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종류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령번호 2025-34 · 발령 2025.07.03 · 시행 2025.07.03 ·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본문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가. 목표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나. 기본방향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ㅇ 특화분야(ICT융복합 부품소재)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확보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1) 지구별 현황 및 기능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ㆍ관리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3) 주거구역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4) 상업구역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ㅇ 주거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5) 산업시설구역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단,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정용지규모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한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6) 녹지구역ㅇ 녹지구역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라. 입주관리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ㅇ 기존 입주건축물(존치건축물)-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증축 포함) 가능-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ㅇ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가. 목적ㅇ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나. 위치 및 면적ㅇ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단원구 성곡동 일원ㅇ 면적 : 1.73㎢- R&D거점지구(한양대에리카 캠퍼스) : 0.84㎢※ (한양대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 0.08㎢)- 사업화촉진지구(경기테크노파크 등) : 0.18㎢-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 0.71㎢다. 특구관리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ㅇ 입주관리-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관리 : 해당 지자체 등라. 추진경위ㅇ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3호, 2019. 08. 07.)ㅇ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6호, 2023. 08. 23.)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R&D거점지구(한양대에리카 캠퍼스, 안산시 고시 제2021-277호, 2021. 11. 16.)- R&D거점지구(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34호, 2024. 12. 31.)- 사업화촉진지구(경기테크노파크 등, 안산시 고시 제2024-261호, 2024. 11. 06.)-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4-116호, 2024. 07. 05.)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가. 토지용도 구분※ 별첨 1. 토지용도구분도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1)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ㅇ 입주자격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ㅇ 입주계약- 「연구개발특구법」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관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ㅇ 시험공장의 설치2) 산업시설구역ㅇ 관련규정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34호, 2024. 12. 31.)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6호, 2024. 07. 05.)ㅇ 입주자격- R&D거점지구(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ㅇ 입주우선순위- R&D거점지구(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본 사업은 대학부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후 임대하는 사업으로 분양 불가-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R&D거점지구(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ㅇ 입주대상 업종- R&D거점지구(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ㅇ 입주계약-「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에 부합해야함ㅇ 임대분양용지관리- 산업단지 내 임대분양용지관리는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령, 산업단지 관리지침, 경기 안산 강소특구 관리계획 및 입주(분양)계약서에 따름3) 녹지구역ㅇ 관련규정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6호, 2024. 07. 05.)ㅇ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위(국가, 지차체, 공공기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관련 부대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관1) 총괄표※ ( )는 시화MTV 산업단지의 전체 개소수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내 중복 지정된 사항임2) R&D거점지구(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ㅇ 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세부조성계획ㅇ 교통시설(176호 주차장)- 주차장 결정 조서ㅇ 교통시설(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도로 총괄표- 도로 결정 조서ㅇ 공간시설(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공원 결정 조서ㅇ 방재시설(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수지 결정 조서3) 사업화촉진지구(경기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ㅇ 연구시설 결정 조서4) 사업화거점지구(시화 MTV 산업단지 일부)ㅇ 교통시설- 도로 총괄표주) (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 도로 결정 조서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임- 주차장 결정 조서ㅇ 공간시설- 공원 결정 조서ㅇ 유통 및 공급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가. 녹지의 보전ㅇ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및 보전해야함나. 환경의 보전ㅇ 환경 관리-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ㅇ 안전 관리-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가. 재검토기한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0-61호,2020. 11. 10.>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시화 MTV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2020. 5. 13.)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1-82호, 2021. 10. 21.>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시화 MTV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2020. 5. 13.)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2-26호, 2022. 5. 18.>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시화 MTV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2020. 5. 13.)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3-26호, 2023. 8. 23.>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시화 MTV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2020. 5. 13.)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부칙 <제2025-34호, 2025. 7. 3.>1. 이 계획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토지용도구분도, 업종배치계획도, 지구별 추진경위
