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종류 고시 · 소관 환경부 · 발령번호 2025-10 · 발령 2025.10.23 · 시행 2025.10.23 ·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본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서등"이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의 환경영향평가서등 및 법 제20조 및 법 제32조의 재협의서, 법 제21조 및 제33조의 변경협의서를 말한다.
2. "영향"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긍정적, 부정적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3. "환경영향요소"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5.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규모, 사업지역 경계,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
6. "저감"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ㆍ감소ㆍ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생태면적률’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8. "사후환경영향조사"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사업자(이하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의 명시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대행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행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평가항목별 작성자를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규칙 제26조에 따라 부분 재대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재대행하고자 하는 분야와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재대행 부분 및 재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2(평가서 작성 방법 및 기법의 보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서등의 작성 방법과 기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ㆍ매뉴얼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설정)
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은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하 "평가대상지역" 이라 한다)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지역의 범위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ㆍ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개황 조사)
① 지역 개황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평가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그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다만, 정책계획 중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개황 또는 여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으로 한정한다)
3. 환경보전ㆍ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말한다)
4.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수질 및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공항소음 피해지역, 악취관리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연료사용 규제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 보호구역,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을 말한다)
5.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서식 현황 및 철새 도래 현황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평가대상지역과 인근지역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한다) 환경측정망의 측정ㆍ분석 자료
7.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평가대상지역과 인근지역의 이상기후(가뭄ㆍ폭염ㆍ폭우ㆍ홍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연재해 현황 자료
8. 생태ㆍ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식생보전등급, 토지피복지도 등
9. 역사ㆍ문화적,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거나 환경적 배려를 요하는 시설물 및 환경기초시설(국가유산, 천연기념물, 교육시설, 병원, 도서관, 취ㆍ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10.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11. 환경관리해역, 연안침식관리구역, 어업권 현황(임해 도시 지역 및 해양에서 시행되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기타 계획 또는 사업지역의 환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제7조(환경 현황 조사)
① 환경 현황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지역에 대해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와 문헌조사를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지역의 인근에 해당 지역의 환경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또는 환경공간정보, 문헌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작성 시에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문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 현황 조사를 위한 현지조사 항목ㆍ기간ㆍ횟수 및 범위 등은 법 제11조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③ 환경 현황의 성질상 행정 구역 단위로 관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포함하는 행정 구역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이 2 이상의 행정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2(환경보전목표의 설정)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환경보전목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한다.
1.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2.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ㆍ대기ㆍ수질환경ㆍ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3. 시ㆍ도환경계획, 시ㆍ군ㆍ구환경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4.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ㆍ외에서 적용ㆍ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
5.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환경보전목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2.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4.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 상황
제7조의3(대안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안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대안의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계획 대안나. 추진 전략과 방법다. 수요와 공급라.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마. 시기와 순서바. 기타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2.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가. 수단ㆍ방법(저감방안을 포함한다)나. 입지(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다. 사업규모라. 토지이용계획(도로, 철도 등 노선 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마. 시기와 순서바. 기타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제7조의4(생태면적률의 적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적용할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 방법,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① 환경영향평가서등은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심의 결과, 주민 등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계획 및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고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되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 지역, 조사 지점, 예측 방법, 예측 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대상지역 내에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환경위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또는 교육시설, 국가유산 및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집단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영향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고, 환경보전대책 및 저감방안(이하 "환경보전대책등" 이라 한다)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은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환경 현황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 인자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 전ㆍ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 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획 또는 사업지역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타 계획 또는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ㆍ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ㆍ정성적 방법으로 예측ㆍ분석하여야 한다.
제11조(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
①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전, 사회ㆍ경제환경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는 현재의 환경기준,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2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 항목 중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등을 갖는 자연환경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가치를 갖는 것과 지역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 희소성ㆍ고유성ㆍ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
① 환경보전대책등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 및 영향의 예측ㆍ분석ㆍ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ㆍ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하는 환경보전대책등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ㆍ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환경보전대책등을 선정ㆍ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보전대책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환경보전대책등을 강구해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주체와 환경보전대책등의 이행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그 환경보전대책등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⑤ 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된 환경보전대책등의 내용이 토지의 이용과 관련되는 등 다른 평가 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중 현실적으로 그 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이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ㆍ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ㆍ작성할 수 있다.
제2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1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1. 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 개황
5. 토지이용 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대안의 설정
7.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ㆍ범위등"이라 한다)의 설정
8.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18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4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참조한다.
1. 요약문
2. 계획의 개요
3. 환경보전목표
4. 대안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6. 지역 개황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9.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10. 계획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제19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① 평가서 초안은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항목ㆍ범위 등에 따라 대상계획의 시행이 적정한지, 대상계획의 입지가 타당한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평가협의회에서 선정된 대안의 종류별로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장ㆍ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에 대해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ㆍ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계획ㆍ입지ㆍ환경보전대책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획 시행 전ㆍ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환경기준 및 환경보전목표,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ㆍ분석하여 기재한다.
④ 그 밖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0조 삭 제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명단을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해야 하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상계획의 승인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 승인부서에, 사업 승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환경 부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8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주민 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ㆍ공청회 개최 결과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삭제
2.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장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3.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4. 설명회 및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그 사유와 조치사항
5.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6.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는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 사항(성명ㆍ직업ㆍ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 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①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계획의 개요
3. 환경보전목표
4. 대안
5. 평가대상지역
6. 지역 개황
7. 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9. 공개된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10. 계획의 적정성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1) 국가 환경 정책2) 국제 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나.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2)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다.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1) 공간 계획의 적정성2) 수요ㆍ공급 규모의 적정성3) 환경 용량의 지속성
11.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2) 세부 평가 항목을 참조한다)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라. 용어 해설 등
②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계획의 개요
3. 환경보전목표
4. 평가대상지역
5. 지역 개황
6. 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7.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8. 공개된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10. 계획의 적정성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나.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가. 자연환경의 보전1)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3) 자연경관의 보전4) 수환경의 보전나. 생활환경의 안정성1) 환경기준 부합성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3)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다.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라.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마. 용어 해설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평가서 및 변경협의서
제24조(재협의 시 평가서 내용)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은 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개발기본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 공정(필요 시 공사 진도ㆍ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첨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과의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으며,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변경협의서의 구성)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서의 구성은 영 제29조제5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2.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
3. 개발기본계획의 입지의 타당성
제3편 환경영향평가서
제1장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26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지역 개황
5.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6. 대안
7. 평가항목ㆍ범위등의 설정
8.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 절차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10.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6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참조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평가대상지역
4. 지역 개황
5. 환경보전목표
6.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7.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8. 다음 각 목의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평가 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나.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다.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라. 대안 설정 및 평가마. 종합 평가 및 결론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9. 부록
제29조(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① 평가서 초안은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항목ㆍ범위 등에 따라 대상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피해, 자연생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등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② 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평가협의회에서 선정된 대안의 종류별로 둘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 비교를 통해 그 장ㆍ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은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ㆍ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업 시행 전ㆍ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환경기준, 환경보전목표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ㆍ분석하여 기술한다.
⑤ 그 밖에 평가서 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0조 삭제
제31조(평가서 초안의 제출)
① 사업자는 영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해야 하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의 승인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 승인 부서, 사업 승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환경 부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견 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① 영 제33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에 따라 주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ㆍ공청회 개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설명회 및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그 사유와 조치사항
4.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장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5.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6. 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통지서 사본
7.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에는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평가서 초안 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 사항(성명ㆍ직업ㆍ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 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
제33조(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평가대상지역
4. 지역 개황
5.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7. 환경보전목표
8. 환경 현황 조사, 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9.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총괄)
10.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11.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12. 대안 설정 및 평가
13. 종합 평가 및 결론
1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15. 부록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나. 사업 관련 상위 계획 및 관계 법령다.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라. 용어 해설마.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바.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복합평가의 작성 등)
① 둘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는 경우, 대상사업별 환경영향평가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평가서(이하 "복합평가서"라 한다)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복합평가서는 공통 사항과 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자는 복합평가서의 승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승인기관의 장에게 복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평가서를 제출받은 각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협의기관의 장에게 복합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주관 승인기관의 장(이하 "주관 승인기관장"이라 한다)은 사업자로부터 복합평가서를 제출받아 해당 협의기관의 장에게 일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복합평가에 대한 협의기관이 각각 다를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2. 각 사업의 승인 등의 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복합평가서의 경우에는 사업내용 중 주된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거나 각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승인기관의 장
⑤ 제4항에 따른 주관 승인기관장은 복합평가서에 대해 다른 승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협의 내용이 다른 승인기관의 장의 승인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내용을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평가서 및 변경협의서
제35조(재협의 시 평가서의 내용)
① 법 제32조에 따른 재협의 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재협의서"라 한다)의 구성은 제26조ㆍ제28조ㆍ제33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 진도ㆍ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첨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③ 협의기관의 장은 승인기관 장이 요청할 경우 재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재협의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2. 기간이 경과되어 재협의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하여 재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6조(변경협의서의 구성) 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제5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37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지역 개황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용도별ㆍ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5. 환경 현황(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을 포함한다)
6.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7.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및 환경 보전 방안가. 동ㆍ식물상, 자연환경자산나.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다. 수질(지표ㆍ지하), 수리ㆍ수문, 해양환경라.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바. 경관사. 전파장해, 일조장해아. 인구, 주거, 산업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사업만 해당한다)
9. 부록가.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용어 해설 등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경미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평가서 작성)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중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계획 및 주요 환경 현황
2. 입지에 관한 체크리스트
3. 중점 환경영향 검토 체크리스트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6장 약식평가서
제39조(약식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영 제65조에 따른 약식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
② 약식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제28조부터 제30조를 준용한다.
제7장 심층평가 평가준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제40조(심층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및 작성)
①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심층평가의 평가준비서는 제26조를 준용하되,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및 검토 기준 해당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심층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심층평가 환경영향평가서 구성 및 작성 방법 등)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심층평가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및 환경보전방안
제42조(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및 작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1.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3.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의 설정
4. 토지이용계획안
5.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6.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신속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 구성 및 작성 방법)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환경보전방안 작성 방법은 별표 6의2와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지역 개황
3. 신속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내용
5. 평가항목ㆍ범위등의 설정 내용
6.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7. 환경 현황(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을 포함한다)
8.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환경 보전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영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의 경우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제외한다)
9. 환경 보전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10. 부록가.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나. 환경보전방안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용어 해설 등라. 환경보전방안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편 사후환경영향조사
제44조(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① 사업자는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사후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이미 다른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시행 중인 경우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및 조사 항목 등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작성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44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추진경위
3.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
4. 협의내용 관리ㆍ이행현황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6.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종합평가
7. 부록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②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연도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시기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은 별표 10과 같다.
제5편 보존대상 기초자료 등
제46조(보존대상 기초자료의 범위 및 기준)
① 규칙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초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현황 분야 :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수질ㆍ저질), 토양, 소음ㆍ진동의 현황자료 또는 측정자료
2. 생태계 분야 : 동ㆍ식물상의 현황자료 또는 조사자료
②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자료는 책자 또는 CD등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한다.
제4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3-171호,2013. 12. 27.>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와의 관계)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9-173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112호),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환경부고시 2010-126호) 및 「평가서 등의 작성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8)은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폐지한다.
부칙 <제2015-141호,2015. 8. 20.>(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2호,2016. 1. 21.>(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15호,2017. 11. 27.>(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05호,2018. 12. 12.>(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89호,2020. 12.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1-300호, 2021.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환경부고시 제2018-50호)는 이 고시를 시행하는 날부터 폐지한다.제4조 (다른 고시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대행 업무 및 요건 등) 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를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자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주고받아 보관"을 "주고받고 그 증빙서류 등과 함께 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표 2"와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표 2"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별표 1]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업자의 요건(제3조의2 관련)┏━━━━━━━━━━┯━━━━━━━━━━━━━━━━━━━━━━━━━━━━━━━━┓┃업무분야 │자 격 요 건 ┃┠──────────┼────────────────────────────────┨┃1. 기상 관측 │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 ┃┃ │른 기상사업(기상컨설팅업) 등록자 ┃┠──────────┼────────────────────────────────┨┃2. 대기, 수질 모델링│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 │등록한 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 ┃┃ │교로서 환경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에 따라 환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분야 엔지니어링사 ┃┃ │업자로 신고된 업체 ┃┃ │라.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 ┃┃ │가 환경컨설팅 또는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로 등록된 ┃┃ │업체 ┃┠──────────┼────────────────────────────────┨┃3. 수리ㆍ수문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 ┃┃ │교로서 토목공학과, 농업토목과, 환경공학과 및 환경과학과가 ┃┃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에 따라 건설부문 농어업토목, 수자원, 상하수도, 분야 엔지 ┃┃ │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 │ 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 ┃┃ │류가 상하수도시스템설계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 ┃┠──────────┼────────────────────────────────┨┃4. 해양환경조사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 능력 인증을 받 ┃┃ │은 기관(해수수질, 해저퇴적물 조사에 한한다) ┃┃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 │로 등록한 업체(해수수질, 해저퇴적물 이외의 조사에 한한 ┃┃ │다) ┃┃ │다.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해양생태조사에 한한다) ┃┠──────────┼────────────────────────────────┨┃5. 토양오염도검사 │가.「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 ┃┃ │정된 업체 ┃┠──┬───────┼────────────────────────────────┨┃6. │특이지형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지 │질조사 │로서 지질 및 지구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형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질│ │에 따라 건설부문 토질ㆍ지질 및 기초, 측량ㆍ지적 분야 엔지 ┃┃ │ │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된 업체 ┃┃ │ │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 ┃┃ │ │류가 지질조사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 ┃┃ ├───────┼────────────────────────────────┨┃ │지하수영향 │가. ?지하수법? 제27조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 ┃┃ │조사 │한 업체 ┃┠──┴───────┼────────────────────────────────┨┃7. 폐기물 성분분석, │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의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발생량 예측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의한 분석기관(성분분석에 ┃┃ │한함) ┃┃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에 따라 환경부문 폐기물처리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 ┃┃ │고된 업체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 ┃┃ │로서 사업의 종류가 환경컨설팅 및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으 ┃┃ │로 등록된 된 업체(발생량 예측에 한함) ┃┠──────────┼────────────────────────────────┨┃8. 소음ㆍ진동 예측, │가.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소음ㆍ진동분야)를 ┃┃모델링 │등록한 업체 ┃┃ │나.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 ┃┃ │류가 환경컨설팅 또는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로 등록 ┃┃ │된 업체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 ┃┃ │교로서 환경공학과, 환경과학과등이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 ┃┃ │소 ┃┃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 │등록한 자 ┃┠──────────┼────────────────────────────────┨┃9. 경관분석 │가.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 ┃┃ │류가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설 ┃┃ │계 서비스업, 환경컨설팅, 환경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그래 ┃┃ │픽디자인서비스로 등록된 업체 ┃┠──────────┼────────────────────────────────┨┃10. 전파장해 측정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영향예측 │로서 전기ㆍ전자ㆍ통신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 │나.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 ┃┃ │류가 전기전자공학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에 의거한 전기전자부문, 통신전기처리부문, 응용이학부문 ┃┃ │엔지니어링사업자 ┃┠──────────┼────────────────────────────────┨┃11. 일조장해 │가.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 ┃┃ │류가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설 ┃┃ │계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 ┃┃ │나.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 ┃┃ │라 기상사업(기상컨설팅업) 등록자 ┃┠──────────┼────────────────────────────────┨┃12. 잔류성유기오염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측 ┃┃물질 측정 │정기관 ┃┠──────────┼────────────────────────────────┨┃13. 기타항목(상기 │가. 해당 항목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을 ┃┃1~12를 제외한 │한 업체 ┃┃항목으로 협의기 │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을 한 업체가 없을 경우 ?법인세법?에 따 ┃┃관장이 인정한 │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해당 항목 ┃┃항목) │과 관련이 있는 업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 ┃┃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부설연구소 ┃┗━━━━━━━━━━┷━━━━━━━━━━━━━━━━━━━━━━━━━━━━━━━━┛
부칙 <제2022-240호, 2022. 12.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제6호의 ‘업무분야’란 중 "특이지형지질조사"를 "특이지형지질조사, 지진 안정성 조사"로 하고, 같은 호 ‘자격요건’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부칙 <제2023-72호, 2023. 4.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5-49호, 2025. 3.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5호, 2025. 10.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0호, 2025. 10.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삭제
[별표 1] 삭 제별표삭제
[별표 2] 삭 제별표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제7조의4 관련)
[별표 2의2]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제7조의4 관련)
1.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계획ㆍ사업
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 나.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카. 관광단지의 개발, 파. 특정지역의 개발, 하. 체육시설의 설치, 거.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나. 영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2. 생태면적률 산정 방법(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목의 순서로 산정한다)
가. 개발 대상지를 자연지반녹지와 인공화 지역으로 구분
나. 인공화 지역을 제4호에 따라 구분된 면적유형으로 구분
다. 인공화 지역의 면적유형별 면적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하여 면적유형별 생태면적을 산출
라. 자연지반지와 인공화 지역 생태면적의 합을 전체 대상지 면적으로 나누어 생태면적률을 산출
생태면적률 = 자연지반녹지 면적 + Σ(인공화 지역 × 100(%)
면적유형별 면적×가중치)
────────────────────
전체 대상지 면적
3. 생태면적률 달성목표
개발사업 유형별 생태면적률 달성목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사업계획 수립, 계획ㆍ목표생태면적률 설정, 영향평가 협의시의 지표로 활용
━━━━━━━━━━━━━━━━━┯━━━━━━┯━━━━━━━━━━━━━━
개발사업 유형 │권장달성목표│세부내용
━━━━━━━━━━━━━━━━━┿━━━━━━┿━━━━━━━━━━━━━━
1. 도시의 개발 │30 이상 │구도심개발사업
├──────┼──────────────
│40 이상 │구도심 외의 개발사업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20 이상 │-
─────────────────┼──────┼──────────────
3. 관광단지의 개발 │60 이상 │-
─────────────────┼──────┼──────────────
4. 특정지역의 개발 │20~80 이상 │개발사업 유형별 기준 적용
─────────────────┼──────┼──────────────
5. 체육시설의 설치 │80 이상 │일반 체육시설(실외)
├──────┼──────────────
│50 이상 │경륜·경정시설(실내)
─────────────────┼──────┼──────────────
6.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50 이상 │매립시설
├──────┼──────────────
│40 이상 │소각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 구도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정비 등 구 도심에서의 개발사업에 적용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ㆍ내용, 지역적 특성(인구감소지역 등), 권장달성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달성목표를 최대 50퍼센트 범위 내까지 감소하여 설정할 수 있다.
━━━━━━━━━━━━━━━━┯━━━┯━━━━━━━━━━━━━━━━━━━━━━┯━━━━━━━━━━━━━━━━━━━━
면적유형 │가중치│설 명 │사 례
━━┯━━━━━━┯━━━━━━┿━━━┿━━━━━━━━━━━━━━━━━━━━━━┿━━━━━━━━━━━━━━━━━━━━
1 │자연지반 │- │1.0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녹지 │ │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
│ │ │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
2 │수공간 │투수기능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
│ │ │ │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태의 수공간 및 공유수면
│ │ │ │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
│ │ │ │ │연못
──┤ ├──────┼───┼──────────────────────┼────────────────────
3 │ │차수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또는 인공지반 위에 차
│ │(투수불가) │ │ │수 처리된 수공간
──┼──────┼──────┼───┼──────────────────────┼────────────────────
4 │인공지반 │90㎝?토심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상부에
│녹지 │ │ │녹지 │조성된 녹지
──┤ ├──────┼───┼──────────────────────┤
5 │ │40㎝?토심< │0.6 │- 토심이 40㎝ 이상이고 90㎝ 미만인 │
│ │90㎝ │ │인공지반 상부 녹지 │
──┤ ├──────┼───┼──────────────────────┤
6 │ │10㎝?토심< │0.5 │- 토심이 10㎝ 이상이고 40㎝ 미만인 │
│ │40㎝ │ │인공지반 상부 녹지 │
──┼──────┼──────┼───┼──────────────────────┼────────────────────
7 │옥상녹화 │30㎝?토심 │0.7 │- 토심이 30㎝ 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 │- 혼합형 옥상녹화시스템
│ │ │ │이 적용된 공간 │- 중량형 옥상녹화시스템
──┤ ├──────┼───┼──────────────────────┤
8 │ │20㎝?토심< │0.6 │- 토심이 20㎝ 이상이고 30㎝미만인 │
│ │30㎝ │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 ├──────┼───┼──────────────────────┼────────────────────
9 │ │10㎝?토심< │0.5 │- 토심이 10㎝ 이상이고 20㎝미만인 │-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
│ │20㎝ │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
10│벽면녹화 │등반보조재, │0.4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벽면부착형, │ │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 │자력등반형 │ │ │
│ │등 │ │ │
──┼──────┴──────┼───┼──────────────────────┼────────────────────
11│투수포장 │0.4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 │- 투수성능 및 적용 공법에 따른 가중치
│ │~ │과되는 포장면 │차등 부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 │0.2 │ │등에 관한 안내서」의 상세기준 준용)
──┼──────┬──────┼───┼──────────────────────┼────────────────────
12│저류?침투시│저류?침투시│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설 연계면 │설 연계면 │ │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
13│저영향개발 │저영향개발기│0.3 │누적유출고 10mm 이상을 처리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
│기법시설 │법시설 │ │저영향개발기법 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영?관리 매뉴얼」의 저영향개발기
│연계면 │연계면 ├───┼──────────────────────┤법 시설 중 식생 체류지, 나무
│ │ │0.2 │누적유출고 5mm 이상을 처리하는 │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 │ │ │저영향개발기법 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모래
│ │ │ │ │여과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
14│포장면 │포장면 │0.0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 │ │ │식물생장이 없음 │포장
│ │ │ │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4. 면적유형별 가중치
비고
1. 제1호의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계획ㆍ사업란 가목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도시의 개발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고속국도건설공사계획
나. 도시의 개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ㆍ나목ㆍ바목
다.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제1호차목(7)단서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라. 그 외 적용 제외대상 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의 [부록3] 생태면적률 적용 내 [별첨2]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따름
2. 면적유형별 가중치에 대한 상세한 판단기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의 [부록3] 생태면적률 적용 내 [별첨3] 면적유형별 판단기준을 따른다.별표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 (제16조 관련)
[별표 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 (제16조 관련)
1. 정책계획
┏━━━━━━━━┯━━━━━━━┯━━━━━━━━━━━━━━━━━━━━━━━━━━━━━━━━━━┓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
┃Ⅰ. 계획의 목적 │ │?계획의 추진근거, 계획의 목적·목표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
┃및 개요 │ │?계획의 확정·결정·승인기관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대 ┃
┃ │ │상계획의 범위, 협의요청 시기를 기재한다. ┃
┃ │ │?계획의 골격과 주요내용,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기재한다. ┃
┃ │ │?계획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주요 환경보전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 │ │?계획의 내용에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공간 계획 내용을 ┃
┃ │ │기술한다. ┃
┠────────┼───────┼──────────────────────────────────┨
┃Ⅱ. 환경보전 │ │?해당 계획이 추구 또는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평가 분야 ┃
┃목표의 설정 │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
┃ │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한다. ┃
┃ │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 설정 기준, 계획의 ┃
┃ │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 예상되는 환경이 ┃
┃ │ │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
┃Ⅲ. 전략환경 │ │?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
┃영향평가 │ │설정하여 제시한다. ┃
┃대상지역 │ │-계획의 내용에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사례분석 등을 ┃
┃ │ │통해 개괄적·정성적으로 제시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
┃ │ │정량화하여 제시한다. ┃
┃ │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범위를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
┠────────┼───────┼──────────────────────────────────┨
┃Ⅳ. 지역 개황 │ │?계획의 종류, 성격, 내용 등을 토대로 계획지역 및 평가대상지역에 ┃
┃ │ │대해 아래와 같은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을 간략히 제시한다. ┃
┃ │ │-인구·산업·경제·토지의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 등의 여건과 ┃
┃ │ │전망 ┃
┃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등의 여건과 전망 ┃
┃ │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은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
┃ │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계획과 직·간접으로 연계되는 지역개황 및 ┃
┃ │ │환경개황을 기재 한다. ┃
┠────────┼───────┼──────────────────────────────────┨
┃Ⅴ. 토지이용 │ │?계획의 내용에 토지이용구상안이 있거나 개발에 관한 공간계획이 ┃
┃구상안 │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구상안 또는 개발공간계획안을 제시한다.(도 ┃
┃ │ │로, 철도 등 노선계획의 경우에는 노선구상안 또는 노선계획안을 ┃
┃ │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토지이용구상안 또는 개발공간계획 안은 정성적·개괄적으로 제시 ┃
┃ │ │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화하여 제시하고 도면화가 가능 ┃
┃ │ │한 경우에는 축척 1:3,000∼1:25,000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
┠────────┼───────┼──────────────────────────────────┨
┃Ⅵ. 대안의 │ │?아래의 대안 종류 중에서 당해 계획에 적용할 대안을 설정하여 제시한 ┃
