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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종류 훈령 · 소관 소방청 · 발령번호 443 · 발령 2025.12.04 · 시행 2025.12.04 · 담당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소방시설 관련 사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단의 편성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 등(이하 "사고"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해당 사고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 6.>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4. 사단법인 한국화재소방학회

5.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

6. 사단법인 한국화재감식학회

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10.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11.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해당 사고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소방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사단의 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장급 이상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계급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사단장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사고내용 및 조사대상과 법률적 또는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조사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조사단의 편성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방청장은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 운영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조사단의 업무)

①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의 원인 및 피해의 조사ㆍ분석

2.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개선방안

3. 사고 관련 현장 소방활동 상황

4. 사상자 수습 및 사망자 장례절차 등 사고 수습상황

5. 사고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정리

6. 사고현장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사고현장에 파견된 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ㆍ확인 또는 파악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현장조사)

① 조사단장은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 통보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복제 등을 착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안전헬멧은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기간)

① 소방청장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단장과 조사단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현지로 출발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간은 제1항의 조사명령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조사결과 보고) 조사단장은 현장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내용 전반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개요

2. 사고의 원인ㆍ피해조사 내용

3.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분석

4. 현 실태ㆍ문제점(현행 제도, 관리실태 등) 및 개선방안

5. 사고 관련 현장 소방활동 상황

6. 사상자 수습 및 사망자 장례절차 등 사고 수습상황

7. 사고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언론, 유가족, 지역여론 등)

8. 상황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9. 조사자의 의견

10. 관련자 조치사항 등

11.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협조체계)

① 조사단장은 원활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 및 수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조사단의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사고를 관할하는 수사기관과 제1항에 따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조사단의 현장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속히 작성ㆍ확보하여 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및 소방대응 상황과 피해상황 등 기초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CCTV 등 동영상 포함)

2. 단계별 현장지휘관의 활동내역 등 현장지휘권 행사에 관한 사항

3. 사고발생 건물에 대한 소방 관련 각종 인ㆍ허가 서류 및 도면 등

4. 신고 접수 시부터 최종 귀소 시까지의 무전교신 음성파일 및 녹취록(작성자 및 확인자 명시)

5. 신고자, 관계인, 피해자 등 사고 관련 참고인의 인적사항, 활동내역, 연락처 등(관계인의 경우 소방교육 및 보험가입 등 현황 포함)

6. 피해자의 후송과정, 현재상태, 연락처 등 피해자 관련 정보

7. 언론의 지적내용 및 인터넷 등 사회적 여론 동향

8.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사고 관련 동향

9. 그 밖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장이 요청한 사항

제8조(여비ㆍ수당 등 지급) 소방청장은 조사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타 훈령과의 관계)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 보고는 화재원인이 밝혀진 경우에 한정하여 이 훈령에 따른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55호,2016. 1. 1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2015. 1. 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제2호,2017. 7. 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8. 11. 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 2023. 1.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0조제2항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소방특별조사, 제22조의 소방훈련, 제46조의 감독"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제37조의 소방훈련, 제37조제3항의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2. 제6조제2항의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3. 제8조제1항제1호 "「소방기본법」 제13조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대형화재취약대상"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4. 제8조제1항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③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한다.

부칙 <제443호, 2025. 12. 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소방합동조사단 편성 기준(제2조제6항관련)

■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합동조사단 편성 기준(제2조제6항관련)
┌───────┬────────────────┬─────┐
│사고유형      │피해규모                        │주관      │
│              ├─────────┬──────┤          │
│              │인명피해(명 이상) │재산피해    │          │
│              ├──┬──────┤(억 원 이상)│          │
│              │사망│중상        │            │          │
├───────┼──┼──────┼──────┼─────┤
│화재사고      │10  │20          │50          │119대응국 │
├───────┼──┼──────┼──────┼─────┤
│구조·구급    │5   │10          │-           │119대응국 │
│관련 사고     │    │            │            │          │
├───────┼──┼──────┼──────┼─────┤
│소방시설      │2   │5           │-           │화재예방국│
│관련 사고     │    │            │            │          │
├───────┼──┼──────┼──────┼─────┤
│소방장비      │3   │5           │-           │장비기술국│
│관련 사고     │    │            │            │          │
├───────┼──┼──────┼──────┼─────┤
│소방공무원    │1   │2           │            │기획조정관│
│순직 및 중상자│    │            │            │          │
└───────┴──┴──────┴──────┴─────┘
 ※ 운영방법
   1. 위 표의 사고유형별 피해규모에서 인명피해(사망), 인명피해(중상) 또는 재산피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방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여부 및 주관부서 선정 등을 소방청장이 결정한다.
     ①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고
     ② 사고유형이 복합적인 경우
   3. 사고의 규모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조사총괄, 대응분야, 예방분야, 상황분야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사단원은 조사활동 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단 등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에 따라 운영한다.

