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종류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령번호 4 · 발령 2025.11.05 · 시행 2025.11.11 ·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연구반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둔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조사연구반의 업무수행과 지원을 위해 수질총량관리센터를 과학원에 설치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사연구반과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조사연구반
제4조(기능) 조사연구반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2.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계획을 포함한다)에 대한 검토
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계획을 포함한다)의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4.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 검토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구성)
① 제1조의 조사연구반은 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과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② 조사연구반의 정원은 반장 1인과 당연직 반원 및 위촉반원으로 수계별 20인 이내로 한다.
③ 반장은 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으로 하고, 당연직 반원은 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과 해당수계 물환경연구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과학원장이 제청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위촉반원의 결원 또는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연구기관 및 학회, 해당수계 관할지역의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추천한 전문가
제6조(임기) 반장 및 당연직 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임명된 위촉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
① 반장은 조사연구반을 대표하고 조사연구반회의를 주재한다.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원 중 반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반원은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조사연구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장이 개최한다.
1.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2. 제4조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회의에 참관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③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계획수립이나 동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반원은 해당 검토ㆍ 심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조사연구반회의는 재적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전에 위임장과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한 반원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조사ㆍ연구)
① 과학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사업은 조사연구반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기관 등에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과학원장은 당해 조사연구사업의 종료 후,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수의무)
① 반원은 전문적ㆍ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ㆍ연구ㆍ평가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관련자료와 함께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반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활동비용 지원 등)
① 제4조, 제12조 및 제16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활동비용"이라 한다)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의 조정ㆍ협의를 거쳐 이를 지급한다.
② 과학원장은 활동비용을 산정하여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548호)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은 조사연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연락, 회의록작성, 문서수발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제3장 수질총량관리센터
제12조(기능) 수질총량관리센터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에 대한 검토ㆍ연구
2.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이행평가 지침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계획을 포함한다) 및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기술검토
5.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질ㆍ유량조사 등 수계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6.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7.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수계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807호, 제808호, 제809호)에서 규정한 연구ㆍ검토 업무
9.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10. 지방자치단체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원 및 교육
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구성)
① 수질총량관리센터는 조사연구반과 유역총량연구과 소속 연구직 공무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이 겸임한다.
③ 전문위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이 추천하고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의 충원, 교체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직무)
①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수질총량관리센터를 대표하고 관리한다.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역총량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유역총량연구과 소속 연구직 공무원은 제8조 규정에 의한 회의와 제12조 규정에 의한 검토 및 조사연구 등을 주관한다.
③ 수질총량관리센터 소속 전문위원은 제8조 규정에 의한 회의를 보좌하고, 제12조 규정에 의한 검토 및 조사연구의 실무를 수행한다.
④ 과학원장은 제4조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연구반 회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수의무)
① 수질총량관리센터 소속 전문위원은 전문적ㆍ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ㆍ연구ㆍ평가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관련자료와 함께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질총량관리센터 소속 전문위원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4장 (삭제)
제5장 전문위원의 임용
제20조(자격요건 및 호봉산정)
① 제13조의 전문위원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문위원의 임용시 최초의 직급 및 호봉은 직급별 자격기준 취득 후 전공분야에서의 타 기관 근속경력(정규직 10할, 계약직 5할)을 반영하여 부여한다.
③ 국가ㆍ지방ㆍ교육 공무원 및 군 경력과 전공분야 석ㆍ박사 학위취득 최소 소요기간은 최초 호봉산정에 산입한다.
④ 재직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취득 또는 석ㆍ박사 학위 취득으로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이 변동된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 호봉부여 방법으로 재획정한다.
제21조(소속 및 업무)
① 제13조의 전문위원은 수질총량관리센터에 소속하되, 필요시 지방환경관서나 해당수계 물환경연구소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제12조 규정에 따른 해당 연구ㆍ검토 업무의 실무를 수행한다.
③ 삭제
제22조(고용계약 등)
① 고용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고용계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고용계약서, 서약서 각 1부
3. 자격증, 학위기 등 필요 증빙서류
②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전문위원 자격요건이 변동될 경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해당 월 전월에 승급 및 승진 심사를 실시한다.
③ 전문위원은 근무경력 매1년마다 해당 월에 1호봉을 승급한다.
제23조(근속기간 및 계약해지)
① 전문위원의 근속기간은 최초 고용일부터 기산한다.
