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종류 고시 · 소관 국가보훈부 · 발령번호 2025-4 · 발령 2025.03.06 · 시행 2025.03.06 · 담당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36조, 제4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의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이란「주택법」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주체"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다.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라.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5.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다.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 우선 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라.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 우선 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6.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7. "미청약자"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8. "부적격자"란 사업주체에게 우선 공급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이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9. "비주택 주거환경"이란 다음 각 목의 주거환경을 말한다.
가. 쪽방나. 고시원, 여인숙다. 비닐하우스라.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마. 컨테이너, 움막 등바. PC방, 만화방
제3조(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① 주택의 우선 공급(이하 "우선 공급"이라 한다)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2.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수권유족인 배우자8의
2. 종전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본인 및 그 수권유족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② 제1항에 규정된 무주택의 판단은 별표1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른다.
제4조(우선 공급 대상 주택)
① 우선 공급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2.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3.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가. 영구임대주택 :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나. 국민임대주택 :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다. 통합공공임대주택 :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라. 장기전세주택 :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사. 기존주택등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3호 각 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 공급 기준)
① 우선 공급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제6조(우선 공급 계획 공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해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 기간, 신청 조건,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정한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나라사랑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공급 신청)
① 주택공급 희망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신청자 중 주택 우선 공급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하 "미지원자"라 한다)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 기간 내에 우선 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3호의2서식,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이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라 한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신고서 1통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통
4.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5.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추천 서약서
6.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통
7. 무주택증명서류 1통
②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이후에 주택의 우선 공급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장에게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명단을 관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5의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 공급 우선순위부 작성)
① 지(방)청장은 우선 공급 대상자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리하여 우선순위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지역별가. 수도권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다. 충청북도라.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마. 전라북도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아. 강원도자.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자별 :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3. 주택공급유형별 : 분양, 국민임대(장기전세 포함), 영구임대(기존주택 포함)
② 우선순위는 별표2의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부여한다.
③ 당해연도에 작성된 우선순위부의 적용기간은 다음해 우선순위부 작성시까지로 한다.
제9조(우선 공급 대상자 추천)
① 지(방)청장은 사업주체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의 추천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을 희망한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이후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우선순위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번호가 빠른 사람을 우선하여 추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라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긴급ㆍ긴요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및 접수일자 등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해당 신청기간에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천에서 제외한다. 다만, 추천 인원이 미달인 주택의 경우에는 추천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지(방)청장은 주택 우선 공급 지원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훈(지)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긴급ㆍ긴요 특별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훈업무발전 유공 등 보훈관서장이 인정하는 자로 지원긴요도 배점에 관한 사항
제11조(긴급ㆍ긴요 특별지원)
① 지(방)청장은 우선 공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긴급ㆍ긴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귀국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6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2.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전투 등 국가수호 희생자
3. 독립유공자 본인
4. 제3조에 따른 우선 공급 대상자로서 비주택 주거환경에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긴급ㆍ긴요 특별지원은 주택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대상자별 1회에 한정한다. 다만, 제1항4호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등전세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한다.
제12조(우선 공급 횟수 등)
①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주택 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② 임대주택 공급은 우선 공급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공급 지원을 받은 시점은 해당 우선 공급 주택의 당첨일 또는 동호배정 발표일을 말한다.
