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공장입지 기준고시
종류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발령번호 2026-16 · 발령 2026.02.25 · 시행 2026.02.25 · 담당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공장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등 다른 법령상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공장입지의 특성상 이 고시를 적용하면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가.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ㆍ증설ㆍ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삭제
② 기준공장건축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ㆍㆍㆍㆍ)*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지기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준공장면적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영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준내에서 다른 입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 법 제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ㆍ범위 및 환경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999-147호,1999. 12. 1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98호,2004. 9. 2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086호,2008. 7. 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제2009-193호,2009. 8. 21.>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제2012-67호,2012. 3. 26.>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80호,2012. 4. 19.>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5호,2016. 3. 8.>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62호,2018. 9. 1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6호, 2026. 2. 25.>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 ├──┬────────────────┼───┬──────────────────┬───┤ │분류│업종명(세분류) │분류 │업종명(세세분류) │면적률│ │번호│ │번호 │ │(%) │ ├──┼────────────────┼───┼──────────────────┼───┤ │1011│도축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2 │ ├──┼────────────────┼───┼──────────────────┼───┤ │ │ │10112 │가금류 도축업 │12 │ ├──┼────────────────┼───┼──────────────────┼───┤ │1012│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2 │ ├──┼────────────────┼───┼──────────────────┼───┤ │ │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 │12 │ │ │ │ │금류 제외) │ │ ├──┼────────────────┼───┼──────────────────┼───┤ │ │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 │12 │ │ │ │ │금류 제외) │ │ ├──┼────────────────┼───┼──────────────────┼───┤ │1021│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 │15 │ │ │ │ │식품 제조업 │ │ ├──┼────────────────┼───┼──────────────────┼───┤ │ │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5 │ ├──┼────────────────┼───┼──────────────────┼───┤ │ │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5 │ ├──┼────────────────┼───┼──────────────────┼───┤ │ │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 │15 │ │ │ │ │업 │ │ ├──┼────────────────┼───┼──────────────────┼───┤ │1022│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 │ ├──┼────────────────┼───┼──────────────────┼───┤ │1030│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10 │ ├──┼────────────────┼───┼──────────────────┼───┤ │ │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 │10 │ │ │ │ │업 │ │ ├──┼────────────────┼───┼──────────────────┼───┤ │ │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 │10 │ │ │ │ │리업 │ │ ├──┼────────────────┼───┼──────────────────┼───┤ │1041│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1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 │ ├──┼────────────────┼───┼──────────────────┼───┤ │ │ │1041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 │ ├──┼────────────────┼───┼──────────────────┼───┤ │ │ │1041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 │ ├──┼────────────────┼───┼──────────────────┼───┤ │1042│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 │1042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 │10 │ │ │업 │ │업 │ │ ├──┼────────────────┼───┼──────────────────┼───┤ │ │ │1042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10 │ │ │ │ │제조업 │ │ ├──┼────────────────┼───┼──────────────────┼───┤ │1051│곡물 가공품 제조업 │10511 │곡물 도정업 │12 │ ├──┼────────────────┼───┼──────────────────┼───┤ │ │ │10512 │곡물 제분업 │12 │ ├──┼────────────────┼───┼──────────────────┼───┤ │ │ │10513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12 │ ├──┼────────────────┼───┼──────────────────┼───┤ │ │ │105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 │ ├──┼────────────────┼───┼──────────────────┼───┤ │1052│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5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 │ ├──┼────────────────┼───┼──────────────────┼───┤ │1060│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601 │떡류 제조업 │15 │ ├──┼────────────────┼───┼──────────────────┼───┤ │ │ │10602 │빵류 제조업 │15 │ ├──┼────────────────┼───┼──────────────────┼───┤ │ │ │1060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2 │ ├──┼────────────────┼───┼──────────────────┼───┤ │1070│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 │10701 │도시락류 제조업 │15 │ │ │조업 │ │ │ │ ├──┼────────────────┼───┼──────────────────┼───┤ │ │ │1070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 │15 │ │ │ │ │조업 │ │ ├──┼────────────────┼───┼──────────────────┼───┤ │1081│설탕 제조업 │10810 │설탕 제조업 │12 │ ├──┼────────────────┼───┼──────────────────┼───┤ │1082│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 │1082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 │15 │ │ │조업 │ │업 │ │ ├──┼────────────────┼───┼──────────────────┼───┤ │1083│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83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2 │ ├──┼────────────────┼───┼──────────────────┼───┤ │ │ │1083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2 │ ├──┼────────────────┼───┼──────────────────┼───┤ │ │ │10833 │장류 제조업 │12 │ ├──┼────────────────┼───┼──────────────────┼───┤ │ │ │1083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2 │ ├──┼────────────────┼───┼──────────────────┼───┤ │1089│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91 │커피 가공업 │10 │ ├──┼────────────────┼───┼──────────────────┼───┤ │ │ │10892 │차류 가공업 │10 │ ├──┼────────────────┼───┼──────────────────┼───┤ │ │ │108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 │ ├──┼────────────────┼───┼──────────────────┼───┤ │ │ │108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2 │ ├──┼────────────────┼───┼──────────────────┼───┤ │ │ │10895 │인삼식품 제조업 │10 │ ├──┼────────────────┼───┼──────────────────┼───┤ │ │ │108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2 │ ├──┼────────────────┼───┼──────────────────┼───┤ │ │ │108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2 │ ├──┼────────────────┼───┼──────────────────┼───┤ │ │ │108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2 │ ├──┼────────────────┼───┼──────────────────┼───┤ │1090│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 │10901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12 │ │ │업 │ │ │ │ ├──┼────────────────┼───┼──────────────────┼───┤ │ │ │10902 │배합 사료 제조업 │12 │ ├──┼────────────────┼───┼──────────────────┼───┤ │ │ │10903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2 │ ├──┼────────────────┼───┼──────────────────┼───┤ │1111│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0 │ ├──┼────────────────┼───┼──────────────────┼───┤ │ │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0 │ ├──┼────────────────┼───┼──────────────────┼───┤ │ │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0 │ ├──┼────────────────┼───┼──────────────────┼───┤ │1112│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0 │ ├──┼────────────────┼───┼──────────────────┼───┤ │ │ │11122 │소주 제조업 │10 │ ├──┼────────────────┼───┼──────────────────┼───┤ │ │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0 │ ├──┼────────────────┼───┼──────────────────┼───┤ │1120│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12 │ ├──┼────────────────┼───┼──────────────────┼───┤ │ │ │11202 │생수 생산업 │10 │ ├──┼────────────────┼───┼──────────────────┼───┤ │ │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0 │ ├──┼────────────────┼───┼──────────────────┼───┤ │1200│담배 제조업 │12000 │담배제품 제조업 │15 │ ├──┼────────────────┼───┼──────────────────┼───┤ │1310│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1 │면 방적업 │12 │ ├──┼────────────────┼───┼──────────────────┼───┤ │ │ │13102 │모 방적업 │12 │ ├──┼────────────────┼───┼──────────────────┼───┤ │ │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12 │ ├──┼────────────────┼───┼──────────────────┼───┤ │ │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2 │ ├──┼────────────────┼───┼──────────────────┼───┤ │ │ │13109 │기타 방적업 │12 │ ├──┼────────────────┼───┼──────────────────┼───┤ │1321│직물 직조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2 │ ├──┼────────────────┼───┼──────────────────┼───┤ │ │ │13212 │모직물 직조업 │12 │ ├──┼────────────────┼───┼──────────────────┼───┤ │ │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5 │ ├──┼────────────────┼───┼──────────────────┼───┤ │ │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5 │ ├──┼────────────────┼───┼──────────────────┼───┤ │1322│직물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0 │ ├──┼────────────────┼───┼──────────────────┼───┤ │ │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0 │ ├──┼────────────────┼───┼──────────────────┼───┤ │ │ │13223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0 │ ├──┼────────────────┼───┼──────────────────┼───┤ │ │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5 │ ├──┼────────────────┼───┼──────────────────┼───┤ │ │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0 │ ├──┼────────────────┼───┼──────────────────┼───┤ │ │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0 │ ├──┼────────────────┼───┼──────────────────┼───┤ │1330│편조 원단 제조업 │13300 │편조 원단 제조업 │15 │ ├──┼────────────────┼───┼──────────────────┼───┤ │1340│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5 │ │ │가공업 │ │ │ │ ├──┼────────────────┼───┼──────────────────┼───┤ │ │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 │15 │ │ │ │ │공업 │ │ ├──┼────────────────┼───┼──────────────────┼───┤ │ │ │13403 │날염 가공업 │15 │ ├──┼────────────────┼───┼──────────────────┼───┤ │ │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 │15 │ │ │ │ │공업 │ │ ├──┼────────────────┼───┼──────────────────┼───┤ │1391│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 │10 │ │ │조업 │ │업 │ │ ├──┼────────────────┼───┼──────────────────┼───┤ │1392│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5 │ │ │업 │ │ │ │ ├──┼────────────────┼───┼──────────────────┼───┤ │ │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15 │ ├──┼────────────────┼───┼──────────────────┼───┤ │1399│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5 │ ├──┼────────────────┼───┼──────────────────┼───┤ │ │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2 │ ├──┼────────────────┼───┼──────────────────┼───┤ │ │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5 │ ├──┼────────────────┼───┼──────────────────┼───┤ │ │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5 │ ├──┼────────────────┼───┼──────────────────┼───┤ │ │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 │10 │ │ │ │ │조업 │ │ ├──┼────────────────┼───┼──────────────────┼───┤ │1411│겉옷 제조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20 │ ├──┼────────────────┼───┼──────────────────┼───┤ │ │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20 │ ├──┼────────────────┼───┼──────────────────┼───┤ │1412│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20 │ ├──┼────────────────┼───┼──────────────────┼───┤ │1413│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20 │ ├──┼────────────────┼───┼──────────────────┼───┤ │1419│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20 │ ├──┼────────────────┼───┼──────────────────┼───┤ │ │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 │20 │ │ │ │ │업 │ │ ├──┼────────────────┼───┼──────────────────┼───┤ │ │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20 │ ├──┼────────────────┼───┼──────────────────┼───┤ │ │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20 │ ├──┼────────────────┼───┼──────────────────┼───┤ │ │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20 │ ├──┼────────────────┼───┼──────────────────┼───┤ │1420│모피제품 제조업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15 │ ├──┼────────────────┼───┼──────────────────┼───┤ │1430│편조의복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5 │ ├──┼────────────────┼───┼──────────────────┼───┤ │1441│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5 │ ├──┼────────────────┼───┼──────────────────┼───┤ │ │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5 │ ├──┼────────────────┼───┼──────────────────┼───┤ │1449│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20 │ ├──┼────────────────┼───┼──────────────────┼───┤ │ │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20 │ ├──┼────────────────┼───┼──────────────────┼───┤ │1511│모피 및 가죽 제조업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15 │ ├──┼────────────────┼───┼──────────────────┼───┤ │1512│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20 │ │ │이스 제조업 │ │ │ │ ├──┼────────────────┼───┼──────────────────┼───┤ │ │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 │20 │ │ │ │ │업 │ │ ├──┼────────────────┼───┼──────────────────┼───┤ │1519│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20 │ ├──┼────────────────┼───┼──────────────────┼───┤ │1521│신발 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20 │ ├──┼────────────────┼───┼──────────────────┼───┤ │ │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20 │ ├──┼────────────────┼───┼──────────────────┼───┤ │1522│신발 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20 │ ├──┼────────────────┼───┼──────────────────┼───┤ │1610│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5 │ ├──┼────────────────┼───┼──────────────────┼───┤ │ │ │1610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 │5 │ │ │ │ │재목 제조업 │ │ ├──┼────────────────┼───┼──────────────────┼───┤ │ │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5 │ │ │ │ │처리업 │ │ ├──┼────────────────┼───┼──────────────────┼───┤ │1621│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15 │ │ │업 │ │ │ │ ├──┼────────────────┼───┼──────────────────┼───┤ │ │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5 │ ├──┼────────────────┼───┼──────────────────┼───┤ │1622│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1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0 │ ├──┼────────────────┼───┼──────────────────┼───┤ │ │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0 │ ├──┼────────────────┼───┼──────────────────┼───┤ │1623│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 │10 │ │ │업 │ │업 │ │ ├──┼────────────────┼───┼──────────────────┼───┤ │ │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 │10 │ │ │ │ │기 제조업 │ │ ├──┼────────────────┼───┼──────────────────┼───┤ │1629│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 │10 │ │ │ │ │조업 │ │ ├──┼────────────────┼───┼──────────────────┼───┤ │ │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0 │ ├──┼────────────────┼───┼──────────────────┼───┤ │ │ │16299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0 │ ├──┼────────────────┼───┼──────────────────┼───┤ │1630│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2 │ ├──┼────────────────┼───┼──────────────────┼───┤ │1710│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01 │펄프 제조업 │3 │ ├──┼────────────────┼───┼──────────────────┼───┤ │ │ │17102 │신문용지 제조업 │10 │ ├──┼────────────────┼───┼──────────────────┼───┤ │ │ │17103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0 │ ├──┼────────────────┼───┼──────────────────┼───┤ │ │ │17104 │골판지 원지 제조업 │10 │ ├──┼────────────────┼───┼──────────────────┼───┤ │ │ │17105 │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10 │ │ │ │ │제조업 │ │ ├──┼────────────────┼───┼──────────────────┼───┤ │ │ │17106 │위생용 원지 제조업 │10 │ ├──┼────────────────┼───┼──────────────────┼───┤ │ │ │1710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0 │ ├──┼────────────────┼───┼──────────────────┼───┤ │1721│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 │17211 │골판지 제조업 │15 │ │ │조업 │ │ │ │ ├──┼────────────────┼───┼──────────────────┼───┤ │ │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15 │ ├──┼────────────────┼───┼──────────────────┼───┤ │1722│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5 │ │ │용기 제조업 │ │ │ │ ├──┼────────────────┼───┼──────────────────┼───┤ │ │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5 │ ├──┼────────────────┼───┼──────────────────┼───┤ │ │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 │15 │ │ │ │ │조업 │ │ ├──┼────────────────┼───┼──────────────────┼───┤ │ │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5 │ ├──┼────────────────┼───┼──────────────────┼───┤ │1790│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5 │ ├──┼────────────────┼───┼──────────────────┼───┤ │ │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5 │ ├──┼────────────────┼───┼──────────────────┼───┤ │ │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5 │ ├──┼────────────────┼───┼──────────────────┼───┤ │ │ │1790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10 │ │ │ │ │제조업 │ │ ├──┼────────────────┼───┼──────────────────┼───┤ │ │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 │15 │ │ │ │ │조업 │ │ ├──┼────────────────┼───┼──────────────────┼───┤ │1811│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20 │ ├──┼────────────────┼───┼──────────────────┼───┤ │ │ │18112 │스크린 인쇄업 │20 │ ├──┼────────────────┼───┼──────────────────┼───┤ │ │ │18113 │오프셋 인쇄업 │20 │ ├──┼────────────────┼───┼──────────────────┼───┤ │ │ │18119 │기타 인쇄업 │20 │ ├──┼────────────────┼───┼──────────────────┼───┤ │1812│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20 │ ├──┼────────────────┼───┼──────────────────┼───┤ │ │ │18122 │제책업 │20 │ ├──┼────────────────┼───┼──────────────────┼───┤ │ │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20 │ ├──┼────────────────┼───┼──────────────────┼───┤ │1820│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5 │ ├──┼────────────────┼───┼──────────────────┼───┤ │1910│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3 │ ├──┼────────────────┼───┼──────────────────┼───┤ │1921│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0 │ ├──┼────────────────┼───┼──────────────────┼───┤ │1922│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3 │ ├──┼────────────────┼───┼──────────────────┼───┤ │ │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3 │ ├──┼────────────────┼───┼──────────────────┼───┤ │201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3 │ ├──┼────────────────┼───┼──────────────────┼───┤ │ │ │20112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10 │ ├──┼────────────────┼───┼──────────────────┼───┤ │ │ │20119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3 │ ├──┼────────────────┼───┼──────────────────┼───┤ │2012│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1 │수소 제조업 │7 │ ├──┼────────────────┼───┼──────────────────┼───┤ │ │ │20122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 │7 │ │ │ │ │조업 │ │ ├──┼────────────────┼───┼──────────────────┼───┤ │ │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3 │ ├──┼────────────────┼───┼──────────────────┼───┤ │2013│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3 │ │ │타 착색제 제조업 │ │제품 제조업 │ │ ├──┼────────────────┼───┼──────────────────┼───┤ │ │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12 │ │ │ │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 │2020│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7 │ │ │조업 │ │ │ │ ├──┼────────────────┼───┼──────────────────┼───┤ │ │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7 │ │ │ │ │제조업 │ │ ├──┼────────────────┼───┼──────────────────┼───┤ │ │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7 │ │ │ │ │제조업 │ │ ├──┼────────────────┼───┼──────────────────┼───┤ │2031│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7 │ │ │ │ │화학비료 제조업 │ │ ├──┼────────────────┼───┼──────────────────┼───┤ │ │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7 │ ├──┼────────────────┼───┼──────────────────┼───┤ │ │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10 │ ├──┼────────────────┼───┼──────────────────┼───┤ │2032│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12 │ │ │ │ │제조업 │ │ ├──┼────────────────┼───┼──────────────────┼───┤ │ │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12 │ │ │ │ │제조업 │ │ ├──┼────────────────┼───┼──────────────────┼───┤ │2041│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 │ │ │품 제조업 │ │ │ │ ├──┼────────────────┼───┼──────────────────┼───┤ │ │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 │ ├──┼────────────────┼───┼──────────────────┼───┤ │ │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12 │ ├──┼────────────────┼───┼──────────────────┼───┤ │2042│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12 │ ├──┼────────────────┼───┼──────────────────┼───┤ │ │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2 │ ├──┼────────────────┼───┼──────────────────┼───┤ │ │ │20423 │화장품 제조업 │12 │ ├──┼────────────────┼───┼──────────────────┼───┤ │ │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 │12 │ │ │ │ │업 │ │ ├──┼────────────────┼───┼──────────────────┼───┤ │2049│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 │12 │ │ │ │ │업 │ │ ├──┼────────────────┼───┼──────────────────┼───┤ │ │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10 │ ├──┼────────────────┼───┼──────────────────┼───┤ │ │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12 │ ├──┼────────────────┼───┼──────────────────┼───┤ │ │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3 │ ├──┼────────────────┼───┼──────────────────┼───┤ │ │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12 │ ├──┼────────────────┼───┼──────────────────┼───┤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 │12 │ │ │ │ │조업 │ │ ├──┼────────────────┼───┼──────────────────┼───┤ │2050│화학섬유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12 │ ├──┼────────────────┼───┼──────────────────┼───┤ │ │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12 │ ├──┼────────────────┼───┼──────────────────┼───┤ │2110│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12 │ ├──┼────────────────┼───┼──────────────────┼───┤ │2121│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1 │생물 의약품 제조업 │12 │ ├──┼────────────────┼───┼──────────────────┼───┤ │ │ │21212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의약품 제 │12 │ │ │ │ │조업 │ │ ├──┼────────────────┼───┼──────────────────┼───┤ │2122│한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12 │ ├──┼────────────────┼───┼──────────────────┼───┤ │2123│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2 │ ├──┼────────────────┼───┼──────────────────┼───┤ │213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 │21301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12 │ │ │품 제조업 │ │ │ │ ├──┼────────────────┼───┼──────────────────┼───┤ │ │ │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 │12 │ │ │ │ │제품 제조업 │ │ ├──┼────────────────┼───┼──────────────────┼───┤ │2211│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2110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12 │ ├──┼────────────────┼───┼──────────────────┼───┤ │2219│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15 │ ├──┼────────────────┼───┼──────────────────┼───┤ │ │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 │15 │ │ │ │ │조업 │ │ ├──┼────────────────┼───┼──────────────────┼───┤ │ │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15 │ │ │ │ │고무제품 제조업 │ │ ├──┼────────────────┼───┼──────────────────┼───┤ │ │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15 │ ├──┼────────────────┼───┼──────────────────┼───┤ │2221│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 │12 │ │ │ │ │업 │ │ ├──┼────────────────┼───┼──────────────────┼───┤ │ │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12 │ ├──┼────────────────┼───┼──────────────────┼───┤ │ │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12 │ ├──┼────────────────┼───┼──────────────────┼───┤ │ │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12 │ ├──┼────────────────┼───┼──────────────────┼───┤ │2222│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12 │ │ │ │ │제조업 │ │ ├──┼────────────────┼───┼──────────────────┼───┤ │ │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 │12 │ │ │ │ │조업 │ │ ├──┼────────────────┼───┼──────────────────┼───┤ │ │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12 │ ├──┼────────────────┼───┼──────────────────┼───┤ │ │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 │12 │ │ │ │ │조업 │ │ ├──┼────────────────┼───┼──────────────────┼───┤ │2223│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15 │ │ │ │ │제조업 │ │ ├──┼────────────────┼───┼──────────────────┼───┤ │ │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15 │ ├──┼────────────────┼───┼──────────────────┼───┤ │2224│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 │15 │ │ │제조업 │ │조업 │ │ ├──┼────────────────┼───┼──────────────────┼───┤ │ │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15 │ │ │ │ │제품 제조업 │ │ ├──┼────────────────┼───┼──────────────────┼───┤ │2225│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12 │ ├──┼────────────────┼───┼──────────────────┼───┤ │ │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 │12 │ │ │ │ │업 │ │ ├──┼────────────────┼───┼──────────────────┼───┤ │2229│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15 │ ├──┼────────────────┼───┼──────────────────┼───┤ │ │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 │15 │ │ │ │ │처리 제품 제조업 │ │ ├──┼────────────────┼───┼──────────────────┼───┤ │ │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2 │ ├──┼────────────────┼───┼──────────────────┼───┤ │2311│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 │23111 │판유리 제조업 │12 │ │ │업 │ │ │ │ ├──┼────────────────┼───┼──────────────────┼───┤ │ │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12 │ ├──┼────────────────┼───┼──────────────────┼───┤ │ │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12 │ ├──┼────────────────┼───┼──────────────────┼───┤ │2312│산업용 유리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12 │ │ │ │ │유리 제조업 │ │ ├──┼────────────────┼───┼──────────────────┼───┤ │ │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12 │ ├──┼────────────────┼───┼──────────────────┼───┤ │ │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12 │ ├──┼────────────────┼───┼──────────────────┼───┤ │2319│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12 │ ├──┼────────────────┼───┼──────────────────┼───┤ │ │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12 │ ├──┼────────────────┼───┼──────────────────┼───┤ │ │ │23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12 │ ├──┼────────────────┼───┼──────────────────┼───┤ │2321│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0 │ ├──┼────────────────┼───┼──────────────────┼───┤ │ │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0 │ ├──┼────────────────┼───┼──────────────────┼───┤ │2322│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12 │ ├──┼────────────────┼───┼──────────────────┼───┤ │ │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12 │ ├──┼────────────────┼───┼──────────────────┼───┤ │ │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12 │ ├──┼────────────────┼───┼──────────────────┼───┤ │2323│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 │5 │ │ │ │ │업제품 제조업 │ │ ├──┼────────────────┼───┼──────────────────┼───┤ │ │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 │5 │ │ │ │ │조업 │ │ ├──┼────────────────┼───┼──────────────────┼───┤ │ │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 │5 │ │ │ │ │업 │ │ ├──┼────────────────┼───┼──────────────────┼───┤ │2331│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 │23311 │시멘트 제조업 │3 │ │ │업 │ │ │ │ ├──┼────────────────┼───┼──────────────────┼───┤ │ │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3 │ ├──┼────────────────┼───┼──────────────────┼───┤ │2332│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3 │ │ │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 │ ├──┼────────────────┼───┼──────────────────┼───┤ │ │ │23322 │레미콘 제조업 │3 │ ├──┼────────────────┼───┼──────────────────┼───┤ │ │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10 │ ├──┼────────────────┼───┼──────────────────┼───┤ │ │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3 │ │ │ │ │제조업 │ │ ├──┼────────────────┼───┼──────────────────┼───┤ │ │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 │3 │ │ │ │ │리트제품 제조업 │ │ ├──┼────────────────┼───┼──────────────────┼───┤ │ │ │23326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 │3 │ ├──┼────────────────┼───┼──────────────────┼───┤ │ │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3 │ │ │ │ │제품 제조업 │ │ ├──┼────────────────┼───┼──────────────────┼───┤ │2391│석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3 │ ├──┼────────────────┼───┼──────────────────┼───┤ │ │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3 │ ├──┼────────────────┼───┼──────────────────┼───┤ │2399│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 │3 │ │ │조업 │ │조업 │ │ ├──┼────────────────┼───┼──────────────────┼───┤ │ │ │23992 │연마재 제조업 │10 │ ├──┼────────────────┼───┼──────────────────┼───┤ │ │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10 │ ├──┼────────────────┼───┼──────────────────┼───┤ │ │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0 │ ├──┼────────────────┼───┼──────────────────┼───┤ │ │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3 │ ├──┼────────────────┼───┼──────────────────┼───┤ │ │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 │3 │ │ │ │ │제품 제조업 │ │ ├──┼────────────────┼───┼──────────────────┼───┤ │2411│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4111 │제철업 │12 │ ├──┼────────────────┼───┼──────────────────┼───┤ │ │ │24112 │제강업 │12 │ ├──┼────────────────┼───┼──────────────────┼───┤ │ │ │24113 │합금철 제조업 │7 │ ├──┼────────────────┼───┼──────────────────┼───┤ │ │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3 │ ├──┼────────────────┼───┼──────────────────┼───┤ │2412│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7 │ │ │조업 │ │ │ │ ├──┼────────────────┼───┼──────────────────┼───┤ │ │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12 │ ├──┼────────────────┼───┼──────────────────┼───┤ │ │ │24123 │철강선 제조업 │12 │ ├──┼────────────────┼───┼──────────────────┼───┤ │2413│철강관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10 │ ├──┼────────────────┼───┼──────────────────┼───┤ │ │ │24132 │강관 제조업 │12 │ ├──┼────────────────┼───┼──────────────────┼───┤ │ │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 │12 │ │ │ │ │업 │ │ ├──┼────────────────┼───┼──────────────────┼───┤ │2419│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12 │ │ │ │ │제조업 │ │ ├──┼────────────────┼───┼──────────────────┼───┤ │ │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12 │ ├──┼────────────────┼───┼──────────────────┼───┤ │2421│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 │ │ │조업 │ │ │ │ ├──┼────────────────┼───┼──────────────────┼───┤ │ │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 │5 │ │ │ │ │업 │ │ ├──┼────────────────┼───┼──────────────────┼───┤ │ │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 │5 │ │ │ │ │조업 │ │ ├──┼────────────────┼───┼──────────────────┼───┤ │ │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5 │ │ │ │ │제조업 │ │ ├──┼────────────────┼───┼──────────────────┼───┤ │2422│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2 │ │ │품 제조업 │ │ │ │ ├──┼────────────────┼───┼──────────────────┼───┤ │ │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12 │ │ │ │ │제조업 │ │ ├──┼────────────────┼───┼──────────────────┼───┤ │ │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12 │ │ │ │ │제품 제조업 │ │ ├──┼────────────────┼───┼──────────────────┼───┤ │2429│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3 │ ├──┼────────────────┼───┼──────────────────┼───┤ │2431│철강 주조업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12 │ ├──┼────────────────┼───┼──────────────────┼───┤ │ │ │24312 │강 주물 주조업 │12 │ ├──┼────────────────┼───┼──────────────────┼───┤ │2432│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12 │ ├──┼────────────────┼───┼──────────────────┼───┤ │ │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12 │ ├──┼────────────────┼───┼──────────────────┼───┤ │2511│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 │12 │ │ │ │ │조업 │ │ ├──┼────────────────┼───┼──────────────────┼───┤ │ │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 │12 │ │ │ │ │조업 │ │ ├──┼────────────────┼───┼──────────────────┼───┤ │ │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12 │ ├──┼────────────────┼───┼──────────────────┼───┤ │ │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12 │ ├──┼────────────────┼───┼──────────────────┼───┤ │ │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12 │ ├──┼────────────────┼───┼──────────────────┼───┤ │2512│산업용 난방 보일러, 금속탱크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 │12 │ │ │및 유사 용기 제조업 │ │업 │ │ ├──┼────────────────┼───┼──────────────────┼───┤ │ │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12 │ ├──┼────────────────┼───┼──────────────────┼───┤ │ │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12 │ ├──┼────────────────┼───┼──────────────────┼───┤ │2513│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12 │ ├──┼────────────────┼───┼──────────────────┼───┤ │2520│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3 │ ├──┼────────────────┼───┼──────────────────┼───┤ │2591│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12 │ │ │품 제조업 │ │ │ │ ├──┼────────────────┼───┼──────────────────┼───┤ │ │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12 │ ├──┼────────────────┼───┼──────────────────┼───┤ │ │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2 │ ├──┼────────────────┼───┼──────────────────┼───┤ │ │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2 │ ├──┼────────────────┼───┼──────────────────┼───┤ │2592│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25921 │금속 열처리업 │12 │ │ │가공업 │ │ │ │ ├──┼────────────────┼───┼──────────────────┼───┤ │ │ │25922 │도금업 │20 │ ├──┼────────────────┼───┼──────────────────┼───┤ │ │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0 │ ├──┼────────────────┼───┼──────────────────┼───┤ │ │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12 │ ├──┼────────────────┼───┼──────────────────┼───┤ │ │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12 │ ├──┼────────────────┼───┼──────────────────┼───┤ │2593│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 │25931 │날붙이 제조업 │15 │ │ │조업 │ │ │ │ ├──┼────────────────┼───┼──────────────────┼───┤ │ │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12 │ ├──┼────────────────┼───┼──────────────────┼───┤ │ │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12 │ ├──┼────────────────┼───┼──────────────────┼───┤ │ │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15 │ ├──┼────────────────┼───┼──────────────────┼───┤ │2594│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12 │ │ │가공제품 제조업 │ │ │ │ ├──┼────────────────┼───┼──────────────────┼───┤ │ │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 │12 │ │ │ │ │조업 │ │ ├──┼────────────────┼───┼──────────────────┼───┤ │ │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12 │ ├──┼────────────────┼───┼──────────────────┼───┤ │ │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12 │ ├──┼────────────────┼───┼──────────────────┼───┤ │2599│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12 │ │ │업 │ │ │ │ ├──┼────────────────┼───┼──────────────────┼───┤ │ │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 │12 │ │ │ │ │방용기 제조업 │ │ ├──┼────────────────┼───┼──────────────────┼───┤ │ │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12 │ ├──┼────────────────┼───┼──────────────────┼───┤ │ │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12 │ ├──┼────────────────┼───┼──────────────────┼───┤ │ │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12 │ ├──┼────────────────┼───┼──────────────────┼───┤ │ │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 │12 │ │ │ │ │품 제조업 │ │ ├──┼────────────────┼───┼──────────────────┼───┤ │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0 │ ├──┼────────────────┼───┼──────────────────┼───┤ │ │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10 │ │ │ │ │제조업 │ │ ├──┼────────────────┼───┼──────────────────┼───┤ │2612│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10 │ │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 ├──┼────────────────┼───┼──────────────────┼───┤ │ │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10 │ ├──┼────────────────┼───┼──────────────────┼───┤ │2621│표시장치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12 │ ├──┼────────────────┼───┼──────────────────┼───┤ │ │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12 │ ├──┼────────────────┼───┼──────────────────┼───┤ │ │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12 │ ├──┼────────────────┼───┼──────────────────┼───┤ │2622│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12 │ │ │기판 제조업 │ │ │ │ ├──┼────────────────┼───┼──────────────────┼───┤ │ │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2 │ ├──┼────────────────┼───┼──────────────────┼───┤ │ │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2 │ ├──┼────────────────┼───┼──────────────────┼───┤ │ │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12 │ ├──┼────────────────┼───┼──────────────────┼───┤ │2629│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12 │ ├──┼────────────────┼───┼──────────────────┼───┤ │ │ │26292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10 │ ├──┼────────────────┼───┼──────────────────┼───┤ │ │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 │12 │ │ │ │ │도자 제조업 │ │ ├──┼────────────────┼───┼──────────────────┼───┤ │ │ │26294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12 │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12 │ ├──┼────────────────┼───┼──────────────────┼───┤ │2631│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12 │ ├──┼────────────────┼───┼──────────────────┼───┤ │2632│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12 │ ├──┼────────────────┼───┼──────────────────┼───┤ │ │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12 │ ├──┼────────────────┼───┼──────────────────┼───┤ │ │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12 │ ├──┼────────────────┼───┼──────────────────┼───┤ │ │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12 │ ├──┼────────────────┼───┼──────────────────┼───┤ │2641│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2 │ ├──┼────────────────┼───┼──────────────────┼───┤ │2642│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12 │ ├──┼────────────────┼───┼──────────────────┼───┤ │ │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12 │ ├──┼────────────────┼───┼──────────────────┼───┤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12 │ ├──┼────────────────┼───┼──────────────────┼───┤ │2651│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12 │ │ │기기 제조업 │ │ │ │ ├──┼────────────────┼───┼──────────────────┼───┤ │ │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12 │ ├──┼────────────────┼───┼──────────────────┼───┤ │2652│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12 │ │ │기 제조업 │ │ │ │ ├──┼────────────────┼───┼──────────────────┼───┤ │ │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12 │ ├──┼────────────────┼───┼──────────────────┼───┤ │2660│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2 │ ├──┼────────────────┼───┼──────────────────┼───┤ │2711│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15 │ │ │기 제조업 │ │ │ │ ├──┼────────────────┼───┼──────────────────┼───┤ │ │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15 │ ├──┼────────────────┼───┼──────────────────┼───┤ │2719│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15 │ ├──┼────────────────┼───┼──────────────────┼───┤ │ │ │27192 │치과기공물 제조업 │15 │ ├──┼────────────────┼───┼──────────────────┼───┤ │ │ │27193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15 │ ├──┼────────────────┼───┼──────────────────┼───┤ │ │ │27194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 │15 │ │ │ │ │조업 │ │ ├──┼────────────────┼───┼──────────────────┼───┤ │ │ │27195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15 │ ├──┼────────────────┼───┼──────────────────┼───┤ │ │ │27196 │의료용 가구 제조업 │15 │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5 │ ├──┼────────────────┼───┼──────────────────┼───┤ │2721│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15 │ │ │정밀 기기 제조업 │ │기구 제조업 │ │ ├──┼────────────────┼───┼──────────────────┼───┤ │ │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 │15 │ │ │ │ │조업 │ │ ├──┼────────────────┼───┼──────────────────┼───┤ │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 │15 │ │ │ │ │업 │ │ ├──┼────────────────┼───┼──────────────────┼───┤ │ │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15 │ ├──┼────────────────┼───┼──────────────────┼───┤ │ │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 │15 │ │ │ │ │조업 │ │ ├──┼────────────────┼───┼──────────────────┼───┤ │ │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0 │ ├──┼────────────────┼───┼──────────────────┼───┤ │ │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 │15 │ │ │ │ │밀 기기 제조업 │ │ ├──┼────────────────┼───┼──────────────────┼───┤ │2722│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722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15 │ ├──┼────────────────┼───┼──────────────────┼───┤ │2730│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15 │ ├──┼────────────────┼───┼──────────────────┼───┤ │ │ │27309 │기타 광학 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15 │ ├──┼────────────────┼───┼──────────────────┼───┤ │281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2 │ │ │치 제조업 │ │ │ │ ├──┼────────────────┼───┼──────────────────┼───┤ │ │ │28112 │변압기 제조업 │12 │ ├──┼────────────────┼───┼──────────────────┼───┤ │ │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12 │ ├──┼────────────────┼───┼──────────────────┼───┤ │ │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2 │ ├──┼────────────────┼───┼──────────────────┼───┤ │2812│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12 │ ├──┼────────────────┼───┼──────────────────┼───┤ │ │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12 │ ├──┼────────────────┼───┼──────────────────┼───┤ │ │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12 │ ├──┼────────────────┼───┼──────────────────┼───┤ │2820│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12 │ ├──┼────────────────┼───┼──────────────────┼───┤ │ │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12 │ ├──┼────────────────┼───┼──────────────────┼───┤ │ │ │28209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12 │ ├──┼────────────────┼───┼──────────────────┼───┤ │2830│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15 │ ├──┼────────────────┼───┼──────────────────┼───┤ │ │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5 │ ├──┼────────────────┼───┼──────────────────┼───┤ │ │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 │15 │ │ │ │ │업 │ │ ├──┼────────────────┼───┼──────────────────┼───┤ │2841│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12 │ ├──┼────────────────┼───┼──────────────────┼───┤ │2842│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12 │ ├──┼────────────────┼───┼──────────────────┼───┤ │ │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12 │ ├──┼────────────────┼───┼──────────────────┼───┤ │ │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12 │ ├──┼────────────────┼───┼──────────────────┼───┤ │ │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12 │ ├──┼────────────────┼───┼──────────────────┼───┤ │2851│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15 │ ├──┼────────────────┼───┼──────────────────┼───┤ │ │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15 │ ├──┼────────────────┼───┼──────────────────┼───┤ │ │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0 │ ├──┼────────────────┼───┼──────────────────┼───┤ │2852│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 │15 │ │ │기구 제조업 │ │구 제조업 │ │ ├──┼────────────────┼───┼──────────────────┼───┤ │2890│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0 │ ├──┼────────────────┼───┼──────────────────┼───┤ │ │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 │15 │ │ │ │ │업 │ │ ├──┼────────────────┼───┼──────────────────┼───┤ │ │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0 │ ├──┼────────────────┼───┼──────────────────┼───┤ │ │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2 │ ├──┼────────────────┼───┼──────────────────┼───┤ │2911│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12 │ │ │기용 및 차량용 제외 │ │ │ │ ├──┼────────────────┼───┼──────────────────┼───┤ │ │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12 │ ├──┼────────────────┼───┼──────────────────┼───┤ │2912│유압 기기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12 │ ├──┼────────────────┼───┼──────────────────┼───┤ │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0 │ │ │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 │ │ │ ├──┼────────────────┼───┼──────────────────┼───┤ │ │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0 │ ├──┼────────────────┼───┼──────────────────┼───┤ │ │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15 │ ├──┼────────────────┼───┼──────────────────┼───┤ │2914│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12 │ │ │제조업 │ │ │ │ ├──┼────────────────┼───┼──────────────────┼───┤ │ │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12 │ ├──┼────────────────┼───┼──────────────────┼───┤ │2915│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 │15 │ │ │제조업 │ │업 │ │ ├──┼────────────────┼───┼──────────────────┼───┤ │2916│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10 │ │ │급장비 제조업 │ │ │ │ ├──┼────────────────┼───┼──────────────────┼───┤ │ │ │29162 │승강기 제조업 │12 │ ├──┼────────────────┼───┼──────────────────┼───┤ │ │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12 │ ├──┼────────────────┼───┼──────────────────┼───┤ │ │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12 │ ├──┼────────────────┼───┼──────────────────┼───┤ │2917│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0 │ │ │가스 발생기 제조업 │ │ │ │ ├──┼────────────────┼───┼──────────────────┼───┤ │ │ │29172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 │20 │ │ │ │ │조업 │ │ ├──┼────────────────┼───┼──────────────────┼───┤ │ │ │29173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0 │ ├──┼────────────────┼───┼──────────────────┼───┤ │ │ │29174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15 │ ├──┼────────────────┼───┼──────────────────┼───┤ │ │ │29175 │기체 여과기 제조업 │12 │ ├──┼────────────────┼───┼──────────────────┼───┤ │ │ │29176 │액체 여과기 제조업 │12 │ ├──┼────────────────┼───┼──────────────────┼───┤ │ │ │29177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7 │ │ │ │ │제조업 │ │ ├──┼────────────────┼───┼──────────────────┼───┤ │2918│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 ├──┼────────────────┼───┼──────────────────┼───┤ │2919│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1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7 │ ├──┼────────────────┼───┼──────────────────┼───┤ │ │ │29192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12 │ ├──┼────────────────┼───┼──────────────────┼───┤ │ │ │29193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15 │ ├──┼────────────────┼───┼──────────────────┼───┤ │ │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 │10 │ │ │ │ │업 │ │ ├──┼────────────────┼───┼──────────────────┼───┤ │2921│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2 │ ├──┼────────────────┼───┼──────────────────┼───┤ │292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15 │ ├──┼────────────────┼───┼──────────────────┼───┤ │ │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15 │ ├──┼────────────────┼───┼──────────────────┼───┤ │ │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15 │ ├──┼────────────────┼───┼──────────────────┼───┤ │ │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15 │ ├──┼────────────────┼───┼──────────────────┼───┤ │ │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15 │ ├──┼────────────────┼───┼──────────────────┼───┤ │2923│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 │15 │ │ │제조업 │ │조업 │ │ ├──┼────────────────┼───┼──────────────────┼───┤ │2924│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10 │ │ │업 │ │ │ │ ├──┼────────────────┼───┼──────────────────┼───┤ │ │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10 │ ├──┼────────────────┼───┼──────────────────┼───┤ │2925│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29250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 │15 │ │ │제조업 │ │업 │ │ ├──┼────────────────┼───┼──────────────────┼───┤ │2926│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15 │ │ │조업 │ │가공 기계 제조업 │ │ ├──┼────────────────┼───┼──────────────────┼───┤ │ │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15 │ │ │ │ │제조업 │ │ ├──┼────────────────┼───┼──────────────────┼───┤ │2927│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5 │ │ │기계 제조업 │ │ │ │ ├──┼────────────────┼───┼──────────────────┼───┤ │ │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5 │ ├──┼────────────────┼───┼──────────────────┼───┤ │2928│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5 │ ├──┼────────────────┼───┼──────────────────┼───┤ │2929│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15 │ │ │ │ │제조업 │ │ ├──┼────────────────┼───┼──────────────────┼───┤ │ │ │29292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15 │ ├──┼────────────────┼───┼──────────────────┼───┤ │ │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15 │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 │15 │ │ │ │ │업 │ │ ├──┼────────────────┼───┼──────────────────┼───┤ │3011│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12 │ ├──┼────────────────┼───┼──────────────────┼───┤ │3012│자동차 제조업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 │12 │ │ │ │ │동차 제조업 │ │ ├──┼────────────────┼───┼──────────────────┼───┤ │ │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12 │ │ │ │ │자동차 제조업 │ │ ├──┼────────────────┼───┼──────────────────┼───┤ │ │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12 │ │ │ │ │자동차 제조업 │ │ ├──┼────────────────┼───┼──────────────────┼───┤ │ │ │30124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 │12 │ │ │ │ │기 자동차 제조업 │ │ ├──┼────────────────┼───┼──────────────────┼───┤ │3020│자동차 차체나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나 특장차 제조업 │10 │ ├──┼────────────────┼───┼──────────────────┼───┤ │ │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10 │ ├──┼────────────────┼───┼──────────────────┼───┤ │ │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10 │ ├──┼────────────────┼───┼──────────────────┼───┤ │3031│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12 │ │ │업 │ │ │ │ ├──┼────────────────┼───┼──────────────────┼───┤ │3032│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12 │ │ │업 │ │ │ │ ├──┼────────────────┼───┼──────────────────┼───┤ │3033│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 │12 │ │ │및 전기장치 제조업 │ │업 │ │ ├──┼────────────────┼───┼──────────────────┼───┤ │ │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12 │ ├──┼────────────────┼───┼──────────────────┼───┤ │3039│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 │12 │ │ │업 │ │치 제조업 │ │ ├──┼────────────────┼───┼──────────────────┼───┤ │ │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12 │ ├──┼────────────────┼───┼──────────────────┼───┤ │ │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15 │ ├──┼────────────────┼───┼──────────────────┼───┤ │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12 │ ├──┼────────────────┼───┼──────────────────┼───┤ │3040│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12 │ ├──┼────────────────┼───┼──────────────────┼───┤ │3111│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 │31111 │강선 건조업 │7 │ │ │업 │ │ │ │ ├──┼────────────────┼───┼──────────────────┼───┤ │ │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7 │ ├──┼────────────────┼───┼──────────────────┼───┤ │ │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7 │ ├──┼────────────────┼───┼──────────────────┼───┤ │ │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7 │ ├──┼────────────────┼───┼──────────────────┼───┤ │3112│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7 │ ├──┼────────────────┼───┼──────────────────┼───┤ │3120│철도장비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12 │ ├──┼────────────────┼───┼──────────────────┼───┤ │ │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 │12 │ │ │ │ │조업 │ │ ├──┼────────────────┼───┼──────────────────┼───┤ │3131│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 │3 │ │ │조업 │ │장치 제조업 │ │ ├──┼────────────────┼───┼──────────────────┼───┤ │ │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 │3 │ │ │ │ │조업 │ │ ├──┼────────────────┼───┼──────────────────┼───┤ │3132│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5 │ ├──┼────────────────┼───┼──────────────────┼───┤ │ │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 │ ├──┼────────────────┼───┼──────────────────┼───┤ │3191│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 │ ├──┼────────────────┼───┼──────────────────┼───┤ │3192│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1 │모터사이클 제조업 │10 │ ├──┼────────────────┼───┼──────────────────┼───┤ │ │ │31922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10 │ ├──┼────────────────┼───┼──────────────────┼───┤ │31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10 │ │ │제조업 │ │ │ │ ├──┼────────────────┼───┼──────────────────┼───┤ │ │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 │15 │ │ │ │ │송장비 제조업 │ │ ├──┼────────────────┼───┼──────────────────┼───┤ │3201│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15 │ ├──┼────────────────┼───┼──────────────────┼───┤ │ │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15 │ ├──┼────────────────┼───┼──────────────────┼───┤ │3202│목재 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 │15 │ │ │ │ │조업 │ │ ├──┼────────────────┼───┼──────────────────┼───┤ │ │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15 │ ├──┼────────────────┼───┼──────────────────┼───┤ │3209│기타 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15 │ ├──┼────────────────┼───┼──────────────────┼───┤ │ │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15 │ ├──┼────────────────┼───┼──────────────────┼───┤ │3311│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7 │ ├──┼────────────────┼───┼──────────────────┼───┤ │3312│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 │20 │ │ │제조업 │ │조업 │ │ ├──┼────────────────┼───┼──────────────────┼───┤ │3320│악기 제조업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15 │ ├──┼────────────────┼───┼──────────────────┼───┤ │ │ │33209 │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15 │ ├──┼────────────────┼───┼──────────────────┼───┤ │3330│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 │12 │ │ │ │ │조업 │ │ ├──┼────────────────┼───┼──────────────────┼───┤ │ │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12 │ ├──┼────────────────┼───┼──────────────────┼───┤ │ │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12 │ ├──┼────────────────┼───┼──────────────────┼───┤ │ │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2 │ ├──┼────────────────┼───┼──────────────────┼───┤ │3340│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20 │ │ │업 │ │ │ │ ├──┼────────────────┼───┼──────────────────┼───┤ │ │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20 │ ├──┼────────────────┼───┼──────────────────┼───┤ │ │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20 │ ├──┼────────────────┼───┼──────────────────┼───┤ │3391│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20 │ ├──┼────────────────┼───┼──────────────────┼───┤ │3392│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12 │ ├──┼────────────────┼───┼──────────────────┼───┤ │3393│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0 │ │ │제조업 │ │ │ │ ├──┼────────────────┼───┼──────────────────┼───┤ │ │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12 │ ├──┼────────────────┼───┼──────────────────┼───┤ │ │ │33933 │표구 처리업 │20 │ ├──┼────────────────┼───┼──────────────────┼───┤ │33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20 │ │ │조업 │ │ │ │ ├──┼────────────────┼───┼──────────────────┼───┤ │ │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7 │ ├──┼────────────────┼───┼──────────────────┼───┤ │ │ │33993 │비 및 솔 제조업 │20 │ ├──┼────────────────┼───┼──────────────────┼───┤ │ │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 │10 │ │ │ │ │품 제조업 │ │ ├──┼────────────────┼───┼──────────────────┼───┤ │3401│일반 기계류 수리업 │34011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 │ ├──┼────────────────┼───┼──────────────────┼───┤ │ │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0 │ ├──┼────────────────┼───┼──────────────────┼───┤ │3402│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 │34020 │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20 │ │ │업 │ │ │ │ └──┴────────────────┴───┴──────────────────┴───┘
