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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종류 훈령 · 소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발령번호 1 · 발령 2026.01.12 · 시행 2026.01.18 · 담당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책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진단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위촉된 위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이 제5조에 따라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면직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의의 공개)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 지가 상승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감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회의개최 직후 제1항에 따라 안건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의 제의)

①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의된 의안은 차기 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차기 회의의 통지서와 안건이 이미 통지된 경우에는 차차기 회의에 부의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사전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을 거친 후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검토ㆍ조정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은 실무위원회가 검토ㆍ조정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 제안된 것으로 본다.

⑥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등

⑦ 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서면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서의 작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 담당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위원별 발언 내용은 녹취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⑤ 제8조에 따른 서면의결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이를 갈음한다.

⑥ 의사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배석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의된 안건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제의한 위원 또는 그 위원이 속한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의된 안건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안건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의5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는 권역별 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소속의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 부산ㆍ울산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소속의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 대구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소속의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4. 광주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소속의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 대전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 소속의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6. 전주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속의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③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구성되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상임위원 및 기획예산처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소속의 위원,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14조(재심요청 등)

① 대도시권에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요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에 관한 준용규정)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실무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안건별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장은 안건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하기에 적절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안건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위촉 대상이 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일 경우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 각 호 혹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를 밝혀야 한다.

⑥ 실무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피 신청 혹은 제5항에 따른 사유 소명이 있을 경우 이를 참작하여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안건별 실무위원회 의견의 제출 등)

① 안건별 실무위원회는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ㆍ조정 의견에 대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안건별 실무위원회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것을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안건별 실무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지정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실무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로 검토ㆍ조정 의견을 결정한다.

제19조(실무위원회에 관한 준용규정) 실무위원회 위원의 의무, 실무위원회의 소집 등, 회의의 공개 및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0조(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교통ㆍ도시계획ㆍ환경ㆍ재정ㆍ지방행정 등 광역교통 및 갈등조정에 관련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 권역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안건별 실무위원회에 안건 상정 전 또는 광역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제21조(기피ㆍ회피의 서식) 법 제9조의6 및 이 규칙 제17조에 따른 기피ㆍ회피에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2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019-1호,2019. 7. 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심의ㆍ의결 건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0-2호,2020. 4. 1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3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예  │아니오                │
│    │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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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 속 :                                          │
│                                                                                                  │
│                                                  성 명 :                 (서명)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약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서     약     서                                                                      │
│                                                                                      │
│ 직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
│ 성명 : ○ ○ ○                                                                      │
│                                                                                      │
│  상기 본인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          │
│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      ││
││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7.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
││금지                                                                              ││
│└─────────────────────────────────────────┘│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안)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
│안 건 번호│제ㅇㅇㅇㅇ-ㅇ호 │
├─────┼────────┤
│심      의│ㅇㅇㅇㅇ.ㅇㅇ   │
│년  월  일│(제ㅇㅇ회 )     │
└─────┴────────┘
      ┌──────┐
│심의?의결, │
│검토?조정  │
│사항        │
└──────┘
┌─────────────────────┐
│OO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안)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정안건 │
└────────────────┘
┌───────┬──────────┐
│제   출   자  │국토교통부장관      │
├───────┼──────────┤
│제출 년 월 일 │ㅇㅇㅇㅇ.ㅇㅇ.ㅇㅇ. │
└───────┴──────────┘

목     차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첨부] 심의에 필요한 자료

별지의안대장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  안  대  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본위원회)>
┌──┬──┬───┬──┬────┬───┬──┬──┬──┐
│의안│회의│상  정│의안│의 안 명│의결일│의결│소관│소관│
│번호│차수│요구일│구분│        │      │결과│부서│권역│
├──┼──┼───┼──┼────┼───┼──┼──┼──┤
│    │    │      │    │        │      │    │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권역별 위원회)>
┌──┬──┬───┬──┬────┬───┬──┬──┬──┐
│의안│회의│상  정│의안│의 안 명│의결일│의결│소관│소관│
│번호│차수│요구일│구분│        │      │결과│부서│권역│
├──┼──┼───┼──┼────┼───┼──┼──┼──┤
│    │    │      │    │        │      │    │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실무위원회)>
┌──┬──┬───┬──┬────┬───┬──┬──┬──┐
│의안│회의│상  정│의안│의 안 명│의결일│의결│소관│소관│
│번호│차수│요구일│구분│        │      │결과│부서│권역│
├──┼──┼───┼──┼────┼───┼──┼──┼──┤
│    │    │      │    │        │      │    │    │    │
└──┴──┴───┴──┴────┴───┴──┴──┴──┘

