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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종류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발령번호 2026-8 · 발령 2026.02.11 · 시행 2026.02.11 · 담당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육관리인"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계류장내에 입고되는 수입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검역물의 입ㆍ출고조작, 경비, 계류장의 청소, 소독 및 보조인의 관리와 상해보험 등 일체의 관리행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2. "보관관리인"이란 검역본부 검역창고의 관리와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경비, 검역창고의 청소, 보관 및 보조인의 관리와 상해보험 등 일체의 관리행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3. 삭제

4. "보조인"이란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관리하에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소독, 청소, 경비 등 사육관리 및 보관관리에 대한 관리인의 담당행위를 보조하는 사람(보관관리인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를 포함한다)을 총칭한다.

5.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이란 검역물의 상하차, 입ㆍ출고, 이동 및 장치 등 검역시행장내에 수용되는 검역물의 취급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6. "검역물 보관 전담수의사(이하 "보관 수의사"라 한다)"란 검역중인 축산물의 보관 등 원할한 검역업무를 위하여 검역물 보관 검역시행장내에 검역물을 관리하는 수의사를 말한다.

제2장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및 관리

제3조(자격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

4. 가축방역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공고ㆍ신청)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리는 관리인 지정 계획 공고를 관리인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검역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수의사면허증 사본(사육관리인에 한함)

2. 경력증명서(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중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3. 건강진단서

4. 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공고 시 요구되는 서류 등(공고 시 제시)5. 삭제6. 삭제7. 삭제

②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입찰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인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정)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유재산법」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에 필요한 운영절차 및 처리 등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창고, 검역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의 보관관리인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고 시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관리인의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정된 관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자의 해임 또는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보관관리인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2. 사육관리인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제8조(재정보증)

① 관리인으로 되고자 하는 자는 사육 및 보관 관리행위 중 모든 피해보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5,0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관리인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겸직금지) 관리인으로 지정 받은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국유재산 사용)

① 보관관리인으로 지정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관리인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보관관리인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사용허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및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육관리인의 경우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 관리인이 국유재산 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건물보험 및 사용인의 행위제한)

① 관리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건물)에 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사용 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사용재산에 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의 승인 없이는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며, 허가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2조(서류의 비치) 관리인은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제4호, 제4-1호, 제5호서식에 따른 업무일지(서면 또는 전자문서)

2. 보관료 및 관리수수료 징수대장

3. 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대장

제13조(관리장비 및 기구비치 기준)

① 사육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비 및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연막소독기 각 1대 이상

2. 냉장고

3. 저울 : 100kg 이상(경량의 소동물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4. 소화기 : 「소방법」에 따른 규격과 수량

5. 손수레 : 오물처리 및 사료공급에 충분한 수량

6. 검역물 및 사료 등 운반차량

7. 그 밖에 소독 등 방역조치를 위한 기구와 청소용 기구 중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 보관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비 및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보관관리인을 각각 지정한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지게차 : 1대(임대 가능)

2. 냉장고 : 1대(500ℓ이상)

3.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연막소독기 각 1대 이상

4. 저울 : 100㎏ 이상 1대와 경량 저울1대

5. 소화기 : 「소방기본법」에 따른 규격과 수량

6. 손수레 : 오물처리에 충분한 수량

7. 방독마스크 : 5조 이상

8. 깔판 : 검역물 적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깔판 확보

9. 그 밖에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 준비를 위한 기구(소독기 등)와 청소용 기구 등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구는 사용 시 소기의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성능과 작동이 되는 것이라야 한다.

제14조(보조인의 채용 및 관리)

① 관리인이 보조인(일용보조인 포함) 또는 야간경비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채용된 보조인에 대하여 상해보험 등 관리 및 보안사고 또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조인에 대하여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지역본부장이 검역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보조인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조인에 대하여 필요시 각종 교육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인의 책임)

① 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사육 및 보관관리자로서 「관세법」에 따른 관계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육 및 보관관리 중 관리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도난, 파손, 변질, 폐사 등의 피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인은 검역시행장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관리행위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관계규정 이행 및 이들 기관의 명령 또는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사전조치와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관리인의 임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역물의 입ㆍ출고조작 및 사육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역물과 시설 및 장비의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

3. 검역시행장의 시설(장비 및 기구 포함)관리에 관한 사항

4. 불합격품 또는 오물 등의 폐기 협조에 관한 사항

5. 살처분, 폐사체의 부검 협조에 관한 사항

6. 보조인의 위생 및 방역 관리사항과 출입자 통제에 관한 사항

7. 동물 체온측정에 관한 사항

8. 동ㆍ축산물 시료채취 등에 관한 사항

9. 계류장내 입고를 위한 사전준비 및 검역종료 후 오물처리, 소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검역업무에 필요한 지시에 관한 사항

제17조(관리인의 준수사항)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역시행장에 지정검역물이 도착되었을 때 검역관으로 하여금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과 현물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독 등 방역조치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검역시행장내에 반출입되는 검역물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청결유지와 살충ㆍ소독 등 검역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방역상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검역시행장에 비치한 장비 및 기구 등은 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이동할 수 없다.

