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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종류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발령번호 809 · 발령 2025.10.20 · 시행 2025.10.20 · 담당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해운법령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이하 "여객사업"이라 한다)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이하 "화물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해운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그리고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제3조(면허관청) 여객사업의 면허는 여객선의 출발지, 도착지 및 기항지를 모두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행하되 출발지와 도착지 또는 기항지의 관할 지방청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섬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행한다.

제4조(면허 등의 협의)

① 항로의 기항지가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여객사업의 면허신청을 접수한 지방청장은 해당 지방청장과 항만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운항여건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군기지 구역 안에서의 해운의 경영을 위한 면허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남북한 간의 여객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5조(면허조건) 지방청장은 여객사업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부속선(附屬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속선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여객선터미널이 건립된 항에서는 해당 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며, 한국해운조합 또는 운영주체가 실시하는 시설물 관리운영, 개찰 및 질서유지 업무 등에 협조해야 한다.

5. 삭제

6.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여객선 종합매표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권해야 하며, 여객선 좌석 또는 적재차량을 인터넷 예약ㆍ예매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여객선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매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연안여객선 종합매표시스템 및 인터넷 예약ㆍ예매시스템과 연동 또는 자료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금 청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섬 주민이 아닌 자가 운임지원을 받게 한 경우, 여객 하선 전까지 사전 발권과 섬 주민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면허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 여객선사는 실수요자의 청약순서에 따라 승선권을 발권해야 하며, 사전에 여행사 등에 승선권을 할당하거나 승선권 선매(先賣)행위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응급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또는 승선권 이용에 여유가 충분하여 할당 또는 선매를 하더라도 일반이용자의 여객선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운항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사항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선박의 총톤수 및 정원

2.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 사업에 필요한 시설

제7조(공휴일 등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① 지방청장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선박운항의 안전성을 파악한 후 유선 또는 구두로 인가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가한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근무일에 즉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해야 한다.

제8조(여객선의 운항가능시간) 지방청장은 법 제14조제8호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야간(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를 말한다)운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야간운항 제한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객선의 선박규모ㆍ야간운항 장비, 항로여건 및 기항지 조명시설 등을 고려하여 여객선별로 운항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국가보조항로 지정 및 운영

제9조(사전협의) 지방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지정ㆍ운영 또는 운항명령 등으로 운항결손액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일반항로의 보조항로 지정)

① 지방청장은 일반항로(보조항로가 아닌 항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항하는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항로두절이 예상되는 등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를 지정하려는 할 때, 해당항로가 단절된 항로인 경우 해당 항로를 일반항로로 계속 운항하려는 사업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해당 항로를 운영할 사업자가 없어 보조항로로 지정하려는 경우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은 「해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를 지정하려는 때, 해당항로를 운항 중인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해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세부 지정 요건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제10조의2(지역별 통합 운영사업자 선정) 지방청장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이 지침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조항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국가보조항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항로를 통합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의3(준공영제 확대 지원)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보조항로(이하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라 한다) 선정절차에 응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를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 공고 등)

① 지방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조항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및 지방청 홈페이지 등에 경쟁입찰 공고를 해야 한다.

② 보조항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은 경쟁입찰 공고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 보조항로 경쟁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조항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⑤ 지방청장은 경쟁입찰 공고 시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산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⑥ 지방청장은 제안서 평가를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 지방청장은 제안서 평가 시 2명 이하의 주민대표를 참관인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대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민단체의 대표(위원장을 말한다)

2. 해당 항로, 지역 또는 권역 내 마을의 이장 또는 마을어촌의 계장

3. 그 밖에 주민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의2(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선정 등)

① 지방청장은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별표 6에 따른 세부 지정 요건을 토대로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업무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과 공개 모집에 응한 항로가 있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선정을 위한 자체 검토결과, 전문가 자문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등을 문서로 작성ㆍ관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 규모, 각 지역별 항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준공영제 확대 지원 대상항로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계약조건)

① 지방청장은 보조항로 사업자와 보조항로 운항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표 3의 국가보조항로 특별계약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로 및 선박운항여건 등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의 특별계약조건과 다르게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의2(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운항계약) 지방청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고하여 제11조의2에 따라 선정된 항로 운항사업자와 운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금액 조정)

① 지방청장은 유류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 등으로 분기 평균의 유류공급가격(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유류의 설계기초가격 산정 시 산출된 금액 보다 3퍼센트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1. 산식가. 삭제나. 삭제

2. 계산절차

③ 지방청장은 기항지, 운항횟수 및 선박 등의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을 준용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보조항로 예비선 등 운항결손액)

①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보조항로 운항선박의 휴항 시 대체 운항하기 위한 여객선(이하 "예비선"이라 한다)은 운항결손액을 사후정산제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산정을 위한 지출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인건비 및 선원에 대한 법정 보험료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여객ㆍ선원ㆍ선박보험(공제)료

5. 선용품비

6. 안전관리비

7. 일반관리비(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합산금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8. 운항장려금(운항일당 4만원으로 한다)

③ 지방청장은 예비선 운항사업자와 예비선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예비선 운항사업자가 운항결손액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입 및 지출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할 운항결손액을 확정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으로 인한 보조항로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조항로의 운항결손액 산정은 별표 7에 따른다.

제14조의2(선박수리 내역 확인)

① 지방청장은 매 분기별로 보조항로 운항 선박을 별표 5에 따라 점검하여 사업자가 적정하게 선박을 수리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 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선박수리 내역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보조항로 사업자에게 특수계약조건 등에 따라 이를 시정토록 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선박안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를 위한 선박수리의 경우 선박수리업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은 보조항로 운항 선박의 수리, 선용품 구입(이하 "선박수리 등"이라 한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선박수리 등의 필요성,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전확인이 어렵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후에 확인받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담당기관이 지정된 경우 보조항로 운영선사는 선박수리 등의 실시 전에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담당기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경우 선박수리 등의 실시 후에 담당기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제14조의3(운항결손액의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은 운항결손액의 산정 및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이 지정된 경우 보조항로 운영선사는 비용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를 지정된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지방청에 제출한다.

제1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장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제16조(등록관청)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관청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삭제

② 법 제24조제4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기록된 사항의 변경(용선(傭船) 및 대선(貸船)을 포함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간 선박을 용선 또는 대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외국적 선박의 일시 용선

3.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서류를 보내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신청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화물사업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정기항로의 신규허가에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제5장 부대업무 및 사후관리

제20조(교통이용 불편신고등)

① 지방청장은 연안여객선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연안여객선종합터미널 및 지방청 민원실 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불편신고 엽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불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선 또는 여객터미널 이용상 일상적인 불편사항

2. 여객선 관계법령ㆍ고시ㆍ예규 등에 관한 문의와 안내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3. 여객선 관계종사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4. 여객선 교통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 요구사항, 진정 또는 건의

③ 지방청장은 제1항의 신고엽서 비치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기록표를 갖춰 놓고 신고엽서 비치 및 보관상태를 매월 1회 현장 확인한 후 기록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점검기록표의 비치 및 확인ㆍ 기록업무를 관할구역 소재 한국해운조합지부 또는 운영주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면허 또는 등록번호 부여 등)

① 면허증 상의 면허번호 또는 등록증 상의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G1, G2"는 소속기관의 영문코드로 별표 4와 같이 한다.

2. "X"는 사업의 종류코드로 여객사업은 "P"로, 화물사업은 "K"로 표기한다.

3. "N1∼N4"는 소속기관별로 해운종합정보시스템에서 부여된 면허(등록)번호로 표기한다.(예, 부산청 화물사업등록 번호: BSK - 0001, BSK - 0002 ㆍㆍㆍㆍ)

② 화물사업의 등록증을 내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2조(면허 또는 등록대장의 비치관리)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 또는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리해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면허 또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사업의 실적관리 등)

① 지방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내항여객선 수송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출된 전월 자료를 취합하여 그 다음 달 20일까지 전산파일로 지방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사업자에게 매년 5월 말까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년도 경영수지조사표와 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를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토록하고 한국해운조합은 제출된 전년도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그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보고사항)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및 관련 지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화물사업 중 제2호, 제3호 및 제6호는 분기 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여객사업의 면허(조건부면허를 포함한다)

2. 화물사업의 등록

3.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운임과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

4. 보조항로의 지정 및 취소, 운항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여객선의 운항명령 및 취소

