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종류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령번호 2025-165 · 발령 2025.10.01 · 시행 2025.10.07 ·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전략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목표관리(이하 "목표관리"라 한다)"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매년 일정수준의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부문"이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과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헌법기관등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5.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건축물,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 등을 말한다.
7. "기준배출량"이란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8. "이행연도"란 공공부문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시하는 1년 단위의 기간으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9. "공공부문 공동이행"이란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부문 기관 간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이란 공공부문이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중 공공목적의 사업을 말한다.
11. "감축사업등록부"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의 등록, 감축실적 검ㆍ인증 및 사용 등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전산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2. "사업시작일"이란 외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감축량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13. "사업기간"이란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실적인증이 유효한 기간을 말한다.
14. "수행기간"이란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실제 감축량이 발생한 기간을 의미한다.
15. "감축실적 사용"이란 공공부문의 장이 외부감축 인증실적을 이행실적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증된 감축실적 누적량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16.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항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법에 따른 공공부문의 목표관리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관별 역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부문 목표관리 운영을 위한 지침의 제ㆍ개정과 운영
2. 공공기관등의 감축 목표 검토
3. 공공기관등의 감축 목표 개선ㆍ보완 요청
4. 공공부문의 이행실적 검토에 대한 총괄ㆍ조정
5. 공공부문의 이행실적 검토결과 보고
6.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공개
7. 공공부문의 공동이행 승인 및 실적 인증
8. 공공부문의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타당성 평가ㆍ승인 및 실적 검ㆍ인증
9.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부문의 이행실적 공동 검토
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③ 공공기관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주체로서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
2.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추진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감축 목표 개선ㆍ보완 요구에 대한 이행
4. 이행실적 제출 및 공개
5.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
④ 헌법기관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주체로서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통보
2.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추진
3. 이행실적 통보 및 공개
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부문이 제출 및 통보한 감축 목표와 이행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의 목표관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등의 감축 목표 검토
2. 공공부문의 이행실적 검토
3. 공공부문의 공동이행 승인 및 실적 인증
4. 공공부문의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타당성 평가ㆍ승인 및 실적 검ㆍ인증
5. 공공부문의 목표관리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ㆍ운영
6. 기타 공공부문 목표관리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각 부처의 소속ㆍ산하기관은 자체 생산하거나 관리 중인 건물 및 차량 관련 정보와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에너지사용량 정보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로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 목표관리 및 관련 제도의 효과적인 추진방안 협의 등을 위하여 관계부처에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⑨ 공공부문의 장은 소속ㆍ산하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지침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목표관리 대상기관 및 시설
제6조(대상기관 및 특례)
① 공공부문 목표관리 대상기관은 공공기관등과 헌법기관등으로 하고, 소속기관(지사, 지부, 사업소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②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는 대상기관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대상시설 및 산정방법)
① 공공부문은 배출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설단위로 산정하여 제20조의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하는 목표관리 대상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차량으로 하고 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④ 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또한 동일 부지 내 건물, 인접한 건물, 연접한 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ㆍ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⑤ 차량의 경우 동일한 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동일연료를 사용하는 복수의 차량을 하나의 차량으로 볼 수 있다.
제8조(합동청사 등의 특례)
① 정부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시설로 보며 해당 청사에 입주한 공공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 건물 부분을 포함한다.
②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공공부문은 정부합동청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사관리 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부문이 민간건물 일부를 구분소유 또는 임차하여 입주한 경우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분을 입주한 공공부문의 시설로 본다.
제9조(대상시설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목표관리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물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
4.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5.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보호기관, 교정기관, 출입국기관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시설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11. 국가 안보ㆍ국방과 직결되는 시설
12.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13. 산불진화차량,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도주자 체포 또는 수용자보호관찰 대상자 호송ㆍ경비용도 차량, 장애인 전용 복지ㆍ재활차량 및 국방ㆍ군사 활동 용도의 차량
② 제1항에 따른 제외시설의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감축 목표와 제20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시설의 감축실적은 제6조에 따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감축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감축실적이 우수한 시설의 경우에는 포상ㆍ표창을 할 수 있다.
제3장 감축 목표 설정 및 검토
제10조 삭제
제11조(기준배출량)
① 공공부문의 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한다.
제12조(목표설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7.4% 이상 되도록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준배출량에 해당연도 감축률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을 산정한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배출허용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배출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헌법기관등의 장은 다음 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통보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감축 목표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감축 목표의 적절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축 목표의 개선 및 보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검토결과, 감축 목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감축 목표의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청받은 공공부문의 장은 개선ㆍ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축 목표를 개선ㆍ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과제, 관리방안 및 재원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제4장 이행실적 관리
제18조(이행실적 관리) 공공기관등의 장은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이행실태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추진상황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미흡사실을 통보하고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개선요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행실적 작성 및 검토
제20조(이행실적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감축목표 달성 이행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목표 달성도
2. 이행연도의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3. 연료 구입서류, 가스ㆍ전력 사용고지서 등의 근거자료와 세부 산출내역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자연재해, 개선공사 등에 따라 이행연도 중 불가피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감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시설을 제외하고 이행연도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목표 달성도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헌법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2항까지를 준용하여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작성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이행실적 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장이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이행실적의 적절성,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공공부문의 장은 이행실적을 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9조제2항에 따른 감축실적, 제27조에 따른 외부감축실적, 제30조에 따른 국민참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감축실적을 차감한 이행실적량과 제12조에 따라 설정한 배출허용량을 대비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검토 시 대상기관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설정한 배출허용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배출허용량 조정 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1. 대상기관ㆍ시설의 신ㆍ증설ㆍ폐쇄가 발생한 경우
2. 조직통폐합 등 조직변경으로 전체 배출량이 변동된 경우
3. 배출허용량 산정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검토 결과를 매년 5월 15일까지 공공부문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공부문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이행실적 검토결과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이행실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부문의 장에게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중복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실적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검토결과 사후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보고서 결과에 따라 연도별 감축 목표에 미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개선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흡기관 중 기준배출량이 200톤CO2eq 미만인 기관은 개선명령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공동이행 및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추진
제23조(공공부문 공동이행 추진)
① 공동이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공동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 매년 8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이행을 수행한 공공부문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동이행 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20조의 이행실적에 포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이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이행실적을 확정ㆍ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공동이행실적은 해당 공공부문의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대상 및 등록)
① 공공부문의 장은 별표 6에 수록된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감축사업등록부에서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의 감축량 산정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감축활동별 감축량 산정시 최종 감축량은 정수단위(소수점 이하는 버림 하는 것을 의미한다)로 산정한다.
⑤ 과거 준공된 사업의 등록대상은 파리협정이 개시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사업으로 한다.
⑥ 사업기간은 사업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갱신을 신청하여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설폐쇄, 용량 및 위치, 사업기간 등 감축사업등록부의 등록신청서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기간을 갱신하여 연장하는 경우, 외부감축사업 사업기간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감축사업등록부에서 갱신 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절차는 제24조에서 제27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25조(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승인한다.
1.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2.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계량화가 가능한지 여부
3. 사업 시작일이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제도 시행일 이후이며, 사업이 타 사업 및 타제도의 외부감축사업으로 중복 등록되지 않았는지 여부
4. 별표 6의 감축사업 목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청기관의 경제적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장이 제24조 제7항에 따른 사업기간 갱신을 신청한 경우, 해당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승인한다.
1. 등록된 외부감축사업에서 적용된 승인 방법론의 최신 버전 적용 여부
2. 등록된 외부감축사업에 기존 자료 및 변수들의 유효성 여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의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년 10월 31일에 승인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감축사업등록부에 등록ㆍ관리하고, 제2항에 따라 사업기간 갱신이 승인된 외부감축사업에 대하여 감축사업등록부에 변경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 신청)
① 공공부문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적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장이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시행 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자가 산정방법론에 따라 작성한 감축량 산정결과
2. 기관간 협약 등 감축실적 배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량 검ㆍ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은 사업기간 종료연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27조(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검ㆍ인증 및 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축실적 인증신청서를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축실적은 기존 감축실적에 누적하고, 당해 연도의 이행실적부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외부감축실적의 사용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공부문이 설정한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④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감축실적 사용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 받은 사용신청서에 대해 사용한도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이행실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추가 및 삭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표 6의 감축사업 목록, 별표 7의 감축량 산정 방법론에 감축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축사업의 추가 또는 삭제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감축사업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의 감축사업등록부를 구축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축사업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변경)신청서 및 승인서
2. 감축실적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3.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사용신청서
4.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갱신 신청서 및 승인서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7장 국민 참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재생에너지 감축실적 사용
제30조 (국민 참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사용)
① 탄소포인트제(에코마일리지제 포함, 이하 "탄소포인트제")의 감축실적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한다.
1. 감축실적은 전기 등의 사용량 절감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산정대상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감축실적은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3.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외부감축사업과 탄소포인트제에 중복 참여한 경우 하나의 실적만을 활용해야 한다.
4. 감축실적 사용한도는 제11조에 따른 기준배출량의 100 분의 10 이내로 한다.
② 매년 발생한 감축실적은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만1년 기간의 실적을 공공부문의 목표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축실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이를 이행실적에 반영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감축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만, 2개 이상 기관의 공동참여 감축실적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관간의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생에너지 감축실적 사용)
① 공공부문의 장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경우 또는 지분참여 등의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감축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사용실적은 해당연도에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등록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외부감축사업 및 다른 사업에 실적을 사용한 경우 중복 사용할 수 없다.
3.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의 사용한도는 제11조에 따른 기준배출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축실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은 이를 이행실적에 반영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평가결과의 공표 및 교육
제32조(평가결과의 공표 등)
① 공공부문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이행실적의 검토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이행실적 검토결과를 센터의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공개하고, 감축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에는 포상ㆍ표창을 할 수 있다.
제33조(교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감축 목표 달성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담당자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규 담당자와 감축 미흡기관의 경우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4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0-185호,2011. 1. 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행계획 제출 등에 대한 특례) 공공부문의 장은 이 지침 제12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이행계획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22호,2012. 2. 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행계획 제출 등에 대한 특례) 공공부문의 장은 이 지침 제12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이행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180호,2013.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53호,2015.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특례) 환경부 장관은 이 지침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개정될 경우 2016년 이후 감축목표를 재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제2017-197호,2017. 10.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94호,2018. 11. 30.>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7조 제3항 및 별표 4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배출시설(이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은 2021년 이행실적부터 평가한다.
부칙 <제2020-304호,2020.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8호, 2022. 3.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행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행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4-23호, 2024. 2.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 이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삭제
[별표 1] <삭 제>별표삭제
[별표 2] <삭 제>별표산정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 (제7조 제2항 관련)
