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종류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령번호 4 · 발령 2025.11.05 · 시행 2025.11.11 ·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본문
Ⅰ. 목 적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부터 제61조,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부터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이하 "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ㆍ평가대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평가업의 등록
1. 등록요건법 제54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별표 5]2. 등록절차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며, 검토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함가. 등록신청나. 접수 및 서류검토다. 현지 확인(필요 시)라. 종합검토마. 등록
3. 등록신청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평가협회"라 한다)에 신청
4. 접수 및 서류검토등록신청을 받은 평가협회의 장은 영[별표 5]의 평가업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가. 구비서류1) 신청서(규칙 별지 제10호서식)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3) 시설 및 장비명세서o 사무실 및 실험실-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실험실 평면도(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및 측정대행업 등록증(변경이력 포함) 사본o 실험기기 및 장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험기기 및 장비 보유현황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출)- 실험기기ㆍ장비를 자가 보유한 경우 실험기기 및 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구입 시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정도검사 결과 등.o 영[별표 5]의 3. 가. 2). 나)에 따라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자가 보유한 경우 실험기기 및 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구입 시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등). 다만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환경조사장비 공동사용계약서 사본 제출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평가업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서류 중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에 한함가) 기술인력 확보 관련 확인서류o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o 기술인력 등록 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개인의 전체이력) - 단, 공무원, 교직원, 만60세 이상 등 국민연금 미가입대상의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개인의 전체이력) 및 별지 제2의1호 서식에 의한 이중등록확인서o 기술인력 해임 시 퇴시일 등 확인을 위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이력 제출o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및 타 면허 보유 현황나) 실무경력 확인 관련 서류o 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ㆍ변경등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기 제출자는 제외)나. 기본요건 검토o 구비서류 첨부 여부o 기재사항 누락 여부다. 등록요건별 검토1) 시설 및 장비o 사무실 및 실험실 구비여부: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o 실험기기ㆍ장비- 영[별표 5]의 3. 가. 2) 및 나. 2)에 따라 평가업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ㆍ확인- 실험기기 및 장비 구입 시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자가보유 여부 확인- 실험기기ㆍ장비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와 측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와의 계약기간 및 항목을 확인하고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확인.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기재된 항목만 인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도 검사결과 등으로 장비 적정 여부 확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공고 등을 참조2) 기술인력가) 일반기준 검토o 기술능력보유현황자료가 영[별표 5]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기술자 등급이 없을 경우 등록 불가o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을 제출받아 자격정지기간 중인지를 확인(경력관리시스템 상 확인가능 시 시스템자료로 갈음함.)하고, 재직증명서류 등으로 기술 인력의 사무실 상근 여부 확인- 타 회사 근무여부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전체이력), 이중등록확인서(건강보험 제출 시)을 제출받아 2중 가입여부를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정보화시스템 (www.eia-career.or.kr)의 평가업 기술인력 등록현황을 확인(이 경우 동일인이 2종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중 하나를 타 회사에 대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 필요)- 동일인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상 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전 근무지 및 기술인력의 해임 의사가 명확하고, 퇴사한 사실을 객관적인 서류(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확인서)로 증명하여 제출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변경등록(해임)을 처리하고 다른 평가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o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 중복 등록여부를 확인나) 관련전공 및 자격 검토o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관련 전공, 기술자격 등이 영[별표 5]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o 관련전공의 인정방법- 학과의 신설, 개명 등으로 인하여 영[별표 5]에 따른 학과명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3조에 따라 관련 학과로 인정을 받은 후에 기술인력 등록 조치다) 경력자의 실무경력 검토o 경력자의 실무경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근거로 확인하되, 만일 실무경력이 해당 기술등급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을 통하여 해당 기술등급 인정을 받은 후에 기술인력 등록 조치o 자연생태환경분야 기술인력의 경우 영[별표 5]의 비고 3과 4에 따른 자연생태환경 실무경력만을 인정o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또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력증명서와 규칙 제3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를 제출받아 환경 분야 근무기간과 실무경력을 확인- 단, 2008년 이전 실무경력은 해당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검토ㆍ협의 전담부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o 환경영향평가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업무 전담 조직을 갖춘 공공기관의 근무자의 경우 경력확인서, 용역준공 감독확인서를 제출받아 감독업무 실무경력 수행 확인3)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o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임원의 범위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재된 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에 한한다.
5. 현지 확인(필요 시)가. 기준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사무실, 실험실, 실험기기 및 장비)는 영[별표 5]에 따른 평가업의 등록요건에 따라 확인나. 시설 및 장비1) 사무실 및 실험실o 사무실 및 실헐심 확보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상의 소재지와 일치 여부 확인2) 실험기기 및 장비o 영[별표 5] 2의 가. 2) 및 나. 2)에 따라 실험기기 및 장비의 실제 보유 여부 확인o 실험기기 및 장비의 정상가동여부(정도검사 결과 등) 및 사용실적 여부 등 확인다. 기타1) 현지 확인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지도ㆍ설명2) 현장에서 즉시 보완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한 미비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지도 후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현지 확인에 갈음할 수 있음3)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현지 확인은 최대한 지양하고 서류만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되, 현지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6. 종합검토가.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원칙적으로 서류로 검토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나. 등록여부 판정1) 등록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업으로 등록2) 보완요구o 등록요건에 경미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기한을 명시하여 보완 요구o 보완요구 시에는 모든 미비사항을 신청인이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제시하여 1회의 보완요구로 완료될 수 있도록 유의3) 반려등록요건에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고 이를 단시일 내 보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하여 반려
7. 등록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교부1) 등록번호 부여사무실의 평가담당부서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별로 지역기호 및 누년 일련번호 기재(제□-□□□호) 예시: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최초로 등록된 제1종 평가업의 경우 제서-001호, 제2종 평가업의 경우 제서-2-001호2) 평가업자의 유의 및 협조사항 기재o 평가업자의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 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소음ㆍ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분석을 정확하고 엄정하게 하여야 하며, 실험일지 기타 대행업무 관련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함- 평가업자는 법 제54조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함- 법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준수사항 또는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대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평가협회에 제출- 기타 평가업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재나. 등록사항의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 공고(변경)등록처리 후 그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공고다. 등록현황의 관리평가업자의 일반현황,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게시라. 서류 분류 및 보관등록 관련서류는 독립된 화일에 편철하여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류ㆍ보관
8.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가.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구비서류)o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o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o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o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o 공증받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o 신규등록 시의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나. 행정 처리o 평가협회의 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처리 후 그 사실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공고o 종전의 평가업자의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의 효력은 승계 받은 업체로 이전 조치됨을 통보
9. 업무의 폐업ㆍ휴업 수리가. 폐업ㆍ휴업 신고(구비서류)o 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 신고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o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나. 행정처리o 평가협회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ㆍ휴업신고를 받으면 등록증을 반납 받고 그 사실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공고o 휴업기간 2년 초과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관련내용 통보- 통보를 받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 Ⅲ. 평가업 등록사항의 변경
1. 등록사항의 변경절차법 제54조 제2항 및 영 제69조에 따른 평가업 등록사항의 변경은 신규등록 시의 업무처리요령에 준하되, 변경사항에 관하여만 처리함
2. 검토방법 및 등록사항 변경o 등록사항 중 사무실, 실험실, 실험기기 및 장비, 기술인력 등의 변경에 대하여는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o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시에는 평가업등록증의 뒷면 변경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인으로 날인- 대표자변경(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시에는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측정대행업체와의 계약해지 시 해지관련 증빙서류(해지 공문 등을 첨부) Ⅳ. 평가대행 실적보고
1. 실적보고서 제출가. 제출시기o 평가대행계약을 체결한 날, 변경한 날,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계약자는 공동계약자 및 재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나. 제출서류o 공통: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규칙 제13호 서식)※ 작성방법 : 해당서식의 작성방법 참조o 계약 체결(변경) 시: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및 관련증빙서류 사본 1부o 계약의 이행 완료 시- 규칙 제29조제2항제2호에 의거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민간사업)만 해당)- 민간사업 대행계약 이행 증명서의 경우 해당 평가업자가 ‘발주자가 발급한 증명서임’을 확인한다는 날인을 하여야 함