5. 여객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6. 면허,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7.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8.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제2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51호,2008. 9. 4.>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관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4호,2009. 8. 24.>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8호,2011. 9. 2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후단, 제14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의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91호,2012. 2.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의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7호,2013. 6. 7.>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14. 5. 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15. 7. 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15. 12. 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2016. 12. 2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17. 11.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호,2018. 3. 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호,2018. 11.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2020. 2. 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2020. 12. 1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2021. 7. 1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 2021. 11. 2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 2022. 3. 16.>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제748호, 2024. 5. 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 2025. 6. 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9호, 2025. 10. 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국가보조항로 경쟁입찰 예정가격 산정기준(제11조 관련)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 1]
국가보조항로 경쟁입찰 예정가격 산정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사항
    가. 예정가격 산출의 일반원칙
      1) 예정가격은 계약기간(3년)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하되, 예정가격은 비목별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합산 후, 수입금의 예정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비목별 예정가격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  비목별 예정가격 =                                                               │
│  {1차년도 예정가격(=기준금액×예상단가변동률×적용일수/365)}                     │
│  + {2차년도 예정가격(=1차년도 예정가격의 연간 환산분×예상단가변동율)}           │
│  + {3차년도 예정가격(=2차년도 예정가격×예상단가변동율)}                         │
│  + {4차년도 예정가격(=3차년도 예정가격×예상단가변동율×적용일수/365)}           │
│   * 적용일수는 1차년도의 경우 계약 개시일부터 12.31까지, 4차년도의 경우 1.1부터  │
│계약 만료일까지로 함                                                              │
│  ** 기준금액이 1차년도로부터 2년전 실적으로 산정된 경우 예상단가변동률을 이중    │
│으로 적용함                                                                       │
└─────────────────────────────────────────┘
      3) 기준금액 및 예상단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과거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되 산출방법은 비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량에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경우
┌─────────────────────────────────────┐
│ ▷ 기 준 금 액: 입찰실시일 기준 전년도 실적치(예, ‘07.1.1∼12.31)       │
│ ▷ 예상단가변동율: 입찰실시일 기준 과거 3년간(예, ‘05.1.1∼’07.12.31)  │
│                     해당선박의 비목별 평균증가율                         │
└─────────────────────────────────────┘
        나) 연도별로 수량 편차가 많은 경우
┌───────────────────────────────┐
│ ▷ 기 준 금 액: 입찰실시일 기준 과거 3년간 산술평균치        │
│ ▷ 예상단가변동율: 입찰실시일 기준 과거 3년간 평균물가상승률 │
└───────────────────────────────┘
        다) 단일의 단가가 존재하고, 그 단가가 매년 정기적인 시기에 조정되는 경우
┌───────────────────────────────────┐
│ ▷ 기 준 금 액: 입찰실시일 해당 연도의 단가 × 수량                  │
│ ▷ 예상단가변동율: 입찰실시일 해당 연도 포함, 과거 3년간 단가 변동율 │
└───────────────────────────────────┘
      4) 단가변동률 산출시 다음 산식에 의한 기하평균 증가율을 적용한다.
        연평균 증가율(기하평균) = {(최종 연도 단가/기준연도 단가)1/n-1)} ×100. 단, n = 최종 연도-기준연도
      5) 보조항로 신설 또는 신규 선박의 투입 등으로 3)에 의한 산출 기준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운영기간의 실적치가 적절한 추세를 반영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실적치를 적용
        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신설 보조항로의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다) 다만, 특정항로와 관계없이 전국 평균치를 적용하거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
    나. 계약금액 조정
      1) 예정가격 산출시 예상단가변동율을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하지 않되,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유류비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또는 하락 등으로 유류의 설계기초가격 산정시 산출된 금액보다 3퍼센트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전국 보조항로에 일괄 적용한다.
        나) 수입금의 경우, 선사의 노력이 아니라 도로신설 등의 외생변수로 큰 폭으로 증감하여, 당초 입찰에 의한 결손액 지급이 부당한 것으로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정 가능하다.
        다) 그 밖에 「선원법」 및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거나 부당하게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입찰 및 계약 당시에 설정한 계약물량 및 계약조건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며, 지방청장은 그 구체적인 방법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2)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량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조정대상 비목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선원의 신규채용: 선원 인건비
        나) 선박 또는 선종의 변경: 유류비, 선박수리비, 공제료, 선용품비, 수입금
        다) 기항지 변경 등 항로조정: 선원인건비, 유류비, 선용품비, 공제료 수입금
        라) 전체 또는 일부구간 운임의 변경: 수입금
        마) 운항횟수의 변경: 선원인건비, 유류비, 선용품비, 공제료, 수입금
        바) 항차당 운항거리의 변경: 유류비
      4) 선사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사고ㆍ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은 기존 실적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선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1,000만원 이상의 대수선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수리비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다. 예정가격의 비목
      1) 선원인건비: 선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퇴직금은 제외한다. 수당에는 각 항로별 특성에 맞게 벽지수당 등을 포함한다. 선원법에 의한 예비원 분의 인건비를 포함한다.
      2) 유류비: 선박의 추진에 드는 유류 구입비용이며, 윤활유 등 그 밖의 유류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선박수리비: 선박의 수리에 직접 소요된 각종 수리비와 상가비용, 크레인 등 장비사용료, 검사수수료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되, 일상적인 정비ㆍ점검에 필요한 공구, 페인트 등 자재의 구매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여객ㆍ선원ㆍ선박ㆍ선주배상책임 공제료(보험료): 여객공제료, 선원공제료, 선박공제료, 선주배상책임공제료를 포함하되, 선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5) 선용품비: 윤활유, 페인트 등 선박의 운영ㆍ정비 및 선원의 선상생활을 위해 선박에서 직접 사용되는 제반 물품비용을 포함한다. 현재 수리를 위한 것이 아닌 예비품 구입비용 등은 선용품비로 처리한다.
      6)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책임자 비용을 말한다.
      7) 임시 용선료: 보조항로 운항선박의 정기 및 중간검사 기간 중 사유 선박을 일시 용선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일반관리비: 운항원가(위 비목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합산액)의 5/100로 산정한다.
      9) 이윤: 위 비목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합산액에서 제7호의 임시용선료를 제외한 금액의 10/100으로 산정한다.
      10) 전산매표시스템 수수료: 보조항로 전산매표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지급하는 운영 수수료를 말하며, 제11호의 수입금 보전시 수입금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다.
      11) 수입금: 해당 기간 중 여객 및 화물(차량을 포함한다) 운송수입금을 말한다.
      12) 회계검토비용: 운항결손액의 산정 및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된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회계검토 비용을 말한다.
  2. 비목별 예정가격 산출기준
    가. 선원 인건비
      1) 기준금액: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발간하는 입찰실시일 직전연도의 제 수당을 포함한 내항여객선원 직책별 월평균임금에 선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법정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항로의 특성을 고려한 기타 수당을 합산한 금액. 예비원의 경우 승선중인 선원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하되, 예비원의 근로시간이 승선중인 동일 직급 선원의 70퍼센트이상인 경우 승선중인 동일 직급 선원 평균임금의 100퍼센트
      2)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직전연도 전국의 내항여객선원의 인건비의 평균인상률(한국선원통계연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발행)
    나. 유류비
      1) 기준금액: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한 선박별 평균 유류사용량에 입찰실시일 기준 전년도 말일의 유류단가(한국해운조합이 매월 발표하는 단가로 세전가격에 사업회비 및 용역비를 각각 더한 값을 말한다)를 곱한 금액
      2)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유류단가의 평균변동률
      3)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류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거나 하락하여 정상적인 유류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3년간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한 선박별 평균 유류사용량에 예정가격 산출 당시 최근 3개월 평균 유류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예상단가변동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박수리비
      1) 기준금액은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항로의 선박수리비 평균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과거 3년간에 정기검사(안전항행검사를 포함한다)가 있었던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있었던 해의 선박수리비는 22.2퍼센트 할인하여 기준금액을 계상한다.
        나) 계약기간에 정기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수리비를 22.2퍼센트 가산하여 적용한다.
        다) 선박검사 수검비용은 선박검사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계약기간 동안에 선령이 15년을 넘는 선박은 기준금액보다 10퍼센트 가산하여 계상할 수 있다. 용역기간 중에 선령 15년의 경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수리비는 해당 월을 포함하여 월할로 계산한다.
        마) 선박 건조 후 첫 1년간의 수리비는 수리비 예정가격 산출에서 제외한다.
        바) 계약금액이 조정된 대수선에 의한 수리비 등 일반적이지 않은 수리비는 수리비 예정가격 산출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
      3)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보험 가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변경된 가입조건으로 선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보조항로 선박 중 선종, 선령, 톤급, 연간 운항시간 등이 유사한 선박의 수리비 집행내역을 준용한다.
    라. 여객ㆍ선원ㆍ선박ㆍ선주배상책임 공제료(보험료)
      1) 여객공제료
        가) 기준금액: 입찰실시일 현재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료
        나)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기준 최근 3년간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료 변동률
      2) 선원공제료
        가) 기준금액: 입찰실시일 현재 한국해운조합의 선원공제료
        나)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기준 최근 3년간 한국해운조합의 선원공제료 변동률
      3) 선주배상책임공제료
        가) 기준금액: 입찰실시일 현재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 공제료
        나)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기준 최근 3년간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료 변동률
      4) 선박공제료
        가) 기준금액: 입찰실시일 현재 한국해운조합이 ITC (Hulls) 조건으로 제시하는 공제료
        나)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기준 최근 3년간 한국해운조합의 선박공제료 변동률
      5) 1)부터 4)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1차년도에 대해서는 한국해운조합에서 발행한 견적서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한 경우 예상단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선용품비
      1) 기준금액: 전체 보조항로 동종 선박의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선용품비 평균액 중 상위 10퍼센트 및 하위 10퍼센트를 제외한 평균액. 다만, 동종 선박의 척수가 3척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하지 않는다.
      2)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
    바.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책임자비용으로 하며, 「해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역계약 단위별 보조항로 선박척수에 비례한 안전관리책임자 비율을 산정하여 기관장의 인건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사. 임시 용선료는 보조항로 운항 선박의 정기 및 중간검사 기간 중  사유선박을 일시 용선하는 항로에만 적용한다.
      1) 기준금액: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선박의 정기 또는 중간검사일수 × 해당항로의 입찰실시일 기준 전년도 일일 용선료
      2) 1)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적치가 없는 항로의 경우에는 국가보조항로 선박 중 선종, 톤급, 선령 등이 유사한 선박의 일일 용선료 기준을 준용한다.
      3) 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평균단가상승률
    아. 일반관리비는 운항원가(가목부터 사목까지 산정된 예정가격 합산액)의 5/100를 적용한다.
    자. 이윤은 총운항원가(가목부터 아목까지 산정된 예정가격 합산액)에서 사목 임시용선료를 차감한 금액의 10/100을 적용한다.
    차. 전산매표시스템 수수료는 한국해운조합이 산정한 국가보조항로에 대한 전산매표시스템 설치 및 유지ㆍ보수 비용을 과거 3년간 국가보조항로 여객 및 화물운송 실적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하며, 카목의 수입금 보전시 해당 수입금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다.
    카. 수입금
      1) 기준금액: 입찰실시일 기준 전년도 운임수입
      2) 예상단가변동률: 원칙적으로 해당 항로의 3년간 평균수입변동률을 적용하되, 동 기간중 요금인상이 있었다면, 요금인상 이후의 기간은 수입에서 인상률만큼을 할인한다.
      3) 2)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중 해당항로에 특이사항 발생으로 수송인원 또는 수입금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예상단가변동률의 정상적인 증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청장은 예상단가변동률을 ± ‘과거 3년 평균 내항여객수송변동률(예, ‘05∼’07년간 6.7%)’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4) 지방청장이 보조항로 사업자와 보조항로 운항 용역계약을 체결시, 계약기간 중 운임인상을 반영한 경우 해당 인상률을 인상시점 이후의 운임수입에 가산해야 한다.
      5) 1)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임수입의 기준금액은 차량매표를 포함한 전산발권 시스템 완료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전산발권 시스템 완료 이후의 전산발권 기간이 12개월에 미달하면 전산발권 시스템 완료 이후부터 기산하여 입찰실시일 이전까지 12개월 동안의 운임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타. 회계검토비용
      1) 기준금액: 운항결손액의 산정 및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한 회계검토 비용
      2)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평균 단가상승률
  3. 신설 보조항로의 예정가격 산정기준
    가. 인건비
      1) 기준금액: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발간하는 입찰실시일 직전연도의 제 수당을 포함한 내항여객선원 직책별 월평균임금에 선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법정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항로의 특성을 고려한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 예비원의 경우 승선중인 선원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하되, 예비원의 근로시간이 승선중인 동일 직급 선원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승선중인 동일 직급 선원 평균임금의 100퍼센트
      2)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직전연도 전국의 내항여객선원의 인건비의 평균인상률(한국선원통계연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발행)
    나. 유류비
      1) 기준금액: 입찰실시일 기준 전년도 말일의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유류단가 × 해당 선박의 시간당 연료소비량 × 1항차 운항시간 × 해당(인근)항로의 3년간 평균운항횟수
      2) 기존에 운항하던 선박이 대체 투입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실제 유류소모량을 근거로 선박의 시간당 연료소비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3) 신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실제 운항항로의 일정(시간, 운항속력, 여객수, 운항여건 등 고려)에 따라 시험운항한 후 시간당 연료소비량을 산출하여 계산한다.
      4) 예상단가변동률: 입찰실시일 기준 과거 3년간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한 연평균 유류단가의 3년 평균변동률
      5) 1)에서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류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거나 하락하여 정상적인 유류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입찰실시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유류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예상단가변동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박수리비는 기존 국가보조항로 선박 중 선종, 선령, 톤급, 연간 운항시간 등이 유사한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의 선박수리비를 준용하여, 제2호다목의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라. 선용품비는 국가보조항로 유사선박의 선용품비를 기준으로 제2호마목의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마. 임시용선료는 국가보조항로 유사선박의 일일 용선료를 기준으로 제2호사목의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바. 그 외 선박 등의 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2호라목, 바목, 아목, 자목과 같이 산출한다.
    사. 수입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신설 보조항로의 기항지별 섬 인구 × a × 기항지별 종점기준 섬 주민 정상운임} + {신설 보조항로의 기항지별 섬 인구 × b × 기항지별 종점기준 승용차 공차기준 운임}
      단, a(입찰실시일 기준 전년도 인근 보조항로의 섬 인구 1인당 연간 여객 이용횟수, 기항지별로 산출하여 평균치 산출) = 기항지별 여객운임수입 총액 ÷ {종점기준 섬 주민 정상운임×주민등록상 거주인구수}
      b(입찰실시일 기준 전년도 인근 보조항로의 섬 인구 1인당 연간 차량 이용횟수) = 기항지별 화물운임수입 총액 ÷ {종점기준 승용차 공차기준 운임×주민등록상 거주인구수}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1조 관련)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1조 관련)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점)  ┃
┠──────┼──────┼───────────────────────────┼───────┨
┃Ⅰ. 기술능력│1.사업수행  │인근 항로와의 연계성, 선박정비계획, 대체선박의 확보   │20            ┃
┃평가        │계획        │계획 및 대 여객 서비스 전략 등의 사업계획             │              ┃
┃            ├──────┼───────────────────────────┼───────┨
┃            │2.재무구조  │신용평가등급                                          │20            ┃
┃            │ㆍ경영상태  ├──────┬─────┬────┬────┬────┼───────┨
┃            │            │여객운송사업│10년 이상 │6년 이상│3년 이상│3년 미만│10            ┃
┃            │            │지속기간(점)├─────┼────┼────┼────┤              ┃
┃            │            │            │10        │8       │6       │4       │              ┃
┃            ├──────┼──────┴─────┴────┴────┴────┼───────┨
┃            │3.신인도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및 보조항로 운항 중도 포기        │+3.0∼△3.0  ┃
┃            ├──────┼───────────────────────────┼───────┨
┃            │4.안전관리  │- 선원 정년제도: 65세 이하 정년 도입시 2점, 65세 초   │10            ┃
┃            │능력        │과 또는 정년 미도입 시 1점                            │              ┃
┃            │            │-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              ┃
┃            │            │「선박안전법」 등의 안전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              ┃
┃            │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 3점∼0점                     │              ┃
┃            │            │- 안전관리책임자의 보유 면허 등급: 2점∼1점           │              ┃
┃            │            │- 안전관리책임자의 보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등급: 2   │              ┃
┃            │            │점∼0점                                               │              ┃
┃            │            │- 지침 제14조의2에 따른 분기별 점검 결과: 1점∼△1점  │              ┃
┃            ├──────┼───────────────────────────┼───────┨
┃            │ 5.근로조   │- 예정가격 산정 시 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확약서 제출: 10│10            ┃
┃            │건 이행계   │점                                                    │              ┃
┃            │획의   적   │- 예정가격 산정 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최저임   │              ┃
┃            │정성        │금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의 임금지급 확약서 제출: 4    │              ┃
┃            │            │점                                                    │              ┃
┃            │            │- 확약서 미제출: 0점                                  │              ┃
┃            ├──────┼───────────────────────────┼───────┨
┃            │6.선박수리  │- 예정가격 산정 시 선박수리비의 100퍼센트이상 집행    │10            ┃
┃            │비 집행계   │확약서 제출: 10점                                     │              ┃
┃            │획          │- 예정가격 산정 시 선박수리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 │              ┃
┃            │            │상의 집행 확약서 제출: 5점                            │              ┃
┃            │            │- 확약서 미제출: 0점                                  │              ┃
┃            ├──────┼───────────────────────────┼───────┨
┃            │7.입찰가격  │- 산출내역의 적정성                                   │10            ┃
┃            │산정의 적   │                                                      │              ┃
┃            │정성        │                                                      │              ┃
┃            ├──────┼───────────────────────────┼───────┨
┃            │8.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이 우려되어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20          ┃
┃            │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              ┃
┃            │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
┃            ├──────┼───────────────────────────┼───────┨
┃            │소계        │                                                      │90            ┃
┠──────┴──────┼───────────────────────────┼───────┨
┃Ⅱ.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10            ┃
┠─────────────┼───────────────────────────┼───────┨
┃합    계                  │                                                      │100           ┃
┠─────────────┴───────────────────────────┴───────┨
┃                                                                                                  ┃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ㆍ                                                                                            ┃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     ┃
┃  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ㆍ                                                                                            ┃
┃                                                                                                  ┃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     ┃
┃  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      ┃
┃  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
┃  에서 반올림함                                                                                   ┃
┃  ②사업계획 타당성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5단계로 구분하여 지방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
┃  다.                                                                                             ┃
┃  ③ 경영상태 중 신용평가등급은 별표 2-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④ 신인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    -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횟수에 따라 다음       ┃
┃  과 같이 가점한다.                                                                               ┃
┃  ┌────┬──┬──┬──┬──┐                                                            ┃
┃  │수상횟수│3회 │2회 │1회 │0회 │                                                            ┃
┃  ├────┼──┼──┼──┼──┤                                                            ┃
┃  │가점점수│3   │2   │1   │0   │                                                            ┃
┃  └────┴──┴──┴──┴──┘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보조항로 운항 중도 포기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
┃  ┌───────┬────┬──┬──┬──┐                                                  ┃
┃  │중도 포기횟수 │3회 이상│2회 │1회 │0회 │                                                  ┃
┃  ├───────┼────┼──┼──┼──┤                                                  ┃
┃  │감점점수      │3       │2   │1   │0   │                                                  ┃
┃  └───────┴────┴──┴──┴──┘                                                  ┃
┃   ⑤ 안전관리 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보조항로 또는 일반항로를 운영하면서 「해운법」, 「해사안전기본        ┃
┃  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의 안전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항선박 1척당 과        ┃
┃  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 3점∼0점                                                      ┃
┃  ┌───────────┬──┬─────┬────┬──────────────┐            ┃
┃  │과징금/과태료         │0 회│1/2회 미만│1회 미만│1회 이상                    │            ┃
┃  │부과 횟수(1척당 평균) │    │          │        │                            │            ┃
┃  ├───────────┼──┼─────┼────┼──────────────┤            ┃
┃  │평가점수              │3   │2         │1       │0                           │            ┃
┃  ├───────────┴──┴─────┴────┴──────────────┤            ┃
┃  │* 공고일 기준 보조항로 또는 일반항로 운영기간이 3년 미만인 입찰참가자는 전체 입 │            ┃
┃  │찰참가자 평균점수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
┃  └────────────────────────────────────────┘            ┃
┃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침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른 분기별 점검(4회 × 3년) 결과 보조항   ┃
┃  로 운항선박 1척당 ‘불량’ 개수: 1점∼△1점                                                     ┃
┃  ┌───────────┬──┬────┬────┐                                            ┃
┃  │불량 개수(1척당 평균) │0 회│1회 이하│1회 초과│                                            ┃
┃  ├───────────┼──┼────┼────┤                                            ┃
┃  │가점점수              │1   │0       │△1     │                                            ┃
┃  └───────────┴──┴────┴────┘                                            ┃
┃   - 안전관리책임자의 보유 면허 등급이 「해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면허 등급    ┃
┃  과 같을 경우 1점, 상위일 경우 2점                                                               ┃
┃   - 안전관리책임자의 선박안전관리사(「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자격)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
┃  미보유 시 0점, 3급인 경우 1점, 2급 이상인 경우 2점                                              ┃
┃  ⑥ 산출내역의 적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   - 선원 인건비 산출의 적정성: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발간하는 입찰 전년도 제 수당을 포        ┃
┃  함한 내항여객선원 직책별 월평균임금을 따르고 항로별 특성에 맞는 수당을 적정하게 반영한          ┃
┃  경우 2점                                                                                        ┃
┃   - 선박수리비 산출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비추어 적정할 경우 1점                         ┃
┃   - 선용품비 산출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비추어 적정할 경우 1점                           ┃
┃   - 유류비 산출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비추어 적정할 경우  2점                            ┃
┃   - 임시용선료 산출의 적정성: 용선료의 산출근거가 과거 3년간 유사항로에서 실제로 용선한          ┃
┃  용선료와 비교하여 적정할 경우 2점                                                               ┃
┃   - 수입금 산출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비추어 적정할 경우  2점                            ┃
┃                                                                                                  ┃
┗━━━━━━━━━━━━━━━━━━━━━━━━━━━━━━━━━━━━━━━━━━━━━━━━━┛

