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찾기
행정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
종류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령번호 2025-165 · 발령 2025.10.01 · 시행 2025.10.07 ·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8-3호,2018. 1. 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 공포ㆍ시행)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