규정을 근거로 점검계획 작성, 이행실태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⑦ 전기설비 사용부대장은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검사시기를 준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⑧ 주요 전기설비의 신설ㆍ증설ㆍ변경공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요구될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요청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제46조(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는 안전관리 및 유해방지를 위하여 일정자격자(보일러 취급 및 열관리 기능사 2급 이상)를 조종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연 1회 에너지관리공단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② 보일러 용량이 1T/H(난방용 5T/H) 이상으로서 설치 후 3년이 경과된 보일러는 매년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계속사용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성능검사 결과 효율이 기준미달인 경우에는 효율 향상또는 폐기(효율 향상 불가 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의 설비시설은 열효율 증대 및 수명연장을 위하여 화학세관을 연 1회 실시하되, 세관은 가급적 운전 시기 직전에 실시한다.

④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비 난방기간에는 보일러 내부건조 또는 만수보전, 외부 그을음 청소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⑤ 보일러 관리자는 보일러 운영기간 매일 운영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운영일지에는 근무자 인적사항, 운전시간, 연료소모량 및 잔량, 보일러 및 부수기기의 안전 이상 유무, 외기온도 및 실내 유지온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절 에너지 절약

제47조(에너지 절약 일반원칙)

① 사용부대 및 시설관리부대는 전기ㆍ수도 등 에너지의 불필요한 사용을 억제하고 정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용량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누전ㆍ누수 등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전기ㆍ수도 수급 상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계량기를 건물별(관사ㆍ간부숙소는 세대ㆍ실별)로 설치하여 사용량을 확인 및 분석하도록 한다.

③ 모든 건물의 신축, 증ㆍ개축, 보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동일 주둔지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단위별로 전기ㆍ상수도 사용장소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각각 별도로 한전ㆍ지자체와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수급용량 10,000kW 초과로 전기인입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오거나 누진율이 과다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인가되지 않은 전열기, 에어컨, 냉장고 등 전기 과다소모 기기의 사용은 일절 금하며, 부대 내에 임의로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⑥ 건물의 실내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되, 의료ㆍ훈련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⑦ 에너지 절약을 위해 ESCOㆍWASCO사업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추진한다.

제48조(ESCOㆍWASCO사업 대상)

① ESCO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2.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지정한 ESCO사업 분야

② WASCO 사업은 물 절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탐사 및 보수, 유량계ㆍ수압계ㆍ밸브 등 상수도시설물 설치, 급수관 세척 등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한 상수도 시설 관리ㆍ용역사업

2. 노후관 교체 및 갱생, 절수설비ㆍ기기 설치 및 개량 등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한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상수도시설 진단 및 기타 물 사용 절감과 관련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군에서 추진하는 ESCOㆍWASCO 사업 대상은 실질적인 절감효과를 고려할 때 ESCO는 7년, WASCO는 6년 이내로 투자사업비 상환이 가능한 범위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전기료ㆍ상수도료 부과현황, 에너지ㆍ물 사용현황 등에 대한 자체 판단 결과 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방부에 ESCOㆍWASCO 사업 희망부대 현황을 제출하고, 국방부는 추진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대에 ESCO 에너지 진단 또는 WASCO 사업타당성 판단(이하 ‘타당성 검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기 전,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사업 시행 후 절감량 산출 곤란, 실 절감효과 미흡, 상환금 확보 애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조사, 제안서, 정밀진단 등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ESCOㆍWASCO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9조(ESCOㆍWASCO사업 집행)

①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을 보유한 기관(부대)는 ESCO의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WASCO의 경우 「물절약전문기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공고)」를 준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실시한다.

② ESCOㆍWASCO사업의 경우 각 군(사용부대)은 집행 전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로부터 사업 승인을 득하거나,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사업의 기초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받는 경우 사업 추진 부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부대장 관리 책임 하에 사업을 집행한다.

③ ESCO사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만 활용하여야 하며, 사용기자재 중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는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기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ESCO사업을 전기, 냉ㆍ난방설비 등에 대해 추진할 경우, 사업 완료 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호환성이 유리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ESCO사업의 경우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의 사업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투자비상환기간)까지 무상 사후관리 지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표준일반계약조건 제2조)

2. 사업추진단계별(고효율기자재 교체공사와 유지관리로 구분)로 ‘이행보증 증권’ 각각 징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표준일반계약조건 제4조, 제13조제5항)

3. 최초 성능은 사업기간(투자비상환기간) 중 계속 유지

⑥ WASCO사업의 경우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의 사업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기간 중 보수소요 발생 시 해당 부대(기관)의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상 미조치 시는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함"(물절약전문기업 업무처리지침 표준계약특수조건)

⑦ ESCO사업 추진부대(기관)의 성과보증은 계약체결 시 첨부한 성과보증계약서에 의하여 성과배분하고, 사후관리는 사후관리계획서에 의한다.

⑧ WASCO사업 추진부대(기관)의 성과보증은 계약체결 시 첨부한 성과보증계약서에 의하여 성과배분하며, 유지관리는 당사자 간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만 유지관리기간 개시 전 성과보증 목표 달성 시에는 조기 성과달성 보상금을 지급한다.

⑨ ESCOㆍWASCO사업 시행자와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공공요금을 활용한다.

⑩ WASCO사업의 경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는 ‘조기성과’ 검증 및 ‘유지관리기간 중 성과달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성과검증기관(한국수자원공사, 상ㆍ하수도협회 등)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⑪ ESCOㆍWASCO사업 추진기관(부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 보고한다.

1. 사업자 선정 및 시설개선 계약체결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2. 고효율인증기자재 설치 및 교체공사(ESCO), 수도관 교체 등 누수저감 활동(WASCO)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

3. 기타 공공요금 절감현황 및 상환현황 등은 매 반기 종료 15일 이내

제50조(공공요금 지원대상 및 운영)

① 군사시설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및 상ㆍ하수도료는 국고로 지원한다. 다만 국유재산 사용허가시설, 민간인도 이용하는 복지 및 체육시설은 공공요금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관 및 관사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다.

③ 공공요금 편성 시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고시단가를 적용하고, 상ㆍ하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요금을 편성 단위부대별로 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한전ㆍ지자체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시설물이 유휴시설 등의 사유로 전기ㆍ상수도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을 해지 또는 휴지하여야 하고, 공공요금 국고지원 대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설관리부대는 사용부대별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에 공공요금 구좌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민간사용금액을 제외한 월별 사용량과 요금정보 등을 입력하여 공공요금 사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현행화된 구좌정보는 건물 철거로 인한 계약해지, 신축으로 인한 신규신청, 시설물 운영방법 변경을 위한 모자분리 등을 포함한다.

제51조(전기요금 관리)

① 한전과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부대(기관)는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등) 및 계약전력이 사용시설에 적합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는 즉시 계약을 갱신하여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도시설(심정, 가압장), 오ㆍ폐수처리시설, 정비공장, 소각로 등 산업용에 해당하는 전력을 일반용으로 계약하여 전기요금을 과다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② 사용전력 부하에 비해 변압기 용량을 과다 설치한 부대는 변압기 용량을 적정 용량으로 개선하여 기본요금을 과다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부대 내에 통신기지국 등 외부기관(업체)이 사용한 전력은 한전과 직접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군 선로와 분리가 곤란하여 군에 통합고지 되는 경우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사용요금을 징수해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특히 영상전화기(또는 VoIP)나 전화부스에 별도로 전력을 공급받는 시설도 포함하여 요금을 징수하되, 전력을 교환기로부터 공급받는 음성공중전화기의 사용전력은 제외한다.

④ 전기요금 납부 시 계좌이체, 인터넷 빌링제도 등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공공요금 징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가산금 등 세부 절차는 부대별 전력공급계약서에 따르며, 요금 납부 후 잔액 발생시 국고에 세입한다.

⑥ 사용부대 및 시설관리부대는 전기설비의 역률이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기준역률 이상으로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콘덴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역률 저하로 인한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 수용전력이 100㎾ 이상인 부대는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해 최대수요전력(Peak전력)을 최소화시켜 기본요금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전기사용량이 다량인 공장 및 대형건물은 최대수요전력 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전력부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의 적용 및 제ㆍ개정

제52조(시설기준 적용범위)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의 종류나 방식, 예산의 출처 등을 불문하고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시설기준 적용시기) 시설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의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설계가 30% 이상 진행된 경우로서 변경이 곤란한 경우

2. 변경된 시설기준 적용 시 사업비 증가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제54조(시설기준의 적용 예외)

① 시설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준용하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내용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건설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국방ㆍ군사시설기준 및 국가건설기준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업 집행시 설계자문회의, 설계심의 등 적정절차에 따라 설계기본요구조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시설기준 제ㆍ개정 소요제기)

① 시설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에 관해 사용자(부대 및 기관)는 국방시설본부(시설기준과)의 검토를 거쳐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소요 제기를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및 집행기관, 시설사용부대에 시설기준 제ㆍ개정 소요제기를 지시할 수 있다.

③ 국방시설본부는 시설기준의 제ㆍ개정 업무에 기술적,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시설기준 제ㆍ개정 절차)

①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는 연 1회(10월 1주) 시설기준의 제ㆍ개정 소요제기를 지시하고, 국방시설본부는 각 군 및 기관의 제ㆍ개정 소요를 종합하여 검토 후 국방부로 12월 말일까지 결과보고 한다. 단, 수시 제기된 제ㆍ개정 소요는 반기 1회(6월, 12월) 종합하여 검토한다.

②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는 해당 시설기준 관련 부서와 국방시설본부의 기술용역 추진결과 및 자체 검토결과 등을 확인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③ 시설기준의 제ㆍ개정 사항 중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ㆍ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변경사항은 국방부 사업부서 및 관련 주무부서의 검토 후 군사시설기획관의 승인을 얻어 제ㆍ개정 하고, 필요시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제ㆍ개정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군사시설기획관의 승인을 얻어 즉각 반영할 수 있다.

1. 시설기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기,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기관명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변경

2.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만 적용하는 범위에서 단순 치수, 형태 등의 변경과 국방부 자체 지침 등에 따른 변경

3. 법규 등 다른 기준의 변경에 따른 같은 내용으로의 변경

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기준개정은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시범사업 종료 후 사용자만족도, 사업시행효과 및 필요성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기준개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기준 개정 절차의 흐름은 별표 21과 같다.

제57조(시설기준 제ㆍ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설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또는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따른다.

제5장 기타 집행지침

제58조(예산의 효율적 집행)

① 각 군 및 집행기관은 예산 집행 시 연내 집행 가능한 부분만 현금을 할당하고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예산 이월ㆍ불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조정은 제13조에 따른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 각 회계별 시설사업 집행 간 필요한 업무 절차는 시설본부에서 배포하는 업무수행 체계도를 참고한다.

제59조(집행잔액 재사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집행잔액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잔액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의거 부당하게 재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60조(예산 획득 및 결산 활동에의 참여) 「국회법」, 「국회예산정책처법」 및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의거, 소요제기기관, 집행기관, 사용부대는 군 시설사업의 예산획득 및 결산 행위에 있어 국방부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과의 대외적인 획득 및 결산 활동에 국방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1조(예산 낭비에 대한 제재)

① 국방부 사업국은 시설사업 중 집행계획 임의 변경, 사업계획 부실, 사업관리 미흡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업 관계관에 대하여 국방부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 사업국, 각 군 및 집행기관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미흡하게 하여 계약금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을 초래한 설계 업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업체에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여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시설물 철거)

① 사용부대장은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별표 22을 참조하여 사전에 자체심의를 진행하고,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

② 신축 사업으로 인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경우 소요제기 시 제5조제8항에 따라 총사업비에 철거예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별표 23에 따른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는 경우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를 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해체ㆍ제거작업을 하여야 하며, 석면조사비 및 석면 해체ㆍ제거비를 철거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해체공사 시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법적절차를 준수한다.

제63조(전시 계속사업에 대한 평시 검토)

① 소요제기기관은 제11조에 따라 F-1년 12월 초에 확정된 F년 집행계획 기준으로, 별표 24에 따른 전시계속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전시에 계속할 사업을 판단하여 F-1년 12월 말까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계속사업 및 중단사업 목록을 F년 1월 중순까지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F년 전시예산에 계속사업비 및 중단사업에 대한 타절기성금을 반영한다.

③ 기타 전시 시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전시 시설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64조(집행기관의 세부업무지침 마련) 집행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본 훈령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ㆍ합리적으로 군 시설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79호,2017. 10. 27.>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도 상 시기가 이미 경과한 조항의 경우는 그 다음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 (군 시설사업 집행지침의 폐지) 이 훈령의 발령에 따라 2013년도 군 시설사업 집행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제2343호,2019. 11. 2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7항 및 제8항의 초도비품 구입비 예산편성 개정규정은 2020년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8조제1항제3호의 전역, 제적 또는 퇴역자의 대부금 상환 기간은 이 훈령이 발령된 날로부터 2개월 후 전역, 제적 또는 퇴역한 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3호, 2021. 12. 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4호, 2024. 1. 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1호, 2025. 2.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별표 1】

  용어의 정의
━━━━━━━━
(제2조 관련)
  1. "국방부 사업국"이란 소관 예산에 속한 시설사업의 관리 및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프로그램 2200[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과 ‘군인복지기금’의 경우 보건복지관실, 2400[군인사 및 교육훈련]의 경우 정책기획관실, 2500[군사시설건설 및 운영]과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경우 군사시설기획관실, 2600[예비전력관리]의 경우 동원기획관실, 5100[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중 ‘현물군사건설 이행합의서’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시설사업의 경우 군사시설개선사업은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수지원사업은 군수관리관실을 각각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제3조의 군 시설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좁은 의미로는 시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통 국방시설본부(지역시설단 포함)를 말하며, 국방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한 기관 또는 부대를 말한다. 또한 ‘도급’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시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소요제기기관"이란 국방부 및 소속ㆍ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등 군 시설사업이 필요하여 그 소요를 제기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용부대"란 군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독립단위부대를 말한다.
  5. "시설관계관"이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부대의 시설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또는 조직을 말한다. 사업에 따라 소요제기기관, 사용부대, 시설관계관은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6. "시설관리부대"란 소관 시설을 유지관리(시설물검사, 시설관리 민간인력 활용, 소ㆍ대보수)하고 관련 비용(공공요금 포함)을 집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7. "집행"이란 협의의 개념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말한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기획, 계획, 예산획득, 대관협의, 토지매입, 설계, 발주, 계약, 시공, 준공까지의 모든 행위이다.
  8. "총사업비"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의 총사업비 정의와 동일하게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대관협의에 수반되는 비용 또한 포함한다.
  9. "대관협의"란 시설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과 인ㆍ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10. "집행잔액"이란 당해 연도 예산액 중 낙찰잔액과 계획목표량 달성 후 발생한 잔액을 말한다.
  11.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2. "설계기본요구조건(ROC)"이란 설계도서의 작성 근거가 되는 사용부대의 요구사항을 말한다.
  13. "설계감독관"이란 설계업체가 소요제기기관의 설계기본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거나 직접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14. "공사감독관"이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5. "공사관리관"이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사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토지보상지원, 민원해결,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협력관"이란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부대 소속으로서 집행기관과의 협의 하에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의 업무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7. "건설사업관리"란 시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분석ㆍ설계ㆍ조달ㆍ계약ㆍ시공관리ㆍ감리ㆍ평가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8. "신규사업"이란 국방예산(안)에 최초로 사업비가 편성 및 배정되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9. "계속사업"이란 최초 예산이 편성 및 배정된 회계연도 이후에도 남은 사업기간 동안 잔여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업을 말하며, 이 때 잔여예산을 "계속사업비"라고 한다.
  20. "대규모보수"란 노후 또는 손상된 시설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켜 시설물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 또는 대체하는 공사를 말한다.
  21. "소규모보수"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대규모보수 소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부분적 수리 또는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22. "시설관리 민간인력 활용"이란 설비관리, 청소관리, 조경관리 및 제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업체가 수행하거나 공무직근로자 등을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3. "설비관리"란 건축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대상으로 건물, 전기, 기계, 환경 등의 설비에 대하여 일상관리ㆍ유지ㆍ보전ㆍ보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24. "청소관리"란 사무실, 회의실, 복도, 계단, 화장실 등 건물 내부 및 화단, 주차장, 배수로 등 건물 외부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25. "조경관리"란 주둔지 내 수목, 화초, 잔디 등 외부 경관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26. "제초"란 작전 및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부대 주둔지 및 훈련장, 군용도로, 탄약고 등 주변에 서식하는 잡초ㆍ갈대 등을 제거하는 업무를 말한다.
  27. "에스코(ESCO)/와스코(WASCO) 사업"이란 노후된 에너지/물 사용시설을 전문기업이 선투자하여 개선해주고, 에너지/물 사용기관이 개선된 시설로 인해 절감된 공공요금으로 전문기업의 투자비를 상환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8.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방식 중 하나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29. "안전등급"은 제1,2,3종 시설물과 자체관리대상시설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을 대상으로「시설물안전법」에 따라 A,B,C,D,E등급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0. 자체관리대상시설의 "시설상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닌 시설물 사용부대, 시설관리부대 등의 관리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상태를 평가한 것으로 양호,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31.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2. "정기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33. "정밀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여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34.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5.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지적세부측량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이 있다.

