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종류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2025-175 · 발령 2025.04.04 · 시행 2025.04.04 · 담당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본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사업"이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 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공제를 출재(出再)하는 공제조합을 출재사, 재공제를 인수하는 회사를 재공제자라고 한다.
5.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 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8.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9.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10. "가용자본"이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그 밖에 이에준하는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1.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76조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12.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말한다.
13.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4. "보증대급"(보증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보증사고 발생 으로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소송대급"(소송가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소송사건에 수반한 일시적인 비용 등을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17. "익스포져"란 요구자본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 금액을 말한다.
18. "금융사고"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제2편 공제사업
제1장 일반사항
제3조(공제사업의 구분)
①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손해공제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내부통제기준)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산 운용 또는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5.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2장 공제모집
제5조(모집자격)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제조합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제6조(모집질서의 확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 공제모집 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조합은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민원ㆍ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4.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제안내자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안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4.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 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
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제안내자료에 공제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을 수 없다.
③ 공제안내자료에는 공제조합의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사항을 적을 수 없다.
제8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ㆍ우편ㆍ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모집을 할 경우
2.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4.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당시 공제계약이 유효한 피공제자에 한한다)다. 공제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합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한 자
3. 전화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의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공제료의 납입, 공제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공제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제계약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조합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제조합에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7.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공제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8.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9. 모집을 할 수 있는 해당 임ㆍ직원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임ㆍ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10. 융자 및 보증 등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제10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 시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금품(공제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에 대한 약속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6. 「상법」 제682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제11조(조합의 배상책임)
① 공제조합은 조합의 임ㆍ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제조합이 공제조합의 임ㆍ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해당 임ㆍ직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해서는「민법」 제766조를 따른다.
제3장 공제상품
제1절 사업방법서
제12조(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에는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사업방법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공제모집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공제계약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공제조합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4.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공제상품이 표준사업방법서와 다른 경우에는 별지 형태로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공제종류,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선택과 공제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사항
5. 공제료의 수수, 공제금의 지급과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공제증권ㆍ공제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
7. 재공제의 출재에 관한 사항
8. 공제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
9.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사항
10.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약관에 공제조합이 정하도록 한 사항
제2절 약관
제14조(약관의 작성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 여야 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보장하지 않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공제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공제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제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제상품별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제24조에 따른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상 품별 특성에 따라 표준약관을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
3. 공제조합의 면책사유
4. 공제조합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7.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3절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16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① 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공제요율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ㆍ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③ 공제요율은 공제상품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물가변동,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공제요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제수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 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순공제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 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 업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9조(손해공제의 필수기재사항 면제)
① 제17조에 따른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요율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내의 경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재공제자와 협의된 공제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업성공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계약의 경우가. 담보물건의 공제가입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공제계약나. 그 밖에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아 일반적 요율산출이 곤란한공제계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공제조합이 경험실적, 재공제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의 근거를 보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에 대한 담보별 순공제요율 및 공제금 통계를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예정위험률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라.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마.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2. 위험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다.
3. 위험률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가. 경험손해율의 변동나.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다.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라.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
4. 제3호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5. 제3호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상하 2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요율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손해의 급격한 변동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 산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한다.
2. 제1호에 따른 예정사업비율이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예정사업비율은 공제상품별ㆍ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절 기초서류의 제출절차
제2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의 인가)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5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에는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기초서류 인가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인가에 갈음할 수 있다.
1. 기초서류를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이미 인가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미 인가ㆍ제출된 위험률을 사용하거나 예정사업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급부조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공제요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다. 국내에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국내외 재공제자의 공제요율을 사용하는 경우라. 예정이율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제로서 이미 인가된 위험률을그대로 사용하거나 위험률의 변동비율 등이 이미 인가된 기초 서류의 본래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마. 법령의 개정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바.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 공제계약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아. 공제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약관(인가받은 약관에 한한다)을 원용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률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가된 위험률은 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인가ㆍ제출된 위험률로 본다.
1. 신종위험률의 개발
2. 인가ㆍ제출된 위험률의 변경
제25조(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24조에 따라 공제상품을 인가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위험률만을 별도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제상품 인가신청(제출)서
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3.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
4.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2항제2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담당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절 공제상품 심사기준
제26조(공제상품의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내용 등을 심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공제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가를 거부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상품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와 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공제상품의 내용 중 공제계약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에 게 제2항에 따른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약관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2.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
3.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
4.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5. 공제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기재 여부
제28조(사업방법서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제종류, 공제기간, 피공제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2. 공제료 할인, 환급 및 공제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
3.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29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예정위험률이 경험통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2. 예정사업비율이 공제종류, 공제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공제요율의 산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제30조(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4장 공제자산의 운용
제31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① 공제조합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조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32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제자산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제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ㆍ지방채 및 공제조합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
5. 대출
6. 부동산(업무용 부동산 및 공제복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말한다)의 취득ㆍ처분ㆍ임대ㆍ이용 등
7. 그 밖의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
③ 제2항 각 호의 운용한도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제2항제1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2% 이상
2. 제2항제2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20% 이내
3. 제2항제3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90% 이내. 다만, 비상장주식(「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 이내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유가증권 매입은 총자산의 7% 이내로 한다.
4. 제2항제5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60% 이내.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 이내로 한다.
5. 제2항제6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20% 이내
제5장 공제회계
제33조(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38조의8에 따라 공제사업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34조(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공제조합의 공제사업회계는 다른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관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계약비는 공제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를 이연하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를 한도로 한다. 다만,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공제료의 비율이 공제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해당 회계연도에 비용 처리한다.
2. 신계약비는 해당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3. 제2호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제36조(결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별 및 회계연도 중 반기별 임시결산을 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별표 4의 업무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기별 결산은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61조제3호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1. 책임준비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37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은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제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복지사업은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 범위 내에서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한다.
가. 공제목적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나. 계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다. 그밖에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사업
2.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공제조합은 공제사업회계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공제계약준비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
2. 책임준비금은 미경과공제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으로 세분된다.
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지급준비금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5. 공제조합의 재공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공제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공제 계약에 대하여는 재공제를 출재한 공제조합이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해당 재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재공제를 받은 회사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3) 재공제를 받은 회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최근 3년 이내)이 투자적격일 것. 다만, 국가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이 제1호 및 제3호의 합계액보다 많을 때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2.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년) 사고발생연도기준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과거 5년간 연평균 사고발생건수가 400건 이하인 경우 또는 공제상품별로 영위기간이 5년(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미보고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공제료의 3% 해당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공제의 지급준비금은 판매 후 5년 동안 경과공제료에 예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해당 연도까지의 지급공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비상위험준비금)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별표 5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 할 때까지 매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35% 이상100% 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은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 5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위험준 비금 환입은 당기순손실 금액내(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 기준)에서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장 재무건전성
제1절 일반사항
제41조(재무건전성의 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재무건전성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공제조합의 리스크, 유동성 및 재공제의 관리에 관하여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자본적정성) 자본적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제44조(지급여력금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급여력금액을 공제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합산항목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나. 자본잉여금다. 이익잉여금라. 자본조정마. 대손충당금. 다만, 제46조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에 한정하여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바. 비상위험준비금사. 공제복지사업준비금
2. 차감항목가. 미상각신계약비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다. 선급비용라. 이연법인세차
제45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위험액 산출대상 : 공제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금리위험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위험액의 제곱, 금리위험액과 신용위험액 합계의 제곱, 시장위험액의 제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에 운영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제위험액은 제1호에 따른 공제가격위험액의 제곱과 제2호에 따른 준비금위험액의 제곱을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으로 한다.
1. 공제가격위험액은 공제조합의 모든 공제계약에 대하여 보유공제료 또는 공제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준비금위험액은 공제조합의 모든 공제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신용위험액은 제76조제3항에 따른 신용리스크량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시장위험액은 제76조제4항에 따른 시장리스크량으로 한다.
⑤ 제1항제1호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 제1항제1호의 금리위험액은 제76조제6항에 따른 금리리스크량으로 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46조(자산건전성)
①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유자산에 대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1. 대출채권
2. 유가증권
3. 공제미수금
4.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 어음ㆍ부도어음
5. 그 밖에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에게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연도별 분류 및 적립현황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기별 분류 및 적립현황은 반기 종료 후 2개월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리스크관리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리스크관리체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사업의 자산 운용 또는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춘다.
2.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 등을 측정하고 관리한다.
3. 임ㆍ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는 「은행업감독규정」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48조(차입)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타사업 부문 또는 타사업 회계로부터의 차입
제49조(재공제의 회계처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공제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공제 계약에 대하여 동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공제료, 공제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한다.
2. 제39조제1항제5호 나목의 1),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계약에 대하여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5호 나목의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재공제 출재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책임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제2절 경영개선조치
제50조(공제사업 경영개선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사업비의 감축
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3. 부실자산의 처분
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5. 손익이체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7. 요율의 조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제조합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공제사업 경영개선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공제사업의 일부정지
2.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재공제처리
5. 제50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52조(공제사업 경영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등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6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 정지
2.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53조(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을 받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해당 조치일부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영개선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⑦ 제2항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공제조합은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4조(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제50조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51조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50조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③ 제52조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공제조합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제50조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1조의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제52조의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2조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2. 그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56조(공제사업 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1.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않는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 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제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공제사업 경영공시
제57조(공시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제58조(경영공시)
① 공제조합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위험관리 등 공제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7. 부실채권(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고정ㆍ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보유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② 공제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완전하고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시자료는 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적생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시자료는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상품관련 공시)
① 공제조합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 공시함으로서 공제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제안내서
2. 판매상품(변경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
3.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공제약관
4. 그밖에 상품공시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및 공제약관을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에 기초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장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제60조(공제계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공제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공제수리역 또는 보험계리사(이하 "공제수리역"이라 한다)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가.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 잉여금의 배분ㆍ처리에 관한 사항라.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마.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2. 공제수리역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리사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공제수리역(이하 "확인담당계리사"라 한다)을 선임한다.
제61조(확인담당계리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운용하는 확인담당계리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확인담당계리사는 이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공제조합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한다.
2. 확인담당계리사ㆍ공제수리역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계리를 하는 행위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다.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라.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마.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고 공제계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바.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공제계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사. 그밖에 공정한 공제계리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3. 확인담당계리사의 자격요건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제60조제3호에 따라 등록된 공제수리역나. 공제 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제수리역다.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임ㆍ직원을 보유한 보험계리법인
제62조(손해사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
2. 손해액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공제인 경우
제9장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제63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제계약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6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3. 공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6.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7.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분쟁의 조정 등)
① 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5. 재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③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6조(보정요구)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부적절하거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의 요구를 받고도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제6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9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편 보증사업
제1장 일반사항
제71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자기자본은 제2조제10호의 가용자본을 말한다.
② 자기자본의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72조(내부통제기준)
① 공제조합은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증채권자 및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경영진,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그 밖의 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 및 그 위임에 관한 사항
3. 공제조합에 대한 주요 위험을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체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업무활동별 매뉴얼 작성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자금횡령ㆍ유용 등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금융사고 발생 시조치에 관한 사항
제2장 회계
제73조(감독회계의 적용범위) 공제조합 감독 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74조(결산)
① 공제조합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별표 14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75조(충당금 및 준비금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체상황, 부도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융자금, 보증대급금, 미수이자 등의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한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보증잔액에 대한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위변제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예상치 못한 이상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위험과 당기손익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장 재무건전성 기준
제76조(요구자본액 산출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요구자본액은 다음 각 호의 리스크량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한다.
1. 보증리스크량
2. 신용리스크량
3. 시장리스크량
4. 운영리스크량
5. 금리리스크량
② 제1항제1호의 보증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리스크량과 제2호에 따른 리스크량 중 큰 값으로 한다.
1. 보증잔액에 보증상품유형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보증잔액에 보증상품유형별 대급전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신용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및 파생금융거래의 신용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시장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익스포져에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⑤ 제1항제4호의 운영리스크량은 운영익스포져와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 제1항제5호의 금리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금리부부채가 없는 경우 금리리스크량은 산출된 값의 1/2로 한다.
