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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종류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발령번호 550 · 발령 2025.07.24 · 시행 2025.07.24 · 담당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가 혼합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한다. 이 경우 부분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유로 전체를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할 경우에는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체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소속기관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내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부는 각 국ㆍ관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주관ㆍ처리부서)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본부는 운영지원과로, 소속기관은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정보공개의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는 대상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공개결정통보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부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 처리지침 등을 작성하는 경우, 법령 및 훈령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본부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지침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사전정보의 공개

제6조(사전정보 공개범위)

① 법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 장관의 일정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필요 시 수정ㆍ보완하고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전정보 공개방법)

① 장관은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본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 형태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본부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공개가능한 문서가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자동으로 게재되도록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자동공개 시스템 구축 시 공문서의 변조ㆍ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안자 및 결재권자의 서명, 관인 등을 제외하고 게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본부 각 국ㆍ관(대변인,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장, 운영지원과장 포함. 이하 "국ㆍ관"이라 한다) 주무과장은 공표대상 정보로서 비전자문서인 경우에도 형식이나 수량에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정보 공개부서)

① 문서 및 보고서 등 사전정보의 홈페이지 게재(수정ㆍ보완 포함)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반드시 담당국장, 정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공개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ㆍ관에 정보의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본부 각 부서의 장은 별표1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1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과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가이드라인은 별표2와 같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제1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본부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복수로 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④ 소속기관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내부위원은 기록물 관리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외부위원은 위촉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 청ㆍ지청장

2.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3.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4.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

5. 고객상담센터: 소장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소속기관은 정보공개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처리부서에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직무대행자 모두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1. 본부: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장

⑥ 위원장은 의결내용을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참조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심의회 활동 중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정보공개절차

제13조(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공개 청구인의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③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지체없이 처리부서에 배분 또는 이송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의 결정ㆍ통지)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주관부서에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2. 제11조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③ 영 제7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청구 정보가 고용노동부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영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제15조(정보공개의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에 의한다.

②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비용 징수 및 수수료 감면

제16조(비용 징수 및 수수료 감면)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징수한다.

② 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③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④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영 제17조제3항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란 고용노동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ㆍ설계ㆍ기타의 용역을 받은 자가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00분의 502.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경우: 100분의 100