별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 2-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
│신용평가등급  │대한        │                                        ├────────┤
│              │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별      │
│              │            │                                        ├──┬──┬──┤
│              │            │                                        │30점│25점│20점│
├───────┼──────┼────────────────────┼──┼──┼──┤
│AAA           │-           │AAA                                     │30.0│25.0│20.0│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    │    │    │
│              │            │준하는 등급)                            │    │    │    │
├───────┼──────┼────────────────────┼──┼──┼──┤
│AA+, AA0,     │A1          │AA+, AA0, AA-                           │29.9│24.9│19.9│
│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    │    │    │
│              │            │AA-에 준하는 등급)                      │    │    │    │
├───────┼──────┼────────────────────┼──┼──┼──┤
│A+            │A2+         │A+                                      │29.8│24.8│19.8│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    │    │    │
│              │            │준하는 등급)                            │    │    │    │
├───────┼──────┼────────────────────┼──┼──┼──┤
│A0            │A20         │A0                                      │29.7│24.7│19.7│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    │    │    │
│              │            │준하는 등급)                            │    │    │    │
├───────┼──────┼────────────────────┼──┼──┼──┤
│A-            │A2-         │A-                                      │29.6│24.6│19.6│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    │    │    │
│              │            │준하는 등급)                            │    │    │    │
├───────┼──────┼────────────────────┼──┼──┼──┤
│BBB+          │A3+         │BBB+                                    │29.5│24.5│19.5│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    │    │    │
│              │            │준하는 등급)                            │    │    │    │
├───────┼──────┼────────────────────┼──┼──┼──┤
│BBB0          │A30         │BBB0                                    │29.4│24.4│19.4│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    │    │    │
│              │            │준하는 등급)                            │    │    │    │
├───────┼──────┼────────────────────┼──┼──┼──┤
│BBB-          │A3-         │BBB-                                    │29.3│24.3│19.3│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    │    │    │
│              │            │준하는 등급)                            │    │    │    │
├───────┼──────┼────────────────────┼──┼──┼──┤
│BB+, BB0      │B+          │BB+, BB0                                │29.0│24.0│19.0│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    │    │
│              │            │BB0에 준하는 등급)                      │    │    │    │
├───────┼──────┼────────────────────┼──┼──┼──┤
│BB-           │B0          │BB-                                     │28.7│23.7│18.7│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    │    │    │
│              │            │준하는 등급)                            │    │    │    │
├───────┼──────┼────────────────────┼──┼──┼──┤
│B+, B0, B-    │B-          │B+, B0, B-                              │28.5│23.5│18.5│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    │    │
│              │            │B0, B-에 준하는 등급)                   │    │    │    │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0│20.0│16.0│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    │    │    │
│              │            │준하는 등급)                            │    │    │    │
└───────┴──────┴────────────────────┴──┴──┴──┘