┃설정 │ │다. ┃
┃ │ │-계획 비교 ┃
┃ │ │-추진 전략과 방법(수단과 방법) ┃
┃ │ │-수요와 공급 ┃
┃ │ │-시기와 순서 ┃
┃ │ │-입지 및 토지이용(토지이용구상안 또는 개발에 관한 공간계획이 ┃
┃ │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기타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
┃ │ │?대안은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
┃ │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이상 설정하고 ┃
┃ │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상안을 설정한 ┃
┃ │ │다. ┃
┠────────┼───────┼──────────────────────────────────┨
┃Ⅶ. 평가 항목· │가. 평가항목 │?영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 ┃
┃범위·방법 │ │목’ 중 평가를 실시할 항목과 제외할 항목을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
┃등의 설정 │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계획의 성격 및 내용과 환경보전목표,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 ┃
┃ │ │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 ┃
┃ ├───────┼──────────────────────────────────┨
┃ │나. 현황조사 │?평가를 실시할 항목별로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 ┃
┃ │범위 및 방법 │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현황조사 방법은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설문 ┃
┃ │ │및 유사사례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해당 현황조사에 적용할 ┃
┃ │ │방법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 │다. 평가방법 │?아래의 분석 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할 항목별로 구체적인 ┃
┃ │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지표분석 : 계획으로 인한 유관 지표의 변화를 전망·분석 ┃
┃ │ │-시나리오 분석 : 계획의 내용이나 대안에 따른 미래상이나 목표 ┃
┃ │ │달성 등의 변화 정도를 복수로 제시·분석 ┃
┃ │ │-편익·비용 분석 : 계획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편익과 비용의 비 ┃
┃ │ │교 ┃
┃ │ │-모델링 : 계획의 환경영향을 계량화된 인문 및 자연시스템의 인과 ┃
┃ │ │관계로 분석 ┃
┃ │ │-GIS 분석 : 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공간적 범위나 영향 정도를 시 ┃
┃ │ │각적으로 비교·분석 ┃
┃ │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STEEP(사회·문화·기술·경 ┃
┃ │ │제·정책) 분석 :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하거나 불 ┃
┃ │ │리한 내·외부 요소 등의 분석 ┃
┃ │ │-기타 전문가 의견, 사례분석 및 해석 등 ┃
┗━━━━━━━━┷━━━━━━━┷━━━━━━━━━━━━━━━━━━━━━━━━━━━━━━━━━━┛
2. 개발기본계획
┏━━━━━━━━┯━━━━━━━━━┯━━━━━━━━━━━━━━━━━━━━━━━━━━━━━━━━━━┓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
┃Ⅰ. 계획의 목적 │ │?계획의 추진근거, 계획의 목적·목표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
┃및 개요 │ │?계획의 확정·결정·승인기관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근거, 대 ┃
┃ │ │상계획의 범위, 협의요청 시기를 기재한다. ┃
┃ │ │?계획의 골격과 주요내용,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기재한다. ┃
┃ │ │-계획 구상 단계에서 명확한 입지나 소요 부지의 산출 등이 어려운 ┃
┃ │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
┃Ⅱ. 환경보전 │ │?해당 계획이 추구 또는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평가분야 ┃
┃목표의 설정 │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
┃ │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
┃ │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 설정 기준, 계획의 ┃
┃ │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 예상되는 환경이 ┃
┃ │ │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
┃Ⅲ. 전략환경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
┃영향평가 │ │범위를 유사사례 분석 또는 과학적 분석 방법 등을 통해 평가대상지역 ┃
┃대상지역 │ │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
┃ │ │-평가대상지역은 대상 계획지역의 범위와 환경영향이 미칠것으로 ┃
┃ │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로 구분하고 그 설정범위의 근거 및 사유를 ┃
┃ │ │제시한다. ┃
┃ │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범위를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한 ┃
┃ │ │다. ┃
┠────────┼─────────┼──────────────────────────────────┨
┃Ⅳ. 지역 개황 │ │?계획의 종류, 성격, 내용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
┃ │ │대해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조사 등을 통해 ┃
┃ │ │아래의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을 간략히 제시한다. ┃
┃ │ │-인구·산업·경제·토지의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 등의 여건 및 ┃
┃ │ │전망 ┃
┃ │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 중 당해 계획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
┃ │ │직·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 │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 중 도면화가 필요한 사항은 도면으로 표시하여 ┃
┃ │ │제시한다. ┃
┠────────┼─────────┼──────────────────────────────────┨
┃Ⅴ. 토지이용 │ │?당해 계획의 토지이용구상안을 간략히 제시한다. ┃
┃구상안 │ │-토지이용구상안은 개발개념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개발 ┃
┃ │ │용지 및 보전용지 배분, 공원녹지 체계, 도로 등 동선 체계, 개발 ┃
┃ │ │용지별 공간구분 등에 관한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이 ┃
┃ │ │하 같다. ┃
┃ │ │?토지이용구상안은 구상안의 목표, 구상안의 설정 경위 및 사유, 구상 ┃
┃ │ │안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한다. ┃
┃ │ │?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한 도면을 축척 1:3,000 내지 1:5,000도에 제시한 ┃
┃ │ │다. ┃
┠────────┼─────────┼──────────────────────────────────┨
┃Ⅵ. 대안의 설정 │ │?대안은 아래의 대안 종류 중 계획에 적용 가능한 대안과 제외 대안을 ┃
┃ │ │설정하여 제시하고, 각각 대안 설정사유 및 제외 사유를 제시한다. ┃
┃ │ │-계획 비교 ┃
┃ │ │-입지 및 토지이용 ┃
┃ │ │-수단과 방법 ┃
┃ │ │-수요와 공급 ┃
┃ │ │-시기와 순서 ┃
┃ │ │-기타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
┃ │ │?대안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
┃ │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비교와 입지 대안을 포함한 3개 ┃
┃ │ │이상을 설정한다. ┃
┃ │ │-설정된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안 ┃
┃ │ │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Ⅶ. 평가 항목· │가. 평가항목 │?영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 ┃
┃범위·방법 │ │목’ 중 평가를 실시할 항목과 제외할 항목을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
┃등의 설정 │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계획의 성격 및 내용과 환경보전목표,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 ┃
┃ │ │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 ┃
┃ ├─────────┼──────────────────────────────────┨
┃ │나. 현황조사 │?평가를 실시할 항목별로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설정하 ┃
┃ │범위 및 방법 │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현황조사 방법은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설문 ┃
┃ │ │및 유사사례 조사, 현지조사(탐문조사를 포함한다) 등의 다양한 방법 ┃
┃ │ │중에서 해당 현황조사에 적용할 방법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 ┃
┃ │ │다. ┃
┃ ├─────────┼──────────────────────────────────┨
┃ │다. 평가 범위 및 │?평가를 실시할 항목별로 공간적·시간적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그 ┃
┃ │방법 │사유를 제시한다. ┃
┃ │ │?아래의 분석 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할 항목별로 구체적인 ┃
┃ │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지표분석, 시나리오 분석, 편익·비용 분석, 모델링, GIS 분석, ┃
┃ │ │SWOT· STEEP 분석, 전문가 의견, 사례분석 및 해석 등 ┃
┠────────┼─────────┼──────────────────────────────────┨
┃Ⅷ. 주민 등에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을 제시한다. ┃
┃대한 의견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인터 ┃
┃수렴계획 │ │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현수막 등) ┃
┃ │ │활용, 설문조사,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한 의견수렴 계획 ┃
┃ │ │을 추가 제시할 수 있다. ┃
┗━━━━━━━━┷━━━━━━━━━┷━━━━━━━━━━━━━━━━━━━━━━━━━━━━━━━━━━┛별표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제23조 관련)
[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제23조 관련)
1. 정책계획
┏━━━━━━━━┯━━━━━━━━┯━━━━━━━━━━━━━━━━━━━━━━━━━━━━━━━━━━━┓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
┃Ⅰ. 요약문 │기재사항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협의기관 및 주민들이 쉽게 ┃
┃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쉬운 요약서’로 작성한다. ┃
┃ ├────────┬───────────────────────────────────┨
┃ │1. 계획의 내용 │?계획의 추진근거, 목적, 필요성, 계획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 ┃
┃ │ │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
┃ ├────────┼───────────────────────────────────┨
┃ │2. 지역 개황 │?계획지역의 지역 및 환경 개황을 간략히 기재한다. ┃
┃ ├────────┼───────────────────────────────────┨
┃ │3. 환경보전 │?계획 전체 및 평가 분야 또는 항목별 환경보전목표와 그 설 ┃
┃ │목표 │정사유를 간략히 기재한다. ┃
┃ ├────────┼───────────────────────────────────┨
┃ │4. 평가항목· │?평가할 항목과 제외할 항목을 기재하고 각각의 사유를 간략 ┃
┃ │범위·방법 │히 기재한다. ┃
┃ │등의 설정 │?평가할 항목별로 현황조사의 범위와 방법, 평가방법을 알기 ┃
┃ │ │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
┃ ├────────┼───────────────────────────────────┨
┃ │5. 환경에 미칠 │?계획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주요 환경영향과 환경이슈를 요약 ┃
┃ │주요 │하여 기재한다. ┃
┃ │환경영향 │ ┃
┃ ├────────┼───────────────────────────────────┨
┃ │6. 환경보전 │?해당 계획의 시행에 따른 주요 환경영향과 환경이슈에 대한 ┃
┃ │대책 │환경보전대책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
┃ ├────────┼───────────────────────────────────┨
┃ │7. 대안 │?대안의 설정, 대안 평가 및 최종 대안 선정 결과를 요약하여 ┃
┃ │ │기재한다. ┃
┃ ├────────┼───────────────────────────────────┨
┃ │8. 결론 │?해당 계획의 평가분야별 또는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바탕으 ┃
┃ │ │로 종합평가 결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요약하여 기재한다. ┃
┠────────┼────────┼───────────────────────────────────┨
┃Ⅱ. 계획의 │1. 계획의 배경 │?계획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
┃개요 │및 목적 │?계획의 추진 근거, 계획의 성격 및 위계, 그간의 추진경위와 ┃
┃ │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재한다. ┃
┃ │ │ -해당 계획의 수립에 따라 연동되어 수립되는 관련 계획 또는 ┃
┃ │ │실행계획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한다. ┃
┃ ├────────┼───────────────────────────────────┨
┃ │2. 전략환경 │?계획의 수립·확정·결정 등에 관한 근거 법령, 승인기관명 ┃
┃ │영향평가 │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기재한다. ┃
┃ │실시 근거 │?영 별표 2에 따른 대상계획의 종류, 평가서 협의 요청시기를 ┃
┃ │등 │기재한다. ┃
┃ ├────────┼───────────────────────────────────┨
┃ │3. 계획의 내용 │?계획의 골격과 주요내용, 추진체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 ┃
┃ │ │위를 작성한다. ┃
┃ │ │ -계획의 내용에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공간 계획 ┃
┃ │ │의 내용을 기재한다 ┃
┃ │ │?계획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주요 환경보전정책 방향을 ┃
┃ │ │간략히 작성한다. ┃
┠────────┼────────┼───────────────────────────────────┨
┃Ⅲ. 환경 │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 ┃
┃보전목표 │ │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
┃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 하는 환경 ┃
┃ │ │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작성한다. ┃
┃ │ │?환경보전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
┃ │ │ -계획 전체 ┃
┃ │ │ -개발공간계획(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평가분야 또는 평가항목 ┃
┠────────┼────────┼───────────────────────────────────┨
┃Ⅳ. 대안 │1. 대안의 설정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 ┃
┃ │ │한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한다. ┃
┃ │ │ -평가서의 작성 과정에서 환경이슈 등이 새롭게 도출되는 경 ┃
┃ │ │우 이를 고려한 대안을 추가하여 설정할 수 있다. ┃
┃ ├────────┼───────────────────────────────────┨
┃ │2. 대안의 분석 │?설정된 대안은 계획의 목표, 계획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
┃ │ │아래의 다양한 대안평가기법을 활용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 ┃
┃ │ │등을 비교·분석한다. ┃
┃ │ │ -전문가 의견, 자문·설문, 브레인 스토밍 등 정성적 기법 ┃
┃ │ │ -편익-비용 분석, 네트워크 분석, 모델링, 환경용량 분석, 평점 ┃
┃ │ │모형, 계층적 분석(AHP) 등 정량적 기법 ┃
┃ ├────────┼───────────────────────────────────┨
┃ │3. 대안의 선정 │?대안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사유 ┃
┃ │ │를 제시한다. ┃
┃ │ │?최적의 대안은 환경성, 사회·경제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
┃ │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
┃Ⅴ. 전략 │ │?계획의 적용지역 및 공간적 범위,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평가 ┃
┃환경영향평가 │ │항목별 현황조사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을 ┃
┃대상지역 │ │설정한다. ┃
┃ │ │?계획의 내용에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공간계획 ┃
┃ │ │지역을 중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지 ┃
┃ │ │역범위를 유사사례 분석 또는 과학적 예측·분석 등을 통해 ┃
┃ │ │설정한다. ┃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
┠────────┼────────┼───────────────────────────────────┨
┃Ⅵ. 지역 개황 │ │?계획의 종류, 성격, 내용 등을 토대로 계획지역 및 평가대상 ┃
┃ │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을 작성한다. ┃
┃ │ │ -인구·산업·경제·토지이용 등 사회·경제환경 등의 여건 ┃
┃ │ │및 전망 ┃
┃ │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등의 여건 및 ┃
┃ │ │전망 ┃
┃ │ │ -해당 계획의 내용에 토지이용구상안 또는 개발에 관한 공간 ┃
┃ │ │계획이 있는 경우 제6조제2항 각 호의 내용 중 해당 지역의 ┃
┃ │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 │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은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
┃ │ │문헌자료 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다. ┃
┠────────┼────────┼───────────────────────────────────┨
┃Ⅶ. 환경영향 │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
┃평가 협의회 │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심의내용 │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 ┃
┃ │ │게 기재한다. ┃
┃ │ │?아래의 내용에 대한 평가협의회의 심의내용을 기재한다. ┃
┃ │ │-환경보전목표 ┃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 │ │-토지이용구상안 또는 개발공간계획안(계획의 내용에 토지이 ┃
┃ │ │용구상안 또는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대안 ┃
┃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
┃Ⅷ.전략환경 영향│ │?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과 이 ┃
┃평가항목·범 │ │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다음 표에 따라 간략하게 기재한다. ┃
┃위 등의 결정 │ │┌─────────────┬────┐ ┃
┃내용 및 조치 │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조치내용│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Ⅸ. 공개된 전략 │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 및 공개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을 ┃
┃환경영향평가 │ │제출한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기 ┃
┃항목등에 │ │록한다. ┃
┃대하여 주민 │ │┌───────┬───┬──┬───────┬─┐ ┃
┃등이 의견을 │ ││평가 │의견 │의견│검토 내용 및 │쪽│ ┃
┃제출한 경우 │ ││항목·범위 등 │제출자│요지│결과 │ │ ┃
┃이를 검토한 │ ││ │(기관)│ │ │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Ⅹ. 계획의 │ 1. 환경보전 │ ┃
┃적정성 │계획과의 │ ┃
┃ │부합성 │ ┃
┃ │ │ ┃
┃ │ 가. 국가 환경 │ ┃
┃ │정책 │ ┃
┃ │ │ ┃
┃ │ 1) 현황조사 │ ┃
┃ │ │ ┃
┃ │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
┃ │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
┃ │ │환경계획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계획, 시·군·구 환경계획, ┃
┃ │ │특별종합대책 등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 ┃
┃ │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 백두대간보호 ┃
┃ │ │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해양환경종합계획, 습지보전 ┃
┃ │ │기본계획 등의 자연환경 보전계획 ┃
┃ │ │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물환경관리 ┃
┃ │ │기본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의 생활환경 보전계획 ┃
┃ │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 ┃
┃ │ │위기 적응시책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
┃ │ │성장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 ┃
┃ │ │ -기타 해당 계획과 연동되는 국가 환경정책 등 ┃
┃ │ │ ┃
┃ │ 나) 조사범위 │?현황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하고, 조사 ┃
┃ │ │항목을 설정할 때 현황조사의 내용적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
┃ │ │설정할 수 있다. ┃
┃ │ │?현황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에 따라 정 ┃
┃ │ │부가 수립·시행하거나 발표한 환경계획 및 정책 등의 자료 ┃
┃ │ │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해당 계획에 적용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관련 내용을 도출하 ┃
┃ │ │여 분석·정리한다. ┃
┃ ├────────┼───────────────────────────────────┨
┃ │ 2) 환경평가 │ ┃
┃ │ │ ┃
┃ │ 가) 세부평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환경 정책과의 부합성을 분 ┃
┃ │항목 │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 │ │ ┃
┃ │ 나) 평가방법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국가 환경 정 ┃
┃ │ │책과 부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 ┃
┃ │ │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 │ │ ┃
┃ │ 다) 평가결과 │?정부의 환경계획 및 정책과의 부합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 ┃
┃ │ │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
┃ │ │정량화하여 작성한다. ┃
┃ ├────────┼───────────────────────────────────┨
┃ │ 3)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 ┃
┃ │대책 │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 ┃
┃ │ │기준 등을 기술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환경계획 및 정 ┃
┃ │ │책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 ┃
┃ │ │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
┠────────┼────────┼───────────────────────────────────┨
┃ │ 나. 국제환경 │ ┃
┃ │동향·협 │ ┃
┃ │약·규범 │ ┃
┃ │ │ ┃
┃ │ 1) 현황조사 │ ┃
┃ │ │ ┃
┃ │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 ┃
┃ │ │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국제환 ┃
┃ │ │경 동향·협햑·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 -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 ┃
┃ │ │보호협정 등 ┃
┃ │ │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 ┃
┃ │ │이 있는 경우,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하여 설정 ┃
┃ │ │ ┃
┃ │ 나) 조사범위 │?현황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하고, 조사항목 ┃
┃ │ │을 설정할 때 현황조사의 내용적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설정할 ┃
┃ │ │수 있다. ┃
┃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에 의하여 국제 ┃
┃ │ │환경 동향·협약·규범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당해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관련 내용을 도출하여 ┃
┃ │ │분석·정리한다. ┃
┃ ├────────┼───────────────────────────────────┨
┃ │ 2) 환경평가 │ ┃
┃ │ │ ┃
┃ │ 가) 세부평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과의 부 ┃
┃ │항목 │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 │ │ ┃
┃ │ 나) 평가방법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국제환경 동향· ┃
┃ │ │협약·규범 등과 부합되는 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 ┃
┃ │ │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 │ │ ┃
┃ │ 다) 평가결과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과의 부합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
┃ │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 ┃
┃ │ │량화하여 기재한다. ┃
┃ ├────────┼───────────────────────────────────┨
┃ │ 3)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 ┃
┃ │대책 │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 ┃
┃ │ │기준 등을 기술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계획의 내 ┃
┃ │ │용 중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
┃ │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
┠────────┼────────┼───────────────────────────────────┨
┃ │ 2. 계획의 │ ┃
┃ │연계성·일 │ ┃
┃ │관성 │ ┃
┃ │ │ ┃
┃ │ 가. 상위 계획 │ ┃
┃ │및 관련 │ ┃
┃ │계획과의 │ ┃
┃ │연계성 │ ┃
┃ │ │ ┃
┃ │ 1) 현황조사 │ ┃
┃ │ │ ┃
┃ │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 ┃
┃ │ │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관련계 ┃
┃ │ │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 ┃
┃ │ │토관리계획 ┃
┃ │ │ -국토 및 해양, 탄소중립, 에너지, 산림, 수자원, 관광 등의 상위 ┃
┃ │ │및 관련 계획 중 해당 계획에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
┃ │ │할 계획 ┃
┃ │ │ ┃
┃ │ 나) 조사범위 │?현황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하고, 조사항목 ┃
┃ │ │을 설정할 때 현황조사의 내용적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설정할 ┃
┃ │ │수 있다. ┃
┃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에 의하여 정부 ┃
┃ │ │가 수립·시행하거나 발표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자료를 수 ┃
┃ │ │집하여 조사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관련 내용을 도출하여 ┃
┃ │ │분석·정리한다. ┃
┃ ├────────┼───────────────────────────────────┨
┃ │ 2) 환경평가 │ ┃
┃ │ │ ┃
┃ │ 가) 세부평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
┃ │항목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 │ │ ┃
┃ │ 나) 평가방법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상위 계획 및 관련 ┃
┃ │ │계획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일관성있게 연계되는 지 여부를 평 ┃
┃ │ │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 │ │ ┃
┃ │ 다) 평가결과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일관성있게 연계 ┃
┃ │ │되었는 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
┃ │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 ┃
┃ │ │량화하여 기재한다. ┃
┃ ├────────┼───────────────────────────────────┨
┃ │ 3)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 ┃
┃ │대책 │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 ┃
┃ │ │기준 등을 기술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직· ┃
┃ │ │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의 내용이 반영 ┃
┃ │ │되기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
┃ │ │을 작성한다. ┃
┠────────┼────────┼───────────────────────────────────┨
┃ │ 나. 계획 │ ┃
┃ │목표와 │ ┃
┃ │내용과의 │ ┃
┃ │일관성 │ ┃
┃ │ │ ┃
┃ │ 1) 현황조사 │ ┃
┃ │ │ ┃
┃ │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
┃ │ │및 예상되는 환경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획이 ┃
┃ │ │설정하고 있는 아래의 사항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한다. ┃
┃ │ │ -해당 계획의 목표 ┃
┃ │ │ -평가분야 또는 항목별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
┃ │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내용 ┃
┃ │ │ ┃
┃ │ 나) 조사범위 │?현황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하고, 내용적 범 ┃
┃ │ │위는 해당 계획의 수립내용으로 한다. ┃
┃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해당 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해당 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내용, 추진방법과 환경보 ┃
┃ │ │전목표 및 환경보전대책 등을 비교·분석하여 정리한다. ┃
┃ ├────────┼───────────────────────────────────┨
┃ │ 2) 환경평가 │ ┃
┃ │ │ ┃
┃ │ 가) 세부 평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을 분석·평 ┃
┃ │항목 │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 │ │ ┃
┃ │ 나) 평가방법 │?세부 평가항목별로 해당 계획의 환경보전목표, 추진전략, 세부 ┃
┃ │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 ┃
┃ │ │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 │ │ ┃
┃ │ 다) 평가결과 │?해당 계획의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 ┃
┃ │ │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 ┃
┃ │ │량화하여 기재한다. ┃
┃ ├────────┼───────────────────────────────────┨
┃ │ 3)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 ┃
┃ │대책 │의 목표와 내용 등의 일관성을 위해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
┃ │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계획의 일 ┃
┃ │ │관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
┃ │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
┠────────┼────────┼───────────────────────────────────┨
┃ │3. 계획의 │ ┃
┃ │적정성· │ ┃
┃ │지속성 │ ┃
┃ │ │ ┃
┃ │ 가. 공간 │ ┃
┃ │계획의 │ ┃
┃ │적정성 │ ┃
┃ │ │ ┃
┃ │ 1) 현황조사 │ ┃
┃ │ │ ┃
┃ │ 가) 조사항목 │?해당 계획에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 │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 ┃
┃ │ │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항목 ┃
┃ │ │을 설정한다. ┃
┃ │ │ -환경 공간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계획, 시·군·구 ┃
┃ │ │환경계획 등의 국토·도시 생태축(생태녹지축, 해양·연안수계 ┃
┃ │ │축),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한반도 생태네트워크(4대 국가 핵 ┃
┃ │ │심 생태축 광역생태축, 도시?생활공간 생태축) ┃
┃ │ │ -환경보전 용도지역 :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
┃ │ │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 ┃
┃ │ │ -생태경관 우수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1·2등급 지역 등 ┃
┃ │ │ -국토공간계획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 ┃
┃ │ │시·군기본계획의 공간계획 ┃
┃ │ │ -토지이용의 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 : 수질 및 대기오염 총량관리 ┃
┃ │ │지역, 공항소음 피해지역, 악취관리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연료 ┃
┃ │ │사용 규제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 보호구역, 자연 ┃
┃ │ │발생석면관리지역 등 ┃
┃ │ │ -재해발생 등과 관련된 지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 ┃
┃ │ │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산사태 취약 ┃
┃ │ │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
┃ │ │ ┃
┃ │ 나) 조사범위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개발공간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한다. ┃
┃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개발공간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에 의하여 ┃
┃ │ │공간계획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공간계획의 관련 내용을 ┃
┃ │ │도출하여 분석·정리한다. ┃
┃ ├────────┼───────────────────────────────────┨
┃ │ 2) 환경평가 │ ┃
┃ │ │ ┃
┃ │ 가) 세부평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간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하기 ┃
┃ │항목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 │ │ ┃
┃ │ 나) 평가방법 │?세부 평가항목별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측면에 ┃
┃ │ │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해당 지역 공간과 주변 지역공간에 ┃
┃ │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
┃ │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 │ │?개발공간계획의 시행에 따른 중대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과 예 ┃
┃ │ │상되는 환경이슈를 함께 분석·평가한다. ┃
┃ │ │ ┃
┃ │ 다) 평가결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 ┃
┃ │ │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 │ │ -환경보전 공간계획과 개발 공간계획의 조화성 ┃
┃ │ │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과 개발공간계획의 부합성 ┃
┃ │ │ -보전용지와 개발용지 배분(생활권 배분 설정 계획이 있는 경우 ┃
┃ │ │생활권 배분을 포함한다) 등 환경친화적 공간계획의 적정성 ┃
┃ │ │ -주요 생태축의 단절 및 훼손 여부, 생태네트워크 구축 둥 개발공 ┃
┃ │ │간계획의 생태적 건전성 ┃
┃ │ │ -재해발생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공간계획의 적정성 ┃
┃ │ │ - 탄소흡수·포집 능력의 보전과 확대를 고려한 개발공간계획의 ┃
┃ │ │적정성 ┃
┃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 ┃
┃ │ │량화하여 기재한다. ┃
┃ ├────────┼───────────────────────────────────┨
┃ │ 3)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 ┃
┃ │대책 │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 ┃
┃ │ │기준 등을 기술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개발공간계 ┃
┃ │ │획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 ┃
┃ │ │이 우려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
┃ │ │을 작성한다. ┃
┠────────┼────────┼───────────────────────────────────┨
┃ │ 나. 수요?공급 │ ┃
┃ │규모의 │ ┃
┃ │적정성 │ ┃
┃ │ │ ┃
┃ │ 1) 현황조사 │ ┃
┃ │ │ ┃
┃ │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 ┃
┃ │ │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수요· ┃
┃ │ │공급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 -인구, 자연, 관광, 산업, 에너지, 토지이용(보전·완충·개발 용 ┃
┃ │ │도), 도시·환경 기반시설 등의 수요·공급 발생 요소 ┃
┃ │ │ ┃
┃ │ 나) 조사범위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한다. ┃
┃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해 ┃
┃ │ │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하는 국가 환경정책, 국제환경 ┃
┃ │ │동향·협약·규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등에서의 수요·공급 ┃
┃ │ │에 관한 지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
┃ │ │ -필요한 경우 설문·인식조사, 전문가 자문, 데이터분석 등의 조사 ┃
┃ │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 │ │ ┃
┃ │ 라) 조사결과 │?해당 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수요·공급 발생 요소를 도 ┃
┃ │ │출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정리한다. ┃
┃ ├────────┼───────────────────────────────────┨
┃ │ 2) 환경평가 │ ┃
┃ │ │ ┃
┃ │ 가) 세부평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 ┃
┃ │항목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 │ │ ┃
┃ │ 나) 평가방법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수요·공급 규 ┃
┃ │ │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
┃ │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 │ │?수요·공급 규모에 따른 중대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과 예 ┃
┃ │ │상되는 환경이슈를 함께 분석·평가한다. ┃
┃ │ │ ┃
┃ │ 다) 평가결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 ┃
┃ │ │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 │ │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하는 국가 환경정책, 국 ┃
┃ │ │제환경 동향·협약·규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등에서의 ┃
┃ │ │수요·공급에 관한 지표 ┃
┃ │ │ -수요·공급에 따른 환경문제 또는 환경이슈 발생 가능성 ┃
┃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
┃ │ │정성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
┃ ├────────┼───────────────────────────────────┨
┃ │ 3)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 ┃
┃ │대책 │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 ┃
┃ │ │기준 등을 기술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계획의 수 ┃
┃ │ │요·공급 규모로 인해 중대한 환경문제 발생, 환경이슈가 우려되 ┃
┃ │ │는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 ┃
┃ │ │다. ┃
┠────────┼────────┼───────────────────────────────────┨
┃ │ 다. 환경 │ ┃
┃ │용량의 │ ┃
┃ │지속성 │ ┃
┃ │ │ ┃
┃ │ 1) 현황조사 │ ┃
┃ │ │ ┃
┃ │ 가) 조사항목 │?해당 계획에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 │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사항 ┃
┃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설정한다. ┃
┃ │ │ -대기·수질 등의 국가·지역 환경기준 및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
┃ │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표기준과 현황 ┃
┃ │ │ -국토·도시·환경 등의 관리계획에서 인구, 자연, 관광, 산업, 에 ┃
┃ │ │너지, 토지이용, 도시·환경 기반시설 등의 수요·공급 발생 요소 ┃
┃ │ │와 환경용량 및 탄소중립을 고려하여 설정된 지표 ┃
┃ │ │ -대기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의 경우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
┃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
┃ │ │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
┃ │ │적응시책 ┃
┃ │ │ ┃
┃ │ 나) 조사범위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개발공간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한다. ┃
┃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개발공간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 ┃
┃ │ │다. ┃
┃ │ │ ┃
┃ │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해 ┃
┃ │ │당 개발공간계획의 시행지역에 대한 환경용량 등에 관한 자료를 ┃
┃ │ │수집하여 조사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해당 개발공간계획에 적용하거나 반영하여야 할 환경용량과 관 ┃
┃ │ │련된 내용을 도출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정리한다. ┃
┃ ├────────┼───────────────────────────────────┨
┃ │ 2) 환경평가 │ ┃
┃ │ │ ┃
┃ │ 가) 세부평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용량의 지속성을 분석·평가하기 ┃
┃ │항목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 │ │ ┃
┃ │ 나) 평가방법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환경용량의 지속 ┃
┃ │ │성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 ┃
┃ │ │석·평가한다. ┃
┃ │ │?개발공간계획의 시행에 따른 중대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 및 ┃
┃ │ │예상되는 환경이슈를 함께 분석·평가한다. ┃
┃ │ │ ┃
┃ │ 다) 평가결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 ┃
┃ │ │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 │ │ -환경기준 및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 ┃
┃ │ │표기준과의 부합성 ┃
┃ │ │ -해당 개발공간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하는 국토·도시 ┃
┃ │ │및 환경관리 계획에서의 환경용량에 관한 관리내용 또는 지표와 ┃
┃ │ │의 부합성·지속성 ┃
┃ │ │ -대기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의 경우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
┃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과의 부합성·지 ┃
┃ │ │속성 ┃
┃ │ │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
┃ │ │적응시책 등과의 부합성·지속성 ┃
┃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
┃ │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
┃ ├────────┼───────────────────────────────────┨
┃ │ 3)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 ┃
┃ │대책 │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 ┃
┃ │ │기준 등을 기술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개발공간계 ┃
┃ │ │획에서의 환경용량의 변화로 중대한 환경문제 발생 또는 환경이 ┃
┃ │ │슈가 우려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 ┃
┃ │ │획을 작성한다. ┃
┠────────┼────────┼───────────────────────────────────┨
┃?. 종합평가 및 │ │?각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
┃결론 │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등에 대해 종합평 ┃
┃ │ │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실시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
┠────────┼────────┼───────────────────────────────────┨
┃ⅩⅡ. 부록 │ │가. 전략환경 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
┃ │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 │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
┃ │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
┃ │ │나.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 │ │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 ┃
┃ │ │함) ┃
┃ │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 ┃
┃ │ │사항 및 대행 내용을 기재한다. ┃
┃ │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
┃ │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 │ │다.전략환경 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금액이 표시된 ┃
┃ │ │서류(재대행한 경우에는 재대행계약서 사본 등 재대행 금액 ┃
┃ │ │이 표시된 서류를 포함한다) ┃
┃ │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 │ │라. 용어 해설 등 ┃
┃ │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 ┃
┃ │ │인다. ┃
┗━━━━━━━━┷━━━━━━━━┷━━━━━━━━━━━━━━━━━━━━━━━━━━━━━━━━━━━┛
2. 개발기본계획
┏━━━━━━━━┯━━━━━━━━┯━━━━━━━━━━━━━━━━━━━━━━━━━━━━━━━━━━┓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
┃Ⅰ. 요약문 │기재사항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협의기관 및 주민들이 쉽게 ┃
┃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쉬운 요약서’로 작성한다. ┃
┃ ├────────┬──────────────────────────────────┨
┃ │1. 계획의 내용 │?계획의 추진근거, 목적, 필요성, 계획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 ┃
┃ │ │약하여 기재한다. ┃
┃ ├────────┼──────────────────────────────────┨
┃ │2. 지역 개황 │?계획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역개황과 환경개황을 알기 쉽게 ┃
┃ │ │요약하여 기재한다. ┃
┃ ├────────┼──────────────────────────────────┨
┃ │3. 환경보전 │?계획전체 및 평가 분야 또는 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 그 설정사 ┃
┃ │목표 │유를 간략히 기재한다. ┃
┃ ├────────┼──────────────────────────────────┨
┃ │4. 평가항목· │?평가할 항목과 제외할 항목을 기재하고 각각의 사유를 간략히 기 ┃
┃ │범위·방법 │재한다. ┃
┃ │등의 설정 │?평가할 항목별로 현황조사의 범위와 방법, 평가의 범위와 방법을 ┃
┃ │ │알기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
┃ ├────────┼──────────────────────────────────┨
┃ │5. 환경에 미칠 │?계획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주요 환경영향과 환경이슈를 요약하여 ┃
┃ │주요 환경 │기재한다. ┃
┃ │영향 │ ┃
┃ ├────────┼──────────────────────────────────┨
┃ │6. 환경보전대책 │?해당 계획의 시행에 따른 주요 환경영향과 환경이슈에 대한 환경 ┃
┃ │ │보전대책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
┃ ├────────┼──────────────────────────────────┨
┃ │7. 대안 │?대안의 설정, 대안 평가 및 최종안 선정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한 ┃
┃ │ │다. ┃
┃ ├────────┼──────────────────────────────────┨
┃ │8. 결론 │?해당 계획의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 결과를 정 ┃
┃ │ │량적·정성적으로 요약하여 기재한다. ┃
┠────────┼────────┼──────────────────────────────────┨
┃Ⅱ. 계획의 │1. 계획의 배경 │?계획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
┃개요 │및 목적 │?계획의 추진 근거, 계획의 성격 및 위계,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
┃ │ │추진일정 등을 기재한다. ┃
┃ │ │ -해당 계획의 수립에 따라 연동되어 수립되는 관련 계획 또는 실행 ┃
┃ │ │계획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한다. ┃
┃ ├────────┼──────────────────────────────────┨
┃ │2. 전략환경 │?계획의 수립·확정·결정에 대한 근거 법령, 승인기관명과 전략환 ┃
┃ │영향평가 │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기재한다. ┃
┃ │실시 근거 등 │?영 별표 2에 따른 대상계획의 종류, 평가서 협의 요청시기를 기재 ┃
┃ │ │한다. ┃
┃ ├────────┼──────────────────────────────────┨
┃ │3. 계획의 내용 │?계획의 골격과 주요내용, 추진체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
┃ │ │기술한다. ┃
┃ │ │ -토지이용구상안(노선계획안을 포함한다)을 그림 및 도표 등을 활용 ┃
┃ │ │하여 기재한다. ┃
┃ │ │?계획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주요 환경보전정책 방향을 간략히 ┃
┃ │ │작성한다. ┃
┠────────┼────────┼──────────────────────────────────┨
┃Ⅲ. 환경보전 │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 ┃
┃목표 │ │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
┃ │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하는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
┃ │ │정성적으로 설정한다. ┃
┃ │ │?환경보전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
┃ │ │ -계획전체 ┃
┃ │ │ -토지이용구상안(노선계획안을 포함한다.) ┃
┃ │ │ -평가분야 또는 평가항목 ┃
┠────────┼────────┼──────────────────────────────────┨
┃Ⅳ.전략환경 │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 ┃
┃영향평가 │ │상지역을 설정한다. ┃
┃대상지역 │ │ -평가대상지역은 개발공간계획의 범위와 환경영향이 미칠것으로 예 ┃
┃ │ │상되는 지역의 범위로 구분하고 그 설정범위의 근거 및 사유를 제 ┃
┃ │ │시한다. ┃
┃ │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범위를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 ┃
┃ │ │한다. ┃
┠────────┼────────┼──────────────────────────────────┨
┃Ⅴ. 지역개황 │ │?계획의 종류, 성격, 내용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
┃ │ │대해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을 작성한다. ┃
┃ │ │ -인구·산업·경제·토지의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 등의 여건 및 ┃
┃ │ │전망 ┃
┃ │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여건 및 전망 ┃
┃ │ │ -제6조제2항 각호의 내용 중 해당 계획의 입지 여건과 평가대상지 ┃
┃ │ │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 │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은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 ┃
┃ │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그 ┃
┃ │ │현황을 간략히 작성한다. ┃
┠────────┼────────┼──────────────────────────────────┨
┃Ⅵ.환경영향 │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 ┃
┃평가 │ │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협의회심의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
┃내용 │ │기재한다. ┃
┃ │ │?아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한다. ┃
┃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 │ │ -토지이용구상안 ┃
┃ │ │ -대안 ┃
┃ │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
┃Ⅶ. 전략환경 │ │?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내용과 이를 반영 ┃
┃영향평가항 │ │한 조치내용을 다음 표에 의하여 간략하게 기재한다. ┃
┃목의 결정 │ │ ┌─────────────┬────┐ ┃
┃내용 및 │ │ │평가항목·범위등 결정내용 │조치내용│ ┃
┃조치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Ⅷ.공개된 전략 │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 및 공개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 ┃
┃환경영향평 │ │한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다. ┃
┃가 항목등에 │ │ ┌──────┬─────┬──┬───────┬─┐ ┃
┃대하여 주민 │ │ │항목·범위등│의견제출자│의견│검토 내용 및 │쪽│ ┃
┃등이 의견을 │ │ │ │(기관) │요지│결과 │ │ ┃
┃제출한 경우 │ │ ├──────┼─────┼──┼───────┼─┤ ┃
┃이를 검토한 │ │ │ │ │ │ │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Ⅸ.전략환경 │1. 주민의견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 평가대상지역 관할 시·군·구 ┃
┃영향평가서 │수렴 개요 │등을 기재한다. ┃
┃초안에 대한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
┃주민, 관계 │ │기재한다. ┃
┃행정 기관의 │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그에 대한 조치 ┃
┃의견 및 │ │내용을 기재한다. ┃
┃이에 대한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성명, 주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기관명을 기 ┃
┃반영여부 │ │재한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 ┃
┃ │ │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없이는 특 ┃
┃ │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
┃ │ │ ┃
┃ │2. 주민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의견 ┃
┃ │수렴 결과 │을 제출한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내용, 반영 여부 등을 기록 ┃
┃ │ │한다. ┃
┃ │ │ ┌────┬───┬─────┬──┬───────┬─┐ ┃
┃ │ │ │구분 │평가항│의견제출자│의견│반영 여부 │쪽│ ┃
┃ │ │ │ │목 │(기관) │요지│(미반영 사유) │ │ ┃
┃ │ │ ├────┼───┼─────┼──┼───────┼─┤ ┃
┃ │ │ │초안 │ │ │ │ │ │ ┃
┃ │ │ ├────┼───┼─────┼──┼───────┼─┤ ┃
┃ │ │ │설명회 │ │ │ │ │ │ ┃
┃ │ │ │또는 │ │ │ │ │ │ ┃
┃ │ │ │온라인 │ │ │ │ │ │ ┃
┃ │ │ │설명회 │ │ │ │ │ │ ┃
┃ │ │ ├────┼───┼─────┼──┼───────┼─┤ ┃
┃ │ │ │공청회 │ │ │ │ │ │ ┃
┃ │ │ │또는 │ │ │ │ │ │ ┃
┃ │ │ │온라인 │ │ │ │ │ │ ┃
┃ │ │ │공청회 │ │ │ │ │ │ ┃
┃ │ │ └────┴───┴─────┴──┴───────┴─┘ ┃
┃ │ │* 평가항목을 구분하기 곤란한 의견에 대하여는 기타로 구분한다. ┃
┃ │ │* 위 서식의 ‘쪽’란에는 평가서의 해당 쪽(페이지)을 기재한다. ┃
┃ │ │○ 설명회 개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제시한다. ┃