2. 접수 및 서류검토o 실적보고를 받은 평가협회의 장은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 실적보고서 검토방법’에 따라 대행실적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o 평가협회의 장은 평가대행계약 실적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평가업자 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3. 실적 보고 및 게시가. 평가대행 실적 보고o 평가협회의 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나.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 공고o 평가협회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건수 및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게재다. 서류 분류 및 보관o 등록 관련서류는 독립된 화일에 편철하여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류ㆍ보관 Ⅴ. 평가업 증명서 발급o 평가협회의 장은 규칙 제30조제2항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평가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대행 실적 및 평가업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평가대행 실적증명서는 [별표 2]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 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ㆍ발급o 발급양식-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 증명서(별지 제10호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12호서식) Ⅵ. 행정처분
1. 근거규정: 법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및 규칙 [별표 3]o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행정처분 등을 실시
2. 업무처리절차
3. 정보입수 및 위반사항 확정가. 정보입수진정, 제보 기타 업무처리과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나. 위반사항 확정o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 입수 후 실태점검,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ㆍ확인 후 위반사항 확정o 위반사항 확정 시는 전후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음o 조사서 등 주요문서에는 대표자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대표자가 "원본 대조필"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함o 기타 행정처분 후 이의제기, 위반사실의 부인 또는 번복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확정하여야 함- 위반사항에 대한 추정, 예감 등에 의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어야 함
4. 청문 등 의견청취가. 의견청취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앞서 청문 등을 통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나. 청문의 진행1) 청문통지o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문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함-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고,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를 지참하도록 함2) 청문의 진행o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고,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함o 청문주재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 목- 청문주재자의 소속ㆍ성명 등 인적사항- 당사자등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등의 진술요지 및 제출된 증거-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청문주재자의 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o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다. 기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기타 청문 등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ㆍ영ㆍ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행정처분가. 행정처분의 통지행정처분의 통지는 문서로써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며, 업무정지 또는 경고 처분 시에는 위반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동 기간 내 개선 또는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중 처분될 수 있음을 명시함나. 등록증의 반납 등o 업무정지, 등록취소 통보 시 등록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기후에너지환경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함다. 행정처분 현황 등의 관리1) 등록취소평가업등록증을 회수하고,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등록취소 내용 게시2) 업무정지평가업등록증을 제출받아 뒷면의 행정처분사항란에 기재ㆍ관인 날인하여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송부하며,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업무정지 처분내용 게시3) 경고 등의 처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경고 등의 처분내용 게시 Ⅶ. 지도ㆍ점검
1. 정기점검가. 점검주기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연초에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시행나. 점검방법o 관할구역 내 모든 평가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민원 및 진정이 제기된 업체 등 부실할 것이 예상되는 업체를 우선 점검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원칙적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른 평가업자 자체 점검결과 등의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o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점검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평가협회와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다. 점검내용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등록기준의 유지여부,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의 이행 등ㆍ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여부를 확인하되 「가족친화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유연근무 사내규정, 유연근무 신청서, 명령서등 확인) 및 근태관리 자료(모바일ㆍ전자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기록 등) 확인라. 유의사항o 업체의 일상적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함(무리한 자료요구 등 금지)o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 부과o 기타 대행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병행
2. 수시점검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입수 등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현지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입수- 서면에 의한 정기점검 시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실적보고 등 평가업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Ⅷ. 행정사항
1. 평가협회의 장은 평가업의 등록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업 명단 및 그 보유 기술인력 현황, 행정처분 내역 등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게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현지점검 등을 위해서는 조사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장방문통보서를 업체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함
3. 평가협회는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업자가 제출한 평가대행실적(대행사업수, 사업별 대행기간 및 대행비용 등)을 취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취합ㆍ보고
4. 재검토 기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702호, 2022. 6. 7.>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 실적보고서 검토 방법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 실적보고서 검토 방법
1. 보고인 현황
○ 공동계약의 경우 보고자가 주계약자인지 확인
2. 대행사업 현황
○ 대행사업명: 계약서 상 사업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서 상 평가 종류와 실제 평가 종류가 다를 경우 실제 평가 종류로 바꾸어 기재하였는지 확인
- 제2종 평가업의 대행사업명은 ‘원계약명(자연생태환경분야)’으로 기재하였는지 확인
○ 사업소재지: 여러 개의 사업을 한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대행사업의 개요란’에 사업별로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사업규모: 사업규모의 단위가 영 별표2~4에 따른 단위를 기재하였는지 확인
- 여러 개의 사업을 한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규모를 합산하여 기재하고, ‘대행사업의 개요란’에 사업별로 규모를 기재하였는지 확인
○ 사업기간: ‘착공일 ~ 준공일’ 형태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 사업중지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착공일~중지전일’, ‘재개일~준공일’ 형태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 계획 및 사업의 코드는 별표3-01-가-03)식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변경협의 포함),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포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포함), 사후환경영향조사 중에서 기재
3. 계약 현황
○ 주계약자: 재대행계약인 경우 원계약의 주계약자를 기재하였는지 확인
○ 계약금액, 지분금액: 계약서 상 계약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다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함. 단,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클 경우계약서의 금액으로 함.
4. 참여기술자 현황
○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술자의 전체 명단을 기재하였는지 확인(소속회사와 무관)
○ 2개 이상의 평가분야에 참여한 기술자의 경우 참여한 분야를 모두 기재하였는지 확인
○ 철도분야, 도로분야 등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를 기재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평가분야는 자연생태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분야 중에서 선택하였는지 확인
○ 전문분야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 해양, 기타 분야 중에서 선택하였는지 확인
○ 평가분야 또는 전문분야에서 철도분야, 도로분야 등 등록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를 기재한 경우 해당 기술자는 인정하지 않음
5. 첨부 서류
○ (변경)계약서의 내용과 보고서식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보고서식에 의한 참여기술자의 기재사항이 이행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민간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 이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 서류 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평가실무경력은 인정하되, 평가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란에 해당 사업의 발주자가 기재되었는지, ‘품목’란에 해당 사업명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 평가실적 인정 여부를 결정
○ 대행계약 이행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첨부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를 처리하되, 첨부 서류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동 내용은 실적보고업체에 통보)별표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 증명서 작성 방법
[별표2]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 증명서 작성 방법 1. 회사개요: 제시된 양식에 따라 회사 개요를 기재 2. 발급용도: 발급용도와 발주사업명, 발주청을 기재 3. 행정처분현황: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행정처분현황을 기재 4. 환경분야의 특허, 실용실안, 연구보고서 ○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환경분야로 인정한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의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을 기재 5.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내역 ○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내역에 기재하는 항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환경영향평가 종류: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변경협의를 포함),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포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포함),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의 종류: 영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서 제시된 대상사업의 종류 및 코드 ○ 발주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용역의 이행실적을 기재 ○ 준공(협의의견이 통보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용역만을 기재하되,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준공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은 포함. 이 경우 준공금액은 발행일까지 신고된 준공금액의 합을 합산하여 기재 ○ 용역명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재하되, 제2종 평가업의 대행사업명은 ‘원계약명(자연생태환경분야)’로 기재 ○ 여러 건의 용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1건으로 인정하되, 금액은 합산. 단, 여러 건의 용역을 한 건으로 계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용역별로 용역 금액의 산정이 이루어지고 ‘대행계약 이행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용역별로 구분하여 기재 - 하나의 용역에 포함된 평가 종류 및 사업 종류가 복수라 하더라도 하나의 종류만을 인정 ○ 사업기간은 사업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기재하되, 준공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완료일(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통보일)로 함. 사업일수는 사업 중지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사업수행방식은 단독수행, 공동수행, 재대행 중에서 해당되는 수행방식을 기재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실적만을 인정. 단, 법 부칙 제4조(2011.7.21.개정)에 해당하는 사전환경성검토의 작성에 관한 실무경력은 그 외의 업체에서 수행한 경우에도 인정 - 사전환경성검토 중에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인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외의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분류한다.
