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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종류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2025-387 · 발령 2025.07.09 · 시행 2025.07.09 · 담당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044-201-459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사업특성에 맞도록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에서 공지되는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발주청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나. 발주청은 가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나목에 따라 오류, 누락 사항 등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5-471호,2015. 6. 30.>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자 평가 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1097호,2015. 12. 30.>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첨부5 서식(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확인서)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087호,2016. 12. 29.>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867호,2017. 12. 20.>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942호,2018. 12.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1] 나. 용역수행실적 중 "(4)용역수행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적용 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한다.

부칙 <제2019-168호,2019. 4.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960호,2019. 12.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중복도 평가검증 일원화 적용례) [부표1] 제13호에 따라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검증을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으로 평가하는 규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제3조(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 라. (3)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부칙 <제2019-1017호,2019.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2] 나. 용역수행실적 중 "(2)용역수행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적용 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한다.

부칙 <제2020-267호,2020. 3.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79호,2020. 5.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37호,2020. 6.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34호, 2022. 4.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차용역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 및 업무중복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나. 용역수행실적 중 "(4) 용역수행성과", "마. 업무중복도" 평가와 [별표 2] 나. 용역수행실적 중 "(2) 용역수행성과"는 2022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545호, 2022. 10.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140호, 2023. 3.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821호, 2023.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20호, 2025. 3.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3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이 고시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제3조(평가의 실시 등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대행계약을 체결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387호, 2025. 7. 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세부평가항목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
│항목│                  │    │                                                                                │
├──┼─────────┼──┼────────────────────────────────────────┤
│가. │                  │[50]│-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
│참  │                  │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여  │                  │    │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
│기  │                  │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
│술  │                  │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인  │                  │    │                                                                                │
│    │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
│    │                  │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
│    │                  │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                │
│    │                  │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
│    │                  │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
│    │                  │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          │
│    │                  │    │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
│    │                  │    │적용할 수 있음)                                                                 │
│    │                  │    │                                                                                │
│    │                  │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
│    │                  │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ㆍ검사(품질 시험ㆍ검사를 포함한다), 품질             │
│    │                  │    │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
│    │                  │    │감독ㆍ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
│    │                  │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
│    │                  │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    │                  │    │                                                                                │
│    │                  │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
│    │                  │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ㆍ검사(품질 시험ㆍ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
│    │                  │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
│    │                  │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
│    │                  │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    │                  │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
│    │                  │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
│    │                  │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
│    │                  │    │부표를 따른다.)                                                                 │
│    │                  │    │                                                                                │
│    │                  │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
│    │                  │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          │
│    │                  │    │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
│    │                  │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                  │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    │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
│    │                  │    │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
│    │                  │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ㆍ             │
│    │                  │    │견적전문기술ㆍ시방서전문기술ㆍ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             │
│    │                  │    │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        │
│    │                  │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
│    │                  │    │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
│    │                  │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
│    │                  │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
│    │                  │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
│가. │                  │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
│참  │                  │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
│여  │                  │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기  │                  │    │                                                                                │
│술  │                  │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
│인  │                  │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
│    │                  │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    ├─────────┼──┼────────────────────────────────────────┤
│    │(1)책임기술인     │(15)│                                                                                │
│    │ (가)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
│    │                  │    │                                                                                │
│    │ (나)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1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                  │    │                                                                                │
│    │ (다)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    │(단, 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                  │    │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
│    │                  │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
│    │                  │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
│    │                  │    │                                                                                │
│    │ (라)기술능력 및  │3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
│    │업무관리능력      │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    │                  │    │ * (첨부3)은 예시로 활용                                                        │
│    │                  │    │                                                                                │
│    │                  │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
│    │                  │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
│    │                  │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
│    │                  │    │실적으로 대신한다.)                                                             │
│    ├─────────┼──┼────────────────────────────────────────┤
│    │⑵ 분야별         │(19)│                                                                                │
│    │   책임기술인     │    │                                                                                │
│    │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
│    │                  │    │                                                                                │
│    │ (나)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10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                  │    │                                                                                │
│    │ (다) 실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    │(단, 최대 요구 건수는 7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                  │    │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
│    │                  │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
│    │                  │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
│    ├─────────┼──┼────────────────────────────────────────┤
│    │⑶ 분야별         │(14)│-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참여기술인     │    │                                                                                │
│    │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
│    │                  │    │                                                                                │
│    │ (나)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                  │    │                                                                                │
│    │ (다) 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    │(단, 최대 요구 건수는 5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                  │    │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
│    │                  │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
│    │                  │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
├──┼─────────┼──┼────────────────────────────────────────┤
│가. │⑷ 참여기술인의   │(2) │                                                                                │
│참  │   교육훈련, 전차 │    │                                                                                │
│여  │   건설엔지니어링 │    │                                                                                │
│기  │수행실적          │    │                                                                                │
│술  │ (가) 교육훈련    │1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
│인  │                  │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    │                  │    │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    │                  │    │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                  │    │                                                                                │
│    │ (나) 전차건설    │1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    │엔지니어링        │    │ ㆍ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    │수행실적          │    │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    │                  │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    │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        │
│    │                  │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
│나. │                  │[15]│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
│건  │                  │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준공된 실적을             │
│설  │                  │    │말한다.                                                                         │
│엔  │                  │    │                                                                                │
│지  │(1)유사건설       │(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
│니  │엔지니어링        │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어  │수행실적          │    │                                                                                │
│링  │건수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
│수  │                  │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
│행  │                  │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               │
│실  │                  │    │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적  │                  │    │                                                                                │
│    │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
│    │                  │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                │
│    │                  │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    │                  │    │                                                                                │
│    │                  │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
│    │                  │    │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
│    │                  │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    │                  │    │                                                                                │
│    │                  │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일괄입찰               │
│    │                  │    │(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              │
│    │                  │    │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
│    │                  │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    ├─────────┼──┼────────────────────────────────────────┤
│    │(2)유사건설       │(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
│    │엔지니어링        │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    │수행실적          │    │                                                                                │