┃ │ │○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을 제시한다. ┃
┃ │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
┃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
┃ │ │못하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주민 등에게 ┃
┃ │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한 내용 및 ┃
┃ │ │그 결과를 제시한다. ┃
┠────────┼────────┼──────────────────────────────────┨
┃Ⅹ. 계획의 │1.상위 계획 및 │ ┃
┃적정성 │관련계획과의 │ ┃
┃ │연계성 │ ┃
┃ │ │ ┃
┃ │ 가. 현황조사 │ ┃
┃ │ │ ┃
┃ │ 1)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 ┃
┃ │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관련계획 ┃
┃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 -해당 계획의 상위 계획 ┃
┃ │ │ -환경종합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시·도환경계획, 시·군·구환경 ┃
┃ │ │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생활환경보전계획 등의 환경보전계획 ┃
┃ │ │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
┃ │ │적응시책 등 기후위기대응 계획 ┃
┃ │ │ -기타 국토 및 해양, 에너지, 산림, 수자원, 관광 등의 해당 계획과 ┃
┃ │ │연계되어야 할 상위 또는 관련 계획 ┃
┃ │ │ ┃
┃ │ 2) 조사범위 │?현황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하고, 조사항목을 ┃
┃ │ │설정할 때 현황조사의 내용적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 ┃
┃ │ │다. ┃
┃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
┃ │ │ ┃
┃ │ 3)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에 의하여 정부가 ┃
┃ │ │수립·시행하거나 발표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자료를 수집하여 ┃
┃ │ │조사한다. ┃
┃ │ │ ┃
┃ │ 4) 조사결과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관련 내용을 도출하여 분 ┃
┃ │ │석·정리한다. ┃
┃ ├────────┼──────────────────────────────────┨
┃ │ 나. 환경평가 │ ┃
┃ │ │ ┃
┃ │1) 세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분 ┃
┃ │평가항목 │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 │ │ ┃
┃ │2) 평가방법 │?세부 평가항목별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관점에서 환 ┃
┃ │ │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상 ┃
┃ │ │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일관성있게 연계되었는 ┃
┃ │ │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 ┃
┃ │ │가한다. ┃
┃ │ │ ┃
┃ │3) 평가결과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
┃ │ │작성한다. ┃
┃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 ┃
┃ │ │화하여 기재한다. ┃
┃ ├────────┼──────────────────────────────────┨
┃ │다.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
┃ │대책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
┃ │ │등을 기술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직·수 ┃
┃ │ │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의 내용이 반영되 ┃
┃ │ │기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
┃ │ │작성한다. ┃
┃ ├────────┼──────────────────────────────────┨
┃ │2. 대안설정· │ ┃
┃ │분석의 │ ┃
┃ │적정성 │ ┃
┃ │ │ ┃
┃ │ 가. 현황조사 │ ┃
┃ │ │ ┃
┃ │ 1)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 ┃
┃ │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적 이슈, 유사사례, 아래 ┃
┃ │ │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계획비교 대안에 관한 ┃
┃ │ │사항과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는 입지 대안에 관한 사항을 ┃
┃ │ │포함하여야 한다). ┃
┃ │ │ -대안의 종류, 설정된 각 대안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최종 대안 평 ┃
┃ │ │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등 ┃
┃ │ │<대안의 종류> ┃
┃ │ │┏━━━┯━━━━━━━━━━━━━━━━━━━━━━━━━━┓ ┃
┃ │ │┃종류 │대안 설정방법 ┃ ┃
┃ │ │┠───┼──────────────────────────┨ ┃
┃ │ │┃계획 │해당 계획의 미수립(No action)과 계획의 수립에 대한 ┃ ┃
┃ │ │┃비교 │비교 ┃ ┃
┃ │ │┠───┼──────────────────────────┨ ┃
┃ │ │┃입지 │개발 대상 입지에 대한 대안 ┃ ┃
┃ │ │┠───┼──────────────────────────┨ ┃
┃ │ │┃수단?│해당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 ┃
┃ │ │┃방법 │다양한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 ┃ ┃
┃ │ │┠───┼──────────────────────────┨ ┃
┃ │ │┃수요?│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내용이 포 ┃ ┃
┃ │ │┃공급 │함된 경우 수요?공급량의 변경에 대한 대안 ┃ ┃
┃ │ │┠───┼──────────────────────────┨ ┃
┃ │ │┃시기?│개발 시기 및 순서의 변경에 대한 대안 ┃ ┃
┃ │ │┃순서 │ ┃ ┃
┃ │ │┠───┼──────────────────────────┨ ┃
┃ │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또는 기타 관계행 ┃ ┃
┃ │ │┃ │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 ┃ ┃
┃ │ │┃ │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 │┗━━━┷━━━━━━━━━━━━━━━━━━━━━━━━━━┛ ┃
┃ │ │ ┃
┃ │2) 조사범위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한다(입지 대안을 평 ┃
┃ │ │가한 지역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
┃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시기·순서에 대 ┃
┃ │ │한 대안을 평가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
┃ │ │ ┃
┃ │3)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 방 ┃
┃ │ │법을 활용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할 대안의 종류, 설정된 각 대안 ┃
┃ │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최종 대안 평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
┃ │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
┃ │ │ -필요한 경우 설문·인식조사, 전문가 자문, 데이터분석 등의 조사 ┃
┃ │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 │ │ ┃
┃ │ 4) 조사결과 │?해당 계획의 대안 설정 및 분석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요소를 도출 ┃
┃ │ │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정리한다. ┃
┃ ├────────┼──────────────────────────────────┨
┃ │ 나. 환경평가 │ ┃
┃ │ │ ┃
┃ │ 1) 세부평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안의 설정 및 분석의 적정성을 평가하 ┃
┃ │항목 │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 │ │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할 때 계획비교, 입지를 포함한 3개 이상의 ┃
┃ │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 ┃
┃ │ │오 구성 등을 통해 분석·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2) 평가방법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성, 사회·경제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래의 대안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각 대안 ┃
┃ │ │의 장·단점 등을 분석·평가한다. ┃
┃ │ │ -전문가 의견, 자문·설문, 브레인 스토밍 등 정성적 기법 ┃
┃ │ │ -편익-비용 분석, 네트워크 분석, 모델링, 환경용량 분석, 평점모형, ┃
┃ │ │계층적 분석(AHP) 등 정량적 기법 ┃
┃ │ │ ┃
┃ │ 3) 평가결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최종 ┃
┃ │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 │ │ -대안의 종류, 각 대안의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및 최종 대안 평가 ┃
┃ │ │의 적정성 ┃
┃ │ │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이 고려된 대안 선정 ┃
┃ │ │의 적정성 ┃
┃ ├────────┼──────────────────────────────────┨
┃ │ 다.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른 대안의 실행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환경영향에 대 ┃
┃ │대책 │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및 실행계획에서 반영할 ┃
┃ │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작성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선정된 대안의 실 ┃
┃ │ │행으로 중대한 환경문제, 환경이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
┠────────┼────────┼──────────────────────────────────┨
┃?. 입지의 │1. 자연환경의 │ ┃
┃타당성 │보전 │ ┃
┃ │ │ ┃
┃ │ 가. 생물다양성 │ ┃
┃ │·서식지 │ ┃
┃ │보전 │ ┃
┃ │ │ ┃
┃ │ 1) 현황조사 │ ┃
┃ │ │ ┃
┃ │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 ┃
┃ │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
┃ │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생물종 및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 ┃
┃ │ │호구역, 습지보호지역, 평가대상지역이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경우 ┃
┃ │ │환경관리해역 등 ┃
┃ │ │ -육상생태계 : 일반 생물종(동·식물상) 분포 및 서식 현황, 법정보 ┃
┃ │ │호종 등 주요 생물종의 분포 및 서식현황 ┃
┃ │ │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군락, 천연기념물, 희귀종 ┃
┃ │ │서식지, 철새도래지 등 ┃
┃ │ │ -수생태계 : 일반 생물종(동·식물상) 분포 및 서식 현황, 법정보호 ┃
┃ │ │종 등 주요 생물종의 분포 및 서식현황 ┃
┃ │ │ -생태계우수등급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1·2등급, ┃
┃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2등급 지역, 도시생태현황지도 비오톱 유 ┃
┃ │ │형평가 1·2등급 지역 등 ┃
┃ │ │ -생태계 기반 및 생물다양성 풍부 지역 : 조간대, 하구언, 사구, 갯 ┃
┃ │ │벌 등 ┃
┃ │ │ ┃
┃ │ 나) 조사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계획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특성을 ┃
┃ │범위 │고려하여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에 영향이 ┃
┃ │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
┃ │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시간적 범위(조사시기, 횟수 등) ┃
┃ │ │는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과 생물다양성, 서식 상태 등 ┃
┃ │ │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 ┃
┃ │ │되, 주요종의 분포 및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 가치 ┃
┃ │ │가 높은 지역, 환경적·사회적·지역적 관점에서 환경이슈가 예상 ┃
┃ │ │되는 지역은 현지조사(탐문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조사항목별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현황 등이 잘 나타나도록 도 ┃
┃ │ │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
┃ │ │ -조사항목별로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측면에서 절대보전대상과 ┃
┃ │ │상대보전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사유와 중요도 등을 기술한다. ┃
┃ ├────────┼──────────────────────────────────┨
┃ │ 2) 환경보전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 ┃
┃ │목표 │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서식처 ┃
┃ │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
┃ ├────────┼──────────────────────────────────┨
┃ │ 3) 환경평가 │ ┃
┃ │ │ ┃
┃ │ 가) 세부평가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지역의 생물 ┃
┃ │항목 │다양성과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한다. ┃
┃ │ │ ┃
┃ │ 나)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 ┃
┃ │ │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 ┃
┃ │ │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
┃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
┃ │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
┃ │ 다)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
┃ │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 ┃
┃ │ │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 │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
┃ │ │한다. ┃
┃ │ │ ┃
┃ │ 라) 평가결과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생물다양성·서식처 보전 측면 ┃
┃ │ │에서의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 ┃
┃ │ │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제시한다. ┃
┃ │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 ┃
┃ │ │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 ├────────┼──────────────────────────────────┨
┃ │ 4)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
┃ │대책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
┃ │ │한다. ┃
┃ │ │ -환경보전목표 및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 ┃
┃ │ │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 ┃
┃ │ │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 ┃
┃ │ │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생물다양성·서식 ┃
┃ │ │처 보전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
┃ │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
┃ ├────────┼──────────────────────────────────┨
┃ │ 나. 지형 및 │ ┃
┃ │생태축 │ ┃
┃ │보전 │ ┃
┃ │ │ ┃
┃ │ 1) 현황조사 │ ┃
┃ │ │ ┃
┃ │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 ┃
┃ │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형 및 생태축 보전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
┃ │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지형 ┃
┃ │ │ · 지형 유형 : 산지, 구릉지, 하천, 해안 등 ┃
┃ │ │ · 특히한 지형 : 계곡, 협곡 등 ┃
┃ │ │ · 지형형상 : 표고, 경사도, 산줄기 등 ┃
┃ │ │ · 지반 : 지반 불안정지역, 연약지역, 연안침식 우려지역 등 ┃
┃ │ │ · 지형보전 등급 ┃
┃ │ │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 ┃
┃ │ │ · 능선·계곡 등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로 ┃
┃ │ │ -생태녹지축 ┃
┃ │ │ ·국가 핵심생태축 : 4대 핵심 생태축(DMZ, 백두대간, 도서연안, 5 ┃
┃ │ │대강 수생태축) ┃
┃ │ │ · 광역생태축 ┃
┃ │ │ · 도시연결 생태축 : 도시·군기본계획 상의 보전축 ┃
┃ │ │ · 백두대간 정맥 ┃
┃ │ │ · 도시?생활공간 생태축 ┃
┃ │ │ · 주요 산림 생태축 ┃
┃ │ │ · 수변생태축 ┃
┃ │ │ ┃
┃ │ 나) 조사범위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지형적 요소 ┃
┃ │ │와 생태적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시간적 범위(조사시기, 횟수 등) ┃
┃ │ │는 지형 등의 속성과 생태계의 연결성 및 연속성 등을 파악할 수 ┃
┃ │ │있도록 설정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 ┃
┃ │ │되,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환경적·사회적·지역적 관점 ┃
┃ │ │에서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은 현지조사(탐문조사를 포함한다) ┃
┃ │ │를 실시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조사항목별로 지형 및 생태축 현황 등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 ┃
┃ │ │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
┃ │ │ -조사항목별로 지형과 생태축의 보전 측면에서 절대보전대상과 상 ┃
┃ │ │대보전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사유와 중요도 등을 기술한다. ┃
┃ ├────────┼──────────────────────────────────┨
┃ │ 2) 환경보전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 ┃
┃ │목표 │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형과 생태축의 보 ┃
┃ │ │전을 위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
┃ ├────────┼──────────────────────────────────┨
┃ │ 3) 환경평가 │ ┃
┃ │ │ ┃
┃ │ 가) 세부 평가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지역의 지형 ┃
┃ │항목 │및 생태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한다. ┃
┃ │ │ ┃
┃ │ 나)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 ┃
┃ │ │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 ┃
┃ │ │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
┃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
┃ │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
┃ │ 다)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지형과 생태축 보전의 측면에 ┃
┃ │ │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 ┃
┃ │ │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 │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
┃ │ │한다. ┃
┃ │ │ ┃
┃ │ 라) 평가결과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측면에서 ┃
┃ │ │의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 ┃
┃ │ │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쉽게 제시한다. ┃
┃ │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 ┃
┃ │ │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 ├────────┼──────────────────────────────────┨
┃ │ 4)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
┃ │대책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
┃ │ │한다. ┃
┃ │ │ -환경보전목표 및 지형·생태축 보전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 ┃
┃ │ │우에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안 ┃
┃ │ │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 ┃
┃ │ │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형 및 생태축 보 ┃
┃ │ │전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
┃ │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
┃ ├────────┼──────────────────────────────────┨
┃ │ 다. 자연경관 │ ┃
┃ │ │ ┃
┃ │ 1) 현황조사 │ ┃
┃ │ │ ┃
┃ │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 ┃
┃ │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경관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 ┃
┃ │ │정한다. ┃
┃ │ │ -자연경관 보전 용도지역:생태경관 보전 지역, 자연·수변경관지 ┃
┃ │ │구, 해양경관보호구역 등 ┃
┃ │ │ - 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하천, 계곡, 호소 등 ┃
┃ │ │ - 주요 조망점(도로, 등산로, 전망대, 시가지 등) 및 조망상황 ┃
┃ │ │ -스카이라인과 스카이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
┃ │ │ -주요경관 자원:경승지, 폭포,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기암석, ┃
┃ │ │사적, 사구, 역사·문화 자원 등 ┃
┃ │ │ ┃
┃ │ 나) 조사범위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계 ┃
┃ │ │획의 종류 및 규모, 자연경관 요소 및 주요 경관자원 등을 고려하 ┃
┃ │ │여 설정한다. ┃
┃ │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자연경관 및 주요경 ┃
┃ │ │관 자원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 ┃
┃ │ │되, 자연경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환경적·사회적·지역적 관 ┃
┃ │ │점에서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은 현지조사(탐문조사를 포함한 ┃
┃ │ │다)를 실시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조사항목별로 자연경관 현황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 ┃
┃ │ │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
┃ │ │ -조사항목별로 자연경관 보전 측면에서 절대보전대상과 상대보전대 ┃
┃ │ │상으로 구분하고, 그 사유와 중요도 등을 기술한다. ┃
┃ ├────────┼──────────────────────────────────┨
┃ │ 2) 환경보전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 ┃
┃ │목표 │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경관의 보전을 ┃
┃ │ │위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
┃ ├────────┼──────────────────────────────────┨
┃ │ 3) 환경평가 │ ┃
┃ │ │ ┃
┃ │ 가) 세부평가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지역의 자연 ┃
┃ │항목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한다. ┃
┃ │ │ ┃
┃ │ 나)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 ┃
┃ │ │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 ┃
┃ │ │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
┃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
┃ │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
┃ │ 다)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자연경관 보전의 측면에서 입 ┃
┃ │ │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 ┃
┃ │ │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 │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
┃ │ │한다. ┃
┃ │ │ ┃
┃ │ 라) 평가결과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자연경관 보전 측면에서의 입지 ┃
┃ │ │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
┃ │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제시한다. ┃
┃ │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 ┃
┃ │ │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 ├────────┼──────────────────────────────────┨
┃ │ 4)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
┃ │대책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
┃ │ │한다. ┃
┃ │ │ -환경보전목표 및 자연경관 보전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 ┃
┃ │ │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
┃ │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 ┃
┃ │ │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자연경관 보전 측 ┃
┃ │ │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 ┃
┃ │ │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
┃ ├────────┼──────────────────────────────────┨
┃ │ 라. 수환경보전 │ ┃
┃ │ │ ┃
┃ │ 1) 현황조사 │ ┃
┃ │ │ ┃
┃ │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 ┃
┃ │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환경 보전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 ┃
┃ │ │록 설정한다. ┃
┃ │ │ -물환경 보호 지역: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농어촌 용수보호구역, ┃
┃ │ │해양보호구역 등 ┃
┃ │ │ -수환경과 관련된 재해지구지정 현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 ┃
┃ │ │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기타 수해상 ┃
┃ │ │습지, 상습침수지역 등 ┃
┃ │ │ -용수공급 계획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 │ -발생 오·폐수를 수역·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역·해역의 ┃
┃ │ │수질 및 수생태계, 수자원 이용 상황 ┃
┃ │ │ -지하수 이용현황 ┃
┃ │ │ ┃
┃ │ 나) 조사범위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계획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특성을 ┃
┃ │ │고려하여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수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 ┃
┃ │ │로 한다. ┃
┃ │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수환경 변화 등을 고 ┃
┃ │ │려하여 설정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 ┃
┃ │ │되, 환경적·사회적·지역적 관점에서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 ┃
┃ │ │은 현지조사(탐문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조사항목별로 수환경 보전 현황 등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
┃ │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
┃ ├────────┼──────────────────────────────────┨
┃ │ 2) 환경보전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 ┃
┃ │목표 │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환경의 보전을 위 ┃
┃ │ │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
┃ ├────────┼──────────────────────────────────┨
┃ │ 3) 환경평가 │ ┃
┃ │ │ ┃
┃ │ 가) 세부 평가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수환경에 영향 ┃
┃ │항목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한다. ┃
┃ │ │ ┃
┃ │ 나)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 ┃
┃ │ │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 ┃
┃ │ │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
┃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
┃ │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
┃ │ 다)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수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입지 ┃
┃ │ │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 ┃
┃ │ │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 │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
┃ │ │한다. ┃
┃ │ │ ┃
┃ │ 라) 평가결과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수환경 보전 측면에서의 입지타 ┃
┃ │ │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
┃ │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제시한다. ┃
┃ │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 ┃
┃ │ │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 ├────────┼──────────────────────────────────┨
┃ │ 4)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
┃ │대책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
┃ │ │한다. ┃
┃ │ │ -환경보전목표 및 수환경 보전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
┃ │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 ┃
┃ │ │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 ┃
┃ │ │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수환경 보전 측면 ┃
┃ │ │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 ┃
┃ │ │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
┃ ├────────┼──────────────────────────────────┨
┃ │2. 생활환경의 │ ┃
┃ │안정성 │ ┃
┃ │ │ ┃
┃ │ 가. 환경기준 │ ┃
┃ │부합성 │ ┃
┃ │ │ ┃
┃ │ 1) 현황조사 │ ┃
┃ │ │ ┃
┃ │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 ┃
┃ │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준과의 부합성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 ┃
┃ │ │도록 설정한다. ┃
┃ │ │ -대기·수질 등의 국가·지역 환경기준 및 현황 ┃
┃ │ │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표기준 및 현 ┃
┃ │ │황 ┃
┃ │ │ -환경오염 심화지역 또는 환경오염 심화 예상 지역 등 ┃
┃ │ │ ┃
┃ │ 나)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계획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하되, 계획의 종류, 규모 ┃
┃ │ │및 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 ┃
┃ │ │되, 환경오염 심화지역 등 환경적·사회적·지역적 관점에서 환경 ┃
┃ │ │이슈가 예상되는 지역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 │ │ -다만, 수질 등 주요 오염물질별 현황농도 조사는 국가 데이터베이 ┃
┃ │ │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다만, 신뢰할 ┃
┃ │ │수 있는 활용가능한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
┃ │ │수 있다. ┃
┃ │ │ ┃
┃ │ 라) 조사결과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도표, 사진, 그림 등 ┃
┃ │ │으로 나타낸다. ┃
┃ ├────────┼──────────────────────────────────┨
┃ │ 2) 환경보전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 ┃
┃ │목표 │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 ┃
┃ │ │을 고려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
┃ ├────────┼──────────────────────────────────┨
┃ │ 3) 환경평가 │ ┃
┃ │ │ ┃
┃ │ 가) 세부 평가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지역의 환경 ┃
┃ │항목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등으로 한다. ┃
┃ │ │ ┃
┃ │ 나)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 ┃
┃ │ │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 ┃
┃ │ │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
┃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
┃ │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
┃ │ 다)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환경기준과의 부합성 측면에 ┃
┃ │ │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 ┃
┃ │ │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 │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
┃ │ │한다. ┃
┃ │ │ ┃
┃ │ 라) 평가결과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환경기준 유지달성 측면에서의 ┃
┃ │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
┃ │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제시한다. ┃
┃ │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 ┃
┃ │ │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 ├────────┼──────────────────────────────────┨
┃ │ 4)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
┃ │대책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
┃ │ │한다. ┃
┃ │ │ -환경보전목표 및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
┃ │ │경우에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 ┃
┃ │ │안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 ┃
┃ │ │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환경기준의 유지· ┃
┃ │ │달성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 ┃
┃ │ │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
┃ ├────────┼──────────────────────────────────┨
┃ │ 나. 환경기초 │ ┃
┃ │시설의 │ ┃
┃ │적정성 │ ┃
┃ │ │ ┃
┃ │ 1) 현황조사 │ ┃
┃ │ │ ┃
┃ │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 ┃
┃ │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오·폐수 및 ┃
┃ │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발생 오·폐수의 종류 및 발생량과 처리계획(계획의 시행에 따른 ┃
┃ │ │운영시 오·폐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발생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과 처리계획(계획의 시행에 따른 운 ┃
┃ │ │영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나)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계획 대상지역을 범위로 하되, 계획의 종류, 및 규 ┃
┃ │ │모, 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예상 시점을 기 ┃
┃ │ │준으로 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한 ┃
┃ │ │다. ┃
┃ │ │ ┃
┃ │ 라) 조사결과 │?조사항목별로 오·폐수 및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현황 등이 잘 나 ┃
┃ │ │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
┃ ├────────┼──────────────────────────────────┨
┃ │ 2) 환경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 ┃
┃ │보전 │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생 오·폐수 및 폐기 ┃
┃ │목표 │물의 처리에 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
┃ ├────────┼──────────────────────────────────┨
┃ │ 3) 환경평가 │ ┃
┃ │ │ ┃
┃ │ 가) 세부평가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 │항목 │ ┃
┃ │ │ ┃
┃ │ 나)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 ┃
┃ │ │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 ┃
┃ │ │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
┃ │ │?시간적 범위는 현황조사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 │ │ ┃
┃ │ 다)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의 달성 및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
┃ │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
┃ │ │설치·운영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 ┃
┃ │ │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 │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
┃ │ │한다. ┃
┃ │ │ ┃
┃ │ 라) 평가결과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처 ┃
┃ │ │리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의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 ┃
┃ │ │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
┃ │ │제시한다. ┃
┃ │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 ┃
┃ │ │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 ├────────┼──────────────────────────────────┨
┃ │ 4)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
┃ │대책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 ┃
┃ │ │기준 등을 기술한다. ┃
┃ │ │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 등으로 인해 환경보전목표 및 ┃
┃ │ │평가대상지역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 ┃
┃ │ │대책에 대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 ┃
┃ │ │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
┃ │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 ┃
┃ │ │도록 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오·폐수 및 ┃
┃ │ │폐기물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 ┃
┃ │ │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및 조치계획 등을 기술 ┃
┃ │ │한다. ┃
┃ ├────────┼──────────────────────────────────┨
┃ │ 다. 자원· │ ┃
┃ │에너지 │ ┃
┃ │순환의 │ ┃
┃ │효율성 │ ┃
┃ │ │ ┃
┃ │ 1) 현황조사 │ ┃
┃ │ │ ┃
┃ │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 ┃
┃ │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을 적절히 파악 ┃
┃ │ │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 폐자원, 수자원 등의 재활용 계획 ┃
┃ │ │ -에너지 공급 및 이용계획(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
┃ │ │ - 수자원, 에너지, 수송·물류, 산림 및 생태계, 건물·도시, 해양수산 ┃
┃ │ │등의 자원·에너지 순환계획 ┃
┃ │ │ ┃
┃ │ 나)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을 범위로 하되, 계획의 종류, ┃
┃ │ │규모, 발생폐기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
┃ │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한 ┃
┃ │ │다. ┃
┃ │ │ ┃
┃ │ 라) 조사결과 │?조사항목별로 자원·에너지 순환에 관한 현황 등이 잘 나타나도록 ┃
┃ │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
┃ ├────────┼──────────────────────────────────┨
┃ │ 2) 환경보전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 ┃
┃ │목표 │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원·에너지 순환 ┃
┃ │ │에 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
┃ ├────────┼──────────────────────────────────┨
┃ │ 3) 환경평가 │ ┃
┃ │ │ ┃
┃ │ 가) 세부평가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할 ┃
┃ │항목 │자원·에너지에 대한 순환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 ┃
┃ │ 나)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는 평가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
┃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
┃ │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
┃ │ 다)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자원·에너지 순환의 측면에 ┃
┃ │ │서 입지타당성과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 ┃
┃ │ │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 │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
┃ │ │한다. ┃
┃ │ │ ┃
┃ │ 라) 평가결과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자원·에너지 순환의 측면에서 ┃
┃ │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
┃ │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쉽게 제시한다. ┃
┃ │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 ┃
┃ │ │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 ├────────┼──────────────────────────────────┨
┃ │ 4)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
┃ │대책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 ┃
┃ │ │기준 등을 기술한다. ┃
┃ │ │ -환경보전목표 및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에 중대한 영 ┃
┃ │ │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복수의 대안 ┃
┃ │ │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
┃ │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 ┃
┃ │ │도록 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자원·에너 ┃
┃ │ │지 순환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
┃ │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 ┃
┃ │ │다. ┃
┃ ├────────┼──────────────────────────────────┨
┃ │3. 사회·경제 │ ┃
┃ │환경과의 │ ┃
┃ │조화성 │ ┃
┃ │ │ ┃
┃ │ 1) 현황조사 │ ┃
┃ │ │ ┃
┃ │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 ┃
┃ │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을 적절히 파악할 ┃
┃ │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사회·경제환경 ┃
┃ │ │ · 인구:규모, 인구 이동 ┃
┃ │ │ · 주거:주택 수, 주택의 형태와 구조 ┃
┃ │ │ · 산업:산업구조 등 ┃
┃ │ │ -각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대책 중 토지이용계획안에 반영된 내용 ┃
┃ │ │ ┃
┃ │ 나)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계획의 종류, 규모, ┃
┃ │ │지역개황,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
┃ │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한 ┃
┃ │ │다. ┃
┃ │ │ -필요한 경우 설문·인식조사, 전문가 자문, 데이터 분석 등의 조사 ┃
┃ │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 │ │ ┃
┃ │ 라) 조사결과 │?조사항목별로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
┃ │ │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
┃ ├────────┼──────────────────────────────────┨
┃ │ 2) 환경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 ┃
┃ │보전 │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경제환경과 조 ┃
┃ │목표 │화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
┃ ├────────┼──────────────────────────────────┨
┃ │ 3) 환경평가 │ ┃
┃ │ │ ┃
┃ │ 가) 세부 평가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
┃ │항목 │설정한다. ┃
┃ │ │ -계획 시행이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
┃ │ │ ┃
┃ │ 나)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는 평가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
┃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
┃ │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
┃ │ 다)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된 환 ┃
┃ │ │경친화적 토지이용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계획안의 적정 ┃
┃ │ │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
┃ │ │한다. ┃
┃ │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
┃ │ │한다. ┃
┃ │ │ ┃
┃ │ 라) 평가결과 │?세부 평가항목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 ┃
┃ │ │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 ┃
┃ │ │여 알기쉽게 제시한다. ┃
┃ │ │ - 사회·경제 환경의 조화성 ┃
┃ │ │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에 미치 ┃
┃ │ │는 영향 ┃
┃ │ │ · 해당 계획의 내용과 평가대상지역의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 │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
┃ │ │ ·각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
┃ │ │안 수립 ┃
┃ │ │ ·해당 계획의 토지이용계획안과 평가대상지역의 사회·경제환경과 ┃
┃ │ │의 조화성 ┃
┃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 ┃
┃ │ │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 ├────────┼──────────────────────────────────┨
┃ │ 4)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
┃ │대책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 ┃
┃ │ │기준 등을 기술한다. ┃
┃ │ │ -환경보전목표,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
┃ │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복 ┃
┃ │ │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
┃ │ │제시한다. ┃
┃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환경 및 환 ┃
┃ │ │경친화적 토지이용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 ┃
┃ │ │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 ┃
┃ │ │한다. ┃
┠────────┼────────┴──────────────────────────────────┨
┃ ?. 종합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 ┃
┃평가 및 │한다. ┃
┃결론 ├────────┬──────────────────────────────────┨
┃ │ 1. 계획의 │?계획의 적정성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
┃ │적정성 │환경보전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종합평가하고 결론을 ┃
┃ │ │기술한다. ┃
┃ ├────────┼──────────────────────────────────┨
┃ │ 2. 입지의 │?당해 계획지역의 입지여건 및 환경적 특성, 개별 평가항목 ┃
┃ │타당성 │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의 타당성을 종합평 ┃
┃ │ │가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
┃ ├────────┼──────────────────────────────────┨
┃ │ 3. 토지이용 │?계획의 목적 및 성격, 입지여건 및 환경적 특성, 토지이용 ┃
┃ │계획 │상황, 환경보전대책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의 ┃
┃ │ │적정성을 종합평가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
┃ ├────────┼──────────────────────────────────┨
┃ │ 4. 결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에 대 ┃
┃ │ │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보전 측면에서 당해 계획 수 ┃
┃ │ │립·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평가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
┠────────┼────────┼──────────────────────────────────┨
┃ⅩⅢ. 부록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
┃ │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 │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 ┃
┃ │ │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 ┃
┃ │ │록한다. ┃
┃ │ │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
┃ │ │일별로 GPS 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구체적인 경로 ┃
┃ │ │또는 지점 등을 지도 등에 표시하여 수록한다. ┃
┃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 │ │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
┃ │ │포함) ┃
┃ │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 ┃
┃ │ │적 사항 및 대행 내용을 기재한다. ┃
┃ │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 ┃
┃ │ │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 │ │한다. ┃
┃ │ │다.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 ┃
┃ │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 │ │라. 주요 계획 내용의 조정·변경 이력 ┃
┃ │ │ ?해당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아래과 같은 주요 계획내용의 ┃
┃ │ │조정·변경 이력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
┃ │ │ -계획의 규모(면적, 길이, 용량 등) ┃
┃ │ │ -환경보전목표 ┃
┃ │ │ -토지이용계획안(녹지율 등을 포함한다) ┃
┃ │ │ -원형보전 규모(면적) ┃
┃ │ │ -환경기초시설 등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중 ┃
┃ │ │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 │ │마. 용어 해설 등 ┃
┃ │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 ┃
┃ │ │을 붙인다. ┃
┗━━━━━━━━┷━━━━━━━━┷━━━━━━━━━━━━━━━━━━━━━━━━━━━━━━━━━━┛별표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 (제26조 관련, 제42조 관련)
[별표 5]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 (제26조, 제42조 관련)
┏━━━━━━━┯━━━━━━━━━━┯━━━━━━━━━━━━━━━━━━━━━━━━━━━━━━━━━━━━━┓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
┃1. 사업의 │가. 배경 및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
┃개요 │목적 │ ┃
┃ ├──────────┼─────────────────────────────────────┨
┃ │나. 사업의 개요 │ ┃
┃ ├──────────┼─────────────────────────────────────┨
┃ │ 1) 명칭 │ ┃
┃ │ │ ┃
┃ │ 2) 위치(소재지) │ ○ 위치도 및 지형도에 사업지역의 위치도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
┃ │ │ ┃
┃ │ 3) 사업시행자 │ ┃
┃ │ │ ┃
┃ │ 4) 주요 사업내용 │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면적ㆍ계획인구ㆍ노선 길이 등), 사업 ┃
┃ │ │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기재한다. ┃
┃ │ │ ┃
┃ │ 5) 신속평가 대상 │○ 신속평가 대상 및 검토 기준 해당 여부(신속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
┃ │및 검토 기준 │해당한다.) ┃
┃ │해당 여부 │ ┃
┠───────┼──────────┼─────────────────────────────────────┨
┃2.환경영향 │ │○ 해당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에 ┃
┃평가대상 │ │따라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평가대상지역으로 ┃
┃지역의 설정 │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에 사용된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선정한 사유를 ┃
┃ │ │제시한다. ┃
┃ │ │○ 설정된 지역의 범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
┠───────┼──────────┼─────────────────────────────────────┨
┃3. 토지이용 │ │○ 토지이용계획을 용도별로 기재하고,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조감도 ┃
┃계획안 │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4. 지역개황 │ │○ 지역개황은 평가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평가 ┃
┃ │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
┃ │ │○ 해당 사업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6조 ┃
┃ │ │제2항 각호의 내용을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
┃ │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
┃ │ │○ 지역개황을 조사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 ┃
┃ │ │이슈 등을 조사하여 정리ㆍ제시한다. ┃
┠───────┼──────────┼─────────────────────────────────────┨
┃5.환경보전 │ │○ 제7조의2에 따라 평가 분야별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ㆍ정성적으로 환경 ┃
┃목표의 설정 │ │보전목표를 설정ㆍ제시한다. ┃
┃ │ │○ 환경보전목표는 현재의 과학과 기술로 달성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