② 근무성적 평가는 제28조의 평가방법을 따르며, 평가결과 "가"(불량)등급 또는 2회 연속 "양"(미흡)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 통보 후 과학원장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태만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법령 또는 업무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계속 고용이 곤란한 경우
제24조(고용사항의 기록과 증명)
①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전문위원이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고용사항 기록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장 전문위원의 근무평가
제25조(평가시기) 전문위원에 대한 근무평가는 매년 5월말과 11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26조(근무평정서 제출) 전문위원은 매년 5월말 및 11월말의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고용일부터 평가시기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근무성적평정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7조(평가자 및 확인자) 전문위원 근무평가의 평가자는 해당 전문위원을 복무관리하는 과(소)장으로, 확인자는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28조(평가방법)
① 제27의 규정에 따른 평가자 및 확인자는 전문위원이 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 기재사항 및 평소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실적 (업무실적의 질과 양, 업무의 적시성 및 창의성 등)
2. 직무수행 능력 (업무숙지도,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등)
3. 직무수행 태도 (책임성, 협조성, 대민친절성, 청렴도 등)
③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점수 : 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합계
2. 평가등급 : 수(탁월, 90점이상), 우(우수, 80점이상 90점미만), 미(보통, 70점이상 80점미만), 양(미흡, 60점이상 70점미만), 가(불량, 60점미만)
제29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전문위원의 최근 2회 평가점수의 평균이 "미(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급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최근 근속연수 3년의 평가점수의 평균이 "미(보통)"이상인 경우 승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 전문위원의 근무평가결과는 제23조제2항의 고용계약유지 여부 판단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제30조(근무평가 결과의 공개)
① 제28조의 근무평가결과는 평가대상 전문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자가 해당 전문위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의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결과로 한정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대상 전문위원에게 제28조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요청가능기간(2일간)과 이의신청가능기간(2일간)을 고지할 수 있다.
④ 근무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전문위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ㆍ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전문위원의 근무평정서상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장 전문위원의 급여 등
제31조(급여 등)
① 전문위원의 기본급여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심사결과 승진발령이 보류된 승진대상자의 경우 해당년도 기본급은 전년도 기본급의 102%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에 대한 국내ㆍ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계상기준("나"급은 5급상당 연구관, "다"급~"마"급은 연구사, "바"급은 기능직공무원)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퇴직금 산정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으로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관부담금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제8장 전문위원의 복무 등
