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종류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발령번호 87 · 발령 2026.01.02 · 시행 2026.01.02 · 담당 재정경제부(국유재산조정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같은 법 별표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기간초과의 사용허가, 양여를 말한다.
2.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이하 "존치평가"라 한다)"란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평가대상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국유재산특례의 존치여부에 관한 판단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료 제출 요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존치평가 수행
제4조(존치평가 대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별표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유재산특례에 대해서 존치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지를 의결하였거나, 평가연도 이전에 한시법으로 자동 폐지된 경우
2. 국유재산특례의 적용대상 법률조항이 소멸되거나, 해당 법률에서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 경우
제5조(존치평가 일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별표의 존치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존치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존치평가 수행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존치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하 "평가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그 밖에 존치평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평가수행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존치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특성에 맞춰 과제관리자(PM : Project Manager)를 선정하고, 학계ㆍ연구기관ㆍ민간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수행기관은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서 별도의 존치평가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평가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간 존치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보관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존치평가의 결과 등 평가의 내용을 별도의 연구에 사용 또는 발표하거나,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다른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존치평가의 결과를 단순 인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
① 평가수행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중앙관서의 장, 평가전문기관, 학술학회ㆍ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의 수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대상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평가단은 평가결과의 검증과 쟁점사항의 협의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단장과 단장이 추천하는 평가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1.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의 일관성 검증
2.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 및 대안 제시
3.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여부 판정에 대한 재검토
4. 기타 평가결과와 관련한 사항
④ 단장과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년 체결하는 계약기간으로 하되 위촉 횟수는 최대 3회로 한다. 다만, 평가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⑤ 평가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존치평가 수행 서약서) 평가수행기관의 연구진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은 존치평가의 수행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지 서식의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준수서약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존치평가의 내용 등
제9조(존치평가 내용)
① 평가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정성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입법목적 달성도, 특례활용 계획 및 실적, 특례운용 관리의 적절성 등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2. 정부정책ㆍ법령상 특례의 필요성,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 관련 지원 시책 간 비교 등 국유재산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② 평가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내용과 방식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제언) 평가수행기관은 제9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향후 국유재산특례의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1.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특례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조정과 그에 따른 효과
2. 국유재산특례의 성과에 대한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등
제4장 존치평가 결과의 활용
제11조(존치평가결과 공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재정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법 개정과의 연계) 재정경제부장관은 존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유재산특례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국유재산특례를 폐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731호, 2024. 12. 1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지표 및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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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지표 및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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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내용 │
│(평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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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목적달성도 │- 특례가 당초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50) │(10) │ │
│ ├───────┼─────────────────────────┤
│ │활용계획(20) │- 최근 3년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운영 │
│ │및 │하였는지 여부 및 활용실적 │
│ │ 실적(10) │ │
│ │ │- 향후 3년간 특례 활용 계획이 구체적인지 여부를 │
│ │ │검토하여 해당 특례의 활용 가능성 평가 │
│ ├───────┼─────────────────────────┤
│ │특례운용 │- 특례 운영실태점검 결과 등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
│ │관리의 │이에 대한 특례 소관 부처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
│ │적절성(10) │여부 │
├─────┼───────┼─────────────────────────┤
│타당성 │정부정책· │- 정부정책,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특례지출을 │
│(50) │법령상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 │필요성 │ │
│ │(30) │-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 시 현재 상황에서도 │
│ │ │특례지출 법적 목적이 타당한지 여부 │
│ ├───────┼─────────────────────────┤
│ │특례지출 │- 재정지출, 세제지원 등 다른 지원수단과 비교 시 │
│ │규모의 │지원방법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
│ │적정성(10) │ │
│ ├───────┼─────────────────────────┤
│ │관련 │- 국유재산특례 지원 대상 및 목적 고려 시 국유 │
│ │지원시책 │재산특례를 통한 지원의 적절성 │
│ │간 비교(10) │ │
│ │ │- 특례를 폐지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 검토 │
└─────┴───────┴─────────────────────────┘별지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수행 관련 준수 서약서
[별지]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수행 관련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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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ㅇ 서약자 정보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소속기관││직위(급) ││ │
│└────┴┴──────┴┘ │
│ │
│ㅇ 존치평가 대상 및 주요 내용 │
│┌───────┬┐ │
││존치평가 대상 ││ │
│├───────┼┤ │
││주요 내용 ││ │
│└───────┴┘ │
│ │
│ㅇ 서약 내용 │
│ 상기 본인은 기획재정부의 「○○○○」존치평가에 관한 사업을 수행 │
│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가. 상기 존치평가 수행을 위해 취득한 데이터는 존치평가 수행의 목적│
│에만 사용하겠습니다. │
│ 나. 존치평가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일체의 지식과 정보를 기획재정부 │
│장관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 │
│습니다. │
│ 다. 상기 보안항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거한 처벌을 │
│감수하고, 관련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 │
│○○○○년 ○월 ○일 │
│서 약 자 : ○ ○ ○ (인) │
│ │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을 위해 일부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