5. 검역시행장의 시설 및 검역물 관리는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검역시행장내에서 착용하는 작업복과 작업화 및 작업 시 사용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화물(검역)표를 B/L단위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8. 관리인은 근무시간외에 검역물(검역완료품 포함)의 입ㆍ출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역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보관관리인은 별표 4에 따른 검역물 등 보관관리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관할 지역본부장은 사육 및 보관관리에 대하여 가축방역상 필요한 사항 및 관리업무 등의 명령과 검역시행장 시설(장비 및 기구 포함) 및 검역물 관리에 관한 모든 관계규정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검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의 관리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의 업무전반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20조(관리인의 지정취소 및 경고)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았을 때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 15에 따른 사육 및 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7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관할 지역본부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4. 장비 및 기구의 기능이 미달될 때

제3장 동물 사육 관리기준

제21조(동물의 사육관리)

① 동물의 사육관리는 위탁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필요하여 자가관리를 원하는 경우 자가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수입자가 자가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22조(자가관리 요건) 자가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가관리인"이라 한다)는 검역물에 대한 입ㆍ출고 조작, 사육관리, 경비, 검역실시 계류장의 청소, 소독 및 보조인의 관리 등 제2조의 사육관리인이 수행하는 일체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 자가관리 책임자 선임 및 소정의 보조인의 확보

2. 제13조의 관리장비 및 기구비치 기준 중 자가관리 두수 및 수용면적에 따라 검역관과 협의된 필요한 장비 및 기구 확보

3. 자가관리인은 검역계류장의 관리와 청소, 소독 및 오물처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류시설 파손 등의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검역계류장의 청소, 소독, 오물처리 및 계류시설의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 후 자가관리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3조(사육관리사항 등 제출)

① 자가관리인 또는 사육관리인은 입고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육관리 사항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조류제외)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사육관리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탁사육관리 확인서를 별도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역동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사항에 따라 사육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제출사항 중 사육관리상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위배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이 선행된 후 사육관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사육관리)

① 자가관리인 또는 사육관리인은 동물을 사육관리함에 있어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육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검역중인 동물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료는 동물의 소유주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료급여 권장기준은 별표 1, 보조인의 고용기준은 별표 2, 보조인 노임기준은 별표 3에 준하며, 보조인의 노임은 자가관리의 경우에는 축주가,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축주와 사육관리인이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축주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료는 축주가 직접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사육관리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자가관리인 또는 사육관리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독방법 규정에 따라 동물의 입고에서 출고까지 생산된 오물 및 퇴비(정화조 내 분뇨 등을 포함한다)를 수거하여 지정된 퇴비장에 생석회 등을 살포한 다음 일주일이상 발효시킨 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수입자는 검역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공급할 사료공급계약서를 사육관리사항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진료수의사)

① 검역중인 동물의 축주는 검역기간 중 질병의 환축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소, 돼지, 사슴, 면양ㆍ산양의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이 수입두수가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동물이라 하더라도 축주가 진료수의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진료수의사를 두지 않고 환축이 발생하였을 때에 축주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여 개업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진료수의사는 축주가 선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진료수의사의 준수사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진료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료중인 동물의 폐사, 분만, 사산 및 그 밖의 모든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검역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진료 중의 진료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진료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축전염병 검진기간 중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축방역상 검역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입고 동물의 진료기간 중 검역시행장 이외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진료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에서 진료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역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진료수의사는 환축에 대한 처치 시 개체별로 질병명, 처치내용, 처치방법 및 처치약제 등 처치내역을 검역관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및 폐수 검안 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사육관리비)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육관리인이 검역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축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3에 의거 관할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육관리인이 수거 처리할 경우 오물 및 퇴비수거 기준과 수거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화주가 부담한다.

제4장 축산물의 보관 관리기준

제28조(검역물의 보관관리)

① 검역물의 보관관리는 보관관리인이 행한다. 다만, 검역물의 보관시설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보관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취소 또는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의 보관관리는 관할 지역본부장과 화주가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보관관리인은 검역물의 보관관리를 행하게 할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하여금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을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반출입 현황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매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외 검역물 등 보관관리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검역물의 조치) 보관관리인은 입고되는 검역물에 대하여 수출입 B/L별로 검역물의 원상을 유지 보존하고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세부적인 것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다만, 검역관이 가축방역상 또는 검역물의 안전관리상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보관수의사)

① 검역중인 축산물의 보관 등 원활한 검역업무를 위하여 검역물 보관 검역시행장내에 검역물 보관 전담수의사(이하 "보관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검역업무에 총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관수의사는 지정검역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총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검역물의 보관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관수의사는 보관관리인이 선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10호서식에 따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보관수의사의 임무 및 준수사항) 보관수의사는 제16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준용하여 수행한다.

제32조(화물보험) 보관관리인은 입고되는 검역물에 대하여 화주로 하여금 「관세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33조(검역물 출고) 보관관리인은 보관중인 검역물을 출고 할 때에는 검역증명서의 교부사항과 수입면장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출고하여야 한다.

제34조(보관관리비) 제7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관관리인이 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거 관할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비료는 관할세관장이 정한 요율, 보관료는 관할지역의 보세장치장에서 운용하는 요율 준용

2. 검역물 입ㆍ출고 상하차 및 조작경비는 관할 세관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요율

3. 상기 각 호 이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소독비용 등

제5장 보 칙

제35조(검역물의 소독)

① 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은 검역물 수송 차량(컨테이너 포함), 검역물, 검역시행장, 시설, 그 밖의 검역장비 및 용기 등에 대하여 하역, 입고 또는 검역물 장치 시 검역관의 지시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실시 비용은 자가관리인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축주가 부담하며, 관리인이 실시하는 경우는 그 실비를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국유재산 보존반환)

① 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은 관리기준중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임무에 태만하였을 때에는 자연 파손 또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사용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사용인은 사용기간의 종료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관할 지역본부 국유재산관리담당 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7조(공공요금 부담)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에게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전기 및 수도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육관리인이 동물사육관리상 사용한 것은 축주와 협의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지시 및 이행)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세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관리인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과 자가관리인 또는 보조인은 검역시설의 관리와 검역물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보조인 명단제출) 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은 제14조에 따른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사육 및 보관관리 행위를 위한 보조인의 명단(주소, 성명, 연락처)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출입자 단속) 검역동물의 사육관리 및 진료를 담당하는 관계자와 검역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정해진 출입구 이외에는 출입을 하지 못한다.