별지실험기기ㆍ장비 보유 현황
[별지 제1호서식]
실험기기ㆍ장비 보유 현황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대기
┌────────┬────┬────┬───┬──┬─────┐
│항 목 │시험방법│실험장비│장비명│규격│정도검사일│
┝━━━━━━━━┿━━━━┿━━━━┿━━━┿━━┿━━━━━┥
│아황산가스(SO2) │ │ │ │ │ │
├────────┼────┼────┼───┼──┼─────┤
│일산화탄소(CO) │ │ │ │ │ │
├────────┼────┼────┼───┼──┼─────┤
│이산화질소(NO2) │ │ │ │ │ │
├────────┼────┼────┼───┼──┼─────┤
│PM-10 │ │ │ │ │ │
├────────┼────┼────┼───┼──┼─────┤
│PM-2.5 │ │ │ │ │ │
├────────┼────┼────┼───┼──┼─────┤
│오존O3) │ │ │ │ │ │
├────────┼────┼────┼───┼──┼─────┤
│납(Pb) │ │ │ │ │ │
├────────┼────┼────┼───┼──┼─────┤
│벤젠 │ │ │ │ │ │
└────────┴────┴────┴───┴──┴─────┘
○ 소음
┌───┬────┬────┬───┬──┬─────┐
│항 목│시험방법│실험장비│장비명│규격│정도검사일│
┝━━━┿━━━━┿━━━━┿━━━┿━━┿━━━━━┥
│소음 │ │ │ │ │ │
└───┴────┴────┴───┴──┴─────┘
○ 수질 및 수생태
- 하천 및 호소
┌───────────┬────┬────┬───┬──┬─────┐
│항 목 │시험방법│실험장비│장비명│규격│정도검사일│
┝━━━━━━━━━━━┿━━━━┿━━━━┿━━━┿━━┿━━━━━┥
│카드뮴(Cd) │ │ │ │ │ │
├───────────┼────┼────┼───┼──┼─────┤
│비소(As) │ │ │ │ │ │
├───────────┼────┼────┼───┼──┼─────┤
│시안(CN) │ │ │ │ │ │
├───────────┼────┼────┼───┼──┼─────┤
│수은(Hg) │ │ │ │ │ │
├───────────┼────┼────┼───┼──┼─────┤
│유기인 │ │ │ │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 │ │ │ │ │
│비페닐(PCB) │ │ │ │ │ │
├───────────┼────┼────┼───┼──┼─────┤
│납(Pb) │ │ │ │ │ │
├───────────┼────┴┬───┴┬──┴┬─┴┬────┤
│6가 크롬(Cr6+) │ │ │ │ │ │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 │ │ │ │
├───────────┼─────┼────┼───┼──┼────┤
│사염화탄소 │ │ │ │ │ │
├───────────┼─────┼────┼───┼──┼────┤
│1,2-디클로로에탄 │ │ │ │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 │ │ │
│(PCE) │ │ │ │ │ │
├───────────┼─────┼────┼───┼──┼────┤
│디클로로메탄 │ │ │ │ │ │
├───────────┼─────┼────┼───┼──┼────┤
│벤젠 │ │ │ │ │ │
├───────────┼─────┼────┼───┼──┼────┤
│클로로포름 │ │ │ │ │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 │ │ │ │
│(DEHP) │ │ │ │ │ │
├───────────┼─────┼────┼───┼──┼────┤
│안티몬 │ │ │ │ │ │
├───────────┼─────┼────┼───┼──┼────┤
│1,4-다이옥세인 │ │ │ │ │ │
├───────────┼─────┼────┼───┼──┼────┤
│포름알데히드 │ │ │ │ │ │
├───────────┼─────┼────┼───┼──┼────┤
│헥사클로로벤젠 │ │ │ │ │ │
├───────────┼─────┼────┼───┼──┼────┤
│pH, BOD, COD, TOC, │ │ │ │ │ │
│SS, DO, T-N, T-P, │ │ │ │ │ │
│Chl-a총대장균군, │ │ │ │ │ │
│분원성대장균군 │ │ │ │ │ │
└───────────┴─────┴────┴───┴──┴────┘
※ "시험방법"란에는 해당 분야별 공정시험방법 중 평가업체가채택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기재한다(예: 자외선형광법, 원자흡광광도법, 전극법 등)
※ "실험장비"란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실험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기재한다(예: 총질소의 환원증류킬달법의 경우 광전광도계 또는 광전분광광도계, 킬달분해장치 등)
※ "장비명"란에는 그 장비의 이름이나 제작회사명, 최근정도검사 일자 등을 기재한다.
※ "규격"란에는 그 장비의 모델명, 모델번호, 측정범위 등을 표기한다.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업무 전반에 관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목별 실험기기ㆍ장비 현황란에 측정대행계약 업소명 및 대행기간을 기재한다.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
│구분 │시설 및 장비명 │법정 │보유수량│
│ │ │수량 │ │
├──────┼─────────────────────┼───┼────┤
│공통 │디지털카메라 │6대 │ │
│ ├─────────────────────┼───┼────┤
│ │GPS │2대 │ │
│ ├─────────────────────┼───┼────┤
│ │해부현미경 │2대 │ │
│ ├─────────────────────┼───┼────┤
│ │쌍안경 │2대 │ │
│ ├─────────────────────┼───┼────┤
│ │줄자(5m, 50m) │1세트 │ │
│ ├─────────────────────┼───┼────┤
│ │표본실 │1실 │ │
├──────┼─────────────────────┼───┼────┤
│식물상 │야외식물채집장비(뿌리삽, 채집봉투 등) │1세트 │ │
│ ├─────────────────────┼───┼────┤
│ │루페 │1개 │ │
├──────┼─────────────────────┼───┼────┤
│식생 │생장추(Increment borer) │1대 │ │
│ ├─────────────────────┼───┼────┤
│ │클리노미터(Clinometer) │1대 │ │
│ ├─────────────────────┼───┼────┤
│ │직경 측정용 줄자(Diameter Measuring) │1개 │ │
├──────┼─────────────────────┼───┼────┤
│포유류 │모니터링장비(CCTV 또는 무인센서카메 │1세트 │ │
│ │라 등) │ │ │
│ ├─────────────────────┼───┼────┤
│ │포획용 트랩(샤먼트랩) │여러개│ │
├──────┼─────────────────────┼───┼────┤
│조류 │망원렌즈(500㎜이상) │1대 │ │
│ ├─────────────────────┼───┼────┤
│ │조류관찰망원경(20배율 이상) │1대 │ │
│ ├─────────────────────┼───┼────┤
│ │계수기 │1개 │ │
├──────┼─────────────────────┼───┼────┤
│양서ㆍ │포획용 트랩 및 채집장비(장화, 족대, │1세트 │ │
│파충류 │뜰채 등) │ │ │
│ ├─────────────────────┼───┼────┤
│ │포획용 장비 (뜰채, 뱀집게 등) │1세트 │ │
├──────┼─────────────────────┼───┼────┤
│육상곤충 │주간채집장비(포충망, 함정트랩 등) │1세트 │ │
│ ├─────────────────────┼───┼────┤
│ │야간조사장비(UV 또는 black light, 발전기) │1세트 │ │
┝━━━━━━┿━━━━━━━━━━━━━━━━━━━━━┿━━━┿━━━━┥
│담수어류 │가슴장화 │1벌 │ │
│ ├─────────────────────┼───┼────┤
│ │채집장비(족대, 투망 등) │1세트 │ │
├──────┼─────────────────────┼───┼────┤
│저서성대형 │채집장비(surber-net, scoop-net, 가슴 │1세트 │ │
│무척추동물 │장화 등) │ │ │
├──────┼─────────────────────┼───┼────┤
│부착조류 및 │채집장비(솔, plankton net, bottle 등) │1세트 │ │
│동식물플랑 ├─────────────────────┼───┼────┤
│크톤 │counting chamber, 광학현미경 등 │1세트 │ │
│ ├─────────────────────┼───┼────┤
│ │siphon 시스템 │1대 │ │
└──────┴─────────────────────┴───┴────┘별지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및 타 면허 보유 현황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및 타 면허 보유 현황
1. 타 면허 보유 현황
━━━━━━━━━━━┯━━━━━━
평가업 등록번호 │
───────────┼┬───┬─
회사명 ││대표자│
───────────┼┼───┼─
주소 ││전화 │
───────────┼┴───┴─
환경영향평가업 이외 │
의 타 면허보유현황 │
━━━━━━━━━━━┷━━━━━━
2. 기술인력 현황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변경 전ㆍ후로 구분 작성)
━━━━━━┯━━┯━━━┯━━━━┯━━━━┯━━━━┯━━━━━┯━━━
분 야 │등급│성 명 │생년월일│자격사항│자격번호│입사일자 │비고
│ │ │ │ │ │(등록일자)│
──────┼──┼───┼────┼────┼────┼─────┼───
총괄 │ │ │ │ │ │ │
├──┼───┼────┼────┼────┼─────┼───
│ │ │ │ │ │ │
──────┼──┼───┼────┼────┼────┼─────┼───
자연생태 │ │ │ │ │ │ │
환경 ├──┼───┼────┼────┼────┼─────┼───
│ │ │ │ │ │ │
──────┼──┼───┼────┼────┼────┼─────┼───
토지환경 │ │ │ │ │ │ │
├──┼───┼────┼────┼────┼─────┼───
│ │ │ │ │ │ │