│    │금액              │    │                                                                                │
│    ├─────────┼──┼────────────────────────────────────────┤
│    │(3)전차건설       │(1)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
│    │엔지니어링        │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
│    │수행실적          │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    │                  │    │                                                                                │
│    │                  │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
│    │                  │    │경과기간, 단독ㆍ공동ㆍ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           │
│    │                  │    │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    │                  │    │                                                                                │
│    │                  │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
│    │                  │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                 │
│    │                  │    │분야만 적용                                                                     │
│    │                  │    │                                                                                │
│    │                  │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    │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
├──┼─────────┼──┼────────────────────────────────────────┤
│    │(4)건설엔지니어링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        │
│    │수행성과          │    │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
│    │                  │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    │                  │    │                                                                                │
│    │                  │    │┌───────┬───────────┬─────┬─────┬─────┐  │
│    │                  │    ││건설엔지니어링│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미만 │89점 이상 │86점 미만 │  │
│    │                  │    ││평가결과      │          │92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          │  │
│    │                  │    │┝━━━━━━━┿━━━━━┿━━━━━┿━━━━━┿━━━━━┿━━━━━┥  │
│    │                  │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
│    │                  │    │└───────┴───────────┴─────┴─────┴─────┘  │
│    │                  │    │                                                                                │
│    │                  │    │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
│    │                  │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
│    │                  │    │수 있음                                                                         │
│    │                  │    │                                                                                │
│    │                  │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
│    │                  │    │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      │
│    │                  │    │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
│다. │                  │[10]│                                                                                │
│신  │(1)영업정지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
│용  │  (업무정지),     │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
│도  │  벌점 등         │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
│    │                  │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    │                                                                                │
│    │                  │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
│    │                  │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
│    │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
│    │                  │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    │                                                                                │
│    │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    │                  │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
│    │                  │    │기준에 따라 감점                                                                │
│    │                  │    │                                                                                │
│    │                  │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
│    │                  │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    │                  │    │                                                                                │
│    │(2)재정상태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  건실도          │    │                                                                                │
│    │                  │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
│    │                  │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    │                  │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
│    │                  │    │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
│    │                  │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
│    │                  │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           │
│    │                  │    │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
│    │                  │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    │                  │    │                                                                                │
│    │                  │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
│    │                  │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
│    │                  │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                  │    │                                                                                │
│    │                  │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
│    │                  │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    │                                                                                │
│    │                  │    │                                                                                │
│    │                  │    │  ┌────┬────┬────┬────┬───┐                            │
│    │                  │    │  │회사채  │BBB-이상│BBB-미만│CCC+    │미제출│                            │
│    │                  │    │  │        │        │B-이상  │이하    │      │                            │
│    │                  │    │  ├────┼────┼────┼────┼───┤                            │
│    │                  │    │  │기업어음│A3-이상 │A3-미만 │C이하   │미제출│ㆍ                          │
│    │                  │    │  │        │        │B-이상  │        │      │                            │
│    │                  │    │  ├────┼────┼────┼────┼───┤                            │
│    │                  │    │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CCC+이하│미제출│                            │
│    │                  │    │  │        │        │B-이상  │        │      │                            │
│    │                  │    │  ├────┼────┼────┼────┼───┤                            │
│    │                  │    │  │점수    │3.0     │2.8     │2.1     │0     │                            │
│    │                  │    │  └────┴────┴────┴────┴───┘                            │
│    │                  │    │                                                                                │
│    │                  │    │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            │
│    │                  │    │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라. │                  │[15]│                                                                                │
│기  │(1)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
│술  │                  │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
│개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
│발  │                  │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
│및  │                  │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투  │                  │    │                                                                                │
│자  │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
│실  │                  │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
│적  │                  │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
│    │                  │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    │                  │    │                                                                                │
│    │                  │    │ ㆍ건설신기술 : 2.0점/건                                                        │
│    │                  │    │ ㆍ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    │                  │    │ ㆍ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    │                  │    │  ┌────┬────┬─────┬─────┐                                │
│    │                  │    │  │경과기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이상 │                                │
│    │                  │    │  │        │        │10년 미만 │20년 미만 │                                │
│    │                  │    │  ├────┼────┼─────┼─────┤                                │
│    │                  │    │  │특    허│100%    │80%       │60%       │                                │
│    │                  │    │  ├────┼────┼─────┼─────┤                                │
│    │                  │    │  │실용신안│100%    │80%       │-         │                                │
│    │                  │    │  └────┴────┴─────┴─────┘                                │
│    │                  │    │                                                                                │
│    │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
│    │                  │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    │                  │    │                                                                                │
│    │                  │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
│    │                  │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    │                  │    │                                                                                │
│    │(2)투자실적       │(10)│-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
│    │                  │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
│    │                  │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
│    │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    │                  │    │                                                                                │
│    │                  │    │ ㆍ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
│    │                  │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                  │    │┌──┬─────┬─────┬─────┬─────┬─────┐            │
│    │                  │    ││구분│1.50%이상 │1.50% 미만│1.25% 미만│1.00% 미만│0.75% 미만│            │
│    │                  │    ││    │          │1.25% 이상│1.00% 이상│0.75% 이상│0.50% 이상│            │
│    │                  │    │├──┼─────┼─────┼─────┼─────┼─────┤            │
│    │                  │    ││점수│10.0      │9.0       │8.0       │7.0       │6.0       │            │
│    │                  │    │└──┴─────┴─────┴─────┴─────┴─────┘            │
│    │                  │    │                                                                                │
│    │                  │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
│    │                  │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
│    │                  │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    │                  │    │                                                                                │
│    │                  │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    │                  │    │                                                                                │
│    │                  │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
│    │                  │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    │                  │    │                                                                                │
│라.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
│기  │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술  │                  │    │                                                                                │
│개  │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
│발  │                  │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         │
│및  │                  │    │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투  │                  │    │                                                                                │
│자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
│실  │                  │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           │
│적  │                  │    │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          │
│    │                  │    │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         │
│    │                  │    │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          │
│    │                  │    │상)                                                                             │
│    │                  │    │                                                                                │
│    │                  │    │ ㆍ건설신기술               : 1.0점/건                                          │
│    │                  │    │ ㆍ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    │                  │    │ ㆍ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    │                  │    │                                                                                │
│    │                  │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
│    │                  │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           │
│    │                  │    │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                  │    │                                                                                │
│    │                  │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
│    │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                  │    │                                                                                │
│    │                  │    │ ㆍ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    │                  │    │┌────┬────────────────────────┐                  │
│    │                  │    ││구분    │가중치                                          │                  │
│    │                  │    ││        ├────┬────┬────┬────┬────┤                  │
│    │                  │    ││        │1.0     │0.9     │0.8     │0.7     │0.6     │                  │
│    │                  │    │├────┼────┼────┼────┼────┼────┤                  │
│    │                  │    ││활용건수│5 이상  │5 미만  │4 미만  │3 미만  │2 미만  │                  │
│    │                  │    ││(건)    │        │4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                  │