제41조(보고) 관리인과 자가관리인은 입고동물 및 검역물에 대한 검역 또는 계류중에 발생되는 전반사고에 대하여 즉시 검역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협조) 관리인은 동물검역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에 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1-03호,2011. 6. 15.>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 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71호,2012. 3. 26.>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166호,2012. 11.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12호,2013. 3. 2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143호,2013. 12. 23.>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26호,2014. 12. 10.>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8호,2016. 1.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5호,2019. 5. 1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51호,2020. 10.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38호, 2022. 9.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8호, 2026. 2.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사료 급여 권장 기준표(제24조 관련)

[별표 1]
사료 급여 권장 기준표(제24조 관련)
(단위: 1일 1두당)
┌─────┬───────┬──────────────────┬──┐
│동 물 명  │규  격        │사 료 급 여 량                      │비고│
│          │              ├─────┬────────────┤    │
│          │              │배합사료  │조  사  료              │    │
│          │              │          ├─────┬──────┤    │
│          │              │          │청초의    │건초의 경우 │    │
│          │              │          │경우      │중질~하질  │    │
│          │              │          │줄질~하질│            │    │
├─────┼───────┼─────┼─────┼──────┼──┤
│젖     소 │체중 400㎏기준│4~5kgs   │50~60kgs │9~10kgs    │    │
├─────┼───────┼─────┼─────┼──────┼──┤
│젖소육성우│체중 200㎏기준│2~3kgs   │20~30kgs │4~5kgs     │    │
├─────┼───────┼─────┼─────┼──────┼──┤
│육      우│체중 400㎏기준│4~5kgs   │50~60kgs │9~10kgs    │    │
├─────┼───────┼─────┼─────┼──────┼──┤
│육우육성우│체중 200㎏기준│2~3kgs   │20~30kgs │4~5kgs     │    │
├─────┼───────┼─────┼─────┼──────┼──┤
│말        │체중 400㎏기준│4~6kgs   │8~12kgs  │2~3kgs     │    │
├─────┼───────┼─────┼─────┼──────┼──┤
│돼      지│체중 100㎏기준│2~2.5kgs │          │            │    │
├─────┼───────┼─────┼─────┼──────┼──┤
│사      슴│ 200㎏ 기준   │2~3kg    │20~25kg  │3~4kg      │    │
│          ├───────┼─────┼─────┼──────┼──┤
│          │ 100㎏ 기준   │1~1.5kg  │15~20kg  │2.5~3kg    │    │
├─────┼───────┼─────┼─────┼──────┼──┤
│자      돈│체중  40㎏기준│1~1.5kgs │          │            │    │
├─────┼───────┼─────┼─────┼──────┼──┤
│토      끼│성 토 기 준   │200g      │200~250kg│100~130kg  │    │
│          │              │          │s         │s           │    │
├─────┼───────┼─────┼─────┼──────┼──┤
│닭        │성 계 기 준   │120g      │          │            │    │
├─────┼───────┼─────┴─────┴──────┴──┤
│개        │10㎏ 이하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
│          ├───────┼─────────────────────┤
│          │   10㎏ 초과  │전용사료 600g 또는 통조림 600g            │
├─────┼───────┼─────────────────────┤
│고  양  이│              │통조림 300g 또는 전용사료 300g            │
└─────┴───────┴─────────────────────┘
1. 본 기준표를 적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축주 및 사육관리인이 적의 합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2. 사료첨가제, 식염, 기타 무기물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량을 급여토록 한다.
3. 한ㆍ냉기에는 깔짚을 충분히 깔아야 한다.
4. 화주와 협의하여 개, 고양이 종류에 따라 상ㆍ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별표동물사육관리 보조인 기준표(제24조 관련)