③ 부적격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른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추천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3-2호, 2023. 2.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 공급 신청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선 공급 신청 및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신청 및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2023-1호, 2023. 6. 5.>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6호, 2023. 7. 18.>이 고시는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호, 2023. 12. 28.>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호, 2025. 3. 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1]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1. 주택소유 여부 확인대상 :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은 제2조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세대구성원 전원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으로 봄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를 통해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시행> 부칙 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를 따름
3.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제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제2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제3호.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제4호.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주택법 제5조제3항 고용자로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5호.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호.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제7호.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8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전용면적 60㎡ 이하로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분양주택 신청자에 한함)별표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2]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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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요소│총배점│배 점 기 준 │비 고 ┃
┃ │ ├──────────────┬──┤ ┃
┃ │ │기 준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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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0 │- 5년 경과자 │10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
┃기 간 │ ├──────────────┼──┤무주택 기간만 산정 ┃
┃ │ │- 3년 경과자 │5 │ ┃
┠────┼───┼──────────────┼──┼──────────────┨
┃희 생 │20 │- 애국지사(건국훈장) │20 │- 상이는 ┃
┃및 │ │- 상이 1급 │ │전ㆍ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공헌도 │ │- 3인이상 희생자 유족 │ │ 4.19부상자 및 6.18상이자, ┃
┃ │ ├──────────────┼──┤ 특별공로상이자 ┃
┃ │ │- 상이 2~3급 │17 │ ┃
┃ │ │- 애국지사(건국훈장) 유족 │ │ ┃
┃ │ │- 2인 희생자 유족 │ │ ┃
┃ │ ├──────────────┼──┤- 기타유족은 ┃
┃ │ │- 상이 4~5급 │14 │ 건국포장ㆍ대통령표창, ┃
┃ │ │- 전몰ㆍ순직군경 배우자 │ │ 상이군경ㆍ순직공무원, ┃
┃ │ │- 특별공로순직 배우자 │ │ 4.19사망ㆍ4.19공로자, ┃
┃ │ │- 독자사망 유족 │ │ 재일학도의용군인, ┃