별표해체·이전 예정 부대 재정투자지침

【별표 2】

  해체?이전 예정 부대 재정투자지침
━━━━━━━━━━━━━━━━━━━
(제5조 관련)
1. 일반 부대
━━━━━━━━━━━━┯━━━━━━━━━━━━━━━━━━━━━━━
  시설 사용기간         │재정투자 기준
━━━━━━━━━━━━┿━━━━━━━━━━━━━━━━━━━━━━━
  3년 미만 사용         │- 소규모보수 허용
                        │ * 대규모보수 및 신축시설 금지
                        │   (단, 시설 기능발휘와 직결된 설비 또는
                        │장병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 및 안전과
                        │관련된 경우는 대규모보수 가능)
────────────┼───────────────────────
  3년 이상 6년 미만 사용│- 소규모보수 및 대규모보수 허용
                        │ * 신축시설 금지
────────────┼───────────────────────
  6년 이상 사용         │- 소규모보수 및 대규모보수 허용
                        │- 리모델링 및 조립식 건물 신축 허용
                        │ * 영구건물 신축 금지, 부족소요에 대해서는
                        │‘조립식건물 신축’ 적용
━━━━━━━━━━━━┷━━━━━━━━━━━━━━━━━━━━━━━
  * 6년 이상 사용부대는 시설노후로 인한 장병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대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리모델링 및 조립식건물 신축 허용
2. 군공항 시설
━━━━━━━━━━━━━┯━━━━━━━━━━━━━━━━━━━━━━━
  시설 사용기간           │재정투자 기준
━━━━━━━━━━━━━┿━━━━━━━━━━━━━━━━━━━━━━━
  사업 준공시까지         │- 소규모보수 허용
                          │ * 대규모보수 및 신축시설 금지
─────────────┼───────────────────────
  사업 준공 3년 이전까지  │- 소규모보수 및 대규모보수 허용
                          │ * 신축시설 금지
─────────────┼───────────────────────
  이전후보지 결정 및      │- 소규모보수 및 대규모보수 허용
  합의서 체결시까지       │- 리모델링 및 조립식 건물 신축 허용
                          │ * 영구건물 신축 금지, 부족소요에 대해서는
                          │‘조립식건물 신축’ 적용
─────────────┼───────────────────────
  이전 후보지 선정시까지  │- 영구시설 신축
                          │ * 국가안보상 긴급한 작전?군수?장병생활
                          │필수시설은 허용
━━━━━━━━━━━━━┷━━━━━━━━━━━━━━━━━━━━━━━

별표시설사업 회계 구분(제5조 관련)

【별표 3】

  시설사업 회계 구분
━━━━━━━━━━━
(제5조 관련)
 ㅇ 국방시설분야 프로그램 예산체계 분류 기준
━━━━┯━━━━━━━┯━━━━━━━━┯━━━━━━━━━┯━━━━━━━━━━━━━━━━━━━━━━━━━━━━━
  부처  │회계구분      │사업국          │예산프로그램      │구축시설 유형
━━━━┿━━━━━━━┿━━━━━━━━┿━━━━━━━━━┿━━━━━━━━━━━━━━━━━━━━━━━━━━━━━
  국방부│일반회계      │군사시설기획관  │군사시설건설 및   │? 병영시설, 관사?간부숙소, 환경시설, 군수지원시설,
        │(전력운영비)  │(건설관리과,    │운영(2500)        │행정?종교?법정?면회?경계?작전?토목?전기?급유시설
        │              │군주거정책과,   │                  │? 수익성이 없는 체육?복지시설
        │              │국유재산과,     │                  │? 방위력개선비로 진행했던 단위시설사업
        │              │환경소음팀)     │                  │? 그 외 타 회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사업
        │              ├────────┼─────────┼─────────────────────────────
        │              │보건복지관      │의무시설개선(2200)│? 의무시설(병원, 의무대 등)
        │              │(보건정책과)    │                  │
        │              ├────────┼─────────┼─────────────────────────────
        │              │정책기획관실    │훈련장 및 일반    │? 교육시설(강의실, 훈련장, 사격장 등)
        │              │(교육훈련정책과)│교육시설(2400)    │
        │              ├────────┼─────────┼─────────────────────────────
        │              │동원기획관      │예비군훈련장      │? 예비전력시설(동원예비군훈련장 등)
        │              │(예비전력과)    │확보(2600)        │
        │              ├────────┼─────────┼─────────────────────────────
        │              │군사시설기획관  │방위비분담금      │? 주한미군시설(한?미 합의에 따른 시설)
        │              │(시설제도기술과)│군사시설개선(5100)│
────┼───────┼────────┼─────────┼─────────────────────────────
  방  위│일반회계      │사업관리본부    │방위력개선사업    │? 패키지시설(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라
  사업청│(방위력개선비)│                │(043-1000~2000)   │패키지로 도입되는 시설)
────┼───────┼────────┼─────────┼─────────────────────────────
  국방부│특별회계      │군사시설기획관  │국방?군사시설이전│? 2500프로그램과 동일
        │              │(부대건설과)    │특별회계(4100)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대상사업)
        │              ├────────┼─────────┼─────────────────────────────
        │              │주한미군기지    │주한미군기지이전  │? 주한미군시설(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설)
        │              │이전사업단      │특별회계(4200)    │
────┼───────┼────────┼─────────┼─────────────────────────────
  국방부│기금          │보건복지관      │군인연금기금      │? 국유재산대장 상 연금기금 소관으로 분류된 시설
        │              │(군인연금과)    │                  │
        │              ├────────┼─────────┼─────────────────────────────
        │              │보건복지관      │군인복지기금      │? 수익성이 있는 체육?복지시설(골프장, 콘도 등)
        │              │(복지정책과)    │                  │
━━━━┷━━━━━━━┷━━━━━━━━┷━━━━━━━━━┷━━━━━━━━━━━━━━━━━━━━━━━━━━━━━

별표환경보전시설 분류(제5조 관련)

【별표 4】
━━━━━━━━┯━━━━━━━┯━━━━━━━━━━━━━━━━━━━━━━┯━━━━━━━━━━━━━━
  대분류        │소분류        │설명                                        │1개소 기준
━━━━━━━━┿━━━━━━━┿━━━━━━━━━━━━━━━━━━━━━━┿━━━━━━━━━━━━━━
  수질오염      │오수처리시설  │부대 내(화장실,식당,샤워장 등)에서          │주둔지별 1개소 설치
  방지          │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학적’으로            │* 단, 여러 부대 같이
                │              │정화처리하는 시설                           │주둔한 대형주둔지는
  *?하수도법? │              │                                            │지형적 여건 고려하여
  제27조        │              │                                            │추가 설치 가능
  (배수설비     ├───────┼──────────────────────┼──────────────
  설치 등)      │폐수처리시설  │부대 내(세차장,정비고,세탁소 등)에서        │부대 내 대상시설별
                │              │발생하는 폐수를 ‘화학적’으로              │1개소 설치
  * ?수질 및   │              │정화처리하는 시설                           │* 여러 시설이 인접해 있는
  수생태계      │              │                                            │경우 통합 설치 가능
  보전에        ├───────┼──────────────────────┼──────────────
  관한 법률?   │지자체 관로   │오수처리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과
  제35조        │연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과          │연결하는 주둔지별
  (방지시설     │              │하수도관로를 연결하는 사업                  │오수처리시설 수
  설치 등)      ├───────┼──────────────────────┼──────────────
                │오수관로 개선 │오수처리시설의 노후 하수관로를              │노후 하수관로의
                │              │개선하는 사업                               │개선구간 수
                ├───────┼──────────────────────┼──────────────
                │유수분리기    │잠수함, 군함 등이 사용한 물과 기름이        │부대별 1개소 설치
                │              │섞인 오수(빌지)를 처리하는 시설             │
                ├───────┼──────────────────────┼──────────────
                │환경시설 철거 │환경시설 개선 후 방치 중인 기존             │오?폐수처리시설 수
                │              │오?폐수처리시설 철거                       │
────────┼───────┼──────────────────────┼──────────────
  토양오염      │드럼야적장    │부대 내 드럼을 보관하는 야외                │야외유류고별 1개소
  방지          │유수분리장치  │유류고에 대해 바닥 포장 및                  │설치
                │              │유수분리장치를 설치하는 사업                │
  * ?토양환경  ├───────┼──────────────────────┼──────────────
  보전법?      │배관지상화    │기름유출을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지상화 대상 배관 수
  제7조         │              │지하매설된 배관을 지상화하는 사업           │
  (방지시설     ├───────┼──────────────────────┼──────────────
  설치 등)      │자동누유      │지하매설된 유류탱크의 기름유출을            │유류저장시설별
                │감지기        │식별하는 누유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         │1개소 설치
                ├───────┼──────────────────────┼──────────────
                │방유조        │지상 유류탱크의 기름유출을 차단하는         │유류저장시설별
                │(유류방지턱)  │욕조 형태의 구조물                          │1개소 설치
────────┴───────┼──────────────────────┼──────────────
  토양오염복원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사업대상부대를
                                │확인시 우려기준 이내로 정화하는 사업        │1개소로 산정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                                            │
   (토양오염도 측정 등)         │                                            │
────────┬───────┼──────────────────────┼──────────────
  기타환경      │유해작업장    │정비창, 용접장 등 유해작업장                │유해작업장 수
  시설          │환경개선      │근무자의 여건 개선을 위한 보수 실시         │
                │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
                │폐기물        │적법한 폐기물 관리, 폐기물 재활용률         │폐기물보관시설 수
                │보관시설개선  │제고 등을 위한 폐기물 보관시설 개선         │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장병        │석면함유건축물 수
                │건축물개선    │건강 보호를 위해 석면함유 건물 처리         │
                │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
                │라돈저감시설  │실내 라돈 농도 과다로 인한 장병             │대상 다중이용시설
                │              │건강보호를 위해 라돈 저감시설 설치          │수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              │제22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

  환경보전시설 분류
━━━━━━━━━━━
(제5조 관련)

별표임시숙영시설 안전관리 설계지침(제5조 관련)

【별표 5】

  임시숙영시설 안전관리 설계지침
━━━━━━━━━━━━━━━━━
(제5조 관련)
━━━━━━━━━━━━━━━━━━━┯━━━━━━━━━━━━━━
  구 분                               │설 치 기 준
━━━━━┯━━━━━━━━━━━━━┿━━━━━━━━━━━━━━
  소방시설│피난 유도등               │복도 및 피난구 설치
          ├─────────────┼──────────────
          │소화기                    │실별 설치
          ├─────────────┼──────────────
          │단독 경보형 감지기        │실별 설치
          │(연면적 1,000㎡ 미만)     │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복도 및 공용공간
          │(연면적 1,000㎡ 이상)     │(발신기) 층별
          │                          │(수신기) 지휘통제실
─────┼─────────────┼──────────────
  방송설비│방송구역 스피커·앰프 설치│실별 설치
          │                          │복도 및 외부는 코너별 설치
━━━━━┷━━━━━━━━━━━━━┷━━━━━━━━━━━━━━

별표군수예산에 포함 가능한 초도비품(제7조 관련)

【별표 6】

  군수예산에 포함 가능한 초도비품
━━━━━━━━━━━━━━━━━━
(제7조 관련)
━━━━━━┯━━━━━━━━━━━━━━━━━━━━━━━━━━━━
  구 분     │비 품 목 록
━━━━━━┿━━━━━━━━━━━━━━━━━━━━━━━━━━━━
  병영생활관│ ?국방?군사시설 기준? 중 ‘건축바닥면적기준’ 내
            │‘주거시설’의 생활실 ‘비품’ 항목
──────┼────────────────────────────
  간부숙소  │ ?국방?군사시설 기준? 중 ‘건축바닥면적기준’ 내
            │‘주거시설’의 간부숙소 ‘비품’ 항목
──────┼────────────────────────────
  HACCP형   │ ?국방?군사시설 기준? 중 ‘취사식당 설계지침’ 내
  취사식당  │‘자산취득비’ 항목
━━━━━━┷━━━━━━━━━━━━━━━━━━━━━━━━━━━━
   * 시설패키지 비품 제외(시설예산 편성) : 옷장(붙박이), 빨래 건조대(천정 고정형), 욕실 수납장, 신발장(붙박이/미닫이 의자포함), 싱크대, 상부수납장, 후드장 등

별표개별사업실무협의회 단계별 역할분담(제16조 관련)

【별표 7】

  개별사업실무협의회 단계별 역할분담
━━━━━━━━━━━━━━━━━━━
(제16조 관련)
 ㆍ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 ‘예시’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해 역할을 정하도록 한다.
━━━┯━━━━━━━━━━━━━━━━━━━━━━━┯━━━━━━━━━━━━━━━━━━━━━━━━
  단계│업  무  내  용                                │역  할  분  담
      │                                              ├───┬─────┬─────┬───┬────
      │                                              │발주청│공사관리관│사업관리자│설계자│시공자
━━━┿━━━━━━━━━━━━━━━━━━━━━━━┿━━━┿━━━━━┿━━━━━┿━━━┿━━━━
  공통│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승인  │검토      │주관      │-     │-
  업무├───────────────────────┼───┼─────┼─────┼───┼────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승인  │검토      │주관      │-     │-
      ├───────────────────────┼───┼─────┼─────┼───┼────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승인  │-         │주관      │협조  │협조
      ├───────────────────────┼───┼─────┼─────┼───┼────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운영                   │협조  │검토      │주관      │협조  │협조
      ├───────────────────────┼───┼─────┼─────┼───┼────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검토  │검토      │주관      │협조  │협조
      ├───────────────────────┼───┼─────┼─────┼───┼────
      │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회의 주관               │협조  │-         │주관      │협조  │협조
      ├───────────────────────┼───┼─────┼─────┼───┼────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보고                │검토  │검토      │주관      │협조  │협조
      ├───────────────────────┼───┼─────┼─────┼───┼────
      │각종 인허가 및 대민업무                       │주관  │협조      │협조      │협조  │협조
      ├───────────────────────┼───┼─────┼─────┼───┼────
      │클레임 분석 및 분쟁대응 업무                  │주관  │-         │협조      │협조  │협조
      ├───────────────────────┼───┼─────┼─────┼───┼────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                   │협조  │-         │주관      │-     │-
───┼───────────────────────┼───┼─────┼─────┼───┼────
  설계│건설기술용역임제 선정                         │주관  │검토      │협조      │-     │-
  전  ├───────────────────────┼───┼─────┼─────┼───┼────
  단계│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승인  │검토      │주관      │협조  │-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승인  │검토      │주관      │협조  │-
      ├───────────────────────┼───┼─────┼─────┼───┼────
      │발주방식(공사수행방식)결정 지원               │승인  │검토      │주관      │-     │-
───┼───────────────────────┼───┼─────┼─────┼───┼────
  기본│설계자 선정                                   │주관  │검토      │협조      │-     │-
  설계├───────────────────────┼───┼─────┼─────┼───┼────
      │기본설계 VE                                   │승인  │검토      │주관      │협조  │-
      ├───────────────────────┼───┼─────┼─────┼───┼────
      │공사비분석 및 개략공사비 검토                 │승인  │검토      │주관      │협조  │-
      ├───────────────────────┼───┼─────┼─────┼───┼────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승인  │검토      │주관      │협조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검토  │승인      │주관      │협조  │-
      ├───────────────────────┼───┼─────┼─────┼───┼────
      │기본설계의 품질관리                           │승인  │검토      │주관      │협조  │-
      ├───────────────────────┼───┼─────┼─────┼───┼────
      │기타 기본설계 단계 설계감리 업무              │승인  │검토      │주관      │협조  │-
───┼───────────────────────┼───┼─────┼─────┼───┼────
  실시│설계자 선정                                   │주관  │검토      │협조      │-     │-
  설계├───────────────────────┼───┼─────┼─────┼───┼────
      │공사 발주계획 수립                            │승인  │협조      │주관      │협조  │-
      ├───────────────────────┼───┼─────┼─────┼───┼────
      │실시설계 VE                                   │승인  │검토      │주관      │협조  │-
      ├───────────────────────┼───┼─────┼─────┼───┼────
      │공사비분석, 공사원가 적정성검토               │승인  │검토      │주관      │협조  │-
      ├───────────────────────┼───┼─────┼─────┼───┼────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승인  │검토      │주관      │협조  │-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검토  │검토      │주관      │협조  │-
      ├───────────────────────┼───┼─────┼─────┼───┼────
      │실시설계 품질관리                             │승인  │검토      │주관      │협조  │-
      ├───────────────────────┼───┼─────┼─────┼───┼────
      │기타 실시설계 단계 설계감리 업무              │승인  │검토      │주관      │협조  │-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승인  │검토      │주관      │협조  │-
      ├───────────────────────┼───┼─────┼─────┼───┼────
      │시공자 선정                                   │주관  │협조      │협조      │-     │-
───┼───────────────────────┼───┼─────┼─────┼───┼────
  시공│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단계├───────────────────────┼───┼─────┼─────┼───┼────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 검토         │-     │검토      │주관      │-     │협조
      ├───────────────────────┼───┼─────┼─────┼───┼────
      │시공 확인 및 검측 업무                        │-     │검토      │주관      │-     │협조
      ├───────────────────────┼───┼─────┼─────┼───┼────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검토?확인)             │-     │검토      │주관      │-     │협조
      ├───────────────────────┼───┼─────┼─────┼───┼────
      │재해예방, 안전?환경관리                      │-     │검토      │주관      │-     │협조
      ├───────────────────────┼───┼─────┼─────┼───┼────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     │검토      │주관      │-     │협조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검토  │-         │주관      │-     │협조
      ├───────────────────────┼───┼─────┼─────┼───┼────
      │기성 및 준공검사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
      │기타 시공단계 책임감리 업무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
      │(단 계 이 동)                                 │      │          │          │      │
───┼───────────────────────┼───┼─────┼─────┼───┼────
  시공│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후  ├───────────────────────┼───┼─────┼─────┼───┼────
  단계│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보수?유지관리업체 선정  │승인  │검토      │협조      │-     │-
      ├───────────────────────┼───┼─────┼─────┼───┼────
      │시설물의 인수?인계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승인  │검토      │주관      │-     │협조
━━━┷━━━━━━━━━━━━━━━━━━━━━━━┷━━━┷━━━━━┷━━━━━┷━━━┷━━━━

별표설계도서 작성시 주의사항(제19조 관련)

【별표 8】

  설계도서 작성시 주의사항
━━━━━━━━━━━━━━
(제19조 관련)
  1. 설계?및?시공품질향상을?제고하고?동일?시설?건립에?따른?설계비?절감을?위해?국방부에서?제정ㆍ배포한?표준설계도를?적극?활용하여야 하며 소요제기기관은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시 표준 설계도 적용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일치되어야 하며,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로 구분하여 시공 및 공사감독이 용이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는 특정 기술(제품)명을 지정할 수 없고 또한 특정기술(제품)의 시방서를 사용할 수 없다. 단,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신기술 및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사업특성상 불가피하게 특정제품이 요구될 시에는 「신기술ㆍ우수제품 적용지침」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4. 녹색건설자재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인증(지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획득한 신기술ㆍ우수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사항은 반드시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한다.
  5. 외자재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하고, 군사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호화ㆍ사치시설 자재는 반영을 금한다.
  6. KS자재, 주요자재는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하며, 특별히 음용수 배관재료는 내식성 자재 등의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건물에 반영될 냉ㆍ난방, 전기, 소방 등 각종 설비(장비)ㆍ시설은 군 시설요원이 관리가 용이하고, 호환성이 유리한 설비ㆍ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소모가 크고 유지보수비 소요가 많은 시스템 냉ㆍ난방기 설치는 최대한 억제한다.
  8. 신규 전기 인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외에고압선로를 보유하지 않도록 지역 한전과 협의하여 일반공급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전용공급설비로 설치시 공사비 전액부담 및 군에서 유지관리 하여야 함)
  9. 전술/작전시설은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의 「주요 군사시설 방호기준」, 「방폭ㆍ방탄시설 설계기준」,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전자파방호시설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10. EMP 방호시설이 포함된 사업은 EMP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비밀 공사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공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를 비밀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12. 산악지역에 전술도로를 신규 개설하고자 할 경우, 도로 노선에 대하여는 산림전문가(산림청 등)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13. 집행기관은 설계 용역사업 완료 시, 설계감독관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하고,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별표시설정보체계에 의한 사업관리(제19조 등 관련)

【별표 9】

  시설정보체계에 의한 사업관리
━━━━━━━━━━━━━━━━
(제19조 등 관련)
  1. 집행기관이 국방시설본부(지역시설단)일 경우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정보관리시스템)를 통해 ‘계약의뢰’, ‘공정관리’, ‘사업비관리’, ‘시설물인수인계’, ‘계약자관리’, ‘검사 및 대가지급’ 등 시설사업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집행기관이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 각 군일 경우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시설공사관리시스템)를 통해 ‘사업계획’, ‘진도관리’, ‘시설물인수인계’, ‘검사 및 대가지급’ 등 시설사업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국방시설본부(지역시설단) 집행업무와 관련한 상세 업무절차는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용 지침’을 따른다.
  4. 공사감독관은 건축물 등을 준공시에는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정보관리, 시설공사관리)를 통하여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에게 인계 후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의 건설 사업관리 절차를 이행하여 대금을 지급(정산)하여야 한다.