[별표 3] 산정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 (제7조 제2항 관련) ┌─────────────────────┬────────────────┐ │구 분 │배출활동 종류 │ ├──┬──────────────────┼────────────────┤ │직접│1. 고정 연소시설에서의 에너지 사용 │1. 고체연료연소 │ │배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2. 기체연료연소 │ │ │ │3. 액체연료연소 │ │ ├──────────────────┼────────────────┤ │ │2. 이동연소시설에서의 에너지 사용 │1. 도로수송(연료연소) │ │ │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 ├──┼──────────────────┼────────────────┤ │간접│3. 전기, 열(스팀) 사용에 따른 간접 │1.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 │ │배출│온실가스 배출 │2. 외부에서 공급된 열(스팀) 사용│ └──┴──────────────────┴────────────────┘ 비고 1. 고정 연소시설에서의 에너지 사용은 건물의 냉난방, 취사, 온수급탕 등을 위한 연료연소로 하고 건물 내 위치한 발전시설, 공정연 소시설, 소각시설 등의 연료연소는 제외한다. 다만 자가용전기 설비(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연료연소는 포함하여야 하고 이 에 따른 전기 사용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전기사용 중「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기 사용 은 제외한다.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 1에 따 른 바이오에너지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이산화탄소 이 외의 기타 온실가스는 총 배출량 산정에 포함한다), 폐기물 소각열 회 수시설에서 공급받아 사용한 소각열의 간접배출량, 공정폐열 사용에 따 른 간접배출량은 기관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하고 보고한다. 단 에너지사용량 산정에는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단,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별표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제7조 제2항 관련)
[별표 4]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제7조 제2항 관련) 1. 고체연료 연소 가. 배출원 건물 난방 등을 위하여 무연탄, 유연탄, 갈탄과 같은 고체형태의 연료를 연소하는 보일러, 버너, 가열기, 급탕기, 열풍기 등의 시설 나. 배출량 산정방법 ┌──────────────────────────────────┐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연료 사용량(㎏) × 순발열량(MJ/㎏) × 배출계수(kgGHG(CO2/CH4/ │ │N2O)/TJ) × 10-9 × 지구온난화지수] │ └──────────────────────────────────┘ 비고 1. 연료사용량 : 사업자 혹은 연료공급자에 의해 측정된 연료사용량 (공급자가 발행하고 구입량이 기입된 요금청구서, 재고량 등을 이용하여 산정) 2. 발열량 : [별표4]의 <참고1>에 따른 국가 고유 발열량 값 사용 3. 배출계수 : [별표4]의 <참고2>에 따른 IPCC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 사용 4. 지구온난화지수 : CO2 = 1, CH4 = 21, N2O = 310 2. 기체연료 연소 가. 배출원 건물 난방 등을 위하여 LNG, LPG, 프로판 및 기타 부생가스 등 기체형태의 연료를 연소하는 보일러, 버너, 가열기, 급탕기, 열풍기 등의 시설 나. 배출량 산정방법 ┌─────────────────────────────────────┐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기체 화석연료 사용량(Nm3 또는 ㎏) × 순발열량(MJ/Nm3 또는 ㎏) × 배출│ │계수(kgGHG (CO2/CH4/N2O)/TJ) × 10-9 × 지구온난화지수] │ └─────────────────────────────────────┘ 비고 1. 연료사용량 : 사업자 혹은 연료공급자에 의해 측정된 연료사용량(공급자가 발행하고 구입량이 기입된 요금청구서, 재고량 등을 이용하여 산정) 2. 발열량 : [별표4]의 <참고1>에 따른 국가 고유 발열량 값 사용 3. 배출계수 : [별표4]의 <참고2>에 따른 IPCC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 사용 4. 지구온난화지수 : CO2 = 1, CH4 = 21, N2O = 310 3. 액체연료 연소 가. 배출원 건물 난방 등을 위하여 등유, 경유, B-A/B/C와 같은 액체형태의 연료를 연소하는 보일러, 버너, 가열기, 급탕기, 열풍기 등의 시설 나. 배출량 산정방법 ┌─────────────────────────────────┐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액체 화석연료 사용량(ℓ) × 순발열량(MJ/ℓ) × 배출계수(kgGHG│ │(CO2/CH4/N2O)/TJ) × 10-9 × 지구온난화지수] │ └─────────────────────────────────┘ 비고 1. 연료사용량 : 사업자 혹은 연료공급자에 의해 측정된 연료사용량(공급자가 발행하고 구입량이 기입된 요금청구서, 재고량 등을 이용하여 산정) 2. 발열량 : [별표4]의 <참고1>에 따른 국가 고유 발열량 값 사용 3. 배출계수 : [별표4]의 <참고2>에 따른 IPCC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 사용 4. 지구온난화지수 : CO2 = 1, CH4 = 21, N2O = 310 4. 이동연소(도로) 가. 배출원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차량 연료 연소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의 이동연소시설 나. 배출량 산정방법 ┌─────────────────────────────────┐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연료 사용량(ℓ또는 ㎏) × 순발열량(MJ/ℓ또는 ㎏) × 배출계수 │ │(kgGHG(CO2/CH4/ N2O)/TJ) × 10-9 × 지구온난화지수] │ └─────────────────────────────────┘ 비고 1. 연료사용량 : 사업자 혹은 연료공급자에 의해 측정된 연료사용량(주유소 등에서 발행하고 주유량이 기입된 요금청구서, 기관별 차량 운행일지 등을 이용하여 산정) 2. 발열량 : [별표4]의 <참고1>에 따른 국가 고유 발열량 값 사용 3. 배출계수 : 아래의 연료별, 온실가스별 기본배출계수를 사용 4. 지구온난화지수 : CO2 = 1, CH4 = 21, N2O = 310 < 연료별, 온실가스별 기본 배출계수 > ┌─────┬───────────┐ │연료 종류 │기본 배출계수 (kg/TJ) │ │ ├───┬──┬────┤ │ │CO2 │CH4 │N2O │ ┝━━━━━┿━━━┿━━┿━━━━┥ │휘발유 │69,300│25 │8.0 │ ├─────┼───┼──┼────┤ │경유 │74,100│3.9 │3.9 │ ├─────┼───┼──┼────┤ │LPG │63,100│62 │0.2 │ ├─────┼───┼──┼────┤ │등유 │71,900│- │- │ ├─────┼───┼──┼────┤ │윤활유 │73,300│- │- │ ├─────┼───┼──┼────┤ │CNG │56,100│92 │3 │ ├─────┼───┼──┼────┤ │LNG │56,100│92 │3 │ └─────┴───┴──┴────┘ * 출처 :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5. 전기의 사용 가. 배출원 공공부문에서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조명사무기기ㆍ기계ㆍ설비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산정한다. 나. 배출량 산정방법 ┌──────────────────────────────┐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전력사용량(MWh) × 배출계수(tGHG(CO2/CH4/N2O)/ MWh) × │ │지구온난화지수] │ └──────────────────────────────┘ 비고 1. 전력사용량 : 법정계량기 등으로 측정된 시설별 전력 사용량(한국전력 등 전력공급자가 발행하고 전력사용량이 기입된 요금청구서의 전력사용량 등을 이용하여 산정) 2. 배출계수 : 아래에 제시된 기준연도에 해당하는 3개연도(‘14∼’16년) 평균값을 적용하고, 향후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전력간접배출계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확인ㆍ공표하여 지침에 수록된 경우 그 값을 적용 3. 발열량 : [별표4]의 <참고1>에 따른 국가 고유 발열량 값 사용 4. 지구온난화지수 : CO2 = 1, CH4 = 21, N2O = 310 <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14~’16년 평균) > ┌──────┬─────┬──────┬──────┐ │년도 │CO2 │CH4 │N2O │ │ │(tCO2/MWh)│(kgCH4/MWh) │(kgN2O/MWh) │ ┝━━━━━━┿━━━━━┿━━━━━━┿━━━━━━┥ │3개년 평균 │0.4567 │0.0036 │0.0085 │ │(2014∼2016)│ │ │ │ └──────┴─────┴──────┴──────┘ * 출처 :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년) 6. 열(스팀)의 사용 가. 배출원 공공부문에서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난방 등을 위한 열(스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산정한다. 나. 배출량 산정방법 ┌─────────────────────────────────┐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열(스팀) 사용량(GJ) × 배출계수(tGHG │ │(CO2/CH4/N2O)/GJ) × 지구온난화지수] │ └─────────────────────────────────┘ 비고 1. 열에너지 사용량 : 적선열량계 등 법정계량기 등으로 측정된 시설별 열(스팀) 사용량(열에너지 공급자가 발행하고 열에너지 사용량이 기입된 요금청구서 등을 활용) 2. 배출계수 : 열(스팀) 공급자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에 따라 개발한 간접배출계수를 사용 3. 지구온난화지수 : CO2 = 1, CH4 = 21, N2O = 310 7.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가. 시설별 배출량 산정 및 기준배출량 산정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값을(전력사용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활용해 계산하며, 각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단위를 따른다. 기관 배출량은 소수점이하 절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나.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감축실적은 정수단위(소수점 이하는 버림하는 것을 의미한다)로 사용한다. 다. 기관의 최종 감축률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로 산정한다. 라. 이 지침에서 석유제품의 기체연료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조건은 0℃ 1기압 상태의 체적과 관련된 활동자료이고 액체연료는 15℃를 기준으로 한 체적을 적용한다. 마. 연료의 비중 및 밀도의 자료는 공급업체 및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값이 없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석유제품의 품질 기술과 검사방법 및 수수료」 및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고, 이 경우 고시를 우선하여 인용한다. <참고1>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개정 2022.11.21.>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 │구분│에너지원 │단위│총발열량 │순발열량 │ │ │ │ ├───┬────┬─────┼───┬────┬──────┤ │ │ │ │MJ │kcal │석유환산톤│MJ │kcal │석유환산톤 │ │ │ │ │ │ │(10-3toe) │ │ │(10-3toe) │ ├──┼───────────┼──┼───┼────┼─────┼───┼────┼──────┤ │석유│원유 │kg │45.7 │10,920 │1.092 │42.8 │10,220 │1.022 │ │ ├───────────┼──┼───┼────┼─────┼───┼────┼──────┤ │ │휘발유 │L │32.4 │7,750 │0.775 │30.1 │7,200 │0.720 │ │ ├───────────┼──┼───┼────┼─────┼───┼────┼──────┤ │ │등유 │L │36.6 │8,740 │0.874 │34.1 │8,150 │0.815 │ │ ├───────────┼──┼───┼────┼─────┼───┼────┼──────┤ │ │경유 │L │37.8 │9,020 │0.902 │35.3 │8,420 │0.842 │ │ ├───────────┼──┼───┼────┼─────┼───┼────┼──────┤ │ │바이오디젤 │L │34.7 │8,280 │0.828 │32.3 │7,730 │0.773 │ │ ├───────────┼──┼───┼────┼─────┼───┼────┼──────┤ │ │B-A유 │L │39.0 │9,310 │0.931 │36.5 │8,710 │0.871 │ │ ├───────────┼──┼───┼────┼─────┼───┼────┼──────┤ │ │B-B유 │L │40.6 │9,690 │0.969 │38.1 │9,100 │0.910 │ │ ├───────────┼──┼───┼────┼─────┼───┼────┼──────┤ │ │B-C유 │L │41.8 │9,980 │0.998 │39.3 │9,390 │0.939 │ │ ├───────────┼──┼───┼────┼─────┼───┼────┼──────┤ │ │프로판(LPG1호) │kg │50.2 │12,000 │1.200 │46.2 │11,040 │1.104 │ │ ├───────────┼──┼───┼────┼─────┼───┼────┼──────┤ │ │부탄(LPG3호) │kg │49.3 │11,790 │1.179 │45.5 │10,880 │1.088 │ │ ├───────────┼──┼───┼────┼─────┼───┼────┼──────┤ │ │나프타 │L │32.2 │7,700 │0.770 │29.9 │7,140 │0.714 │ │ ├───────────┼──┼───┼────┼─────┼───┼────┼──────┤ │ │용제 │L │32.8 │7,830 │0.783 │30.4 │7,250 │0.725 │ │ ├───────────┼──┼───┼────┼─────┼───┼────┼──────┤ │ │항공유 │L │36.5 │8,720 │0.872 │34.0 │8,120 │0.812 │ │ ├───────────┼──┼───┼────┼─────┼───┼────┼──────┤ │ │아스팔트 │kg │41.4 │9,880 │0.988 │39.0 │9,330 │0.933 │ │ ├───────────┼──┼───┼────┼─────┼───┼────┼──────┤ │ │윤활유 │L │39.6 │9,450 │0.945 │37.0 │8,830 │0.883 │ │ ├───────────┼──┼───┼────┼─────┼───┼────┼──────┤ │ │석유코크스 │kg │34.9 │8,330 │0.833 │34.2 │8,170 │0.817 │ │ ├───────────┼──┼───┼────┼─────┼───┼────┼──────┤ │ │부생연료유1호 │L │37.3 │8,900 │0.890 │34.8 │8,310 │0.831 │ │ ├───────────┼──┼───┼────┼─────┼───┼────┼──────┤ │ │부생연료유2호 │L │39.9 │9,530 │0.953 │37.7 │9,010 │0.901 │ ├──┼───────────┼──┼───┼────┼─────┼───┼────┼──────┤ │가스│천연가스(LNG) │kg │54.7 │13,080 │1.308 │49.4 │11,800 │1.180 │ │ ├───────────┼──┼───┼────┼─────┼───┼────┼──────┤ │ │도시가스(LNG) │Nm3 │42.7 │10,190 │1.019 │38.5 │9,190 │0.919 │ │ ├───────────┼──┼───┼────┼─────┼───┼────┼──────┤ │ │도시가스(LPG) │Nm3 │63.4 │15,150 │1.515 │58.3 │13,920 │1.392 │ ├──┼───────────┼──┼───┼────┼─────┼───┼────┼──────┤ │석탄│국내무연탄 │kg │19.7 │4,710 │0.471 │19.4 │4,620 │0.462 │ │ ├───────────┼──┼───┼────┼─────┼───┼────┼──────┤ │ │연료용 수입무연탄 │kg │23.0 │5,500 │0.550 │22.3 │5,320 │ 0.532 │ │ ├───────────┼──┼───┼────┼─────┼───┼────┼──────┤ │ │원료용 수입무연탄 │kg │25.8 │6,170 │0.617 │25.3 │6,040 │ 0.604 │ │ ├───────────┼──┼───┼────┼─────┼───┼────┼──────┤ │ │연료용 유연탄(역청탄) │kg │24.6 │5,860 │0.586 │23.3 │5,570 │0.557 │ │ ├───────────┼──┼───┼────┼─────┼───┼────┼──────┤ │ │원료용 유연탄(역청탄) │kg │29.4 │7,030 │0.703 │28.3 │6,760 │0.676 │ │ ├───────────┼──┼───┼────┼─────┼───┼────┼──────┤ │ │아역청탄 │kg │20.6 │4,920 │0.492 │19.1 │4,570 │0.457 │ │ ├───────────┼──┼───┼────┼─────┼───┼────┼──────┤ │ │코크스 │kg │28.6 │6,840 │0.684 │28.5 │6,810 │0.681 │ ├──┼───────────┼──┼───┼────┼─────┼───┼────┼──────┤ │전기│전기(발전기준) │kWh │8.9 │2,130 │0.213 │8.9 │2,130 │0.213 │ │등 ├───────────┼──┼───┼────┼─────┼───┼────┼──────┤ │ │전기(소비기준) │kWh │9.6 │2,290 │0.229 │9.6 │2,290 │0.229 │ │ ├───────────┼──┼───┼────┼─────┼───┼────┼──────┤ │ │신탄 │kg │18.8 │4,500 │0.450 │- │- │- │ └──┴───────────┴──┴───┴────┴─────┴───┴────┴──────┘ ※ 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22.11.21)에 따른 국가 고유 발열량은 ‘23년 배출량부터 적용 <참고2> 기본 배출계수 □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연료별 배출계수 ┌───────────────┬───────┬────┬──────────────┬───────┐ │연료명 │국내에너지 │CO2 │CH4 │N2O │ │ │원기준 │ ├───┬───┬───┬──┼───┬───┤ │ │ │ │에너지│제조업│상업공│가정│에너지│상업공│ │ │ │ │산업 │건설업│공 │기타│산업 │공 │ │ │ │ │ │ │ │ │제조업│가정 │ │ │ │ │ │ │ │ │건설업│기타 │ ├───────────────┴───────┴────┴───┴───┴───┴──┴───┴───┤ │1. 액체연료 │ ├───────────────┬───────┬────┬───┬───┬───┬──┬───┬───┤ │원유 │원유 │73,300 │3 │3 │10 │10 │0.6 │0.6 │ ├───────────────┼───────┼────┼───┼───┼───┼──┼───┼───┤ │오리멀젼 │- │77,000 │3 │3 │10 │10 │0.6 │0.6 │ ├───────────────┼───────┼────┼───┼───┼───┼──┼───┼───┤ │천연가스액 │- │64,200 │3 │3 │10 │10 │0.6 │0.6 │ ├───┬───────────┼───────┼────┼───┼───┼───┼──┼───┼───┤ │가솔린│자동차용 │휘발유 │69,300 │3 │3 │10 │10 │0.6 │0.6 │ │ │가솔린 │ │ │ │ │ │ │ │ │ │ ├───────────┼───────┼────┼───┼───┼───┼──┼───┼───┤ │ │항공용 가솔린 │- │70,000 │3 │3 │10 │10 │0.6 │0.6 │ │ ├───────────┼───────┼────┼───┼───┼───┼──┼───┼───┤ │ │제트용 가솔린 │JP-8 │70,000 │3 │3 │10 │10 │0.6 │0.6 │ ├───┴───────────┼───────┼────┼───┼───┼───┼──┼───┼───┤ │제트용 등유 │JET A-1 │71,500 │3 │3 │10 │10 │0.6 │0.6 │ ├───────────────┼───────┼────┼───┼───┼───┼──┼───┼───┤ │기타 등유 │실내 등유 │71,900 │3 │3 │10 │10 │0.6 │0.6 │ │ │보일러 등유 │ │ │ │ │ │ │ │ ├───────────────┼───────┼────┼───┼───┼───┼──┼───┼───┤ │혈암유 │- │73,300 │3 │3 │10 │10 │0.6 │0.6 │ ├───────────────┼───────┼────┼───┼───┼───┼──┼───┼───┤ │가스/디젤 오일 │경유, B-A │74,100 │3 │3 │10 │10 │0.6 │0.6 │ ├───────────────┼───────┼────┼───┼───┼───┼──┼───┼───┤ │잔여 연료유 │B-B, B-C │77,400 │3 │3 │10 │10 │0.6 │0.6 │ ├───────────────┼───────┼────┼───┼───┼───┼──┼───┼───┤ │액화석유가스 │LPG │63,100 │1 │1 │5 │5 │0.1 │0.1 │ ├───────────────┼───────┼────┼───┼───┼───┼──┼───┼───┤ │에탄 │- │61,600 │1 │1 │5 │5 │0.1 │0.1 │ ├───────────────┼───────┼────┼───┼───┼───┼──┼───┼───┤ │나프타 │납사 │73,300 │3 │3 │10 │10 │0.6 │0.6 │ ├───────────────┼───────┼────┼───┼───┼───┼──┼───┼───┤ │역청(아스팔트) │아스팔트 │80,700 │3 │3 │10 │10 │0.6 │0.6 │ ├───────────────┼───────┼────┼───┼───┼───┼──┼───┼───┤ │윤활유 │윤활유 │73,300 │3 │3 │10 │10 │0.6 │0.6 │ ├───────────────┼───────┼────┼───┼───┼───┼──┼───┼───┤ │석유 코크스 │석유코크 │97,500 │3 │3 │10 │10 │0.6 │0.6 │ ├───────────────┼───────┼────┼───┼───┼───┼──┼───┼───┤ │정유공장 원료 │정제연료 (반 │73,300 │3 │3 │10 │10 │0.6 │0.6 │ │ │제품) │ │ │ │ │ │ │ │ ├───┬───────────┼───────┼────┼───┼───┼───┼──┼───┼───┤ │기타 │정유가스 │정제가스 │57,600 │1 │1 │5 │5 │0.1 │0.1 │ │오일 ├───────────┼───────┼────┼───┼───┼───┼──┼───┼───┤ │ │접착제(파라핀왁스) │파라핀왁스 │73,300 │3 │3 │10 │10 │0.6 │0.6 │ │ ├───────────┼───────┼────┼───┼───┼───┼──┼───┼───┤ │ │백유 │용제 │73,300 │3 │3 │10 │10 │0.6 │0.6 │ │ ├───────────┼───────┼────┼───┼───┼───┼──┼───┼───┤ │ │기타석유제품 │기타 │73,300 │3 │3 │10 │10 │0.6 │0.6 │ ├───┴───────────┼───────┼────┴───┴───┴───┴──┴───┴───┤ │Ⅱ. 고체연료 │ │ │ ├───────────────┼───────┼────┬───┬───┬───┬──┬───┬───┤ │무연탄 │국내 무연탄 │98,300 │1 │10 │10 │300 │1.5 │1.5 │ │ │수입 무연탄 │ │ │ │ │ │ │ │ ├───────────────┼───────┼────┼───┼───┼───┼──┼───┼───┤ │점결탄 │원료용 유연탄 │94,600 │1 │10 │10 │300 │1.5 │1.5 │ ├───────────────┼───────┼────┼───┼───┼───┼──┼───┼───┤ │기타 역청탄 │연료용 유연탄 │94,600 │1 │10 │10 │300 │1.5 │1.5 │ ├───────────────┼───────┼────┼───┼───┼───┼──┼───┼───┤ │하위 유연탄 │아역청탄 │96,100 │1 │10 │10 │300 │1.5 │1.5 │ ├───────────────┼───────┼────┼───┼───┼───┼──┼───┼───┤ │갈탄 │갈탄 │101,000 │1 │10 │10 │300 │1.5 │1.5 │ ├───────────────┼───────┼────┼───┼───┼───┼──┼───┼───┤ │유혈암 및 역청암 │- │107,000 │1 │10 │10 │300 │1.5 │1.5 │ ├───────────────┼───────┼────┼───┼───┼───┼──┼───┼───┤ │갈탄 연탄 │- │97,500 │1 │10 │10 │300 │1.5 │1.5 │ ├───────────────┼───────┼────┼───┼───┼───┼──┼───┼───┤ │특허연료 │- │97,500 │1 │10 │10 │300 │1.5 │1.5 │ ├──────┬────────┼───────┼────┼───┼───┼───┼──┼───┼───┤ │코크스 │코크스로 │코크스 │107,000 │1 │10 │10 │300 │1.5 │1.5 │ │ │코크스 │ │ │ │ │ │ │ │ │ │ ├────────┼───────┼────┼───┼───┼───┼──┼───┼───┤ │ │가스 코크스 │- │107,000 │1 │1 │5 │5 │0.1 │0.1 │ ├──────┴────────┼───────┼────┼───┼───┼───┼──┼───┼───┤ │콜타르 │- │80,700 │1 │10 │10 │300 │1.5 │1.5 │ ├───────────────┼───────┼────┼───┴───┴───┴──┼───┴───┤ │Ⅲ. 기체연료 │ │ │ │ │ ├──────┬────────┼───────┼────┼───┬───┬───┬──┼───┬───┤ │부생 가스 │가스공장 │- │44,400 │1 │1 │5 │5 │0.1 │0.1 │ │ │가스 │ │ │ │ │ │ │ │ │ │ ├────────┼───────┼────┼───┼───┼───┼──┼───┼───┤ │ │코크스로 │코크스가스 │44,400 │1 │1 │5 │5 │0.1 │0.1 │ │ │가스 │ │ │ │ │ │ │ │ │ │ ├────────┼───────┼────┼───┼───┼───┼──┼───┼───┤ │ │고로 가스 │고로가스 │260,000 │1 │1 │5 │5 │0.1 │0.1 │ │ ├────────┼───────┼────┼───┼───┼───┼──┼───┼───┤ │ │산소 강철로 │전로가스 │182,000 │1 │1 │5 │5 │0.1 │0.1 │ │ │가스 │ │ │ │ │ │ │ │ │ ├──────┴────────┼───────┼────┼───┼───┼───┼──┼───┼───┤ │천연가스 │천연가스(LNG) │56,100 │1 │1 │5 │5 │0.1 │0.1 │ ├───────────────┼───────┼────┼───┴───┴───┴──┼───┴───┤ │Ⅳ. 기타 화석연료 │ │ │ │ │ ├───────────────┼───────┼────┼───┬───┬───┬──┼───┬───┤ │도시 폐기물 │- │91,700 │30 │30 │300 │300 │4 │4 │ │(비-바이오매스 부분) │ │ │ │ │ │ │ │ │ ├───────────────┼───────┼────┼───┼───┼───┼──┼───┼───┤ │산업 폐기물 │- │143,000 │30 │30 │300 │300 │4 │4 │ ├───────────────┼───────┼────┼───┼───┼───┼──┼───┼───┤ │폐유 │- │73,300 │30 │30 │300 │300 │4 │4 │ ├───────────────┼───────┼────┼───┼───┼───┼──┼───┼───┤ │토탄 │이탄 │106,000 │1 │2 │10 │300 │1.5 │1.4 │ ├───────────────┼───────┼────┼───┴───┴───┴──┼───┴───┤ │Ⅴ. 바이오매스(Biomass) │ │ │ │ │ ├──────┬────────┼───────┼────┼───┬───┬───┬──┼───┬───┤ │고체 │목재/목재 │- │112,000 │30 │30 │300 │300 │4 │4 │ │바이오연료 │폐기물 │ │ │ │ │ │ │ │ │ │ ├────────┼───────┼────┼───┼───┼───┼──┼───┼───┤ │ │아황산염 │- │95,300 │3 │3 │3 │3 │2 │2 │ │ │잿물(흑액) │ │ │ │ │ │ │ │ │ │ ├────────┼───────┼────┼───┼───┼───┼──┼───┼───┤ │ │기 타 │- │100,000 │30 │30 │300 │300 │4 │4 │ │ │고체바이오매스 │ │ │ │ │ │ │ │ │ │ ├────────┼───────┼────┼───┼───┼───┼──┼───┼───┤ │ │목 탄 │- │112,000 │200 │200 │200 │200 │4 │1 │ ├──────┼────────┼───────┼────┼───┼───┼───┼──┼───┼───┤ │액체 │바이오 가솔린 │- │70,800 │3 │3 │10 │10 │0.6 │0.6 │ │바이오연료 ├────────┼───────┼────┼───┼───┼───┼──┼───┼───┤ │ │바이오 디젤 │- │70,800 │3 │3 │10 │10 │0.6 │0.6 │ │ ├────────┼───────┼────┼───┼───┼───┼──┼───┼───┤ │ │기 타 │- │79,600 │3 │3 │10 │10 │0.6 │0.6 │ │ │액체바이오연료 │ │ │ │ │ │ │ │ │ ├──────┼────────┼───────┼────┼───┼───┼───┼──┼───┼───┤ │기체 │매립지 가스 │- │54,600 │1 │1 │5 │5 │0.1 │0.1 │ │바이오연료 ├────────┼───────┼────┼───┼───┼───┼──┼───┼───┤ │ │슬러지 가스 │- │54,600 │1 │1 │5 │5 │0.1 │0.1 │ │ ├────────┼───────┼────┼───┼───┼───┼──┼───┼───┤ │ │기 타 │- │54,600 │1 │1 │5 │5 │0.1 │0.1 │ │ │바이오가스 │ │ │ │ │ │ │ │ │ ├──────┼────────┼───────┼────┼───┼───┼───┼──┼───┼───┤ │기타 │도시 폐기물 │- │100,000 │30 │30 │300 │300 │4 │4 │ │비-화석연료 │(바이오매스부분)│ │ │ │ │ │ │ │ │ └──────┴────────┴───────┴────┴───┴───┴───┴──┴───┴───┘ * 주) “에너지산업”이란 연료 추출 또는 전력생산, 열병합 발전, 열 공장(heat plant), 석유 정제산업, 고체연료의 제조(코크스, 갈탄 등) 등의 산업을 의미한다. (단위 : kgGHG/TJ)
별표기준배출량 설정 및 배출허용량 조정 방법(제11조 및 제21조 관련)
[별표 5] 기준배출량 설정 및 배출허용량 조정 방법(제11조 및 제21조 관련) 1. 기준배출량 설정 가.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 기준이 되는 기준배출량은 해당기관의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한다. 대상기관의 기준배출량은 시설별 기준배출량의 합으로 한다. 나. 2018년 이후 대상기관이 신설되거나 시설의 신ㆍ증설 또는 폐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한다. 다. 대상기관의 시설 신ㆍ증축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한 건물은 동종ㆍ유사용도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건물-t/㎡)를 적용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의 기준배출량 설정시 사용할 수 있다. 라. 대상기관 또는 시설을 신ㆍ증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자체 전력 등을 생산하여 사용하는 시설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량에 상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산하여 기관의 기준배출량 설정 시 사용할 수 있다. 2. 배출허용량 조정 가. 2018년 이후 대상기관이 신ㆍ증설 또는 폐쇄하거나, 시설의 신ㆍ증설 또는 폐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출허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때, 건물은 증설한 연면적, 차량은 증가한 대수를 기반으로 배출허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공공부문 조직개편 등으로 대상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 경계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대상기관ㆍ시설로 배출허용량을 조정한다. 다. 배출허용량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과거 배출량 산정방법 적용 착오 등)에는 객관적인 배출량 재산정을 통하여 배출허용량을 조정한다. 라. 공공부문 건물의 신ㆍ증설 또는 폐쇄 없이 필수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건물의 설비 증감(건물 내 전산실 서버 증가 등, 다만 보일러, 에어컨 등 열원설비는 제외)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증감량을 기존 기준배출량에 가감한 후 감축률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을 조정한다. 마. 숙박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의 이용객이 기준배출량 산정시에 비해 증감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증감량을 기존 기준배출량에 가감한 후 감축률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을 조정한다.