│    │                  │    │├────┼────┼────┼────┼────┼────┤                  │
│    │                  │    ││활용금액│20 이상 │20 미만 │18 미만 │16 미만 │14 미만 │                  │
│    │                  │    ││(억원)  │        │18 이상 │16 이상 │14 이상 │12 이상 │                  │
│    │                  │    │└────┴────┴────┴────┴────┴────┘                  │
│    │                  │    │                                                                                │
│    │                  │    │  ㆍ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           │
│    │                  │    │하면 인정                                                                       │
│    │                  │    │                                                                                │
├──┼─────────┼──┼────────────────────────────────────────┤
│    │                  │    │                                                                                │
│마. │                  │[10]│-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업  │                  │    │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무  │                  │    │                                                                                │
│중  │                  │    │ㆍ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
│복  │                  │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
│도  │                  │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
│    │                  │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
│    │                  │    │                                                                                │
│    │                  │    │※ 업무중복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                                            │
│    │                  │    │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
│    │                  │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
│    │                  │    │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50%               │
│    │                  │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
│    │                  │    │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
│    │                  │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
│    │                  │    │┌──┬────┬─────┬─────┬─────┬─────┬─┐          │
│    │                  │    ││사례│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          │
│    │                  │    │├──┼────┼─────┼─────┼─────┼─────┼─┤          │
│    │                  │    ││    │200%이하│200∼250% │250∼300% │300∼350% │350∼400% │…│          │
│    │                  │    │├──┼────┼─────┼─────┼─────┼─────┼─┤          │
│    │                  │    ││    │250%미만│250∼350% │350∼450% │450∼550% │550∼650% │…│          │
│    │                  │    │├──┼────┼─────┼─────┼─────┼─────┼─┤          │
│    │                  │    ││    │300%미만│300∼400% │400∼500% │500∼600% │600∼700% │…│          │
│    │                  │    │└──┴────┴─────┴─────┴─────┴─────┴─┘          │
│    │                  │    │                                                                                │
│    │                  │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
│    │                  │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    │                                                                                │
│    │                  │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
│    │                  │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              │
│    │                  │    │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    │                  │    │                                                                                │
│    │                  │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            │
│    │                  │    │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
│    │                  │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                  │    │                                                                                │
│    │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             │
│    │                  │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
│    │                  │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
│    │                  │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    ├─────────┼──┼────────────────────────────────────────┤
│    │(1)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
│    │                  │    │중복도로 평가                                                                   │
│    ├─────────┼──┼────────────────────────────────────────┤
│    │(2)분야별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 평가를 받은              │
│    │  책임기술인      │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    │                  │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
│    │                  │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    │(3)분야별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 평가를 받은              │
│    │  참여기술인      │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    │                  │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
│    │                  │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ㆍ실적ㆍ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
│    │                  │    │중복도로 평가                                                                   │
│    │                  │    │                                                                                │
│    │                  │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
│    │                  │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2. 가점 평가기준
┌──┬────────┬──────────────────────────────────────────────┐
│평가│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
│항목│                │                                                                                            │
├──┼────────┼──────────────────────────────────────────────┤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
│    │고용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ㆍ 1% 이상  : 0.1점                                                                       │
│    │                │  ㆍ 2% 이상  : 0.2점                                                                       │
│    │                │  ㆍ 3% 이상  : 0.3점                                                                       │
│    │                │                                                                                            │
│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
│    │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    │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
│    │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
│    │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                │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                  │
│    │                │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    │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    │                │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
│    │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    │젊은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
│    │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
│    │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                │┌─────────────────────────────┬────┬────┬────┐│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5% 이상 │3% 이상 │1% 이상 ││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        │        ││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        │        ││
│    │                │├─────────────────────────────┼────┼────┼────┤│
│    │                ││가점                                                      │0.2점   │0.15점  │0.1점   ││
│    │                │└─────────────────────────────┴────┴────┴────┘│
└──┴────────┴──────────────────────────────────────────────┘
※ 비고 : 위 [별표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1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복도ㆍ해외설계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 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해외설계 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ㆍ과징금ㆍ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ㆍ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  ※ 접수번호 :                                                                         │
├─────┬──────────────────────────────────────┤
│사업명    │                                                                            │
├─────┼───────────────┬───┬──────────────────┤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공동도급)├───────────────┼───┼──────────────────┤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소재지    │                                                                            │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E-mail│                                  │
│          ├────────────────┤      │                                  │
│          │ H.P)                           │      │                                  │
├─────┴────────────────┴───┴─────────────────┤
│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                                                        20   .       .       .          │
│                                                        신 청 인 :                 (인) │
│                                                                                        │
│                                  귀하                                                  │
└────────────────────────────────────────────┘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
│사업명      │                │접 수 인│
├──────┼────────┼────┤
│ ※ 접수번호│                │        │
├──────┼────────┤        │
│업체명(대표)│                │        │
├──────┼┬───┬───┤        │
│대 표 자    ││연락처│회사) │        │
│            ││      ├───┤        │
│            ││      │H.P.) │        │
├──────┼┴───┴───┤        │
│주    소    │                │        │
└──────┴────────┴────┘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
│                      │
│                      │
│OO-OO 건설공사 OO설계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체  명            │
│                      │
└───────────┘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
│제1장 일반사항                                          │
│  1. 공동수급협정서                                     │
│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
│  3. 참가자격 현황                                      │
│                                                        │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
│  1. 참여기술인 조직표                                  │
│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
│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   3.1 책임기술인                                       │
│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
│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
│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                                                        │
│제4장 신용도                                            │
│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  3. 재정상태 건실도                                    │
│                                                        │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 개발실적                                           │
│  2. 투자실적                                           │
│  3. 활용실적                                           │
│                                                        │
│제6장 업무 중복도                                       │
│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                                                        │
│제7장 가점                                              │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
│                                                        │
│제8장 자기평가서                                        │
│                                                        │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
                    ├───┼───┤
                    │      │      │
                    └───┼───┘
                            │
      ┌──────┬───┴───┬──────┐
      │            │              │            │
┌──┴──┐┌──┴──┐┌───┴──┐┌──┴───┐
│??분야  ││??분야  ││??분야    ││······│
│책임기술인││책임기술인││책임기술인  ││            │
├──┬──┤├──┬──┤├───┬──┤├──┬───┤
│등급│성명││등급│성명││등급  │성명││등급│성명  │
├──┼──┤├──┼──┤├───┼──┤├──┼───┤
│    │    ││    │    ││      │    ││    │      │
└──┼──┘└──┼──┘└───┼──┘└──┼───┘
      │            │              │            │
┌──┴──┐┌──┴──┐┌───┴──┐┌──┴───┐
│??분야  ││??분야  ││??분야    ││??분야    │
│참여기술인││참여기술인││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
├──┬──┤├──┬──┤├───┬──┤├──┬───┤
│등급│성명││등급│성명││등급  │성명││등급│성명  │
├──┼──┤├──┼──┤├───┼──┤├──┼───┤
│    │    ││    │    ││      │    ││    │      │
└──┼──┘└──┼──┘└───┼──┘└──┼───┘
      │            │              │            │
┌──┴──┐┌──┴──┐┌───┴──┐┌──┴───┐
│실무기술인││실무기술인││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
├──┬──┤├──┬──┤├───┬──┤├──┬───┤
│등급│성명││등급│성명││등급  │성명││등급│성명  │
├──┼──┤├──┼──┤├───┼──┤├──┼───┤
│    │    ││    │    ││      │    ││    │      │
└──┴──┘└──┴──┘└───┴──┘└──┴───┘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
│구분    │성명│생년│기술인│최종학력│자격증        │경력  │이적│입사일│실적  │
│        │    │월일│등급  │(학위)  ├───┬───┤(년수)│계수│      │(건수)│
│        │    │    │      │        │자격증│취득일│      │    │      │      │
├────┼──┼──┼───┼────┼───┼───┼───┼──┼───┼───┤
│사업책임│    │    │      │        │      │      │      │    │      │      │
│기술인  │    │    │      │        │      │      │      │    │      │      │
├───┬┼──┼──┼───┼────┼───┼───┼───┼──┼───┼───┤
│분야별││    │    │      │        │      │      │      │    │      │      │
│책임  ├┼──┼──┼───┼────┼───┼───┼───┼──┼───┼───┤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    │      │        │      │      │      │    │      │      │
│참여  ├┼──┼──┼───┼────┼───┼───┼───┼──┼───┼───┤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  ││    │    │      │        │      │      │      │    │      │      │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
│성명│                │연령│        │소속          │          │
├──┴────────┼──┴────┼───────┼─────┤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취득일        │          │
├───────────┼─────┬─┴───────┼─────┤
│직무분야 경력         │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
├───────────┼─────┴─────────┴─────┤
│해당분야 실적         │건                                        │
├───────────┴─────────────────────┤
│해당분야 이력사항                                                 │
├───┬────────┬─────┬─────────┬────┤
│회사명│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
├───┼────────┼─────┼─────────┼────┤
│      │                │          │                  │        │
├───┼────────┼─────┼─────────┼────┤
│계    │                │          │                  │        │
└───┴────────┴─────┴─────────┴────┘
 ? 해당분야 실적
┌──┬───┬────┬─────┬────┬────┬──┬──┬─────┬───┬──┐
│구분│사업명│사업개요│전체금액  │계약기간│참여기간│환산│담당│참여당시  │발주청│비고│
│    │      │        │(지분금액)│(일수)  │(일수)  │건수│업무├──┬──┤      │    │
│    │      │        │(백만원)  │        │        │    │    │소속│직위│      │    │