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익스포져와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은 금리부부채의 금리익스포져와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리스크량과 신용리스크량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조합과 제87조에 따른 경영협의를 할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요구자본액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제77조(재무건전성 기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은 100%이상을 유지할 것
2. 유동성비율은 100%이상을 유지할 것
제78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공제조합은 별표 9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 적립 결과를 별표 14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조합은 제1항의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9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제75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보유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융자금
2. 미수금
3. 미수수익
4. 보증대급금 및 소송대급금
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
제80조(대손충당금의 적립 기준 등)
① 공제조합은 결산일 현재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정상"분류 자산의 0.9%이상. 다만,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ㆍ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경우0.85% 이상
2. "요주의"분류 자산의 7%이상
3. "고정"분류 자산의 20%이상
4.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50%이상
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제조합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해당 반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81조(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등)
① 제75조제2항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은 결산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손실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손실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보증사고발생률, 보증금대급률, 미회수위험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이상의 내부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보증 또는 대급실적이 없는 경우 등 합리적인 손실률 산정이 어려운 보증에 대해서는 유사보증의 손실률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정한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 적립 결과를 별표13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대위변제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
① 제75조제3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 이내에서 적립한다.
1. 당기 보증대급률(이하 "보증잔액 대비 대급금 비율(입찰보증은 제외)" 이라 한다)이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 이하일 것
2.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의 적립한도는 결산일 현재 보증잔액의 0.2%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1. 당기 보증대급률이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의 140%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잔액에 초과비율(당기보증 대급률 -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 X 1.4)을 곱한 금액 범위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단, 환입이후 당기순이익은 직전 5년간 평균당기순이익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의 단서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또는 환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
① 공제조합은 동일거래처(동일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총 보증한도의 10%를 초과하는 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거래처에 대하여 추가로 보증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게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보증을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공제조합의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공제조합이 추가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거래처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증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보증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보증 취소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4호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보증을 취소할 경우 보증 채무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거래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4의 양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보증심사 등)
① 공제조합은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험 보증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신용평가 또는 담보 제공된 출자금 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인 채무자 평가
2. 보증 대상사업의 위험도 측정가. 보증금액나. 보증기간다. 보증종류라. 사업종류마. 그 밖에 각 공제조합이 보증별로 정한 위험요소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보증심사 결과 비정상적 저가 낙찰공사 등 조합원의 보증신청이 공제조합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거부 또는 담보제공 요구의 세부기준은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보증종류별 손해율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은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리스크관리기준
제85조(리스크관리 체계 등)
① 공제조합은 보증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절한 시기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위별ㆍ거래별 리스크부담한도, 거래한도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내부통제환경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86조(리스크관리 조직)
① 공제조합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공제조합의 상근이사
2.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인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인 이내가. 금융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정 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리스크관리 분야의 전문가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 수립
2. 공제조합의 리스크 허용수준의 결정
3. 각종 리스크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의사결정
4.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와 경영진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⑤ 제4항의 전담인력은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용, 보증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현황조사ㆍ분석 및 모니터링
2.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지표 관리 및 점검
3.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리스크관리 정보의 적시 제공
제5장 경영실태평가 및 시정조치
제87조(보증사업 경영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6조제7항에 따라 리스크량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와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150%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경영협의 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할 수 있다.
제88조(보증사업 경영실태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공제조합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리스크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③ 제2항의 경영실태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10과 같으며,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11,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3과 같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77조에 따른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 작성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보증사업 경영개선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77조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인 경우
2. 제77조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이거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이 법 제38조의6에 따라 보증규정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3. 제88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평가부문이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4.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축소 및 영업점 통합 등 인력ㆍ조직운영의 개선
2. 임원진 교체
3. 고정자산투자, 신규투자의 제한
4.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5. 이익배당의 제한
6. 대손충당금 및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설정
7.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 조정
8. 부실자산의 보유제한 및 처분
제90조(보증사업 경영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77조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미만인 경우
2. 제77조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미만인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89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9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2. 제3자에 의한 해당 공제조합의 인수
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제89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91조(보증사업 긴급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규모 보증대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악화되어 추가 대급을 위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
2. 휴업ㆍ영업의 정지, 출자금 회수 등으로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의 조정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3. 자산의 처분
4. 사업의 정지
제92조(보증사업 시정조치의 유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8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93조(보증사업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① 공제조합은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 관계 전문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재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재명령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공제조합은 매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에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4조(보증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자산처분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증사업 경영공시
제95조(경영공시)
① 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공제조합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제89조부터 제91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은 해당 조합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보고 등
제96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내용, 서식 등은 별표 14에 따른다.
제97조(공제사업의 감독) 공제조합이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라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은 제2편에 따른다.
제4편 보칙
제9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6-570호,2016. 8.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제사업이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경우에 대한 적용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2편제2장의 규정만 적용한다.
부칙 <제2020-724호,2020. 10.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75호, 2025. 4.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의 배부기준(제22조 관련)
[별표 1]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의 배부기준 (제22조 관련) 1. 예정사업비 계상기준 가. 예정사업비는 납입공제료를 기준으로 한 원수공제료(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공제료 등 제외)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나. 예정사업비는 원수공제료(선납공제료 제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 선납공제료는 해당 공제료 응당월에 계상하고 공제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공제료 추징ㆍ환급은 공제료 납입월에 계상한다. 라. 고액계약, 단체계약, 계속계약 및 자동이체 계약 등 할인계약의 예정사업비는 할인전 공제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료 할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상한다. 2. 실제사업비 배분기준 가. 실제 집행된 사업비를 공제상품별로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보험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제상품별 원가관리 등 합리적인 손익분석을 통해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부가요율 산출의 기초로 활용한다. 나. 사업비 배분방법은 계정과목별 사업비를 영업비, 손해조사비, 일반관리비의 3대 유형으로 배분하고, 공제계약별 직접귀속이 가능한 사업비는 해당상품에 귀속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 배분 및 업무량?임금비율의 산출은 매월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 단위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정과목은 사업연도말에 산출할 수 있다. 라. 업무량?임금비율 산출 등에 사용되는 실적은 작성주기에 대응하는 실적이어야 한다. 마. 사업비 배분의 기간단위와 관련하여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기간단위의 변경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별표공제상품 신고신청 및 기재사항(제25조제3항 관련)
[별표 2] 공제상품 신고신청 및 기재사항 (제25조제3항 관련) 1. 일반현황 ┌────┐ │일반사항│ ├────┼──────┬─────────────┬─────────┐ │공제종목│ │신고(제출)일 │ │ │ │ ├─────────────┼─────────┤ │ │ │상품명 │ │ ├────┼──────┼─────────────┼─────────┤ │공제종류│ │최초 인가일 │ │ │ │ ├─────────────┼─────────┤ │ │ │최종 변경일 │ │ ├────┼──────┼─────────────┼─────────┤ │인가유형│ □ 신고 │판매(예정)일 │ │ │ │ □ 제출 ├─────────────┼─────────┤ │ │ │내부기초서류 변경일 │ │ │ │ │※ 내부결재서류 사본 첨부 │ │ ├────┼──────┼─────────────┼─────────┤ │담당자 │ 부서 : │개발유형 │ □ 신상품 개발 │ │ │ 직위 : │ │ □ 기존상품변경 │ │ │ 성명 : │ │ □ 요율변경 │ │ │ 전화번호 : │ │ □ 특약신설(변경)│ │ │ E-Mail : │ │ □ 기타 (기재) │ └────┴──────┴─────────────┴─────────┘ ┌────┐ │주요보장│ ├────┴┬────────────────┐ │ ① │□ 기존 □ 신규 │ ├─────┼────────────────┤ │ ② │□ 기존 □ 신규 │ ├─────┼────────────────┤ │ ③ │□ 기존 □ 신규 │ ├─────┴────────────────┤ │ ※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 │ └──────────────────────┘ ┌────────┐ │예정기초율 │ ├────────┼──────────────────────┐ │예정위험률 │ □인가위험률 사용 □ 신규위험률 사용│ │ │ □인가위험률 수정사용 │ │ │ □재공제자 협의요율 사용 │ ├────────┼──────────────────────┤ │신규위험률 │ □ 유 □ 무 │ │ ├──────┬───────────────┤ │ │신규위험률명│단위당 원가 │ │ ├──────┼───────────────┤ │ │ □ │ │ │ ├────┬─┴───────────────┤ │ │산출통계│ □ 조합통계 □ 기타(기재) │ ├────────┼────┴─────────────────┤ │예정사업비율 및 │ □ 손해공제 │ │이율 등 │ 손해율 : 사업비율 : 이익률 : │ ├────────┼──────────────────────┤ │계약자 배당유무 │ □ 배당 □ 무배당 │ ├────────┼──────────────────────┤ │비 고 │ ※ 예정기초율에 대한 산출근거는 별지로 작성│ └────────┴──────────────────────┘ 2. 개발(변경)배경 및 목적 ㅇ 개발(변경)배경, 모집대상집단, 기대효과 등을 기재 3. 사업방법서의 주요내용 ┌──────┬────┬────┬────┬────┬──┐ │구 분 │공제기간│공제료 │가입대상│판매채널│비고│ │ │ │납입기간│ │ │ │ ├──────┼────┼────┼────┼────┼──┤ │기본(주)계약│ │ │ │ │ │ ├──────┼────┼────┼────┼────┼──┤ │특 약 │ │ │ │ │ │ └──────┴────┴────┴────┴────┴──┘ 주) 1. 가입대상 : 제3공제 이외의 공제상품은 공제의 목적을 기재 2. 판매채널 : 범용, 온라인, 통신판매 등 3. 비고 : 사업방법서 내용중 특이사항 기재 ※ 공제료 할인ㆍ할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준 및 할인ㆍ할증율 기재(손해공제는 "5.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주요내용"에 별도로 기재) 4. 약관의 주요내용 (기준 : 기본(주)계약, 공제가입금액 천만원) ┌────┬────────┬────┐ │급부종류│공제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 │ │ │ │ └────┴────────┴────┘ 주) 1. 공제가입금액은 보장위험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계약소멸사유, 공제료 납입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 3. 면책기간 등 보장내용 제한사항은 주석으로 기재 4. 고정(의무)부가 특약을 포함하여 기재 5.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주요내용 가. 공제료 산출기초 1) 예정위험율 ㅇ 위험율명, 인가근거 기재(신규위험율 및 자사위험율에 대해서만 작성) 2) 예정사업비율 나. 책임준비금 산출기초 1) 지급준비금 2) 미경과공제료적립금 6. 기초서류 변경대비표 ┌─────┬───┬───┬────┐ │구 분 │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 ├─────┼───┼───┼────┤ │사업방법서│ │ │ │ ├─────┼───┼───┼────┤ │약 관 │ │ │ │ ├─────┼───┼───┼────┤ │산출방법서│ │ │ │ └─────┴───┴───┴────┘ 주) 변경상품만 작성 7. 유사 상품과의 비교 ※ 기본(주)계약(고정(의무)부가 특약 포함) 기준으로 작성하며, 자사의 유사상품과 비교 ┌─────────┬─────────┬──────┐ │구 분 │개발(변경) 상품명 │유사 상품명 │ ├─────────┼─────────┼──────┤ │공제종류 │ │ │ ├─────────┼─────────┼──────┤ │공제기간 │ │ │ ├─────────┼─────────┼──────┤ │납입주기 │ │ │ ├─────────┼─────────┼──────┤ │주판매대상 │ │ │ ├─────────┼─────────┼──────┤ │판매채널 │ │ │ ├────┬────┼─────────┼──────┤ │공제료 │손해율 │ │ │ │구성비율├────┼─────────┼──────┤ │ │사업비율│ │ │ │ ├────┼─────────┼──────┤ │ │이익률 │ │ │ ├────┴────┼─────────┼──────┤ │보장내용 │ │ │ ├─────────┼─────────┼──────┤ │특이사항 │ │ │ └─────────┴─────────┴──────┘ 주) 특이사항은 개발(변경)상품과 유사상품의 기초서류 내용중 상이한 사항을 기재 8. 관련규정과의 부합여부 가. 약관 표현 및 체제 ㅇ 약관 표현의 명확성 및 분쟁유발 가능성, 약관규정 체제의 명료성, 기존 유사상품의 약관과의 비교 나. 상품제출기준과의 부합 여부 ㅇ 공제사업감독기준 중 관련항목을 모두 명시하고 그 부합 여부 및 근거를 기재(별첨 자료로 작성하되 공제상품 심사기준의 세부항목별로 체크 리스트 작성) 다. 공제요율의 적정성 ㅇ 확인담당계리사의 종합평가 또는 검토의견 라. 인가상품 또는 제출상품의 판단 근거 위 검토사항이 적정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제조합 확인담당계리사 성명 (인)
