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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종류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령번호 2025-91 · 발령 2025.12.31 · 시행 2025.12.31 ·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67조의6부터 제67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참가자격 등)

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발주청은 법 제54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정 항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4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환경영형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소속 자치단체가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 공개)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를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5-245호,2015. 12. 28.>이 고시는 2016. 1.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22호,2017. 6. 29.>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발주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5-245(2015. 12. 29. 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8-173호,2018. 11. 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56호,2019. 12. 2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25호,2020. 6.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22호, 2022. 6. 29.>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91호, 2025.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주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 10. 1. 일부개정))에 따른다.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
│항목│              │      │                                                                                      │
├──┼───────┼───┼───────────────────────────────────────────┤
│    │              │[100] │                                                                                      │
│1.  ├───────┼───┼───────────────────────────────────────────┤
│환  │(1)자격및등급 │[14]  │                                                                                      │
│경  ├───────┼───┼───────────────────────────────────────────┤
│평  │(가)총괄      │(3)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가  │              │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
│    │(나)분야별    │(6)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
│참  │   책임평가자 │      │에 따라 평가한다.                                                                     │
│여  │              │      │┌──────┬────┬───┬───┬───┬───┬───┐                    │
│자  │(다)분야별    │(5)   ││구분        │환경영향│해당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
│    │   평가자     │      ││            │평가사  │기술사│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                    │
│능  │              │      │├──────┼────┼───┼───┼───┼───┼───┤                    │
│력  │              │      ││총괄        │100%    │-     │-     │-     │-     │-     │                    │
│평  │              │      │├───┬──┼────┼───┼───┼───┼───┼───┤                    │
│가  │              │      ││분야별│단순│-       │100%  │100%  │90%   │80%   │-     │                    │
│    │              │      ││책임  ├──┼────┼───┼───┼───┼───┼───┤                    │
│    │              │      ││평가자│복잡│-       │100%  │90%   │80%   │-     │-     │                    │
│    │              │      │├───┼──┼────┼───┼───┼───┼───┼───┤                    │
│    │              │      ││분야별│단순│-       │100%  │100%  │100%  │100%  │90%   │                    │
│    │              │      ││평가자├──┼────┼───┼───┼───┼───┼───┤                    │
│    │              │      ││      │복잡│-       │100%  │100%  │100%  │90%   │80%   │                    │
│    │              │      │└───┴──┴────┴───┴───┴───┴───┴───┘                    │
│    │              │      │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
│    │(2)환경영향평 │[17]  │                                                                                      │
│    │가등 경력     │      │                                                                                      │
│    ├───────┼───┼───────────────────────────────────────────┤
│    │(가)총괄      │(4)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
│    │              │      │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
│    │(나)분야별    │(7)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    │   책임평가자 │      │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    │              │(6)   │ - 기타 환경분야 : 60%                                                                │
│    │(다)분야별    │      │┌──────┬──────────────────────────────────┐│
│    │   평가자     │      ││구 분       │경력년수                                                            ││
│    │              │      ││            ├────┬────┬────┬────┬────┬────┬────┤│
│    │              │      ││            │17년이상│15년이상│13년이상│10년이상│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
│    │              │      │┝━━━━┯━┿━━━━┿━━━━┿━━━━┿━━━━┿━━━━┿━━━━┿━━━━┥│
│    │              │      ││총   괄 │단│100%    │100%    │90%     │80%     │70%     │60%     │50%     ││
│    │              │      ││        │순│        │        │        │        │        │        │        ││
│    │              │      ││        ├─┼────┼────┼────┼────┼────┼────┼────┤│
│    │              │      ││        │복│100%    │90%     │80%     │70%     │60%     │50%     │40%     ││
│    │              │      ││        │잡│        │        │        │        │        │        │        ││
│    │              │      │├────┼─┼────┼────┼────┼────┼────┼────┼────┤│
│    │              │      ││분야별  │단│100%    │100%    │100%    │90%     │80%     │70%     │60%     ││
│    │              │      ││책임    │순│        │        │        │        │        │        │        ││
│    │              │      ││평가자  ├─┼────┼────┼────┼────┼────┼────┼────┤│
│    │              │      ││        │복│100%    │100%    │90%     │80%     │70%     │60%     │50%     ││
│    │              │      ││        │잡│        │        │        │        │        │        │        ││
│    │              │      │├────┼─┼────┼────┼────┼────┼────┼────┼────┤│
│    │              │      ││분야별  │단│100%    │100%    │100%    │100%    │100%    │90%     │80%     ││
│    │              │      ││평가자  │순│        │        │        │        │        │        │        ││
│    │              │      ││        ├─┼────┼────┼────┼────┼────┼────┼────┤│
│    │              │      ││        │복│100%    │100%    │100%    │100%    │90%     │80%     │70%     ││
│    │              │      ││        │잡│        │        │        │        │        │        │        ││
│    │              │      │└────┴─┴────┴────┴────┴────┴────┴────┴────┘│
│    │              │      │                                                                                      │
└──┴───────┴───┴───────────────────────────────────────────┘