별표국가보조항로 특별계약조건(제12조 관련)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 3]
국가보조항로 특별계약조건(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국가보조항로 운항용역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00지방해양수산청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국가보조항로 운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운항시간, 운항횟수, 운항속력 등의 운항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매표소 관리 등 보조항로를 이용하는 승객이 편리하도록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하며, 계약내용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5조(선원승계 및 근로자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사업자 선정 공고 당시 해당 항로에 운항중이던 선박의 선원을 계약상대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승계 고용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용승계된 선원과 계약기간 중에 고용된 선원의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용승계된 선원 정원 범위에 한정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선박의 관리책임자 등의 국가보조항로 운항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선원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선박직원법」, 「선원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선원을 채용하여 선박운항중에 상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선원의 결원 또는 일시 업무량의 과다로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 지체 없이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관할구역내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선박관리업무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고용을 승계한 선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입찰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계획서" 및 "인건비 산출내역"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장은 그 차액을 빼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보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한국해운조합의 여객ㆍ선원ㆍ선박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선박공제의 피보험자를 발주기관으로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국해운조합에서 발행한 공제료 견적서를 근거로 입찰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입찰시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에 따라 공제료를 집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분손담보 특별약관(ITC (Hulls)) 조건에 따라 선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7조(전산발권) ①계약상대자는 연안여객선전산매표시스템을 통하여 여객승선권 및 화물운임표(차도선에 한정한다)를 발권해야 한다.
  ②연안여객선전산매표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전산발권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사실을 발주기관에 신고한 후 전산발권 이외의 방법으로 발권을 할 수 있다.
제8조(여객선 휴항 및 대체운항 등) ①계약상대자가 여객선 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파랑주의보 등의 기상악화, 운항관리센터의 운항통제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휴항을 신청 또는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기상특보, 운항관리센터의 운항통제 사실확인서, 선박검사 신청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의해 요구되는 합당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선박운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선박검사 및 수리 등에 따라 여객선을 휴항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운항계획 등과 동등한 수준의 여객수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박을 대체 운항할 책임을 부담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거나 제4항에 의한 대체 운항을 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운항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되는 운항결손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국유 여객선의 선박검사 및 수리 등을 위한 휴항 이외에는 국유 여객선 대신 사유선박을 대체 운항할 수 없다.
제9조(선박검사 및 예비선 사용 등) ① 「선박안전법」에서 규정된 정기ㆍ중간검사를 수검하기 위해 국유 예비선을 대체 운항하는 데 추가로 드는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선박검사시기를 선박검사예정일 2개월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법정 선박검사에 따른 국유 예비선 사용기간은 발주기관이 과거 검사집행기간 (정기검사는 20일, 중간검사는 15일 범위)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 예비선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운항여객선의 휴항에 따라 사유 여객선(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예비선을 포함한다)을 대체 운항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국유 예비선 대체운항의 수입금은 예비선 관리선사의 수입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사유 여객선의 대체운항 수입금은 계약상대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법정 정기적 선박검사기간 이외에 국유 예비선 또는 사유선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및 수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 등에 따라 대체 운항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여객선이어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의 경우 선박수리업체의 선정, 선박수리내역 및 선박수리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내용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감리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⑦계약상대자는 선박검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선박검사내역, 수리내역 및 검사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⑧계약기간 종료 등으로 선박을 발주기관에 반환하려는 시점이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기준일 이후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선박검사를 완료하고 발주기관에 여객선을 반환해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기관제조자 등이 추천하는 연료유 및 윤활유 등을 사용해야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기관제조자 등이 권고ㆍ지시하는 부품의 교체주기 등의 정비기준에 따라 기관 등의 설비를 관리해야 하며, 그 기준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고장 등에 의한 손해 및 원상복구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선박을 수리할 때 입찰 시 제출한 "선박수리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수리비를 집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장은 그 차액을 차감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0조(물량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조항로 운항선박의 중간기항지 변경 등 계약물량과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되 다음의 비목을 계약금액에 증감시킬 수 있다.
  가. 선원의 증원(법정선원에 한정한다): 인건비
  나. 선박 또는 선종의 변경: 유류비, 선박수리비, 공제료, 선용품비, 수입금
  다. 기항지 변경 등 항로조정: 선원인건비, 유류비, 선용품비, 공제료, 수입금
  라. 전체 또는 일부구간 운임의 변경: 수입금
  마. 운항횟수의 변경: 선원인건비, 유류비, 선용품비, 공제료, 수입금
  라. 항차당 운항거리의 변경: 유류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송기간, 하계철 또는 주말 등 항로별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증회운항 등에 따른 물량변경은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④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최저운항속력 미만으로 운항하거나 주기관의 사용유종을 변경함으로써 발생되는 유류비의 증감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운항수입금이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외생변수 발생 여부의 객관성이 명백히 확보된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때 10퍼센트의 증가분은 운영선사의 수입으로 하고 10퍼센트 초과분은 운영선사의 노력과 외생변수의 기여도를 50대 50으로 하여 조정한다. 운임수입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외생변수 발생 여부의 객관성이 명백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그러나 운항수입금의 증감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외생변수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그 증감한 금액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가. 해당 섬 지역이 관광지로 조성되어 여객이나 차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나. "가고 싶은 섬" 등으로 선정되어 여객이나 차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유치로 여객이나 차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라. 연육교(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 또는 연도교(섬과 섬을 잇는 다리)의 설치로 여객이나 차량이 크게 감소한 경우
   마. 주민의 이도화(섬에서 주민들이 이탈하는 현상) 내지 무인화로 여객이나 차량이 크게 감소한 경우
   바. 그 밖에 운임수입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외생변수가 발생하였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운임인상 등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선원인건비, 선용품비, 유류비, 안전관리비, 임시용선료 등을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상대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①계약상대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인한 1,000만원 이상의 대수선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수리비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수리 등에 필요한 실비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선박운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고 또는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월별 선박운항실적 및 여객(차량)수송실적, 수입금 및 지출금 현황
  2. 월별 운항결손액 사용내역
  3. 선원변동내역
  4. 선박유지보수 내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사항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발주기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1. 승선인원 및 화물량 등의 수입금 내역 조사
  2. 선원임금 지급현황, 선용품 구입실태 등의 지출비용 사용내역 조사
  3. 선박 관리상태 조사
  ③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선원인건비, 안전관리책임자비: 월별 산출근거, 은행발행 이체확인서
  2. 유류비: 유류공급과 관련한 해운조합의 세금계산서
  3. 선박수리비: 선박수리와 관련한 선박수리 세부내역 증명서류(견적서, 수리업체(조선소) 발행 세금계산서, 수리 전ㆍ후 증빙사진 등). 은행발행 이체확인서 혹은 송금영수증
  4. 여객ㆍ선원ㆍ선박ㆍ선주배상책임보험 공제료(보험료): 해운조합 발행 세금계산서(납부증명서)
  5. 선용품비: 세금계산서
  6. 임시 용선료: 세금계산서(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예비선을 사용한 경우 제외)
  7. 전산매표시스템 수수료: 해운조합 발행 납부증명서
  8. 일반관리비: 집행한 항목별 세금계산서, 은행발행 이체확인서 등
  9. 이윤: 증빙서류 없음
  10. 수입금: 전산매표시스템에 의한 수입금 내역 증명서
제14조(개선명령)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개선명령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운항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3. 제5조에 의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유류비 및 법정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
  4. 제5조를 위반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하지 않는 경우
  5.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운조합 공제를 가입하지 않거나 임의 해지 또는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에 따른 전산발권을 하지 않는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휴항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9.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선박운항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4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대체선박 운항 등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11. 제9조제7항에 따른 선박검사내역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2. 제9조제9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기관제조자 등이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정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협조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4.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입금을 누락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15. 계약상대자가 선박수리 및 정비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분기별 점검에 의한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16. 계약상대자가 운항결손액을 선박운항과 관련 없는 용도로 유용한 경우
  17. 계약상대자의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의 정당한 개선명령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①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발주기관의 국가보조항로 운항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보조항로 운항이 크게 저해된 경우
  ②발주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서면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해당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발주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통보) ①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제ㆍ해지예정일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ㆍ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제ㆍ해지예정일까지 제3조 규정에 따라 여객선을 성실히 운항해야 한다.
  ③제1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국가보조항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해석) 계약내용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쌍방 간 합의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별표소속기관 코드표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 4]
소속기관 코드표
┌────────┬────┬────┬───┐
│소속기관        │숫자코드│영문코드│비  고│
├───┬────┤        │        │      │
│지방청│출장소  │        │        │      │
├───┼────┼────┼────┼───┤
│본  부│        │010     │KM      │      │
├───┼────┼────┼────┼───┤
│부  산│부  산  │020     │BS      │      │
│      │감  천  │021     │KC      │      │
├───┼────┼────┼────┼───┤
│인  천│인  천  │030     │IC      │      │
├───┼────┼────┼────┼───┤
│평  택│평  택  │031     │PT      │      │
├───┼────┼────┼────┼───┤
│동  해│동  해  │200     │DH      │      │
│      │삼  척  │201     │SA      │      │
│      │묵  호  │202     │MH      │      │
│      │속  초  │203     │SC      │      │
├───┼────┼────┼────┼───┤
│대  산│대  산  │300     │DS      │      │
├───┼────┼────┼────┼───┤
│군  산│군  산  │500     │KS      │      │
│      │장  항  │501     │JH      │      │
├───┼────┼────┼────┼───┤
│목  포│목  포  │610     │MP      │      │
│      │완  도  │611     │WD      │      │
├───┼────┼────┼────┼───┤
│여  수│여  수  │620     │YS      │      │
│      │여  천  │621     │YC      │      │
│      │광  양  │622     │KY      │      │
├───┼────┼────┼────┼───┤
│포  항│포  항  │700     │PH      │      │
│      │포항신항│701     │SH      │      │
├───┼────┼────┼────┼───┤
│마  산│마  산  │810     │MS      │      │
│      │삼천포  │811     │SP      │      │
│      │거  제  │813     │JP      │      │
│      │통  영  │815     │CM      │      │
├───┼────┼────┼────┼───┤
│울  산│울  산  │820     │US      │      │
│      │온  산  │821     │OS      │      │
├───┼────┼────┼────┼───┤
│(제주)│제  주  │900     │JJ      │      │
│      │서귀포  │901     │SG      │      │
└───┴────┴────┴────┴───┘

별표국가보조항로 선박 분기 점검표(제14조의2)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 5]
국가보조항로 선박 분기 점검표(제14조의2)
□ 제 원
┏━━━━━━━┯┯━━━━┯━━┓
┃선 명         ││선박번호│    ┃
┠───────┼┼────┼──┨
┃항로(항행구역)││건조일자│    ┃
┠───────┼┼────┼──┨
┃총톤수        ││기관출력│Kw  ┃
┠───────┼┼────┼──┨
┃여객정원      ││선 형   │    ┃
┠───────┼┼────┼──┨
┃점검일자      ││점검자  │(인)┃
┗━━━━━━━┷┷━━━━┷━━┛
□ 일 반
(점검대상 기간 :   .  .  .  -   .  .  .)
┏━━━━━━━━━━┯━━━━━━━━━┓
┃점검 항목           │점   검   결   과 ┃
┠──────────┼─────────┨
┃고장 발생현황       │                  ┃
┠──────────┼─────────┨
┃선박수리신청현황    │                  ┃
┃(선박 → 선사)      │                  ┃
┠──────────┼─────────┨
┃선박수리 현황       │                  ┃
┠──────────┼─────────┨
┃임금지급이행계획서  │                  ┃
┃대비 실제 지급실태  │                  ┃
┠──────────┼─────────┨
┃선박적정수리계획서  │                  ┃
┃대비 실제 집행실태  │                  ┃
┠──────────┼─────────┨
┃전 분기 지적사항    │                  ┃
┃처리 현황           │                  ┃
┗━━━━━━━━━━┷━━━━━━━━━┛
□ 선 체
┏━━━━━━━━━━━━━━━┯━━━━━━━━━┯━━━━━━━━━┓
┃점검항목                      │점검결과          │점검결과 조치사항 ┃
┃                              │(양호, 보통, 불량)│                  ┃
┠───────────────┼─────────┼─────────┨
┃외관 상태                     │                  │                  ┃
┃(도장, 태극기, 안내판 등)     │                  │                  ┃
┠──┬────────────┼─────────┼─────────┨
┃차  │차량갑판 상태           │                  │                  ┃
┃도  ├────────────┼─────────┼─────────┨
┃선  │램프 작동상태           │                  │                  ┃
┃    ├────────────┼─────────┼─────────┨
┃    │고박설비 상태           │                  │                  ┃
┠──┼────────────┼─────────┼─────────┨
┃일  │승ㆍ하선 설비상태       │                  │                  ┃
┃반  ├────────────┼─────────┼─────────┨
┃선  │선수(접안지점) 상태     │                  │                  ┃
┃    ├────────────┼─────────┼─────────┨
┃    │접안지(안벽) 상태       │                  │                  ┃
┠──╁────────────┼─────────┼─────────┨
┃공  ┃승하선 보조시설 상태    │                  │                  ┃
┃    ┠────────────┼─────────┼─────────┨
┃통  ┃구명조끼함 관리 상태    │                  │                  ┃
┃    ┃(구명조끼 상태 포함)    │                  │                  ┃
┃    ┠────────────┼─────────┼─────────┨
┃    ┃소화기 유효기간 상태    │                  │                  ┃
┃    ┠────────────┼─────────┼─────────┨
┃    ┃출입문 관리 상태        │                  │                  ┃
┃    ┠────────────┼─────────┼─────────┨
┃    ┃유리창 관리 상태        │                  │                  ┃
┃    ┠────────────┼─────────┼─────────┨
┃    ┃화장실 관리 상태        │                  │                  ┃
┃    ┠────────────┼─────────┼─────────┨
┃    ┃조타실장비 관리 상태    │                  │                  ┃
┃    ┃(레이더, 조타기, 방위표 │                  │                  ┃
┃    ┃시기, 비상벨, 방송시설, │                  │                  ┃
┃    ┃GPS 플로터 등)          │                  │                  ┃
┃    ┠────────────┼─────────┼─────────┨
┃    ┃의자 관리상태           │                  │                  ┃
┃    ┠────────────┼─────────┼─────────┨
┃    ┃객실 바닥관리상태       │                  │                  ┃
┃    ┠────────────┼─────────┼─────────┨
┃    ┃각종 게시물 상태        │                  │                  ┃
┃    ┠────────────┼─────────┼─────────┨
┃    ┃신호장치 상태           │                  │                  ┃
┃    ┠────────────┼─────────┼─────────┨
┃    ┃무선설비 상태           │                  │                  ┃
┃    ┠────────────┼─────────┼─────────┨
┃    ┃일지, 증서 비치상태     │                  │                  ┃
┗━━┷━━━━━━━━━━━━┷━━━━━━━━━┷━━━━━━━━━┛
□ 기 관
┏━━━━━━━━━━━━━━┯━━━━━━━━━┯━━━━━━━━━┓
┃점검항목                    │점검결과          │점검결과 조치사항 ┃
┃                            │(양호, 보통, 불량)│                  ┃
┠────┬─────────┼─────────┼─────────┨
┃주ㆍ보조│  작동상태        │                  │                  ┃
┃  기관  ├─────────┼─────────┼─────────┨
┃        │ 각종압력계,      │                  │                  ┃
┃        │ 온도계상태       │                  │                  ┃
┃        ├─────────┼─────────┼─────────┨
┃        │  방열피복        │                  │                  ┃
┃        │  처리상태        │                  │                  ┃
┃        ├─────────┼─────────┼─────────┨
┃        │  배기가스        │                  │                  ┃
┃        │  누설상태        │                  │                  ┃
┃        ├─────────┼─────────┼─────────┨
┃        │  가청경보 및     │                  │                  ┃
┃        │  표시장치 상태   │                  │                  ┃
┠────┴─────────┼─────────┼─────────┨
┃배전반 각종 게이지 상태     │                  │                  ┃
┠──────────────┼─────────┼─────────┨
┃배터리 상태                 │                  │                  ┃
┠──────────────┼─────────┼─────────┨
┃작업실 청결상태             │                  │                  ┃
┠──────────────┼─────────┼─────────┨
┃유수분리기 상태             │                  │                  ┃
┠──────────────┼─────────┼─────────┨
┃분뇨처리장치 상태           │                  │                  ┃
┠──────────────┼─────────┼─────────┨
┃각종 펌프 및 배관상태       │                  │                  ┃
┠──────────────┼─────────┼─────────┨
┃소화펌프 상태               │                  │                  ┃
┠──────────────┼─────────┼─────────┨
┃빌지 등 선저관리 상태       │                  │                  ┃
┠──────────────┼─────────┼─────────┨
┃각종 전기설비 상태          │                  │                  ┃
┠──────────────┼─────────┼─────────┨
┃비상연료차단장치 상태       │                  │                  ┃
┠──────────────┼─────────┼─────────┨
┃연료유 등 누유상태          │                  │                  ┃
┠──────────────┼─────────┼─────────┨
┃연결부위 각종 밴딩 상태     │                  │                  ┃
┠──────────────┼─────────┼─────────┨
┃기관실 이상소음             │                  │                  ┃
┠──────────────┼─────────┼─────────┨
┃각종 일지, 기록부 작성 상태 │                  │                  ┃
┠──────────────┼─────────┼─────────┨
┃고정식 소화장치 상태        │                  │                  ┃
┠──────────────┼─────────┼─────────┨
┃비상조명등상태              │                  │                  ┃
┃(E-마크등 표시상태)         │                  │                  ┃
┗━━━━━━━━━━━━━━┷━━━━━━━━━┷━━━━━━━━━┛
□ 여객
┏━━━━━━━━━━━━━━━┯━━━━━━━━━┯━━━━━━━━━┓
┃점검항목                      │점검결과          │점검결과 조치사항 ┃
┃                              │(양호, 보통, 불량)│                  ┃
┠───────────────┼─────────┼─────────┨
┃여객구역시설청결도            │                  │                  ┃
┃(의자, 바닥, 천정, 벽, 갑판,  │                  │                  ┃
┃복도 등)                      │                  │                  ┃
┠───────────────┼─────────┼─────────┨
┃위생시설 청결도               │                  │                  ┃
┃(화장실, 세면대, 쓰레기통,    │                  │                  ┃
┃음수대 등)                    │                  │                  ┃
┠───────────────┼─────────┼─────────┨
┃쾌적성                        │                  │                  ┃
┃(환기, 악취, 온도, 소음 등)   │                  │                  ┃
┠───────────────┼─────────┼─────────┨
┃전망기능 적합성               │                  │                  ┃
┃(유리창 등 전망시설 기능      │                  │                  ┃
┃적합도)                       │                  │                  ┃
┠───────────────┼─────────┼─────────┨
┃여객확인                      │                  │                  ┃
┃(여객정원의 확인 및 준수,     │                  │                  ┃
┃인적사항 기재 및 보관)        │                  │                  ┃
┠───────────────┼─────────┼─────────┨
┃여객 준수(주지)사항 전달      │                  │                  ┃
┃(안내방송 실시 여부, 안내문   │                  │                  ┃
┃게시 여부)                    │                  │                  ┃
┗━━━━━━━━━━━━━━━┷━━━━━━━━━┷━━━━━━━━━┛