──────┼──┼───┼────┼────┼────┼─────┼───
생활환경 │ │ │ │ │ │ │
및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변경 전ㆍ후로 구분 작성)
━━━━┯━━┯━━━┯━━━━┯━━━━┯━━━━┯━━━━━┯━━━
분 야 │등급│성 명 │생년월일│자격사항│자격번호│입사일자 │비고
│ │ │ │ │ │(등록일자)│
────┼──┼───┼────┼────┼────┼─────┼───
책임 │ │ │ │ │ │ │
조사 ├──┼───┼────┼────┼────┼─────┼───
원급 │ │ │ │ │ │ │
├──┼───┼────┼────┼────┼─────┼───
│ │ │ │ │ │ │
────┼──┼───┼────┼────┼────┼─────┼───
전문 │ │ │ │ │ │ │
조사 ├──┼───┼────┼────┼────┼─────┼───
원급 │ │ │ │ │ │ │
├──┼───┼────┼────┼────┼─────┼───
│ │ │ │ │ │ │
├──┼───┼────┼────┼────┼─────┼───
│ │ │ │ │ │ │
━━━━┷━━┷━━━┷━━━━┷━━━━┷━━━━┷━━━━━┷━━━
3.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중 타 면허 기술인력과 중복 등록 여부
┌┐
││
└┘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
000사 대표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별지이중등록확인서
[별지 제2의1호서식]
이 중 등 록 확 인 서
━━━━━━━━━━━━
? 본인은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함에 있어
? 공무원, 만 60세 이상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관계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필요서류를 대체하여
제출하며
? 타 사업장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서 명)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귀하별지환경영향평가업 등록·변경등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 등록ㆍ변경등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 ────────┼┼──────┼───────────────────────────── 소 속 기 관 ││연 락 처│ 부 서 │├──────┼───────────────────────────── ││이 메 일│ ────────┼┴──────┴───────────────────────────── 주 소 │ ────────┴───────────────────────────────────── 본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에 따른 제69조제2항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변경등록 업무를 위해 상기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귀 기관에서 수집?활용하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환경영향평가협회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이용방법, 활용기간 및 동의 거부사항> ○ 개인정보수집의 목적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변경등록 업무를 위하여 활용 ○ 이용방법 - 개인정보 제공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기관, 부서 등)를 환경영 향평가업 등록?변경등록 업무 처리 시 사용 ○ 개인정보 활용기간 - 상기 동의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변경등록 민원 처리기간을 포함한 민원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동의거부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공개의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변경등록 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별지환경영향평가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결과
[별지 제4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결과
1. 신청업체
┏━━━━━━━┯┯━━━━━━┯┓
┃기관(업체)명 ││대 표 자│┃
┠───────┼┼──────┼┨
┃평가부서소재지││전화번호 │┃
┠───────┼┴──────┴┨
┃실험실소재지 │ ┃
┗━━━━━━━┷━━━━━━━━┛
2.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평가부서, 실험실)
┏━━━━━━━┯━━━━━━━━━━━━┯━━━━━━━━━━━━━━━━━━━━━━━━┓
┃기관(업체)명 │검토서류 │검토 결과 (작성 예시) ┃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증 또는 │ - 관련서류의 내용과 일치 ┃
┃ │ 법인등기부등본 │ ┃
┠───────┼────────────┼────────────────────────┨
┃대표자 및 임원│ - 결격사유 조회서 │ - 대표이사 ㅇㅇㅇ : 특이사항 없음 (‘00.00.00, ┃
┃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장) ┃
┃ │ │ - 사내이사 ㅇㅇㅇ : 특이사항 없음 (‘00.00.00, ┃
┃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장) ┃
┠───────┼────────────┼────────────────────────┨
┃소재지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 - 주사무실 : 관련서류의 내용과 일치 ┃
┃ │임대계약서 │ - 평가부서 : 관련서류의 내용과 일치 ┃
┃ │ - 측정대행계약서 │ - 실험실 : 관련서류의 내용과 일치 ┃
┗━━━━━━━┷━━━━━━━━━━━━┷━━━━━━━━━━━━━━━━━━━━━━━━┛
3. 기술인력
□ 총괄 (1종)
┏━━━━┯━━┯━━━━┯━━━━┯━━━━━━━┯━━━━━━━━━━━━┓
┃분야별 │총괄│자연생태│토지환경│생활환경ㆍ기타│검토 결과 ┃
┃ │ │환경 │ │ │(작성 예시) ┃
┃ ├┬─┼┬───┼┬───┼┬┬─────┤ ┃
┃ ││ ││ ││ │││ │ ┃
┠────┼┼─┼┼───┼┼───┼┼┼─────┼────────────┨
┃확보인원││ ││ ││ │││ │- 총괄00 명 부족 ┃
┠────┼┼─┼┼───┼┼───┼┼┼─────┤ (충원기간:‘00.00.00) ┃
┃부족인원││ ││ ││ │││ │ ┃
┗━━━━┷┷━┷┷━━━┷┷━━━┷┷┷━━━━━┷━━━━━━━━━━━━┛
□ 총괄 (2종)
┏━━━━┯━━━━━━━━━━┯━━━━┯━━━━━━━━━━━━┓
┃분야별 │책임조사원급 │전문조사│검토 결과 ┃
┃ ├─┬──┬──┬──┤원급 │(작성 예시) ┃
┃ │계│육상│육상│육수│ │ ┃
┃ │ │식물│동물│생물│ │ ┃
┠────┼─┼──┼──┼──┼┬───┼────────────┨
┃확보인원│ │ │ │ ││ │- 책임조사원급 1명 부족 ┃
┠────┼─┼──┼──┼──┼┼───┤ (충원기간:‘00.00.00) ┃
┃부족인원│ │ │ │ ││ │ ┃
┗━━━━┷━┷━━┷━━┷━━┷┷━━━┷━━━━━━━━━━━━┛
□ 기술인력 확보
┏━━━━━━━┯━━┯━━━━━━━━━━━━━━━━━━━━┯━━━━━━━━━━━━━━┓
┃분야별 │성명│검토내용 (작성 예시) │검토 결과 (작성예시) ┃
┠───┬───┼──┼────────┬───────────┼──────────────┨
┃총괄 │변경전│ │-국민연금가입 │- ‘00.00.00 퇴사 │- 퇴사일로부터 60일이후 ┃
┃(등급)│ │ │ 확인서(전체) │- 보직변경 │ 변경신고 ┃
┃ ├───┼──┼────────┼───────────┤- 현재 미충원된 상태 ┃
┃ │변경후│ │-국민연금가입 │- ‘00.00.00 입사 │ (충원기한 : ‘00.00.00) ┃
┃ │ │ │ 확인서(전체) │- 타기관 중복취업, 타│- 신규임용자는 이중취업상태 ┃
┃ │ │ ├────────┤면허 중복등록 여부 등 │ ┃
┃ │ │ │-중복등록확인서 │ │ ┃
┗━━━┷━━━┷━━┷━━━━━━━━┷━━━━━━━━━━━┷━━━━━━━━━━━━━━┛
□ 기술인력 자격
┏━━━━━┯━━━━━━━━━━┯━━━━━━━━━━━━┯━━━━━━━━━┯━━┓
┃분야(등급)│자격종류 │검토서류 │검토 결과 │판정┃
┃(성명) │ │ ├───┬──┬──┤ ┃
┃ │ │ │자격증│전공│경력│ ┃
┃ │ │ │ㆍ학력│ │ │ ┃
┠─────┼──────────┼────────────┼───┼──┼──┼──┨
┃총괄 │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 │ │ │ │ ┃
┃(등급) │기(석)사+7년, │-졸업증명서ㆍ석사논문 │ │ │ │ ┃
┃(홍길동) │박사+4년, │-건설(엔지니어링)기술자 │ │ │ │ ┃
┃ │공공기관+15년(+3년) │경력증명서 │ │ │ │ ┃
┃ │ │-계약서ㆍ최종성과품 │ │ │ │ ┃
┃ │ │-실적증명서 │ │ │ │ ┃
┃ │ │-공무원경력증명서 │ │ │ │ ┃
┗━━━━━┷━━━━━━━━━━┷━━━━━━━━━━━━┷━━━┷━━┷━━┷━━┛
4. 기기 및 장비
┏━━━━━━━━┯━━━━━┓
┃측정방법 │측정항목 ┃
┃(측정대행업체명)│ ┃
┠────────┼────┬┨
┃ 자가, 대행 │ 대기 │┃
┃(00환경) ├────┼┨
┃ │소음 │┃
┃ ├────┼┨
┃ │수질 및 │┃
┃ │수생태계│┃
┗━━━━━━━━┷━━━━┷┛
※ 측정대행등록증상에 측정항목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기ㆍ장비 및 정도검사에 관한 확인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5. 현장조사 결과
□ 조 사 일 :
□ 조 사 자 :
□ 조사결과
┏┓
┃┃
┗┛
붙임 : 실험항목 및 기기ㆍ장비의 조사 명세서 1부. 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20 . . .