┌──┬───────┬──┬─────────────────────────────────────┐
│평가│평가요소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
│항목│              │    │                                                                          │
├──┼───────┼──┼─────────────────────────────────────┤
│환  │(3) 환경영향평│[17]│                                                                          │
│경  │가등 실적     │    │                                                                          │
│평  ├───────┼──┼─────────────────────────────────────┤
│가  │(가)총괄      │4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
│    │              │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참  │(나)분야별    │7   │                                                                          │
│여  │  책임평가자  │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자  │              │6   │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
│    │(다)분야별    │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능  │  참여평가자  │    │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력  │              │    │  - 해당평가 외 : 0.6                                                     │
│평  │              │    │                                                                          │
│가  │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    │              │    │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    │              │    │  - 기타사업 : 0.6                                                        │
│    │              │    │┌──────┬────────────────────────┐        │
│    │              │    ││구분        │실적건수                                        │        │
│    │              │    ││            ├────┬────┬────┬────┬────┤        │
│    │              │    ││            │15건이상│13건이상│11건이상│9건이상 │9건미만 │        │
│    │              │    │├───┬──┼────┼────┼────┼────┼────┤        │
│    │              │    ││총괄  │단순│100%    │100%    │90%     │80%     │70%     │        │
│    │              │    ││      ├──┼────┼────┼────┼────┼────┤        │
│    │              │    ││      │복잡│100%    │90%     │80%     │70%     │60%     │        │
│    │              │    │├───┼──┼────┼────┼────┼────┼────┤        │
│    │              │    ││분야  │단순│100%    │100%    │90%     │80%     │70%     │        │
│    │              │    ││책임평├──┼────┼────┼────┼────┼────┤        │
│    │              │    ││가자  │복잡│100%    │90%     │80%     │70%     │60%     │        │
│    │              │    │├───┼──┼────┼────┼────┼────┼────┤        │
│    │              │    ││분야  │단순│100%    │100%    │100%    │100%    │90%     │        │
│    │              │    ││참여평├──┼────┼────┼────┼────┼────┤        │
│    │              │    ││가자  │복잡│100%    │100%    │100%    │90%     │80%     │        │
│    │              │    │└───┴──┴────┴────┴────┴────┴────┘        │
│    │              │    │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    │
│    │              │    │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
│    ├───────┼──┼─────────────────────────────────────┤
│    │(4) 업무여유도│[17]│                                                                          │
│    ├───────┼──┼─────────────────────────────────────┤
│    │(가)총괄      │4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
│    │              │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                  │
│    │(나)분야별    │7   │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    │  책임평가자  │    │                                                                          │
│    │              │6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    │(다)분야별    │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
│    │  참여평가자  │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    │              │    │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    │              │    │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    │              │    │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    │              │    │                                                                          │
│    │              │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
│    │              │    │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    │              │    │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
│    │              │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
│    │              │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    │              │    │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    │              │    │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
└──┴───────┴──┴─────────────────────────────────────┘
┌──┬──────┬──┬─────────────────────────────────────┐
│평가│평가요소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
│항목│            │    │                                                                          │
├──┼──────┼──┼─────────────────────────────────────┤
│1.  │(5) 교육훈련│[2] │                                                                          │
│환  ├──────┼──┼─────────────────────────────────────┤
│경  │            │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
│평  │            │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가  │            │    │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    │            │    │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             │
│참  │            │    │대상인원) × 1점                                                          │
│여  │            │    │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
│자  │            │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
│    │            │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능  ├──────┼──┼─────────────────────────────────────┤
│력  │(6) 과업의  │[1] │                                                                          │
│평  │이해도(前次)│    │                                                                          │
│가  ├──────┼──┼─────────────────────────────────────┤
│    │            │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
│    │            │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
│    │            │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    │            │    │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    │            │    │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
│    ├──────┼──┼─────────────────────────────────────┤
│    │(7) 이적계수│    │                                                                          │
│    ├──────┼──┼─────────────────────────────────────┤
│    │            │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    │            │    │                                                                          │
