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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종류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령번호 2025-38 · 발령 2025.07.03 · 시행 2025.07.03 ·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가. 목표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나. 기본방향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ㅇ 특화분야(스마트 제조 시스템)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관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확보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1) 지구별 현황 및 기능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3) 주거구역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4) 상업구역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ㅇ 주거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5) 산업시설구역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6) 녹지구역ㅇ 녹지구역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라. 입주관리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ㅇ 기존 입주 건축물(존치건축물)-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건축허가를 기완료 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의 증설(증축 포함) 가능- 존치건축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ㅇ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ㅇ 「산업집적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봄(단,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전「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협의하여야 함)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ㅇ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가. 목적ㅇ「연구개발특구법」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나. 위치 및 면적ㅇ 위치 : 경북 구미시 거의동, 신평동, 산동면 신당리 일원ㅇ 면적 : 2.57㎢- R&D인력양성지구(금오공과대학교) : 0.66㎢- 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산단 4단지·확장단지 일부) : 0.88㎢- 창업실증지구(금오테크노밸리) : 0.08㎢-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 0.95㎢다. 특구관리ㅇ 근거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ㅇ 입주관리-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관리 : 해당 지자체 등라. 추진경위ㅇ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40호, 2020. 08. 27.)ㅇ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66호, 2021. 09. 15.)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R&D인력양성지구(금오공과대학교, 구미시 고시 제2016-106호, 2016. 04. 28.)- 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산단 4단지·확장단지 일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58호, 2024. 01. 02.)- 창업실증지구(금오테크노밸리, 구미시 고시 제2020-44호, 2020. 02. 26.)-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일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7호, 2023. 12. 29.)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가. 토지용도 구분※ 별첨 1. 토지용도구분도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1)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ㅇ 입주자격 :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영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ㅇ 입주계약-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관리기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ㅇ 시험공장의 설치2) 산업시설구역ㅇ 관련규정 :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0호, 2021. 04. 30.),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5호, 2020. 05. 15.)ㅇ 입주자격- 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산단 4단지·확장단지 일부)-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일부)ㅇ 입주우선순위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ㅇ 입주대상 업종 ※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ㅇ 입주계약-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에 부합해야함3) 녹지구역ㅇ 관련규정 :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0호, 2021. 04. 30.)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관1) 총괄표주) 강소특구 내 개소, 면적 및 규모이며, ( )는 해당 시설의 전체 면적임2) R&D인력양성지구(금오공과대학교)ㅇ 공공ㆍ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ㅇ 세부조성계획3) 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산단4단지, 확장단지)ㅇ 교통시설- 도로 총괄표(4단지)주) (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 도로 총괄표(확장단지)주) (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 도로 결정 조서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임- 주차장 결정 조서ㅇ 공간시설- 공원 결정 조서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 녹지 결정 조서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ㅇ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결정 조서4)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ㅇ 교통시설- 도로 총괄표주) (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 도로 결정 조서주) ( )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임- 주차장 결정 조서ㅇ 공간시설- 공원 결정 조서- 녹지 결정 조서주) ( )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ㅇ 유통 및 공급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ㅇ 방재시설- 하천 결정 조서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 유수지 결정 조서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가. 녹지의 보전ㅇ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및 보전해야함나. 환경의 보전ㅇ 환경 관리-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ㅇ 안전 관리-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가. 재검토기한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1-66호, 2021. 9. 15.>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구미국가산단 4단지ㆍ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구미 단지형 및 소재ㆍ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0호, 2021. 4.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5호, 2020. 5. 15.)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른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5-38호, 2025. 7. 3.>1. 이 계획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토지용도 구분도, 업종배치계획도, 지구별 추진경위,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내 탄소섬유 관련 제조업 (3구역)