별표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지정 등(제10조제4항 관련)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 6]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지정 등(제10조제4항 관련)
  1. 지정 요건
    가. 선사의 연속되는 적자 등으로 인해 단절이 우려되는 항로
      1) 지방청장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최근 2년 연속 운항수지 적자를 기록한 항로로서, 보조항로로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방청장은 단일 선사가 아닌 경쟁선사가 있는 항로의 경우 공급 과잉에 따른 적자 여부, 항로 단절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지방청장은 섬 주민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항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나. 섬과 육지간 1일 생활권 구축이 필요한 항로
      1) 지방청장은 운항횟수 증회 등을 통해 1일 생활권(1일 2회 왕복운항)을 구축한 항로로서, 보조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방청장은 사업자의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지방청장은 단일 선사가 아닌 경쟁선사가 있는 항로의 경우 일부 선사의 운항확대 또는 기항지 추가가 다른 선사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신규취항 항로의 경우 지방청장은 기존항로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혼란, 운항결손금 발생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해제 요건
    가. 지방청장은 연속되는 적자로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로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항 수지가 연속 흑자로 전환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항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지방청장은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로 지정된 보조항로 운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액이 없는 등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조항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운항결손액 지원
    가. 지방청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 사업자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라 정산된 운항결손액을 아래의 상한 및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 < 지원 상한 및 비율 >                                                      │
│- 1일 생활권 구축항로: 사업기간 내 육지-섬 간 1일 생활권 구축을 위          │
│해 추가로 운항한 부분에 대한 운항결손액의 50퍼센트                          │
│  * 나머지 운항결손액의 50퍼센트는 항로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함│
│- 연속적자 항로: 최근 2년 연속 적자의 평균액을 상한으로 예산의 범위         │
│내에서 사업기간 내 운항결손액의 최대 70퍼센트 이내                          │
└──────────────────────────────────────┘
    나. 사업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지방청장은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해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지원을 우선하고, 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자항로를 지원할 수 있다.
    라. 지방청장은 해당선사가 국가로부터 별도의 운항결손액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별표국가보조항로 운항결손액 산정기준(제14조제6항 관련)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 7]
국가보조항로 운항결손액 산정기준(제14조제6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운항결손액은 운항비용에서 수익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추가 운항하는 경우의 비용은 추가 운항을 위한 비용만을 산정한다.
나. 선사는 다수 항로의 운영 및 타 업종 영위로 해당항로 또는 항차의 지출 증빙이 어려운 경우 매출액 비율 기준 또는 그 밖의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합리적 기준으로 지출을 안분할 수 있다.
다. 지방청장은 운항결손액 산정에 있어 필요시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
라. 비용은 운항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내용 및 범위 등은 별표 1의 비목별 예정가격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2. 운항 비용항목
가. 선원 등 운항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및 법정 보험료
나. 유류비
다. 선박수리비
  - 별표 3의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라.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 제23조를 준용한다.
  - 장기 용선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여객ㆍ선원ㆍ선박ㆍ선주배상책임 공제료(보험료)
바. 선용품비
  - 단, 지난 3년 평균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안전관리비
아. 임시 용선료
  - 선박수리, 검사 등 단기간 불가피하게 용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전년도 실적 또는 유사한 선박의 용선비용을 상한으로 한다.
자. 전산매표시스템 수수료
차. 일반관리비

별지우편엽서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1]
┏━━━━━━━━━━━━━━━━━━━━━━━━━━━━━━━━━━━━━━━┓
┃  우 편 엽 서                                                                 ┃
┃                                                                              ┃
┃보내는 사람                                                      우편요금     ┃
┃                                                             수취인 후납 부담 ┃
┃              (전화 :     -     )                             발송 유효 기간  ┃
┃  □  □  □   -   □  □  □                                    무 기 한     ┃
┃                                                              ?? ??우체국 ┃
┃                                                               승인 제   호   ┃
┃                                                                              ┃
┃                                                                              ┃
┃                                                                              ┃
┃                                                                              ┃
┃    받는 사람                                                                 ┃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연안여객선교통불편신고센터 전화:   -   , 팩스:   -    )                  ┃
┃        □  □  □   -   □  □  □                                           ┃
┗━━━━━━━━━━━━━━━━━━━━━━━━━━━━━━━━━━━━━━━┛

(앞  면)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주소, 성명을 쓰지 않으시면 회신┃
┃장    소 :                                          │이 되지 않습니다.                 ┃
┃행 선 지 :       에서       까지                    │? 신고는 전화 또는 상담으로 하실 ┃
┃선 박 명 :                                          │수도 있습니다                     ┃
┃회 사 명 :                                          ├─────────────────┨
┃                                                    │? 요지 (또는 그 밖의 불편사항)   ┃
┃                                                    ├─────────────────┨
┠──────────────────────────┤                                  ┃
┃※ 불편 또는 건의사항을 골라 ○                     ├─────────────────┨
┃표를 하시고 그요지를 써주십                         │                                  ┃
┃시오.                                               │                                  ┃
┠────────┬─────────┬───────┼─────────────────┨
┃1. 정 원 초 과  │ 8. 매 점 폭 리   │15. 기      타│                                  ┃
┠────────┼─────────┼───────┼─────────────────┨
┃2. 불   친   절 │ 9. 종선이용불편  │              │                                  ┃
┠────────┼─────────┼───────┼─────────────────┨
┃3. 청 소 불 량  │10. 결        항  │              │                                  ┃
┠────────┼─────────┼───────┼─────────────────┨
┃4. 시설정비불량 │11. 연  발  착    │              │                                  ┃
┠────────┼─────────┼───────┼─────────────────┨
┃5. 안전시설미비 │12. 항로연장조정  │              │                                  ┃
┠────────┼─────────┼───────┼─────────────────┨
┃6. 질 서 문 란  │13. 증 선 증 회   │              │                                  ┃
┠────────┼─────────┼───────┼─────────────────┨
┃7. 부당요금징수 │14. 운항시간조정  │              │                                  ┃
┗━━━━━━━━┷━━━━━━━━━┷━━━━━━━┷━━━━━━━━━━━━━━━━━┛

별지연안여객선교통불편신고엽서 점검기록표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2]
연안여객선교통불편신고엽서 점검기록표
┏━━━━━━━━━━━━━━━━━━━━━━━━┓
┃○               ○                             ┃
┃연안여객선교통불편신고엽서 점검기록표           ┃
┠────┬───────┬────┬──────┨
┃점 검 일│점검내용      │점검결과│점검자(서명)┃
┠────┼───────┼────┼──────┨
┃        │? 비치수량   │        │            ┃
┃        │   (20매 이상)│        │            ┃
┃        │? 보관상태   │        │            ┃
┠────┼───────┼────┼──────┨
┃        │? 비치수량   │        │            ┃
┃        │   (20매 이상)│        │            ┃
┃        │? 보관상태   │        │            ┃
┠────┼───────┼────┼──────┨
┃        │? 비치수량   │        │            ┃
┃        │   (20매 이상)│        │            ┃
┃        │? 보관상태   │        │            ┃
┠────┼───────┼────┼──────┨
┃        │? 비치수량   │        │            ┃
┃        │   (20매 이상)│        │            ┃
┃        │? 보관상태   │        │            ┃
┠────┼───────┼────┼──────┨
┃        │? 비치수량   │        │            ┃
┃        │   (20매 이상)│        │            ┃
┃        │? 보관상태   │        │            ┃
┗━━━━┷━━━━━━━┷━━━━┷━━━━━━┛
                                                                     120
100
(앞, 뒷면 동일)

별지운항선박 명세서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3]

┌───────────────────────────────────────┐
│                                                                              │
│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별첨서)                                            │
│                                                                              │
│                                                                              │
│                                                                              │
│운 항 선 박 명 세 서                                                          │
│                                                                              │
│                                                                              │
│                                                                              │
│(선사명)의 내항화물 운송사업용 운항선박은 다음과 같음.                        │
│                                                                              │
│      년      월      일                                                      │
│                                                                              │
│                                                                              │
│                                                                              │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인)                                                 │
├───┬───┬─────┬────┬───┬─────┬──────┬───┤
│①선명│②선종│③G/T     │④진수일│⑤국적│⑥확보방법│⑦운항개시일│⑧비고│
│      │      │(TEU/DW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선종분류
   가. 화물선: 시멘트전용선, 모래(채취)운반선, 철강제품수송선, RO-RO선, 컨테이
  너선, 일반화물선, 차도선
   나. 유조선: 석유제품수송선, 케미칼수송선, 석유제품 및 케미칼겸용선, 가스선,
  아스팔트전용선
   다. 부  선: 모래운반선, 철강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일반
  화물운반선, 공사자재및장비운반선, 폐기물운반선
   라. 예  선: 예인선
   마. 기타선: 폐기물운반선
  2.확보방법: 선박현대화지원사업,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신조(국내), 신조(외
  국), 중고선매입(국내), 중고선매입(외국), 용선(선박대여업자), 용선
  (면허 및 등록사업자) 등으로 구분

별지(내항여객, 내항화물) 운송사업 (면허, 등록) 대장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4]

                    □내항여객         □ 면허

                      운  송  사  업  대  장

                    □내항화물         □ 등록

  1. 면허(등록)일반현황
┌───────┬───────┬───────┬─┐
│①면허(등록)  │              │②면허(등록)  │  │
│              │              │              │  │
│  번      호  │              │  년  월   일 │  │
├───────┼───────┼───────┼─┤
│③사업의 종류 │              │④사 업 범 위 │  │
│              │              │              │  │
│              │              │  (구      간)│  │
├───────┼───────┼───────┼─┤
│⑤상 호(명 칭)│              │⑥설립년월일  │  │
├───────┼───────┼───────┼─┤
│⑦대   표   자│              │  ⑧생년월일  │  │
├───────┼───────┼───────┼─┤
│⑨자   본   금│              │항        로  │  │
├───────┼───────┴───────┴─┤
│본사소재지    │           (전화)                 │
├───────┼─────────────────┤
│주요영업소    │           (전화)                 │
│              │                                  │
│  및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면허(등록)    │                                  │
│              │                                  │
│  조        건│                                  │
├───────┘                                  │
│                                                  │
│                                                  │
│                                                  │
│                                                  │
│                                                  │
│                                                  │
│                                                  │
│                                                  │
│                                                  │
└─────────────────────────┘