검토자 대리 홍 길 동 (인)별지평가업 관리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시내용
[별지 제5호서식]
평가업 관리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시내용
1. 평가업 현황
가. 일반현황
○ 업체명 및 등록번호(등록일시)
○ 대표자(생년월일) 및 평가부서의 전화번호
○ 소재지(주사무소, 평가부서, 실험실)
나. 기술인력 현황
○ 등록분야
○ 성명(생년월일)
○ 평가기술자 기술등급
○ 자격증명칭 및 번호
다. 실험기기ㆍ장비 현황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대기
┌────────┬────┬────┬────┬───┐
│항 목 │시험방법│실험장비│장 비 명│규 격│
┝━━━━━━━━┿━━━━┿━━━━┿━━━━┿━━━┥
│아황산가스(SO2) │ │ │ │ │
├────────┼────┼────┼────┼───┤
│일산화탄소(CO) │ │ │ │ │
├────────┼────┼────┼────┼───┤
│이산화질소(NO2) │ │ │ │ │
├────────┼────┼────┼────┼───┤
│PM-10 │ │ │ │ │
├────────┼────┼────┼────┼───┤
│PM-2.5 │ │ │ │ │
├────────┼────┼────┼────┼───┤
│오존O3) │ │ │ │ │
├────────┼────┼────┼────┼───┤
│납(Pb) │ │ │ │ │
├────────┼────┼────┼────┼───┤
│벤젠 │ │ │ │ │
└────────┴────┴────┴────┴───┘
○ 소음
┌───┬────┬────┬────┬───┐
│항 목│시험방법│실험장비│장 비 명│규 격│
┝━━━┿━━━━┿━━━━┿━━━━┿━━━┥
│소음 │ │ │ │ │
└───┴────┴────┴────┴───┘
○ 수 질 및 수생태
- 하 천 및 호소
┌───────────┬────┬────┬────┬───┐
│항 목 │시험방법│실험장비│장 비 명│규 격│
┝━━━━━━━━━━━┿━━━━┿━━━━┿━━━━┿━━━┥
│카드뮴(Cd) │ │ │ │ │
├───────────┼────┼────┼────┼───┤
│비소(As) │ │ │ │ │
├───────────┼────┼────┼────┼───┤
│시안(CN) │ │ │ │ │
├───────────┼────┼────┼────┼───┤
│수은(Hg) │ │ │ │ │
├───────────┼────┼────┼────┼───┤
│유기인 │ │ │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 │ │ │ │
│닐(PCB) │ │ │ │ │
├───────────┼────┼────┼────┼───┤
│납(Pb) │ │ │ │ │
├───────────┼────┼────┼────┼───┤
│6가 크롬(Cr6+) │ │ │ │ │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 │ │ │
├───────────┼────┼────┼────┼───┤
│사염화탄소 │ │ │ │ │
├───────────┼────┼────┼────┼───┤
│1,2-디클로로에탄 │ │ │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 │ │
│(PCE) │ │ │ │ │
├───────────┼────┼────┼────┼───┤
│디클로로메탄 │ │ │ │ │
├───────────┼────┼────┼────┼───┤
│벤젠 │ │ │ │ │
├───────────┼────┼────┼────┼───┤
│클로로포름 │ │ │ │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 │ │ │
│(DEHP) │ │ │ │ │
├───────────┼────┼────┼────┼───┤
│안티몬 │ │ │ │ │
├───────────┼────┼────┼────┼───┤
│1,4-다이옥세인 │ │ │ │ │
├───────────┼────┼────┼────┼───┤
│포름알데히드 │ │ │ │ │
├───────────┼────┼────┼────┼───┤
│헥사클로로벤젠 │ │ │ │ │
├───────────┼────┼────┼────┼───┤
│pH, BOD, COD, TOC, │ │ │ │ │
│SS, DO, T-N, T-P, │ │ │ │ │
│Chl-a총대장균군, │ │ │ │ │
│분원성대장균군 │ │ │ │ │
└───────────┴────┴────┴────┴───┘
※ "시험방법"란에는 해당 분야별 공정시험방법 중 평가업체가채택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기재한다(예 : 자외선형광법, 원자흡광광도법, 전극법 등)
※ "실험장비"란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실험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기재한다.(예: 총질소의 환원증류킬달법의 경우 광전광도계 또는 광전분광광도계, 킬달분해장치 등)
※ "장비명"란에는 그 장비의 이름이나 제작회사명, 최근정도검사 일자 등을 기재한다.
※ "규격"란에는 그 장비의 모델명, 모델번호, 측정범위 등을 표기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업무 전반에 관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목별 실험기기ㆍ장비현황란에 측정대행계약 업소명 및 대행기간을 기재 한다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
│구분 │시설 및 장비명 │법정 │보유│
│ │ │수량 │수량│
├──────┼──────────────────────┼───┼──┤
│공통 │디지털카메라 │6대 │ │
│ ├──────────────────────┼───┼──┤
│ │GPS │2대 │ │
│ ├──────────────────────┼───┼──┤
│ │해부현미경 │2대 │ │
│ ├──────────────────────┼───┼──┤
│ │쌍안경 │2대 │ │
│ ├──────────────────────┼───┼──┤
│ │줄자(5m, 50m) │1세트 │ │
│ ├──────────────────────┼───┼──┤
│ │표본실 │1실 │ │
├──────┼──────────────────────┼───┼──┤
│식물상 │야외식물채집장비(뿌리삽, 채집봉투 등) │1세트 │ │
│ ├──────────────────────┼───┼──┤
│ │루페 │1개 │ │
├──────┼──────────────────────┼───┼──┤
│식생 │생장추(Increment borer) │1대 │ │
│ ├──────────────────────┼───┼──┤
│ │클리노미터(Clinometer) │1대 │ │
│ ├──────────────────────┼───┼──┤
│ │직경 측정용 줄자(Diameter Measuring) │1개 │ │
├──────┼──────────────────────┼───┼──┤
│포유류 │모니터링장비(CCTV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등) │1세트 │ │
│ ├──────────────────────┼───┼──┤
│ │포획용 트랩(샤먼트랩) │여러개│ │
├──────┼──────────────────────┼───┼──┤
│조류 │망원렌즈(500㎜이상) │1대 │ │
│ ├──────────────────────┼───┼──┤
│ │조류관찰망원경(20배율 이상) │1대 │ │
│ ├──────────────────────┼───┼──┤
│ │계수기 │1개 │ │
├──────┼──────────────────────┼───┼──┤
│양서ㆍ │포획용 트랩 및 채집장비(장화, 족대, 뜰채 등)│1세트 │ │
│파충류 ├──────────────────────┼───┼──┤
│ │포획용 장비 (뜰채, 뱀집게 등) │1세트 │ │
├──────┼──────────────────────┼───┼──┤
│육상곤충 │주간채집장비(포충망, 함정트랩 등) │1세트 │ │
│ ├──────────────────────┼───┼──┤
│ │야간조사장비(UV 또는 black light, 발전기) │1세트 │ │
┝━━━━━━┿━━━━━━━━━━━━━━━━━━━━━━┿━━━┿━━┥
│담수어류 │가슴장화 │1벌 │ │
│ ├──────────────────────┼───┼──┤
│ │채집장비(족대, 투망 등) │1세트 │ │
├──────┼──────────────────────┼───┼──┤
│저서성대형 │채집장비(surber-net, scoop-net, 가슴장화 등)│1세트 │ │
│무척추동물 │ │ │ │
├──────┼──────────────────────┼───┼──┤
│부착조류 및 │채집장비(솔, plankton net, bottle 등) │1세트 │ │
│동식물플 ├──────────────────────┼───┼──┤
│랑크톤 │counting chamber, 광학현미경 등 │1세트 │ │
│ ├──────────────────────┼───┼──┤
│ │siphon 시스템 │1대 │ │
└──────┴──────────────────────┴───┴──┘
2. 행정처분 현황
○ 업체명 및 소재지
○ 위반내용
○ 행정처분 내용
○ 처분일 및 처분기관
3. 기타 평가업 관련 정보
○ 휴업기간(휴업시작일 및 종료일), 등록취소(자진반납 포함)
비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별지환경영향평가업 정기(수시)점검표