[별표 2]
동물사육관리 보조인 기준표(제24조 관련)
1. 소
┏━━━━━━━┯━━━━━┯━━━━━━━┯━━━━━┓
┃성  우        │보 조 인  │육 성 우      │보 조 인  ┃
┣━━━━━━━┿━━━━━┿━━━━━━━┿━━━━━┫
┃1,000두 이하  │21두당 1인│1,000두 이하  │32두당 1인┃
┃1,001~1,500두│24두당 1인│1,001~1,500두│37두당 1인┃
┃1,501~2,000두│27두당 1인│1,501~2,000두│43두당 1인┃
┃2,001두 이상  │32두당 1인│2,001두 이상  │49두당 1인┃
┗━━━━━━━┷━━━━━┷━━━━━━━┷━━━━━┛
(주) 1) 보조인 산출방법은 수입건별 전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기준에 의한 적용 두수별로 구분 산출하되 각 기준 적용 시 1인 미만은 반올림한다. 다만, 계류시설과 사육관리 여건 및 사육관리인이 스키로더, 운반차량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총 보조인의 3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야경 보조인은 위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두당 1인을 산정하고 1인 미만은 반올림한다. 다만, 계류시설 등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총보조인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3) 소에서 성우와 육성우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성  우 : 18개월 이상
  육성우 : 18개월 미만
  예  시 : 육성우 1,800두 수입인 경우
  최초적용1,000두÷32두 = 31.2(31인)
  2차 적용  500두÷37두 = 13.5(14인)
  3차 적용  300두÷43두 =  6.9(7인)
      ───────────────────────────
      계  =  52인
    야경보조인  1,800두÷200두 = 9인(야간), 52인-9인 = 43일(주간)
2. 기타동물
┏━━━━━━┯━━━━━━━━━┯━━━┯━━━┯━━━━━━━┓
┃동 물 명    │단  위            │보조인│계    │비  고        ┃
┣━━━━━━┿━━━━━━━━━┿━━━┿━━━┿━━━━━━━┫
┃돼지(성돈)  │ 30두             │1     │1     │야경보조인    ┃
┃            │60두              │2     │2     │별도          ┃
┃            │61두 이상:        │1     │2+추가│″            ┃
┃돼지(육성)  │40두당            │1     │1     │″            ┃
┃            │60두              │2     │2     │″            ┃
┃            │120두             │1     │2+추가│″            ┃
┃말┌(경마용)│121두 이상:       │2     │2     │″            ┃
┃  └ (기타) │80두당            │2     │2     │″            ┃
┃사슴(엘크)  │ 20두             │2     │2     │″            ┃
┃            │ 40두             │1     │2+추가│″            ┃
┃기타사슴    │30두이하          │2     │2     │              ┃
┃            │31두이상:30두당   │1     │2+추가│              ┃
┃산양(유산양)│100두이하         │2     │2     │              ┃
┃            │101두이상:90두당  │2     │2+추가│              ┃
┃개, 고양이  │100두이하         │      │      │″            ┃
┃            │101두이상:100두당 │      │      │별표3 기준적용┃
┗━━━━━━┷━━━━━━━━━┷━━━┷━━━┷━━━━━━━┛
  1) 돼지의 성돈과 육성돈 구분은 아래와 같다.
     성  돈 : 100kg 이상
     육성돈 : 100kg 미만
  2) 야경보조인은 야간순찰ㆍ경비, 긴급 치료보조 등을 위해 축주와 별도로 협의한다.
  3) 도입두수가 상기 기준보다 증가하거나 감소될 경우는 사육관리 여건을 감안, 축주와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별표사육관리비(제27조 관련)

[별표 3]
사육관리비(제27조 관련)
1. 동물(개ㆍ고양이 제외)의 사육관리비
 가. 관리수수료
  1) 동물의 국내도착 가격(C.I.F)을 기준하여 검역 신청 건당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동물명  │기본료              │1일가감요율 │
├────┼──────────┼──────┤
│소,돼지 │1.5/1000(15일 기준) │1/15        │
├────┼──────────┼──────┤
│말      │1/1000(10일 기준)   │1/10        │
├────┼──────────┼──────┤
│사슴    │1.5/1000(15일 기준) │1/15        │
├────┼──────────┴──────┤
│기타동물│축주와 사육관리인이 협의          │
└────┴─────────────────┘
 나. 보조인 노임 기준
   1) 적용근거: 시중노임단가 기준 적용
   2) 적용대상: 공사부분 특별 인부 노임×17/12×소요일수 ×소요인원
   3) 보조인 노임은 이 기준에 준하되 관리인과 축주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사료비용은 제24조(사육관리) 3항 및 [별표 1] 사료급여권장기준에 따른다.
 라. 제 35조(검역물의 소독), 제 37조(공공요금 부담) 및 깔짚 등 기타 사육관리에 소요된 부대비용은 관리인이 축주와 협의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마. 오물 ㆍ 퇴비수거기준 및 수거료
   1.) 1두당 오물 및 퇴비수거 기준
 ┏━━┯━━━━┯━━━━━┯━━━━━┯━━━━━┯━━━━━┯━━━━━━━┓
┃구분│수거기간│1일       │총        │감모율(%) │실지      │비  고        ┃
┃    │        │수거량(kg)│수거량(kg)│          │수거량(kg)│              ┃
┣━━┿━━━━┿━━━━━┿━━━━━┿━━━━━┿━━━━━┿━━━━━━━┫
┃성우│15일    │27        │405       │25        │304       │육성우는 우의 ┃
┃    │        │          │          │          │          │60%적용       ┃
┠──┼────┼─────┼─────┼─────┼─────┼───────┨
┃말  │10일    │20        │200       │25        │150       │              ┃
┠──┼────┼─────┼─────┼─────┼─────┼───────┨
┃돼지│15일    │2.5       │ 37       │25        │ 28       │              ┃
┗━━┷━━━━┷━━━━━┷━━━━━┷━━━━━┷━━━━━┷━━━━━━━┛
   ○ 일반질병, 종축, 분만, 특수여건 등으로 특수관리 (깔짚 등)이 사용된 경우 사육관리인이 축주와 상호 협의하여 퇴비수거료를 가산할 수 있다.
   ○ 수거기간을 초과하여 발생된 오물 및 퇴비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축주와 상호 협의하여 수거료를 가산할 수 있다.
   2) 수거료 산출 근거
   ○ 운송비
    - 적용근거 : 교통비 구역화물 자동차 톤급 거리별 요율 적용
    - 적용대상 : 4톤 차량 기준 단, 필요에 따라 적용근거를 적용할 수 있다.
   ○ 노임
    - 보조인 노임 기준 적용
    - 1일 4톤 차량 5회 상하차 소요인원 : 4인
  3) 수거료
   ○ 소
   - 운송료: 1두당 4톤차량 20km 기준가의 7.60%
     (4,000kg÷304kg=13.15두, 100÷13.15=7.60%)
    - 노임: 1두당 1일 4인 총 노임가의 1.52%
     (13.15두 ×5회=65.75두, 100÷65.75두=1.52%)
    - 1두당 15일간의 수거료: 운송료 + 노임
  ○ 말
    - 운송비 : 1두당 4톤차량 20㎞ 기준가의 3.75%
     (4,000㎏÷150㎏ = 26.67두, 100÷26.67두 = 3.75%)
    - 노임 : 1두당 1일 4인 총노임가의 0.75%
      (26.67두×5회 = 133.35두, 100÷133.35두 = 0.75%)
    - 1두당 10일간의 수거료 : 운송비+노임
  ○ 돼지
    - 운송비 : 1두당 4톤차량 20㎞ 기준가의 0.70%
     (4,000㎏÷28㎏ = 142.86두, 100÷142.86두 = 0.70%)
    - 노임 : 1두당 1일 4인 총노임가의 0.14%
    (142.86두×5회 = 714.3두, 100÷714.3두 = 0.14%)
    - 1두당 15일간의 수거료 : 운송비+노임
 4) 기타동물
  ○ 생산된 오물(톱밥포함) 및 퇴비에 대한 운송비, 노임 등을 감안하여 실비를 관리인이 축주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바. 운송료, 시중노임단가, 유류 등은 매년 물가지수 변동률 기준단가에 따른다.
 2. 개ㆍ고양이의 사육관리비
 가. 보조인 기준 및 노임
  ○ 1두당 1일×시중노임단가(제조부분 안전관리사 노임×17/12)×사육관리 및 야경보조인 지수(0.29)
 나. 관리수수료
  ○ 보조인 노임×20/100
 다. 난방용 연료비(기간 11월 1일~3월 31일)
  ○ 1두당 1일×백등유 고시가격(ℓ)×연료소비량 지수(3.86)
 라. 기타사항
   (1) 사료비, 고양이 모래 등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2) 일반질병 또는 분만, 혹한, 혹서 등의 특수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육관리인이 축주와 상호 협의하여 가산할 수 있다.
   (3) 총 합계액이 100원 미만은 절삭한다.