별지내항여객선 수송실적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5]

  내항여객선 수송실적(      년    월분)

  (일반항로, 국가보조항로)

                   제출일:      년     월
  일

                   선  사:

┌────────┬───────┬─┬─────┬────────┬──────┬──────────────┐
│항 로           │운항선박      │구│화물      │취항계획        │결항        │여객선수송실적(명)          │
│                │              │분│적재가능  │(여객 제공가능  │            │                            │
│                │              │  │수송능력  │수송능력)       │            │                            │
├──┬──┬──┼────┬──┤  │          ├───┬────┼───┬──┼──┬─────┬─────┤
│기점│종점│거리│선박번호│총톤│  │          │회수  │일수    │회수  │일수│능력│수송계    │입 항     │
│코드│코드│(㎞)│(척수)  │수  │  │          │(편도)│(일)    │(편도)│(일)│    │          │          │
├──┼──┤    ├────┼──┤  ├──┬──┤      │        │      │    │    ├─┬─┬─┼─┬─┬─┤
│기점│종점│    │선박명  │정원│  │차량│화물│      │        │      │    │    │합│일│섬│합│일│섬│
│명  │명  │    │        │    │  │대수│톤수│      │        │      │    │    │계│반│주│계│반│주│
│    │    │    │        │    │  │    │    │      │        │      │    │    │  │  │민│  │  │민│
├──┴──┼──┼────┼──┼─┼──┼──┼───┼────┼───┼──┼──┼─┼─┼─┼─┼─┼─┤
│합계      │    │        │    │당│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누│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당│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당│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당│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당│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소계      │    │        │    │당│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누│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주) 1. 화물적재가능 수송능력 기재
    - 차량대수는 소형 승용차량 선적 시 적재가능대수
    - 화물톤수는 최대화물적재톤수
┌─────────┬────────────────┬───┬────────────────────┬────────────────┐
│                  │화물수송실적                    │여객선│여객수입(천원)                          │화물수입(천원)                  │
│                  │                                │수입  │                                        │                                │
│                  │                                │(천원)│                                        │                                │
├──────┬──┼──────┬──────┬──┼───┼──────┬──────┬──────┼──┬──────┬──────┤
│출항        │인  │차량대수    │화물톤수    │톤  │총계  │여객수입    │입항        │출항        │화물│차량        │차량 외     │
│            │(Km)│            │(차량+화물) │(Km)│(여객+│계          │            │            │수입│            │            │
├─┬─┬──┤    ├─┬─┬──┼─┬─┬──┤    │화물) ├─┬─┬──┼─┬─┬──┼─┬─┬──┤계  ├─┬─┬──┼─┬─┬──┤
│합│일│섬  │    │합│일│섬  │합│일│섬  │    │      │합│일│섬  │합│일│섬  │합│일│섬  │    │합│일│섬  │합│일│섬  │
│계│반│주  │    │계│반│주  │계│반│주  │    │      │계│반│주  │계│반│주  │계│반│주  │    │계│반│주  │계│반│주  │
│  │  │민  │    │  │  │민  │  │  │민  │    │      │  │  │민  │  │  │민  │  │  │민  │    │  │  │민  │  │  │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화물수송실적 기재
- 차량대수는 선적된 총 차량대수, 이륜자동차 제외
- 화물톤수는 차량(적재화물포함)과 차량 외 모든 화물(컨테이너, 일반화물, 수하물 등) 톤수, 여객의 휴대품 제외
2. 화물수입 기재
- 차량수입은 차량의 적재화물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운임수입, 이륜자동차 제외
- 차량 외 수입은 상기 차량수입 외 모든 화물(컨테이너, 일반화물, 수하물 등)의 운임수입
※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별지경영수지조사표(여객선사)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6]

  경 영 수 지 조 사 표(여객선사)

  가. 선사개요
┌────┬─────┬────┬───────────────┐
│①선사명│          │②종사자│육상:      명, 해상:      명│
└────┴─────┴────┴───────────────┘

  나.요약대차대조표
┌─────────┬──────┬───┬──────────┐
│①계정과목        │②당기      │③전기│④전년대비(%)       │
├─────────┼──────┼───┼──────────┤
│Ⅰ. 자산총계      │            │      │                    │
│1. 유동자산       │            │      │                    │
│2. 투자ㆍ기타자산 │            │      │                    │
│3. 고정자산       │            │      │                    │
│4. 이연자산       │            │      │                    │
│                  │            │      │                    │
│Ⅱ. 부채총계      │            │      │                    │
│1. 유동부채       │            │      │                    │
│2. 고정부채       │            │      │                    │
│3. 이연부채       │            │      │                    │
│                  │            │      │                    │
│Ⅲ. 자본총계      │            │      │                    │
│1. 자본금         │            │      │                    │
│2. 자본잉여금     │            │      │                    │
│3. 이익잉여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경영수지조사표(화물선사)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7]
경 영 수 지 조 사 표(화물선사)
┏━━━━┯━━━━┓
┃자    료│성명 :  ┃
┃작 성 자├────┨
┃        │직책 :  ┃
┃        ├────┨
┃        │전화 :  ┃
┗━━━━┷━━━━┛
1. 일반현황
┏━━━━━━━━━┯━━━━━━━━━━━━━━━━━━━━━━━━━━━━┓
┃업체명(대표자)    │                                                        ┃
┠─────────┼────────────────────────────┨
┃사 업 형 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기타법인,   개인사업┃
┠─────────┼────────────────────────────┨
┃운 영 형 태       │순수,              혼합                                 ┃
┠─────────┼────────────────────────────┨
┃운 항 형 태       │내항,              내ㆍ외항                             ┃
┠─────────┼────────────────────────────┨
┃등록일            │                                                        ┃
┠─────────┼────────────────────────────┨
┃주   업   종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기타선                    ┃
┠─────────┼────────────────────────────┨
┃내항선박 보유현황 │(                 ) 척,      (               ) G/T      ┃
┠─────────┼──┬──┬──────────────────────┨
┃종 사 자 (명)     │합계│선원│육상(해운)                                  ┃
┃                  ├──┼──┼──────────────────────┨
┃                  │명  │명  │명                                          ┃
┠─────────┼──┴──┴──────────────────────┨
┃비       고       │                                                        ┃
┗━━━━━━━━━┷━━━━━━━━━━━━━━━━━━━━━━━━━━━━┛
※ 작성방법
   ① 사업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기타법인, 개인사업 중 해당사항 개재
   ② 운영형태: 순수(화물운송사업만 영위하는 업체), 혼합(화물운송사업 외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③ 운항형태
     - 내항: 순수 내항화물운송사업만 영위하는 업체
     - 내ㆍ외항: 내항 및 외항화물운송사업 영위하는 업체(일시자격 변경 포함)
   ④ 등록일: 내항화물운송사업 최초 등록일 기재
   ⑤ 종사자: 해상화물운송 관련 육상근로자는 육상(해운)으로, 일반관리자는 육상(비해운)으로 기재
   ⑥ 비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
   ★ 법인은 반드시 결산보고서 첨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운송원가명세서 등)
2. 화물종류별 수송실적 및 운임수입
(단위 : 천톤, 천원)
┏━━━━━━━┯━━━━━━━━━━┯━━━━━━━━━━┯━━━━┓
┃품      명    │당    기            │전    기            │비    고┃
┃              ├─────┬────┼─────┬────┤        ┃
┃              │화물수송량│운임수입│화물수송량│운임수입│        ┃
┣━━━━━━━┿━━━━━┿━━━━┿━━━━━┿━━━━┿━━━━┫
┃합      계    │          │        │          │        │        ┃
┠───────┼─────┼────┼─────┼────┼────┨
┃컨 테 이 너   │          │        │          │        │        ┃
┠───────┼─────┼────┼─────┼────┼────┨
┃시  멘  트    │          │        │          │        │        ┃
┠───────┼─────┼────┼─────┼────┼────┨
┃철      강    │          │        │          │        │        ┃
┠───┬───┼─────┼────┼─────┼────┼────┨
┃석  유│계    │          │        │          │        │        ┃
┃화학류├───┼─────┼────┼─────┼────┼────┨
┃      │석유류│          │        │          │        │        ┃
┃      ├───┼─────┼────┼─────┼────┼────┨
┃      │케미칼│          │        │          │        │        ┃
┃      ├───┼─────┼────┼─────┼────┼────┨
┃      │가  스│          │        │          │        │        ┃
┠───┴───┼─────┼────┼─────┼────┼────┨
┃모      래    │          │        │          │        │        ┃
┠───────┼─────┼────┼─────┼────┼────┨
┃폐  기  물    │          │        │          │        │        ┃
┠───────┼─────┼────┼─────┼────┼────┨
┃아 스 팔 트   │          │        │          │        │        ┃
┠───────┼─────┼────┼─────┼────┼────┨
┃광      석    │          │        │          │        │        ┃
┠───────┼─────┼────┼─────┼────┼────┨
┃석      탄    │          │        │          │        │        ┃
┠───────┼─────┼────┼─────┼────┼────┨
┃잡      화    │          │        │          │        │        ┃
┠───────┼─────┼────┼─────┼────┼────┨
┃기      타    │          │        │          │        │        ┃
┗━━━━━━━┷━━━━━┷━━━━┷━━━━━┷━━━━┷━━━━┛
※ 참고사항: 내항 화물수송량 및 운임수입만 기재
3. 경영수지 현황
   가.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
┃계  정  과  목          │당    기│전    기│전년대비(%) ┃
┣━━━━━━━━━━━━┿━━━━┿━━━━┿━━━━━━┫
┃Ⅰ. 자산총계            │        │        │            ┃
┠────────────┼────┼────┼──────┨
┃   1. 유동자산          │        │        │            ┃
┠────────────┼────┼────┼──────┨
┃     가) 당좌자산       │        │        │            ┃
┠────────────┼────┼────┼──────┨
┃     나) 재고자산       │        │        │            ┃
┠────────────┼────┼────┼──────┨
┃   2. 비유동자산        │        │        │            ┃
┠────────────┼────┼────┼──────┨
┃     가) 투자자산       │        │        │            ┃
┠────────────┼────┼────┼──────┨
┃     나) 유형자산       │        │        │            ┃
┠────────────┼────┼────┼──────┨
┃     다) 무형자산       │        │        │            ┃
┠────────────┼────┼────┼──────┨
┃     라) 기타비유동자산 │        │        │            ┃
┠────────────┼────┼────┼──────┨
┃Ⅱ. 부채총계            │        │        │            ┃
┠────────────┼────┼────┼──────┨
┃   1. 유동부채          │        │        │            ┃
┠────────────┼────┼────┼──────┨
┃   2. 비유동부채        │        │        │            ┃
┠────────────┼────┼────┼──────┨
┃Ⅲ. 자본총계            │        │        │            ┃
┠────────────┼────┼────┼──────┨
┃   1. 자본금            │        │        │            ┃
┠────────────┼────┼────┼──────┨
┃   2. 자본잉여금        │        │        │            ┃
┠────────────┼────┼────┼──────┨
┃   3. 자본조정          │        │        │            ┃
┠────────────┼────┼────┼──────┨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5. 이익잉여금        │        │        │            ┃
┗━━━━━━━━━━━━┷━━━━┷━━━━┷━━━━━━┛
   나.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
┃계  정  과  목          │당    기│전    기│전년대비(%) ┃
┣━━━━━━━━━━━━┿━━━━┿━━━━┿━━━━━━┫
┃ Ⅰ. 매출액             │        │        │            ┃
┠────────────┼────┼────┼──────┨
┃   1. 화물운송수입      │        │        │            ┃
┠────────────┼────┼────┼──────┨
┃    가. 내항화물운송수입│        │        │            ┃
┠────────────┼────┼────┼──────┨
┃    나. 외항화물운송수입│        │        │            ┃
┠────────────┼────┼────┼──────┨
┃   2. 기타해운관련수입  │        │        │            ┃
┠────────────┼────┼────┼──────┨
┃   3. 그 외 기타수입    │        │        │            ┃
┠────────────┼────┼────┼──────┨
┃ Ⅱ. 매출원가           │        │        │            ┃
┠────────────┼────┼────┼──────┨
┃   1. 선비              │        │        │            ┃
┠────────────┼────┼────┼──────┨
┃   2. 선원비            │        │        │            ┃
┠────────────┼────┼────┼──────┨
┃   3. 유류비            │        │        │            ┃
┠────────────┼────┼────┼──────┨
┃   4. 운항비            │        │        │            ┃
┠────────────┼────┼────┼──────┨
┃ Ⅲ. 매출총이익         │        │        │            ┃
┠────────────┼────┼────┼──────┨
┃ Ⅳ. 판매비와 관리비    │        │        │            ┃
┠────────────┼────┼────┼──────┨
┃   1. 급여/상여금       │        │        │            ┃
┠────────────┼────┼────┼──────┨
┃   2. 복리후생비        │        │        │            ┃
┠────────────┼────┼────┼──────┨
┃   3. 일반경비          │        │        │            ┃
┠────────────┼────┼────┼──────┨
┃ Ⅴ. 영업이익           │        │        │            ┃
┠────────────┼────┼────┼──────┨
┃ Ⅵ. 영업외수익         │        │        │            ┃
┠────────────┼────┼────┼──────┨
┃   1. 이자수익          │        │        │            ┃
┠────────────┼────┼────┼──────┨
┃   2. 유가보조금        │        │        │            ┃
┠────────────┼────┼────┼──────┨
┃   3. 재해보상금        │        │        │            ┃
┠────────────┼────┼────┼──────┨
┃   4.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5. 기타              │        │        │            ┃
┠────────────┼────┼────┼──────┨
┃ Ⅶ. 영업외비용         │        │        │            ┃
┠────────────┼────┼────┼──────┨
┃   1. 이자비용          │        │        │            ┃
┠────────────┼────┼────┼──────┨
┃   2. 재해손실          │        │        │            ┃
┠────────────┼────┼────┼──────┨
┃   3.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4. 기타              │        │        │            ┃
┠────────────┼────┼────┼──────┨
┃ Ⅷ.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        │            ┃
┠────────────┼────┼────┼──────┨
┃ Ⅸ. 법인세 등          │        │        │            ┃
┠────────────┼────┼────┼──────┨
┃ Ⅹ. 당기순이익         │        │        │            ┃
┗━━━━━━━━━━━━┷━━━━┷━━━━┷━━━━━━┛
※ 손익계산서 작성시 참고사항
   ① 화물운송수입: 내ㆍ외항 수입으로 구분 작성.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선박별 내항과 외항 운항일수(적양하 대기기간을 포함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기재
   ② 기타해운관련수입: 선박대여, 선박관리, 항만예선, 항만운송 등 해운관련 모든 수입
   ③ 그 외 기타수입: 해운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수입
   다. 내항화물운송 운항수지
(단위 : 천원)
┏━━━━━━━━━━━━━━┯━━━━┯━━━━┯━━━━━━┓
┃계  정  과  목              │당    기│전    기│전년대비(%) ┃
┣━━━━━━━━━━━━━━┿━━━━┿━━━━┿━━━━━━┫
┃Ⅰ. 수입총계 ??           │        │        │            ┃
┠──────────────┼────┼────┼──────┨
┃   1. 내항화물운송수입      │        │        │            ┃
┠──────────────┼────┼────┼──────┨
┃   2. 내항선박대여수입      │        │        │            ┃
┠──────────────┼────┼────┼──────┨
┃Ⅱ. 비용총계 ??           │        │        │            ┃
┠──────────────┼────┼────┼──────┨
┃   1. 선비                  │        │        │            ┃
┠──────────────┼────┼────┼──────┨
┃   2. 선원비                │        │        │            ┃
┠──────────────┼────┼────┼──────┨
┃   3. 유류비                │        │        │            ┃
┠──────────────┼────┼────┼──────┨
┃   4. 운항비                │        │        │            ┃
┠──────────────┼────┼────┼──────┨
┃   5. 판매비와 관리비       │        │        │            ┃
┠──────────────┼────┼────┼──────┨
┃Ⅲ. 운항수지 ( ?? - ?? )│        │        │            ┃
┗━━━━━━━━━━━━━━┷━━━━┷━━━━┷━━━━━━┛
※ 참고 사항
   ① 내항화물운송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만 기재
      1. 내항화물운송수입: 손익계산서 상 화물운송수입 중 내항화물운송수입 기재
      2. 내항선박대여수입: 손익계산서 상 기타해운관련 수입 중 내항선박대여수입만 기재
      3.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손익계산서 상 각 매출원가(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에 매출액 중 선박운항으로 발생한 수입(화물운송수입과 기타 해운관련 수입 중 선박운항으로 발생한 수입의 합) 대비 제1호(내항화물운송수입)와 제2호(내항선박대여수입)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비용 기재
     4. 판매비와 관리비: 손익계산서 상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에 총 매출액(화물운송수입, 기타해운관련수입, 그 외 기타수입) 대비 제1호(내항화물운송수입)와 제2호(내항선박대여수입)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비용 기재
     5.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은 제외
   ② 항목별로 계상할 비용
     1. 선비: 감가삼각비, 선용품비, 선박수리비, 선박보험료, 선박재산세, 검사비, P&I보험료, 기타
     2. 선원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선원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기타
     3. 유류비: 선박연료유 및 윤활유 구입비, 기타
     4. 운항비: 운항관리비, 부두사용료, 급수비, 기타
     5. 판매비와 관리비: 선원 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일반경비, 기타