별표공제상품 심사기준(제30조 관련)
[별표 3] 공제상품 심사기준 (제30조 관련) 1. 공제약관 심사기준 가. 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1) 공제상품 및 급부의 특징 또는 보장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 (2) 공제금 지급사유가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여 공제가입자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 (3) 공제상품의 도입(판매)목적과는 상이한 급부의 설계 (4)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과 다른 정의 또는 용어의 사용 나.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의 설계 여부 (1) 급부설계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제요율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내용의 조정, 제한 (2) 재해위험에 대하여 공제금을 감액 설계하거나 자동갱신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제금액을 감액설계, 계약의 선택, 대기기간 설정 등으로 계약자의 권익을 축소 (3)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화된 위험을 5배를 초과하여 차등 설계 (4) 공제사기 조장 등 계약자의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급부의 설계 (5) 공제사고의 입증이 어렵거나 공제사고의 입증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급부의 설계 및 조건의 제시 (6) 주계약과 특약의 피공제자가 동일할 경우 주공제의 납입면제시 특약의 납입면제 미설정 (7) 위험의 변경 등으로 계약자에게 불합리한 공제료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8)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부당이득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다. 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 (1) 위험의 특성상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함에도 공제계약을 소멸 처리 (2) 주계약의 소멸(주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제외)을 이유로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한 특약의 소멸 처리 (3)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한 계약자 등의 해지권 등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그 행사의 제한 (4) 선의의 계약자 보호 등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장내용의 임의 제한 라.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 (2) 약관작성원칙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성 (3) 일반적인 공제이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급부의 설계 마. 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의 명기 여부 (1) 약관의 필수기재사항 (2) 분할공제금의 경우 일시지급에 관한 사항 2. 사업방법서 가. 공제종류에 관한 사항 (1) 공제종류의 명칭이 개발 취지 및 특성에 부합하고 공제상품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사용하였는지 여부 (2) 그 밖에 부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및 사용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나.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1)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공제기간의 설정여부 (2) 1년이하의 단기요율 등을 적용하는 공제상품의 경우 공제사고의 원인과 결과, 보장의 시기와 종기의 확인이 용이한지 여부 다. 피공제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가입대상 및 판매채널을 특화하였는지 여부 (2) 제휴판매의 경우 공제가입사실확인서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3) 위험이외의 요소로 특정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공제계약체결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는지 여부 라. 공제료 환급 , 공제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 (1) 공제료 할인시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되었으며, 실제사업비의 집행 등의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계약자 및 공제상품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2) 공제료 환급, 공제금 증액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되었으며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 (3) 손익 및 회계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4) 공제료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공제료의 설정 여부 마.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사업방법서 작성원칙에 부합여부 (2) 계약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조합의 의무를 축소하는지 여부 (3) 계약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약관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공익기금 출연시 출연단체 및 출연목적, 출연재원ㆍ금액의 적정성 여부 (5) 주계약에 부적절한 특약을 부과하는지 여부 (6) 독립특약의 적용범위가 사업방법서에 기재되었고 그 적용범위가 적정한지 여부 (7)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내용이 공제계약의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인지 여부 3.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가.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 (1) 합리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 - 최신 통계 및 경험통계의 반영 여부 - 해당위험률의 경험통계 또는 유사 위험률의 이원분석결과와의 부합여부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험률 산출ㆍ보정방법을 활용하였는지 여부 (2) 공제금 지급재원의 확보와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용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인지 여부 -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기초통계의 사용 여부 - 기초통계가 불충분하더라도 합리적인 보장내용 설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의 적용 여부 - 0.000001이하 위험률의 단독보장 여부 (3) 예정위험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지 아니하도록 적정ㆍ타당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사망률 등 지속적으로 체감하는 위험의 할증 여부 - 개별 위험률을 합산한 것이 각 위험을 합산하여 산출된 위험률을 초과하는지 여부 (4) 예정위험률이 계약자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용하지 않았는지의 여부 - 피공제자를 특화하지 아니한 위험에 대하여 다른 위험률을 사용하는지 여부 - 위험률을 할증ㆍ할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신ㆍ구 계약자간 형평성 저해유무 - 경험통계 부족 등의 이유로 위험률을 할증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험률 재산출 및 기존 계약자에 대한 처리방안 등의 명기 여부 - 급부설계의 합리성, 일관성 없이 유사한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변경 사유없이 기존 위험률과 다른 방법으로 위험률을 산출하였는지 여부 - 단일률, 군단율, 단체단위별 위험률 등을 적용하는 경우 피공제자간의 형평성 여부 및 피공제자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여부 나. 예정위험률 관련 (1) 위험률 산출시 경험통계가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여부 - 기초통계자료의 대상기간이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 - 기초통계자료는 공제사고 발생연도, 공제증권 발행연도 또는 조합의 회계연도 중 적정한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기초통계자료의 사용시에는 공제요율 산출근거에 통계자료의 작성 기준, 해당 통계의 특성 등이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 기초통계자료에 특이값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수정하고 그 내용을 기술하였는지 여부 - 국내통계가 없는 경우 해외통계나 공제이외의 일반통계를 사용하는 경우 산출하고자하는 위험의 특성과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 표본 추출한 통계가 사용된 경우 대상집단을 대표하는 적절한 표본추출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2) 위험률 산출시 경험통계가 적절히 수정되어 있는지 여부 - 경험통계 대상기간 중 이루어진 공제요율의 인상 또는 인하요인의 반영 여부 - 보상한도액의 인상, 법률의 개정 등 공제금지급기준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연도별 경험손해율의 변동이 큰 경우 또는 통계적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 산출된 가중치 반영 손해율이 적정한지 여부 - 손해액은 기보고 공제사고의 개별 추산액에 대한 보정과 미보고 공제사고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반영 여부 - 손해의 빈도 및 심도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세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3) 위험률 산출시 제 요소들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 새로운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기존의 위험률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른 위험률과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 예정위험률 산출단위가 위험의 크기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예정위험률 산출단위가 계약자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여부 -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급부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손해분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공제료에 적절한 차등을 두고 있는지 여부 - 통계적 신뢰도의 적용방법이 일관성있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 공제 이외의 일반통계를 사용하여 예정위험률을 산출하는 경우 안전율을 적정하게 적용했는지 여부 - 공제수리역의 판단이 중요한 요소인 경우 그 판단이 적정한지 여부 (4) 예정위험률 변경시 변경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정위험률이 최근 1년 이내에 조정이 있었는지 여부 - 최근 1년 이내에 예정위험률을 2회 이상 조정하는 경우에 이의 타당성 여부 - 예정위험률의 조정 폭이 상하 25% 초과 여부 - 예정위험률의 조정이 상하 25% 초과하는 경우에 그 조정사유가 적정한지 여부 다.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1) 공제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 (2) 판매예측규모와 기존 공제상품의 손익을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사업비 책정 여부 확인 - 사업비차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타당한 이유없이 예정사업비를 인상하는 경우 등 (3) 순공제료와 비교하여 예정사업비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는지 여부 (4) 예정수금비가 공제상품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 라. 부가공제요율에 관한 사항 (1) 최근 1년간 실적사업비를 기초로 예정사업비율을 산출하였는지 여부 (2)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을 이유로 과거 1년간의 실적사업비를 기초로 예정사업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 여부 (3) 자사의 경영정책 등을 반영하여 예정사업비율을 산출한 경우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하였는지 여부
별표공제사업의 업무보고서 내용(제36조제3항 관련)
[별표 4]
공제사업의 업무보고서 내용
(제36조제3항 관련)
┌───┬────────────────┬────┐
│구 분│제출내용 │제출주기│
├───┼────────────────┼────┤
│자 본│지급여력비율 │반기 │
│적정성├────────────────┼────┤
│ │위험공제금 및 공제위험계수(1) │반기 │
│ ├────────────────┼────┤
│ │위험공제금 및 공제위험계수(2) │반기 │
├───┼────────────────┼────┤
│자 산│부실자산비율 │반기 │
│건전성├────────────────┼────┤
│ │위험가중자산 비율 │반기 │
│ ├────────────────┼────┤
│ │자산건전성분류현황(총괄) │반기 │
│ ├────────────────┼────┤
│ │유가증권별 건전성 분류현황 │반기 │
│ ├────────────────┼────┤
│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반기 │
│ ├────────────────┼────┤
│ │부실채권 증감내역 │반기 │
│ ├────────────────┼────┤
│ │부실유가증권 증감내역 │반기 │
│ ├────────────────┼────┤
│ │채권재조정 현황 │반기 │
│ ├────────────────┼────┤
│ │금액별 연체대출채권 현황 │반기 │
│ ├────────────────┼────┤
│ │기간별 연체대출채권 현황 │반기 │
│ ├────────────────┼────┤
│ │거액 고정이하분류 대출채권 현황 │반기 │
│ ├────────────────┼────┤
│ │거액 요주의분류 대출채권 현황 │반기 │
│ ├────────────────┼────┤
│ │거액 고정이하분류 유가증권 현황 │반기 │
├───┼────────────────┼────┤
│유동성│수지차비율 │반기 │
│ ├────────────────┼────┤
│ │유동성자산 비율 │반기 │
└───┴────────────────┴────┘별표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적립한도 및 환입시 적용되는 일정비율(제40조 관련)
[별표 5]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적립한도
및 환입시 적용되는 일정비율
(제40조 관련)
1. 적립기준율
┌─────┬──┐
│구 분 │비율│
├─────┼──┤
│적립기준율│5% │
└─────┴──┘
2. 일정비율
┌─────────────┬──┐
│구 분 │비율│
├─────────────┼──┤
│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 │50% │
├─────────────┼──┤
│ 경과위험손해율의 일정비율│110%│
└─────────────┴──┘별표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제45조 관련)
[별표 6]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제45조 관련)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제43조에서 정하는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및 금리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지급여력기준금액 = │
└───────────┘
* 신용위험액, 금리위험액, 시장위험액은 제66조에 따른 신용리스크량, 금리리스크량, 시장리스크량으로 함.
제2장 공제위험액
2-1. (공제위험액 산출방법)
가.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공제위험액은 공제가격위험액과 준비금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공제위험액 = │
└───────┘
나. 공제가격위험액 및 준비금위험액은 모든 공제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2-2. (공제가격위험액)
공제가격위험액은 보유공제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되, 보유율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공제가격위험액 = {보유공제료 X 조정위험계수} × max(1, )│
└────────────────────────────┘
(1) 보유공제료는 수입공제료(원수공제료에 수재공제료를 가산하고 해지환급금을 차감)에서 지급공제료(출재공제료에 해지환급금환입을 차감)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의 실적을 이용한다. 다만, 보유공제료가 영(0)보다 작을 경우 영(0)으로 한다.
(2) 조정위험계수는 공제가격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과 조합 합산비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1을 최대한도로 한다.
┌───────────────────────────────────────┐
│ 조정위험계수 = Max{공제가격위험계수 + (조합합산비율 ? 기준합산비율)×0.5, │
│ 공제가격위험계수×0.7 } │
│ * 조합합산비율 = 산출시점이 속한 회계년도 이전 3개년도별 합산비율의 산술평균 │
│ * 연도별 합산비율 = (발생손해액 + 순사업비) ÷ 보유경과공제료 │
└───────────────────────────────────────┘
(3) (2)의 공제가격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표3 "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의 보험보장 구분 중 "근재, 책임"에 해당하는 보험가격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을 따른다.
(4) 보유율은 보유공제료를 수입공제료로 나누어 산출한다.
2-3. (준비금위험액)
준비금위험액은 지급준비금에 준비금위험계수를 곱하되, 보유율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준비금위험액 = (지급준비금 X 준비금위험계수) × max(1, )│
└────────────────────────────┘
(1) 지급준비금은 원수지급준비금에 수재지급준비금을 가산하고 출재지급준비금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의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이용한다. 다만, 보유지급준비금이 영(0)보다 작을 경우 영(0)으로 한다.
(2) (1)의 준비금위험계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표5 "일반손해보험 준비금위험계수"의 보험보장 구분 중 "근재, 책임"에 해당하는 준비금위험계수를 따른다.
