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종류 고시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발령번호 2025-27 · 발령 2025.05.23 · 시행 2025.07.01 · 담당 목포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및 목포국제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 주차장시설(이하 "주자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산정기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주차요금 할인 및 면제 등)
①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터미널 입주 기관 차량. 다만, 별표 2에 따라 유상입주업체(기관)별 각 2대, 무상입주업체(기관)별 각 1대로 한정한다.
2.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이용한 차량
3. 터미널 각종 시설물의 견적ㆍ수리ㆍ공사ㆍ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한 차량
4. 응급환자 및 경찰차, 소방차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차량
5. 해양수산 관련 행사 차량
6. 터미널 이용 여객선의 선원 이용 차량. 다만, 선사별 이용 대수는 별표 2와 같다.
7. 입차 후 1시간 이내 출차한 차량
8. 주차장 내 이용객 차량 고장으로 입차한 긴급수리 및 운송차량(견인차 등)
9. 천재지변 및 기기결함 등으로 정상적인 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출차한 차량
10. 그 밖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한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
2.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 다만,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의 할인은 출차 전에만 적용한다.
3.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경형승용차
4. 터미널 이용 여객선의 선원 차량. 다만,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5.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 직원 차량. 다만, 월정기 유료 주차 등록을 한 차량에 한정하여 월정기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6. 운항 통제로 1일 이상 결항을 하는 경우, 해당 항로 이용객의 차량. 다만, 결항 당일 주차요금으로 한정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 또는 저공해 차량 중 저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에 등록된 차량
8. 다둥이 차량(다둥이ㆍ다자녀 행복카드 소지자)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시간 측정계의 전산입력방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 국고귀속)
① 주차요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②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차요금 정산내역서를 주차요금 징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내역서에 대하여 전산입력자료와 월정기 주차현황 등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요금 정산현황과 증빙자료를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환불 등)
① 주차장 통신장애 및 기기결함 등으로 주차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할인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주차요금 환불 및 월 정기주차 약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확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하는지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1-67호, 2021. 7.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제2조(경과조치 등) 이 고시 시행 전 주차요금 징수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2호)’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3-110호, 2023. 12. 27.>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7호, 2025. 5. 23.>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주차요금표(승용차 등)
[별표 1]
주 차 요 금 표(승용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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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월정기 ┃
┃ ├─────┬──────┤ │주차요금┃
┃ │기본요금 │30분초과 │ │ ┃
┃ │(최초30분)│(매10분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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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안 │500원 │200원 │5,000원 │60,000원┃
┃여객터미널│ │ │ │ ┃
┠─────┼─────┼──────┼──────┼────┨
┃목포국제 │500원 │200원 │5,000원 │50,000원┃
┃여객터미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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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1일 이상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주차할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24시간 기준)에 주차일수를 곱하여 징수한다.
2. 1일 주차요금에 주차일수를 곱한 주차요금이 월정기 주차요금보다 많을 때에는 월정기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월정기 주차요금을 초과할 시 제3조제2항의 할인 차량 중 할인율이 가장 높은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
3. 이용객이 월정기 차량등록을 원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약정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4. 정기 차량등록 주차료는 별표 1의 주차요금표 월정기 주차요금 기준에 따라 통상 1개월(30일)에 대한 주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기 차량 환불 주차료는 별표 1의 주차요금표 1일 주차요금 기준에 따라 통상 1개월(30일)에 대한 주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정기 주차일수가 12일을 초과할 때에는 환급하지 않는다.별표무료주차기준
[별표 2]
무 료 주 차 기 준
┏━━━━━━━━━┯━━━━━━━━━━━━┯━━━━━━━┓
┃구 분 │내 역 │무료주차 대수 ┃
┣━━━━━━━━━┿━━━━━━━━━━━━┿━━━━━━━┫
┃유상입주업체(기관)│대표자, 업무차량(업무용)│2대 ┃
┠─────────┼────────────┼───────┨
┃무상입주업체(기관)│대표자 │1대 ┃
┠─────────┼────────────┼───────┨
┃여객선 선원 차량 │보유 선박 척수 3척 미만 │1대 ┃
┃ │해운업체 │ ┃
┃ ├────────────┼───────┨
┃ │보유 선박 척수 3척 이상 │2대 ┃
┃ │해운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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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입주업체"란 직원이 상주하여 사무실 등에서 업무를 보는 업체를 말한다.