별지준공영제 확대 지원 대상 신청서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8]
┌─────────────────────────────────────┐
│준공영제 확대 지원 대상 신청서                                            │
├────┬──────────┬┬────┬───────────────┤
│ 신청인 │ 법인명(단체명)     ││법인번호│                              │
│        ├──────────┼┼────┼───────────────┤
│        │ 대표자             ││전화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
├───────────────┼─────────────────────┤
│운항 항로(기항지)             │                                          │
├───────────────┼─────────────────────┤
│운항 현황(횟수 등)            │                                          │
├───────────────┼─────────────────────┤
│보조항로 신청 구분            │ □ 1일 생활권 구축항로 □ 2년간 적자항로 │
├┬──────────────┼─────────────────────┤
││(1일 생활권 구축항로의 경우)│                                          │
││추가 운항 계획              │                                          │
├┴──────────────┴─────────────────────┤
│  「해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               │
│른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             │
│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                                                                          │
│ 1. 1일 생활권 구축항로 신청 시 : 구축 사업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        │
│  - 사업계획서 및 예상 소요 경비 내역 등                                  │
│    ※ 추가운항에 따른 운항결손금에 한함                                  │
│                                                                          │
│ 2. 2년간 적자항로 신청 시 : 최근 2년간 운항결손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
│  - 최근 2년간 적자증빙 서류(’00. 12. 1.∼‘00. 11. 30.)                 │
│    ※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확인 자료                                     │
└─────────────────────────────────────┘

별지사업 계획서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9]
┌────────────────────────────────────┐
│                                                                        │
│                                                                        │
│                                                                        │
│                                                                        │
│                                                                        │
│사업 계획서                                                             │
│(○○-○○항로 1일 생활권 구축)                                         │
│                                                                        │
│                                                                        │
│                                                                        │
│0000. 00                                                                │
│                                                                        │
│                                                                        │
│                                                                        │
│○○해운                                                                │
│                                                                        │
│                                                                        │
│□ 회사 개요                                                            │
│                                                                        │
│ ㅇ 연 혁                                                               │
│                                                                        │
│□ 운항선박 현황                                                        │
│                                                                        │
│ ㅇ 선명, 선종, 톤수 및 운항항로 등                                     │
│                                                                        │
│□ 조직 구성도                                                          │
│                                                                        │
│ ㅇ 육상(매표원 포함), 해상 근무인력 현황                               │
│                                                                        │
│□ 1일 생활권 구축배경                                                  │
│                                                                        │
│ ㅇ 운항 현황 및 문제점                                                 │
│                                                                        │
│□ 1일생활권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
│                                                                        │
│ ㅇ 운항계획(운항시간, 운항횟수), 항로명세(항로거리, 소요시간)          │
│                                                                        │
│ ㅇ 추가운항에 따른 선박 확보계획, 운항선박 명세                        │
│                                                                        │
│ ㅇ 기종착별 운임(일반인, 섬 주민 구분)                                 │
│                                                                        │
│□ 1일 생활권 구축에 따른 인력운용계획                                  │
│                                                                        │
│ ㅇ 선원직                                                              │
│                                                                        │
│ ㅇ 육상직                                                              │
│                                                                        │
│                                                                        │
│□ 1일 생활권 구축에 따른 소요예산(추정)                                │
│                                                                        │
│ㅇ 총 괄                                                                │
│(단위 : 천원)                                                           │
│┌─────┬───┐                                                  │
││구 분     │금 액 │                                                  │
│├─────┼───┤                                                  │
││수입 총계 │      │                                                  │
│├─────┼───┤                                                  │
││지출 총계 │      │                                                  │
│├─────┼───┤                                                  │
││운항결손액│      │                                                  │
│└─────┴───┘                                                  │
│                                                                        │
│ㅇ 수 입                                                                │
│(단위 : 천원)                                                           │
│┌────────────┬───┬────┐                          │
││구 분                   │금 액 │상세내역│                          │
│├──┬─────────┼───┼────┤                          │
││운송│여 객             │      │        │                          │
││수입├─────────┼───┼────┤                          │
││    │차 량(화물 포함)  │      │        │                          │
││    ├─────────┼───┼────┤                          │
││    │소계              │      │        │                          │
│├──┼─────────┼───┼────┤                          │
││기타│지원금            │      │        │                          │
││수입├─────────┼───┼────┤                          │
││    │기타(선내수입 등) │      │        │                          │
││    ├─────────┼───┼────┤                          │
││    │소계              │      │        │                          │
│├──┴─────────┼───┼────┤                          │
││합 계                   │      │        │                          │
│└────────────┴───┴────┘                          │
│                                                                        │
│ㅇ 지 출                                                                │
│(단위 : 천원)                                                           │
│┌─────────────────────────┬───┬────┐│
││구 분                                             │금 액 │상세내역││
│├──┬───────┬──────────────┼───┼────┤│
││가. │인건비        │추가 운항에 따른            │      │        ││
││    │              │급여 및 제수당 지출액       │      │        ││
││    │              │(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 포함)│      │        ││
│├──┼───────┼──────────────┼───┼────┤│
││나. │유류비        │추가 운항에 따른 실         │      │        ││
││    │              │유류사용량 적용             │      │        ││
│├──┼───────┼──────────────┼───┼────┤│
││다. │선박수리비    │추가 운항에 따른            │      │        ││
││    │              │실 수리비                   │      │        ││
│├──┼───────┼──────────────┼───┼────┤│
││라. │선용품비      │추가 운항에 따른            │      │        ││
││    │              │실 지출액                   │      │        ││
│├──┼───────┼──────────────┼───┼────┤│
││마. │임시용선료    │추가 운항선박 수리          │      │        ││
││    │              │등으로 인한                 │      │        ││
││    │              │타 선박 용선비용            │      │        ││
│├──┼───────┼──────────────┼───┼────┤│
││바. │보험(공제)료  │추가 운항에 따른 각종       │      │        ││
│├──┼───────┤보험료, 운항관리비용        ├───┼────┤│
││사. │운항관리비    │매표시스템 사용료           │      │        ││
│├──┼───────┤                            ├───┼────┤│
││아. │전산매표수수료│                            │      │        ││
│├──┼───────┼──────────────┼───┼────┤│
││자. │일반관리비    │운항원가의 5%               │      │        ││
│├──┴───────┴──────────────┼───┼────┤│
││합 계                                             │      │        ││
│└─────────────────────────┴───┴────┘│
└────────────────────────────────────┘