┃ │ ├──────────────┼──┤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 │ │- 상이 6급 │12 │영주귀국독립유공자유족 ┃
┃ │ │- 전몰ㆍ순직군경 유족 │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
┃ │ │- 재일학도의용군인 │ │유족인 자녀 중 ┃
┃ │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 │ │ - 건국포장자, 대통령표창자 │11 │ ┃
┃ │ │ - 상이 7급 │ │ ┃
┃ │ │ - 무공(태극ㆍ을지) │ │ ┃
┃ │ │ - 4ㆍ19혁명공로자 │ │- 무공ㆍ보국은 본인과 ┃
┃ │ │ - 기타 유족 │ │그 유족 ┃
┃ │ ├──────────────┼──┤ ┃
┃ │ │- 무공(충무 이하)ㆍ보국 │10 │ ┃
┃ │ │- 특별공로자 및 유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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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요소 │총배점│배 점 기 준 │비 고 ┃
┃ │ ├─────────────┬──┤ ┃
┃ │ │기 준 │점수│ ┃
┠─────┼───┼─────────────┼──┼───────────────────┨
┃우선공급 │40 │- 등록 후 10년이상 미지원 │40 │< 우선공급 및 대부 기지원자 > ┃
┃및 │ ├─────────────┼──┤ ┃
┃대부지원 │ │- 등록 후 5년이상 미지원 │30 │- 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대부, ┃
┃여 부 │ ├─────────────┼──┤주택구입(신축) 대부지원자 ┃
┃ │ │- 등록 후 3년이상 미지원 │25 │ ┃
┃ │ ├─────────────┼──┤- ‘06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
┃ │ │- 등록 후 3년미만 미지원 │15 │우선 지원받은 후 다시 공공 ┃
┃ │ ├─────────────┼──┤임대주택 신청하는 경우 ┃
┃ │ │- 지원 후 30년이상 경과 │40 │기지원자로 분류 ┃
┃ │ ├─────────────┼──┤ ┃
┃ │ │- 지원 후 20년이상 경과 │30 │ ┃
┃ │ ├─────────────┼──┤ ┃
┃ │ │- 지원 후 10년이상 경과 │20 │ ┃
┃ │ ├─────────────┼──┤ ┃
┃ │ │- 지원 후 5년이상 경과 │10 │ ┃
┠─────┼───┼─────────────┼──┼───────────────────┨
┃생 활 │10 │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10 │ ┃
┃정 도 │ │ - 기타 │5 │ ┃
┠─────┼───┼─────────────┼──┼───────────────────┨
┃우선공급 │10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10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
┃미지원 │ │- 1년차 미지원자 │5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접수자 중 ┃
┃여 부 │ │ │ │미지원자 ┃
┃ │ │ │ │- 포기자는 배점(가점) 미가산 ┃
┠─────┼───┼─────────────┼──┼───────────────────┨
┃지 원 │10 │- 주택지원이 시급한 자 │10 │* 중복되어도 가점 없음 ┃
┃긴요도 │ │- 보훈업무 발전 기여자 등 │ │ ┃
┃ │ │- 영주귀국 비수권 손자녀 │ │ ┃
┃ │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 ┃
┠─────┼───┼─────────────┼──┼───────────────────┨
┃체 납 │△3 │1년 이상 장기체납자 │△3 │- 2건 이하 체납자 ┃
┃여 부 ├───┼─────────────┼──┼───────────────────┨
┃ │△6 │〃 │△6 │- 3건 이상 체납자 ┃
┠─────┼───┼─────────────┼──┼───────────────────┨
┃청약포기 │△10 │- 우선공급 추천자 중 │△10│ ┃
┃여 부 │ │ 청약포기자 │ │ ┃
┠─────┼───┼─────────────┼──┼───────────────────┨
┃총 점 │100 │ │ │ ┃
┗━━━━━┷━━━┷━━━━━━━━━━━━━┷━━┷━━━━━━━━━━━━━━━━━━━┛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무주택 기간 10년 경과 시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5ㆍ18민주유공자
┏━━━━┯━━━┯━━━━━━━━━━━━━━┯━━━━━━━━━━━━━━━┓
┃평점요소│총배점│배 점 기 준 │비 고 ┃
┃ │ ├───────────┬──┤ ┃
┃ │ │기 준 │점수│ ┃
┣━━━━┿━━━┿━━━━━━━━━━━┿━━┿━━━━━━━━━━━━━━━┫
┃무주택 │20 │ - 10년 경과자 │20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
┃기 간 │ │ - 5년 경과자 │15 │ 무주택 기간만 산정 ┃
┃ │ │ - 3년 경과자 │10 │ ┃
┃ │ │ - 1년이상 3년 미만자 │5 │ ┃
┃ │ │ - 1년 미만자 │0 │ ┃
┠────┼───┼───────────┼──┼───────────────┨