 3. 기타사항
  ○ 별표 2의 보조인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의 사육관리비는 축주와 사육관리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오물 및 퇴비수거료 산출 예시
1. 소
 가. 운송비 계산(1두당)
  ○ 4톤 화물 자동차 20㎞ 적재수량 4톤(15일 기준 13.15두 분)
    - (4톤운임 53,240원÷13.15두 = 4,049원)
    - (53,240×7.6/100 = 4,049원) = 4,049원
 나. 노임(1두당)
  ○ 시중노임단가 공사부분 특별인부 기준
   - 67,570원×17/12×4인(4톤차량 5회 상하차인원)÷5회÷13.15두 = 5,820원(1일 4인 총 노임×1.52/100 = 382,897원×1.52/100 = 5,820원)
 다. 1두당 15일 기준 수거료
  ○ 운송비+노임 = 수거료,  4,049원+5,820원 = 9,869원
 2. 돼지
 가. 운송비 계산(1두당)
  ○ 4톤화물 자동차 20㎞ 적재수량 4톤(15일기준 26.67두분)
    - (4톤운임 53,240원÷142.86두 = 373원)
    - (53,240×0.7/100 = 373원)
 나. 노임(1두당)
  ○ 시중노임단가 공사부분 특별인부 기준
    - 67,570원×17/12×4인(4톤차량 5회 상하차인원)÷5회÷142.86두 = 536원(1일 4인 총노임×0.14/100 = 382,897원×0.14/100 = 536원)
 다. 1두당 15일 기준 수거료
  ○ 운송비+노임 = 수거료
    373원+536원 = 909원
 ※ 산출근거 참고
 1. 시중노임 단가 17/12란
  ○ 시중노임+상여금 400%+퇴직급여 충당금 100%
 2. 개, 고양이의 사육관리 및 야경보조인 지수 : 0.29
  ○ ’14~’18년 개와 고양이의 년 평균 수입두수 658두
  ○ 검역기간 : 5.74일
     658두×5.74일÷365=10.35두 (1일평균 계류두수)
  ○ 1일 보조인부 : 3인(관리인, 주간, 야간 1인) 등 실정에 맡게 운영
     보조인지수 : 3인÷10.35두 = 0.29
                 1.5인÷10.35두 = 0.14
 3. 개, 고양이 관리수수료
  ○ 관리수수료 15/100+기구 소모료 5/100
 4. 연료소비량 지수 : 3.86
  ○ 1일(24시간) 유류 사용량 : 40ℓ(난로 1대)
     40ℓ÷10.35두 = 3.86
 5. 상하차 인원 계산 : 4인
  ○ 1일 차량 5회 운행, 1일 근무시간 : 8시간
     1회 상하차 소요시간 1시간 30분
 6. 가축별 배출원 단위(환경부 고시 제1999-109호)
┏━━━━━┯━━━━━━━━━━━┯━━━┓
┃축     종 │배출원 단위(ℓ/두?일)│비 고 ┃
┣━━━━━┿━━━━━━━━━━━┿━━━┫
┃돼    지  │8.6                   │      ┃
┠─────┼───────────┼───┨
┃소 ? 말  │14.6                  │      ┃
┠─────┼───────────┼───┨
┃젖   소   │45.6                  │      ┃
┗━━━━━┷━━━━━━━━━━━┷━━━┛

별표검역물 등 보관관리 세부기준(제17조제9호 및 제28조제4항 관련)