제33조(전문위원의 복무) 전문위원의 근무시간, 연가 등은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겸직 및 출강) 전문위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타 기관(단체), 기업체의 직위를 겸임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외부출강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사전에 수질총량관리센터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35조(교육ㆍ훈련)
①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전문위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ㆍ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여비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다른 규정의 준용) 전문위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612호,2005. 5.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정의 폐지) 국립환경연구원 예규 제366호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 이전에 국립환경연구원 예규 제366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 또는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3호,2007. 1.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이전에 환경부훈령 제67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기존에 운영되던 수질ㆍ유량 현장조사ㆍ분석에 참여한 자는 환경부 훈령 제672호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44호,2009. 4.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이전에 환경부훈령 제70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 <제859호,2009. 8. 1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7호,2016. 5. 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6호,2018. 1. 18.>이 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7호, 2021. 4. 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전문위원의 자격요건(제13조 관련)
[별표 1]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제13조 관련)
┏━┯━━━━━━━━━┯━━━━━━━━━━┯━━━━━━━━━━┯━━━━━━━━━┯━━━━━━━━━┓
┃구│“나”급 │“다”급 │“라”급 │“마”급 │“바”급 ┃
┃분│ │ │ │ │ ┃
┣━┿━━━━━━━━━┿━━━━━━━━━━┿━━━━━━━━━━┿━━━━━━━━━┿━━━━━━━━━┫
┃자│1.박사, │1.석사(6년 이상), │1.석사(3년 이상), │1.석사, │1.상위 직급에 해당┃
┃격│ 석사(9년 이상), │ 학사(9년 이상) │ 학사(6년 이상) │ 학사(3년이상) │하지 않는 자격 ┃
┃기│ 학사(12년 이상) │ │ │ │또는 능력이 인정 ┃
┃준│ │ │ │ │되는 자 ┃
┃※│ │ │ │ │ ┃
┃ │2.기술사, │2.기사1급(6년이상), │2.기사1급(3년이상), │2.기사1급, │ ┃
┃ │ 기사1급(9년이상),│ 기사2급(8년이상) │ 기사2급(5년이상) │ 기사2급(2년이상) │ ┃
┃ │ 기사2급(11년이상)│ │ │ │ ┃
┃ │ │ │ │ │ ┃
┃ │3.대학교 조교수 │3.대학교 전임강사 │3.기타 위에 상당 │3.기타 위에 상당 │ ┃
┃ │이상 경력자 │이상 경력자 │하는 자격 또는 │하는 자격 또는 │ ┃
┃ │ │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 ┃
┃ │ │ │인정되는 자 │인정되는 자 │ ┃
┃ │ │ │ │ │ ┃
┃ │4.기타 위에 상당 │4.기타 위에 상당 │ │ │ ┃
┃ │하는 자격 또는 │하는 자격 또는 │ │ │ ┃
┃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 │ │ ┃