┃희 생 │25 │ - 장해 1급 │25 │ ┃
┃및 │ ├───────────┼──┤ ┃
┃공헌도 │ │ - 장해 2~3급 │20 │ ┃
┃ │ ├───────────┼──┤ ┃
┃ │ │ - 장해 4~7급 │15 │ ┃
┃ │ │ - 사망ㆍ행불자 유족 │ │ ┃
┃ │ │ - 부상자 유족 │ │ ┃
┃ │ ├───────────┼──┤ ┃
┃ │ │ - 장해 8~12급 │10 │ ┃
┃ │ ├───────────┼──┤ ┃
┃ │ │ - 장해 13~14급 │ 7 │ ┃
┃ │ ├───────────┼──┤ ┃
┃ │ │ - 기타 희생자 │ 5 │ ┃
┃ │ │ - 기타 희생자유족 │ │ ┃
┠────┼───┼───────────┼──┼───────────────┨
┃가족수 │15 │ - 5인이상 │15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
┃ │ ├───────────┼──┤ ┃
┃ │ │ - 4인 │10 │ ┃
┃ │ ├───────────┼──┤ ┃
┃ │ │ - 3인 │ 7 │ ┃
┃ │ ├───────────┼──┤ ┃
┃ │ │ - 2인 │ 5 │ ┃
┃ │ ├───────────┼──┤ ┃
┃ │ │ - 1인 │ 0 │ ┃
┠────┼───┼───────────┼──┼───────────────┨
┃생활정도│10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 │ │ - 기타 대상자 │5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
┃ │ │ │ │급여 수급자 ┃
┠────┼───┼───────────┼──┼───────────────┨
┃우선공급│10 │ - 2년차 이상 미지원자│10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
┃미지원 │ │ - 1년차 미지원자 │5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접 ┃
┃여부 │ │ │ │수자 중 미지원자 ┃
┃ │ │ │ │- 포기자는 배점(가점) 미가산 ┃
┗━━━━┷━━━┷━━━━━━━━━━━┷━━┷━━━━━━━━━━━━━━━┛
┏━━━━━┯━━━┯━━━━━━━━━━━━━━┯━━━━━━━━━━━━━━━┓
┃평점요소 │총배점│배 점 기 준 │비 고 ┃
┃ │ ├───────────┬──┤ ┃
┃ │ │기 준 │점수│ ┃
┣━━━━━┿━━━┿━━━━━━━━━━━┿━━┿━━━━━━━━━━━━━━━┫
┃우선공급 │10 │ - 미 지원자 │10 │< 우선공급 및 대부 기지원자 > ┃
┃및 │ │ - 기 지원자 │0 │ ┃
┃대부지원 │ │ │ │- 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대부, ┃
┃여 부 │ │ │ │주택구입(신축) 대부지원자 ┃
┃ │ │ │ │ ┃
┃ │ │ │ │- ‘06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
┃ │ │ │ │우선 지원받은 후 다시 공공 ┃
┃ │ │ │ │임대주택 신청하는 경우 ┃
┃ │ │ │ │기지원자로 분류 ┃
┠─────┼───┼───────────┼──┼───────────────┨
┃지 원 │10 │ - 주택지원이 시급한자│10 │ ┃
┃긴요도 │ │ - 보훈업무 발전기여자│ │ ┃
┠─────┼───┼───────────┼──┼───────────────┨
┃체 납 │△3 │ - 1년 이상 장기체납자│△3 │ - 2건 이하 체납자 ┃
┃여 부 ├───┼───────────┼──┼───────────────┨
┃ │△6 │〃 │△6 │ - 3건 이상 체납자 ┃
┠─────┼───┼───────────┼──┼───────────────┨
┃청약포기 │△10 │- 우선공급 추천자 중 │△10│ ┃
┃여 부 │ │청약 포기자 │ │ ┃
┠─────┼───┼───────────┼──┼───────────────┨
┃총 점 │100 │ │ │ ┃
┗━━━━━┷━━━┷━━━━━━━━━━━┷━━┷━━━━━━━━━━━━━━━┛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
┃평점요소 │총배점│배 점 기 준 │비 고 ┃
┃ │ ├───────────┬──┤ ┃
┃ │ │기 준 │점수│ ┃
┣━━━━━┿━━━┿━━━━━━━━━━━┿━━┿━━━━━━━━━━━━━━━━━━━┫
┃무주택 │30 │ - 10년 경과자 │30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
┃기 간 │ │ - 5년 경과자 │20 │무주택 기간만 산정 ┃
┃ │ │ - 3년 경과자 │10 │ ┃
┃ │ │ - 1년이상 3년 미만자 │ 5 │ ┃
┃ │ │ - 1년 미만자 │ 0 │ ┃
┠─────┼───┼───────────┼──┼───────────────────┨
┃대상구분 │15 │ - 부상자 │15 │ ┃
┃ │ │ - 공로자 │10 │ ┃
┃ │ │ - 공로자 유족 │ 5 │ ┃
┠─────┼───┼───────────┼──┼───────────────────┨
┃가족수 │15 │ - 5인이상 │15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
┃ │ │ - 4인 │10 │ ┃
┃ │ │ - 3인 │ 7 │ ┃
┃ │ │ - 2인 │ 5 │ ┃
┃ │ │ - 1인 │ 0 │ ┃
┠─────┼───┼───────────┼──┼───────────────────┨
┃생 활 │10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정 도 │ │ - 기타 대상자 │ 5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 ┃
