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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종류 예규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발령번호 282 · 발령 2025.02.25 · 시행 2025.02.25 · 담당 국립현대미술관(행정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대관할 수 있는 미술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천관 강당(대강당, 소강당)

2. 과천관 야외공연장(단, 공공예식에 한한다.)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대관)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미술관 자체교육, 행사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미술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미술문화의 보급ㆍ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세미나 등 행사

3. 미술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학술회의, 국제회의 등

4. 미술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5. 그 밖에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미술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행사일 30일 전까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② 관장은 대관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관(변경)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의1(사전협의) 미술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지원과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과천관 소관 시설의 경우 과천관운영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2.25.>

제5조(대관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미술관 업무,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전기료, 냉ㆍ난방비, 장비임차료, 청소비용 등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실비에 대하여는 별도 부과할 수 있다.

③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2. 2.>

제7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미술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제8조(대관기간 및 장소 변경)

① 관장은 미술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 기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4조 제2항에 의거 미술관 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붙인 조건

2. 신청자 또는 공연자

3. 공연의 종류

제9조(대관 취소 등)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

3.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및 부속장비(앰프, 마이크, VTR등) 사용 등에 따른 사전 협의

4.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미술관장이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② 미술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미술관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방염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방염대상 물품 등은 [별표 3]과 같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개정 2021. 2. 2.>

제11조(손해배상) 강당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75호,2007. 8. 9.>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14. 5. 3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2017. 3. 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20. 6. 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21. 2. 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 2024. 3. 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 2024. 12. 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 2025. 2. 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대관시설 사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

[별표 1] <신설 2014. 5. 30.>
대관시설 사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
┏━━━━━━━━━━┯━━━━━━━━━━━━━━━━━━━━━━━━━━┓
┃구      분          │사전 협의사항                                       ┃
┠──────────┼──────────────────────────┨
┃건축시설            │?무대부 등의 구조물 설치 시 적재하중의 적정성 협의 ┃
┃                    │?시설물 마감재 사전 보강 등                        ┃
┃                    │?장비 및 중계차량 임시정차 허용구간 지정 등        ┃
┠──────────┼──────────────────────────┨
┃전기?음향?영상장비│?내?외부행사 시의 장비설치 등에 대한 협의         ┃
┠──────────┼──────────────────────────┨
┃승강기(엘리베이터)  │?승강기 보양자재 사용 및 대여 방법                 ┃
┃                    │?승강기 안전요원 배치 등                           ┃
┠──────────┼──────────────────────────┨
┃안전 및 피난요령    │?행사 준비 시 또는 행사 시 안전관리 사항           ┃
┃                    │?재난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및 대피장소(피난동선)    ┃
┃                    │?소방기구 배치 장소 및 사용 요령 등                ┃
┠──────────┼──────────────────────────┨
┃행사장 청소         │?행사 준공청소 시 관리과 공동 검수사항             ┃
┃                    │?쓰레기 처리 방안 및 쓰레기통 사용 등              ┃
┠──────────┼──────────────────────────┨
┃기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

별표대관료 반환기준

[별표 2] <신설 2021. 2. 2.>
대관료 반환기준
┏━━━━━━━━━━━━━━━━━━━━━━━━━━━┯━━━━━━━━━━━━━━━┓
┃구         분                                         │반 환 기 준                   ┃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전액반환                    ┃
┃불가능한 경우                                         │                              ┃
┠───────────────────────────┼───────────────┨
┃2. 제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반환 불가                   ┃
┃경우(행사계획서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거나           │                              ┃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                              ┃
┠────────────┬──────────────┼───────────────┨
┃3. 대관허가를 받은 자의 │?대관일 7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는 경우                   │                              ┃
┃취소하는 경우           ├──────────────┼───────────────┨
┃                        │?대관일 6일 전부터 대관일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
┃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공제 후 반환                  ┃
┃                        ├──────────────┼───────────────┨
┃                        │?대관일 이후에 취소하는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
┃                        │경우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    ┃
┃                        │                            │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
┗━━━━━━━━━━━━┷━━━━━━━━━━━━━━┷━━━━━━━━━━━━━━━┛