별표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별표 2 ]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ㆍ범위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1.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 ┃ ┃ ┃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 ┃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 ┃ ┃ ┃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 ┃ ┃ ┃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 ┃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 ┃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 ┃ ┃ ┃하는 경우를 제외 ┃ ┃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 ┃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 ┃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 ┃ ┃ ┃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 ┃ ┃ ┃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 ┃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 ┃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 ┠───────────╂─────────────────────────────────────────────┨ ┃ 준주거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 ┏━━━━━━━━┳━━━━━━━━━━━━━━━━━━━━━━━━━━━━━━━━━━━━━━━━━━━━━━┓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 ┣━━━━━━━━╋━━━━━━━━━━━━━━━━━━━━━━━━━━━━━━━━━━━━━━━━━━━━━━┫ ┃ 중심상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 ┃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 ┃ 일반상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 ┃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 ┃ 근린상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 ┃ ┃ ┃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유통상업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 ┃ 전용공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 일반공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 ┣━━━━━━━╋━━━━━━━━━━━━━━━━━━━━━━━━━━━━━━━━━━━━━━━━━━━━━━━━━━━━━━┫ ┃ 준공업지역 ┃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 보전녹지지역 ┃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 ┃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 ┠───────╂──────────────────────────────────────────────────────┨ ┃ 생산녹지지역 ┃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 ┃ ┃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 ┃ ┃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 ┃ ┃ ┃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 ┃ ┃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 ┃ ┃ ┃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 ┃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 자연녹지지역 ┃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 ┃ ┃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 ┃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 ┃ ┃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 ┃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 2. 관리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 ┣━━━━━━━━━━━━━╋━━━━━━━━━━━━━━━━━━━━━━━━━━━━━━━━━━━━━━━━━━━━━━━━━━━━┫ ┃ 보전관리지역 ┃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 ┃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생산관리지역 ┃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 ┃ ┃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 ┃ ┃ ┃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 ┃ ┃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 ┃ ┃ ┃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 ┃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 ┃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 ┃ ┃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및 도계장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 계획관리지역 ┃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 ┃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 ┃ ┃ ┃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 ┃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 ┃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 ┃ ┃ ┃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 ┃ ┃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 ┃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 ┃ ┃ ┃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 ┃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 ┃ ┃ ┃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 ┃ ┃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 ┃ ┃ ┃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 ┃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 ┃ ┃ ┃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 ┃ ┃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 ┣━━━━━━━━╋━━━━━━━━━━━━━━━━━━━━━━━━━━━━━━━━━━━━┫ ┃ 농림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 ┃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다만, 농 ┃ ┃ ┃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 ┃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자연환경보전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 ┗━━━━━━━━┻━━━━━━━━━━━━━━━━━━━━━━━━━━━━━━━━━━━━┛ 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및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 ┣━━━━━━━━━━━╋━━━━━━━━━━━━━━━━━━━━━━━━━━━━━━━━━━━━━━━━━━━━━━━━━┫ ┃ ┃ ㅇ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 시가화조정구역안 ┃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 ┃ ┃ 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 ┃ ┃ ┃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 ┃ ┃ ┃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 ┃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 ┃ ┃ ┃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 ┃ ┃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 ┃ ┃ ┃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 ┃ ┃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 ┃ ┃ ┃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 ┃ ┃ ㅇ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 ┃ ┃ ㅇ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 ┃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 ┃ ┃ ㅇ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 ┃ ┃ ?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 ┃ ┃ ┃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 ┃ ┃ ?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 ┃ ┃ ┃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시가화조정구역안에 ┃ ㅇ 제52조제1항 각호 및 제53조 각호의 경미한 행위 ┃ ┃서 허가를 거부할 수 ┃ ┃ ┃없는 행위 ┃ ┃ ┗━━━━━━━━━━━┻━━━━━━━━━━━━━━━━━━━━━━━━━━━━━━━━━━━━━━━━━━━━━━━━━┛ 5. 기타 용도지역?지구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 ┣━━━━━━━━━━━━━━━━━╋━━━━━━━━━━━━━━━━━━━━━━━━━━━━━━━━━━━━━━━━━┫ ┃ ┃ ㅇ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건축하는 행위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농업ㆍ임업ㆍ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 ┃ (수산자원관리법) ┃ ?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 ┃ ┃ ┃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 ┃ ┃ ┃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 ┃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을 건조 ┃ ┃ ┃및 수리하는 조선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 ┃ ㅇ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 ┃ ┃ ┃ 1)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 ┃ ┃ ┃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 ┃ ┃ ┃시술소는 제외한다.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 관련 시설 ┃ ┃ ┃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가축 ┃ ┃ ┃분뇨 배출시설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 ┠─────────────────╂─────────────────────────────────────────┨ ┃ ┃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 ┃ ┃ 자연취락지구 ┃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 ┃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 ┃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 ┃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 ┃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 ┃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6.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 ├──────┼──────────────────────────┤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름 │ └──────┴──────────────────────────┘ 7.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 ├─────────┼─────────────────────────────────┤ │ 택지개발지구의 │ ㅇ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 │지정에 관한 주민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등의 의견청취를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 │ │위한 공고가 있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지역 및 │ │ │택지개발지구 │ │ └─────────┴─────────────────────────────────┘ 8.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용도지역│허용 또는 제한 행위 │ ├────┼──────────┤ │사업구역│ ㅇ 공장설립 불가 │ └────┴──────────┘ 9. 농업진흥지역(농지법)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 ├─────────┼───────────────────────────────────┤ │농업진흥구역 │ ㅇ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 허용 │ │(법 제32조제1항, │ ?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 │ │시행령 제29조) │우에는 수실(樹實)ㆍ대나무ㆍ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 │ │ │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 │ │ │적이 1만 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 │ │ │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 │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 │ │ │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 │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 ├─────────┼───────────────────────────────────┤ │농업보호구역 │ 공장설립불가 │ │(법 제32조제2항, │ │ │시행령 제30조) │ │ └─────────┴───────────────────────────────────┘ 부표 : 농지전용허가제한대상 폐수배출시설(농지법 제37조 관련) ┏━━━━━━━━━━━━━━━━━┯━━━━━━━━━━━━━━━━━━━━━━━━━━┓ ┃배출시설 │참고사항 ┃ ┃ ├──────┬───────────────────┨ ┃ │표준산업분류│포함 또는 제외시설 ┃ ┠─────────────────┼──────┼───────────────────┨ ┃1. 석탄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 ┃ │ │ ┃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 │1100 │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 ┃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 │ ┃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 │ │ ┃ ┃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 │ ┃ ┃ │ │ ┃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 ┃ │ │채석업 시설 포함 ┃ ┃ │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 ┃ ┃ │ │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 ┃ ┃ │ │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 ┃ ┃ │ │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 ┃ ┃ │ │설 제외 ┃ ┃ │ │ ┃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 ┃ ┃ │ │ ┃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 │182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 ┃ ┃조시설 │1910 │시설 포함 ┃ ┃ │ │ ┃ ┃6. 신발제조시설 │1930 │ ┃ ┃ │ │ ┃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2100 │ ┃ ┃제조시설 │ │ ┃ ┃ │ │ ┃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 │2200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 ┃ ┃록매체 복제시설 │7491 │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수질환경 ┃ ┃ │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 ┃ │ │그 밖에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 ┃ ┃ │ │설 제외 ┃ ┃ │ │ ┃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0 │ ┃ ┃ │ │ ┃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강압), ┃ ┃ │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 ┃ ┃ │ │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 ┃ ┃ │ │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 ┃ │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 │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 ┃ ┃ │ │소에 한함 ┃ ┃ │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 ┃ ┃ │ │핑·스테빌라이즈·개 질·접촉분해·수 ┃ ┃ │ │첨 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 포 ┃ ┃ │ │함 ┃ ┣━━━━━━━━━━━━━━━━━┿━━━━━━┿━━━━━━━━━━━━━━━━━━━┫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 ┃제조시설 │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 ┃ │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 ┃ ┃ │ │크로핵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 ┃ ┃ │ │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 ┃ ┃ │ │물질 제조시설 포함 ┃ ┃ │ │ ┃ ┃12.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 ┃ ┃ │ │ ┃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24113 │ ┃ ┃제조시설 │ │ ┃ ┃ │ │ ┃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물 │24119 │ ┃ ┃제조시설 │ │ ┃ ┃ │ │ ┃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 ┃ ┃설 │ │다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및 ┃ ┃ │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 ┃ ┃ │ │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 ┃ ┃ │ │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 ┃ ┃ │ │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 ┃ ┃ │ │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 ┃ ┃ │ │조시설 포함 ┃ ┃ │ │ ┃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 ┃ │ │ ┃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24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포 ┃ ┃밖에 착색제 제조시설 │ │함 ┃ ┃ │ │ ┃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 │2414 │ ┃ ┃조시설 │ │ ┃ ┃ │ │ ┃ ┃19.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 ┃ ┃ │ │설 포함 ┃ ┃ │ │ ┃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 ┃ ┃라스틱물질 제조시설 │ │설 포함 ┃ ┃ │ │ ┃ ┃21. 의약품 제조시설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 ┃ ┃ │ │설 포함 ┃ ┃ │ │ ┃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2431 │ ┃ ┃제조시설 │ │ ┃ ┃ │ │ ┃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 │2432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24.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24331 │ ┃ ┃그 밖의 세제 제조시설 │24332 │ ┃ ┣━━━━━━━━━━━━━━━━━┿━━━━━━┿━━━━━━━━━━━━━━━━━━━┫ ┃25.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 ┃ ┃ │ │ ┃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 │24334 │- 왁스 제조시설 포함 ┃ ┃제 제조시설 │ │ ┃ ┃ │ │ ┃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 │24341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 ┃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4342 │ ┃ ┃제조시설 │ │ ┃ ┃ │ │ ┃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 │24391 │ ┃ ┃설 │ │ ┃ ┃ │ │ ┃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 │24392 │ ┃ ┃시설 │ │ ┃ ┃ │ │ ┃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 │24393 │ ┃ ┃설 │ │ ┃ ┃ │ │ ┃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 │24394 │ ┃ ┃설 │ │ ┃ ┃ │ │ ┃ ┃32. 그 밖에 분류 안된 화학 │24399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 ┃ ┃ │ │ ┃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500 │ ┃ ┃제조시설 │ │ ┃ ┃ │ │ ┃ ┃35.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제품 제조시설 │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 ┃ ┃ │ │외 ┃ ┃ │ │ ┃ ┃36.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 ┃ │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 ┃ │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 ┃ ┃ │ │시설 포함 ┃ ┃ │ │ ┃ ┃37.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 ┃ ┃ │ │ ┃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2721 │- 구리·알리미늄·납·아연과 달리 분 ┃ ┃합금 제조시설 │ │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 ┃ │ │및 정련시설 포함 ┃ ┃ │ │ ┃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27221 │ ┃ ┃제조시설 │ │ ┃ ┃ │ │ ┃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 │27222 │ ┃ ┃신제품 제조시설 │ │ ┃ ┃ │ │ ┃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압 │27229 │ ┃ ┃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 ┃ ┣━━━━━━━━━━━━━━━━━┿━━━━━━┿━━━━━━━━━━━━━━━━━━━┫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 │2729 │ ┃ ┃속 산업시설 │ │ ┃ ┃ │ │ ┃ ┃43. 금속 주조시설 │2730 │ ┃ ┃ │ │ ┃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 ┃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 │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 ┃ ┃분류 28~35까지의 제조 │ │우 포함 ┃ ┃시설) │ │ ┃ ┃ │ │ ┃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 │3130 │ ┃ ┃설 │ │ ┃ ┃ │ │ ┃ ┃46.