┃ │ │ │ │급자 ┃
┠─────┼───┼───────────┼──┼───────────────────┨
┃우선공급 │10 │ - 2년차 이상 미지원자│10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
┃미지원 │ │ - 1년차 미지원자 │5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접수자 중 ┃
┃여부 │ │ │ │미지원자 ┃
┃ │ │ │ │- 포기자는 배점(가점) 미가산 ┃
┠─────┼───┼───────────┼──┼───────────────────┨
┃우선공급 │10 │ - 미 지원자 │10 │< 대부 기지원자 > ┃
┃및 │ │ - 기 지원자 │ 0 │- 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대부, ┃
┃대부지원 │ │ │ │주택구입(신축) 대부지원자 ┃
┃여 부 │ │ │ │- ‘06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
┃ │ │ │ │우선 지원받은 후 다시 공공 ┃
┃ │ │ │ │임대주택 신청하는 경우 ┃
┃ │ │ │ │기지원자로 분류 ┃
┠─────┼───┼───────────┼──┼───────────────────┨
┃지 원 │10 │ - 주택지원이 시급한자│10 │ ┃
┃긴요도 │ │ - 보훈업무 발전기여자│ │ ┃
┠─────┼───┼───────────┼──┼───────────────────┨
┃체납여부 │△3 │ - 1년 이상 장기체납자│△3 │ - 2건 이하 체납자 ┃
┃ ├───┼───────────┼──┼───────────────────┨
┃ │△6 │〃 │△6 │ - 3건 이상 체납자 ┃
┠─────┼───┼───────────┼──┼───────────────────┨
┃청약포기 │△10 │- 우선공급 추천자 중 │△10│ ┃
┃여 부 │ │청약포기자 │ │ ┃
┠─────┼───┼───────────┼──┼───────────────────┨
┃총 점 │100 │ │ │ ┃
┗━━━━━┷━━━┷━━━━━━━━━━━┷━━┷━━━━━━━━━━━━━━━━━━━┛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평정요소│총배점│배 점 기 준 │비 고 ┃
┃ │ ├────────────┬──┤ ┃
┃ │ │기 준 │점수│ ┃
┣━━━━┿━━━┿━━━━━━━━━━━━┿━━┿━━━━━━━━━━━━━━━┫
┃무주택 │20 │ - 10년 경과자 │20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
┃기 간 │ │ - 5년 경과자 │15 │무주택 기간만 산정 ┃
┃ │ │ - 3년 경과자 │10 │ ┃
┃ │ │ - 1년이상 3년 미만자 │5 │ ┃
┃ │ │ - 1년 미만자 │0 │ ┃
┠────┼───┼────────────┼──┼───────────────┨
┃희 생 │25 │ - 상이 1급 │25 │ ┃
┃및 │ ├────────────┼──┤ ┃
┃공헌도 │ │ - 상이 2~3급 │20 │ ┃
┃ │ ├────────────┼──┤ ┃
┃ │ │ - 상이 4~5급 │15 │ ┃
┃ │ │ -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 │ ┃
┃ │ │ - 지원순직군경 유족 │ │ ┃
┃ │ ├────────────┼──┤ ┃
┃ │ │ - 상이 6급 │10 │ ┃
┃ │ │ - 재해사망공무원 배우자│ │ ┃
┃ │ │ - 지원순직공무원 유족 │ │ ┃
┃ │ ├────────────┼──┤ ┃
┃ │ │ - 상이 7급 │7 │ ┃
┃ │ │ -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 │ ┃
┃ │ │ -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 │ ┃
┃ │ │ - 지원공상군경 유족 │ │ ┃
┃ │ │ - 지원공상공무원 유족 │ │ ┃
┠────┼───┼────────────┼──┼───────────────┨
┃가족수 │15 │ - 5인이상 │15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
┃ │ ├────────────┼──┤ ┃
┃ │ │ - 4인 │10 │ ┃
┃ │ ├────────────┼──┤ ┃
┃ │ │ - 3인 │7 │ ┃
┃ │ ├────────────┼──┤ ┃
┃ │ │ - 2인 │5 │ ┃
┃ │ ├────────────┼──┤ ┃
┃ │ │ - 1인 │0 │ ┃
┠────┼───┼────────────┼──┼───────────────┨
┃생활정도│10 │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10 │ ┃
┃ │ │ - 기타 대상자 │5 │ ┃
┠────┼───┼────────────┼──┼───────────────┨
┃우선공급│10 │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10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
┃미지원 │ │ - 1년차 미지원자 │5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접 ┃
┃여부 │ │ │ │수자 중 미지원자 ┃
┃ │ │ │ │- 포기자는 배점(가점) 미가산 ┃
┗━━━━┷━━━┷━━━━━━━━━━━━┷━━┷━━━━━━━━━━━━━━━┛
