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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종류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령번호 2025-165 · 발령 2025.10.01 · 시행 2025.10.07 ·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 규칙 및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대행금액 산출내역서(이하 "대행업무 산출내역서"라 한다)"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중 재대행할 예정인 공종 전체의 세부 업무 내용별로 대행금액을 구분하고 재대행 부분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칙 별지 제11호의2에 첨부하는 서류(2. 평가규모 및 평가금액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내역서)를 말한다.

2. "재대행 적정성 검토"라 함은 대행자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재대행금액 및 재대행 대상자의 수행능력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발주한 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 업무를 대행받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를 말한다.

4. "재대행자"라 함은 대행자로부터 대행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일부를 재대행받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등을 말한다.

제3조의2(재대행 업무 및 요건 등) 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를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자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제한)

① 대행자는 대행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를 다른 재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없다. 다만, 규칙 제26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재대행자는 재대행 받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재대행 할 수 없다.

③ 대행자는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일부를 재대행 하는 경우 재대행자가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행자는 재대행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대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대행자는 재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관한 재대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대행자는 재대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재대행자의 자격)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재대행자의 자격은 규칙 제26조 및 별표 1에 의한 재대행업자로 한정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재대행 계약의 원칙)

①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관한 재대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관한 재대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1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그 증빙서류 등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재대행 계약 금액

2. 재대행 계약 내용, 재대행 참여기술자 역할분담 체계

3. 재대행 업무기간

4. 재대행 계약 금액의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재대행 업무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경제상황 변동에 기인한 재대행 계약금액 또는 재대행 업무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성과품의 수령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8.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0.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③ 대행자는 재대행자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재대행자에게 전가ㆍ부담시키거나 대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2. 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대행대금을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3. 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재대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4. 대행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재대행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에 재대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5. 대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재대행자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제7조(재대행 계약 적정성 검토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수의시담자를 포함한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재대행 계약 적정성 세부검토기준

2. 재대행 계약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① 대행자가 재대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대행 예정 환경영향평가등 업무표(참여기술자별 업무내용을 포함) : 재대행 예정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내용과 참여기술자별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급(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 기술자격증) 및 담당업무를 기재한다.

2. 대행업무 산출내역서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업무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동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았거나 발주자로부터 산출내역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행자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업무 구분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한다.

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계약현황, 사업별 조사진행정도, 보유 기술인력 현황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

제9조(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발주자는 대행자로부터 제8조에 따라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별표 2에 따라 확인한 후 재대행 계약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대행계약금액[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동일 재대행자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대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재대행 계약인 경우(동 금액 이하의 재대행 계약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한다.)에는 추가적으로 별표 3에 따라 재대행 계약의 재대행률을 산정하고, 그 재대행률이 8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대행 계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대행자가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ㆍ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 요청) 발주자는 환경영향평가등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세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대행자의 변경요구 등)