별표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제24조 관련)
[별표 6]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제24조 관련)
┌─────┬────────┬──────────────┬───────┐
│사업유형 │세부유형 │대상사업 │비 고 │
│ │ │ │(방법론 번호) │
├─────┼────────┼──────────────┼───────┤
│재생에너지│전력공급(자가) │1. 태양광 에너지 도입 │001 │
│ │ ├──────────────┤ │
│ │ │2. 풍력 에너지 도입 │ │
│ ├────────┼──────────────┼───────┤
│ │열공급(자가) │3. 지열 에너지 도입 │002 │
│ │ ├──────────────┼───────┤
│ │ │4. 태양열 에너지 도입 │003 │
│ ├────────┼──────────────┼───────┤
│ │기타 사용 │5.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도입 │004 │
├─────┼────────┼──────────────┼───────┤
│에너지 │고효율 전등 교체│6. LED 가로등 설치 │005 │
│효율향상 │ ├──────────────┼───────┤
│ │ │7. 고효율 조명 교체 │006 │
│ ├────────┼──────────────┼───────┤
│ │고효율 설비 보급│8. 고효율 팬 보급 │007 │
│ │ ├──────────────┤ │
│ │ │9. 타원관열교환기 보급 │ │
│ │ ├──────────────┤ │
│ │ │10. 고효율 변압기 보급 │ │
│ │ ├──────────────┤ │
│ │ │11. 고효율 인버터 보급 │ │
│ │ ├──────────────┤ │
│ │ │12. 고효율 전동기 보급 │ │
│ ├────────┼──────────────┼───────┤
│ │폐에너지 활용 │13. 승강기 회생제동 │008 │
│ ├────────┼──────────────┼───────┤
│ │단열 강화 │14. 건물 녹화 및 쿨루프 │009 │
│ │ ├──────────────┼───────┤
│ │ │15. 고성능 창호 설치 │010 │
├─────┼────────┼──────────────┼───────┤
│기타 │그린카 보급 │16. 전기 자동차 보급 │011 │
│ │ ├──────────────┤ │
│ │ │17. 수소전기차 보급 │ │
│ │ ├──────────────┤ │
│ │ │18.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 │
│ ├────────┼──────────────┼───────┤
│ │흡수원 │19. 신규조림?재조림 │012 │
│ │ ├──────────────┼───────┤
│ │ │20. 식생복구 사업 │013 │
└─────┴────────┴──────────────┴───────┘별표외부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제24조 관련)
[별표 7] 외부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제24조 관련) ■ 001. 태양광ㆍ풍력에너지 도입 ┌───────────────────────────────────────────────────┐ │ │ │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풍력) │ │ │ │ 1. 적용조건 │ │ │ │본 방법론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력생산 및 자가 전력으로 대체하는 활동에 │ │적용 가능하다. │ │본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① 적용 가능한 발전용 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제한한다. │ │②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신설되거나 설비용량을 확장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단, 추가된 설비에 │ │한해 감축량을 인정한다. │ │ │ │ │ │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 전력 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전력 생산량을 모니터링 │ │하지 않는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 │ │ │?? 전력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 ER = E×EFCO2eq/1,000 │ │ ㆍ ER : 총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 │ │ ㆍ E : 감축사업에 의한 전력생산량 (kWh) │ │ ㆍ EFCO2eq : 조정 전력 배출계수 (tCO2eq/MWh) │ │① 모니터링 항목 │ │┌───────┬──────────────────────┐ │ ││데이터/변수 │E │ │ │├───────┼──────────────────────┤ │ ││단위 │kWh │ │ │├───────┼──────────────────────┤ │ ││설명 │모니터링 기간 중 감축사업에 의한 전력생산량 │ │ │├───────┼──────────────────────┤ │ ││데이터 출처 │전력량계 │ │ │├───────┼──────────────────────┤ │ ││모니터링 주기 │지속적 │ │ │└───────┴──────────────────────┘ │ │ │ │② 적용 계수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EF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0.45941tCO2eq/MWh*│ │ │└────┴─────────┴─────────┘ │ │ * 출처 :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년) │ │ │ │ │ │?? 전력생산량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 경우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 ER = E×EFCO2eq/1,000 │ │ │ │ ㆍ ER : 총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 │ │ ㆍ E : 감축사업에 의한 전력생산량 (kWh) │ │ ㆍ EFCO2eq : 조정 전력 배출계수 (tCO2eq/MWh) │ │ │ │ 여기에서 E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 │ │ │ E=∑Ci×Ni×ηi×hi │ │ │ │ ㆍCi : 사업 후 재생에너지 i의 설비용량 (kW/대) │ │ ㆍNi : 재생에너지 i의 설치 대수 (대) │ │ ㆍηi : 사업 후 재생에너지 i에 따른 전력 이용률 (%) │ │ ㆍhi : 재생에너지 i의 운전시간 (h) │ │ │ │① 배출량 산정 항목 │ │┌──────┬───┬────────────────┐ │ ││ 데이터/변수│단위 │설명 │ │ │├──────┼───┼────────────────┤ │ ││Ci │kW/대 │사업 후 재생에너지 i의 설비용량 │ │ │├──────┼───┼────────────────┤ │ ││Ni │대 │재생에너지 i의 설치 대수 │ │ │├──────┼───┼────────────────┤ │ ││hi │h │재생에너지 i의 운전시간* │ │ │└──────┴───┴────────────────┘ │ │ * 운전시간은 해당 감축량 산정 기간(일) × 24(시간/일) 적용 │ │ │ │② 적용 계수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ηi │사업 후 재생에너지 i에 따른 전력 이용률** │태양광: 14.7%, 소형풍력: 22.7%* │ │ │├────┼─────────────────────┼────────────────┤ │ ││EF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 사용 │0.45941tCO2eq/MWh │ │ │└────┴─────────────────────┴────────────────┘ │ │ │ │ * 전력 이용률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신재생에너지 통계환산기준 설비 │ │이용률 │ └───────────────────────────────────────────────────┘ ┌─────────────────────────────────────────────┐ │ < 예시 > │ │┌───────────────────────────────────────────┐│ ││3kW 태양광을 100개 가구에 설치하여 자가 이용하는 사업에서의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단, 전력생산량 모니터링 하는 경우에서는 전력생산량은 428,530kWh로 계측되었다고 가정) ││ │└───────────────────────────────────────────┘│ │ ① 모니터링 항목 │ │ E = 428,530kWh │ │ ② 적용계수 │ │ EFCO2 = 0.45941tCO2eq/MWh │ │?? 전력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 │ ER = E×EFCO2eq/1,000 │ │ = 428,530 × 0.45941 / 1,000 │ │ = 197tCO2eq │ │ 3kW 태양광 100개 가구 보급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197tCO2eq로 산정됨. │ │ │ │ ① 배출량 산정항목 │ │ Ci = 3kW/대 │ │ Ni = 100대 │ │ hi = 365일×24시간 = 8,760시간 │ │ ② 적용계수 │ │ ηi = 14.7% (태양광) │ │ EFCO2 = 0.45941tCO2eq/MWh │ │?? 전력생산량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 경우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은 │ │ ER = E×EFCO2eq/1,000 │ │ │ │ 여기에서 E=∑Ci×Ni×ηi×hi │ │ = 3kW/대×100대×14.7%×8,760h │ │ = 386,316kWh │ │ │ │ 태양광 보급으로 연간 386,316kWh의 전력 공급을 하는 것으로 산정됨 │ │ │ │ ER = E×EFCO2eq/1,000 │ │ = 386,316kWh × 0.45941tCO2eq/MWh /1,000 │ │ = 177tCO2eq │ │ │ │ 3kW 태양광 100개 가구 보급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177tCO2eq로 산정됨. │ └─────────────────────────────────────────────┘ ■ 002. 지열 에너지 도입 ┌─────────────────────────────────────────────────────────┐ │ │ │지열 열 공급 │ │ │ │ 1. 적용조건 │ │ │ │본 방법론은 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하여 가정 및 건물에서 사용하는 냉난방 열원인 │ │화석연료 또는 전기를 대체하는 활동에 적용 가능하다. │ │본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① 적용 가능한 재생에너지원은 지열로 한정한다. │ │② 지열 설비를 신설하거나 설비용량을 확장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단, 추가된 설비에 │ │ 한해 감축량을 인정한다. │ │ │ │ │ │ │ │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 열 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열 생산량을 모니터링 하지 │ │ 않는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 │?? 열 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R = ∑(FCi×EFCO2eq,i/1,000) │ │ ㆍ ER : 총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 │ │ ㆍ FCi : 열원 i 별 절감량 (kWh, m3, ℓ) │ │ ㆍ EFCO2eq,i : 사업 전 경계 내 열원 i의 연료사용량 당 CO2eq 배출계수 (tCO2eq/MWh, kgCO2eq/m3, kgCO2eq/ℓ) │ │ │ │ 여기에서 FCi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 │ FCi=HGPJ/ECi │ │ ㆍ HGPJ : 사업 후 열 생산량 (MJ) │ │ ㆍ ECi : 사업 후 대체 열원 i의 순발열량(MJ/kWh, MJ/m3, MJ/ℓ) │ │ │ │ ① 모니터링 항목 │ │ ┌───────┬─────────┐ │ │ │데이터/변수 │HGPJ │ │ │ ├───────┼─────────┤ │ │ │단위 │MJ │ │ │ ├───────┼─────────┤ │ │ │설명 │사업 후 열 생산량 │ │ │ ├───────┼─────────┤ │ │ │데이터 출처 │열량계 │ │ │ ├───────┼─────────┤ │ │ │모니터링 주기 │지속적 │ │ │ └───────┴─────────┘ │ │ │ │ │ │ ② 적용 계수 │ │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 │ │ECi │사업 후 대체 열원 i의 순발열량* │전기 : 3.6MJ/kWh** │ │ │ │ │ ├────────────────┤ │ │ │ │ │도시가스(LNG) : 38.5MJ/m3 │ │ │ │ │ ├────────────────┤ │ │ │ │ │경유 : 35.3MJ/ℓ │ │ │ │ │ ├────────────────┤ │ │ │ │ │등유 : 34.1MJ/ℓ │ │ │ ├─────┼────────────────────┼────────────────┤ │ │ │EFCO2eq,i │사업 전 경계 내 열원 i의 연료사용량 당 │전기 : 0.45941tCO2eq/MWh**** │ │ │ │ │CO2eq 배출계수*** ├────────────────┤ │ │ │ │ │도시가스(LNG) : 2.1876kgCO2eq/m3│ │ │ │ │ ├────────────────┤ │ │ │ │ │경유 : 2.6223kgCO2eq/ℓ │ │ │ │ │ ├────────────────┤ │ │ │ │ │등유 : 2.4725kgCO2eq/ℓ │ │ │ └─────┴────────────────────┴────────────────┘ │ │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참고1] ‘연료별 국가고유 발열량’ 적용. │ │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 비고 5, 6 적용(860kcal/kwh x 4.1868x10-3MJ/kcal = 3.6MJ/kWh) │ │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참고2] ‘기본 배출계수’(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 │ │드라인 연료별 배출계수)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계산한 값 │ │ **** 출처 :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년) │ │ │ │ ※ 사업후 생산된 열량의 대체 열원 i가 2가지 이상이며 개별 모니터링이 명확하지 않을시, 온실가스 배출 │ │효과가 보수적인 에너지원의 배출계수를 적용한다. │ │ │ │?? 열 생산량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 경우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R = ∑(FCi×EFCO2eq,i/1,000) │ │ ㆍER : 총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 │ │ ㆍFCi : 열원 i 별 절감량 (kWh, m3, ℓ) │ │ ㆍEFCO2eq,i : 사업 전 경계 내 열원 i의 연료사용량 당 CO2eq 배출계수 (tCO2eq/MWh, kgCO2eq/m3, kgCO2eq/ℓ)│ │ 여기에서 FCi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 │ FCi=(C×Ni×GFCH,i + C×Ni×GFCC,i)×Di │ │ ㆍFCi : 열원 i 별 절감량 (kWh, m3, ℓ) │ │ ㆍC : 사업 후 지열 설비 설치 용량 (RT) │ │ ㆍNi : 열원 i를 사용하는 보급 가구 수 │ │ ㆍGFCH,i, : 사업 후 지열 설비 설치 용량당 대체 난방에너지원 i 의 저감량 │ │ (kWh/(RTㆍday), m3/(RTㆍday), ℓ/(RTㆍday)) │ │ ㆍGFCC,i : 사업 후 지열 설비 설치 용량당 대체 냉방에너지원 i 의 저감량 │ │ (kWh/(RTㆍday), m3/(RTㆍday)) │ │ ㆍDi : 재생에너지i의 운전기간 (day) │ │ ※ 사업 후 대체 에너지원 i의 확인이 명확하지 않을 시, 합리적인 감축량 인정을 위해 난방은 도시가스, │ │냉방은 전기를 열원으로 적용한다. │ │ │ │ ① 배출량 산정 항목 │ │ ┌──────┬───┬────────────────────┐ │ │ │데이터/변수 │단위 │설명 │ │ │ ├──────┼───┼────────────────────┤ │ │ │C │RT/대 │지열설비 설치 용량 │ │ │ ├──────┼───┼────────────────────┤ │ │ │Ni │대 │열원 i를 사용하는 지열에너지의 설치 대수│ │ │ ├──────┼───┼────────────────────┤ │ │ │Di* │day │재생에너지 i의 운전기간 │ │ │ └──────┴───┴────────────────────┘ │ │ * 운전기간은 해당 감축량 산정 기간(일) 적용 │ │ │ │ ② 적용 계수 │ │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 │ │GFCH,i │사업 후 지열 설비 설치 용량당 대체 │전기 : 7.330kWh/(RTㆍday) │ │ │ │ │난방에너지원 i 의 일일 저감량 ├─────────────────┤ │ │ │ │ │도시가스(LNG) : 0.6598m3/(RTㆍday)│ │ │ │ │ ├─────────────────┤ │ │ │ │ │경유 : 0.7455ℓ/(RTㆍday) │ │ │ │ │ ├─────────────────┤ │ │ │ │ │등유 : 0.7540ℓ/(RTㆍday) │ │ │ ├─────┼────────────────────┼─────────────────┤ │ │ │GFCC,i │사업 후 지열 설비 설치 용량당 대체 │전기 : 0.275kWh/(RTㆍday) │ │ │ │ │냉방에너지원 i 의 일일 저감량 ├─────────────────┤ │ │ │ │ │도시가스(LNG) : 0.0248m3/(RTㆍday)│ │ │ ├─────┼────────────────────┼─────────────────┤ │ │ │EFCO2eq,i │사업 전 경계 내 열원 i의 연료사용량 당 │전기 : 0.45941tCO2eq/MWh │ │ │ │ │CO2eq 배출계수 ├─────────────────┤ │ │ │ │ │도시가스(LNG) : 2.1876kgCO2eq/m3 │ │ │ │ │ ├─────────────────┤ │ │ │ │ │경유 : 2.6223kgCO2eq/ℓ │ │ │ │ │ ├─────────────────┤ │ │ │ │ │등유 : 2.4725kgCO2eq/ℓ │ │ │ └─────┴────────────────────┴─────────────────┘ │ │ ※ GFCH,i 산정방법 출처 : http://greenhome.kemco.or.kr, 지열 설치 효과, 에너지관리공단 │ │ => i 가 화석연료일 경우 │ │ : 3.320(Mcal/RT)×부하율*×연평균일운전시간*×(1-1/지열난방성능계수*)×4.1868 (MJ/Mcal)/ │ │ 난방에너지원 i의 순발열량 │ │ => i 가 전기일 경우 │ │ : 3.320(Mcal/RT)×부하율*×연평균일운전시간*×(1-1/지열난방성능계수*)/860 (Mcal/MWh)×1000 │ │ ※ GFCC,i 산정방법 출처 : http://greenhome.kemco.or.kr, 지열 설치 효과, 에너지관리공단 │ │ => i 가 화석연료일 경우 : 3.320(Mcal/RT)×부하율*×연평균일운전시간*×(1/에어컨성능계수* - 1/지열 │ │ 냉방성능계수*)×4.1868(MJ/Mcal)/냉방에너지원 i의 순발열량 │ │ => i 가 전기일 경우 : 3.320(Mcal/RT)×부하율*×연평균일운전시간*×(1/에어컨성능계수* - 1/지열 │ │냉방성능계수*)/860(Mcal/MWh)×1000 │ │ │ │ │ └─────────────────────────────────────────────────────────┘ ┌────────────────────────────────────────────┐ │ < 예시 > │ │ ┌─────────────────────────────────────────┐ │ │ │기존 냉난방 열원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100가구에 호당 5RT 지열설비를 설치하였을 │ │ │ │경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 │ │(단, 열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에는 열생산량은 5,173,190MJ로 계측되었다고 가정)│ │ │ └─────────────────────────────────────────┘ │ │?? 열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 ① 모니터링 항목 │ │ HGPJ = 5,173,190MJ │ │ ② 적용계수 │ │ ECi = 3.6MJ/kWh │ │ EFCO2eqi = 0.45941tCO2eq/MWh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 │ ER = ∑(FCi×EFCO2eq,i/1,000) │ │ │ │ 여기에서 FCi=HGPJ/ECi │ │ = 5,173,190MJ / 3.6MJ/kWh │ │ = 1,436,997kWh │ │ 냉난방 열원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100호의 가구에 5RT인 지열설비 보급으로 연간 │ │1,436,997kWh 전기를 절감함. │ │ │ │ ER = ∑(FCi×EFCO2eq,i/1,000) │ │ = 1,436,997kWh × 0.45941tCO2eq/MWh /1,000 = 660tCO2eq │ │ 지열 보급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660tCO2eq로 산정됨. │ │ │ │?? 열생산량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 경우 │ │ ① 배출량 산정항목 │ │ C = 5RT/대 │ │ Ni = 100대 │ │ Di = 365day │ │ ② 적용계수 │ │ EFCO2eq= 0.45941tCO2eq/MWh │ │ GFCH,i= 7.330kWh/(RTㆍday)(전기) │ │ GFCC,i= 0.275kWh/(RTㆍday)(전기)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은 │ │ ER = ∑(FCi×EFCO2eq,i/1,000) │ │ │ │ 여기에서 FCi │ │ = (C×Ni×GFCH,i + C×Ni×GFCC,i)×Di │ │ = (5RT/대×100대×7.330kWh/(RTㆍday)×365day │ │ + 5RT/대×100대×0.275kWh/(RTㆍday)×365day │ │ = 1,387,913kWh │ │ 냉난방 열원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100호의 가구에 5RT인 지열설비 보급으로 연간 │ │1,387,913kWh 전기를 절감함. │ │ │ │ ER = ∑(FCi×EFCO2eq,i/1,000) │ │ = 1,387,913kWh × 0.45941tCO2eq/MWh /1,000 │ │ = 638tCO2eq │ │ │ │ 지열 보급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638tCO2eq로 산정됨. │ └────────────────────────────────────────────┘ ■ 003. 태양열 에너지 도입 ┌─────────────────────────────────────────────────────────┐ │ │ │태양열 열 공급 │ │ │ │ 1. 적용조건 │ │ │ │본 방법론은 재생에너지인 태양열을 이용하여 가정 및 건물에서 온수 및 난방용 열원인 화석 │ │연료 또는 전기를 대체하는 활동에 적용 가능하다. │ │본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 │① 적용 가능한 재생에너지원은 태양열로 한정한다. │ │② 태양열 설비(집열기)를 신설하거나 기존 설비에 집열기 면적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 │ │ 가능하다. 단, 추가된 설비에 한해 감축량을 인정한다. │ │ │ │ │ │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 열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열생산량을 모니터링하지 │ │않는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 │ │ │?? 열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R = ∑(FCi×EFCO2eq,i/1,000) │ │ ㆍFCi : 열원 i 별 절감량 (kWh, m3, ℓ) │ │ ㆍ EFCO2eq,i : 사업 전 경계 내 열원 i의 연료사용량 당 CO2eq 배출계수 (tCO2eq/MWh, kgCO2eq/m3, kgCO2eq/ℓ) │ │ │ │ 여기에서 FCi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 │ FCi=HSPJ/ECi │ │ ㆍ HSPJ : 사업 후 열생산량 (MJ) │ │ ㆍ ECi : 사업 후 대체 열원 i의 순발열량 (MJ/kWh, MJ/m3, MJ/ℓ) │ │ │ │ ① 모니터링 항목 │ │ ┌───────┬────────┐ │ │ │데이터/변수 │HSPJ │ │ │ ├───────┼────────┤ │ │ │단위 │MJ │ │ │ ├───────┼────────┤ │ │ │설명 │사업 후 열생산량│ │ │ ├───────┼────────┤ │ │ │데이터 출처 │열량계 │ │ │ ├───────┼────────┤ │ │ │모니터링 주기 │지속적 │ │ │ └───────┴────────┘ │ │ │ │ │ │② 적용 계수 │ │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ECi │사업 후 대체 열원 i의 순발열량* │전기 : 3.6MJ/kWh** │ │ ││ │ ├────────────────┤ │ ││ │ │도시가스(LNG) : 38.5MJ/m3 │ │ ││ │ ├────────────────┤ │ ││ │ │경유 : 35.3MJ/ℓ │ │ ││ │ ├────────────────┤ │ ││ │ │등유 : 34.1MJ/ℓ │ │ │├─────┼────────────────────┼────────────────┤ │ ││EFCO2eq,i │사업 전 경계 내 열원 i의 연료사용량 당 │전기 : 0.45941tCO2eq/MWh**** │ │ ││ │CO2eq 배출계수*** ├────────────────┤ │ ││ │ │도시가스(LNG) : 2.1876kgCO2eq/m3│ │ ││ │ ├────────────────┤ │ ││ │ │경유 : 2.6223kgCO2eq/ℓ │ │ ││ │ ├────────────────┤ │ ││ │ │등유 : 2.4725kgCO2eq/ℓ │ │ │└─────┴────────────────────┴────────────────┘ │ │ │ │ │ │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참고1] ‘연료별 발열량’ 적용. │ │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 비고 5, 6 적용(860kcal/kwh x 4.1868x10-3MJ/kcal = 3.6MJ/kWh) │ │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참고2] ‘기본 배출계수’(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 │ │드라인 연료별 배출계수)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계산한 값 │ │ **** 출처 :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년) │ │ │ │ ※ 사업후 생산된 열량의 대체 열원 i가 2가지 이상이며 개별 모니터링이 명확하지 않을시, 온실가스 배출 │ │효과가 보수적인 에너지원의 배출계수를 적용 │ │ │ │?? 열생산량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 경우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R = ∑(FCi×EFCO2eq,i/1,000) │ │ ㆍFCi : 열원 i 별 절감량 (kWh, m3, ℓ) │ │ ㆍ EFCO2eq,i : 사업 전 경계 내 열원 i의 연료사용량 당 CO2eq 배출계수 (tCO2eq/MWh, kgCO2eq/m3, kgCO2eq/ℓ) │ │ 여기에서 FCi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 │ FCi=SC×Ni×SFCi×Di │ │ ㆍSC : 사업 후 태양열 집열기 설치 면적 (m2) │ │ ㆍNi : 열원 i 를 사용하는 보급 가구 수 (호) │ │ ㆍSFCi : 사업 후 태양열 집열기 설치 면적당 열원 i 별 일일 절감량 │ │ (kWh/(m2ㆍday), m3/(m2ㆍday), ℓ/(m2ㆍday)) │ │ ㆍDi : 열원 i 대체 후 사업 일(day) │ │ ① 배출량 산정 항목 │ │ ┌──────┬───┬───────────────────┐ │ │ │데이터/변수 │단위 │설명 │ │ │ ├──────┼───┼───────────────────┤ │ │ │SC │m2/대 │사업 후 태양열 집열기 설치 면적 │ │ │ ├──────┼───┼───────────────────┤ │ │ │Ni │대 │열원 i를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대수│ │ │ ├──────┼───┼───────────────────┤ │ │ │Di* │day │재생에너지 i의 운전기간 │ │ │ └──────┴───┴───────────────────┘ │ │ * 운전기간은 해당 감축량 산정 기간(일) 적용 │ │ │ │ │ │ │ │ │ │② 적용 계수 │ │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SFCi │사업 후 태양열 집열기 설치 면적당 │전기 : 0.9003kWh/(m2ㆍday) │ │ ││ │열원 i 별 일일 저감량 ├─────────────────┤ │ ││ │ │도시가스(LNG) : 0.0810m3/(m2ㆍday)│ │ ││ │ ├─────────────────┤ │ ││ │ │경유 : 0.0916ℓ/(m2ㆍday) │ │ ││ │ ├─────────────────┤ │ ││ │ │등유 : 0.0926ℓ/(m2ㆍday) │ │ │├─────┼────────────────────┼─────────────────┤ │ ││EFCO2eq,i │사업 전 경계 내 열원 i의 연료사용량 당 │전기 : 0.45941tCO2eq/MWh │ │ ││ │CO2eq 배출계수 ├─────────────────┤ │ ││ │ │도시가스(LNG) : 2.1876kgCO2eq/m3 │ │ ││ │ ├─────────────────┤ │ ││ │ │경유 : 2.6223kgCO2eq/ℓ │ │ ││ │ ├─────────────────┤ │ ││ │ │등유 : 2.4725kgCO2eq/ℓ │ │ │└─────┴────────────────────┴─────────────────┘ │ │ ※ SFCi 산정방법 참고 : http://greenhome.kemco.or.kr, 태양열 설치 효과, 에너지관리공단 │ │ => 열원 i가 화석연료일 경우 : 일일 일사량*(Mcal/m2/d) × 집열기효율* × 열생산일*(d/365d) × │ │4.1868(MJ/Mcal)/열원 i의 순발열량/365 │ │ => 열원 i가 전기일 경우 : 일일 일사량*(Mcal/m2/d) × 집열기효율* × 열생산일*(d/365d) / │ │860(Mcal/MWh) × 1000/365 │ │ │ │ │ └─────────────────────────────────────────────────────────┘ ┌─────────────────────────────────────────┐ │ < 예시 > │ │ 기존 난방 및 온수 열원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00가구에 호당 20m2 태양열설비를 │ │설치하였을 경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단, 열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에는 열생산량은 2,561,924MJ로 계측되었다고 가정)│ │ │ │ ① 모니터링 항목 │ │ HSPJ = 2,561,924MJ │ │ ② 적용계수 │ │ ECi = 38.5MJ/m3 │ │ EFCO2eq,i =2.1876kgCO2eq/m3 │ │?? 