(3) 보유율은 보유지급준비금을 원수지급준비금과 수재지급준비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3장 운영위험액
3-1. (운영위험액 산출방법)
가.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운영위험액은 조합의 모든 공제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나. 운영위험액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 수입공제료에 위험계수1%를 곱하여 산출한다.별표자기자본의 합산항목 및 차감항목의 범위(제71조제2항 관련)
[별표 7]
자기자본의 합산항목 및 차감항목의 범위
(제71조제2항 관련)
┌────┬────────────────────────────────┐
│구 분 │범 위 │
├────┼────────────────────────────────┤
│합산항목│- 자본금 │
│ │-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 │
│ │-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 │
│ │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
│ │- 비상위험준비금 │
├────┼────────────────────────────────┤
│차감항목│- 영업권, 특허권 │
│ │- 이연법인세자산 │
│ │-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 │
└────┴────────────────────────────────┘별표요구자본액 산출기준(제76조제8항 관련)
[별표 8] 요구자본액 산출기준 (제76조제8항 관련) 제1장 총 칙 1. (목적)이 기준은 감독기준 제66조에서 정하는 요구자본액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요구자본액 산출)요구자본액은 보증리스크량, 신용리스크량, 시장리스크량, 운영리스크량, 금리리스크량을 각각 구한후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요구자본액 = 보증리스크량 +신용리스크량 +시장리스크량 +운영리스크량 +금리리스크량 │ └─────────────────────────────────────────┘ 제2장 보증리스크량 3. (보증리스크량 산출방법) 가. 보증리스크량은 조합이 인수한 모든 보증을 대상으로 한다. 나. "2. 의 요구자본액 산출"의 보증리스크량은 보증잔액기준 리스크량과 보증익스포져기준 리스크량을 각각 구한후 큰 값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보증리스크량 = Max(보증잔액기준 리스크량, 보증익스포져기준 리스크량) │ └───────────────────────────────────┘ 4. (보증잔액기준 리스크량의 산출) 가. 보증잔액기준 리스크량은 보증잔액에 보증유형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보증잔액기준 리스크량 = 보증잔액 ? 보증유형별 리스크계수 │ └─────────────────────────────┘ 나. 가항의 보증유형별 리스크계수는 <표1>과 같다. 다. 신규취급보증의 경우 유사보증유형의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5. (보증익스포져기준 리스크량의 산출) 가. 보증익스포져기준리스크량은 보증잔액에 보증유형별 대급전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 보증익스포져기준 리스크량 │ │ = ┌─────────────────┐ │ │ │보증잔액 ? 보증유형별 대급전환율 │ ? 거래처별 리스크계수 │ │ └─────────────────┘ │ │ (보증익스포져) │ └────────────────────────────────────┘ 나. 가.의 보증유형별 대급전환율은 <표2>과 같다. 다. 신규취급보증의 경우 유사보증유형의 대급전환율을 적용한다. 라. 가.의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는 <표3>에서 정하는 신용등급별 리스크계수를 의미한다. 이때, 신용등급은 거래처에 대한 신용등급 또는 해당 거래처의 무담보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의미한다. 마. 라.의 신용등급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2장 제2절에 따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하 ‘신용평가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 등급을 말한다. 바. 보증에 대한 신용보강의 수단으로 금융담보 등을 제공받는 경우 "제4장 신용위험경감"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장 신용리스크량 6. (신용리스크량 산출방법) 가. 신용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대차대조표 자산 및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나. "2. 의 요구자본액 산출"의 신용리스크량은 신용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주식, 연채채권 등 거래특성을 반영해야하는 경우 신용익스포져에 거래특성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 신용리스크량 = 신용익스포져?거래처별(또는 거래특성별) 리스크계수│ └─────────────────────────────────┘ 다. 신용보강수단으로 금융담보, 보증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4장 신용위험경감"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신용익스포져의 산출) 가. 대차대조표상 자산항목의 신용익스포져는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고정이하충당금을 차감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선도, 스왑, 옵션 등의 장외파생금융거래의 익스포져는 대체비용과 잠재적익스포져를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 │파생금융거래 신용익스포져 = 대체비용 + 잠재적익스포져 │ └───────────────────────────┘ (1) 대체비용은 파생금융거래를 시가평가 함으로써 산출된 관련계약의 평가익을 말한다. (2) 잠재적익스포져는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에 다음의 표에서 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잔존만기 │금리│외환(금)│주식 │기타상품│ ├─────────┼──┼────┼───┼────┤ │1년 이하 │0% │1.0% │6.0% │10.0% │ ├─────────┼──┼────┼───┼────┤ │1년 초과 5년 이하 │0.5%│5.0% │8.0% │12.0% │ ├─────────┼──┼────┼───┼────┤ │5년 초과 │1.5%│7.5% │10.0% │15.0% │ └─────────┴──┴────┴───┴────┘ 8. (거래처별 리스크계수) 가. 조합이 보유한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평가기관의 개별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개별신용등급을 우선적용하며 <표3>에서 정하는 신용등급별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나. 개별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5.라.의 기준을 따른다. 다. 가. 및 나. 에도 불구하고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 등 만기3개월 이내의 단기 익스포져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부여되어 있는 익스포져의 경우 단기신용등급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하는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 외국 신용평가사 │A-1 │A-2 │A-3 │A-3미만 신용등급(S&P기준) │ │ │ │ ──────────┼──┼──┼────┼───── 국내 신용평가사 │N/A │A1 │A2 및 A3│A3미만 신용등급 │ │ │ │ ──────────┼──┼──┼────┼───── 리스크계수 │1.6%│4% │8% │12% ──────────┴──┴──┴────┴───── 라. 가. 및 나. 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크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거래상대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계수를 0%로 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 한국은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 중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포함한다) (라)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AA-이상인 국가의 중앙정부(중앙은행 포함) (2). 거래상대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1).(나)와 (다)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는 대한민국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마.에서 정하는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적용기관 (나)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3). 거래상대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1).(나)와 (다) 또는 (2)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는 대한민국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마.에서 정하는 리스크계수와 4% 중 높은 것으로 한다. (가)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아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 마. 가. 및 나. 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은행(라.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은행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인 경우 ────────────┬───┬───┬───┬────┬──── 외국 신용평가사 국가 │AAA │A+ │BBB+ │B- 미만 │무등급 신용등급(S&P기준) │~ AA-│~ A- │~ B- │ │ ────────────┼───┼───┼───┼────┼──── 리스크계수 │1.6% │4% │8% │12% │8% ────────────┴───┴───┴───┴────┴──── (2) OECD 국가신용도등급인 경우 ┌──────┬──┬─┬─┬──┬──┬───┐ │OECD │0~1│2 │3 │4~6│7 │무등급│ │국가신용등급│ │ │ │ │ │ │ ├──────┼──┼─┼─┼──┼──┼───┤ │리스크계수 │1.6%│4%│8%│8% │12% │8% │ └──────┴──┴─┴─┴──┴──┴───┘ 9. (거래특성별 리스크계수) 가. 주식의 리스크계수는 12%로 한다. 다만, <표4>에서 규정된 지수에 편입된 종목의 경우는 8%의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나. 수익증권의 리스크계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표3>에서 정하는 신용등급별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2)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가) 산출기준일 현재 해당 익스포져의 기초가 되는 각각의 자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기초자산의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나) 기초자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가능자산의 리스크계수 중 가장 높은 리스크계수를 적용하거나,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해당자산의 리스크계수를 적용(리스크계수가 높은 자산의 편입한도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다) (1) 및 (2)에 의해서 기초자산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의 리스크계수 12%를 적용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서 기초자산이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실물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12%의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다. 특수금융의 리스크계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금융 및 부동산프로젝트금융에 대하여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표3>에서 정하는 신용등급별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2)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사회기반시설금융 및 부동산프로젝트금융에 대하여 8%, 12%의 리스크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3) (1)과 (2)에도 불구하고 주식 및 수익증권을 통한 특수금융 투자의 리스크계수는 가. 및 나.의 기준을 따른다. 라. 유동화익스포져에 대한 리스크계수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1) 유동화익스포져란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선ㆍ후순위 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익스포져로 계층화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익스포져를 말한다. (2) 유동화익스포져의 리스크계수는 신용등급 및 재유동화 여부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신용등급기준 위험가중치 ━━━━━━━━━━┳━━━┯━━━┯━━━┯━━━┯━━━┯━━━━ 외국 신용평가사 ┃AAA │A+ │BBB+ │BB+ │B+이하│무등급 신용등급(S&P기준) ┃~ AA- │~ A- │~ BBB-│~BB- │ │ ──────────╂───┼───┼───┼───┼───┤ 국내 신용평가사 ┃AAA │AA+ │A+ │N/A │BB+ │ 신용등급 ┃ │~ AA- │~ BBB-│ │이하 │ ━━━━━━━━━━╋━━━┿━━━┿━━━┿━━━┿━━━┷━━━━ 리스크계수 ┃1.6% │4% │8% │28% │자기자본차감 ━━━━━━━━━━╋━━━┿━━━┿━━━┿━━━┿━━━━━━━━ 재유동화 ┃3.2% │8% │18% │52% │자기자본차감 리스크계수 ┃ │ │ │ │ ━━━━━━━━━━┻━━━┷━━━┷━━━┷━━━┷━━━━━━━━ (나) 단기신용등급기준 위험가중치 ━━━━━━━━━━┳━━┯━━┯━━━┯━━━━━━━ 외국 신용평가사 ┃A-1 │A-2 │A-3 │A-3 미만 신용등급(S&P기준) ┃ │ │ │ ──────────╂──┼──┼───┼─────── 국내 신용평가사 ┃N/A │A1 │A2~A3 │A3 미만 신용등급 ┃ │ │ │ ━━━━━━━━━━╋━━┿━━┿━━━┿━━━━━━━ 리스크계수 ┃1.6%│4% │8% │자기자본차감 ━━━━━━━━━━╋━━┿━━┿━━━┿━━━━━━━ 재유동화 ┃3.2%│8% │18% │자기자본차감 리스크계수 ┃ │ │ │ ──────────┸──┴──┴───┴─────── 마. 8. 및 9. 가.부터 다.까지에도 불구하고 90일 이상 연체된 익스포져 및 대차대조표의 보증대급금의 리스크계수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주택담보 익스포져"는 10.나.의 익스포져를 말한다. ┌───────────────┬───────────┐ │대손충당금 차감전 익스포져에 │리스크계수 │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비율 ├────────┬──┤ │ │주택담보 및 │기타│ │ │사회기반시설금융│ │ ├───────────────┼────────┼──┤ │20% 미만 │8% │12% │ ├───────────────┼────────┼──┤ │20% 이상 │4% │8% │ └───────────────┴────────┴──┘ 바. 