별표설계변경 절차(제20조 관련)

【별표 10】

  설계변경 절차
━━━━━━━━━
(제20조 관련)
 1. 집행기관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시설본부가 집행기관인 경우, 시설본부장은 시공사 또는 감리단의 기술검토 결과를 기초로 설계변경을 심의하여 승인한다.
    1) 국방부 사업국/집행기관/사용부대/공사감독관에 의한 설계 변경
      가. 설계변경 소요를 제기한 기관은 설계변경 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본 단계는 생략)
      나. 공사감독관은 설계변경 소요를 시공회사에 통보한다.
      다. 시공회사는 지시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현재 공정 등을 고려하여 검토ㆍ확정하고,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관은 ‘다’항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결과를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후(사업비 증액시 추가예산 확보 여부 확인 포함) 설계변경을 의뢰한다.
    2) 시공회사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가. 시공회사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기단축, 원가절감, 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 변경도면, 개략적인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가’항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결과를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후(사업비 증액시 추가예산 확보 여부 확인 포함) 설계변경을 의뢰한다.
 2. 공사감독관 및 집행기관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회사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회사에 부실벌점 등 법적 책임 부여를 검토한다.
 3. 설계도서의 오류 및 내역의 착오계상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할 경우 설계회사, 설계감독, 공사감독, 감리자 등 관계자의 확인서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은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공사비 증감이 발생하지 않고 법적 제한이 없는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별표공사감독 업무 관련 서류(제22조 관련)

【별표 11】

  공사감독 업무 관련 서류
━━━━━━━━━━━━━━
(제22조 관련)
  ㆍ 아래 서류의 상세 양식은 집행기관에서 정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관련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작성주체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감독관이 작성해야 할 서류
      1) 공사감독일지
      2) 공사감독관 업무지시서
      3) 관급자재수불부
    2. 시공자 작성 후 공사감독관이 확인해야 할 서류
      1) 사급자재검수부
      2) 품질관리 시험대장
      3) 공정보고서 및 공정표
      4)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5) 공종별 세부진척에 대한 시공사진첩
      6) 시공회사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7) 기타 필요서류 및 도표
    3. 시공자 작성 후 공사감독관이 검토해야 할 서류(필요시 집행기관장에게 의견 첨부하여 보고)
      1) 공사착수 보고서
      2)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3) 선금급 사용계획서
      4)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5) 준공검사원
      6) 설계변경 신청서
      7) 공사시공 측량 보고서
      8)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신청서
      9) 기타 시공과 관련된 보고서 및 신청내용

별표준공검사 업무 관련 서류(제26조,제28조 관련)

【별표 12】

  준공검사 업무 관련 서류
━━━━━━━━━━━━━━
(제26조,제28조 관련)
ㆍ 아래 서류의 상세 양식은 집행기관에서 정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관련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작성주체를 조정할 수 있다.
    1. 준공검사관이 확인해야 할 서류 (제26조제13항, 제28조제2항 관련)
     1) 준공설계도서 및 계약서
     2) 준공사진 및 시공 사진첩
     3) 시설물 인계ㆍ인수서
     4) 공사감독일지 및 공사감독관 업무지시서
     5) 관급자재 수불부, 사급자재검수부
     6) 품질관리시험대장
     7)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8) 시공관리대장
     9) 준공시설물 일괄등록 파일
    2. 준공 후 공사감독관이 집행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제26조제18항 관련)
     1) 공사감독일지 및 공사감독관 업무지시서
     2) 관급자재수불부, 사급자재검수부
     3) 품질관리 시험대장
     4)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5) 시공사진첩
     6) 안전관리 관계 서류 및 기타
     7)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별표준공검사관의 검사 결과 조치 권한(제26조 관련)

【별표 13】

  준공검사관의 검사 결과 조치 권한
━━━━━━━━━━━━━━━━━━
(제26조 관련)
    1. 손질공사 지시
      비교적 시정이 용이하고, 시정된 후에는 계약조건과 일치하는 사항들로써 지적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손질 지시
    2. 재시공 지시
      시설물의 기능, 구조, 사용목적, 수명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재시공을 지시한다.
      1) 손질공사가 불가능한 부분
      2) 부실 시공 부분
      3) 재료의 규격품질 미달 사항
      4) 차후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항
      5)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 설계 변경한 사항 등

별표준공(기성)검사 조서(제26조 관련)

【별표 14】

  준공(기성)검사 조서
━━━━━━━━━━━━
(제26조 관련)
┌──────┬────────────┬───────┬────────────────┒
│공 사 명    │00부대 00시설 신축공사  │ 계약번호     │                                ┃
├──────┼────────────┼───────┼────────────────┨
│계 약 자    │00종합건설(주) 대표 000 │사업자등록번호│                                ┃
├──────┼────────────┼───────┼────────────────┨
│계약금액    │일금 4,214,856,860원정  │전회기성      │일금 0원정                      ┃
├──────┼────────────┼───────┼────────────────┨
│금회기성    │일금 4,214,856,860원정  │누계기성      │일금 4,214,856,860원정          ┃
├──────┼────────────┼───────┼────────────────┨
│계약일자    │2013년 05월 28일        │착공일자      │2013년 05월 28일                ┃
├──────┼────────────┼───────┼────────────────┨
│준공기한    │2015년 07월 07일        │실 준공일자   │2015년 07월 02일                ┃
├──────┼────────────┼───────┼────────────────┨
│준공검사일자│2015년 07월 07일        │참고사항      │                                ┃
┕━━━━━━┷━━━━━━━━━━━━┷━━━━━━━┷━━━━━━━━━━━━━━━━┛

    위 공사의 준공(기성)검사관으로 임명받아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전공사에 대하여 준공(기성)되었음을 인정하며
     감액사항은 아래와 같음.(정산사항 있을 시)
     다만, 수중?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감독조서에 의함.
       1. 감 액 내 용
         가. 퇴직공제부금 정산 : ₩-5,283,000
         나. 안전관리비 정산 : ₩-800,000
       2. 감액금액 산출요약
         가. 퇴직공제부금
            1) 일용근로자 투입정산 : ₩-4,441,390
            2) 제경비 : ₩-841,610
         나. 안전관리비
            1) 신호수 과다계상 : ₩-500,000
            2) 기술지도 미실시 : ₩-300,000
  2015년  07월 08일

       주  검사관    소속  준공승인과    5급       김 충 성  (인)

       건축 검사관   소속  준공승인과    5급       이 필 승  (인)

       기계 검사관   소속  준공승인과    6급       박 청 렴  (인)

       토목 검사관   소속  준공승인과    육)준위   최 시 설  (인)

       입 회 관      소속  00 시설대장   대위      이 정 확  (인)

      제 0000부대 재무관 귀하

별표시설물 표준 수선주기(제32조 관련)

【별표 15】

  시설물 표준 수선주기
━━━━━━━━━━━━
(제32조 관련)
┌─────┬─────────┬──────┬────┬───┬─────────┒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수선율│비  고            ┃
│          │                  │            │(년)    │(%)   │                  ┃
┝━┯━━━┿━━━━━━━━━┿━━━━━━┿━━━━┿━━━┿━━━━━━━━━┫
│건│지 붕 │모르타르 마감     │부분수리    │5       │20    │시멘트 액체방수   ┃
│  │      │                  │전면수리    │10      │100   │                  ┃
│  │      │콩자갈 깔기       │부분수리    │5       │15    │                  ┃
│  │      │타일붙이기        │부분수리    │10      │5     │                  ┃
│  │      │아스팔트방수층    │부분수리    │8       │10    │단열층 및 보호층  ┃
│물│      │                  │전면수리    │20      │100   │포함              ┃
│  │      │고분자도막방수    │부분수리    │5       │10    │                  ┃
│  │      │                  │전면수리    │15      │100   │                  ┃
│  │      │고분자시트방수    │부분수리    │8       │20    │                  ┃
│  │      │                  │전면수리    │20      │100   │                  ┃
│외├───┼─────────┼──────┼────┼───┼─────────┨
│  │외 벽 │모르타르 마감     │부분수리    │8       │15    │                  ┃
│  │      │                  │전면수리    │20      │100   │                  ┃
│  │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0      │5     │                  ┃
│  │      │                  │전면수리    │20      │100   │                  ┃
│부│      │인조석 씻어내기   │부분수리    │8       │15    │                  ┃
│  │      │                  │전면수리    │30      │100   │                  ┃
│  │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8       │10    │                  ┃
│  │      │                  │전면수리    │30      │100   │                  ┃
│  │      │돌 붙이기         │부분수리    │25      │5     │                  ┃
│  │      │수성페인트        │전면도장    │5       │100   │                  ┃
│  ├───┼─────────┼──────┼────┼───┼─────────┨
│  │외  부│철제 창?문       │창?문틀수리│10      │20    │창호철물은 제외   ┃
│  │      │                  │창?문수리  │10      │20    │                  ┃
│  │창?문│                  │전면교체    │30      │100   │                  ┃
│  │      │알미늄 창?문     │창?문틀수리│10      │10    │창호철물은 제외   ┃
│  │      │                  │창?문수리  │10      │20    │                  ┃
│  │      │                  │전면교체    │25      │100   │                  ┃
│  │      │유성페이트칠      │전면도장    │5       │100   │철재부분          ┃
│  │      │                  │전면녹막이  │5       │100   │                  ┃
│  │      │합성수지 페인트칠 │전면도장    │6       │100   │철재부분          ┃
│  │      │                  │전면녹막이  │12      │100   │                  ┃
│  ├───┼─────────┼──────┼────┼───┼─────────┨
│  │기 타 │지붕낙수구        │부분수리    │5       │10    │주물재 또는       ┃
│  │      │                  │전면교체    │25      │100   │PVC제품           ┃
│  │      │홈통              │부분수리    │6       │10    │                  ┃
│  │      │                  │전면교체    │28      │100   │                  ┃
│  │      │철제난간          │전면교체    │25      │100   │                  ┃
│  │      │철제피난계단      │부분수리    │7       │15    │                  ┃
│  │      │                  │전면교체    │30      │100   │                  ┃
│  │      │무동력흡출기      │부분수리    │5       │20    │                  ┃
│  │      │                  │전면교체    │10      │100   │                  ┃
┕━┷━━━┷━━━━━━━━━┷━━━━━━┷━━━━┷━━━┷━━━━━━━━━┛
┌─────┬─────────┬──────┬────┬───┬───┒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수선율│비  고┃
│          │                  │            │(년)    │(%)   │      ┃
┝━┯━━━┿━━━━━━━━━┿━━━━━━┿━━━━┿━━━┿━━━┫
│건│천 정 │회반죽 마감       │부분수리    │7       │20    │      ┃
│  │      │                  │전면수리    │30      │100   │      ┃
│  │      │모르타르 마감     │전면수리    │30      │100   │      ┃
│  │      │보드류            │전면수리    │25      │100   │      ┃
│  │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      ┃
│물│      │유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      ┃
│  │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6       │100   │      ┃
│  ├───┼─────────┼──────┼────┼───┼───┨
│  │내 벽 │회반죽 마감       │부분수리    │7       │20    │      ┃
│  │      │                  │전면수리    │30      │100   │      ┃
│내│      │보드류            │전면수리    │20      │100   │      ┃
│  │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10      │15    │      ┃
│  │      │                  │전면수리    │20      │100   │      ┃
│  │      │벽지              │전면수리    │10      │100   │      ┃
│  │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      ┃
│부│      │유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      ┃
│  │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6       │100   │      ┃
│  │      │칸막이벽(목재)    │부분수리    │10      │15    │      ┃
│  │      │칸막이벽(경량철골)│부분수리    │10      │10    │      ┃
│  ├───┼─────────┼──────┼────┼───┼───┨
│  │바  닥│모르타르 마감     │부분수리    │5       │15    │      ┃
│  │      │                  │전면수리    │20      │100   │      ┃
│  │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10      │15    │      ┃
│  │      │                  │전면수리    │20      │100   │      ┃
│  │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0      │5     │      ┃
│  │      │                  │전면수리    │20      │100   │      ┃
│  │      │마루널 깔기       │부분수리    │7       │15    │      ┃
│  │      │                  │전면수리    │25      │100   │      ┃
│  │      │아스타일류 깔기   │부분수리    │5       │20    │      ┃
│  │      │                  │전면교체    │10      │100   │      ┃
│  ├───┼─────────┼──────┼────┼───┼───┨
│  │내  부│알루미늄창?문    │창?문틀수리│10      │10    │      ┃
│  │      │                  │창?문수리  │10      │10    │      ┃
│  │      │                  │창?문교체  │25      │100   │      ┃
│  │창?문│목재창?문        │창?문틀수리│10      │20    │      ┃
│  │      │                  │창?문수리  │10      │20    │      ┃
│  │      │                  │창?문교체  │20      │100   │      ┃
│  │      │프라스틱창·문    │부분수리    │10      │10    │      ┃
│  │      │                  │전면교체    │25      │100   │      ┃
│  ├───┼─────────┼──────┼────┼───┼───┨
│  │계  단│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0      │5     │      ┃
│  │      │                  │전면수리    │20      │100   │      ┃
│  │      │모르타르 마감     │부분수리    │5       │15    │      ┃
│  │      │                  │전면수리    │20      │100   │      ┃
│  │      │바닥아스타일깔기  │부분수리    │5       │20    │      ┃
┕━┷━━━┷━━━━━━━━━┷━━━━━━┷━━━━┷━━━┷━━━┛
┌────────┬────────┬────┬────┬───┬──────────┒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수선주기│수선율│비  고              ┃
│                │                │        │(년)    │(%)   │                    ┃
├──┬─────┼────────┼────┼────┼───┼──────────┨
│건  │계  단    │바닥아스타일깔기│전면수리│10      │100   │                    ┃
│    │          │계단논슬립      │전면교체│20      │100   │                    ┃
│물  │          │철제난간        │전면교체│25      │100   │철재 및 목재        ┃
│    │          │                │        │        │      │혼합난간 포함       ┃
│내  │          │스테인리스난간  │부분수리│10      │5     │                    ┃
│    │          │유성페인트칠    │전면도장│5       │100   │                    ┃
│부  ├─────┼────────┼────┼────┼───┼──────────┨
│    │기  타    │단열층(벽, 천정)│부분수리│15      │20    │보호층 포함         ┃
│    │          │                │전면수리│50      │100   │(중공벽 단열층 제외)┃
├──┼─────┼────────┼────┼────┼───┼──────────┨
│전  │예비전원  │내연기관        │부분수선│10      │30    │                    ┃
│기  │(자가발전)│                │전면교체│30      │100   │                    ┃
│?  │설    비  │발전기          │부분수선│10      │30    │                    ┃
│소  │          │                │전면교체│30      │100   │                    ┃
│화  │          │냉각수탱크      │전면교체│15      │100   │                    ┃
│?  │          │기름탱크        │전면교체│20      │100   │                    ┃
│승  │          │배전반          │부분수선│10      │10    │                    ┃
│강  │          │                │전면교체│20      │100   │                    ┃
│기  │          │자동제어반      │전면교체│20      │100   │                    ┃
│및  │          │축전지          │전면교체│5       │100   │                    ┃
│지능├─────┼────────┼────┼────┼───┼──────────┨
│형홈│변전설비  │변압기          │부분교체│10      │25    │                    ┃
│네트│          │                │전면교체│25      │100   │                    ┃
│워크│          │축전기          │전면교체│5       │100   │                    ┃
│설  │          │수전반          │부분교체│10      │10    │                    ┃
│비  │          │                │전면교체│20      │100   │                    ┃
│    │          │배전반          │부분교체│10      │10    │                    ┃
│    │          │                │전면교체│20      │100   │                    ┃
│    │          │유도전압조정기  │전면교체│20      │100   │                    ┃
│    │          │충전지          │부분수선│10      │10    │                    ┃
│    │          │                │전면교체│20      │100   │                    ┃
│    │          │전력케이블      │전면교체│30      │100   │                    ┃
│    │          │전선관(노출강관)│전면교체│30      │100   │                    ┃
│    ├─────┼────────┼────┼────┼───┼──────────┨
│    │옥내배선  │스위치          │전면교체│6       │100   │                    ┃
│    │설    비  │콘센트          │전면교체│6       │100   │                    ┃
│    │          │배선배관        │전면교체│20      │100   │                    ┃
┕━━┷━━━━━┷━━━━━━━━┷━━━━┷━━━━┷━━━┷━━━━━━━━━━┛
┌─────────┬────────────┬────┬────┬───┬───┒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수선주기│수선율│비  고┃
│                  │                        │        │(년)    │(%)   │      ┃
├──┬──────┼────────────┼────┼────┼───┼───┨
│전  │자동화재    │감지기                  │부분수리│5       │20    │      ┃
│기  │감지설비    │                        │전면교체│20      │100   │      ┃
│?  │            │수신반, 중계기          │부분수리│5       │20    │      ┃
│소  │            │                        │전면교체│20      │100   │      ┃
│화  │            │비상경보세트            │부분수리│5       │20    │      ┃
│?  │            │                        │전면교체│20      │100   │      ┃
│승  │            │유도등                  │부분수리│5       │30    │      ┃
│강  │            │                        │전면교체│10      │100   │      ┃
│기  │            │비상콘센트              │부분수리│5       │20    │      ┃
│및  │            │                        │전면교체│15      │100   │      ┃
│지능├──────┼────────────┼────┼────┼───┼───┨
│형홈│소화설비    │소화펌프                │부분수리│5       │10    │      ┃
│네트│            │                        │전면교체│20      │100   │      ┃
│워크│            │모  터                  │전면교체│20      │100   │      ┃
│설  │            │내연기관(엔진)          │전면교체│25      │100   │      ┃
│비  │            │소화기구                │전면교체│20      │100   │      ┃
│    │            │스프링클러              │전면교체│25      │100   │      ┃
│    │            │급수전                  │전면교체│15      │100   │      ┃
│    │            │급수관방로피복          │전면교체│15      │100   │      ┃
│    ├──────┼────────────┼────┼────┼───┼───┨
│    │승강기 및   │기계장치                │전면교체│15      │100   │      ┃
│    │인양기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전면교체│5       │100   │      ┃
│    │            │제어반                  │부분수리│5       │20    │      ┃
│    │            │                        │전면교체│15      │100   │      ┃
│    │            │조속기                  │전면교체│10      │100   │      ┃
│    │            │도어개폐장치            │부분수리│5       │20    │      ┃
│    │            │                        │전면교체│15      │100   │      ┃
│    │            │레일가이드슈            │전면교체│5       │100   │      ┃
│    ├──────┼────────────┼────┼────┼───┼───┨
│    │피뢰설비    │피뢰설비                │부분수리│10      │10    │      ┃
│    │및 옥외전   │                        │전면교체│25      │100   │      ┃
│    │등          │보안 등                 │부분수리│5       │25    │      ┃
│    │            │                        │전면교체│25      │100   │      ┃
│    ├──────┼────────────┼────┼────┼───┼───┨
│    │통신 및     │케이블                  │전면교체│30      │100   │      ┃
│    │방송설비    │엠프 및 스피커          │부분수리│5       │20    │      ┃
│    │            │                        │전면교체│15      │100   │      ┃
│    │            │방송수신 공동설비       │부분수리│5       │20    │      ┃
│    │            │                        │전면교체│15      │100   │      ┃
│    ├──────┼────────────┼────┼────┼───┼───┨
│    │보일러실 및 │동력반                  │부분수리│5       │25    │      ┃
│    │기계실      │                        │전면교체│20      │100   │      ┃
┕━━┷━━━━━━┷━━━━━━━━━━━━┷━━━━┷━━━━┷━━━┷━━━┛
┌───────┬────────────┬─────┬────┬───┬───┒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수선율│비  고┃
│              │                        │          │(년)    │(%)   │      ┃
├──┬────┼────────────┼─────┼────┼───┼───┨
│    │보안·  │(1) 감시반(그래픽형)    │부분수리  │5       │20    │      ┃
│    │방범시설│(2) 감시반(모니터형)    │전면교체  │5       │100   │      ┃
│    │        │(3) 녹화장치            │전면교체  │5       │100   │      ┃
│    │        ├────────────┼─────┼────┼───┤      ┃
│    │        │(4) CCTV(폐쇄회로       │전면교체  │5       │100   │      ┃
│    │        │텔레비전) 카메라 및     │          │        │      │      ┃
│    │        │침입탐지 시설           │          │        │      │      ┃
│    ├────┼────────────┼─────┼────┼───┼───┨
│    │지능형  │홈네트워크망 설비       │전면교체  │30      │100   │      ┃
│    │홈네트  │홈네트워크기기          │부분수리  │5       │20    │      ┃
│    │워크설비│                        │전면교체  │10      │100   │      ┃
│    │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부분수리  │5       │20    │      ┃
│    │        │                        │전면교체  │20      │100   │      ┃
├──┼────┼────────────┼─────┼────┼───┼───┨
│급  │급수설비│급수펌프                │부분수선  │5       │10    │      ┃
│수  │        │                        │전면교체  │10      │100   │      ┃
│?위│        │고가수조(철판,          │도장      │3       │100   │      ┃
│생  │        │콘크리트)               │부분수선  │7       │20    │      ┃
│?가│        │                        │전면교체  │15      │100   │      ┃
│스  │        │고가수조(STS,           │부분수선  │7       │20    │      ┃
│    │        │합성수지)               │전면교체  │25      │100   │      ┃
│및  │        │급수관(강관)            │전면교체  │15      │100   │      ┃
│    │        │급수관(동관, 합성수지관)│부분수선  │10      │5     │      ┃
│환  │        │유량계                  │전면교체  │8       │100   │      ┃
│기  ├────┼────────────┼─────┼────┼───┼───┨
│설  │가스설비│배  관                  │전면교체  │20      │100   │      ┃
│비  │        │가스콕크                │전면교체  │10      │100   │      ┃
│    ├────┼────────────┼─────┼────┼───┼───┨
│    │배수설비│펌  프                  │부분수선  │5       │10    │      ┃
│    │        │                        │전면교체  │10      │100   │      ┃
│    │        │배수관(강관)            │전면교체  │15      │100   │      ┃
│    │        │오배수관(주철)          │부분수선  │10      │10    │      ┃
│    │        │                        │전면교체  │30      │100   │      ┃
│    │        │오배수관(PVC)           │부분수선  │5       │10    │      ┃
│    │        │                        │전면교체  │25      │100   │      ┃
│    ├────┼────────────┼─────┼────┼───┼───┨
│    │위생기구│대변기                  │전면교체  │20      │100   │      ┃
│    │설    비│소변기                  │전면교체  │20      │100   │      ┃
│    │        │세면기                  │전면교체  │20      │100   │      ┃
│    │        │수세기                  │전면교체  │20      │100   │      ┃
│    │        │세탁조                  │전면교체  │17      │100   │      ┃
│    │        │경사싱크                │전면교체  │20      │100   │      ┃
│    ├────┼────────────┼─────┼────┼───┼───┨
│    │환기설비│환기팬                  │전면교체  │10      │100   │      ┃
┕━━┷━━━━┷━━━━━━━━━━━━┷━━━━━┷━━━━┷━━━┷━━━┛
┌──────┬───────────┬────┬────┬───┬─────────┒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수선주기│수선율│비  고            ┃
│            │                      │        │(년)    │(%)   │                  ┃
├─┬────┼───────────┼────┼────┼───┼─────────┨
│난│난방설비│보일러                │부분수선│5       │10    │                  ┃
│방│        │                      │전면교체│15      │100   │                  ┃
│및│        │급수탱크              │전면교체│15      │100   │                  ┃
│급│        │보일러수관            │전면교체│9       │100   │밸브류 포함       ┃
│탕│        │난방순환펌프          │부분수선│5       │10    │                  ┃
│설│        │                      │전면교체│10      │100   │                  ┃
│비│        │유류저장탱크          │전면교체│20      │100   │                  ┃
│  │        │난방관(강관)          │전면교체│15      │100   │보온층?바닥      ┃
│  │        │난방관(동관)          │부분수선│10      │5     │단열층 및  보호층 ┃
│  │        │난방관(XL, PVC관)     │전면교체│25      │100   │포함              ┃
│  │        │자동제어 기기         │부분수선│10      │5     │                  ┃
│  │        │                      │전면교체│20      │20    │                  ┃
│  ├────┼───────────┼────┼────┼───┼─────────┨
│  │급탕설비│순환펌프              │부분수선│5       │10    │                  ┃
│  │        │                      │전면교체│10      │100   │                  ┃
│  │        │급탕조                │전면교체│15      │100   │                  ┃
│  │        │급탕관(강관)          │전면교체│10      │100   │                  ┃
│  │        │급탕관(동관)          │부분수선│10      │5     │                  ┃
├─┼────┼───────────┼────┼────┼───┼─────────┨
│옥│옥외    │콘크리트포장          │부분수리│10      │50    │                  ┃
│외│부대시설│                      │전면수리│20      │100   │                  ┃
│부│        │아스팔트포장          │부분수리│10      │50    │                  ┃
│대│        │                      │전면수리│15      │100   │                  ┃
│시│        │PVC 피복              │전면수리│30      │100   │                  ┃
│설│        │울타리                │부분수리│5       │25    │                  ┃
│  │        │                      │전면교체│20      │100   │                  ┃
│  │        │어린이놀이시설        │전면교체│15      │100   │                  ┃
│  │        │                      │부분수리│5       │20    │                  ┃
│  │        │보도블록              │부분수리│3       │10    │                  ┃
│  │        │                      │전면교체│10      │100   │                  ┃
│  │        │정화조                │부분수리│5       │15    │                  ┃
│  │        │배수로 및 맨홀        │부분수리│10      │10    │                  ┃
│  │        │공동구, 저수조 방수   │부분수리│5       │5     │                  ┃
│  │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전면교체│15      │100   │                  ┃
│  │        │진입로 지붕           │        │        │      │                  ┃
│  │        │자전거보관소          │전면교체│10      │100   │                  ┃
│  │        │주차차단기            │전면교체│10      │100   │                  ┃
│  │        │조경시설물            │전면교체│15      │100   │                  ┃
│  │        │                      │부분수리│5       │20    │                  ┃
│  │        │안내표지판            │전면교체│5       │100   │                  ┃
┕━┷━━━━┷━━━━━━━━━━━┷━━━━┷━━━━┷━━━┷━━━━━━━━━┛

