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종류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령번호 2025-35 · 발령 2025.07.03 · 시행 2025.07.03 ·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본문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가. 목표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나. 기본방향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ㅇ 특화분야(의생명ㆍ의료기기)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확보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1) 지구별 현황 및 기능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ㆍ관리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3) 주거구역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4) 상업구역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ㅇ 주거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5) 산업시설구역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연구개발특구법」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단,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정용지규모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한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6) 녹지구역ㅇ 녹지구역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라. 입주관리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ㅇ 기존 입주건축물(존치건축물)-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증축 포함) 가능-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ㅇ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가. 목적ㅇ「연구개발특구법」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나. 위치 및 면적ㅇ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풍유동, 주촌면 일원ㅇ 면적 : 1.13㎢-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 0.28㎢-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 0.40㎢-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 0.45㎢다. 특구관리ㅇ 근거법률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ㅇ 입주관리-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관리 : 해당 지자체 등라. 추진경위ㅇ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4호, 2019. 08. 07.)ㅇ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7호, 2022. 05. 18.)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김해시 고시 제2024-231호, 2024. 07. 11.)-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김해시 고시 제2023-284호, 2023. 08. 31.)-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김해시 고시 제2022-127호, 2022. 05. 13.)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가. 토지용도 구분※ 별첨 1. 토지용도구분도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1)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ㅇ 입주자격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ㅇ 입주계약- 「연구개발특구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관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ㅇ 시험공장의 설치2) 산업시설구역ㅇ 관련규정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24-344호, 2024. 11. 08),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김해시 고시 제2022-167호, 2022. 06. 20.)ㅇ 입주자격-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ㅇ 입주우선순위-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ㅇ 입주대상 업종-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첨부 :
2. 업종배치계획도ㅇ 입주계약-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에 부합해야함3) 녹지구역ㅇ 관련규정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24-344호, 2024. 11. 08),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김해시 고시 제2022-167호, 2022. 06. 20.)ㅇ 기술사업화지구(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일부) 건축할 건축물 범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ㅇ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건축할 건축물 범위-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관1) 총괄표※ ( )는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의 전체 개소수임.2) R&D 융합지구(인제대학교)ㅇ 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ㅇ 세부조성계획3)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일부)ㅇ 교통시설- 도로 총괄표주) (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 도로 결정 조서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임- 주차장 결정 조서주) ( )의 면적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ㅇ 공간시설- 녹지 결정 조서주) ( )의 면적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ㅇ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주) ( )의 면적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4)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ㅇ 교통시설- 도로 총괄표주) ( )의 연장 및 면적은 산업단지(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 도로 결정 조서- 주차장 결정 조서ㅇ 공간시설- 공원 결정 조서- 녹지 결정 조서- 공공공지 결정 조서ㅇ 방재시설- 유수지 결정 조서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가. 녹지의 보전ㅇ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및 보전해야함나. 환경의 보전ㅇ 환경 관리-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ㅇ 안전 관리-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가. 재검토기한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0-62호,2020. 11. 10.>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및 서김해일반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18-325호, 2018. 12. 21., 김해시 고시 제2019-291호, 2019. 11. 15.)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1-34호, 2021. 5. 4.>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7호, 2022. 5. 18.>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및 서김해일반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20-412호, 2020. 12. 30., 김해시 고시 제2021-135호, 2021. 4. 23.)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5-35호, 2025. 7. 3.>1. 이 계획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토지용도구분도, 업종배치계획도, 지구별 추진경위