대차대조표 자산 중 8. 및 9. 가.부터 마.까지에 언급되지 않은 자산은 <표5>에서 정하는 리스크계수를 적용하고, <표5>에서 열거되지 않은 자산의 리스크계수는 8%를 적용한다. 제4장 신용위험경감 10. (담보) 가. "11. 의 적격금융담보자산"의 적격금융담보자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12.에서 정하는 포괄법(이하, 포괄법이라 한다.) 또는 13.에서 정하는 간편법(이하, 간편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신용위험을 경감 할 수 있다. 나. 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의 리스크계수는 2.8%로 한다 이때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는 주택의 담보가치(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 또는 거래사례 등을 감안한 자체 감정평가액)에 담보인정비율(60%)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다. 나.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의 리스크계수는 거래상대방에 적용되는 리스크계수와 무등급에 해당하는 리스크계수 중 낮은 리스크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는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담보인정비율 50%를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라. 신용평가기관이 익스포져에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신용위험경감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의 리스크계수 적용시 가.부터 다.까지의 신용위험경감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마.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수의 신용위험경감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위험경감방법별로 익스포져를 구분한 후 각 부분에 리스크계수를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11. (적격금융담보자산) 10.가.의 적격금융담보자산은 다음과 같다. 가. 예ㆍ적금(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유사상품 포함), 금, 정부 및 공공기관 발행채권, 투자등급 회사채 (신용등급 BBB-이상, 단기신용등급 A3이상), <표4>에 규정된 지수에 편입된 주식 나. 시장에서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가.의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수익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12. (포괄법) 가. 포괄법의 경우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 후의 익스포져(이하 "조정후 익스포져"라 한다)는 차감률(익스포져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감안하여 익스포져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액을 조정하기 위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E* = max {0, [E - C × (1 - Hc? - Hfx?)]} │ ├─────────────────────────────┤ │E* : 조정후 익스포져 E : 조정전 익스포져 │ │Hc : 담보자산에 대한 표준차감률 C : 담보자산의 공정가액│ │Hfx :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 │ └─────────────────────────────┘ 나. 담보자산에 대한 표준차감률(Hc)은 <표6>을 따른다. 다.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의 통화가 일치하지 않는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Hfx)은 8%로 한다. 13. (간편법) 가. 조합이 적격금융담보자산에 대하여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익스포져의 잔존만기(유예기간 포함)가 해당 담보자산의 잔존만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해당 담보자산에 대하여 1년에 한 차례 이상 재평가할 것 나. 간편법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리스크계수 대신 담보자산에 적용되는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이때, 적격금융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표3>에서 정하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14. (보증) 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나.와 다.를 만족한는 보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인의 거래상대방별 리스크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가.의 보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2) 보증인의 보장범위와 대상 채권을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3)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할 것 (4) 보증채무 이행사유 발생시 공제조합은 계약서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지급 금액을 적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지급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해당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다. 보증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거래상대방보다 낮은 리스크계수를 적용받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은행, 증권회사 (2) 신용등급 AA-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제5장 시장리스크량 15. (시장리스크량 산출방법) 가. "2. 의 요구자본액 산출"의 시장리스크량은 주식포지션, 금리포지션, 외환포지션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리스크량을 구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시장리스크 측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단기매매유가증권 (2) 외국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ㆍ부채 16. (주식포지션) 가. 주식포지션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단기매매증권 중 주식 (2)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가) 권한행사가 가능한 기간 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금액의 100%를 초과할 것 (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기간 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금액의 110%를 초과할 것 나. 주식포지션은 매도포지션과 매입포지션의 합계를 의미하며 종목이 동일한 주식에 대한 반대포지션을 상계하고 남은 순매입포지션 또는 순매도포지션을 의미한다 다. 주식포지션의 리스크량은 나.에서 산출한 주식포지션에 리스크계수 16%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표4>의 주요지수에 상장된주식의 리스크계수는 12%로 한다. 17. (금리포지션) 가. 금리포지션은 단기매매증권 중 채권, 기업어음(CP),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 자산유동화 증권 및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나. 금리포지션의 시장리스크량은 거래별 익스포져에 금리민감도와 금리변동계수 0.9%를 곱하여 구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나.의 금리민감도는 "22. 금리민감도 산출"에 따라 산출한다. 18. (외환포지션) 가. 외환포지션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ㆍ부채를 대상으로 한다. 나. 외환포지션의 시장리스크량은 익스포져에 리스크계수 8%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익스포져는 통화별 순포지션을 기준일 현재 관련시장의 종가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절대값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6장 운영리스크량 19. (운영리스크량 산출방법) "2. 의 요구자본액 산출"의 운영리스크량은 직전 1년간 보증수수료에 리스크계수 10%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7장 금리리스크량 20. (금리리스크량 산출방법) 가. 금리리스크 산출대상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금리 민감 자산과 부채로 다음과 같다. (1) 예치금 (2) 융자(고정이하 분류 융자는 제외한다.) (3) 채권(특정시점에 상환하거나 투자자의 선택에 의해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우선주를 포함한다.) (4) 차입금 (5) 발행채권 나. "2. 의 요구자본액 산출"의 금리리스크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 금리리스크량 = │ │ │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 = │ │ │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 = │ └────────────┘ 21. (금리익스포져의 산출) 가. 금리익스포져는 산출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 금액을 의미하며 대손충당금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금리부자산이 편입된 자산(수익증권, 비특정투자일임계약 자산 등)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금액을 금리부자산 익스포져로 한다. (1) 금리부자산 편입액 (2) 운용계약서상 명시된 비금리부자산의 최대편입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 (3) (1)과 (2)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0) 22. (금리민감도의 산출) 가. 금리민감도는 잔존만기에 따라 <표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에서 산출한 유가증권별 산출일 기준 듀레이션을 금리민감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을 제외한 예치금의 금리민감도는 영(0)으로 한다. 라. 금리부자산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경우 가. 또는 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금리민감도를 금액 가중평균하여 금리민감도를 산출한다. 마. 변동금리부 자산과 부채는 차기 금리개정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을 잔존만기로 하여 <표7>에 따른 금리민감도를 산출한다. 바. 만기 또는 차기 금리개정기일이 명확하지 않은 금리부 자산과 부채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잔존만기를 적용하여 <표7>에 따른 금리민감도를 산출한다. 23. (금리변동계수) 금리변동계수는 1.5%를 적용한다. <표1> 보증유형별 리스크계수 (단위 %) ┌─────┬───┬───────┬───┐ │보증유형 │계수 │보증유형 │계수 │ ├─────┼───┼───────┼───┤ │입찰보증 │0.020 │선급금지급보증│1.043 │ ├─────┼───┼───────┼───┤ │계약보증 │0.383 │기타1) │2.777 │ │(이행포함)│ │ │ │ ├─────┼───┼───────┼───┤ │하자보수 │0.280 │ │ │ └─────┴───┴───────┴───┘ 주1) 보증유형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보증, 하도급이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표2> 보증유형별 대급전환율 (단위 %) ┌───────┬─────────────────────┬─────┐ │구분 │관련보증 │대급전환율│ ├───────┼─────────────────────┼─────┤ │입찰보증 │입찰보증, 협약체결보증 │1 │ ├────┬──┼─────────────────────┼─────┤ │이행성 │공공│계약보증공공, 하자보수보증공공, 공사이행보│10 │ │ │ │증, 사업이행보증, 협약이행보증 │ │ │ ├──┼─────────────────────┼─────┤ │ │민간│계약보증민간, 하자보수보증민간, 시공보증 │20 │ ├────┼──┼─────────────────────┼─────┤ │준지급성│공공│선급금보증공공,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공공, 부│20 │ │ │ │지매입보증 │ │ │ ├──┼─────────────────────┼─────┤ │ │민간│선급금보증민간, 하도급대금지급보증민간 │30 │ ├────┴──┼─────────────────────┼─────┤ │지급성보증 │대출보증, 리스보증, 자재구입보증, 할부판매│100 │ │ │보증 │ │ ├───────┼─────────────────────┼─────┤ │기타 │기타 │50 │ └───────┴─────────────────────┴─────┘ <표3> 신용등급별 리스크계수 ━━━━━━━━━━┳━━━┯━━━┯━━━━┯━━━━┯━━━━ 외국 신용평가사 ┃AAA │A+ │BBB+ │BB- 미만│무등급 신용등급(S&P기준) ┃~ AA-│~ A- │~ BB- │ │ ━━━━━━━━━━╋━━━┿━━━┿━━━━┿━━━━┿━━━━ 국내 신용평가사 ┃AAA │AA+ │A+ │BBB- │무등급 신용등급 ┃ │~ AA-│~ BBB- │미만 │ ━━━━━━━━━━╋━━━┿━━━┿━━━━┿━━━━┿━━━━ 리스크계수 ┃1.6% │4% │8% │12% │8% ──────────┸───┴───┴────┴────┴──── <표4> 주요국 거래소의 지수명 ┌─────┬──────────┰────┬────────────┐ │국명 │지수 ┃국명 │지수 │ ├─────┼──────────╂────┼────────────┤ │한국 │KOSPI ┃유럽 │Dow Jones Stoxx 50 Index│ │ │ ┃ │FTSE Eurotop 300, MSCI │ │ │ ┃ │Euro Index │ ├─────┼──────────╂────┼────────────┤ │호주 │All Ordinaries ┃영국 │FTSE 100, FTSE mid │ │ │ ┃ │250 │ ├─────┼──────────╂────┼────────────┤ │오스트리아│ATX ┃홍콩 │Hang Seng 33 │ ├─────┼──────────╂────┼────────────┤ │벨기에 │BEL 20 ┃네델란드│AEX │ ├─────┼──────────╂────┼────────────┤ │캐나다 │TSE 35 ┃이탈리아│MIB30 │ ├─────┼──────────╂────┼────────────┤ │프랑스 │CAC 40 ┃스페인 │IBEX 35 │ ├─────┼──────────╂────┼────────────┤ │독일 │DAX ┃스웨덴 │OMX │ ├─────┼──────────╂────┼────────────┤ │일본 │Nikkei 225 ┃스위스 │SMI │ ├─────┼──────────╂────┼────────────┤ │싱가포르 │Straits Times Index ┃미국 │S&P 500 │ └─────┴──────────┸────┴────────────┘ <표5> 기타 대차대조표 자산에 대한 리스크계수 ┌──────────────┬───────────────┐ │계정과목 │리스크계수 │ ├──────────────┼───────────────┤ │현금 │0% │ ├──────────────┼───────────────┤ │공탁금, 선급법인세 │정부에 대한 리스크계수 │ ├──────────────┼───────────────┤ │미수금, 미수수익, 소송대급금│거래상대방 리스크계수 또는 8% │ ├──────────────┼───────────────┤ │파생상품자산 │장외파생금융거래에서 계산 │ └──────────────┴───────────────┘ <표6> 담보에 대한 표준차감률 ┌─────────┬────────┬──────┬─────────┐ │채권의 국내 신용 │잔여만기 │중앙정부주1)│기타 │ │평가사 신용등급 │ │ │ │ ├─────────┼────────┼──────┼─────────┤ │AAA │1년이하 │0.5% │1% │ │ ├────────┼──────┼─────────┤ │ │1년초과 5년이하 │2% │4% │ │ ├────────┼──────┼─────────┤ │ │5년초과 │4% │8% │ ├─────────┼────────┼──────┼─────────┤ │AA+ ~ BBB- │1년이하 │1% │2% │ │/A1, A2, A3 ├────────┼──────┼─────────┤ │ │1년초과 5년이하 │3% │6% │ │ ├────────┼──────┼─────────┤ │ │5년초과 │6% │12% │ ├─────────┴────────┼──────┴─────────┤ │<표4>에 규정된 지수에 편입된 │15% │ │주식 │ │ ├──────────────────┼────────────────┤ │간접투자증권 │펀드내 투자 가능한 자산에 적용 │ │ │되는 차감률 중 가장 높은 차감률 │ ├──────────────────┼────────────────┤ │익스포져와 동일 통화의 현금 │0% │ └──────────────────┴────────────────┘ <표7> 잔존만기별 금리민감도 ┌─────────────┬─────┐ │잔존만기 구간 │금리민감도│ ├─────────────┼─────┤ │3개월 미만 │0.12 │ │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0.36 │ │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0.71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1.38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2.25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3.07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3.85 │ │ │ │ │5년 이상 ~ 7년 미만 │5.08 │ │ │ │ │7년 이상 ~ 10년 미만 │6.63 │ │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8.92 │ │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11.21 │ │ │ │ │20년 이상 ~ 25년 미만 │13.01 │ │ │ │ │25년 이상 ~ 30년 미만 │14.42 │ │ │ │ │30년 이상 │15.53 │ └─────────────┴─────┘
별표자산건전성 분류(제78조제1항 관련)
[별표 9]
자산건전성 분류
(제78조제1항 관련)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자산건전성 분류의 원칙
가. 조합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나.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다. 조합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라. 동일 거래기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별로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보증부 융자는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거래의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ㆍ적금 담보융자,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융자 등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거래의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거래기업과의 거래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조합은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별표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88조 관련)
[별표 10]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제88조 관련) ┏━━━━┯━━━━━━━━━━━━┯━━━━━━━━━━━━━━━━━━━━┓ ┃평가부문│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 ┠────┼────────────┼────────────────────┨ ┃ 자본 │ ?리스크기준자본비율 │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 ┃적정성 │ │자본규모의 적정성 ┃ ┠────┼────────────┼────────────────────┨ ┃ 자산 │ ?고정이하자산비율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건전성 │ ?고정이하보증비율 │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 │ ?연체융자비율 │ ?대위변제준비금 적립의 적정성 ┃ ┃ │ ?대손충당금적립률 │ ┃ ┃ │ ?대위변제준비금적립률 │ ┃ ┠────┼────────────┼────────────────────┨ ┃경영 │ │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 ┃관리의 │ │ ?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사항의 이행실태┃ ┃적정성 │ │ ┃ ┠────┼────────────┼────────────────────┨ ┃유동성 │ ?유동성비율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 ┃리스크 │ │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 역할의 ┃ ┃관리 │ │적정성 ┃ ┃ │ │ ?리스크의 인식?측정?통제?모니터링 ┃ ┃ │ │등 리스크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 ┃ │ │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 ┃ │ │적정성 ┃ ┗━━━━┷━━━━━━━━━━━━┷━━━━━━━━━━━━━━━━━━━━┛
별표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88조 관련)
[별표 11]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 (제88조 관련) ┏━━━━━━━━━┯━━━━━┓ ┃평가부문 │가중치(%) ┃ ┠─────────┼─────┨ ┃자본적정성 │25 ┃ ┠─────────┼─────┨ ┃자산건전성 │20 ┃ ┠─────────┼─────┨ ┃경영관리의 적정성 │15 ┃ ┠─────────┼─────┨ ┃유동성 │20 ┃ ┠─────────┼─────┨ ┃리스크관리 │20 ┃ ┗━━━━━━━━━┷━━━━━┛
별표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제88조 관련)
[별표 12]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제88조 관련)
1. 자본적정성 지표
가. 리스크기준자본비율
(1) 산식 : 가용자본/요구자본액 × 100
(2) 산정방식 : 이 기준 제2조제12호의 리스크기준자본비율과 같음
2. 자산건전성 지표
가. 고정이하자산비율
(1) 산식 : 고정이하 분류자산/총자산 × 100
(2) 산정방식
- 고정이하 분류자산 : 이 기준 제69조 자산건전성분류 대상 자산에
대하여 규정 제68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분류자산의 합계액
- 총자산 : 대차대조표의 총자산
나. 고정이하보증비율
(1) 산식 : 고정이하 분류 거래처의 보증잔액/총보증잔액 × 100
(2) 산정방식
- 고정이하 분류 거래처의 보증잔액 : 제68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거래처의 보증잔액의 합계액
(입찰보증 및 협약체결보증 제외)
- 보증잔액 : 해당 기준일 현재 보증잔액 합계액(입찰보증 및 협약
체결보증 제외)
다. 연체융자채권비율
(1) 산식 : 연체융자잔액/총융자잔액 × 100
(2) 산정방식
- 연체융자잔액 :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원금이 연체된 융자 잔액 합계
- 총융자잔액 : 기준일 현재 총융자잔액
라. 대손충당금적립률
(1) 산식 : 총대손충당금잔액/고정이하분류자산 ×100
(2) 산정방식
- 총대손충당금잔액 : 이 기준 제69조 자산건전성분류 대상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충당금의 합계액
- 고정이하 분류자산 : 이 기준 제69조 자산건전성분류 대상 자산에
대하여 규정 제68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분류자산의 합계액
마. 대위변제준비금적립률
(1) 산식 : 총대위변제준비금잔액/고정이하 분류 거래처의 보증잔액 ×100
(2) 산정방식
- 총대위변제준비금잔액 : 이 기준 제71조에 의하여 적립한 대위
변제준비금의 합계액
- 고정이하 분류 거래처의 보증잔액 : 제68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거래처의 보증잔액의 합계액
(입찰보증 및 협약체결보증 제외)
3. 유동성 지표
가. 유동성비율
(1) 산식 : 당좌자산/직전3년간 평균대급금 × 100
(2) 산정방식 : 이 기준 제2조제13호의 유동성비율과 같음별표각 평가등급별 정의(제88조 관련)
[별표 13] 각 평가등급별 정의 (제88조 관련) 1.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충분하며 감독상 최소의 ┃ ┃(우수:Strong) │주의만 요구됨 ┃ ┠──────────┼──────────────────────────┨ ┃2 등급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비율이 ┃ ┃(양호:Satisfactory) │1등급의 경우보다 나쁨 ┃ ┠──────────┼──────────────────────────┨ ┃3 등급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 ┃(보통:Less than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 ┃satisfactory) │ ┃ ┠──────────┼──────────────────────────┨ ┃4 등급 │리스크 규모가 과다하여 자본 부족이 현저하게 나타남 ┃ ┃(취약:Deficient) │ ┃ ┠──────────┼──────────────────────────┨ ┃5 등급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크게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 ┃(위험:Critically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함 ┃ ┃deficient) │ ┃ ┗━━━━━━━━━━┷━━━━━━━━━━━━━━━━━━━━━━━━━━┛ 2.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자산이 건전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 ┃(우수:Strong) │ ┃ ┠──────────┼────────────────────────┨ ┃2 등급 │자산건전성이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요하 ┃ ┃(양호: Satisfactory)│나 자산의 건전성이 1등급보다 낮음 ┃ ┠──────────┼────────────────────────┨ ┃3등급 │자산건전성이나 리스크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적┃ ┃(보통:Less than │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 ┃satisfactory) │ ┃ ┠──────────┼────────────────────────┨ ┃4 등급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있어 적절한 통제 및 시정이 ┃ ┃(취약:Deficient) │요구됨 ┃ ┠──────────┼────────────────────────┨ ┃5 등급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공제조합의 존립이 ┃ ┃(위험:Critically │위태로움 ┃ ┃deficient) │ ┃ ┗━━━━━━━━━━┷━━━━━━━━━━━━━━━━━━━━━━━━┛ 3. 경영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경영관리능력이 우수하며, 현존하거나 예측되는 문제 ┃ ┃(우수:Strong) │점에 대해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 ┃2 등급 │1등급보다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여건변화에 따 ┃ ┃(양호:Satisfactory) │라 업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음 ┃ ┠──────────┼──────────────────────────┨ ┃3 등급 │경영관리능력의 수준은 보통이나 상황대처능력이 약간 ┃ ┃(보통:Less than │부족함 ┃ ┃satisfactory) │ ┃ ┠──────────┼──────────────────────────┨ ┃4 등급 │경영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취약:Deficient) │ ┃ ┠──────────┼──────────────────────────┨ ┃5 등급 │경영관리능력이 크게 부족함 ┃ ┃(위험:Critically │ ┃ ┃deficient) │ ┃ ┗━━━━━━━━━━┷━━━━━━━━━━━━━━━━━━━━━━━━━━┛ 4. 유동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리스크 등을 감안한 이후에도 유동성이 충분하여 감독 ┃ ┃(우수:Strong) │상의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 ┠──────────┼──────────────────────────┨ ┃2 등급 │유동성 및 리스크 수준은 양호하나 유동성이 감소하거 ┃ ┃(양호:Satisfactory) │나 유동성 측정 또는 자금관리업무에 경미한 문제점이 ┃ ┃ │있음 ┃ ┠──────────┼──────────────────────────┨ ┃3 등급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 ┃ ┃(보통:Less than │달이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 ┃satisfactory) │ ┃ ┠──────────┼──────────────────────────┨ ┃4 등급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 ┃ ┃(취약:Deficient) │달이 매우 어려움 ┃ ┠──────────┼──────────────────────────┨ ┃5 등급 │유동성 부족 및 과다한 리스크로 인해 조합 존립이 위 ┃ ┃(위험:Critically │태하여 긴급대책이 요구됨 ┃ ┃deficient) │ ┃ ┗━━━━━━━━━━┷━━━━━━━━━━━━━━━━━━━━━━━━━━┛ 5. 리스크관리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 모든 차원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인식?통제할 수 있 ┃ ┃(우수:Strong) │는 종합 리스크관리체계를 구비하고 있음 ┃ ┠──────────┼──────────────────────────┨ ┃2 등급 │ 리스크관리상 다소 취약부문이 있으나 실질적인 손실 ┃ ┃(양호:Satisfactory) │발생은 없으며 경영진에 의해 적절히 관리됨 ┃ ┠──────────┼──────────────────────────┨ ┃3 등급 │ 리스크관리체계에 일부 결함을 갖고 있어 주요 리스 ┃ ┃(보통:Less than │크에 대한 적절한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음 ┃ ┃satisfactory) │ ┃ ┠──────────┼──────────────────────────┨ ┃4 등급 │ 리스크관리체계가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의 리스크요 ┃ ┃(취약:Deficient) │소를 인식?