별표주요 시설물 검사비(제40조 관련)

【별표 16】

  주요 시설물 검사비
━━━━━━━━━━━
(제40조 관련)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 압력용기의 계속사용 검사 및 보일러 성능검사비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 정기검사 수수료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비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LPG저장소 정기검사수수료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정기검사비
7. 「수도법」에 의한 물탱크청소수수료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냉동기(왕복동식,스크류식) 정기검사수수료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크레인 정기검사 수수료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서 규정한 시설(대형 유류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 수수료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관련 안전점검 및 수수료
13. 「기계설비법」에 의한 성능점검비 (신설)

별표시설물 안전점검 주기(제41조 관련)

【별표 17】

  시설물 안전점검 주기
━━━━━━━━━━━━
(제41조 관련)
━━━┯━━━━━━━━━━━━━━━━━━━━━━┯━━━━━━━━━━━━━━━━━━━━━━━━
  구분│시설물안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시설     │자체관리
      │                                            │대상시설
━━━┿━━━━━━━━━━━━━━━━━━━━━━┿━━━━━━━━━━━━━━━━━━━━━━━━
  법적│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국방부
  근거│관한 특별법?,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대상│1종, 2종, 3종시설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시설 제외
  시설│                                            │
───┼───┬──────────────────┼────┬───────────────────
  정기│안전등급│횟수                                │시설상태│횟수
  안전│      │                                    ├────┼───────────────────
  점검├───┼──────────────────┤양호    │연 1회
      │A?B?C│반기에 1회 이상                     ├────┤
      │      │                                    │보통    │
      │      │                                    ├────┼───────────────────
      ├───┼──────────────────┤미흡    │반기 1회
      │D?E  │1년에 3회 이상                      ├────┤
      │      │                                    │불량    │
━━━┿━━━┷━━━━━━━━━━━━━━━━━━┿━━━━┷━━━━━━━━━━━━━━━━━━━
  정밀│하단 표 참조                                │필요 시 수행
  안전│                                            │
  점검│                                            │
  ?  │                                            │
  진단│                                            │
───┼──────────────────────┼────────────────────────
  업무│ - 정기안전점검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 -시설 사용부대가 1차 시설상태 산정 후
  절차│책임기술자가 실시                           │관리부대가 검증
      │ - 정밀안전점검ㆍ진단은 사용                │ -구조검토가 필요한 시설은 시설본부
      │부대 또는 시설관리부대에 의한 용역          │(지역시설단)에 안전점검 등 의뢰
      │ - 공중이용시설은 제3종시설물에 준하여      │
      │안전점검 실시                               │
───┼──────────────────────┼────────────────────────
  참고│국토교통부                                  │국방부
  자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군 시설물 안전점검? 유지관리 매뉴얼?(’21)
      │지침?                                      │
━━━┷━━━━━━━━━━━━━━━━━━━━━━┷━━━━━━━━━━━━━━━━━━━━━━━━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상기의 대상시설ㆍ주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점검ㆍ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
│안전등급│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
│        ├───────┬───────┤              │          │
│        │건축물        │건축물 외     │              │          │
├────┼───────┼───────┼───────┼─────┤
│A등급   │4년에 1회 이상│3년에 1회 이상│6년에 1회 이상│5년에 1회 │
├────┼───────┼───────┼───────┤이상      │
│B·C등급│3년에 1회 이상│2년에 1회 이상│5년에 1회 이상│          │
├────┼───────┼───────┼───────┤          │
│D·E등급│2년에 1회 이상│1년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          │
└────┴───────┴───────┴───────┴─────┘

별표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절차(제41조 관련)

【별표 18】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절차
━━━━━━━━━━━━━━━
(제41조 관련)
  ┏━━━━━━━━━━━━━━━━━━━┓┏━━━━━━━━━━━━━━━━━━━━━━┓
  ┃시설물 실태조사                       ┃┃제1, 2, 3종시설물                           ┃
  ┃(사용부대, 시설관리부대)              ┠┨중대시민재해 적용 공중이용시설              ┃
  ┃                                      ┃┃자체관리대상시설물                          ┃
  ┃                                      ┃┃ * 관리대상시설 누락 여부 등                ┃
  ┗━━━━━━━━━━━━━━━━━━━┛┗━━━━━━━━━━━━━━━━━━━━━━┛
            ↓
  ┏━━━━━━━━━━━━━━━━━━━┓┏━━━━━━━━━━━━━━━━━━━━━━┓
  ┃시설물 안전점검                       ┃┃정기?긴급 안전점검                         ┃
  ┃(사용부대, 시설관리부대 국방시설본부  ┠┨정밀안전점검?진단                          ┃
  ┃등)                                   ┃┃시기별 점검(해빙기·하절기·동절기) 등      ┃
  ┗━━━━━━━━━━━━━━━━━━━┛┗━━━━━━━━━━━━━━━━━━━━━━┛
            ↓
  ┏━━━━━━━━━━━━━━━━━━━┓┏━━━━━━━━━━━━━━━━━━━━━━┓
  ┃점검결과 조치                         ┃┃신축, 철거,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 검토 및 ┃
  ┃및 계획 수립                          ┠┨예산반영                                    ┃
  ┃(사용부대, 시설관리부대, 각군 본부    ┃┃구조 안전에 이상이 있을 시 제3종 시설물     ┃
  ┃등)                                   ┃┃지정?검토                                  ┃
  ┗━━━━━━━━━━━━━━━━━━━┛┗━━━━━━━━━━━━━━━━━━━━━━┛
            ↓
  ┏━━━━━━━━━━━━━━━━━━━┓┏━━━━━━━━━━━━━━━━━━━━━━┓
  ┃사후 조치                             ┃┃현상유지 및 지속적 관찰                     ┃
  ┃(사용부대, 시설관리부대, 각군 본부    ┠┨보수?보강, 철거 등 조치                    ┃
  ┃등)                                   ┃┃                                            ┃
  ┗━━━━━━━━━━━━━━━━━━━┛┗━━━━━━━━━━━━━━━━━━━━━━┛

□ 국방시설본부 안전점검 등 절차
  ━━━━━━━━━━━┓┏━━━━━━━━━━━━━━━━━━━━━━━━━━━━━━┓
  ┃안전점검 등         ┃┃대상 : 자체보수 가능범위 초과 시,                           ┃
  ┃의뢰                ┠┨ 구조적 손상이나 재해발생이 우려                            ┃
  ┃(시설관리부대 등)   ┃┃되는 경우(미흡, 불량등급)                                   ┃
  ┃                    ┃┃ * 의뢰제외대상 : 안전?유지관리편람 참조                   ┃
  ┃                    ┃┃절차 :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로                               ┃
  ┃                    ┃┃        “안전점검 등(기술검토)”의뢰                       ┃
  ┃                    ┃┃ * 안전점검 대상 시설 현황 확인 및 선별 후 의뢰서 작성      ┃
  ┗━━━━━━━━━━┛┗━━━━━━━━━━━━━━━━━━━━━━━━━━━━━━┛
    ↑수정?보완 요청 ↓
  ┏━━━━━━━━━━┓┏━━━━━━━━━━━━━━━━━━━━━━━━━━━━━━┓
  ┃안전점검 등,        ┃┃지역시설단 : 330㎡ 이하 시설 및                             ┃
  ┃정밀안전점검/진단   ┠┨ 구조물, 긴급을 요하는 경우, 판단                           ┃
  ┃(국방시설본부)      ┃┃ 능력 초과 시 본부 의뢰                                     ┃
  ┃                    ┃┃본부 : 330㎡ 초과 시설 및 구조물 등                         ┃
  ┃                    ┃┃* 의뢰내용 검토?확인 결과 필요 시 정밀안전점검/진단용역 수 ┃
  ┃                    ┃┃행                                                          ┃
  ┃                    ┃┃* 용역대상 外 시설은 시설물 안전                            ┃
  ┃                    ┃┃  기술검토(건축, 토목) 결과 통보                            ┃
  ┗━━━━━━━━━━┛┗━━━━━━━━━━━━━━━━━━━━━━━━━━━━━━┛
          ↓
  ┏━━━━━━━━━━┓┏━━━━━━━━━━━━━━━━━━━━━━━━━━━━━━┓
  ┃안전점검 등         ┃┃점검결과 조치 및 계획 수립                                  ┃
  ┃결과 통보           ┠┨(사용부대, 시설관리부대, 각 군 본부 등)                     ┃
  ┃                    ┃┃                                                            ┃
  ┗━━━━━━━━━━┛┗━━━━━━━━━━━━━━━━━━━━━━━━━━━━━━┛
  * 시설물안전 기술(記述)검토 : 시설물 상태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구조적, 기능적인 안전위험요인을 조사, 원인분석, 안전대책 제시)

별표시설물 안전등급 및 시설상태별 조치기준(제41조 관련)

【별표 19】

  시설물 안전등급 및 시설상태별 조치기준
━━━━━━━━━━━━━━━━━━━━━
(제41조 관련)
□ 시설물 안전등급
┌──┬──────────────────────────────────────────┐
│안전│시설물의 상태 및 조치방안                                                           │
│등급│                                                                                    │
┝━━┿━━━━━━━━━━━━━━━━━━━━━━━━━━━━━━━━━━━━━━━━━━┥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
│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
│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
│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
│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
│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 등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른 제1ㆍ2ㆍ3종 시설물과 자체관리대상시설 중 안전진단전문  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 해당
□ 시설 상태
┌──┬──────────────────────────────────────────┐
│시설│시설물의 상태 및 조치방안                                                           │
│상태│                                                                                    │
┝━━┿━━━━━━━━━━━━━━━━━━━━━━━━━━━━━━━━━━━━━━━━━━┥
│양호│문제점이 없거나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
│    │상태                                                                                │
├──┼──────────────────────────────────────────┤
│보통│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
│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어  일상적인 유지보수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               │
├──┼──────────────────────────────────────────┤
│미흡│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 등과 사용제한 여부 판단을 하거나 필요  │
│    │시 시설본부에 안전점검 등을 통해 조치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태                        │
├──┼──────────────────────────────────────────┤
│불량│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
│    │금지하고 보강 등을 하거나 필요 시 시설본부에 안전점검 등을 통해 조치계획 수립이     │
│    │필요한 상태                                                                         │
└──┴──────────────────────────────────────────┘
 * 「시설물안전법」적용대상을 제외한 자체관리대상시설물 대상

별표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입찰 평가방법(제45조 관련)

【별표 20】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입찰 평가방법
━━━━━━━━━━━━━━━━━━━━
(제45조 관련)
□ 평가방법
━━━━━┯━━━┯━━━━━━━━━━━┯━━━━━━━━━━━━━━━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비 고
─────┼───┤                      │
  계      │100점 │                      │
━━━━━┿━━━┿━━━━━━━━━━━┿━━━━━━━━━━━━━━━
  기술능력│80점  │평가점수(①) 환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평    가│      │                      │
─────┼───┼───────────┼───────────────
  입찰가격│20점  │② 참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평    가│      │                      │
━━━━━┷━━━┷━━━━━━━━━━━┷━━━━━━━━━━━━━━━
 ① 기술능력 평가
━━━━━━━━━━━━━━━━━━━━━━━━━━━━━━━━━━━━━━━┯━━━
  평    가    항    목                                                        │배점
━━━━━━━━━━━━━━━━━━━━━━━━━━━━━━━━━━━━━━━┿━━━
  총         점                                                               │100
───┬───────────────────────────────────┼───
  기술│ 1)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적합성                                      │60
  평가│  - 상시 기술자문 가능 여부                                           │(10)
      │  - 고객 전기설비 사고 발생 시 출동 후 응급조치 가능 여부             │(20)
      │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충실한 이행 가능 여부                     │(30)
      ├───────────────────────────────────┼───
      │ 2)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기술능력                                      │20
      │  - 전기안전관리자 전문성                                             │(10)
      │  - 전기안전관리자 경력(국가 및 지방단체 기관, 공공기관 경력 100%     │(10)
      │인정, 그 50% 인정)                                                    │
      ├───────────────────────────────────┼───
      │ 3) 자문체계 구축                                                     │10
      │  -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의 적합성                      │(10)
      ├───────────────────────────────────┼───
      │ 4) 측정값 신뢰도 확보를 위한 장비교정여부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10
      │제9조 관련 사항                                                       │(10)
      │  - 계측장비 주기적 교정 및 안전장구 성능 유지 여부                   │
━━━┷━━━━━━━━━━━━━━━━━━━━━━━━━━━━━━━━━━━┷━━━
 ② 입찰가격 평가방법
   ㅇ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ㆍ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ㅇ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ㆍ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별표시설기준 제·개정 절차(제56조 관련)

【별표 21】

  시설기준 제?개정 절차
━━━━━━━━━━━━━
(제56조 관련)
* 필요 시 각급 부대 및 기관에서 기준개정을 위한 기술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국방부로 기준개정을 의뢰할 수 있다.

