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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종류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발령번호 2026-3 · 발령 2026.01.13 · 시행 2026.01.13 · 담당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주택자"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무주택자 여부 확인

제3조(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주택자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여부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조회를 통해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제4조(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주택 소유 사실 확인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여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과세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ㆍ통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 그 세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표2>의 통보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7조(감면신청 처리기한)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감면신청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3-13호, 2023. 3.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3호, 2026. 1.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별표 1]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
│규 정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요 확인사항                                     │
│(법§36의3│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                │
│제3항)    │                                        │                                                  │
├─────┼────────────────────┼─────────────────────────┤
│제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신고 자료로            │
│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상속여부 확인                                     │
│          │포함한다)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
├─┬───┼────────────────────┼─────────────────────────┤
│제│본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     │도시ㆍ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의 정보와 대사 후     │
│2 │문    │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해당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
│호│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   │건축된 주택인지 확인                              │
│  │      │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  │                                                  │
│  │      │주한 경우(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감면신   │※ 해당 주택소재지역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
│  │      │청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   │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  │      │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정)                │                                                  │
│  ├───┼────────────────────┼─────────────────────────┤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과세물건 자료 등으로 확인  │
│  │      │단독주택                                │                                                  │
│  │      │                                        │※ 준공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     │
│  │      │                                        │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
│  ├───┼────────────────────┼─────────────────────────┤
│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              │
│  │      │                                        │                                                  │
│  │      │                                        │※ 면적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     │
│  │      │                                        │시스템으로 개별확인                               │
│  ├───┼────────────────────┼─────────────────────────┤
│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원인 코드로            │
│  │      │(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여부 확인                                     │
│  │      │ 사실상 상속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제3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              │
│          │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둘 이상 소    │                                                  │
│          │유한 경우는 제외)                       │※ 단, 전용면적 정보 누락시 대법원 등기부등본     │
│          │                                        │열람시스템으로 확인                               │
├─────┼────────────────────┼─────────────────────────┤
│제4호     │취득일 현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
│          │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산출과표로 확인                                   │
│          │있거나 처분한 경우                      │                                                  │
│          │                                        │※단, 산출과표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     │
│          │                                        │에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확인                   │
├─────┼────────────────────┼─────────────────────────┤
│제5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감면  │
│          │처분한 경우                             │(제36조의4) 적용을 받은 주택인지 확인             │
│          │                                        │                                                  │
│          │                                        │※ 감면 정보가 없는 경우 감면 신청인이 제출하는   │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으로 확인                  │
└─────┴────────────────────┴─────────────────────────┘

별표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식

[별표 2]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식
○ 행정안전부 고시 제5조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 >
┌──┬──────┬──────┬──────────────┬──┐
│성명│주민등록번호│주택 물건지 │사실 확인내용               │비고│
│    │            │            │(취득일, 취득원인,          │    │
│    │            │            │사용승인일, 주택 소유사실,  │    │
│    │            │            │시가표준액, 주택취득가격 등)│    │
├──┼──────┼──────┼──────────────┼──┤
│    │            │            │                            │    │
└──┴──────┴──────┴──────────────┴──┘

별지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감면대상      │종류              │주택가격(거래가격)
                │[  ]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   [  ]연립  ├───────────────────────────────────────────
                │[  ]다세대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                  ├───────────────────────────────────────────
                ├─────────┤인구감소지역 [  ]
                │소재지            │
────────┼─────────┼───────────────────────────────────────────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
                │과세표준액        ├───────────────────────────────────────────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
                │                  │감면받으려는 세액
────────┼─────────┴───────────────────────────────────────────
  감면 신청 사유│(뒤쪽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6조의3)    │
────────┼─────────────────────────────────────────────────────
  관계 증명 서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확인서류(                       )
                │※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ㆍ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
                │제한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감면 신청 사유  │
  (지방세특례제한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 란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제36조의3)    │??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
                  ││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주택소유 사실 여부│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본인)│    │            │                  │
                  │├─────────────┼──┼──────┼─────────┤
                  ││그 배우자                 │    │            │                  │
                  │└─────────────┴──┴──────┴─────────┘
                  │??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1호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  ]1호만 소유하고 있음  [  ]처분하였음  [  ]해당사항 없음
                  │ ④ 낡은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
                  │(10~40%)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제2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이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4항)           │
                  │   │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 │
                  │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
                  │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
                  │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    │
                  │   │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
                  │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
                  │   │취득세를 추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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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식 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반영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32호, 2024.12.31. 개정) 제36조의3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 감면대상 (소형주택)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 추가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309호, 2025.12.31. 개정) 제36조의3제1항제1호라목 및 제4항 : 감면대상(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 추가, 추징요건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422호, 2023.6.1. 개정) 제36조의3제3항제5호 :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전세사기피해주택)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 추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65호, 2022.6.7. 개정) 제34조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일 10만분의 22"로 개정한 사항 반영

나. 별표 개정(별표 1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422호, 2023.6.1. 개정) 제36조의3제3항제5호 :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추가

다. 재검토기한에 대한 기준일 개정(안 제9조)

종전의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2023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