│    │      │        │          │        │        │    │    │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건  │    │    │    │      │    │
└──┴───┴────┴─────┴────┴────┴──┴──┴──┴──┴───┴──┘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구분      │성명│교육과정명│교육기간            │교육기관│비 고 │
│(참여분야)│    │          │0년0월0일∼0년0월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과  업  기  간│                                                  │
├───────┼─────────────────────────┤
│사  업  개  요│                                                  │
├───────┴─────────────────────────┤
│ ○ 참여기술인                                                    │
├────┬─────────┬──┬────┬────┬──┬──┤
│참여분야│전차건설엔지니어링│성명│참여기간│본 사 업│소속│비고│
│        │참여 직위         │    │        │참여분야│    │    │
├────┼─────────┼──┼────┼────┼──┼──┤
│사업책임│책임기술인        │    │        │        │    │    │
├────┼─────────┼──┼────┼────┼──┼──┤
│??분야│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
│??분야│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    │
└────┴─────────┴──┴────┴────┴──┴──┘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구분│사업명│사업개요│과업기간│전체금액│지분금액│발주청│가중치│지분│비고  │
│    │      │        │        │(백만원)│(백만원)│      │(%)   │건수│(도급 │
│    │      │        │        │        │        │      │      │    │비율)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사  업  개  요│                                            │
├───────┴──────────────────────┤
│  ○ 공동도급                                               │
├───────┬────┬────┬────┬───────┤
│회사명        │도급비율│과업기간│경과기간│비고          │
│              │(%)     │        │        │(공동도급비율)│
├───────┼────┼────┼────┼───────┤
│              │        │        │        │              │
└───────┴────┴────┴────┴───────┘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발주청│사업명│평가일│과업기간│계약금액│세부분야│평가점수│비고│
│      │      │      │        │(백만원)│        │        │    │
├───┼───┼───┼────┼────┼────┼────┼──┤
│      │      │      │        │        │        │        │    │
├───┼───┼───┼────┼────┼────┼────┼──┤
│계    │      │      │        │        │        │        │    │
└───┴───┴───┴────┴────┴────┴────┴──┘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
│회사명│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
│      ├───┬────┬───┬────┬────┤
│      │발주청│과업기간│사업명│제한사유│제한기간│
│      │      │        │      │        │(일수)  │
├───┼───┼────┼───┼────┼────┤
│      │      │        │      │        │        │
└───┴───┴────┴───┴────┴────┘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
│          ├───┬────┬───┬────┬────┤
│          │발주청│과업기간│사업명│제한사유│제한기간│
│          │      │        │      │        │(일수)  │
├─────┼───┼────┼───┼────┼────┤
│          │      │        │      │        │        │
└─────┴───┴────┴───┴────┴────┘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
│회사명│합산벌점│비고│
├───┼────┼──┤
│      │        │    │
└───┴────┴──┘
     ? 참여기술인
 ┌─────┬──┬────┬──┐
│구분      │성명│합산벌점│비고│
│(참여분야)│    │        │    │
├─────┼──┼────┼──┤
│          │    │        │    │
└─────┴──┴────┴──┘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
│ 1. 회사명              ││
├────────────┼┤
│ 2. 대표자              ││
├────────────┼┤
│ 3. 사업자 등록번호     ││
├────────────┼┤
│ 4. 주소                ││
├────────────┼┤
│ 5. 신용평가 현황       ││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 등급평가일         ││
├────────────┼┤
│   - 등급유효기간       ││
├──────┬─────┼┤
│ 6. 평가등급│기업신용  ││
│            ├─────┼┤
│            │기업어음  ││
│            ├─────┼┤
│            │회사채    ││
└──────┴─────┴┘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
│구분│명칭│내용│출원일│보호기간  │개발자수      │환산│비고│
│    │    │    │      │(경과기간)│(최초출원인수)│점수│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투자실적
┌──────────┬─────┬─────┬─────┬────┐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
│                    │          │          │          │①+②+③│
├──────────┼─────┼─────┼─────┼────┤
│건설기술개발        │          │          │          │        │
│투자액(백만원)      │          │          │          │        │
├──────────┼─────┼─────┼─────┼────┤
│건설부분            │          │          │          │        │
│총매출액(백만원)    │          │          │          │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
└──────────┴─────┴─────┴─────┴────┘
  ○ 활용실적
┌──┬─────┬──┬───┬───────┬──┬──┐
│구분│보호기간  │명칭│사업명│활용실적      │환산│비고│
│    │(경과기간)│    │      ├──┬────┤점수│    │
│    │          │    │      │건수│금액(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
│구분│사업명│과업기간│잔여기간│계약금액│발주청│비고│
│    │      │(중지일)│        │(백만원)│      │    │
├──┼───┼────┼────┼────┼───┼──┤
│    │      │        │        │        │      │    │
├──┴───┼────┼────┼────┼───┼──┤
│계          │        │  개월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
│구분│사업명│과업기간│잔여기간│계약금액│발주청│비고│
│    │      │(중지일)│        │(백만원)│      │    │
├──┼───┼────┼────┼────┼───┼──┤
│    │      │        │        │        │      │    │
├──┴───┼────┼────┼────┼───┼──┤
│계          │        │  개월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
│구분│사업명│과업기간│잔여기간│계약금액│발주청│비고│
│    │      │(중지일)│        │(백만원)│      │    │
├──┼───┼────┼────┼────┼───┼──┤
│    │      │        │        │        │      │    │
├──┴───┼────┼────┼────┼───┼──┤
│계          │        │  개월  │        │      │    │
└──────┴────┴────┴────┴───┴──┘

□ 실무기술인 : (성명)
┌──┬───┬────┬────┬────┬───┬──┐
│구분│사업명│과업기간│잔여기간│계약금액│발주청│비고│
│    │      │(중지일)│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개월  │        │      │    │
└──────┴────┴────┴────┴───┴──┘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회사명│건설기술인    │직전년도 동기간 │건설기술인    │비고│
│      │신규고용 인원 │평균고용 인원   │신규 고용률(%)│    │
├───┼───────┼────────┼───────┼──┤
│      │              │                │              │    │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
│회사명│해당        │해당          │전체          │참여비율(%) │비고│
│      │기술인 성명 │참여인원수(인)│참여인원수(인)│            │    │
├───┼──────┼───────┼───────┼──────┼──┤
│      │            │              │              │            │    │
├───┼──────┼───────┼───────┼──────┼──┤
│계    │            │              │              │            │    │
└───┴──────┴───────┴───────┴──────┴──┘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
│구          분                                                  │배점│자기평가점수│산출근거│
├────────────────────────────────┼──┼──────┼────┤
│총          계                                                  │    │            │        │
├───────┬────────────────────────┼──┼──────┼────┤
│ 1. 참여기술인│합    계                                        │    │            │        │
│              ├───────┬────────────────┼──┼──────┼────┤
│              │책임기술인    │소 계                           │    │            │        │
│              │              ├────────────────┼──┼──────┼────┤
│              │              │등 급                           │    │            │        │
│              │              ├────────────────┼──┼──────┼────┤
│              │              │경 력                           │    │            │        │
│              │              ├────────────────┼──┼──────┼────┤
│              │              │실 적                           │    │            │        │
│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미기재  │
│              ├───────┼────────────────┼──┼──────┼────┤
│              │분야별        │소 계                           │    │            │        │
│              │책임기술인    ├────────────────┼──┼──────┼────┤
│              │              │등 급                           │    │            │        │
│              │              ├────────────────┼──┼──────┼────┤
│              │              │경 력                           │    │            │        │
│              │              ├────────────────┼──┼──────┼────┤
│              │              │실 적                           │    │            │        │
│              ├───────┼────────────────┼──┼──────┼────┤
│              │분야별        │소 계                           │    │            │        │
│              │참여기술인    ├────────────────┼──┼──────┼────┤
│              │              │등 급                           │    │            │        │
│              │              ├────────────────┼──┼──────┼────┤
│              │              │경 력                           │    │            │        │
│              │              ├────────────────┼──┼──────┼────┤
│              │              │실 적                           │    │            │        │
│              ├───────┴────────────────┼──┼──────┼────┤
│              │교육훈련                                        │    │            │        │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    │            │        │
│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건 수       │    │            │        │
│                              │수행실적          ├──────┼──┼──────┼────┤
│                              │                  │금 액       │    │            │        │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            │        │
├────────┬──────┴────────────────┼──┼──────┼────┤
│ 3. 신용도      │계                                            │    │            │        │
│                ├──────┬────────────────┼──┼──────┼────┤
│                │영업정지    │소  계                          │    │            │        │
│                │(업무정지), ├─────┬──────────┼──┼──────┼────┤
│                │벌점        │영업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업무정지)├──────────┼──┼──────┼────┤
│                │            │          │참여기술인          │    │            │        │
│                │            ├─────┼──────────┼──┼──────┼────┤
│                │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          │참여기술인          │    │            │        │
│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    │            │        │
│                              ├────────────────┼──┼──────┼────┤
│                              │개발실적                        │    │            │        │
│                              ├────────────────┼──┼──────┼────┤
│                              │투자실적                        │    │            │        │
│                              ├────────────────┼──┼──────┼────┤
│                              │활용실적                        │    │            │        │
├───────────────┼────────────────┼──┼──────┼────┤
│ 5. 업무중복도                │계                              │    │            │        │
│                              ├────────────────┼──┼──────┼────┤
│                              │책임기술인                      │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                              ├────────────────┼──┼──────┼────┤
│                              │실무기술인                      │    │            │        │
├───────────────┼────────────────┼──┼──────┼────┤
│ 6. 가점                      │계                              │    │            │        │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            │        │
│                              ├────────────────┼──┼──────┼────┤
│                              │젊은기술인 참여                 │    │            │        │
└───────────────┴────────────────┴──┴──────┴────┘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
│                            │
│                            │
│                            │
│○○-○○ 건설공사 ○○설계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체  명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기술능력 평가서                                                          │
│                                                                            │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
│                                                                            │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구분│사업명│수행기간│발주청│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
│                                                                            │
│ 1) 사업명 :                                                                │
│                                                                            │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
│                                                                            │
│ 2) 사업명 :                                                                │
│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                                                                            │
│  * 주요 제안사항                                                           │
│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
│                                                                            │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                                                                            │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   - 조사항목 및 내용                                                       │
│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
│                                                                            │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
│                                                                            │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                                                                            │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A1              │AA+, AA0, 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A2+             │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A20             │A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A2-             │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A3+             │B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A30             │BBB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A3-             │B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B+              │BB+, BB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B0              │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B-              │B+, B0, 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
┃신 청 인│업체명      │      │대표자            │                    ┃
┃        │(상호)      │      │                  │                    ┃
┃        ├──────┼───┴─────────┼──┬───────┨
┃        │영업소재지  │                          │전화│              ┃
┃        ├──────┼─────────────┼──┼───────┨
┃        │사업자번호  │                          │팩스│              ┃
┃        ├──────┼───┬─────────┼──┴───────┨
┃        │증명서용도  │      │제출처            │                    ┃
┠────┼──────┼───┴┬────────┴┬─────────┨
┃연구수행│사  업  명  │        │과제유형          │                  ┃
┃        ├──────┼────┼─────────┼─────────┨
┃실적내용│연구과제명  │        │총연구기간        │                  ┃
┃        ├──────┼────┴─────────┴─────────┨
┃        │연 구 내 용 │                                                ┃
┃        │(요약)      │                                                ┃
┃        ├─┬────┼──┬─────────┬────────┬──┨
┃        │기│구  분  │참여│연구수행(참여)기간│기업부담금(현금)│비고┃
┃        │업│        │형태│                  │                │    ┃
┃        │부├────┼──┼─────────┼────────┼──┨
┃        │담│1차년도 │    │                  │                │    ┃
┃        │금├────┼──┼─────────┼────────┼──┨
┃        │  │2차년도 │    │                  │                │    ┃
┃        │내├────┼──┼─────────┼────────┼──┨
┃        │역│3차년도 │    │                  │                │    ┃
┃        │  ├────┼──┼─────────┼────────┼──┨
┃        │  │4차년도 │    │                  │                │    ┃
┃        │  ├────┼──┼─────────┼────────┼──┨