#. 별첨 1. 토지용도 구분 가. R&D거점지구(한양대 ERICA 캠퍼스) ┌───────────┐ │토지용도구분 (변경전) │ ├───────────┤ │ │ ├───────────┤ │토지용도구분 (변경후) │ ├───────────┤ │ │ └───────────┘ 나. 사업화촉진지구(경기테크노파크 등) ┌──────┐ │토지용도구분│ ├──────┤ │ │ └──────┘ 다.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 산업단지) ┌───────────┐ │토지용도구분 (변경전) │ ├───────────┤ │ │ ├───────────┤ │토지용도구분 (변경후) │ ├───────────┤ │ │ └───────────┘ 2. 업종배치계획도 ┌──────────────────────────────┐ │R&D거점지구(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 ├──────────────────────────────┤ │ │ ├──────────────────────────────┤ │사업화거점지구(시화 MTV산업단지 일부) │ ├──────────────────────────────┤ │ │ └──────────────────────────────┘ 3.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 거점지구 -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ㅇ 2009. 07. 20.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산시 고시 제2009-57호) ㅇ 2010. 02. 19.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산시 고시 제2010-11호) ㅇ 2011. 03. 23. : 안산 도시관리계획(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11-36호) ㅇ 2011. 11. 16.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산시 고시 제 2011-146호) ㅇ 2013. 09. 16.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 2013-121호) ㅇ 2014. 11. 27.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4-180호) ㅇ 2015. 05. 12.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5-68호) ㅇ 2016. 07. 28.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6-110호) ㅇ 2018. 10. 31. :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8-176호) ㅇ 2019. 12. 03.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9-254호) ㅇ 2020. 08. 24. : 안산 도시관리계획[주차장, 학교(대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2020-209호) ㅇ 2020. 11. 23.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20-300호) ㅇ 2021. 05. 21.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21-138호) ㅇ 2021. 11. 16.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21-277호) -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ㅇ 2020. 10. 27.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47호) ㅇ 2022. 12. 27.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16호) ㅇ 2023. 11. 30.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97호) ㅇ 2024. 12. 31.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34호) 나. 사업화촉진지구(경기테크노파크 등) ㅇ 2003. 07. 28. : 안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03-64호) ㅇ 2003. 09. 08. : 안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03-69호) ㅇ 2004. 06. 21. : 안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04-53호) ㅇ 2004. 07. 05. : 안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04-63호) ㅇ 2011. 03. 23. : 안산 도시관리계획(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11-36호) ㅇ 2023. 08. 23. :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23-217호) ㅇ 2024. 11. 06. :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24-261호) 다.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ㅇ 2009. 11. 20.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09-1090호) ㅇ 2010. 08. 17.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0-557호) ㅇ 2011. 05. 31.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 ㅇ 2011. 10. 20.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1-596호) ㅇ 2012. 10. 15.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2-703호) ㅇ 2013. 06. 07.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2호) ㅇ 2013. 12. 19.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0호) ㅇ 2013. 12. 20.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3-803호) ㅇ 2014. 04. 28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5호) ㅇ 2015. 04. 23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56호) ㅇ 2015. 07. 08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6호) ㅇ 2015. 12. 31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3호) ㅇ 2016. 11. 09.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30호) ㅇ 2017. 12. 29.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43호) ㅇ 2018. 07. 12.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8호) ㅇ 2018. 12. 27.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5호) ㅇ 2019. 02. 19.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9호) ㅇ 2019. 11. 07.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ㅇ 2020. 05. 13.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ㅇ 2024. 07. 05.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6호)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내 타법률에 따른 개발ㆍ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등에 대한 추진경과 현행화 및 오류사항 정정 등
◇ 주요내용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변경없음)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ㆍ면적
ㅇ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및 각 지구별 개발계획 등 추진경위 현행화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ㅇ「연구개발특구법」제35조의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추진경위 현행화
ㅇ「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후속 대응으로 산업시설구역에 사업지원서비스 업종 추가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변경없음)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