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종류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2026-184 · 발령 2026.04.13 · 시행 2026.04.13 · 담당 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의 작성 및 심의요청)
① 의안은 의안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심의요청자"라 한다)가 작성하여 심의 요청한다.
② 의안은 별표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경우 별표2에 따른 인구유발효과 분석 결과를 의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동일 사업 유형에 대하여 여러 건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안은 별표3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요청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심의요청자는 별표4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의안의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4에 따른 심의 시기를 심의요청자 및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시기 이외의 시기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요청자가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20일전에 의안 50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의안을 전자적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요청자에게 수도권내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 및 계획적 정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요청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안의 사전검토 등)
① 사업자 등은 제2조에 따른 심의요청 전 입지적정성 및 인구유발 효과 등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 또는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 및 이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사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사항의 변경)
①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받은 사업(계획ㆍ인구집중유발시설ㆍ개발사업ㆍ공업지역ㆍ종전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으로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심의받은 사업의 면적 또는 인구를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증가시키거나 성장관리권역에서 100분의 20 이내로 증가시키는 경우
2. 교통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에 한하여 동일권역내 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내에서 사업위치를 변경시키는 경우
② 사업의 면적 또는 인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서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오차에 따른 경미한 심의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협의 또는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본위원회 간사장 및 실무위원회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또는 실무소위원회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거친 안건이거나 위원장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회의출석)
① 각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무원인 위원은 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심의 요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제2항,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비공개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상 알게된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회에의 보고 등)
① 본위원회의 간사장 또는 실무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기 회의결과
2.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결정한 사항
3. 기타 수도권정비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제안설명 등) 의안의 제안설명은 본위원회에서는 심의요청자가, 실무위원회에서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다.
제10조(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수도권 정비정책 및 정비계획 등과 부합 여부
2. 심의 대상 사업별 관련 상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정합 여부
3.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 등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과 그 처리대책
4. 교통처리 및 환경 영향 저감 대책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에 따른 종전대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심의ㆍ검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심의ㆍ검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7.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 구분에 의하여 처리된다.
1. 원안의결, 수정의결 또는 조건부의결
2. 보류
3. 부결
제11조 <삭 제> <2001ㆍ1ㆍ1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9호>
제12조(실무소위원회) 실무소위원회는 제3조(의안의 사전검토)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의 입지적정성 및 인구유발효과 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실무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① 본위원회의 간사장 및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회의진행사항
4. 의안별 심의결과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서기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책과 소속 5급 공무원중에서 간사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결과 보고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심의요청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청자는 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된 안건의 경우 그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 매년 연말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요청자는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의 추진내역을 사업의 착수 및 완료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2008-37호,2008. 4. 8.>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055호,2010. 12. 29.>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578호,2012. 9. 4.>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001호,2013. 1. 2.>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2호,2013. 4. 12.>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593호,2015. 9. 1.>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30호,2018. 11. 30.>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39호,2019. 10. 1.>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90호, 2022. 11. 2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7호, 2024. 1.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84호, 2026. 4.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의안작성요령(제2조 관련)