┃        │  │5차년도 │    │                  │                │    ┃
┃        │  ├────┴──┼─────────┼────────┼──┨
┃        │  │합   계       │                  │                │    ┃
┣━━━━┷━┷━━━━━━━┷━━━━━━━━━┷━━━━━━━━┷━━┫
┃                                                                        ┃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
┃                                                                        ┃
┗━━━━━━━━━━━━━━━━━━━━━━━━━━━━━━━━━━━━┛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                                        ┏━━━━━━━┳━━━━┓
┃Ⅰ. 일반적인 사항                     ┃                                        ┃발급번호      ┃        ┃
┣━━━━━━━━┯━━━━━━━━━━┻━━━━━━━━━━━━━━━━━━━━╇━━━━━━━╇━━━━┫
┃1) 사 업 명     │(국문)                                                        │ 2) 발주기관  │        ┃
┃                │(영문)                                                        │              │        ┃
┃                │                                                              │   (발 주 국) │        ┃
┠────────┼────────────┬───────┬──────────┴───────┴────┨
┃3) 발주기관 성격│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
┠────────┼──────┬─────┼───────┼────────┬───────┬──────┨
┃5) 신 청 자     │ 5-1)회사명 │          │ 5-2)면허번호 │                │ 5-3) 대 표 자│            ┃
┃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 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
┃                    │ 6-4) 계약금액│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
┠────────────┼────────┼─────────────────┼─────────────┨
┃ 1) 회 사 명            │                │                                  │                          ┃
┠────────────┼────────┼─────────────────┼─────────────┨
┃ 2) 대    표            │              (인)│                    (인)          │                   (인)   ┃
┠────────────┼────────┼─────────────────┼─────────────┨
┃ 3) 준공금액            │                │                                  │                          ┃
┃                        │ (지분 :   %)   │(지분 :   %)                      │(지분:   %)               ┃
┠────────────┼────────┼─────────────────┼─────────────┨
┃ 4) 전체사업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200  .     .     .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                                                                                                          ┃
┃                                       주  소  :                                                          ┃
┃                                                                                                          ┃
┃                                       회사명  :                                                          ┃
┃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용    도┃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        ┃                                ┃                                                              ┃
┃        ┃                                ┃                          위 내용을 증명함.                   ┃
┠────╂────────────────┨                                                              ┃
┃사 업 명┃                                ┃                                                              ┃
┃        ┃                                ┃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                                                              ┃
┃발 주 청┃                                ┃                                                              ┃
┃        ┃                                ┃                                                              ┃
┃        ┃                                ┃                                                              ┃
┗━━━━┻━━━━━━━━━━━━━━━━┻━━━━━━━━━━━━━━━━━━━━━━━━━━━━━━━┛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                              ┏━━━━━━━━┳━━━━━━━┓
┃Ⅰ. 일반적인 사항         ┃                              ┃발급번호        ┃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
┃            │ 1-3) 영업소재지│                          │ 1-4) 면허번호  │              ┃
┣━━━━━━┷━━━━━━┳━┷━━━━━━━━━━━━━┷━━━━━━━━┷━━━━━━━┫
┃Ⅱ. 해외설계              ┃                                                                ┃
┣━━━━━━━━┯━━━━┻━━━━━━━━━━━━━━━┯━━━━━━━┯━━━━━━━━┫
┃1) 사 업 명     │(국문)                                  │ 2) 발주기관  │                ┃
┃                │(영문)                                  │              │                ┃
┃                │                                        │   (발 주 국) │                ┃
┠────────┼───────┬───┬─────┬──┼───────┼────────┨
┃3) 계약 및 준공 │ 3-1)         │      │ 3-2)     │    │ 3-3)         │                ┃
┃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준공일자     │                ┃
┃                ├───────┴─┬─┴─────┴┬─┴─────┬─┴────────┨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
┃Ⅲ.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
┠────────────┼────┼─────┼──────┼────────┼──────┨
┃ 1)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사│○○○○○○○○│개월        ┃
┠────────────┼────┼─────┼──────┼────────┼──────┨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개월        ┃
┠────────────┼────┼─────┼──────┼────────┼──────┨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개월        ┃
┠────────────┼────┼─────┼──────┼────────┼──────┨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개월        ┃
┠────────────┼────┼─────┼──────┼────────┼──────┨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개월        ┃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200  .     .     .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                                                                                            ┃
┃                                       주  소  :                                            ┃
┃                                                                                            ┃
┃                                       회사명  :                                            ┃
┃                                                                                            ┃
┃                                       대  표  :                 (인)                       ┃
┃                                                                                            ┃
┃                                                                                            ┃
┠────┬───┐                                                                          ┃
┃확 인 자│      │                                                                          ┃
┣━━━━┿━━━┷━━━━━━━━━━━━┳━━━━━━━━━━━━━━━━━━━━━━━━┫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        │                                ┃                                                ┃
┃        │                                ┃                          위 내용을 증명함.     ┃
┠────┼────────────────┨                                                ┃
┃사 업 명│                                ┃                                                ┃
┃        │                                ┃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                                                ┃
┃발 주 청│                                ┃                                                ┃
┃        │                                ┃                                                ┃
┃        │                                ┃                                                ┃
┗━━━━┷━━━━━━━━━━━━━━━━┻━━━━━━━━━━━━━━━━━━━━━━━━┛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등    급            ┃업체수│등    급          ┃
┃      ├─┬─┬──┬─┬─┨      ├─┬─┬─┬─┬─┨
┃      │수│우│미  │양│가┃      │수│우│미│양│가┃
┣━━━┿━┿━┿━━┿━┿━╋━━━┿━┿━┿━┿━┿━┫
┃2,3   │1 │1 │(1) │  │  ┃22    │2 │5 │9 │4 │2 ┃
┠───┼─┼─┼──┼─┼─╂───┼─┼─┼─┼─┼─┨
┃4     │1 │2 │1   │  │  ┃23    │2 │5 │9 │5 │2 ┃
┠───┼─┼─┼──┼─┼─╂───┼─┼─┼─┼─┼─┨
┃5     │1 │2 │1   │1 │  ┃24    │2 │5 │10│5 │2 ┃
┠───┼─┼─┼──┼─┼─╂───┼─┼─┼─┼─┼─┨
┃6     │1 │2 │1   │1 │1 ┃25    │3 │5 │10│5 │2 ┃
┠───┼─┼─┼──┼─┼─╂───┼─┼─┼─┼─┼─┨
┃7     │1 │2 │2   │1 │1 ┃26    │3 │5 │10│5 │3 ┃
┠───┼─┼─┼──┼─┼─╂───┼─┼─┼─┼─┼─┨
┃8     │1 │2 │3   │1 │1 ┃27    │3 │5 │11│5 │3 ┃
┠───┼─┼─┼──┼─┼─╂───┼─┼─┼─┼─┼─┨
┃9     │1 │2 │3   │2 │1 ┃28    │3 │6 │11│5 │3 ┃
┠───┼─┼─┼──┼─┼─╂───┼─┼─┼─┼─┼─┨
┃10    │1 │2 │4   │2 │1 ┃29    │3 │6 │11│6 │3 ┃
┠───┼─┼─┼──┼─┼─╂───┼─┼─┼─┼─┼─┨
┃11    │1 │2 │5   │2 │1 ┃30    │3 │6 │12│6 │3 ┃
┠───┼─┼─┼──┼─┼─╂───┼─┼─┼─┼─┼─┨
┃12    │1 │3 │5   │2 │1 ┃31    │3 │6 │13│6 │3 ┃
┠───┼─┼─┼──┼─┼─╂───┼─┼─┼─┼─┼─┨
┃13    │1 │3 │5   │3 │1 ┃32    │3 │7 │13│6 │3 ┃
┠───┼─┼─┼──┼─┼─╂───┼─┼─┼─┼─┼─┨
┃14    │1 │3 │6   │3 │1 ┃33    │3 │7 │13│7 │3 ┃
┠───┼─┼─┼──┼─┼─╂───┼─┼─┼─┼─┼─┨
┃15    │2 │3 │6   │3 │1 ┃34    │3 │7 │14│7 │3 ┃
┠───┼─┼─┼──┼─┼─╂───┼─┼─┼─┼─┼─┨
┃16    │2 │3 │6   │3 │2 ┃35    │4 │7 │14│7 │3 ┃
┠───┼─┼─┼──┼─┼─╂───┼─┼─┼─┼─┼─┨
┃17    │2 │3 │7   │3 │2 ┃36    │4 │7 │14│7 │4 ┃
┠───┼─┼─┼──┼─┼─╂───┼─┼─┼─┼─┼─┨
┃18    │2 │4 │7   │3 │2 ┃37    │4 │7 │15│7 │4 ┃
┠───┼─┼─┼──┼─┼─╂───┼─┼─┼─┼─┼─┨
┃19    │2 │4 │7   │4 │2 ┃38    │4 │8 │15│7 │4 ┃
┠───┼─┼─┼──┼─┼─╂───┼─┼─┼─┼─┼─┨
┃20    │2 │4 │8   │4 │2 ┃39    │4 │8 │15│8 │4 ┃
┠───┼─┼─┼──┼─┼─╂───┼─┼─┼─┼─┼─┨
┃21    │2 │4 │9   │4 │2 ┃40    │4 │8 │16│8 │4 ┃
┗━━━┷━┷━┷━━┷━┷━┻━━━┷━┷━┷━┷━┷━┛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별표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
│항목  │                  │        │                                                                            │
├───┼─────────┼────┼──────────────────────────────────────┤
│가.   │                  │60      │                                                                            │
│      │(1) 책임건설사업  │[25]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참    │   관리기술인     │(21-23)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
│여    │                  │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기    │                  │        │                                                                            │
│술    │(가) 해당분야     │15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인    │    경력          │(11-13) │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      │                  │        │                                                                            │
│      │(나) 직무분야     │9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실적          │        │ ※ 발주청은 용역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          │
│      │                  │        │인의 현장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평가 할 수 있다.                             │
│      │                  │        │                                                                            │
│      │(다) 교육훈련     │1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         │
│      │                  │        │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      │                  │        │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
│      │                  │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      │                  │        │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      │                  │        │   - 기술자격 : 기술사ㆍ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      │                  │        │                                                                            │
│      │                  │        │                                                                            │
│      │(2) 분야별 건설   │[25]    │                                                                            │
│      │   사업관리기술인 │(23-24) │                                                                            │
│      │                  │        │                                                                            │
│      │(가) 해당분야     │15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경력          │(13-14) │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      │                  │        │                                                                            │
│      │(나) 직무분야     │9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실적          │        │ ※ 발주청은 용역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       │
│      │                  │        │인의 현장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평가 할 수 있다.                             │
│      │                  │        │                                                                            │
│      │(다) 교육훈련     │1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          │
│      │                  │        │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
│      │                  │        │적용                                                                        │
│      │                  │        │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      │                  │        │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      │                  │        │                                                                            │
│      │                  │        │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          │
│      │                  │        │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              │
│      │                  │        │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      │                  │        │                                                                            │
│      │(3) 기술지원      │[10]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           │
│      │   기술인         │        │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              │
│      │                  │        │에서 배분한다.                                                              │
│      │                  │        │                                                                            │
│      │(가)등급          │3       │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
│      │                  │        │                                                                            │
│      │(나) 해당분야     │6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경력          │        │                                                                            │
│      │                  │        │                                                                            │
│      │(다) 교육훈련     │1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
│      │                  │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              │
│      │                  │        │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
│      │                  │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      │                  │        │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      │                  │        │   - 기술자격 : 기술사ㆍ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      │                  │        │                                                                            │
│      │                  │        │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      │                  │        │                                                                            │
│      ├─────────┼────┼──────────────────────────────────────┤
│      │(4) 면접(발표)    │(3∼6)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          │
│      │                  │        │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             │
│      │                  │        │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             │