별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면의결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 서식]
┌────────────────────────┐
│2019년도 제1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면의결서│
└────────────────────────┘
□ 심의 안건
 ㅇ 00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안)
□ 의결내용
┏━━━━━┯━━━━━━━━━━┯━━━━━┓
┃심의 안건 │의결 내용           │심의 의견 ┃
┃          │(可 ? 조건부可 ?  │          ┃
┃          │否로 표시)          │          ┃
┣━━━━━┿━━━━━━━━━━┿━━━━━┫
┃          │                    │          ┃
┃          │                    │          ┃
┗━━━━━┷━━━━━━━━━━┷━━━━━┛
* 의견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서면의결 이유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면의결 이유서
□ 심의 안건
 ㅇ 00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안)
□ 서면의결 사유
 ㅇ 000000
년    월     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별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의결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의   결
의안번호  제0000 - 00호
의 안 명
대 상 자(필요 시)
대상기관(또는 관계기관)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 ○○○ ○○○ ○○한다.
이     유
1. 추진배경(또는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또는 확인사실)
3. 판단(또는 개선방안)
4. 결론(또는 조치사항)
(마지막 면)<NOTE>  별지가 있을 경우 별지 앞의 본문 끝에 표기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0000년  00월  00일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별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의사록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의사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 위원명 :
4. 안건의 제목 :
5. 회의결과 :
6.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7. 기타사항 :
8. 기명날인
   위원장                                               (인)
   간  사                                               (인)

별지재심 요청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재심 요청서
┏━━━━━━━━━━━━┯━━━━━━━━━━━━━━━━━━━━━━━━━━━━┓
┃ 재심 요청 기관명       │                                                        ┃
┣━━━━━┯━━━━━━┿━━━━━━━━━━━━━━━━━━━━━━━━━━━━┫
┃기관 상세 │주   소     │                                                        ┃
┃내역      │(기관소재지)│                                                        ┃
┃          ├──────┼────────────────────────────┨
┃          │담당 부서   │                                                        ┃
┃          ├──────┼┬───┬┬───┬──────────────────┨
┃          │담당자 성명 ││직위  ││전 화 │                                    ┃
┃          │            ││(직급)││번 호 │                                    ┃
┠─────┴──────┼┴───┴┴───┴──────────────────┨
┃ 재심 요청 의결내용     │                                                        ┃
┃ (의결번호 등)          │                                                        ┃
┠────────────┼────────────────────────────┨
┃ 재심 요청 취지 및 이유 │                                                        ┃
┠────────────┼────────────────────────────┨
┃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                                                        ┃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6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
┃위와 같이 재심을 요청합니다.                                                      ┃
┃                                                                                  ┃
┃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
┃                                                                                  ┃
┃                                                                                  ┃
┃                                   20   .        .       .                        ┃
┃                                                                                  ┃
┃                                                                                  ┃
┃                                   신청기관                   (인)                ┃
┃                                                                                  ┃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귀중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기피, 회피) 신청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0호 서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 ] 기피  신청서
                                [ ] 회피

───────┬──────┬──┬─────────────────────────
   안건번호 : │신청 위원회 │    │위원회 개최일 :
───────┴──────┴──┴─────────────────────────

──────┬────────────────────────────────────
  안  건  명│
──────┴────────────────────────────────────

──────┬────────────────────────────────────
  신청인    │
──────┴────────────────────────────────────

──────┬────────────────────────────────────
  신청 사유 │
──────┼────────────────────────────────────
  기피·회피│
  방법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

━━━━━━━━━━━━━━━━━━━━━━━━━━━━━━━━━━━━━━━━━━━
  처리 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결정                │?│통보          │
  └──────┘  └───────┘  └──────────┘  └───────┘
    위원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광역교통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 80g/㎡)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 및 전주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전주권으로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견조정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25호, ‘25. 10. 21 공포, ’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권역별 위원회에 전주권역 위원회를 추가하고,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훈령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