① 발주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대행 계약을 검토한 결과 재대행자의 자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재대행율이 80% 미만인 경우 또는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대행자에 대하여 재대행 계약내용 또는 재대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대행계약의 적정성 재검토)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발주자의 승인 여부 통보에 대하여 대행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토 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재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8-207호,2018. 12. 1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21-300호, 2021.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다른 고시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대행 업무 및 요건 등) 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를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자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주고받아 보관"을 "주고받고 그 증빙서류 등과 함께 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표 2"와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표 2"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업무분야 │자 격 요 건 ┃┠──────────┼────────────────────────────────┨┃1. 기상 관측 │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 ┃┃ │른 기상사업(기상컨설팅업) 등록자 ┃┠──────────┼────────────────────────────────┨┃2. 대기, 수질 모델링│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 │등록한 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 ┃┃ │교로서 환경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에 따라 환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분야 엔지니어링사 ┃┃ │업자로 신고된 업체 ┃┃ │라.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 ┃┃ │가 환경컨설팅 또는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로 등록된 ┃┃ │업체 ┃┠──────────┼────────────────────────────────┨┃3. 수리ㆍ수문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 ┃┃ │교로서 토목공학과, 농업토목과, 환경공학과 및 환경과학과가 ┃┃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에 따라 건설부문 농어업토목, 수자원, 상하수도, 분야 엔지 ┃┃ │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 │ 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 ┃┃ │류가 상하수도시스템설계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 ┃┠──────────┼────────────────────────────────┨┃4. 해양환경조사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 능력 인증을 받 ┃┃ │은 기관(해수수질, 해저퇴적물 조사에 한한다) ┃┃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 │로 등록한 업체(해수수질, 해저퇴적물 이외의 조사에 한한 ┃┃ │다) ┃┃ │다.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해양생태조사에 한한다) ┃┠──────────┼────────────────────────────────┨┃5. 토양오염도검사 │가.「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 ┃┃ │정된 업체 ┃┠──┬───────┼────────────────────────────────┨┃6. │특이지형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지 │질조사 │로서 지질 및 지구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형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질│ │에 따라 건설부문 토질ㆍ지질 및 기초, 측량ㆍ지적 분야 엔지 ┃┃ │ │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된 업체 ┃┃ │ │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 ┃┃ │ │류가 지질조사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 ┃┃ ├───────┼────────────────────────────────┨┃ │지하수영향 │가. ?지하수법? 제27조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 ┃┃ │조사 │한 업체 ┃┠──┴───────┼────────────────────────────────┨┃7. 폐기물 성분분석, │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의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발생량 예측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의한 분석기관(성분분석에 ┃┃ │한함) ┃┃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에 따라 환경부문 폐기물처리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 ┃┃ │고된 업체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 ┃┃ │로서 사업의 종류가 환경컨설팅 및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으 ┃┃ │로 등록된 된 업체(발생량 예측에 한함) ┃┠──────────┼────────────────────────────────┨┃8. 소음ㆍ진동 예측, │가.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소음ㆍ진동분야)를 ┃┃모델링 │등록한 업체 ┃┃ │나.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 ┃┃ │류가 환경컨설팅 또는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로 등록 ┃┃ │된 업체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 ┃┃ │교로서 환경공학과, 환경과학과등이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 ┃┃ │소 ┃┃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 │등록한 자 ┃┠──────────┼────────────────────────────────┨┃9. 경관분석 │가.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 ┃┃ │류가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설 ┃┃ │계 서비스업, 환경컨설팅, 환경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그래 ┃┃ │픽디자인서비스로 등록된 업체 ┃┠──────────┼────────────────────────────────┨┃10. 전파장해 측정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영향예측 │로서 전기ㆍ전자ㆍ통신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 │나.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 ┃┃ │류가 전기전자공학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에 의거한 전기전자부문, 통신전기처리부문, 응용이학부문 ┃┃ │엔지니어링사업자 ┃┠──────────┼────────────────────────────────┨┃11. 일조장해 │가.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 ┃┃ │류가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설 ┃┃ │계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 ┃┃ │나.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 ┃┃ │라 기상사업(기상컨설팅업) 등록자 ┃┠──────────┼────────────────────────────────┨┃12. 잔류성유기오염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측 ┃┃물질 측정 │정기관 ┃┠──────────┼────────────────────────────────┨┃13. 기타항목(상기 │가. 해당 항목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을 ┃┃1~12를 제외한 │한 업체 ┃┃항목으로 협의기 │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을 한 업체가 없을 경우 ?법인세법?에 따 ┃┃관장이 인정한 │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해당 항목 ┃┃항목) │과 관련이 있는 업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 ┃┃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부설연구소 ┃┗━━━━━━━━━━┷━━━━━━━━━━━━━━━━━━━━━━━━━━━━━━━━┛

부칙 <제2022-206호, 2022. 10.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22-240호, 2022. 12.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고시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제6호의 ‘업무분야’란 중 "특이지형지질조사"를 "특이지형지질조사, 지진 안정성 조사"로 하고, 같은 호 ‘자격요건’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부칙 <제2024-243호, 2024. 12.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재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표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업자의 요건(제3조의2 관련)