│    │            │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    │            │    │                                                                          │
│    │            │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
│    │            │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          │
│    │            │    │(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
│    │            │    │적용한다.                                                                 │
│    │            │    │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
┌──┬──────┬──┬──────────────────────────────────┐
│평가│평가요소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
│항목│            │    │                                                                    │
├──┼──────┼──┼──────────────────────────────────┤
│2.  │(1) 환경영향│[14]│                                                                    │
│환  │평가등      │    │                                                                    │
│경  │수행실적    │    │                                                                    │
│평  ├──────┼──┼──────────────────────────────────┤
│가  │(가)환경영향│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
│업  │평가등      │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체  │수행건수    │    │                                                                    │
│    │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능  │(나)환경영향│    │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    │
│력  │평가등      │    │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평  │수행금액    │    │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가  │            │    │  - 해당평가 외 : 0.6                                               │
│    │            │    │                                                                    │
│    │            │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    │            │    │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    │            │    │   - 기타사업 : 0.6                                                 │
│    │            │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
│    │            │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
│    │            │    │┌──────┬────────────────────────┐  │
│    │            │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  │
│    │            │    │├───┬──┼────┬────┬────┬────┬────┤  │
│    │            │    ││유사평│단순│10건이상│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  │
│    │            │    ││가실적├──┼────┼────┼────┼────┼────┤  │
│    │            │    ││건수  │복잡│15건이상│12건이상│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  │
│    │            │    ││      ├──┼────┼────┼────┼────┼────┤  │
│    │            │    ││      │배점│100%    │90%     │80%     │70%     │60%     │  │
│    │            │    │├───┼──┼────┼────┼────┼────┼────┤  │
│    │            │    ││유사평│단순│250%이상│200%이상│100%이상│50%이상 │50%미만 │  │
│    │            │    ││가실적├──┼────┼────┼────┼────┼────┤  │
│    │            │    ││금액  │복잡│500%이상│400%이상│350%이상│300%이상│300%미만│  │
│    │            │    ││      ├──┼────┼────┼────┼────┼────┤  │
│    │            │    ││      │배점│100%    │90%     │80%     │70%     │60%     │  │
│    │            │    │└───┴──┴────┴────┴────┴────┴────┘  │
│    ├──────┼──┼──────────────────────────────────┤
│    │(2) 신용도  │[9] │                                                                    │
│    ├──────┼──┼──────────────────────────────────┤
│    │(가)부실평가│6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    │자 및 부    │    │〔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    │실업체 등   │    │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
│    │            │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    │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    │            │    │                                                                    │
│    │            │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    │            │    │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
│    │            │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
│    │            │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평가│평가요소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
│항목│              │    │                                                                            │
├──┼───────┼──┼──────────────────────────────────────┤
│2.  │(나)재정상태  │3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
│환  │건실도        │    │┌───────┬────┬────┬────┐                            │
│경  │              │    ││회사채        │BBB-이상│BBB-미만│CCC+이하│                            │
│평  │              │    ││              │        │B-이상  │        │                            │
│가  │              │    │├───────┼────┼────┼────┤                            │
│업  │              │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C이하   │                            │
│체  │              │    ││              │        │B-이상  │        │                            │
│    │              │    │├───────┼────┼────┼────┤                            │
│능  │              │    ││기업신용      │BBB-이상│BBB-미만│CCC+이하│                            │
│력  │              │    ││              │        │B-이상  │        │                            │
│평  │              │    │├───────┼────┼────┼────┤                            │
│가  │              │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                            │
│    │              │    │├───────┼────┼────┼────┤                            │
│    │              │    ││소기업        │100%    │90%     │80%     │                            │
│    │              │    │└───────┴────┴────┴────┘                            │
│    │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     │
│    │              │    │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
│    │              │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    │              │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
│    │              │    │처리할 수 있다                                                              │
│    ├───────┼──┼──────────────────────────────────────┤
│    │(3) 기술개발  │[6] │                                                                            │
│    │ 및 투자실적  │    │                                                                            │
│    ├───────┼──┼──────────────────────────────────────┤
│    │(가)개발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    │              │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
│    │              │    │                                                                            │
│    │              │    │<등급별 가중치(A)>                                                          │