[별표 4]
검역물 등 보관관리 세부기준(제17조제9호 및 제28조제4항 관련)
1. 검역창고를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관리
 가. 검역창고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통제한다.
 나. 검역창고에 출입하는 차량 및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출입 전ㆍ후 각각 소독을 실시한다.
 다. 검역창고 작업용 의복, 작업모 및 신발은 청결하게 관리한다.
 라. 차량 소독조의 소독액은 소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마.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고, 출입차량, 컨테이너 및 출입자의 출입과 소독 실시 내역을 기재한다.
2. 시설 및 환경관리
 가. 국유재산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다.
 나. 보관창고 내부 및 외부는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다. 보관시설에 대해 검역물 입고 전후로 세척,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라. 야생동물 및 설치류 등을 통한 검역물 오염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방서 및 방충작업을 실시한다
 마. 중요 기구 및 장비는 구분하여 수시로 점검한다
 바. 사용장비 및 기구는 사용 전후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사. 검역물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침지물은 환경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검역물 보관 및 소독관리
 가. 입고되는 검역물은 화주로 하여금 관세법에 따른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나. 입고 검역물은 품목별, B/L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입화물검역표에 따른 식별표시를 한다.
 다. 입고 검역물은 품목명, 입고일시, 수량, 소독 및 검역종료여부 등을 확인 및 점검한다.
 라. 입고된 검역물에 대해 B/L 단위별로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 관리한다.
 마. 소독약품 사용대장(약품별 구입일, 구입량, 사용일, 사용량, 사용처 및 재고량)을 작성 및 비치하고, 유효기간, 희석배수 및 보관조건 등 사용방법을 준수한다.
4. 검역물 입출고 관리
 가. 검역물 입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기록한다.
   1) 보세운송 예정정보와 일치여부
   2) 운송차량번호ㆍ컨테이너번호 및 컨테이너봉인번호가 세관화물 정보시스템 내역 등과 일치여부
   3) 컨테이너 봉인 파손여부
   4) 검역물 과부족 여부
 나. 가목에 따라 문제 발생 시 검역관에 즉시 보고하고,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치한다.
 다. 보관중인 검역물 출고시 검역증명서 교부사항, 수입면장 및 수량 등을 확인 후 출고한다.
5. 보조인 관리 및 교육
 가. 작업의 종류에 따른 보조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마스크 및 방독면 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나. 소독실시자 및 검역물 인수자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보조인에 대한 복무 관리를  한다
 다. 보관관리인은 작업원이 안전하게 검역물을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원에 대하여 보관관리, 소독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기록을 작성 보존한다.
6. 폐기(반송)품 등 처리
 가. 폐기(반송) 물품은 별도 격리 보관하고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나. 폐기(반송) 물품 현황 및 처리상황은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7. 보고 및 기록 유지
 가. 보관관리인은 근무시간이외에 입출고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 검역관에게 보고한다
 나. 보관관리인은 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보관료 및 관리수수료 징수 대장 등을 기록 관리한다.
 다. 보관관리인 업무일지는 보관관리인이 날인 또는 서명 후 매일 검역관에게 서면(또는 전자문서) 보고한다.
 라. 이 세부기준에 따른 조치사항 기록, 업무일지 및 관할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대장 등은 2년간 보존한다.

별표삭제

[별표 5] 삭제

별지관리인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관 리 인 지 정 신 청 서

  ※  첨부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         )
──────┴────────────────────────────────────

──────────┬─────────┬──────────┬───────────
  신규 및 계속      │신규[ ], 계속[ ]  │지역                │
──────────┴─────────┴──────────┴───────────

───┬──────┬────────────────────────────────
  지정│창고(축사)명│
  신청├──────┼────────────────────────────────
  내용│창고(축사)  │
      │소재지      │
      ├──────┼──┬─┬─────┬─┬──────┬───┬─┬──────
      │검역시설    │    │㎡│          │㎡│            │㎡    │  │㎡
      │            ├──┼─┼─────┼─┼──────┼───┼─┼──────
      │            │    │㎡│          │㎡│            │㎡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리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

─────┬───────────────────────────┬─────────
  첨부서류│  1. 수의사면허증 사본(사육관리인에 한함)             │수수료
          │  2. 경력증명서                                       │없음
          │  3. 건강진단서                                       │
          │  4.  삭 제                                           │
          │  5.  삭 제                                           │
          │  6.  삭 제                                           │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및        │?  │지정서 발급       │
│            │  │            │  │자격심사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
  210㎜×297㎜[백상지 80g/㎡]

별지관리인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
│  제 ○○ - ○  호                                                  │
│                                                                    │
│  관 리 인 지 정 서                                                 │
│┌───┬─────┬────┬─────────────────┐│
││관리인│          │생년월일│                                  ││
││성명  │          │        │                                  ││
│├───┼─────┴────┴─────────────────┤│
││주 소 │                                                        ││
│└───┴────────────────────────────┘│
│                                                                    │
│                                                                    │
│  지   정   사   항                                                 │
│┌────────┬───────────────────────┐│
││지 정 장 소     │                                              ││
│├────────┼───────────────────────┤│
││지 정 구 분     │○  ○  관리  (예, 사육관리)                  ││
│├──┬─────┼───────────────────────┤│
││지정│창     고 │  (예, 창고 1. 2. 3. 4 . . .  등)             ││
││내용│(축사)표시│                                              ││
││    ├─────┼───────────────────────┤│
││    │면적(㎡)  │                                              ││
│├──┴─────┼───────────────────────┤│
││지 정 기 간     │                                              ││
│├────────┼───────────────────────┤│
││지 정 조 건     │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
│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
│                                                                    │
│                                                                    │
└──────────────────────────────────┘

별지업무일지(축산물)