별표철거 가능한 시설물(제62조 관련)

【별표 22】

  철거 가능한 시설물
━━━━━━━━━━━
(제62조 관련)
1. 사용부대가 시설 용도, 국방군사시설기준, 구조별 내구연한, 철거 신축시 소요비용과 이에 따른 활용 장점 등을 고려할 때 철거 신축하는 경우가 더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부대이전 등으로 인한 유휴시설로서 재활용 계획이 없는 건물
3. 공익사업 편입, 도시계획 등에 저촉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4.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사용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5. 부지확보를 위해 지장물로 매입한 시설물(건물)인 경우. 이 경우 면적 및 경과 연수에 관계없이 철거할 수 있다.

별표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제62조 관련)

【별표 23】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
━━━━━━━━━━━━━━━━
(제62조 관련)
1.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 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이상인 경우
      ※ 단,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이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이 200㎡ 이상
  2)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인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등의 자재
  3)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길이의 합이 80m이상인 파이프 보온재
2. 고용노동부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1)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등

별표전시 계속사업 선정 기준(제63조 관련)

1.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2500프로그램)」의 「일반시설개선」 단위사업 외 다른 사업(병영기본시설, 간부주거시설, 대보수 등)은 모두 제외하고, 「일반시설개선」 중에서도 다음에 속하는 사업에서 선정한다.
  1) 정비 및 보급시설 : 정비고, 창고, 탄약고, 무기고, 기타정비보급시설
  2) 일반지원시설 : 경계시설, 작전시설, 토목시설, 전기시설, 급유시설
2. 다음의 경우는 1번에 속하는 사업이라도 제외한다.
  1) 전쟁 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사업
  2) 전쟁 수행상 필요하나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어 완공되더라도 전쟁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업
  3) 작전계획 상 부대 이동이 예정된 사용부대의 사업
  4) 전쟁 수행지역과 가까워 민간인 인력 동원이 제한되는 등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3. 제외 대상 사업 중 반드시 전시 계속사업에 포함해야 할 경우에는 국방부 보고 시 집행기관의 의견을 포함한 사유를 함께 제출한다.

별지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

■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
????????????????????????????????????????????????
??????????????????????????????????????????????????????????????????????????????????????????????????????????????????????????????
┏━━┯━━━━━━━━━━━━━┯━━━━━━━━━┯━━━━━━━━━┯━━━━━━━┓
┃순번│검 토 대 상               │기 준             │검토결과          │증빙자료      ┃
┃    │                          ├──────┬──┤                  │              ┃
┃    │                          │승인        │불가│                  │              ┃
┠──┴─────────────┴──────┴──┴─────────┴───────┨
┃부지 소유자 관련                                                                        ┃
┠──┬─────────────┬──────┬──┬─────────┬───────┨
┃1   │사유지 포함여부           │비포함      │포함│포함 □  비포함 □│토지대장      ┃
┃    │                          │(사용승낙시)│    │ 포함(사용승낙) □│              ┃
┠──┼─────────────┼──────┼──┼─────────┤              ┃
┃2   │공유지 포함여부           │비포함      │포함│포함 □ 비포함 □ │              ┃
┃    │                          │(사용승낙시)│    │ 포함(사용승낙)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3   │도시계획시설 여부         │비대상      │대상│대상 □  비대상 □│토지이용      ┃
┃    │                          │(계획반영시)│    │ 대상(계획반영) □│계획 확인원   ┃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여부     │비대상      │대상│대상 □  비대상 □│              ┃
┃    │                          │(계획반영시)│    │ 대상(계획반영) □│              ┃
┠──┼─────────────┼──────┼──┼─────────┤              ┃
┃5   │경관지구 여부             │비대상      │대상│대상 □  비대상 □│              ┃
┃    │                          │(계획반영시)│    │ 대상(계획반영) □│              ┃
┠──┼─────────────┼──────┼──┼─────────┤              ┃
┃6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여부 │비대상      │대상│대상 □  비대상 □│              ┃
┃    │                          │(계획반영시)│    │ 대상(계획반영)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7   │개발제한구역 여부         │비대상      │대상│대상 □  비대상 □│관리계획반영  ┃
┃    │                          │(계획반영시)│    │ 대상(계획반영) □│증빙문서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8   │매장유산 유존지역 여부    │비대상      │대상│대상 □  비대상 □│-             ┃
┃    │                          │(계획반영시)│    │ 대상(계획반영) □│              ┃
┗━━┷━━━━━━━━━━━━━┷━━━━━━┷━━┷━━━━━━━━━┷━━━━━━━┛

별지개별사업계획서 (집행계획서)

■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제2호 서식]
개별사업계획서 (집행계획서)
????????????????????????????????????????????????????????????????????????????????????????
┌───────────────────────┬─────────┐
│사용부대명                                    │작성자            │
├─────┬───┬───┬───┬─────┼──┬──┬───┤
│군/기관명 │군단급│사단급│연대급│단위부대  │성명│직급│연락처│
│          │      │      │      │(대대이하)│    │    │      │
├─────┼───┼───┼───┼─────┼──┼──┼───┤
│          │      │      │      │          │①  │①  │①    │
└─────┴───┴───┴───┴─────┴──┴──┴───┘
┌─────────────────────┬──────────────────┬──────────┐
│예산분류                                  │사업개요                            │국방GIS             │
├────┬────┬─────┬─────┼────┬────┬───┬────┼─────┬────┤
│단위사업│세부사업│하위사업1 │하위사업2 │사업유형│사업구분│사업명│사업내용│주둔지번호│건물번호│
├────┼────┼─────┼─────┼────┼────┼───┼────┼─────┼────┤
│        │        │          │          │②      │③      │      │        │④        │④      │
└────┴────┴─────┴─────┴────┴────┴───┴────┴─────┴────┘
┌────────────┬──────────────────────────────────┐
│사업물량                │사업개요                                                            │
├──┬────┬────┼──┬─────┬──┬──┬─────┬───┬──┬───┬──┤
│물량│세부물량│단위    │주소│권역      │시작│종료│기존시설  │요구  │안전│요구하│사업│
│    │(연면적 │(연면적 │    │(관사 및  │연도│연도│준공 연도 │분류  │등급│게 된 │유형│
│    │등)     │등)     │    │간부숙소) │    │    │          │      │    │사유  │    │
├──┼────┼────┼──┼─────┼──┼──┼─────┼───┼──┼───┼──┤
│⑤  │⑥-1    │⑥-2    │⑦-1│⑦-2      │⑧  │⑧  │⑧        │⑨    │    │⑩    │⑪  │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최초 편성시)                                                                           │
├──┬──────┬──────┬──────┬───┬───┬──────┬──────┬──┤
│합계│건설 보상비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 │공사비│감리비│시설 부대비 │자산 취득비 │기타│
│    │410-00      │420-01      │420-02      │420-03│420-04│420-05      │430-01      │    │
├──┼──────┼──────┼──────┼───┼───┼──────┼──────┼──┤
│⑫  │⑬          │            │            │      │      │            │            │    │
└──┴──────┴──────┴──────┴───┴───┴──────┴──────┴──┘
┌────┬────────────────────────────────────────────────┐
│총사업비│조정 총사업비                                                                                   │
│변경사유├──┬──────┬──────┬──────┬───┬───┬──────┬──────┬──┤
│        │합계│건설 보상비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 │공사비│감리비│시설 부대비 │자산 취득비 │기타│
│        │    │410-00      │420-01      │420-02      │420-03│420-04│420-05      │430-01      │    │
├────┼──┼──────┼──────┼──────┼───┼───┼──────┼──────┼──┤
│⑭      │⑭  │            │            │            │      │      │            │            │    │
└────┴──┴──────┴──────┴──────┴───┴───┴──────┴──────┴──┘
┌──────────────────────────────────┐
│계속비 편성 관련 참고자료                                           │
├──────┬──────┬──────┬──────┬──────┤
│설계발주여부│설계계약기간│설계계약금액│공사계약기간│공사계약금액│
├──────┼──────┼──────┼──────┼──────┤
│⑮          │⑮          │⑮          │⑮          │⑮          │
└──────┴──────┴──────┴──────┴──────┘
┌────────────────────────────────────────────────┐
│F-3년 예산(천원)                                                                                │
├──┬──────┬──────┬──────┬───┬───┬──────┬──────┬──┤
│합계│건설 보상비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 │공사비│감리비│시설 부대비 │자산 취득비 │기타│
│    │410-00      │420-01      │420-02      │420-03│420-04│420-05      │430-01      │    │
├──┼──────┼──────┼──────┼───┼───┼──────┼──────┼──┤
│?  │            │            │            │      │      │            │            │    │
└──┴──────┴──────┴──────┴───┴───┴──────┴──────┴──┘
┌────────────────────────────────────────────────┐
│F-2년 예산(천원)                                                                                │
├──┬──────┬──────┬──────┬───┬───┬──────┬──────┬──┤
│합계│건설 보상비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 │공사비│감리비│시설 부대비 │자산 취득비 │기타│
│    │410-00      │420-01      │420-02      │420-03│420-04│420-05      │430-01      │    │
├──┼──────┼──────┼──────┼───┼───┼──────┼──────┼──┤
│?  │            │            │            │      │      │            │            │    │
└──┴──────┴──────┴──────┴───┴───┴──────┴──────┴──┘
┌────────────────────────────────────────────────┐
│F-1년 예산(천원)                                                                                │
├──┬──────┬──────┬──────┬───┬───┬──────┬──────┬──┤
│합계│건설 보상비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 │공사비│감리비│시설 부대비 │자산 취득비 │기타│
│    │410-00      │420-01      │420-02      │420-03│420-04│420-05      │430-01      │    │
├──┼──────┼──────┼──────┼───┼───┼──────┼──────┼──┤
│?  │            │            │            │      │      │            │            │    │
└──┴──────┴──────┴──────┴───┴───┴──────┴──────┴──┘
┌────────────────────────────────────────────────┐
│F년 예산(천원)                                                                                  │
├──┬──────┬──────┬──────┬───┬───┬──────┬──────┬──┤
│합계│건설 보상비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 │공사비│감리비│시설 부대비 │자산 취득비 │기타│
│    │410-00      │420-01      │420-02      │420-03│420-04│420-05      │430-01      │    │
├──┼──────┼──────┼──────┼───┼───┼──────┼──────┼──┤
│?  │            │            │            │      │      │            │            │    │
└──┴──────┴──────┴──────┴───┴───┴──────┴──────┴──┘
┌────────────────────────────────────────────────┐
│F+1년예산(천원)                                                                                 │
├──┬──────┬──────┬──────┬───┬───┬──────┬──────┬──┤
│합계│건설 보상비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 │공사비│감리비│시설 부대비 │자산 취득비 │기타│
│    │410-00      │420-01      │420-02      │420-03│420-04│420-05      │430-01      │    │
├──┼──────┼──────┼──────┼───┼───┼──────┼──────┼──┤
│    │            │            │            │      │      │            │            │    │
└──┴──────┴──────┴──────┴───┴───┴──────┴──────┴──┘
┌────────────────────────────────────────────────┐
│잔여 사업비(F+2년 이후)(천원)                                                                   │
├──┬──────┬──────┬──────┬───┬───┬──────┬──────┬──┤
│합계│건설 보상비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 │공사비│감리비│시설 부대비 │자산 취득비 │기타│
│    │410-00      │420-01      │420-02      │420-03│420-04│420-05      │430-01      │    │
├──┼──────┼──────┼──────┼───┼───┼──────┼──────┼──┤
│    │            │            │            │      │      │            │            │    │
└──┴──────┴──────┴──────┴───┴───┴──────┴──────┴──┘
┌──────────┬──────────────┬──────────────┐
│기타비목 세부 내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변경           │
├───┬──────┼──┬───┬───────┼──┬───┬───────┤
│’23년│’24년 이후 │대상│비대상│대상(계획반영)│대상│비대상│대상(계획반영)│
├───┼──────┼──┼───┼───────┼──┼───┼───────┤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                    │부지확보                        │기타                            │
├────┬────┬──────┼────┬────┬──────┼────┬────┬──────┤
│대상여부│조치사항│예상완료시기│대상여부│조치사항│예상완료시기│대상여부│조치사항│예상완료시기│
├────┼────┼──────┼────┼────┼──────┼────┼────┼──────┤
│?      │?      │?          │?      │?      │?          │?      │?      │?          │
└────┴────┴──────┴────┴────┴──────┴────┴────┴──────┘
┌──────────────┬──────────────┬──────────────┐
│사유지 포함여부             │공유지 포함여부             │자연환경보전지역 여부       │
├──┬───┬───────┼──┬───┬───────┼──┬───┬───────┤
│포함│비포함│포함(사용승낙)│포함│비포함│포함(사용승낙)│대상│비대상│대상(계획반영)│
├──┼───┼───────┼──┼───┼───────┼──┼───┼───────┤
│?  │?    │?            │?  │?    │?            │?  │?    │?            │
└──┴───┴───────┴──┴───┴───────┴──┴───┴───────┘
┌──────────────┬──────────────┬─────┐
│경관지구 여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여부   │23-27 중기│
├──┬───┬───────┼──┬───┬───────┤반영년도  │
│포함│비포함│포함(사용승낙)│대상│비대상│대상(계획반영)│          │
├──┼───┼───────┼──┼───┼───────┼─────┤
│?  │?    │?            │?  │?    │?            │?        │
└──┴───┴───────┴──┴───┴───────┴─────┘
┌────────────────────────────────────────┐
│시설단가 기초자료 (공사비)                                                      │
├─────────────────┬─────────────────┬────┤
│내역1                             │내역2~5                           │공사비1 │
├───┬──┬──┬──┬────┼───┬──┬──┬──┬────┤합 계   │
│내역명│단가│수량│단위│금액    │내역명│단가│수량│단위│금액    │        │
├───┼──┼──┼──┼────┼───┼──┼──┼──┼────┼────┤
│?-1  │?-1│?-1│?-1│자동계산│?-2  │?-2│?-2│?-2│자동계산│자동계산│
└───┴──┴──┴──┴────┴───┴──┴──┴──┴────┴────┘
┌─────────────────────────────────────────────────┐
│시설단가 기초자료 (공사비)                                                                        │
├─────────┬────┬──────────────┬────┬──────────────┤
│할증1             │공사비2 │할증2                       │공사비3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
├────┬────┤        ├────┬───┬─────┤        ├──────┬──┬────┤
│지역할증│지세할증│        │부대공사│옹 벽 │제로에너지│        │철거면적(㎡)│단가│금액    │
├────┼────┼────┼────┼───┼─────┼────┼──────┼──┼────┤
│?-3    │?-3    │자동계산│?-3    │?-3  │?-3      │자동계산│?-2        │?-2│자동계산│
└────┴────┴────┴────┴───┴─────┴────┴──────┴──┴────┘
┌───────────────────────┬────┐
│시설단가 기초자료 (공사비)                    │우선순위│
├─────────────────┬─────┤        │
│기타 공사                         │최종공사비│        │
├───┬──┬──┬──┬────┤          │        │
│내역명│단가│수량│단위│금액    │          │        │
├───┼──┼──┼──┼────┼─────┼────┤
│?-2  │?-2│?-2│?-2│자동계산│자동계산  │        │
└───┴──┴──┴──┴────┴─────┴────┘
─────────────────────────────────────────────────────
  작 성 방 법
─────────────────────────────────────────────────────

  (공통) 이 서식은 기배포한 Excel로 작성한다.

  (공통) 실제 사업집행이 예상되는 개별사업 단위로 작성한다. 모든 금액은 천원 단위로 작성한다.

  ① 지휘관이 아닌 실제 작성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예) 홍길동 / 대위 / 900-0000

  ② 신축, 전면개수, 비사업(시설공사가 아닌 사업) 중 선택한다.

  ③ 신규, 계속('24년 이전에 시작된 시설공사 사업), 지속('24년 이전에 시작된 비사업) 중 선택한다.

  ④ 사업대상이 건물 신축/리모델링일 경우, 국방GIS에서 검색된 주둔지번호와 건물번호를 기재한다.
  단, 신축의 경우 본 사업으로 인해 대체되는 건물번호가 있을 경우에 기재한다.

  ⑤ 사업대상이 건물일 경우 동수를 적고, 공작물인 경우 개소수를 적는다. 단, 관사 및 간부숙소의
  경우 세대 또는 실 단위로 적는다.

  ⑥ 사업대상이 건물인 경우는 ⑥-1란에 해당사업의 동별·층별 건축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숫자를 적으며,
  ⑥-2란에 m2를 입력한다. 사업대상이 비건물인 경우 주요자재물량을 ⑥-1란에 숫자만 입력하며,
  ⑥-2란에 해당 단위를 입력한다. ex) 경계시설 10km인 경우, ⑥-1란에 10입력, ⑥-2란에 km 입력

  ⑦ 주소는 지번 또는 건물번호까지 표기하며, 여러 필지가 포함되는 경우 모든 필지의 주소를 기재한다.
      ex)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⑧ 기존 시설물 준공 연도는 2023의 형태로 입력한다.   ex) 1983, 2017, 2020

  ⑨ 노후, 안전(안전진단 결과 D/E등급인 경우 등), 부족 중 선택한다.

