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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종류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령번호 4 · 발령 2025.11.05 · 시행 2025.11.11 ·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하수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및 하수저류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2.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함은 「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을 말한다.

3. "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나. 「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제4조(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① 이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시설의 증설, 대대적인 개ㆍ보수를 계획하는 시설로서 계획단계에서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 기술진단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상시설의 잦은 고장, 처리효율의 저하 등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④ 기술진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별로 정해진 연도 이내에 진단대행기관이 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술진단계획 수립 및 제출)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진단 계획과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명

2. 진단 실시 예정시기

3. 진단 소요 예상비용, 예산확보내역 등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당해 연도 기술진단 계획과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취합하여 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진단 신청)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진단대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

① 기술진단 실시범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술진단신청서를 받은 진단대행기관은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기술진단 비용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술진단신청서를 받은 진단대행기관은 공공하수도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실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실시계획을 통보 받기 이전에 진단대행기관이 관련 자료의 사전준비와 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전문인력의 활용)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 기술진단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진단결과 제출)

①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술진단비용의 100분의86미만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계획의 수립ㆍ보고)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2.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3. 개선실시 기간

4. 기타 개선계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검토 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개선 이행 및 확인ㆍ점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이행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의 조속한 정상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유지)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 예비조사 자료, 기술진단 실시과정에서 취득된 자료 또는 정보 및 기술진단실시 결과를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154호,2015. 5.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5호,2019. 12. 1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ㆍ시행(2015. 5. 29.)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이었던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4호,2020. 12. 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호, 2021. 12.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술진단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7호, 2023. 1.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술진단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제4조관련)

[별표 1]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제4조관련)
┏━━━━━━━━━━━━━━━━━━━┯━━━━━━━━━━┯━━━━━━━━━━┓
┃대상시설                              │진단시기(주기)      │관련규정            ┃
┠───────────────────┼──────────┼──────────┨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사용개시 공고일로부 │하수도법 제20조,    ┃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터 5년마다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분뇨처리시설                       │                    │                    ┃
┃·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                    │                    ┃
┠───────────────────┼──────────┤                    ┃
┃· 하수관로(합류식, 오수, 우수)       │시설준공일로부터    │                    ┃
┃· 하수저류시설                       │5년마다             │                    ┃
┠───────────────────┼──────────┤                    ┃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                    │                    ┃
┃인정하는 공공하수도                   │                    │                    ┃
┗━━━━━━━━━━━━━━━━━━━┷━━━━━━━━━━┷━━━━━━━━━━┛
비고
1.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 시설의 증설, 고도처리시설 등의 신설 및 시설 폐쇄예정 등으로 인해 기술진단의 실효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술진단 시기를 연장 할 수 있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할 경우 해당 하수처리구역내 중계펌프장(맨홀펌프 제외) 및 해당 배수구역내 빗물펌프장의 기술진단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로 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빗물펌프장과 배수펌프장(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배수장(농어촌정비법)은 기술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하수관로의 진단대상은 합류식 하수관로, 분류식 오수관로, 분류식 우수관로 및 맨홀에 설치된 펌프(이하 "맨홀펌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진단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4. 하수처리구역 전체 관로연장 대비 50%이상의 관로를 대상으로 정비사업(분류식화, 개보수)을 계획 또는 수행중인 관로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진단을 준공연도 다음해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개의 하수처리분구가 있는 경우 하수처리분구별로 기술진단 유예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5. 하수관로 진단대상이 아래 각호에 해당되어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유입 하수처리장이 500㎥/일 이상 규모로서 진단실시 전년도 연평균 유입수질(BOD)이 계획유입수질 대비 70%이상이고, 청천시 유량대비 우천시 유량이 1.5배이하로 운영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단, 합류식관로는 유입수질(BOD)이 계획유입수질 대비 70%이상으로 운영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민간투자사업(BTL사업 등) 추진으로 정기적인 관로운영 성과평가를 시행중인 오수관로의 경우(단, 우수관로 등이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진단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
6. 하수관로는 하수처리구역별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이 지나치게 넓거나, 예산부족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수분구 또는 하수처리분구별로 분리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7.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하수관로 기술진단계획 수립 시 연차별 추진계획(5개년)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기술진단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별표기술진단 범위와 방법(제7조 관련)