[별지 제3호서식](제12조 관련)
┌───┐
│검역관│업  무  일  지
├───┤━━━━━━━━━━━━━│
│      │(축 산 물)
└───┘
 년     월     일
1. 검역물 입출고상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보관관리인 ??)
┌────┬───┬───┬────┬──┬──┬──┬──┬───┬─────┐
│구  분  │품  명│입항일│기(선)명│B/L │포장│수량│중량│화주명│비  고    │
│(입출고)│      │      │        │No. │종류│    │    │      │(보관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류│품 명 │입 고 │출 고 │재 고 │반입누계│비  고│
│    ├───┼───┼───┼───┼────┼───┤
│    │      │      │      │      │        │      │
└──┴───┴───┴───┴───┴────┴───┘
2. 소독 실시 상황
┌─────┬─────┬───┬───┬───┬───┐
│소독약품명│소독대상물│구  입│사  용│재  고│비  고│
├─────┼─────┼───┼───┼───┼───┤
│          │          │      │      │      │      │
└─────┴─────┴───┴───┴───┴───┘
 ※ 증빙서 별도 비치
3. 폐기 내역
┌────┬───┬──────┬───┐
│폐기품목│중  량│폐 기 방 법 │비  고│
├────┼───┼──────┼───┤
│        │      │            │      │
├────┼───┼──────┼───┤
│누   계 │      │            │      │
└────┴───┴──────┴───┘
4. 주요 업무
┌────┬────────┐
│제    목│내            용│
├────┼────────┤
│        │※ 출입자 명단  │
│        │   지시 사항 등 │
└────┴────────┘

별지업무일지(대동물)

[별지 제4호서식]
┌─┬┐
│검││업  무  일  지
│역││━━━━━━━━━━━━━
│관││(대 동 물)
└─┴┘
            년     월     일
1. 계류현황(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육관리인         ??)
┌───┬──┬──┬────────┬──────────────┬──┬──┐
│입고일│종류│축주│두    수        │사 료 급 여 사 항           │축사│검역│
│      │    │    ├──┬──┬──┼────┬───┬──┬──┤    │여부│
│      │    │    │입고│출고│재고│농후사료│조사료│깔짚│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료구입 및 사용                     (단위 : ㎏)
┌────┬───┬───┬───┬───┐
│사 료 명│구  입│사  용│재  고│비  고│
├────┼───┼───┼───┼───┤
│        │      │      │      │      │
└────┴───┴───┴───┴───┘
 ※구입증빙서 별도 비치
3. 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
┌─────┬──┬───┬───┬───┬────┐
│소독약품명│단위│구  입│사  용│재  고│사용목적│
├─────┼──┼───┼───┼───┼────┤
│          │    │      │      │      │        │
├─────┼──┼───┼───┼───┼────┤
│          │    │      │      │      │        │
└─────┴──┴───┴───┴───┴────┘
 ※구입증빙서 별도 비치
4. 오물처리 사항
┌─────┬─────┬──────────────┐
│구    분  │중량(두수)│폐  기  방  법              │
├─────┼─────┼──────────────┤
│        계│          │※ 사용예시 : 소각, 매몰 등 │
└─────┴─────┴──────────────┘
5. 주요 업무
┌────┬──────────────┐
│제    목│내        용                │
├────┼──────────────┤
│        │ ※ 출입자명단, 지시사항 등 │
└────┴──────────────┘

별지업무일지(소동물)

[별지 제4-1호서식]
┌─┬┐
│검││업  무  일  지
│역││━━━━━━━━━━━━━
│관││(소 동 물)
└─┴┘
        년     월     일
1. 계류현황(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육관리인         ??)
┌───┬──┬──┬────────┬───────┬──┬──┬──┐
│입검일│종류│축주│두    수        │사료급여사항  │검역│축사│검역│
│      │    │    ├──┬──┬──┼───┬───┤여부│    │사항│
│      │    │    │입고│출고│재고│사료명│급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료구입 및 사용               (단위 : ㎏)
┌────┬───┬───┬───┐
│사 료 명│구  입│사  용│재  고│
├────┼───┼───┼───┤
│        │      │      │      │
└────┴───┴───┴───┘
 ※구입증빙서 별도 비치
3. 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
┌─────┬──┬───┬───┬───┬────┐
│소독약품명│단위│구  입│사  용│재  고│사용목적│
├─────┼──┼───┼───┼───┼────┤
│          │    │      │      │      │        │
├─────┼──┼───┼───┼───┼────┤
│          │    │      │      │      │        │
└─────┴──┴───┴───┴───┴────┘
 ※구입증빙서 별도 비치
4. 오물처리 사항
┌─────┬─────┬──────────────┐
│구    분  │중량(두수)│폐  기  방  법              │
├─────┼─────┼──────────────┤
│        계│          │※ 사용예시 : 소각, 매몰 등 │
└─────┴─────┴──────────────┘
5. 주요 업무
┌────┬──────────────┐
│제    목│내        용                │
├────┼──────────────┤
│        │ ※ 출입자명단, 지시사항 등 │
└────┴──────────────┘

별지진료일지

[별지 제5호서식]
진 료 일 지

                            년   월   일
┏━━━━┯┯━━━━━┯┯━━━┯┯━━━━━┓
┃종  류  ││입  고  일││두  수││진료수의사┃
┠────┼┼─────┼┼───┼┼─────┨
┃수입자  ││출고예정일││상대국││(인)      ┃
┠────┼┴─────┴┼───┴┴─────┨
┃개체번호│임상증상      │치료내역            ┃
┠────┼───────┼──────────┨
┃        │              │                    ┃
┠────┼───────┴──────────┨
┃비      │                                    ┃
┃        │                                    ┃
┃고      │                                    ┃
┗━━━━┷━━━━━━━━━━━━━━━━━━┛