통제할수 없음 ┃ ┠──────────┼──────────────────────────┨ ┃5 등급 │ 거의 모든 면에서 리스크관리가 매우 취약하여 공제 ┃ ┃(위험:Critically │조합 경영상태가 매우 위태로움 ┃ ┃deficient) │ ┃ ┗━━━━━━━━━━┷━━━━━━━━━━━━━━━━━━━━━━━━━━┛ 6. 종합평가 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 ㅇ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 ┃ ┃(우수:Strong) │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 ┃ │ - 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 ┃ ┃ │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경기변동 또는 금융 ┃ ┃ │시장 불안정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 ┃ │ -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업무가 우수함 ┃ ┠──────────┼─────────────────────────────┨ ┃2 등급 │ ㅇ 근본적으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취 ┃ ┃(양호:Satisfactory) │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필요시 제한된 범위이내의 ┃ ┃ │감독조치로 충분함 ┃ ┃ │ - 대체로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음 ┃ ┃ │ - 리스크 관리업무가 전체적으로 양호함 ┃ ┠──────────┼─────────────────────────────┨ ┃3 등급 │ ㅇ 재무상태, 경영관리, 법규준수면에서 다양한 취약점들 ┃ ┃(보통:Less than │이 노출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 ┃ ┃satisfactory) │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됨 ┃ ┃ │ -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1~2등 ┃ ┃ │급에 비해 외부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음 ┃ ┃ │ - 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 ┃ ┃ │산의 가능성은 희박한 수준임 ┃ ┃ │ - 리스크 관리업무가 다소 미약함 ┃ ┠──────────┼─────────────────────────────┨ ┃4 등급 │ ㅇ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고 노출된 경영상의 여러 문 ┃ ┃(취약:Deficient) │제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어 감독당국의 면밀한 ┃ ┃ │주의 및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 │ -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부족함 ┃ ┃ │ - 도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 ┃ ┃ │나지 않고 있음 ┃ ┃ │ - 리스크 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적합함 ┃ ┠──────────┼─────────────────────────────┨ ┃5 등급 │ ㅇ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 ┃ ┃(위험:Critically │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 ┃ ┃deficient) │며 단호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청산, 인수?합병 등의 ┃ ┃ │조치가 요구됨 ┃ ┃ │ - 리스크 관리업무가 매우 취약하며, 현재 직면하고 있 ┃ ┃ │는 문제점들은 경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 ┃ ┗━━━━━━━━━━┷━━━━━━━━━━━━━━━━━━━━━━━━━━━━━┛
별표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내용(제96조제2항 관련)
[별표 14]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내용 (제96조제2항 관련) ┌─────┐ │업무보고서│ └─────┘ 년도 ----------------- 공제조합 <목 차> ┌────────┬─────────────────────────┬────┐ │분 류 │보 고 항 목 명 │보고주기│ ├────────┼─────────────────────────┼────┤ │I. 일반현황 │1. 공제조합일반현황 │매년 │ │ │ │ │ │ │2. 인원현황 │매년 │ │ │ │ │ │ │3. 임원현황 │매년 │ │ │ │ │ │ │4. 조직기구현황 │매년 │ ├────────┼─────────────────────────┼────┤ │Ⅱ. 재무현황 │1. 재무현황 │ │ │ │ │ │ │ │ 가. 대차대조표 │매년 │ │ │ │ │ │ │ 나. 손익계산서 │매년 │ │ │ │ │ │ │2. 자본적정성 : 리스크기준자본비율 │매년 │ │ │ │ │ │ │3. 자산건전성 │ │ │ │ │ │ │ │ 가. 자산건전성 현황 │매년 │ │ │ │ │ │ │ 나. 대손충당금 현황 │매년 │ │ │ │ │ │ │ 다. 대위변제준비금 현황 │매년 │ │ │ │ │ │ │ 라.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대손충당금 │매년 │ │ │ 적립기준, 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 │ │ │ │ │ │ │4. 유동성 : 유동성비율 및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매년 │ ├────────┼─────────────────────────┼────┤ │Ⅲ. 업무규제 │1. 리스크기준자본비율산출근거 │매년 │ │준수현황 │ │ │ │ │ │ │ │ │2. 동일거래처 보증한도 │ │ │ │ │ │ │ │ 가. 보증한도 초과보고 │필요시 │ │ │ │ │ │ │ 나. 보증한도 초과기간 연장보고 │필요시 │ ├────────┼─────────────────────────┼────┤ │Ⅳ. 내부통제현황│1. 이사회 구성현황 │매년 │ │ │ │ │ │ │2.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요활동현황 │매년 │ └────────┴─────────────────────────┴────┘ Ⅰ. 일반현황 [작성주기 : 매년]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1. 공제조합 일반현황 ┌────┬────┐ │구 분 │내 용│ ├────┼────┤ │상호 │ │ ├────┼────┤ │대표자 │ │ ├────┼────┤ │본점주소│ │ ├────┼────┤ │설립일 │ │ ├────┼────┤ │결산월 │ │ └────┴────┘ 2. 인원현황 (단위 : 명) ┌────────┬───┐ │구 분 │인원수│ ├────────┼───┤ │임원(A=a+b+c) │ │ ├────────┼───┤ │ 등기이사(a) │ │ ├────────┼───┤ │ 이사대우(b) │ │ ├────────┼───┤ │ 감사(c) │ │ ├────────┼───┤ │총직원(B=d+e) │ │ ├────────┼───┤ │ 정규직원(d) │ │ ├────────┼───┤ │ 계약직원(e) │ │ ├────────┼───┤ │기타(C) │ │ ├────────┼───┤ │총임직원(A+B+C) │ │ └────────┴───┘ 3. 임원현황 ┌──┬────┬──┬────┬───┬─────┬──┐ │직위│담당업무│성명│주요경력│선임일│임기만료일│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조직기구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부서수│인원수│주요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재무현황 [작성주기 : 매년]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1. 재무제표 : 공제조합별 회계규정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로 제출한다. 가. 대차대조표 (단위:원) ┌─────────────┬────┬────┐ │과 목 │당 기 말│전 기 말│ │ ├────┼────┤ │ │금 액│금 액│ ├─────────────┼┬───┼┬───┤ │자 산 ││ ││ │ │Ⅰ.유동자산 ││ ││ │ │ (1 당좌자산 ││ ││ │ │ 1.현금및현금성자산 ││ ││ │ │ 2.단기금융상품 ││ ││ │ │ 3.단기매매증권 ││ ││ │ │ 4.단기매도가능증권 ││ ││ │ │ 5.단기만기보유증권 ││ ││ │ │ (2 융자금 ││ ││ │ │ 1.시공자금융자금 ││ ││ │ │ 대손충당금 ││ ││ │ │ 2.운영자금융자금 ││ ││ │ │ 대손충당금 ││ ││ │ │ 3.할인어음 ││ ││ │ │ 대손충당금 ││ ││ │ │ (3 기타유동자산 ││ ││ │ │ 1.보증대급금 ││ ││ │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 │ │ 2.소송대급금 ││ ││ │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 │ │ 3.선급금 ││ ││ │ │ 4.선급비용 ││ ││ │ │ 5.예금미수이자 ││ ││ │ │ 6.유가증권미수이자 ││ ││ │ │ 7.융자금미수이자 ││ ││ │ │ 대손충당금 ││ ││ │ │ 8.미수수수료 ││ ││ │ │ 대손충당금 ││ ││ │ │ 9.미수공제사업수익 ││ ││ │ │ 대손충당금 ││ ││ │ │ 10.미수임대사업수익 ││ ││ │ │ 대손충당금 ││ ││ │ │ 11.미수연수사업수익 ││ ││ │ │ 대손충당금 ││ ││ │ │ 12.미수금 ││ ││ │ │ 대손충당금 ││ ││ │ │ 13.부가세미수금 ││ ││ │ │ 대손충당금 ││ ││ │ │ 14.선급법인세 ││ ││ │ │ 15.단기이연법인세자산 ││ ││ │ ├─────────────┼┼───┼┼───┤ │Ⅱ.비유동자산 ││ ││ │ │ (1 투자자산 ││ ││ │ │ 1.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금││ ││ │ │ 대손충당금 ││ ││ │ │ 2.프로젝트파이낸싱출자금││ ││ │ │ 3.장기금융상품 ││ ││ │ │ 4.매도가능증권 ││ ││ │ │ 5.만기보유증권 ││ ││ │ │ 6.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 │ 7.기타투자자산 ││ ││ │ │ 8.전신전화가입권 ││ ││ │ │ 9.임차보증금 ││ ││ │ │ 10.기타보증금 ││ ││ │ │ 11.장기이연법인세자산 ││ ││ │ │ (2 유형자산 ││ ││ │ │ 1.토지 ││ ││ │ │ 2.건물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3.구축물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4.기계장치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5.차량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6.집기비품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7.공구와기구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8.건설중인자산 ││ ││ │ │ (3 무형자산 ││ ││ │ │ 1.전기시설이용권 ││ ││ │ │ 2.가스시설이용권 ││ ││ │ │ 3.수도시설이용권 ││ ││ │ │ 4.열공급시설이용권 ││ ││ │ │ 5.소프트웨어 ││ ││ │ ├─────────────┼┼───┼┼───┤ │자 산 총 계 ││ ││ │ ├─────────────┼┼───┼┼───┤ │부 채 ││ ││ │ │ Ⅰ.유동부채 ││ ││ │ │ 1.선수이자 ││ ││ │ │ 2.선수수수료 ││ ││ │ │ 3.선수공제사업수익 ││ ││ │ │ 4.예수금 ││ ││ │ │ 5.임대보증금 ││ ││ │ │ 6.부가세예수금 ││ ││ │ │ 7.원천제세 ││ ││ │ │ 8.미지급금 ││ ││ │ │ 9.미지급법인세 ││ ││ │ │ 10.미지급비용 ││ ││ │ │ 11.보증수탁금 ││ ││ │ │Ⅱ.비유동부채 ││ ││ │ │ 1.장기선수수수료 ││ ││ │ │ 2.퇴직급여충당부채 ││ ││ │ │ 3.대위변제준비금 ││ ││ │ ├─────────────┼┼───┼┼───┤ │부 채 총 계 ││ ││ │ ├─────────────┼┼───┼┼───┤ │자 본 ││ ││ │ │Ⅰ.자본금 ││ ││ │ │ 1.출자금 ││ ││ │ │Ⅱ.자본잉여금 ││ ││ │ │ (1 자본준비금 ││ ││ │ │ 1.출자증권발행초과금 ││ ││ │ │ 2.기타자본잉여금 ││ ││ │ │ (2 재평가적립금 ││ ││ │ │Ⅲ.자본조정 ││ ││ │ │ 1.자기출자증권 ││ ││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1.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 │ 2.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 │Ⅴ.이익잉여금 ││ ││ │ │ 1.이익준비금 ││ ││ │ │ 2.사업준비금 ││ ││ │ │ 3.미처분이익잉여금 ││ ││ │ ├─────────────┼┼───┼┼───┤ │자 본 총 계 ││ ││ │ ├─────────────┼┼───┼┼───┤ │부채와 자본 총계 ││ ││ │ └─────────────┴┴───┴┴───┘ (주석) 보증계정 (단위:원) ┌─────────────┬─────┬─────┐ │과 목 │당 기 말 │전 기 말 │ │ ├─────┼─────┤ │ │금 액│금 액│ ├─────────────┼─────┼─────┤ │ 1.입찰보증 │ │ │ │ 2.계약보증 │ │ │ │ 3.공사이행보증 │ │ │ │ 4.차액보증 │ │ │ │ 5.사업이행보증 │ │ │ │ 6.시공보증 │ │ │ │ 7.하자보수보증 │ │ │ │ 8.하도급보증 │ │ │ │ 9.선급금보증 │ │ │ │ 10.인허가보증 │ │ │ │ 11.부지매입보증 │ │ │ │ 12.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 │ │ 13.자재구입보증 │ │ │ │ 14.대출보증 │ │ │ │ 15.분양보증 │ │ │ │ 16.지급보증의 보증 │ │ │ │ 17.협약체결보증 │ │ │ │ 18.협약이행보증 │ │ │ │ 19.성능보증 │ │ │ │ 20.하도급대금지급보증 │ │ │ ├─────────────┼─────┼─────┤ │계 │ │ │ └─────────────┴─────┴─────┘ 나. 손익계산서 [작성주기 : 매년]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단위:원) ┌───────────────┬────┬────┐ │과 목 │당 기 말│전 기 말│ │ ├────┼────┤ │ │금 액│금 액│ ├───────────────┼┬───┼┬───┤ │Ⅰ.영업수익 ││ ││ │ │ 1.보증수수료 ││ ││ │ │ 2.융자금이자 ││ ││ │ │ 3.임대사업수익 ││ ││ │ │ 4.연수사업수익 ││ ││ │ │ 5.공제사업수익 ││ ││ │ │ 6.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수익 ││ ││ │ │ 7.과태료 ││ ││ │ │Ⅱ.영업비용 ││ ││ │ │ 1.일반관리비 ││ ││ │ │ 2.공제사업비 ││ ││ │ │ 3.대손상각비 ││ ││ │ │ 4.구상채권상각비 ││ ││ │ │ 5.대위변제준비금전입액 ││ ││ │ │Ⅲ.영업이익 ││ ││ │ │Ⅳ.영업외수익 ││ ││ │ │ 1.예금이자 ││ ││ │ │ 2.유가증권이자 ││ ││ │ │ 3.배당금수익 ││ ││ │ │ 4.대손충당금환입액 ││ ││ │ │ 5.유형자산처분이익 ││ ││ │ │ 6.단기금융상품처분이익 ││ ││ │ │ 7.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 ││ │ │ 8.잡수입 ││ ││ │ │Ⅴ.영업외비용 ││ ││ │ │ 1.예수금이자 ││ ││ │ │ 2.부담금 ││ ││ │ │ 3.잡손실등 ││ ││ │ │ 4.유형자산처분손실 ││ ││ │ │ 5.무형자산처분손실 ││ ││ │ │ 6.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 ││ │ │ 7.투자자산처분손실 ││ ││ │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Ⅶ.법인세비용 ││ ││ │ ├───────────────┼┼───┼┼───┤ │Ⅷ.당기순이익 ││ ││ │ └───────────────┴┴───┴┴───┘ 2. 리스크기준자본비율 [작성주기 : 매년]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단위:백만원, %) ┌───────────────────┬────┐ │구 분 │당 기 말│ ├───────────────────┼────┤ │Ⅰ.가용자본(가-나) │ │ │ 가.합산항목 │ │ │ 1.