│    │              │    │┌───┬────┬───┬────┬──────┐                        │
│    │              │    ││구 분 │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연구보고서* │                        │
│    │              │    │├───┼────┼───┼────┼──────┤                        │
│    │              │    ││계 수 │1.0     │0.6   │0.3     │0.1         │                        │
│    │              │    │└───┴────┴───┴────┴──────┘                        │
│    │              │    │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
│    │              │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    │              │    │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
│    │              │    │┌───────────┬────┬────┬─────┐                  │
│    │              │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이상  │                  │
│    │              │    ││                      │        │10년미만│20년미만  │                  │
│    │              │    │├───────────┼────┼────┼─────┤                  │
│    │              │    ││특허                  │1.0     │0.8     │0.6       │                  │
│    │              │    │├───────────┼────┼────┼─────┤                  │
│    │              │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                  │
│    │              │    │└───────────┴────┴────┴─────┘                  │
│    │              │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       │
│    │              │    │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평가│평가요소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
│항목│            │    │                                                                          │
├──┼──────┼──┼─────────────────────────────────────┤
│2.  │(나)투자실적│(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
│환  │            │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경  │            │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
│평  │            │    │┌──┬────┬─────┬─────┬─────┬─────┐        │
│가  │            │    ││구분│1.5%이상│1.5% 미만 │1.2% 미만 │1.0% 미만 │0.75% 미만│        │
│업  │            │    ││    │        │1.2% 이상 │1.0% 이상 │0.75% 이상│0.5% 이상 │        │
│체  │            │    │├──┼────┼─────┼─────┼─────┼─────┤        │
│    │            │    ││점수│2       │1.8       │1.6       │1.4       │1.2       │        │
│능  │            │    │└──┴────┴─────┴─────┴─────┴─────┘        │
│력  │            │    │                                                                          │
│평  │(다)활용실적│(2) │○ 산출식 = ∑(환경분야1.0×A×B×C)                                      │
│가  │            │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
│    │            │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
│    │            │    │C=1.0을 적용한다.                                                         │
│    │            │    │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
│    │            │    │인정점수                                                                  │
│    │            │    │ (B) 등급별 계수                                                          │
│    │            │    │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    │            │    │<활용건수 및 금액(A)>                                                     │
│    │            │    │┌────┬───┬───┬───┬───┬───┐                      │
│    │            │    ││활용건수│5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                      │
│    │            │    ││(건)    │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                      │
│    │            │    │├────┼───┼───┼───┼───┼───┤                      │
│    │            │    ││활용금액│20이상│20미만│18미만│16미만│14미만│                      │
│    │            │    ││(억원)  │      │18이상│16이상│14이상│12이상│                      │
│    │            │    │┝━━━━┿━━━┿━━━┿━━━┿━━━┿━━━┥                      │
│    │            │    ││가중치  │100%  │90%   │80%   │70%   │60%   │                      │
│    │            │    │└────┴───┴───┴───┴───┴───┘                      │
│    │            │    │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    │<등급별계수(B)>                                                           │
│    │            │    │┌───┬────┬───┬────┐                                    │
│    │            │    ││구 분 │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
│    │            │    │┝━━━┿━━━━┿━━━┿━━━━┥                                    │
│    │            │    ││계 수 │1.0     │0.6   │0.3     │                                    │
│    │            │    │└───┴────┴───┴────┘                                    │
│    │            │    │                                                                          │
│    │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
│    │            │    │┌────────┬────┬────┬────┐                        │
│    │            │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이상│                        │
│    │            │    ││                │        │10년미만│20년미만│                        │
│    │            │    │┝━━━━━━━━┿━━━━┿━━━━┿━━━━┥                        │
│    │            │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                        │
│    │            │    │└────────┴────┴────┴────┘                        │
│    │            │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    │
│    │            │    │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    │            │    │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  │
│    │            │    │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
└──┴──────┴──┴─────────────────────────────────────┘
┌──┬───────┬──┬─────────────────────────────────────┐
│평가│평가요소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
│항목│              │    │                                                                          │
├──┼───────┼──┼─────────────────────────────────────┤
│2.  │(4) 공동도급  │[1] │                                                                          │
│환  ├───────┼──┼─────────────────────────────────────┤
│경  │              │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평  │              │    │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
│가  │              │    │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업  │              │    │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
│체  │              │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    │              │    │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능  │              │    │ ※ 중ㆍ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
│력  ├───────┼──┼─────────────────────────────────────┤
│평  │(5) 업체능력  │[2] │                                                                          │
