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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종류 훈령 · 소관 국세청 · 발령번호 2726 · 발령 2026.03.06 · 시행 2026.03.06 · 담당 국세청(체납분석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세 체납관리단"이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체납자의 거소, 수입, 재산 등을 파악하여 유형에 따른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운영ㆍ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운영담당자"란 국세 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직무교육ㆍ관리, 예산집행, 민원처리, 실적보고 등 실태확인 총괄, 복지연계 업무수행 등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ㆍ관리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3.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을 말한다.

4. "전화실태확인원"이란 체납자에게 전화통화 방법으로 방문상담을 위한 체납사실 안내, 방문 사전안내, 방문일정 협의, 납부안내, 체납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5. "방문실태확인원"이란 체납자의 주소지(거소지를 포함한다)·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체납사유, 납부능력,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6. "실태확인원"이란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을 말한다.

7. "동행공무원"이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활한 업무수행, 개인정보 보호, 안전ㆍ보안사고 방지 등을 위해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8. "체납담당공무원"이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2조 및 제204조에 따라 세무서 징세과와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체납추적팀)의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9. "실태확인"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사유, 납부능력, 납부계획,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확인행위를 말한다.

10. "실태조사"란 세무서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8호에 따른 실태확인에 추가하여 폐업 여부, 재산 보유현황 등 법정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11. "체납안내문"이란 체납내역(세목, 연도, 납부기한, 체납액, 세무서 체납담당공무원 성명과 연락처 등), 납부방법이 기재된 것으로 방문실태확인원이 제9호에 따른 실태확인 시 체납자에게 전달하는 문서를 말한다.

12. "유형분류"란 체납담당공무원이 제9호에 따른 실태확인 결과와 납부의지, 납부이력, 재산ㆍ소득 유무, 재산변동 현황, 체납액ㆍ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강제징수를 실시하기 위해 구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일시적 납부곤란자"란 체납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대금지급 지연, 재난,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하나,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4. "고의적 납부기피자"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거부하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자를 말한다.

15. "생계 곤란형 체납자"란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만을 소유하는 등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재산만을 보유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어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등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를 말한다.

16. "복지연계"란 생계 곤란형 체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등 복지지원(생계지원, 취업지원, 노령층 지원, 기타 지원 등)을 돕는 행위를 말한다.

17. "탄력적 강제징수"란 체납자가 제13호에 따라 부도 등 체납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분납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의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체납추적조사"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4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제4조 (조직구성 및 설치)

① 국세 체납관리단은 지방국세청(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또는 세무서 징세과에 설치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운영담당자를 둔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활한 업무수행, 개인정보 보호, 안전ㆍ보안사고 방지 등을 위해 국세공무원을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시켜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 체납관리단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세무서에 별도 사무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장소, 설비, 장비, 도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국세 체납관리단의 조직 구성, 구성체계와 담당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 (기간제 근로자 배정) 국세청장은 체납자 인원수, 체납세액의 규모, 지역별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별로 기간제 근로자의 수를 적절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확인 지도ㆍ점검)

①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현장에서 방문실태확인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업무수행상황 점검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확인 방법의 보완 및 시범운영)

① 국세청장은 실태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실태확인 사항, 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실태확인 관련 사항 및 유형분류

제8조 (실태확인 대상) 제2조제9호에 따른 실태확인과 제2조제10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실태확인일 또는 실태조사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 (실태확인 기간)

① 실태확인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각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되, 국세청장이 무더위 또는 강추위로 실태확인 활동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혹서기 기간’ 또는 ‘혹한기 기간’이라 한다)에는 실태확인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혹서기ㆍ혹한기 기간은 천재지변으로 실태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실태확인 사항) 실태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 체납자의 거소, 수입, 직업, 재산에 관한 사항

2. 체납사유 및 체납액 납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사 또는 납부 계획

4. 체납자의 실제 주소 또는 거소

5. 체납자의 사업경영 상황

6. 체납자의 주거 종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 생활비 부담 등 생활실태

제11조 (실태확인 대상자 선정 및 배정)

① 운영담당자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으로 실태확인대상자를 전산수보한 경우에는 체납담당공무원이 국세 체납관리단에 실태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세 체납관리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태확인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1. 인별 체납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인별 체납건수가 5건 이상인 경우

3. 인별 체납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체납이 있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15에 따라 체납자가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을 한 경우

② 운영담당자는 실태확인 대상자의 주소지·사업장 위치 등을 감안하여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원에게 업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체납추적조사 선정,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효율적인 강제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국세 체납관리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확인 절차 및 방법)

① 실태확인은 전화실태확인원의 사전안내ㆍ전화상담과 방문실태확인원의 현장방문을 통한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화실태확인원이 체납자에게 사전안내하는 과정에서 체납액을 즉시 납부하거나 일정기간 나누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등 실태확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실태확인을 생략하거나 일시 보류할 수 있다.