┃ │ │수용 가능하여야 한다. ┃
┃ │ │○ 설정한 환경보전목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
┠───────┼──────────┼─────────────────────────────────────┨
┃6. 대안의 설정│ │○ 대안은 제7조의3에 따른 대안의 종류 중 사업에 적용 가능한 대안과 ┃
┃ │ │제외 대안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각각의 대안 설정 사유 및 제외 사유를 ┃
┃ │ │제시한다. ┃
┃ │ │○ 대안은 사업의 성격 및 내용, 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의 환경적 특성 ┃
┃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이상을 설정하고, 설정된 각 대안의 ┃
┃ │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
┃ │ │제시한다. ┃
┃ │ │-대안은 환경적, 사회ㆍ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실현 가 ┃
┃ │ │능하여야 한다. ┃
┃ │ │-대안은 사업의 규모(면적, 길이, 용량 등), 사업지구 경계 조정, 사 ┃
┃ │ │업시기, 토지이용계획 등 영향이 큰 저감방안 위주로 검토ㆍ설정 ┃
┃ │ │한다. ┃
┠───────┼──────────┼─────────────────────────────────────┨
┃7. 평가항목 │가.평가항목의 │○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
┃ㆍ범위ㆍ방 │선정 │공사 및 사업 준공 이후 전 단계에 걸쳐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
┃법 등의 설정 │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 │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한다. ┃
┃ │ │○ 평가항목 선정을 위해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비교ㆍ평 ┃
┃ │ │가하는 행렬식대조표를 작성한다. ┃
┃ │ │○ 평가항목은 행렬식대조표, 환경 영향의 크기 및 환경보전 목표, 예상되 ┃
┃ │ │는 환경 이슈 등에 따라 평가항목, 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으로 구분ㆍ ┃
┃ │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 평가항목 선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항 ┃
┃ │ │목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면적률 ┃
┃ │ │대상사업 ┃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 ┃
┃ │ │대상사업 ┃
┃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따른 건강 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
┃ │ │대상사업 ┃
┃ ├──────────┼─────────────────────────────────────┨
┃ │나. 현황조사 │○ 현황조사할 항목별로 현황조사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
┃ │범위 및 방법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 현황조사 방법은 국가 베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설문 ┃
┃ │ │및 유사사례 조사, 현지조사(탐문조사를 포함한다) 등의 다양한 방법 ┃
┃ │ │중에서 해당 현황조사에 적용할 방법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평가항목별 조사 지점, 시기 및 횟수 등 조사 방법은 별표 6의 현황 ┃
┃ │ │조사 방법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 │다. 평가범위 및 │○ 평가를 실시할 항목별로 공간적ㆍ시간적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그 사유 ┃
┃ │방법 │를 제시한다. ┃
┃ │ │○ 아래의 분석 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할 항목별로 구체적인 ┃
┃ │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모델링, 지표분석, 시나리오 분석, 편익ㆍ비용 분석, GIS분석, 사례 ┃
┃ │ │분석 및 해석 등 ┃
┃ │ │○ 평가 항목 등의 효율적인 심의ㆍ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
┃ │ │해당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 │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
┃ │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환경보전ㆍ보호를 목적으로 법령ㆍ조례 등에 ┃
┃ │ │의해 지정된 지역에서의 사업 ┃
┃ │ │-수질 및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등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을 목적 ┃
┃ │ │으로 법령ㆍ조례에 의해 지정된 지역에서의 사업 ┃
┃ │ │-댐ㆍ간척ㆍ운하건설, 조력ㆍ원자력 발전, 풍력발전사업 및 송전선 ┃
┃ │ │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
┃ │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 │-그 밖에 사업 시행에 따라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
┃ │ │예상되는 경우 ┃
┃ │ │○ 중점평가사업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
┠───────┼──────────┼─────────────────────────────────────┨
┃8. 약식평가 │ │○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및 그 이유 ┃
┃절차 신청 │ │ ┃
┃여부 │ │ ┃
┠───────┼──────────┼─────────────────────────────────────┨
┃9. 심층평가 │ │○ 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해당 여부 ┃
┃검토대상 및 │ │ ┃
┃기준 해당 │ │ ┃
┃여부 │ │ ┃
┠───────┼──────────┼─────────────────────────────────────┨
┃10. 주민 등에 │ │○ 평가서 초안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계획 ┃
┃대한 의견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인터넷, ┃
┃수렴계획 │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읍ㆍ면ㆍ동사무소 게시판, 현수막 등) 활용, ┃
┃(신속평가를 하│ │설문조사,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한 의견수렴 계획을 추가 ┃
┃려는 경우에는 │ │제시할 수 있다. ┃
┃제외한다.) │ │ ┃
┠───────┼──────────┼─────────────────────────────────────┨
┃11. 전략환경 │ │○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
┃영향평가 │ │협의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협의내용 및 │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 반영 내용, 미반영 ┃
┃반영 여부 │ │시 사유 등을 표로 작성하여 기재한다. ┃
┃(전략 │ │○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 등에서의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주요 내용을 ┃
┃환경영향평 │ │조정하거나 변경한 이력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
┃가를 거친 │ │ ┃
┃경우에만 │ │ ┃
┃해당한다) │ │ ┃
┗━━━━━━━┷━━━━━━━━━━┷━━━━━━━━━━━━━━━━━━━━━━━━━━━━━━━━━━━━━┛별표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제33조 관련)
[별표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제33조 관련)
┏━━━━━━━━┯━━━━━━━━━┯━━━━━━━━━━━━━━━━━━━━━━━━━━━━━━━━━━━━━━━┓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
┃Ⅰ. 요약문 │1. 사업의 내용 │○ 사업의 추진근거, 목적, 필요성 및 사업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간략히 ┃
┃ │ │요약하여 기재한다. ┃
┃ │ │○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 │ │도면, 표, 그림 등을 활용한 ‘알기 쉬운 요약서’로 작성한다. ┃
┃ ├─────────┼───────────────────────────────────────┨
┃ │2. 지역 개황 │○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역개황과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을 ┃
┃ │ │간략하게 제시한다. ┃
┃ ├─────────┼───────────────────────────────────────┨
┃ │3. 환경에 미칠 │ ┃
┃ │주요영향 │ ┃
┃ ├─────────┼───────────────────────────────────────┨
┃ │4. 환경보전 │○평가 분야별 또는 항목별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그 내용을 요약ㆍ ┃
┃ │목표 │제시한다. ┃
┃ ├─────────┼───────────────────────────────────────┨
┃ │5. 환경영향 │○ 환경현황ㆍ영향예측ㆍ저감방안 제시는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권(평가 ┃
┃ │저감방안 등 │대상지역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요약ㆍ제시한 ┃
┃ │ │다. ┃
┃ ├─────────┼───────────────────────────────────────┨
┃ │6. 사후환경 │ ┃
┃ │영향조사계획 │ ┃
┃ ├─────────┼───────────────────────────────────────┨
┃ │7. 대안 │○ 사업지역 위치, 사업 규모, 사업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의 사업 계획에 ┃
┃ │ │대한 대안을 제7조의3에 따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
┃ │ │최종안 선정 결과와 그 선정 사유를 요약ㆍ제시한다. ┃
┃ │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대안을 포함 ┃
┃ │ │한다. ┃
┃ ├─────────┼───────────────────────────────────────┨
┃ │8. 결론 │ ┃
┠────────┼─────────┼───────────────────────────────────────┨
┃Ⅱ.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 사업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등을 기술한다. ┃
┃ │목적 │ ┃
┃ ├─────────┼───────────────────────────────────────┨
┃ │2. 환경영향 │○ 영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 시기 및 협의 ┃
┃ │평가 실시 │요청시기를 기재한다. ┃
┃ │근거 등 │-의제되는 사업 등 영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
┃ │ │및 범위 등이 중복될 경우 중복되는 승인등의 내용(근거법, 규모 ┃
┃ │ │등)을 모두 기재한다. ┃
┃ │ │○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간 및 평가서 작성 비용을 기재한다. ┃
┠────────┼─────────┼───────────────────────────────────────┨
┃Ⅲ. 환경영향 │ │○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
┃평가 │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유사사례 분석 또는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 ┃
┃대상지역의 │ │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 ┃
┃설정 │ │한다. ┃
┃ │ │○ 평가대상지역 설정범위의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한다. ┃
┠────────┼─────────┼───────────────────────────────────────┨
┃Ⅳ. 지역 개황 │ │○ 지역개황은 평가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평가 ┃
┃ │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
┃ │ │○ 해당 사업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6조 ┃
┃ │ │제2항 각호의 내용을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
┃ │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
┃ │ │○ 지역개황 조사결과 주요 내용을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
┃ │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
┃ │ │○ 지역개황을 조사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환경 ┃
┃ │ │이슈 등을 조사하여 정리ㆍ제시한다. ┃
┠────────┼─────────┼───────────────────────────────────────┨
┃Ⅴ. 평가항목 │1. 평가항목 │○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요청부터 결정내용 통보까지의 추진 경위(추 ┃
┃ㆍ범위 등의 │ㆍ범위 등의 │진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등)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심의결과 │개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법 제24조제6항 ┃
┃ │ │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 ┃
┃ │ │어 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내용을 아래에 따라 작성한다. ┃
┃ ├─────────┼───────────────────────────────────────┨
┃ │2. 평가항목ㆍ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내역(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
┃ │범위 등의 │을 기재한다. ┃
┃ │심의 결과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범위,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대안의 설정 ┃
┃ │ │에 대한 심의 결과를 표, 도면, 그림 등을 활용하여 간략하게 기재한다. ┃
┃ │ │○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의 결정결과 및 그 사유를 다음 표에 의하여 ┃
┃ │ │간략하게 기재한다. ┃
┃ │ │┏━━━┯━━━┯━━━━━┯━━━┓ ┃
┃ │ │┃분 야 │항 목 │결정 결과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분야와 항목란은 영 별표 1 제2호의 분야와 항목을 기재하며, 결정 결과란은 ┃
┃ │ │평가항목, 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으로 구분하고, 사유란에 결정사유를 기 ┃
┃ │ │재한다. ┃
┃ │ │ ┃
┃ │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에 관한 범위ㆍ방법(지점, 시기, ┃
┃ │ │횟수 등)의 선정 결과 및 그 사유 등을 다음 표에 따라 요약하여 기재한 ┃
┃ │ │다. ┃
┃ │ │┏━━┯━━━━━━━━━━━━━━━━━┯━━┓ ┃
┃ │ │┃평가│결 정 결 과 │선정┃ ┃
┃ │ │┃항목├───────┬─────┬───┤사유┃ ┃
┃ │ │┃ │구분 │지역(범위)│방 법 │ ┃ ┃
┃ │ │┠──┼───────┼─────┼───┼──┨ ┃
┃ │ │┃ │현황조사 │ │ │ ┃ ┃
┃ │ │┃ ├───────┼─────┼───┼──┨ ┃
┃ │ │┃ │영향예측ㆍ평가│ │ │ ┃ ┃
┃ │ │┗━━┷━━━━━━━┷━━━━━┷━━━┷━━┛ ┃
┃ │ │○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약식평가절차 대상, 심층평가 대상 및 의견 수렴 ┃
┃ │ │방법(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 수렴 대체 결정 포함)의 결정된 내용 ┃
┃ │ │및 사유 등을 기재한다. ┃
┠────────┼─────────┼───────────────────────────────────────┨
┃Ⅵ. 주민 등 │1. 주민의견 │○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
┃의견수렴 │수렴개요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을 기재한다. ┃
┃ │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
┃ │ │기재한다. ┃
┃ │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그에 대한 조치 ┃
┃ │ │내용을 기재한다. ┃
┃ │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성명 또는 기관명을 기재한다. ┃
┃ │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 │ │및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 ┃
┃ │ │서의 의견 수렴 결과를 아래에 따라 기재한다. ┃
┃ ├─────────┼───────────────────────────────────────┨
┃ │2. 주민의견 │○ 아래 서식에 의하여 기재한다. ┃
┃ │수렴결과 │┏━━━━━━━┯━━━┯━━━━━┯━━┯━━━━┯━┓ ┃
┃ │ │┃구분 │평가항│의견제출자│의견│반영여부│쪽┃ ┃
┃ │ │┃ │목 │(기관) │요지│(미반영 │ ┃ ┃
┃ │ │┃ │ │ │ │사유) │ ┃ ┃
┃ │ │┠───────┼───┼─────┼──┼────┼─┨ ┃
┃ │ │┃평가서초안공람│ │ │ │ │ ┃ ┃
┃ │ │┠───────┼───┼─────┼──┼────┼─┨ ┃
┃ │ │┃설명회 또는 │ │ │ │ │ ┃ ┃
┃ │ │┃온라인 설명회 │ │ │ │ │ ┃ ┃
┃ │ │┠───────┼───┼─────┼──┼────┼─┨ ┃
┃ │ │┃공청회 또는 │ │ │ │ │ ┃ ┃
┃ │ │┃온라인 공청회 │ │ │ │ │ ┃ ┃
┃ │ │┗━━━━━━━┷━━━┷━━━━━┷━━┷━━━━┷━┛ ┃
┃ │ │* 평가항목을 구분하기 곤란한 의견에 대하여는 기타로 구분한다. ┃
┃ │ │* 위 서식의 ‘쪽’란에는 평가서의 해당 쪽(페이지)을 기재한다. ┃
┃ │ │○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서초안 공람결과 통 ┃
┃ │ │지서 사본을 제시한다. ┃
┃ │ │○ 설명회 개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제시한다. ┃
┃ │ │○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을 제시한다. ┃
┃ │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하지 못하거 ┃
┃ │ │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 │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
┃ │ │노력한 내용 및 그 결과를 제시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
┃ │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를 제시한다. ┃
┠────────┼─────────┼───────────────────────────────────────┨
┃Ⅶ. 대안설정 및 │1. 대안의 설정 │○ 대안은 제7조의3에 따른 대안의 종류 중 해당사업에 적용 가능한 대안과 ┃
┃평가 │ │제외 대안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각각의 대안 설정 사유 및 제외 사유를 ┃
┃ │ │제시한다. ┃
┃ │ │-대안은 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해당사업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 ┃
┃ │ │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 ┃
┃ │ │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해당 사업에 적용할 대안의 종류를 3개 이상 설정하고, 설정된 각 ┃
┃ │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하고 그 사유 ┃
┃ │ │를 제시한다. ┃
┃ │ │-대안은 사업의 규모(면적, 길이, 용량 등) 사업지구 경계조정, 사업 ┃
┃ │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 환경영향이 큰 저감방안 위주로 설정한다. ┃
┃ ├─────────┼───────────────────────────────────────┨
┃ │2. 대안의 │○ 각 대안의 종류별로 환경성, 사회ㆍ경제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
┃ │분석ㆍ평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래의 대안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각 대안의 ┃
┃ │ │장ㆍ단점을 분석ㆍ평가한다. ┃
┃ │ │-전문가 의견ㆍ자문, 설문조사, 브레인스토밍 등 정성적 기법 ┃
┃ │ │-편익-비용분석, 네트워크분석, 모델링, 환경용량 분석, 평점모형, ┃
┃ │ │계층적 분석(AHP) 등 정량적 기법 ┃
┃ ├─────────┼───────────────────────────────────────┨
┃ │3. 평가결과 │○ 대안 평가 결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
┃ │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 │ │○ 선정된 대안의 실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
┃ │ │저감방안 수립내용을 제시한다. ┃
┠────────┼─────────┼───────────────────────────────────────┨
┃Ⅷ. 환경보전 │ │○ 제7조의2에 따라 평가 분야별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ㆍ정성적으로 환경 ┃
┃목표의 설정 │ │보전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한다. ┃
┃ │ │○ 환경보전목표는 현재의 과학과 기술로 달성 가능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
┃ │ │도 수용 가능하여야 한다. ┃
┃ │ │○ 설정한 환경보전목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
┠────────┼─────────┼───────────────────────────────────────┨
┃Ⅸ. 환경현황 │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환경현황 조사, 영향예측ㆍ평가 ┃
┃조사, │ │등의 결과를 제시하고, 각각의 평가항목별로 상호 연계된 저감방안 ┃
┃영향예측ㆍ │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평가, │ │○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라 ┃
┃저감방안 및 │ │해당 사업의 중요 이슈가 되는 사항을 특히 고려하고, 평가항목으로 ┃
┃사후환경영 │ │설정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
┃향조사계획 │ │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지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
┃ │ │저감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 ├─────────┼───────────────────────────────────────┨
┃ │□ 현황조사 │○ 사업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자연생태환경, ┃
┃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을 조사ㆍ분 ┃
┃ │ │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 │ │○ 사업 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
┃ │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 │ │○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
┃ │ │○ 개황조사 및 각 항목별 현황조사 내용 중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
┃ │ │조사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한 ┃
┃ │ │다. ┃
┃ ├─────────┼───────────────────────────────────────┨
┃ │□ 영향예측 및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 시점의 ┃
┃ │평가 │환경과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 ┃
┃ │ │인 방법으로 예측ㆍ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 ┃
┃ │ │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
┃ │ │○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
┃ │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에 대하여도 환경 ┃
┃ │ │영향요소별로 기술하도록 한다. ┃
┃ │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
┃ │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 ┃
┃ │ │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 │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
┃ ├─────────┼───────────────────────────────────────┨
┃ │□ 저감방안 및 │○ 저감방안은 현황조사와 영향의 예측ㆍ평가 결과 등의 내용을 토대로 ┃
┃ │평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 실현가능한 범위 ┃
┃ │ │내에서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대상사업의 특성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되, 환경보 ┃
┃ │ │전목표와 부합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 또는 최소화할 수 ┃
┃ │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저감방안은 2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고, ┃
┃ │ │장ㆍ단점을 비교ㆍ분석하여 최종 저감방안을 선정하며, 그 선정 ┃
┃ │ │사유를 제시한다. ┃
┃ │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영향요소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 ┃
┃ │ │전, 기술, 비용, 주민에 대한 설득성 등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
┃ │ │최선의 저감방안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ㆍ제시한다. ┃
┃ │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ㆍ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특히 그 ┃
┃ │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으로 지정된 중요지(구) ┃
┃ │ │역은 보전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동 지역과 인근지역에 사업입지 ┃
┃ │ │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제시한다. ┃
┃ │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 ┃
┃ │ │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 ┃
┃ │ │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거나,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계 ┃
┃ │ │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 저감방안을 마련한 후 저감효과 분석,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여부를 ┃
┃ │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
┃ ├─────────┼───────────────────────────────────────┨
┃ │□ 사후환경 │○ 공사단계와 운영단계에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
┃ │영향조사 │평가항목별로 조사지점, 시기,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후환경영향조 ┃
┃ │계획 │사계획을 수립한다 ┃
┃ │ │-현황조사 예측치와 사후조사 조사 결과값의 비교ㆍ평가가 가능하 ┃
┃ │ │도록 조사 지점, 시기, 횟수 및 방법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선정한 ┃
┃ │ │다.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이행여부에 대한 ┃
┃ │ │조사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 ┃
┃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환경기준 및 환경보전목표 등 유지하고자 ┃
┃ │ │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사항 및 대 ┃
┃ │ │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 및 영향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른 사후환경 ┃
┃ │ │영향조사 계획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
┃ ├─────────┼───────────────────────────────────────┨
┃ │1. 자연생태 │ ┃
┃ │환경 분야 │ ┃
┃ │ │ ┃
┃ │가. 동ㆍ식물상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 │○ 해당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
┃ │항목 │동ㆍ식물과 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
┃ │ │선정하며, 분류군별 현황과 생태환경, 보호가치가 있는 주요종이나 ┃
┃ │ │개체, 생태계의 자연성, 생태계 교란생물 등을 조사한다. ┃
┃ │ │-식물상 ┃
┃ │ │ ㆍ 관속식물 ┃
┃ │ │ ㆍ 대상지역의 식물구계 및 식물군계 ┃
┃ │ │ ㆍ 식물군락 및 식생보전등급 현황 ┃
┃ │ │-육상동물상 ┃
┃ │ │ ㆍ 포유류 ┃
┃ │ │ ㆍ 조류 ┃
┃ │ │ ㆍ 양서류 ┃
┃ │ │ ㆍ 파충류 ┃
┃ │ │ ㆍ 육상곤충류 ┃
┃ │ │-육수생물상 ┃
┃ │ │ ㆍ 어류 ┃
┃ │ │ ㆍ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
┃ │ │ ㆍ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필요시 조사) ┃
┃ │ │-생태ㆍ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
┃ │ │ ㆍ 사업지구 생태자연도 권역ㆍ지역별 현황(면적 및 구성비), 광역생 ┃
┃ │ │태계 현황, 생태계다양성, 생물서식지 현황 및 특성, 서식지 다양 ┃
┃ │ │성, 서식지간 연결성 ┃
┃ │ │ ┃
┃ │ │〈사업지구 생태ㆍ자연도 권역ㆍ지역별 현황〉 ┃
┃ │ │┏━━━┯━┯━━━┯━━━┯━━━━┯━━━━┓ ┃
┃ │ │┃구 분 │계│1등급 │2등급 │3등급권 │별도 ┃ ┃
┃ │ │┃ │ │권역 │권역 │역 │관리지역┃ ┃
┃ │ │┠───┼─┼───┼───┼────┼────┨ ┃
┃ │ │┃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필요한 ┃
┃ │ │항목 ┃
┃ │ │ ┃
┃ │ 나) 조사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조사지역의 동ㆍ식물 ┃
┃ │범위 │과 생태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 │ │범위로 한다. ┃
┃ │ │-조사범위는 동ㆍ식물의 분포와 서식ㆍ생육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 ┃
┃ │ │록 선정하며 영향이 예상되는 곳을 포함한다. ┃
┃ │ │-문헌조사에 의해 주요종 서식이 이미 확인된 지역이 인근에 포함될 ┃
┃ │ │경우 기본조사범위 외에 확장하여 조사한다. ┃
┃ │ │-사업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대체 서식지 및 습지 등을 조성할 경우 ┃
┃ │ │에는 해당 지역을 포함한다. ┃
┃ │ │※ “대체 서식지 및 습지 등”이란 해당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
┃ │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ㆍ식물의 서식지 및 습지 등을 보 ┃
┃ │ │상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원래의 서식지 및 ┃
┃ │ │습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창출, 향상 또는 복원이 시 ┃
┃ │ │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
┃ │ │○ 조사의 시간적 범위(조사 시기, 횟수)는 동ㆍ식물의 출현, 주요종의 ┃
┃ │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계절별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 대상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 ┃
┃ │ │경조사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서 정한 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항 ┃
┃ │ │목별로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및 문헌조사(광역조사 포함)를 실시한 ┃
┃ │ │다. ┃
┃ │ │○ 현지조사는 사전에 실시한 탐문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
┃ │ │지점ㆍ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 │ │○ 문헌조사는 1)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국립환경과학원, 국립 ┃
┃ │ │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자 ┃
┃ │ │료 2) 인근 지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 ┃
┃ │ │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서 ┃
┃ │ │제공되어 지는 것에 한한다) 3) 분류군별 대표적인 전문학술지, 관련기 ┃
┃ │ │관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최소한 다음의 표에서 제시한 ┃
┃ │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
┃ │ │-조사범위는 가장 최신 자료를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의 자료의 내 ┃
┃ │ │용으로 하되, 자연환경상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 심도 ┃
┃ │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료를 포함한다. ┃
┃ │ │-조사지역은 평가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평가대상지역 인근에 ┃
┃ │ │법정 보호종의 서식, 철새 도래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
┃ │ │포함한다. ┃
┃ │ │ ┃
┃ │ │<분류군별로 최소한 참조해야 할 문헌 목록> ┃
┃ │ │┏━━━┯━━━━━┯━━━━━━━━━━━━┯━━━━━━━━━━━━┓ ┃
┃ │ │┃대분류│소분류 │보고서 제목 │기관명 ┃ ┃
┃ │ │┠───┼─────┼────────────┼────────────┨ ┃
┃ │ │┃식물상│식물/식생 │한국식물분류학회지 │www.pltaxa.or.kr ┃ ┃
┃ │ │┠───┼─────┼────────────┼────────────┨ ┃
┃ │ │┃동물상│포유류 │한국동물분류학회지 │www.kssz.or.kr ┃ ┃
┃ │ │┃ │ ├────────────┼────────────┨ ┃
┃ │ │┃ │ │야생동물 개체군의 │국립생물 ┃ ┃
┃ │ │┃ │ │생태학적 특성 연구 │자원관 ┃ ┃
┃ │ │┃ ├─────┼────────────┼────────────┨ ┃
┃ │ │┃ │조류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국립생물자원관 ┃ ┃
┃ │ │┃ │(鳥類) │ │species.nibr.go.kr/bird ┃ ┃
┃ │ │┃ │ ├────────────┼────────────┨ ┃
┃ │ │┃ │ │철새 이동경로 및 이동성 │국립생물자원관 ┃ ┃
┃ │ │┃ │ │조류 보호관리방안 연구 │ ┃ ┃
┃ │ │┠───┼─────┼────────────┼────────────┨ ┃
┃ │ │┃생태계│주요종의 │한국환경생태학회지 │www.enveco.org ┃ ┃
┃ │ │┃ │서식지 │ │ ┃ ┃
┃ │ │┠───┼─────┼────────────┼────────────┨ ┃
┃ │ │┃공통 │ │전국자연환경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 │ │보고서 │ ┃ ┃
┃ │ │┃ │ ├────────────┼────────────┨ ┃
┃ │ │┃ │ │전국내륙습지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 │ │보고서 │ ┃ ┃
┃ │ │┃ │ ├────────────┼────────────┨ ┃
┃ │ │┃ │ │전국 해안사구, 하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 │ │조사보고서 │ ┃ ┃
┃ │ │┃ │ ├────────────┼────────────┨ ┃
┃ │ │┃ │ │수생태계 건강성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 │ │보고서 │ ┃ ┃
┃ │ │┃ │ ├────────────┼────────────┨ ┃
┃ │ │┃ │ │전국 무인도서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 │ │자연환경조사보고서 │ ┃ ┃
┃ │ │┃ │ ├────────────┼────────────┨ ┃
┃ │ │┃ │ │습지보호지역정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 │ │조사보고서 │ ┃ ┃
┃ │ │┃ │ ├────────────┼────────────┨ ┃
┃ │ │┃ │ │국립공원자원 │국립공원공단 ┃ ┃
┃ │ │┃ │ │모니터링보고서 │ ┃ ┃
┃ │ │┃ │ ├────────────┼────────────┨ ┃
┃ │ │┃ │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국가유산청 ┃ ┃
┃ │ │┃ │ │보고서 │ ┃ ┃
┃ │ │┗━━━┷━━━━━┷━━━━━━━━━━━━┷━━━━━━━━━━━━┛ ┃
┃ │ │ ┃
┃ │ │○ 탐문조사는 지역 실정에 밝은 지역 주민, 민간단체(환경단체 등) 활동가 ┃
┃ │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탐문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에 관한 ┃
┃ │ │사항은 현지조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 ┃
┃ │ │-탐문조사대상자는 1) 사업예정지역 내와 근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
┃ │ │지역 주민, 2) 지역생태 전문가 또는 지역 대학의 생물(생태)관련 ┃
┃ │ │교수 및 연구원, 3) 지역 행정기관의 담당자 또는 지역 초ㆍ중ㆍ고 ┃
┃ │ │등학교 생물교사, 수렵 허가를 받은 자, 민간단체(환경단체) 활동 ┃
┃ │ │가 등을 대상으로 탐문 가능한 대상자 중 3인 이상으로 정한다. 탐 ┃
┃ │ │문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나이, 직업, 연락처 등) 및 구체적 ┃
┃ │ │인 탐문내용은 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보관하여 협의기관 ┃
┃ │ │등에서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 │ │※ 특히, 탐문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평가서에 표기되지 않도록 유 ┃
┃ │ │의하여야 함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 조사지점별로 동ㆍ식물상과 생태계의 현황이 ┃
┃ │ │잘 나타나도록 표나 그림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
┃ │ │-대체 서식지 및 습지 등의 조성계획이 있는 경우 대체 서식지 및 ┃
┃ │ │습지로서의 생태적 여건 등을 서술한다. ┃
┃ │ │○ 탐문조사 결과는 탐문조사 개요, 탐문조사 내용, 탐문조사 결과 조치내 ┃
┃ │ │역을 정리ㆍ제시한다. ┃
┃ │ │-탐문조사내용 ┃
┃ │ │ ㆍ 조사내용 : 조사횟차별로 조사일, 탐문내용(탐문종, 출현시기, 출 ┃
┃ │ │현위치, 출현개체수 등)을 기재한다. ┃
┃ │ │ ※ 출현종 :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ⅠㆍⅡ급, CITES종), 지 ┃
┃ │ │역고유종, 특이종, 집단서식종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 ┃
┃ │ │위주로 조사 ┃
┃ │ │ ㆍ 조사결론 : 탐문조사결과, 현지조사 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등 ┃
┃ │ │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여 제시한다. ┃
┃ │ │-탐문조사결과 조치 내역 ┃
┃ │ │ ㆍ 탐문조사결과 현지조사 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그에 따라 조 ┃
┃ │ │치가 이루어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동ㆍ식물과 생태계에 변화를 미칠 ┃
┃ │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하며, 조사항목으로 제시된 것을 고려하여 ┃
┃ │ │설정한다.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조사항목의 ┃
┃ │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확대하며, 직ㆍ간접 영향을 범위설정 ┃
┃ │ │에 반영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동ㆍ식물의 출현, 생육 ┃
┃ │ │등의 속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운영 시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 ┃
┃ │ │다. ┃
┃ │ │ ┃
┃ │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영향(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참조하며, 해석 ┃
┃ │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한다. ┃
┃ │ │ ┃
┃ │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ㆍ정리하여 ┃
┃ │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식물상의 경우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 ┃
┃ │ │손수목 발생 등의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
┃ │ │-육상동물상의 경우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육상곤충류 등에 ┃
┃ │ │대한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
┃ │ │-육수생물상의 경우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부착 ┃
┃ │ │조류 등에 대한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
┃ │ │-각 생물군별로 사업 시행에 따라 도태가 예상되는 종과 새로 유입 ┃
┃ │ │이 예상되는 종을 비교ㆍ정리한다. ┃
┃ │ │-생태계의 경우 서식지와 서식환경의 변화, 식생패치별 변화, 동물 ┃
┃ │ │이동통로와 생태계의 연결성, 동물 활동범위 등 생태계 전반에서 ┃
┃ │ │발생되는 변화에 대한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
┃ │ │-대체 서식지 및 습지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 규모, 생태적 구조와 ┃
┃ │ │기능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지속성 등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리 ┃
┃ │ │한다. ┃
┃ │ │ ┃
┃ │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동ㆍ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 ┃
┃ │ │는 영향의 특성과 중요성(가치)을 고려하여 영향이 심각한 정도, 사후 ┃
┃ │ │회복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및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동식물 ┃
┃ │평가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
┃ │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지역의 환경 및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
┃ │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대체 서식지 및 습지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 규모, 생태적 구조와 ┃
┃ │ │기능 등에 대한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
┃ │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해당 동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제거 또는 ┃
┃ │ │감소시킬 수 있도록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
┃ │ │내에서 수립한다. ┃
┃ │ │○ 환경ㆍ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환경에 미치는 ┃
┃ │ │영향이 중대한 사업의 경우 등은 사업지역에서 제척, 사업 규모 축소, ┃
┃ │ │원형보전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동ㆍ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에 ┃
┃ │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4) 사후환경 │○ 공사단계와 운영단계에 사업 시행에 따라 동ㆍ식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
┃ │영향조사 │영향 조사,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계획을 ┃
┃ │계획 │수립한다. ┃
┃ │ │-대체 서식지 및 습지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시공단계, 시공 이후 목 ┃
┃ │ │표 종의 서식지 및 습지로서의 생태적 기능 유지, 지속적인 관리체 ┃
┃ │ │계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 │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지점 등은 현황조사결과와 연계가 가능하도 ┃
┃ │ │록 계획을 수립한다. ┃
┃ │ │○ 법정보호종은 조사시기, 조사횟수 및 조사방법이 종별로 다양하므로, ┃
┃ │ │별도의 종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 ├─────────┼───────────────────────────────────────┨
┃ │ 나. 자연환경 │ ┃
┃ │자산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항목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
┃ │ │조사한다. ┃
┃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기후에너 ┃
┃ │ │지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법령ㆍ조례에서 정한 환경 ┃
┃ │ │관련 보호지역(구역) ┃
┃ │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중앙행정 ┃
┃ │ │기관 및 지자체의 법령ㆍ조례에서 정한 보호동ㆍ식물 ┃
┃ │ │-정부가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ㆍ보호되는 지 ┃
┃ │ │역 또는 동ㆍ식물 ┃
┃ │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국가유산, 유적 및 지형ㆍ지 ┃
┃ │ │질 등 ┃
┃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보전재산, 보 ┃
┃ │ │전 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
┃ │ │ ┃
┃ │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
┃ │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 ┃
┃ │ │되는 지역으로 한다. ┃
┃ │ │-사업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대체 서식지 및 습지 등을 조성할 경우 ┃
┃ │ │에는 해당 지역을 포함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 문헌자료, 환경 및 관련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 기존 자료를 ┃
┃ │ │최대한 활용ㆍ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대체서식지 및 습지 등의 조성계획이 있는 경우 대체 서식지 및 습 ┃
┃ │ │지로서의 생태적 여건 등을 서술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평가대상지역의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 │되는 항목으로 하며, 조사항목으로 제시된 것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하여 설정하되, 대상사업의 ┃
┃ │ │실시로 인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범위에 포함하여야 ┃
┃ │ │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는 장기적인 ┃
┃ │ │영향을 포함한다. ┃
┃ │ │ ┃
┃ │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및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사례 ┃
┃ │ │를 참조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 방법을 사용한다. ┃
┃ │ │ ┃
┃ │ 라) 예측 결과 │○ 예측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자연환경자산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 또는 시설물 등일 경우에 ┃
┃ │ │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보호지역 또는 시설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
┃ │ │대한 예측결과를 제시한다. ┃
┃ │ │-자연환경자산이 동ㆍ식물 등인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해 각각의 생 ┃
┃ │ │태적 특성별 서식지 또는 생태계 단절 등에 대한 영향예측 결과를 ┃
┃ │ │제시한다. ┃
┃ │ │-대체 서식지 및 습지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규모, 생태적 구조와 기 ┃
┃ │ │능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지속성 등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
┃ │ │다. ┃
┃ │ │ ┃
┃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자연환경자산의 중요성(가치) ┃
┃ │ │을 고려한 영향의 정도, 회복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및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
┃ │평가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와 ┃
┃ │ │지역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대체 서식지 및 습지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 규모, 생태적 구조와 ┃
┃ │ │기능 등에 대한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
┃ │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해당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제거 또는 ┃
┃ │ │감소시킬 수 있도록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
┃ │ │내에서 수립한다. ┃
┃ │ │○ 자연환경자산이 위치한 인접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가능한 회피하고, ┃
┃ │ │개발사업 시행시에는 충분한 완충지역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
┃ │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에 ┃
┃ │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4) 사후환경영 │○ 공사단계와 운영단계에 사업 시행에 따라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
┃ │향조사계획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 ┃
┃ │ │다. ┃
┃ │ │-대체 서식지 및 습지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시공단계, 시공 이후 목 ┃
┃ │ │표 종의 서식지 및 습지로서의 생태적 기능 유지, 지속적인 관리체 ┃
┃ │ │계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 ├─────────┼───────────────────────────────────────┨
┃ │2. 대기환경분야 │ ┃
┃ │ │ ┃
┃ │ 가. 기상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
┃ │항목 │반영하여 기상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
┃ │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기온, 풍향ㆍ풍속, 습도 ┃
┃ │ │-강수량, 일사량, 적설량, 운량 ┃
┃ │ │-대기안정도, 대기혼합고(상층기상을 측정할 경우) ┃
┃ │ │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발생 현황 ┃
┃ │ │ ┃
┃ │ 나) 조사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과 사업지역 관할 기상청의 관할지역으 ┃
┃ │범위 │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지역의 기상 특성 및 지형적 특성 ┃
┃ │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최근 10년간으로 한다. ┃
┃ │ │ ┃
┃ │ 다) 조사 │○ 기존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 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 ┃
┃ │방법 │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 │ │ ┃
┃ │ 라) 조사 │○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계절적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대기안 ┃
┃ │결과 │정도(필요시), 대기혼합고(상층기상을 측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람 ┃
┃ │ │장미도 등을 작성한다. ┃
┃ │ │○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을 측정한 경우 기상 인자별 시계열 분석 및 ┃
┃ │ │계절별 혼합고를 표나 그림 등으로 작성하고 기술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
┃ │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
┃ │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지형적 변화, 토지이용 변화 등을 반영한 국지기상 및 기상특성 변화 ┃
┃ │ │ 기후변화로 인한 사업의 영향 ┃
┃ │ │ ┃
┃ │ 나) 범위 │○ 예측범위는 사업규모, 지형적 변화 및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하여 설정한 ┃
┃ │ │다. ┃
┃ │ │ -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발생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범위조정 가능 ┃
┃ │ │ ┃
┃ │ 다) 방법 │○ 문헌조사, 유사사례 조사, 이론식, 기상장 모델링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
┃ │ │ ┃
┃ │ 라) 예측결과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상(온도, 풍향ㆍ풍속, 습도 등)변화 정도를 기술한 ┃
┃ │ │다. ┃
┃ │ │○ 기상변화가 해당 사업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기술한다.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 여부 및 정도 또는 기후변화로 인한 ┃
┃ │ │사업의 영향 여부 및 정도를 기술한다. ┃
┃ │ │ ┃
┃ │ 마) 평가 │○ 기상변화가 해당 평가대상지역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문헌조사 및 ┃
┃ │ │유사사례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
┃ │ │○ 댐 건설, 대규모 지형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 등은 기상 변화로 인한 ┃
┃ │ │평가대상지역의 농작물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
┃ │ │한다. ┃
┃ ├─────────┼───────────────────────────────────────┨
┃ │ 3) 저감방안 및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상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
┃ │평가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와 지역의 ┃
┃ │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해당 지역의 기상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
┃ │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 │ │○ 댐 건설 사업 등 기상 변화가 큰 사업은 농작물,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
┃ │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 │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 대응ㆍ적응을 위한 저감대책을 강구해 ┃
┃ │ │야 한다. ┃
┃ │ │○ 도시개발사업 등 도심지역 내 바람통로 및 미기후와 연계하여 열섬현상 ┃
┃ │ │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한다. ┃
┃ │ │○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기상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에 부합 ┃
┃ │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4) 사후환경영 │○ 사업 시행에 따라 기상변화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
┃ │향조사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 ├─────────┼───────────────────────────────────────┨
┃ │ 나. 대기질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
┃ │항목 │반영하여 대기질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
┃ │ │설정한다. ┃
┃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현황 ┃
┃ │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교육시설, 병원 등) 현황 ┃
┃ │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 농도 ┃
┃ │ │-대기오염총량관리지역, 대기특별대책지역 적용 여부 및 지역대기 ┃
┃ │ │환경기준 등 대기질 규제지역 및 규제내용 현황 ┃
┃ │ │-영향예상지역의 대기개선대책 등 대기질 관련 상위 계획 현황 ┃
┃ │ │○ 대기환경기준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
┃ │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
┃ │ │ ┃
┃ │ 나) 조사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
┃ │범위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 발생원, 토지이 ┃
┃ │ │용 실태, 민감계층*이용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시설, 양로원 등), ┃
┃ │ │주택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 민감계층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또는 계층으로 ┃
┃ │ │만 13세 미만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 ┃
┃ │ │다. ┃
┃ │ │ ┃
┃ │ 다) 조사 │○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 │방법 │○ 현지조사는 사업의 종류ㆍ규모, 해당 지역의 기상 및 환경적 특성 ┃
┃ │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 │ │○ 현지조사는 조사지점별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
┃ │ │실시한다, 다만 조사지점, 횟수 등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
┃ │ │수 있다. ┃
┃ │ │○ 대기질 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사업지역 인근 지역의 최근 국가자동측 ┃
┃ │ │정망 자료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재된 환경영 ┃
┃ │ │향평가서등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 ┃
┃ │ │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 │ │ ┃
┃ │ 라) 조사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결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보전목표 등 ┃
┃ │ │과의 부합성을 기술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
┃ │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대기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
┃ │ │사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물질별로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 ┃
┃ │ │한다. ┃
┃ │ │-대기오염물질별 발생량 및 농도의 변화 ┃
┃ │ │-대기오염물질별 최대 착지지점 및 농도 ┃
┃ │ │-평가기준(환경기준 및 환경보전목표 등)의 기준시간별 농도 ┃
┃ │ │ ┃