자본금 │ │ │ 2.자본잉여금 │ │ │ 3.자본조정 │ │ │ 4.이익잉여금 │ │ │ 5.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6.대손충당금 중 정상 및 요주의 금액 │ │ │ 7.비상위험준비금 │ │ │ 나.차감항목 │ │ │ 1.영업권, 특허권 │ │ │ 2.이연법인세자산 │ │ │ 3.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 │ │ │ │ │ │Ⅱ.요구자본액(가+나+다+라+마) │ │ │ 가.보증리스크량 : Max(1,2) │ │ │ 1.잔액기준 보증리스크량 │ │ │ 2.익스포져기준 보증리스크량 │ │ │ 나.신용리스크량(1+2+3) │ │ │ 1.융자에 대한 신용리스크량 │ │ │ 2.운용자산에 대한 신용리스크량 │ │ │ 3.기타자산에 대한 신용리스크량 │ │ │ 다.시장리스크량 │ │ │ 라.운영리스크량 │ │ │ 마.금리리스크량 │ │ │ │ │ │Ⅲ.리스크기준자본비율(Ⅰ/Ⅱ × 100) │ │ └───────────────────┴────┘ *별첨 : 보증 및 신용리스크 변동량 3. 자산건전성 [작성주기 : 매년]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가. 자산건전성 분류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정상│요주의 │고정이하자산 │계 │ │ │(A) │(B) ├──┬────┬────┬────┤(A+B+C│ │ │ │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소계 │+D+E) │ │ │ │ │(C) │(D) │(E) │(C+D+E) │ │ ├─────┼──┼────┼──┼────┼────┼────┼───┤ │융자금 │ │ │ │ │ │ │ │ ├─────┼──┼────┼──┼────┼────┼────┼───┤ │보증대급금│ │ │ │ │ │ │ │ ├─────┼──┼────┼──┼────┼────┼────┼───┤ │소송대급금│ │ │ │ │ │ │ │ ├─────┼──┼────┼──┼────┼────┼────┼───┤ │기타 │ │ │ │ │ │ │ │ ├─────┼──┼────┼──┼────┼────┼────┼───┤ │계 │ │ │ │ │ │ │ │ └─────┴──┴────┴──┴────┴────┴────┴───┘ 나.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정상│요주의 │고정이하자산 │계 │ │ │(A) │(B) ├──┬────┬────┬────┤(A+B+C│ │ │ │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소계 │+D+E) │ │ │ │ │(C) │(D) │(E) │(C+D+E) │ │ ├─────┼──┼────┼──┼────┼────┼────┼───┤ │융자금 │ │ │ │ │ │ │ │ ├─────┼──┼────┼──┼────┼────┼────┼───┤ │보증대급금│ │ │ │ │ │ │ │ ├─────┼──┼────┼──┼────┼────┼────┼───┤ │소송대급금│ │ │ │ │ │ │ │ ├─────┼──┼────┼──┼────┼────┼────┼───┤ │기타 │ │ │ │ │ │ │ │ ├─────┼──┼────┼──┼────┼────┼────┼───┤ │계 │ │ │ │ │ │ │ │ └─────┴──┴────┴──┴────┴────┴────┴───┘ 다. 대위변제준비금 적립현황 ┌─────────┬────────┬─────────┬──────────┐ │전기대위변제준비금│대위변제준비금 │당기전입액(환입액)│기말대위변제준비금 │ │ │기준금액 │ │잔액 │ ├─────────┼────────┼─────────┼──────────┤ │ │ │ │ │ └─────────┴────────┴─────────┴──────────┘ 라.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4. 유동성비율 및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작성주기 : 매년]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단위:백만원, %) ┌───────────┬───┬───┬──┬──┬──┬──┬──┬──┬──┬───┐ │구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소계│합계 │ │ │이하 │이하 │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초과│(H= │(H+I) │ │ │주6) │ │ │ │ │ │(F) │(G) │F+G)│ │ ├───────────┼───┼───┼──┼──┼──┼──┼──┼──┼──┼───┤ │자산 │ │ │ │ │ │ │ │ │ │ │ │ 당좌자산(A) │ │ │ │ │ │ │ │ │ │ │ │ 현금성자산 주1)(B)│ │ │ │ │ │ │ │ │ │ │ │ 단기유가증권 주2)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금융상품(C)주3) │ │ │ │ │ │ │ │ │ │ │ │ 융자금 주4) │ │ │ │ │ │ │ │ │ │ │ │ 유가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부채 │ │ │ │ │ │ │ │ │ │ │ │ 차입금 │ │ │ │ │ │ │ │ │ │ │ │ 발행채권(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자본(D) │ │ │ │ │ │ │ │ │ │ │ │ │ │ │ │ │ │ │ │ │ │ │ │3년평균보증대급금(E)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자산비율 │ │ │ │ │ │ │ │ │ │ │ │{(B+C)/D X 100)} 주5) │ │ │ │ │ │ │ │ │ │ │ │ │ │ │ │ │ │ │ │ │ │ │ │유동성비율(A/E X 100) │ │ │ │ │ │ │ │ │ │ │ └───────────┴───┴───┴──┴──┴──┴──┴──┴──┴──┴───┘ 주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주2) 단기매도가능증권, 단기만기보유증권 주3)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주4) 고정이하 분류 융자금 제외 주5) 영 제112조 따라 보증규정에서 정하는 현금 대비 자본금 비율 주6) 누적기준으로 작성 Ⅲ. 업무규제 준수현황 [작성주기 : 매년]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1. 리스크기준자본비율 산출 근거 (단위:백만원, %) ┌───────────────┬────┬────┬────┬──────┐ │구 분 │전분기말│기중증감│당분기말│주요변동내역│ ├───────────────┼────┼────┼────┼──────┤ │Ⅰ.가용자본(가-나) │ │ │ │ │ ├───────────────┼────┼────┼────┼──────┤ │ 가.합산항목 │ │ │ │ │ ├───────────────┼────┼────┼────┼──────┤ │ 1.자본금 │ │ │ │ │ ├───────────────┼────┼────┼────┼──────┤ │ 2.자본잉여금 │ │ │ │ │ ├───────────────┼────┼────┼────┼──────┤ │ 3.자본조정 │ │ │ │ │ ├───────────────┼────┼────┼────┼──────┤ │ 4.이익잉여금 │ │ │ │ │ ├───────────────┼────┼────┼────┼──────┤ │ 5.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6.대손충당금 중 정상 및 │ │ │ │ │ │ 요주의 금액 │ │ │ │ │ ├───────────────┼────┼────┼────┼──────┤ │ 7.비상위험준비금 │ │ │ │ │ ├───────────────┼────┼────┼────┼──────┤ │ 나.차감항목 │ │ │ │ │ ├───────────────┼────┼────┼────┼──────┤ │ 1.영업권, 특허권 │ │ │ │ │ ├───────────────┼────┼────┼────┼──────┤ │ 2.이연법인세자산 │ │ │ │ │ ├───────────────┼────┼────┼────┼──────┤ │ 3.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 │ │ │ │ │ ├───────────────┼────┼────┼────┼──────┤ │Ⅱ.요구자본액(가+나+다+라+마) │ │ │ │ │ ├───────────────┼────┼────┼────┼──────┤ │ 가.보증리스크량 : Max(1,2) │ │ │ │ │ ├───────────────┼────┼────┼────┼──────┤ │ 1.잔액기준 보증리스크량 │ │ │ │ │ ├───────────────┼────┼────┼────┼──────┤ │ 2.익스포져기준 보증리스크량 │ │ │ │ │ ├───────────────┼────┼────┼────┼──────┤ │ 나.신용리스크량(1+2+3) │ │ │ │ │ ├───────────────┼────┼────┼────┼──────┤ │ 1.융자에 대한 신용리스크량 │ │ │ │ │ ├───────────────┼────┼────┼────┼──────┤ │ 2.운용자산에 대한 신용 │ │ │ │ │ │ 리스크량 │ │ │ │ │ ├───────────────┼────┼────┼────┼──────┤ │ 3.기타자산에 대한 신용 │ │ │ │ │ │ 리스크량 │ │ │ │ │ ├───────────────┼────┼────┼────┼──────┤ │ 다.시장리스크량 │ │ │ │ │ ├───────────────┼────┼────┼────┼──────┤ │ 라.운영리스크량 │ │ │ │ │ ├───────────────┼────┼────┼────┼──────┤ │ 마.금리리스크량 │ │ │ │ │ ├───────────────┼────┼────┼────┼──────┤ │Ⅲ.자기자본비율(가/나 × 100) │ │ │ │ │ └───────────────┴────┴────┴────┴──────┘ 2. 동일 거래처 보증한도 [작성주기 : 필요시]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가. 보증한도 초과보고 (1) 보증 내역 거래처명 : (단위:백만원, %) ┌──────────┬────┬───┐ │보증종류 │보증잔액│점유비│ ├──────────┼────┼───┤ │입찰보증 │ │ │ ├──────────┼────┼───┤ │계약보증 │ │ │ ├──────────┼────┼───┤ │공사이행보증 │ │ │ ├──────────┼────┼───┤ │차액보증 │ │ │ ├──────────┼────┼───┤ │사업이행보증 │ │ │ ├──────────┼────┼───┤ │시공보증 │ │ │ ├──────────┼────┼───┤ │하자보수보증 │ │ │ ├──────────┼────┼───┤ │하도급보증 │ │ │ ├──────────┼────┼───┤ │선급금보증 │ │ │ ├──────────┼────┼───┤ │인허가보증 │ │ │ ├──────────┼────┼───┤ │부지매입보증 │ │ │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 ├──────────┼────┼───┤ │자재구입보증 │ │ │ ├──────────┼────┼───┤ │대출보증 │ │ │ ├──────────┼────┼───┤ │분양보증 │ │ │ ├──────────┼────┼───┤ │지급보증의 보증 │ │ │ ├──────────┼────┼───┤ │협약체결보증 │ │ │ ├──────────┼────┼───┤ │협약이행보증 │ │ │ ├──────────┼────┼───┤ │성능보증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 │ ├──────────┼────┼───┤ │계 │ │ │ └──────────┴────┴───┘ (2) 보증 초과 내역 (단위:백만원, %) ┌───────┬────────────┬───────┬────────────┐ │한도초과일 │ │감축기한(예정)│ │ ├───────┼────────────┼───────┼────────────┤ │보증한도금액 │ │한도초과금액 │ │ ├───────┴────────────┼───────┴────────────┤ │초과전 보증현황 │초과후 보증현황 │ ├───────┬──────┬─────┼───────┬──────┬─────┤ │총보증한도(A) │보증잔액(B) │비율(B/A) │총보증한도(A) │보증잔액(B) │비율(B/A) │ ├───────┼──────┼─────┼───────┼──────┼─────┤ │ │ │ │ │ │ │ └───────┴──────┴─────┴───────┴──────┴─────┘ (3) 한도초과사유 나. 보증한도 초과기간 연장 보고 [작성주기 : 필요시]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1) 보증 내역 거래처명 : (단위:백만원, %) ┌──────────┬────┬───┐ │보증종류 │보증잔액│점유비│ ├──────────┼────┼───┤ │입찰보증 │ │ │ ├──────────┼────┼───┤ │계약보증 │ │ │ ├──────────┼────┼───┤ │공사이행보증 │ │ │ ├──────────┼────┼───┤ │차액보증 │ │ │ ├──────────┼────┼───┤ │사업이행보증 │ │ │ ├──────────┼────┼───┤ │시공보증 │ │ │ ├──────────┼────┼───┤ │하자보수보증 │ │ │ ├──────────┼────┼───┤ │하도급보증 │ │ │ ├──────────┼────┼───┤ │선급금보증 │ │ │ ├──────────┼────┼───┤ │인허가보증 │ │ │ ├──────────┼────┼───┤ │부지매입보증 │ │ │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 ├──────────┼────┼───┤ │자재구입보증 │ │ │ ├──────────┼────┼───┤ │대출보증 │ │ │ ├──────────┼────┼───┤ │분양보증 │ │ │ ├──────────┼────┼───┤ │지급보증의 보증 │ │ │ ├──────────┼────┼───┤ │협약체결보증 │ │ │ ├──────────┼────┼───┤ │협약이행보증 │ │ │ ├──────────┼────┼───┤ │성능보증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 │ ├──────────┼────┼───┤ │계 │ │ │ └──────────┴────┴───┘ (2) 보증 초과 내역 (단위:백만원, %) ┌─────────┬─┬──────────┬──────┐ │한도초과일 │ │당초한도초과해소시한│ │ ├─────────┼─┼──────────┼──────┤ │한도초과기일연장일│ │연장기간 │ │ ├─────────┼─┼──────────┼──────┤ │보증한도금액 │ │한도초과금액 │ │ ├─────────┴─┴──────────┴──────┤ │보증한도초과현황 │ ├──────────┬───────────┬──────┤ │총보증한도(A) │비율(B/A) │보증잔액(B) │ ├──────────┼───────────┼──────┤ │ │ │ │ └──────────┴───────────┴──────┘ (3) 한도초과기간 연장 사유 Ⅳ. 내부통제 현황 [작성주기 : 매년]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1. 이사회 구성현황 ┌──────┬──┬────┬────┬───┬─────┬──┐ │구분 │성명│생년월일│주요경력│선임일│임기만료일│비고│ ├──────┼──┼────┼────┼───┼─────┼──┤ │이사장 │ │ │ │ │ │ │ ├──────┼──┼────┼────┼───┼─────┼──┤ │상근부이사장│ │ │ │ │ │ │ ├──────┼──┼────┼────┼───┼─────┼──┤ │이사 │ │ │ │ │ │ │ ├──────┼──┼────┼────┼───┼─────┼──┤ │이사 │ │ │ │ │ │ │ ├──────┼──┼────┼────┼───┼─────┼──┤ │이사 │ │ │ │ │ │ │ ├──────┼──┼────┼────┼───┼─────┼──┤ │이사 │ │ │ │ │ │ │ ├──────┼──┼────┼────┼───┼─────┼──┤ │이사 │ │ │ │ │ │ │ ├──────┼──┼────┼────┼───┼─────┼──┤ │이사 │ │ │ │ │ │ │ └──────┴──┴────┴────┴───┴─────┴──┘ 2.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요활동 현황 가.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현황 ┌───┬──┬────┬────┬───┬─────┬──┐ │구분 │성명│생년월일│주요경력│선임일│임기만료일│비고│ ├───┼──┼────┼────┼───┼─────┼──┤ │위원장│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나.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현황 ┌──┬────┬────────┬────┬──┐ │회차│개최일자│의안의 주요내용 │가결여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제2조, 제12조, 제27조, 제84조)
나. 재검토기한 변경(제98조)
1) 2025.7.1.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유효기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