#. 별첨
1. 토지용도 구분도
가. R&D인력양성지구(금오공과대학교)
┌──────┐
│도시관리계획│
├──────┤
│            │
├──────┤
│토지용도구분│
├──────┤
│            │
└──────┘
나. 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산단4단지 및 확장단지)
┌──────┐
│도시관리계획│
├──────┤
│            │
├──────┤
│토지용도구분│
├──────┤
│            │
└──────┘
다. 창업실증지구(금오테크노밸리)
┌──────┐
│도시관리계획│
├──────┤
│            │
├──────┤
│토지용도구분│
├──────┤
│            │
└──────┘
라.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
│도시관리계획│
├──────┤
│            │
├──────┤
│토지용도구분│
├──────┤
│            │
└──────┘
2. 업종배치계획도
┌───────────────────────┐
│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산단4단지 및 확장단지) │
├───────────────────────┤
│                                              │
├───────────────────────┤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
├───────────────────────┤
│                                              │
└───────────────────────┘
3.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인력양성지구(금오공과대학교)

  ㅇ 1996. 11. 11. :    구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경상북도 고시 제1996-223호)

  ㅇ 2013. 10. 10. :    구미 도시계획시설(대학)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구미시
                        고시 제2013-134호)

  ㅇ 2014. 05. 19. :    구미 도시계획시설(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구미시 고시 제2014-63호)

  ㅇ 2016. 04. 28. :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구미시 고시 제2016-106호)

나. 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산단4단지 및 확장단지) /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ㅇ 1997. 03. 07. :    제4단지 개발계획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69호)

  ㅇ 1998. 03. 06. :    제4단지 조성 실시계획 승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49호)

  ㅇ 1998. 06. 16. :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50호)

  ㅇ 1999. 01. 07. :    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 (경북도 고시 제1999-311호)

  ㅇ 2009. 09. 30. :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5호)

  ㅇ 2014. 06. 20. :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03호)

  ㅇ 2014. 05. 07. :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36호)

  ㅇ 2016. 12. 29. :    확장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627호)

  ㅇ 2017. 07. 26. :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91호)

  ㅇ 2020. 05. 14. :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5호)

  ㅇ 2020. 09. 14. :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7호)

  ㅇ 2021. 04. 30. :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0호)

  ㅇ 2020. 12. 29. :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76호)

  ㅇ 2022. 01. 21. :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호)

  ㅇ 2022. 12. 28. :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25호)

  ㅇ 2023. 07. 14. :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04호)

  ㅇ 2023. 12. 29. :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7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7호)

  ㅇ 2024. 01. 02. :    구미국가산업단지(제2?3?4?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58
                        호)

