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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종류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령번호 2025-165 · 발령 2025.10.01 · 시행 2025.10.07 ·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3-145호,2013. 11. 2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72호,2017. 4. 10.>이 고시는 2017. 5. 3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 공포ㆍ시행)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