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

제8장 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제17조(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① 장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652호,2007. 12.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호,2008.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2010. 7. 13.>이 규정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1. 11. 30.>이 규정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5. 9. 7.>이 규정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6. 1. 20.>이 규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21. 1. 5.>이 규정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호, 2022. 5. 10.>이 규정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23. 7. 24.>이 규정은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 2025. 7. 24.>이 규정은 202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
┣━━━━━━━━━┿━━━━━━━━━━━━━━━━━━━━━━━━━━━━━━━━━┫
┃○명문의 규정으로 │1.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     ┃
┃공개금지          │조)                                                               ┃
┃                  │2.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        ┃
┃                  │해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   ┃
┃                  │전보건법? 제43조)                                                ┃
┃                  │4. 노동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그 회의의 회의록    ┃
┃                  │및 관련 정보(?노동위원회법? 제19조)                             ┃
┠─────────┼─────────────────────────────────┨
┃○타 사용목적     │1.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        ┃
┃  금지            │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                  │2.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비밀 엄수┃
┃                  │(?공직자윤리법? 제13조, 제14조)                                 ┃
┠─────────┼─────────────────────────────────┨
┃○개별법상 비밀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유지 의무 부과    │                                                                  ┃
┠─────────┼─────────────────────────────────┨
┃○법률에 의한 명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암호장비, 자재 등(?보     ┃
┃령상 비밀유지     │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또는 비공개       │2.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                  │3.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 직무 상 알게 된 비밀 엄수(?공공감사      ┃
┃                  │에 관한 법률? 제29조)                                            ┃
┃                  │                                                                  ┃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
┣━━━━━━━┿━━━━━━━━━━━━━━━━━━━━━━━━━━━━━━━━━━┫
┃○비상대비    │1.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       ┃
┃              │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문서, 민방위교육          ┃
┃              │훈련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예비군에            ┃
┃              │관한 각종 문건(비상대비)                                            ┃
┠───────┼──────────────────────────────────┨
┃○국가안전보장│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       ┃
┃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
┃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
┃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
┃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            ┃
┃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정보보호)              ┃
┃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
┃              │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국가안전보장)                ┃
┠───────┼──────────────────────────────────┨
┃○외교관계    │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대북한 직업훈련 협력 등     ┃
┃              │과 관련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를 현저히 해할 우려           ┃
┃              │가 있는 정보(남북관계)                                              ┃
┃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정과        ┃
┃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
┃              │우려가 있는 정보(외교관계)                                          ┃
┃              │3.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 관련된        ┃
┃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
┃              │있는 정보 등(외교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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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
┣━━━━━━━━━┿━━━━━━━━━━━━━━━━━━━━━━━━━━━━━━━┫
┃○수사관계 조회   │1.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3호에도 해당하지만 동시에 4호도 해당  ┃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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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등에   │1. 연구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   ┃
┃관한 문서         │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
┃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 ┃
┃                  │성과 등                                                       ┃
┠─────────┼───────────────────────────────┨
┃○국민의 생명?신 │1.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   ┃
┃체 및 재산보호    │항                                                            ┃
┃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등 피보험자관리에 관한 사 ┃
┃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     ┃
┃                  │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3. 사업장 위험물 저장위치 및 화학물질 보유위치 등에 대한 정   ┃
┃                  │보                                                            ┃
┃                  │4.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                  │5. 공정안전보고서                                             ┃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
┣━━━━━━━━━━┿━━━━━━━━━━━━━━━━━━━━━━━━━━━━━━━┫
┃○진행 중인 재판에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
┃관련된 정보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
┃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
┃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
┣━━━━━━━━━┿━━━━━━━━━━━━━━━━━━━━━━━━━━━━━━━━━┫
┃○범죄의 예방,    │1.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수사, 공소의 제기 │2. 수사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정보┃
┃및 유지, 형의     │3.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집행, 교정, 보    │4.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
┃안처분에 관한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
┃사항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제5호)
┏━━━━━━━━━┯━━━━━━━━━━━━━━━━━━━━━━━━━━━━━━━━┓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
┣━━━━━━━━━┿━━━━━━━━━━━━━━━━━━━━━━━━━━━━━━━━┫
┃○감사?감독?    │1.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     ┃
┃  검사관련 정보   │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
┃                  │경우 감사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3.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                  │4.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
┃○시험관련 정보   │1.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등                      ┃
┃                  │2.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                  │3.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                  │4.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되는 시험의 답안지                      ┃
┃                  │5. 공인노무사, 국가기술자격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     ┃
┃                  │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인?허가 등의 규│1.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제 관련 정보      │                                                                ┃
┗━━━━━━━━━┷━━━━━━━━━━━━━━━━━━━━━━━━━━━━━━━━┛
┏━━━━━━━━━┯━━━━━━━━━━━━━━━━━━━━━━━━━━━━━━━━┓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
┣━━━━━━━━━┿━━━━━━━━━━━━━━━━━━━━━━━━━━━━━━━━┫
┃○입찰관련 정보   │1.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
┃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                  │2.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     ┃
┃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
┃                  │3.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예?결산, 회계문│1. 예?결산, 회계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예산사무┃
┃서                │의 적정한 운영,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         ┃
┃                  │이 초래될 경우                                                  ┃
┠─────────┼────────────────────────────────┨
┃○기술개발 관련   │1.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    ┃
┃정보              │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인사관련 정보   │1.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       ┃
┃                  │정보                                                            ┃
┃                  │2.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
┃                  │3.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                  │4.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
┃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
┃                  │인사평정, 교육훈련, 포상, 징계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
┃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
┃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6.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
┃○의사결정과정    │1.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    ┃
┃및 내부검토과정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 기록 등)                       ┃
┃                  │2.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     ┃
┃                  │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등)                                   ┃
┃                  │3.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
┃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
┏━━━━━━━━┯━━━━━━━━━━━━━━━━━━━━━━━━━━━━━━━━━━┓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
┣━━━━━━━━┿━━━━━━━━━━━━━━━━━━━━━━━━━━━━━━━━━━┫
┃○의사결정과정  │4.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         ┃
┃및 내부검토과정 │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정보            │ - 회의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                │5.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
┃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                │6. 행정내부의 법령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 ┃
┃                │료 중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       ┃
┃                │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7.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
┃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8. 근로자의 날, 노사문화유공, 지역노사민정 협력유공 정부포상에      ┃
┃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         ┃
┃                │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9. 노사협력프로그램 신청 등 각종 심사와 관련하여 공개시 사업        ┃
┃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
┃                │10. 외부컨설팅, 각종 위원회 명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를 원     ┃
┃                │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                              ┃
┃                │  -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직원단체 등과 │1.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                    ┃
┃교섭을 위한 정보│2. 노사단체 동향 및 구체적 대응전략 등 공개될 경우 노사관계         ┃
┃                │를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6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
┣━━━━━━━┿━━━━━━━━━━━━━━━━━━━━━━━━━━━━━━━━━━━┫
┃○민감한      │1.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  개인정보    │2. 통장계좌번호, 급여 등                                              ┃
┃              │3.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
┃              │4.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              │5.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           ┃
┃              │강상태에 관한 정보                                                    ┃
┃              │6. 재산상황(납세증명서)                                               ┃
┃              │7.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              │8. 공무원 또는 기타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 ┃
┃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              │9. 최저임금 기초자료를 목적으로 수집된 근로자 가계부로서 개인         ┃
┃              │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
┃              │10. 구직표, 고용보험취득?상실자 명부, 피보험자 자료, 장기실직        ┃
┃              │자, 여성가장 실직자 명단 등 개인정보                                  ┃
┃              │11. 실업급여 개인별 수급자 현황 및 수급자의 퇴직사유에 관한 자        ┃
┃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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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  기록된 정보 │2.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      ┃
┃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
┃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
┃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3.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
┃              │개인정보                                                              ┃
┃              │4.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              │5. 근로자의 날, 노사문화유공, 지역노사민정 협력유공 정부 포           ┃
┃              │상, 명장, 우수지도자, 기능전승자 선정 등 업무수행과 관련              ┃
┃              │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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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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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6.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자의 인가신청서와 같이 개인 신상정보   ┃
┃  기록된 정보 │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각종 인?허가 신청서 및 승인서           ┃
┃              │7.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
┃              │수 있는 자료                                                  ┃
┃              │8. 행정심판청구의 재결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도 당해 개인의    ┃
┃              │식별이 가능한 정보                                            ┃
┃              │9. 수사관계 조회(범죄경력조회)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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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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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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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
┃는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     ┃
┃  개인의 경영?영 │한 정보                                                         ┃
┃업상 비밀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
┃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3. 업무상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
┃                  │영업상의 정보 중에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이익을 현저히         ┃
┃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4. 사업장 노무실태 등 점검 시 특정사업장의 경영자료로서 경영    ┃
┃                  │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       ┃
┃                  │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                  │5. 그 밖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
┃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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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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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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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이익   │1.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와 ┃
┃또는 불이익을 줄  │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    ┃
┃우려가 있는 정보  │할 수 있는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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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공개한다.