2. "여객선 선원"이란 현재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및 목포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선원을 말한다.
3. 무료주차기준에 대한 주차대수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다.별지주차요금 정산내역서
[별지 제1호서식]
주차요금 정산내역서
받 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보 냄: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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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시 간 권 │정 기 권 │주차요금┃
┃ ├──┬──┬──┬─────┼──┬────┤합 계┃
┃ │건수│현금│카드│카드수수료│건수│주차요금│(원) ┃
┃ │(대)│(원)│(원)│(원) │(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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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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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인별지주차요금 정산현황
[별지 제2호서식]
주차요금 정산현황(20 년 월분)
받 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보 냄: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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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간 권 │정 기 권 │주차요금│비 고 ┃
┃ ├────┬──────┼────┬──────┤합 계│ ┃
┃ │건수(대)│주차요금(원)│건수(대)│주차요금(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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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 분│ │ │ │ │ │ ┃
┠────┼────┼──────┼────┼──────┼────┼───┨
┃본 월 분│ │ │ │ │ │ ┃
┠────┼────┼──────┼────┼──────┼────┼───┨
┃누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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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분 주차요금 정산현황을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인별지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이용약정서
[별지 제3호서식]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이용약정서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위탁관리 업체 ○○○(이하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라 한다)과 이용자 △△△은(는) 터미널 유료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의무사항)
△△△은(는) 터미널 유료주차장을 사용함에 있어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를 준수해야 한다.
제2조(월정기주차)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와 △△△은(는) 월정기 주차요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다만, 조정 사유 발생 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위치 │구 분 │차량번호│사용 기간 │주차요금(원)│비 고┃
┣━━━━━━━━━━┿━━━━━┿━━━━┿━━━━━┿━━━━━━┿━━━┫
┃목포연안여객터미널 │입주자( ) │ │ │ │ ┃
┃또는 ├─────┼────┼─────┼──────┼───┨
┃목포국제여객터미널 │일 반( ) │ │ │ │ ┃
┃ ├─────┼────┼─────┼──────┼───┨
┃ │업무용( ) │ │ │ │ ┃
┃ ├─────┼────┼─────┼──────┼───┨
┃ │기 타( ) │ │ │ │ ┃
┗━━━━━━━━━━┷━━━━━┷━━━━┷━━━━━┷━━━━━━┷━━━┛
제3조(제출서류)
△△△은(는) 월 정기주차 등록 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에서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은(는) 월 정기주차권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은(는) 차량 변경 시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에게 있다.
나. 월 정기 주차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주차장 내 차량 만차 시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다. 이용자는 주차권의 잔여기간에 대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이(가) 주차장 사용 기간의 단축, 계약 취소, 사용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주차권을 반환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6조(납부기한)
△△△은(는) 제2조에서 정한 월 정기 주차료를 정기주차 시작 전에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월 정기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월 정기 주차등록에서 제외한다.
제7조(그 밖에)
이 외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에 동의하는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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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수집항목: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차량번호
ο 수집방법: 관련 서류 인수 및 주차권, 월 정기등록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월 정기권 차량등록 증빙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까지 보존합니다.
ο 보존 항목: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차량번호, 주차권, 월 정기등록
ο 보존 사유: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시설물 관리
ο 보존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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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요 성명: (서명)
년 월 일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위탁관리 업체) ○ ○ ○ 대표 (인)
신청인 △ △ △ (인)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근거 마련 및 ’알기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 재검토기한을 수정하여「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주차요금 할인대상 차량 규정 신설 (안 제3조제2항8호)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관련 행정규칙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