열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 │ ER = ∑(FCi×EFCO2eq,i/1,000) │ │ 여기에서 FCi=HSPJ/ECi │ │ = 2,561,924MJ / 38.5MJ/m3 = 66,543m3 │ │ │ │ 냉난방 열원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00호의 가구에 20m2 태양광설비 보급으로 │ │ 연간 66,543m3/y를 절감함. │ │ │ │ ER = ∑(FCi×EFCO2eq,i/1,000) │ │ = 66,543m3 × 2.1876kgCO2/m3 / 1,000 = 145tCO2eq │ │ │ │ 태양광 보급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145tCO2eq로 산정됨. │ │ │ │ ① 배출량 산정항목 │ │ SC = 20m2/대 │ │ Ni = 100대 │ │ ② 적용계수 │ │ SFCi = 0.081m3/m2ㆍday(LNG) │ │ EFCO2eq,i= 2.1876kgCO2eq/m3 │ │?? 열생산량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 경우 │ │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은 │ │ ER = ∑(FCi×EFCO2eq,i/1,000) │ │ 여기에서 FCi=SC×Ni×SFCi×Di │ │ = 20m2/대×100대×0.081m3/m2·day×365day │ │ = 59,130m3 │ │ 냉난방 열원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00호의 가구에 20m2 태양광설비 보급으로 │ │ 연간 59,130m3를 절감함. │ │ ER = ∑(FCi×EFCO2eq,i/1,000) │ │ = 59,130m3 × 2.1876kgCO2/m3 / 1,000 = 129tCO2eq │ │ 태양광 보급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129tCO2eq로 산정됨. │ │ │ └─────────────────────────────────────────┘ ■ 004.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도입 ┌──────────────────────────────────────────────┐ │가로등 재생에너지 도입 │ │ │ │ 1. 적용조건 │ │ │ │본 방법론은 가로등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교체하는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 │ │본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① 본 방법론은 기존 가로등 전력을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교체하는 사업에 │ │적용 가능하다. │ │② 사업 전 가로등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국내 전력망(Grid)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 │③ 사업 후 재생에너지 설치 가로등은 국내 전력망(Grid)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않는다. │ │ │ │ │ │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 전력 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전력 생산량을 모니터링 │ │하지 않는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 │ │ │?? 전력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R = E×EFCO2eq/1,000 │ │ ㆍ ER : 총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 │ │ ㆍ E : 감축사업에 의한 전력생산량 (kWh) │ │ ㆍ EFCO2eq : 조정 전력 배출계수 (tCO2eq/MWh) │ │ │ │ ① 모니터링 항목 │ │ ┌───────┬─────────────┐ │ │ │데이터/변수 │E │ │ │ ├───────┼─────────────┤ │ │ │단위 │kWh │ │ │ ├───────┼─────────────┤ │ │ │설명 │감축사업에 의한 전력생산량│ │ │ ├───────┼─────────────┤ │ │ │데이터 출처 │전력량계 │ │ │ ├───────┼─────────────┤ │ │ │모니터링 주기 │지속적 │ │ │ └───────┴─────────────┘ │ │ │ │ ② 적용 계수 │ │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 │ │EF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0.45941tCO2eq/MWh*│ │ │ └────┴─────────┴─────────┘ │ │ * 출처 :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년) │ │ │ │?? 전력생산량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 경우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 ER = E×EFCO2eq/1,000 │ │ │ │ ㆍ ER : 연간 총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 │ │ ㆍ E : 감축사업에 의한 전력생산량 (kWh) │ │ ㆍ EFCO2eq : 조정 전력 배출계수 (tCO2eq/MWh) │ │ │ │ 여기에서 E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 │ │ │ E=∑EBL,i×Ni×hi/1000 │ │ │ │ ㆍEBL,i : 사업 전 소비전력 i의 가로등 (W/대) │ │ ㆍNi : 사업 후 소비전력 i의 가로등 설치 개수 (대) │ │ ㆍ hi : 가로등 점등시간 (h) │ │ │ │① 배출량 산정 항목 │ │┌──────┬───┬───────────────────┐ │ ││데이터/변수 │단위 │설명 │ │ │├──────┼───┼───────────────────┤ │ ││EBL,i │kW/개 │사업 전 소비전력 i의 가로등 │ │ │├──────┼───┼───────────────────┤ │ ││Ni │개 │사업 후 소비전력 i의 가로등 설치 개수 │ │ │├──────┼───┼───────────────────┤ │ ││hi │h │점등시간* │ │ │└──────┴───┴───────────────────┘ │ │ * 점등시간 = 감축량 산정기간 (day) X 일일점등시간 10 (hr/day) 적용 │ │ 일일점등시간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2008, 조명기기 보급 실태조사 │ │ │ │② 적용 계수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EF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0.45941tCO2eq/MWh*│ │ │└────┴─────────┴─────────┘ │ │ * 출처 :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년) │ │ │ │ │ └──────────────────────────────────────────────┘ < 예시 > 서울시 소비전력이 300W인 가로등 100개를 태양광으로 교체 설치하였을 경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단, 전력생산량 모니터링 하는 경우에서는 전력생산량은 128,700kWh로 계측되었다고 가정) ① 모니터링 항목 E = 128,700kWh ② 적용계수 EFCO2eq = 0.45941tCO2eq/MWh ?? 전력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ER = E×EFCO2eq/1,000 = 128,700kWh × 0.45941tCO2eq/MWh / 1,000 = 59tCO2eq 소비전력이 300W인 가로등 100개를 태양광으로 교체 설치하였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은 59tCO2eq로 산정됨. ① 배출량 산정항목 EBL = 300W/개 Ni = 100개 hi = 365일×10시간 = 3,650시간 ② 적용계수 EFCO2 = 0.45941tCO2eq/MWh ?? 전력생산량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 경우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은 ER = E×EFCO2eq/1,000 여기에서 E =∑EBL,i×Ni×hi/1000 = 300W/개×100개×3,650h/1000 = 109,500kWh 태양광 가로등 교체로 연간 109,500kWh의 전력 공급을 하는 것으로 산정됨. ER = E×EFCO2eq/1,000 = 109,500kWh × 0.45941tCO2eq/MWh / 1,000 = 50tCO2eq 소비전력이 300W인 가로등 100개를 태양광으로 교체 설치하였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은 50tCO2eq로 산정됨. ■ 005. LED 가로등 설치 ┌─────────────────────────────────────────────────────────────┐ │ │ │ │ │LED 가로등 설치 │ │ │ │ 1. 적용조건 │ │ │ │본 방법론은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 │ │본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 │① LED 가로등의 설치는 조도 및 조명 설치 기준 등에 대한 국내규정을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② 사업 전 가로등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국내 전력망(Grid)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 │③ 사업 전 LED 가로등이 도입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 │④ 가로등이 신규 설치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 │ │ │ │ │ │ │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 │ │하지 않는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 │ │ │?? 전력사용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R = ΔE×EFCO2eq/1,000 │ │ ㆍΔE : 전력 저감량 (kWh) │ │ ㆍ EFCO2eq : 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 (tCO2eq/MWh) │ │ │ │ 기존의 가로등이 대체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 │ ΔE = EBL-EPJ │ │ ㆍ EBL: 사업 전 전력사용량 (kWh) │ │ ㆍ EPJ: 사업 후 전력 사용량 (kWh) │ │ │ │ 신규 가로등이 대체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 │ ΔEy = EPJ×K/(1-K) │ │ ㆍ EPJ : 사업 후 전력 사용량 (kWh) │ │ ㆍ K : 사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효율 │ │ │ │ │ │① 모니터링 항목 │ │┌───────┬───────────────────────────────┐┌───────┬──────────┐│ ││데이터/변수 │EBL ││데이터/변수 │EPJ ││ │├───────┼───────────────────────────────┤├───────┼──────────┤│ ││단위 │kWh ││단위 │kWh ││ │├───────┼───────────────────────────────┤├───────┼──────────┤│ ││설명 │사업 전 전력 사용량 ││설명 │사업 후 전력 사용량 ││ ││ │ * 과거 1년간 전력사용량 (kWh) / 365day × 해당 감축 기간(day)│├───────┼──────────┤│ │├───────┼───────────────────────────────┤│데이터 출처 │전력량계 ││ ││데이터 출처 │전력량계 │├───────┼──────────┤│ │├───────┼───────────────────────────────┤│모니터링 주기 │지속적 ││ ││모니터링 주기 │감축사업 신청 시 1회 제출 │└───────┴──────────┘│ │└───────┴───────────────────────────────┘ │ │ │ │② 적용 계수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K │사업에 의한 │┌──────────┬──────────┬──────┐│ │ ││ │에너지 절약 ││정격광속(단위 lm)** │기구효율(단위 lm/W) │에너지 ││ │ ││ │효율 ││ │ │절약효율*** ││ │ ││ │ │├──────────┼──────────┼──────┤│ │ ││ │ ││2,200이상 │60이상 90미만 │0.25 ││ │ ││ │ ││ ├──────────┼──────┤│ │ ││ │ ││ │90이상 │0.45 ││ │ ││ │ │└──────────┴──────────┴──────┘│ │ │├─────┼──────┼──────────────────────────────┤ │ ││EFCO2eq,i │조정 전력 │0.45941tCO2eq/MWh* │ │ ││ │배출계수 │ │ │ │└─────┴──────┴──────────────────────────────┘ │ │ * 출처 :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년) │ │ ** 출처 : http://bpms.kemco.or.kr/efficiency_system,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인증제품, 에너지관리공단 │ │ *** 출처 : 총량감축의무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내 중소 크레딧 산정 가이드라인 2013, 동경도 환경국 │ │ ※ lm(Lumen) : 조명의 광량을 측정하는 단위 │ │ │ │?? 전력사용량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 경우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R = ΔE×EFCO2eq/1,000 │ │ ㆍΔE : 전력 절감량(kWh) │ │ ㆍ EFCO2eq : 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 (tCO2eq/MW) │ │ 여기에서 ΔE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 │ ΔE = ∑(EBL,C,i-EPJ,C,i)×Ni×hi/1000 │ │ ㆍEBL,C,i : 사업 전 가로등 소비전력 (W) │ │ ㆍEPJ,C,i : 사업 후 LED 가로등 소비전력 (W) │ │ ㆍNi : 사업 후 소비전력 i의 가로등 설치 개수 (개) │ │ ㆍhi : 점등시간 │ │ │ │ │ │ │ │ │ │① 배출량 산정 항목 │ │┌──────┬──┬───────────────────┐ │ ││데이터/변수 │단위│설명 │ │ │├──────┼──┼───────────────────┤ │ ││EBL,C,i │W/개│사업 전 가로등 소비전력 │ │ │├──────┼──┼───────────────────┤ │ ││EPJ,C,i │W/개│사업 후 LED 가로등 소비전력 │ │ │├──────┼──┼───────────────────┤ │ ││Ni │개 │사업 후 소비전력 i의 가로등 설치 개수 │ │ │├──────┼──┼───────────────────┤ │ ││hi │h │점등시간* │ │ │└──────┴──┴───────────────────┘ │ │ * 점등시간 (h) = 감축량 산정기간(d) X 10 (h/d) (일일점등시간) 적용 │ │ 일일점등시간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2008, 조명기기 보급ㄴ 실태조사 │ │ │ │② 적용 계수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EF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0.45941tCO2eq/MWh*│ │ │└────┴─────────┴─────────┘ │ │ │ │ * 출처 :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년) │ │ │ └─────────────────────────────────────────────────────────────┘ ┌─────────────────────────────────────────┐ │ < 예시 > │ │서울시 소비전력이 300W인 가로등 100개를 소비전력이 150W인 LED 가로등으로 │ │교체 설치하였을 경우 1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단,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하는 경우에서는 사업 후 전력사용량은 23,710kWh로 계측 │ │되었으며,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전 최근 1년 전 전력사용량은 109,500kWh로 가정한다.)│ │ │ │ │ │ ① 모니터링 항목 │ │ EBL = 109,500kWh │ │ EPJ = 23,710kWh │ │ ② 적용계수 │ │ EFCO2eq=0.45941tCO2eq/MWh │ │?? 전력사용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 │ ER = ΔE×EFCO2eq/1,000 │ │ 여기에서 ΔE = EBL-EPJ │ │ = 109,500kWh - 23,710kWh = 85,790kWh │ │ │ │ LED 가로등 교체로 연간 85,790kWh의 전력을 절감하는 것으로 산정됨 │ │ │ │ ER = ΔE×EFCO2eq/1,000 │ │ = 85,790kWh × 0.45941tCO2eq/MWh / 1,000 = 39tCO2eq │ │ │ │ 소비전력이 300W인 가로등 100개를 소비전력이 150W인 가로등으로 교체 설치하였을 │ │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은 39tCO2eq로 산정됨. │ │ │ │ ① 배출량 산정항목 │ │ EBL,C = 300W/개 │ │ EPJ,C = 150W/개 │ │ Ni = 100개 │ │ hi = 365일×10시간 = 3,650시간 │ │ ② 적용계수 │ │ EFCO2eq = 0.45941tCO2eq/MWh │ │?? 전력사용량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 경우 │ │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은 │ │ ER = ΔE×EFCO2eq/1,000 │ │ │ │ 여기에서 ΔE=∑(EBL,C,i-EPJ,C,i)×Ni×hi/1,000 │ │ = (300W/개-150W/개)×100개×3,650h/1,000 │ │ = 54,750kWh │ │ │ │ │ │ │ │ LED 가로등 교체로 연간 54,750kWh의 전력을 절감하는 것으로 산정됨 │ │ │ │ ER = ΔE×EFCO2eq/1,000 │ │ = 54,750kWh × 0.45941tCO2/MWh /1,000 = 25tCO2eq │ │ │ │ 소비전력이 300W인 가로등 100개를 소비전력이 150W인 가로등으로 교체 설치하였을 │ │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은 25tCO2eq로 산정됨. │ │ │ └─────────────────────────────────────────┘ ■ 006. 고효율 조명 교체 ┌────────────────────────────────────────────────┐ │ │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 │ │ │ 1. 적용조건 │ │ │ │본 방법론은 기존에 사용하던 조명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 │ │본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 │① 고효율 조명기기란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서를 취득한 조명 제품을 말한다. │ │② 조명기기의 설치는 국내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③ 조명기기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국내 전력망(Grid)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 │ │ │ │ │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 사업 전과 사업 후의 소비전력 차이를 적용하는 경우, ?? 사업 후 교│ │체된 조명 종류에 따른 기본절약효율 적용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 │ │ │?? 사업 전과 사업 후의 소비전력 차이를 적용하는 경우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R = ΔE×EFCO2eq/1,000 │ │ ㆍΔE : 전력 절감량 (kWh) │ │ ㆍ EFCO2eq : 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tCO2eq/MWh) │ │ │ │ 여기에서 ΔE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 │ ΔE=∑(EBL,C,i-EPJ,C,i)×Ni×hi/1000 │ │ ㆍEBL,C,i : 사업 전 조명 i의 소비전력 (W/개) │ │ ㆍEPJ,C,i : 사업 후 조명 i의 소비전력 (W/개) │ │ ㆍNi : 사업 후 소비전력 i의 조명 설치 개수 (개) │ │ ㆍhi : 점등시간(h) │ │ │ │① 배출량 산정 항목 │ │┌──────┬──┬──────────────────┐ │ ││데이터/변수 │단위│설명 │ │ │├──────┼──┼──────────────────┤ │ ││EBL,C,i │W/개│사업 전 조명 i의 소비전력 │ │ │├──────┼──┼──────────────────┤ │ ││EPJ,C,i │W/개│사업 후 조명 i의 소비전력 │ │ │├──────┼──┼──────────────────┤ │ ││Ni │개 │사업 후 소비전력 i의 조명 설치 개수 │ │ │├──────┼──┼──────────────────┤ │ ││hi │h │점등 시간* │ │ │└──────┴──┴──────────────────┘ │ │ * 점등시간 (h) = 감축량 산정기간(d) X 일일점등기준시간** (h/d) │ │ │ │ │ │ ② 일일점등기준시간 │ │ ┌────┬───┬──┬─────┬──┬───────┐ │ │ │구분 │상가 │숙박│운수 통신 │금융│사무 │ │ │ ├────┼───┼──┼─────┼──┼───────┤ │ │ │일일점등│10.6 │7.4 │8.9 │8.5 │8.5 │ │ │ │기준시간├──┬┴─┬┴─┬───┴┬─┴────┬──┤ │ │ │(h/d)* │공공│교육│보건│주택 │LED옥외간판 │기타│ │ │ │ ├──┼──┼──┼────┼──────┼──┤ │ │ │ │6.8 │6.9 │9.0 │5.3 │9.7 │9.7 │ │ │ └────┴──┴──┴──┴────┴──────┴──┘ │ │ * 지식경제부 2008, 조명기기 보급ㆍ이용실태조사 │ │ │ │ ③ 적용 계수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EFCO2eq,i │조정 전력 배출계수│0.45941tCO2eq/MWh*│ │ │└─────┴─────────┴─────────┘ │ │ * 출처 :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년) │ │ │ │?? 사업 후 교체된 조명 종류에 따른 기본 절약효율 적용하는 경우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R = ΔE×EFCO2eq/1,000 │ │ ㆍΔE : 전력 절감량 (kWh) │ │ ㆍ EFCO2eq : 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 (tCO2eq/MWh) │ │ │ │ 여기에서 ΔE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 │ ΔE=∑EPJ,C,i×K/(1-K)×Ni×hi/1,000 │ │ ㆍEPJ,C,i : 사업 후 소비전력 i의 조명 (W) │ │ ㆍK : 사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효율 │ │ ㆍNi : 사업 후 소비전력 i의 조명 설치 개수 (개) │ │ ㆍhi : 점등시간(h) │ │ │ │① 배출량 산정 항목 │ │┌──────┬──┬──────────────────┐ │ ││데이터/변수 │단위│설명 │ │ │├──────┼──┼──────────────────┤ │ ││EPJ,C,i │W/개│사업 후 조명 i의 소비전력 │ │ │├──────┼──┼──────────────────┤ │ ││Ni │개 │사업 후 소비전력 i의 조명 설치 개수 │ │ │├──────┼──┼──────────────────┤ │ ││hi │h │점등 시간* │ │ │└──────┴──┴──────────────────┘ │ │ * 점등 시간 = 감축량 산정기간 × 일일점등기준시간** │ │ │ │② 일일점등기준시간 │ │ ┌────┬──┬──┬─────┬──┬──┐ │ │ │구분 │상가│숙박│운수 통신 │금융│사무│ │ │ ├────┼──┼──┼─────┼──┼──┤ │ │ │일일점등│10.6│7.4 │8.9 │8.5 │8.5 │ │ │ │기준시간├──┼──┼─────┼──┼──┤ │ │ │(h/d)* │공공│교육│보건 │주택│기타│ │ │ │ ├──┼──┼─────┼──┼──┤ │ │ │ │6.8 │6.9 │9.0 │5.3 │9.7 │ │ │ └────┴──┴──┴─────┴──┴──┘ │ │ * 지식경제부 2008, 조명기기 보급ㆍ이용실태조사 │ │ │ │③ 적용 계수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K │사업에 의한 │┌───────────────┬─────┐│ │ ││ │에너지 절약 효율││조명 종류 │에너지 ││ │ ││ │ ││ │절약효율* ││ │ ││ │ │├───────────────┼─────┤│ │ ││ │ ││직관형 형광 램프 Hf(FHF,FHC) │0.25 ││ │ ││ │ │├───────────────┼─────┤│ │ ││ │ ││컴팩트형 형광 램프 Hf(FHT,FHP)│0.15 ││ │ ││ │ │├───────────────┼─────┤│ │ ││ │ ││세라믹 메탈 할라이드 램프 │0.25 ││ │ ││ │ │├───────────────┼─────┤│ │ ││ │ ││고압 나트륨 램프 │0.25 ││ │ ││ │ │├───────────────┼─────┤│ │ ││ │ ││기타 고효율 인증 조명** │0.15 ││ │ ││ │ │├───────────────┼─────┤│ │ ││ │ ││LED │0.4 ││ │ ││ │ │└───────────────┴─────┘│ │ │├────┼────────┼───────────────────────┤ │ ││EFCO2eq │조정 전력 │0.45941tCO2eq/MWh │ │ ││ │배출계수 │ │ │ │└────┴────────┴───────────────────────┘ │ │ │ │ * 출처 : 총량감축의무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내 중소 크레딧 산정 가이드라인 2010, 동경도 환경국 │ │ ** 절약효율이 제시되지 않은 기타 고효율 인증 조명의 경우 절약효율이 가장 낮은 값을 적용 │ │ │ │ │ └────────────────────────────────────────────────┘ ┌──────────────────────────────────────────┐ │< 예시 > │ │소비전력이 100W인 호텔복도 조명 100개를 소비전력이 60W인 고압 나트륨 램프로 │ │교체 설치하였을 경우 125일 동안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 │ │ │ │?? 사업 전과 사업 후의 소비전력 차이를 적용하는 경우 │ │ ① 배출량 산정항목 │ │ EBL,C,i = 100W/개 │ │ EPJ,C,i = 60W/개 │ │ Ni = 100개 │ │ ② 적용계수 │ │ hi=125day×24hr/day = 3,000hr │ │ EFCO2eq=0.45941tCO2eq/MWh │ │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 │ ER = ΔE×EFCO2eq/1,000 │ │ 여기에서 │ │ ΔE =∑(EBL,C,i-EPJ,C,i)×Ni×hi/1000 │ │ = (100W/개-60W/개)×100개×3,000h/1,000) │ │ = 12,000kWh │ │ │ │ 호텔복도 조명을 고압 나트륨 램프 교체로 12,000kWh의 전력을 절감하는 것으로 산정됨│ │ │ │ ER = ΔE×EFCO2eq/1,000 │ │ = 12,000kWh × 0.45941tCO2eq/MWh /1,000 │ │ = 6tCO2eq │ │ 소비전력이 100W인 호텔복도 조명 100개를 소비전력이 60W인 고압 나트륨 램프 교체 │ │ 설치하였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은 6tCO2eq로 산정됨. │ │ │ │?? 사업 후 교체된 조명 종류에 따른 기본율 적용하는 경우 │ │ ① 배출량 산정항목 │ │ EPJ,C = 60W/개 │ │ Ni = 100개 │ │ ② 적용계수 │ │ K = 0.25 │ │ hi=125day×24hr/day= 3,000hr │ │ │ │EFCO2eq=0.45941tCO2eq/MWh │ │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은 │ │ ER = ΔE×EFCO2eq/1,000 │ │ │ │ 여기에서 │ │ ΔE =∑EPJ,C,i×K/(1-K)×Ni×hi/1,000 │ │ = 60W/개×0.25/(1-0.25)×100개×3,000h / 1,000 │ │ = 6,000kWh │ │ 호텔복도 조명을 고압 나트륨 램프 교체로 6,000kWh의 전력을 절감하는 것으로 산정됨 │ │ │ │ ER = ΔE×EFCO2eq/1,000 │ │ = 6,000kWh × 0.45941tCO2/MWh /1,000 │ │ = 3tCO2eq │ │ 소비전력이 100W인 호텔복도 조명 100개를 소비전력이 60W인 고압 나트륨 램프 교체 │ │ 설치하였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은 3tCO2eq로 산정됨. │ └──────────────────────────────────────────┘ ■ 007. 고효율 설비 보급 ┌────────────────────────────────────────────────┐ │ │ │ │ │고효율 설비 보급 │ │ │ │ 1. 적용조건 │ │ │ │ 본 방법론은 기존에 사용하는 전기 사용 설비를 대상으로 고효율 전기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에 │ │적용 가능하다. 본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 │① 본 방법론은 공조기에 대하여 설치되는 고효율 팬(플러그팬, 모터 직결형팬), 고효율 │ │전동기 교체(영구자석 모터), 타원관열교환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에서 인증서를 │ │취득한 인버터 설치 시 적용 가능하다. 또한, 본 방법론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제도에서 인증서를 취득한 고효율 변압기 설치에 적용 가능하다. │ │② 신축, 증축, 또는 실용도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기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인버터 제외) │ │ │ │ │ │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 사업 전과 사업 후의 소비전력 차이를 적용하는 경우, ?? 사업 │ │후 교체된 설비 종류에 따른 기본 절약효율 적용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단, 공조기 │ │에 대한 고효율 팬, 타원관열교환기, 인버터 설치 경우, ?? 사업 후 교체된 설비 종류에 따른 │ │기본(default) 절약효율 적용하는 경우만 적용 가능하다 │ │ │ │?? 