┏━━━━━┯━━━┯━━━━━━━━━━━━━━┯━━━━━━━━━━━━━━━┓
┃평점요소 │총배점│배 점 기 준 │비 고 ┃
┃ │ ├───────────┬──┤ ┃
┃ │ │기 준 │점수│ ┃
┣━━━━━┿━━━┿━━━━━━━━━━━┿━━┿━━━━━━━━━━━━━━━┫
┃우선공급 │10 │ - 미 지원자 │10 │< 우선공급 및 대부 기지원자 > ┃
┃및 │ │ - 기 지원자 │0 │- 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대부, ┃
┃대부지원 │ │ │ │주택구입(신축) 대부지원자 ┃
┃여 부 │ │ │ │- ‘06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
┃ │ │ │ │우선 지원받은 후 다시 공공 ┃
┃ │ │ │ │임대주택 신청하는 경우 ┃
┃ │ │ │ │기지원자로 분류 ┃
┠─────┼───┼───────────┼──┼───────────────┨
┃지 원 │10 │ - 주택지원이 시급한자│10 │ ┃
┃긴요도 │ │ - 보훈업무 발전기여자│ │ ┃
┠─────┼───┼───────────┼──┼───────────────┨
┃체납여부 │△3 │ - 1년이상 장기체납자 │△3 │ - 2건 이하 체납자 ┃
┃ ├───┼───────────┼──┼───────────────┨
┃ │△6 │〃 │△6 │ - 3건 이상 체납자 ┃
┠─────┼───┼───────────┼──┼───────────────┨
┃청약포기 │△10 │- 우선공급 추천자 중 │△10│ ┃
┃여 부 │ │청약 포기자 │ │ ┃
┠─────┼───┼───────────┼──┼───────────────┨
┃총 점 │100 │ │ │ ┃
┗━━━━━┷━━━┷━━━━━━━━━━━┷━━┷━━━━━━━━━━━━━━━┛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참전유공자
┏━━━━┯━━━┯━━━━━━━━━━━━━━┯━━━━━━━━━━━━━━┓
┃평점요소│총배점│배 점 기 준 │비 고 ┃
┃ │ ├───────────┬──┤ ┃
┃ │ │기 준 │점수│ ┃
┣━━━━┿━━━┿━━━━━━━━━━━┿━━┿━━━━━━━━━━━━━━┫
┃무주택 │30 │ - 10년 경과자 │30 │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
┃기 간 │ │ - 5년 경과자 │20 │무주택 기간만 산정 ┃
┃ │ │ - 3년 경과자 │15 │ ┃
┃ │ │ - 1년이상 3년 미만자 │10 │ ┃
┃ │ │ - 1년 미만자 │ 0 │ ┃
┠────┼───┼───────────┼──┼──────────────┨
┃가족수 │20 │ - 5인이상 │20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
┃ │ │ - 4인 │10 │ ┃
┃ │ │ - 3인 │ 7 │ ┃
┃ │ │ - 2인 │ 5 │ ┃
┃ │ │ - 1인 │ 0 │ ┃
┠────┼───┼───────────┼──┼──────────────┨
┃생활정도│20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 │ │ - 기타 대상자 │10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
┃ │ │ │ │급여 수급자 ┃
┠────┼───┼───────────┼──┼──────────────┨
┃우선공급│20 │ - 2년차 이상 미지원자│20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
┃미지원 │ │ - 1년차 미지원자 │10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 ┃
┃여부 │ │ │ │접수자 중 미지원자 ┃
┃ │ │ │ │- 포기자는 배점(가점) 미가산┃
┠────┼───┼───────────┼──┼──────────────┨
┃지 원 │10 │ - 주택지원이 시급한자│10 │ ┃
┃긴요도 │ │ - 보훈업무 발전기여자│ │ ┃
┠────┼───┼───────────┼──┼──────────────┨
┃청약포기│△10 │- 우선공급 추천자 중 │△10│ ┃
┃여 부 │ │청약 포기자 │ │ ┃
┠────┼───┼───────────┼──┼──────────────┨
┃총 점 │100 │ │ │ ┃
┗━━━━┷━━━┷━━━━━━━━━━━┷━━┷━━━━━━━━━━━━━━┛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장기복무제대군인
┏━━━━━┯━━┯━━━━━━━━━━━━━━━━━┯━━┯━━━━━━━━━┓
┃평점 요소 │배점│기 준 │점수│비 고 ┃
┠─────┼──┼─────────────────┼──┼─────────┨
┃복무기간 │30 │ ㆍ20년 이상 │30 │ ┃
┃ │ │ ㆍ15년 이상~20년 미만 │25 │ ┃
┃ │ │ ㆍ10년 이상~15년 미만 │20 │ ┃
┠─────┼──┼─────────────────┼──┼─────────┨
┃전역기간 │10 │ ㆍ전역 5년 미만 │10 │ ┃
┃ │ │ ㆍ전역 5년 이상~10년 미만 │7 │ ┃
┃ │ │ ㆍ전역 10년 이상 │5 │ ┃
┠─────┼──┼─────────────────┼──┼─────────┨
┃무주택기 │30 │ ㆍ10년 경과 │30 │제대군인 본인과 배┃
┃간 │ │ ㆍ7년 경과 │25 │우자의 무주택 기간┃
┃ │ │ ㆍ5년 경과 │20 │만 산정 ┃
┃ │ │ ㆍ3년 경과 │15 │ ┃
┃ │ │ ㆍ1년 경과 │10 │ ┃
┃ │ │ ㆍ1년 미만 │0 │ ┃
┠─────┼──┼─────────────────┼──┼─────────┨