#. 별첨 1. 토지용도 구분도 가.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 │토지용도구분│ ├──────┤ │ │ └──────┘ 나. 기술사업화지구(골든루트일반산단 등) ┌───────┐ │토지용도구분 │ ├───────┤ │ │ └───────┘ 다.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 │토지용도구분│ ├──────┤ │ │ └──────┘ 2. 업종배치계획도 ┌──────────────────────────┐ │기술사업화지구(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김해의생명센터)│ ├──────────────────────────┤ │ │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 ├──────────────────────────┤ │ │ └──────────────────────────┘ 3.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ㅇ 1983. 03. 18.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의과대학) 결정(건설부 제1983-85호) ㅇ 1983. 10. 19.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의과대학) 변경 결정(건설부 제1983-332호) ㅇ 1998. 12. 11.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김해시 제1998-63호) ㅇ 1999. 03. 16. : 김해, 진영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경상남도 제1999-39호) ㅇ 2001. 09. 26. : 인제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1-49호) ㅇ 2003. 05. 22.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3-48호) ㅇ 2003. 12. 04.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3-111호) ㅇ 2005. 01. 27.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변경 결정,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 고시 제2005-15호) ㅇ 2007. 04. 26. : 김해도시계획시설(인제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7-38호) ㅇ 2011. 02. 17.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11-24호) ㅇ 2011. 06. 02. : 김해도시계획시설(인제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김해시고시 제2011-73호) ㅇ 2016. 12. 09. :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인제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 시(김해시고시 제2016-314호) ㅇ 2018. 11. 09.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김해시 고시 제2018-268호) ㅇ 2024. 07. 11.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김해시고시 제2024-231호) 나. 기술사업화지구(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ㅇ 2007. 08. 02.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7-305호) ㅇ 2008. 03. 13.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92호) ㅇ 2008. 04. 03.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정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127호) ㅇ 2008. 06. 29.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정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218호) ㅇ 2008. 10. 30. :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532호) ㅇ 2008. 12. 18. :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656호) ㅇ 2010. 10. 14.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0-556호) ㅇ 2010. 11. 04. :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0-588호) ㅇ 2011. 12. 08. : 김해일반산업단지(변경)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1-528호) ㅇ 2012. 01. 26.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23호) ㅇ 2012. 05. 31.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240호) ㅇ 2012. 12. 06.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506호) ㅇ 2013. 01. 03.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1단계)(경상남도 공고 제2012-780호) ㅇ 2013. 01. 24. :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34호) ㅇ 2013. 08. 22.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364호) ㅇ 2013. 10. 31.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496호) ㅇ 2014. 12. 18. : 김해 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3-464호) ㅇ 2015. 01. 02. : 김해 GoldenRoot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2단계)인가(경상남도 공고 제2014-1517호) ㅇ 2018. 12. 21.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8-325호) ㅇ 2019. 02. 08. : 김해 도시관리계획(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 시(김해시 고시 제2019-23호) ㅇ 2020. 12. 30.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0-412호) ㅇ 2022. 06. 10. : 김해 GoldenRoot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2-162호) ㅇ 2022. 10. 07. : 김해GoldenRoot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김해시 고시 제2022-281호) ㅇ 2022. 12. 09.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2-346호) ㅇ 2023. 08. 31.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3-284호) ㅇ 2024. 11. 08.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4-344호) 다.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ㅇ 2013. 01. 17.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3-11호) ㅇ 2014. 12. 04. : 서김해일반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4-221호) ㅇ 2015. 06. 11.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5-100호) ㅇ 2017. 04. 06.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7-104호) ㅇ 2017. 10. 26.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7-265호) ㅇ 2017. 11. 30.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99호) ㅇ 2018. 07. 12.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8-169호) ㅇ 2019. 11. 15.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90호) ㅇ 2019. 11. 15.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91호) ㅇ 2020. 01. 10.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0-9호) ㅇ 2020. 06. 12.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0-168호) ㅇ 2020. 06. 26. : 서김해일반산업단지(부분) 준공인가 공고(김해시 공고 제2020-2570호) ㅇ 2021. 04. 23.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2공구 준공인가 공고(김해시 공고 제2021-1911호) ㅇ 2021. 04. 23.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1-135호) ㅇ 2021. 12. 24.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1-455호) ㅇ 2021. 12. 31.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김해시 고시 제2021-466호) ㅇ 2022. 05. 13.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2-127호) ㅇ 2022. 06. 20.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2-167호)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내 타법률에 따른 개발ㆍ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등에 대한 추진경과 현행화 및 오류사항 정정 등
◇ 주요내용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변경없음)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ㆍ면적
ㅇ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및 각 지구별 개발계획 등 추진경위 현행화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ㅇ「연구개발특구법」제35조의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추진경위 현행화
ㅇ「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후속 대응으로 산업시설구역에 사업지원서비스 업종 추가
ㅇ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술사업화지구, 고도화거점지구에 대기오염 및 악취 등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기준 마련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변경없음)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6. 기타사항
ㅇ 용어 오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