4.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내 탄소섬유 관련 제조업 (3구역)
┌───┬──────┬───┬─────────────┬────────────────────────┐
│중분류│중분류명    │소분류│소분류명        │세세분류│세세분류명                                      │
├───┼──────┼───┼────────┼────┼────────────────────────┤
│13    │섬유제품    │131   │방적 및         │13101   │면 방적업                                       │
│      │제조업;     │      │가공사 제조업   ├────┼────────────────────────┤
│      │의복 제외   │      │(5)             │13102   │모 방적업                                       │
│      │            │      │                ├────┼────────────────────────┤
│      │            │      │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
│      │            │      │                ├────┼────────────────────────┤
│      │            │      │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      │            │      │                ├────┼────────────────────────┤
│      │            │      │                │13109   │기타 방적업                                     │
│      │            ├───┼────────┼────┼────────────────────────┤
│      │            │132   │직물 직조       │13211   │면직물 직조업                                   │
│      │            │      │및 직물제품     ├────┼────────────────────────┤
│      │            │      │제조업 (10)     │13212   │모직물 직조업                                   │
│      │            │      │                ├────┼────────────────────────┤
│      │            │      │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      │            │      │                ├────┼────────────────────────┤
│      │            │      │                │13219   │특수 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      │            │      │                ├────┼────────────────────────┤
│      │            │      │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      │                ├────┼────────────────────────┤
│      │            │      │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
│      │            │      │                ├────┼────────────────────────┤
│      │            │      │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      │                ├────┼────────────────────────┤
│      │            │      │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            │      │                ├────┼────────────────────────┤
│      │            │      │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
│      │            │      │                ├────┼────────────────────────┤
│      │            │      │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      │            ├───┼────────┼────┼────────────────────────┤
│      │            │133   │편조 원단       │13300   │편조원단 제조업                                 │
│      │            │      │제조업 (1)      │        │                                                │
│      │            ├───┼────────┼────┼────────────────────────┤
│      │            │139   │기타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      │섬유제품        ├────┼────────────────────────┤
│      │            │      │제조업 (8)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
│      │            │      │                ├────┼────────────────────────┤
│      │            │      │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
│      │            │      │                ├────┼────────────────────────┤
│      │            │      │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
│      │            │      │                ├────┼────────────────────────┤
│      │            │      │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      │            │      │                ├────┼────────────────────────┤
│      │            │      │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
│      │            │      │                ├────┼────────────────────────┤
│      │            │      │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      │            │      │                ├────┼────────────────────────┤
│      │            │      │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
│14    │의복, 의복  │141   │봉제의복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
│      │액서서리    │      │제조업 (9)      ├────┼────────────────────────┤
│      │및 모피제   │      │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
│      │품 제조업   │      │                ├────┼────────────────────────┤
│      │            │      │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
│      │            │      │                ├────┼────────────────────────┤
│      │            │      │                │14130   │한복 제조업                                     │
│      │            │      │                ├────┼────────────────────────┤
│      │            │      │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
│      │            │      │                ├────┼────────────────────────┤
│      │            │      │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
│      │            │      │                ├────┼────────────────────────┤
│      │            │      │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
│      │            │      │                ├────┼────────────────────────┤
│      │            │      │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
│      │            │      │                ├────┼────────────────────────┤
│      │            │      │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      │            ├───┼────────┼────┼────────────────────────┤
│      │            │143   │편조의복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
│      │            │      │제조업 (1)      │        │                                                │
│      │            ├───┼────────┼────┼────────────────────────┤
│      │            │144   │의복            │14411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
│      │            │      │액세서리        ├────┼────────────────────────┤
│      │            │      │제조업 (4)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서서리 제조업                   │
│      │            │      │                ├────┼────────────────────────┤
│      │            │      │                │14491   │모자 제조업                                     │
│      │            │      │                ├────┼────────────────────────┤
│      │            │      │                │14499   │그 외 기타 의복액서서리 제조업                  │
├───┼──────┼───┼────────┼────┼────────────────────────┤
│15    │가죽, 가방  │151   │가죽, 가방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      │및 신발 제  │      │및 유사         ├────┼────────────────────────┤
│      │조업        │      │제품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
│      │            │      │(4)             ├────┼────────────────────────┤
│      │            │      │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      │            │      │                ├────┼────────────────────────┤
│      │            │      │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      │            ├───┼────────┼────┼────────────────────────┤
│      │            │152   │신발 및         │15211   │구두류 제조업                                   │
│      │            │      │신발 부분품     ├────┼────────────────────────┤
│      │            │      │제조업 (3)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
│      │            │      │                ├────┼────────────────────────┤
│      │            │      │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
├───┼──────┼───┼────────┼────┼────────────────────────┤
│20    │화학물질    │201   │기초            │20131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및 화학제   │      │화학물질        ├────┼────────────────────────┤
│      │품 제조업;  │      │제조업 (2)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   │
│      │의약품 제외 │      │                │        │조업                                            │
│      │            ├───┼────────┼────┼────────────────────────┤
│      │            │204   │기타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      │화학제품        ├────┼────────────────────────┤