별표방염대상 물품

[별표 3] 방염대상 물품
방염대상 물품
1. 방염대상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ㆍ무대막
  ※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별지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취소)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2.25.>                             (앞면)
┏━━━━━━━━━━━━━━━━━━━━━━━━━━━━━━━┯━━━━━━━━┓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취소)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    │? 성 명 또는   ││?생년월일      │                              ┃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④ 연락처 │                  ┃
┠─────┼────────┼─────────┼─────┼─────────┨
┃사용시설  │⑤ 시설명       │                  │⑥ 면  적 │                  ┃
┃및 기간   ├────────┼─────────┴─────┴─────────┨
┃          │⑦ 사용기간     │200 .   .   . ~ 200 .   .   .(    일간)           ┃
┠─────┼────────┼─────────────────────────┨
┃행사내용  │⑧ 종류 및 명칭 │                                                  ┃
┃          ├────────┼─────────────────────────┨
┃          │⑨ 대관 목적    │                                                  ┃
┃          ├────────┼─────────────────────────┨
┃          │ 주요내용       │                                                  ┃
┃          │  (참가예정인원)│                                                  ┃
┃          ├────────┼─────────────────────────┨
┃          │ 반입품의       │                                                  ┃
┃          │   종류?수량   │                                                  ┃
┠─────┴────────┴─────────────────────────┨
┃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도면 등                                                 ┃
┃                                                                                ┃
┃ 상기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미술관의 시설을 ┃
┃위와 같이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
┗━━━━━━━━━━━━━━━━━━━━━━━━━━━━━━━━━━━━━━━━┛

  (뒷면)
┏━━━━━━━━━━━━━━━━━━━━━━━━━━━━━━━━━━━━━━━┓
┃시설운영 및 처리부서                                                          ┃
┠───────────────────────────────────────┨
┃행정지원과                                                                    ┃
┃(과천관의 경우 과천관운영부)                                                  ┃
┠───────────────────────────────────────┨
┃       《신 청 인》                《시설운영 및 처리부서》                   ┃
┃  ┌──────┐        ┌───────┐        ┌───────────┐┃
┃  │대관신청서  │      ▶│신청서 접수   │      ▶│검  토                │┃
┃  │작성, 신청  ├───  │              ├───  │(대관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
┃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
┃                                                    └──┬────────┘┃
┃                                                          │                  ┃
┃                                                                              ┃
┃                                                      ▼                      ┃
┃  ┌──────┐        ┌───────┐        ┌───────────┐┃
┃  │사용료 납부 │◀      │대관승인 통보 │◀      │납부고지서 발급       │┃
┃  │            │  ───┤(사용료 고지)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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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5.2.25..>                          (앞면)
┏━━━━━━━━━━━━━━━━━━━━━━━━━━━━━━┯━━━━━━━━━┓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    │? 성 명 또는 ││?생년월일      │                                ┃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④ 연락처 │                    ┃
┠─────┼───────┼─────────┴─────┴──────────┨
┃변경내용  │⑤ 당 초      │                                                    ┃
┃및 사유   ├───────┼──────────────────────────┨
┃          │⑥ 변 경      │                                                    ┃
┃          ├───────┼──────────────────────────┨
┃          │⑦ 사 유      │                                                    ┃
┠─────┴───────┴──────────────────────────┨
┃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도면 등                                                 ┃
┃                                                                                ┃
┃ 상기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
┃시설사용(기간?장소)을 변경코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
┗━━━━━━━━━━━━━━━━━━━━━━━━━━━━━━━━━━━━━━━━┛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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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 및 처리부서                                                          ┃
┠───────────────────────────────────────┨
┃행정지원과                                                                    ┃
┃(과천관의 경우 과천관운영부)                                                  ┃
┠───────────────────────────────────────┨
┃       《신 청 인》                《시설운영 및 처리부서》                   ┃
┃  ┌──────┐        ┌───────┐        ┌───────────┐┃
┃  │변경신청서  │      ▶│신청서 접수   │      ▶│검  토                │┃
┃  │작성, 신청  ├───  │              ├───  │(변경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유재산 사용료 재산정│┃
┃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
┃                                                    └──┬────────┘┃
┃                                                          │                  ┃
┃                                                                              ┃
┃                                                      ▼                      ┃
┃  ┌──────┐        ┌───────┐        ┌───────────┐┃
┃  │사용료 납부 │◀      │변경승인 통보 │◀      │납부고지서 발급       │┃
┃  │            │  ───┤(사용료 고지)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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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직제 개편사항 및 법제처 용어 정비사항 반영

◇ 주요내용

: 2024 수시직제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현행화(제4조의1, 별지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