별표주요 비공개 대상정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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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주요 비공개 대상정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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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수사자료
 □ 정보 종류
  ○출석통지서, 범죄인지, 진술조서(대질조서 포함), 내사보고자료 등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과정에서 취득ㆍ생성한 정보
 □ 기본 원칙 및 판단 기준
  ○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내용인지, 개인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판단
 □ 공개 대상정보
  ○ 종결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
    -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나 개인식별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 진정사건이 제기되었다가 동일 내용의 고소사건이 접수되어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우에는 종결된 사건으로 볼 수 없음
  ○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개
    - 또한, 피진정인ㆍ피의자 및 그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진정서, 고소ㆍ고발장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ㆍ고발 내용(혐의사실)에 한해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 진행 중인 수사 관련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 아울러, 「정보공개법」에 열거된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에도 국민 알권리 보장 또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정보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공개 여부 결정
?? 사업장감독 계획 및 결과
 □ 정보 종류
  ○ 사업장감독계획, 사업장감독 결과보고서, 사업장감독결과통계 자료 등
 □ 공개 대상정보
  ○ 사업장감독 계획은 원칙적으로 공개
    - 다만, 불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장감독 계획은 감독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감독 이후에는 공개 가능)
  ○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등 감독 결과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ㆍ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공개
  ○ 근로감독결과에 따른 유형별 위반사례 등 통계자료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 사업장감독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개별 사업장 감독계획 및 결과 등은 비공개
  ○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상위규정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판례 취지를 고려하여 수사업무 관련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를 개선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통일성 등 제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등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법」, 「직제 규칙」 등 관련규정의 용어 및 개정사항 반영

○ 상위규정인 「정보공개법」 용어와 일치되도록 용어 정비

* (현행) ‘행정정보’, ‘공표’, ‘정례적’ 등 → ‘사전정보’, ‘공개’, ‘정기적’ 등

○ 우리부 「직제 규칙」 개정(’24. 9. 23.)에 따른 부서명 변경

* (변경 전) 정보화기획팀 → (변경 후) 지능정보화기획팀

나. 주요 비공개 대상정보 가이드라인(별표2) 개정을 통한 업무처리 기준 정립

○ 근로감독 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가이드라인을 부내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업무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판례 취지에 맞게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를 반영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통일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