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종류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령번호 2025-61 · 발령 2025.11.24 · 시행 2025.11.30 ·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망정책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전선로"란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사업시행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가공전선로 주변지역"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공간에 설치되는 경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말한다.
3. "경과지방자치단체"란 가공전선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를 말한다
4. "지원금"이란 사업시행자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지상 공간에 설치하는 사업구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원금의 산출
제4조(지원금 산출방법 등)
① 지원금은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된 지상 공간에 설치된 송전선로(이하 "지상 송전선로"라 한다.)의 길이(km)에 이십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두 개 이상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한 개의 철탑에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 각 설비마다 선로길이를 별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상 송전선로의 길이(km)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두 개 이상의 경과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속하는 경과지역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원금의 가산 또는 감액)
①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지원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가 경과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동안에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경우(입지선정위원회가 연장된 경우는 제외 한다.) :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의 100분의102. 경과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모든 부대공사인허가등을 적기에 승인한 경우 :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의 100분의10
②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에 제4조에 의한 지원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의6제4항에 따른 기한내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의 100분의 202. 경과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을 처리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는 경우 : 인허가 건당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의 100분의 10
③ 지상 송전선로의 주변지역에 두 개 이상의 경과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 또는 제2항의 감액은 각 경과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한다.
제3장 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사업계획)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차기년도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과지방자치단체는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재정적 지원 신청서에 지원사업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간 중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차 기간 :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2. 제2차 기간 :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재정적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과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신청시기 및 산출규모의 적정성
2. 지원사업 계획의 목적, 내용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3.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가산 또는 감액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 예산조정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여부
제7조(협약서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경과지방자치단체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경과지방자치단체는 협약서 작성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서도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경과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계획등을 반영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지중이설사업의 선정)
① 경과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기년도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사업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른다.
2. 가공송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별표2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선정되지 않은 지중이설사업에 대해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야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비 전액을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지급)
①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일시금 또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및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집행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서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변경) 경과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지상 송전선로의 길이가 축소, 연장되거나 제5조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등의 사유로 변경됨에 따라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이 변경되어 지원금을 부족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족분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과다 지급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과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사업의 중단 및 회수 등)
①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는 등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지연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사업이 착수일로부터 1년 이상 추진 되지 아니하거나중단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지방자치단체는 반환할 지원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 경과지방자치단체에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5-163호, 2025. 9. 25.>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입지선정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경우 그 사업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3조(적용원칙) 이 기준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상 송전선로에 적용한다.