② 전화실태확인원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정된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태확인을 위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다만, 전화실태확인원이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를 못한 경우 방문실태확인원은 현장에서 방문 목적과 범위 등을 설명한 후 실태확인을 실시한다.

1. 모바일 체납안내문

2. 문자메시지

3. 유·무선 전화

③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에서 제10조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체납자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에서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에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실시 전에 근무복을 착용하고, 실태확인 대상자에게 ‘실태확인원증’을 제시한 후 실태확인 목적과 범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대상자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안내문’(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실태확인 대상자가 부재중인 경우 주소지·사업장의 출입구 또는 우편함에 체납안내문을 부착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실태확인원은 다른 사람이 체납안내문을 개봉하여 서류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편봉투에 밀봉하여야 한다.

⑥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대상자가 파산·부도, 사고·질병, 천재지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정지원 또는 탄력적 강제징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확인 대상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⑦ 동행공무원은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⑧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종료 후 근무장소에 복귀하여 ‘일정표’(별지 제4호 서식)와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방문실태확인원은 사건ㆍ사고 발생시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실태확인 결과 보고)

①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을 실시한 당일에 실태확인 결과를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을 실시한 당일에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전화실태확인원에게 인계하여 전산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유형분류)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전화실태확인원이 수행한 전화상담 내용, 방문실태확인원이 작성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의 납부이력, 재산현황, 재산변동 현황 등을 검토하여 체납자의 유형을 적합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②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유형분류 결과 체납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체납추적팀장,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장) 또는 세무서장(징세과장)에 즉시 체납추적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 (유형분류 기준) 체납담당공무원은 방문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납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강제징수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활실태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이 빈곤하여 복지연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중산층 수준의 일반적인 거주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여부,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 타인 명의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여부 등 체납자의 주거·생활환경과 생활실태를 확인한다.

2. 체납사유 : 거래상대방의 부도·폐업, 질병·사고 등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납부능력ㆍ의지 :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 납부의사, 구체적인 납부시기와 방법 등을 확인한다.

4. 재산의 변동 : 체납이 발생한 전·후 급격한 재산·소득의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체납규모 : 고액ㆍ상습체납자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추적조사 실시 등 즉시 강제징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16조 (체납자의 유형)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5조의 기준에 따라 체납자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1. 일시적 납부곤란자 : 제2조제13호에 따른 체납자로서 탄력적 강제징수를 통해 납부 또는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액 납부가 가능한 자

2. 단순 무납부자 : 국세가 체납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전화실태확인원 또는 방문실태확인원의 납부안내를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는 자

3. 고의적 납부기피자 : 제2조제14호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 납부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자

4. 고액·상습체납자 : 제3호에 따른 체납자로서 누계체납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서 신속히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자

5. 생계 곤란형 체납자 : 제2조제15호에 따른 체납자로서 복지연계가 필요한 자

② 체납자의 유형은 실태확인 결과를 기초로 분류하되, 체납담당공무원이 직접 생활실태를 조사하거나 탐문ㆍ수색을 통해 강제징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을 생략하고 체납자의 유형을 직접 지정 또는 분류할 수 있다.

③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체납자 유형분류 대상에서 즉시 제외한다.

제17조 (유형분류 절차)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분류한다.