[별표 2]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제7조 관련)
1.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
┣━━━━━━┿━━━━━━━━━━━━━┿━━━━━━━━━━━━━━━━━━━━━━━━━━━━━━━━┫
┃유입오염    │오염물질의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물질의 특성 │유입특성조사              │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
┃            │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
┃            │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
┃            │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
┠──────┼─────────────┼────────────────────────────────┨
┃시설 및     │시설진단                  │?자료조사                                                      ┃
┃운영에 대한 │                          │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     ┃
┃현상진단    │                          │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
┃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            │                          │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            │                          │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            │                          │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
┃            │                          │능의 정상여부 조사                                              ┃
┃            │                          │?전기?계장설비                                                ┃
┃            │                          │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            │                          │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            │                          │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            │                          │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            │                          │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
┃            ├─────────────┼────────────────────────────────┨
┃            │공정진단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      ┃
┃            │                          │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
┃            │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     ┃
┃            │                          │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
┃            ├─────────────┼────────────────────────────────┨
┃            │운영진단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
┃            │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
┃            │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
┃            │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
┣━━━━━━┿━━━━━━━━━━━━━┿━━━━━━━━━━━━━━━━━━━━━━━━━━━━━━━━┫
┃시설개선 및 │개선대책 및최적화 방안수립│?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
┃효율화 방안 │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
┃            │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
┃            │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
┃            │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
┃            │                          │개선비용 산출                                                   ┃
┃            │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
┠──────┼─────────────┼────────────────────────────────┨
┃시설관리    │적정처리효율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
┃방안        │유지를 위한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
┃            │일반적인 사항             │                                                                ┃
┠──────┼─────────────┴────────────────────────────────┨
┃기타        │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2. 공공하수처리시설(50이상∼500㎥/일 미만)의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
┣━━━━━━┿━━━━━━━━━━━━━┿━━━━━━━━━━━━━━━━━━━━━━━━━━━━━━━┫
┃시설 및     │시설진단                  │?운영자료조사                                                ┃
┃운영에 대한 │                          │  - 가동일지 또는 수질분석결과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
┃현상진단    │                          │운영상황 파악                                                 ┃
┃            │                          │?기계?배관설비 확인                                         ┃
┃            │                          │  - 설비성능 및 기능의 적정성 검토                            ┃
┃            │                          │  - 각 설비의 부식 및 기능의 정상여부 검토                    ┃
┃            │                          │?전기?계장설비 확인                                         ┃
┃            │                          │  - 수전설비의 안전성 확인(각 설비의 손상, 부식, 절연상태     ┃
┃            │                          │등 노후화 정도)                                               ┃
┃            │                          │  - 계장설비의 운영상태 확인(계측기 등 제어설비 유지관리      ┃
┃            │                          │상태 점검)                                                    ┃
┃            ├─────────────┼───────────────────────────────┨
┃            │공정진단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유입?유출수 공정 수질분석    ┃
┃            │                          │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
┃            ├─────────────┼───────────────────────────────┨
┃            │운영진단                  │?단위공정별 운전인자 관리에 따른 경향분석                    ┃
┃            │                          │?성능평가 및 총괄 공정운영상태 분석                          ┃
┃            │                          │?관리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운영인력 및 관리기구의 적정성  ┃
┃            │                          │확인                                                          ┃
┃            │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파악                            ┃
┠──────┼─────────────┼───────────────────────────────┨
┃시설개선 및 │개선대책 및최적화 방안수립│?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도출                             ┃
┃효율화 방안 │                          │?문제요인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단기 개선방안 제시          ┃
┃            │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
┠──────┼─────────────┼───────────────────────────────┨
┃시설관리    │적정처리효율              │?단위시설별 적정점검방법 및 시설관리방안 지도                ┃
┃방안        │유지를 위한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및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
┃            │일반적 사항               │                                                              ┃
┠──────┼─────────────┴───────────────────────────────┨
┃기타        │그 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3.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
┃구분        │수행범위      │내      용                                                  ┃
┣━━━━━━┿━━━━━━━┿━━━━━━━━━━━━━━━━━━━━━━━━━━━━━━┫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관리일지 확인(설치년도, 펌프 등 시설규모, 수전전압 등)    ┃
┃            │              │?유지관리현황 점검(수리 및 점검일지, 준설주기 확인 등)     ┃
┠──────┼───────┼──────────────────────────────┨
┃현상진단    │장치 및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            │기계?배관설비│  - 침사시설, 스크린(조목, 세목 등) 및 제진기 상태진단      ┃
┃            │              │  - 펌프의 상태진단(진동, 소음, 베어링, 커플링, 연결배관, 밸┃
┃            │              │브의 부식, 결합상태 등 육안점검)                            ┃
┃            │              │  - 펌프 부하전류 측정(가동시)                              ┃
┃            │              │  - 크레인 작동상태 점검                                    ┃
┃            │              │  - 수문 부식, 축 지지상태, 파손 등 육안점검                ┃
┃            ├───────┼──────────────────────────────┨
┃            │전기?계장설비│?전기?계장설비                                            ┃
┃            │              │  - 통신설비, 각종센서(수위계, 유량계 등) 상태점검          ┃
┃            │              │  - 수전 전압, 전류, 역률, 고조파 등 전력품질 분석          ┃
┃            │              │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노후화정도 조사         ┃
┃            │              │  - 전기실 환기 등 부식방지를 위한 설치환경 점검            ┃
┃            │              │  - 피뢰설비의 상태점검                                     ┃
┠──────┼───────┼──────────────────────────────┨
┃시설개선 및 │개선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점검                                        ┃
┃효율화 방안 │최적화 방안   │?시설개선 방안 수립                                        ┃
┃            │수립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
┗━━━━━━┷━━━━━━━┷━━━━━━━━━━━━━━━━━━━━━━━━━━━━━━┛
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로 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빗물펌프장과 배수펌프장(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배수장(농어촌정비법)은 기술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4. 하수관로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
┃구분    │수행범위      │내      용                                                            ┃
┣━━━━┿━━━━━━━┿━━━━━━━━━━━━━━━━━━━━━━━━━━━━━━━━━━━┫
┃현황조사│기초자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
┃        │조사 및 분석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 ┃
┃        │              │관리 자료조사                                                         ┃
┃        │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 ┃
┃        │              │할                                                                    ┃
┃        ├───────┼───────────────────────────────────┨
┃        │현황조사주2)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        │              │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        │              │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
┃        │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
┃        │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    ┃
