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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

종류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령번호 2025-165 · 발령 2025.10.01 · 시행 2025.10.07 ·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8-3호,2018. 1. 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 공포ㆍ시행)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