②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각 유형별로 탄력적 강제징수, 체납추적조사 의뢰, 압류ㆍ공매 등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의적 납부기피자로 분류된 자에 대하여 심층적 재산정보 분석을 통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내·외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고의적 납부기피자 또는 고액ㆍ상습체납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실태확인 결과와 내ㆍ외부 수집정보 등을 심층 분석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강제징수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 지방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체납추적조사를 지시받은 경우 신속히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생계 곤란형 체납자 복지연계

제18조 (복지연계 대상 선정)

① 방문실태확인원은 재산이 없고, 소득이나 수입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액을 사실상 납부하기 곤란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등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발견한 경우 복지연계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복지연계를 희망하는 자는 ‘복지연계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가 방문실태확인원으로부터 실태확인 대상자의 복지연계신청서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실태확인 결과와 소득·재산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소득·재산이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소득이나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복지연계 대상자 통보)

①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복지위기알림(애플리케이션)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방문실태확인원은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신하여 복지연계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보고받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담당자가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복지위기알림(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

제20조 (실태조사)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실태확인반 운영)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실제 생활여건 등을 실태확인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업무형편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실태확인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되, 최소 2인 1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실태확인 출장공무원은 실태확인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실태확인 대상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실태확인 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실태확인 출장공무원은 실태확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요구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실태확인 결과에 대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22조 (실태확인 결과 보고) 실태확인 출장공무원은 실태확인이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실태확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전산 수록하여야 한다.

제23조 (실태확인 요청)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의 주소지가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에 실태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할 장소가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체납담당공무원 관할세무서에서 원거리(승용차로 편도 2시간 이상 소요)에 소재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체납담당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실태확인할 장소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실태확인을 의뢰한다.

2. 실태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실태확인반을 편성하여 1개월 이내에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한다.

③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실태확인을 실시한다.

제24조 (실태확인 결과 활용)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결과를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체납담당공무원은 납세의무 소멸특례 신청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국세 체납관리단이 이미 실태확인한 경우 추가로 실태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초 국세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 (체납관리단 포상ㆍ격려) 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 과정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성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하거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① 국세청장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실태확인원 또는 전화실태확인원에게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등 실태확인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실태확인 결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실태확인 결과 수집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 보아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보안관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전화실태확인원이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근무장소에 체류하는 동안 실태확인원의 스마트폰 또는 모바일 기기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재부착하는 경우‘모바일 보안스티커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 (실태확인 결과 보존)

①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작성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와 수집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 (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726호, 2026. 3. 6.>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국세 체납관리단 조직구성

[별표 1] 국세 체납관리단 조직구성
                                        ────────┐
                                        │국세청        │
                                        │체납분석과    │
                                        └─┬─────┘
                                            │
┌─────┐┌─────┐┌─────┐┌┴────┐┌─────┐┌─────┐┌─────┐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
│징세관    ││징세과    ││징세과    ││징세과    ││징세과    ││징세과    ││징세과    │
└─────┘└┬────┘└┬────┘└┬────┘└┬────┘└┬────┘└┬────┘
                │            │            │            │            │            │
┌─────┐┌┴────┐┌┴────┐┌┴────┐┌┴────┐┌┴────┐┌┴────┐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
│체납관리단││체납관리단││체납관리단││체납관리단││체납관리단││체납관리단││체납관리단│
└─────┘└─────┘└─────┘└─────┘└─────┘└─────┘└─────┘

별표국세 체납관리단 구성체계와 담당업무

[별표 2] 국세 체납관리단 구성체계와 담당업무

  ┌──────────────────────────────────┐┌───────────┐
  │구성체계                                                            ││담당업무              │
  └──────────────────────────────────┘└───────────┘

      ┌───────┐                                                  ┌───────────┐
      │세무서        │                                                  │(공무원)              │
      │체납담당자    ├───────┐                                  │실태확인 인계         │
      │              │              │                                  │및 후속조치           │
      └───────┘              │                                  └───────────┘
                                      │
                    ┌────────┴────────┐                ┌───────────┐
                    │지방청별 체납관리단 총괄운영      │                │(공무원)              │
                    │                                  │                │체납관리단 운영       │
                    │                                  │                │실태확인 배정         │
                    └────────┬────────┘                └───────────┘
    ㄴ                                │
      ┌───────┬───────┴┬────────┐
      │              │                │                │
      │              │                │                │
      │              │                │                │
  ┌─┴─────┐┌┴──────┐┌┴──────┐┌┴──────┐┌───────────┐
  │전화실태확인원││전화실태확인원││전화실태확인원││전화실태확인원││(기간제)              │
  │방문실태확인원││방문실태확인원││방문실태확인원││방문실태확인원││전화상담, 방문상담    │
  │              ││              ││              ││              ││후속조치 인계         │
  │              ││              ││              ││              ││*4인 1조로 전화상담, │
  │              ││              ││              ││              ││실태확인 업무수행     │
  └───────┘└───────┘└───────┘────────┘────────────┘