[ 별표 1 ] 의안작성요령(제2조 관련)
┌──────┐
│ │
│ │
│ 50 │
└──────┘
┌────┬──────┐┌─┐
│의안번호│제 호 ││심│
├────┼──────┤│의│
│심 의 │20 . . ││사│
│년월일 │(제 회) ││항│
└────┴──────┘└─┘
(16P)
┌───────────┐
│사 업 명 (20P)│
└───────────┘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안건 (16P) │
└────────────────┘
┌─────┬──────┐
│심 의 │ │
│요 청 자 │ │
├─────┼──────┤
│제출연월일│20 . . . │
└─────┴──────┘
(16P)
[ 양식1 ] 인구집중유발시설 등 (18p)
1. 의결주문 (17P)
....................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16P)
2. 심의요청 사유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
4. 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수도권 정비정책과의 관계,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
5. 참고사항
*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 사업과 연관된 심의(교통ㆍ환경평가 등) 결과 조치내용, 각종 도면(위치도, 배치도, 현황도, 조감도 등),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
[ 양식2 ]개발사업 등 (18p)
1. 의결주문 (17P)
....................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16P)
2. 심의요청 사유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시행자, 개발방법 등
나.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다. 사업대상지 현황
라. 개발방향(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등)
4. 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수도권정비정책과의 관계(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기술)
나. 수도권 인구ㆍ산업 집중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다. 주변 교통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 결과위주로 간략히(2~3p내로 기술)
라. 기반시설 소요판단 및 설치계획(설치재원, 투자계획 포함)
5. 참고사항
가.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나. 사업과 연관된 심의(교통ㆍ환경평가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다. 각종 도면(교통개선대책, 위치도, 배치도, 현황도, 조감도 등)
라.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양식3 ] 시ㆍ도별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 (18p)
1. 의결주문 (17P)
....................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16P)
2. 심의요청 사유
3. 주요내용
가. 공업지역 현황
1) 시ㆍ도명
2) 계획기간
3) 시ㆍ도 공업지역 총량 및 활용 현황
┌──────┬──────┬──────┬──────┬───────┐
│시·군·구 │총 면적(㎡) │산업단지(㎡)│산업단지 외 │그 외 용도(㎡)│
│ │ │ │공업지역(㎡)│ │
├──────┼──────┼──────┼──────┼───────┤
│합계 │ │ │ │ │
├──────┼──────┼──────┼──────┼───────┤
│시·군·구명│ │ │ │ │
└──────┴──────┴──────┴──────┴───────┘
4) 최근 3년간 공업지역 해제 및 대체지정 현황
나. 공업지역 관리 목표
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필요성
라.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
1) 공업지역 해제계획
(1) 해제 물량 : ( )㎡ ※총 공역지역의 ( ) %
(2) 해제 대상지 목록 (위치, 면적, 현황, 해제사유 등)
┌──────┬──┬─────┬─────┬────┬────┐
│시·군·구 │위치│면적(㎡) │용도변경 │해제사유│예정시기│
├──────┼──┼─────┼─────┼────┼────┤
│합계 │- │ │- │ │ │
├──────┼──┼─────┼─────┼────┼────┤
│시·군·구명│합계│ │ │ │ │
│ ├──┼─────┼─────┼────┼────┤
│ │ │ │준공업 │ │ │
│ │ │ │→자연녹지│ │ │
└──────┴──┴─────┴─────┴────┴────┘
2) 공업지역 지정계획
(1) 지정 원칙(수도권정비정책과 정합성, 필요성, 산업수요 등)
(2) 우선 지정 대상
(3) 지정 대상지 목록 (위치, 면적, 현황, 추진일정 등)
※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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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대상지역 │지정면적(㎡)│수요자 / 사업계획 │비고│
├────┼───────┼──────┼───────────┼──┤
│1순위 │○○시 ○○동 │100,000 │○○기업 투자협약 체결│ │
├────┼───────┼──────┼───────────┼──┤
│2순위 │○○시 ○○동 │50,000 │○○산단 내 중소기업 │ │
│ │ │ │집적 │ │
├────┼───────┼──────┼───────────┼──┤
│3순위 │○○시 ○○동 │100,000 │△△산업단지 확장 │ │
└────┴───────┴──────┴───────────┴──┘
마.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계획
* 선 해제- 후 지정 절차 이행계획, 대체지정 물량 관리방향
4.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수도권정비정책과의 관계(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기술)
나.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다. 주변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 결과위주로 간략히(2~3p내로 기술)
5. 참고사항
가.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나. 사후 관리계획
다. 각종 도면(교통개선대책, 위치도, 배치도, 현황도, 조감도 등)
라.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 작성요령│
└──────┘
1. 의안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함께 사용하여 작성한다.
2.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고, 글자체의 크기는 작성양식에 기재된 例에 따라 작성하며, 줄간격은 160%로 한다.
3. 용지의 크기는 A4(210×297㎜)용지를 사용하며, 용지의 여백은 좌ㆍ우 25.4㎜, 위ㆍ아래 12.7㎜, 머리말ㆍ꼬리말 12.7㎜로 한다.
4. 용지는 양면을 사용하고 편철은 상철로 한다.