┃ │인정되는 자 │인정되는 자 │ │ │ ┃
┗━┷━━━━━━━━━┷━━━━━━━━━━┷━━━━━━━━━━┷━━━━━━━━━┷━━━━━━━━━┛별표전문위원의 봉급표(제31조 관련)
[별표 2]
전문위원의 봉급표(제31조 관련)
(단위 : 원/월)
┏━━┳━━━━━━━━━━━━━━━━━┯━━━━┯━━━━┯━━━━━━━━━┓
┃구분┃1호봉 │2호봉 │3호봉 │n 호봉 ┃
┠──╂─────────────────┼────┼────┼─────────┨
┃"나"┃ 예산안편성지침의 전문계약직공무원│1호봉의 │2호봉의 │(n-1)호봉의 102% ┃
┃급 ┃ 전임“나”급 하한액 (1/13)의 87% │102% │102% │ ┃
┠──╂─────────────────┼────┼────┼─────────┨
┃"다"┃ 예산안편성지침의 전문계약직공무원│1호봉의 │2호봉의 │“ ┃
┃급 ┃ 전임“다”급 하한액 (1/13)의 86% │102% │102% │ ┃
┠──╂─────────────────┼────┼────┼─────────┨
┃"라"┃ 예산안편성지침의 전문계약직공무원│1호봉의 │2호봉의 │“ ┃
┃급 ┃ 전임“라”급 하한액 (1/13)의 84% │102% │102% │ ┃
┠──╂─────────────────┼────┼────┼─────────┨
┃"마"┃ 예산안편성지침의 전문계약직공무원│1호봉의 │2호봉의 │“ ┃
┃급 ┃ 전임“마”급 상한액 (1/13)의 58% │102% │102% │ ┃
┠──╂─────────────────┼────┼────┼─────────┨
┃"바"┃ 예산안편성지침의 전문계약직공무원│1호봉의 │2호봉의 │“ ┃
┃급 ┃ 전임“마”급 상한액 (1/13)의 47% │102% │102% │ ┃
┗━━┻━━━━━━━━━━━━━━━━━┷━━━━┷━━━━┷━━━━━━━━━┛
※ 산출근거 : 국가재정법 제29조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의 전문계약직공무원 보수
※ 백원이하 절사별지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 ( )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서 ( )(광역시/도) ┏━━━━┯━━━━━━━━━━━━━━━━━━━━━━━━━━━━━━━━┯━━━━━━━━━━━┓ ┃구분 │검토?평가 항목 │검토결과(보완사항 등) ┃ ┣━━━━┿━━━━━━━━━━━━━━━━━━━━━━━━━━━━━━━━┿━━━━━━━━━━━┫ ┃보고서 │- 보고서 목차 │ ┃ ┃체계 ├────────────────────────────────┼───────────┨ ┃ │- 법/고시/훈령/방침/지침 내용 수록 여부 │ ┃ ┠────┼────────────────────────────────┼───────────┨ ┃보고서 │- 오염원의 자연증감 예측의 타당성(오염원 및 수계환경자료, │ ┃ ┃내용 │장래예측 방법 및 근거자료 등) │ ┃ ┃ ├────────────────────────────────┼───────────┨ ┃ │- 발생량 산정의 적합성(산정근거, 산정방법 및 수식, 산정결과 등) │ ┃ ┃ ├────────────────────────────────┼───────────┨ ┃ │- 관거이송분석 등의 적합성(근거자료 및 분석방법과 결과, │ ┃ ┃ │불명수유입량, 관거누수량, 관거월류량, 미처리배제량, 관거 │ ┃ ┃ │이송량, 관거저류변화량, 개별삭감량, 직접이송량, 관거유입량, │ ┃ ┃ │직접정화량 등) │ ┃ ┃ ├────────────────────────────────┼───────────┨ ┃ │- 배출량 산정의 적합성(산정근거, 산정방법 및 수식, 산정 │ ┃ ┃ │결과, 오·폐수배출유량 산정, 개별배출량, 관거배출량, 방류량, │ ┃ ┃ │점?비점 부하량의 구분, 일최대부하량 등) │ ┃ ┃ ├────────────────────────────────┼───────────┨ ┃ │- 수리?수질모델링의 적합성(입력자료 근거, 보정·검증 자료 │ ┃ ┃ │선정의 적정성, 보정·검증계수, 모델링 결과의 합리성 등) │ ┃ ┃ ├────────────────────────────────┼───────────┨ ┃ │- 삭감계획의 타당성(삭감유형, 시설규모, 예산, 삭감주체, 삭감 │ ┃ ┃ │시기, 처리공법, 삭감량 및 하수도정비계획 반영 여부 등) │ ┃ ┃ ├────────────────────────────────┼───────────┨ ┃ │- 개발계획의 현실성(개발규모, 토지이용계획 변동, 개발지역의 │ ┃ ┃ │위치, 오염원·폐수 증가량 산출근거, 지목변경조서, 연계 │ ┃ ┃ │처리장의 용량검토, 지역개발부하량의 산출근거 등) │ ┃ ┃ ├────────────────────────────────┼───────────┨ ┃ │- 부하량 할당의 적합성(배수구역별 오염원그룹별 삭감량과 │ ┃ ┃ │자연증감 및 개발계획에 따른 할당부하량의 적합성 및 │ ┃ ┃ │형평성 등) │ ┃ ┃ ├────────────────────────────────┼───────────┨ ┃ │- 기준유량의 적합성(검토?분석자료의 타당성 등) │ ┃ ┃ ├────────────────────────────────┼───────────┨ ┃ │- 목표수질의 적합성(공간적 시기적 수질분포 등) │ ┃ ┃ ├────────────────────────────────┼───────────┨ ┃ │- 목표수질 대비 기존?기준배출부하량 및 할당부하량의 적 │ ┃ ┃ │합성(안전부하량, 삭감부하량, 목표수질 달성가능여부 등) │ ┃ ┃ ├────────────────────────────────┼───────────┨ ┃ │- 기타사항(의견수렴, 시행계획수립지침 등) │ ┃ ┣━━━━┷┯━━━━━━━━━━━━━━━━━━━━━━━━━━━━━━━┷━━━━━━━━━━━┫ ┃검토자 │20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서명/인) ┃ ┗━━━━━┷━━━━━━━━━━━━━━━━━━━━━━━━━━━━━━━━━━━━━━━━━━━┛