별표소방합동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확인 또는 파악하여야 할 사항(제3조제2항관련)

■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2]
소방합동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ㆍ확인 또는 파악하여야 할 사항(제3조제2항관련)
┌───────┬────────────────────────────────┐
│소관분야      │조사ㆍ확인 또는 파악사항                                        │
├───────┼────────────────────────────────┤
│공통사항      │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른 대응활동 내역                  │
│              │ ? 소방활동 안전관리절차 준수 여부                             │
│              │ ? 사고 관련 주요 언론 지적사항 및 언론대응 활동               │
│              │ ? 119상황요원의 신고접수 및 안내내용 등                       │
├───────┼────────────────────────────────┤
│기획조정관    │ ?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원인                                    │
│소관          │ ? 순직사고 발생의 주요원인                                    │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                            │
│              │ ? 현장 소방활동 유해인자 조사                                 │
│              │ ?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및 책임자 업무의 적정성             │
│              │ ?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전문교육, 직장훈련 등)의 적정성        │
│              │ ? 소방본부 차원의 사고예방 노력의 적정성                      │
│              │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시설의 적정성                           │
│              │ ? 소방청 지시사항 등의 이행여부                               │
│              │ ? 기타 소방 관계 법령 저촉사항                                │
├───────┼────────────────────────────────┤
│119대응국     │ ? 출동대 편성 및 사고당시 복무실태                            │
│소관          │ ? 현장지휘관 활동내용의 적정성                                │
│              │ ? 현장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소방력 출동과정상 조치내역         │
│              │ ? 선착대의 초기 대응 및 현장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
│              │ ? 소방력의 효과적 배치ㆍ활용 및 화재진압 작전수행 과정        │
│              │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
│              │ ? 기타 소방활동자료조사 등 진압작전과 관련된 사전대비 내용    │
│              │ ? 일반, 수난, 산악, 항공, 특수 등 구조상황별 적정인력 동원상황│
│              │ ? 인명검색 및 구조(구급)활동 전개과정의 적정성                │
│              │ ? 응급처치 프로토콜 준수 여부                                 │
│              │ ? 구조구급 관련 현장대응활동상 문제점                         │
│              │ ? 기타 소방 관계 법령 저촉사항                                │
├───────┼────────────────────────────────┤
│화재예방국    │ ? 소방시설 적법설치ㆍ유지 및 유효작동 여부                    │
│소관          │ ? 자체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내역, 지적사항 조치결과            │
│              │ ?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피난계획 수립  │
│              │및 시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수행 여부 등                │
│              │ ?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여부 및 보험가입 등 현황                │
│              │ ? 현행법령 적용시점 및 기준, 등록ㆍ신고사항 불법변경 여부     │
│              │ ? 건축허가동의 내역 및 최근 소방특별조사 내역                 │
│              │ ? 다중이용업소 인ㆍ허가시와 비교 용도변경 및 증설 여부        │
│              │ ? 영상음향차단장치 등 안전시설 적법설치 및 변경 여부          │
│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 및 유지관리     │
│              │ ?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시설 유지관리 실태          │
│              │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책무 준수 여부                     │
│              │ ?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정기검사 실태                     │
│              │ ? 위험물 저장ㆍ취급기준 준수 여부                             │
│              │ ? 기타 소방 관계 법령 저촉사항                                │
├───────┼────────────────────────────────┤
│장비기술국    │ ? 화재, 구조, 구급 관련 장비 불량 여부 및 그 원인             │
│소관          │ ? 소방헬기 사고 발생의 주요원인                               │
│              │ ? 소방 관련 장비의 교육훈련 실태                              │
│              │ ? 개인별 장비조작 능력에 관한 사항                            │
│              │ ? 현장상황에 적합한 유효장비의 보유ㆍ활용 사항                │
│              │ ? 기타 소방 관계 법령 저촉사항                                │
├───────┼────────────────────────────────┤
│관련 기관 및  │ ?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
│단체 등 소관  │ ? 그 밖에 조사단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

별표소방합동조사단 복제(제4조제3항관련)

■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
소방합동조사단 복제(제4조제3항관련)
┏━━━━━━━━━━━━━━━━━━━━━━━━━━━━━━━━━━━━━━━━┓
┃                                                                                ┃
┃                                                                                ┃
┃  ※ 조끼의 재질 및 봉제 등의 사항은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별표 3]의 소방복  ┃
┃규격서 Ⅲ-2. 기동복 조끼 규격서에 따른다.                                       ┃
┗━━━━━━━━━━━━━━━━━━━━━━━━━━━━━━━━━━━━━━━━┛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