5. 의안은 20쪽 내외로 작성한다.별표인구유발효과 분석(제2조 관련)
[ 별표 2 ]인구유발효과 분석(제2조 관련)
□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발효과
ㅇ 직접적 파급효과
- 당해사업이 직접적ㆍ1차적으로 인구의 증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로서 주가 되는 시설의 인구수를 기술
* 예)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건설용지 인구수,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취업인구 등(업종별 고용원단위 등 산출)
ㅇ 간접적 파급효과
- 주가 되는 시설 이외에 부수적으로 입지되는 시설의 인구수를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세부시설별 고용원단위 등을 산출하여 기술
* 예) 택지개발지구의 자족ㆍ지원ㆍ공공시설용지 등의 취업 인구수, 산업단지의 지원ㆍ공공시설용지 등의 취업 인구수 등
ㅇ 인구의 사회적 이동
- 사업으로 인한 수도권 내 권역 간 인구 이동 및 비수도권에서의 수도권으로의 유입인구 등을 기술
- 분석방법으로는 고용이동 O-D표를 이용한 취업자 이동 모형을 적용
┌──────────────────────────────┐
│※ 취업자이동 모형 │
│ HM₁= FM │
│ HM₂= HM₁- HM₁× RNF - HM₁× RNU - HM₁× RIM │
│ HM₃= HM₂- HM₂× RNF - HM₂× RNU - HM₂× RIM │
│ ? │
│ HMn = HMn-1 - HMn-1 × RNF - HMn-1 × RNU - HMn-1 × RIM│
│ HMn = FM - (RNF + RNU + RIM) ∑HMi │
│ ∑HMn = (1 - (RNF + RNU + RIM)) ∑HMi │
│ 여기서, - FM = 사업지구로의 최초 이입 취업자수 │
│ - HMi = i단계 취업자 이동의 「취업기회여분」 │
│ - RNF = 권역내에서 신규 취업자 발생율 │
│ - RNU = 권역내에서 실업자 발생율 │
│ - RIM = 권역밖으로부터 취업자 이동율 │
└──────────────────────────────┘
□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대안 및 그 저감방안
ㅇ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인구집중 억제 방안 등 기술(공장 등의 관내 재배치 유도, 지역인재 유치 등)별표시·군 단위 통합심의 양식(제2조제2항 관련)
[별표3] 시ㆍ군 단위 통합심의 양식(제2조제2항 관련)
□ 심의 개요 * 시ㆍ군 작성
1. 의결주문
ㅇ "........... 조성사업" 외에 동일 사업유형 00건을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한다
2. (동일 사업유형별) 심의안건 개요
───┬────┬────┬────┬──────────┬───
연번│ 안 건│면적(㎡)│계획인구│인구유발규모 │비고
│ │ │ │(비수도권 유입인구) │
━━━┿━━━━┿━━━━┿━━━━┿━━━━━━━━━━┿━━━
1 │ │ │ │ │
───┼────┼────┼────┼──────────┼───
2 │ │ │ │ │
───┼────┼────┼────┼──────────┼───
3 │ │ │ │ │
───┴────┼────┼────┼──────────┼───
합계 │ │ │ │
────────┴────┴────┴──────────┴───
3. 지자체 일반 현황
ㅇ 면적, 인구규모 및 밀도,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지자체 현황
- 해당 지자체가 속한 수도권정비계획 권역
-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공간구상 내에서의 지자체 입지ㆍ기능
4. 지자체 도시개발 기본방향(도시군기본계획내용)
ㅇ 시군 전체 계획인구 (연도별)
ㅇ 생활권 구분 및 생활권별 인구 (그림 및 표)
ㅇ 공간구조 및 발전 축 (그림)
□ 심의 안건 목차 * 사업시행자 작성
1. 심의요청 사유
2. 주요 내용
-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
3. 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수도권정책과의 관계
-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정합성
-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대책
- 교통ㆍ환경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4. 참고사항
- 향후 추진계획
-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항별표의안의 심의 요청 시기(제2조제4항 관련)
[별표4] 의안의 심의 요청 시기(제2조제4항 관련) □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련 ┌───────────────────┬────────────┐ │사업유형 │심의 요청 시기 │ ├───────────────────┼────────────┤ │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대학설립?운영 규정」 │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신·증설, 이 │에서 정한 설립인가 또는 │ │전 │위치변경 인가 전 │ ├───────────────────┼────────────┤ │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 │ │제3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신축, 증 │한 각종 영향평가 후 │ │축 또는 용도변경 │ │ ├───────────────────┼────────────┤ │Ⅲ.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 │제5호에 따른 연수 시설의 신축, │각종 영향평가 후 │ │증축 또는 용도변경 │ │ └───────────────────┴────────────┘ □ 종전대지 관련 ┌────────────────────┬────────────┐ │사업유형 │심의 요청 시기 │ ├────────────────────┼────────────┤ │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2항에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 │따른 종전대지 이용계획 │각종 영향평가 후 │ └────────────────────┴────────────┘ □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 │사업유형 │심의 요청 시기 │ ├─────────────────────┴────────────┤ │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 ├─┬───────────────────┬────────────┤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 │ │ │업 │ │ ├─┼───────────────────┼────────────┤ │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 │ │지조성사업 │전 │ ├─┼───────────────────┼────────────┤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 │ │ │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 │ │ │조성사업 │ │ ├─┴───────────────────┴────────────┤ │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 │ │ │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 │ │ │ │업 │ │ ├─┼───────────────────┼────────────┤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 │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승인 신청 전 │ ├─┼───────────────────┼────────────┤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전 │ │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 │ │ │ │지 조성사업 │ │ ├─┴───────────────────┴────────────┤ │Ⅲ.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 ├─┬───────────────────┬────────────┤ │1.│「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조성계획 승인 신청 전 │ │ │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 │ ├─┼───────────────────┼────────────┤ │2.│「온천법」에 따른 온천이용시설 설치사 │온천개발계획 수립 신청 │ │ │업 │전 │ ├─┴───────────────────┴────────────┤ │Ⅳ.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전 │ ├─┴───────────────────┴────────────┤ │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 │1.│「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전 │ │ │따른 지역개발사업 │ │ └─┴───────────────────┴────────────┘
별표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 별표 5 ]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적용되는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의 기본방향
2-1.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의 지정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
│ㅇ (법 제7조제2항)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
│면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
│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 │
│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ㅇ (법 제21조제2항)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 │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
2-2. 본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취지를 고려하여 시ㆍ도별 기존의 공업지역 총면적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산업 기능 재배치, 자족기능 개선, 도시계획적 관리 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2-3.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해제와 지정을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된 대체지정 물량 범위 내에서 ‘선(先)해제-후(後)지정’ 방식을 허용한다. 이 경우 선 해제물량은 해당 시ㆍ도 공업지역 총면적의 20% 이내여야 한다.
2-4.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단위의 ‘시ㆍ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3년 단위의 시ㆍ도별 대체지정 물량이 확정된다.
3. 공업지역 대체지정 적용범위
본 지침의 적용대상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및「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제6조에서 구분한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을 말한다.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②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4. ‘시ㆍ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 수립 및 기본원칙
4-1. ‘시ㆍ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이란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ㆍ구의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공업지역 현황, 해제ㆍ지정계획 등을 취합ㆍ조정하여 수립하는 3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4-2.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공업지역 동시 해제-지정계획이 없거나, 선 해제-후 지정 방식으로만 추진하려는 경우, 제5항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전체 공업지역 총량 및 활용 현황
- 시ㆍ도별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업지역 총량과 활용 현황(산업단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그 외 용도) 등을 취합하여 작성한다.
② 공업지역 관리 목표
- 시ㆍ도별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내에서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업지역 현황,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 산업기능 재배치, 자족기능 개선, 도시계획적 관리 등을 위한 관리 목표를 수립한다.
-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산업입지수급계획, 도시ㆍ군 기본ㆍ관리계획 등 상위ㆍ유관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업지역 대체지정의 필요성
④ 공업지역 해제계획(해제 원칙, 해제물량, 해제대상별 위치?면적?용도변경계획?해제사유 등)
- 시ㆍ도별 계획기간(3년) 내 대체지정이 필요한 해제물량ㆍ대상지 등을 말하며, 동 계획에 포함된 해제물량 내에서만 대체지정이 가능하다.