별지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 )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검토서 ( )(광역시/시/군) ┏━━━━┯━━━━━━━━━━━━━━━━━━━━━━━━━━━━━━━━┯━━━━━━━━━━━┓ ┃구분 │검토?평가 항목 │검토결과(보완사항 등) ┃ ┣━━━━┿━━━━━━━━━━━━━━━━━━━━━━━━━━━━━━━━┿━━━━━━━━━━━┫ ┃보고서 │- 보고서 목차 │ ┃ ┃체계 ├────────────────────────────────┼───────────┨ ┃ │- 법/고시/훈령/방침/지침 내용 수록 여부 │ ┃ ┠────┼────────────────────────────────┼───────────┨ ┃보고서 │- 오염원의 자연증감 예측의 타당성(기본계획 대비 오염원 및 │ ┃ ┃내용 │수계환경자료의 예측결과 및 조사자료의 비교 평가 등) │ ┃ ┃ ├────────────────────────────────┼───────────┨ ┃ │- 연차별 배수구역별 발생량 산정의 적합성(산정근거, 산정방법 │ ┃ ┃ │및 수식, 산정결과 등) │ ┃ ┃ ├────────────────────────────────┼───────────┨ ┃ │- 관거이송분석 등의 적합성(근거자료 및 분석방법과 결과, 불명수 │ ┃ ┃ │유입량, 관거누수량, 관거월류량, 미처리배제량, 관거이송량, 관거 │ ┃ ┃ │저류변화량, 개별삭감량, 직접이송량, 관거유입량, 직접정화량 등) │ ┃ ┃ ├────────────────────────────────┼───────────┨ ┃ │- 배출량 산정의 적합성(산정근거, 산정방법 및 수식, 산정결과, │ ┃ ┃ │오·폐수배출유량 산정, 개별배출량, 관거배출량, 방류량, 점?비점 │ ┃ ┃ │부하량의 구분, 일최대부하량 등) │ ┃ ┃ ├────────────────────────────────┼───────────┨ ┃ │- 수리?수질모델링의 적합성(입력자료 근거, 보정·검증 자료 │ ┃ ┃ │선정의 적정성, 보정·검증계수, 모델링 결과의 합리성 등) │ ┃ ┃ ├────────────────────────────────┼───────────┨ ┃ │- 연차별 삭감계획의 타당성(할당 및 할당이외의 방법에 따른 │ ┃ ┃ │연차별 삭감주체, 삭감목표, 삭감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 │ ┃ ┃ │이행시기 등) │ ┃ ┃ ├────────────────────────────────┼───────────┨ ┃ │- 연차별 개발계획의 현실성(선삭감 후개발 원칙 준수여부, 개 │ ┃ ┃ │발주체 및 규모, 위치, 오염발생·배출·삭감량 산출근거, 지정 │ ┃ ┃ │배출량 및 이행시기, 지목변경내역, 연계처리용량 등) │ ┃ ┃ ├────────────────────────────────┼───────────┨ ┃ │- 연차별 할당부하량의 적합성(배수구역별 삭감량과 자연증감 │ ┃ ┃ │및 개발계획에 따른 할당부하량의 적합성 및 형평성, 법적 │ ┃ ┃ │할당대상자 및 연차별 할당내역 등) │ ┃ ┃ ├────────────────────────────────┼───────────┨ ┃ │- 연차별 목표수질 달성 예측(기본계획 대비 배출?삭감?개발계획 │ ┃ ┃ │조정 및 할당부하량에 따른 공간적 시간적 수질분포 등) │ ┃ ┃ ├────────────────────────────────┼───────────┨ ┃ │- 목표수질 초과원인 분석 및 연차별 할당부하량의 조정 │ ┃ ┃ ├────────────────────────────────┼───────────┨ ┃ │- 기타사항(이행추진체계, 오염원관리 및 모니터링계획의 타당성 등)│ ┃ ┣━━━━┷┯━━━━━━━━━━━━━━━━━━━━━━━━━━━━━━━┷━━━━━━━━━━━┫ ┃검토자 │20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서명/인) ┃ ┗━━━━━┷━━━━━━━━━━━━━━━━━━━━━━━━━━━━━━━━━━━━━━━━━━━┛
별지오염총량관리이행사항 평가보고서 검토