  ⑩ 요구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입력한다.
     ex) 노후의 경우 기존 건축물 준공 후 ~년 경과, 안전의 경우 안전등급 실시 결과 D급 판정,
  부족의 경우 장비 추가 확보 또는 인원 증원에 따른 시설 부족 등

  ⑪ 하위사업 이하의 다수의 내역사업을 그룹핑하여 구분하여 제기한다.
      ex) 복지시설 ? 실내체육관, 야외체육시설, 실내체력단련장, 어린이집 등

  ⑫ 계속사업은 최초 편성시 확정된 총사업비를 입력하고, 신규사업은 요구하는 총사업비를 입력한다.

  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대경비는 건설보상비(410)로 편성한다.
  410목 편성항목은 추후 부담금이 늘어날 경우 목전용이 쉽지 않으므로 부족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⑭ 계속사업의 집행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유와 조정된 총사업비를
  입력하며, 반드시 국방부 등에서 승인된 사항에 한해 입력한다. (낙찰차액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⑮ 시설본부 등 집행기관을 통해 확인된 계속사업의 진행현황을 적는다. 설계발주 여부는 O, x 형태로
  입력하며, 계약기간은 YY.MM.~YY.MM. 형태로 입력하고, 계약금액은 천원 단위로 입력한다.

  ? 계속사업은 편성 시점부터의 과거 편성내역(집행액이 아님)을 모두 입력하고, 지속사업은 요구
  회계연도 직전년도의 편성내역을 입력한다.

  ? 기타비목의 비목별 금액을 입력한다.ex) 240-01 7,500, 330-03 100,000

  ? 신규사업에 대한 대상여부는 사전조치 여부에 따라 해당란에 “○” 입력하고, 사전조치 사항은 모든 사
  업에 대해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조치사항은 ’23. 3월 기준으로 입력한다.

  ? '23-`27 중기계획 상 반영년도를 YYYY형태로 기재한다. ex) 2021, 2023, 미반영 등

  ? 신규사업에 한해 편성지침의 ‘Ⅲ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기입하며, 단일 내역의 시설이 아닌
  경우(생활관+취사식당 등)에 내역2~5에 기입한다. ex) 병영생활관 신축(RC)/ 1,918/ 2,000/ ㎡
  할증은 %단위로 입력하고, 해당하지 않은 경우 입력하지 않는다. ex) 6/ 15/ 12/ 10.35
  철거 공사, 기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입력한다.
  단, 최종공사비는 요구하는 총사업비의 공사비와 동일해야 한다.
   군별 세부사업별로 1, 2, 3, … 으로 순번을 입력한다.
━━━━━━━━━━━━━━━━━━━━━━━━━━━━━━━━━━━━━━━━━━━━━━━━━━━━━

별지사업설명서

■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설명서 : 사 업 명 (미래부대명)
??????????????????????????????????????????????????????????????????????????????????????????????????????
* 사업명은 현재부대명 기준으로 작성, ()안에 미래부대명 기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요약
  ○ 공사위치(지번) : 상세주소 및 GOP/도서ㆍ산간지역 여부, 현 부대 주둔지명 기입
  ○ 국방개혁상 개편 대상 여부 : 해당없음 / 해당(‘00년 이전, 창설 등)
□ 현실태/문제점
  ○ 기존건물 일반현황(신축년도ㆍ연면적ㆍ층수 등), 안전진단 결과, 이용실태 등
  ○ 사업의 필요성(기존건물 노후, 병력증원 혹은 신규 무기체계 도입 등)
□ F+1년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천원)
━━━━━━━━━━━━┯━━━━━┯━━━┯━━━━━━━━━━━━━┯━━━━━━━━━━━━━━━━━
  세목                  │물량1)    │세목별│F+1년 예산(안)            │산출근거2)
  구분                  │(요율)    │총액  ├─────┬───────┤
                        │          │      │F+1년소요 │F+2년이후소요 │
━━━━━━━━━━━━┿━━━━━┿━━━┿━━━━━┿━━━━━━━┿━━━━━━━━━━━━━━━━━
  소 계                 │          │      │          │              │※ 1동 또는 동일 건물 여러 동일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
  시설  │본 공사비     │0동/000㎡ │      │          │              │
  공사비├───────┼─────┼───┼─────┼───────┤?연면적 : 총 000㎡
        │분담금        │0.00%     │      │          │              │?층수 : 지상0층, 지하0층
        │(전기/상수도/ │          │      │          │              │?동수 : 0동
        │가스)         │          │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 등
────┴───────┼─────┼───┼─────┼───────┤?시설공사비3) : 000,000천원
  소 계                 │0.00%     │      │          │              │ - 0동 × 000㎡ × 단가4) × 할
        ┌───────┼─────┼───┼─────┼───────┤증률(해당할 경우) ×
  기본  │설계비        │0.00%     │      │          │              │부대공사요율(15% 이상)
  조사  ├───────┼─────┼───┼─────┼───────┤   = 000,000천원
  설계비│대관협의비    │0.00%     │      │          │              │
        │(국가유산,    │          │      │          │              │ -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등 기
        │환경,         │          │      │          │              │타 소요 = 000,000천원
        │재해 등)      │          │      │          │              │
────┴───────┼─────┼───┼─────┼───────┤※ 다른 건물 여러 동일 경우
  실시설계비            │0.00%     │      │          │              │5)의 표로 별도 작성
────────────┼─────┼───┼─────┼───────┤
  감리비                │0.00%     │      │          │              │
  (시공/소방/석면/통신) │          │      │          │              │
────────────┼─────┼───┼─────┼───────┤
  시설부대비            │0.00%     │      │          │              │
────────────┼─────┼───┼─────┼───────┤
  건설보상비            │0.00%     │      │          │              │
  (GB 보전분담금 등)    │          │      │          │              │
────────────┼─────┼───┼─────┼───────┤
  계                    │          │      │          │              │
━━━━━━━━━━━━┷━━━━━┷━━━┷━━━━━┷━━━━━━━┷━━━━━━━━━━━━━━━━━
 1) 지침 내 설계/감리/부대비 요율 준용 (직선보간법 적용)
 2) 건축물이 아닌 토목,전기공사 등과 같은 단일 공종일 경우는 규격,수량으로 산출근거 표시
 3) 단가, 할증률, 부대공사비 등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
 4) 지침 내 편성기준단가가 있는 경우는 기준단가로, 없는 경우는 실적ㆍ설계단가 적용
 5) 여러 동일 경우 산출근거 양식
────┬─────┬──┬──┬───┬─────┬─────┬─────
  시설명│연면적(㎡)│층수│동수│구 조 │단가(㎡당)│예산(천원)│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소요 산출 내역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적용 결과)
 가. 사업대상 시설
┌───┬───────┬──────────────────────────────┐
│시설명│소요          │산출 내역                                                   │
│      │(연면적/규격) │                                                            │
├───┼───────┼──────────────────────────────┤
│000   │000㎡         │? 국방?군사시설 기준 적용 결과 산출한 연면적의 세부 내역을│
│      │              │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                                     │
│      │              │                                                            │
│      │              │? 국방?군사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연면적에 대해서는    │
│      │              │   그 산출근거 명시                                         │
├───┼───────┼──────────────────────────────┤
│000   │000㎡         │                                                            │
└───┴───────┴──────────────────────────────┘
 나. 기존시설 철거/활용계획 (노후교체 소요인 경우)
─────┬───┬───┬────┬───────────┬──────────
  시 설 명│면 적 │구 조 │건립년도│활용방안              │관련예산
─────┼───┼───┼────┼───────────┼──────────
          │      │      │        │예) 철거              │철거예산
─────┼───┼───┼────┼───────────┼──────────
          │      │      │        │예) 간부숙소로 재활용 │재활용시 필요예산
─────┼───┼───┼────┼───────────┼──────────
  계      │      │      │        │                      │
─────┴───┴───┴────┴───────────┴──────────
 * 노후시설 안전진단 결과(D/E급) 있을시 증빙서류 첨부
 * 육군사업은 공병장비 사용 가능여부 판단 및 산출근거 제시
 다. 사업 대상시설 내 수용인원 및 장비 (장비는 해당장비가 시설 신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작성)
────┬───────────────┬───────────────
  시설명│수용인원                      │수용장비
        ├──┬───┬──┬───┬─┼───┬───┬───┬───
        │장교│부사관│사병│군무원│계│장비명│규 격 │대 수 │설치
        │    │      │    │      │  │      │      │      │장소
────┼──┼───┼──┼───┼─┼───┼───┼───┼───
        │    │      │    │      │  │      │      │      │
────┼──┼───┼──┼───┼─┼───┼───┼───┼───
  T/O   │    │      │    │      │  │      │      │      │
────┴──┴───┴──┴───┴─┴───┴───┴───┴───
 * 수용인원 편제 기준일자 : 현재(향후 변동 없음) / 미래(00년 0월)
□ 계획부지 현황   * 작성이 어려울 경우 지역시설단에 협조하여 작성
 가. 부지면적 및 소유주
 나. 대지이용계획 (부대/기지현황도 위에 개략적인 시설 배치계획 및 설명)
 다. 대관협의 사항
┌────────────┬────┬────┬────┐
│구분                    │대상여부│조치결과│필요예산│
├────────────┼────┼────┼────┤
│개발제한구역(GB관리계획)│        │        │        │
├────────────┼────┼────┼────┤
│산지/농지전용           │        │        │        │
├────────────┼────┼────┼────┤
│교통/환경영향평가       │        │        │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        │        │
├────────────┼────┼────┼────┤
│기타 : 대관협의명       │        │        │        │
└────────────┴────┴────┴────┘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반드시 첨부)
   * 지자체 공문발송하여 회신공문 첨부할 것(정확한 지번 확인)
□ 기존 시설의 사진(사업당 3매 이상) 및 신규 시설의 조감도(보유시)

별지중기계획 기본요구서

■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제4호 서식]
중기계획 기본요구서
??????????????????????????????????????????????????????????????
(사용부대명)
□ 사업명 : 000 신축 (미래부대명)                    (예산코드 : 2500-0000-000)
  * 사업명, 사용부대는 현재부대명 기준으로 작성, ()안에 미래부대명 기입
□ 사용부대 : 00사단 00연대 0대대       □ 소요검토 부서 :
□ 확인내용
┌──────────┬───────────────┰─────────┬────────────┐
│작성기관/담당자     │00부대 00처 / 직급 000        ┃책임시설단        │00시설단                │
│(연락번호)          │(000-0000/010-0000-0000)      ┃                  │                        │
├──────────┼───────────────╂─────────┼────────────┤
│사 업 구 분         │신규(신축, 개수, 증축) 등     ┃ 물 량(동/연면적) │0동 0,000㎡             │
├──────────┼───────────────┸──────┰──┴─┬──────────┤
│사업지역 주소       │00도 00시 ... ... 산 0번지                  ┃부지면적│0000㎡              │
│                    │(현재 주둔지명 / 주둔지 내 □외)            ┃        │                    │
├──────────┼─────┰─────┬─────────┰┸───┬┴──────────┤
│사업부지 지목       │잡종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제한사항│가축사육제한          │
┝━━━━━━━━━━┿━━━━┯┻━━━┯━┷━━┯━━━━┯━┻━┯━━┷━┯━━━━┯━━━━┥
│사업예산 정보       │계      │기본조사│실시    │시 설 비│감 리 비│시설    │건설    │자산    │
│                    │        │설계비  │설계비  │(420-03)│(420-04)│부대비  │보상비  │취득비  │
│                    │        │(420-01)│(420-02)│        │      │(420-05)│(410-00)│(430-01)│
├──────────┼────┼────┼────┼────┼───┼────┼────┼────┤
│총사업비(천원)      │000,000 │0,000   │0,000   │000,000 │0,000 │0,000   │0,000   │0,000   │
│                    │        │(0.00%) │(0.00%) │(0,000) │(0.00%)│(0.00%) │        │        │
├──────────┼────┼────┼────┼────┼───┼────┼────┼────┤
│최초년도            │0,000   │0,000   │0,000   │000,000 │0,000 │0,000   │0,000   │0,000   │
│소요예산            │        │        │        │(0,000) │(0.00%)│(0.00%) │        │        │
├──────────┼────┼────┼────┼────┼───┼────┼────┼────┤
│2년차 이후          │000,000 │0,000   │0,000   │00,000  │0,000 │0,000   │0,000   │0,000   │
│소요예산            │        │        │        │        │      │        │        │        │
├──────────┼────┴────┴────┴────┴───┴────┴────┴────┤
│비           고     │물품구입 0,000천원, 토지매입비 000천원(GB부담금), 자산취득비(관물대 등 비품)│
┢━━━━━━━━━━┷━━━━━━━━━━━━━━━━━━━━━━━━━━━━━━━━━━━━━━┪
┃집행기관 확인사항                                                                                 ┃
┠──────────┬───────────┬────────┬───────┬─────────┨
┃대관협의            │개발제한구역          │문제 없음       │국가유산 지표조사│불필요            ┃
┃대상여부/           ├───────────┼────────┼───────┼─────────┨
┃기타 확인사항       │환경영향평가결과      │소규모          │사전재해영향성 │필요              ┃
┃                    │                      │환경영향평가 필요│검토결과      │                  ┃
┃                    ├───────────┼────────┼───────┼─────────┨
┃                    │부대개편계획          │존속부대        │소방감리      │감리비 필요       ┃
┃                    │                      │                │대상여부      │                  ┃
┃                    ├───────────┼────────┼───────┼─────────┨
┃                    │기존시설철거          │0동/000㎡철거   │기존시설 지정폐기물 │부분 포함         ┃
┃                    │필요여부              │                │포함여부      │                  ┃
┃                    ├───────────┼────────┴───────┴─────────┨
┃                    │기  타  사  항        │GB보전 부담금 필요(0,000천원)                       ┃
┠──────────┼───────────┴──────────────────────────┨
┃예상문제점          │공사간 하절기 폭우시 토사로 인한 민원우려                                   ┃
┃(민원, 참고사항 등) │                                                                            ┃
┗━━━━━━━━━━┷━━━━━━━━━━━━━━━━━━━━━━━━━━━━━━━━━━━━━━┛
 작성  사용부대 지휘관(자)              계급 :       성명 :          (인)
 확인  사업관리 부서장                 계급 :       성명 :          (인)