별지업무수행상황 점검 보고서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업무수행상황 점검 보고서      │담 당     │팀 장 │과 장         │
│                              ├─────┼───┼───────┤
│                              │          │      │              │
└───────────────┴─────┴───┴───────┘

┌───────┬───────┬─────┬───────────┐
│실태확인 일자 │0000. 00. 00. │실태확인원│ (    )반  ㅇㅇㅇ     │
├───────┼───────┼─────┼───────────┤
│당일 배정 수  │              │방문 수   │                      │
├───────┼───────┼─────┼───────────┤
│실태확인표    │양호 / 불량   │상담 수   │                      │
│작성 상태     │              │          │                      │
├───────┼───────┴─────┴───────────┤
│상담 과정에서 │                                                  │
│특이사항      │                                                  │
├───────┼─────────────────────────┤
│개선할 사항   │                                                  │
├───────┴─────────────────────────┤
│0000.00.00.                                                       │
│0 급   ㅇㅇㅇ (인)                                                │
│ㅇㅇ지방국세청장 귀하                                             │
└─────────────────────────────────┘

별지체납자실태확인표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체 납 자 실 태 확 인 표                                                             │
├────────────────────┬─┬─────┬─────────────┤
│방문일자:            년      월      일 │확│방문      │전화                      │
│                                        │인│실태확인원│실태확인원                │
│                                        │  ├─────┼─────────────┤
│                                        │  │          │                          │
├──────┬─────────────┴─┴─────┴─────────────┤
│※ 유의사항 │- 체납자에 대한 단순 체납 사실 안내 및 상담, 체납 사유 등 파악        │
│            │ ※ 안내 및 상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함                    │
├──────┴───────────────────────────────────┤
│상담자                                                                              │
├────┬──────┬───────────┬──┬──┬────────────┤
│소속    │            │반                    │    │성명│                        │
├────┴──────┴───────────┴──┴──┴────────────┤
│체납담당                                                                            │
├────┬──────┬────────────┬─────────────────┤
│소속    │            │담당자                  │                                  │
│        │            ├────────────┼─────────────────┤
│        │            │연락처                  │                                  │
├────┴──────┴────────────┴─────────────────┤
│납세자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체납    │총 건수   │             건     │총 금액   │원                          │
│총액    │          │                    │          │                            │
├────┼───┬─┼──────────┼───┬─┼──────────────┤
│세목    │부가  │건│원                  │종소  │건│원                          │
│        ├───┼─┼──────────┼───┼─┼──────────────┤
│        │양도  │건│원                  │기타  │건│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 여부        │ □ 여      □ 부                       │
│(실태확인일 이전 기신청자인 경우 “여”로 │                                        │
│표시하고 3페이지 ④번 반드시 기재)        │                                        │
├─────────────────────┴────────────────────┤
│방문내용                                                                            │
├──────────────────────────────────────────┤
│ □ 면담      □ 부재      □ 비거주                                                │
├──────────────────────────────────────────┤
│- 방문시간: 1차 (    :    )/ 2차: (    :    )                                       │
│- 면담시간:        분                                                               │
├──────────────────────────────────────────┤
│ □ 초인종 호출     □ 노크(    회)     □ 호명(    회)     □ 기타                 │
├──────────────────────────────────────────┤
│ □ 안내문 본인 전달                                                                │
│ □ 방문증 본인 외 전달                                                             │
│  - 수령인:                                                                         │
│  - 납세자와의 관계:                                                                │
│  - 사유:                                                                           │
│ □ 안내문 투입 및 방문증 부착                                                      │
│(투입장소:  □ 우편함,  □ 문 앞,  □ 기타:                        )                │
├──────────────────────────────────────────┤
│상담내용                                                                            │
├────┬─────────────────────────────────────┤
│소득    │ □ 없음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    │
│재산    │ (월 평균 소득 :                                          원)             │
│유무    ├─────────────────────────────────────┤
│        │ □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임대              │
│        │ (전세/월세의 경우 : 보증금               ,월세              )            │
│        ├─────────────────────────────────────┤
│        │<상세내용>                                                                │
├────┼─────────────────────────────────────┤
│①      │ □ 단순 무납부                                                           │
│납부    │ □ 체납액이 있음을 알지 못함                                             │
│의사    │ □ 기타 (                                             )                  │
│표시    │                                                                          │