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 │3140 │ ┃ ┃설 │ │ ┃ ┃ │ │ ┃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 │3150 │ ┃ ┃설 │ │ ┃ ┃ │ │ ┃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 ┃부품 제조시설 │ │ ┃ ┃ │ │ ┃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3230 │ ┃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 │ ┃ ┃ │ │ ┃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 ┃ │ │귀금속(「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 ┃ ┃ │ │칙」 별표3의 제6호에 해당하는 ┃ ┃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 ┃ ┃ │ │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 ┃ ┃ │ │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 ┃ │ │제조시설 포함 ┃ ┃ │ │ ┃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 ┃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 ┃또는 응축량 0.01㎥/시간 │ │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 ┃ ┃이상) │ │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 ┃ │ │경우 제외 ┃ ┃ │ │ ┃ ┃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공통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 ┃㎡ 이상)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 ┃ │ │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 ┃ │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 ┃ ┃ │ │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 ┃ ┃ │ │외 ┃ ┃ │ │- 실험생산시설 포함 ┃ ┣━━━━━━━━━━━━━━━━━┿━━━━━━┿━━━━━━━━━━━━━━━━━━━┫ ┃56.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 ┃ ┃ │ │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 ┃ │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 │ ┃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 ┃는 세척시설 │ │운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 ┃ ┃ │ │는 시설 포함 ┃ ┃ │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 ┃ ┃ │ │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 오 ┃ ┃ │ │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 ┃ ┃ │ │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 등을 운 ┃ ┃ │ │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 ┃ ┃ │ │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 ┃ ┃ │ │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 │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 ┃ │ │세륜시설 제외 ┃ ┠─────────────────┴──────┴───────────────────┨ ┃※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 ┃ ┃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 ┃ ┃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 11. 보전산지(산지관리법)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 │용도지역│허용 또는 제한행위 │ ├────┼───────────────────────────────────────┤ │보전산지│ ㅇ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 │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 │ │ │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 │ │ │호의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 │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 │ ㅇ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 │ │ ?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 │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 │ │ ?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 │ │ ?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축수산물의 가공시설 │ └────┴───────────────────────────────────────┘ 12.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제5조 제3항) ┌────────┬────────────────────────────────────────────────────┐ │용도지역 │제 한 행 위 │ ├────────┼────────────────────────────────────────────────────┤ │상수원 보호구역 │ ㅇ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 │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다음 각호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 │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 │ │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 │ │ │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 │ │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 │ │ │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 │ │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 │ │ │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 │ ?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 │ │ │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 │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 │ │등을 고려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 │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 │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 │ │지켜야 한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 │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 │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 │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 │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 │ │ │ ?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 │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 │ │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 │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 │ │ │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 │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 │ │ ?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 │ │ ?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 13. 초지(초지법 제21조의2) ┌────┬────────────────────────────┐ │용도지역│제 한 행 위 │ ├────┼────────────────────────────┤ │초 지│ ㅇ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형질변경 및 │ │ │공작물의 설치 불가 │ └────┴────────────────────────────┘ 14. 용도지역 행위제한의 특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구 분 │특 례 내 용 │ ├──────────┼───────────────────────────────┤ │2이상의 │ ㅇ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 │ │용도지역?용도지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 │ │용도구역에 걸치는 │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다만, 도로변에 띠 모 │ │토지에 대한 │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 │ │적용기준 │곱미터)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 중 가장 │ │(법 제84조)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 │ │규정을 적용한다. │ └──────────┴───────────────────────────────┘ 15. 농어촌정비법 ┌───────┬──────────────────────────────────────────────────┐ │구 분 │제한 및 허용행위 │ ├───────┼──────────────────────────────────────────────────┤ │농업용저수지 │ ㅇ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다음각호의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 │상류지역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 │ │ │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 │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 │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 │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 │ │다음 각호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 │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 │ │ ? 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 외의 지역[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콘크리트조립구조재(組立構 │ │ │造材) 제조업공장과 기포(氣泡)콘크리트제품 제조업공장 및 이들 제품의 제조를 위한 레미콘 제조 │ │ │업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로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 │ │않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 │ │ │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 │ │ │ ㅇ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다른 시장· │ │ │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16. 환경관련 기준 ㅇ 대기배출시설 관련 가. 종별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종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종별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 시행령 별표1 > │ ├──────────────────────────────────────┤ │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 ┌──────────────────────────┐ │< 특정대기유해물질 : 35개 : 시행규칙 별표2 > │ ├──────────────────────────┤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9. 이황화메틸 │ │2. 시안화수소 20. 아닐린 │ │3. 납 및 그 화합물 21. 클로로포름 │ │4. 폴리염화비페닐 22. 포름알데히드 │ │5. 크롬 및 그 화합물 23. 아세트알데히드 │ │6. 비소 및 그 화합물 24. 벤지딘 │ │7. 수은 및 그 화합물 25. 1,3-부타디엔 │ │8. 프로필렌 옥사이드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9. 염소 및 염화수소 27. 에틸렌옥사이드 │ │10. 불소화물 28. 디클로로메탄 │ │11. 석 면 29. 스틸렌 │ │12. 니켈 및 그 화합물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3. 염화비닐 31. 1,2-디클로로에탄 │ │14. 다이옥신 32. 에틸벤젠 │ │15. 페놀 및 그 화합물 33. 트리클로로에틸렌 │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34. 아크릴로니트릴 │ │17. 벤 젠 35. 히드라진 │ │18. 사염화탄소 │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종류 :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 2.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은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해당 공정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단위공정 전체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마력 등의 규모로 하되,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연결된 동력원의 최대규모로 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의 배출시 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난의 배출시설로서 적용범위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의 배출시설로 한다. 4)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및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설과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 및 발전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나)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다)용적규모가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마)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바)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제조 도장시설 사)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아)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 자)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차)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카)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타)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당해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배출시설의 분류 ┌─────────┬────────────────────────────────────────────┐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 ├─────────┼────────────────────────────────────────────┤ │ │ │ │ │ │ │1) 섬유제품 제 │가) 동력이 3마력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 │조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 │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다림질(텐트)시설 │ │ │ ②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 │ │ │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 │ │라)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기모(식모)시설 │ ├─────────┼────────────────────────────────────────────┤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 ├─────────┼────────────────────────────────────────────┤ │2) 가죽?모피가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공시설 및 모 │ 가) 도장시설 │ │피제품?신발 │ 나) 염색시설 │ │제조시설 │ 다) 접착시설 │ │ │ 라)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 │ │ │3) 펄프, 종이 및 │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 │종이제품 제조 │ ①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시설과 인쇄 및 각 │ ㉮ 증해(蒸解)시설 │ │종 기록 매체 제 │ ㉯ 표백(漂白)시설 │ │조 (복제)시설 │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 석회로시설 │ │ │ ㉯ 가열시설 │ │ │나)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 │ │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 │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 │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한다) │ │ │ │ │4) 코크스 제조시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 │ │설 및 관련제 │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 │ │품 저장시설 │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 │ │ │ │5) 석유제품 제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조시설 │ ① 반응(反應)시설 │ │ │ ② 흡수(吸收)시설 │ │ │ ③ 응축시설 │ │ │ ④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 │ │여과(濾過)시설을 포함한다] │ │ │ ⑤ 농축(濃縮)시설 │ │ │ ⑥ 표백시설 │ │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 │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용융?용해시설 │ │ │ ② 소성(燒成)시설 │ │ │ ③ 가열시설 │ │ │ ④ 건조시설 │ │ │ ⑤ 회수(回收)시설 │ │ │ ⑥ 연소(撚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 │ │ │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 │ │ ⑦ 촉매재생시설 │ │ │ ⑧ 탈황(脫黃)시설 │ ├─────────┼────────────────────────────────────────────┤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 │ │ │ │6) 기초유기화합물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제조시설 │ ① 반응시설 │ │ │ ② 흡수시설 │ │ │ ③ 응축시설 │ │ │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 │ │ ⑤ 농축시설 │ │ │ ⑥ 표백시설 │ │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용융?용해시설 │ │ │ ② 소성시설 │ │ │ ③ 가열시설 │ │ │ ④ 건조시설 │ │ │ ⑤ 회수시설 │ │ │ ⑥ 연소시설(기초유기화합물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 │ │ │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 │ │ ⑦ 촉매재생시설 │ │ │ ⑧ 탈황시설 │ │ │다) 50마력 이상인 성형(成形)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 │ │사출(射出)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 │ │ │ │7) 기초무기화합물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제조시설 │ ① 반응시설 │ │ │ ② 흡수시설 │ │ │ ③ 응축시설 │ │ │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 │ │ ⑤ 농축시설 │ │ │ ⑥ 표백시설 │ │ │나)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 │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용융?용해시설 │ │ │ ② 소성시설 │ │ │ ③ 가열시설 │ │ │ ④ 건조시설 │ │ │ ⑤ 회수시설 │ │ │ ⑥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 │ │ ⑦ 촉매재생시설 │ │ │ ⑧ 탈황시설 │ │ │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 │ │라) 황산제조시설 │ │ │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 │ │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 │ │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 ├─────────┼────────────────────────────────────────────┤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 ├─────────┼────────────────────────────────────────────┤ │8) 무기안료?염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료?유연제 │ ① 반응시설 │ │제조시설 및 │ ② 흡수시설 │ │기타 착색제 │ ③ 응축시설 │ │제조시설 │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 │ │ ⑤ 농축시설 │ │ │ ⑥ 표백시설 │ │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 │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연소시설(무기안료?염료?유연제 연소시설과 그 밖의 착색제 연 │ │ │소시설만 해당한다) │ │ │ ② 용융?용해시설 │ │ │ ③ 소성시설 │ │ │ ④ 가열시설 │ │ │ ⑤ 건조시설 │ │ │ ⑥ 회수시설 │ │ │ │ │9) 화학비료 및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질소화합물 │ ① 반응시설 │ │제조시설 │ ② 흡수시설 │ │ │ ③ 응축시설 │ │ │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 │ │ ⑤ 농축시설 │ │ │ ⑥ 표백시설 │ │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 │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연소시설 │ │ │ ② 용융?용해시설 │ │ │ ③ 소성시설 │ │ │ ④ 가열시설 │ │ │ ⑤ 건조시설 │ │ │ ⑥ 회수시설 │ │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혼합시설 │ │ │ ②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 │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 ├─────────┼────────────────────────────────────────────┤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 ├─────────┼────────────────────────────────────────────┤ │10) 의약품 제조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시설 │ ① 반응시설 │ │ │ ② 흡수시설 │ │ │ ③ 응축시설 │ │ │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 │ │ ⑤ 농축시설 │ │ │ ⑥ 표백시설 │ │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 │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연소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 │ │ ② 용융?