┃        │              │파악)                                                                 ┃
┠────┼───────┼───────────────────────────────────┨
┃현상진단│유량 및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
┃주1)    │  수질조사주3)│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
┃        │              │?유량조사                                                            ┃
┃        │              │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        │              │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
┃        │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     ┃
┃        │              │격) 기준으로 조사                                                     ┃
┃        │              │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        │              │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
┃        ├───────┼───────────────────────────────────┨
┃        │표본지역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       ┃
┃        │상세조사      │단                                                                    ┃
┃        │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        │              │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      ┃
┃        │              │조사가능.                                                             ┃
┃        │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
┃        ├───────┼───────────────────────────────────┨
┃        │맨홀펌프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
┃        │조사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
┠────┼───────┼───────────────────────────────────┨
┃대책진단│문제점 도출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
┃        │및            │개선대책 수립                                                         ┃
┃        │개선대책수립  │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        │              │  - 개략 사업비 추정                                                  ┃
┃        ├───────┼───────────────────────────────────┨
┃        │시설유지관리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        │방안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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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시 침수 취약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오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식 우수관로 제외)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 이상으로 한다.
- 관로 내부조사 결과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즉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보고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는 별도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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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행범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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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오염물질의    │?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            │유입특성조사  │  - 배수구역(하수처리구역)내 강우량, 강우지속시간, 강우강도 및      │
│            │              │청천일수 등에 따른 특성조사                                         │
│            │              │? 청천시/우천시 계획오수량과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
├──────┼───────┼──────────────────────────────────┤
│시설 및     │시설진단      │? 자료조사                                                         │
│운영에 대한 │              │  - 점검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       │
│현상진단    │              │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
│            │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            │              │  - 유입수문, 유량계, 유입펌프 등 설비의 성능파악 및 기능의         │
│            │              │적정성 여부 검토                                                    │
│            │              │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
│            │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
│            │              │? 전기?계장설비                                                   │
│            │              │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            │              │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            │              │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            │              │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            │              │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
│            ├───────┼──────────────────────────────────┤
│            │공정진단      │?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
│            │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삭감부하량과 방류부하량 조사   │
│            │              │?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
│            │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
│            ├───────┼──────────────────────────────────┤
│            │운영진단      │? 하수의 유입·유출 시기와 방법, 시설운영에 대한 방법 및 내용,     │
│            │              │간이단위공정별 처리효율 및 성능평가                                 │
│            │              │?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
│            │              │? 기초조사 자료, 조사지점의 유량 및 수질조사 자료, 강우시 공공     │
│            │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강우시 하수처리의 문제점을    │
│            │              │분석하고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증                                  │
├──────┼───────┼──────────────────────────────────┤
│시설개선 및 │개선대책 및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
│효율화 방안 │최적화        │? 기존 처리공법의 운전개선, 시설개량,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
│            │방안 수립     │? 수립 및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
│            │              │?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
│            │              │개선비용 산출                                                       │
│            │              │?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
├──────┼───────┼──────────────────────────────────┤
│시설관리    │적정처리효율  │?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
│방안        │유지를 위한   │?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
│            │일반적인 사항 │                                                                    │
├──────┼───────┴──────────────────────────────────┤
│기타        │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6. 하수저류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
┝━━━━━━┿━━━━━━━┿━━━━━━━━━━━━━━━━━━━━━━━━━━━━━━━┥
│현황조사    │기초자료      │? 하수도현황 조사 및 분석                                    │
│            │조사 및 분석  │  - 하수관로현황, 하수처리시설 계획, 배수계통 현황 및 관련    │
│            │              │계획 조사                                                     │
│            ├───────┼───────────────────────────────┤
│            │현황조사      │? 운영자료 조사                                              │
│            │              │  - 운영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
│            │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
├──────┼───────┼───────────────────────────────┤
│시설 및     │시설진단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운영에 대한 │              │  - 유입수문 구조의 적정성, 펌프, 설비의 성능파악 및 기능의   │
│현상진단    │              │적정성 여부 검토                                              │
│            │              │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
│            │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
│            │              │? 전기?계장설비                                             │
│            │              │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            │              │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            │              │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            │              │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            │              │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
│            │              │? 구조물의 안전성                                            │
│            │              │  - 방수상태, 균열, 파손 등                                   │
│            ├───────┼───────────────────────────────┤
│            │공정진단      │? 평상시/강우시 유출입 유량?수질 조사 및 시료분석에 의한 처 │
│            │              │리효율, 삭감부하량과 방류부하량 조사                          │
│            │              │? 저류하수의 처리방법(연계처리, 자체처리)의 적정성 진단 및   │
│            │              │문제점 분석                                                   │
│            ├───────┼───────────────────────────────┤
│            │운영진단      │? 평상시와 강우시 운영관리의 적정성                          │
│            │              │? 저류하수 처리의 적정성 평가                                │
├──────┼───────┼───────────────────────────────┤
│시설개선 및 │개선대책 및   │? 하수저류시설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
│효율화 방안 │최적화        │? 시설개선의 응급, 단ㆍ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   │
│            │방안 수립     │략적 개선비용 산출                                            │
├──────┼───────┼───────────────────────────────┤
│시설관리    │기능유지를    │? 평상시/강우시 유지관리계획 확인 및 보완                    │
│방안        │위한 관리방안 │? 단위시설별 시설기준ㆍ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
│            │              │?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
├──────┼───────┴───────────────────────────────┤
│기타        │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별지기술진단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술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            │기간
─────────────────┴──────┴───────────────────────────