│      │                  │        │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      │                  │        │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
│      │                  │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
│      │                  │        │평가점수 산정                                                               │
│      │                  │        │┌───────┬────────────────────┐                │
│      │                  │        ││구문          │용 역 비                                │                │
│      │                  │        ││              ├──────┬──────┬──────┤                │
│      │                  │        ││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                │
│      │                  │        ││              │            │30억원 미만 │            │                │
│      │                  │        │├───────┼──────┼──────┼──────┤                │
│      │                  │        ││책임건설사업  │2점         │3점         │4점         │                │
│      │                  │        ││관리기술인    │            │            │            │                │
│      │                  │        │├───────┼──────┼──────┼──────┤                │
│      │                  │        ││분야별건설사업│1점         │1.5점       │2점         │                │
│      │                  │        ││관리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           │
│      │                  │        │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               │
│      │                  │        │여 적용한다.                                                                │
│      │                  │        │                                                                            │
├───┼─────────┼────┼──────────────────────────────────────┤
│나.   │                  │10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          │
│      │(1)유사용역       │[8]     │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             │
│유    │수행실적          │        │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             │
│사    │                  │        │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용    │                  │        │                                                                            │
│역    │                  │        │ㅇ 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수    │                  │        │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
│행    │                  │        │인정) × 0.7 또는 1.0                                                       │
│실    │                  │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ㆍ주택법 감           │
│적    │                  │        │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      │                  │        │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          │
│      │                  │        │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
│      │                  │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               │
│      │                  │        │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               │
│      │                  │        │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      │                  │        │ ※ 건축법ㆍ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          │
│      │                  │        │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              │
│      │                  │        │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
│      │                  │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
│      │                  │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      ├─────────┼────┼──────────────────────────────────────┤
│      │(2)용역수행성과   │[2]     │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
│      │                  │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         │
│      │                  │        │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      │                  │        │┌────┬───────────┬─────┬─────┬─────┐    │
│      │                  │        ││용역평가│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미만 │89점 이상 │86점 미만 │    │
│      │                  │        ││결과    │          │92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          │    │
│      │                  │        │┝━━━━┿━━━━━┿━━━━━┿━━━━━┿━━━━━┿━━━━━┥    │
│      │                  │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
│      │                  │        │└────┴───────────┴─────┴─────┴─────┘    │
│      │                  │        │                                                                            │
│      │                  │        │ * 용역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
│      │                  │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
│      │                  │        │수 있음                                                                     │
│      │                  │        │                                                                            │
│      │                  │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
│      │                  │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
│      │                  │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하여야 한다.                                       │
├───┼─────────┼────┼──────────────────────────────────────┤
│다.   │                  │15      │                                                                            │
│      │(1) 영업(업무)정지│[7]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        │
│신    │                  │        │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         │
│용    │                  │        │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
│도    │                  │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                  │        │                                                                            │
│      │                  │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         │
│      │                  │        │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
│      │                  │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
│      │                  │        │1개월로 계산)                                                               │
│      │                  │        │                                                                            │
│      │(2) 벌점          │[5]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
│      │                  │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        │                                                                            │
│      │                  │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
│      │                  │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        │                                                                            │
│      │                  │        │                                                                            │
│      │(3) 재정상태      │[3]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
│      │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      │                  │        │                                                                            │
│      │                  │        │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        │┌────┬────┬────┬────┬───┐                          │
│      │                  │        ││회사채  │BBB-이상│BBB-미만│CCC+    │미제출│                          │
│      │                  │        ││        │        │B-이상  │이하    │      │                          │
│      │                  │        │├────┼────┼────┼────┼───┤                          │
│      │                  │        ││기업어음│A3-이상 │A3-미만 │C이하   │미제출│                          │
│      │                  │        ││        │        │B-이상  │        │      │                          │
│      │                  │        │├────┼────┼────┼────┼───┤                          │
│      │                  │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CCC+이하│미제출│                          │
│      │                  │        ││        │        │B-이상  │        │      │                          │
│      │                  │        │├────┼────┼────┼────┼───┤                          │
│      │                  │        ││점수    │3.0     │2.8     │2.1     │0     │                          │
│      │                  │        │└────┴────┴────┴────┴───┘                          │
│      │                  │        │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
│      │                  │        │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        │                                                                            │
├───┼─────────┼────┼──────────────────────────────────────┤
│라.   │                  │10      │                                                                            │
│      │(1) 개발ㆍ활용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           │
│기    │   실적           │        │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
│술    │                  │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
│개    │                  │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발    │                  │        │                                                                            │
│및    │                  │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           │
│투    │                  │        │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
│자    │                  │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
│실    │                  │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            │
│적    │                  │        │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             │
│      │                  │        │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      │                  │        │                                                                            │
│      │                  │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          │
│      │                  │        │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              │
│      │                  │        │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             │
│      │                  │        │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             │
│      │                  │        │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             │
│      │                  │        │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      │                  │        │                                                                            │
│      │                  │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      │                  │        │  ㅇ 개발실적                                                               │
│      │                  │        │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      │                  │        │  ㅇ 활용실적                                                               │
│      │                  │        │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      │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
│      │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      │                  │        │                                                                            │
│      │                  │        │  ㅇ 기준점수                                                               │
│      │                  │        │┌───────────────┬─────┐                              │
│      │                  │        ││구 분                         │기준점수  │                              │
│      │                  │        │├────┬──────────┼─────┤                              │
│      │                  │        ││개발실적│건설신기술          │2.0점/건당│                              │
│      │                  │        │├────┼──────────┼─────┤                              │
│      │                  │        ││활용실적│건설신기술          │0.5점/건당│                              │
│      │                  │        ││        ├──────────┼─────┤                              │
│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
│      │                  │        │└────┴──────────┴─────┘                              │
│      │                  │        │                                                                            │
│      │                  │        │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      │                  │        │┌────┬─────────────────────────┐            │
│      │                  │        ││구  분  │가   중   치                                      │            │
│      │                  │        ││        ├───┬───┬────┬───┬───┬────┤            │
│      │                  │        ││        │1.0   │0.9   │0.8     │0.7   │0.6   │0.5     │            │
│      │                  │        │├────┼───┼───┼────┼───┼───┼────┤            │
│      │                  │        ││실적건수│5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1미만   │            │
│      │                  │        ││(건)    │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0.3이상 │            │
│      │                  │        │├────┼───┼───┼────┼───┼───┼────┤            │
│      │                  │        ││실적금액│20이상│20미만│18미만  │16미만│14미만│12미만  │            │
│      │                  │        ││(억원)  │      │18이상│16이상  │14이상│12이상│10이상  │            │
│      │                  │        │└────┴───┴───┴────┴───┴───┴────┘            │
│      │                  │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
│      │                  │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      │                  │        │                                                                            │
│      │                  │        │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      │                  │        │┌───┬────┬────┬────┐                                    │
│      │                  │        ││구  분│5년미만 │5년이상 │10년이상│                                    │
│      │                  │        ││      │        │10년미만│20년미만│                                    │
│      │                  │        │├───┼────┼────┼────┤                                    │
│      │                  │        ││인정률│100%    │80%     │60%     │                                    │
│      │                  │        │└───┴────┴────┴────┘                                    │
│      │                  │        │                                                                            │
│      │                  │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
│      │                  │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             │
│      │                  │        │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                  │        │                                                                            │
│      ├─────────┼────┼──────────────────────────────────────┤
│      │(2) 투자실적      │[7]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           │