│      │            │      │제조업 (3)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      │                ├────┼────────────────────────┤
│      │            │      │                │20413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
│20    │화학물질    │205   │화학섬유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
│      │및 화학제   │      │제조업 (2)      ├────┼────────────────────────┤
│      │품 제조업;  │      │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
│      │의약품 제외 │      │                │        │                                                │
├───┼──────┼───┼────────┼────┼────────────────────────┤
│21    │의료용      │213   │의료용품 및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물질 및 의  │      │기타 의약       │        │                                                │
│      │약품 제조업 │      │관련제품        │        │                                                │
│      │            │      │제조업 (1)      │        │                                                │
├───┼──────┼───┼────────┼────┼────────────────────────┤
│22    │고무제품    │221   │고무제품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      │및 플라스틱 │      │제조업 (6)      ├────┼────────────────────────┤
│      │제품 제조업 │      │                │22112   │타이어 재생업                                   │
│      │            │      │                ├────┼────────────────────────┤
│      │            │      │                │22191   │고무패킹류 제조업                               │
│      │            │      │                ├────┼────────────────────────┤
│      │            │      │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      │            │      │                ├────┼────────────────────────┤
│      │            │      │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      │            │      │                ├────┼────────────────────────┤
│      │            │      │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            ├───┼────────┼────┼────────────────────────┤
│      │            │222   │플라스틱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      │            │      │제품 제조업     ├────┼────────────────────────┤
│      │            │      │(17)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      │            │      │                ├────┼────────────────────────┤
│      │            │      │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      │            │      │                ├────┼────────────────────────┤
│      │            │      │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      │            │      │                ├────┼────────────────────────┤
│      │            │      │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      │            │      │                ├────┼────────────────────────┤
│      │            │      │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
│      │            │      │                ├────┼────────────────────────┤
│      │            │      │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      │                ├────┼────────────────────────┤
│      │            │      │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
│      │            │      │                ├────┼────────────────────────┤
│      │            │      │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      │                ├────┼────────────────────────┤
│      │            │      │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            │      │                ├────┼────────────────────────┤
│      │            │      │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            │      │                ├────┼────────────────────────┤
│      │            │      │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
│      │            │      │                ├────┼────────────────────────┤
│      │            │      │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            │      │                ├────┼────────────────────────┤
│      │            │      │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31    │기타        │311   │선박 및         │31111   │강선 건조업                                     │
│      │운송장비    │      │보트 건조업     ├────┼────────────────────────┤
│      │제조업      │      │(5)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
│      │            │      │                ├────┼────────────────────────┤
│      │            │      │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
│      │            │      │                ├────┼────────────────────────┤
│      │            │      │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            ├───┼────────┼────┼────────────────────────┤
│      │            │312   │철도장비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      │            │      │제조업 (2)      ├────┼────────────────────────┤
│      │            │      │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
│      │            │      │                ├────┼────────────────────────┤
│      │            │      │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
│      │            ├───┼────────┼────┼────────────────────────┤
│      │            │313   │항공기,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      │우주선 및 부품  ├────┼────────────────────────┤
│      │            │      │제조업(4)       │31312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            │      │                ├────┼────────────────────────┤
│      │            │      │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      │            │      │                ├────┼────────────────────────┤
│      │            │      │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            ├───┼────────┼────┼────────────────────────┤
│      │            │319   │그 외 기타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
│      │            │      │운송장비        ├────┼────────────────────────┤
│      │            │      │제조업 (4)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
│      │            │      │                ├────┼────────────────────────┤
│      │            │      │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
│      │            │      │                ├────┼────────────────────────┤
│      │            │      │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       │
│      │            │      │                │        │조업                                            │
├───┼──────┼───┼────────┼────┼────────────────────────┤
│32    │가구        │320   │가구 제조업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
│      │제조업      │      │(3)             ├────┼────────────────────────┤
│      │            │      │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
│      │            │      │                ├────┼────────────────────────┤
│      │            │      │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
├───┼──────┼───┼────────┼────┼────────────────────────┤
│33    │기타 제품   │333   │운동 및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
│      │제조업      │      │경기용구        ├────┼────────────────────────┤
│      │            │      │제조업 (4)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
│      │            │      │                ├────┼────────────────────────┤
│      │            │      │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      │            │      │                ├────┼────────────────────────┤
│      │            │      │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내 타법률에 따른 개발ㆍ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등에 대한 추진경과 현행화 및 오류사항 정정 등

◇ 주요내용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변경없음)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ㆍ면적

ㅇ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및 각 지구별 개발계획 등 추진경위 현행화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ㅇ「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후속 대응으로 산업시설구역에 사업지원서비스 업종 추가

ㅇ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일부) 입주업종 추가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변경없음)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