─────┬───────────────────────────┬──────────────────
  신청기관│명 칭                                                 │대표자
          ├───────────────────────────┼──────────────────
          │주 소                                                 │담당자 전화번호
          ├───────────────────────────┼──────────────────
          │신청부서 및 담당자                                    │담당자 E-mail
─────┴───────────────────────────┴──────────────────

─────┬───────────────────────────┬──────────────────
  처리시설│시 설 명(시설용량)                                    │전화번호
          ├───────────────────────────┼──────────────────
          │시설소재지(상세주소)                                  │처리공법
          ├───────────────────────────┼──────────────────
          │운영부서 및 담당자                                    │사용(가동)개시일
─────┴─────────┬─────────────────┴──────────────────
  기술진단 희망일자           │
───────────────┼────────────────────────────────────
  기술진단시 특기사항         │
  (기술진단시 참고할          │
   사항 등을 기술)            │
───────────────┴────────────────────────────────────
     「하수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진단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 기술진단 대상시설 처리계통도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기술진단 비용 및 수행일정 안내│?│기술진단 실시│?│기술진단    │
│            │  │          │  │                              │  │            │  │보고서 송부 │
└──────┘  └─────┘  └───────────────┘  └──────┘  └──────┘
  신 청 기 관       처 리 기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관