[별지 제3호서식] ( )수계 오염총량관리이행사항 평가보고서 검토 ( )(광역시/시/군) ┏━━━━┯━━━━━━━━━━━━━━━━━━━━━━━━━━━━━━┯━━━━━━━━━━━┓ ┃구분 │검토?평가 항목 │검토결과(보완사항 등) ┃ ┣━━━━┿━━━━━━━━━━━━━━━━━━━━━━━━━━━━━━┿━━━━━━━━━━━┫ ┃보고서 │- 보고서 목차 │ ┃ ┃체계 ├──────────────────────────────┼───────────┨ ┃ │- 법/고시/훈령/방침/지침 내용 수록 여부 │ ┃ ┠────┼──────────────────────────────┼───────────┨ ┃보고서내│- 오염원의 자연증감 평가(시행계획 대비 오염원 및 수계환경 │ ┃ ┃용 │자료의 예측결과 및 조사자료의 비교 평가 등) │ ┃ ┃ ├──────────────────────────────┼───────────┨ ┃ │- 연차별 소(세)유역별 발생량 평가(시행계획 대비 산정근거, │ ┃ ┃ │산정방법 및 수식, 산정결과 등) │ ┃ ┃ ├──────────────────────────────┼───────────┨ ┃ │- 관거이송분석 등의 적합성(근거자료 및 분석방법과 결과, │ ┃ ┃ │불명수유입량, 관거누수량, 관거월류량, 미처리배제량, 관거 │ ┃ ┃ │이송량, 관거저류변화량, 개별삭감량, 직접이송량, 관거유입량, │ ┃ ┃ │직접정화량 등 시행계획 대비 변동여부 평가) │ ┃ ┃ ├──────────────────────────────┼───────────┨ ┃ │- 배출량 산정결과 평가(시행계획 대비 산정근거, 산정방법 │ ┃ ┃ │및 수식, 산정결과, 오·폐수배출유량 산정, 개별배출량, 관거 │ ┃ ┃ │배출량, 방류량, 점?비점 부하량의 구분, 일최대부하량의 │ ┃ ┃ │평가) │ ┃ ┃ ├──────────────────────────────┼───────────┨ ┃ │- 수리?수질모델링의 평가(시행계획의 예측결과와 모니터링 │ ┃ ┃ │결과의 평가) │ ┃ ┃ ├──────────────────────────────┼───────────┨ ┃ │- 이행평가년도 삭감실적 평가(시행계획 대비 할당 및 할당 │ ┃ ┃ │이외의 방법에 따른 연차별 삭감주체, 삭감목표, 삭감방법, │ ┃ ┃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이행시기 준수 등의 평가) │ ┃ ┃ ├──────────────────────────────┼───────────┨ ┃ │- 이행평가년도 개발실적 평가(시행계획 대비 선삭감 후개발 │ ┃ ┃ │원칙 준수여부, 개발주체 및 규모, 위치, 오염발생·배출·삭 │ ┃ ┃ │감량 산출근거, 지정배출량 및 이행시기, 지목변경내역, │ ┃ ┃ │연계처리용량 등의 평가) │ ┃ ┃ ├──────────────────────────────┼───────────┨ ┃ │- 이행평가년도 할당부하량 평가(시행계획의 배수구역별 삭 │ ┃ ┃ │감량과 자연증감 및 개발계획에 따른 할당부하량, 법적 │ ┃ ┃ │할당대상자 및 연차별 할당내역 등의 준수여부 등) │ ┃ ┃ ├──────────────────────────────┼───────────┨ ┃ │- 이행평가년도 목표수질 달성 평가(시행계획 대비 배출?삭감 │ ┃ ┃ │?개발계획 조정 및 할당부하량에 따른 공간적 시간적 수질 │ ┃ ┃ │분포 등) │ ┃ ┃ ├──────────────────────────────┼───────────┨ ┃ │- 오염총량관리대장 평가(작성유무, 부하량 산정결과 등) │ ┃ ┃ ├──────────────────────────────┼───────────┨ ┃ │- 목표수질 초과원인 분석(오염총량관리대장 및 지도단속실적 │ ┃ ┃ │등 오염원관리 결과, 수질모니터링 결과의 해석 등) │ ┃ ┃ ├──────────────────────────────┼───────────┨ ┃ │- 차년도 할당부하량의 조정(추가삭감 및 개발계획 유보 등) │ ┃ ┃ ├──────────────────────────────┼───────────┨ ┃ │- 기타사항(시행계획의 변경여부 등) │ ┃ ┣━━━━┷┯━━━━━━━━━━━━━━━━━━━━━━━━━━━━━┷━━━━━━━━━━━┫ ┃검토자 │20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서명/인) ┃ ┗━━━━━┷━━━━━━━━━━━━━━━━━━━━━━━━━━━━━━━━━━━━━━━━━┛
별지고용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고용계약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위임한다)과 은(는) (이하 "피고용자"라 한다) 다음의 사항을 합의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1. 고 용 계 약 일 : 2. 고용시 직종직급 : 3. 센터장은 피고용자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를 조사ㆍ연구반의 운영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며, 근로시간은 공무원 근로규정에 준한다. 4. 피고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피고용자는 조사ㆍ연구반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3조와 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 및 제4장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고용자는 조사ㆍ연구반의 발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반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상 의문이 있을 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해석에 따른다. 