│      │                  │        │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                  │        │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         │
│      │                  │        │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
│      │                  │        │평가                                                                        │
│      │                  │        │┌──┬────┬─────┬─────┬─────┬─────┬────┐│
│      │                  │        ││구분│1.5%이상│1.50%미만 │1.25%미만 │1.00%미만 │0.75%미만 │0.5%미만││
│      │                  │        ││    │        │1.25%이상 │1.00%이상 │0.75%이상 │0.50%이상 │        ││
│      │                  │        │├──┼────┼─────┼─────┼─────┼─────┼────┤│
│      │                  │        ││점수│7       │6.8       │6.6       │6.4       │6.2       │6.0     ││
│      │                  │        │└──┴────┴─────┴─────┴─────┴─────┴────┘│
│      │                  │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        │                                                                            │
├───┼─────────┼────┼──────────────────────────────────────┤
│마.   │                  │5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           │
│      │                  │        │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교    │                  │        │                                                                            │
│체    │(1) 건설사업관리  │[3]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           │
│빈    │용역사업자        │        │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             │
│도    │                  │        │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      │                  │        │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                  │        │┌─────┬───┬────┬────┬────┬────┐              │
│      │                  │        ││교체빈도율│5%미만│5%이상  │10%이상 │15%이상 │20%이상 │              │
│      │                  │        ││(%)       │      │10%미만 │15%미만 │20%미만 │        │              │
│      │                  │        │├─────┼───┼────┼────┼────┼────┤              │
│      │                  │        ││점 수     │3     │2.5     │2       │1       │0       │              │
│      │                  │        │└─────┴───┴────┴────┴────┴────┘              │
│      │                  │        │                                                                            │
│      │                  │        │                                                                            │
│      │(2) 참여기술인    │[2]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           │
│      │                  │        │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            │
│      │                  │        │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                  │        │                                                                            │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
│항목│                │                                                                            │
├──┼────────┼──────────────────────────────────────┤
│가점│공사비절감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
│    │기여 기술인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
│    │                │따라 가점 부여                                                              │
│    │                │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    │                │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
│    │                │                                                                            │
│    │                │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    │                │  ┌────┬──────┬──────┬─────┐                      │
│    │                │  │가중치  │1.0         │0.8         │0.5       │                      │
│    │                │  ├────┼──────┼──────┼─────┤                      │
│    │                │  │절감금액│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미만│                      │
│    │                │  │        │            │5억원 이상  │1억원 이상│                      │
│    │                │  ├────┼──────┼──────┼─────┤                      │
│    │                │  │절감비율│1.0% 이상   │1.0% 미만   │0.5% 미만 │                      │
│    │                │  │        │            │0.5% 이상   │0.1% 이상 │                      │
│    │                │  └────┴──────┴──────┴─────┘                      │
│    │                │                                                                            │
│    │                │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  │
│    │                │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    │                │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    │                │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    │                │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    │                │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    │                │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    ├────────┼──────────────────────────────────────┤
│    │건설기술인 신규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   │
│    │고용            │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ㆍ 1% 이상  : 0.1점                                                       │
│    │                │  ㆍ 2% 이상  : 0.2점                                                       │
│    │                │  ㆍ 3% 이상  : 0.3점                                                       │
│    │                │                                                                            │
│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
│    │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    │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  │
│    │                │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       │
│    │                │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                │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 │
│    │                │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    │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    │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
│    │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감점│부패행위 관련자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
│    │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       │
│    │                │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      │
│    │                │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      │
│    │                │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       │
│    │                │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    │                │                                                                            │
│    │                │ㅇ 감점적용 점수                                                            │
│    │                │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   │
│    │                │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    │                │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   │
│    │                │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    │                │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
│    │                │3억원 이하 : 1점 감점                                                       │
│    │                │                                                                            │
│    │                │ <부패행위>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    │
│    │                │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                │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                │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
│    │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
└──┴────────┴──────────────────────────────────────┘
※ 비고 : 위 [별표2]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2]에 따른다.
[부 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7.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ㆍ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ㆍ「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ㆍ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ㆍ날인)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등    급            ┃업체수│등    급          ┃
┃      ├─┬─┬──┬─┬─┨      ├─┬─┬─┬─┬─┨
┃      │수│우│미  │양│가┃      │수│우│미│양│가┃
┣━━━┿━┿━┿━━┿━┿━╋━━━┿━┿━┿━┿━┿━┫
┃2,3   │1 │1 │(1) │  │  ┃22    │2 │5 │9 │4 │2 ┃
┠───┼─┼─┼──┼─┼─╂───┼─┼─┼─┼─┼─┨
┃4     │1 │2 │1   │  │  ┃23    │2 │5 │9 │5 │2 ┃
┠───┼─┼─┼──┼─┼─╂───┼─┼─┼─┼─┼─┨
┃5     │1 │2 │1   │1 │  ┃24    │2 │5 │10│5 │2 ┃
┠───┼─┼─┼──┼─┼─╂───┼─┼─┼─┼─┼─┨
┃6     │1 │2 │1   │1 │1 ┃25    │3 │5 │10│5 │2 ┃
┠───┼─┼─┼──┼─┼─╂───┼─┼─┼─┼─┼─┨
┃7     │1 │2 │2   │1 │1 ┃26    │3 │5 │10│5 │3 ┃
┠───┼─┼─┼──┼─┼─╂───┼─┼─┼─┼─┼─┨
┃8     │1 │2 │3   │1 │1 ┃27    │3 │5 │11│5 │3 ┃
┠───┼─┼─┼──┼─┼─╂───┼─┼─┼─┼─┼─┨
┃9     │1 │2 │3   │2 │1 ┃28    │3 │6 │11│5 │3 ┃
┠───┼─┼─┼──┼─┼─╂───┼─┼─┼─┼─┼─┨
┃10    │1 │2 │4   │2 │1 ┃29    │3 │6 │11│6 │3 ┃
┠───┼─┼─┼──┼─┼─╂───┼─┼─┼─┼─┼─┨
┃11    │1 │2 │5   │2 │1 ┃30    │3 │6 │12│6 │3 ┃
┠───┼─┼─┼──┼─┼─╂───┼─┼─┼─┼─┼─┨
┃12    │1 │3 │5   │2 │1 ┃31    │3 │6 │13│6 │3 ┃
┠───┼─┼─┼──┼─┼─╂───┼─┼─┼─┼─┼─┨
┃13    │1 │3 │5   │3 │1 ┃32    │3 │7 │13│6 │3 ┃
┠───┼─┼─┼──┼─┼─╂───┼─┼─┼─┼─┼─┨
┃14    │1 │3 │6   │3 │1 ┃33    │3 │7 │13│7 │3 ┃
┠───┼─┼─┼──┼─┼─╂───┼─┼─┼─┼─┼─┨
┃15    │2 │3 │6   │3 │1 ┃34    │3 │7 │14│7 │3 ┃
┠───┼─┼─┼──┼─┼─╂───┼─┼─┼─┼─┼─┨
┃16    │2 │3 │6   │3 │2 ┃35    │4 │7 │14│7 │3 ┃
┠───┼─┼─┼──┼─┼─╂───┼─┼─┼─┼─┼─┨
┃17    │2 │3 │7   │3 │2 ┃36    │4 │7 │14│7 │4 ┃
┠───┼─┼─┼──┼─┼─╂───┼─┼─┼─┼─┼─┨
┃18    │2 │4 │7   │3 │2 ┃37    │4 │7 │15│7 │4 ┃
┠───┼─┼─┼──┼─┼─╂───┼─┼─┼─┼─┼─┨
┃19    │2 │4 │7   │4 │2 ┃38    │4 │8 │15│7 │4 ┃
┠───┼─┼─┼──┼─┼─╂───┼─┼─┼─┼─┼─┨
┃20    │2 │4 │8   │4 │2 ┃39    │4 │8 │15│8 │4 ┃
┠───┼─┼─┼──┼─┼─╂───┼─┼─┼─┼─┼─┨
┃21    │2 │4 │9   │4 │2 ┃40    │4 │8 │16│8 │4 ┃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수  │우  │미  │양  │가                                              ┃
┠────┼──┼──┼──┼──┼────────────────────────┨
┃가중치  │1.00│0.90│0.80│0.70│0.60                                            ┃
┠────┴──┴──┴──┴──┴────────────────────────┨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A1              │AA+, AA0, 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
│              │                │준하는 등급)                                      │
├───────┼────────┼─────────────────────────┤
│A+            │A2+             │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A20             │A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A2-             │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A3+             │B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
│              │                │등급)                                             │
├───────┼────────┼─────────────────────────┤
│BBB0          │A30             │BBB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A3-             │B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B+              │BB+, BB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
│              │                │등급)                                             │
├───────┼────────┼─────────────────────────┤
│BB-           │B0              │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B-              │B+, B0, 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
│              │                │등급)                                             │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
│              │                │등급)                                             │
└───────┴────────┴─────────────────────────┘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
┃1)용역명  │                                    │3)발주기관    │                                  ┃
┠─────┼──────────────────┤  (발주청)    │                                  ┃
┃2)공사현  │                                    │              │                                  ┃
┃장위치    │                                    │              │                                  ┃
┠─────┼───────┬──────────┴───────┴─────────────────┨
┃4)공사개  │4-1)공사규모  │                                                                        ┃
┃요        ├───────┼────────────────────────────────────┨
┃          │4-2)총공사비  │                                                                        ┃
┠─────┼───────┼──────────┬───────┬─────────────────┨
┃5)건설사  │5-1)회 사 명  │                    │5-3)대표자    │                                  ┃
┃업관리용  ├───────┼──────────┼───────┼─────────────────┨
┃역사업자  │5-2)등록번호  │                    │5-4)전화번호  │                                  ┃
┃  (대표   │              │                    │              │                                  ┃
┃사)       │              │                    │              │                                  ┃
┠─────┼───────┴──────────┴───────┴─────────────────┨
┃6)용역기  │ 20  .    .    .   ~   20  .    .    .                                                  ┃
┃간        │                                                                                        ┃
┠─────┼────────────────────────────────────────────┨
┃7)과업범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위        │                                                                                        ┃
┠─────┴───────┬────────────────────────────────────┨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
┃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     ┃
┃                          │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구  분    │성  명        │직무분야│생년월일│배치기간│대상│절감  │절감금액│비고              ┃
┃          │              │        │        │        │여부│기여율│(백만원)│                  ┃
┃          │              │        │        │        │    │(%)   │        │                  ┃
┠─────┼───────┼────┼────┼────┼──┼───┼────┼─────────┨
┃합 계     │        인    │        │        │        │    │100   │        │                  ┃
┠─────┼───────┼────┼────┼────┼──┼───┼────┼─────────┨
┃1)책임    │              │        │        │        │    │      │        │                  ┃
┠─────┼───────┼────┼────┼────┼──┼───┼────┼─────────┨
┃2)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기술지  │              │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        년    월    일                                                  ┃
┠─────────────┴────────────────────────────────────┨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발주기관장┃직인┃                                                                                ┃
┃            ┗━━┛                                                                                ┃
┗━━━━━━━━━━━━━━━━━━━━━━━━━━━━━━━━━━━━━━━━━━━━━━━━━━┛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별표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  │세부평가항목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
│항목  │                  │    │                                                                              │
├───┼─────────┼──┼───────────────────────────────────────┤
│가.   │                  │[45]│                                                                              │
│참여  │                  │    │                                                                              │
│기술인│(1) 책임기술인    │(18)│                                                                              │