│        │※ 납부희망시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                                 │
│        │납부 예정일의 체납액 확인을 위해 체납담당자 연락처 제공                   │
│        │체납담당자가 체납자에게 연락할 수 있음을 통지                             │
├────┼─────────────────────────────────────┤
│②      │ □ 급격한 매출 감소, 갑작스러운 매입비용 지출 등                         │
│일시적  │ □ 체납액이 고액으로 분납을 희망함                                       │
│납부곤  │ ■ 경제적 사정 악화에 따른 분납희망(상세 사유)                           │
│란      │   □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   □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함(동거가족 포함)              │
│분납    │   □ 본인이 개인회생인가결정 또는 파산이 선고됨                          │
│희망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함              │
│        │   □ ?공공주택 특별법?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음                  │
│        │   □ 폐업 후 3개월 이상 실직·미취업 상태임                              │
│        │   □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체납액 납부가   │
│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기타 (                                           )                    │
│        │                                                                          │
│        │                                                                          │
│        │※ 분납희망시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                                 │
│        │- 분납가능 여부 및 분납금액은 체납담당자와 결정                           │
│        │- 정확한 분납계획을 위해 체납담당자 연락처 제공                           │
│        │- 체납담당자가 체납자에게 연락할 수 있음을 통지                           │
│        ├─────────────────────────────────────┤
│        │<상세내용>                                                                │
├────┼─────────────────────────────────────┤
│③      │ □ 생계가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음                       │
│납부    │ □ 재산은닉이 있어 보임(호화생활 영위, 고가주택 거주 등)                 │
│기피    │                                                                          │
├────┼─────────────────────────────────────┤
│④      │▶ 납부곤란 사유(복수 선택 가능)                                          │
│납부    │ □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곤란    │ □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함(동거가족 포함)                │
│        │ □ 본인이 개인회생인가결정 또는 파산이 선고됨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함                │
│        │ □ ?공공주택 특별법?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음                    │
│        │ □ 폐업 후 3개월 이상 실직·미취업 상태임                                │
│        │ □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체납액 납부가 곤란│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복지연계 검토(복지연계 필요시에 작성)                                     │
│        ├─────────────────────────────────────┤
│        │ □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희망                                     │
│        │   □  복지로* 접수(접수번호 :               ),  □ 복지연계신청서 서면 제출│
│        │    * (접속경로) 복지로 > 복지위기알림 > 이웃알림 (앱, PC)                │
│        ├─────────────────────────────────────┤
│        │<상세 내용>                                                               │
│        │                                                                          │
│        │                                                                          │
├────┼─────────────────────────────────────┤
│⑤      │ □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기타    │ □ 세금 부과 자체에 이의가 있음                                          │
│        │ □ 체납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                                       │
│        │ □ 그 외 사유 (                                      )                   │
├────┼─────────────────────────────────────┤
│실태    │ □ ① (단순미납자) 단순무납부, 체납사실 미인지 등                        │
│확인원  ├─────────────────────────────────────┤
│종합    │ □ ② (일시적 납부곤란자)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납을 희│
│의견    │망                                                                        │
│        ├─────────────────────────────────────┤
│        │ □ ③ (고의적 납부기피자) 경제적 능력이 있어 보이나, 납부 의지가 없거나 납부│
│        │에 소극적임                                                               │
│        ├─────────────────────────────────────┤
│        │ □ ④-1(생계 곤란형 체납자)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여짐                │
│        │ □ ④-2(생계 곤란형 체납자) 생계 곤란형 체납자로 복지연계 필요           │
│        │   ※ 복지상담신청서 작성한 경우 첨부                                     │
│        ├─────────────────────────────────────┤
│        │ □ ⑤-1(기타-부과이의)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세금 부과 │
│        │자체에 이의가 있음                                                        │
│        │ □ ⑤-2(기타-주소지 비거주자)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
│        │ □ ⑤-3(기타-그 외 사유)                                                 │
│        ├─────────────────────────────────────┤
│        │<기타 실태확인 결과 종합 의견>                                            │
└────┴─────────────────────────────────────┘

별지체납 안내문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2026. 02. 00. 신설>

  체납 안내문

  귀하

  ■ 국세 전체 체납액                   건                      원
───────────────────────────────────────────

  * 국세 체납관리단 방문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어 납부할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
  다.