┃ │ 나) 범위 │○ 영향 예측 범위는 현황조사 범위를 준용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오염물질 발생량이 최고가 ┃
┃ │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
┃ │ │ ┃
┃ │ 다) 방법 │○ 공사 시와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하여 ┃
┃ │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모델을 활용한 ┃
┃ │ │대기확산모델링을 수행하고 평가대상지역의 영향예상시설 및 지역 ┃
┃ │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
┃ │ │ ┃
┃ │ 라) 예측 │○ 예측결과는 현황농도를 배경농도로 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기여도를 ┃
┃ │결과 │가산한 농도로 나타낸다. ┃
┃ │ │○ 대기오염물질별로 최대착지지점 및 농도, 평가기준(환경기준 및 목표기 ┃
┃ │ │준 등)의 기준시간(연간, 24시간, 8시간, 1시간)별 예측농도를 기술하고, ┃
┃ │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지역)환경기준 및 환경보전목표와의 비교, ┃
┃ │ │현황농도 대비 증가 비율(%)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
┃ │ │영향을 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및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
┃ │평가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와 지역의 ┃
┃ │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
┃ │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
┃ │ │수립한다. ┃
┃ │ │○ 대기오염 저감대책은 해당 지역의 기상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
┃ │ │수립한다. ┃
┃ │ │○ 대기오염원과 환경민감시설(교육시설, 병원, 주거시설 등)은 인접하여 ┃
┃ │ │배치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여부를 ┃
┃ │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4) 사후환경 │○ 사업 시행에 따라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
┃ │영향조사 │여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지점 등은 현황조사결과와 연계가 가능하도 ┃
┃ │ │록 계획을 수립한다. ┃
┃ ├─────────┼───────────────────────────────────────┨
┃ │ 다. 악취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
┃ │ │반영하여 악취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
┃ │ │설정한다. ┃
┃ │ │-악취배출시설 등 악취발생원 현황 ┃
┃ │ │-악취물질, 악취 강도(희석배수) 등 ┃
┃ │ │ ┃
┃ │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 기존 ┃
┃ │ │발생원 등을 고려하여 악취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악취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 악취현황조사는 기존 자료조사와 탐문조사를 위주로 하되 평가대상지 ┃
┃ │ │역에 악취배출시설이 존재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수행 ┃
┃ │ │한다. ┃
┃ │ │○ 현지조사는 악취 영향이 크게 발생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최소 4시간 ┃
┃ │ │간격으로 2회 이상 조사하되, 사업의 특성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
┃ │ │조정할 수 있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조사된 악취 현황을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
┃ │ │ ┃
┃ │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
┃ │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악취물질농도 또는 복합악취의 강도(희석배수) 등 ┃
┃ │ │○ 기존의 악취배출시설의 악취가 해당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한다.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평가대상지역의 기상,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악취물 ┃
┃ │ │질이 확산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운영 시로 하고 악취발생량이 최고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 ┃
┃ │ │다. ┃
┃ │ │ ┃
┃ │ 다) 방법 │○ 대상사업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복합악취 및 악취물질의 종류와 ┃
┃ │ │발생량을 산정하여 적정 모델을 활용한 확산모델링 등을 수행하여 ┃
┃ │ │악취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
┃ │ │○ 기존 유사사례가 있을 경우 동 결과를 활용한다. ┃
┃ │ │ ┃
┃ │ 라) 예측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ㆍ정리하여 ┃
┃ │결과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개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의 비교ㆍ검토하 ┃
┃ │ │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악취 영향을 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및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악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
┃ │평가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와 지역의 ┃
┃ │ │환경 특성, 기상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사업 시행에 따라 악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
┃ │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
┃ │ │수립한다. ┃
┃ │ │○ 악취 발생원과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이 ┃
┃ │ │인근하여 위치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악취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여부를 ┃
┃ │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4) 사후환경영 │○ 사업 시행에 따라 악취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
┃ │향조사계획 │여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 │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지점 등은 현황조사결과와 연계가 가능하도 ┃
┃ │ │록 계획을 수립한다. ┃
┃ ├─────────┼───────────────────────────────────────┨
┃ │ 라. 온실가스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
┃ │ │반영하여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
┃ │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사업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
┃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
┃ │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 │ │-온실가스 저장ㆍ흡수량(이하 “흡수량” 이라 한다) 현황 ┃
┃ │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 계획 현황 ┃
┃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저장ㆍ흡수ㆍ감축 대책 등을 ┃
┃ │ │말한다)의 현황 ┃
┃ │ │ ┃
┃ │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
┃ │ │발전ㆍ이용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한다. ┃
┃ │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인한 감축ㆍ저감 효과 등을 고 ┃
┃ │ │려하여 산정한다. ┃
┃ │ │○ 산림, 녹지 등의 저장ㆍ흡수원 조성 등 흡수원 확대 및 감축에 따른 ┃
┃ │ │온실가스 흡수량ㆍ감축량을 산정한다.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
┃ │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 변경, 녹지의 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
┃ │ │지역을 포함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나누어 예측한다. ┃
┃ │ │ ┃
┃ │ 다) 방법 │○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
┃ │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국 ┃
┃ │ │가 고유배출계수,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IPCC(기후변 ┃
┃ │ │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가이드라인 등의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 ┃
┃ │ │에서 제시된 방법론 등을 활용한다. ┃
┃ │ │-온실가스 발생량과 저장ㆍ흡수ㆍ감축량은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제 ┃
┃ │ │시하되, 배출ㆍ흡수원 단위가 없어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
┃ │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 │ │○ 온실가스 발생량과 흡수량ㆍ감축량을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 ┃
┃ │ │여 예측한다. ┃
┃ │ │○ 온실가스는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발생량과 흡수량ㆍ감축량을 산정한 ┃
┃ │ │후 실제 배출량을 산정한다. ┃
┃ │ │ ┃
┃ │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ㆍ정리하여 ┃
┃ │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감축 ┃
┃ │ │목표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설정된 환경보전목표와 대비하여 평가하 ┃
┃ │ │되,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
┃ ├─────────┼───────────────────────────────────────┨
┃ │ 3) 저감방안 및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
┃ │평가 │배출량 또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ㆍ제 ┃
┃ │ │시한다. ┃
┃ │ │○ 식생 양호지역 원형보전, 녹지의 조성 등 흡수원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
┃ │ │ - 공원 및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의 종류는 지역의 생태 여건 및 온실가스 ┃
┃ │ │흡수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 │ │○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폐자원 재활용 확대, 탄소제로 ┃
┃ │ │건축물 등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적극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한 ┃
┃ │ │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여 ┃
┃ │ │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
┃ ├─────────┼───────────────────────────────────────┨
┃ │ 4) 사후환경영 │○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및 흡수량 변화에 미치는 ┃
┃ │향조사계획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계획을 ┃
┃ │ │수립한다. ┃
┃ │ │ ┃
┃ ├─────────┼───────────────────────────────────────┨
┃ │3. 수환경분야 │ ┃
┃ │ │ ┃
┃ │ │ ┃
┃ │ 가. 수질(지표ㆍ │ ┃
┃ │지하) │ ┃
┃ │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항목 │○ 조사 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지표수 및 지하수의 특성, 해당 ┃
┃ │ │수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 ┃
┃ │ │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수질관련 지구ㆍ지역 지정 현황 ┃
┃ │ │-하천, 호소, 지하수의 유출량 및 수질 현황 ┃
┃ │ │-대상수역의 유황(유속, 유량, 수위 등) 현황 ┃
┃ │ │-수자원(지하수 포함) 이용 현황 ┃
┃ │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시설 현황 ┃
┃ │ │-중권역별 목표수질기준 및 기준 달성 현황 ┃
┃ │ │-수질오염 총량관리 현황 ┃
┃ │ │ ┃
┃ │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해당 사업의 집수구역 및 집수구역에 합류되는 하천의 ┃
┃ │ │상류를 포함하되, 대상사업(종류, 규모 등) 및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
┃ │ │조정할 수 있다. ┃
┃ │ │○ 시간적 범위는 하천의 유황을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
┃ │ │수 있는 기간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 ┃
┃ │ │여 조정할 수 있다. ┃
┃ │ │ ┃
┃ │ 다) 조사방법 │○ 수질현황조사는 기존 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 │ │○ 현지조사는 갈수기, 저수기, 평수기, 풍수기 중 최소 2시기 이상 조사를 ┃
┃ │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
┃ │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 │○ 조사지점은 대상지 상ㆍ하류 인접지점, 취수장 상류지점 등을 포함한 ┃
┃ │ │다. ┃
┃ │ │○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먹는물수질공정시 ┃
┃ │ │험기준에 따른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조사지점별로 수질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해당 수역의 수질목표기준 ┃
┃ │ │등과의 부합성을 기술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
┃ │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발생량 ┃
┃ │ │-대상수역(하천, 호소 등)의 수질 변화 ┃
┃ │ │-대상수역의 유황(유속, 유량, 수위 등) 변화 ┃
┃ │ │-지하수 유출량 및 환경변화 ┃
┃ │ │-수자원 이용 상황 변화 ┃
┃ │ │-용수 수요량 및 공급가능량 ┃
┃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의 부합성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 ┃
┃ │ │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포함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
┃ │ │최고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
┃ │ │ ┃
┃ │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황 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
┃ │ │예측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유사사례에 의한 방법 ┃
┃ │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예측한다. ┃
┃ │ │ ┃
┃ │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ㆍ정리하여 ┃
┃ │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영향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기준과의 비교, 현황농도 대비 수질 ┃
┃ │ │변화 정도, 환경기준등급과의 비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의 부합 ┃
┃ │ │성, 중권역별 목표수질기준 충족 여부, 용수 공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 ┃
┃ │ │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질 및 수자원 이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
┃ │및 평가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 │지표수 및 지하수의 특성, 수역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
┃ │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사업 시행에 따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
┃ │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
┃ │ │수립한다. ┃
┃ │ │○ 발생하는 오ㆍ폐수는 운영중인 공공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것을 ┃
┃ │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 │ │○ 저감시설의 설치에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ㆍ폐수 ┃
┃ │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사업규모 조정 등 목표수질을 달성 ┃
┃ │ │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
┃ │ │○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 생태면적률 확보 등 물순환의 건전성을 ┃
┃ │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
┃ │ │○ 물재이용 계획 등 정부의 물 관리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한 ┃
┃ │ │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수질과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
┃ │ │부합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4) 사후환경 │○ 사업 시행에 따라 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
┃ │영향조사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지점 등은 현황조사결과와 연계가 가능하도 ┃
┃ │ │록 계획을 수립한다. ┃
┃ ├─────────┼───────────────────────────────────────┨
┃ │ 나. 수리ㆍ수문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수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
┃ │항목 │수역의 수리ㆍ수문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 ┃
┃ │ │하여 설정한다. ┃
┃ │ │-하천의 특성 ┃
┃ │ │-대상수역의 유황 현황(유속, 유량, 수위 등) ┃
┃ │ │-호소 및 저수지 특성 ┃
┃ │ │-수문현황 및 수문관측자료 ┃
┃ │ │-우수 유로 현황 ┃
┃ │ │-하천시설물 현황 ┃
┃ │ │-지하수 함양량 및 지하수위 ┃
┃ │ │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 발생 현황 ┃
┃ │ │ ┃
┃ │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
┃ │ │수역으로 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지역의 지형ㆍ지질 특성, 유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
┃ │ │계절적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 기존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적 측면과 자연재해예방 ┃
┃ │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
┃ │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대상수역의 유황(유속, 유량, 수위 등) 변화 ┃
┃ │ │-개발 전ㆍ중ㆍ후의 우수유출량 변화 ┃
┃ │ │-하천 홍수위 변화 ┃
┃ │ │-지하수 함양량 및 지하수위 변화 ┃
┃ │ │-수역 및 수변지역의 이용 상황 변화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 범위로 하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영향이 ┃
┃ │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범위로 포함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고 운영 시의 경우 장기적인 ┃
┃ │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
┃ │ 다) 방법 │○ 예측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유황 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
┃ │ │예측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유사사례에 의한 방법 ┃
┃ │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예측한다. ┃
┃ │ │ ┃
┃ │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ㆍ정리하여 ┃
┃ │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유지유량, 유황 및 홍수위의 변화 등 사업 ┃
┃ │ │시행에 따라 수리ㆍ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리ㆍ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
┃ │및 평가 │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
┃ │ │규모, 수역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환경보전과 자연재해예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 │사업 시행에 따라 수리ㆍ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
┃ │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
┃ │ │수립한다. ┃
┃ │ │○ 기존 하천을 존치하거나 기존 수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 ┃
┃ │ │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침수ㆍ가뭄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
┃ │ │균형있게 고려한다. ┃
┃ │ │○ 우수유출 발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우수배제 계획과 저류지 설치계획 ┃
┃ │ │을 수립한다. ┃
┃ │ │○ 기존 하천을 존치하거나 기존 수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 ┃
┃ │ │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 │ │○ 하천 유량 및 수질 확보를 위한 유지용수 확보대책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 시행에 따라 수리ㆍ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
┃ │ │고,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
┃ ├─────────┼───────────────────────────────────────┨
┃ │ 4) 사후환경 │○ 사업 시행에 따라 수리ㆍ수문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
┃ │영향조사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 │ ┃
┃ ├─────────┼───────────────────────────────────────┨
┃ │ 다. 해양환경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 ┃
┃ │ │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
┃ │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해양 동ㆍ식물상(부유ㆍ저서 생태계를 포함한다) ┃
┃ │ │-어류 및 수산자원 ┃
┃ │ │-해양수질 ┃
┃ │ │-해양저질 ┃
┃ │ │-해양물리 ┃
┃ │ │-어업권 등 해역 이용 현황 ┃
┃ │ │-연안침식관리구역, 해양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등 규제지역 및 ┃
┃ │ │규제내용 ┃
┃ │ │ ┃
┃ │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역의 특성 등을 ┃
┃ │ │고려하여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을 포함하 ┃
┃ │ │고, 사업예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대조구 선정 해역까지로 설정한 ┃
┃ │ │다. ┃
┃ │ │-사업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대체 서식지 및 습지 등을 조성할 경우 ┃
┃ │ │에는 해당 지역을 포함한다. ┃
┃ │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해양환경의 계절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
┃ │ │있도록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
┃ │ │조정할 수 있다. ┃
┃ │ │ ┃
┃ │ 다) 조사방법 │○ 해양환경조사는 기존자료 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한다. ┃
┃ │ │○ 현지조사는 조사범위를 고려하여 각 조사항목별 해양환경의 변화를 ┃
┃ │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 │ │○ 활용 가능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동 자료를 활용한다. ┃
┃ │ │○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 조사정점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
┃ │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대체서식지 및 습지 등의 조성계획이 있는 경우 대체 서식지 및 습 ┃
┃ │ │지로서의 생태적 여건 등을 서술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
┃ │ │적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해양 동ㆍ식물상(부유ㆍ저서 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을 포함)변 ┃
┃ │ │화 ┃
┃ │ │-서식처 환경 변화 ┃
┃ │ │-해양 수질ㆍ저질 변화 ┃
┃ │ │-해양물리 변화(연안침식을 포함한 침ㆍ퇴적 양상 변화 등) ┃
┃ │ │-해역이용 상황 변화 등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범위를 준용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조정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오염물질 발생량이 최고가 ┃
┃ │ │되는 시점을 포함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
┃ │ 다) 방법 │○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 분석, ┃
┃ │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등을 이용하여 영향을 예측한다. ┃
┃ │ │ ┃
┃ │ 라) 예측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 조사정점별로 현황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 ┃
┃ │결과 │ㆍ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대체 서식지 및 습지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규모, 생태적 구조와 기 ┃
┃ │ │능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지속성 등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
┃ │ │다. ┃
┃ │ │ ┃
┃ │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양수질 변화, 해양동ㆍ ┃
┃ │ │식물상 변화 등 해양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해양환경기준, 환경보 ┃
┃ │ │전목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
┃ │및 평가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 │해당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대체 서식지 및 습지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 규모, 생태적 구조와 ┃
┃ │ │기능 등에 대한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
┃ │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사업 시행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
┃ │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
┃ │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 │ │○ 육지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과 연계하여 ┃
┃ │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해양수질 및 생물종, 해양물리(연안침식 포함)에 영향이 큰 매립, 구조물 ┃
┃ │ │설치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 ┃
┃ │ │와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4) 사후환경 │○ 사업 시행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
┃ │영향조사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 │-대체 서식지 및 습지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시공단계, 시공 이후 목 ┃
┃ │ │표 종의 서식지 및 습지로서의 생태적 기능 유지, 지속적인 관리체 ┃
┃ │ │계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 │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지점 등은 현황조사결과와 연계가 가능하도 ┃
┃ │ │록 계획을 수립한다. ┃
┃ ├─────────┼───────────────────────────────────────┨
┃ │4. 토지환경 │ ┃
┃ │분야 │ ┃
┃ │ │ ┃
┃ │ 가. 토지이용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경제 ┃
┃ │ │적 특성을 반영하여 토지이용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
┃ │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용도 ┃
┃ │ │지역 및 용도지구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 ┃
┃ │ │(당해 사업지역에 한한다) ┃
┃ │ │-사업지역의 입지 및 개발규모 규제 현황 ┃
┃ │ │-평가대상지역의 개발 계획 ┃
┃ │ │-사업지역에 대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
┃ │ │-평가대상지역의 교육시설, 공공시설, 교통체계 등의 현황 및 계획 ┃
┃ │ │-토지이용현황도 ┃
┃ │ │-사업지역의 생태면적률 현황(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과 생태면 ┃
┃ │ │적률 환경보전목표 설정 사업에 한함) ┃
┃ │ │ ┃
┃ │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토지이용에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
┃ │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
┃ │ │다. ┃
┃ │ │ ┃
┃ │ 다) 조사방법 │○ 토지이용현황조사는 기존자료 조사를 위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
┃ │ │실시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
┃ │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주변 환경 영향 ┃
┃ │ │-보전용지 및 개발용지 선정의 적정성 ┃
┃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
┃ │ │-공원ㆍ녹지 체계 및 확보의 적정성 ┃
┃ │ │-사업지역의 생태면적률 변화 ┃
┃ │ │ ┃
┃ │ 나) 범위 │○ 예측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 │ │ ┃
┃ │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
┃ │ │기존문헌을 조사ㆍ분석하고, 유사사례를 참조하거나 지리정보체계 ┃
┃ │ │등을 활용한다. ┃
┃ │ │ ┃
┃ │ 라) 예측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ㆍ정리하여 ┃
┃ │결과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의 ┃
┃ │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
┃ │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토지이용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
┃ │및 평가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
┃ │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
┃ │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 │ │○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 │ │○ 절ㆍ성토 최소화 등 지형에 순응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 │ │○ 환경피해유발시설(환경기초시설, 공장, 도로 등)과 인접하여 환경민감 ┃
┃ │ │계층 이용시설(교육시설, 병원 등) 배치 지양 등 시설물 상호간 환경적으 ┃
┃ │ │로 상충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 │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사업지구에서 제척하거나 원형보전하는 계획 ┃
┃ │ │을 수립한다. ┃
┃ │ │○ 주변의 녹지 및 수환경 등과 연계하여 녹지축을 구축하고, 접근성이 ┃
┃ │ │용이하도록 공원ㆍ녹지계획을 수립한다. ┃
┃ │ │○ 생태면적률 확보, 녹지축 구축 등 생태적 건전성이 향상되도록 계획을 ┃
┃ │ │수립한다. ┃
┃ │ │○ 도시열섬 완화 및 바람통로 형성 등 기후변화 적응성이 향상되도록 ┃
┃ │ │계획을 수립한다. ┃
┃ │ │○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연안, 공원 및 녹지 등의 탄소흡수원 보전 ┃
┃ │ │및 저장능력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
┃ │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4) 사후환경 │○ 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
┃ │영향조사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 │ ┃
┃ ├─────────┼───────────────────────────────────────┨
┃ │ 나. 토양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
┃ │ │반영하여 토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토양환 ┃
┃ │ │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
┃ │ │설정한다. ┃
┃ │ │-배경농도 ┃
┃ │ │-토양오염 개연성 ┃
┃ │ │-토양오염 이력 ┃
┃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
┃ │ │-토양오염 현황 및 오염가능물질 ┃
┃ │ │-광물자원(광산 및 광구 등) 현황 ┃
┃ │ │ ┃
┃ │ 나) 조사범위 │○ 사업으로 인해 토양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 토양오염 개연성 조사는 주로 기존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탐문조사 ┃
┃ │ │포함) 등으로 실시한다. ┃
┃ │ │○ 토양오염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 ┃
┃ │ │는 시설(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공장,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 ┃
┃ │ │거나 있었던 지역과 주변지역(이하 “중점조사지역”이라 한다)과 그 ┃
┃ │ │외 지역(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 │ │○ 중점조사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는 토양오염 개연성 조사와 토양환 ┃
┃ │ │경평가(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황조사 및 정밀조사 ┃
┃ │ │를 말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 │ │-토양오염 개연성조사는 “토양환경평가지침”에 의한 기초조사방 ┃
┃ │ │법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
┃ │ │-토양오염 개연성조사 결과 조사 지역의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있다 ┃
┃ │ │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의한 토양관련 ┃
┃ │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
┃ │ │제시한다. ┃
┃ │ │○ 일반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는 사업지역의 지형, 토지이용현황 ┃
┃ │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역의 토양오염도 현황이 구체적으로 ┃
┃ │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위치, 지점수 등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
┃ │ │○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
┃ │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사업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토양오염원 및 토양오염물질 ┃
┃ │ │-토양오염물질의 오염농도 변화 ┃
┃ │ │-토양현황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토양의 이동 ┃
┃ │ │-토양오염원으로 인한 지표ㆍ지하수 오염 가능성 ┃
┃ │ │-토양 및 지하수 특성 변화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을 ┃
┃ │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
┃ │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의 경우는 장기적 ┃
┃ │ │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
┃ │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사업시행 전ㆍ후의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농도, 토양 ┃
┃ │ │오염원의 특성, 토양 특성 및 지하수 유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 ┃
┃ │ │평가 사례를 참조하거나 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질 이송확산모델, 실험 ┃
┃ │ │등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
┃ │ │ ┃
┃ │ 라) 예측 │○ 예측결과는 각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ㆍ정리하 ┃
┃ │결과 │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양환경에 ┃
┃ │ │미치는 영향을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아울러 토양오 ┃
┃ │ │염원이 지표수 및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토양오염원에 의한 ┃
┃ │ │지표ㆍ지하수질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영향을 ┃
┃ │및 평가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
┃ │ │및 규모,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토양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
┃ │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
┃ │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 │ │- 「토양환경보전법」 에서 규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구체적 ┃
┃ │ │으로 토양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토양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여부를 ┃
┃ │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4) 사후환경 │○ 사업 시행에 따라 토양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
┃ │영향조사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 │ ┃
┃ ├─────────┼───────────────────────────────────────┨
┃ │ 다. 지형ㆍ지질 │ ┃
┃ │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사업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
┃ │ │지형ㆍ지질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
┃ │ │설정한다. ┃
┃ │ │-지형 형상(표고, 경사도, 능선분할 분석 등) ┃
┃ │ │-주요 산줄기(백두대간, 정맥 등) 현황 ┃
┃ │ │-지질(지질도 등) 및 토양 현황 ┃
┃ │ │-지질유산 및 특이 지형ㆍ지질(동굴, 매립지, 습지, 연안, 해안, 침식 ┃
┃ │ │지, 사구 등) 현황 ┃
┃ │ │-지질재해(자연발생석면, 산사태, 지진 등) 이력 ┃
┃ │ │-산사태위험지도 등급 ┃
┃ │ │-토질 및 지반 특성 ┃
┃ │ │-과도한 절ㆍ성토지역 현황 ┃
┃ │ │-토공량(절토량 및 성토량) 현황 ┃
┃ │ │ ┃
┃ │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평가대상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
┃ │ │및 지역의 지형적 요소와 지질 특성, 지하수,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
┃ │ │설정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조사항목의 시간적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하되 ┃
┃ │ │지형ㆍ지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 ┃
┃ │ 다)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 │ │○ 현지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 ┃
┃ │ │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2) 사업 시행 │ ┃
┃ │으로 인한 │ ┃
┃ │영향 │ ┃
┃ │예측ㆍ │ ┃
┃ │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
┃ │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지질유산 및 특이 지형의 훼손 여부 ┃
┃ │ │-주요 산줄기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 ┃
┃ │ │-지질재해 발생 가능성(산성배수, 자연발생석면, 산사태, 지진 등) ┃
┃ │ │-절ㆍ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규모 ┃
┃ │ │-사면안정성 및 지반안정성 여부 ┃
┃ │ │-토공의 수요 및 공급량 ┃
┃ │ │ ┃
┃ │ 나) 범위 │○ 예측범위는 현황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조정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의 경우 장기적인 ┃
┃ │ │영향을 고려한다. ┃
┃ │ │ ┃
┃ │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지형ㆍ지질 ┃
┃ │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
┃ │ │ ┃
┃ │ 라) 예측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ㆍ정리하여 ┃
┃ │결과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ㆍ ┃
┃ │ │지질의 훼손 가능성, 지형 변화 정도, 지진안정성, 지질재해 발생 가능성 ┃
┃ │ │등 지형ㆍ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형ㆍ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
┃ │및 평가 │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
┃ │ │규모,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지형ㆍ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 │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
┃ │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 │ │○ 보전가치가 높은 주요 산줄기, 지질유산 및 특이 지형에 대해 원형보전 ┃
┃ │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 │ │-백두대간ㆍ정맥 등 주요 산줄기의 훼손 및 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
┃ │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과도한 지형변화 및 훼손,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계획을 수 ┃
┃ │ │립한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지형ㆍ지질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
┃ │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4) 사후환경 │○ 사업 시행에 따라 지형ㆍ지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
┃ │영향조사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 │ ┃
┃ ├─────────┼───────────────────────────────────────┨
┃ │5. 생활환경분야 │ ┃
┃ │ │ ┃
┃ │ 가. 친환경적 │ ┃
┃ │자원순환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항목 │ ┃
┃ │ │○ 조사항목은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
┃ │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을 ┃
┃ │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사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
┃ │ │-관할 지자체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재활용시설 현황 ┃
┃ │ │-관할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 여부 ┃
┃ │ │ ┃
┃ │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행정구역 ┃
┃ │ │을 범위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역의 생활환경에 ┃
┃ │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폐기물 발생량, 처리현황 등의 시간적 변동을 파악할 ┃
┃ │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는 기존자료 조사를 위주로 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
┃ │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
┃ │ │-페기물 종류별 처리 및 재활용 계획의 적정성 ┃
┃ │ │-관할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반입처리 가능성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그 범위를 ┃
┃ │ │조정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 및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의 경우 발생량이 ┃
┃ │ │최대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
┃ │ │ ┃
┃ │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특성, 발생폐기물의 특성 ┃
┃ │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원단위를 적용하거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예측 ┃
┃ │ │한다. ┃
┃ │ │ ┃
┃ │ 라) 예측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ㆍ정리하여 ┃
┃ │결과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 수집ㆍ운반ㆍ보관 등에 ┃
┃ │ │대한 대책, 재활용 및 자원화 등의 정부 폐기물 처리정책과의 적합성 ┃
┃ │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친환경적 자원순환 영향을 평가한 ┃
┃ │ │다. ┃
┃ ├─────────┼───────────────────────────────────────┨
┃ │ 3) 저감방안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
┃ │및 평가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지역의 ┃
┃ │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
┃ │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
┃ │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 │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률 제고 등 국가 및 해당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
┃ │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폐기물의 처리는 재활용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직매립을 최소화 ┃
┃ │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발생하는 폐기물을 종류와 성상에 따라 적정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국가(해당 지자체 포함)의 폐기물 관리 목표 및 ┃
┃ │ │환경보전목표와 부합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 ┃
┃ │ │여야 한다. ┃
┃ ├─────────┼───────────────────────────────────────┨
┃ │ 4) 사후환경 │○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조사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되, 수립된 폐기물 ┃
┃ │영향조사 │처리 및 재활용계획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
┃ │계획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 ├─────────┼───────────────────────────────────────┨
┃ │ 나. 소음ㆍ진동 │ ┃
┃ │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
┃ │ │소음ㆍ진동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
┃ │ │설정한다. ┃
┃ │ │-소음ㆍ진동발생원 분포현황(장래계획 포함) 및 전달경로 ┃
┃ │ │-정온시설(교육시설, 병원, 주거시설, 축사 등) 분포현황 ┃
┃ │ │-사업지역 주변 개발계획 현황(사업시행에 따른 소음ㆍ진동 피해가 ┃
┃ │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조사) ┃
┃ │ │-소음ㆍ진동도 현황(현황측정) ┃
┃ │ │ ┃
┃ │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지역의 환경특성을 ┃
┃ │ │고려하여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이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온시설 ┃
┃ │ │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까지를 범위로 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소음ㆍ진동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 ┃
┃ │ │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 조사는 기존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 │ │○ 사업 시행에 따라 소음ㆍ진동 피해가 예상되는 정온시설별 이격거리와 ┃
┃ │ │소음ㆍ진동도를 조사한다. ┃
┃ │ │○ 소음ㆍ진동도 조사 방법은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
┃ │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소음ㆍ진동 발생원에서 발생하는 소음 ┃
┃ │ │ㆍ진동도 ┃
┃ │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의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ㆍ진동도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피해가 예상되는 정온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소음ㆍ진동 발생이 최대가 ┃
┃ │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
┃ │ │ ┃
┃ │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사업의 종류, 공사의 종류 및 소음ㆍ진동발생원의 특성 ┃
┃ │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측식, 적정모델을 사용하거나 유사사례를 참조 ┃
┃ │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
┃ │ │ ┃
┃ │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영향예측지점별, 공종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 ┃
┃ │ │ㆍ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소음ㆍ진동 예측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정온을 요하는 ┃
┃ │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소음ㆍ진동 환경기준, 환경보전목표, 기타 ┃
┃ │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비교ㆍ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음ㆍ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
┃ │및 평가 │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
┃ │ │규모,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소음ㆍ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 │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현가능 ┃
┃ │ │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 │ │○ 정온시설(교육시설, 병원, 주거시설, 축사 등)에 대해서 소음ㆍ진동 ┃
┃ │ │저감방안을 집중적으로 수립한다. ┃
┃ │ │○ 도시지역에서의 소음ㆍ진동 저감방안은 해당 지역의 환경 또는 지형 ┃
┃ │ │특성, 소음ㆍ진동도, 도시의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
┃ │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소음ㆍ진동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여 ┃
┃ │ │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4) 사후환경 │○ 사업 시행에 따라 소음ㆍ진동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
┃ │영향조사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지점 등은 현황조사결과와 연계가 가능하도 ┃
┃ │ │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 ├─────────┼───────────────────────────────────────┨
┃ │ 다. 위락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 ┃
┃ │ │여 위락ㆍ여가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 ┃
┃ │ │설정한다. ┃
┃ │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락ㆍ여가시설(관 ┃
┃ │ │광지, 공원, 산책로, 등산로, 공연장, 레크리에이션 장소 등) 현황 ┃
┃ │ │ ┃
┃ │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는 기존자료 조사를 위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
┃ │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위락ㆍ여가시설의 이용빈도 변화 ┃
┃ │ │-사업 시행에 따라 폐지 또는 신설되는 위락ㆍ여가시설 현황 ┃
┃ │ │-위락ㆍ여가시설에 대한 접근 용이성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범위를 준용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 및 운영 시로 구분하되 영향이 최대인 시점을 ┃
┃ │ │포함한다. ┃
┃ │ │ ┃
┃ │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예측한다. ┃
┃ │ │ ┃
┃ │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위락ㆍ여가시설별로 현황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ㆍ정 ┃
┃ │ │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위락ㆍ여가시설의 ┃
┃ │ │이용 빈도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지역의 위락ㆍ여가시설 설치에 ┃
┃ │ │대한 배려 등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락ㆍ여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
┃ │및 평가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
┃ │ │및 규모,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위락ㆍ여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
┃ │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
┃ │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 │ │○ 환경민감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
┃ │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에 ┃
┃ │ │는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
┃ ├─────────┼───────────────────────────────────────┨
┃ │ 4) 사후환경 │○ 해당 사업의 시행이 위락ㆍ여가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확인 및 저감대책 ┃
┃ │영향조사 │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 │ ┃
┃ ├─────────┼───────────────────────────────────────┨
┃ │ 라. 경관 │ ┃
┃ │ │ ┃
┃ │1) 현황 │ ┃
┃ │ │ ┃
┃ │가) 조사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
┃ │항목 │반영하여 경관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
┃ │ │설정한다. ┃
┃ │ │-경관유형별 경관자원현황과 분포 특성을 조사한다. ┃
┃ │ │ ㆍ 자연경관자원 : 사업지역 내의 주요 지형(표고 등), 산림경관자원, ┃
┃ │ │생태경관자원, 수경관자원 ┃
┃ │ │ ㆍ 인문경관자원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국가유산 및 그 밖에 보 ┃
┃ │ │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 유적 ┃
┃ │ │ ㆍ 조망경관자원 : 해당 지역 고유 스카이라인, 사업지역 내에서 외 ┃
┃ │ │부를 조망할 때 보여지는 산지, 구릉지 등의 주요 자연경관자원, ┃
┃ │ │랜드마크, 주요 도로 ┃
┃ │ │-평가대상지역의 경관자원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조사한다. ┃
┃ │ │ ㆍ 고층건물 및 구조물,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 및 절ㆍ성토지역 등 ┃
┃ │ │-사업지역에 대한 경관계획 및 지침, 경관조례, 경관가이드라인 등 ┃
┃ │ │-해당 사업이 「경관법」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의 ┃
┃ │ │주요내용 및 결과 ┃
┃ │ │ ┃
┃ │ 나) 조사범위 │○ 사업지역과 경관영향이 미치는 주변지역을 현황조사의 범위로 한다. ┃
┃ │ │1) 사업지역 주변에서 사업지역이 보이는 범위, 2) 사업지역에서 외부 ┃
┃ │ │경관자원이 조망되는 범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현황조사의 범위를 ┃