별지신규 시설사업 사전 체크리스트

■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제5호 서식]
신규 시설사업 사전 체크리스트
* 사업부지는 국방 인트라넷(국방시설정보체계 내 지리정보), 관련법규 저촉여부는 인터넷(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및 국가유산 공간정보서비스)에서 확인
┌─────────────────────────────────────────────┬─────────┐
│확인사항                                                                                  │확인여부          │
├─────────────────────────────────────────────┼─────────┤
│Ⅰ. 부지 확인                                                                             │적정 □ 부적정 □ │
│   ※ 아래 내용 모두 확인 후 1~4번은 “네”, 나머지는 “아니오”인 경우만 “적정”에 체크 │조치중 □         │
├┬────────────────────────────────────────────┼─────────┤
││1. 사업부지 지번 및 주소는 정확히 입력하고, 부지 확인 및 관련 법규                      │네 □  아니오 □  │
││저촉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였는가?                                                         │                  │
│├────────────────────────────────────────────┼─────────┤
││2. 사업부지가 국방부 부지인가?                                                          │네 □  아니오 □  │
│├────────────────────────────────────────────┼─────────┤
││  2-1. 타부처 및 사유지일 경우 토지교환, 매입 등 협의가 되었는가?                       │네 □  아니오 □  │
││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경우 “아니오”에 체크)                  │                  │
│├────────────────────────────────────────────┼─────────┤
││3. 사업부지를 충분히 확보할만큼 가용공간이 있는가?                                      │네 □  아니오 □  │
│├────────────────────────────────────────────┼─────────┤
││4. 신축예정부지가 ?국방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훈령?에 따른 탄약안                     │네 □  아니오 □  │
││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                  │
│├────────────────────────────────────────────┼─────────┤
││5. 사업부지 토지이용계획상 구거가 있는가?                                               │네 □  아니오 □  │
│├────────────────────────────────────────────┼─────────┤
││6. 토지이용계획상 접도구역인가?                                                         │네 □  아니오 □  │
│├────────────────────────────────────────────┼─────────┤
││7. 5층 이상 건물을 건축할 부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가?                           │네 □  아니오 □  │
│├────────────────────────────────────────────┼─────────┤
││8. 토지이용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는가?                                            │네 □  아니오 □  │
│├────────────────────────────────────────────┼─────────┤
││9.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국립공원에 해당되는가?                               │네 □  아니오 □  │
│├────────────────────────────────────────────┼─────────┤
││10. 관사를 건축할 용도지역이 수변구역인가?                                              │네 □  아니오 □  │
│├────────────────────────────────────────────┼─────────┤
││11. 용도지역이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인가?                                                │네 □  아니오 □  │
│├────────────────────────────────────────────┼─────────┤
││12. 사업부지가 국유림에 해당되는가?                                                     │네 □  아니오 □  │
│├────────────────────────────────────────────┼─────────┤
││  12-1. 건축행위 관련 산림청과 협의가 되었는가?                                         │네 □  아니오 □  │
││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경우 “아니오”에 체크)                  │                  │
│├────────────────────────────────────────────┼─────────┤
││13. 용도지역이 과밀지역인가?                                                            │네 □  아니오 □  │
│├────────────────────────────────────────────┼─────────┤
││14. 용도지역이 철도구역인가?                                                            │네 □  아니오 □  │
│├────────────────────────────────────────────┼─────────┤
││15. 용도지역이 도로구역인가?                                                            │네 □  아니오 □  │
│├────────────────────────────────────────────┼─────────┤
││16. 용도구역이 역사문화 환경보전구역인가?                                               │네 □  아니오 □  │
│├────────────────────────────────────────────┼─────────┤
││17. 용도구역이 소하천 구역인가?                                                         │네 □  아니오 □  │
│├────────────────────────────────────────────┼─────────┤
││18. 용도구역이 완충녹지, 소로1류인가?                                                   │네 □  아니오 □  │
│├────────────────────────────────────────────┼─────────┤
││19. 용도지역이 전용공업지역인가?                                                        │네 □  아니오 □  │
└┴────────────────────────────────────────────┴─────────┘
┌──────────────────────────────────────────────┬──────────┐
│확인사항                                                                                    │확인여부            │
├──────────────────────────────────────────────┼──────────┤
│Ⅱ. 개발제한구역                                                                            │적정 □ 부적정 □   │
│   ※ 1번이 “아니오” 또는 2~3번이 “네”인 경우만 “적정”에 체크                         │조치중 □           │
├┬─────────────────────────────────────────────┼──────────┤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가?                                 │네 □  아니오 □    │
│├─────────────────────────────────────────────┼──────────┤
││2. 사업내용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가?                                       │네 □  아니오 □    │
│├─────────────────────────────────────────────┼──────────┤
││3. 사업내용이 기반영된 관리계획과 일치하는가?                                             │네 □  아니오 □    │
│├─────────────────────────────────────────────┼──────────┤
││  3-1. 경미한 변경일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았는가?                                       │네 □  아니오 □    │
││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 승인 예정공문 등이 없는 경우 “아니오”에 체크) │                    │
├┴─────────────────────────────────────────────┼──────────┤
│Ⅲ. 대관협의                                                                                │적정 □ 조치필요 □ │
│   ※ 1~3번 모두 “아니오”인 경우만 “적정”에 체크                                        │                    │
├┬─────────────────────────────────────────────┼──────────┤
││1. 사업부지가 토지이용계획원상 통제보호구역에 해당되는가?                                 │네 □  아니오 □    │
│├─────────────────────────────────────────────┼──────────┤
││  1-1. 통제보호구역에 해당될 경우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네 □  아니오 □    │
││      심의를 받았는가?                                                                    │                    │
│├─────────────────────────────────────────────┼──────────┤
││2. 부지의 용도지역별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하는가?                          │네 □  아니오 □    │
│├─────────────────────────────────────────────┼──────────┤
││3. 부지의 용도구역이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는가?                                           │네 □  아니오 □    │
│├─────────────────────────────────────────────┼──────────┤
││  3-1. 비행안전구역일 경우 비행안전구역심의를 받았는가?                                   │네 □  아니오 □    │
│├─────────────────────────────────────────────┼──────────┤
││4. 국가유산 보존영향 검토 대상구역에 해당되는가?                                          │네 □  아니오 □    │
││   *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조회 및 관할 지자체 문의                                     │                    │
│├─────────────────────────────────────────────┼──────────┤
││5.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되는가?                                                        │네 □  아니오 □    │
││   * 국가유산 공간정보서비스 조회 및 관할 지자체 문의                                     │                    │
├┴─────────────────────────────────────────────┼──────────┤
│Ⅳ. 사전절차                                                                                │적정 □ 조치필요 □ │
│   ※ 1~7번은 “네”, 8~10번은 “아니오”인 경우만 “적정”에 체크                          │                    │
├┬─────────────────────────────────────────────┼──────────┤
││1. 상수도, 오수관로, 도시가스 인입사업의 경우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네 □  아니오 □    │
││협의가 완료되었는가?                                                                      │                    │
│├─────────────────────────────────────────────┼──────────┤
││2. 개수, 증축 사업의 경우 기존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내진성능 평가를                       │네 □  아니오 □    │
││실시하였는가?                                                                             │                    │
│├─────────────────────────────────────────────┼──────────┤
││3. GOP 등 미확인 지뢰지대 내 사업인 경우 사전 지뢰제거작전을                              │네 □  아니오 □    │
││완료하였는가?                                                                             │                    │
│├─────────────────────────────────────────────┼──────────┤
││4. 심정신축 사업인 경우 수맥탐사를 완료하였는가?                                          │네 □  아니오 □    │
│├─────────────────────────────────────────────┼──────────┤
││  4-1. 수맥탐사가 사업시행연도 전반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에                          │네 □  아니오 □    │
││반영되었는가?                                                                             │                    │
│├─────────────────────────────────────────────┼──────────┤
││5. 건축승인 대상사업일 경우 기존건물 또는 동일지번 내 건축물이                            │네 □  아니오 □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가?                                                            │                    │
│├─────────────────────────────────────────────┼──────────┤
││6. 사업부지 내 기존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네 □  아니오 □    │
││제62조 및 별표21에 따라 철거 가능한 건축물인가?                                           │                    │
│├─────────────────────────────────────────────┼──────────┤
││7. 주요군사시설 방호기준 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 ?국방·군사시설                          │네 □  아니오 □    │
││  기준 2-20-00 주요군사시설 방호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
│├─────────────────────────────────────────────┼──────────┤
││8. 사업부지 내 이장할 분묘가 있는가?                                                      │네 □  아니오 □    │
│├─────────────────────────────────────────────┼──────────┤
││9. 부대개편사업 또는 BTL 사업으로 이미 건축되었거나 향후 계획에                           │네 □  아니오 □    │
││반영된 사업인가?                                                                          │                    │
│├─────────────────────────────────────────────┼──────────┤
││10. 대보수 또는 재투자 사업으로 이미 개선된 사업인가?                                     │네 □  아니오 □    │
├┴─────────────────────────────────────────────┼──────────┤
│Ⅴ. 민원/소송                                                                               │적정 □ 조치필요 □ │
│   ※ 1번이 “아니오”인 경우만 “적정”에 체크                                             │                    │
├┬─────────────────────────────────────────────┼──────────┤
││1. 공법 또는 업체 간 다툼으로 민원 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                    │네 □  아니오 □    │
└┴─────────────────────────────────────────────┴──────────┘
┌───────────────────────────────────────┬──────────┐
│확인사항                                                                      │확인여부            │
├───────────────────────────────────────┼──────────┤
│Ⅵ. 예산                                                                      │적정 □ 조치필요 □ │
│   ※ 1~12번 모두 “네”인 경우만 “적정”에 체크                             │                    │
├┬──────────────────────────────────────┼──────────┤
││1.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토목공사는 300억 원 이상) 사업인 경우             │네 □  아니오 □    │
││사전·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거나 면제 받았는가?                           │                    │
│├──────────────────────────────────────┼──────────┤
││2.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편성단가를 반영하였는가?                             │네 □  아니오 □    │
│├──────────────────────────────────────┼──────────┤
││3.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른 적정 면적을 반영하였는가?                      │네 □  아니오 □    │
│├──────────────────────────────────────┼──────────┤
││  3-1. 해당 부대는 부대 개편 또는 편제 변경이 계획되어 있는가?              │네 □  아니오 □    │
│├──────────────────────────────────────┼──────────┤
││  3-2. 적정 면적 계산시 시설물을 실제로 이용할 미래편제를 고려하였는가?     │네 □  아니오 □    │
│├──────────────────────────────────────┼──────────┤
││4. 관사, 간부숙소 등 공용면적을 정확히 반영하였는가?                        │네 □  아니오 □    │
│├──────────────────────────────────────┼──────────┤
││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인증제 시행에              │네 □  아니오 □    │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는가?                                                   │                    │
││   * 제로에너지 인증제 적용 대상                                            │                    │
││ ┌───────────────────────────────────┐ │                    │
││ │ 국방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로써,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 │                    │
││ │연면적이 500㎡이상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을 신축?재축 또는 증축(별   │ │                    │
││ │동)하는 경우                                                          │ │                    │
││ └───────────────────────────────────┘ │                    │
│├──────────────────────────────────────┼──────────┤
││6. 부지의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고 사업면적 5천㎡ 이상, 2km이상          │네 □  아니오 □    │
││토목공사일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반영             │                    │
││하였는가?                                                                   │                    │
│├──────────────────────────────────────┼──────────┤
││7. 국가유산 보존영향검토 대상구역으로 국가유산 조사 비용을 반영하였는가?    │네 □  아니오 □    │
│├──────────────────────────────────────┼──────────┤
││8. 사업부지 내 기존시설물 철거에 대한 공사비를 반영하였는가?                │네 □  아니오 □    │
│├──────────────────────────────────────┼──────────┤
││9. 철거시설물 중 석면(텍스, 슬레이트 등) 포함 시설물에 대한 석면            │네 □  아니오 □    │
││철거 및 지정폐기물 처리비를 반영하였는가?                                   │                    │
│├──────────────────────────────────────┼──────────┤
││10. 내진평가 결과 현 건물 개수시 내진보강이 필요한 경우 내진 보             │네 □  아니오 □    │
││강비용을 반영하였는가?                                                      │                    │
│├──────────────────────────────────────┼──────────┤
││11. GB관리구역 내 사업인 경우 보전부담금을 반영하였는가?                    │네 □  아니오 □    │
││    * 착공 전 반영 필요                                                     │                    │
│├──────────────────────────────────────┼──────────┤
││12. 주요군사시설 방호기준 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 적정 사업예산              │네 □  아니오 □    │
││   (공사비, 방폭 시뮬레이션 비용)을 반영하였는가?                           │                    │
└┴──────────────────────────────────────┴──────────┘
┌────────┬─────────────────┐
│부대명          │작성관이 속한 부대까지 정확히 작성│
├────────┼─────────────────┤
│계급/성명       │                                  │
├────────┼─────────────────┤
│연락처1(군번호) │                                  │
├────────┼─────────────────┤
│연락처2(핸드폰) │                                  │
├────────┼─────────────────┤
│작성일          │                                  │
└────────┴─────────────────┘

별지설계기본요구조건

■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제6호 서식]

                                                (제1쪽)

  설계기본요구조건

  1. 사업개요
    가. 공사명 :
    나. 공사위치(지번) :
    다. 시설 필요성 :
    라. 계획 예산 :
    마. 시설사용 요구시기 :

  2. 병영기본계획서의 병영명칭 및 부대 고유 계좌번호
    가. 병영명칭 :
    나. 계좌번호 :

  3. 요구시설 개요
    가. 건축물일 경우 (※ 여러 동일 경우 전체 기록)
            (단위 : 천원)
────┬────┬───┬───┬───┬────┬─────┬───
  시설명│면적(㎡)│층 수 │동 수 │구 조 │계획예산│금액(㎡당)│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표준 설계도 적용 여부 명시

    나. 토목, 기계설비, 옥외전기공사와 같이 단일 공종일 경우
                                                                           (단위 : 천원)
─────┬────┬───────┬───┬────┬────────
  공 종   │내 용   │규 격         │수 량 │계획예산│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2쪽)
━━━━━━━━━━━━━━━━━━━━━━━━━━━━━━━━━━━━━━━━━━━━━━━━━━━

───────────────────────────────────────────────────
  4. 시설 사용부대 업무체계 및 단위편성

  5. 계획시설 내 수용인원 및 장비
────┬───────────────┬──────────────────────────────
  시설명│수용인원                      │수용장비
        ├──┬───┬──┬───┬─┼───┬───┬───┬──────────────────
        │장교│부사관│사병│군무원│계│장비명│규 격 │대 수 │설치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O   │    │      │    │      │  │      │      │      │
────┴──┴───┴──┴───┴─┴───┴───┴───┴──────────────────
   ※ 수용장비는 시설사용부대에서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장비임

  6. 계획부지 현황

    가. 부지면적 및 소유주
    나. 현재 사용용도
    다. 지역, 지구 및 구역
    라. 인접도로현황
    마. 미군 공여구역 저촉 여부
    바. 주변의 현존시설 및 계획부지 장차 발전계획
    사. 간선 공급현황(상수, 전기, 도시가스, 하수 종말처리 관로 등)
    아. 기타 관련법규 저촉 여부 및 특기사항
       - 개발제한지역, 접도구역, 농업진흥구역 및 비행구역 등에 대한 저촉여부와 위험물 저장시설과의
  안전거리 등의 검토사항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3쪽)
━━━━━━━━━━━━━━━━━━━━━━━━━━━━━━━━━━━━━

─────────────────────────────────────
  7. 세부 요구사항

    가. 대지이용계획
      1) 기지현황도 위에 개략적인 시설 배치계획 및 설명
      2) 주변 시설현황이 명시된 시설 배치도

    나. 토목공사
      1) 기존시설 현황 : 배치도에 표시
        - 급수시설 현황(현 급수방법, 공급량 및 사용인원)
        - 오·배수시설 현황

      2) 요구시설 현황
─────┬─────┬──┬──┬──┬────┬───────────
  구분    │시설내용  │단위│규격│수량│계획예산│비고
─────┼─────┼──┼──┼──┼────┼───────────
  부지조성│토공사    │㎡  │    │    │        │절?성토 및 사토 등
─────┼─────┼──┼──┼──┼────┼───────────
  구조물  │옹벽?석축│m   │    │    │        │
          ├─────┼──┼──┼──┼────┼───────────
          │배수시설  │m   │    │    │        │
          ├─────┼──┼──┼──┼────┼───────────
          │공동구    │m   │    │    │        │
          ├─────┼──┼──┼──┼────┼───────────
          │암거      │개소│    │    │        │
          ├─────┼──┼──┼──┼────┼───────────
          │교량      │개소│    │    │        │
─────┼─────┼──┼──┼──┼────┼───────────
  급수    │상수인입  │개소│    │    │        │
          ├─────┼──┼──┼──┼────┼───────────
          │심정      │개소│    │    │        │
          ├─────┼──┼──┼──┼────┼───────────
          │물탱크    │개소│    │    │        │
          ├─────┼──┼──┼──┼────┼───────────
          │급수관로  │m   │    │    │        │
          ├─────┼──┼──┼──┼────┼───────────
          │정수시설  │개소│    │    │        │
          ├─────┼──┼──┼──┼────┼───────────
          │양수시설  │개소│    │    │        │
─────┼─────┼──┼──┼──┼────┼───────────
  포장    │아스팔트  │㎡  │    │    │        │도로폭 및 용도
          ├─────┼──┼──┼──┼────┼───────────
          │콘크리트  │㎡  │    │    │        │
          ├─────┼──┼──┼──┼────┼───────────
          │보도      │㎡  │    │    │        │
─────┼─────┼──┼──┼──┼────┼───────────
  울타리  │철조망    │m   │    │    │        │
          ├─────┼──┼──┼──┼────┼───────────
          │철망      │m   │    │    │        │
          ├─────┼──┼──┼──┼────┼───────────
          │블럭담    │m   │    │    │        │
─────┼─────┼──┼──┼──┼────┼───────────
  기타사항│          │식  │    │    │        │
─────┴─────┼──┼──┼──┼────┼───────────
  계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4쪽)
━━━━━━━━━━━━━━━━━━━━━━━━━━━━━━━━━━━━━━━━━━

──────────────────────────────────────────
    다. 건축공사
      1) 기존건물 면적(신설부대 제외)
──────────┬──────┬──────┬───┬────┬───┬────
  시설명            │지하층      │1층         │2층   │3층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 요구건물별 소요실 면적 및 건축마감
  (면적단위 : ㎡, 금액단위 : 천원)
───────────┬──────────────┬───────────────
  시설명 :            │계획예산 :                  │건축마감
──┬───┬────┼────┬────┬────┼──┬─┬──┬───┬───
  층│소요실│적용면적│사용인원│기준면적│소요면적│바닥│벽│천장│창호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외부마감, 지붕 등 건물 전체에 대한 특수 요구사항 작성, 국방?군사시설기준에서 명시한 마감기준과 상이한 마감 필요시 추가 작성

      2) 건물별 요구사항(※ 건물이 2동 이상일 경우에는 동별로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
  건물명│공    종│내    용                                            │계획예산
────┼────┼───┬────────┬────┬────┬───┼─────
        │옥내설비│난방방식│냉 방           │항온항습│급    탕│가스설비│
        │        ├───┼────────┼────┼────┼───┤
        │        │      │                │        │        │      │
        ├────┼───┼────────┼────┼────┼───┼─────
        │옥내전기│발 전 기│UPS             │전등    │경보기  │      │
        │        ├───┼────────┼────┼────┼───┤
        │        │      │                │        │        │      │
        ├────┼───┼────────┼────┼────┼───┼─────
        │약전설비│전화  │인터폰          │방송    │TV      │LAN망 │
        │        ├───┼────────┼────┼────┼───┤
        │        │      │                │        │        │      │
────┴────┴───┴────────┴────┴────┴───┴─────
  ※ 사용부대 설치장비 규격, 위치, 대수, 요구사항 기술, 상기 내용 이외 특기사항 및 요구내용 기술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5쪽)
━━━━━━━━━━━━━━━━━━━━━━━

    라. 기계설비공사
      1) 기존시설 현황
        - 주변 냉?난방기기 방식, 종류, 용량, 부하
        - 위생설비 현황(수전, 급수 수압 등)
        - 주요 장비 설치연도 및 현상태
        - 소방설비 현황
        - 사용연료(경유, 중유, 벙커C유, 가스, 전기 등)
        - 주변 상수압/기타

      2) 요구시설 현황
  (단위 : 천원)
────┬────┬────┬────┬───
  시설명│구분    │요구사항│계획예산│비고
────┼────┼────┼────┼───
        │냉    방│        │        │
        ├────┼────┼────┼───
        │난    방│        │        │
        ├────┼────┼────┼───
        │급    탕│        │        │
        ├────┼────┼────┼───
        │상    수│        │        │
        ├────┼────┼────┼───
        │온    수│        │        │
        ├────┼────┼────┼───
        │가    스│        │        │
        ├────┼────┼────┼───
        │위생설비│        │        │
        ├────┼────┼────┼───
        │소방설비│        │        │
        ├────┼────┼────┼───
        │기    타│        │        │
────┴────┼────┼────┼───
  계              │        │        │
─────────┴────┴────┴───
    마. 옥외 전기설비공사
      1) 기존시설 현황 : 배치도에 표시
         -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 계약전력 현황 :         (kW)
         - 수전용량 현황 :
         - 월별 사용전력량
         - 기존 고압선로도
         - 신설 시설 주변 기존 변압기 현황
         - 자가 발전기 현황
         - 주변 외등 현황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6쪽)
━━━━━━━━━━━━━━━━━━━━━━━━━━━━━━

      2) 요구시설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내용 및 수량            │계획예산│비고
──────┼────────────┼────┼─────
  수배전시설│                        │        │
──────┼────────────┼────┼─────
  배전선로  │                        │        │
──────┼────────────┼────┼─────
  외    등  │                        │        │
──────┼────────────┼────┼─────
  자가발전  │                        │        │
──────┼────────────┼────┼─────
  기    타  │                        │        │
──────┼────────────┼────┼─────
  계        │                        │        │
──────┴────────────┴────┴─────
    바. 조경공사
      1) 기존시설 현황
        - 수림상태
        - 녹지현황
        - 조경시설물 현황
        - 기타

      2) 요구시설 현황
  (단위 : 천원)
───────┬────┬──┬──┬──┬────┬───
  시설종류    │시설내용│단위│규격│수량│계획예산│비고
───────┼────┼──┼──┼──┼────┼───
  식재        │수목식재│주  │    │    │        │
              ├────┼──┼──┼──┼────┼───
              │잔디공사│㎡  │    │    │        │
───────┼────┼──┼──┼──┼────┼───
  조경시설물  │파고라  │개  │    │    │        │
              ├────┼──┼──┼──┼────┼───
              │등의자  │개  │    │    │        │
              ├────┼──┼──┼──┼────┼───
              │휴지통  │개  │    │    │        │
              ├────┼──┼──┼──┼────┼───
              │기타    │    │    │    │        │
───────┼────┼──┼──┼──┼────┼───
  기타        │        │    │    │    │        │
───────┴────┼──┼──┼──┼────┼───
  계                    │    │    │    │        │
────────────┴──┴──┴──┴────┴───