별표지원사업의 종류
[별표 1] 지원사업의 종류 ───────────┬────────────────────────────── 지원사업 │세부내용 ───────────┼────────────────────────────── 가공전선로의 │- 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중이설 사업 │ ───────────┼────────────────────────────── 에너지 이용 │- 에너지바우처 제도(난방비·전기요금·도시가스비 등 지원) 소외계층 지원 │-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공급 등) ───────────┼────────────────────────────── 개발사업구역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주변지역의 복리증진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그 밖의 에너지 복지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증진 및 지역개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
별표가공송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지원 평가기준
[별표 2] 가공송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지원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배 │배점 기준 │ ├────┬────┬────────┤점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 │ ├────┼────┼────────┼──┼─────┬─────┬─────┬─────┬──────┤ │지중화 │도심지 │시가지?인가 │30 │건폐율 │20%이상 │15 % 이상 │10 % 이상 │5 % 이상 │ │사업 │및 │밀집성 │ ├─────┼─────┼─────┼─────┼──────┤ │필요성 │교육시 │ │ │배점 │30 │25 │20 │15 │ │(40점) │설 ├────────┼──┼─────┼────┬┴──┬──┴─┬───┴─┬────┤ │ │인접성 │교육시설* │10 │횡단·인접│학교건물│학교부지│인접 │인접 │인접 │ │ │ │횡단·인접성 │ │ │횡단 │횡단 │200m │500m │1000m │ │ │ │ │ │ │ │ │이내 │이내 │이내 │ │ │ │ │ ├─────┼────┼───┼────┼─────┼────┤ │ │ │ │ │배점 │10 │8 │6 │4 │2 │ │ │ ├────────┼──┼─────┼────┴───┴────┴─────┴────┤ │ │ │지자체 추가 │+50 │부담비율 │지자체 부담 50% 기준 │ │ │ │부담 │ ├─────┼────────────────────────┤ │ │ │(가점 항목) │ │배점 │지자체 추가 부담비율 1%당 +1점 │ ├────┼────┼────────┼──┼─────┼──────┬─────┬─────┬─────┤ │사업추 │경제성 │공사비 규모 │10 │공사비 │100억 이하 │100-200억 │200-300억 │300억 초과│ │진여건 │ │ │ │총액 규모 │ │ │ │ │ │과 │ │ │ ├─────┼──────┼─────┼─────┼─────┤ │효율성 │ │ │ │배점 │10 │8 │6 │4 │ │(30점) ├────┼────────┼──┼─────┼──────┼─────┼─────┼─────┤ │ │설비의 │장기간 사용 │10 │년수 │30년 이상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 │ │운용성 │성능 저하 정도 │ ├─────┼──────┼─────┼─────┼─────┤ │ │ │ │ │배점 │10 │8 │6 │4 │ │ ├────┼────────┼──┼─────┼──────┴────┬┴─────┴─────┤ │ │시공 │케이블 타워 │10 │확보율 │기확보 │미확보 │ │ │가능성 │부지 및 경과지 │ ├─────┼───────────┼────────────┤ │ │ │권원 제공 │ │배점 │10 │0 │ │ │ ├────────┼──┼─────┼───────────┴────────────┤ │ │ │‘산’ 경과 │-20 │존재유무 │산 존재유무 │ │ │ │(감점항목) │ ├─────┼────────────────────────┤ │ │ │ │ │배점 │-20 * (경과지 해당구간 %) │ ├────┼────┼────────┼──┼─────┼────┬───┬────┬─────┬────┤ │지역 │지역 │지자체 │10 │지중화율 │1%이하 │1초과 │5초과 │20초과 │50%이상 │ │형평성 │균형성 │지중화율 │ │ │ │5%이하│20%이하 │50%이하 │ │ │반영 │ │ │ ├─────┼────┼───┼────┼─────┼────┤ │(30점) │ │ │ │배점 │10 │8 │6 │4 │2 │ │ │ ├────────┼──┼─────┼────┼───┼────┼─────┼────┤ │ │ │지자체 │10 │철탑수 │1000 │500초과│200초과 │50초과 │50이하 │ │ │ │철탑 점수 │ │점수화 │초과 │1000이하│500이하 │200이상 │ │ │ │ │ │ ├─────┼────┼───┼────┼─────┼────┤ │ │ │ │ │배점 │10 │8 │6 │4 │2 │ │ │ ├────────┼──┼─────┼────┼───┼────┼─────┼────┤ │ │ │지자체 │10 │재정 │20이하 │20~30│30~45 │45~60 │60초과 │ │ │ │재정자립도(%) │ │자립도 │ │ │ │ │ │ │ │ │ │ ├─────┼────┼───┼────┼─────┼────┤ │ │ │ │ │배점 │10 │8 │6 │4 │2 │ ├────┴────┴────────┼──┼─────┴────┴───┴────┴─────┴────┤ │합계 │100 │- │ └──────────────────┴──┴──────────────────────────────┘ * 교육시설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 ※ 평가항목별 산출기준 해설 가. 시가지?인가 밀집성 (건폐율) = A / (50,000㎡-B) × 100% A : 가공선로 양측에 각각 50M, 선로방향 500M내의 건물 평면적 B : 가공선로 양측에 각각 50M, 선로방향 500M내의 도로면적 [산출방법 예시] ○ 선로를 500m 단위로 분할하여 건폐율이 최고치가 되는 값 적용 ○ 아래의 경우 건폐율 : 25% 적용 (시가지 구간 No.1~4) 나. 교육시설 횡단? 인접성 : 가공선로와 교육시설(유치원, 초? 중? 고)과의 인접거리 (최외측전선과의 수평거리) 다. 지자체 추가 부담(가점) : 지자체 추가 부담비율 1% 상향시 +1점 ○ 기준 : 지자체 부담 50%, ○ 가점 범위 : 최대 +50점 ※ 예시 : 지자체 부담 51% → 평가점수 +1점, 지자체 부담 60% → 평가점수 +10점 라. 공사비 규모 : 공사비 총액규모로 산정 마. 장기간 사용 성능저하도 : 지중화로 철거되는 가공선로 철탑의 평균 사용년수 바. 케이블 타워 부지확보 : 케이블 타워 부지 및 진입로 등을 지자체 책임으로 확보하는 경우 배점 사. 산(감점항목) : 경과지가 철탑의 지목상 임야인 경우 감점. 경과지 중 차지하는 비중(철탑) %를 적용. 단, 다음의 경우는 감점예외사항으로 함. ⓛ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만족시 - 지역주민들의 지중화 요구 민원개소 - 선로 300m이내에 인가밀집지역 존재 등 현장여건상 지중화 필요개소 - 인접구간으로 도로 등 경과지가 확보되어 효율적으로 지중화 가능개소 ② 관광지역 : 관광진흥법 제2조 6항에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곳을 대상으로 함. ③ 산불취약 지역 중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만족시 - 산불취약 A, B 지역 경과 개소 - 임도,도로 등과 인접, 경과지 확보가 용이하여 효율적으로 지중화 가능 개소 아. 지중화율(시?도별 기준) : 전년도 12월 말 설비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 자. 지자체(시?도별 기준) 철탑수 점수화는 765kV, 345kV, 154kV, 66kV 철탑수에 가중치를 주어 점수화한 값을 의미 ○ 765kV : 345kV : 154kV(66kV포함) = 11 : 3.3 : 1 차. 지자체(시?도별 기준이며 도내는 시 기준) 재정자립도(%) : 당해년도 ‘행정안전부’ 자료(정책자료/통계/지방재정통계/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결정
별지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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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지방자치단체 /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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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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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 │
───────┼───────┼─────────
사 업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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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
사업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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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 │ │
───────┼───────┼─────────
시행기간 │ │
───────┼───────┼─────────
