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종류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발령번호 2025-54 · 발령 2025.08.06 · 시행 2025.08.06 · 담당 행정안전부(민방위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피해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영 제54조의3(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2. 영 제54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피해(영 제54조의6제2항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입은 피해로 한정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소음영향도"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도로ㆍ건물 등 정보와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 지원(소음 피해 제외)
제4조(생명 피해 지원기준)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생명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례비 15백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생명 피해 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장례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3에 따른 피해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한다.
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2. 사망진단서
3. 장례비 영수증
4.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영 제54조의5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은 조사 결과와 피해에 대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액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이라 한다)은 영 제54조의7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의 국비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4조의9에 따른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제3항의 조사결과 등을 제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생명 피해 지원금 지급) 피해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주민등록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은 국비 지원 여부 결정을 통보받거나, 자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경우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신체 피해 지원기준)
① 영 제54조의4제4항에 따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비는 피해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출한 비용 중 최대 3백만원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 피해 경위ㆍ정도 및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 제54조의9에 따른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최대 3백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2. 해당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
제8조(신체 피해 지원절차)
① 제7조에 따른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피해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한다.
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2. 진단서
3. 치료비 영수증
4.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이하 신체 피해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제9조(신체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체 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한다.
제10조(재산 피해 지원기준)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산 피해 지원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제11조(재산 피해 지원절차)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피해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한다.
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2. 피해 사진
3. 수리비 또는 복구비 영수증(또는 견적서)
4.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이하 재산 피해 지원절차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제12조(재산 피해 지원금 지급) 재산 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한다.
제3장 소음피해 지원
제13조(소음 피해 지원기준) 영 제54조의4제7항에 따른 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음 피해 지원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제14조(소음 피해 지원절차)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접경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이하 "접경지역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소음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을 측정하는 등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별표 1에 따른 소음영향도를 산정해야 한다.
② 접경지역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다른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소음영향도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피해 신고 접수기간을 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기간 내에 시행규칙 제65조의4에서 정한 피해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접경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2.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④ 이하 소음 피해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제15조(소음 피해 지원금 지급) 피해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주민등록지 등을 관할하는 접경지역 시장 또는 군수는 국비 지원 여부 결정을 통보받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경우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제16조(소음영향도 작성기관)
① 별표 1에 따른 소음영향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ㆍ진동측정대행업자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자
5.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6.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소음ㆍ진동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서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칙
부칙 <제2025-54호, 2025. 8.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소음영향도의 작성방법
[별표 1] 소음영향도의 작성방법 1. 소음영향도 작성 프로그램소음영향도 작성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지도파일 및 그림파일에 등고선, 건물 높이 등의 지형 ㆍ 지물정보를 입력하고 대상지역을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 대상소음에 대한 음향파워레벨, 지향성 등의 영향인자를 입력하여 소음원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다음 항에 제시된 예측식 및 예측조건 등을 설정할 수 있다. 2. 입력자료의 구축측정지점 및 소음원 입력 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소음원 위치 선정시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정확한 지점 선정 유무를 확인한다. 나. 소음원은 측정을 통하여 소음의 지향성을 파악하여 산정한다. 다. 측정지점 선정시 지리정보시스템에서 건물 등의 차폐시설 및 다른 기타 소음원(도로, 철도, 항공기, 사업장 등) 영향 유무를 확인한다. 라. 지리정보자료와 최신 위성사진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건물, 도로, 철도, 방음시설 등의 자료를 확인하며, 측지기준계(GRS80)의 적합성 유무를 확인한다. 3. 소음원별 예측방법소음영향도의 예측방법은 ‘ISO 9613-2’를 따르며, 그 외 예측방법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4. 지도의 축척소음영향도의 작성에는 축척이 1:1,000 이상의 비율을 가지는 지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축척의 지도가 없을 경우 1:5000의 비율을 가진 지도를 사용할 수 있다. 5. 기상조건 가. 예측식에서 기상자료를 사용할 경우, 기상조건은 그 지역의 최근 5년간 월 평균(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등)자료 중 소음영향이 큰 자료를 사용한다. 나. 다만, 소음원이 최근 5년 내 신규로 발생하였거나 불규칙한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과거 5년 평균 기상자료 대신 가용한 단기 실측 기상자료를 우선 적용하거나, 실제 관측치에 근거하여 추정 및 보정할 수 있다. 6. 지형조건지형조건을 생성할 때 등고선의 입력은 최소한 주곡선 및 계곡선의 정보를 입력하여 소음전파를 계산한다. 단, 산봉우리 지형 생성 등에 필요한 경우, 표고점을 추가하여 지형을 생성할 수 있다. 7. 