│      │                  │    │                                                                              │
│      │ (가) 등급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          │
│      │                  │    │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 경력        │8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          │
│      │                  │    │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건수)  │5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          │
│      │                  │    │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      │     실적(금액)   │5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          │
│      │                  │    │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      │                  │    │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        │
│      │                  │    │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      │(2) 분야별        │(18)│                                                                              │
│      │   책임기술인     │    │                                                                              │
│      │                  │    │                                                                              │
│      │ (가) 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
│      │                  │    │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            │
│      │                  │    │며 미달 시 실격                                                               │
│      │ (나) 경력        │6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          │
│      │                  │    │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건수)  │5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          │
│      │                  │    │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      │     실적(금액)   │5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          │
│      │                  │    │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      │                  │    │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        │
│      │                  │    │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      │(3) 분야별        │(9) │ㅇ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참여기술인     │    │                                                                              │
│      │                  │    │                                                                              │
│      │ (가) 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
│      │                  │    │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            │
│      │                  │    │며 미달 시 실격                                                               │
│      │ (나) 경력        │3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          │
│      │                  │    │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건수)  │4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          │
│      │                  │    │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      │                  │    │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        │
│      │                  │    │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나.   │                  │[25]│                                                                              │
│유사  │                  │    │                                                                              │
│용역  │ (1) 건수         │(12)│-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에           │
│수행  │ (2) 금액         │(13)│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실적  │                  │    │ * 해당 용역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 작성                         │
│      │                  │    │                                                                              │
├───┼─────────┼──┼───────────────────────────────────────┤
│다.   │                  │[10]│                                                                              │
│신용도│                  │    │                                                                              │
│      │(1) 점검·진단    │(4)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
│      │실시결과          │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
│      │평가결과          │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      │                  │    │                                                                              │
│      │(2) 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           │
│      │                  │    │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            │
│      │                  │    │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             │
│      │                  │    │월로 계산)                                                                    │
│      │                  │    │                                                                              │
│      │                  │    │                                                                              │
│      │                  │    │                                                                              │
│      │(3) 재정상태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건실도            │    │ * 첨부 참조                                                                  │
├───┼─────────┼──┼───────────────────────────────────────┤
│라.   │                  │[10]│                                                                              │
│기술  │                  │    │                                                                              │
│개발  │(1) 개발실적      │(1)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
│및    │                  │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
│투자  │                  │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
│실적  │                  │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            │
│      │                  │    │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             │
│      │                  │    │만 인정한다.                                                                  │
│      │                  │    │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      │                  │    │    - 특허       :  0.3점 / 건당                                              │
│      │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          │
│      │                  │    │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          │
│      │                  │    │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      │                  │    │┌────┬────┬─────┬─────┐                                │
│      │                  │    ││경과기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이상 │                                │
│      │                  │    ││        │        │10년 미만 │20년 미만 │                                │
│      │                  │    │├────┼────┼─────┼─────┤                                │
│      │                  │    ││특    허│100%    │80%       │60%       │                                │
│      │                  │    │└────┴────┴─────┴─────┘                                │
│      │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          │
│      │                  │    │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      │                  │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
│      │                  │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             │
│      │                  │    │로 나누어 인정                                                                │
│      │                  │    │                                                                              │
│      │(2) 활용실적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         │
│      │                  │    │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      │                  │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
│      │                  │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            │
│      │                  │    │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             │
│      │                  │    │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
│      │                  │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          │
│      │                  │    │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      │                  │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
│      │                  │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
│      │                  │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             │
│      │                  │    │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            │
│      │                  │    │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      │                  │    │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      │                  │    │    - 특허       :  0.3점 / 건당                                              │
│      │                  │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
│      │                  │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          │
│      │                  │    │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                  │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
│      │                  │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             │
│      │                  │    │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
│      │                  │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      │                  │    │                                                                              │
│      │(3) 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           │
│      │                  │    │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마.   │                  │[10]│                                                                              │
│업무  │                  │    │                                                                              │
│중첩도│(1) 책임기술인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      │                  │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
│      │                  │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    │                                                                              │
│      │(2) 분야별 책임기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      │술인(또는 참      │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
│      │여기술인)         │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    │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
│      │                  │    │부여하여 산정                                                                 │
└───┴─────────┴──┴───────────────────────────────────────┘
2. 가점 평가기준
┌──┬───────┬────────────────────────────────────────┐
│평가│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
│항목│              │                                                                                │
├──┼───────┼────────────────────────────────────────┤
│가점│건설기술인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
│    │신규 고용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ㆍ 1% 이상  : 0.1점                                                           │
│    │              │  ㆍ 2% 이상  : 0.2점                                                           │
│    │              │  ㆍ 3% 이상  : 0.3점                                                           │
│    │              │                                                                                │
│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
│    │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    │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     │
│    │              │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         │
│    │              │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              │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
│    │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    │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    │              │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     │
│    │              │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    │정밀안전점검·│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 │
│    │정밀안전진단  │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      │
│    │우수 수행 실적│기에 선정)                                                                      │
│    │              │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    │
│    │              │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      │
│    │              │는 업체                                                                         │
│    │              │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
※ 비고 : 위 [별표 3]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 3]에 따른다.
[부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ㆍ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세부평가기준(별표) 작성의 적정성
    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9.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경우 토목, 건축분야를 말하며,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를 말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실적으로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해당 분야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토목, 건축분야로 구분되고,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로 구분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ㆍ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
  5.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6.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1. 발주청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 중 해당분야를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ㆍ유사용역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A1              │AA+, AA0, 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A2+             │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A20             │A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A2-             │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A3+             │B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A30             │BBB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A3-             │B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B+              │BB+, BB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B0              │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B-              │B+, B0, 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첨부 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산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한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우수하게 수행한 실적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 산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점 적용 기산일 명확화(안 별표3)

- 감점 적용 기산일을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 명시하여 발주청ㆍ업계 등 혼선 방지

나.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안 별표3)

- 점검ㆍ진단 실적, 평가점수, 부실평가 이력 등을 고려하여 우수 점검ㆍ진단 업체 선정 및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