별지수입화물(검역)표

[별지 제6호서식]
수입화물(검역)표
┌──────┬─────────────────────────┐
│품      명  │                                                  │
├──────┼─────────┬─────┬─────────┤
│수      량  │               C/T│중        │                kg│
│            │                  │량        │                  │
├──────┼─────────┼─────┼─────────┤
│입항년월일  │      년    월    │입고년월  │      년   월   일│
│            │일                │일        │                  │
├──────┼─────────┴─────┴─────────┤
│선      명  │                                                  │
├──────┼─────────────────────────┤
│B/L No.     │                                                  │
├──────┼─────────────────────────┤
│기      호  │                                                  │
├──────┼─────────────────────────┤
│화 물 종 별 │                                                  │
├──────┼─────────────────────────┤
│수입신고여부│                                                  │
├──────┼─────────────────────────┤
│화  주  명  │                                                  │
├──────┼──────────┬────┬─────────┤
│수 출 국 명 │                    │경 유 국│                  │
├──────┼──────────┴────┴─────────┤
│검 역 사 항 │                                                  │
├──────┼─────────────────────────┤
│비      고  │                                                  │
└──────┴─────────────────────────┘

별지사육관리사항

[별지 제7호서식]
┌───────────────────────────────┐
│사 육 관 리 사 항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 및 「검역물의  │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 지정규정」 제23조에 따른 검역동 │
│물 사육관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1. 사육관리구분 :                                             │
│2. 종        류 :                                             │
│3. 수        량 :                                             │
│4. 수   입   자 :                                             │
│5. 입 고 일 자: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상호 및 성명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보조인 명단(자가 또는 위탁관리 공용)                       │
│2. 관리장비 및 기구내역(자가관리에 한함)                      │
│3. 축주의 위탁관리 확인서(개, 고양이 등 소동물은 생략)        │
│4. 진료수의사 선임계(선임시에 한함)                           │
│5. 사료공급 증빙자료(개, 고양이 등 소동물은 생략)             │
│                                                              │
└───────────────────────────────┘

별지위탁사육관리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위탁사육관리확인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 지정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검역기간 중 사육관리를 아래와 같이 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
│관리│종    류││연    령││
│대상├────┼┼────┼┤
│    │두    수││체    중││
│    ├────┼┼────┼┤
│    │입고일자││수출입국││
├──┼────┼┼────┼┤
│위탁│사    육││관리기간││
│사항│관 리 자││        ││
├──┼────┴┴────┴┤
│위탁│                      │
│관리│                      │
│조건│                      │
└──┴───────────┘
년     월     일
검역동물 화주주소
                         성명           (인)
사육관리인 주소
                         성명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별지진료수의사 선임계

[별지 제9호서식]
진료수의사 선임계
┌──┬──────┬────┬────┬─────────┐
│채용│대   표   자│        │생년월일│                  │
│또는├──────┼────┴────┴─────────┤
│선임│주        소│                                      │
│자  ├──────┼───────────────────┤
│    │회   사   명│                                      │
│    ├──────┼───────────────────┤
│    │소   재   지│                                      │
├──┼──────┼────┬────┬─────────┤
│진료│성        명│        │생년월일│                  │
│수의├──────┼────┴────┴─────────┤
│사  │주        소│                                      │
│    ├──────┼───────────────────┤
│    │수의사면허번│                                      │
│    │호          │                                      │
│    ├──────┼───────────────────┤
│    │선 임 기 간 │                                      │
├──┼──────┼───┬─────┬─────────┤
│진료│종   류     │두  수│진료기간  │`비    고         │
│대상├──────┼───┼─────┼─────────┤
│    │            │      │          │                  │
├──┴──────┴───┴─────┴─────────┤
│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 지정규정」 제25│
│조에 따라 검역동물의 진료수의사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상호 및 성명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
├─────────────────────────────┤
│첨부서류                                                  │
│   1.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
└─────────────────────────────┘

별지보관수의사 선임계

 [별지 제10호서식]
보관수의사 선임계
┌───┬──────┬┬────┬─────────────┐
│채용  │대   표   자││생년월일│                          │
│또는  ├──────┼┴────┴─────────────┤
│선임  │주        소│                                      │
│자    ├──────┼───────────────────┤
│      │회   사   명│                                      │
│      ├──────┼───────────────────┤
│      │소   재   지│                                      │
├───┼──────┼┬────┬─────────────┤
│보관  │성        명││생년월일│                          │
│수의  ├──────┼┴────┴─────────────┤
│사    │주        소│                                      │
│      ├──────┼───────────────────┤
│      │수의사면허번│                                      │
│      │호          │                                      │
│      ├──────┼───────────────────┤
│      │선 임 기 간 │                                      │
├───┼──────┴───────────────────┤
│기타  │                                                    │
├───┴──────────────────────────┤
│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 지정규정」 제30 │
│조에 따라 검역물의 보관수의사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제출자 상호 및 성명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
├──────────────────────────────┤
│첨부서류                                                    │
│   1.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
│   2. 경력증명서 1부                                        │
└──────────────────────────────┘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25년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위임범위 및 한계에 부합하게 동 고시를 정비하도록 개선 요구

◇ 주요 내용

가. (안 제3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 부합하도록 관리인의 자격 요건 개선

○ 근거 법령에 따라 동 고시 제3조제4호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조건 삭제

나. (안 제20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43조제3항에 부합하도록 관리인의 지정 취소 조건 개선

○ 동 고시 제20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관리인 취소 조건을 삭제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3조제3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건에 따라 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제43조(재검토 기한)에서 기준일자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6년 7월 1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