────────────────────────────────────────────────────

(첨부)
기술진단 대상시설 처리계통도

별지기술진단 실시계획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1. 기술진단 실시계획 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
│①  │② 진단 실시 시설                   │③          │④          │⑤      │⑥          │⑦유예대상│
│구분├───┬───┬────┬─────┤사용개시일  │기술진단    │예상비용│예산확보내역│          │
│    │시·도│시·군│시설명  │시설용량  │(이전진단일)│ 실시예정일 │(천원)  │            │          │
│    │      │      │(처리구 │(㎥/일,㎞)│            │            │        │            │          │
│    │      │      │역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1. ①구분 : 공공하수처리장(500㎥/이상 혹은 500㎥/미만), 분뇨처리장, 하수관로 등 시설별 분류로 작성한다.
2. ②진단 실시 시설 : 지역, 시설명(하수처리구역명), 규모등을 기재한다.
3. ③사용개시일(혹은 이전진단일) : 이전진단일은 가장 최근에 완료한 기술진단 착수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기술진단 실적이 없을 경우 사용개시일 기재한다.
4. ④기술진단 실시예정일 : 대략적인 기술진단 실시 예정시점을 기재한다.
5. ⑤예상비용 : 기술진단 실시에 예상되는 비용을 기재한다.
6. ⑥예산확보내역 : 추가경정예산, 예산안편성 등 기술진단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내역을 기재한다.
7. ⑦유예대상 : 유예사유 및 유예시설용량(㎥/일,㎞)을 기재한다.
2. 기술진단 실시실적 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
│①  │② 진단 실시 시설                   │③        │④        │⑤      │⑥        │⑦          │
│구분├───┬───┬────┬─────┤사용개시일│기술진단  │진단비용│진단기관  │미실시 사유 │
│    │시·도│시·군│시설명  │시설용량  │(이전     │실시일    │(천원)  │(공동도급 │및 대책     │
│    │      │      │(처리구 │(㎥/일,㎞)│진단일)   │          │        │지분율)   │            │
│    │      │      │역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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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1. ①구분 : 공공하수처리장(500㎥/이상 혹은 500㎥/미만), 분뇨처리장, 하수관로 등 시설별 분류로 작성한다.
2. ②진단 실시 시설 : 지역, 시설명(하수처리구역명), 규모 등을 기재한다.
3. ③사용개시일(혹은 이전진단일) : 이전진단일은 기술진단 착수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이전진단 실적이 없을 경우 사용개시일 기재한다.
4. ④기술진단 실시일 : 기술진단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하되, 기준년도에 진단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진단에 착수한 실적을 모두 기재한다.
5. ⑤진단비용 : 기술진단 진단비용을 기재한다.
6. ⑥진단기관 : 기술진단을 시행한 기관을 기재한다. 단,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진단을 시행한 경우 기술진단 시행에 대한 각각의 기관별 분담비율을 함께 기재한다.
7. ⑦미실시 사유 및 대책 : 기준년도에 진단대상이었으나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못한 시설 혹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진단 시기를 유예한 시설에 대하여 각각 기술진단 미실시 혹은 유예 사유와 그 대책을 기재한다.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 공포ㆍ시행)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