[별지 제6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 정기(수시)점검표
1. 현 황
등록번호 : ( )
┏━━━━━━┯┯━━━┯┯━━━━━┯┓
┃기관(업체)명││대표자││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사 무 실 │ ┃
┃소 재 지 │ ┃
┠──────┼────────────┨
┃평가부서 │ ┃
┃소 재 지 │ ┃
┠──────┼────────────┨
┃실 험 실 │ ┃
┃소 재 지 │ ┃
┗━━━━━━┷━━━━━━━━━━━━┛
2. 조사결과
가. 일반현황
┏━━━━━━━━━━━┯━━━━━━━━━━┯━━━━━━━━━━┯━━━┓
┃구 분 │등 록 기 준 │조 사 결 과│적?부┃
┣━━━━━━━━━━━┿━━━━━━━━━━┿━━━━━━━━━━┿━━━┫
┃사 무 실 │구 비 │ │ ┃
┠───────────┼──────────┼──────────┼───┨
┃실 험 실 │구 비 │ │ ┃
┠──┬──┬─────┼──────────┼──────────┼───┨
┃기술│제1 │계 │10인이상 │ │ ┃
┃인력│종 ├─────┼──────────┼──────────┼───┨
┃ │ │기술사 │3인이상 │ │ ┃
┃ │ ├─────┼──────────┼──────────┼───┨
┃ │ │기 사 │7인이상 │ │ ┃
┃ ├──┼─────┼──────────┼──────────┼───┨
┃ │제2 │계 │6인이상 │ │ ┃
┃ │종 ├─────┼──────────┼──────────┼───┨
┃ │ │책임 │2인이상 │ │ ┃
┃ │ │조사원 │ │ │ ┃
┃ │ ├─────┼──────────┼──────────┼───┨
┃ │ │전문 │4인이상 │ │ ┃
┃ │ │조사원 │ │ │ ┃
┠──┴──┼─────┼──────────┼──────────┼───┨
┃기기 및 │제1종 │실험기기및장비의보유│ │ ┃
┃장비 │ │(측정대행계약의체결)│ │ ┃
┃ ├─────┼──────────┼──────────┼───┨
┃ │제2종 │실험기기및장비의보유│ │ ┃
┠─────┴─────┼──────────┴──────────┴───┨
┃기타사항(평가대행실적 │ ┃
┃보고 이행여부 등) │ ┃
┗━━━━━━━━━━━┷━━━━━━━━━━━━━━━━━━━━━━━━━┛
나. 기술인력 보유현황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분 야 │성명│등급│생년│자격증명칭 및 │선임일자 │적?부┃
┃ │ │ │월일│번호 │(입사일자)│ ┃
┣━━━━┿━━┿━━┿━━┿━━━━━━━┿━━━━━┿━━━┫
┃총괄 │ │ │ │ │ │ ┃
┃ ├──┼──┼──┼───────┼─────┼───┨
┃ │ │ │ │ │ │ ┃
┠────┼──┼──┼──┼───────┼─────┼───┨
┃자연 │ │ │ │ │ │ ┃
┃생태 ├──┼──┼──┼───────┼─────┼───┨
┃환경 │ │ │ │ │ │ ┃
┠────┼──┼──┼──┼───────┼─────┼───┨
┃토지 │ │ │ │ │ │ ┃
┃환경 ├──┼──┼──┼───────┼─────┼───┨
┃ │ │ │ │ │ │ ┃
┠────┼──┼──┼──┼───────┼─────┼───┨
┃생활환경│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
┃구 분 │성명│등급│생년│자격증명칭 및 │선임일자 │적?부┃
┃ │ │ │월일│번호 │(입사일자)│ ┃
┣━━━━━┿━━┿━━┿━━┿━━━━━━━┿━━━━━┿━━━┫
┃책임조사원│ │ │ │ │ │ ┃
┃ ├──┼──┼──┼───────┼─────┼───┨
┃ │ │ │ │ │ │ ┃
┠─────┼──┼──┼──┼───────┼─────┼───┨
┃전문조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법인의 임원현황
-
3. 종합의견(지적 및 건의사항)
점 검 일 : 20 . . .
점검자 : 직급 : 성명 : (서명)
점검자 :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 직급 : 성명 : (서명)별지사업장 방문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 방문 통보서
┌───────┬─────────────────────────┐
│ 구 분 │ 내 역 │
├───────┼─────────────────────────┤
│방문일시 │ │
├───────┼─────────────────────────┤
│사업장명 │ │
├───────┼─────────────────────────┤
│사업장소재지 │ │
│(전화번호) │ │
├───────┼─────────────────────────┤
│방문목적 │ │
├───────┼─────────────────────────┤
│방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 │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통보서 사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수령자(사업자)│ │
└───────┴─────────────────────────┘별지위반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 ┃발급번호│위 반 확 인 서│기관장인 ┃ ┠────┤ ├──────────────────────────┨ ┃ │ │ ┃ ┠────┴───────┴──────────────────────────┨ ┃ 업 체 명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귀 기관에서 당사 ┃ ┃(시설)의 평가업 등록?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확인합 ┃ ┃니다. ┃ ┃- 다 음 - ┃ ┃ 1. 위반일시 : ┃ ┃ 2. 근거법 조항 : ┃ ┃ 3. 위반내용 : ┃ ┃ ┃ ┃ ┃ ┃ ┃ ┃ ┃ ┃ ┃ ┃ 년 월 일 ┃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생년월일 :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기술)관리인) (인)(생년월일 : ) ┃ ┃ (우편발송일 : ┃ ┃)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 ┃ 소속 직급 성명 (인) ┃ ┃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 ○ ○ ○ 장 귀 하 ┃ ┗━━━━━━━━━━━━━━━━━━━━━━━━━━━━━━━━━━━━━━━┛
별지(평가대행 실적증명서, 평가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평가대행 실적증명서 [ ] 발급 신청서 평가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1.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연락처│ ━━━━━┷┷━━━┷━━━━━━━━━━━━━━━━━━━ 2. 신청회사 ━━━━━━━━━┯┯━━━━━━━┯━ 환경영향평가업 ││전화번호 │ 등록번호 ││(우편번호) │ ─────────┼┼───────┼─ 회사명 ││팩 스 │ ─────────┼┼───────┼─ 주소 ││대표자 │ ━━━━━━━━━┷┷━━━━━━━┷━ 3. 발급신청내역 ━━━━━┯━━━━━━━━━━━━━┯━━━━━┯━ 발급용도│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입찰공고일│ ─────┼─────────────┼─────┼─ 제출처 │ │신청기한 │ ─────┼─────────────┼─────┼─ 수령구분│ □ 직접수령, □ 택배, │신청부수 │ │ □ 보통등기, □ 빠른등기│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 귀하 ※ 본 증명서 발급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별지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 증명서 (2쪽 중 제1쪽) ━━━━━━━━━━━━━━━━━━━━━━━━━━━━━━━━━━━━━━━━━━━━━━━ 1. 회사개요 ━━━━━━━━┯━━━━┯━━━┯━━━━━━━━━━━━┯━━━━┯━━━━━━━━━━━ 환경영향평가업│ │등 급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 │ ────────┼────┴───┴────────────┼────┼─────────── 회 사 명 │ │대표자 │ ────────┼────┬────────────────┼────┼─────────── 소 재 지 │본 사│ │전화번호│ ├────┼────────────────┤ │ │평가부서│ │ │ ━━━━━━━━┷━━━━┷━━━━━━━━━━━━━━━━┷━━━━┷━━━━━━━━━━━ 2. 발급용도 ━━━━━━━━━━━┯━━━━━━━━━━━━━━━━━━━━━━━━━━━━━━━━━━━ 발급용도 │ ───────────┼──────────────┬─────┬────────────── 발주사업명 │ │발주청 │ ━━━━━━━━━━━┷━━━━━━━━━━━━━━┷━━━━━┷━━━━━━━━━━━━━━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처분현황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사유 및 기간│용역명 ─────────┼─────┼────┼──────┼─────────────────── │ │ │ │ ─────────┼─────┼────┼──────┼─────────────────── │ │ │ │ ━━━━━━━━━┷━━━━━┷━━━━┷━━━━━━┷━━━━━━━━━━━━━━━━━━━ 4. 