사업 전과 사업 후의 소비전력 차이를 적용하는 경우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R = ΔE×EFCO2eq/1,000 │ │ ㆍΔE : 전력 절감량 (kWh) │ │ ㆍ EFCO2eq : 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 (tCO2eq/MWh) │ │ │ │여기에서 ΔE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 │ ΔE=∑(EBL,C,i-EPJ,C,i)×Ni×hi │ │ ㆍEBL,C,i : 사업 전 설비 i의 소비전력 (kW) │ │ ㆍEPJ,C,i : 사업 후 설비 i의 소비전력 (kW) │ │ ㆍNi : 사업 후 소비전력 i의 설비 설치 대수 (대) │ │ ㆍ hi : 고효율 설비 운전시간 (h) │ │ │ │① 배출량 산정 항목 │ │┌──────┬──┬──────────────────┐ │ ││데이터/변수 │단위│설명 │ │ │├──────┼──┼──────────────────┤ │ ││EBL,C,i │kW │사업 전 설비 i의 소비전력 │ │ │├──────┼──┼──────────────────┤ │ ││EPJ,C,i │kW │사업 후 설비 i의 소비전력 │ │ │├──────┼──┼──────────────────┤ │ ││Ni │대 │사업 후 소비전력 i의 설비 설치 대수 │ │ │├──────┼──┼──────────────────┤ │ ││hi │h │설비운전시간* │ │ │└──────┴──┴──────────────────┘ │ │ │ │ │ │ │ │ │ │ │ │② 설비운전시간* │ │┌─────┬───┬────┬────┬──┬────┬────┬────┬──┐ │ ││구분 │사무소│상업시설│상업시설│숙박│교육시설│의료시설│문화· │기타│ │ ││ │ │(판매) │(음식) │시설│ │ │오락시설│ │ │ │├─────┼───┼────┼────┼──┼────┼────┼────┼──┤ │ ││공조용설비│7.81 │7.79 │10.58 │14.0│5.48 │14.0 │10.58 │5.48│ │ │├─────┼───┴────┴────┴──┴────┴────┴────┴──┤ │ ││변압기 │24 │ │ │└─────┴──────────────────────────────────┘ │ │ │ │ * 출처: 총량감축의무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내 중소 크레딧 산정 가이드라인 2013, 동경도 환경국 │ │ (기타시설의 경우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 │ │ ※ 고효율 설비 운전시간(h)은 해당 적용값×감축량 산정기간 적용(정수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 │ ※ 고효율 변압기 교체시 설비운전시간(h)은 년간 8,760시간 적용 │ │ │ │ ③ 적용 계수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EF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0.45941tCO2eq/MWh*│ │ │└────┴─────────┴─────────┘ │ │ * 출처 :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년) │ │ │ │ │ │?? 사업 후 교체된 설비 종류에 따른 기본 절약효율 적용하는 경우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R = ΔE×EFCO2eq/1,000 │ │ ㆍ ΔE : 전력 절감량(kWh) │ │ ㆍ EFCO2eq : 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 (tCO2eq/MWh) │ │ 여기에서 ΔE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 │ ΔE =∑EPJ,C,i×K/(1-K)×Ni×hi │ │ ㆍEPJ,C,i : 사업 후 소비전력 i의 설비 (kW) │ │ ㆍK : 사업에 대한 에너지 절약 효율 │ │ ㆍNi : 사업 후 소비전력 i의 설비 설치 대수 (대) │ │ ㆍhi : 고효율 설비 운전시간 (h) │ │ │ │① 배출량 산정 항목 │ │┌──────┬──┬──────────────────┐ │ ││데이터/변수 │단위│설명 │ │ │├──────┼──┼──────────────────┤ │ ││EPJ,C,i │kW │사업 후 설비 i의 소비전력 │ │ │├──────┼──┼──────────────────┤ │ ││Ni │대 │사업 후 소비전력 i의 설비 설치 대수 │ │ │├──────┼──┼──────────────────┤ │ ││hi │h │설비 운전시간* │ │ │└──────┴──┴──────────────────┘ │ │ ※ 고효율 설비 운전시간 : 해당 적용값×감축량 산정기간 적용(정수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 │ │ │ │ │② 설비운전시간* │ │┌───┬───┬────┬────┬────┬────┬────┬────┬──┐ │ ││구분 │사무소│상업시설│상업시설│숙박시설│교육시설│의료시설│문화· │기타│ │ ││ │ │(판매) │(음식) │ │ │ │오락시설│ │ │ │├───┼───┼────┼────┼────┼────┼────┼────┼──┤ │ ││공조용│7.81 │7.79 │10.58 │14.0 │5.48 │14.0 │10.58 │5.48│ │ ││설비 │ │ │ │ │ │ │ │ │ │ │├───┼───┴────┴────┴────┴────┴────┴────┴──┤ │ ││변압기│24 │ │ │└───┴────────────────────────────────────┘ │ │ │ │ * 출처: 총량감축의무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내 중소 크레딧 산정 가이드라인 2013, 동경도 환경국 │ │ │ │ │ │ │ │ │ │③ 적용 계수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K │사업에 대한 │┌───────────┬────────┐│ │ ││ │에너지 절약 효율* ││고효율 설비 │에너지 절약효율 ││ │ ││ │ │├───────────┼────────┤│ │ ││ │ ││공조용 전동기 │0.04 ││ │ ││ │ │├───────────┼────────┤│ │ ││ │ ││공조용 팬 │0.05 ││ │ ││ │ │├───────────┼────────┤│ │ ││ │ ││공조용 타원관열교환기 │0.05 ││ │ ││ │ │├───────────┼────────┤│ │ ││ │ ││인버터** │0.27 ││ │ ││ │ │├───────────┼────────┤│ │ ││ │ ││변압기 │0.003 ││ │ ││ │ │└───────────┴────────┘│ │ │├────┼──────────┼──────────────────────┤ │ ││EF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0.45941tCO2eq/MWh │ │ │└────┴──────────┴──────────────────────┘ │ │ * 출처: 총량감축의무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내 중소 크레딧 산정 가이드라인 2013, 동경도 환경국 │ │ ** 출처 :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년) │ │ │ │ │ └────────────────────────────────────────────────┘ ┌──────────────────────────────────────┐ │< 예시 > │ │ 사무용 빌딩 공조시스템의 모터 20대에 소비전력이 3kW인 고효율 인버터를 │ │모두 설치하였을 경우 1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 │ │ │ │인버터 설치는 사업 후 교체된 설비 종류에 따른 기본 절약효율 적용하여 산정 │ │ ① 배출량 산정항목 │ │ EPJ,C,i = 3kW/대 │ │ Ni = 20대 │ │ ② 적용계수 │ │ K = 0.27 │ │ hi = 2,850h │ │ EFCO2eq = 0.45941tCO2eq/MWh │ │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은 │ │ ER = ΔE×EFCO2eq/1,000 │ │ │ │ 여기에서 │ │ ΔE=∑EPJ,C,i×K/(1-K)×Ni×hi │ │ = 3kW/대×0.27/(1-0.27)×20대×2,850h │ │ = 63,247kWh │ │ │ │ │ │ 사무용 빌딩 공조시스템 모터에 인버터 설치 시 63,247kWh의 전력을 절감하는 │ │ 것으로 산정됨 │ │ │ │ ER = ΔE×EFCO2eq/1,000 │ │ = 63,247kWh × 0.45941tCO2eq/MWh /1,000 │ │ = 29tCO2eq │ │ │ │ 사무용 빌딩 공조시스템 모터 20대에 소비전력이 3kW인 │ │ 고효율 인버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은 29tCO2eq로 산정됨. │ └──────────────────────────────────────┘ ■ 008. 승강기 회생제동 ┌─────────────────────────────────────────────────────┐ │ │ │승강기(엘리베이터) 회생제동 │ │ │ │ 1. 적용조건 │ │ │ │본 방법론은 기존 건축물의 승강기(엘리베이터)(이하, “승강기”라 함)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여, │ │승강기의 하강 또는 상승 시 승강기 전동기의 발전동작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을 사업경계 내의 다른 │ │회로(설비)의 전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 계통으로부터 공급받던 전력의 소비를 절감하는 사업에 │ │적용 가능하다. │ │본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 ① 건축물의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 │┌────────────────────────────────────────────────┐ │ ││신규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은 회생제동장치 사용 시 열에너지 방출이 저감되기 │ │ ││때문에 기계실의 온도가 저감되어 환기Fan, 선풍기 및 에어콘 미사용으로 에너지가 절감됨에 따라 본 │ │ ││사업에 적용 불가능(회생된 전력을 이용하여 전력계통으로부 공급받는 전력 대체에 따른 온실가스 │ │ ││감축 효과만을 포함) │ │ │└────────────────────────────────────────────────┘ │ │ ② 회생제동장치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전력소비시설의 사용전력은 전력계통으로부터 수전 │ │ ③ 정부 또는 관련 전문 기관에서 규정하는 기술 규격에 따라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증된 │ │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는 사업 │ │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 │동작원리 : 승강기가 균형추(승강기 최대 적재중량의 약 50%에 해당하는 추를 승강기의 │ │반대쪽에 달아 모터의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 보다 무거운 상태로 하강(또는 │ │반대의 경우)할 때 모터는 순간적으로 발전기로 동작하게 되며, 이때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 │회로에서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소비를 절감 │ │회로구성 │ │ │ │ │ │ │ │저항제동방식과 비교 │ │ │ │전력 생산 효과 : 주택용 태양광 3kW와 비슷한 전력생산 │ │ │ │ │ │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 회생전력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회생전력량을 모 │ │니터링 하지 않는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 │ │ │?? 전력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 ER = E×EFCO2eq/1,000 │ │ ㆍ ER : 총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 │ │ ㆍ E : 사업 후 y년도 회생제동장치를 통한 전력생산량 (kWh) │ │ ㆍ EFCO2eq : 조정 전력 배출계수 (tCO2eq/MWh) │ │① 모니터링 항목 │ │┌───────┬──────────────────────┐ │ ││데이터/변수 │E │ │ │├───────┼──────────────────────┤ │ ││단위 │kWh │ │ │├───────┼──────────────────────┤ │ ││설명 │모니터링 기간 중 감축사업에 의한 전력생산량 │ │ │├───────┼──────────────────────┤ │ ││데이터 출처 │전력량계 │ │ │├───────┼──────────────────────┤ │ ││모니터링 주기 │지속적 │ │ │└───────┴──────────────────────┘ │ │ │ │ │ │② 적용 계수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EF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0.45941tCO2eq/MWh*│ │ │└────┴─────────┴─────────┘ │ │ * 출처 :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년) │ │ │ │ │ │ │ │ │ │?? 전력생산량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 경우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 ER = E×EFCO2eq/1,000 │ │ │ │ ㆍ ER : 총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 │ │ ㆍ E : 감축사업에 의한 전력생산량 (kWh) │ │ ㆍ EFCO2eq : 조정 전력 배출계수 (tCO2eq/MWh) │ │ │ │ 여기에서 E는 다음의 표준계수를 적용하여 하기 표의 조건에 해당하는 승강기 회생 │ │ 제동장치의 발전량을 대체할 수 있다 │ │ ┌───┬─────┬─────────────────┐ │ │ │속도 │층수 │발전량(kWh/년?대) │ │ │ │(m/분)│ ├─────┬─────┬─────┤ │ │ │ │ │IE1 │IE2 │IE3 │ │ │ ├───┼─────┼─────┼─────┼─────┤ │ │ │60 │15층 미만 │254.570 │265.054 │271.731 │ │ │ │ ├─────┼─────┼─────┼─────┤ │ │ │ │15층 이상 │452.114 │470.733 │482.591 │ │ │ ├───┼─────┼─────┼─────┼─────┤ │ │ │90 │15층 미만 │545.203 │567.655 │581.955 │ │ │ │ ├─────┼─────┼─────┼─────┤ │ │ │ │15층 이상 │985.368 │1,025.947 │1,051.792 │ │ │ ├───┼─────┼─────┼─────┼─────┤ │ │ │105 │15층 미만 │574.287 │597.937 │613.000 │ │ │ │ ├─────┼─────┼─────┼─────┤ │ │ │ │15층 이상 │1,325.648 │1,380.240 │1,415.010 │ │ │ └───┴─────┴─────┴─────┴─────┘ │ │① 적용 계수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EF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 사용 │0.45941tCO2eq/MWh*│ │ │└────┴────────────┴─────────┘ │ │ * 출처 :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년) │ │┌───────────────────────────────────────────────────┐│ ││ < 예시 > ││ ││┌─────────────────────────────────────────────────┐││ │││15kW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2대를 1개 공동주택에 설치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사업경계 내의 다른 회로 │││ │││(설비)의 전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에서의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단, 전력생산량 모니터링 하는 경우 │││ │││에서는 전력생산량은 1대당 2,511kWh로 계측되었다고 가정) │││ ││└─────────────────────────────────────────────────┘││ ││ ① 모니터링 항목 ││ ││ E = 2,511kWh+2,511kWh ││ ││ ② 적용계수 ││ ││ EFCO2 = 0.45941tCO2eq/MWh ││ ││?? 전력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 ││ ER = E×EFCO2eq/1,000 ││ ││ = (2,511kWh + 2,511kkWh) ││ ││ × 0.45941 / 1,000 ││ ││ = 2.3tCO2eq ││ ││ 15kW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2대를 1개 공동주택에 설치함에 따른 2.3tCO2eq로 산정 ││ ││ ││ ││ ① 배출량 산정항목 ││ ││ E = 표준계수 적용 ││ ││ ② 적용계수 ││ ││ EFCO2 = 0.45941tCO2eq/MWh ││ ││?? 전력생산량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 경우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은 ││ ││ ER = E×EFCO2eq/1,000 ││ ││ ││ ││ 여기에서 E는 표준계수 적용 ││ ││ = (1,415kWh + 1,451kkWh) ││ ││ × 0.45941 / 1,000 ││ ││ = 1.3tCO2eq ││ ││ ││ ││ ││ ││ 15kW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2대를 1개 공동주택에 설치함에 따른 1.3tCO2eq로 산정 ││ │└───────────────────────────────────────────────────┘│ └─────────────────────────────────────────────────────┘ ┌───────────────────────────────────────────────────────┐ │ │ │건물 녹화 및 쿨루프 │ │ │ │ 1. 적용조건 │ │ │ │본 방법론은 건물의 옥상 녹화, 벽면 녹화 및 쿨루프를 통한 냉방 또는 난방 에너지의 │ │효율 증가로 전력사용량을 저감하는 활동에 적용 가능하다. 옥상 녹화 및 벽면 녹화 사업에 │ │대해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① 건물 옥상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수목, 채소밭, 화단 등의 식재를 통해 면적을 산정할 수 │ │있는 녹화 활동에 적용 가능하다. 단, 화분은 고정식에 의한 것에 한하며 이전 가능한 것은 │ │제외하도록 한다. │ │② 녹화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본 방법론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③ 녹화 활동을 통한 난방 효율은 본 방법론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 │ │ │쿨루프 사업에 대해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① 쿨루프를 시공하는 면적을 산정 및 입증할 수 있는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 │ │② 본 방법론에서는 쿨루프 시공에 따른 하절기(6~8월, 3개월) 동안의 냉방 에너지 절감에 │ │대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만을 고려하며, 난방 에너지 절감에 대한 감축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R = A×PF×D/1,000 │ │ ㆍA : 사업 후 옥상녹화 조성면적 (m2) │ │ ㆍPF : 일당, 단위 면적당 감축원단위(kgCO2eq/(m2·day)) │ │ ㆍD : 감축사업 적용일 (day) │ │ │ │① 배출량 산정 항목 │ │┌──────┬──┬──────────────────────┐ │ ││데이터/변수 │단위│설명 │ │ │├──────┼──┼──────────────────────┤ │ ││A │m2 │사업 후 녹화 조성 면적 또는 쿨루프 시공 면적│ │ │├──────┼──┼──────────────────────┤ │ ││D │day │감축사업 적용일 │ │ │└──────┴──┴──────────────────────┘ │ │② 적용 계수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PF │일당, 단위 면적당 감축원단위 │옥상 녹화 : 0.0383kgCO2eq/(m2·day)* │ │ ││ │ ├───────────────────┤ │ ││ │ │벽면 녹화 : 0.0096kgCO2eq/(m2·day)** │ │ ││ │ ├───────────────────┤ │ ││ │ │쿨루프 : 0.0113kgCO2eq/(m2·day)*** │ │ │├────┼───────────────┼───────────────────┤ │ ││EFCO2eq │조정 전력 배출계수 │0.45941tCO2eq/MWh**** │ │ │└────┴───────────────┴───────────────────┘ │ │ * 산정근거: 0.338(kWh/m2·day) x 90(day) x 0.45941(tCO2eq/MWh) / 365(day/y) │ │ - 0.338 : 환경부, 2011, 대학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 - 90 : http://greenhome.kemco.or.kr 냉방일수, 에너지관리공단 │ │ ** 산정근거: 3.5(kgCO2eq/m2·y) / 365(day/y) │ │ - 3.5 : Koyocera, 2015, grows Green Curtain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s │ │ *** 산정근거: 9(kWh/m2·y) x 0.45941(tCO2eq/MWh) / 365(day/y) │ │ - 9 : Journal of Energy and Buildings, Vol.39., 2007, Synnefa et al., Estimating the effect of using cool │ │coatings on energy loads and thermal comfort in residential buildings in various climatic conditions │ │ **** 출처 :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년) │ │※ 감축사업 참여자가 난방시 전력 100% 활용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할 경우 난방에 의한 감축효과도 │ │추가 산정하여 인정 가능함 │ └───────────────────────────────────────────────────────┘ ■ 009. 건물 녹화 및 쿨루프 ┌─────────────────────────────────────────┐ │ │ │< 예시 > │ │건물 500m2에 옥상녹화 사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1년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 │ │ ① 배출량 산정항목 │ │ A = 500m2 │ │ D = 365day │ │ ② 적용계수 │ │ PF = 0.0383kgCO2eq/(m2·day) │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은 │ │ ER = A×PF×D/1,000 │ │ = 500m2 × 0.0383kgCO2eq/(m2·day) × 365day │ │ = 7tCO2eq │ │ │ │ │ │ 건물 옥상 500m2에 녹화 사업을 진행 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은 7tCO2eq로 산정됨. │ └─────────────────────────────────────────┘ ┌─────────────────────────────────────────────────────────┐ │고성능 창호 설치 │ │ │ │ 1. 적용조건 │ │ │ │본 방법론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고성능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를 저감하는 사업에 │ │적용 가능하다. 본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 │ ①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고성능 창호 교체 활동에 적용 가능하며 적용 가능한 고성능 │ │유리는 다음과 같다. │ │ - Low-e 유리 │ │ - 고성능 열선반사 복층 유리 │ │ - 열선흡수 복층 유리 │ │ - 열선반사 단판 유리 │ │ - 열선흡수 단판 유리 │ │ - 복층유리 │ │ - 투명 유리 + 차열필름 │ │ ② ①의 고단열 창호 중 복층 유리 이외의 것은 KS 규격에 의한 차폐계수가 0.7 이하의 것을 │ │대상으로 한다. │ │ ③ 신축, 증축, 또는 실용도 변경에 따른 추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 │ │ │ │ │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감축사업 후 에너지원 별 모니터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적용 가능하다.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R = ∑(FCi×EFCO2eq,i/1,000) │ │ ㆍFCi : 에너지원 i 별 절감량 (kWh, m3, ℓ) │ │ ㆍ EFCO2eq,i : 사업 전 경계 내 열원 i의 연료사용량 당 CO2eq 배출계수 (tCO2eq/MWh, kgCO2eq/m3, kgCO2eq/ℓ) │ │ │ │ 여기에서 FCi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 │ FCi=A×HRPJ/ECi×D │ │ ㆍA : 사업 대상 창호 면적(m2) │ │ ㆍHRPJ : 사업 후 연간 유리 면적당 열부하 감축량으로 표1에 정한 수치 (MJ/m2·day) │ │ ㆍECi : 열원 i의 순발열량*(MJ/kWh, MJ/m3, MJ/ℓ) │ │ ㆍD : 감축사업 적용일 (day) │ │ │ │ ① 배출량 산정 항목 │ │┌──────┬──┬──────────┐ │ ││데이터/변수 │단위│설명 │ │ │├──────┼──┼──────────┤ │ ││A │m2 │사업 대상 창호 면적 │ │ │├──────┼──┼──────────┤ │ ││D │day │감축사업 적용일 │ │ │└──────┴──┴──────────┘ │ │ │ │ │ │② 적용 계수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HRPJ │사업 후 연간 창호 면적당 열부하 │MJ/m2·day (표1참고) │ │ ││ │감축량으로 표1에 정한 수치 │ │ │ │├─────┼────────────────────┼────────────────┤ │ ││ECi │사업 후 대체 열원 i의 순발열량* │전기: 3.6MJ/kWh** │ │ ││ │ ├────────────────┤ │ ││ │ │도시가스(LNG): 38.5MJ/m3 │ │ ││ │ ├────────────────┤ │ ││ │ │경유: 35.3MJ/ℓ │ │ ││ │ ├────────────────┤ │ ││ │ │등유: 34.1MJ/ℓ │ │ │├─────┼────────────────────┼────────────────┤ │ ││EFCO2eq,i │사업 전 경계 내 열원 i의 연료사용량 당 │전기: 0.45941tCO2eq/MWh**** │ │ ││ │CO2eq 배출계수*** ├────────────────┤ │ ││ │ │도시가스(LNG): 2.1876kgCO2eq/m3 │ │ ││ │ ├────────────────┤ │ ││ │ │경유: 2.6223kgCO2eq/ℓ │ │ ││ │ ├────────────────┤ │ ││ │ │등유: 2.4725kgCO2eq/ℓ │ │ │└─────┴────────────────────┴────────────────┘ │ │ │ │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참고1] ‘연료별 발열량’ 적용. │ │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 비고 5,6 적용(860kcal/kwh x 4.1868x10-3MJ/kcal = 3.6MJ/kWh) │ │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참고2] ‘기본 배출계수’(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 │ │라인 연료별 배출계수)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계산한 값 │ │ **** 출처 :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년) │ │ ※ 사업후 생산된 열량의 대체 열원 i가 2가지 이상이며 개별 모니터링이 명확하지 않을시, 온실가스 배출 효과가 │ │보수적인 에너지원의 배출계수를 적용한다. │ │ │ │ 표1. 