그 밖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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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등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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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 변경 신청자 (인)
────┬────────────────────
첨부 │ 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서 1부
서류 │
────┴────────────────────별지표준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표준협약서(안) 제1조 (목적) 이 표준협약서는 ○○시(군)(이하 ‘경과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는(이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이하(‘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지원사업의 내용 등) ① 지원사업은 경과지방자치단체의 주체로 시행한다. ② 지원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5조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을 고려하여 아래 기재한 지원금액으로 최종 결정한다. ○ 지원금액 ③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 지원사업별로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금액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지원금액의 지급을 제2조제3항에 따라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원 사업별 일시금 또는 사업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 (용도외 사용금지) ①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세부 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외의 용도에 지원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원금액이 용도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경과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및 원상회복 조치를 즉시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잔여 지원금액에 대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의 변경) 경과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세부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지방자치단체는 변경된 세부 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및 결과제출) ①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의 집행 사항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및 지원금액 집행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물 등의 결과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조 (시설물 등 결과물에 대한 표시)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물 등의 결과물에 사업시행자가 지원한 시설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지원한 시설물 등 결과물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공동으로 지원한 시설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관련 법령 준용) 경과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 고시 또는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상호협의에 의한 종료 또는 해약 시까지 유효하다. ②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견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관행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10조 (경과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원금액을 수령한 경과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개발사업 및 향후 사업시행자가 동일 설비에 증ㆍ개축 또는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 주민들의 민원 및 갈등 해소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위반의 처리)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액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효력) 본 협약서는 경과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년 ○○월 ○○일 경과지방자치단체명 ○ ○ ○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장 ○ ○ ○ (인) 본부장/지사장 ○ ○ ○ (인)
별지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 시행자│경과지방자치단체 │ ├──────────────────────────────────── │성명(담당자) ├────────────────────────┬─────────── │주소 │전화번호 ────┴────────────────────────┴─────────── ────────────┬─────┬──────────┬─────────── 사 업 종 류 │계 획 │지급기준 실적 │집행기준 실적 ├─┬───┼──┬───┬───┼──┬───┬──── │건│금액 │건수│금액 │실적률│건수│금액 │실적률 │수│(천원)│ │(천원)│(%) │ │(천원)│(%) ────────────┼─┼───┼──┼───┼───┼──┼───┼──── 가공전선로의 │ │ │ │ │ │ │ │ 지중이설사업 │ │ │ │ │ │ │ │ ────────────┼─┼───┼──┼───┼───┼──┼───┼──── 에너지 이용 │ │ │ │ │ │ │ │ 소외계층 지원사업 │ │ │ │ │ │ │ │ ────────────┼─┼───┼──┼───┼───┼──┼───┼────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 │ │ │ │ │ │ │ 의 복리증진 사업 │ │ │ │ │ │ │ │ ────────────┼─┼───┼──┼───┼───┼──┼───┼──── 그 밖의 에너지 복지 │ │ │ │ │ │ │ │ 증진 및 지역개발 사업 │ │ │ │ │ │ │ │ ────────────┼─┼───┼──┼───┼───┼──┼───┼──── 합 계 │ │ │ │ │ │ │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4조제2항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년도 지원사 업의 시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사업시행자 귀하 ━━━━━━━━━━━━━━━━━━━━━━━━━━━━━━━━━━━━━━━━━ ────┬──────────────────────────────────── 첨부 │ 「가공전선로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별지 제4호서식의 서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1부 ────┴────────────────────────────────────
별지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 사업│단위 │시행자│시행기│계획금액│실적금액│실적률(%) │실적률이 종류│사업명│ │간 │(A) │(B) ├────┬────┤낮은 경우 │ │ │ │ │ │금액(C) │진도(D) │그 사유 및 │ │ │ │ │ │ │ │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작성방법 ─────────────────────────────────────────── 1. 사업 종류 :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지원사업, 개 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복리증진 사업, 그 밖의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개 발 사업으루 구분합니다. 2. 단위사업명 : 단위사업계획서상의 단위사업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3. 시행자 : 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 4. 계획금액(A) : 단위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5. 실적금액(B) : 시행자의 집행금액을 적습니다. 6. 실적률 가. 금액(C) : 실적금액(B) ÷ 계획금액(A) 나. 진도(D) : 진도율은 계획수립ㆍ설계ㆍ계약ㆍ시공ㆍ준공 등 시행 과정의 실적가 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 공포ㆍ시행)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을 변경