다. 피임용자는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에 귀속된다. 5. 고용계약후 피임용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고용계약 당시 피임용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센터장은 고용계약을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고 용 자 : 국립환경과학원장 (인) 피고용자 : (인) ( 생년월일 : )
별지전문위원명부
[별지 제5호서식]
┌──┬────────┐
전 문 위 원 명 부 │관리│ │
│번호│ │
┌──┬────┬──────┬────┬───┴──┼────────┤
│인적│성명 │ │주민등록│ │사진 │
│사항│(한자) │ │번 호│ │ │
│ ├────┼──────┴────┴──────┤ │
│ │본적 │ │ │
│ ├────┼──────┬────┬──────┤ │
│ │주소 │ │전화 │ │ │
├──┼────┴────┬─┴────┴──────┴────────┤
│학력│기간 │내용 │
│?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자격명칭 │취 득│시행기관 │자격명칭│취 득 │시행기관│
│? │ │년월일│ │ │년월일 │ │
│면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직명 │임용구분│담당업무 (근무부서) │급여기준 │
│ ├───┼──────┼────┼──────────┼─────┤
│임 │ │ │ │ │ │
│용 │ │ │ │ │ │
│사 │ │ │ │ │ │
│항 │ │ │ │ │ │
└──┴───┴──────┴────┴──────────┴─────┘별지재직(경력)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재 직(경 력) 증 명 서
┌───┬───┬──────┬───────┬────────────┐
│인 적 │① │한 글 │② │□ 생년월일 │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 │ ├──────┤또는 │ │
│ │ │한 자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
├───┼─────────┬───────┬──────┬──────┤
│근 │ ④ 근 무 기 간│ ⑤ 직위 또는 │⑥ 담당업무 │⑦ 근무부서 │
│ ├────┬────┤ 직명 │ │ │
│무 │부 터 │까 지 │ │ │ │
│ ├────┼────┼───────┼──────┼──────┤
│사 │ │ │ │ │ │
│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 년 월 │⑨ 최종 직위 │ │
│근 무 │ │ 또는 직명 │ │
│년 한 │ │ │ │
├───┼─────────┴───────┴─────────────┤
│⑩ │ │
│퇴 직 │ │
│사 유 │ │
├───┼───────────────────────────────┤
│⑪ │ │
│용 도 │ │
└───┴───────────────────────────────┘
위와 같이 재직(경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별지전문위원 근무성적평정서
[별지 제7호서식] 전문위원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뒷쪽은 평가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여백 부족시 별지에 작성) ㆍ 평정대상기간 : 20 . 12. 1. 부터 20 . 5. 31. 까지 (20 . 6. 1. 부터 20 . 11. 31. 까지) ┏━━━━┯━━━━━━━━━┯━━━━━━━━┯━━━━┯━━━━┯━━━━┓ ┃성 명 │소 속 │직 급 │생년월일│임용일 │재직기간┃ ┣━━━━┿━━━━━━━━━┿━━━━━━━━┿━━━━┿━━━━┿━━━━┫ ┃ │( )강 총량관리팀│전문위원 ( )급│ │년 월 일│년 월 ┃ ┗━━━━┷━━━━━━━━━┷━━━━━━━━┷━━━━┷━━━━┷━━━━┛ 1. 업무추진실적 또는 추진업무내용(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 ┃┃ ┗┛ 2.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 ┃ ?직무관련 기술지원실적: 관련 지침( )건, 관련 자료집( )건, 특강( )회 ┃ ┃ ?직무관련 기술자문실적: 광역시?도( )회, 시?군( )회, 연구기관( )회┃ ┃ ?직무관련 연구실적: 게재 ( )건, 발표 ( )건 ┃ ┃ ?직무관련소지자격증 취득: ┃ ┃ ?전문교육이수: ┃ ┃ ?정보화능력: ┃ ┃ ※해당직급에서 신규취득한 자격증, 최초로 운용한 소프트웨어 등 기재 ┃ ┃ ?기 타: ┃ ┗━━━━━━━━━━━━━━━━━━━━━━━━━━━━━━━━━━━━━┛ *증빙서류첨부 : 각 건(회)당 2줄 이내로 요약한 증빙서 첨부 3.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 ┃?