창호 면적당 기준연간 열부하 감축량 (MJ/(m2·yr)) │ │┏━━━━┯━━━━━━━━━━━━━┯━━━━━━━━━━━━━━━━━━━━━━━━━━┓ │ │┃용도 │대책항목 │방향 ┃ │ │┃ │ ├──┬──┬──┬──┬──┬──┬──┬──┬──┨ │ │┃ │ │북 │동 │남 │서 │북동│남동│남서│북서│수평┃ │ │┠────┼─────────────┼──┼──┼──┼──┼──┼──┼──┼──┼──┨ │ │┃사무소 │Low-ε 유리 │150 │140 │70 │140 │150 │80 │90 │160 │340 ┃ │ │┃ ├─────────────┼──┼──┼──┼──┼──┼──┼──┼──┼──┨ │ │┃ │고성능 열선반사 복층 유리 │140 │140 │110 │150 │140 │120 │120 │150 │380 ┃ │ │┃ ├─────────────┼──┼──┼──┼──┼──┼──┼──┼──┼──┨ │ │┃ │열선반사 복층 유리 │120 │120 │90 │130 │130 │100 │100 │130 │330 ┃ │ │┃ ├─────────────┼──┼──┼──┼──┼──┼──┼──┼──┼──┨ │ │┃ │열선흡수 복층 유리 │110 │90 │30 │90 │100 │40 │50 │100 │210 ┃ │ │┃ ├─────────────┼──┼──┼──┼──┼──┼──┼──┼──┼──┨ │ │┃ │열선반사 유리 │30 │50 │80 │60 │40 │70 │70 │40 │170 ┃ │ │┃ ├─────────────┼──┼──┼──┼──┼──┼──┼──┼──┼──┨ │ │┃ │열선흡수 유리 │20 │30 │50 │30 │20 │40 │40 │20 │90 ┃ │ │┃ ├─────────────┼──┼──┼──┼──┼──┼──┼──┼──┼──┨ │ │┃ │복층 유리 │70 │20 │- │20 │60 │- │- │60 │10 ┃ │ │┃ ├─────────────┼──┼──┼──┼──┼──┼──┼──┼──┼──┨ │ │┃ │투명유리 +차열필름 │20 │40 │60 │40 │30 │50 │50 │30 │120 ┃ │ │┠────┼─────────────┼──┼──┼──┼──┼──┼──┼──┼──┼──┨ │ │┃상업시설│Low-ε 유리 │90 │80 │10 │90 │100 │30 │30 │100 │360 ┃ │ │┃(판매) ├─────────────┼──┼──┼──┼──┼──┼──┼──┼──┼──┨ │ │┃ │고성능 열선반사 복층 유리 │100 │110 │80 │120 │110 │90 │90 │120 │400 ┃ │ │┃ ├─────────────┼──┼──┼──┼──┼──┼──┼──┼──┼──┨ │ │┃ │열선반사 복층 유리 │90 │90 │60 │100 │100 │70 │70 │100 │340 ┃ │ │┃ ├─────────────┼──┼──┼──┼──┼──┼──┼──┼──┼──┨ │ │┃ │열선흡수 복층 유리 │60 │40 │- │50 │60 │- │10 │60 │220 ┃ │ │┃ ├─────────────┼──┼──┼──┼──┼──┼──┼──┼──┼──┨ │ │┃ │열선반사 유리 │40 │60 │80 │70 │50 │80 │70 │50 │180 ┃ │ │┃ ├─────────────┼──┼──┼──┼──┼──┼──┼──┼──┼──┨ │ │┃ │열선흡수 유리 │20 │40 │50 │40 │30 │40 │40 │30 │100 ┃ │ │┃ ├─────────────┼──┼──┼──┼──┼──┼──┼──┼──┼──┨ │ │┃ │복층 유리 │10 │- │- │- │- │- │- │- │20 ┃ │ │┃ ├─────────────┼──┼──┼──┼──┼──┼──┼──┼──┼──┨ │ │┃ │투명유리 +차열필름 │30 │50 │60 │50 │40 │60 │50 │40 │130 ┃ │ │┗━━━━┷━━━━━━━━━━━━━┷━━┷━━┷━━┷━━┷━━┷━━┷━━┷━━┷━━┛ │ │┏━━━━┯━━━━━━━━━━━━━┯━━━━━━━━━━━━━━━━━━━━━━━━━━┓ │ │┃용도 │대책항목 │방향 ┃ │ │┃ │ ├──┬──┬──┬──┬──┬──┬──┬──┬──┨ │ │┃ │ │북 │동 │남 │서 │북동│남동│남서│북서│수평┃ │ │┠────┼─────────────┼──┼──┼──┼──┼──┼──┼──┼──┼──┨ │ │┃상업시설│Low-ε 유리 │270 │250 │160 │260 │280 │220 │230 │280 │410 ┃ │ │┃(음식) ├─────────────┼──┼──┼──┼──┼──┼──┼──┼──┼──┨ │ │┃ │고성능 열선반사 복층 유리 │220 │220 │150 │230 │240 │200 │200 │240 │400 ┃ │ │┃ ├─────────────┼──┼──┼──┼──┼──┼──┼──┼──┼──┨ │ │┃ │열선반사 복층 유리 │210 │200 │140 │210 │220 │180 │180 │220 │360 ┃ │ │┃ ├─────────────┼──┼──┼──┼──┼──┼──┼──┼──┼──┨ │ │┃ │열선흡수 복층 유리 │190 │170 │110 │180 │200 │150 │150 │200 │270 ┃ │ │┃ ├─────────────┼──┼──┼──┼──┼──┼──┼──┼──┼──┨ │ │┃ │열선반사 유리 │20 │40 │40 │40 │40 │40 │40 │30 │130 ┃ │ │┃ ├─────────────┼──┼──┼──┼──┼──┼──┼──┼──┼──┨ │ │┃ │열선흡수 유리 │10 │20 │20 │20 │20 │30 │20 │20 │70 ┃ │ │┃ ├─────────────┼──┼──┼──┼──┼──┼──┼──┼──┼──┨ │ │┃ │복층 유리 │170 │130 │60 │130 │160 │100 │100 │160 │120 ┃ │ │┃ ├─────────────┼──┼──┼──┼──┼──┼──┼──┼──┼──┨ │ │┃ │투명유리 +차열필름 │20 │20 │30 │30 │30 │30 │30 │20 │90 ┃ │ │┠────┼─────────────┼──┼──┼──┼──┼──┼──┼──┼──┼──┨ │ │┃숙박시설│Low-ε 유리 │390 │350 │250 │360 │400 │320 │330 │400 │450 ┃ │ │┃ ├─────────────┼──┼──┼──┼──┼──┼──┼──┼──┼──┨ │ │┃ │고성능 열선반사 복층 유리 │300 │270 │190 │280 │310 │250 │250 │310 │390 ┃ │ │┃ ├─────────────┼──┼──┼──┼──┼──┼──┼──┼──┼──┨ │ │┃ │열선반사 복층 유리 │280 │260 │180 │260 │290 │230 │240 │290 │360 ┃ │ │┃ ├─────────────┼──┼──┼──┼──┼──┼──┼──┼──┼──┨ │ │┃ │열선흡수 복층 유리 │280 │260 │180 │260 │290 │230 │240 │290 │310 ┃ │ │┃ ├─────────────┼──┼──┼──┼──┼──┼──┼──┼──┼──┨ │ │┃ │열선반사 유리 │- │- │- │- │10 │- │- │10 │70 ┃ │ │┃ ├─────────────┼──┼──┼──┼──┼──┼──┼──┼──┼──┨ │ │┃ │열선흡수 유리 │- │- │- │- │- │- │- │10 │40 ┃ │ │┃ ├─────────────┼──┼──┼──┼──┼──┼──┼──┼──┼──┨ │ │┃ │복층 유리 │280 │250 │180 │260 │280 │230 │240 │280 │240 ┃ │ │┃ ├─────────────┼──┼──┼──┼──┼──┼──┼──┼──┼──┨ │ │┃ │투명유리 +차열필름 │- │- │- │- │- │- │- │10 │50 ┃ │ │┠────┼─────────────┼──┼──┼──┼──┼──┼──┼──┼──┼──┨ │ │┃교육시설│Low-ε 유리 │140 │130 │50 │130 │150 │90 │100 │150 │280 ┃ │ │┃ ├─────────────┼──┼──┼──┼──┼──┼──┼──┼──┼──┨ │ │┃ │고성능 열선반사 복층 유리 │120 │130 │90 │130 │140 │120 │120 │140 │310 ┃ │ │┃ ├─────────────┼──┼──┼──┼──┼──┼──┼──┼──┼──┨ │ │┃ │열선반사 복층 유리 │110 │110 │70 │120 │120 │100 │100 │120 │270 ┃ │ │┃ ├─────────────┼──┼──┼──┼──┼──┼──┼──┼──┼──┨ │ │┃ │열선흡수 복층 유리 │100 │80 │20 │80 │100 │50 │60 │100 │170 ┃ │ │┃ ├─────────────┼──┼──┼──┼──┼──┼──┼──┼──┼──┨ │ │┃ │열선반사 유리 │20 │40 │60 │50 │30 │60 │60 │30 │140 ┃ │ │┃ ├─────────────┼──┼──┼──┼──┼──┼──┼──┼──┼──┨ │ │┃ │열선흡수 유리 │10 │20 │40 │30 │20 │30 │30 │20 │80 ┃ │ │┃ ├─────────────┼──┼──┼──┼──┼──┼──┼──┼──┼──┨ │ │┃ │복층 유리 │70 │30 │- │30 │60 │- │- │60 │10 ┃ │ │┃ ├─────────────┼──┼──┼──┼──┼──┼──┼──┼──┼──┨ │ │┃ │투명유리 +차열필름 │20 │30 │40 │30 │20 │40 │40 │20 │100 ┃ │ │┠────┼─────────────┼──┼──┼──┼──┼──┼──┼──┼──┼──┨ │ │┃의료시설│Low-ε 유리 │260 │220 │80 │230 │260 │170 │180 │270 │330 ┃ │ │┃ ├─────────────┼──┼──┼──┼──┼──┼──┼──┼──┼──┨ │ │┃ │고성능 열선반사 복층 유리 │220 │190 │120 │200 │230 │170 │180 │230 │350 ┃ │ │┃ ├─────────────┼──┼──┼──┼──┼──┼──┼──┼──┼──┨ │ │┃ │열선반사 복층 유리 │200 │180 │100 │180 │210 │150 │160 │210 │300 ┃ │ │┃ ├─────────────┼──┼──┼──┼──┼──┼──┼──┼──┼──┨ │ │┃ │열선흡수 복층 유리 │180 │150 │40 │150 │180 │110 │110 │180 │200 ┃ │ │┃ ├─────────────┼──┼──┼──┼──┼──┼──┼──┼──┼──┨ │ │┃ │열선반사 유리 │20 │40 │70 │40 │30 │60 │60 │30 │150 ┃ │ │┃ ├─────────────┼──┼──┼──┼──┼──┼──┼──┼──┼──┨ │ │┃ │열선흡수 유리 │10 │20 │40 │20 │20 │40 │30 │20 │80 ┃ │ │┃ ├─────────────┼──┼──┼──┼──┼──┼──┼──┼──┼──┨ │ │┃ │복층 유리 │160 │100 │- │100 │150 │30 │40 │150 │40 ┃ │ │┃ ├─────────────┼──┼──┼──┼──┼──┼──┼──┼──┼──┨ │ │┃ │투명유리 +차열필름 │20 │30 │50 │30 │20 │50 │40 │20 │100 ┃ │ │┠────┼─────────────┼──┼──┼──┼──┼──┼──┼──┼──┼──┨ │ │┃문화시설│Low-ε 유리 │270 │250 │160 │260 │280 │220 │230 │280 │410 ┃ │ │┃ ├─────────────┼──┼──┼──┼──┼──┼──┼──┼──┼──┨ │ │┃ │고성능 열선반사 복층 유리 │220 │220 │150 │230 │240 │200 │200 │240 │400 ┃ │ │┃ ├─────────────┼──┼──┼──┼──┼──┼──┼──┼──┼──┨ │ │┃ │열선반사 복층 유리 │210 │200 │140 │210 │220 │180 │180 │220 │360 ┃ │ │┃ ├─────────────┼──┼──┼──┼──┼──┼──┼──┼──┼──┨ │ │┃ │열선흡수 복층 유리 │190 │170 │110 │180 │200 │150 │150 │200 │270 ┃ │ │┃ ├─────────────┼──┼──┼──┼──┼──┼──┼──┼──┼──┨ │ │┃ │열선반사 유리 │20 │40 │40 │40 │40 │40 │40 │30 │130 ┃ │ │┃ ├─────────────┼──┼──┼──┼──┼──┼──┼──┼──┼──┨ │ │┃ │열선흡수 유리 │10 │20 │20 │20 │20 │30 │20 │20 │70 ┃ │ │┃ ├─────────────┼──┼──┼──┼──┼──┼──┼──┼──┼──┨ │ │┃ │복층 유리 │170 │130 │60 │130 │160 │100 │100 │160 │120 ┃ │ │┃ ├─────────────┼──┼──┼──┼──┼──┼──┼──┼──┼──┨ │ │┃ │투명유리 +차열필름 │20 │20 │30 │30 │30 │30 │30 │20 │90 ┃ │ │┗━━━━┷━━━━━━━━━━━━━┷━━┷━━┷━━┷━━┷━━┷━━┷━━┷━━┷━━┛ │ │ ※ 고효율 설비 운전시간 : 해당 적용값×감축량 산정기간 적용(정수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 │ ※ 출처 : 총량감축의무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내 중소 크레딧 산정 가이드라인 2013, 동경도 환경국 동향 │ │기준값 적용하여 일 단위로 변경 │ │ ※ 기타(가정, 상업): 보편적 일정시간 동안 체류가 가능한 장소 중 보수적인 값 적용(사무실 적용) │ └─────────────────────────────────────────────────────────┘ ■ 010. 고성능 창호 설치 ┌──────────────────────────────────────────┐ │ │ │ < 예시 > │ │ 기존 난방 열원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무소 건물의 동쪽방향 300m2 면적의 창호를 │ │Low-e유리로 교체하였을 경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 │ │ │ │ ① 배출량 산정항목 │ │ A = 300m2 │ │ D = 365day │ │ ② 적용계수 │ │ HRPJ= 0.384MJ/(m2·day) │ │ ECi= 38.9MJ/m3 │ │ EFCO2eq,i= 2.1876kgCO2eq/m3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 │ ER = ∑(FCi×EFCO2eq,i/1,000) │ │ │ │ 여기에서 FCi=A×HRPJ/ECi×D │ │ = 300㎡ × 0.384MJ/(㎡·day) / 38.9MJ/㎥ │ │ ×365day │ │ = 1,080.9㎥ │ │ │ │ 난방 열원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건물의 동쪽방향 300㎡ 면적 창호를 Low-e유리로 │ │교체시 연간 1,080.9㎥를 절감함. │ │ │ │ │ │ ER = ∑(FCi×EFCO2eq,i/1,000) │ │ = 1,080.9㎥ × 2.1876kgCO2eq/㎥ / 1,000 │ │ = 2tCO2eq │ │ Low-e유리 보급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2tCO2eq로 산정됨. │ │ │ └──────────────────────────────────────────┘ ┌─────────────────────────────────────────────────────────┐ │ │ │ │ │그린카 보급 │ │ │ │ 1. 적용조건 │ │ │ │본 방법론은 가정, 상업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그린카 등 고효율 자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에 │ │적용한다. 본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 │① 기존 차량을 그린카 등 고효율로 자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적용 자동차 │적용기준 │ │ │├─────────┼────────────────────────────────┤ │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전기모터의 동력만으로 구동하는 자동차 │ │ │├─────────┼────────────────────────────────┤ │ ││수소전지 자동차 │수소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 후 전기모터로 구동하는 자동차 │ │ │├─────────┼────────────────────────────────┤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솔린 엔진(내연기관)을 주동력으로 운행하다 저속주행이나 출발시 │ │ ││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자동차 │ │ │└─────────┴────────────────────────────────┘ │ │② 사업 전과 사업 후 동일 종류(표2)의 자동차로 교체되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 │ │③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값을 │ │ 온실가스 배출계수로 준용한다. │ │ │ │ │ │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감축사업 후 운행거리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 ?? 감축사업 │ │후 운행거리 모니터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 │ │ │?? 감축사업 후 운행거리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R = (BEFi-PEFi) × Ni × TDPj,i / 106 │ │ ㆍBEFi : 사업자에 의해 제출된 자동차 i의 사업 전 배출계수(gCO2/km) │ │ ㆍPEFi : 사업자에 의해 제출된 자동차 i의 사업 후 배출계수(gCO2/km) │ │ ㆍNi : 사업 후 자동차 i의 대수(대) │ │ ㆍTDPj,i : 자동차 i의 y년도 사업 후 운행거리(km/대) │ │① 모니터링 항목 │ │┌───────┬────────────────────┐ │ ││데이터/변수 │Ni │ │ │├───────┼────────────────────┤ │ ││단위 │대 │ │ │├───────┼────────────────────┤ │ ││설명 │사업 후 자동차 i의 교체 대수 │ │ │├───────┼────────────────────┤ │ ││데이터 출처 │사업계획서 등 차량대수가 명시된 공인문서│ │ │├───────┼────────────────────┤ │ ││모니터링 주기 │감축사업 신청 시 1회 제출 │ │ │└───────┴────────────────────┘ │ │┌───────┬─────────────────┐ │ ││데이터/변수 │TDPj,i │ │ │├───────┼─────────────────┤ │ ││단위 │km/대 │ │ │├───────┼─────────────────┤ │ ││설명 │자동차 i의 y년도 사업 후 운행거리 │ │ │├───────┼─────────────────┤ │ ││데이터 출처 │주행거리 측정 계기판 │ │ │├───────┼─────────────────┤ │ ││모니터링 주기 │매월 1회 │ │ │└───────┴─────────────────┘ │ │ ※ 단, TDPj, i는 (사업 전 운행거리/사업 전 운영일수 × 프로젝트 운행기간일수)을 초과할 수 없다. │ │ │ │② 적용 계수 │ │┌──┬────┬────────────────────────┐ │ ││기호│정의 │적용값 │ │ │├──┼────┼────────────────────────┤ │ ││BEFi│gCO2/km │사업자에 의해 제출된 자동차 i의 사업 전 배출계수│ │ │├──┼────┼────────────────────────┤ │ ││PEFi│gCO2/km │사업자에 의해 제출된 자동차 i의 사업 후 배출계수│ │ │└──┴────┴────────────────────────┘ │ │※ BEFi, PEFi : 자동차 i의 에너지 소비효율(㎞/ℓ,㎾h)에 자동차 연료별 배출계수(CO2/ℓ,㎾h)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단, 사업자가 사업 전/후 자동차 i의 배출계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표1에 정한 수치를 적용한다. │ │ │ │?? 감축사업 후 운행거리 모니터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ER = ∑((BEFi-PEFi) × Ni ×TDc / 106)×Di │ │ ㆍBEFi : 자동차 i의 사업 전 배출계수로 표1에 정한 수치(gCO2/km) │ │ ㆍPEFi : 자동차 i의 사업 후 배출계수로 표1에 정한 수치 (gCO2/km) │ │ ㆍNi : 사업 후 자동차 i의 대수(대) │ │ ㆍTDC : 자동차 i의 y년도 사업 후 운행 적용거리(km/대) │ │ ㆍDi : 자동차 i의 감축사업 적용일(day) │ │① 배출량 산정 항목 │ │┌──────┬──┬──────────────┐ │ ││데이터/변수 │단위│설명 │ │ │├──────┼──┼──────────────┤ │ ││Ni │대 │사업 후 자동차 i의 교체 대수│ │ │├──────┼──┼──────────────┤ │ ││Di │day │감축사업 적용일 │ │ │└──────┴──┴──────────────┘ │ │② 적용 계수 │ │┌───┬────┬───────────────────────┐ │ ││기호 │정의 │적용값 │ │ │├───┼────┼───────────────────────┤ │ ││BEFi │gCO2/km │자동차 i의 사업 전 배출계수로 표1에 정한 수치 │ │ │├───┼────┼───────────────────────┤ │ ││PEFi │gCO2/km │자동차 i의 사업 후 배출계수로 표1에 정한 수치 │ │ │├───┼────┼───────────────────────┤ │ ││TDC,i*│km/대 │자동차 i의 사업 후 주행거리로 표2에 정한 수치 │ │ │└───┴────┴───────────────────────┘ │ │ ※ 자동차 i의 사업 전 배출계수가 없을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km/ℓ)에 자동차 연료별 배출계수 환산계수(CO2/ℓ)를 │ │적용하여 사업 전 배출계수를 산정한다. │ │ │ │표1. 자동차의 종류 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 │┌────┬────────┬───────────┐ │ ││구분 │사업 전(gCO2/km)│사업 후(gCO2/km) │ │ │├────┼────────┼────────┬──┤ │ ││승용차 │140.7 │전기차 │84.0│ │ │├────┼────────┤(수소전기 포함) │ │ │ ││승합차 │200.6 │ │ │ │ │├────┼────────┼────────┼──┤ │ ││화물차 │208.1 │하이브리드차 │95.8│ │ │├────┼────────┤ │ │ │ ││특수차**│200.6 │ │ │ │ │└────┴────────┴────────┴──┘ │ │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20년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분석집(2019년 통계) │ │ - 사업 전: 자동차 종류별 평균 CO2 배출량 값 적용 │ │ - 사업 후: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h)에 조정 전력배출계수(tCO2eq/MWh)를 적용하여 배출계수 산정 │ │ (승용차 및 화물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통계만 구축되어, 보수적 산정을 위해 승용차 배출계수를 적용) │ │ ** 승용차를 제외한 값 중 보수적인 값 적용 │ │ │ │표2. 자동차의 종류 별 주행거리* │ │┌───┬─────┬───┐ │ ││구분 │비 사업용 │사업용│ │ │├───┼─────┼───┤ │ ││승용차│33.6 │75.8 │ │ │├───┼─────┼───┤ │ ││승합차│39.4 │178.4 │ │ │├───┼─────┼───┤ │ ││화물차│40.6 │123.4 │ │ │├───┼─────┼───┤ │ ││특수차│39.4 │160.2 │ │ │└───┴─────┴───┘ │ │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 │ │ │ │표3. 자동차의 종류 │ │┌──────┬────────────────────────────────────────┐ │ ││구분 │정의 │ │ │├───┬──┼────────────────────────────────────────┤ │ ││승용차│소형│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 ││ ├──┼────────────────────────────────────────┤ │ ││ │중형│배기량이 1,600cc 이상∼2,000cc 미만인 것으로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 │ ││ │ │제작된 자동차 │ │ ││ ├──┼────────────────────────────────────────┤ │ ││ │대형│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것으로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 │├───┴──┼────────────────────────────────────────┤ │ ││승합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 다만 (참조1)에 해당하는 자동차 │ │ ││ │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 │├──────┼────────────────────────────────────────┤ │ ││화물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 │ │ ││ │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 │ ││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 │ ││ │각목의 (참조2)에 해당하는 자동차 │ │ │├──────┼────────────────────────────────────────┤ │ ││특수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 │ ││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 │├──────┼────────────────────────────────────────┤ │ ││이륜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 │ ││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참조3) │ │ │└──────┴────────────────────────────────────────┘ │ │ 참조1 │ │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 참조2 │ │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 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 │ │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 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 │ │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 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 │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 │ │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 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 │ │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 │설비를 갖춘 자동차 │ │ 참조3.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 │ │ │ └─────────────────────────────────────────────────────────┘ ■ 011. 그린카 보급 ┌──────────────────────────────────────────────┐ │< 예시 > │ │ │ │벤츠 B200 CDI 차량 10대를 아이오닉 전기차(2018년식)로 교체 보급(비사업용)하는 사업을 │ │진행하였을 경우 1년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단, 감축사업 후 운행거리 모니터링을 사용할 경우 │ │운행거리는 10대 각각 15,000㎞로 계측되었다고 가정) │ │ │ │ │ │ ① 모니터링 항목 │ │ Ni= 10대 │ │ TDPj,i = 15,000km/대 │ │ ② 적용계수 │ │ BEFi = 140.7gCO2/km │ │ PEFi = 84.0gCO2/km │ │ │ │?? 감축사업 후 운행거리 모니터링을 사용할 경우 │ │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 │ ER = ∑((BEFi-PEFi) × Ni × TDPj,i, / 106) │ │ = ∑((140.7gCO2/km-84.0gCO2/km)×10대×15,000km/대)/106 │ │ = 8tCO2 │ │ 전기 자동차 교체 보급 사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1년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 │8tCO2eq로 산정 │ │ ① 모니터링 항목 │ │ Ni= 10대 │ │ Di= 264day* │ │ * 22일/월×12월 │ │ ② 적용계수 │ │ BEFi = 140.7gCO2/km │ │ PEFi = 84.0gCO2/km │ │ TDc = 33.6km/대 │ │ │ │?? 감축사업 후 운행거리 모니터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 │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은 │ │ ER = ∑((BEFi-PEFi) × Ni × TDc / 106) × Di │ │ = ∑((140.7gCO2/km-84.00gCO2/km)×10대×33.6km/대) │ │ /106×264일 │ │ = 5tCO2 │ │ 전기 자동차 교체 보급 사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1년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6tCO2eq로 │ │산정 │ └──────────────────────────────────────────────┘ ■ 012. 신규조림ㆍ재조림 ┌──────────────────────────────────────────────────────────┐ │ │ │신규조림?재조림 │ │ │ │ │ │ 1. 적용조건 │ │ │ │본 방법론은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인 식재, 파종 및 천연갱신 등 산림을 조성하는 │ │사업에 적용가능하다. 산림의 요건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사업대상 토지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① 산림의 요건 │ │최소면적 0.5㏊(5,000㎡) 이상 │ │수관울폐도 10% 이상 │ │입목의 평균수고 5m 이상 │ │② 사업대상지 토지용도의 기준년도 │ │신규조림 사업 : 사업대상지가 최소 50년 이상 산림이 아닌 토지 │ │재조림 사업 : 본래 산림이었으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른 용도로 전환되어 │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 │ │ │ │본 방법론은 아래의 경우 적용이 불가하다. │ │① 신규조림/재조림 사업과정에서 소각을 통해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 │ │② 산림조림/재조림 사업과정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한 대규모 터파기를 통해 조림 대상지 │ │정리 작업을 시행한 경우 │ │ │ │ │ │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 │ │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추진 시 조림수종 및 사업대상지 지번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 │구획화가 필요하다. 단, 단일 수종 조림의 경우 별도의 구획화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사업 구획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BSt = Bt - Rt - PEt - LEt │ │ ㆍ BSt : 사업기간(t)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tCO2eq) │ │ ㆍ Bt : 사업기간(t) 산림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흡수량 (tCO2eq) │ │ ㆍ Rt : 사업기간(t) 베이스라인 이산화탄소 흡수량 (tCO2eq) │ │ ㆍ PEt : 사업기간(t) 사업 배출량 (tCO2eq) │ │ ㆍ LEt : 사업기간(t) 누출량 (tCO2eq) │ │여기에서 Bt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산정한다. │ │ Bt = BGt × A × WD × BEF × (1+RR) × CF × 3.664 │ │ ㆍ BGt : 단위면적당 줄기재적 (㎥/㏊) │ │ ㆍ At : 신규조림/재조림 면적(구획면적) (㏊) │ │ ㆍ WD : 목재기본밀도(tdm/㎥) │ │ ㆍ BEF :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 │ ㆍ RR : 뿌리 함량비 │ │ ㆍ CF : 탄소함량비 (tC/tdm) │ │ ㆍ 3.664 : 이산화탄소(CO2)와 탄소(C)의 질량비 │ │ │ │여기에서 Rt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산정한다. │ │다년생 초본이나 관목이 우점하는 경우에는 아래식으로 산정 │ │사업대상지가 나지로 방치되는 경우 Rt = 0 으로 산정 │ │ Rt = A × SOC × 3.664 │ │ ㆍ A : 신규조림/재조림 면적(구획면적) (ha) │ │ ㆍ SOC : 면적당 이산화탄소흡수량(6.885) (tC/ha) │ │ ㆍ 3.664 : 이산화탄소(CO2)와 탄소(C)의 질량비 │ │ │ │여기에서 PEt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산정한다. │ │연간 사업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3,000tCO2eq 초과 경우 실제 배출량 조사 후 산정 │ │ PEt = Bt × 5% (By ≤ 3,000tCO2eq) │ │ ㆍ PEt : 사업기간(t) 사업 배출량 (tCO2eq) │ │ ㆍ Bt : 사업기간(t) 산림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흡수량 (tCO2eq) │ │ ㆍ By : 연간 사업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tCO2eq) │ │ │ │여기에서 LEt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산정한다. │ │연간 사업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3,000tCO2eq 초과 경우 실제 누출량 조사 후 산정 │ │ LEt = Bt × 2% (By ≤ 3,000tCO2eq) │ │ ㆍ LEt : 사업기간(t) 누출량 (tCO2eq) │ │ ㆍ Bt : 사업기간(t) 산림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흡수량 (tCO2eq) │ │ ㆍ By : 연간 사업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tCO2eq) │ │ │ │ ① 배출량 산정 항목 │ │┌──────┬──┬─────────────────┐ │ ││데이터/변수 │단위│설명 │ │ │├──────┼──┼─────────────────┤ │ ││A │ha │신규조림/재조림 면적(구획면적) │ │ │├──────┼──┼─────────────────┤ │ ││t │- │사업기간(혹은 모니터링 기간), 5년 │ │ │└──────┴──┴─────────────────┘ │ │② 적용 계수 │ │┌──┬───┬─────────────────────┐ │ ││기호│정의 │적용값 │ │ │├──┼───┼─────────────────────┤ │ ││BGt │㎥/㏊ │단위면적당 줄기재적으로 표1에서 정한 수치│ │ │├──┼───┼─────────────────────┤ │ ││WD │tdm/㎥│목재기본밀도로 표2에서 정한 수치 │ │ │├──┼───┼─────────────────────┤ │ ││BEF │- │바이오매스확장계수로 표2에서 정한 수치 │ │ │├──┼───┼─────────────────────┤ │ ││RR │- │뿌리 함량비로 표2에서 정한 수치 │ │ │├──┼───┼─────────────────────┤ │ ││CF │tC/tdm│탄소함량비로 표3에서 정한 수치 │ │ │└──┴───┴─────────────────────┘ │ │ │ │표1. 