┃ │ │설정하여야 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현지조사,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
┃ │ │조사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조사지점별로 경관자원 현황을 표나 그림, 사진 등으로 제시하고, 주요 ┃
┃ │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
┃ │ │ ┃
┃ │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
┃ │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자연경관자원, 인문경관자원, 조망경관자원 등의 경관자원유형별 ┃
┃ │ │직ㆍ간접적 훼손 여부 ┃
┃ │ │-조망경관자원에 대한 조망 차폐 여부 ┃
┃ │ │-구조물로 인한 스카이라인 훼손 및 돌출, 위압 경관 형성 여부 ┃
┃ │ │-절ㆍ성토 및 구조물로 인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여부 ┃
┃ │ │-경관위해시설 차폐 여부 ┃
┃ │ │ ┃
┃ │ 나) 범위 │○ 사업지역과 경관영향이 미치는 주변지역을 예측범위로 한다. 1) 사업지 ┃
┃ │ │역 주변에서 사업지역이 보이는 범위, 2) 사업지역에서 외부 경관자원 ┃
┃ │ │이 조망되는 범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예측의 범위로 설정한다. ┃
┃ │ │ ┃
┃ │ 다) 방법 │○ 평가대상지역의 경관적 특성과 경관적 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
┃ │ │조감도, 사진합성, 와이어프레임, 매핑 등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
┃ │ │다. ┃
┃ │ │ ┃
┃ │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조망점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ㆍ정리하여 기 ┃
┃ │ │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경관자원에 대한 직접적 훼손 여부, 조망 차단, 시각적 연결성, 개방성, ┃
┃ │ │압박감 등 간접적 훼손여부와 새로운 경관형성으로 인한 조화성 여부 ┃
┃ │ │등 시각 영향의 예측 결과를 기술한다. ┃
┃ │ │ ┃
┃ │ 마) 평가 │○ 평가는 영향을 받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경관의 변화 여부 및 ┃
┃ │ │정도에 대해 평가하며, 정성적ㆍ정량적 평가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
┃ │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경관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의 주요내용 ┃
┃ │ │및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
┃ │ │경관항목별 평가 시 고려 사항 ┃
┃ │ │┏━━━━┯━━━━━━━━━━━━━━━━┯━━━━━━━━━━━━━━━┓┃
┃ │ │┃구 분 │해당 경관 │ 평가 시 고려 사항 ┃┃
┃ │ │┠────┼────────────────┼───────────────┨┃
┃ │ │┃스카이 │산지 및 구릉지의 스카이라인 │ㆍ 주요 조망점에서 7부 능선 ┃┃
┃ │ │┃라인 │ │이상의 조망확보 여부 ┃┃
┃ │ │┃ ├────────────────┼───────────────┨┃
┃ │ │┃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 │ㆍ 주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
┃ │ │┠────┼────────────────┼───────────────┨┃
┃ │ │┃랜드 │도시적랜드마크(대표ㆍ상징 │ㆍ 훼손 및 조화 여부 ┃┃
┃ │ │┃마크 │경관) │ ┃┃
┃ │ │┠────┼──────┬─────────┼───────────────┨┃
┃ │ │┃경관 │산림녹지 │산지 및 구릉지 │ㆍ 산지 및 구릉지 경관의 훼손 ┃┃
┃ │ │┃자원 │경관 │ │및 조화여부 ┃┃
┃ │ │┃ │ │ │ㆍ 산지 및 구릉지 지형 훼손여 ┃┃
┃ │ │┃ │ │ │부 ┃┃
┃ │ │┃ │ ├─────────┼───────────────┨┃
┃ │ │┃ │ │점적 │ㆍ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훼손 ┃┃
┃ │ │┃ │ │경관자원(암벽, │여부 파악 ┃┃
┃ │ │┃ │ │폭포, 고목 등) │ㆍ 보전 및 저감대책 ┃┃
┃ │ │┃ │ ├─────────┼───────────────┨┃
┃ │ │┃ │ │녹지 │ㆍ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보전 ┃┃
┃ │ │┃ │ │ │대책 ┃┃
┃ │ │┃ ├──────┼─────────┼───────────────┨┃
┃ │ │┃ │수(연안)경관│하천, 호소, │ㆍ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보전 ┃┃
┃ │ │┃ │ │연안(해안 및 │대책 ┃┃
┃ │ │┃ │ │도서, 호수 및 │ㆍ 주변 토지이용 및 개발밀도 ┃┃
┃ │ │┃ │ │습지, 사구 등) │의 적절성 ┃┃
┃ │ │┃ ├──────┼─────────┼───────────────┨┃
┃ │ │┃ │생태 │철새도래지, │ㆍ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훼손 ┃┃
┃ │ │┃ │경관 │야생동식물서식처 │여부 파악 ┃┃
┃ │ │┃ │ │등 │ㆍ 보전 및 저감대책 ┃┃
┃ │ │┃ ├──────┼─────────┼───────────────┨┃
┃ │ │┃ │역사 │농경지, 농촌마을 │ㆍ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훼손 ┃┃
┃ │ │┃ │문화 │등 │여부 파악 ┃┃
┃ │ │┃ │경관 │ │ㆍ 보전 및 저감대책 ┃┃
┃ │ │┃ │ ├─────────┼───────────────┨┃
┃ │ │┃ │ │국가유산 및 │ㆍ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훼손 ┃┃
┃ │ │┃ │ │지역유적, │여부 파악 ┃┃
┃ │ │┃ │ │근대건축물 │ㆍ 보전 및 저감대책 ┃┃
┃ │ │┃ │ │ │ㆍ 국가유산 등 주변 경관의 보 ┃┃
┃ │ │┃ │ │ │전 및 조화 ┃┃
┃ │ │┃ ├──────┼─────────┼───────────────┨┃
┃ │ │┃ │도시 │도시경계부, │ㆍ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훼손 ┃┃
┃ │ │┃ │경계, │가로경관 등 │여부 파악 ┃┃
┃ │ │┃ │가로경관 등 │ │ㆍ 보전 및 저감대책 ┃┃
┃ │ │┠────┼──────┴─────────┼───────────────┨┃
┃ │ │┃경관축 │통경축, 생태경관축, 하천 및 │ㆍ 연속적 조망의 훼손여부 및 ┃┃
┃ │ │┃ │연안 경관축, 가로경관 등 │회복 여부 ┃┃
┃ │ │┠────┼────────────────┼───────────────┨┃
┃ │ │┃녹지 │훼손된 녹지축경관 │ㆍ 복원/복구 여부 및 대책 ┃┃
┃ │ │┃경관 ├────────────────┼───────────────┨┃
┃ │ │┃ │공원 및 녹지 │ㆍ 위치 및 시설의 적절성 ┃┃
┃ │ │┠────┼────────────────┼───────────────┨┃
┃ │ │┃수경관 │하천 및 해안의 연속성 │ㆍ 연속적 조망 확보 ┃┃
┃ │ │┃형성 ├────────────────┼───────────────┨┃
┃ │ │┃ │하천의 둔치 │ㆍ 위치 및 시설의 적절성 ┃┃
┃ │ │┃ ├────────────────┼───────────────┨┃
┃ │ │┃ │해안도로(보행데크 등) │ㆍ 위치 및 시설의 적절성 ┃┃
┃ │ │┃ │ │ㆍ 주변경관과의 조화 ┃┃
┃ │ │┃ ├────────────────┼───────────────┨┃
┃ │ │┃ │습지 및 비오톱 │ㆍ 위치 및 조성방법의 적절성 ┃┃
┃ │ │┃ │ │ㆍ 주변경관과의 조화 ┃┃
┃ │ │┠────┼────────────────┼───────────────┨┃
┃ │ │┃인공 │건축물, 송전탑 등 시설물 │ㆍ 조망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 ┃┃
┃ │ │┃경관 │ │화(고도, 밀도 등) ┃┃
┃ │ │┃형성 │ │ㆍ 차폐도 및 조망확보(배치, ┃┃
┃ │ │┃ │ │위치 등) ┃┃
┃ │ │┃ ├────────────────┼───────────────┨┃
┃ │ │┃ │도로, 철도, 터널 등 │ㆍ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 │ │┃ │ │ㆍ 주변 녹지축 연결성 ┃┃
┃ │ │┃ │ │ㆍ 절ㆍ성토 사면처리의 적절성 ┃┃
┃ │ │┃ ├────────────────┼───────────────┨┃
┃ │ │┃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사업, │ㆍ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 │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 ┃┃
┃ │ │┗━━━━┷━━━━━━━━━━━━━━━━┷━━━━━━━━━━━━━━━┛┃
┠────────┼─────────┼───────────────────────────────────────┨
┃ │ 3) 저감방안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
┃ │및 평가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
┃ │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
┃ │ │수립한다. ┃
┃ │ │-사업지역 및 주변의 주요 경관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 │ │-주변의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
┃ │ │-주변 산지 및 건축물군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
┃ │ │한다. ┃
┃ │ │-절ㆍ성토 및 구조물로 인한 경관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경관 훼손시설(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 화장시설 등)은 보이지 않 ┃
┃ │ │도록 차폐녹지를 조성한다. ┃
┃ │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
┃ │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
┃ │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 │ │○ 주요 조망점에서 인공적 시각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적 ┃
┃ │ │시각량에 따라 대책을 차별화하여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여부를 ┃
┃ │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
┃ ├─────────┼───────────────────────────────────────┨
┃ │ 4) 사후환경 │○ 사업 시행에 따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
┃ │영향조사 │여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 │ ┃
┃ ├─────────┼───────────────────────────────────────┨
┃ │ 마. 위생ㆍ공중 │ ┃
┃ │보건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항목 │ ┃
┃ │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
┃ │ │반영하여 위생ㆍ공중보건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
┃ │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상ㆍ하수도, 폐기물ㆍ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현황 ┃
┃ │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
┃ │ │-평가대상지역의 인구(인구수, 연령별ㆍ성별 인구수, 인구추이 등) ┃
┃ │ │및 민감계층 밀집도 현황 ┃
┃ │ │-민감 인구집단 이용시설(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 ┃
┃ │ │설 등) 현황 ┃
┃ │ │-사망률, 유병률 ┃
┃ │ │○ 건강영향평가대상사업은 아래 조사항목을 추가한다. ┃
┃ │ │-건강영향평가 조사대상물질의 현황농도 ┃
┃ │ │ ┃
┃ │ 나)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과 영향이 예상되는 행정구역으로 ┃
┃ │ │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
┃ │ │○ 건강영향평가대상물질 등의 현황농도 조사는 공정시험기준 등에 따른 ┃
┃ │ │다. ┃
┃ │ │ ┃
┃ │ 라) 조사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결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현황농도는 조사지점별로 조사대상물질의 현황농도 결과를 정리한 ┃
┃ │ │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준용한다. 다만,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여야 ┃
┃ │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
┃ │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 한다.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평가대상지역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특성 및 지역의 ┃
┃ │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 시간적 범위는 운영 시로 한다. ┃
┃ │ │ ┃
┃ │ 다) 방법 │○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기존 연구문헌 및 유사사례를 참고로 한다. ┃
┃ │ │○ 인체건강에 대해서는 건강결정요인(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별로 ┃
┃ │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
┃ │ │제시한다. ┃
┃ │ │-민감계층이 밀집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위락 ┃
┃ │ │ㆍ교육ㆍ병원ㆍ보육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및 환경피해 유발시설 ┃
┃ │ │과 이격 등의 각 평가항목별(토지이용, 대기질, 악취, 소음ㆍ진동 ┃
┃ │ │등) 영향예측ㆍ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민감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
┃ │ │영향을 함께 제시한다. ┃
┃ │ │○ 건강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 건강결정요인(대기질, 수질, 소음ㆍ진 ┃
┃ │ │동)별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환경보건법 ┃
┃ │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ㆍ ┃
┃ │ │평가 방법에 따른다. ┃
┃ │ │ ┃
┃ │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ㆍ정리하여 ┃
┃ │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위생ㆍ공중보건에 미치는 ┃
┃ │ │영향을 평가한다. ┃
┃ │ │○ 인체건강에 대해서는 건강결정요인(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별로 ┃
┃ │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평가한다. ┃
┃ │ │-건강영향평가대상사업은 발암성 물질의 경우에는 발암위해도, 비 ┃
┃ │ │발암성 물질의 경우에는 위해도 지수를 활용하되, 「환경보건법 제 ┃
┃ │ │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
┃ │ │ㆍ평가 방법에 따른다. ┃
┃ ├─────────┼───────────────────────────────────────┨
┃ │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생ㆍ공중보건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
┃ │및 평가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종류와 지역의 환경적 특성 ┃
┃ │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민감계층이 밀집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위락 ┃
┃ │ │ㆍ교육ㆍ병원ㆍ보육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및 환경피해 유발시설 ┃
┃ │ │과 이격 등 민감계층 밀집지역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인체건강에 대해서는 건강결정요인별(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 평가 ┃
┃ │ │결과를 토대로 건강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
┃ │ │건강영향평가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
┃ │ │행령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ㆍ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한 ┃
┃ │ │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위생ㆍ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
┃ │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4) 사후환경 │○ 사업 시행에 따라 위생ㆍ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
┃ │영향조사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 │ ┃
┃ ├─────────┼───────────────────────────────────────┨
┃ │ 바. 전파장해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
┃ │ │반영하여 전파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
┃ │ │설정한다. ┃
┃ │ │-TV 등의 수신현황 ┃
┃ │ │-고압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등 현황(장래계획 포함) ┃
┃ │ │-고압선전선로 경과지와 인접한 주거지 현황 ┃
┃ │ │-고압선로에 의한 자기장 노출영향정도 ┃
┃ │ │ ┃
┃ │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으로 인해 전파장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
┃ │ │범위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 문헌자료 등 기존자료를 조사하거나 자기장 측정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 ┃
┃ │ │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
┃ │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사업으로 인한 전파의 차폐장해와 반사장해 ┃
┃ │ │-고압송전선로 경과지로부터 주거지까지의 이격거리에 따른 자기장 ┃
┃ │ │의 변화 ┃
┃ │ │-전자파의 자기장에 의한 노출 영향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한다. ┃
┃ │ │ ┃
┃ │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이론식, 유사사례 및 예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등의 ┃
┃ │ │방법으로 한다. ┃
┃ │ │ ┃
┃ │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 예측지점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 ┃
┃ │ │ㆍ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
┃ │ │그 강도, 노출정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
┃ │및 평가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
┃ │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
┃ │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 │ │○ 면사업의 경우에는 전자파(자기장)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중화를 ┃
┃ │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 시행에 따라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
┃ │ │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4) 사후환경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
┃ │영향조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 │ ┃
┃ ├─────────┼───────────────────────────────────────┨
┃ │ 사. 일조장해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
┃ │ │반영하여 일조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
┃ │ │설정한다. ┃
┃ │ │-지형 및 토지이용 현황 ┃
┃ │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구조물 현황 ┃
┃ │ │-일영(범위, 시각 및 시간수 등) 현황 ┃
┃ │ │ ┃
┃ │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준공시기 기준으로 동지일의 진태양시에 의한 오전 ┃
┃ │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사이에 일영이 발생된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
┃ │ │기본으로 하되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조사범위를 설정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는 기존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
┃ │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
┃ │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높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건축물 등)로 인한 일영의 변화 ┃
┃ │ │-사업지역 내 일조 피해 범위 ┃
┃ │ │-사업지역 주변의 일조 피해 범위 ┃
┃ │ │-일영곡선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 범위에 준하되 토지이용상황, 지형상황 등의 ┃
┃ │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조장해가 미치는 지역을 범위로 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철탑, 굴뚝 등 고가구조물의 건설완료 시점으로 한다. ┃
┃ │ │ ┃
┃ │ 다) 방법 │○ 예측은 이론식 사용, 일영차트(Chart) 또는 모형실험에 의한 방법에 ┃
┃ │ │의해 실시한다. ┃
┃ │ │ ┃
┃ │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 예측지점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 ┃
┃ │ │ㆍ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법」 등 일영에 관한 규제기준, 환경보전에 ┃
┃ │ │관한 법령 등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일조장해 정도를 ┃
┃ │ │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 환경영향 예측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조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
┃ │및 평가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일조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
┃ │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
┃ │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 시행에 따라 일조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
┃ │ │고, 미흡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
┃ ├─────────┼───────────────────────────────────────┨
┃ │ 4) 사후환경 │○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인한 일조장해 정도를 조사하고, 저감대책의 ┃
┃ │영향조사 │적정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 │ ┃
┃ ├─────────┼───────────────────────────────────────┨
┃ │6. 사회ㆍ경제 │ ┃
┃ │환경분야 │ ┃
┃ │ │ ┃
┃ │ 가. 인구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해당 사업의 종류ㆍ규모,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
┃ │ │인구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인구 현황 ┃
┃ │ │-인구구성 현황 ┃
┃ │ │-인구증감 현황 ┃
┃ │ │-민감계층 밀집도 현황 ┃
┃ │ │ ┃
┃ │ 나)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 및 사업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
┃ │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 │ │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알기 쉽게 표나 그림, 지도 등을 함께 제시한 ┃
┃ │ │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
┃ │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인구변화 ┃
┃ │ │-인구구성의 변화 ┃
┃ │ │-민감계층 밀집도 변화 등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의 영향이 예상되는 ┃
┃ │ │지역으로 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운영 시로 하되 인구 증가가 최대인 때를 포함한다. ┃
┃ │ │ ┃
┃ │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해당 지역 특성과 유사사례를 ┃
┃ │ │참조하여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 │ │ ┃
┃ │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ㆍ정리하여 ┃
┃ │ │기술하고, 표나 그림, 지도 등으로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사업으로 인해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의 전반적인 ┃
┃ │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구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
┃ │및 평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종류와 지역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
┃ │ │사업규모 조정, 토지이용 변화, 사업내용 조정 등을 포함한 저감방안을 ┃
┃ │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인구 및 민감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
┃ │ │평가한다. ┃
┃ ├─────────┼───────────────────────────────────────┨
┃ │ 4) 사후환경 │○ 사업으로 인해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
┃ │영향조사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 │ ┃
┃ ├─────────┼───────────────────────────────────────┨
┃ │ 나. 주거 │ ┃
┃ │ │ ┃
┃ │1) 현황 │ ┃
┃ │ │ ┃
┃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해당 사업의 종류ㆍ규모,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
┃ │ │주거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가구수 ┃
┃ │ │-주택수 ┃
┃ │ │-주택보급률 ┃
┃ │ │-주택소유현황 ┃
┃ │ │ ┃
┃ │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 및 사업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지 ┃
┃ │ │역을 대상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 기존의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
┃ │ │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
┃ │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사업으로 인한 주거특성(주택의 형태, 소유여부 등)의 변화 ┃
┃ │ │-이주민 발생 현황 ┃
┃ │ │-이주단지의 설치 등 이주에 관한 사항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의 관련지역을 ┃
┃ │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인구가 최대인 경우를 ┃
┃ │ │포함한다. ┃
┃ │ │ ┃
┃ │ 다) 방법 │○ 예측방법은 해당 사업의 특성,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
┃ │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
┃ │ │ ┃
┃ │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현황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ㆍ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
┃ │ │그림 등으로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역, 관련 있는 주변지역 및 이주단지 등에서 ┃
┃ │ │의 영향 등을 포함하여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거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
┃ │및 평가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환경 특성 및 사업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 ┃
┃ │ │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 ├─────────┼───────────────────────────────────────┨
┃ │ 4) 사후환경 │○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
┃ │영향조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 │ ┃
┃ ├─────────┼───────────────────────────────────────┨
┃ │ 다. 산업 │ ┃
┃ │ │ ┃
┃ │ 1) 현황 │ ┃
┃ │ │ ┃
┃ │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해당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
┃ │ │산업별 활동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
┃ │ │설정한다. ┃
┃ │ │-산업구조 ┃
┃ │ │-주변 관련 산업 ┃
┃ │ │-산업진흥계획 ┃
┃ │ │-산업배치 ┃
┃ │ │-산업별 생산물의 특성 ┃
┃ │ │ ┃
┃ │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과 인근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지역을 ┃
┃ │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 ┃
┃ │ 다)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 │ │ ┃
┃ │ 라) 조사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결과 │ ┃
┃ ├─────────┼───────────────────────────────────────┨
┃ │ 2) 사업 │ ┃
┃ │시행으로 │ ┃
┃ │인한 영향 │ ┃
┃ │예측ㆍ평가 │ ┃
┃ │ │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
┃ │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산업구조의 변화 ┃
┃ │ │-관련 산업의 변화 ┃
┃ │ │-소득 변화 ┃
┃ │ │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
┃ │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 │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한다. ┃
┃ │ │ ┃
┃ │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
┃ │ │유사사례의 인용, 해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
┃ │ │ ┃
┃ │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ㆍ정리하여 ┃
┃ │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으로 제시한다. ┃
┃ │ │ ┃
┃ │ 마) 평가 │○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
┃ │ │영향을 평가한다. ┃
┃ ├─────────┼───────────────────────────────────────┨
┃ │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
┃ │및 평가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종류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
┃ │ │사업규모 조정 등을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 ├─────────┼───────────────────────────────────────┨
┃ │ 4) 사후환경 │○ 사업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
┃ │영향조사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 │계획 │ ┃
┠────────┼─────────┼───────────────────────────────────────┨
┃Ⅹ. 환경에 │ │○ 위 Ⅸ항의 각 항목별 3)에 기재된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
┃미치는 │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ㆍ정리한다. ┃
┃영향의 저감 │ │○ 위 Ⅸ항의 각 항목별 4)에 기재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총괄적으로 ┃
┃방안 및 │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ㆍ정리한다. ┃
┃사후환경영 │ │ ┃
┃향 조사 │ │ ┃
┃(총괄) │ │ ┃
┠────────┼─────────┼───────────────────────────────────────┨
┃?. 불가피한 │ │○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
┃환경영향 및 │ │중 현실적으로 저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
┃이에 대한 │ │분석, 기재한다. ┃
┃대책 │ │ ┃
┠────────┼─────────┼───────────────────────────────────────┨
┃?. 주민의 │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 ┃
┃생활환경, │ │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또는 예상)된 사항을 저감대책 ┃
┃재산상의 │ │시행 전ㆍ후로 나누어 항목별로 기재한다. ┃
┃환경오염피 │ │○ 환경오염피해 여부 및 정도는 환경기준, 환경보전목표 및 기타 평가의 ┃
┃해 및 대책 │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ㆍ분석 기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
┃ │ │기재한다. ┃
┠────────┼─────────┼───────────────────────────────────────┨
┃ⅩⅢ. 종합평가 │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
┃및 결론 │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해석 기법 등을 ┃
┃ │ │이용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하 ┃
┃ │ │여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개별적인 ┃
┃ │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
┠────────┼─────────┼───────────────────────────────────────┨
┃ⅩⅣ. 전략환경 │ │○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
┃영향평가 │ │협의에 대한 개요(협의요청기관, 협의대상기관, 협의내용 통보일자 ┃
┃협의 내용 │ │등)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반영 여부 │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주체, 반영내용, 미반영 시 사유 등을 ┃
┃ │ │협의내용 항목별로 표로 작성하여 기재한다. ┃
┠────────┼─────────┼───────────────────────────────────────┨
┃ⅩⅤ. 부록 │1. 평가대행자등 │○ 평가대행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 │의 인적사항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 사항 ┃
┃ │ │및 대행 내용, 재대행승인신청서를 기재한다. ┃
┃ │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 ┃
┃ │ │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 ├─────────┼───────────────────────────────────────┨
┃ │2. 사업관련 상위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 ┃
┃ │계획 및 │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위 계획 및 관계법령을 간략히 ┃
┃ │관계법령 │언급하고, 대상사업지역 주변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또는 정책 등을 ┃
┃ │ │조사하여 사업별로 그 내용 및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기술한다. ┃
┃ ├─────────┼───────────────────────────────────────┨
┃ │3. 주요 사업계획 │○ 당해 사업의 추진과정(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 ┃
┃ │조정ㆍ변경 │한다)에서 아래과 같은 주요 사업계획의 조정ㆍ변경 이력을 간략히 ┃
┃ │이력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
┃ │ │-사업의 규모(면적, 길이, 용량 등) ┃
┃ │ │-환경보전목표 및 협의기준 ┃
┃ │ │-토지이용계획(녹지율 등을 포함한다) ┃
┃ │ │-원형보전 규모(면적) ┃
┃ │ │-환경기초시설 ┃
┃ │ │-기타 사업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 ├─────────┼───────────────────────────────────────┨
┃ │4. 용어해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
┃ ├─────────┼───────────────────────────────────────┨
┃ │5. 평가서 작성 인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 │용문서 및 참 │○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
┃ │고자료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
┃ │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일 ┃
┃ │ │별로 GPS 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구체적인 경로 또는 ┃
┃ │ │지점 등을 지도 등에 표시하여 수록한다. ┃
┃ ├─────────┼───────────────────────────────────────┨
┃ │6. 기타 │○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 쪽을 제시하고 그 ┃
┃ │ │내용 및 사유를 기술한다. ┃
┃ │ │○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 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
┃ │ │사본을 부록에 수록할 수 있다. ┃
┃ │ │○ 평가협의회 심의에 관한 서류 사본을 수록한다. ┃
┃ │ │○ 평가(대행)자로서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기술할 수 있다. ┃
┗━━━━━━━━┷━━━━━━━━━┷━━━━━━━━━━━━━━━━━━━━━━━━━━━━━━━━━━━━━━━┛별표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 작성 방법 (제43조 관련)
[별표 6의2]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 작성 방법 (제43조 관련)
┏━━━━━━━━━┯━━━━━━━━━┯━━━━━━━━━━━━━━━━━━━━━━━━━━━━━━━━━━━━━┓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
┃Ⅰ. 사업의 │1. 사업의 배경 및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
┃개요 │목적 │ ┃
┃ ├─────────┼─────────────────────────────────────┨
┃ │2. 환경영향평가 │○ 영 별표 3,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 ┃
┃ │실시 근거 등 │시기를 기재한다. ┃
┃ │ │○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간 및 평가서 작성비용을 기재한다. ┃
┃ ├─────────┼─────────────────────────────────────┨
┃ │3. 신속평가 대상 │○ 신속평가 대상 및 검토 기준 해당 여부 ┃
┃ │및 검토 기준 │○ 주민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 내용 ┃
┃ │충족 내용 │ ┃
┠─────────┼─────────┼─────────────────────────────────────┨
┃Ⅱ. 지역 개황 │ │○ 별표 6 중 지역개황의 내용을 준용한다. ┃
┠─────────┼─────────┼─────────────────────────────────────┨
┃Ⅲ. 신속평가 │ │○ 별표 6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내용을 준용한다. ┃
┃대상지역의 │ │ ┃
┃설정 │ │ ┃
┠─────────┼─────────┼─────────────────────────────────────┨
┃Ⅳ. 환경보전 │ │○ 제7조의2에 따라 평가 분야별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ㆍ정성적으로 설정 ┃
┃목표의 설정 │ │한 환경보전목표를 제시한다. ┃
┃내용 │ │○ 환경보전목표는 현재의 과학과 기술로 달성 가능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
┃ │ │도 수용 가능하여야 한다. ┃
┃ │ │○ 설정한 환경보전목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
┠─────────┼─────────┼─────────────────────────────────────┨
┃Ⅴ. 평가항목 │1. 평가항목 │○ 평가항목ㆍ범위등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설정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
┃ㆍ범위 등의 │ㆍ범위 등의 │한다. ┃
┃설정 내용 │개요 │ ┃
┃ ├─────────┼─────────────────────────────────────┨
┃ │2. 평가항목ㆍ │○ 신속평가 대상지역의 설정범위,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에 대한 내용을 ┃
┃ │범위 등의 │표, 도면, 그림 등을 활용하여 간략하게 기재한다. ┃
┃ │설정 내용 │○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의 설정 내용 및 그 사유를 다음 표에 의하여 ┃
┃ │ │간략하게 기재한다. ┃
┃ │ │┏━━━┯━━━┯━━━━━┯━━━┓ ┃
┃ │ │┃분 야 │항 목 │설정 내용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분야와 항목란은 영 별표 1 제2호의 분야와 항목을 기재하며, 설정 내용란은 ┃
┃ │ │평가항목, 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으로 구분하고, 사유란에 설정사유를 기 ┃
┃ │ │재한다. ┃
┃ │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에 관한 범위ㆍ방법(지점, 시기, ┃
┃ │ │횟수 등)의 설정 및 그 사유 등을 다음 표에 따라 요약하여 기재한다. ┃
┃ │ │┏━━┯━━━━━━━━━━━━━━━━━┯━━┓ ┃
┃ │ │┃평가│설 정 결 과 │사유┃ ┃
┃ │ │┃항목├───────┬─────┬───┤ ┃ ┃
┃ │ │┃ │구분 │지역(범위)│방 법 │ ┃ ┃
┃ │ │┠──┼───────┼─────┼───┼──┨ ┃
┃ │ │┃ │현황조사 │ │ │ ┃ ┃
┃ │ │┃ ├───────┼─────┼───┼──┨ ┃
┃ │ │┃ │영향예측ㆍ평가│ │ │ ┃ ┃
┃ │ │┗━━┷━━━━━━━┷━━━━━┷━━━┷━━┛ ┃
┠─────────┼─────────┼─────────────────────────────────────┨
┃Ⅵ. 사업지역 및 │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
┃주변지역에 │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
┃대한 토지이 │ │ ┃
┃용 현황 │ │ ┃
┠─────────┼─────────┼─────────────────────────────────────┨
┃Ⅶ. 환경 현황 │1. 자연생태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생태ㆍ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 │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ㆍ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ㆍ정맥 등 ┃
┃ │ │산줄기를 기재한다. ┃
┃ │ │-사업지구 생태자연도 권역ㆍ지역별 현황(면적 및 구성비)을 아래 ┃
┃ │ │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
┃ │ │〈사업지구 생태ㆍ자연도 권역ㆍ지역별 현황〉 ┃
┃ │ │┏━━━┯━┯━━━┯━━━┯━━━┯━━━━━━┓ ┃
┃ │ │┃구 분 │계│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
┃ │ │┃ │ │권역 │권역 │권역 │ ┃ ┃
┃ │ │┠───┼─┼───┼───┼───┼──────┨ ┃
┃ │ │┃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2. 생활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대기질 및 온실가스, 수질, 수리ㆍ수문, 해양환경, ┃
┃ │ │토지이용, 토양, 소음ㆍ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
┃ ├─────────┼─────────────────────────────────────┨
┃ │3. 사회ㆍ경제 │○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ㆍ경제적 ┃
┃ │환경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
┠─────────┼─────────┼─────────────────────────────────────┨
┃Ⅷ. 환경현황과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하여 설정된 평가 항목별 환경현황 조사, ┃
┃환경에 미치 │ │영향예측·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평가항 ┃
┃는 영향의 조 │ │목별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
┃사ㆍ예측ㆍ │ │조정할 수 있다. ┃
┃평가, 환경보 │ │○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
┃전 방안 및 사 │ │현황조사를 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지만 영향을 최소화 ┃
┃후환경영향 │ │하기 위한 저감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조사계획(영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공사단계와 운영단계에 사업 시행에 따른 ┃
┃별표4에 따른 │ │환경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평가항목별로 조사지점, 시기, 횟수 및 방법 ┃
┃대상사업의 │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
┃경우 사후환 │ │ ┃
┃경영향조사 │ │ ┃
┃계획 제외) │ │ ┃
┠─────────┼─────────┼─────────────────────────────────────┨
┃Ⅸ. 환경보전방안 │ │○ 위 Ⅷ항의 각 항목에 기재된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
┃및 사후환경 │ │항목별로 종합ㆍ정리한다. ┃
┃영향 조사 │ │○ 위 Ⅷ항의 각 항목에 기재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총괄적으로 파악 ┃
┃(총괄) │ │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ㆍ정리한다. ┃
┠─────────┼─────────┼─────────────────────────────────────┨
┃Ⅹ. 부록 │1. 인용 문헌 및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 │참고 자료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 ┃
┃ │ │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
┃ │ │○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일별로 ┃
┃ │ │GPS 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구체적인 경로 또는 지점 등을 ┃
┃ │ │지도 등에 표시하여 수록한다. ┃
┃ ├─────────┼─────────────────────────────────────┨
┃ │2. 평가참여자 │○ 환경영향평가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 │인적사항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 사항 ┃
┃ │ │및 대행 내용을 기재하고, 재대행승인신청서를 첨부한다. ┃
┃ │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 ┃
┃ │ │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 ├─────────┼─────────────────────────────────────┨
┃ │3.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
┗━━━━━━━━━┷━━━━━━━━━┷━━━━━━━━━━━━━━━━━━━━━━━━━━━━━━━━━━━━━┛별표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제37조 관련)
[별표 7]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제37조 관련)
┏━━━━━━━━┯━━━━━━━━━┯━━━━━━━━━━━━━━━━━━━━━━━━━━━━━━━━━━━━━┓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
┃Ⅰ. 사업의 │1. 사업의 배경 및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
┃개요 │목적 │ ┃
┃ ├─────────┼─────────────────────────────────────┨
┃ │2. 환경영향평가 │○ 영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 시기를 ┃
┃ │실시 근거 등 │기재한다. ┃
┃ │ │○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간 및 평가서 작성비용을 기재한다. ┃
┠────────┼─────────┼─────────────────────────────────────┨
┃Ⅱ. 지역 개황 │ │○ 별표 6 중 지역개황의 내용을 준용한다. ┃
┠────────┼─────────┼─────────────────────────────────────┨
┃Ⅲ. 소규모 환경 │ │○ 별표 6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내용을 준용한다. ┃
┃영향평가 │ │ ┃
┃대상지역의 │ │ ┃
┃설정 │ │ ┃
┠────────┼─────────┼─────────────────────────────────────┨
┃Ⅳ. 사업지역 및 │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
┃주변지역에 │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
┃대한 토지이 │ │ ┃
┃용 현황 │ │ ┃
┠────────┼─────────┼─────────────────────────────────────┨
┃Ⅴ. 환경 현황 │1. 자연생태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 │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
┃ │ │산줄기를 기재한다. ┃
┃ │ │-사업지구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현황(면적 및 구성비)을 아래 서 ┃
┃ │ │식에 따라 기재한다. ┃
┃ │ │〈사업지구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현황〉 ┃
┃ │ │┏━━━┯━┯━━━┯━━━┯━━━┯━━━━━━┓ ┃
┃ │ │┃구 분 │계│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
┃ │ │┃ │ │권역 │권역 │권역 │ ┃ ┃
┃ │ │┠───┼─┼───┼───┼───┼──────┨ ┃
┃ │ │┃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2. 생활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대기질 및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
┃ │ │토지이용, 토양,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
┃ ├─────────┼─────────────────────────────────────┨
┃ │3. 사회·경제 │○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
┃ │환경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
┠────────┼─────────┼─────────────────────────────────────┨
┃Ⅵ. 입지의 타당 │ │[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제2호 ?목에 따라 작성 ┃
┃성(전략환경 │ │ ┃
┃영향평가를 │ │ ┃
┃거친 경우 제 │ │ ┃
┃외) │ │ ┃
┠────────┼─────────┼─────────────────────────────────────┨
┃Ⅶ. 환경 현황과 │1. 동·식물상, │○ 평가대상지역의 자연생태환경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식 ┃
┃환경에 미치 │자연환경 │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는 영향의 조 │자산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사·예측· │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동·식물상 ┃
┃평가 및 환경 │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
┃보전 방안 │ │조정할 수 있다. ┃
┃ ├─────────┼─────────────────────────────────────┨
┃ │2. │○ 평가대상지역의 대기질, 온실가스 및 악취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 ┃
┃ │대기질·온실 │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악취) 및 온실가스 ┃
┃ │가스·악취 │영향을 예측한다. ┃
┃ │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 │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대기질, 온실가스 ┃
┃ │ │및 악취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
┃ │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 │3. 수질(지표· │○ 평가대상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
┃ │지하), 수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에 미치는 ┃
┃ │수문, 해양환경 │영향을 예측한다. ┃
┃ │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 │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수질, 수리·수문 ┃
┃ │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
┃ │ │조정할 수 있다. ┃
┃ │ │○ 평가대상지역이 해양이거나 면해 있는 경우 해양환경을 평가한다. ┃
┃ ├─────────┼─────────────────────────────────────┨
┃ │4. 토지이용, │○ 평가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양오염 정도, 지형·지질 현황 등을 ┃
┃ │토양,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
┃ │지형·지질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 │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 │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6의 내용 중 토지이용, 토양, ┃
┃ │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
┃ │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 │5. 친환경적 │○ 평가대상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진동 현황 등을 ┃
┃ │자원순환,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
┃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 │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 │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친환경적 ┃
┃ │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
┃ │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 │6. 경관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
┃ │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
┃ │ │영향을 예측한다. ┃
┃ │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 │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6의 내용 중 경관 항목 ┃
┃ │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
┃ │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
┃ ├─────────┼─────────────────────────────────────┨
┃ │7. 전파장해, 일 │○ 평가대상지역의 전파장해 및 일조장해 발생 시설물 현황 등을 바탕으로 ┃
┃ │조장해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일조장해 영향을 ┃
┃ │ │예측한다. ┃
┃ │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 │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전파장해, ┃
┃ │ │일조장해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
┃ │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 │8. 인구, 주거, │○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
┃ │산업 │인구, 주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
┃Ⅷ. 전략환경 │ │○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
┃영향평가 │ │협의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협의내용 │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 미반영 시 사유 등을 ┃
┃반영 여부 │ │표로 작성하여 기재한다. ┃
┃(전략 │ │ ┃
┃환경영향평 │ │ ┃
┃가를 거친 │ │ ┃
┃경우에 │ │ ┃
┃한한다) │ │ ┃
┠────────┼─────────┼─────────────────────────────────────┨
┃Ⅸ. 부록 │1. 인용 문헌 및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 │참고 자료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 ┃
┃ │ │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
┃ │ │○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일별로 ┃
┃ │ │GPS 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구체적인 경로 또는 지점 등을 ┃
┃ │ │지도 등에 표시하여 수록한다. ┃
┃ ├─────────┼─────────────────────────────────────┨
┃ │2. 평가참여자 │○ 환경영향평가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 │인적사항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 사항 ┃
┃ │ │및 대행 내용을 기재하고, 재대행승인신청서를 첨부한다. ┃
┃ │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 ┃
┃ │ │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 ├─────────┼─────────────────────────────────────┨
┃ │3.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
┗━━━━━━━━┷━━━━━━━━━┷━━━━━━━━━━━━━━━━━━━━━━━━━━━━━━━━━━━━━┛별표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서 작성 방법(제38조 관련)
[별표 8]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서 작성 방법
(제38조 관련)
1.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1)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지역별로 세분된 지역 및 소하천ㆍ하천구역으로 적용지역 및 대상, 그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
│적 용 지 역 │대 상 면 적 │비 고 │
├────┬──────┼─────────────┼───┤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5,000㎡이상 30,000㎡ 미만 │ │
│ ├──────┼─────────────┼───┤
│ │생산관리지역│7,500㎡이상 30,000㎡ 미만 │ │
│ ├──────┼─────────────┼───┤
│ │계획관리지역│10,000㎡이상 30,000㎡ 미만│ │
├────┴──────┼─────────────┼───┤
│농 림 지 역 │7,500㎡이상 30,000㎡ 미만 │ │
├───────────┼─────────────┼───┤
│소하천구역 │7,500㎡ 이상 │ │
├───────────┼─────────────┼───┤
│하천구역 │10,000㎡ 이상 │ │
└───────────┴─────────────┴───┘
2) 상기 1)항의 적용지역에서의 적용대상은 다음 사업에 한함.