계산 격자 가. 주요 소음원을 중심으로 평면 소음영향도(grid noise map)를 계산하고, 계산시 격자는 10×10m 이하 단위로 작성하고, 격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m를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2층 이상의 건물이 다수 존재할 경우 지면의 높이에서 4m로 계산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자의 크기를 최대 20×20m의 크기로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오차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8. 계산 관련 영향인자 설정아스팔트 포장 등 도심지 지면 흡음률은 "0"으로 한다. 다만, 녹지나 산 등의 지면 흡음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지역인 경우 평균적인 지면흡음률(ISO 9613)을 적용한다. 기타 전달감쇠와 관련된 영향인자는 ISO 9613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반사차수는 3차 이상, 영향 소음원의 거리는 수음점과 음원의 거리를 분석하여 이이상의 거리를 선정하며, 수음점에서의 소음계산 각도는 36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사차수, 소음원 거리 등은 예측지점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9. 기타 소음원도로, 철도, 항공기, 공사장, 사업장, 사격장 등의 기타 소음원에 대하여 예측 또는 현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음영향을 보정할 수 있다. 10. 시간대 및 평가단위소음영향도는 일별(00:00~24:00) 5분 등가소음도 중 최대소음도(Leq,5min,Max)로 작성하며 소음평가단위는 dB(A)로 한다. 11. 작성범위 및 계산범위 가. 지도의 작성범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하며, 소음노출정도 또는 소음환경기준의 초과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소음영향도의 계산범위를 충분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에서의 음원, 수음점 등의 모델링 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2 대상소음원 관련 영향인자대상소음과 관련된 영향인자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가. 음향파워레벨: 일별 측정값과 ISO 9613-2 전파특성을 이용하여 산출한 값을 원칙으로 한다. 1일 5분 등가소음도 중 가장 높게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나. 지향성: 지점별 측정값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1일 이상 발생한 경우, 소음동시 측정을 통하여 가능한 높게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다. 기타인자: 기상이나 지형조건 및 기타 영향인자 등은 5, 6, 8항을 참조하여 검토한다. 라. 음향파워레벨이나 지향성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보정할 수 있다. 마. 다만, 소음원이 신규로 발생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소음의 측정자료가 없을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등 타기관에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3. 전파경로 관련 영향인자전파경로 영향인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가. 방음벽의 반사: 흡음형 방음벽이 있을 경우 방음벽의 흡음률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건물의 반사: 대상지역의 소음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은 완전반사체로 가정하며 흡음률을 ‘0’으로 설정한다. 다만, 건물 벽면의 흡음률을 알고 있거나 반사의 영향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경우 흡음률은 조정할 수 있다. 다. 건물의 높이: 건물의 높이는 가능하면 실제 높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이 소음의 전달경로에 크게 영향(예: 반사회절 등)을 미치지 않거나 실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의 층수를 조사하여, 단독주택은 2.8 m × 층수, 공동주택은 2.8 m × 층수, 상가는 3.6 m × 층수로 하여 높이를 산정할 수 있다. 라. 다만, 방음벽, 건물 등의 소음전파의 지장물 등의 회절로 인하여 소음도의 감쇠가 클 경우 지장물 없이 산정할 수 있다. 14. 작성된 지도의 검토 가. 지도의 검증은 소음영향도에서의 계산된 소음도 결과와 실측값을 비교하여 오차의 평균 ±3dB(A), 표준편차 3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소음영향도 작성 후 대책지역 중 3종지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행정리 등의 경계 검토를 통하여 마을단위로 3종지역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5. 작성된 지도 적용완성된 소음영향도는 각 접경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각 지자체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맞도록 좌표를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소음영향도 작성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별표 2]
소음영향도 작성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1. 인력기준
┌───┬───────────────────────────────────┬───┐
│구 분 │자 격 요 건 │인원 │
├───┼───────────────────────────────────┼───┤
│책임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인 │
│ │ 1) 소음진동기술사 │ 이상 │
│ │ 2) 소음ㆍ진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
│ │ 3) 대학에서 소음ㆍ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4) 대학에서 소음ㆍ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자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내에 │ │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소음지도 작성교 │ │
│ │육을 이수한 자 │ │
│ │ 5) 전문대학에서 소음ㆍ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 │
│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ㆍ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 │
│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로 │ │
│ │서 최근 3년 이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 │
│ │실시하는 소음지도 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
│실무자│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3인 │
│ │ 1) 대학에서 소음ㆍ진동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이상 │
│ │ 2) 소음진동기사 │ │
│ │ 3) 소음ㆍ진동 관련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4) 대학에서 소음ㆍ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 │
│ │소음ㆍ진동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5) 전문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 │
│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ㆍ진동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 │
│ │이상인 자 │ │
│ │ 6)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기준
┌────────────────────────────────────────┬────┐
│장 비 │수량 │
├────────────────────────────────────────┼────┤
│가. KS C-IEC61672-1에서 정한 클래스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1대 이상│
├────────────────────────────────────────┼────┤
│나. 주파수 분석기 │1대 이상│
├────────────────────────────────────────┼────┤
│다. 표준음 발생기 │1대 이상│
├────────────────────────────────────────┼────┤
│라. 삼각대 등 측정에 필요한 장비 │1대 이상│
├────────────────────────────────────────┼────┤
│마. 예측용 상용프로그램(주변 도로 상황 및 주변지형 등의 조건을 입력하여 소음도 │1식 이상│
│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프로그램) │ │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시행(’25.6.4.)에 따른 시행령 제54조의4(피해 지원의 기준)에서 행정규칙으로 위임한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 및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및 금액 규정(제4조부터 제16조까지)
- 생명 피해는 장례비 1천500만원 지원
- 신체 피해는 피해 건당 치료비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 재산 피해는 건조물ㆍ세입자ㆍ영업자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소음 피해는 소음영향도 상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일별(00:00~24:00) 5분 등가소음도 중 최대소음도를 기준으로 소음영향도 산정
- 신체피해는 경위ㆍ정도 및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지원심의위원회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치료비 등 지원
나. 소음 분석 전문기관이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산출, 지원대상 피해지역 및 수준 확정 절차 규정(별지 1호)
- 소음 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규정(별지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