단위 면적 당 수종별 줄기재적* │ │┌───────┬──┬─────────────────────────────────────┐ │ ││구분 │지위│임령별 줄기 재적(㎥/㏊)** │ │ ││ │지수├──┬──┬───┬───┬───┬───┬───┬───┬───┬───┤ │ ││ │ │1 │2 │3 │4 │5 │6 │7 │8 │9 │10 │ │ │├───────┼──┼──┼──┼───┼───┼───┼───┼───┼───┼───┼───┤ │ ││강원지방소나무│12 │3.5 │6.9 │10.4 │13.9 │17.4 │20.8 │24.3 │27.8 │31.2 │34.7 │ │ │├───────┼──┼──┼──┼───┼───┼───┼───┼───┼───┼───┼───┤ │ ││중부지방소나무│10 │2.6 │5.1 │7.6 │10.1 │12.6 │15.0 │17.5 │20.0 │22.5 │25.0 │ │ │├───────┼──┼──┼──┼───┼───┼───┼───┼───┼───┼───┼───┤ │ ││리기다소나무 │10 │2.4 │4.8 │7.2 │9.6 │12.0 │14.3 │16.7 │19.1 │21.5 │23.9 │ │ │├───────┼──┼──┼──┼───┼───┼───┼───┼───┼───┼───┼───┤ │ ││잣나무 │12 │1.7 │3.4 │5.2 │6.9 │8.6 │10.3 │12.0 │13.8 │15.5 │17.2 │ │ │├───────┼──┼──┼──┼───┼───┼───┼───┼───┼───┼───┼───┤ │ ││낙엽송 │16 │4.1 │8.1 │12.2 │16.2 │20.3 │24.3 │28.4 │32.4 │36.5 │40.5 │ │ │├───────┼──┼──┼──┼───┼───┼───┼───┼───┼───┼───┼───┤ │ ││편백 │12 │4.1 │8.1 │12.2 │16.2 │20.3 │24.4 │28.4 │32.5 │36.5 │40.6 │ │ │├───────┼──┼──┼──┼───┼───┼───┼───┼───┼───┼───┼───┤ │ ││삼나무 │12 │3.2 │6.4 │9.6 │12.8 │16.1 │19.3 │22.5 │25.7 │28.9 │32.1 │ │ │├───────┼──┼──┼──┼───┼───┼───┼───┼───┼───┼───┼───┤ │ ││상수리나무 │16 │3.8 │7.5 │11.3 │15.1 │18.9 │22.6 │26.4 │30.2 │33.9 │37.7 │ │ │├───────┼──┼──┼──┼───┼───┼───┼───┼───┼───┼───┼───┤ │ ││굴참나무 │12 │3.7 │7.3 │11.0 │14.6 │18.3 │22.0 │25.6 │29.3 │32.9 │36.6 │ │ │├───────┼──┼──┼──┼───┼───┼───┼───┼───┼───┼───┼───┤ │ ││신갈나무 │12 │3.7 │7.5 │11.2 │14.9 │18.7 │22.4 │26.1 │29.8 │33.6 │37.3 │ │ │├───────┼──┼──┼──┼───┼───┼───┼───┼───┼───┼───┼───┤ │ ││자작나무 │12 │3.4 │6.8 │10.1 │13.5 │16.9 │20.3 │23.7 │27.0 │30.4 │33.8 │ │ │├───────┼──┼──┼──┼───┼───┼───┼───┼───┼───┼───┼───┤ │ ││백합나무 │20 │4.0 │8.0 │11.9 │15.9 │19.9 │28.8 │37.6 │46.5 │55.3 │64.2 │ │ │└───────┴──┴──┴──┴───┴───┴───┴───┴───┴───┴───┴───┘ │ │ * 출처 : 산림청, 입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2021) │ │ ** 보수적 산정을 위해 수종별 지위지수 중 가장 낮은 값의 줄기 재적을 적용하였으며, 임분수확표에서 제시되는 줄기 │ │재적의 5년 단위 임령으로써, 이들 사이의 임령은 연평균 생장량 및 정기평균 생장량을 이용한 내삽을 통해 제시함 │ │ │ │표2. 수종별 흡수계수* │ │┌───────┬──────┬─────┬───┬────┐ │ ││구분 │목재기본밀도│바이오매스│뿌리 │비고 │ │ ││ │(tdm/㎥) │확장계수 │함량비│ │ │ │├───────┼──────┼─────┼───┼────┤ │ ││강원지방소나무│0.42 │1.48 │0.26 │2013년 │ │ │├───────┼──────┼─────┼───┤승인 │ │ ││중부지방소나무│0.47 │1.41 │0.25 │ │ │ │├───────┼──────┼─────┼───┤ │ │ ││낙엽송 │0.45 │1.34 │0.29 │ │ │ │├───────┼──────┼─────┼───┤ │ │ ││굴참나무 │0.72 │1.34 │0.32 │ │ │ │├───────┼──────┼─────┼───┤ │ │ ││상수리나무 │0.72 │1.45 │0.31 │ │ │ │├───────┼──────┼─────┼───┤ │ │ ││신갈나무 │0.66 │1.60 │0.39 │ │ │ │├───────┼──────┼─────┼───┼────┤ │ ││리기다소나무 │0.5 │1.33 │0.36 │2014년 │ │ │├───────┼──────┼─────┼───┤승인 │ │ ││해송 │0.48 │1.52 │0.29 │ │ │ │├───────┼──────┼─────┼───┤ │ │ ││잣나무 │0.41 │1.74 │0.28 │ │ │ │├───────┼──────┼─────┼───┤ │ │ ││삼나무 │0.35 │1.31 │0.23 │ │ │ │├───────┼──────┼─────┼───┤ │ │ ││편백 │0.43 │1.35 │0.2 │ │ │ │├───────┼──────┼─────┼───┤ │ │ ││기타 침엽수 │0.46 │1.43 │0.27 │ │ │ │├───────┼──────┼─────┼───┤ │ │ ││졸참나무 │0.66 │1.55 │0.43 │ │ │ │├───────┼──────┼─────┼───┤ │ │ ││기타 활엽수 │0.68 │1.51 │0.36 │ │ │ │├───────┼──────┼─────┼───┼────┤ │ ││아까시나무 │0.64 │1.47 │0.48 │2017년 │ │ │├───────┼──────┼─────┼───┤승인 │ │ ││자작나무 │0.55 │1.3 │0.29 │ │ │ │├───────┼──────┼─────┼───┤ │ │ ││백합나무 │0.46 │1.24 │0.23 │ │ │ │├───────┼──────┼─────┼───┼────┤ │ ││밤나무 │0.51 │2.63 │0.50 │2018년 │ │ ││ │ │ │ │승인 │ │ │└───────┴──────┴─────┴───┴────┘ │ │ *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훕수계수 │ │ │ │표3. 탄소전환계수* │ │┌──────┬───┬───┐ │ ││구분 │침엽수│활엽수│ │ │├──────┼───┼───┤ │ ││탄소전환계수│0.51 │0.48 │ │ │└──────┴───┴───┘ │ │ * 출처 : 2006 IPCC 가이드라인 │ │ │ │참조1. 주요 수종별 줄기재적 및 흡수계수 적용 수종 기준 │ │┏━━━━━━━━━┯━━━━━━━━━━━━━━━┯━━━━━━━━━━━━━━━━━━━━━━┓ │ │┃주요 수종 │적용 수종 │비 고 ┃ │ │┃ ├───────┬───────┤ ┃ │ │┃ │줄기재적* │흡수계수 │ ┃ │ │┣━┯━━━━━━━┿━━━━━━━┿━━━━━━━┿━━━━━━━━━━━━━━━━━━━━━━┫ │ │┃침│강원지방소나무│강원지방소나무│강원지방소나무│강원도 일원, 경북 영양군, 울진군, 봉화 ┃ │ │┃엽│ │ │ │군, 영주시 ┃ │ │┃수├───────┼───────┼───────┼──────────────────────┨ │ │┃림│중부지방소나무│중부지방소나무│중부지방소나무│강원도 및 경북 일부(영양,울진,봉화,영주)를 ┃ │ │┃ │ │ │ │제외한 전국 ┃ │ │┃ ├───────┼───────┼───────┼──────────────────────┨ │ │┃ │잣나무 │잣나무 │잣나무 │ ┃ │ │┃ ├───────┼───────┼───────┼──────────────────────┨ │ │┃ │낙엽송 │낙엽송 │낙엽송 │ ┃ │ │┃ ├───────┼───────┼───────┼──────────────────────┨ │ │┃ │리기다소나무 │리기다소나무 │리기다소나무 │ ┃ │ │┃ ├───────┼───────┼───────┼──────────────────────┨ │ │┃ │편백 │편백 │기타 침엽수 │ ┃ │ │┃ ├───────┼───────┼───────┼──────────────────────┨ │ │┃ │삼나무 │삼나무 │삼나무 │ ┃ │ │┃ ├───────┼───────┼───────┼──────────────────────┨ │ │┃ │해송 │중부지방소나무│해송 │ ┃ │ │┃ ├───────┼───────┼───────┼──────────────────────┨ │ │┃ │전나무 │낙엽송 │기타 침엽수 │ ┃ │ │┃ ├───────┼───────┼───────┼──────────────────────┨ │ │┃ │가문비나무 │낙엽송 │기타 침엽수 │ ┃ │ │┃ ├───────┼───────┼───────┼──────────────────────┨ │ │┃ │은행나무 │신갈나무 │기타 침엽수 │ ┃ │ │┃ ├───────┼───────┼───────┼──────────────────────┨ │ │┃ │기타 침엽수 │중부지방소나무│기타 침엽수 │ ┃ │ │┣━┿━━━━━━━┿━━━━━━━┿━━━━━━━┿━━━━━━━━━━━━━━━━━━━━━━┫ │ │┃활│신갈나무 │신갈나무 │신갈나무 │ ┃ │ │┃엽├───────┼───────┼───────┼──────────────────────┨ │ │┃수│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 ┃ │ │┃림├───────┼───────┼───────┼──────────────────────┨ │ │┃ │굴참나무 │굴참나무 │굴참나무 │ ┃ │ │┃ ├───────┼───────┼───────┼──────────────────────┨ │ │┃ │자작나무 │자작나무 │자작나무 │ ┃ │ │┃ ├───────┼───────┼───────┼──────────────────────┨ │ │┃ │백합나무 │백합나무 │백합나무 │ ┃ │ │┃ ├───────┼───────┼───────┼──────────────────────┨ │ │┃ │졸참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 ┃ │ │┃ ├───────┼───────┼───────┼──────────────────────┨ │ │┃ │갈참나무 │신갈나무 │기타 활엽수 │ ┃ │ │┃ ├───────┼───────┼───────┼──────────────────────┨ │ │┃ │떡갈나무 │신갈나무 │기타 활엽수 │ ┃ │ │┃ ├───────┼───────┼───────┼──────────────────────┨ │ │┃ │밤나무 │신갈나무 │밤나무 │ ┃ │ │┃ ├───────┼───────┼───────┼──────────────────────┨ │ │┃ │고로쇠나무 │신갈나무 │기타 활엽수 │ ┃ │ │┃ ├───────┼───────┼───────┼──────────────────────┨ │ │┃ │굴피나무 │상수리나무 │기타 활엽수 │ ┃ │ │┃ ├───────┼───────┼───────┼──────────────────────┨ │ │┃ │느릅나무 │신갈나무 │기타 활엽수 │ ┃ │ │┃ ├───────┼───────┼───────┼──────────────────────┨ │ │┃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기타 활엽수 │ ┃ │ │┃ ├───────┼───────┼───────┼──────────────────────┨ │ │┃ │단풍나무 │신갈나무 │기타 활엽수 │ ┃ │ │┃ ├───────┼───────┼───────┼──────────────────────┨ │ │┃ │물박달나무 │상수리나무 │기타 활엽수 │ ┃ │ │┃ ├───────┼───────┼───────┼──────────────────────┨ │ │┃ │물오리나무 │자작나무 │기타 활엽수 │ ┃ │ │┃ ├───────┼───────┼───────┼──────────────────────┨ │ │┃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기타 활엽수 │ ┃ │ │┃ ├───────┼───────┼───────┼──────────────────────┨ │ │┃ │산벚나무 │신갈나무 │기타 활엽수 │ ┃ │ │┃ ├───────┼───────┼───────┼──────────────────────┨ │ │┃ │서어나무 │신갈나무 │기타 활엽수 │ ┃ │ │┃ ├───────┼───────┼───────┼──────────────────────┨ │ │┃ │아까시나무 │상수리나무 │아까시나무 │ ┃ │ │┃ ├───────┼───────┼───────┼──────────────────────┨ │ │┃ │오리나무 │상수리나무 │기타 활엽수 │ ┃ │ │┃ ├───────┼───────┼───────┼──────────────────────┨ │ │┃ │음나무 │상수리나무 │기타 활엽수 │ ┃ │ │┃ ├───────┼───────┼───────┼──────────────────────┨ │ │┃ │층층나무 │자작나무 │기타 활엽수 │ ┃ │ │┃ ├───────┼───────┼───────┼──────────────────────┨ │ │┃ │기타 활엽수 │신갈나무 │밤나무 │ ┃ │ │┗━┷━━━━━━━┷━━━━━━━┷━━━━━━━┷━━━━━━━━━━━━━━━━━━━━━━┛ │ │* 출처 : 산림청예규(제700호, 2023.1.5.)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6] │ │※ 산림으로 형성된 임분 내 수목에 적용할 경우에 한하며,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수종은 기타 │ │침엽수 또는 기타 활엽수를 적용함 │ │※ 수간형에 따라 대체 재적표를 선정하였으며, 그 외 전문가(생장, 분류) 판단에 의할 수 있음 │ │ │ └──────────────────────────────────────────────────────────┘ ■ 013. 식생복구 사업 ┌─────────────────────────────────────────────────────────────┐ │ │ │식생복구 사업(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조성사업 등) │ │ │ │ │ │ 1. 적용조건 │ │ │ │본 방법론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조성사업 등의 식생 조성을 │ │통하여 산림 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사업에 적용가능하다. 본 방법론을 적용하기 │ │위해서는 아래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사업대상지의 면적은 최소 0.05ha(500m2) 이상이어야 함 │ │②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의 방법론에 따른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이어야 함 │ │③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도시숲, 생활숲, │ │및 가로수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어야 함 │ │ │ │「신규조림?재조림」방법론의 ‘① 산림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신규조림?재조림」 │ │방법론을 활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 │ │ │ │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 │ │ │식생복구 사업 추진 시 수종, 임령, 지위지수 등의 임분 정보와 임도, 하천, 행정구역 등을 │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구획화하여야 한다. 단, 단일 수종 조림 및 동일한 임령의 산림으로 │ │구성된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화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사업 구획 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 BSt = Bt - Rt - PEt - LEt │ │ ㆍ BSt : 사업기간(t)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tCO2eq) │ │ ㆍ Bt : 사업기간(t) 산림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흡수량 (tCO2eq) │ │ ㆍ Rt : 사업기간(t) 베이스라인 이산화탄소 흡수량 (tCO2eq) │ │ ㆍ PEt : 사업기간(t) 사업 배출량 (tCO2eq) │ │ ㆍ LEt : 사업기간(t) 누출량 (tCO2eq) │ │ │ │여기에서 Bt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산정한다. │ │ Bt = Nt × BCt × 3.664 ÷ 1000 │ │ ㆍ BCt : 식재 그루당 탄소저감량 (kgC/그루) │ │ ㆍ Nt : 식재 그루 (그루) │ │ ㆍ 3.664 : 이산화탄소(CO2)와 탄소(C)의 질량비 │ │ ㆍ 1000 : 단위환산계수(kg→ton) │ │ │ │ │ │여기에서 Rt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산정한다. │ │다년생 초본이나 관목이 우점하는 경우에는 아래식으로 산정 │ │사업대상지가 나지로 방치되는 경우 Rt = 0 으로 산정 │ │ Rt = A × SOC × 3.664 │ │ ㆍ A : 식생복구 면적(구획면적) (ha) │ │ ㆍ SOC : 면적당 이산화탄소흡수량(6.75) (tC/ha) │ │ ㆍ 3.664 : 이산화탄소(CO2)와 탄소(C)의 질량비 │ │ │ │여기에서 PEt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산정한다. │ │연간 사업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3,000tCO2eq 초과 경우 실제 배출량 조사 후 산정 │ │ PEt = Bt × 5% (By ≤ 3,000tCO2eq) │ │ ㆍ PEt : 사업기간(t) 사업 배출량 (tCO2eq) │ │ ㆍ Bt : 사업기간(t) 산림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흡수량 (tCO2eq) │ │ ㆍ By : 연간 사업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tCO2eq) │ │ │ │여기에서 LEt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산정한다. │ │연간 사업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3,000tCO2eq 초과 경우 실제 누출량 조사 후 산정 │ │ LEt = Bt × 2% (By ≤ 3,000tCO2eq) │ │ ㆍ LEt : 사업기간(t) 누출량 (tCO2eq) │ │ ㆍ Bt : 사업기간(t) 산림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흡수량 (tCO2eq) │ │ ㆍ By : 연간 사업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tCO2eq) │ │ │ │ ① 배출량 산정 항목 │ │┌──────┬──┬─────────────────┐ │ ││데이터/변수 │단위│설명 │ │ │├──────┼──┼─────────────────┤ │ ││N │그루│식재 그루 │ │ │├──────┼──┼─────────────────┤ │ ││A │ha │식생복구 면적(구획면적) │ │ │├──────┼──┼─────────────────┤ │ ││t │- │사업기간(혹은 모니터링 기간), 5년 │ │ │└──────┴──┴─────────────────┘ │ │② 적용 계수 │ │┌──┬────┬──────────────────────┐ │ ││기호│정의 │적용값 │ │ │├──┼────┼──────────────────────┤ │ ││BCt │kgC/그루│식재 그루당 탄소저감량으로 표1에서 정한 수치│ │ │└──┴────┴──────────────────────┘ │ │ │ │ │ │ │ │표1. 수종·임령별 탄소저장량* │ │┌─┬─┬───┬───────────────────────────────────────────────────┐│ ││구│그│수종 │그룹별 수종에 따른 탄소저장량(kgC) ││ ││분│룹│ ├───┬───┬───┬───┬───┬───┬───┬───┬───┬───┬───┬───┬───┤│ ││ │ │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 │├─┼─┼───┼───┼───┼───┼───┼───┼───┼───┼───┼───┼───┼───┼───┼───┤│ ││활│A │느티 │1.3 │3.5 │7.3 │12.6 │19.7 │28.5 │39.2 │51.5 │65.6 │81.4 │98.8 │117.8 │138.4 ││ ││엽├─┼───┼───┼───┼───┼───┼───┼───┼───┼───┼───┼───┼───┼───┼───┤│ ││수│B │벚류 │4.7 │9.4 │15.3 │22.4 │30.4 │39.3 │48.8 │58.9 │69.6 │80.7 │92.2 │104.0 │116.2 ││ ││ ├─┼───┼───┼───┼───┼───┼───┼───┼───┼───┼───┼───┼───┼───┼───┤│ ││ │C │양버즘│4.2 │10.2 │19.4 │31.8 │47.2 │65.7 │87.1 │111.3 │138.0 │167.2 │198.8 │232.5 │268.4 ││ ││ ├─┼───┼───┼───┼───┼───┼───┼───┼───┼───┼───┼───┼───┼───┼───┤│ ││ │D │회화 │1.4 │4.0 │8.3 │14.8 │23.5 │34.5 │47.9 │63.8 │81.9 │102.5 │125.4 │150.5 │177.9 ││ ││ ├─┼───┼───┼───┼───┼───┼───┼───┼───┼───┼───┼───┼───┼───┼───┤│ ││ │E │이팝 │1.0 │2.9 │6.1 │10.9 │17.4 │25.7 │35.7 │47.5 │61.2 │76.6 │93.8 │112.8 │133.4 ││ ││ ├─┼───┼───┼───┼───┼───┼───┼───┼───┼───┼───┼───┼───┼───┼───┤│ ││ │F │중국 │1.2 │3.1 │6.4 │11.2 │17.5 │25.3 │34.7 │45.7 │58.2 │72.2 │87.7 │104.6 │122.9 ││ ││ │ │단풍 │ │ │ │ │ │ │ │ │ │ │ │ │ ││ │├─┼─┼───┼───┼───┼───┼───┼───┼───┼───┼───┼───┼───┼───┼───┼───┤│ ││침│L │은행 │1.7 │4.1 │7.9 │13.1 │19.6 │27.5 │36.6 │47.1 │58.7 │71.4 │85.2 │100.0 │115.8 ││ ││엽├─┼───┼───┼───┼───┼───┼───┼───┼───┼───┼───┼───┼───┼───┼───┤│ ││수│M │메타세│8.9 │19.0 │33.0 │50.5 │71.2 │94.6 │120.7 │149.0 │179.4 │211.7 │245.7 │281.3 │318.3 ││ ││ │ │콰이어│ │ │ │ │ │ │ │ │ │ │ │ │ ││ │├─┼─┼───┼───┴───┴───┴───┴───┴───┴───┴───┴───┴───┴───┴───┴───┤│ ││구│그│수종 │그룹별 수종에 따른 탄소저장량(kgC) ││ ││분│룹│ ├───┬───┬───┬───┬───┬───┬───┬───┬───┬───┬───┬───┬───┤│ ││ │ │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 │├─┼─┼───┼───┼───┼───┼───┼───┼───┼───┼───┼───┼───┼───┼───┼───┤│ ││활│A │느티 │160.5 │184.1 │209.1 │235.4 │263.1 │292.2 │322.4 │354.0 │386.7 │420.5 │455.5 │491.6 │528.7 ││ ││엽├─┼───┼───┼───┼───┼───┼───┼───┼───┼───┼───┼───┼───┼───┼───┤│ ││수│B │벚류 │128.7 │141.4 │154.3 │167.4 │180.7 │194.2 │207.8 │221.6 │235.4 │249.4 │263.5 │277.7 │291.9 ││ ││ ├─┼───┼───┼───┼───┼───┼───┼───┼───┼───┼───┼───┼───┼───┼───┤│ ││ │C │양버즘│306.3 │346.1 │387.6 │430.9 │475.9 │522.4 │570.4 │619.8 │670.6 │722.7 │766.0 │830.6 │886.3 ││ ││ ├─┼───┼───┼───┼───┼───┼───┼───┼───┼───┼───┼───┼───┼───┼───┤│ ││ │D │회화 │207.5 │239.2 │273.0 │308.9 │346.7 │386.5 │428.2 │471.7 │517.0 │564.1 │612.9 │663.4 │715.6 ││ ││ ├─┼───┼───┼───┼───┼───┼───┼───┼───┼───┼───┼───┼───┼───┼───┤│ ││ │E │이팝 │155.8 │179.7 │205.3 │232.4 │261.1 │291.2 │322.8 │355.8 │390.3 │426.0 │463.1 │501.5 │541.1 ││ ││ ├─┼───┼───┼───┼───┼───┼───┼───┼───┼───┼───┼───┼───┼───┼───┤│ ││ │F │중국 │142.5 │163.5 │185.7 │209.1 │233.8 │259.6 │286.5 │314.6 │343.7 │373.8 │404.9 │437.0 │470.1 ││ ││ │ │단풍 │ │ │ │ │ │ │ │ │ │ │ │ │ ││ │├─┼─┼───┼───┼───┼───┼───┼───┼───┼───┼───┼───┼───┼───┼───┼───┤│ ││침│L │은행 │132.6 │150.2 │168.7 │187.9 │208.0 │228.8 │250.3 │272.5 │295.4 │318.9 │343.0 │367.7 │392.9 ││ ││엽├─┼───┼───┼───┼───┼───┼───┼───┼───┼───┼───┼───┼───┼───┼───┤│ ││수│M │메타세│356.7 │396.3 │437.0 │478.8 │521.5 │565.2 │609.6 │654.9 │700.9 │747.6 │795.0 │843.0 │891.5 ││ ││ │ │콰이어│ │ │ │ │ │ │ │ │ │ │ │ │ ││ │└─┴─┴───┴───┴───┴───┴───┴───┴───┴───┴───┴───┴───┴───┴───┴───┘│ │ * 출처 : 탄소지킴이 도시숲(국립산림과학원, 2012) │ │ │ │ │ │ │ │참조1. 수종별 탄소저장량 적용 그룹 기준* │ │ │ │┌──┬─────┬───────────────────────────────┬──────────┐ │ ││구분│적용 그룹 │수종 │비고 │ │ │┝━━┿━━━━━┿━━━━━━━━━━━━━━━━━━━━━━━━━━━━━━━┿━━━━━━━━━━┥ │ ││활 │A │느릅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 │ │ ││엽 ├─────┼───────────────────────────────┼──────────┤ │ ││수 │B │겹벚나무, 귀룽나무, 꽃사과, 돌배나무, 마가목, 매화나무, 모과 │상록활엽수 및 기타 │ │ ││ │ │나무, 배나무, 벚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산벚나무, 산사나 │활엽수는 보수적으로 │ │ ││ │ │무, 산초나무, 살구나무, 수양벚나무, 야광나무, 왕벚나무, 자두 │B그룹 적용 │ │ ││ │ │나무, 팥배나무, 목련, 백목련, 백합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 │ │ ││ │ │대왕참나무, 떡갈나무, 루브라참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상수리 │ │ │ ││ │ │나무, 서어나무, 소사나무, 신갈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졸참 │ │ │ ││ │ │나무, 말채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층층나무, 능수버드나무, 버 │ │ │ ││ │ │드나무, 수양버드나무, 가래나무, 가죽나무, 감나무, 계수나무, │ │ │ ││ │ │노각나무, 대추나무, 두충나무, 때죽나무, 모감주나무, 배롱나무, │ │ │ ││ │ │벽오동, 보리수, 뽕나무, 석류나무, 쉬나무, 오동나무, 음나무, │ │ │ ││ │ │쪽동백나무, 칠엽수, 피나무, 후박나무, 후피향나무, 상록활엽수, │ │ │ ││ │ │기타활엽수 │ │ │ ││ ├─────┼───────────────────────────────┼──────────┤ │ ││ │C │양버즘나무 │- │ │ ││ ├─────┼───────────────────────────────┼──────────┤ │ ││ │D │아까시나무, 자귀나무, 회화나무 │- │ │ ││ ├─────┼───────────────────────────────┼──────────┤ │ ││ │E │물푸레나무, 이팝나무 │- │ │ ││ ├─────┼───────────────────────────────┼──────────┤ │ ││ │F │고로쇠나무, 공작단풍나무, 단풍나무, 복자기나무, 산단풍, 신나 │- │ │ ││ │ │무, 은단풍나무, 중국단풍나무, 청단풍나무, 홍단풍 │ │ │ │┝━━┿━━━━━┿━━━━━━━━━━━━━━━━━━━━━━━━━━━━━━━┿━━━━━━━━━━┥ │ ││침 │L │은행나무, 구상나무, 솔송, 주목, 전나무, 소나무, 잣나무, 곰솔, │기타 침엽수는 보수 │ │ ││엽 │ │개잎갈나무, 스토로브잣, 섬잣나무, 백송, 편백, 화백나무, 향나 │적으로 L그룹 적용 │ │ ││수 │ │무, 측백, 독일가문비, 가문비나무, 기타침엽수 │ │ │ ││ ├─────┼───────────────────────────────┼──────────┤ │ ││ │M │메타세쿼이아, 삼나무 │- │ │ │└──┴─────┴───────────────────────────────┴──────────┘ │ │* 출처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식생복구 사업의 방법론(14A-003-Ver0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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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삭 제별지온실가스 감축 목표
[별지 2호 서식]
┏━━━━━━━━━┓
┃온실가스 감축 목표┃
┗━━━━━━━━━┛
┌────────────────────────────────────┐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제2항에 │
│따라 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제출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
┌─┬───────┐
│1 │ 대상기관 현황│
└─┴───────┘
┌────────┬┬────┬───────────────────────────────┐
│대상기관명 ││이행연도│ 년 │
├────────┼┴────┴───────────────────────────────┤
│본부(본청) 주소 │ │
├────────┼─────────────────────────────────────┤
│현원 │기관 전체 : 명 / 본부(본청) : 명 │
├────────┼─────────────────────────────────────┤
│소속기관 현황 │┌───┬──┬──┬───┐ │
│ ││기관명│현원│주소│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mail : ) │
└────────┴─────────────────────────────────────┘
┌─┬────────────┐
│2 │ 기준배출량 설정 및 조정│
└─┴────────────┘
1. 기관 기준배출량
┌────┬────┬────┬────┬────┬────┬─┬────┐
│기준연도│□ │□ │□ │□ │□ │ │□ │
│(체크) ├────┼────┼────┼────┼────┼─┼────┤
│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20XY년 │
├────┼────┼────┼────┼────┼────┼─┼────┤
│기준 │ │ │ │ │ │ │ │
│배출량 │ │ │ │ │ │ │ │
└────┴────┴────┴────┴────┴────┴─┴────┘
2. 대상시설 현황
┌──┐
│건물│
└──┘
┌───┬───┬───┬─────┬──────────────────────────────┐
│대상 │소속 │대상 │목표관리 │시설 내역 │
│기관명│기관명│시설명│등록시기 ├────┬────┬───┬───┬──┬──┬──────┤
│ │ │ │ │시설 │배출활동│연면적│냉난방│현원│주소│소유구분 │
│ │ │ │ │구분 │ │(㎡) │면적 │ │ │(소유/임차) │
│ │ │ │ │(용도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량│
└──┘
┌───┬───┬─────┬─────┬────┬────┬──┬─────┬──┐
│대상 │소속 │대상시설명│목표관리 │연료구분│배출활동│댓수│차량구분 │비고│
│기관명│기관명│ │등록시기 │ │ │ │ │ │
├───┼───┼─────┼─────┼────┼────┼──┼─────┼──┤
│ │ │ │ │ │ │ │승용- 대 │ │
│ │ │ │ │ │ │ ├─────┼──┤
│ │ │ │ │ │ │ │승합- 대 │ │
│ │ │ │ │ │ │ ├─────┼──┤
│ │ │ │ │ │ │ │화물- 대 │ │
│ │ │ │ │ │ │ ├─────┼──┤
│ │ │ │ │ │ │ │특수- 대 │ │
└───┴───┴─────┴─────┴────┴────┴──┴─────┴──┘
* 감축목표를 제출하는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건물 시설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소분류에 따른다.
