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종류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발령번호 2026-3 · 발령 2026.01.13 · 시행 2026.01.13 · 담당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주택자"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무주택자 여부 확인
제3조(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주택자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여부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조회를 통해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제4조(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주택 소유 사실 확인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여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과세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ㆍ통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 그 세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표2>의 통보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7조(감면신청 처리기한)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감면신청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3-13호, 2023. 3.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3호, 2026. 1.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별표 1]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
│규 정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요 확인사항 │
│(법§36의3│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 │
│제3항) │ │ │
├─────┼────────────────────┼─────────────────────────┤
│제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신고 자료로 │
│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상속여부 확인 │
│ │포함한다)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
├─┬───┼────────────────────┼─────────────────────────┤
│제│본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 │도시ㆍ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의 정보와 대사 후 │
│2 │문 │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해당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
│호│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 │건축된 주택인지 확인 │
│ │ │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 │ │
│ │ │주한 경우(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감면신 │※ 해당 주택소재지역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
│ │ │청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 │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 │ │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정) │ │
│ ├───┼────────────────────┼─────────────────────────┤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과세물건 자료 등으로 확인 │
│ │ │단독주택 │ │
│ │ │ │※ 준공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 │
│ │ │ │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
│ ├───┼────────────────────┼─────────────────────────┤
│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 │
│ │ │ │ │
│ │ │ │※ 면적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 │
│ │ │ │시스템으로 개별확인 │
│ ├───┼────────────────────┼─────────────────────────┤
│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원인 코드로 │
│ │ │(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여부 확인 │
│ │ │ 사실상 상속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제3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 │
│ │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둘 이상 소 │ │
│ │유한 경우는 제외) │※ 단, 전용면적 정보 누락시 대법원 등기부등본 │
│ │ │열람시스템으로 확인 │
├─────┼────────────────────┼─────────────────────────┤
│제4호 │취득일 현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
│ │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산출과표로 확인 │
│ │있거나 처분한 경우 │ │
│ │ │※단, 산출과표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 │
│ │ │에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확인 │
├─────┼────────────────────┼─────────────────────────┤
│제5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감면 │
│ │처분한 경우 │(제36조의4) 적용을 받은 주택인지 확인 │
│ │ │ │
│ │ │※ 감면 정보가 없는 경우 감면 신청인이 제출하는 │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으로 확인 │
└─────┴────────────────────┴─────────────────────────┘별표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식
[별표 2]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식
○ 행정안전부 고시 제5조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 >
┌──┬──────┬──────┬──────────────┬──┐
│성명│주민등록번호│주택 물건지 │사실 확인내용 │비고│
│ │ │ │(취득일, 취득원인, │ │
│ │ │ │사용승인일, 주택 소유사실, │ │
│ │ │ │시가표준액, 주택취득가격 등)│ │
├──┼──────┼──────┼──────────────┼──┤
│ │ │ │ │ │
└──┴──────┴──────┴──────────────┴──┘별지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감면대상 │종류 │주택가격(거래가격) │[ ]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 [ ]연립 ├─────────────────────────────────────────── │[ ]다세대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 ├─────────────────────────────────────────── ├─────────┤인구감소지역 [ ] │소재지 │ ────────┼─────────┼───────────────────────────────────────────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 │과세표준액 ├───────────────────────────────────────────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 │ │감면받으려는 세액 ────────┼─────────┴─────────────────────────────────────────── 감면 신청 사유│(뒤쪽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6조의3) │ ────────┼───────────────────────────────────────────────────── 관계 증명 서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확인서류( ) │※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ㆍ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 │제한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감면 신청 사유 │ (지방세특례제한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 란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제36조의3) │??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 ││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주택소유 사실 여부│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본인)│ │ │ │ │├─────────────┼──┼──────┼─────────┤ ││그 배우자 │ │ │ │ │└─────────────┴──┴──────┴─────────┘ │??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1호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 ]1호만 소유하고 있음 [ ]처분하였음 [ ]해당사항 없음 │ ④ 낡은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 │(10~40%)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제2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이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4항) │ │ │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 │ │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 │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 │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 │ │ │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 │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 │ │취득세를 추징한다.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식 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반영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32호, 2024.12.31. 개정) 제36조의3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 감면대상 (소형주택)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 추가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309호, 2025.12.31. 개정) 제36조의3제1항제1호라목 및 제4항 : 감면대상(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 추가, 추징요건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422호, 2023.6.1. 개정) 제36조의3제3항제5호 :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전세사기피해주택)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 추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65호, 2022.6.7. 개정) 제34조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일 10만분의 22"로 개정한 사항 반영
나. 별표 개정(별표 1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422호, 2023.6.1. 개정) 제36조의3제3항제5호 :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추가
다. 재검토기한에 대한 기준일 개정(안 제9조)
종전의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2023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