[별표 1]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업자의 요건
┏━━━━━━━━━━┯━━━━━━━━━━━━━━━━━━━━━━━━━━━━━━━━━━━━━┓
┃업무분야            │자 격 요 건                                                               ┃
┠──────────┼─────────────────────────────────────┨
┃1. 기상 관측        │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상사업    ┃
┃                    │(기상컨설팅업) 등록자                                                     ┃
┠──────────┼─────────────────────────────────────┨
┃2. 대기, 수질 모델링│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환경   ┃
┃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    ┃
┃                    │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
┃                    │라.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환경컨   ┃
┃                    │설팅 또는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로 등록된 업체                         ┃
┠──────────┼─────────────────────────────────────┨
┃3. 수리·수문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토목  ┃
┃                    │공학과, 농업토목과, 환경공학과 및 환경과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
┃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   ┃
┃                    │설부문 농어업토목, 수자원,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
┃                    │업체                                                                      ┃
┃                    │ 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상하수  ┃
┃                    │도시스템설계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                                      ┃
┠──────────┼─────────────────────────────────────┨
┃4. 해양환경조사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 능력 인증을 받은 기관(해  ┃
┃                    │수수질, 해저퇴적물 조사에 한한다)                                         ┃
┃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   ┃
┃                    │체(해수수질, 해저퇴적물 이외의 조사에 한한다)                             ┃
┃                    │다.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해양생태조사에 한한다)                           ┃
┠──────────┼─────────────────────────────────────┨
┃5. 토양오염도검사   │가.「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
┃6.  │특이지형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지질   ┃
┃지  │질조사, 지진  │및 지구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
┃형  │안정성 조사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    ┃
┃지질│              │설부문 토질·지질 및 기초, 측량·지적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된     ┃
┃    │              │업체                                                                      ┃
┃    │              │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지질조   ┃
┃    │              │사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                                               ┃
┃    │              │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
┃    │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    ├───────┼─────────────────────────────────────┨
┃    │지하수영향    │가. ?지하수법? 제27조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    │조사          │                                                                          ┃
┠──┴───────┼─────────────────────────────────────┨
┃7. 폐기물 성분분석, │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의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같은 법 시   ┃
┃발생량 예측         │행규칙 제43조제1항에 의한 분석기관(성분분석에 한함)                       ┃
┃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   ┃
┃                    │경부문 폐기물처리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또는 ?법인         ┃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환경컨설팅         ┃
┃                    │및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으로 등록된 된 업체(발생량 예측에 한함)             ┃
┠──────────┼─────────────────────────────────────┨
┃8. 소음·진동 예측, │가.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소음·진동분야)를 등록한 업  ┃
┃모델링              │체                                                                        ┃
┃                    │나.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환경컨   ┃
┃                    │설팅 또는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로 등록된 업체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환경   ┃
┃                    │공학과, 환경과학과등이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
┃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     ┃
┠──────────┼─────────────────────────────────────┨
┃9. 경관분석         │가.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건물     ┃
┃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환경컨설         ┃
┃                    │팅, 환경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그래픽디자인서비스로 등록된 업체            ┃
┠──────────┼─────────────────────────────────────┨
┃10. 전파장해 측정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전기· ┃
┃및 영향예측         │전자·통신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
┃                    │나.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전기전   ┃
┃                    │자공학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한     ┃
┃                    │전기전자부문, 통신전기처리부문, 응용이학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
┠──────────┼─────────────────────────────────────┨
┃11. 일조장해        │가.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건물     ┃
┃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
┃                    │업체                                                                      ┃
┃                    │나.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사업    ┃
┃                    │(기상컨설팅업) 등록자                                                     ┃
┠──────────┼─────────────────────────────────────┨
┃12. 잔류성유기오염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측정기관        ┃
┃물질 측정           │                                                                          ┃
┠──────────┼─────────────────────────────────────┨
┃13. 기타항목(상기   │가. 해당 항목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신고·등록 등을 한 업체      ┃
┃1~12를 제외한       │나. 허가·신고·등록 등을 한 업체가 없을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
┃항목으로 협의기     │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해당 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체 또          ┃
┃관장이 인정한       │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부설      ┃
┃항목)               │연구소                                                                    ┃
┗━━━━━━━━━━┷━━━━━━━━━━━━━━━━━━━━━━━━━━━━━━━━━━━━━┛
(제3조의2 관련)

별표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사항(제9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2]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사항
(제9조제1항 본문 관련)
 ㅇ 재대행자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ㅇ 규칙 제26조 및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별표 1]에 따른 재대행자 자격의 적정 여부
 ㅇ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고려하였을 때 자연생태조사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한함)

별표재대행률의 산정방법(제9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3]
재대행률의 산정방법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ㅇ 재대행률(%)의 산정

  재대행률  =     재대행계약금액  ×  100
  (%)           ─────────
                  재대행부분금액

  ※ 재대행계약금액 : 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말한다.
  ※ 재대행부분금액 : 발주자와 대행자간에 체결한 계약금액 중 재대행하고자 하는 대행업무 부분에 해당하는 대행비용으로 재대행하고자 하는 대행업무 부분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재대행부분금액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직접경비 중「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별 조사비’와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발주자와 대행자간에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 직접인건비*=(「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재대행하고자 하는 대행업무 부분의 직접인건비)×(대행률(%))
    - 직접경비=(「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직접경비)×(대행률(%))
    - 제경비*=(0.75×직접인건비*)×(대행계약서의 제경비율(%))
    - 기술료=(0.75×직접인건비*+제경비*)×(대행계약서의 기술료율(%))
    ※ 대행률(%) : 발주자와 대행자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 공포ㆍ시행)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