환경분야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사항만 기재) □ 개발실적 ━━━━━━┯━━━━━━━━━━━━┯━━━━━━━┯━━━━━━━━┯━━━━━━━━━━ 구 분 │명 칭 │인정일 │인정기관 │비 고 ──────┼────────────┼───────┼────────┼────────── 특 허 │ │ │ │ ──────┼────────────┼───────┼────────┼────────── 실용실안 │ │ │ │ ──────┼────────────┼───────┼────────┼────────── 연구보고서│ │ │ │ ━━━━━━┷━━━━━━━━━━━━┷━━━━━━━┷━━━━━━━━┷━━━━━━━━━━ □ 활용실적 ━━━━━━┯━━━━━━━━━━━━┯━━━━━━━┯━━━━━━━━┯━━━━━━━━━━ 구 분 │명 칭 │소유자 │활용일 │활용금액 ──────┼────────────┼───────┼────────┼────────── 특 허 │ │ │ │ ──────┼────────────┼───────┼────────┼────────── 실용실안 │ │ │ │ ━━━━━━┷━━━━━━━━━━━━┷━━━━━━━┷━━━━━━━━┷━━━━━━━━━━ 5.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내역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준공된 용역) ━━━┯━━━━━━┯━━━━━━━┯━━━━━━━━━━━━━━━━━━━━━━━━━━━━ 일련│평가의 │사업명 │사업의 개요 번호│종류 │ ├──────┬─────┬─────┬───────── │ │ │발주자 │사업기간 │사업일수 │참여형태 ├──────┼───────┼──────┼─────┼─────┼───────── │사업의 │사업의 코드 │사업의 규모 │총대행금액│실적금액 │지분율(%) │종류 │ │ │(백만원)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 관리번호: ○ 회사명: ━━━┯━━━━┯━━━━━━┯━━━━━━━━━━━━━━━━━━━━━━━━━━━━━━━━━━━━━━━ 일련│평가의 │사업명 │사업의 개요 번호│종류 │ ├──────┬─────┬────┬───────────────────── │ │ │발주자 │사업기간 │사업일수│참여형태 ├────┼──────┼──────┼─────┼────┼───────────────────── │사업의 │사업의 코드 │사업의 규모 │총대행금액│실적금액│지분율(%) │종류 │ │ │(백만원)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에 의거 귀사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실적이 위 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수탁기관의 장 ┃직인┃ ┗━━┛ ━━━━━━━━━━━━━━━━━━━━━━━━━━━━━━━━━━━━━━━━━━━━━━━━━━━━━━━ 작성방법 ─────────────────────────────────────────────────────── 1. 하나의 회사가 1, 2종 평가업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 증명서는 1, 2종 별개로 발행됩니다. 2. 사업기간: 여러 차수에 거쳐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기간을 의미합니다. 3. 사업일수: 전체 사업기간 중에서 과업 중지 등의 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4. 용역비: 실적금액에는 재대행 금액을 포함하며, 공동도급받은 경우에는 각자의 분담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 대행을 받은 경우에는 재대행 금액을 의미합니다. 5. 발주자 : 참여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에게 표시됩니다. 6. 참여형태: 단독도급, 공동도급, 재대행으로 표시되며, ‘재대행’은 재대행을 받은 업체만 기재됩니다. 7. 기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 준(환경부 고시)」 [별표1]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인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 이행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 이행증명서 □주사업자 □공동사업자 □재대행자 1. 신청회사 ━━━━━━━━┯━━━┯━━━┯━━━━━━━━━━━━┯━━━━━┯━━━━━━━━ 환경영향평가업│ │등 급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법인 또는 │ 등록번호 │ │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사업자등록번호│ ────────┼───┼───┼────────────┼─────┼──────── 회 사 명 │ │대표자│ │전화번호 │ ────────┼───┴───┴────────────┼─────┼──────── 본사 소재지 │ │증명서 용도│ ────────┼────────────────────┤ │ 평가부서 소재지│ │ │ ━━━━━━━━┷━━━━━━━━━━━━━━━━━━━━┷━━━━━┷━━━━━━━━ 2. 발주자 (※ 감독부서의 장의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상 호 │ │업 종 │ │법인 또는 │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부서│ │전화번호 │ ────────┼───┴────┴────────────┼─────┼─────── 소재지 │ │팩 스 │ ────────┼─────────┬───────────┼─────┼─────── 감독부서 확인 │확인일 │감독부서 │직위 │확인자 ├─────────┼───────────┼─────┼─────── │년 월 일 │ │ │ (인/서명) ━━━━━━━━┷━━━━━━━━━┷━━━━━━━━━━━┷━━━━━┷━━━━━━━ 3. 준공내역 (※ 금액은 VAT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용역명│총대행금액 │실적금액 │지분율 │사업기간 │(백만원) │(백만원) │(%) │ ────┼─────────┼───────┼──────────┼────────── │ │ │ │ ━━━━┷━━━━━━━━━┷━━━━━━━┷━━━━━━━━━━┷━━━━━━━━━━ ※ 사업중지기간이 있는 경우 사업기간은 ‘착공일~중지 전일’, ‘재개일~준공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 실적금액은 재대행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4. 세부 내역 ━━━━━━┯━━━━━━┯━━━━━━┯━━━━━━━━━━┯━━━━━┯━━━━━━ 평가의종류│ │사업코드 │ │사업규모 │ ──────┼──────┴──────┴──────────┴─────┴────── 사업소재지│ ──────┼───────────────────────────────────── 사업의 개요│ ※ 사업지의 위치, 규모 등을 표기한다. ──────┼─────┬──────┬───┬──────────┬───────── 수행 기간 │차수 구분 │사업기간 │중지일│재개일 │사업일수 ├─────┼──────┼───┼──────────┼───────── │전체 │ │ │ │ ├─────┼──────┼───┼──────────┼───────── │1차 │ │ │ │ ├─────┼──────┼───┼──────────┼───────── │2차 │ │ │ │ ━━━━━━┷━━━━━┷━━━━━━┷━━━┷━━━━━━━━━━┷━━━━━━━━━ 5. 참여기술자 명단 (※ 신청회사의 참여기술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연번│성명 │생년월일 │평가분야 │전문분야│참여구분 │참여형태 │참여기간 │ │ │ │ │ │ │(일수)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제2호에 의거 귀사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 준공 실적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발주기관의 장 또는┃직인 또는 인감┃ 발주회사의 대표 ┃ ┃ ┗━━━━━━━┛ ┏━━━━━━━━━━━━━━━━━━━━━━━━━━━━━━━━━━━━━━━━━┓ ┃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확인 : 발주자(청)가 발행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이행실적 ┃ ┃ 증명서임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업체명 : ┃ ┃ 대표자 : (인) ┃ ┃ ┃ ┗━━━━━━━━━━━━━━━━━━━━━━━━━━━━━━━━━━━━━━━━━┛