용해시설 │ │ │ ③ 소성시설 │ │ │ ④ 가열시설 │ │ │ ⑤ 건조시설 │ │ │ ⑥ 회수시설 │ │ │ │ │11) 기타 화학제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품 제조시설 │ ① 반응시설 │ │및 탄화시설 │ ② 흡수시설 │ │ │ ③ 응축시설 │ │ │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 │ │ ⑤ 농축시설 │ │ │ ⑥ 표백시설 │ │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 │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 │ │ ② 용융?용해시설 │ │ │ ③ 소성시설 │ │ │ ④ 가열시설 │ │ │ ⑤ 건조시설 │ │ │ ⑥ 회수시설 │ │ │다)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 │ │ │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 │ │ │리지역에서 판매와 관계없이 숯을 만드는 시설을 포함한다) │ ├─────────┼────────────────────────────────────────────┤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 ├─────────┼────────────────────────────────────────────┤ │12) 화학섬유 제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조시설 │ ① 반응시설 │ │ │ ② 흡수시설 │ │ │ ③ 응축시설 │ │ │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 │ │ ⑤ 농축시설 │ │ │ ⑥ 표백시설 │ │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 │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연소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 │ │ ② 용융?용해시설 │ │ │ ③ 소성시설 │ │ │ ④ 건조시설 │ │ │ ⑤ 회수시설 │ │ │ ⑥ 가열시설 │ │ │ │ │13) 고무 및 고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무제품 제조 │ ① 반응시설 │ │시설 │ ② 흡수시설 │ │ │ ③ 응축시설 │ │ │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 │ │ ⑤ 농축시설 │ │ │ ⑥ 표백시설 │ │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 │ │ │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연소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 │ │ ② 용융?용해시설 │ │ │ ③ 소성시설 │ │ │ ④ 가열시설 │ │ │ ⑤ 건조시설 │ │ │ ⑥ 회수시설 │ │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소련시설 │ │ │ ② 분리시설 │ │ │ ③ 정련시설 │ │ │ ④ 접착시설 │ │ │라)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 │ │ │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 ├─────────┼────────────────────────────────────────────┤ │14) 합성고무, 플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라스틱물질 │ ① 반응시설 │ │및 플라스틱 │ ② 흡수시설 │ │제품 제조시설 │ ③ 응축시설 │ │ │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 │ │ ⑤ 농축시설 │ │ │ ⑥ 표백시설 │ │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 │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연소시설(플라스틱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 │ │ ② 용융?용해시설 │ │ │ ③ 소성시설 │ │ │ ④ 가열시설 │ │ │ ⑤ 건조시설 │ │ │ ⑥ 회수시설 │ │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소련(蘇鍊)시설 │ │ │ ② 분리시설 │ │ │ ③ 정련시설 │ │ │라)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 │ │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 │ │시설을 포함한다) │ │ │ │ │15) 유리 및 유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 │ │리제품 제조시 │상인 다음의 시설 │ │설[재생(再生) │ ① 혼합시설 │ │용 원료가공시 │ ② 용융?용해시설 │ │설을 포함한 │ ③ 소성시설 │ │다] │ ④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 │ │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 │ │ │16) 도자기?요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 │ │업(窯業)제품 │상인 다음의 시설 │ │제조시설(재생 │ ① 혼합시설 │ │용 원료가공시 │ ② 용융?용해시설 │ │설을 포함한 │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다) │ ④ 건조시설 │ │ │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 ├─────────┼────────────────────────────────────────────┤ │17) 시멘트?석회?│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플라스터 및 그 │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 │제품 제조시설 │ ② 소성(燒成)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 │ │ ③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 │ │ ④ 용융?용해시설 │ │ │ ⑤ 냉각시설 │ │ │ ⑥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 │ │ │18) 기타 비금속 │가)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 │광물제품 제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시설(아스팔트 │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 │제품 제조시설 │ ② 용융?용해시설 │ │은 제외한다) │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 │ │ ④ 건조시설 │ │ │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 │나)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 │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 │ │ │ │19) 아스팔트제품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 │ │제조시설 │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건조시설 │ │ │ ② 선별(選別)시설 │ │ │ ③ 혼합시설 │ │ │ ④ 용융?용해시설 │ │ │ │ │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 │20) 제1차금속 │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 │ │제조시설 │다] │ │ │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 │ │ ③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노복)면 │ │ │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 │ │ ㉯ 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 │ │ │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 │ │ ④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 │ │ │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 │ │ 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 │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 전로 │ ├─────────┼────────────────────────────────────────────┤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 ├─────────┼────────────────────────────────────────────┤ │20) 제1차금속 │ ㉯ 정련로 │ │제조시설 │ ㉰ 배소로(焙燒爐) │ │ │ ㉱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 │ │ │함한다) │ │ │ ㉲ 환형로(環形爐) │ │ │ ㉳ 가열로 │ │ │ ㉴ 용융?용해로 │ │ │ ㉵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 │ │ ㉶ 전해로(電解爐) │ │ │ ㉷ 건조로 │ │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 │ │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 도금시설 │ │ │ ㉯ 탈지시설 │ │ │ ㉰ 산?알칼리 처리시설 │ │ │ ㉱ 화성처리시설 │ │ │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 │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 │ │ │외한다] │ │ │ ③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 │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저장시설, 혼합시설, 코어(Core) │ │ │제조시설 및 건조 (乾燥)시설,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주물사 재생 │ │ │시설을 포함한다] │ │ │ │ │21) 조립금속제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 │품?기계?기 │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 │기?장비?운 │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 │송장비?가구 │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 │ │제조시설 │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 │ │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 │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 전로 │ │ │ ㉯ 정련로 │ │ │ ㉰ 용융?용해로 │ │ │ ㉱ 가열로 │ │ │ ㉲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 ├─────────┼────────────────────────────────────────────┤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 ├─────────┼────────────────────────────────────────────┤ │21) 조립금속제 │ ㉳ 전해로 │ │품?기계?기 │ ㉴ 건조로 │ │기?장비?운 │나) 표면 처리시설 │ │송장비?가구 │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제조시설 │ ㉮ 도금시설 │ │ │ ㉯ 탈지시설 │ │ │ ㉰ 산?알칼리 처리시설 │ │ │ ㉱ 화성처리시설 │ │ │ ②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 │ │ │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 │ │ ③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 │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 │ │ │시설은 제외한다] │ │ │ ④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 │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저장시설, 혼합시설, 코어(Core) 제조시설 │ │ │및 건조시설,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주물사 재생시설을 포함한다] │ │ │ ⑤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 │ │다음의 시설 │ │ │ ㉮ 증착(蒸着)시설 │ │ │ ㉯ 식각(蝕刻)시설 │ │ │ │ │23) 폐수?폐기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 │물?폐가스소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 │각시설(소각 │정제시설 │ │보일러를 포 │라)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 │함한다) │마)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 │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또는 폐가스소각보일러, 소각능력이 시간당 │ │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 │ │ │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 │ │바) 라)와 마)의 공정에 일체되거나 부대되는 시설로서 동력 20마력 이 │ │ │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분쇄시설 │ │ │ ② 파쇄시설 │ │ │ ③ 용융시설 │ ├─────────┼────────────────────────────────────────────┤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 ├─────────┼────────────────────────────────────────────┤ │24) 보일러 │가)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 │ │보일러는 제외한다. │ │ │나)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 │ │ │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 │ │ │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 │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 │ │ │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 │ │ │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 │ │ │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만 해당한다. │ │ │ │ │25) 고형연료제 │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 │ │품 사용시설 │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 │ │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 │ │ │ │26) 입자상물질 │가)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은 제외한다. │ │및 가스상물 │ ① 연마시설 │ │질 발생시설 │ ② 제재시설 │ │ │ ③ 제분시설 │ │ │ ④ 선별시설 │ │ │ ⑤ 분쇄시설 │ │ │ ⑥ 탈사(脫砂)시설 │ │ │ ⑦ 탈청(脫靑)시설 │ │ │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 │ ②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 │ │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 │ │라) 동력이 70마력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 │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 │ │ ② 유?무기산 저장시설 │ │ │ ③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 │ │ │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 │ │바) 가)부터 마)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 │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 │ ① 건조시설(도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 │ │ ② 기타로(其他爐) │ │ │ ③ 훈증시설 │ │ │ ④ 산?알칼리 처리시설 │ │ │ ⑤ 소성시설 │ ├─────────┼────────────────────────────────────────────┤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 ├─────────┼────────────────────────────────────────────┤ │28) 그 밖의 배 │ 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 │ │출시설 │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가) 암모니아 │ │ │ 나) 이황화탄소 │ │ │ 다) 황화수소 │ │ │ 라) 불소화물 │ │ │ 마) 포름알데히드 │ │ │ 바) 시안화수소 및 시안화물 │ │ │ 사) 브롬 및 그 화합물 │ │ │ 아) 벤젠 │ │ │ 자) 페놀 및 그 화합물 │ │ │ 차) 염소(수질정화용은 제외한다) 및 그 화합물 │ │ │ 카) 염화비닐 │ │ │ 타) 탄화수소 │ │ │ 파) 비소 및 그 화합물 │ │ │ 하) 수은 및 그 화합물 │ │ │ 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 │ 너) 납 및 그 화합물 │ │ │ 더) 크롬 및 그 화합물 │ │ │ 러) 구리 및 그 화합물 │ │ │ 머) 니켈 및 그 화합물 │ │ │ 버) 아연 및 그 화합물 │ │ │ │ │ │ │ ├─────────┴────────────────────────────────────────────┤ │ 비고 │ │ 1. 위 표의 각 목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 │ │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 │ │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 │ │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 │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 │ │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다음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 │ │자가 국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 │ │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 │ │킬로칼로리로 한다). │ │ 3.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 │경우[인장ㆍ압축ㆍ절단ㆍ비틀림ㆍ충격ㆍ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셔ㆍ카드 │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4. 위 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26) 또는 28)의 배출시설로 본다. │ │다만, 배출시설의 분류 중 26)과 28)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 │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목에만 적용한다. │ │ 가. 광업, 나. 제조업, 다.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라. 운수업, 마.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 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사. 폐수처리업 │ └──────────────────────────────────────────────────────┘ 나. 종별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와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종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종별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 시행령 별표13 > │ ├──────────────────────────────────────────┤ │ 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 │ 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 │ 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 │ 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 │ 5종 사업장 1종 내지 4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 │비고 │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 │ │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 │ │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 │ │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 │양)+공정 중 발생량 │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 │기준으로 산정한다. │ └──────────────────────────────────────────┘ ┌───────────────────────────────┐ │< 특정수질유해물질 : 25개 : 시행규칙 별표3 > │ ├───────────────────────────────┤ │1. 구리와 그 화합물 14. 벤젠 │ │2. 납과 그 화합물 15. 사염화탄소 │ │3. 비소와 그 화합물 16. 디클로로메탄 │ │4. 수은과 그 화합물 17. 1, 1-디클로로에틸렌 │ │5. 시안화합물 18. 1, 2-디클로로에탄 │ │6. 유기인 화합물 19. 클로로포름 │ │7. 6가크롬 화합물 20. 1,4-다이옥산 │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2. 염화비닐 │ │10. 트리클로로에틸렌 23. 아크릴로니트릴 │ │11. 페놀류 24. 브로모포름 │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25. 