  사. 환경시설공사
      1) 기존시설 현황
        - 계획부지 주변시설(필요시 도면 첨부)
        - 지방자치단체 인접시설

                                (제 7쪽)
━━━━━━━━━━━━━━━━━━━━━━━━━━━━━━━━━━
      2) 요구시설 현황
  (단위 : 천원)
─────────┬──┬─────────┬────┬──────
  시설명          │개소│처리용량 또는 규격│계획예산│비고
─────────┼──┼─────────┼────┼──────
  정화조          │개  │                  │        │
─────────┼──┼─────────┼────┼──────
  오수처리시설    │개  │                  │        │
─────────┼──┼─────────┼────┼──────
  폐수처리시설    │개  │                  │        │
─────────┼──┼─────────┼────┼──────
  소각로          │개  │                  │        │
─────────┼──┼─────────┼────┼──────
  대기오염방지시설│개  │                  │        │
─────────┼──┼─────────┼────┼──────
  소음방지시설    │개  │                  │        │
─────────┼──┼─────────┼────┼──────
  기   타         │개  │                  │        │
─────────┼──┼─────────┼────┼──────
  계              │    │                  │        │
─────────┴──┴─────────┴────┴──────
  ※ 환경시설 설치에 대한 특수 요구사항(지역별/시설별 시설요구기준 포함)
──────────────────────────────────

    아. 철거 및 기타 특수 요구조건

      1) 철거시설 현황
  (단위 : 천원)
─────┬────────┬───┬─────┬────┬────
  시 설 명│면 적           │구 조 │건립년도  │철거예산│비 고
─────┼────────┼───┼─────┼────┼────
          │                │      │          │        │
─────┼────────┼───┼─────┼────┼────
          │                │      │          │        │
─────┼────────┼───┼─────┼────┼────
  계      │                │      │          │        │
─────┴────────┴───┴─────┴────┴────
  ※ 폐기물처리비 견적서 첨부(철거예산에 포함)

      2) 기타 특수 요구조건

  8. 사업관련 실명원
  ─────────────┬──┬──┬─────────┬──┬───
    구    분                │직책│계급│성명(서명 또는 인)│일자│비고
  ─────────────┼──┼──┼─────────┼──┼───
    작 성 관                │    │    │                  │    │
  ─────────────┼──┼──┼─────────┼──┼───
    시설사용(요구)부대(서)장│    │    │                  │    │
  ─────────────┼──┼──┼─────────┼──┼───
    확 인 관                │    │    │                  │    │
  ─────────────┴──┴──┴─────────┴──┴───

  ─────┬────────────────────────────────────
    첨부서류│1. 위치도 (Key Plan)
            │2. 대지이용 계획도
            │3. 배치도(급수, 배수, 오수, 옥외전기, 도로 등의 인입 및 분기현황 포함)
            │4. 조경계획도
            │5. 시설물 평면도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7. 요구시설 평면도
            │8. 지적도 등본
            │9. 토지등기부등본
            │10. 토지관리대장
            │11. 건축물관리대장(신규 건축물 제외)
            │12. 건물등기부등본(신규 건축물 제외)
            │13. 현장사진
            │14. 특수장비 제원 및 사양서
  ─────┴────────────────────────────────────

별지대규모 보수공사 집행계획

  ■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제7호 서식]

                                                        (제1쪽)

  ○○년 대규모 보수공사 집행계획

  (○○○ 부대)

  1. 총괄
                  (단위 : 백만원)
───────┬───────────────┬─────┬─────┬─────┬──────
        군사급│공사범위 및 소요예산          │1군       │2작사     │3군       │군수사
       부대명 ├─────────┬──┬──┼──┬──┼──┬──┼──┬──┼──┬───
              │세부집행내역      │목표│예산│목표│예산│목표│예산│목표│예산│목표│예산
   사업명     │                  │    │    │    │    │    │    │    │    │    │
───────┼─────────┼──┼──┼──┼──┼──┼──┼──┼──┼──┼───
  노후보일러  │계                │15대│750 │4대 │205 │4대 │190 │3대 │165 │1대 │55
  교체공사    ├─────────┼──┼──┼──┼──┼──┼──┼──┼──┼──┼───
              │? 수관식 보일러  │10대│550 │3대 │165 │2대 │110 │3대 │165 │1대 │55
              │7T/H              │    │    │    │    │    │    │    │    │    │
              ├─────────┼──┼──┼──┼──┼──┼──┼──┼──┼──┼───
              │? 연관식 보일러  │5대 │220 │1대 │40  │2대 │80  │-   │-   │-   │-
              │5T/H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예산편성 단위부대별 구분 작성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2쪽)
━━━━━━━━━━━━━━━━━━━━━━━━━━━━━━━━━━━━━━━━━━━━━━━━━━━━━━━━━

─────────────────────────────────────────────────────────
  2. 세부현황

─────┬────┬─────┬──────────────┬─────────┬───────────┬───
  구분    │사업명  │공사명    │세부 집행계획               │예산(천원)        │집행시기              │집행
          │        │          ├──────────┬───┼─┬───┬───┼──┬──┬──┬──┤기관
          │        │          │보수공정            │목표량│계│공사비│설계비│1/4 │2/4 │3/4 │4/4 │
──┬──┼────┼─────┼──────────┼───┼─┼───┼───┼──┼──┼──┼──┼───
  ○│소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사├──┼────┼─────┼──────────┼───┼─┼───┼───┼──┼──┼──┼──┼───
  단│○  │노후누수│○○건물  │ ?기존 방수층 철거 │340㎡ │  │      │      │    │○  │    │    │
    │○  │건물보수│옥상      │ ?시트방수 잇기    │370㎡ │  │      │      │    │    │    │    │
    │연  │        │방수공사  │ ?보호몰탈 바르기  │340㎡ │  │      │      │    │    │    │    │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        │          │                    │      │  │      │      │    │    │    │    │
  ○│계  │        │          │                    │      │  │      │      │    │    │    │    │
  군├──┼────┼─────┼──────────┼───┼─┼───┼───┼──┼──┼──┼──┼───
  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사업명 : 예산코드(2536) 하위사업 2(001~006) 중 택1
  2. 공사명 : 보수대상 시설물 명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재
  3. 세부 집행계획 : 세부 보수공정별 목표량을 정확히 기재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보수공사 설계기본요구조건

  ■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제8호 서식]

                                              (제1쪽)

  보수공사 설계기본요구조건

1. 사업관련 실명원
┌────┬───┬───┬──────────┬───┬───────┒
│구    분│직 책 │계 급 │성  명(서명 또는 인)│일 자 │연락처        ┃
│        │      │      │                    │      │(휴대폰 번호) ┃
├────┼───┼───┼──────────┼───┼───────┨
│작 성 관│      │      │                    │      │              ┃
├────┼───┼───┼──────────┼───┼───────┨
│확 인 관│      │      │                    │      │              ┃
├────┼───┼───┼──────────┼───┼───────┨
│부 대 장│      │      │                    │      │              ┃
┕━━━━┷━━━┷━━━┷━━━━━━━━━━┷━━━┷━━━━━━━┛
   아래 제출한 설계기본요구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 사업개요
   가. 공사명 :
   나. 공사위치(지번) :
   다. 사업 필요성
      1) 현실태
      2) 현재 건물가동상태 및 기능발휘 상태
   라. 보수범위(개략적으로 작성)
┌───┬──────────────────┬────┬───┒
│구 분 │보수범위                            │계획예산│비 고 ┃
├───┼──────────────────┼────┼───┨
│      │ 공종별 기록                        │        │      ┃
│      │(건축, 토목, 기계설비, 옥외전기 등) │        │      ┃
┕━━━┷━━━━━━━━━━━━━━━━━━┷━━━━┷━━━┛
3. 요구시설 개요
   가. 건축물일 경우 (※ 여러 동일 경우 전체 기록)
                                                                         (단위 : 천원)
┌───┬────┬───┬───┬────┬───┒
│시설명│면적(㎡)│층 수 │구 조 │계획예산│비 고 ┃
├───┼────┼───┼───┼────┼───┨
│      │        │      │      │        │      ┃
├───┼────┼───┼───┼────┼───┨
│      │        │      │      │        │      ┃
┕━━━┷━━━━┷━━━┷━━━┷━━━━┷━━━┛
   나. 토목, 기계설비, 옥외전기공사와 같이 단일 공종일 경우
                                                                         (단위 : 천원)
┌───┬───┬────┬────┬───┒
│공 종 │내 용 │범   위 │계획예산│비 고 ┃
├───┼───┼────┼────┼───┨
│계    │      │        │        │      ┃
├───┼───┼────┼────┼───┨
│      │      │        │        │      ┃
┕━━━┷━━━┷━━━━┷━━━━┷━━━┛

      (제 2쪽)
━━━━━━━━

────────
4. 세부 요구사항
   가. 건축공사(해당사항 기록, 작성"예)
┌────┬───────┬──────────────────────┬────────┒
│시설명  │구 분         │보수내용 / 범위                             │비 고           ┃
├────┼───────┼──────────────────────┼────────┨
│00대대  │천 정         │천정제 교체 (알루미늄 스펜드럴) 00㎡        │                ┃
│화장실  ├───────┼──────────────────────┼────────┨
│개 선   │벽 체         │방수 00㎡, 타일교체 00㎡                    │                ┃
│공 사   ├───────┼──────────────────────┼────────┨
│        │바 닥         │방수 00㎡, 타일교체 00㎡                    │                ┃
│        ├───────┼──────────────────────┼────────┨
│        │창 호         │플라스틱 창호(이중창) 교체 0개소(900×1200) │                ┃
│        ├───────┼──────────────────────┼────────┨
│        │외 벽         │-                                           │                ┃
│        ├───────┼──────────────────────┼────────┨
│        │지 붕         │지붕 방수 00㎡(00공법)                      │ 일위대가 참조  ┃
│        ├───────┼──────────────────────┼────────┨
│        │샤워기        │0개 교체                                    │                ┃
│        ├───────┼──────────────────────┼────────┨
│        │소변기        │0개 교체(센서형)                            │                ┃
│        ├───────┼──────────────────────┼────────┨
│        │대변기        │0개 교체(0개 : 비데기 설치)                 │                ┃
│        ├───────┼──────────────────────┼────────┨
│        │환풍기        │0개 교체                                    │                ┃
│        ├───────┼──────────────────────┼────────┨
│        │칸막이        │경량 칸막이 00㎡                            │                ┃
│        ├───┬───┼──────────────────────┼────────┨
│        │전 기 │전  선│전선교체 00m                                │                ┃
│        │      ├───┼──────────────────────┼────────┨
│        │      │스위치│스위치 00개                                 │                ┃
│        │      ├───┼──────────────────────┼────────┨
│        │      │등기구│형광등 00w 00개소                           │                ┃
│        │      ├───┼──────────────────────┼────────┨
│        │      │분전함│분전함 교체 00개소                          │                ┃
│        │      ├───┼──────────────────────┼────────┨
│        │      │기 타 │콘센트 0구 00개                             │                ┃
│        ├───┼───┼──────────────────────┼────────┨
│        │기계  │난 방 │방열기 교체 00개, 배관 교체 00m             │                ┃
│        │설비  ├───┼──────────────────────┼────────┨
│        │      │온 수 │온수 배관 00m                               │                ┃
│        │      ├───┼──────────────────────┼────────┨
│        │      │급 수 │급수 배관 00m                               │                ┃
│        │      ├───┼──────────────────────┼────────┨
│        │      │가 스 │-                                           │                ┃
│        │      ├───┼──────────────────────┼────────┨
│        │      │소 방 │-                                           │                ┃
│        │      ├───┼──────────────────────┼────────┨
│        │      │위 생 │소변기, 대변기, 세면기 위생설비             │                ┃
│        │      │설 비 │                                            │                ┃
│        │      ├───┼──────────────────────┼────────┨
│        │      │기 타 │온수보일러 00만㎉/h(겸용) 교체 0대          │용량/성능 :     ┃
│        │      │      │                                            │지역시설단 판단 ┃
│        ├───┴───┼──────────────────────┼────────┨
│        │철 거         │벽체 철거 00㎡(총 00톤 예상)                │                ┃
│        ├───────┼──────────────────────┼────────┨
│        │기 타         │화장실 증축 00㎡(6m×4m), 건축폐기물        │                ┃
┕━━━━┷━━━━━━━┷━━━━━━━━━━━━━━━━━━━━━━┷━━━━━━━━┛
           ※ 기계설비 공사만 필요한 공사(보일러 교체 공사 등)시 "기계설비"란을 활용하여 작성
           ※ 건축폐기물 등과 같이 정확한 수량을 모르는 경우는 제목위주로 표기하고
            세부수량은 지역시설단에서 판단

      (제 3쪽)
━━━━━━━━

────────

   나. 토목공사 (요망하는 토목공사만 작성 "예")
┌────┬─────┬──┬─────────────┬────────┒
│구 분   │시설내용  │단위│보수내용 / 범위           │비 고           ┃
├────┼─────┼──┼─────────────┼────────┨
│부지조성│토공사    │㎡  │절토 00㎥                 │절?성토 및     ┃
│        │          │    │                          │사토 등         ┃
├────┼─────┼──┼─────────────┼────────┨
│구조물  │옹벽?석축│m   │옹벽 H=3, L=00m           │형태 :          ┃
│        │          │    │                          │지역시설단 판단 ┃
│        ├─────┼──┼─────────────┼────────┨
│        │배수시설  │m   │유개배수로(콘크리트 뚜껑) │                ┃
│        │          │    │W=0.5m×H=0.5m            │                ┃
├────┼─────┼──┼─────────────┼────────┨
│급 수   │상수인입  │개소│-                         │                ┃
│        ├─────┼──┼─────────────┼────────┨
│        │심 정     │개소│-                         │                ┃
│        ├─────┼──┼─────────────┼────────┨
│        │물탱크    │개소│조립식, 콘크리트 등 요구  │용량 :          ┃
│        │          │    │                          │지역시설단 판단 ┃
│        ├─────┼──┼─────────────┼────────┨
│        │급수관로  │m   │ L=00m                    │재질/규격 :     ┃
│        │          │    │                          │지역시설단 판단 ┃
├────┼─────┼──┼─────────────┼────────┨
│포 장   │아스팔트  │㎡  │포장 00㎡(W=3.5, L=150m)  │                ┃
│        ├─────┼──┼─────────────┼────────┨
│        │콘크리트  │㎡  │-                         │                ┃
│        ├─────┼──┼─────────────┼────────┨
│        │보 도     │㎡  │-                         │                ┃
├────┼─────┼──┼─────────────┼────────┨
│울타리  │철조망    │m   │-                         │                ┃
│        ├─────┼──┼─────────────┼────────┨
│        │철 망     │m   │강관기둥철망 설치 00스판  │                ┃
│        ├─────┼──┼─────────────┼────────┨
│        │블럭담    │m   │-                         │                ┃
├────┼─────┼──┼─────────────┼────────┨
│기타사항│철 거     │톤  │아스팔트 철거             │수량:지역시설단 ┃
│        │          │    │                          │판단            ┃
│        ├─────┼──┼─────────────┼────────┨
│        │폐기물    │    │폐기물                    │수량 :          ┃
│        │          │    │                          │지역시설단 판단 ┃
┕━━━━┷━━━━━┷━━┷━━━━━━━━━━━━━┷━━━━━━━━┛

  다. 옥외 전기 설비공사 (작성 "예")
┌──────┬───┬─────────────────┬───┒
│구  분      │개 소 │내용 및 수량                      │비 고 ┃
├──────┼───┼─────────────────┼───┨
│수?배전시설│00    │분전반 교체 00개, 차단기 교체 00개│      ┃
├──────┼───┼─────────────────┼───┨
│배전선로    │      │전선교체 00m                      │      ┃
├──────┼───┼─────────────────┼───┨
│외    등    │      │LED 가로등 36W                    │      ┃
├──────┼───┼─────────────────┼───┨
│전주교체    │      │전주 00개소, 통신주 00개소        │      ┃
├──────┼───┼─────────────────┼───┨
│기    타    │      │접지시설 요망                     │      ┃
┕━━━━━━┷━━━┷━━━━━━━━━━━━━━━━━┷━━━┛

      (제 4쪽)
━━━━━━━━

────────
  라. 환경시설공사 (작성 "예")
┌────────┬──┬──────────┬────────────┒
│시설명          │개소│처리용량 또는 규격  │비 고                   ┃
├────────┼──┼──────────┼────────────┨
│정 화 조        │0개 │ 정화조 00개        │용량/재질 :             ┃
│                │    │                    │지역시설단 판단         ┃
├────────┼──┼──────────┼────────────┨
│오수처리시설    │0개 │오수처리시설 00개소 │공법 : 일위대가 참고    ┃
│                │    │                    │용량 : 지역시설단 판단  ┃
├────────┼──┼──────────┼────────────┨
│폐수처리시설    │0개 │폐수처리시설 00개소 │용량 : 지역시설단       ┃
│                │    │                    │판단                    ┃
├────────┼──┼──────────┼────────────┨
│소 각 로        │개  │-                   │                        ┃
├────────┼──┼──────────┼────────────┨
│대기오염방지시설│개  │-                   │                        ┃
├────────┼──┼──────────┼────────────┨
│소음방지시설    │개  │                    │                        ┃
├────────┼──┼──────────┼────────────┨
│기   타         │개  │오수관로 00m        │용량 : 지역시설단 판단  ┃
├────────┼──┼──────────┼────────────┨
│                │    │                    │                        ┃
├────────┴──┴──────────┴────────────┨
│※ 환경시설 설치에 대한 특수 요구사항(지역별/시설별 시설요구기준 포함)┃
┕━━━━━━━━━━━━━━━━━━━━━━━━━━━━━━━━━━━┛
4. 위치도 및 배치도
┌───────────────────┒
│건물 배치도 및 위치도 명시            ┃
│(급수관로 등 공사는 지하 매설도 포함) ┃
┕━━━━━━━━━━━━━━━━━━━┛

5. 현장사진
┌────────────┒
│현실태를 알 수 있게 작성┃
┕━━━━━━━━━━━━┛
6. 견 적 서(필요시)
┌─────────┒
│업체 비교견적 첨부┃
┕━━━━━━━━━┛

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ㅇ 군 시설사업 추진시 예산업무 절차를 효율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군 시설사업 관리훈령」개정 추진

◇ 주요 내용

○ 임시숙영시설 소방 안전관리 강화 (제5조제21항, 별표5 신설)

ㆍ 임시숙영시설(컨테이너 등)에도 소방법 등에서 규정하는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 확보

○ 본 사업 예산 편성 이전이라도 인허가용역비 및 선행연구 용역비 등을 우선 요구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 마련 (제7조 제11항)

ㆍ대관협의 및 사전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 예산 편성 전에 용역비를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진행 원활화

○ 신규 사업 적정성 검토 항목에 매장유산 유존지역 여부 추가 (별지1)

ㆍ유존지역의 경우 지자체 승인이 필요하여 예산편성 전에 이를 확인

○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조문 정비 등

ㆍ인용한 법규 개정내용 반영, 조문 명확화(용어 정비, 조사 정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