별지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12호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 ───────────────────┬────────┬──────────────────────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 │ ───────────────────┴────────┴────────────────────── ───┬──┬────┬────┬──┬─────────┬───────────────────── 일련│성명│생년월일│기술인력│분야│기술자격 │기술등급 번호│ │ │등록일 │ ├─────────┼──┬────────────────── │ │ │ │ │자격종목 │등급│인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 현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수탁기관의 장 ┃직인┃ ┗━━┛ ━━━━━━━━━━━━━━━━━━━━━━━━━━━━━━━━━━━━━━━━━━━━━━━━━━━ 210㎜×297㎜[백상지(80g/㎡)]
별지평가대행 실적보고서(환경영향평가협회용)
[별지 제13호서식] 평가대행 실적보고서(환경영향평가협회용) 가. 대상사업별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사후환경 ┃ ┃ │ │ │ │환경영향평가 │영향조사 ┃ ┃ ├──┬──┼──────┬──────┼──────┬──────┼──────┬──────┼───┬──┨ ┃ │사업│대행│평가협의 │변경협의 │평가협의 │변경협의 │평가협의 │변경협의 │사업수│대행┃ ┃ │수 │비용├───┬──┼───┬──┼───┬──┼───┬──┼───┬──┼───┬──┤ │비용┃ ┃ │ │ │사업수│대행│사업수│대행│사업수│대행│사업수│대행│사업수│대행│사업수│대행│ │ ┃ ┃ │ │ │ │비용│ │비용│ │비용│ │비용│ │비용│ │비용│ │ ┃ ┣━━━━━━━━━━━━┿━━┿━━┿━━━┿━━┿━━━┿━━┿━━━┿━━┿━━━┿━━┿━━━┷━━┿━━━┷━━┿━━━┿━━┫ ┃계 │ │ │ │ │ │ │ │ │ │ │ │ │ │ ┃ ┠────────────┼──┼──┼───┼──┼───┼──┼───┼──┼───┼──┼──────┼──────┼───┼──┨ ┃도시개발 │ │ │ │ │ │ │ │ │ │ │ │ │ │ ┃ ┠────────────┼──┼──┼───┼──┼───┼──┼───┼──┼───┼──┼──────┼──────┼───┼──┨ ┃산단조성 │ │ │ │ │ │ │ │ │ │ │ │ │ │ ┃ ┠────────────┼──┼──┼───┼──┼───┼──┼───┼──┼───┼──┼──────┼──────┼───┼──┨ ┃에너지개발 │ │ │ │ │ │ │ │ │ │ │ │ │ │ ┃ ┠────────────┼──┼──┼───┼──┼───┼──┼───┼──┼───┼──┼──────┼──────┼───┼──┨ ┃항만건설 │ │ │ │ │ │ │ │ │ │ │ │ │ │ ┃ ┠────────────┼──┼──┼───┼──┼───┼──┼───┼──┼───┼──┼──────┼──────┼───┼──┨ ┃도로건설 │ │ │ │ │ │ │ │ │ │ │ │ │ │ ┃ ┠────────────┼──┼──┼───┼──┼───┼──┼───┼──┼───┼──┼──────┼──────┼───┼──┨ ┃수자원개발 │ │ │ │ │ │ │ │ │ │ │ │ │ │ ┃ ┠────────────┼──┼──┼───┼──┼───┼──┼───┼──┼───┼──┼──────┼──────┼───┼──┨ ┃철도건설 │ │ │ │ │ │ │ │ │ │ │ │ │ │ ┃ ┠────────────┼──┼──┼───┼──┼───┼──┼───┼──┼───┼──┼──────┼──────┼───┼──┨ ┃공항건설 │ │ │ │ │ │ │ │ │ │ │ │ │ │ ┃ ┠────────────┼──┼──┼───┼──┼───┼──┼───┼──┼───┼──┼──────┼──────┼───┼──┨ ┃하천정비 │ │ │ │ │ │ │ │ │ │ │ │ │ │ ┃ ┠────────────┼──┼──┼───┼──┼───┼──┼───┼──┼───┼──┼──────┼──────┼───┼──┨ ┃개간매립 │ │ │ │ │ │ │ │ │ │ │ │ │ │ ┃ ┠────────────┼──┼──┼───┼──┼───┼──┼───┼──┼───┼──┼──────┼──────┼───┼──┨ ┃관광단지 │ │ │ │ │ │ │ │ │ │ │ │ │ │ ┃ ┠────────────┼──┼──┼───┼──┼───┼──┼───┼──┼───┼──┼──────┼──────┼───┼──┨ ┃산지개발 │ │ │ │ │ │ │ │ │ │ │ │ │ │ ┃ ┠────────────┼──┼──┼───┼──┼───┼──┼───┼──┼───┼──┼──────┼──────┼───┼──┨ ┃특정지역 │ │ │ │ │ │ │ │ │ │ │ │ │ │ ┃ ┠────────────┼──┼──┼───┼──┼───┼──┼───┼──┼───┼──┼──────┼──────┼───┼──┨ ┃체육시설 │ │ │ │ │ │ │ │ │ │ │ │ │ │ ┃ ┠────────────┼──┼──┼───┼──┼───┼──┼───┼──┼───┼──┼──────┼──────┼───┼──┨ ┃환경기초 │ │ │ │ │ │ │ │ │ │ │ │ │ │ ┃ ┠────────────┼──┼──┼───┼──┼───┼──┼───┼──┼───┼──┼──────┼──────┼───┼──┨ ┃국방?군사 │ │ │ │ │ │ │ │ │ │ │ │ │ │ ┃ ┠────────────┼──┼──┼───┼──┼───┼──┼───┼──┼───┼──┼──────┼──────┼───┼──┨ ┃토석등의채취 │ │ │ │ │ │ │ │ │ │ │ │ │ │ ┃ ┠────────────┼──┼──┼───┼──┼───┼──┼───┼──┼───┼──┼──────┼──────┼───┼──┨ ┃국?계?법 적용지역 │ │ │ │ │ │ │ │ │ │ │ │ │ │ ┃ ┠────────────┼──┼──┼───┼──┼───┼──┼───┼──┼───┼──┼──────┼──────┼───┼──┨ ┃개발제한구역 적용지역 │ │ │ │ │ │ │ │ │ │ │ │ │ │ ┃ ┠────────────┼──┼──┼───┼──┼───┼──┼───┼──┼───┼──┼──────┼──────┼───┼──┨ ┃자연환경보전법 적용지역 │ │ │ │ │ │ │ │ │ │ │ │ │ │ ┃ ┠────────────┼──┼──┼───┼──┼───┼──┼───┼──┼───┼──┼──────┼──────┼───┼──┨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 │ │ │ │ │ │ │ │ │ │ │ │ │ ┃ ┠────────────┼──┼──┼───┼──┼───┼──┼───┼──┼───┼──┼──────┼──────┼───┼──┨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 │ │ │ │ │ │ │ │ │ │ │ │ │ ┃ ┠────────────┼──┼──┼───┼──┼───┼──┼───┼──┼───┼──┼──────┼──────┼───┼──┨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 │ │ │ │ │ │ │ │ │ │ │ │ │ ┃ ┠────────────┼──┼──┼───┼──┼───┼──┼───┼──┼───┼──┼──────┼──────┼───┼──┨ ┃수도법 등 적용지역 │ │ │ │ │ │ │ │ │ │ │ │ │ │ ┃ ┠────────────┼──┼──┼───┼──┼───┼──┼───┼──┼───┼──┼──────┼──────┼───┼──┨ ┃초지법 적용지역 │ │ │ │ │ │ │ │ │ │ │ │ │ │ ┃ ┠────────────┼──┼──┼───┼──┼───┼──┼───┼──┼───┼──┼──────┼──────┼───┼──┨ ┃그 밖의 개발사업 │ │ │ │ │ │ │ │ │ │ │ │ │ │ ┃ ┗━━━━━━━━━━━━┷━━┷━━┷━━━┷━━┷━━━┷━━┷━━━┷━━┷━━━┷━━┷━━━━━━┷━━━━━━┷━━━┷━━┛ 나. 평가업체별 실적 ┏━━━┯━━━━┯━━━━┯━━━┯━━━━┯━━━━━┯━━┯━━━━┯━━━━┓ ┃업체명│평가구분│사업분야│사업명│사업자명│사업장위치│규모│대행비용│대행기간┃ ┃ │ │ │ │ │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1. 평가대행실적은 당해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보고된 사업 중 당해년도에 준공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로 한다 2. 평가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변경협의), 환경영향평가(협의, 변경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변경협의), 사후환경영향조사 3. 사업분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사업구분(개간매립, 도로건설, 철도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기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의 사업구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기재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 공포ㆍ시행)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