* 목표관리 등록시기 : 과거연도에는 존재하지 않고 2011년 이후부터 목표관리제 대상시설로 등록된 시설만 작성하고 해당 시기를 기재(준공일시, 위탁 일시 등)
* 연면적, 냉난방면적 : 해당건물의 연면적 및 냉난방면적 기입 (냉난방 면적은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냉난방을 하지 않는 지하주차장 또는 지하기계실인 층의 전체 면적을 제외)
3. 시설별 기준배출량
┌──┬──┬───┬────┬────┬─────┬────────┬────┐
│구분│소속│시설명│조정전 │조정량 │조정후 │조정내역 │조정일자│
│ │기관│ │(tCO2e) │(tCO2e) │기준배출량│(근거자료 첨부) │ │
│ │ │ │ │ │(tCO2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① 대상시설의 연도별 배출량 합계로 대상기관의 기준배출량을 설정하였으나 개별 시설별로 기준배출량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기준배출량 설정연도 이후 시설 신증설 등으로 설정된 기준배출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
│3 │ 감축 목표│
└─┴─────┘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연도 목표>
┌────────────────────┐
│온실가스 감축 목표 │
├──────────┬───┬─────┤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감축률│배출허용량│
│(tCO2e) │(%) │(tCO2e) │
├──────────┼───┼─────┤
│ │ │ │
└──────────┴───┴─────┘별지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대장
┌────┬─────────────┬───────┬──────────────┐
│시설명 │ │이행연도 │ │
├────┼─────────────┼───────┼──────────────┤
│시설구분│용도별(건물)/ │시설규격 │연면적(건물)/ │
│ │차종별(차량) │ │배기량(차량) │
├────┼─────────────┼───────┼──────────────┤
│소유형태│소유 / 임차 / 기타 │준공연도 │준공연도(건물)/ │
│ │ │ │연식(차량) │
├────┼─────────────┼───────┼──────────────┤
│배출활동│연료사용/ 전기ㆍ스팀 사용 │공급자 │전기ㆍ가스ㆍ스팀 등의 공급자│
│ │ │(고객번호) │(고객번호) │
├────┼──────┬──────┼───────┴┬────┬────────┤
│관리기관│ │관리부서 │ │관리자 │ │
└────┴──────┴──────┴────────┴────┴────────┘
┌──┬───────┬──────┬────┬────────────┬─────┐
│월별│배출활동 │구분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에너지 │
│ │ │(연료 종류/ │(ℓ/㎏/ ├──┬──┬──┬───┤사용량 │
│ │ │전기/스팀) │MWh) │tCO2│tCH4│tN2O│tCO2e │(TJ) │
├──┼───────┼──────┼────┼──┼──┼──┼───┼─────┤
│1월 │합계 │ │ │ │ │ │ │ │
│ ├───────┼──────┼────┼──┼──┼──┼───┼─────┤
│ │연료사용 │ │ │ │ │ │ │ │
│ ├───────┼──────┼────┼──┼──┼──┼───┼─────┤
│ │전기/스팀 사용│ │ │ │ │ │ │ │
├──┼───────┼──────┼────┼──┼──┼──┼───┼─────┤
│2월 │합계 │ │ │ │ │ │ │ │
│ ├───────┼──────┼────┼──┼──┼──┼───┼─────┤
│ │연료사용 │ │ │ │ │ │ │ │
│ ├───────┼──────┼────┼──┼──┼──┼───┼─────┤
│ │전기/스팀 사용│ │ │ │ │ │ │ │
├──┼───────┼──────┼────┼──┼──┼──┼───┼─────┤
│3월 │합계 │ │ │ │ │ │ │ │
│ ├───────┼──────┼────┼──┼──┼──┼───┼─────┤
│ │연료사용 │ │ │ │ │ │ │ │
│ ├───────┼──────┼────┼──┼──┼──┼───┼─────┤
│ │전기/스팀 사용│ │ │ │ │ │ │ │
├──┼───────┼──────┼────┼──┼──┼──┼───┼─────┤
│4월 │합계 │ │ │ │ │ │ │ │
│ ├───────┼──────┼────┼──┼──┼──┼───┼─────┤
│ │연료사용 │ │ │ │ │ │ │ │
│ ├───────┼──────┼────┼──┼──┼──┼───┼─────┤
│ │전기/스팀 사용│ │ │ │ │ │ │ │
├──┼───────┼──────┼────┼──┼──┼──┼───┼─────┤
│5월 │합계 │ │ │ │ │ │ │ │
│ ├───────┼──────┼────┼──┼──┼──┼───┼─────┤
│ │연료사용 │ │ │ │ │ │ │ │
│ ├───────┼──────┼────┼──┼──┼──┼───┼─────┤
│ │전기/스팀 사용│ │ │ │ │ │ │ │
├──┼───────┼──────┼────┼──┼──┼──┼───┼─────┤
│6월 │합계 │ │ │ │ │ │ │ │
│ ├───────┼──────┼────┼──┼──┼──┼───┼─────┤
│ │연료사용 │ │ │ │ │ │ │ │
│ ├───────┼──────┼────┼──┼──┼──┼───┼─────┤
│ │전기/스팀 사용│ │ │ │ │ │ │ │
├──┼───────┼──────┼────┼──┼──┼──┼───┼─────┤
│7월 │합계 │ │ │ │ │ │ │ │
│ ├───────┼──────┼────┼──┼──┼──┼───┼─────┤
│ │연료사용 │ │ │ │ │ │ │ │
│ ├───────┼──────┼────┼──┼──┼──┼───┼─────┤
│ │전기/스팀 사용│ │ │ │ │ │ │ │
├──┼───────┼──────┼────┼──┼──┼──┼───┼─────┤
│8월 │합계 │ │ │ │ │ │ │ │
│ ├───────┼──────┼────┼──┼──┼──┼───┼─────┤
│ │연료사용 │ │ │ │ │ │ │ │
│ ├───────┼──────┼────┼──┼──┼──┼───┼─────┤
│ │전기/스팀 사용│ │ │ │ │ │ │ │
├──┼───────┼──────┼────┼──┼──┼──┼───┼─────┤
│9월 │합계 │ │ │ │ │ │ │ │
│ ├───────┼──────┼────┼──┼──┼──┼───┼─────┤
│ │연료사용 │ │ │ │ │ │ │ │
│ ├───────┼──────┼────┼──┼──┼──┼───┼─────┤
│ │전기/스팀 사용│ │ │ │ │ │ │ │
├──┼───────┼──────┼────┼──┼──┼──┼───┼─────┤
│10월│합계 │ │ │ │ │ │ │ │
│ ├───────┼──────┼────┼──┼──┼──┼───┼─────┤
│ │연료사용 │ │ │ │ │ │ │ │
│ ├───────┼──────┼────┼──┼──┼──┼───┼─────┤
│ │전기/스팀 사용│ │ │ │ │ │ │ │
├──┼───────┼──────┼────┼──┼──┼──┼───┼─────┤
│11월│합계 │ │ │ │ │ │ │ │
│ ├───────┼──────┼────┼──┼──┼──┼───┼─────┤
│ │연료사용 │ │ │ │ │ │ │ │
│ ├───────┼──────┼────┼──┼──┼──┼───┼─────┤
│ │전기/스팀 사용│ │ │ │ │ │ │ │
├──┼───────┼──────┼────┼──┼──┼──┼───┼─────┤
│12월│합계 │ │ │ │ │ │ │ │
│ ├───────┼──────┼────┼──┼──┼──┼───┼─────┤
│ │연료사용 │ │ │ │ │ │ │ │
│ ├───────┼──────┼────┼──┼──┼──┼───┼─────┤
│ │전기/스팀 사용│ │ │ │ │ │ │ │
├──┼───────┼──────┼────┼──┼──┼──┼───┼─────┤
│합계│ │ │ │ │ │ │ │ │
└──┴───────┴──────┴────┴──┴──┴──┴───┴─────┘별지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별지 4호 서식] ┏━━━━━━━━━━━┓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에 따라 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이행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 │다.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 ┌─┬───────┐ │1 │ 대상기관 현황│ └─┴───────┘ ┌────────┬┬────┬───┐ │대상기관명 ││이행연도│ 년│ ├────────┼┴────┴───┤ │본부(본청) 주소 │ │ ├────────┼─────────┤ │현원 │기관 전체 : 명 / 본부(본청) : 명│ ├────────┼─────────┤ │소속기관 현황 │┌───┬──┬──┬───┐│ │ ││기관명│현원│주소│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mail : )│ └────────┴─────────┘ ┌─┬────────────┐ │2 │ 온실가스 배출 시설 현황│ └─┴────────────┘ ┌──┐ │건물│ └──┘ ┌───┬───┬───┬─────┬────────────────────────────────────┐ │대상 │소속 │대상 │목표관리 │시설 내역 │ │기관명│기관명│시설명│등록시기 ├────┬────┬───┬─────┬──┬──────┬──────┤ │ │ │ │ │시설 │배출활동│연면적│냉난방면적│현원│소재지 │소유구분 │ │ │ │ │ │구분 │ │(㎡) │(㎡) │ │(시군구단위)│(소유/임차) │ │ │ │ │ │(용도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량│ └──┘ ┌───┬───┬─────┬─────┬────┬────┬──┬─────┬──────┐ │대상 │소속 │대상시설명│목표관리 │연료구분│배출활동│댓수│차량구분 │관리 소재지 │ │기관명│기관명│ │등록시기 │ │ │ │ │(시군구단위)│ ├───┼───┼─────┼─────┼────┼────┼──┼─────┼──────┤ │ │ │ │ │ │ │ │승용- 대 │ │ │ │ │ │ │ │ │ ├─────┼──────┤ │ │ │ │ │ │ │ │승합- 대 │ │ │ │ │ │ │ │ │ ├─────┼──────┤ │ │ │ │ │ │ │ │화물- 대 │ │ │ │ │ │ │ │ │ ├─────┼──────┤ │ │ │ │ │ │ │ │특수- 대 │ │ ├───┼───┼─────┼─────┼────┼────┼──┼─────┼──────┤ │ │ │ │ │ │ │ │승용- 대 │ │ │ │ │ │ │ │ │ ├─────┼──────┤ │ │ │ │ │ │ │ │승합- 대 │ │ │ │ │ │ │ │ │ ├─────┼──────┤ │ │ │ │ │ │ │ │화물- 대 │ │ │ │ │ │ │ │ │ ├─────┼──────┤ │ │ │ │ │ │ │ │특수- 대 │ │ └───┴───┴─────┴─────┴────┴────┴──┴─────┴──────┘ * 감축목표를 제출하는 전년도의 12월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건물 시설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소분류에 따른다. * 목표관리 등록시기 : 과거연도에는 존재하지 않고 2011년 이후부터 목표관리제 대상시설로 등록된 시설만 작성하고 해당 시기를 기재(준공일시, 위탁 일시 등) * 연면적,냉난방면적 : 해당건물의 연면적 및 냉난방면적 기입 (냉난방 면적은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층별 주 용도가 지하주차장 또는 지하기계실인 층의 전체 면적을 제외) ┌─┬─────┐ │3 │ 이행결과 │ └─┴─────┘ □ 목표달성도 ┌────┬────┬──────────┬────┬────┬────┬────┬───────┬─────┬──────┐ │구분 │기준 │이행연도 │외부감축│ │ │ 자율적 │이행연도 │이행연도 │이행연도 │ │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 │탄소포인│재생에너│참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허용 │ │ │(tCO2e) │(tCO2e) │감축량 │트감축량│지 │감축량 │감축량 │율 │량 │ │ │ │ │(tCO2e) │(tCO2e) │사용실적│(tCO2e) │(tCO2e) │(%) │(tCO2e) │ │ │ │ │ │ │(tCO2e) │ │ │ │ │ │ ├────┼──┬───┬───┼────┼────┼────┼────┼───────┼─────┼──────┤ │ │[A] │소계│직접 │간접 │[C] │[D] │[E] │[F] │[G]=[A]-[B]+[ │[H] │[A]×(100-[ │ │ │ │[B] │배출 │배출 │ │ │ │ │C]+[D]+[E]+[ │ │H]) │ │ │ │ │(scope│(scope│ │ │ │ │F] │ │/100 │ │ │ │ │1) │2) │ │ │ │ │ │ │ │ ├────┼────┼──┼───┼───┼────┼────┼────┼────┼───────┼─────┼──────┤ │전체 │ │ │ │ │ │ │ │ │ │ │ │ ├────┼────┼──┼───┼───┼────┼────┼────┼────┼───────┼─────┼──────┤ │평가제외│ │ │ │ │ │ │ │ │ │ │ │ ├─┬──┼────┼──┼───┼───┼────┼────┼────┼────┼───────┼─────┼──────┤ │최│소계│ │ │ │ │ │ │ │ │ │ │ │ │종├──┼────┼──┼───┼───┼────┼────┼────┼────┼───────┼─────┼──────┤ │평│건축│ │ │ │ │ │ │ │ │ │ │ │ │가│물 │ │ │ │ │ │ │ │ │ │ │ │ │대├──┼────┼──┼───┼───┼────┼────┼────┼────┼───────┼─────┼──────┤ │상│차량│ │ │ │ │ │ │ │ │ │ │ │ └─┴──┴────┴──┴───┴───┴────┴────┴────┴────┴───────┴─────┴──────┘ □ 소속기관 온실가스 총괄현황 ┌────────┬────┬──────────┬────┬────┬────┬────┬──────┬─────┬───────┐ │구분 │기준 │이행연도 │외부감축│탄소포인│ │ 자율적 │이행연도 │이행연도 │이행연도 │ │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감축│트감축량│재생에너│참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허용량 │ │ │(tCO2e) │(tCO2e) │량 │(tCO2e) │지 │감축량 │감축량 │율 │(tCO2e) │ │ │ │ │(tCO2e) │ │사용실적│(tCO2e) │(tCO2e) │(%) │ │ │ │ │ │ │ │(tCO2e) │ │ │ │ │ │ ├────┼──┬───┬───┼────┼────┼────┼────┼──────┼─────┼───────┤ │ │[A] │소계│직접배│간접배│[C] │[D] │[E] │[F] │[G]=[A]-[B] │[H] │[A]×(100-[H])│ │ │ │[B] │출 │출 │ │ │ │ │+[C]+[D]+[ │ │/100 │ │ │ │ │(scop │(scop │ │ │ │ │E]+[F] │ │ │ │ │ │ │e1) │e2) │ │ │ │ │ │ │ │ ├──┬──┬──┼────┼──┼───┼───┼────┼────┼────┼────┼──────┼─────┼───────┤ │소속│최종│소계│ │ │ │ │ │ │ │ │ │ │ │ │기관│평가├──┼────┼──┼───┼───┼────┼────┼────┼────┼──────┼─────┼───────┤ │01 │대상│건축│ │ │ │ │ │ │ │ │ │ │ │ │ │ │물 │ │ │ │ │ │ │ │ │ │ │ │ │ │ ├──┼────┼──┼───┼───┼────┼────┼────┼────┼──────┼─────┼───────┤ │ │ │차량│ │ │ │ │ │ │ │ │ │ │ │ │ ├──┴──┼────┼──┼───┼───┼────┼────┼────┼────┼──────┼─────┼───────┤ │ │평가제외 │ │ │ │ │ │ │ │ │ │ │ │ ├──┼──┬──┼────┼──┼───┼───┼────┼────┼────┼────┼──────┼─────┼───────┤ │소속│최종│소계│ │ │ │ │ │ │ │ │ │ │ │ │기관│평가├──┼────┼──┼───┼───┼────┼────┼────┼────┼──────┼─────┼───────┤ │02 │대상│건축│ │ │ │ │ │ │ │ │ │ │ │ │ │ │물 │ │ │ │ │ │ │ │ │ │ │ │ │ │ ├──┼────┼──┼───┼───┼────┼────┼────┼────┼──────┼─────┼───────┤ │ │ │차량│ │ │ │ │ │ │ │ │ │ │ │ │ ├──┴──┼────┼──┼───┼───┼────┼────┼────┼────┼──────┼─────┼───────┤ │ │평가제외 │ │ │ │ │ │ │ │ │ │ │ │ ├──┼──┬──┼────┼──┼───┼───┼────┼────┼────┼────┼──────┼─────┼───────┤ │소속│최종│소계│ │ │ │ │ │ │ │ │ │ │ │ │기관│평가├──┼────┼──┼───┼───┼────┼────┼────┼────┼──────┼─────┼───────┤ │03 │대상│건축│ │ │ │ │ │ │ │ │ │ │ │ │ │ │물 │ │ │ │ │ │ │ │ │ │ │ │ │ │ ├──┼────┼──┼───┼───┼────┼────┼────┼────┼──────┼─────┼───────┤ │ │ │차량│ │ │ │ │ │ │ │ │ │ │ │ │ ├──┴──┼────┼──┼───┼───┼────┼────┼────┼────┼──────┼─────┼───────┤ │ │평가제외 │ │ │ │ │ │ │ │ │ │ │ │ ├──┼──┬──┼────┼──┼───┼───┼────┼────┼────┼────┼──────┼─────┼───────┤ │. │최종│소계│ │ │ │ │ │ │ │ │ │ │ │ │. │평가├──┼────┼──┼───┼───┼────┼────┼────┼────┼──────┼─────┼───────┤ │. │대상│건축│ │ │ │ │ │ │ │ │ │ │ │ │ │ │물 │ │ │ │ │ │ │ │ │ │ │ │ │ │ ├──┼────┼──┼───┼───┼────┼────┼────┼────┼──────┼─────┼───────┤ │ │ │차량│ │ │ │ │ │ │ │ │ │ │ │ │ ├──┴──┼────┼──┼───┼───┼────┼────┼────┼────┼──────┼─────┼───────┤ │ │평가제외 │ │ │ │ │ │ │ │ │ │ │ │ └──┴─────┴────┴──┴───┴───┴────┴────┴────┴────┴──────┴─────┴───────┘ < 이행실적 반영 제외시설(제20조제2항) > ┌────┬────┬───────┬─────┬─────┬────┐ │소속기관│제외시설│기준배출량에 │이행연도 │이행연도 │제외사유│ │ │ │포함된 배출량 │배출목표량│배출량 │ │ │ │ │(tCO2e) │(tCO2e) │(tCO2e) │ │ ├────┼────┼───────┼─────┼─────┼────┤ │ │ │ │ │ │ │ ├────┼────┼───────┼─────┼─────┼────┤ │ │ │ │ │ │ │ └────┴────┴───────┴─────┴─────┴────┘ * 작성대상 :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이행연도 중 신설시설로 기준배출량에 미반영된 시설 □ 목표 미달성 사유 ○ - ○ - □ 미흡사항 ○ - ○ - □ 향후계획 ○ - ○ - ┌──┬────────┐ │4-1 │ 온실가스 배출량│ └──┴────────┘ ┌──┬──┬───┬─────┬────┬───┬───┬───┬────────────────────────┐ │대상│소속│대상시│시설 구분 │연면적/ │배출활│연료/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기관│기관│설명 │(용도별 │연간 │동 │전기 │량 ├──┬──┬──┬───────────┬───┤ │명 │명 │ │차종별) │주행거 │ │등 │(㎏, │CO2 │CH4 │N2O │합계(tCO2e) │배출 │ │ │ │ │ │리 │ │구분 │ℓ, │(tCO│(tCH│(tN2├───┬───┬───┤원단 │ │ │ │ │ │(㎡, │ │ │N㎥, │2) │4) │O) │직접배│간접배│총합 │위 │ │ │ │ │ │km) │ │ │MWh │ │ │ │출 │출 │ │(t/㎡ │ │ │ │ │ │ │ │ │) │ │ │ │ │ │ │ㆍ │ │ │ │ │ │ │ │ │ │ │ │ │ │ │ │k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배출량 및 │tCO2e │tCO2e │tCO2e │ │ │사용량 │ │ │ │ │ └────────┴───┴───┴───┴───┘ ※ 연료/전기 등 구분 : 연료의 종류(석탄, 휘발유, 실내등유 등), 전기 또는 스팀 등으로 기재 ※ 사용량 : 별표4의 연료 사용량 단위로 기재 ┌──┬─────────────────────┐ │4-2 │ 20XX년도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실적 감축량 │ └──┴─────────────────────┘ ┌────────────┬───────────────────────┐ │대상 │소속 │대상시설│재생에너지 사용실적 감축량 │ │기관명│기관명│명 ├────┬──┬─────┬────┬────┤ │ │ │ │에너지원│단위│재생에너지│감축량 │근거자료│ │ │ │ │ │ │사용량 │(tCO2e) │(첨부) │ │ │ │ │ │ │(MW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배출량 및 │ │ │ │ │사용량 │ │ │ │ ───────────────────┴────┘ ※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등록한 경우에만 작성 ┌─┬───────────────┐ │5 │ 시설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 ┌─────────────────┬───────────────────────────────┬─────┬───┐ │일반현황 │온실가스 감축 │예산집행 │배출목│ ├─┬─┬─┬─┬────┬────┼───┬────────┬─┬─┬─┬───┬────┬───┼─┬───┤표량 │ │기│대│소│대│이행 │이행 │행태 │감축수단 │용│단│대│설치연│감축량 │감축량│구│집행 │미달사│ │관│상│속│상│연도 │연도 │개선/ ├─┬─┬────┤량│위│ │도 │(tCO2e) │산정 │분│액 │유 및 │ │유│기│기│시│배출 │배출량 │시설 │대│소│세부 │ │ │ │(연월 │ │근거 │ │(백만 │기타 │ │형│관│관│설│허용량 │(tCO2e) │개선 │분│분│이행결과│ │ │ │일) │ │ │ │원) │고려사│ │ │명│명│명│(tCO2e) │ │ │류│류│(사업명)│ │ │ │ │ │ │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량∼설치연도(연월일)’ 서식은 소속기관 내의 감축설비가 설치된 후 운영할 경우 작성 ※ ‘예산집행 구분’ : 자체예산, 국고보조, 기타(융자금, ESCO 등) 등에 대한 기재
별지공동이행 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
┃공동이행 계획서 ┃
┗━━━━━━━━┛
┌─────────┬┬────┬────────────────────────────┐
│대상기관명 ││이행연도│ 년 │
├─────────┼┴────┴────────────────────────────┤
│본부(본청) 주소 │ │
├─────────┼──────────────────────────────────┤
│공동이행 대상기관 │ │
│ │ │
├─────────┼──────────────────────────────────┤
│공동이행 내용 │ │
├─────────┼──────────────────────────────────┤
│작성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mail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당 기관의 공│
│동이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
├─────────┬──────────────────────────────────┤
│첨부 │ 공동이행 협약서 등 │
└─────────┴──────────────────────────────────┘별지공동이행 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
┏━━━━━━━━┓
┃공동이행 결과서 ┃
┗━━━━━━━━┛
┌────────┬┬────┬─────────────────────────┐
│대상기관명 ││이행연도│ 년 │
├────────┼┴────┴─────────────────────────┤
│본부(본청) 주소 │ │
├────────┼───────────────────────────────┤
│공동이행 │ │
│대상기관 │ │
├────────┼───────────────────────────────┤
│공동이행 내용 │ │
├────────┼───────────────────────────────┤
│공동이행 실적량 │ tonCO2e │
├────────┼───────────────────────────────┤
│작성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mail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당 기│
│관에서 수행한 공동이행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
├────────┬───────────────────────────────┤
│기타 │ 증빙서류 │
└────────┴───────────────────────────────┘별지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변경)신청서┃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 │
│제3항에 따라 당 기관의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변경)을 신청 │
│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
┌─┬─────┐
│1 │ 기관 현황│
└─┴─────┘
┌────────┬─────────────────────────────────────┐
│기관명 │ │
├────────┼─────────────────────────────────────┤
│본부(본청) 주소 │ │
├────────┼─────────────────────────────────────┤
│대상기관 │ │
│ │ │
├────────┼─────────────────────────────────────┤
│작성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mail : ) │
└────────┴─────────────────────────────────────┘
┌─┬─────────┐
│2 │ 외부감축사업 정보│
└─┴─────────┘
┌───────┬─────────────┐
│사업명 │ │
├───────┼─────────────┤
│적용방법론 │ │
├───────┼─────────────┤
│적용기술 │ │
│ │ │
├───────┼─────────────┤
│투자비 │ │
│(천원) │ │
├───────┼─────────────┤
│사업시작일 │ │
│ │ │
├───────┼─────────────┤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
│사업 세부내용 │ │
└───────┴─────────────┘
┌─┬──────────┐
│3 │ 외부감축사업 감축량│
└─┴──────────┘
┌───────┬───────────────────────────┐
│모니터링 방법 │ □ 활동 데이터 모니터링 □ 방법론 산출계수 적용│
├───────┼───────────────────────────┤
│사업 규모 │┌───┬──┬────┬─────┐ │
│ ││ │용량│설치규모│전체 규모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 총계 │ │ │ │ │
│ │└───┴──┴────┴─────┘ │
├───────┼───────────────────────────┤
│예상 감축량 │ tonCO2e │
├───────┼───────────────────────────┤
│첨부 │ 증빙문서(외부감축사업 실적 지분율 확인) │
└───────┴───────────────────────────┘
※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외부감축사업도 각각의 실적 지분율을 명시하여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별지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승인서┃
┗━━━━━━━━━━━━━━━━━┛
┏━┯━━━━━┯┯━━━━━━━┯━━━━━━━━━━━━━━━━━┓
┃신│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청│사업장명 ││ │ ┃
┃기├─────┼┼───────┼─────────────────┨
┃관│대 표 자 ││전 화 번 호│ ┃
┃ ├─────┼┴───────┴─────────────────┨
┃ │소 재 지 │ ┃
┠─┴─────┼──────────────────────────┨
┃감축사업명 │ ┃
┠───────┼──────────────────────────┨
┃사업 고유 번호│ ┃
┠───────┼──────────────────────────┨
┃인증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 ┃
┃조제3항에 따라 귀 기관의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을 승인합니다.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별지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신청서 ┃
┗━━━━━━━━━━━━━━━━━━━━━━┛
┌────────────────────────────────┐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 │
│조제3항에 따라 수행한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실적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 │
└────────────────────────────────┘
┌─┬─────┐
│1 │ 기관 현황│
└─┴─────┘
┌────────┬─────────────────────────────────────┐
│기관명 │ │
├────────┼─────────────────────────────────────┤
│본부(본청) 주소 │ │
├────────┼─────────────────────────────────────┤
│대상기관 │ │
├────────┼─────────────────────────────────────┤
│작성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mail : ) │
└────────┴─────────────────────────────────────┘
┌─┬───────┐
│2 │ 감축사업 개요│
└─┴───────┘
┌───────┬─┐
│사업명 │ │
├───────┼─┤
│등록번호 │ │
├───────┼─┤
│사업기간 │ │
├───────┼─┤
│수행기간 │ │
├───────┼─┤
│적용방법론 │ │
├───────┼─┤
│적용기술 │ │
├───────┼─┤
│사업 세부내용 │ │
└───────┴─┘
┌─┬─────┐
│3 │ 감축실적 │
└─┴─────┘
┌───────┬───────────────────────────┐
│모니터링 방법 │ □ 활동 데이터 모니터링 □ 방법론 산출계수 적용│
├───────┼───────────────────────────┤
│사업 규모 │┌───┬──┬────┬─────┐ │
│ ││ │용량│설치규모│전체 규모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 총계 │ │ │ │ │
│ │└───┴──┴────┴─────┘ │
├───────┼───────────────────────────┤
│감축실적 │ tonCO2e │
├───────┼───────────────────────────┤
│첨부 │증빙문서 │
└───────┴───────────────────────────┘별지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
[별지 제10호 서식]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 ┃
┗━━━━━━━━━━━━━━━━━━━━┛
┏━┯━━━━━┯┯━━━━━━━┯━━━━━━━━━━━━━━━┓
┃신│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청│사업장명 ││ │ ┃
┃기├─────┼┼───────┼───────────────┨
┃관│대 표 자 ││전 화 번 호│ ┃
┃ ├─────┼┴───────┴───────────────┨
┃ │소 재 지 │ ┃
┠─┴─────┼────────────────────────┨
┃감축사업명 │ ┃
┠───────┼────────────────────────┨
┃사업 고유 번호│ ┃
┠───────┼────────────────────────┨
┃사업수행기간 │ 20 . . ~ 20 . . ┃
┠───────┼────────────────────────┨
┃인증실적 │tonCO2e ┃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 ┃
┃제3항에 따라 귀 기관의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을 인증 ┃
┃합니다.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별지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사용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사용신청서 ┃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 │
│제3항에 따라 당 기관의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사용을 │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 │
└─────────────────────────────────┘
┌─┬─────┐
│1 │ 기관 현황│
└─┴─────┘
┌──────┬─────────────────────────┐
│기관명 │ │
├──────┼─────────────────────────┤
│본부(본청) │ │
│주소 │ │
├──────┼─────────────────────────┤
│작성자 │ 소속 : 직위 : 성명 : │
│ │ 연락처 : e-mail : │
└──────┴─────────────────────────┘
┌─┬─────────┐
│2 │ 외부감축사업 정보│
└─┴─────────┘
┌───────┬─────────────┐
│사업명 │ │
├───────┼─────────────┤
│적용방법론 │ │
├───────┼─────────────┤
│사업 등록번호 │ │
├───────┼─────────────┤
│사업시작일 │ │
├───────┼─────────────┤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
│수행기간 │년 월 ∼ 년 월 │
└───────┴─────────────┘
┌─┬─────────┐
│3 │ 감축실적 신청현황│
└─┴─────────┘
┌───────┬────┬┬────┬┐
│연도별인증현황│1차년도 ││n차년도 ││
├───────┼────┴┴────┴┤
│총 누적실적 │ tonCO2e│
├───────┼───────────┤
│기준배출량 │ tonCO2e│
├───────┼───────────┤
│사용신청량 │ tonCO2e│
├───────┼───────────┤
│잔여실적 │ tonCO2e│
├───────┼───────────┤
│기타내역 │ │
├───────┼───────────┤
│첨부 │ 기타 증빙문서 │
└───────┴───────────┘별지비규제부문 외부감축 사업기간 갱신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 사업기간 갱신 신청서┃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3항 │
│에 따라 당 기관의 비규제부문 외부감축 사업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
┌─┬─────┐
│1 │ 기관 현황│
└─┴─────┘
┌────────┬─────────────────────────────────────┐
│기관명 │ │
├────────┼─────────────────────────────────────┤
│본부(본청) 주소 │ │
├────────┼─────────────────────────────────────┤
│대상기관 │ │
│ │ │
├────────┼─────────────────────────────────────┤
│작성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mail : ) │
└────────┴─────────────────────────────────────┘
┌─┬───────┐
│2 │ 감축사업 개요│
└─┴───────┘
┌───────┬─┐
│사업명 │ │
├───────┼─┤
│등록번호 │ │
├───────┼─┤
│적용방법론 │ │
├───────┼─┤
│적용기술 │ │
├───────┼─┤
│최초 사업기간 │ │
├───────┼─┤
│갱신 사업기간 │ │
└───────┴─┘
┌─┬──────────┐
│3 │ 외부감축사업 감축량│
└─┴──────────┘
┌────────┬───────────────────────────┐
│모니터링 방법 │ □ 활동 데이터 모니터링 □ 방법론 산출계수 적용│
├────────┼───────────────────────────┤
│사업 규모 │┌───┬──┬────┬─────┐ │
│ ││ │용량│설치규모│전체 규모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총계 │ │ │ │ │
│ │└───┴──┴────┴─────┘ │
├────────┼───────────────────────────┤
│갱신된 사업기간 │ tonCO2e │
│예상 감축량 │ │
├────────┼───────────────────────────┤
│첨부 │ 증빙문서 │
└────────┴───────────────────────────┘별지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갱신승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갱신승인서┃
┗━━━━━━━━━━━━━━━━━┛
┏━┯━━━━━┯┯━━━━━━━┯━━━━━━━━━━━━━━━━┓
┃신│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청│사업장명 ││ │ ┃
┃기├─────┼┼───────┼────────────────┨
┃관│대 표 자 ││전 화 번 호│ ┃
┃ ├─────┼┴───────┴────────────────┨
┃ │소 재 지 │ ┃
┠─┴─────┼─────────────────────────┨
┃감축사업명 │ ┃
┠───────┼─────────────────────────┨
┃사업 고유 번호│ ┃
┠───────┼─────────────────────────┨
┃인증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 ┃
┃조제3항에 따라 귀 기관의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을 승인합니다. ┃
┃ ┃
┃ ┃
┃ 20 년 월 일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 공포ㆍ시행)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