┌──────────────┬────────────────────┐
│사 업 구 분 │적 용 대 상 │
├──────────────┼────────────────────┤
│공장 조성 사업 │공장(부대 창고, 야적장 포함) │
├──────────────┼────────────────────┤
│창고 조성 사업 │야적정, 적치장 등 │
├──────────────┼────────────────────┤
│주택 건설 사업 │전원 주택 단지(연접 조성 제외) │
├──────────────┼────────────────────┤
│체육 시설 조성 사업 │운동장, 체육관 등 │
├──────────────┼────────────────────┤
│교통 시설 설치 사업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등 주차시설 │
├──────────────┼────────────────────┤
│공간 시설 설치 사업 │공간 시설(공원 포함, 유원지 제외) │
├──────────────┼────────────────────┤
│개간 사업 │개간 사업(초지 조성 포함) │
├──────────────┼────────────────────┤
│종자관련시설 설치 사업 │종자 연구?생산?가공 등의 시설 │
├──────────────┼────────────────────┤
│육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태양광 발전시설(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조 │
│ │성된 유휴부지에 단순한 공작물 설치로 가 │
│ │능한 경우) │
├──────────────┼────────────────────┤
│소하천·하천사업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의 재해복구 │
│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
│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7호에 따른 │
│ │개선복구사업 │
└──────────────┴────────────────────┘
2.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소하천·하천 사업은 제외한다)
1) 사업 계획 및 주요 환경 현황
┏━━━━━━━━┯━━━━━━━━━━┯━━━━━━━━━━━━━━━━━━━━━━━━┓
┃① 사업개요 │사업목적 │ ┃
┃ ├──────────┼────────────────────────┨
┃ │추진절차 │ ┃
┃ ├──────────┼────────────────────────┨
┃ │사업명 │ ┃
┃ ├──────────┼────────────────────────┨
┃ │위 치 │ ┃
┃ ├──────────┼────┬─────┬────┬────────┨
┃ │면 적(㎡) │업 종 │사업시행자│승인기관│사업기간 ┃
┃ ├──────────┼────┼─────┼────┼────────┨
┃ │ │ │ │ │ ┃
┠────────┼──────────┼────┼─────┼────┼────────┨
┃②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공장용지│녹지 │도로 │기타용지 ┃
┃ ├──────────┼────┼─────┼────┼────────┨
┃ │면적(㎡) │ │ │ │ ┃
┃ ├──────────┼────┼─────┼────┼────────┨
┃ │비율(%) │ │ │ │ ┃
┠────────┼──────────┼────┴┬────┴┬───┴────────┨
┃③ 생태·자연도 │구 분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
┃ ├──────────┼─────┼─────┼────────────┨
┃ │면적(㎡) │ │ │ ┃
┃ ├──────────┼─────┼─────┼────────────┨
┃ │비율(%) │ │ │ ┃
┠────────┼──────────┼─────┴─────┴────────────┨
┃④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
┃ ├──┬───────┼────┬─────┬────┬────────┨
┃ │지목│구분 │임야 │전 │답 │기타 ┃
┃ │ ├───────┼────┼─────┼────┼────────┨
┃ │ │면적(㎡) │ │ │ │ ┃
┃ │ ├───────┼────┼─────┼────┼────────┨
┃ │ │비율(%) │ │ │ │ ┃
┠────────┼──┴───────┼────┼─────┼────┴────────┨
┃⑤ 시설물 현황 │구 분 │해당여부│최단 │비 고 ┃
┃(사업부지경계로 │ │ │이격거리 │ ┃
┃부터 300m이내) ├──────────┼────┼─────┼─────────────┨
┃ │도로?철도 │ │ │※ 도로의 경우 차선수, 폭 ┃
┃ │ │ │ │등 기재 ┃
┃ ├──────────┼────┼─────┼─────────────┨
┃ │정온시설 │ │ │ ┃
┃ │(주택, 학교 등) │ │ │ ┃
┃ ├──────────┼────┼─────┼─────────────┨
┃ │공장?산업단지 │ │ │※ 명칭, 주요 업종 등 기재┃
┃ ├──────────┼────┼─────┼─────────────┨
┃ │환경기초시설 │ │ │ ┃
┃ │(취?정수장 포함) │ │ │ ┃
┠────────┼──────────┴────┴─────┴─────────────┨
┃⑥ 별도 │○ 대상지역의 위치도(축척 1:3,000 내지 1:5,000) ┃
┃첨부자료 │○ 생태·자연도 도면 ┃
┃ │○ 3개 이상의 조망점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
┃ │○ 토지이용계획도 및 시설물배치계획도 ┃
┗━━━━━━━━┷━━━━━━━━━━━━━━━━━━━━━━━━━━━━━━━━━━━┛
2) 입지에 관한 체크리스트
┏━━━━━━━━━┯━━━━━━━━━━━━━━━━━━━━━━━━━━━━━━━━━━━┯━━━━━┓
┃구 분 │검 토 항 목 │해당 여부 ┃
┠─────────┼───────────────────────────────────┼─────┨
┃① ?국토의 계획 │○ 계획관리지역 입지제한 공장(별표 20 자목) │ ┃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 - (1)│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 ┃
┃ │ ├───────────────────────────────┼─────┨
┃ │ │대기 1종~3종 │ ┃
┃ │ ├───────────────────────────────┼─────┨
┃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 │ ┃
┃ │ ├───────────────────────────────┼─────┨
┃ │ │수질 1종~4종 │ ┃
┃ ├───┴───────────────────────────────┼─────┨
┃ │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 포함) │ ┃
┃ │ ※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 ┃
┃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등은 │ ┃
┃ │제외[(가)~(마)] │ ┃
┃ ├───────────────────────────────────┼─────┨
┃ │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유기용 │ ┃
┃ │제류 발생 │ ┃
┃ ├───────────────────────────────────┼─────┨
┃ │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 가공 │ ┃
┃ ├───────────────────────────────────┼─────┨
┃ │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
┃ ├───────────────────────────────────┼─────┨
┃ │ - (6)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장 │ ┃
┃ │ ※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 │ ┃
┃ │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② ?산업입지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
┃개발에 관한 ├───────────────────────────────────┼─────┨
┃통합지침?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 ┃
┃제36조 │지역 │ ┃
┃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 및「문 │ ┃
┃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 ┃
┃ ├───────────────────────────────────┼─────┨
┃ │○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 ┃
┃ ├───────────────────────────────────┼─────┨
┃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 ┃
┃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 ┃
┗━━━━━━━━━┷━━━━━━━━━━━━━━━━━━━━━━━━━━━━━━━━━━━┷━━━━━┛
┏━━━━━━━━━┯━━━━━━━━━━━━━━━━━━━━━━━━━━━━━━━━━━┯━━━━━┓
┃구 분 │검 토 항 목 │해당 여부 ┃
┠─────────┼──────────────────────────────────┼─────┨
┃② ?산업입지의 │○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 │ ┃
┃개발에 관한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 ┃
┃통합지침? 제36조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 ┃
┃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 ┃
┃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 │ ┃
┃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 │ ┃
┃ │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 │ ┃
┃ ├──────────────────────────────────┼─────┨
┃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제한지역 │ ┃
┃ ├──────────────────────────────────┼─────┨
┃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다만, │ ┃
┃ │임업진흥권역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지정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편입면적이 1헥타르 미만인 경우에는 │ ┃
┃ │대체지정을 하지 않고도 개별공장 입지가 가능함) │ ┃
┃ ├──────────────────────────────────┼─────┨
┃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 ┃
┠─────────┼──────────────────────────────────┼─────┨
┃③ 기타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
┃ ├──────────────────────────────────┼─────┨
┃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 │ ┃
┃ ├──────────────────────────────────┼─────┨
┃ │○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또는 입지제한 지역 │ ┃
┠─────────┼──────────────────────────────────┼─────┨
┃④ 별도 첨부자료 │※ 위 검토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 자료 첨부 │ ┃
┗━━━━━━━━━┷━━━━━━━━━━━━━━━━━━━━━━━━━━━━━━━━━━┷━━━━━┛
3) 중점 환경영향 검토 체크리스트
(1) 지형 관련
┏━━━━━━━━━━━━━━━━━━━━━━━━━━━━┓
┃ ※ 대상지역에 산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함┃
┗━━━━━━━━━━━━━━━━━━━━━━━━━━━━┛
□ 현 황
┏━━━━━┯━━━━━┯━━━┯━━━━┯━━━━┯━━━━┯━━━━┓
┃① 표고 │구분 │0~25m│25~50m │50~75m │75~100m│100m이상┃
┃ ├─────┼───┼────┼────┼────┼────┨
┃ │면적(㎡) │ │ │ │ │ ┃
┃ ├─────┼───┼────┼────┼────┼────┨
┃ │비율(%) │ │ │ │ │ ┃
┠─────┼─────┼───┼────┼────┼────┼────┨
┃② 경사도 │구분 │0~5°│5~10° │10~20°│20~30°│30°이상┃
┃ ├─────┼───┼────┼────┼────┼────┨
┃ │면적(㎡) │ │ │ │ │ ┃
┃ ├─────┼───┼────┼────┼────┼────┨
┃ │비율(%) │ │ │ │ │ ┃
┠─────┴─────┼───┴────┴────┴────┴────┨
┃③ 최대 절토사면고(m) │ ┃
┠───────────┼───────────────────────┨
┃④ 최대 성토고(m) │ ┃
┠───────────┼───────────────────────┨
┃⑤ 별도 첨부자료 │○ 대상지역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
┗━━━━━━━━━━━┷━━━━━━━━━━━━━━━━━━━━━━━┛
□ 중점 검토사항 및 제출 서류
┏━━━━━━━━━━━━━━━━━━━┯━━━━━┯━━━━━━━━━━━━━━━━━━━━┓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
┃○ 생태 축이 형성되어 있는가? │ │○ 생태 축 현황 도면 ┃
┃ │ │○ 생태 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보전 ┃
┃ │ │대책에 관한 자료 ┃
┠───────────────────┼─────┼────────────────────┨
┃○ 사면 비율이 15% 이상인가? │ │○ 부지 정지 계획 및 사면 발생 구간에 ┃
┃ │ │관한 분석 자료 ┃
┃ │ │○ 사면 안정 및 보호 대책 ┃
┃ │ │○ 공사 시 토사 유출 저감 대책 ┃
┠───────────────────┼─────┼────────────────────┨
┃○ 부지 내 표고차가 15m 이상인가? │ │○ 종?횡단면도 ┃
┠───────────────────┼─────┤○ 지형 개변 및 절?성토량 최소화 대책 ┃
┃○ 절토사면고가 6m 이상(2단 이상으로 │ │○ 공사 시 토사 유출 저감 대책 ┃
┃개발하는 경우에는 총 높이가 15m │ │ ┃
┃이상) 또는 건물 높이의 2배 이상 발 │ │ ┃
┃생하는가? │ │ ┃
┠───────────────────┼─────┼────────────────────┨
┃○ 산지의 5부 능선 이상에 입지하는가? │ │○ 경관 영향 검토 및 경관 부조화 방지 ┃
┃ │ │대책 ┃
┗━━━━━━━━━━━━━━━━━━━┷━━━━━┷━━━━━━━━━━━━━━━━━━━━┛
(2) 자연생태(동?식물상) 관련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함. ┃
┃ - 대상 지역에 산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현황 ①,③) ┃
┃ - 대상 지역에 법정보호종이 출현 또는 서식하는 경우(현황 ②,③) ┃
┃ - 대상 지역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법정보호종 서식지, 야생생물 보호구역(특별보호┃
┃구역 등 포함) 또는 철새 도래지가 위치하는 경우(현황 ②,③) ┃
┗━━━━━━━━━━━━━━━━━━━━━━━━━━━━━━━━━━━━━━━━━┛
□ 현 황
┏━━━━━━━━┯━━━━━━┯━━━━━┯━━━━━━┯━━━┯━━━━━┓
┃① 식생보전등급 │구분 │2등급 이상│3등급 │4등급 │4등급 미만┃
┃ ├──────┼─────┼──────┼───┼─────┨
┃ │식생유형 │ │ │ │ ┃
┃ ├──────┼─────┼──────┼───┼─────┨
┃ │면적(㎡) │ │ │ │ ┃
┃ ├──────┼─────┼──────┼───┼─────┨
┃ │비율(%) │ │ │ │ ┃
┠────────┼──────┼─────┼──────┼───┼─────┨
┃② 동물상 │구분 │포유류 │양서?파충류│조류 │기타 ┃
┃ ├──────┼─────┼──────┼───┼─────┨
┃ │주요 분포종 │ │ │ │ ┃
┃ ├──────┼─────┼──────┼───┼─────┨
┃ │법정보호종 │ │ │ │ ┃
┠────────┴──────┼─────┴──────┴───┴─────┨
┃③ 별도 첨부 자료 │○ 식생보전등급 및 식생 분포도 ┃
┃ │○ 주요 출현?서식 동물 분포 현황 ┃
┗━━━━━━━━━━━━━━━┷━━━━━━━━━━━━━━━━━━━━━━┛
□ 중점 검토사항 및 제출 서류
┏━━━━━━━━━━━━━━━━━━┯━━━━━┯━━━━━━━━━━━━━━━━━━━━━┓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
┃○ 식생보전등급 3등급 이상인 지역 │ │○ 훼손 면적(비율), 훼손 수목량 분석 자료 ┃
┃이 훼손되는가? │ │○ 생태적 보전 가치 분석 자료(급경사지 ┃
┃ │ │여부 포함) ┃
┃ │ │○ 식생 훼손 최소화 대책(원형 보전, 사업 ┃
┃ │ │계획 변경, 대체 녹지 조성 등) ┃
┠──────────────────┼─────┼─────────────────────┨
┃○ 법정보호종이 출현?서식하거나 서 │ │○ 법정보호종 출현?서식 위치도 및 사진 ┃
┃식지 및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 │○ 법정보호종 서식지 및 보호구역에 미 ┃
┃500m 이내인가? │ │치는 영향 검토 ┃
┃ │ │○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전대책(원형 보 ┃
┃ │ │전, 대체 서식지 조성 등) ┃
┗━━━━━━━━━━━━━━━━━━┷━━━━━┷━━━━━━━━━━━━━━━━━━━━━┛
(3) 대기(악취, 소음?진동 포함) 관련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함. ┃
┃ - 대상지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정온시설(주택, 학교 등)이 위치하는 경우 ┃
┃ - 대상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보전법?에 의 ┃
┃한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 ┃
┃기관리권역으로부터 1km 이내인 경우 ┃
┗━━━━━━━━━━━━━━━━━━━━━━━━━━━━━━━━━━━━━━━━━━━━┛
□ 현 황
(단위 : ppm, ㎍/㎥)
┏━━━━━┯━━━┯━━━━━┯━━━━━┯━━━━━┯━━━━━━━━━━┓
┃① │구분 │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미세먼지 ┃
┃대기환경기│ │(SO2) │(CO) │(NO2) │(PM-10) ┃
┃준 ├───┼─────┼─────┼─────┼──────────┨
┃(대상지역)│연간 │ │ │ │ ┃
┃ ├───┼─────┼─────┼─────┼──────────┨
┃ │24시간│ │ │ │ ┃
┃ │(또는 │ │ │ │ ┃
┃ │8시간)│ │ │ │ ┃
┃ ├───┼─────┼─────┼─────┼──────────┨
┃ │1시간 │ │ │ │ ┃
┠─────┼───┼─────┼─────┼─────┼──────────┨
┃② 대기질 │연간 │ │ │ │ ┃
┃측정자료 ├───┼─────┼─────┼─────┼──────────┨
┃(대상지 │24시간│ │ │ │ ┃
┃주변 3개 │(또는 │ │ │ │ ┃
┃지점 평균)│8시간)│ │ │ │ ┃
┃ ├───┼─────┼─────┼─────┼──────────┨
┃ │1시간 │ │ │ │ ┃
┠─────┴───┼──┬──┴─────┼──┬──┴──────────┨
┃③ 소음?진동 │소음│ 낮 │진동│ 낮 ┃
┃ │ │ 밤 │ │ 밤 ┃
┠─────────┼──┴────────┴──┴─────────────┨
┃④ 별도 첨부자료 │○ 정온시설(주택, 학교 등) 분포 현황도 ┃
┃ │○ 대기질 측정자료(조사지점, 위치도, 3개 지점 측정치 등)┃
┗━━━━━━━━━┷━━━━━━━━━━━━━━━━━━━━━━━━━━━━┛
※ 현황①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환경기준)을 참고, ②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측정망 등 공공기관 자료 활용 가능
□ 중점 검토사항 및 제출 서류
┏━━━━━━━━━━━━━━━━━━┯━━━━━┯━━━━━━━━━━━━━━━━━━━━━━┓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
┃○ 업종 및 시설의 특성상 공사?운영 │ │○ 공사?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악취, 소음? ┃
┃시 (특정)대기오염물질, 악취, 소 │ │진동 발생 예측량 분석 자료 ┃
┃음?진동을 발생시키는가? │ │ - 공정도 및 배출 시설 설치 내역서 등 ┃
┃ │ │○ 주변 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
┃ │ │자료 ┃
┃ │ │○ 영향 저감 대책(발생?배출량 저감, 오염 ┃
┃ │ │방지 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강화, 토 ┃
┃ │ │지이용계획 조정 등) ┃
┗━━━━━━━━━━━━━━━━━━┷━━━━━┷━━━━━━━━━━━━━━━━━━━━━━┛
(4) 수질 관련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함. ┃
┃ - 운영 시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하천 또는 호소에 직접 방류하 ┃
┃는 경우(공공처리시설 등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현황 ①~③) ┃
┃ - 대상지역이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양안 100m 이내인 경우(현황 ③) ┃
┃ - 대상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4대강법에 의한 ┃
┃수변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10km 이내인 경우(현황 ④) ┃
┃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인 경우(현황 ④) ┃
┗━━━━━━━━━━━━━━━━━━━━━━━━━━━━━━━━━━━━━━━━━━━┛
□ 현 황
┏━━━━━━━━┯━━┯━━━━━┯━━━━━┯━━━━━┯━━━┯━━━━━━━━━━━━━┓
┃① │구분│생물화학적│화학적산소│부유물질량│총인 │총질소 ┃
┃수질환경기준 │ │산소요구량│요구량 │(SS) │(T-P) │(T-N) ┃
┃(대상지 주변 │ │(BOD) │(COD) │(mg/L) │(mg/L)│(mg/L) ┃
┃방류하천?호소) │ │(mg/L) │(mg/L) │ │ │ ┃
┃ ├──┼─────┼─────┼─────┼───┼─────────────┨
┃ │하천│ │ │ │ │ ┃
┃ ├──┼─────┼─────┼─────┼───┼─────────────┨
┃ │호소│ │ │ │ │ ┃
┠────────┼──┼─────┼─────┼─────┼───┼─────────────┨
┃② 수질 │하천│ │ │ │ │ ┃
┃측정자료 ├──┼─────┼─────┼─────┼───┼─────────────┨
┃(대상지 주변 │호소│ │ │ │ │ ┃
┃3개 지점 │ │ │ │ │ │ ┃
┃평균) │ │ │ │ │ │ ┃
┠────────┴──┼──┬──┴┬────┴┬────┴┬──┴────┬────────┨
┃③ 방류 하천?호소 │수계│명칭 │하천구분 │하천연장 │최단 이격거리 │비 고 ┃
┃또는 ├──┼───┼─────┼─────┼───────┼────────┨
┃국가하천?지방하천 │ │ │ │ │ │ ┃
┃현황 ├──┼───┼─────┼─────┼───────┼────────┨
┃ │ │ │ │ │ │ ┃
┠───────────┼──┴───┴─────┴─────┴───────┴────────┨
┃④ 별도 첨부자료 │○ 수질 측정 자료(조사지점, 위치도, 3개 지점 측정치 등) ┃
┃ │○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변구역의 분포 현황 및 이격 거리에 관한 자료 ┃
┃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의 경우, 해당 단위 유역의 개발 부하량 ┃
┃ │및 할당량 등에 관한 자료 ┃
┗━━━━━━━━━━━┷━━━━━━━━━━━━━━━━━━━━━━━━━━━━━━━━━━━┛
※ 현황①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환경기준)을 참고, ②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측정망 등 공공기관 자료 활용 가능
□ 중점 검토사항 및 제출 서류
┏━━━━━━━━━━━━━━━━━━┯━━━━━┯━━━━━━━━━━━━━━━━━━━━━┓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
┃○ 업종 및 시설의 특성상 공사?운영 │ │○ 공사?운영 시 오?폐수 발생, 토사 유출 ┃
┃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발생시키 │ │예측량 분석 자료 ┃
┃는가? │ │ - 공정도 및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
┃ │ │○ 영향 저감 대책(오?폐수 처리 대책, 오 ┃
┃○ 오염 물질이 하천?호소 등에 유입 │ │염 방지 시설 설치, 토사 유출 방지 대 ┃
┃(공공처리시설 등에 유입되는 경우 │ │책,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점오염물 ┃
┃는 제외)되는가? │ │질 저감 대책 등) ┃
┗━━━━━━━━━━━━━━━━━━┷━━━━━┷━━━━━━━━━━━━━━━━━━━━━┛
(5) 경관 관련
┏━━━━━━━━━━━━━━━━━━━━━━━━━━━━━━━━━━━━━━━━━━━┓
┃ ※ 사업 면적이 1만㎡ 이상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함 ┃
┃ -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 보전 관련 지역?지구?구역이 분 ┃
┃포하는 경우 ┃
┃ - 표고 300m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 높이의 50% 이 ┃
┃상인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
┃ - 「하천법」의 국가 및 지방하천의 양안 중 하천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는 ┃
┃경우 ┃
┗━━━━━━━━━━━━━━━━━━━━━━━━━━━━━━━━━━━━━━━━━━━┛
□ 현 황
┏━━━━━━┯━━━━┯━━━━━━━━━━━━━━━━━━━━━━━━━━━━┓
┃① 환경 관련│명 칭 │ ┃
┃ 지역 현황├────┼─────────┬────────┬─────────┨
┃ │포함 │ │이격거리(m) │ ┃
┃ │면적(㎡)│ │ │ ┃
┠──────┼────┼─┬───────┴────────┼─────────┨
┃② 입지 지역│표고(m) │ │능선부 입지 여부 │ ┃
┃ ├────┼┬┴───────────────┬┴─────┬───┨
┃ │하천명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격거리(m) │ ┃
┠──────┴────┼┴────────────────┴──────┴───┨
┃③ 주요 경관 자원 │□산림녹지 □수경관 □농촌경관 □역사문화 □생태경관┃
┠───────────┼────────┬───────┬───────────┨
┃④ 자연경관심의 대상 │□대상 □비대상│심의대상 내용 │ ┃
┃여부 │ │ │ ┃
┠───────────┼────────┴───────┴───────────┨
┃⑤ 별도 첨부 자료 │○ 주변 경관 자원을 표기한 지형도면 ┃
┗━━━━━━━━━━━┷━━━━━━━━━━━━━━━━━━━━━━━━━━━━┛
□ 중점 검토 사항 및 제출 서류
┏━━━━━━━━━━━━━━━━━━━━━━┯━━━━━┯━━━━━━━━━━━━━━━━━━┓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
┃○ 사업 시행으로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의 경 │ │○ 경관 영향 분석 및 경관 변화와 ┃
┃관에 악영향이 우려되는가? │ │훼손 유형에 따른 훼손 및 저감 ┃
┃ │ │방안에 관한 자료 ┃
┃ │ │ ┃
┃○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 자원으로 향하 │ │○ 주요 조망점 위치를 표시한 도면, ┃
┃는 조망 경관 확보가 가능한가? │ │조망점별 전경 사진, 경관 자원 ┃
┃ │ │현황 자료 ┃
┃ │ │ ┃
┃○ 배후의 자연 스카이라인이 차폐되거나 │ │○ 건축물의 높이(층수) 및 폭, 부 ┃
┃주변 자연 지형과 부조화가 발생되는 │ │속 구조물(굴뚝 등)의 높이, 부 ┃
┃가? │ │지 경계부 등의 녹지 조성 계획 ┃
┃ │ │에 관한 자료 ┃
┗━━━━━━━━━━━━━━━━━━━━━━┷━━━━━┷━━━━━━━━━━━━━━━━━━┛
(6) 해양환경 관련
┏━━━━━━━━━━━━━━━━━━━━━━━━━━━━━━━━━━━━━━━━━━┓
┃ ※ 해안가에 입지하거나 운영 시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해역으로 ┃
┃직접 방류하는 경우(공공처리시설 등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
□ 현 황
┏━━━━━━━━━┯━━━━┯━━━┯━━━━━┯━━━━━┯━━━┯━━━━━━━━┓
┃① 해역환경기준 │구분 │수소이│화학적산소│용존산소량│총인 │총질소 ┃
┃(대상지 주변 방류 │ │온농도│요구량 │(DO) │(T-P) │(T-N) ┃
┃해역) │ │(pH) │(COD) │(mg/L) │(mg/L)│(mg/L) ┃
┃ │ │ │(mg/L) │ │ │ ┃
┃ ├────┼───┼─────┼─────┼───┼────────┨
┃ │해역 │ │ │ │ │ ┃
┠─────────┼────┼───┼─────┼─────┼───┼────────┨
┃② 수질 측정 │해역 │ │ │ │ │ ┃
┃자료(대상지 주변 │ │ │ │ │ │ ┃
┃3개 지점 평균) │ │ │ │ │ │ ┃
┠─────────┴────┼───┼──┬──┴┬────┴┬──┴─┬──────┨
┃③ 방류 해역의 환경기준 및 │수계 │명칭│등급 │하천연장 │최단 │비 고 ┃
┃이격거리 현황 │ │ │ │ │이격거리│ ┃
┃ ├───┼──┼───┼─────┼────┼──────┨
┃ │하천 │ │ │ │ │ ┃
┃ ├───┼──┼───┼─────┼────┼──────┨
┃ │해역 │ │ │- │ │ ┃
┠──────────────┼───┴──┴───┴─────┴────┴──────┨
┃④ 별도 첨부 자료 │ ○ 수질 측정 자료(조사지점, 위치도, 3개 지점 측정치 등)┃
┃ │ ○ 특별대책지역 등 보호 구역의 분포 현황 및 이격거리에 ┃
┃ │관한 자료 ┃
┗━━━━━━━━━━━━━━┷━━━━━━━━━━━━━━━━━━━━━━━━━━━━┛
※ 현황①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환경기준)을 참고, ②의 경우 해양수산부 측정망 등 공공기관 자료 활용 가능
□ 중점 검토 사항 및 제출 서류
┏━━━━━━━━━━━━━━━━━━━━┯━━━━━┯━━━━━━━━━━━━━━━━━━━━━┓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
┃○ 업종 및 시설의 특성상 공사?운영 시 │ │○ 공사?운영 시 오?폐수 발생, 토사 유출 ┃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가? │ │예측량 분석 자료 ┃
┃ │ │ - 공정도 및 배출 시설 설치 내역서 등 ┃
┃○ 오염물질이 해역에 직접 유입(공공처 │ │○ 영향 저감 대책(오?폐수 처리 대책, 오 ┃
┃리시설 등에 유입되는 경우는 제외) │ │염 방지 시설 설치, 토사 유출 방지 대 ┃
┃되는가? │ │책,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점오염물질 ┃
┃ │ │저감 대책 등) ┃
┃○ 사업지역 주변에 특별관리해역, 수산 │ │○ 특별관리해역, 습지(갯벌) 등 현황, 훼 ┃
┃자원보전지구 등이나 보전 가치가 높 │ │손 여부 및 보전 대책 ┃
┃은 습지(갯벌) 등이 존재하는가? │ │ ┃
┗━━━━━━━━━━━━━━━━━━━━┷━━━━━┷━━━━━━━━━━━━━━━━━━━━━┛
3. 소하천·하천 사업의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1) 사업 개요
가. 사업 구간
┌────┬───┬───┬────────┬──────┬──────┐
│하 천 명│시 점│종 점│과업연장(총연장)│공사면적(㎡)│비 고 │
┝━━━━┿━━━┿━━━┿━━━━━━━━┿━━━━━━┿━━━━━━┥
│ │ │ │ │ │지방○급하천│
└────┴───┴───┴────────┴──────┴──────┘
※ 위치도 및 지형도(1/25,000 또는 1/50,000)에 대상 사업지역 위치도 표시
나. 사업 내용
┌─────┬─────┬──────┬───────┬─────────┐
│축 제(m) │호 안(m) │하폭 확장(m)│하상 준설(㎥) │기타 구조물(개소) │
┝━━━━━┿━━━━━┿━━━━━━┿━━━━━━━┿━━━━━━━━━┥
│ │ │ │ │ │
└─────┴─────┴──────┴───────┴─────────┘
다.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도 및 시설물배치계획도(도표 활용)
라. 하천관리청(공사시행청)
마. 공사 기간 및 소요예산
바. 사업실시 근거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수립,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7호에 따른 개선복구사업 등 실시 근거
2) 입지에 관한 체크리스트
┌────────────────┬──────────────────────┬─────┐
│구 분 │검 토 항 목 │해당 여부 │
├────────────────┼──────────────────────┼─────┤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 │
├────────────────┼──────────────────────┼─────┤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 │ │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자연도 1등급 │ │
├────────────────┼──────────────────────┼─────┤
│4대강법 │수변구역 │ │
├────────────────┼──────────────────────┼─────┤
│수질환경보전법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 │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 │
├────────────────┼──────────────────────┼─────┤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특정도서 지정 지역 │ │
│관한 특별법 │ │ │
├────────────────┼──────────────────────┼─────┤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 │
├────────────────┼──────────────────────┼─────┤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 │ │
├────────────────┼──────────────────────┼─────┤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 │
│ ├──────────────────────┼─────┤
│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
│ ├──────────────────────┼─────┤
│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 │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 │경관지구 │ │
│ ├──────────────────────┼─────┤
│ │미관지구 │ │
│ ├──────────────────────┼─────┤
│ │고도지구 │ │
│ ├──────────────────────┼─────┤
│ │방화, 방재지구 │ │
│ ├──────────────────────┼─────┤
│ │보존지구 │ │
│ ├──────────────────────┼─────┤
│ │시설보호지구 │ │
│ ├──────────────────────┼─────┤
│ │개발제한구역 │ │
│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 ├──────────────────────┼─────┤
│ │기타 보호대상 지역·지구·구역이 있는 경우 │ │
│ │추가 작성 │ │
├────────────────┼──────────────────────┼─────┤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 │
│ ├──────────────────────┼─────┤
│ │성장관리권역 │ │
│ ├──────────────────────┼─────┤
│ │자연보전권역 │ │
├────────────────┼──────────────────────┼─────┤
│지하수법 │지하수자원보전구역 │ │
├────────────────┼──────────────────────┼─────┤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지정/보호구역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 │
│법률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 │
│법률 │ │ │
└────────────────┴──────────────────────┴─────┘
3) 환경 현황
가. 보호대상 지역ㆍ지구ㆍ시설 분포 현황
※ 상수원보호구역, 취ㆍ정수장,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조수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생태자연도 등 환경관련 지역ㆍ지구 분포 현황을 도표 및 하천유역도에 표기하여 제시
나. 하천수질(수역별 환경기준)
※ 수질현황조사는 기존자료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당해 하천의 수질현황(pH, BOD, COD, TOC, SS, DO, 총인, 대장균군 등) 제시
다. 동ㆍ식물상
ㆍ 당해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상, 법적 보호동ㆍ식물의 서식 유무
라. 수리ㆍ수문
ㆍ 하천 유황 : 유속, 유량(갈수량, 평수량, 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
ㆍ 하천내 시설물 설치현황 : 보, 낙차공, 호안, 제방, 교량, 취수장 등