  ■ 국세 체납관리단 안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납부계획 및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세무서 체납담당자 연락처로 연
  락 바랍니다.
┌─────────────────────────────────────────┐
│체납명세                                                                          │
├─────────────────────────────────────────┤
│YYYY.MM.DD.                                                 현재 (단위: 건, 원)   │
├───┬───────┬─────┬───────┬───┬───────────┤
│세목명│연도 기분     │최종납부기│전자납부번호  │체납액│세무서 체납담당자     │
│      │              │한        │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상│유효기한│                                                          │
│      │계좌│        │                                                          │
│      │    │        │4건 이상 → "별지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방법 : 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              (체납세액조회/납부선택)                                             │
│              ②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  │
│다.                                                                               │
│              (신용카드 납부 가능)                                                │
│              ③ 금융기관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공과금(국세납부)선택, 전자납부번 │
│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YYYY. MM. DD                                                                      │
│                                                                                  │
│  OO지방국세청장  (관인생략)                                                      │
│                                                                                  │
└─────────────────────────────────────────┘
“별지”
┌──────────────────────────────────────┐
│체납명세                                                                    │
├──────────────────────────────────────┤
│YYYY.MM.DD.                                         현재 (단위: 건, 원)     │
├───┬───────┬─────┬──────┬───┬─────────┤
│세목명│연도 기분     │최종납부기│전자납부번호│체납액│세무서 체납담당자 │
│      │              │한        │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상│유효기한│                                                    │
│      │계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일정표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                      │
│  일정표              │담  당│팀  장│과  장│                      │
│  2026년 (3)월 (  )일 ├───┼───┼───┤                      │
│                      │      │      │      │                      │
│                      └───┴───┴───┘                      │
│                                                                      │
│? 반 : ㅇ반(실태확인원 ㅇㅇㅇ(인), ㅇㅇㅇ(인), ㅇㅇㅇ(인))           │
│┌────┬────┬──────┬───┬───┬────┬───┐│
││방문순서│체납자  │주소        │도착시│상담시│출발시간│비 고 ││
││        │        │            │간    │간    │        │      ││
│├────┼────┼──────┼───┼───┼────┼───┤│
││1       │홍길동  │ㅇㅇ동 154-1│10:20 │20분  │10:40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점심시간│            │12:00 │      │13:00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별지차량 운행일지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                ┌───┬───┬───┐                                              │
│  차량 운행일지 │담  당│팀  장│과  장│                                              │
│  2026년 (3)월  ├───┼───┼───┤                                              │
│                │      │      │      │                                              │
│                └───┴───┴───┘                                              │
│                                                                                        │
│? 반 : ㅇ반          ? 차  종 : ㅇㅇㅇ                                                │
│(㎞)                                                                                    │
│┌─┬───┬───┬───┬────┬────┬───┬───┐                      │
││일│탑승자│출발시│도착시│출발킬로│도착킬로│운행거│사고유│                      │
││  │      │간    │간    │수      │수      │리    │무    │                      │
│├─┼───┼───┼───┼────┼────┼───┼───┤                      │
││1 │ㅇㅇㅇ│10:00 │16:30 │351     │551     │200   │무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25│      │      │      │        │        │      │      │                      │
│├─┼───┼───┼───┼────┼────┼───┼───┤                      │
││26│      │      │      │        │        │      │      │                      │
│├─┼───┼───┼───┼────┼────┼───┼───┤                      │
││27│      │      │      │        │        │      │      │                      │
│├─┼───┼───┼───┼────┼────┼───┼───┤                      │
││28│      │      │      │        │        │      │      │                      │
│├─┼───┼───┼───┼────┼────┼───┼───┤                      │
││29│      │      │      │        │        │      │      │                      │
│├─┼───┼───┼───┼────┼────┼───┼───┤                      │
││30│      │      │      │        │        │      │      │                      │
│├─┼───┼───┼───┼────┼────┼───┼───┤                      │
││31│      │      │      │        │        │      │      │                      │
│└─┴───┴───┴───┴────┴────┴───┴───┘                      │
│  운전자    ㅇ반    ㅇ ㅇ ㅇ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별지특이민원 발생 보고서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2026. 02. 00. 신설>
┌────────────┬─────┬───┬──────────┐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    │담 당     │팀 장 │과 장               │
│                        ├─────┼───┼──────────┤
│                        │          │      │                    │
└────────────┴─────┴───┴──────────┘