경고 ( 회) │?무단 결근 ( 회) ┃ ┃?지각 ( 회) │ ┃ ┃?무단 조퇴(이석 포함) ( 회) │ 확인 : 복무담당(관) (서명) ┃ ┗━━━━━━━━━━━━━━━━━━━┷━━━━━━━━━━━━━━━━━━┛ 4. 근무성적평정 ※업무목표의 달성도와 앞쪽의 기재사항 및 평소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합니다.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5점)-우수(4점)-보통(3점)-미흡(2점)-불량(1점)의 단계로 평정함 - 직무수행태도는 만점을 부여한 뒤 기준에 따라 평정자가 감점평정 ┏━━━┳━━━━━━━━━━━━┳━━━━┯━━━┯━━━┯━━━┯━━━┓ ┃① ┃ 평정요소 ┃실적의 │적시성│창의성│노력도│업무 ┃ ┃근무 ┃평정점 ┃질과 양 │ │ │ │개선도┃ ┃실적 ┣━━━━━━┯━━━━━╋━━━━┿━━━┿━━━┿━━━┿━━━┫ ┃(60%) ┃평가자(30%) │ ┃ │ │ │ │ ┃ ┃ ┠──────┼─────╂────┼───┼───┼───┼───┨ ┃ ┃확인자(30%) │ ┃ │ │ │ │ ┃ ┃ ┣━━━━━━┷━━━━━╋━━━━┷━━━┷━━━┷━━━┷━━━┫ ┃ ┃평 정 점 ┃ 점 ┃ ┗━━━┻━━━━━━━━━━━━┻━━━━━━━━━━━━━━━━━━━━┛ ┏━━━┳━━━━━━━━━━━┳━━━┯━━━┯━━━┯━━━┯━━━━━┓ ┃② ┃ 평정요소┃정보화│업 무│판단력│기획력│업무추진력┃ ┃직무 ┃평정점 ┃능 력│숙지도│ │ │ ┃ ┃수행 ┣━━━━━━┯━━━━╋━━━┿━━━┿━━━┿━━━┿━━━━━┫ ┃능력 ┃평가자(15%) │ ┃ │ │ │ │ ┃ ┃(30%) ┠──────┼────╂───┼───┼───┼───┼─────┨ ┃ ┃확인자(15%) │ ┃ │ │ │ │ ┃ ┃ ┣━━━━━━┷━━━━╋━━━┷━━━┷━━━┷━━━┷━━━━━┫ ┃ ┃ 평 정 점 ┃ 점 ┃ ┗━━━┻━━━━━━━━━━━┻━━━━━━━━━━━━━━━━━━━━━┛ ┏━━━━━━━┳━━━━━━━━┳━━━━━━━━━┯━━━━━━━━━┓ ┃③직무수행태도┃ 기 준 점: 10점 ┃ 감 점: 점 │ 평정점: 점┃ ┃(10%) ┃ ┃ │ ┃ ┗━━━━━━━┻━━━━━━━━┻━━━━━━━━━┷━━━━━━━━━┛ ┏━━━━━━━━━━━━━━━━━━┯━━━━━━━━━━━━━┓ ┃ 종합평정점(①②③의 평정점 합계)│ 점┃ ┗━━━━━━━━━━━━━━━━━━┷━━━━━━━━━━━━━┛ 5. 종합평정의견 ┏━━━━━┯━━━━━━━━━━━━━━━━━━━━━━━━━━━━━━┓ ┃평 가 자 │ ┃ ┃의 견 ├──────────────────────────────┨ ┃ │소속:국립환경과학원 직위: 과(소)장 성명: (서명) ┃ ┣━━━━━┿━━━━━━━━━━━━━━━━━━━━━━━━━━━━━━┫ ┃확 인 자 │ ┃ ┃의 견 ├──────────────────────────────┨ ┃ │소속:국립환경과학원 직위:수질총량관리센터장 성명: (서명)┃ ┗━━━━━┷━━━━━━━━━━━━━━━━━━━━━━━━━━━━━━┛
별지이의신청 및 결정서
[별지 제8호 서식] 이 의 신 청 및 결 정 서 ┏━━━━━━━┯┯━━━┯┯━━━┯━━━━━━━━━━━━━━┓ ┃소 속 ││직 급 ││성 명 │ ┃ ┠───────┼┴───┴┴───┴──────────────┨ ┃①근무성적평가│ ┃ ┃결 과 │ ┃ ┠───────┼────────────────────────┨ ┃②이의신청의 │ ┃ ┃취지 및 이유 │ ┃ ┠───────┴────────────────────────┨ ┃ 년 월 일 ┃ ┃ 신청자 성명: 서명: ┃ ┣━━━━━━━┯━━━━━━━━━━━━━━━━━━━━━━━━┫ ┃③평가자의 │ ┃ ┃결정 내용 │ ┃ ┠───────┴────────────────────────┨ ┃ ┃ ┃ 년 월 일 ┃ ┃ 평가자 성명: 서명: ┃ ┣━━━━━━━┯━━━━━━━━━━━━━━━━━━━━━━━━┫ ┃④확인자의 │ ┃ ┃결정 내용 │ ┃ ┠───────┴────────────────────────┨ ┃ ┃ ┃ 년 월 일 ┃ ┃ 확인자 성명: 서명: ┃ ┗━━━━━━━━━━━━━━━━━━━━━━━━━━━━━━━━┛ * 신청자는 ①항 내지 ②항만을 작성한다.
별지서약서
[별지 제9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20 . . . 자로 임용, 퇴직, 해외여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취급하는 비밀 및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음.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규정 등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만일, 이를 누설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겠음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수질총량관리센터 직급: 성명: (인) 서약집행자 직위: 직급: 성명: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 공포ㆍ시행)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