- 다만, 선(先) 해제물량은 지역 산업 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시ㆍ도별 공업지역 총량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
⑤ 공업지역 지정계획 (지정 원칙, 지정대상별 위치?면적?사업계획?지정 예정시기 등)
- 다만, 신규 지정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지역 지정 원칙만 수립할 수 있다.
⑥ 대체지정이 수도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수도권 정비정책과의 관계, 수도권 집중에 미치는 영향, 대체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4-3. 시ㆍ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단위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물량이 확정된다.
4-4.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산업여건 변화, 수도권 정비정책 방향, 공업지역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하여 3년 단위로 ‘시ㆍ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공업지역 선(先)해제 대상 및 해제 절차
5-1.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항의 공업지역은 시ㆍ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 수립시점에 대체부지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선(先) 해제대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국토 자원의 효율적 이용, 산업 기능의 효율적 재배치 등을 위하여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공업지역 해제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선해제 대상을 계획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① 노후 공업지역 이전정비 등 사업 추진여건 상 동시 지정이 어려운 지역
②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공업지역 기능의 유지가 어려운 지역
* 예: 공원, 하천, 녹지, 공공청사, 공공주택 등
③ 용도지역과 실제 사용용도가 불부합한 지역
* 예: 주거지, 상업시설, 유휴지 등으로 활용되어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하천 등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현행화가 필요한 지역
④ 수도권정비계획 방향에 따라 산업?주거 공간 재배치 등이 필요한 지역
⑤ 그 밖에 산업구조, 지역 여건변화 등에 따라 공업지역 해제가 필요한 지역 등
5-2.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업지역 선 해제물량 및 해제대상을 통보받은 경우 관련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업지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면서,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업지역 지정 대상 및 지정 절차
6-1. 시?도지사는 공업지역을 동시 해제ㆍ지정하거나 ‘시ㆍ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에 따라 승인된 대체지정 물량(해제물량) 내에서 후(後)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지역을 공업지역 지정대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①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기능이 필요한 지역
② 신도시, 반환공여구역 등 국가?지자체 정책적으로 자족기능이 필요한 지역
③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ㆍ유관계획에 따라 지역 내 산업?주거 기능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지역
④ 그 밖에 산업구조, 지역 여건변화 등에 따라 자족기능이 필요한 지역 등
6-2.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통해 승인된 대체지정 물량(해제물량) 범위 내에서 후(後)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요청 시기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전
7. 운영성과 점검 및 사후관리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의 공업지역 물량 활용 실적 등 공업지역 해제 및 대체지정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 공업지역 대체지정 업무 절차도 >
┌──────────────────┐
│공업지역 대체지정 지침 │
│(국토교통부장관) │
└┬─────────────────┘
│
┌┴─────────────────┐
│기초조사 │ * 시·군·구는 물량설정에 관계되는
│(시?군?구 → 시?도지사) │기초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
┌┴─────────────────┐
│시?도별 공업지역 │ * 최초 계획(3년단위)은 1분기 중 수립
│대체지정 계획 수립 │ * 수정·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 수립 가능
│(시?도지사) │
└┬─────────────────┘
│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 동시 해제-지정을 하는 경우,
│ │심의를 통해 대체지정 확정
│ │ * 선 해제- 후 지정을 하는 경우,
│ │심의를 통해 대체지정 물량(선 해제물량) 확정
└┬─────────────────┘
│
┌┴─────────────────┐
│시·도별 공업지역 │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 심의를 통해
│대체지정 계획 승인 │결정된 사항을 시·도지사에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
└┬─────────────────┘
│- (후 지정 필요 시)
┌┴─────────────────┐
│사업별 후(後) 지정계획 수립?제출 │ * 사업별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요청 시기는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별표4에 따름
└┬─────────────────┘
│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
│
┌┴─────────────────┐
│사업별 후(後) 지정계획 │
│승인?통보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
│
┌┴─────────────────┐
│사후관리 실적보고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지정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ㆍ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 내에서 대체지정만 가능하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ㆍ검토 기준 미비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보완하고자 심의ㆍ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오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권역에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에 관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ㆍ검토 기준을 마련함(제10조제1항제6호, 별표1의 양식3 및 별표5 신설)
나. 기타 오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제1조, 제2조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