별지최근 2년간 운항결손 확인서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10]
┌──────────────────────────────────┐
│최근 2년간 운항결손 확인서                                          │
├────┬────────┬┬────┬──────────────┤
│ 확인자 │ 법인명(단체명) ││법인번호│                            │
│        ├────────┼┼────┼──────────────┤
│        │ 대표자         ││전화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
├────┼────────┼────────────────────┤
│확인    │주요내용        │○○~○○항로에 대한 최근 2년간         │
│사항    │                │수입지출내역                            │
│        ├────────┼────────────────────┤
│        │산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항로 및 운항선박│/                                       │
├────┴────────┴────────────────────┤
│                                                                    │
│  「해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위해 작성된 최근 2년간 운      │
│항결손 현황이 누락없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상이 없음을  │
│확인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확인자 :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                                                                    │
│ 1. 최근 2년간 수입지출 내역 1부(증빙자료 포함)                     │
│ 2. 확인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
│ 3. 확인자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확인자"는 최근 2년 간 운항결손 현황을 검증하고 확인한 회계법인을 말함
┌──────────────────────────────────┐
│□ 최근 2년간 수입지출 내역(1년차)                                  │
│                                                                    │
│ㅇ 총 괄                                                            │
│(단위 : 천원)                                                       │
│┌─────┬───┐                                              │
││구 분     │금 액 │                                              │
│├─────┼───┤                                              │
││수입 총계 │      │                                              │
│├─────┼───┤                                              │
││지출 총계 │      │                                              │
│├─────┼───┤                                              │
││운항결손액│      │                                              │
│└─────┴───┘                                              │
│                                                                    │
│ㅇ 수 입                                                            │
│(단위 : 천원)                                                       │
│┌────────────┬───┬────┐                      │
││구 분                   │금 액 │상세내역│                      │
│├──┬─────────┼───┼────┤                      │
││운송│여 객             │      │        │                      │
││수입├─────────┼───┼────┤                      │
││    │차 량(화물 포함)  │      │        │                      │
││    ├─────────┼───┼────┤                      │
││    │소계              │      │        │                      │
│├──┼─────────┼───┼────┤                      │
││기타│지원금            │      │        │                      │
││수입├─────────┼───┼────┤                      │
││    │기타(선내수입 등) │      │        │                      │
││    ├─────────┼───┼────┤                      │
││    │소계              │      │        │                      │
│├──┴─────────┼───┼────┤                      │
││합 계                   │      │        │                      │
│└────────────┴───┴────┘                      │
│                                                                    │
│ㅇ 지 출                                                            │
│(단위 : 천원)                                                       │
│┌───────────────────────┬───┬────┐│
││구 분                                         │금 액 │상세내역││
│├──┬───────┬────────────┼───┼────┤│
││가. │인건비        │급여 및 제수당          │      │        ││
││    │              │(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  │      │        ││
││    │              │포함)                   │      │        ││
│├──┼───────┼────────────┼───┼────┤│
││나. │유류비        │연료유                  │      │        ││
│├──┼───────┼────────────┼───┼────┤│
││다. │선박수리비    │해당 선박에 지출된      │      │        ││
││    │              │선박수리비              │      │        ││
││    │              │(검사비용 포함)         │      │        ││
│├──┼───────┼────────────┼───┼────┤│
││라. │감가상각비    │해당선박에 대한         │      │        ││
││    │              │감가상각비              │      │        ││
│├──┼───────┼────────────┼───┼────┤│
││마. │선용품비      │해당 선박에 소요된      │      │        ││
││    │              │선용품                  │      │        ││
│├──┼───────┼────────────┼───┼────┤│
││바. │임시용선료    │운항선박 수리 등으로    │      │        ││
││    │              │인한 타 선박            │      │        ││
││    │              │용선비용                │      │        ││
│├──┼───────┼────────────┼───┼────┤│
││사. │보험(공제)료  │각종 보험료,            │      │        ││
│├──┼───────┤운항관리비용            ├───┼────┤│
││아. │운항관리비    │매표시스템 사용료       │      │        ││
│├──┼───────┤                        ├───┼────┤│
││자. │전산매표수수료│                        │      │        ││
│├──┼───────┼────────────┼───┼────┤│
││차. │일반관리비    │운항원가의 5%           │      │        ││
│├──┴───────┴────────────┼───┼────┤│
││합 계                                         │      │        ││
│└───────────────────────┴───┴────┘│
├──────────────────────────────────┤
│□ 최근 2년간 수입지출 내역(2년차)                                  │
│                                                                    │
│ㅇ 총 괄                                                            │
│(단위 : 천원)                                                       │
│┌─────┬───┐                                              │
││구 분     │금 액 │                                              │
│├─────┼───┤                                              │
││수입 총계 │      │                                              │
│├─────┼───┤                                              │
││지출 총계 │      │                                              │
│├─────┼───┤                                              │
││운항결손액│      │                                              │
│└─────┴───┘                                              │
│                                                                    │
│ㅇ 수 입                                                            │
│(단위 : 천원)                                                       │
│┌────────────┬───┬────┐                      │
││구 분                   │금 액 │상세내역│                      │
│├──┬─────────┼───┼────┤                      │
││운송│여 객             │      │        │                      │
││수입├─────────┼───┼────┤                      │
││    │차 량(화물 포함)  │      │        │                      │
││    ├─────────┼───┼────┤                      │
││    │소계              │      │        │                      │
│├──┼─────────┼───┼────┤                      │
││기타│지원금            │      │        │                      │
││수입├─────────┼───┼────┤                      │
││    │기타(선내수입 등) │      │        │                      │
││    ├─────────┼───┼────┤                      │
││    │소계              │      │        │                      │
│├──┴─────────┼───┼────┤                      │
││합 계                   │      │        │                      │
│└────────────┴───┴────┘                      │
│                                                                    │
│ㅇ 지 출                                                            │
│(단위 : 천원)                                                       │
│┌───────────────────────┬───┬────┐│
││구 분                                         │금 액 │상세내역││
│├──┬───────┬────────────┼───┼────┤│
││가. │인건비        │급여 및 제수당          │      │        ││
││    │              │(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  │      │        ││
││    │              │포함)                   │      │        ││
│├──┼───────┼────────────┼───┼────┤│
││나. │유류비        │연료유                  │      │        ││
│├──┼───────┼────────────┼───┼────┤│
││다. │선박수리비    │해당 선박에 지출된      │      │        ││
││    │              │선박수리비              │      │        ││
││    │              │(검사비용 포함)         │      │        ││
│├──┼───────┼────────────┼───┼────┤│
││라. │감가상각비    │해당선박에 대한         │      │        ││
││    │              │감가상각비              │      │        ││
│├──┼───────┼────────────┼───┼────┤│
││마. │선용품비      │해당 선박에 소요된      │      │        ││
││    │              │선용품                  │      │        ││
│├──┼───────┼────────────┼───┼────┤│
││바. │임시용선료    │운항선박 수리 등으로    │      │        ││
││    │              │인한 타 선박            │      │        ││
││    │              │용선비용                │      │        ││
│├──┼───────┼────────────┼───┼────┤│
││사. │보험(공제)료  │각종 보험료,            │      │        ││
│├──┼───────┤운항관리비용            ├───┼────┤│
││아. │운항관리비    │매표시스템 사용료       │      │        ││
│├──┼───────┤                        ├───┼────┤│
││자. │전산매표수수료│                        │      │        ││
│├──┼───────┼────────────┼───┼────┤│
││차. │일반관리비    │운항원가의 5%           │      │        ││
│├──┴───────┴────────────┼───┼────┤│
││합 계                                         │      │        ││
│└───────────────────────┴───┴────┘│
└──────────────────────────────────┘

별지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운항계약서 표준(안)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11]
┌────────────┬───────────────────────┐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계약번호  제 2019 -    호                     │
│운항계약서 표준(안)     ├───────────────────────┤
│                        │공고번호  제 2019 -    호                     │
├─┬───────┬──┴───────────────────────┤
│계│발    주    자│ ㅇㅇ지방해양수산청장                               │
│약├───────┼──────────────────────────┤
│자│계 약 상 대 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ㆍ대표자:                ㆍ전화번호:               │
├─┼───────┼──────────────────────────┤
│계│용    역    명│ 2019년도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여객선 운항        │
│약├───────┼──────────────────────────┤
│내│계  약  내  용│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여객선 추가 운항            │
│용│              │적자항로의 안정적 운항 등                           │
│  ├───────┼──────────────────────────┤
│  │계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운항결손금(예 │ 운항비용에서 수익을 뺀 금액                        │
│  │정)           │                                                    │
│  ├───────┼──────────────────────────┤
│  │항로(운항선박)│                                                    │
│  ├───────┼──────────────────────────┤
│  │기  타  사  항│ 붙임서류 참조                                      │
├─┴───────┴──────────────────────────┤
│ ㅇㅇ지방해양수산청장(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       │
│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따라 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       │
│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
│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붙임서류  1.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여객선 운항계약조건 1부             │
│          2. 과업지시서 1부                                             │
│                                                                        │
│                                                                        │
│2019년     월     일                                                    │
│                                                                        │
│                                 계  약  자: ㅇㅇ지방해양수산청장  (인) │
│                                                                        │
│                     계약상대자: ㅇㅇ해운 대표이사 ㅇㅇㅇ  (인)         │
│                                                                        │
└────────────────────────────────────┘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여객선 운항계약조건 표준(안)
 ㅇㅇ지방해양수산청장 ㅇㅇㅇ(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와 ㅇㅇ해운 대표이사 ㅇㅇㅇ(이하 "사업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운항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내용) 사업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ㅇㅇ-ㅇㅇ항로를 중단없이 운항(또는 사업계획에 따른 추가 운항)하고, 지방청장은 사업자의 운항(또는 추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지원조건) 지방청장은 운항결손금의 50퍼센트(적자항로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 결손금의 최대 70퍼센트)를 지원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의 성실이행) 사업자는 계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운항시간, 운항횟수, 운항속력 등의 운항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본 지원사업의 항로를 이용하는 승객이 편리하도록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의 금지) 사업자는 계약상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하며, 계약내용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6조(여객선 휴항 및 대체운항 등) ① 사업자가 여객선 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그 밖의 운항통제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휴항을 신청 또는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기상특보, 운항관리센터의 운항통제 사실확인서, 선박검사 신청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의해 요구되는 합당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방청장은 사업자에게 선박운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선박검사 및 수리 등에 따라 여객선을 휴항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운항계획과 동등한 수준의 여객수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박으로 대체 운항해야 한다.
  ⑤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거나 제4항에 따른 대체 운항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청장은 운항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되는 운항결손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① 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연도 12월 1일까지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계약기간 중 선박운항실적 및 여객(차량)수송실적, 수입금 및 지출금 현황
  2. 계약기간 중 운항결손액 사용내역
  3. 그 밖에 별도로 정하는 비용 소요내역
  ② 사업자는 계약이행사항의 확인을 위한 지방청장의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1. 승선인원 및 화물량 등의 수입금 내역 조사
  2. 선원임금 지급현황, 선용품 구입실태 등의 지출비용 사용내역 조사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선원인건비, 안전관리책임자비: 근로계약서, 월별 산출근거, 은행발행 이체확인서
  2. 유류비: 유류공급과 관련한 해운조합의 세금계산서
  3. 선박수리비: 선박수리와 관련한 선박수리 세부내역 증명서류(견적서, 수리업체(조선소) 발행 세금계산서, 수리 전ㆍ후 증빙사진 등). 은행발행 이체확인서 혹은 송금영수증
  4. 여객ㆍ선원ㆍ선박ㆍ선주배상책임보험 공제료(보험료): 해운조합 발행 세금계산서(납부증명서)
  5. 선용품비: 세금계산서
  6. 운항관리비: 납부증명서
  7. 임시 용선료: 세금계산서(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예비선을 사용한 경우 제외)
  8. 전산매표시스템 수수료: 해운조합 발행 납부증명서
  9. 일반관리비: 집행한 항목별 세금계산서, 은행발행 이체확인서 등
  10. 수입금: 전산매표시스템에 의한 수입금 내역 증명서
제8조(업무감독) 지방청장은 항로 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개선명령 등) ① 지방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시한 당초 운항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사업자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유류비, 운항관리비 및 법정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
  3. 제5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4. 사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휴항한 경우
  5. 사업자가 제6조제3항에 따른 선박운항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사업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체선박 운항을 하지 않은 경우
  7.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협조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8.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입금을 누락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9. 사업자의 여객 서비스가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의 정당한 개선명령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① 지방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항로 운항과 관련한 지방청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항로 운항이 크게 저해된 경우
  ② 지방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서면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청장에게 해당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지방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통보) ① 지방청장 또는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제ㆍ해지예정일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ㆍ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제ㆍ해지예정일까지 제4조에 따라 여객선을 성실히 운항해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본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보조항로 운항용역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을 준용하고, 본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계약 쌍방 간 합의하되 지방청장의 해석을 우선한다.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국가보조항로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응찰 업체 평가 시, 기존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개선하여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은 낮추고 경쟁력 있는 업체의 참여를 유도

◇ 주요내용

가.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는 매년 5월 말까지 경영수지조사표와 결산서를 제출하고 한국해운조합은 이를 분석하여 7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종 신고, 정산 절차 등으로 사실상 기간 내 제출이 불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제출기한 2개월 연장(안 제23조제3항)

나. 국가보조항로 운항 선박에 대한 수리 결과를 배점하도록 하는 평가 항목에 대해 가점폭을 낮추고 불량 수리 시 오히려 감점하도록 개선하여, 올바른 선박 수리를 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의 도입 취지는 유지하되 평가 기준의 형평성ㆍ공정성을 향상(안 별표2)

다. 외항 상선 등 타 선종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에 이미 도입된 ‘선박안전관리사’(「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자격) 자격 보유 우대 사항을 평가기준에 신설하여 안전관리에 전문성 있는 업체 참여 유도(안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