ㆍ 하천 특성
※ 당해 하천의 특성(산지형 하천, 도시형 하천, 농경지 관류하천 등)을 제시
마. 경관
ㆍ자연경관심의 대상 여부, 주요 경관 자원 등
4) 사업 내용
┌────────────────────────────────────────────┐
│당해 하천의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제방, 호안 등 시설물 설치 │
│계획, 준설 공사계획 등)을 제시하고, 사업 내용 및 공법별로 다양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
│최적의 대안을 설정하여 제시 │
│※ 표, 그림, 사진, 도면 등을 충분히 활용 │
└────────────────────────────────────────────┘
ㆍ축제, 호안, 하폭 확장, 하상 준설, 기타 구조물 설치 등의 공사 시행계획을 적용공법과 함께 도면 및 표를 활용하여 제시
※ 공사계획 평면도, 종단면도 제시
ㆍ수해 복구를 위한 사업의 경우 수해 발생 내용 및 이력을 함께 제시
- 제외지 : 제방 유실(m), 하안 침식(개소), 교량, 보, 낙차공 등 시설물 훼손(개소) 등
- 제내지 : 농경지 침수(㎡), 가옥 침수(가구), 인명 피해(인) 등
- 수해 발생 시 홍수량 및 홍수위 등
5) 공사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가. 지형?지질
ㆍ종?횡단면도, 부지정지계획, 사면발생구간에 관한 분석자료, 사면안정 및 보호대책
ㆍ지형변화 및 절?성토량 최소화 대책, 공사 시 토사유출저감대책
ㆍ법면 경사는 종경사, 횡경사에 변화감을 주어 자연감을 연출할 수 있는 방안
나. 동?식물상
ㆍ하천식생(수생, 습생, 수변식물) 보호대책
ㆍ수서 생물(어류 및 저서성 무척추 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등) 및 서식처 훼손 방지를 위한 저감방안
ㆍ당해 하천에 서식하는 어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어류이동로 확보대책(어도 설치 등)
다. 수질
ㆍ공사구간 설정 및 시행시기의 탄력적 운영계획
ㆍ토사유출 저감대책(가물막이, 가배수로 설치계획 등)
- 하류에 상수원이 존재하는 경우 취수 중단, 이설계획, 비상급수대책 등 저감방안
ㆍ공사를 위한 중장비의 하도 진입에 따른 저감방안
ㆍ공사 시 발생하는 오수 처리대책 및 장비 투입에 따른 유류 오염사고 방지대책
라. 대기(소음?진동)
ㆍ공사 시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발생 예측?분석에 따른 저감대책
- 공정도 및 투입장비 내역 등
ㆍ주변 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영향 저감대책
※ (영향저감 대책) 발생?배출량 저감, 오염방지시설 설치, 배출기준 강화, 순차적 공사 등 공사계획 조정 등
마. 수리?수문
ㆍ대상수역의 유황변화, 우수 유출량 변화, 홍수위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 수립
6) 하천생태계 복원계획
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란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ㆍ자연형 하천 선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하는 방안
ㆍ다양한 관목 및 초본의 식생이 용이한 호안공법의 선정 방안
ㆍ사업내용에 보 등을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된 경우 어류 이동에 적합한 어도 등의 설치방안
※ 수해로 인하여 훼손된 하도, 하천식생대(수생, 습생, 수변식물)를 조속히 복구하여 수서생물의 서식처가 복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술
※ 준설사업 시행 시 어류의 서식처 및 부착조류의 감소 등 하천생태계 파괴 방지, 준설범위 조정, 순차적 준설실시 방안, 탁수발생 및 유하억제 대책 수립별표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방법(제44조 관련)
[별표 9]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방법(제44조 관련)
1. 일반사항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환경영향평가 예측 결과와 공사ㆍ운영 시 나타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주변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조사 방법(시기, 지점, 항목 등)과 동일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 관리를 통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보전 대책이 적기에 이행되고, 예측하지 못한 환경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환경관리 계획
┏━━━━━━━━━━━┯━━━━━━━━━━━━━━━━━━━━━━━━━━━━━━━━┓
┃구 분 │작성 방법 ┃
┣━━━━━┯━━━━━┿━━━━━━━━━━━━━━━━━━━━━━━━━━━━━━━━┫
┃가. 사후 │조사기간 │○ 규칙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에 따르 ┃
┃환경영향 │ │되, 영향예측에 따른 환경영향 및 불확실성의 정도, 주변 환 ┃
┃조사계획 │ │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기간?주기?시점 등을 ┃
┃ │ │조정할 수 있다. ┃
┃ ├─────┼────────────────────────────────┨
┃ │조사항목 │○ 평가항목별로 조사항목을 설정한다. ┃
┃ │및 내용 │○ 조사항목은 환경변화의 감시, 환경영향평가 예측결과와 공 ┃
┃ │ │사?운영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비교?평가될 ┃
┃ │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환경기준, 악 ┃
┃ │ │취,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동?식물 서식현황 등에 대해 ┃
┃ │ │실시한다.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조사항목은 제 ┃
┃ │ │외한다. ┃
┃ ├─────┼────────────────────────────────┨
┃ │조사지역 │○ 조사지역은 평가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되, 예측지역 ┃
┃ │및 지점 │이 아니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하거나 영향이 우려되는 경 ┃
┃ │ │우에는 해당 지역을 포함한다. ┃
┃ │ │○ 조사지점은 영향 예측 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 ┃
┃ │ │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
┃ ├─────┼────────────────────────────────┨
┃ │조사주기 │○ 해당 사업의 공사 시, 운영 시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
┃ │및 방법 │○ 조사주기는 환경변화 및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
┃ │ │주기로 한다.(월, 분기, 반기, 연 등) ┃
┃ │ │ ┃
┃ │ │○ 환경영향평가 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
┃ │ │얻을 수 있는 조사방법으로 한다. ┃
┃ │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여진 항목은 동 방법에 의하 ┃
┃ │ │고, 부득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한 ┃
┃ │ │다. ┃
┃ │ │○ 조사항목별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
┃ │ │준용할 수 있다. ┃
┃ ├─────┼────────────────────────────────┨
┃ │기 타 │○ 공사?운영 시 평가항목별 조사항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주 ┃
┃ │ │기, 조사방법 등을 총괄 도표 및 도면을 활용하여 기재한 ┃
┃ │ │다. ┃
┠─────┼─────┼────────────────────────────────┨
┃나. │협의내용 │○ 해당 사업의 공사?운영 시 협의내용관리 및 이행을 위해 필요 ┃
┃환경관리 │관리 │한 조직 및 관리계획 등을 수립한다. ┃
┃계획 │ │○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조직 및 관리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 ┃
┃ │ │우에는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관리계획 수립 주체, 구체적인 ┃
┃ │ │환경관리계획 수립 일정(착공 전 등) 등을 제시한다. ┃
┃ ├─────┼────────────────────────────────┨
┃ │사후환경 │○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관리과정에서 법정 보호 동?식물 ┃
┃ │영향조사 │의 발견, 협의기준 및 환경목표기준 초과 등 환경피해 등이 ┃
┃ │결과의 │우려되거나 발생될 경우의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
┃ │확인 및 │ ┃
┃ │조치 │ ┃
┗━━━━━┷━━━━━┷━━━━━━━━━━━━━━━━━━━━━━━━━━━━━━━━┛
3. 조사항목별 조사기준 예시
┏━━━━━━━━━┯━━━━━━━━━━━┯━━━━━━━┯━━━━━━┯━━━━━┯━━━━━┓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역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
┣━━━━┯━━━━┿━━━━━━━━━━━┿━━━━━━━┿━━━━━━┿━━━━━┿━━━━━┫
┃ 대기질 │공사 시 │환경기준항목 │사업시행에 │환경영향 │대기오염 │분기 1회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따라 영향을 │평가시 │공정시험 │이상 ┃
┃ │ │ 환경영향이 없거나 │받을 것으로 │조사예측한 │기준 │ ┃
┃ │ │ 경미한 항목은 제외 │예상되는 지역 │지점 │ │ ┃
┃ │ │ 할 수 있다) │ │ │ │ ┃
┃ │ │ │ │ │ │ ┃
┃ │운영 시 │〃 │〃 │〃 │ │반기 1회 ┃
┃ │ │ │ │ │ 〃 │이상 ┃
┠────┼────┼───────────┼───────┼──────┼─────┼─────┨
┃ 소 음 │공사 시 │〃 │〃 │〃 │소음·진 │분기 1회 ┃
┃ │ │ │ │ │동공정시 │이상 ┃
┃ │ │ │ │ │험기준 │ ┃
┃ │ │ │ │ │ │ ┃
┃ │운영 시 │〃 │〃 │〃 │ │반기 1회 ┃
┃ │ │ │ │ │〃 │이상 ┃
┠────┼────┼───────────┼───────┼──────┼─────┼─────┨
┃ 수 질 │공사 시 │〃 │〃 │〃 │수질오염 │분기 1회 ┃
┃ │ │ │ │ │공정시험 │이상 ┃
┃ │ │ │ │ │기준 │ ┃
┃ │ │ │ │ │ │ ┃
┃ │운영 시 │〃 │〃 │〃 │ │반기 1회 ┃
┃ │ │ │ │ │〃 │이상 ┃
┠────┼────┼───────────┼───────┼──────┼─────┼─────┨
┃ 악 취 │공사 시 │악취농도의 │평가서 및 │〃 │악취공정 │반기 1회 ┃
┃(조사 │ │순간농도 및 │협의서에서 │ │시험기준 │이상 ┃
┃대상 │ │출현빈도 │지정된 지역 │ │ │ ┃
┃으로 │ │ │ │ │ │ ┃
┃지정시) │운영 시 │〃 │〃 │〃 │〃 │연 1회 ┃
┃ │ │ │ │ │ │이상 ┃
┠────┼────┼───────────┼───────┼──────┼─────┼─────┨
┃지형ㆍ │공사 시 │ - 보존가치가 있어 │〃 │〃 │현지조사 │반기 1회 ┃
┃지질 │ │지정된 지형ㆍ지 │ │ │ │이상 ┃
┃(조사대 │ │질의 형태등 │ │ │ │ ┃
┃상으로 │ │ - 지하수로 인한 지반 │ │ │ │ ┃
┃지정시) │ │침하 영향 등 │ │ │ │ ┃
┃ │ │ │ │ │ │ ┃
┃ │운영 시 │〃 │〃 │〃 │〃 │연 1회 ┃
┃ │ │ │ │ │ │이상 ┃
┠────┼────┼───────────┼───────┼──────┼─────┼─────┨
┃동ㆍ식 │공사 시 │ 보호가치가 있어 │〃 │〃 │현지조사 │반기 1회 ┃
┃물상(조 │ │지정된 동ㆍ식물 │ │ │및 탐문 │이상 ┃
┃사대상 │ │ 서식현황 등 │ │ │조사 │ ┃
┃으로 │ │ │ │ │ │ ┃
┃지정시) │운영 시 │〃 │〃 │〃 │〃 │연 1회 ┃
┃ │ │ │ │ │ │이상 ┃
┃ │ │ │ │ │ │ ┃
┗━━━━┷━━━━┷━━━━━━━━━━━┷━━━━━━━┷━━━━━━┷━━━━━┷━━━━━┛
※ 조사주기는 사업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를 통해 조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별표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작성 방법(제44조의2 관련)
[별표 9의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작성 방법
(제44조의2 관련)
┏━━━━━━━━┯━━━━━━━━┯━━━━━━━━━━━━━━━━━━━━━━━━━━━━━━┓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
┃Ⅰ. 사업의 개요 │1. 일반현황 │○사업명(사업유형), 공정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내용을 ┃
┃ │ │기술한다. ┃
┃ ├────────┼──────────────────────────────┨
┃ │2. 사업진행 현황│○ 협의된 사업의 시설별 규모를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을 ┃
┃ │ │기재한다. ┃
┃ │ │○ 사후환경영향조사 당시의 공정률을 주요 시설물별로 기재한 ┃
┃ │ │다. ┃
┠────────┼────────┼──────────────────────────────┨
┃Ⅱ. 사업의 │ │○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사항,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사항, ┃
┃추진경위 │ │착공 및 공사중지 등에 대하여 날짜순으로 기재한다. ┃
┠────────┼────────┼──────────────────────────────┨
┃Ⅲ. 사후환경 │1. 환경영향조사 │○ 조사항목은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조사항목에 대하여 평가 ┃
┃영향조사 │실시내용 │서 조사 항목, 협의내용 추가제시 항목, 조사계획 수립항목, ┃
┃실시내용 및 │ │조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분야별 항목과 세부항목을 구분하 ┃
┃조사결과의 │ │여 기재한다. ┃
┃조치 등 │ │○ 조사지점은 대기, 수질 등 조사지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
┃ │ │시 조사지점과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조사지점으로 구분하여 ┃
┃ │ │제시하되 동일 지점인지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기재한다. ┃
┃ │ │○ 조사일시 및 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 조사, 사후 ┃
┃ │ │환경영향조사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로 구분하여 기재 ┃
┃ │ │한다. ┃
┃ │ │○ 조사결과는 분야별 세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환 ┃
┃ │ │경현황 조사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결과로 구분하여 기 ┃
┃ │ │재한다. ┃
┃ │ │○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시 현황 및 예측농도와 비교하여 ┃
┃ │ │영향정도를 설명하고 환경기준 및 환경보전목표 등과 비교 ┃
┃ │ │하여 간략히 기재한다. ┃
┃ │ │○ 조치사항은 검토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
┃ │ │기재한다. ┃
┃ ├────────┼──────────────────────────────┨
┃ │2. 환경영향 │○ 조치사항은 위의 “1.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에서 조치가 ┃
┃ │조사 결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 ┃
┃ │따른 조치 및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 승인기관 및 협의 ┃
┃ │평가 │기관 통보일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
┃ │ │○ 평가결과는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별로 환경영향평가시 조 ┃
┃ │ │사결과와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조사결과에 대하여 예측시 ┃
┃ │ │오염물질 배출량과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오염물질 배출량 ┃
┃ │ │등 영향요인을 같이 비교하여 원인과 예측에 대한 적정성 ┃
┃ │ │등을 평가하여 기재한다. ┃
┠────────┼────────┼──────────────────────────────┨
┃Ⅳ. 협의내용 │ │○ 협의내용 관리현황은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승인기관, 환경 ┃
┃관리·이행 │ │관서, 사업자, 특별위원회(해당사업에 있을 경우), 현장 조 ┃
┃현황 │ │직, 조사업체 등 해당 기관별 담당자와 업무내용을 체계도 ┃
┃ │ │와 함께 총괄적인 관리사항을 기재한다. ┃
┃ │ │○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 ┃
┃ │ │업자가 자체 변경한 내용 및 그에 따라 수립된 환경보전방 ┃
┃ │ │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 │ │○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협의내용 및 ┃
┃ │ │저감방안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 ┃
┃ │ │시하고, 미이행시 그 사유 및 향후 대책을 항목별로 구분하 ┃
┃ │ │여 기재한다. ┃
┠────────┼────────┼──────────────────────────────┨
┃Ⅴ. 승인 또는 │ │○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일시, 조 ┃
┃협의기관의 │ │사내용, 협의내용 미 이행사항, 미 미행사항 조치 내용 또 ┃
┃조사결과및 │ │는 계획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진, ┃
┃조치내용 │ │도면 등을 같이 제시한다. ┃
┃(또는 │ │○ 협의기관에서 통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검토의 ┃
┃조치계획) │ │견? 에 대하여 각 항목별 조치사항에 따른 반영결과를 기 ┃
┃ │ │재한다. ┃
┠────────┼────────┼──────────────────────────────┨
┃Ⅵ. 사후환경 │ │○ 환경영향평가시 환경현황, 영향예측 결과, 저감방안 후 예측 ┃
┃영향조사 │ │결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종합평가한 내용 ┃
┃결과 │ │을 기재한다. ┃
┃종합평가 │ │○ 협의내용 관리 및 이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
┃ │ │기재한다. ┃
┃ │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재한 ┃
┃ │ │다. ┃
┠────────┼────────┼──────────────────────────────┨
┃Ⅶ. 부록 │1. 사후환경영향 │○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한 기관명과 참여자에 대하여 기 ┃
┃ │조사 업체 │재한다. ┃
┃ │현황 │○ 재대행을 위탁한 경우 기관명과 참여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
┃ ├────────┼──────────────────────────────┨
┃ │2. 사후환경영향 │○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별 측정자료, 현지조사 사진 등을 제 ┃
┃ │조사 측정 │시한다. ┃
┃ │결과서 │ ┃
┃ ├────────┼──────────────────────────────┨
┃ │3. 인·허가 등 │○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서류 사본을 제시 ┃
┃ │관련문서의 │하고, 공사의 공정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이행과 관련된 사 ┃
┃ │사본 또는 그 │진 및 관련자료를 제시한다. ┃
┃ │밖의 증명이 │○ 그 밖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 ┃
┃ │필요한 서류 │한 증명이 필요한 서류를 제시한다. ┃
┗━━━━━━━━┷━━━━━━━━┷━━━━━━━━━━━━━━━━━━━━━━━━━━━━━━┛별표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제45조 관련)
[별표 10]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
(제45조 관련)
┏━━━━━━━━━━┯━━━━━━━━━━━━━━━━━━━━━━━━━━━━━━━━━━━┓
┃구 분 │주요 내용 ┃
┣━━━━━┯━━━━┿━━━━━━━━━━━━━━━━━━━━━━━━━━━━━━━━━━━┫
┃1. │공간적 │○ 법 제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항목별 영향범위 ┃
┃주변환경 │범위 │를 포함한다) ┃
┃피해의 │ │○ 해당사업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환 ┃
┃범위 │ │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
┃ │ │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
┃ ├────┼───────────────────────────────────┨
┃ │시간적 │○ 해당 사업의 착공시부터 사후환경영향 조사기간의 종료 시점까지 ┃
┃ │범위 │로 한다. 공사가 중지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한다. ┃
┠─────┴────┼───────────────────────────────────┨
┃2. 주변환경피해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되지 않은 법정보호종이 발견된 경우 ┃
┃방지를 위해 │○ 소음·진동 등 환경보전을 위해 마련된 협의기준이 초과된 경우 ┃
┃조치가 필요한 │○ 물고기 폐사, 기름 유출 등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
┃경우 │가 발생한 경우 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것이 ┃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환경피해방지를 위 ┃
┃ │해 즉시 통보토록 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
┃ │○ 기타 상기내용에 준하는 중대한 환경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
┃ │우려가 있어 환경보전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
┃ │인정되는 경우 ┃
┠─────┬────┼───────────────────────────────────┨
┃3. │통보시 │○ 통보시기 ┃
┃사업자의 │기 및 │ - 해당 사업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오염사고, 보호종의 훼손 ┃
┃조치사항 │내용 │등) : 지체 없이 ┃
┃ │ │ ※ “지체 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신속하게, 특별한 ┃
┃ │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24시간 이내 ┃
┃ │ │ - 해당 사업으로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법정보호종의 ┃
┃ │ │발견 등으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 5일 이내 ┃
┃ │ │ * 법정보호종의 경우 서식지(번식지 및 월동지 등)가 아닌 단순 이동 ┃
┃ │ │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 ※ 통보시기는 공휴일과·토요일을 포함한다. ┃
┃ │ │ ┃
┃ │ │○ 통보내용 ┃
┃ │ │ -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승인기관 ┃
┃ │ │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이하“승인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
┃ │ │통보하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하고 환경피해를 시급히 처 ┃
┃ │ │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 ┃
┃ │ │체 없이 그 조치내용과 결과 통보 ┃
┃ ├────┼───────────────────────────────────┨
┃ │통보방 │○ 팩스, 정보통신망 등 이용 ┃
┃ │법 │ ┃
┃ ├────┼───────────────────────────────────┨
┃ │기타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 ┃
┃ │필요한 │인기관의 장 등과 조치방안 협의 ┃
┃ │조치사 │○ 환경피해방지 조치사항의 유형(자연생태환경, 대기질, 수질 등) ┃
┃ │항 │에 따라 세부 조치계획 수립?시행 ┃
┃ │ │○ 세부 조치계획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
┃ │ │가에게 자문을 얻거나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 요청 ┃
┗━━━━━┷━━━━┷━━━━━━━━━━━━━━━━━━━━━━━━━━━━━━━━━━━┛별표보존대상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제46조 관련)
[별표 11]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제46조 관련)
1. 환경현황 분야
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측정기록부
② 분석(측정)기기에서 생성된 파일 원본
③ 분석(측정)기기에서 생성된 출력물 원본
④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중에서 생산되는 각종 단계별 결과값 등에 대한 기록물 일체
⑤ 계산식이 포함된 분석일지 및 검량선 등
⑥ 조사지점명ㆍ시기ㆍ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경로 및 사진첩
⑦ 조사당시 특이사항 기록물
⑧ 현지확인 조사자, 조사일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장신청서, 차량운행일지,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동영상 자료 등)
※ 소음ㆍ진동은 ④~⑤항,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④항 생략가능
2. 생태계 분야
① 조사기관(조사자의 인적사항 등 포함)의 인증 도장이 날인된 조사결과서
② 현지조사표(현장조사시의 기록표 등 평가서상 제시된 결과표의 중간과정의 기록물 포함)
③ 현지조사시 주민 등을 통한 탐문조사표(탐문 대상자의 개략 인적사항 포함)
④ 조사지점명ㆍ시기ㆍ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경로 및 사진첩
⑤ 조사당시 특이사항 기록물
⑥ 현지확인 조사자, 조사일자 등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장신청서, 차량운행일지,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동영상 자료 등)별지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
├─────────┬────────┤
│ ① 사 업 명 │ │
├─────────┼────────┤
│ ② 사업장 │ │
│ 소재지 │ │
├─────────┼┬──────┬┤
│ ③ 사업자 ││ ④ 전화번호││
├─────────┼┼──────┼┤
│ ⑤ 협의기관 ││ ⑥ 승인기관││
├─────────┼┴──────┴┤
│ ⑦ 환경피해발생 │ │
│및 우려내용 │ │
├─────────┼────────┤
│ ⑧ 환경피해방지 │ │
│조치내용 │ │
├─────────┼────────┤
│ ⑨ 향후 조치계획 │ │
└─────────┴────────┘별지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비공개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비공개 요청서 │
├──────────┬────────────────────────────────┤
│ ① 사 업 명 │ │
├──────────┼────────────────────────────────┤
│ ② 비공개 요청대상 │ □ 평가서 초안 □ 평가서(간이, 재협의 등) □ │
│ │보완서 │
│ │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
├──────────┼────────────────────────────────┤
│ ③ 비공개 요청사유 │ │
├──────────┼────────────────────────────────┤
│ ④ 비공개 요청범위 │ □ 전부 비공개 │
│ │ □ 일부 비공개 (비공개 대상범위 : ) │
├──────────┼────────────────────────────────┤
│ ⑤ 추후 공개 가능시│ │
│기 │ │
├──────────┴────────────────────────────────┤
│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비 │
│공개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환 경 부 장 관 귀하 │
├───────────────────────────────────────────┤
│ ※ 작성 방법 │
│ ① “사업명”란은 평가서등에 제시한 사업명을 기재한다. │
│ ② “비공개 요청대상”란은 비공개하고자 하는 평가서등에 “○”표를 한다. │
│ ③ “비공개 요청사유”에는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및 평가서 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 │
│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여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한다. │
│ ④ “비공개 요청범위”에는 해당 부분에 “∨”표를 하고, 일부 비공개의 경우에는 │
│비공개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 ⑤ “추후 공개 가능시기”란에는 “협의완료 후”,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준공 │
│후” 또는 “공개 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 ⑥ “신청인”은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의 명의로 신청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지)]별지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제23조, 제33조, 제37조, 제4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제23조, 제33조, 제37조, 제43조 관련)
1. 용역구분 :
2. 사업유형 :
3. 용역기간 :
4. 사업규모 :
5. 대행 및 재대행 계약내역
가. 대행 계약내역
┏━━━━━━┯━━━━━━━┯━━━━━━━━━━┯━━━━━━┓
┃구 분 │대행금액(원)①│산정기준 금액(원)② │대행률(%) ┃
┃ │ │ │(①/②×100)┃
┠──────┼───────┼──────────┼──────┨
┃직접인건비 │ │ │ ┃
┠──────┼───────┼──────────┼──────┨
┃직접경비 │ │ │ ┃
┠──────┼───────┼──────────┼──────┨
┃제 경 비 │ │ │ ┃
┠──────┼───────┼──────────┼──────┨
┃기 술 료 │ │ │ ┃
┠──────┼───────┼──────────┼──────┨
┃부가가치세 │ │ │ ┃
┠──────┼───────┼──────────┼──────┨
┃합 계 │ │ │ ┃
┗━━━━━━┷━━━━━━━┷━━━━━━━━━━┷━━━━━━┛
※ 1. ①의 대행금액은 낙찰 후 발주처와 실제 계약된 총 금액을 표기
2. ②의 금액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의한 산정가를 표기
나. 재대행 계약내역(VAT포함)
┏━━━━━━━┯━━━━━━━━┯━━━━━━━━┯━━━━━━┓
┃구 분 │재대행금액(원)①│발주처와 계약된 │재대행률(%) ┃
┃ │ │대행금액(원)② │(①/②×100)┃
┠───────┼────────┼────────┼──────┨
┃환경질측정 │ │ │ ┃
┠───────┼────────┼────────┼──────┨
┃자연생태계조사│ │ │ ┃
┠───────┼────────┼────────┼──────┨
┃· │ │ │ ┃
┠───────┼────────┼────────┼──────┨
┃· │ │ │ ┃
┗━━━━━━━┷━━━━━━━━┷━━━━━━━━┷━━━━━━┛
※ 1. ②의 금액은 발주처와 계약된 대행 내역금액을 적되, 해당부분이 대행내역의
직접경비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내역금액을 그대로 적고, 해당부분이 직접인
건비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에 있는 금액만 제경비와 기술료를 합
하여 표기(직접경비+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2. 제경비, 기술료 등은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기후에너지
환경부고시)」[별표3] 에 따라 산정
6. 첨부 : 1. 대행계약서 갑지 사본 및 증빙자료
2. 재대행계약서 갑지 사본 및 증빙자료
3. 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산정 근거
4.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적용대상
「환경영향펑가법」에 따라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소규
모 환경영향평가서,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의 대행 업무
에 적용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등 적정 대행비용의 산정
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 소요되는 비용은 ‘환
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나. 재대행비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수하여 결정하여
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대행 할 경우 재대행률
은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3.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자의 재대행 관리
가. 소속직원을 재대행자의 현장조사 등에 분야별로 분기 1회 이상 참여시켜 측정
및 조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재대행자로부터 업무 수행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들을 확인하고,
거짓·부실 조사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조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협의기관의 검토사항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된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를 확인하고 저가 대행
및 저가 재대행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여야 한다.
나.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보완
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자, 재대행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측정 자료, 참여인력, 비용지
출현황 등 조사·측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의 인?허가 기관등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평가준비서ㆍ환경보전방안의 구성ㆍ작성 방법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한 심층평가 대상여부 결정을 위해 평가준비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ㆍ작성 방법 등을 안내(안 제40조ㆍ제41조 신설)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한 신속평가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준비서 및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체적인 작성 방법 등을 명시(안 제42조ㆍ제43조ㆍ별표 6의2 신설)
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계획ㆍ사업의 경우에도 생태면적률 권장달성목표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소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2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