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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계획 변경고시

종류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발령번호 2025-56 · 발령 2025.04.30 · 시행 2025.05.06 · 담당 산업통상부(개발투자지원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 주요 변경사유ㅇ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개발사업(국제공모부지 128만㎡)의 투자유치계획을 반영하여 국제금융위기 등 사업지연으로 악화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국제비즈니스 및 관광, 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나. 위치: 인천광역시 연구수 송도동 7번지 일원다. 면적: 53,361,799.9㎡<송도랜드마크시티>1)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6번지 일원(매립지 6ㆍ8공구)2) 면적: 5,795,243.5㎡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민간사업자 등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시행방법: 변경 5. 재원조달방법: 변경가. 조성사업비: 변경나. 재원조달방법: 변경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송도국제도시>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5-3호(2025.2.12.)<송도랜드마크시티>※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76호(2024.8.19.)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1) 상수공급계획: 변경2) 하수공급계획: 변경3) 에너지사용계획: 변경4) 교통처리계획: 변경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6)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1) 인구수용계획: 변경없음2)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8.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52)에 갖추어 놓음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의 투자유치계획을 반영하여 국제금융위기 등 사업지연으로 악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물론, 국제비즈니스 및 관광, 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주택용지는 감소(△113천㎡), 상업용지(증 3.5천㎡)와 공공시설용지(증 10.9천㎡)는 증가하여 주거환경 및 상업기능 강화

나. (토지 배치) 역세권(인천1호선) 중심으로 상업용지 집중 배치, 학교용지* 신설, 공동주택지를 유원지**로 변경 등 정주 여건 개선

* 유, 초, 중 1개소 신설 ** 아쿠아리움, 음악분수, 해상전망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