┃가족수 │20 │ ㆍ4인 이상 │20 │ ┃
┃ │ │ ㆍ3인 │15 │무주택 판단기준과 ┃
┃ │ │ ㆍ2인 │10 │동일 ┃
┃ │ │ ㆍ1인 │0 │ ┃
┃ │ │ ※ 본인 포함 │ │ ┃
┠─────┼──┼─────────────────┼──┼─────────┨
┃우선공급 │10 │ ㆍ2년차 이상 미지원자 │10 │- 주택우선공급 미 ┃
┃미지원여 │ │ ㆍ1년차 미지원자 │5 │지원자 ┃
┃부 │ │ │ │* 1년차 미지원: ┃
┃ │ │ │ │전년도 정기접수 ┃
┃ │ │ │ │자 중 미지원자 ┃
┃ │ │ │ │- 포기자는 배점 ┃
┃ │ │ │ │(가점) 미가산 ┃
┠─────┼──┼─────────────────┼──┼─────────┨
┃대부지원 │△15│ ㆍ주택우선공급 및 주택구입(분양) │△10│ ┃
┃여부 │ │대부 기 지원자 │ │ ┃
┃ │ │ ㆍ제대군인대부 체납자 │△5 │ ┃
┠─────┼──┼─────────────────┼──┼─────────┨
┃청약포기 │△20│ ㆍ우선공급 추천자 중 청약 포기자 │△20│ ┃
┃여부 │ │ │ │ ┃
┠─────┼──┼─────────────────┼──┼─────────┨
┃총 점 │100 │ ※ 동점자는 복무기간(일자), │ │ ┃
┃ │ │ 연장자(일자) 순 적용 │ │ ┃
┗━━━━━┷━━┷━━━━━━━━━━━━━━━━━┷━━┷━━━━━━━━━┛
* 주택 우선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별지대부(주택우선공급)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대부(주택우선공급)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 │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
│┏━━━━━━━━━━━━━━━━━━━━━━━━━━━━━━┳━━━━━━━━━━━━━━━┓│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목적 ┃│
│┠──────────────────────────────╂───────────────┨│
│┃ 주민등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전화번 ┃ 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 조사? ┃│
│┃호, 직업 및 거주실태(임대차계약 등), 가족관계 등 ┃채권보전을 위한 생활실태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국민연금 ┃소득 및 재산조사 ┃│
│┃공단(표준보수월액,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국민연금급여),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ㆍ일용근로자소득액ㆍ ┃ ┃│
│┃근로장려금ㆍ사업자등록증명ㆍ폐업사실증명ㆍ휴업사실증명ㆍ ┃ ┃│
│┃소득금액증명, 대법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등기사항 ┃ ┃│
│┃증명서, 행정안전부 재산세ㆍ취득세ㆍ조합원입주권, 국토해양부 ┃ ┃│
│┃지적정보ㆍ건축물대장ㆍ차적정보ㆍ선박원부ㆍ개별공시지가ㆍ ┃ ┃│
│┃개별(공동)주택가격ㆍ분양권ㆍ건축물관리대장ㆍ토지, 임야대장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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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
│┃국방부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관리 ┃ ┃│
│┃공단 공무원연금보수월액(퇴직금,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합회 ┃ ┃│
│┃별정우체국연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한국고용정보원 ┃ ┃│
│┃실업급여ㆍ퇴직금ㆍ고용보험, 사립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
│┃사학퇴직연금보수월액 ┃ ┃│
│┣━━━━━━━━━━━━━━━━━━━━━━━━━━━━━━╋━━━━━━━━━━━━━━━┫│
│┃ 대부 지급 및 아파트 지원 내역 ┃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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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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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
│ │
│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ㆍ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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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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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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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훈청장 귀하 │