┌────┬───────┬─────┬──────────────┐
│발생일자│0000. 00. 00. │실태확인원│ (    )팀  ㅇㅇㅇ           │
├────┼───────┴─────┴──────────────┤
│민원제목│                                                        │
├────┼───────┬─────┬──────────────┤
│민원인  │              │전화      │010-0000-0000               │
├────┼───────┼─────┼──────────────┤
│세목    │종합소득세 외 │건수, 금액│   ㅇ건, 000,000,000원      │
├────┼───────┴─────┴──────────────┤
│민원내용│                                                        │
├────┼────────────────────────────┤
│조치사항│                                                        │
├────┴────────────────────────────┤
│0000.00.00.                                                       │
│   ㅇㅇㅇ (인)                                                    │
│ㅇㅇ지방국세청장 귀하                                             │
└─────────────────────────────────┘

별지복지연계 신청서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2026.02.00. 신설>

  복지연계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전화)                            │성별
            │                                              │       □ 남       □ 여
            ├───────────────────────┴────────────────────────────────
            │주소
──────┼───────────────────────┬────────────────────────────────
  실태      │상담자                                        │상담일
  확인원    │                                              │
──────┴───────────────────────┴────────────────────────────────

───────────────────────────────────────────────────────────────
  신청내용
──────┬──────────────────────┬─────────────────────────────────
  위기상황  │ □ 생계 지원(식비, 주거비, 공과금 지원     │ □ 일자리(구직, 자활, 직업능력 개발 등)
            │등)                                         │ □ 아동지원(돌봄, 양육상담, 보육·교
            │ □ 돌봄·보호(간병, 시설보호, 주야간 보호  │육)
            │등)                                         │ □ 채무·법률(채무·법률 상담 등)
            │ □ 건강·의료(질병, 진단·치료 등)         │ □ 고립·고독(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 □ 일상생활(가사·식사·이동·위생 지      │등)
            │원 등)                                      │ □ 기타
            │ □ 안전위기(폭력, 학대, 자해 등)           │
            │ □ 주거지원(거처 마련, 주거환경 개선 등)   │
──────┼──────────────────────┼─────────────────────────────────
  가구유형  │ □ 독거 가구                               │ □ 조손 가구
            │ □ 한부모 가구                             │ □ 장애인 가구
            │ □ 다문화 가구                             │ □ 소년소녀 가구
            │ □ 노인부부 가구                           │ □ 미혼모/부 가구
            │ □ 탈북민 가구                             │ □ 기타
──────┼──────────────────────┴─────────────────────────────────
  복지연계  │
  신청사유  │
  (위기상황 │
  알림내용) │
            │
            │
            │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복지연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을 위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동의시 복지연계 대상자 통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기관 │보유·이용 기간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명단 통보 및
    주소, 위기상황, 가구유형,       │연계신청 정보 제공│지방자치단체  │확인 완료 시까지
    위기상황 알림내용               │                  │              │
  ─────────────────┴─────────┴───────┴─────────
───────────────────────────────────────────────────────────────

  (뒤쪽)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 (수집·이용 목적)                                                               │
│  -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 ○ (수집항목)                                                                      │
│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주소, 위기상황, 가구유형, 위기상황 알림내용     │
│ ○ (보유·이용기간)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한 이후 파기│
│합니다.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 (제공목적)                                                                      │
│  -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 ○ (제공항목)                                                                      │
│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주소, 위기상황, 가구유형, 위기상황 알림내용     │
│ ○ (제공받는 자)                                                                   │
│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 ○ (제공 목적)                                                                     │
│  - 복지위기 가구 발굴 정보 제공                                                    │
│ ○ (보유·이용기간)                                                                │
│  - 제공받는 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또는 관련 법령에서    │
│정한 보존기한 이후 파기합니다.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대한 안내                                      │
│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복지 서비스 연계 통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
└──────────────────────────────────────────┘

별지모바일 보안스티커 관리대장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2026. 02. 00. 신설>

  모바일 보안스티커 관리대장

┏━━┯━━┯━━━┯━━┯━━━━┯━━━━┯━━━━━━━━━━┓
┃날짜│순번│지방청│성명│재 부착 │재 부착 │비고                ┃
┃    │    │      │    │시간    │사유    │(모델명)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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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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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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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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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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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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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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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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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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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 제정 이유

○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국세징수법」 제10조의2)이 제정되었고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

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