아크릴아미드 │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 └───────────────────────────────┘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 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 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 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 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 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 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 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 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 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 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 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 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 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포함 또는 제외시설 │ │ │산업분류│ │ ├───────────────┼────┼───────────────────────┤ │ │ │ │ │ │ │ │ │1) 석탄 광업시설 │05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 │ │ │ │외한다. │ │ │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 │ │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 │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 │ │ │ │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 │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 │ │ │포함한다. │ │ │ │ │ │2) 금속 광업시설 │06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금속 광업 │ │(채광된 광물의 │ │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가공처리시설) │ │ │ │ │ │ │ │3) 비금속 광물 │07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 │광업시설 │ │과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비금속 │ │ │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 │ │○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 │ │ │ │함한다. │ │ │ │ │ │ │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071 토사석 │ │ │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 │ │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 │ │ │ │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4) 도축, 육류·수산 │101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 │ │물 가공 및 저장· │102 │설에는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 │ │처리시설 │ │공하여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 │ │ │ │산하거나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 │ │ │ │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 │ │ │ │리한 고기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 │ │ │ │품,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 │ │ │ │말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 │ │ │ │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 │ │ │ │설을 포함한다. │ │ │ │ │ │ │ │○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중 │ │ │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 │ │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 │ │ │ │설은 제외한다. │ │ │ │ │ │5) 과실·채소 가 │103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 │공 및 저장·처 │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 │ │리시설 │ │한다. │ │ │ │ │ │6) 동·식물성 유 │10 │ │ │지제조시설 │4 │ │ │ │ │ │ │7) 낙농제품 및 │105 │○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 │식용빙과류 제 │ │ │ │조시설 │ │ │ │ │ │ │ │8) 곡물 가공품 │1061 │ │ │제조시설 │ │ │ │ │ │ │ │9) 전분 및 당류 │1062 │ │ │제조시설 │ │ │ │ │ │ │ │10) 동물용 사료 │108 │ │ │및 조제식품 │ │ │ │제조시설 │ │ │ │ │ │ │ │11) 설탕 제조시 │1072 │ │ │설 │ │ │ │ │ │ │ │12) 조미료 및 │1074 │ │ │식품첨가물 │ │ │ │제조시설 │ │ │ │ │ │ │ │13) 기타 식품 │1071 │○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 │제조시설 │1073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 │ │ │1079 │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 스프, │ │ │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 │ │ │아니하는 식료품 제조시설을 포함한 │ │ │ │다. │ │ │ │ │ │ │ │○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 │ │ │ │조시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 │ │ │ │외한다. │ │ │ │ │ │ │ │○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시설 중 │ │ │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 │ │ │ │은 제외한다. │ │ │ │ │ │14) 알콜음료 제 │111 │ │ │조시설 │ │ │ │ │ │ │ │15) 비알콜성 음 │112 │ │ │료 및 얼음 │ │ │ │제조시설 │ │ │ │ │ │ │ │16) 담배 제조시 │12 │ │ │설 │ │ │ │ │ │ │ │17) 방적 및 가 │131 │○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시설을 │ │공사 제조시 │132 │포함한다. │ │설 │133 │ │ │ │ │ │ │ │ │ │ │18) 섬유염색 및 │134 │ │ │가공시설 │ │ │ │ │ │ │ │19) 기타 섬유제 │139 │ │ │품 제조시설 │ │ │ │ │ │ │ │20) 가죽·모피가 │142 │ │ │공 및 제품 │151 │ │ │제조시설 │ │ │ │ │ │ │ │21) 신발 및 신 │152 │ │ │발부분품 제 │ │ │ │조시설 │ │ │ │ │ │ │ │22) 목재 및 나 │16 │ │ │무제품 제조 │ │ │ │시설 │ │ │ │ │ │ │ │23) 펄프·종이 │17 │ │ │및 종이제품 │ │ │ │제조시설 │ │ │ │ │ │ │ │24) 출판·인쇄· │18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 │ │사진처리 및 │581 │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 │ │기록매체 복 │592 │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 │제시설 │733 │제외한다. │ │ │ │ │ │25) 코크스 및 │191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 │연탄제조시설 │ │제조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 │ │ │포함한다. │ │ │ │ │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19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감압), 석유 │ │ │2 │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 │ │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 │ │ │ │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 │ │ │재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 │ │ │ │ │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저유소로 │ │ │ │한정한다. │ │ │ │ │ │ │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 │ │ │ │테빌라이즈·개질·접촉분해·수첨분해· │ │ │ │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을 포함한다. │ │ │ │ │ │27) 석유화학계 │20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 │ │기초화합물 │ │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 │ │제조시설 │ │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 │ │ │ │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 │ │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 │ │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 │ │ │28) 석탄화합물 │20119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석탄 │ │제조시설 │ │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 │ │ │ │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 │ │ │ │ │29) 천연수지 및 │20112 │ │ │나무화합물 │ │ │ │제조시설 │ │ │ │ │ │ │ │30) 기타 기초유 │20119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기화합물 제 │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 │ │조시설 │ │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 │ │ │은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포함 │ │ │ │한다. │ │ │ │ │ │31) 기초무기화 │20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 │학물질 제조 │ │및 알칼리, 암모니아합성 및 유도제 │ │시설 │ │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 │ │ │ │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 │ │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 │ │ │ │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 │ │ │ │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 │○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 │ │ │ │합·배합·농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32) 산업용가스 │20121 │○ 35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시설 중 가 │ │제조시설 │ │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 │ │ │33) 합성염료, 유 │20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을 포함 │ │연제 및 기타 │ │한다. │ │착색제 제조 │ │ │ │시설 │ │ │ │ │ │ │ │34) 비료 및 질 │202 │ │ │소화합물 제 │ │ │ │조시설 │ │ │ │ │ │ │ │35) 합성고무 제 │2030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 │조시설 │ │포함한다. │ │ │ │ │ │36) 합성수지 및 │2030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 │기타 플라스 │20303 │포함한다. │ │틱물질 제조 │ │ │ │시설 │ │ │ │ │ │ │ │37) 의료용 물질 │21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 │ │및 의약품 제 │ │설을 포함한다. │ │조시설 │ │ │ │ │ │ │ │38) 살충제 및 │2041 │ │ │기타 농약 제 │ │ │ │조시설 │ │ │ │ │ │ │ │39) 잉크, 페인 │2042 │ │ │트, 코팅제 및 │ │ │ │유사제품 제 │ │ │ │조시설 │ │ │ │ │ │ │ │40) 계면활성제· │20431 │ │ │치약·비누 및 │20432 │ │ │기타 세제 제 │ │ │ │조시설 │ │ │ │ │ │ │ │41) 화장품 제조 │20433 │ │ │시설 │ │ │ │ │ │ │ │42) 표면광택제 │20434 │○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및 실내가향 │ │ │ │제 제조시설 │ │ │ │ │ │ │ │43) 마그네틱 및 │266 │○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 │ │광학 매체, 사 │20491 │다. │ │진용 화학제 │ │ │ │품 및 감광재 │ │ │ │료 제조시설 │ │ │ │ │ │ │ │44) 가공염 및 │20492 │ │ │정제염 제조 │ │ │ │시설 │ │ │ │ │ │ │ │45) 방향유 및 │20499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 │ │관련제품 제 │ │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구 표준 │ │조시설 │ │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 │ │ │ │시설)에 한정한다. │ │ │ │ │ │46) 접착제 및 │20493 │ │ │젤라틴 제조 │ │ │ │시설 │ │ │ │ │ │ │ │47) 화약 및 불 │20494 │ │ │꽃제품 제조 │ │ │ │시설 │ │ │ │ │ │ │ │48) 기타 분류되 │20499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 │ │지 아니한 화 │ │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 │학제품 제조 │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 │시설 │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은 45) │ │ │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포함 │ │ │ │한다. │ │ │ │ │ │49) 화학섬유 제 │205 │ │ │조시설 │ │ │ │ │ │ │ │50) 고무제품 및 │22 │ │ │플라스틱제품 │ │ │ │제조시설 │ │ │ │ │ │ │ │51) 유리 및 유 │231 │ │ │리제품 제조 │ │ │ │시설 │ │ │ │ │ │ │ │52) 도자기 및 │232 │ │ │기타 요업제 │ │ │ │품 제조시설 │ │ │ │ │ │ │ │53) 시멘트·석회· │233 │○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 │플라스터 및 │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그 제품 제조 │ │한다. │ │시설 │ │ │ │ │ │ │ │54) 기타 비금속 │239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 │ │광물제품 제 │ │속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조시설 │ │ │ │ │ │ │ │55) 1차 철강 제 │241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 │조시설 │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 │ │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을 포함 │ │ │ │한다. │ │ │ │ │ │56) 합금철 제조 │24113 │ │ │시설 │ │ │ │ │ │ │ │57) 비철금속 제 │2421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 │ │련, 정련 및 │ │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 │ │합금 제조시 │ │련시설을 포함한다. │ │설 │ │ │ │ │ │ │ │58) 동 압연·압 │24221 │ │ │출 및 연신제 │ │ │ │품 제조시설 │ │ │ │ │ │ │ │59) 알루미늄 압 │24222 │ │ │연·압출 및 │ │ │ │연신제품 제 │ │ │ │조시설 │ │ │ │ │ │ │ │60) 기타 비철금 │24229 │ │ │속 압연, 압출 │ │ │ │및 연신제품 │ │ │ │제조시설 │ │ │ │ │ │ │ │61) 기타 1차 비 │2429 │ │ │철금속 제조 │ │ │ │시설 │ │ │ │ │ │ │ │62) 금속주조시 │243 │ │ │설 │ │ │ │ │ │ │ │63) 금속가공제 │25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 │ │품 제조시설 │ │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 │(달리 분류되 │ │포함한다. │ │지 아니하는 │ │ │ │표준산업분류 │ │ │ │25부터 31까 │ │ │ │지의 제조시 │ │ │ │설) │ │ │ │ │ │ │ │64) 절연선 및 │283 │ │ │케이블 제조 │ │ │ │시설 │ │ │ │ │ │ │ │65) 1차 전지 및 │282 │ │ │축전지 제조 │ │ │ │시설 │ │ │ │ │ │ │ │66) 전구 및 조 │284 │ │ │명장치 제조 │ │ │ │시설 │ │ │ │ │ │ │ │67) 반도체 및 │261 │○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 │ │전자부품 제 │262 │다. │ │조시설 │ │ │ │ │ │ │ │68) 영상 및 음 │26 │ │ │향기기 제조 │5 │ │ │시설 │ │ │ │ │ │ │ │69) 가구 및 기 │32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 │ │타 제품 제 │33 │속(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 │조시설 │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장 │ │ │ │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 │ │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 │ │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 │ │ │70) 화력발전시 │35113 │○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은 │ │설 │ │제외한다. │ │ │ │ │ │71) 수도사업시 │360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 │설 │ │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 │ │ │제외한다. │ │ │ │ │ │ │ │○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 │ │ │시설은 제외한다. │ │ │ │ │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36 │○ 세병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 │ │0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 │ │ │시설은 제외한다. │ │ │ │ │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 │46 │○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 │ │곱미터 이상) │31 │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 │ │ │3 │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 │ │ │47 │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 │ │ │21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 │ │ │3 │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74) 병원시설(병 │861 │○ 수술실·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 │ │상의 수가 │ │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 │ │「의료법」에 │ │방병원은 제외한다. │ │따른 종합병 │ │ │ │원 규모 이상 │ │ │ │인 시설) │ │ │ │ │ │ │ │75) 폐수처리업 │381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 │ │의 폐수저장 │382 │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 │ │시설 및 폐 │ │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물처리업 │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 │ │의 폐수발생 │ │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에너지 생 │ │시설 │ │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 │ │ │시설 중 매립시설에 유입하는 시설 │ │ │ │과 폐기물처리시설 중 혐기성분해 │ │ │ │시설에 유입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76) 세탁시설 │96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 │(용적 2세제 │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 │ │곱미터 이상 │ │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 │또는 용수 │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 │ │시간당 1세 │ │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 │ │제곱미터 이 │ │다. │ │상) │ │ │ │ │ │ │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공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통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 │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 │시 │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 │ │곱미터 이상) │설 │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 │ │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 │ │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 │ │ │ │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 │ │ │ │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 │ │한다. │ │ │ │ │ │78) 산업시설의 │공통시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 │정수시설(정 │설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수능력이 1 │ │○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 │일 당 100세 │ │ │ │제곱미터 이 │ │ │ │상) │ │ │ │ │ │ │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공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 │100제곱미터 이상) │통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 │ │ │시 │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 │ │ │설 │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 │ │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 │ │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 │ │ │ │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 │ │ │ │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 │ │ │ │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 │ │ │ │ │ │ │ │○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 │ │ │ │ │80) 도금시설 │공통시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 │ │ │설 │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5에 해 │ │ │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 │공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 │ │는 세척시설 │통 │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 │ │시 │시설을 포함한다. │ │ │설 │ │ │ │ │ │ │ │ │○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 │ │ │ │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 │ │ │ │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 │ │ │ │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 │ │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 │ │ │ │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 │ │ │ │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 │ │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 │ │ │ │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 │ │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 │ │ │ │우는 제외한다. │ │ │ │ │ │ │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 │ │ │ │륜(洗輪)시설은 제외한다. │ │ │ │ │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공 │○ 임가공시설과 383 금속 및 비금속 │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통 │원료 재생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 │ │설 │시 │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 │ │ │설 │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 │ │ │ │우는 제외한다. │ └───────────────┴────┴───────────────────────┘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제정·개정 이유
1. 업종코드번호 변경([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 제ㆍ개정 이유
○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제11차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명, 분류번호 등 반영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제11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