│ 보훈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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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추천 서약서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추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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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보훈번호│ ┃
┠────┼┼────┼────────────────────────────────┨
┃성 명││생년월일│ ┃
┠────┼┴────┴────────────────────────────────┨
┃주 소│ ┃
┠────┴──────────────────────────────────────┨
┃ ※ 특별공급의 유형안내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
┃10년이상복무군인, 다문화 가족 등),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
┃ 1. 상기인은 금회 주택 특별공급(분양, 임대) 추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약서를 ┃
┃제출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 추천 후 개인사정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 연도 추천에서 제 ┃
┃외되고, 다음연도 주택(분양, 임대)의 우선공급 신청 시 전년도 미지원자 ┃
┃에 대한 가산점이 없고, 청약포기에 대한 감점 △10점이 부여되는 점에 대 ┃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 ┃
┃ 3. 주택 우선공급 지원(동호수 추첨 포함) 후에는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지원자로 ┃
┃간주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1회 제한규정에 따라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에 필요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에 중복신청이 ┃
┃불가하며, 과거 특별공급(타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의 ┃
┃경우 공급제외 대상으로 신청 시 부적격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
┃않은 세대의 구성원)에 한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세대에 속한 ┃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
┃대하여는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함.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
┃이를 위반시 「주택법」제64조, 제65조, 제10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4. 주택 또는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일반분양 및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에 ┃
┃당첨된 경우, 그 사실을 보훈(지)청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5.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대부금 또는 나라사랑대출로 취득(취득일로부터 ┃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한 경우를 포함)한 주택은 지방세가 감면 또는 ┃
┃면제된다는 것을 이해하고(단, 참전유공자는 대부 및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 ┃
┃함되지 않음을 확인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며 ┃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
┃ ┃
┃20 . . . ┃
┃ 신청인 (서명) ┃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확인대상과 무주택 기준 등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13조)
나.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확인대상, 무주택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비(별표 1)
다. 용어 및 관련 서식 수정(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