│가  │평가          │    │                                                                          │
│    ├───────┼──┼─────────────────────────────────────┤
│    │              │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    │              │    │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사업책임평            │
│    │              │    │가자 능력평가, 참여의향서 등)에 대해 2점의 배점 범위 내에서               │
│    │              │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
│    ├───────┼──┼─────────────────────────────────────┤
│    │(6) 하도급    │    │                                                                          │
│    │준수          │    │                                                                          │
│    ├───────┼──┼─────────────────────────────────────┤
│    │              │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           │
│    │              │    │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                │
│    │              │    │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    ├───────┼──┼─────────────────────────────────────┤
│    │(7) 청년고용  │    │                                                                          │
│    │가점          │    │                                                                          │
│    ├───────┼──┼─────────────────────────────────────┤
│    │              │0.1 │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              │0.2 │  ㆍ 1% 이상  : 0.1점                                                     │
│    │              │0.3 │  ㆍ 2% 이상  : 0.2점                                                     │
│    │              │    │  ㆍ 3% 이상  : 0.3점                                                     │
│    │              │    │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   │
│    │              │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       │
│    │              │    │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    │              │    │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
│    │              │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
│    │              │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    │              │    │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
│    │              │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    │              │    │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    │              │    │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    │              │    │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
│    │              │    │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Ⅰ. 일반사항                                                                        │
│                                                                                    │
│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        │
│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
│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
│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ㆍ      │
│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해외평가수행실적ㆍ전차용역수행실적ㆍ참여평가기술      │
│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         │
│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     │
│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                                                                                    │
│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      │
│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  │
│적ㆍ재정상태 건실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    │
│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
│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          │
│하여 평가한다.                                                                      │
│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        │
│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   -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구분 평가토록 하되, 사업특성을       │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구    분│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                              │
│├────┼────────────────────┤                              │
││단순사업│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                              │
│├────┼────────────────────┤                              │
││복잡사업│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                              │
││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                              │
│└────┴────────────────────┘                              │
│  7. 참여평가자의 구성                                                              │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과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          │
│설장비기준’ 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총괄포함 최소         │
│7인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소 5인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
│최소 8인을 평가 기준인원으로 한다. 단, 기준인원은 사업특성 및 평가항목을 고         │
│려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  8. 참여평가자 경력산정                                                            │
│   -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          │
│른 검토ㆍ협의ㆍ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           │
│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
│  9.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
│   -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ㆍ협의ㆍ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           │
│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10. 업무여유도 평가                                                               │
│   -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      │
│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
│  11. 민간사업 실적 인정                                                            │
│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
│실적을 인정한다.                                                                    │
│  12. 교육훈련 인정                                                                 │
│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
│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
│   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     │
│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

◇ 주요내용

가. 대행금액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현행 기준금액(2.5억)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평가기준 합리화(별표)

나. 합리적인 점수부여를 위해 기술 활용실적 인정 범위를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야로 특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술 범위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을 배제(별표)

다. 평가사 고용 유도를 위해 개설한 평가사 고용 가점 적용 기한(2023.12.31.까지) 종료에 따라 배점 삭제(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